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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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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5년11월23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감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중앙현관 로비 환경개선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5,000만원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3,000만원이상 되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데 3,000만원이상 되어서 계약을 하신 모양인데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갤러리 공사, 소파, 응접세트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갤러리공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목적 밖에 더 됩니다.

같은 건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 저 공사 분리하게 되면 목적이 그것 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사업은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 가구는 가구대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별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갤러리 공사 따로, 소파·응접세트 따로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안 승인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자입찰하는 업체도 없고 처음부터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나누어서 하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설명을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아야지 현관로비 환경공사 한다고 해서는 5,000만원 받아서는 거기에서 분리해서 하면 됩니까?

3,000만원이상 공사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날짜 안 틀리도록 해서 그게 맞아요?

그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안 맞습니다.

당초예산 받을 때부터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그때 당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전체 예산 받으면서 3,000만원은 갤러리, 2,000만원은 소파 이런 것을 한다고 갈라야 지, 위원들은 당초에 5,000만원으로 공사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을 또 분리해서 했는데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발주 낼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하려고 당초 예산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 확보하고 나서 실무 기술직하고 여러 가지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쳤는데 가구 쪽하고, 갤러리하고 분리 발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분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늘 그렇게 해 놓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자꾸 답습하는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받을 때 분리해서 예산을 받아야죠.

두리 뭉실하게 받아서 어느 정도 가다가 감사할 때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물고 늘어질 수도 없고 과장이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그만이고 이것이 늘 답습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는 검토 과정을 거쳤는데.......

오병한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3,000만원 이상 될 것은 분리할 것이냐고 자꾸 물어야 되잖아요.

3,000만원이상 되는 공사는 분리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물어 보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목적이 분리 발주해 주려고 짜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이 공사는 주 공정이 인테리어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부속 부분이 가구제작 분야가 되도록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은 분이 다시 가구 제작 부분을 하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구 제작을 전문 업소에 우리가 희망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소에 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5,000만원을 받으셔야죠.

발주를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받을 때는 그냥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당초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견적 받지 않고 당초 예산을 받습니까?

당초예산 때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줘 놓으니까, 당초에 수의계약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총무과장 김종렬 당초 예산 받을 때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 때 지적 받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항상 구민들이 볼 때 의아심을 가지고 보고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은 걱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계속 여기에 있어서 다음 감사 받을 때 이런 건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되는데 다음 감사 받을 때는 인사 발령 받아서 다른 곳에 가고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런 건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 받았다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뒤에 계장들도 있는데 인수인계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계장들은 다른 부서로 안 갑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늘 그런 식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하고는 그냥 가 버리고 인수인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께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다음에 감사 받을 때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가신 총무과장께 책임 추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시정하겠다. 또는 개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문서로 남겨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문서로 처리해서 저희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숙지해서 잃어버리고 어제 감사를 할 때 어느 과는 업무 숙지가 잘못되어서 1,000만원정도를 써버렸는데.......

○총무국장 박인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지시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복 지적사항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과장에게 총무과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지시, 교육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가 분할입니다.

입찰에서 수의계약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입찰하면 공사 금액이 절약되는데 수의계약은 공사금액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은 이후에 직원들에게도 문책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50페이지에 2004년도 설계변경 공사 16건, 2005년도 30건, 2-3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설계 변경 지적에 경쟁입찰로 예산절감 시정완료를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거기 설계변경 관계는 예산낭비를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차원인데 실·과에 규제를 만들어서 실·과에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문서시달을 하고 조치했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만 담당을 하고 있다보니까.......

최현만 위원 이렇게 시정완료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답변을 했는데 역시 먼저 지적사항은 시정을 하고 2005년도 다음해 사업은 종전처럼 반복 사례 발생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16건, 설계변경 추가공사 금액이 얼마이며 2005년도 30건에 추가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확인 감독해서 총 책임을 져야죠.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불러서 왜 설계 변경을 하는지 확인 감독할 총무과는 계약부서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우리 부서는 계약만 하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계약을 하면 당연히 확인하고, 감독하고 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직접 확인 해야지 그래서 계약을 해야지 부당한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을 해 주지 말고 타부서에서 올라 와서 설계변경 시키면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물어 보고, 지적하고, 계약해 주고 해야지 ‘우리는 계약부서니까 계약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민원발생에 의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해 줍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문서도 보내고 있는데 민원 발생하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가지고 오는데 완전히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최현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감사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것은 총73건인데 1,200만원 감 되었고,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은 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변경 공사 이것은 전부 입찰인데 2004년도에 5억5,000만원이고........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이것은 금년도 것만 뽑은 것입니다.

2005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만 해서 입찰 공사에 대해서 47건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현만 위원 당초에는 금액이 적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증가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사항도 사전에 공사에 대해서 너무 판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예산 지출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반복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는, 또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는 계약부서에 실·과에 올라오면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당부말씀은 국장님 이 사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5억5,000만원 따지면, 본 위원이 이 공사에 대한 것은 한 두 가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혹시 과장께서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이 사항만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담당계장들이 있지만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35페이지 삼일지하 차도 개설공사가 당초예산이 3억3,000만원이고, 설계 변경되어서 6억4,8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이 사업은 당초에는 입찰사업으로 이루어졌다가 시 지원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확보되지 아니하고 불투명하게 언제 얼마만큼 확보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 수의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금액이 3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최초사업비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최초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000년12월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 졌는데 4억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액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총무과장 김종렬 이것은 도로개설사업이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02년5월 사업비가 6억3,900만원되었는데 사업비 자체가 불투명하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사업은 아마 수의계약사업으로.......

박래환 위원 처음에 설계가 나오면 설계금액이 있는데 설계금액이 나와야 공사 발주가 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발주합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하는데 공사 발주할 때 이번에는 어디 까지 발주한다는 설계가 나오고, 설계 금액이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당초에는 설계비가 맞는데 이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이라서 사업비 확보가.......

박래환 위원 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했죠.

○총무과장 김종렬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돈이 언제 내려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1단계 사업 공사한 사람이 2단계, 3단계 계속 달아서 하고 그러면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외상공사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외상공사니까 그쪽에서 견적 제시한 대로 금액 다 주고 수의계약 해 줬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할 때 견적 금액이 대체로 보면 94%, 95% 선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결정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 견적을 받아서 나온 대로 그냥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견적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두 세군데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곳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제일 낮은 곳하고 그 업체의 사업실적이나 믿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해서 타당한 업체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을 최소한 2군데 이상 받아서 공사능력이나 금액을 비교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부실공사가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약해야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견적내는 대로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업체에서 두 군데 내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계약 관례가 더러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설계변경 증액으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설계변경을 억제토록 발주부서에 전파하고 당초 설계시 보다 면밀한 설계를 실시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사 6,000만원짜리가 1억원이 넘어가고 40%나 설계변경을 시켜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900만원짜리 공사 애초에 설계를 못해서 1,200만원 30% 이상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0만원짜리 공사가 700만원 되어 버리고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9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설계를 못해서 1,200만원이 넘어가고 30% 더 들어 가버리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 계약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께서 다른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 호되게 ‘당신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막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올해 감사마치고 나면 각 실·과 과장, 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강력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에 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허위로 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관련부서 공사 발주하는 곳은 불러서 호되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당신네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혈세를 거두어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감사 끝나고 나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위원장 박태완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올해 중점적으로 여기에 상당한 부분에 감사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런데 분리발주, 관자재, 공사사업 따로 해서 사업이 넘어 가는 부분, 타 공사에 남는 금액을 전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외상공사, 외상용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의 입장을 안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외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된다 라고 작년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그렇게 했다라고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또 되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해 감사의 중점을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과거의 문제 지적사항들을 확인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면 된다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똑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감사이지 이 감사가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된다 라는 그런 식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철저한 관리, 부서간의 업무 연찬을 통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사자료 준비가 되지 않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 지문인식기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언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는 퇴근 시에 시간외 체킹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출·퇴근은 아니고 시간외근무 체킹을 위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문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당직실 안에 2대, 밖에 2대 해서 4대인데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설치비도 주고 월 관리비도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시간외수당 단가가 9급 5,510원, 8급 6,200원, 7급 6,919원 이렇게 해서 4급 이상은 해당 없고 5급까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대전시에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관련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해서 인건위에 제소한 파문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모릅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문인식기 도입하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시간외수당을 5, 6년 전에는 대장으로 하다가 그게 말썽이 되어서 불합리 하다고 해서, 카드로 하다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카드로 체킹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다가 올 9월부터 지문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2월 서류대장, 3월에 카드로 하다가, 9월부터 지문으로 해서 세 번 바꾸었죠.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카드는 작년부터 계속해 왔고 카드의 종류를 바꾸었죠.

박성민 위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각 부서에서 실·과장 책임 하에 대장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하고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 후에 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수당이 절약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9월달부터 시행했는데 절약된 것은 별로 없고 단지 투명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투명해 졌다는 말씀이 물론 각자의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굳이 설치비 들고, 월 사용료 들고, 특히 여직원들 지문등록해서 찍고 근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밖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굳이 출근 시간, 퇴근시간에 들어와서 지문 체크하는 그 시간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까지 도입하는 제도라고 하면 그것 보다 더 훨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기존 제도 보다는.......

○총무과장 김종렬 현장에서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은 건설과 배수장에 근무 하시는 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의견도 제시했는데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단위에는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시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고 5개 구·군중에 지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문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른 것은 남구 따라가고, 울주군 따라가고 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려고 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최소한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 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아야 도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해 가면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장들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각 과장들이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근무한 사람 달아 주고, 근무 안 한 사람 안 달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투명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계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쓸데없는 틀에 넣다보면 훨씬 더 단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이번에 적발이.......

박성민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대리로 해 주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느 직원이 무슨 일 때문에 언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과장께서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지문인식기해서 예를 들어서 근무도 안 한 분이 아침에 와서 찍고, 다른데 가서 있다가 저녁에 와서 찍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본인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고 옛날에 대장 수기나 카드 체킹을 할 때는 저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왕창 찍고 가는 것이.......

박성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감독을 하셔야 되고 정부나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전한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빈데 한 마라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었다고 해서 이런 틀에 넣어서 오히려 더 큰 불합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런 제도도 문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상부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중앙부처에도 보면 퇴근시간에 와서 하고 중앙방송에 한 두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받을 때 전산으로 카드 찍기 때문에 체킹된 시간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담당계장, 저, 위에 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쓰고,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이냐 중앙부처는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고, 시에도 하고 있는데 방법을 내어 놓으라고 해서 지금 카드도 안 되고, 수기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문으로 밖에 할 수없다 해서 개선 제도를 올려주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복합적인 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카드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문으로 하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박성민 위원 시간외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 찍고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부서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직원들이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런데 맡겨서 단속하다 보니까 근무 안 한 사람이 한 건 지적되고 하니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계에 맡기고자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부합동감사 와서 권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울산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은 지방대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것도 가미가 되어야 조직이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솔직한 이야기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 주고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이 조직으로 봤을 때 훨씬 바람직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은 그런 권한까지도 다 벗고 어떻게 부서를 운영하시려고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그마한 책임이나 뒤에 말썽이 생기는 것은 감수를 하셔야죠.

그것 벗으려고 오히려 엉뚱한 제도를 도입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와서 정확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타 중앙부서나 광역시의 운영 실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관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실무자하고 분석을 해서 위에 분의 방침을 받아서 지문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계속 적발대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적발되는 사항은 저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시간 지급하면 과장, 계장 결재하는 란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인주를 한 번 묻혀서 1, 2, 3번 찍고, 또 한 번 묻혀서 1, 2, 3번 찍고 일괄적으로 한 달, 두 달 것을 과장이 앉아서 그런 결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오늘 어느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을 계장, 과장이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감독을 소홀히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엉뚱한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잘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간외 관계는 과장이 사전 결재를 하고, 본인들이 근무를 하고 본인들이 몇 시에 내가 나간다고 카드 체킹을 하고 아침에 일찍 조기 출근을 하면 아침에 조기 출근할 때 체킹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저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지적되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장에게 위임해서 부서장이 하면 될 것인데 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하면 총괄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계장이나 과장이 알고 계시면서 너무 틀을 벗어나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적 되었으면 계장이나, 과장이 좀 신경을 써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구분해서 감독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안하려고 문제 생기니까 엉뚱하게 지문감시기 도입해서 토·일요일날 과장은 여기에 와 봤습니까?

제가 지문감식기를 며칠 째 보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직접 해 보고 토·일요일날 누가 와서 찍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일이 얘기를 해 볼까요.

이것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배낭 메고 와서 등산 가는 사람이 아침에 와서 찍고, 등산 갔다 와서 저녁에 찍는 것을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계장이나, 과장이 직원들하고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실질적인 결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엉뚱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지문인식도 장·단점이 있고, 카드도 장·단점이 있고, 수기도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우리가 계속 대장으로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다시 지적되어서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박성민 위원 과장님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실·과장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지적을 받은 것인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제도로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장부로 기록을 해도 과장님만 관심을 가지고 잘 하면 지적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간외근무한 직원들 시간외근무 했다고 달아 주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간외근무를 해서 본인이 와서 찍고 가는 거나 똑 같다는 것이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찍기는 왜 찍습니까, 본인 스스로 다 해서 한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 자기 스스로 체크해서 얼마 했다고 한 달에 한 번만 통보를 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한달에 한번씩 그 사람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어느 정도 했다고 실·과에 통보를 해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이 와서 시간외근무를 하면 본인이 지문을 찍고 가는 것이나 대장에 달고 가는 것이나 똑 같다는 것이거든요.

박성민 위원 대장에 기재를 못할 때는 계장이나 과장한데 제가 오늘 어디에서 현장 근무를 하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한 것 같으면 달수 있는 것이죠.

현장에서 일 하다가 굳이 다시 여기에 와서 지문을 찍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비상소집이나, 대형행사가 있다고 하면 실·과하고 문서에 의해서 안 들어 와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어느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다, 안 했다를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본인이 직접 여기 와서 찍는다고 해서 근무를 했고 지문 체킹을 안 하면 근무를 안 했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근무 안한 사람이 지문 체킹만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관계도 맞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무원 양심에 의해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부서 운영상 여러 가지 상하 직원 간에 화합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고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지문으로 하는 시간외근무하는 것을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든지 현재로써는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단점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세요.

왜 쓸데없는 것을 도입해서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해 보고 우리 울산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5개 구·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고 해서 시범 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는 거죠.

왜 폐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이 문제는 시간외수당 문제가 도입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적용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액수당화 시켜주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실·과장이 적절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적용해 봤는데 사실 근무한 사람과 근무 하지 않은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고, 또 제도를 바꾸어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카드제로 전환해 보니까 일시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문인식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도 중에서 최첨단의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제도를 최종적으로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확인하는 것이고 직원의 양심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제도상의 문제가 아닌데 왜 제도를 바꿉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인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이 그 이외에 다른 제도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과장이 가장 잘 아는데, 실·과장이 직원과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관리자가 먼저 퇴근을 합니다.

그 직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실·과장에게 보고를 했다 라면 무엇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량이 충분이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이 퇴근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인필 근데 계획과 실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해 보니까 1시간 만에 끝나 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실·과장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지 쓸데없이 앉아서 업무량 계산 안 하고 구청에만 계속 앉아 있었다.

아니면 찍고 난 뒤에 계속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저녁에 찍었다.

이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인간적으로 무슨 업무를 몇 시간 걸려서 했다 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결론은 개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지문인식이나 카드 등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양심이 흐트러진다면 이 제도는 성공할 수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직원 양심의 문제이고, 저것을 한다고 해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어느 제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본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문인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 총무국에서 우리 구청의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을 전부 총괄하고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총 세입과 세출을 총무국에서 지방세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총무국장께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항목에 보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23건에 61억2,742만1000원, 사고이월이 15건에 9억4,825만8,000원입니다.

합계 38건에 70억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7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많이 발생시킨 사유가 총무과나 지방세과에서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무과가 계약부서이기도 합니다.

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만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실제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못 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구 형편을 봤을 때 7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가급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월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위원이 도시국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해보니까 선행 절차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예산추경에 편성된 공기가 부족하다거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대부분 다 행정 내부 사정으로 봐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 보수공사 등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총괄예산에 편성되므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부득이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추경예산 시에 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은 빨리 보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설득도 많이 해야 되고 땅 주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관에서는 싸게 구입하려는 노력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국 그게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사업 선정을 잘 못해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해서 이월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약부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니까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공감합니다.

정사균 위원 70억원이라고 하면 각 동에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 해 주려고 해도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짜로 이월사업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국장께서 서로 타 국까지 미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해 주면 좋은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사업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오전에 감사자료 2-35페이지 삼일지하 차도 3,000만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제일 먼저 1단계로 코리아 건설 (주) 대표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이 4억100만원입니다.

2001년6월8일날 연대보증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사에서 대물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4억100만원 입니다.

2단계로써 2005년5월에 대물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앞에서 공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대보증회사가 제명종합건설인데 거기에서 2차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삼일지하도 3단계 공사가 제명종합건설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제명종합건설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3억원이나 되는데 연계공사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최초 입찰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거기 보증회사로 되어 있다가 사업이 20m짜리 공사를 하는데 10m 하고 공사비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순수한 시 지원사업비인데 하다보니까 그 만큼하고 남은 사업비 지원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수시로 내려오는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3억3,000만원 공사 금액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이면 그 쪽에서 설계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설계부서에서 설계해서 오면 당초 입찰할 때의 입찰률에 의해서 85%다 90%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래환 위원 제명종합건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입찰할 때 견적 금액하고 수의계약할 때 견적금액이 분명이 다를 겁니다.

수의계약할 때 아무래도 견적을 높이 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기술부서에서.......

박래환 위원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인필 계약금액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발주기관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금액 기준으로 해서 낙찰금액은 전차낙찰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번에 설계금액이 4억원 같으면 앞에 낙찰률이 80% 같으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억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했다고 하니까, 3,000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3억3,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어서 우리 어려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동일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하자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차 공사를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7페이지 연장된 공사가 2004년도 10건, 2005년도 16건 나와 있는데 제가 2004년12월하고, 2005년10월까지 공사기간 연장 중에 시공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한 현황을 받았는데 지체사유를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원래 공사발주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나 건물의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계약이 되고 공사 착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데 도로를 한다고 할 때 한 두 사람정도 남아 있을 때 그 보상을 마무리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10집중에 한 집 정도가 남아서 애를 먹인다고 하면 그것을 다 해 주다보면 사업이 이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하면 좀 빨리.......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사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지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이월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다보면 미처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2005년도에 동동 687번지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3개월 지연되었다고 지연 사유가 되어 있는데 원래 보상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이유가 합당한지를 모르겠고, 그 앞에 보면 2004년도에 교동 156-1번지에 주차장 설치 공사를 보면 옹벽이 41m 추가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당초계약이 2004년도12월15일인데 1년이 지연되었어요.

2005년12월31일로 1년이 넘게 지연되었는데 왜 지체상금을 징구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004년12월31일인데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이 아니고 2004년입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 자료를 제대로 하세요.

틀렸으면 정정을 해 줘야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감사 자료를 제출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박래환 위원 공사 지연된 것은 확인을 누가합니까, 발주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계약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발주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 조율을 보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 연장에 들어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사 지연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로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보상지연 귀책사유를 시공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따져서 보상 지체상금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마다 지적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무보고서 2-14페이지 ‘문화가 있는 청사 만들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중구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별관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안 해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래층에 계시는 분들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심하게 다니면 소음도 많이 나고,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

정사균 위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겠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 관리자들의 책임이겠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중구 청사에 주차 면이 총 몇 면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60면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들 차가 실·과별로 청사 출입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40대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청사 내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직원들 불만도 많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 민원 보러 왔다가 몇 바퀴 돌다가 밖에 세우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닌데 구청에 볼 일 있어서 들어오면 몇 바퀴 돌다가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또한 민원 보러 오는 사람도 불만이지만 현재 구청 앞 주택가에 주간에 주차를 시켜놓은 것이 80%가 구청공무원들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직원들이 많이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원도 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통장님들이나 이런데서 많이 듣고 있는데 청사 내에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구청을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90년도입니다.

정사균 위원 약 15년 되었는데 지금 최근 청사를 짓고 나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각종 보수비가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들어 간 돈의 자료를 빼 보니까 약1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4, 5년 전에 전홍보 과장 있을 때 청사 내 배관이 섞어서 그때 7억원 들어간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여기 ‘문화가 있는 청사 만들기’ 업무보고 시에 보면 지하 배관공사 7,000만원, 스케일 방지 시스템 설치 1,400만원, 지하보일러 교체공사 5,800만원 되어 있고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청사 위치는 좋은데 이 청사를 대능건설에서 지었는데 옛날에는 대능건설에서 관공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능건설에서 지은 건물들이 엄청 부실공사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수리비가 짓는 것 보다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회에 뒤에 그린벨트지역 83만평 개발하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이익을 우리 구에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확보해 놓는 것도 맞고 지금 가면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83만평 재개발하고 나면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청사가 땅은 한정되어 있고 이 청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 한 것입니다.

별관에 새 건물을 짓는다고 60억원 들어 와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중장기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 별관 청사에 새로 지어보니 차 세울 때가 없는데 자꾸 층수만 올리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한 번씩 식사를 하고 뒤 도로로 올 때 농담 삼아 한 번씩 얘기하는데 별관을 증축하지 말고 별관을 뜯어서 주차공간으로 늘리고, 여기 4층에서 뒤로 풀리면 구름다리를 놓아서 의회를 옮겨서 주차 면도 하고 그러면 모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번에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토지공사 하는데 이익금을 우리 구에 환원을 해라, 물론 과장님 역할로써는 부족하지만 청장님이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장실 1층 하나 고치는데 8,000만원인데 4층까지 화장실만 다 고쳐도 3억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 청사를 올바르게 유지를 하려면 새로 짓는 것 보다 더 들어갑니다.

3, 4년 전에 7억원 들여서 배관 수리한 것, 또 몇 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애초 공사할 때 배관 자체부터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5년 되었는데 지금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 있는데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넓혀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별관에 다시 청사 짓겠다고 중장기에 60억원 들어 와 있는데 지어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우정하고, 남외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7만에서 10만 가까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우정지구가 83만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공청사가 모자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2만평 정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현 청사는 매각하면 매각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는 병원자리 외에는 특별히 있겠습니까?

종합병원 그런 것인데 현재 그린벨트에 하게 되면 여기보다 땅 값은 저렴하다고 보는데 그런 제시를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서 1, 2년을 내다 볼 것이 아니고 배관교체 공사를 해서 잠시 그것을 막아서 하시지 마시고 장기간 미래를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권유하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이태리를 갔을 때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봤는데 보도블럭에 탱크가 지나가도 파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0년을 본다고 합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 앞만 보더라도 보도블럭 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1년 있다가 다시 교체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장기간 멀리 보고 공사를 하셔야지 그 앞에 그 순간만 막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상생과 화합 인정이 넘치는 직장 문화 조성’해 놓았는데 구청 안에 동호회가 6개 단체 152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다른 동호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있는데 예산을 안 주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동호회 152명인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전체 524명이입니다.

오병한 위원 27%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동아리에 해당되는 남자가 128명, 여자 직원이 24명 남자직원·여자직원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남자가 524명중에 195명, 여자가 229명입니다.

오병한 위원 남자직원은 43% 정도 차지하는데 여직원은 10% 밖에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여성이 할 수 있는 동호회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고 계시는지 전체 직원 중에 27%만 동호회 하는 것은 저조한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많이 참여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인터넷에 올려서 회원을 모집하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동아리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어 놓았습니다.

여자 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축구동호회는 여자 분들이 할 수 없는, 여자축구동호회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모르겠지만 종목별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직장에 동호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정이 넘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여기에는 예산을 받아 가는 곳만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되어 있는데는 활동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산을 안 받아가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시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뜻은 아닌데, 과연 예산을 안 받고 동호회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면 인정이 넘치는 직장 문화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해서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받는 곳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정이 넘치는 직장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사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 금액이 당초 설계금액보다 배정도가 되거나 배가 넘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심도있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공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면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데 하도급을 주느니 바로 할 수 있는 절감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집행부의 시각에서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끌고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는 안 했지만 당초예산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각 실·과별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반대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업무의 총괄관리와 예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서 실·과장님들께서 실·과 직원들이 한달 시간외근무한 것을 실·과에 통보를 하면 실·과장님들께서 직원별로 올라오면 우리 과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수준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모든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는 업무의 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총괄하는 부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실·과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과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과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어서 과별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시간외근무 수당 최근 지급 현황을 보면 8월달에 8,600여만원, 9월달에 9,200여만원, 10월달에 1억200여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그 제도를 좀더 보완하려고 지문인식기를 도입했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와서 시간외근무를 하고 본인에 의한 체킹에 의해서 지급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 후하고 구청 업무가 폭주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하라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이 달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너무 일괄적으로 달려 있어서 부서장이 감독을 게을리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달아 주라는 지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지문인식이 도입이 되면 실제 근무한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봤을 때 설치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해서 도입을 하고 다수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직원들의 인권문제, 다른데 다 반대를 하고 있고, 5개 구·군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받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도입을 안 하는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 하면서 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말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일한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지급하고, 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업무가 많이 늘어 난 것도 아닌데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시간외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명령을 하고 실·과장의 사실 명령을 득해서 본인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관리밖에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하는 제도 관계에 대해서 지문인식을 채택할 것이냐, 카드를 채택할 것이냐.......

박성민 위원 그 제도를 카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문인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느 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훨씬 더 보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고,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동은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일괄적으로 구청 직원만하고 동에도 무슨 제도가 있으면 동에도 지문인식기를 달아 주든지, 구청직원만 이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 놓고 다른데 볼 일 보러 갔는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아무리 우리가 IT가 개발되고 지문인식기 이런 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 각 부서장과 직원들 간의 관계를 우선 토대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인간적인 것도 형성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속 말썽이 있고 지적이 있으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지문인식기 가져 다 놓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오히려 수기로 각 부서장들이 그 위에 상사들이 달아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조금 인간적인 면이 가미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나 직협이나,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이 옛날보다는 다양하게 표출되다 보니까 제도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40대 60으로 이 제도의 장점이 60% 많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40% 밖에 장점이 없는 인간적인 면을 위해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런 제도에 의존해서 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제도를 채택해 봤지만 잘못되면 조금 방향을 틀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과장님 연일 장시간 오전·오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거기 직원들 보직순환이 2년 내지 3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3년입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32명 전부 3년이 다 넘었습니다.

제일 짧은 사람이 3년3개월인데, 뒤에 사유를 보니까 거의 업무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32명을 우리 3년 규정에 맞춰서 순환보직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업무가 마비됩니까,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 이 안에 보면 부서를, 제가 이렇게 설명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다가 다음에 옮겨진다고 하면 그보다 조금 나은 부서로 가길 원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사를 할 때........

오병한 위원 나은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기획실에 있는 직원을 3년 이상 넘었다고 해서, 똑같은 승진을 시켜서 동에 내려 보내지 않는 한 다른 부서에 보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소외감을 받는가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작년에도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금년에도 7월29일날 8명, 10월1일날 19명정도해서 27명 정도 전부 조치했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불평이 없는 방법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내년 초되면 아마 자리이동이 조금 안 있겠나 싶은데 그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통은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는데 3년 이상,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게 공무원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서에 있다가 나은 부서, 별로인 부서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지, 어떤 사람은 총무과에 7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특별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오병한 위원 그건 기능직이라 그렇고 저 밑에 사회복지과 박윤정 5년10월인데 그것도 특수 했어요, 그 밑에 16번 김정임 6년7월, 그 다음에 북정동 송영수 5년7월 다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동에 이만큼 이렇게 해 놔도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약사동에도 5년7월 사회복지는 다른 행정적인 것과 틀립니까?

그러니까 일단 동에 갔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구로 왔으면 왔지, 동에 보내게 되면 자책하는 기분이 든다는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 동에 있다가 정년퇴직하면 되겠네요.

딴 동에 가면 자책하는 기분인데.......

○총무과장 김종렬 직원들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중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게 되면 아까 인정이 넘치는, 기분 나쁜데 인정 넘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분 안 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이 있으면 다시 시정하게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 위원들이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접목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감사의 일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아닌 말로 서로 의견이 뒤틀려서 목소리도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는 직원들 운영이나, 후생복지 회계분야, 계약사무, 통신분야, 국공립재산관리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사무감사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구청장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청장님 생각은 또 생각대로,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 생각대로 다 차이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 주체는 지금 현재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후생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조회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상조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하루에 이용객은 대량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많을 때 240명, 평균 2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내식단은 누가 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영양사가 합니다.

정사균 위원 영양사가 짜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영양사가 주 단위로 짭니까, 매일매일 짜서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주 단위로 올립니다.

정사균 위원 주 단위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다음주 같으면 이번 주 수·목요일쯤해서 사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해서 다 올립니다.

정사균 위원 인터넷에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주로 구내식당 이용객들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직원들하고, 일반인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통계조사를 하러온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간혹 몇 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 종사자 그리고 민원인도 좀 있을 테고, 구청 앞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오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일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매일 한 220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이걸 떠나서, 물론 지금 자료상으로는 인건비를 빼면 수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금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정사균 위원 전부 다 포함해서 1,200만원 적자가 났네요.

인건비, 음료부, 담배, 식당매장 다 포함해서요.

자료에 보니까 2만6,240원이 적자로 되어 있고, 자료가 다 틀리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적자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일단 구청장이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한다 라는 이야기 끝에 본 위원이 어제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돈 받지 말고 제공하지.” 내가 이 소리까지 했는데, 실제 구내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영양사로 봐야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영양사가 일용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비정규직으로써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비정규직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지금 시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청에도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 광역시나 타 구·군에 보면 영양사는 별정직으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동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지금 광역시에도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별정직으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싶은 것은 현재 다 필요한 공무원이겠지만 식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하루에 평균 220명이지만 너나할 것 없이 한 달은 몇 번씩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500명 공무원이 거의 다 사용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가고 하는데 영양사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책임의식도 조금 결여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만일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해서 무슨 안전사고가 난다 이러면 별정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책임성이 틀려지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거는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닙니다. 그걸 또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한 번 보십시오.

별정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만일 식당내부에 사고가 났을 때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것을 광역시에도 한 번 물어보고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비정규직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지금도 안전하지만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받고 식당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양사가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우리 이용객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 영양사 밑에서 식사를 한 그릇 먹어도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2-33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8건 중에 우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몇 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8건 중에 우리 중구가 8건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20건 되고 2005년도 73건에 중구 관내는 몇 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31건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이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이용·활성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이나 공사발주시 동일조건이라면 우리 구 소재업체를 이용해 달라.’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의 관내업체에 적극 활용하고 가로등유지 보수 및 기타 수의계약대상은 적극 확대하겠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완결로 해 놨는데 현재 과장은 2004년도에 28건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대충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금액 집계는 제가 못 빼 봤습니다.

최현만 위원 2004년도에 한 4억3,300만원정도 되고, 2005년도에는 15억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2년여 동안 19억9,700만원정도를 공사했는데 이 공사에 따른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두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중구에는 세수가 좀 들어오겠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총무과장님은 전에 지방세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징수가 얼마 된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에 28건 중에, 8건해서 비율로 따지면 29%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감사받으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부서에 주문도 많이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비율로 따지면 43%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실제 그렇게 먼저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만큼은 다 올리지 못했지만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앞으로는 보안을 좀더 해서 내년엔 50%나 60% 까지 끌어올려본다든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면 혹시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 사업을 하실 때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50%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50% 미만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시정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지적, 잘못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하겠다고 전부 완결을 다 했습니다.

‘21건 시정지시를 완료했다.’ 이렇게 문서상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추진 중이라고 표현하고 또 안 된 것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애매모호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금년결산보고를 드릴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지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지금 2-4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나 ‘시정’이나 이런 사항이 21건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부 다 완료했다.’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도 50% 정도라도 해야 되지, 전년도보다 금년에 좀 많이 해서 43%까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서류상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이 시정요구사항·조치사항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종합감사에서 들어난 부분들 무단점유자에 변상금 부과문제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100여명 이상이 해외연수계획이 잡혀져있고 금액으로도 1억원 이상 잡혀있는데 해외연수관리를 총괄적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근데 시에도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외연수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직원들이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수한 인센티브로 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것은 다.......

○위원장 박태완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는 해택이 고루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두 번 이상 간 사람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위원장 박태완 우리가 주관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거버넌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통합이 되지 않음으로 오는 비용부담은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치파동이 8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것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이 되어 있었다면 통상마찰이 일어날 일도 없고 국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작은 정부이지만 지방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통합관리 운영이 됨으로써 골고루 해택이 주어지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허탈감이나 의욕저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총체적인 관리를 각 과가 틀리더라도 시스템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해택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몇 번 가는 반면에, 못 가는 사람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라는 것은 특히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하고 것이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태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무점검을 하셨는데, 복무점검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적발위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코드 안 뽑아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주차장에 1년 내내 직원 주차한 것. 한 사람이 한 대 한 것. 그것 말고는 복무점검에 나타나는 것이 없고, 그 외에 식사시간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 그건 부서로 단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서관들에게 정신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공사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물품계약에 왜 우리 지역에 구매물품내역을 보면 보상에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은 한 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구 쪽이고. 그 외에 각 부서에 물품구매를 보면 10%가 안 됩니다.

이래서 중구사랑이 되고 중구세세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더 국장님 심도있게 부서간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발간실 운영에 지금 기능직이 한 사람 있고........

○총무과장 김종렬 공익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제가 갈 때는 항상 공익이 네 사람 정도는 항상 있던데요.

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혹시 다른 과에서 와서.......

○위원장 박태완 올해도 발간실 운영 실적을 보면 발간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 발간실을 이용해서 각종 문서나, 상장이나 모든 것을 발간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그 부서에는 또 세목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럼 발간실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가 있고 각 부서에 운영경비가 있고 이중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각 과에 잡혀있는 것은 재질을 좋게 하고, 칼라도 해서 우리 발간실에서 만들 수 없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정님 우리가 국세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에 들어갔을 때 긴축재정을 하니까 우리 구에 엄청난 금액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왔고 그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한다면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하니까 엄청난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 다 구민들의 부담이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보여 주면 좋고 거기에 중추적인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에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의 결과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기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더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전공노가 내년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1월28일 설립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노무담당자로 한 사람을 정원요청해서 승인해 준 것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그분이 노사관계를 담당할 텐데, 작년에 노사합의서 파기는 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목적에 보면 상호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목적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협의회 측에서는 우리 관을 믿어주고 우리는 그 쪽을 신뢰하고 상호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11월15일 파업에 의한 그러한 행동은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파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단체협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파기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되고, 내년에는 노무관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노동조합법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법이 하나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노사관계에 좀더 적극적인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유지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 및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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