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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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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과·민원지적과


일시 2005년11월25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중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진흥을 통해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감독관 명단하고, 합창단 명단, 시책업무추진비 원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중이라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공보과는 특히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시설 등 사업 시설이 많은 관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함월 배드민턴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함월 배드민턴장은 작년에 준공해서 회비를 내어서 회원제로 관리 등을 하다보니까, 일반회원들이 ‘이용하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함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과정에서 함월 배드민턴장 회원들의 민원도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함월 배드민턴장은 시설비를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억원입니다.

박래환 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타 시설 보수하는 것은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 예산 투자가 1억3,0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공사비는 1억원 들어갔습니다.

박래환 위원 구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했는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 회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함월 배드민턴장은 코트가 5개 있는데 회원 수가 200명 정도 되고 월 회비를 1만원정도 받아서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사를 뿌린다든지, 소금을 조금 넣는다든지 해서 구장을 관리하고 회원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왜 구청 예산으로 투입한 배드민턴장을 회원만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월 배드민턴장 임원진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구 예산도 투입했고 이런 공익적인 시설은 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5개 코트 중에서 1개 코트는 일반인 전용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이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회원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왜곡되어서 일부회원들이 자기가 치고 싶어서 일반인 회원들을 양보하시라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구청 예산으로 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지금 기획하고, 조사하고 설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생활체육공원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이달 중에 착공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달 중에 착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 착공 문제점에 보면 매장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지금은 지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표조사에 의하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구렁이 살아 있고, 생활유적 분포지가 발견될 소지가 있다는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면 문화재청에서 시구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결정하면 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 질 것이고 시구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구민들이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조성되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민운동장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구민들의 체육욕구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은 보상은 완료된 상태로써, 내년 6월달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 공원만 1만㎡씩 분할해서 한다보니까, 성안동 일대를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할 계획 필요성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이 광역시를 거쳐서 내년 6월달에 건교부 승인 날 계획입니다.

그 승인 시까지 사업 착공을 보류하자는 방침이 있었고 이번에 행자부 감사 결과 그 관계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지만 사업추진 허가를 불허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린벨트 행위제한에 걸려서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뜻은 아니고 1만㎡ 착공은 가능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6월달에 그린벨트를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교부를 통해서 신청을 3월에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성안동 일대에.......

박래환 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구에서 광역시로 올리고, 광역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달 중에는.......

박래환 위원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수시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5년 단위로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린벨트 1만㎡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만㎡ 이상은 관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1호에 의하면 생활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1만㎡이상은 5년 단위로 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5년 마다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위허가는 구민운동장이 9,922㎡, 생활체육공원도 9,500㎡,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하면 건축물 미수반 1만㎡이하의 운동 시설은 관리계획의 반영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취득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법적으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법적으로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인접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연접개념은, 정부합동 감사 결과도 연접개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금호아파트 뒤편에 있고, 구민운동장 부지는 성동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거리가 4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1만㎡이하는 구청장의 허가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몇 개를 하겠다, 단위체육시설물을 확보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부지를 1만㎡정도 하다 보니까이렇게 저렇게 해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남구의 문수구장처럼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10만㎡정도 지어서 구민운동장 짓고, 보조구장도 짓고.......

박래환 위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하고 합쳐서 몇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약 2만㎡ 정도 됩니다.

그게 연접개념이라고 보고.......

박래환 위원 2만㎡ 정도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승인을 취득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05년6월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승인을 울산시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감사 관계없이 관리계획승인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다고 해서 사업 관계없이 사업추진 관계를 내년 6월까지 미루는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당초부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착공해야지, 착공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만 투입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억5,000만원에 하겠다고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8억2,3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민운동장도 사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계획 승인을 다 받고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구민운동장은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아직까지는 조금 덜되어 있습니다.

21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확보된 예산을 다른데 못 쓰고 사장되고 있잖아요?

보상도 다 끝났는데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보상이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물론 감정과 재감정 공탁하고 수용재개를 거치면서 지난달에 보상이 끝났는데 계획대로 같으면 올 연말에는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착공이 가능한데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수립 후에 하면 여러 가지 산책로, 보조구장, 생활체육시설 다.........

박래환 위원 구민운동장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결정은 2003년12년월18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국·시비 예산 확보는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003년도 결산추경에 국비 19억원, 구비 2억원해서 2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2년 정도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체육인들과 여러 가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사정에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사업이 늦어 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로 봐서는 구민운동장이 33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토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생체공원은 1만㎡이하니까 지금 실시를 해도 되고 구청장 허가 권한 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구민운동장까지 같이 하려니까 ‘이것은 행위허가 범위를 넘어서니까 안 된다.’고 보고했고, ‘그렇게 해서 행위허가 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구분해서 실시하면 된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 6월에 나오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정부종합감사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정부종합감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도시과하고 저희들 협의는 생활체육시설은 1만㎡까지는 구청장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에 1만㎡, 300m 떨어진 구민운동장에 1만㎡ 이렇게 각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행위를 득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했는데 감사관의 입장에 봐서는.......

○위원장 박태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상부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전체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운동장을 빨리 소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빠르다고 해서 이 방법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정부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을 한 바운다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해야된다 라는 입장이 아닙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내에서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계획승인은 신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시간은 안 걸립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우리가 용역을 기했고, 광역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골프장 등등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성안체육시설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GB 관리계획승인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1개소에 생활체육시설, 골프장 등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요즘 시·도 단위의 업무가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지사가 수립된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안이 건교부에 올라가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12만㎡에 국·시비를 받아서 생활체육공원도 만들고, 산책로, 게이트볼 남구 문수구장에 버금가는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은 안 계셨지만 그 때 “구청장 행위 허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구청장의 권한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행위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각 과를 통해서 절차를 다 거쳤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지금 생체공원에서 위쪽으로 넘어 가면서 산 구릉 쪽하고 원래 우리 구청장이나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전체 에리아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GB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고 구청장 허가범위 내인 3,000평 이하로써 포스터를 박아서 마지막에 연계하자고 계획한 것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거꾸로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3,000평 가지고 축구장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3,000평은 국제 규격에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옆에 스탠드라도 만들고 트랙이나 여유 공간을 두려면 3,00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축구장을 축소해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국제공인규격의 축구장을.......

박성민 위원 축구동호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평 가지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3,000평 규모의 축구장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3,000평 받아서 확장을 하자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여러 부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전체 1만평이든, 2만평이든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생체공원, 구민운동장도 인조축구장 마사축구장 이렇게 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크게 놓고 다만 행위구역이 GB구역이니까 절차나 허가가 복잡하니까,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각 부분별로 3,000평씩 구청장 허가 권한 내에만 허가를 내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동선을 연결해 가자는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잡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충분히 용역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직원들 징계 받았죠.

이의신청은 해 놓았지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일단은 저희들도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박성민 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당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우창구 전 문화공보과장, 김광욱 체육계장, 류석희 전 도시과장 징계 처분 요구받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소하라는 통보도 받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보다는 좀 더 판단이 좁겠지만 저도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 허가권한 내인 조금씩 연계해 간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법을 좀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고 나니까, 우리 의도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2년 정도 되면서 우리 중구는 물론이고, 울산 전체의 체육인들이 중구에 구민운동장 만든다, 인조축구장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성안에 인조축구장 ‘이번에 된다’고 또 우리 중구에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 때마다 “구민운동장 해 주겠다. 곧 된다. 성안에 인조축구장 곧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게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취소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도 우리 축구인들은 인조축구장 성안에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좀 더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까지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업체를 불러서 1억원에 해서 공기가 예를 들어서 두 달이다. 아니면 언제 완공을 하겠다, 또 법률 검토는 어떻게 되고, 정부에서는 시각이 어떨 수 있고, 감사관에서는 어떨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으면 그렇게 해서 공람도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발표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바로 해 줘야죠.

문화공보과 전체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1억원으로 된다는 예산이 2억원 되었다가, 3억원 되었다가 결국에는 7억원, 8억원 되고 공기도 3배, 4배 늘어나고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오는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정신뢰도가 추락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합계획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러면 적어도 2008년, 2009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에 맞추어서 가자는 얘기도 굳이 아닙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운동장은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커져서 축구장은 만들고 싶은데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묶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단위가 3년, 4년 남아 있는데 지금 만들고 싶으면 마스터플랜 잡아서 구청장 행위허가 내에 3,000평씩 잡아서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에 감사원에 감사를 안 받도록 다른 면밀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사업특성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200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왕 그린벨트관리계획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 착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늦어 졌는데, 대신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롭게 큰 운동장도 만들고, 스탠드도 만들고 인근에 접근도 편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게이트장 등 포함해서 조금 늦어지는 대신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구 문수구장 못지않은 중구에 체육공원이 수립되도록.......

박성민 위원 남구 문수구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산이 있어서 되지도 않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생활체육공원에서 구민운동장까지 가려고 하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한데.......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자연스럽게 산책로를 연계해서 구민운동장 옆에.......

박성민 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행사 있을 때 가서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언제까지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준비도 안 해 놓고 구민운동장, 축구장 곧 만든다고 행사장 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회 있을 때 마다 구청장님께서 축구동호회, 특히 지난 10월에 있은 중구청장배 축구대회 때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민 운동장이.......

박성민 위원 구민운동장 인조구장이 아시다시피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동구는 많은 구장이 있는데 중구는 제대로 된 인조구장 하나 없어서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성안에 된다고 해 놓고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인조구장을 광역시나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이양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중구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성안동 구민운동장이 되기 전이라도 중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면만이라도 해주시고, 지금 보조구장의 이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울산광역시 조례로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제대로 된 인조축구장 하나 없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서 관리 권한을 위탁해 줄 수 없느냐고 접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용료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운동 축구장 A, B, C 3개 구장이 있는데 인조축구장 보다는 못하지만 마사구장으로서 이용하기는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인조구장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박성민 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관리 위탁 못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지을 때 보조구장 정도는 우리 중구청에서 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관리비가 비싸게 들어서 우리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관리비가 비싸면 관리를 못한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관리방안을 검토를 해 보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청에 전부 다 관리 위탁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중구청에서 관리하라고 떠맡기고 보조구장 같은 것은 수익률이 남고 이용료 받아서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울산광역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데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법령검토는 충분히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행위허가 부서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법령검토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종합감사에서는 백지화하라고 하고 죄 없는 계장, 7급, 8급 징계를 주라는 식으로 내려옵니까?

법령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모들이 이 건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도 그렇게 벌려 놓고 사실 있는 그대로 최고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숨기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 지난번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안 좋더라’가 대부분이고, 참모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최고 결정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으면 이런 일까지 없을 겁니다.

죄 없는 7급, 8급들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위에 지시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정말로 똑바른 참모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참모입니다.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죄 없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면 구청으로 봐서도 득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안타깝고 허가취소가 되면 여태까지 들어간 것이 7억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참모들이 사실 그대로, 구청장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분명히 저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예를 들면 우리 구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시기상조이다. 지켜보면서 시행을 합시다.’라고 건의를 해야죠.

앞으로는 참모들이 최종결정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냉철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징계 문제는 하위직은 징계가 없습니다.

신분상은 간부들만.......

정사균 위원 이 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창피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고 예산 부분은 내년 6월이 되면 그린벨트 관리 후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부분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종합감사에서 백지화하라는 취소하라는 공문을 받은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4-68페이지 제5회 구민건강달리기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1,9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중구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부담 210만원인데 실제 부담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중구체육회에서 1,7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700만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 중구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행사가 원만히 치러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행사코스부터 시작해서 종합계획수립도 저희들이 했고, 체육회하고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코스도 점검하고 사전에 리허설도 가지는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코스도 돌면서 중간 중간에 물도 놓아두고 행사를 그 날 과장님께서는 잘 치렀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원만한 행사는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행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3,000명이 오다 보니까 기념품 지급 문제 등등해서.......

정사균 위원 그게 무슨 3,000명이 됩니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티를 3개, 4개씩 들고 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는데 그 때 본 위원이 볼 때 1,700여명 안팎인데 그게 3,000명이 안 됩니다.

3,000여명을 동천체육관 앞에 세워보세요.

거기에 다 서지도 못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언론하고 추산한 결과 3,000명 정도 되었고, 자기 집에서 입으려고 2개, 3개씩 가져가는 그런.......

정사균 위원 홍보를 충분히 잘해서 예년보다 구민이 참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날 우리 구민들에게 티셔츠 1개씩 지급했는데 1개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6,500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티셔츠 전부 다 못 줬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일부 못 준 분들에게는 교환권을 줘서 그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400장을 구입해서 체육회에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정사균 위원 받아간 사람 중에도 티켓을 가지고 또 받아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그 자리에서 티셔츠 지급 못 받은 사람이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앞에 서 있었는데 욕을 하고 해서 얼굴이 뜨거워서 그 순간에 한 마디를 해야 되는데 구민들 앞에서 얘기는 못 하고 그 날 얼마나 낮이 뜨거운 줄 알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지 몰랐고 기념품 때문에.......

정사균 위원 기념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 분배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7군데입니다.

정사균 위원 2군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사이즈 별로 틀리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것을 사이즈 별로 거리를 두고 했으면 되는데 2줄로 해서 기념품을 받으려고 100m까지 늘어서서 주민들 아침에 자기들 건강도 챙기지만 6,500원짜리 못 받아서 욕하고 그런 줄 압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행사진행 자체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돈을 써가면서 욕 얻어먹는 행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만원짜리를 원가에 6,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티가 좋다는 소문이 났고 이 티를 가지고 어떤 단체는 제복으로 하겠다는 동이 있어서 단체원들이 많이 왔는데 일부 그 분들이 욕심이 생겨서 한 두 개 더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국장님도 그 날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구민달리기대회 정말 좋은 대회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도 챙겨주시고 그러나 이 아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합니다.

앞에 나와서 욕을 하시는 분이 통장이신데 그 사람 자질도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행사 주최 측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민의 건강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 할 때는 사전에 행사기념품을 지급할 때도 몇 군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단 시간 안에 빨리 지급해 버리고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4-50페이지 구정홍보물 발간 등과 관련 경영수익 실적이 있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2001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2001년도에 11건,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7건 했는데 그 이후에 광고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게재 건수가 없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게재를 하고 해서 그 이유는 경기 침체도 있지만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중구에 있는 업체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한 면을 활용하게 되면 광고료를 얼마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8면 하단은 약 50만원정도 됩니다.

돈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적다.

오병한 위원 기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8면 하단에 4.5단 곱하기 24㎝ 기준으로 해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한 업체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오병한 위원 한 업체에 50만원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5만원짜리 10건하면 50만원인데, 한 업체에 50만원이면 큰 금액이라서 이 불경기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렴하게 해서 숫자를 많이 넣어서 라도 수익성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여러 가지 광고 효과하고 대상 수요자 측면에서 있는지 검토를 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저렴하게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오병한 위원 구정홍보지 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오병한 위원 전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한달에 2만매 발행해서 3,300만원정도입니다.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한 면 활용하는데 월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1회에 50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연간 3,300만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290만원 정도의 중구광장지를 발행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하면 면을 한 면 더 넣는다고 해봐야 광고수입을 10만원짜리 10개 하든지 해서 절반 정도는 광고 수입에 의존해서 하도록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4-51페이지 피복비하고 그 밑에 법정부담금 미사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부담을 하면 거의 사용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0월말 기준이라서.........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은 표기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4-51페이지에 체조팀 선전장려금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액에는 19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 21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메달 수가 많다 보니까, 같은 부기가 되다 보니까.......

정사균 위원 같은 부기가 아니고 예산편법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한 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산편법이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예를 들어서 연필을 사게 되어 있고, 볼펜을 사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연필이 남으면 볼펜을 구입하듯이.......

정사균 위원 2004년도 예산액이 선전장려금을 190만원 주라고 했는데 20만원은 어디에서 빼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자체적인 생활운동부 예산이 3억1,9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 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자체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어디에서 20만원을 가져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급여나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등등이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빼 온 것 까지는 돈에 돈이 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선전장려금 190만원 지급하라고 했으면 190만원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앞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 학술용역비 미집행이 9,000만원 되었는데 예산액에 80%가 남아 있는데 GB 관리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이 시설은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GB 관리계획승인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승인 시점입니다.

정사균 위원 2006년도 승인이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5년 주기로 되어 있지만 예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GB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광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광역시로부터 반려되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반려된 이유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반려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다면 아예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죠?

그럼 이것도 연필 구입하는 것이나, 볼펜 구입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까?

안 되면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공사를 하다가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상급기관의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광역시에서 반려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수반도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동에는 조그마한 하수구 뚜껑 하나하려고 해도 쩔쩔 매고 있는데 9,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행정 보는 사람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60페이지 현재 궁도장 설치로 인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처음 설치 대지가 몇 필지에 몇 평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6필지에 8,800㎡인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경사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최현만 위원 처음에는 몇 필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처음부터 6필지입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추가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공사 도중에 있는 문제이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없고........

최현만 위원 당초에 6필지에서 계속 지금까지 6필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치변경은 당초에 성안동 246-1번지 국유지에 궁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위치는 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과도한 성절토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인근 위치로 옮겨서 위치 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인근으로 옮길 때 그 땅을 구입 안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샀습니다.

최현만 위원 당초에 그 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에는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어디에 위치를 하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었지.........

최현만 위원 경사도가 있어서 옆으로 옮기면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당초에는 종합계획만 수립했지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종합계획을 이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약간 비켜서 했기 때문에 비켜서 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옮기면서 땅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 1억5,000만원 가지고 궁도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두 번째 7억5,000만원 들었고, 세 번째는 7,300만원 합이 8억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사도가 있어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현재 옮긴 그 사대의 경사도는 현재 활을 쏘면 활을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과녁이 3군데 있는데 메드로측 과녁일 경우는 활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경사도가 있어서 사대를 옮겼는데 관을 옮겨서 현재 돈을 그 만큼 들여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봤지만 활을 쏘아서 활을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1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설계를 해서 돈을 그 만큼 들여서 궁도장을 만들어서, 과장이 볼 때는 궁도장 설치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인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치는 국유지일 경우는 급경사가 70%이상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저히 궁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 지역 자체가 구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경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옮겨 봐도 그 지역이 경사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과녁 설치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최현만 위원 앞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공사 추진 부서인 시설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도인하고 연결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궁도인들이 활을 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돈을 그 만큼 들여서 울산 중구에 궁도장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백양정 회원들이 그리로 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백양정에 있는 인원은 65명 정도 되는데 회원들 간의 유대 때문에 백양정은 계약기간이 2007년도까지기 때문에 백양정은 백양정 대로 하고, 당초 태화강 둔치에 있는 원악정 회원들 50여명이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성안으로 옮긴 인원은 약 25명 정도 됩니다.

왜 안 옮기느냐고 하니까 그 분들이 중구 분만 아니고 북구, 남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성안까지는 멀다고 해서 절반정도는 옮기고 나머지는 안 옮겨 오고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궁도장 조직이 통합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아직까지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이 8억2,000만원 들여서, 앞으로 생활체육도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통폐합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궁도장에서 활을 쏘면 활촉이 마모되고 뭔가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백양정에 있는 회원도 그 쪽으로 활을 쏘러 안 갑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 지적대로 활을 쏘고 화살촉 회수가 안 되어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백양정에서 활을 쏘는 분들은 거기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큰 불편이 없어 통합이 안 되는 이유도 있고, 성안동 지역은 들판에 있다 보니까 춥고, 여러 가지 양 궁도장을 통합하는 과정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되고, 시설을 좀 보완하고, 백양정에 월 15만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종전에 우리 위원들이 구민운동장, 체육공원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궁도장도 사전준비 없이 설치했기 때문에 궁도장 설치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과장님이 부족한 것은 시설 보완해서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백양정이나 원악정이나 거기에 다 안 가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 받을 때 원악정에 50명 회원들, 백양정에 50명 회원들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자 해서 지금 새로 성안동에 궁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당초에 원악정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법에 유수의 지장이 있다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백양정은 임대로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구비로 궁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시켜 결국에는 지었는데 지금 통합도 안 되고, 원악정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반은 있고, 반은 그리로 온다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고 우리 의회에 당초 예산을 승인 받을 때 계획하고는 전혀 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도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거기에 당초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억5,000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1억5,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3억 얼마라고 해서 일단 1억5,000만원 들어 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해서 결국에는 8억2,000만원까지 들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의 계획도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혈세를 요긴하게 쓴다는 이 의회의 기능 자체가 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8억2,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합시다.

동호인 몇 사람을 위해서 구비로 지어야 되겠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결국에는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집행부에 설득 당해서 처음 1억5,000만원에서 조금씩 끌려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예산을 상당 부분 투입해야 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대에서 활을 쏘았을 때 그 지역이 산 정상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을 엄청 받아서 표적있는 부분이 표적있는 공터가 작기 때문에 활을 쏘면 활은 바람을 받아서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데 표적 부분에 대한 땅이 작다보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도 꼽지 못하고 언덕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화살을 주우러 언덕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애당초 위치가 잘못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든 궁도장이 이렇게 바람이 많은 지역이 없다’고 할 정도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표적 부분에 땅을 작게 확보를 하는 바람에 화살을 잃어버리고 주변에도 못하고 해서 오히려 표적이 있는 부분에는 바람막이 벽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는데 애당초 위치도 잘 못되었고 집행부가 계획을 잘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들러리를 선 총체적인 잘못된 정책에 표본이라고 보아지는데 궁도장 부분은 잘못 승인되고 지금 까지 잘못 된 것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예산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계획을 의회가 보면서도 끝까지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예산을 부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안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할 때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은 끝까지 아니다 라는 쪽에서 분명하게 소신을 하고 끝까지 막아 줘야 결국에는 소중한 주민들의 에너지가 쓸데없이 예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월액여비 지급대장, 관내외출장명령부 대장, 관내 출장 여비대장, 일상경비 원인행위 지출 대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장, 신용카드 관리 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2005년도 원본 그대로 다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원악정에서 25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궁도장인데 25명이면 공사비 8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25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3,390만원인데 동호인 25명을 위해서 이런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백양정에 계약이 끝나서 60명이 올라 갈 때도 960만원인데 이러한 구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애시 당초 잘못되었으니까, 잘된 것을 왈가왈부하게 되면 사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와서 혈세를 낭비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25명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1인당 3,390만원을 소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참모 회의 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사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생체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보면서 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고 이렇게 불필요한 체육회를 존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 처음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없어 졌으니까 통합해서 오히려 생체 수를 더 늘리든지 해서 일원화 시켜서 운영도 원활하게 하고 행사 진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관된 체계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체육회는 체육육성을 위해서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데 단체가 2개 있다보니까 역할 분담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체육회라는 것은 시체육회만 필요로 하는데 결국에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회입니다.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회이고 생활체육은 그 말 자체대로 구민건강달리기대회부터 해서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단체인데 구민건강달리기대회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가 안 맞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엘리트 체육은 선수 육성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대회를 위한 체육회인데 우리 구에서 체육회가 맞지 않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체육 전반적인 행사는 전부다 생활체육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활체육에서 주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까지는 세세히 파악하지 않았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양분화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재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의회와 구민들 간에 갈등 하는 것을 원합니까?

주관 단체가 성격이 안 맞습니다.

엘리트 체육하는 것이 체육회이고, 생활체육은 국민생활체육이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닙니까?

건강달리기대회를 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의 시점에서.......

박성민 위원 운영상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생체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국장도 한 분이 앉아서 맡고 계시다 보니까 똑 같이 추진하는데 이것은 체육회 주관, 이것은 생체주관 글만 다르게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한 사무실에서 한 국장 밑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에 맞는 고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체육회, 생체 그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덕출 선생 창작동요제에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구에서 8,500만원 정도 있고 그 행사 예산으로 정월대보름, 서덕출 창작동요제, 봄편지 노래 백일장,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 중에서 운영비 빼고 실제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4,400만원정도.......

박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행사지원금이 나가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만 있고 우리 중구에 문화행사를 가까이에서 보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 지원해야 되는 중구청이라든지, 중구의 문화인들이라든지, 중구 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 초청장도 잘 안 보내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교역할을 문화공보과에서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 사람들 예산만 주고 자기네들 끼리 행사를 하라고 해서 조그만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힘을 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런 부분까지도 초청장 등등해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참석은 못하더라도 이런 대회를 한다는 홍보물이나 초청장은 충분히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놀이나, 다향제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는 여러 가지 주변에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 범위를 축소를 해서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이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참석 범위를 넓혀서 우리 중구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당연히 우리 중구의 주인인 구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기자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자들이 따로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을 해 주고 전화라도 마련을 해 줘야 결국에는 우리 중구가 홍보비 책정해서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기자들이 문화공보과하고 밀착되어서 같이 앉아 있으면 훨씬 더 중구의 시책도 우리 구민들에게 가까이서 알릴 수 있고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자들을 멀리하고 그 분들에게 거리를 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가까이에 기자실을 하나 두고 중구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기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경찰서에 기자들이 주로 가고,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 가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기자출입 만남의 날’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정·의정 소식을 역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취재 지원을 통해서 구정을 올 바로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내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자실 폐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리핑 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접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 청사 사정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선관위도 이사를 가서 그 공간이 남아 사회복지과는 공간을 넓게 쓰고 충분합니다.

다른 단체 있을 때도 사용을 잘 했는데 기자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브리핑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직협 관계해서 기자실 폐쇄를 했다면 이제 그런 것이 좀 해소되고 하면 해야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특수시책으로 차없는문화 공연, 차없는거리축제 여러 가지로 문화공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색다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7,000만원, 8,000만원인데 모 방송사에 5,000만원이상 60, 70%예산을 ‘별이 빛나는 밤’에 다 줘서 그 방송국에 얹혀서 홍보 좀 한다고,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송사가 맡으면 늘 해 왔던 대로 천편일률적인 기획, 가수 몇 명 불러서 공개 방송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행사 주관에 좀더 많은 힘을 줘서 다양하게 우리 중구만의 개성있는 축제로 끌고 가야지 울산시에서 대형 가수들 불러서 공연하는 것을 본 받아서 방송사에 돈 줘서 하는 형태로 하는 작은 규모 밖에 안 된다는 굳이 우리 중구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없는거리축제 같으면 차없는거리 문화축제에 걸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 한 두 해는 가수들이 안 오면 학생 동원이 적더라도 감수하면서 밀고 갈 수 있는 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하면서 대형가수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대중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대중가수가 올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차없는거리축제도 이제는 청소년에게 컨셉을 맞추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5회를 했는데 자체행사를 3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완숙도가 되면 가수 초청이 없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태화강 둔치에 뚝 떨어져서 동선이 완전 끊긴 이쪽 아케이드하고는 청소년들이 공연 구경을 그 쪽에 갔다가 아케이드에는 안 오고 다 돌아가 버리는데 결국에는 차없는 문화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없는거리 안에서 차없는 거리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행사를 해야지 차없는거리에 문화축제라는 것이 맞죠.

올해 처음하는 음식페스티벌 그것도 우리 몇 사람 앉아서 밥 먹고 오는 정도인데 다양하게 기획해서 이왕 예산 투입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주민들이 작은 음식이라도 하나씩 먹어볼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여러 가지 홍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축제가 방송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방송사를 제외한 새로운 이벤트 업체를 정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시에서 다 지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예산 7,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방송사에 주고 그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신용카드 대장을 보면 8월30일부터 시작해서 9월29일까지 특별히 구에서 행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전국체전 준비 등등해서.......

정사균 위원 중구에 출입 기자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10명입니다.

정사균 위원 5, 6분 정도 매일 들어오시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정사균 위원 출입기자실을 해 놓으라는 것은 지역 현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기자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 제공을 하라는 뜻인데, 8월30일 이 돈으로 충분히 다 짓고 기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출입기자 중식비 8월30일 40만원, 9월1일 출입기자 간담회 13만원, 9월7일 출입기자 간담회 49만원, 9월13일 출입기자 간담회 30만원, 9월16일 출입기자 중식비 46만원, 9월21일 출입기자 간담회 36만원, 9월27일 출입기자 중식비 40만원 기자들하고 정말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까?

저도 기자들하고 개인적으로 밥도 먹는데, 이것도 연필 사고, 볼펜 사는데 섰나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그것은 예를 들다보니까 그랬는데.......

정사균 위원 지금 기자들에게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틀이 멀다시피 같이 식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기자들도 있고, 명예기자..........

정사균 위원 기자들 하고 식사한 것은 기자들 확실히 적고,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했으면 다른 사람을 적어야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명예기자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 기자도 있고.......

정사균 위원 이 돈으로 기자실을 지어도 엄청 좋게 짓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더 좋아 할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좋은 언론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기자실 이 돈으로 하면 밥 먹는 것보다는 기자실 해 줘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자리 제공해 주는 것은 문화공보과 책임입니다.

울산매일, 경상일보, 광역일보 다 보지만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특별히 잘 나오는 것이 없어요.

기관단체장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도 동정론에 보면 우리 중구청장이 빠지는데 다른 구에는 단체장 동정론 매일 나오는데 우리 구청장은 빠지는 날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기자실을 하나 만들어서 구민들이 알아야 할 기사를 편안히 기사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시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세요.

밥 먹는 것이 좋은지, 똑바른 기자실을 하나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장소제공이 좋은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제가 하던걸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문화공보과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타 부서보다 물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은 190만원이고, 집행은 210만원 이런 것은 예산서 부기를 작성할 때 차라리 그걸 1식으로 해서 ‘뭐뭐 외’로 기록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2006년도 당초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심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산다고 하면 80원 주고도 살 수 있는데 100원을 줬다. 그러면 20원을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긴축예산 남으니까 이걸 가져다, 물론 예산 집행상 입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입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기 작성상 차라리 ‘뭐뭐 종목 외 몇 종’ 이래서 1식으로 차라리 작성을 해 버려야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카드대장 확인결과 물론 예산을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6페이지 하단에 옥교동 청사 본관 활용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교동 청사를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여건미숙성으로 현재 이전이 어렵다.’해 놨습니다.

현재 1년 동안 검토를 해 본 결과 답변이 ‘여건이 미성숙 뭐 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문화원이 너무 한 쪽에 편승되어있고 또 옥교동청사가 복합건물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층 예식장이 거의 활용도가 없어서 이것을 문화원정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원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는 “옮겨야 할 위치가 안됐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런 문화원 양해 답변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 활용은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청사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옥교동 3층 예식장은 저희 문화공간으로써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사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보고 4-8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세 번째 비행청소년예방 선도활동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16일인데, 현재 우리가 청소년행사실비 보상비중에, 4-11페이지 감사보고서 금년에 우리가 비행청소년예방활동하고, 청소년보호조사 단속 예산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최현만 위원 두 가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약 1,000만원정도 청소년보호단체 활동에 배당됩니다.

최현만 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301-09입니까, 여기 해당되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 즉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출입 단속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서에 청소년보호 일반보상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1,00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청소년예방활동 1,200만원하고, 조사활동 200만원, 1,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은 다 하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비행청소년 예방활동 실시를 11월, 12월해서 하면 그때 또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자료에는 ‘집행 다 했다’고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301-09 1,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동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집행을 한 부분이 1,260만원 기타 조사단속 활동비에서 200만원 그래서 1,460만원인데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4년은 집행 잔액을 다 한 걸로 해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는 현재 1,460만원에서 집행을 520만원하고 940만원 남았는데 11월, 12월 집행을 할 내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11월, 12달에 청소년선도지도활동, 청소년선도위원회, 동네청소년 선도위원회 교부를 해서 청소년선도활동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요점이 현재 과장님이 우리 동에 청소년 선도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장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기 위해 간담회도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집행정산서 볼 때 과장님 나중에 제가 봤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장님 확인을 해서 정산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사회단체에서 바로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동장님 경유로 해서 받으라했는데 지금 동장경유가 안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금 현재는 동장경유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님 경유로 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책임도 있고 각 단체의 보상금들이 동장님들을 경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 감독 하에 정산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는데, 자료를 한 번 보기 위해서 본인이 질의했는데 동장님 경유로 안했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밀히 국고입니다.

국고가 사회단체에 쓰이고 합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동에 내려가면 동장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철저히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정산도 철저히 받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가 중요하지만 평소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이 감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평소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감사 때 모아놓았다가 하는 것보다 평소에 이야기하면 감사 때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때 대안제시를 하면 좀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인터넷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공설운동장 위에 아스팔트 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나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문화공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배구대회가 각 동에 열렸습니다.

선수 발굴 좋습니다.

그런데 배구대회가 각 동에 경쟁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체육복 맞춰 입지 말고 돈들이지 말라고 하지만 중구청장기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각 동에 동장님들이 어떻게 거기에 포커스를 안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다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지요.

배구대회는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선수발굴도 하고 동민들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그럴 바탕이 마련되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지원이 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계변성에 대한 문화재 가치는 우리 중구로서는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 후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답변중이라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중구에 3군데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금년 7월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써 휴무제할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비교해서 무인민원발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종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약 5%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 10%정도 넘어야 불어난 것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오병한 위원 휴무제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지금 남구청 같은 곳은 물론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8개소정도 되는데, 면밀히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이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반상회, 인터넷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실을 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봤습니다.

민원을 보러온 사람이 서류를 조금 늦게 떼어준다고 앞에 여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사용하고 그러던데, 요새는 워낙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그것도 일부 몇 사람이 이것을 역이용해서 다시 민원 보는 공무원들한테 아닌 말로 듣기 곤란한 욕설까지 퍼붓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 사항은 조금 거칠거나 불친절하게 안 했는데 다른 데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조금 화가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불러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서 조금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별개 아닌데, 서류를 떼다보니까 여기 왔는데 또 딴 데 가서 서류를 또 떼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나고.......

정사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농협에 볼일 본다고 같이 민원실에 앉아있었는데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잘못이 없었어요. 민원서류도 늦게 발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화가 나서 “이쪽 가라니, 저쪽 가라니” 한다면서 내가 앉아있으니까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민망스러워서 자리를 피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친절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이 당하고 있으면 계장님들 뒤에 앉아 있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보다 계장이 직접 나서서 그 분을 모시고 가서 이런 사항을 “이렇다.” 정신교육도 좀 시키고, 이제 우리 구민들 수준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만 너무 친절외치다 보니까 또 그걸 역이용하는 구민이 한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럴 때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선입견이 있거든요.

처음에 여자공무원하고, 남자공무원하고 나오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약자한테 큰소리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기보다 나오셔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이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게끔, 정신적으로 엄청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실에서 민원 봐 주는 사람 있고, 그 여자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도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은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민원도우미를 지금하고 있는데 현관입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인 접대를 하기 위한 안락한 시설 또 반대편에는 갤러리도 마련하고 깔끔하게 잘 해 놓으신 것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태완 ‘굉장히 잘 해 놓았다.’ 라는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정말 자원해서 보수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봉사를 하겠다고 단체에서 나와서 고생을 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전기히터 하나 틀어놓고 두 사람이 앉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인센티브도 주는데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거기 시설이 근본적으로 앞에 시설하고 걸맞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번에 하면서 같이 시설을.......

○위원장 박태완 안 그러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하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따뜻하게 우리 구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환경이 안 맞다는 거죠.

왜 다른 시설은 그렇게 잘 해 놓고 그렇게 초라하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같이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또 이쪽은 과가 틀리다 보니 너무 안 맞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안내도우미 근무하시는 책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부 수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별도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시설한 곳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게 들어오는 그 선입감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 그 분이고, 거기에서 자동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 안내데스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가 틀리니까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과가 틀리다고 해서 시설이 같이 안 되니까 너무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총무국장 박인필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인데 유니폼을 입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분들에게 몇 벌 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단체원들이 교대로 나오다 보니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유니폼 지급은 불가하겠고, 시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있던 시설을 뜯어내고,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또 기회를 봐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잘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한 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딱 들어오면 첫 눈에 ‘아, 여기 가서 물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아, 여기에 우리가 가서 물으면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공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눈에 친근감 있게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도 저런 걸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보상 지난번에 전액삭감 됐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삭감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약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이 2005년 올해 그걸 없애고 전문안내원을 모집해서 정말 친절한 도우미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왜 올렸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정사균 위원 끝까지 한 번 해 보자는 이런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목적은 사실은 우리 단체들이 구청참여도 하고........

정사균 위원 그 단체들이 스스로 “내가 구청의 도우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4번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반강제적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6월부터 근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의사들은 자기들이 일이 바빠서 전부 다.......

정사균 위원 실제로 아침부터 9시부터 나온다는 것은 가정주부들은 엄청 바쁜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 문화공보과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참모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살펴서 단체장한테, 실제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바꾸시오. 바꾸시오.” 합니까? 각자 전부 동네의 월례회를 가면 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걸 제발 안 할 수 없느냐고.”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참모는 뭐냐.” 정확한 그대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2005년도 예산추경 올라온 것 다 삭감을 시키면 그걸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2006도 예산서에 보면 약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2명만 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오전으로 하든, 2시간 교대로 하든, 1시간 교대로 하든지 해서 시청처럼 유니폼도 비행기 승무원들처럼 보기 좋게 해서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하라고 위원들이 2005년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올라온 것 다 삭감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6년도 당초예산 약 1,000만원을 올렸는데 정말 이것은 솔직히 참모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구정참여 할수록 좋죠.

그러나 싫어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대책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돈을 지급 못했습니다. 교통비를 지급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점심은 그럼 무슨 돈을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하.......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서 무슨 돈으로 지금 도우미들 점심을 지급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금년 식사는 우리 지하식당에서 상조회에서 급식을 시켰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조회에서 공짜로 해 줬네요?

○총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진짜 이거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형편만 되면 저희들도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는 본청의 경우에 아가씨 인건비가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옷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150만원씩 잡는다 할지라도 연간 1,800만원, 비용까지 치면 2,000만원 잡아야 되고, 두 사람 쓰면 4,0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 그만큼 돈이 투자되면 될 수록 그만큼 효과를 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관공서 청사답게 민원인들 오면,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정사균 위원 “왜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됩니까?” 그런 소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정사균 위원 전문 민원도우미를 데려다 하라 이겁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지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올라온, 우리는 전문민원 도우미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전부 삭감시키면 상조회에서 부담하겠네요?

○총무국장 박인필 밥값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러나 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관청에 들어오면 여기 관공서에 이런 전문민원 도우미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아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건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민원도우미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님이 자율적으로 참여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참여하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 여성단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체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구청에서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청도우미 말고라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데 단체회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각 단체회장, 총무가 민원도우미를 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무료급식소 다니고 기타 사회봉사를 하다가 민원봉사 차례 되면 해야 되는데 회원들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총무회장은 민원도우미를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예산절감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되는데 구청 예산절감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피해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파악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12월달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박래환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이 각 단체회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참석을 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한 번 갔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분위기에서 구청장하고 마주 앉아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간담회 그걸로 결론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청장하고 마주 앉아서 “안내도우미 할래? 안할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자료 6-24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북정동 131-6번지하고, 서동 203-3번지, 서동 21-2번지 이런 부분에 보면 공시지가를 열람했을 때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 ‘인근지하고 균형을 유지한다든지 토지 특성상 이렇게 정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정내역이 당초에 10만8,000원이 23만1,000원되고 또 7만600원이 21만1,000원되고 이렇게 2배, 3배로 조정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열람지가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북정동 경우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줄 모르고 결과적으로 업무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가.......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음에 지가조사가 잘못됐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조사 착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6-24페이지 서동은 왜 이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항도 조사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필지가 마당을 사용하고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일번지로 떨어져서, 별도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처음에 지가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열람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민들의 중요한 재산이고, 또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물론 이 사람들처럼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조정을 받은 사람은 다행인데 내용을 잘 모르고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의신청 전체 필지 중에 이의신청이 몇 %정도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이의신청이 79건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극소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극소수입니다.

박래환 위원 나머지는 모르고 이의신청 안 한 사람들은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서동 이 부분은 면적이 작아서 현지 가서.......

박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알고,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안 하면 개인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전부 다 개별통지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통지를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극소수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정에 의해서 지가계산을 하죠.

감정평가서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우리 직원조사 별로 10만7,000필지 정도는 검증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사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원칙은 전체 30만8,000필지 전체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 많은 필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생기고, 조사할 때 그런 애로 사항이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 지나면 또 이의신청을 안받아 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1년이 다 지난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잘못되어도.......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년에 또 하면 또.......

박래환 위원 1년간 자기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 손해보고 1년 후에 다시 이런 기간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태완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지적측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적삼각점하고, 지적도근점하고 망실했을 때 복구를 도로공사 하다가, 예를 들어 가스공사 하다가 망실을 시켰다. 그러면 그 업체에 분명히 부과를 시키라고 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근데 복구를 우리 구청에서 25개, 지적공사복구에서 23개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는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표칠이 있습니다. 표칠외에 각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홀이나 하수구 각인한 그런 것이 망가질 때 우리가 가서 다시 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업체에서 하다가 망실된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세치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공사 끝나면 보수 조치하려고

정사균 위원 업체에 보수하는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그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 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보면 도로 명 안내판하고, 건물번호판 2005년도에 훼손·망실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64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6,500만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64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 640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64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훼손되고 망실되고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항은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 지중화사업 때문에 부서지고, 또 장춘로 개설에 따른 도로도 확장 거기에 따라서.......

정사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화물차에.......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자동차가 2, 3군데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화물차에 짐을 너무 많이 세워서 위에 걸려서 망실시키고 가버리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찌그러진 것은 손수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06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정도 올려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8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정사균 위원 훼손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동네별로 순찰을 돌면서 관심을 가지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또한 지금 지저분한 몇 개,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 봤습니다.

건물번호판이 아니라 어떤 것은 보기 싫게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한 번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새로 정비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하여 충분히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에는 10시부터 지방세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인필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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