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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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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5년11월2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 의회의 최종 행정사무감사로써 4년간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전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예비비지출에 척과천 비관리 하천공사 인허가 관련 민사소송 패소 판결금 1,113만원 해 놓았는데, 인허가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알아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적용시켜 패소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이런데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척과천 비관리 하천공사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잘못되어서 허가를 취소해서 민원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98년도에 비관리 하천공사 신청을 우리 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 구가 시행허가를 내주기 전에 먼저 구에서 시에 비관리 하천제방 시행허가를 사전 시에 보고한 후 시 계획에 어떠한 변동이 없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이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하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천 정비기본계획상 제방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가 허가 내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나니까 신청한 민원인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각종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차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과실입니다.

오병한 위원 과실된 것에 대해서 배상을 물려야지, 왜 우리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배상 요구를 하면 1차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상황 판단을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도 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구상문제에 대해서 고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의견은 구상권 청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어떤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업무연찬 부족으로 시행되어서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러면 고의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고의를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1,000만원 같으면 구로 봐서는 그런데, 각 동에 의원들 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5,000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1/5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구상권 청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예비비를 써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예비비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청장님까지 합니다.

오병한 위원 예비비 지출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데도 결재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법적 적용을 잘 시켜서 차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재결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결에 인용 1건, 감경 4건 이라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 인용된 사항에 대해서 보면 행정절차를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하는 장소에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에 적발되어서 우리 구가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우리 시에 행정심판 요구한 부분에 심판위원회에서 일부 정상참작을 해서 인용된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한 그런.......

박래환 위원 행정절차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자체에서 소명기회를 줍니다.

박래환 위원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줍니다.

박래환 위원 소명기회 때 정상참작이 되어서 부과금이나 영업정지를 신중하게 해야지 과징금 부과하고 나서 다시 경감해 주고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으면 이것이 행정 불신이 되고 이것이 주로 콜택시,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정지 당해서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되는 내용인데 주로 서민들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인데 이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것을 재조정을 하는 절차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있었다고 담당부서장하고 얘기를 해서 당초 단속에 적발되어서 우리 구에 이송이 되거나 자체적으로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청문기회를 확실히 줘서 상급기관에 이런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절차를 하는데 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안 가도록 행정절차를 소명기회를 주고 확실히 상황을 파악해서 과징금 부과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지 과징금 부과해 놓고 영업정지 행정조치를 해 놓고 다시 재심을 해서 경감을 해 주고 과징금을 취소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기획실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열악한 재정에 예산편성하신다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구정목표하고 구정방침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정방향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입니다.

구정방침은 ‘활력있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함께하는 복지구현, 살고 싶은 문화도시’ 4가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장은 나름대로 구정목표와 구정방침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전 공무원들이 여기에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부터 모르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획실은 잘 아시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른 부서에 전화로 물어 보세요.

10명중에 2명 정도 알면 제가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확인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이끌어 가는 방침에 이런 자체부터 알아야 거기에 따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1-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 감사실시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상급기관에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서 총8회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행정상 문책 48건, 신분상 문책 24건, 재정상 문책 4건으로써 금액이 3,922만원 조치되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자체감사를 할 때는 11번이나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문책 66건, 재정상 문책 16건에 64만7,000원, 신분상 문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상 문책이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자체 감사계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감사를 할 때 실장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자질 향상에 특별한 복안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주로 감사하는 부분은 실·과에 기초회계 감사 경상경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다음에 동에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동 정기감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상급기관은 우리 구 집행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업무 역량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 감사를 가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거의 전환되고, 동에 남아있는 업무가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민원업무 외에는 극히 구에서 일상경비로 내려 주는 일상경비 동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그런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때 제가 모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어떤 지적성 감사보다 현지 시정을 많이 해 주고 현지에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감사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신분상 문책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 꼭 상급기관에 걸리느냐는 뜻입니다.

왜 사전에 우리 감사계에서 발견을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전에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저희 감사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감사는 상급기관의 정기감사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급기관에서 우리 구에 감사 왔을 때 많이 지적되는 그런 분야는 자체감사하고 틀리는 부분은 업무범위의 확대.......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구 감사계에서 어느 과, 어느 동 할 것 없이 사전에 상부기관에서 감사 대비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이런 재정상 3,900만원정도 변상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상급기관에서 감사 내려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소 부루세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비비가 무엇이냐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소 부루세라병은 매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예비비에 부적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별 포괄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감사자료 제출 후에 원인행위가 많이 되고 해서 일부 동 외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일부 몇 개 동은 동장하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집행부에 각 실·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아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못 느끼겠습니다.

저도 지난 토·일요일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해당 실·과장께서 나와서 공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민 위원 각 실·과도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4번째 감사를 하는데 예년 보다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 업무를 충실히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시험 때 밤늦게 앉아 있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임기가 완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선거를 하려고 하면 좀더 원만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입니다마는 다들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온 주민의 대표이고, 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공무원들의 견제내지는 지적,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엄중한 책무가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이름 밑에 다 도장을 찍고 수 천 명의 도장을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단 하루의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8페이지 토목·건축공사 구민감시관 활동실적입니다.

구민감시관 제도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9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구민감시관 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감시관이라는 분들 주소, 성명, 직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구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민감시관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하는 해당부서에서 구민감시관을 위촉해서 공사하는데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민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에 계시는 자생단체장이나, 통장님 위주로 감시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구민감시관으로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 전문성도 전혀 없고, 통장님, 번영회 회장님이나, 구 의원님이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구민의 입장으로 보면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한 통 속의 사람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봤을 때도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고 준공무원에 가까운 동정의 보조자로써 우리 구정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번영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구 의원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통장들이 이렇게 해서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이 제도가 목적하고자 하는 정말 객관적인 구민을 참여시켜서 구민들로부터 감시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제3자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부터 구민감시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서 구민감시관 제도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통장님들을 넣어서 평소에 통장님들이 동장님하고 친하고, 집행부 다 친한 분들이고 구 업무를 대신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구감시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거의 직원에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다 짜고 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구민감시관입니까?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수당이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짜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박성민 위원 아니, 제가 짜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면 될 것을 구민감시관이라고 해서 통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제도의 취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두 번째 소송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몇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최상관 일신고문 변호사와 허만영 일신고문 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언제 위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촉은 2002년도에 위촉해서 연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고문변호사 비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매월 정액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 소송이 들어오고 구청을 상대로 송사가 생기면 고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맡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우리 자체 법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직원들이 승소나 패소했을 때 조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직원들이 직접 소송 업무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승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패소했을 때는 패소한 대로 처리하고, 패소 사유가 항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데 패소했을 때는 패소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검찰청교육도 참여하고, 법제처 교육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로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한테 많이 위임해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가 우리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히 자료를 갔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을 상대로 구민이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논쟁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승소해야 됩니다.

승소하지 않는 소송을 우리가 쓸데없이 당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가야 합니다.

패소할 것 같으면 소송까지 안 가야 됩니다.

괜히 일반시민이 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내어서 결국에는 패소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 줄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서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가는 조치를 취해야 될 뿐더러 만약에 소송이 붙으면, 이쪽 법무담당에서 고문변호사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고 재판부에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의 신뢰도나 행정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인데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승소나 패소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승소한다고 해서 시상한다, 패소한다고 해서 지적한다는 논리 보다는 충분히 승소, 패소 자료 통계를 내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법무담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소송수행 업무는 해당부서 별로 같이 수행하고 법무담당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재판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너무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예로 건설과에 미불용지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미불용지 소송은 거의 패소인데 사전에 보상을 해 주시든지, 일반구민들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재판부에서 중구청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야 지급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 일반시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될 그런 미불용지가 있고 도로에 편입시켜서 관에서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을 굳이 소송까지 걸어서 결국에는 패소해서 제3자에 의해서 굴복해서 강제로 돈을 물려 주는 소송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미묘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이 다르다거나, 사고가 달라서 소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미불용지는 당연히 패소할 줄 알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 전반에 관해서 법무팀에서 좀더 데이터베이스해서 소송까지 가서 질 것 같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든지 최소 일반인들하고 소송이 걸렸을 때는 승소할 수 있는 그게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예산이 없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에 져서 하지 말고 사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법무행정을 뒷받침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약 1시간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최해근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공무원 여러분, 중구살림을 살아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가 보조금 미신청으로 6,495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신청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3개 사회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다 틀립니다.

박래환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내고, 사업예산을 신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미신청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감사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신청부분이 새마을, 바르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4/4분기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이 없어서 자료에는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거의 다 지금 집행이 전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다 보조를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서에 보니까 8,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심의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5,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5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 있는 33개 단체 외에 앞으로 추가로 신청할 단체가 또 예상이 되고, 기존 받고 있는 단체 중에 체육회, 생체협 그 다음에 중구합창단 그 다음에 우리 노인들이 속해지는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 6.25 참전유공자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두고 자꾸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나면 여타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8,000만원정도 많이 증액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하면 한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타 구·군에 비해,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타 구·군같이 그렇게 형평이 맞춰 질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100~200만원부터 많이 타가는 단체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다 이렇게 고루 얼마씩 갈라줄 게 아니라 실제로 내실있는 사업을 하고, 실제로 일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타가는 단체는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올해는 12월중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내년 1월에 단체 심의위원회할 때 그것을 토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전부 다 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면 지금 33개주고 있는데, 내년에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에 사회단체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없고, 공고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청한다고 다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봉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만 신청한 업체를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없는 예산에 사회단체라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업무보고서 1-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주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의견 제시하는 주민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실장님이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이 아무도 의견제시를 한 사항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도 의견제시를 안했다는 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중구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부족면도 있고, 다른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코너를 개설해서 더 의견을 심도있게 받아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건도 없어서 상당히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한 건도 주민이 의견제시를 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를 바꿔가지고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제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신규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대단위 사업부분을 나열을 해서 10월12날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한 번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위원들 의견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달라. 위원들 이야기도 좀 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4년도 년도말에 2005년 예산 심의할 때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구민체육대회하는 예산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고 또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동민체육대회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1회 추경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래환 위원 요구를 여러 번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래환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동민체육대회하면 한 동에 그때 우리 위원들이 400만원이나 500만원 규모정도로 예산지원을 해 주면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6,000만원이나 7,000만원정도하면 동민체육대회를 전 동에 할 수 있는데,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동민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도 되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도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사업이 없어서 사전에 의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없었다.’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금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보면 예산확정을 다 하고 나서 인쇄하는 중간쯤에서 의회 와서 사후 통보 식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예산 설명회 정도로 하고 그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확정되기 전에 예산규모를 기획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위원들 이야기도 좀 듣고 해서 위원들의 생각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0월12일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대단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박래환 위원 전부 다 예산 편성권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의회 이야기를 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올해 처음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두 번했습니다.

2004년, 2005년, 올해하면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박성민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옛날에 우리의회에서 개별심의를 해서 지급했던 것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요령은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얼만데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별하게 안 들어왔던 부분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청소년문화센터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청소년문화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세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누가 참석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참석했는데, 지금 현황이 없어서 어딘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현황이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사회문화원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도 전부 다 중구관내에 소제하고 있는데 번지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물론 저도 잘 모르는 단체다 보니까,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했겠지만 울산청년문화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주거환경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울산사회문화원에서 ‘약초탐방’ 이런 명목으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그만큼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 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해 보면 정산검사 근거가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일괄 의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 배분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다시 또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심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체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택하는 것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배분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몇 개 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구가 있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실장님이나 집행부가 보고하기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어서 의회에서는 일괄 의결만 해 주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된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랐던 것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는 시나 다른 타구에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물론 심의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중구 전체에 돌아가는 예산심의에 관한한 우리 의회에 어떤 노하우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분들이 형평이나 또 여러 가지 우선 지급순위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도 다소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고, 또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하고 전혀 모르고 이런 단체까지도 들어와서 뭐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사회단체보조금을 타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의회 권한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4억5,000만원이면 4억5,0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걸 사실은 내역을 받아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 의결이 올라오면 저는 4억5,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조차도 내역이 나와야 저는 승인해 주지 이런 상태로서는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집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도 위원들이 앉아서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4억5,000만원이나 갖다 넣는데 어느 단체가 어떻게 쓴다.

이 단체는 형평에 맞다, 안 맞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연간 12월이 되어야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정산검사를 한번 해 봐야 그 보조금의 어떤 적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가 올해 10월31일까지 자료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단체에 이 내용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당연히 정산자료에 의하면 나타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고, 이 단체가 과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집행부분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산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우리 중구에, 예를 들어 단체가 수 백 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 중에 이단체가 충분히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사회 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5,000만원이든 5억3,000만원이든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먼저 심사를 한 번 해서 부서별로 일괄 편성하지 않고 해당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어느 단체에 얼마정도,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 나가는데 총괄 5억3,000만원이든 4억5,000만원이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분장사무에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예산통계, 혁신분권, 감사, 정보관리, 기획에 보면 의회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드릴 질의내용은 현재 실·과에는 업무협의를 잘 해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의에 있어서 금년에 주요사업내지, 간단한 사업이라도 몇 건 협의를 해서 몇 건 중에 몇 건을 협의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없고,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의회하고 어떤 사전절차나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추진한 그런 일은 없고, 구 전체적으로 중요사업이나 용역보고서는 전체 의원님이 참석해서 의견을 계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도 들어와서는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하고 업무보고한 주요사업이라든지 구청업무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로 가지고 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한 그런 예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의회하고 기획실하고 밀착 관계로서 좀 서로 동거동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특근매식비를 어떤 때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공무원이 정상근무를 마치고 야간을 할 때 특근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정규 근무시간 전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6시 지나고 난 이후에.......

정사균 위원 아니, 전에 출근을 해서 일이 있으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도 아침에 조식으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를 했을 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나 휴가라든지 연가라든지 관내출장을 간 그런 사람에게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급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런 사람들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람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부서나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께서 아마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고 현장에서 앞으로 특근매식비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교육자나 출장자나 다 챙겨서 질타를 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감사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본 위원이 여비지급대장, 관내외출장 여비대장, 명령부대장, 일상경비 원인행위지출대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장, 신용카드 관리대장 이런 걸 왜 계속 6년 동안 요구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따끔한 훈계가 없으니까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모 동에는 보면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감사부서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서 됩니까?

그리고 또 모 동에는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를 들어가지고 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면 시간외수당으로 인정을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회식을 했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그데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했는지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의만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정사균 위원 매년마다 본위원이 이걸 확인하고 있는데 지적이 나옵니다.

6년 동안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필히 보고 있는데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는 회수를 하지만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주 중대한 과실 쪽으로 보고 공무원들한테 어떤 문책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재정적으로만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해서 다시 구 세입을 넣고 신분상으로 지금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꼭 처벌을 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로 공사금액 계산을 잘못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식하고 나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장·휴가 등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카드로 처리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근데 통장에 입금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카드로 저희들이 결제를 하면 업체에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일단 결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카드로 결제 안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감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원칙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로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경비출납원들을 한 번 오시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연간1회 1년간 자체감사나 3급 기관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감사사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상경비 담당공무원들을 한 번 모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두 번째 ‘이럴 수가’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우리 구청직원이 이럴 수가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업무시간 중 근무태만 해서 훈계조치한 모양인데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니터를 좀 끄고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신분상 이름도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 중단으로 인한 속기중지)

오병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자 축하현수막’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주민 중에, 주민의 자녀분이 아마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우리 구비로 이 분 축하하기 위해서, 사법고시합격을 축하한다고 아마 축하 메시지 현수막을 몇 개해서 우리 관내에서 걸고 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민원인께서 “왜 이런 걸 가지고 구비를 써서 거느냐.”.......

오병한 위원 잘못된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래서 저희 공무원 부조리 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현수막을 건 해당부서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행정에서 하지 마라.’ 구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을 걸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언제, 현수막 몇 장 걸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복산2동 육교에 한 장 정도 건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보통 한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합니다.

오병한 위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중구 구민인데 보통사법고시나 이런 고시합격하면 같이 축하해 주는 의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나온 동창회에서나 하는 행동을 어디 구청에서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축하 현수막 걸어주는 구청,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 놓고 무슨 열악한, 자꾸 열악하도록 만드는데,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하는 행동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변상 조치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법고시를 합격한 우리 학생도 우리중구전체 구민으로 보고 그냥 경미하게 판단해서 현수막을 부착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구민을 다 생각한다면 여기 대학 합격한 사람까지 전부 다 해 줘야죠.

정사균 위원 사법고시가 이제는 하나의 자격증처럼 취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고 자꾸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변상 조치하는 방향으로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문제점만 기획감사실에서 제기하고, 사후처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실에서 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담당부서에 엄중 주의·촉구 공문만 넣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건에 대해서는 인사부조리에서 끝났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인사부조리 원칙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의회에서 검토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써버렸다, 모르겠다.” 또 지나갑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6년간 그런 것을 늘 답습해 오듯이, 이것도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수 조치하는 방향으로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목표관리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4급 이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급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연초에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가지고 연간 추진을 하다가 이듬해 1월에 목표관리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근무성적에 반영한다든지 성과상여금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 부분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2002년인가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홍보용 자료발간하고 이런 곳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현재하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구민이 바라는 구민만족도 의식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까지 실시한 바는 없고 예산안 심사 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겠지만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부분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 역시도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하는데 충분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족도 의식 조사를 해서 구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정원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정원이 540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546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애당초 500명, 503명 정도에서 두 세 번에 걸쳐서 정원을 대폭 늘였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늘인 바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자부 지침 보다는 범위 안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상용이나,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이런 인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능직공무원은 우리 공무원표준정원안에 포함되어 있고, 상용직은 20명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청원경찰은 36명으로 전부 다 저희들 행정자치부, 상근인력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타 구에 비해서 상근인력은 거의 1/4수준입니다.

상근인력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청원경찰의 정수는 타구에 비하면 한 다섯, 여섯 사람정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을 상근 쪽으로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사직하고 상용 쪽으로 재임용하게 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상근이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상용근무자 중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나가셨고, 그리고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용이 나가고 난 뒤에는 2년 전, 1년 전에 2명은 채용이 됐고 지금 한 분이 나가고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근인력이라든지, 청원경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임용관계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나간 인원에 대해서 보충 부분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불요불급한 인력은 적제적소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원은 기획실에서 늘이지만 정원에 대한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사람 수만 자꾸 늘여 놓으면 총무과에서 엉뚱한 데 자꾸 빼다 쓰고, 엉뚱한 데 쓰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6명 들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3명 정도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원래 6명 정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동에 근무하던 인력은 동에 원상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증원된 인원이 6명이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것은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라고 했고 정규직부분에 대해서 증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각 부서나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고 해서 임시로 차출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 ‘인력이 충분하구나. 남아돌아 가구나.’ 하는 이런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하든지, 감원을 하든지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업무연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증원할 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증원을 해 주면 총무과가 봤을 때 불요불급하지 않는 인력 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거의가 정원에 맞게 현원이 배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나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인력들을 대폭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그런 인력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정책자문단이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문을 27회 개최하고 전체 모아서 구정 정책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은 경우는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제대로 구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구정현안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을 보내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자문을 꼭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모아서 정책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로 정책자문단을, 지금 정책자문단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1억원 이상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단을 직접 방문해서 두 사람 이상한테 자문을 받고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책자문을 객관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의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정책자문 회의를 27회 운영해서 전체 정책자문 회의는 1억원 이상 공사 때문에 27번이나 개최했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문제로 해서 한 건........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로 이렇게 온 구민들이 들 끊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책자문 회의를 해서 자문을 한 번 받아본다든지, 당연히 백 번, 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이것이 명예감시원 비슷하게, 공사에 대한 정책자문하고,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문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 중구 상권 활성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폭넓게 정책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취합해 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쉬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자문단에 업무분야 별로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한꺼번에 다 모으기가 힘들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라도 우리 구 정책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무슨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 달라.’하는 것이, 우리가 보류 시키고 좀 상반된 논의를 내놓는 이유가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도 이 위원회의 원래 취지나 목적대로 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밥이나 먹고,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있는 위원회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을 하려고 하면 설치목적, 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중구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자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설립취지와 목적이 맞도록 활용하고 또 자문을 폭넓게 구할 수 있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사가 오후에 심도있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적인 감사를 피감기관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 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수 등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일괄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자료 1-53페이지 풀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도 풀여비 800만원, 2005년도 640만원인데, 감사자료 예산에 합계금액이 1,300만원, 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서식하고 같아서, 작년도에는 풀여비 급량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산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합계가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과는 어제 직원 두 명이 올라 와서 우리 의정연구실에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니까 또 계단에 서서 지방세 부기 하나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따로 감사제출 자료 보자고 해서 따로 계산해서 붙여주고 갔는데,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합계금액도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잘못된 줄 알면서 왜 수정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미한 부분이라서 저도 공부하면서 발견했는데 미처 오늘 위원님한테 사전보고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산이 안 맞으면 바로 수정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계산이 잘못됐다.” 만약에 이것을 못 찾아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감사자료 1-54페이지, 풀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17건에 1,473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도시과 한 건에 92만원, 문화공보과 한 건에 38만1,000원, 지역경제과 한 건에 50만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14건, 292만9,000원 전체 거의 다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독식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풀여비를 해당 실·과에서 요구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에 여비를 주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유독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를 많이 집행하게 된 사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올해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예산 제도가 많이 바뀌고 또 혁신 관련해서 각종 세미나가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우리 실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풀여비를 우리 실에서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풀여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예산승인 후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풀여비를 요청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다 쓰고 난 뒤에 부족하면 풀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2005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1월에서 2월, 3월까지 집행된 이 부분은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분기별로, 월별로 배정하는데 배정한 돈이 적어서 풀여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앞뒤가 안 맞죠.

예산 승인해서 집행하고 부득이 모자란 경비에 대해서 풀여비를 요청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전에 예산집행도 안해 보고 1월달부터 4월달, 4월달 이전에 벌써 풀여비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인, 정상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랄 때 풀여비를 사용해야지. 시작하자마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풀여비부터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풀여비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힘 있는 부서에서 집행하고 사용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서, 정말 풀여비를 줘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36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에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심의결과가 전부 원안가결이고, 부결된 것이 한 건이 있는데, 원안 가결한 내용 중에 보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삼호교에 섬은 어떻게 남구로 넘겨주자는데 동의해서 의회에 넘어와 의회에서 부결한 것까지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민감한 사안까지도 원안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원안가결, 그 중요한 땅까지 넘겨주자는데 까지도 원안가결해서 넘어왔는데, 딱 한 건 1-40페이지 설치승인불가가 딱 한 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이상 없는데,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던데, 같은 장소, 같은 시설에,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데, 먼저 하는 사람은 괜찮고 뒤에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이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없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미관상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 미관상 안 된다는 것은 주택이 가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 왔는데 그보다 더 미약한 시설로 하겠다 라는 데는 안 된다 하는 설치불가승인이 원안가결 중에 딱 한 건 나와 있는데 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이런 건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장님도 포함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러니까 행정력이 자꾸 낭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에 체납사실이 있는 위원들을 각 위원회에 통보해서 위원회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수입과 우리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과에서 연간 1, 2회 정도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체납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고, 저희 실에서도 연 1회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 다수 위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을 정비하든지 해서 체납위원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행정사무감사가 당해년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수차례 감사를 통해서 누적된 지적사항들이 계속 이행되지 않는 것은 “감사 때만 지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의식으로 중요성을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쾌하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에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적인 업무하려는 노력은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보이고 또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하려는 모습이 보여 집니다마는 계속 근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1-17페이지에서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한 16%정도가 되는데 세외수입이 우리 수입원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체납건수가 지금 8건 있는데,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부과실적도 부과목적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번 년도 부분의 부과목표에 부과실적 이런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실·과별로 할당해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 소관 8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걸 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체납부분이 8건에 1,02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납기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8월, 9월달에 부과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기획감사실의 노력으로 각 부서에서는 긴축재정에 들어가서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교부금에 세목 변경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조치가 취해 질 게 아니라 스스로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개 부서에서 체납액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여기고 100% 다 체납액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올해 긴축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라는 사실을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23페이지 울산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한 관계 공무원 활동실적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공사를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감사실에서 대단위 공사를 발주한 일은 없는데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이 활동한 실적은 지금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공사 한 자료에 의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 전체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본 바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공사할 적에 하자 없이 잘해 보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유명무실로 된다 하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부실공사 방지조례 유명무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입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실적이 좀 미미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문을 한번 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가 적극적으로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공사 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 들어와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되고 한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무원 활동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여를 기피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가 없어서 잘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조례에서 잘못된 공사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대로 우리 의회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어서 도로복구라든지, 주변에 공공시설물을 파기해서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공사 자체의 하자부분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발주 전에 도로 파손여부, 보도블럭 파손여부, 도로굴착 원상복구 상태, 그 다음에 도로 파손해서 다시 함몰이라든지, 파손여부를 파악해서 해당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관할에 가서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동장님이 무슨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박래환 위원 최종적으로 동장님이 준공할 때 감시·감독하는 절차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나중에 준공할 때 동장 확인해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 뽑으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전체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을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도로복구 사항이라든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가로수, 공공시설물 파기된 부분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나 하는 것을 동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최소한 내년부터는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유명무실이 안 되도록, 이 제도의 설립취지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 조례가 실제로 활용되고, 실제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부합동감사 결과통보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는 징계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중구청에는 징계대상자가 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세 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당하다’고 받았고 한 분은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태만’으로 받았고, 한 분은 ‘비규격암거교량설치 허가 부적정’으로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명백히 밝혀지는데,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도 청장님 지시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난 후에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계에서는 이걸 볼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부서 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한 부서에만 법률검토를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게 문화공보과에서 도시과로 가면서 시설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총체적으로 전부 다 눈감았다고 밖에 볼 수없는데, 이걸 감사계에서 왜 발견을 못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감사의 폭은 동 감사와 우리 구역, 구 집행부의 경상경비감사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가 시행하는 시책사업이나 각종 공사들은 상급기관에서 전부 다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방금 우리 행자부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도 갖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처분요구를 왔는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처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떻게 처분 하시는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해당 실·과에서 처분 내려온 결과를 해서 처분자료를 만들면 저희 기획실에서는 실·과에서 온 부분을 취합해서 시감사반실로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신분상 처분은 시 인사위원회를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인사위원회하고.......

박성민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신분상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감사담당 안명수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박성민 위원 개략적으로 이익신청을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 안명수 그걸 전체적으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문화공보과에 개발승인허가가 불가승인이 나왔는데, “이 결과로 인해 중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서로 간에......” 도시과에 류석희 과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비규격암거교량 설치만 해도 그 당시에......... 상태에 따라 그 규격을.......

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규격암거교량 설치, 교량을 낮춰서 설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이죠?

○감사담당 안명수 교량의 사이가 규정보다 조금 짧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물론 종건에서 설계하고, 모든 것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하천에 관한 허가는 중구청 치수계장한테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게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처분을 했는데, 우리 치수계에서는 이 결정한 부분이 전부 다 종합건설 본부에서 기결정이 되고 우리 구로 사업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 것 밖에 없는데 왜 우리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서 온 그대로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오더라도 검토를 잘 해서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도시과의 문제도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어 주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은 구청장 공략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협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켜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서는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동 감사까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감사는 상부기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하고 연결된 부분은, 예를 들면 환경미화과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만들기” 이렇게 평가해서 계획을 잡고 각 동에 서면자료에 의해서 평가 몇 점,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해서 몇 점, 이렇게 해서 매겨서 1등에게 계획대로 한다면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계획도 변경되어서 이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바뀌어졌고, 또 그 다음에 평가방법도 자료도 안 받고, 등위가 정해져서 현장에 있는 동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공정치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 동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하고 연계도 있고 주민의 활동이 평가대상이 되는 건데, 결국 이야기하자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체 등수가 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주간부서는 본청 과니까 행정감사의 손길이 못 미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주민들이 직접 당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개 과가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평가는 형평성이 같이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평가할 때는 참여하는 대로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주민들은 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미팅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시정을 요구해 왔고, 평소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는 필요한 부분만 하기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작년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부분이 다음 감사결과 보고에 등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행부서로서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국립대 유치 등 중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 및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대학수능시험일입니다.

그런 관계로 공무원 출근시간이 10시로 조정됨에 따라 11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참고인
감사담당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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