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시설지원단
일시 2005년11월2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사진요청을 했는데 사진을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주말 잘 쉬었습니까?
옥교공영주차장과 성남공영주차장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장 설치공사는 시설지원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시책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교주차장은 현재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이 75%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03억원에 준공은 내년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상 확보 금액은 약79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17억원을 금번 광역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성남공영주차장은 보상율이 77%정도입니다. 미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수용결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2월부터는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옥교공영주차장은 그런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남공영주차장은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명중에 80명이 보상을 타결하고, 토지소유자와 전세권자 해서 18명이 아직까지 미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해서 조기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18명은 재결위원으로 넘어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안석원 위원 법적으로 강경하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상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상이야 다다익선이면 좋은데, 그러나 법에서 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이상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건수에 비해서 43% 정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강경하게 처리가 되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년 지나면 재 감정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안석원 위원 감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설지원단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니까 그때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교동은 현재 철거작업이...
○건설도시국장 박혁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철거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입찰을 하면 곧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입찰날짜는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만약 업체 선정이 되면 조속하게 철거를 해서 미보상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일부라도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예산이 철거할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철거를 하고 내년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9월경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으니까, 현재 7, 80%는 철거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주차장을 일부 준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적극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상가 주변에는 주차장이 정말 시급하니까 완전준공해서 개통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준공해서 개통하는 것이 편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보조금 401-01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그때그때 결산해서 정산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4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마당이 넓고 주차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집 주차장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중구 전체에 동별로 해서 동으로 위촉시키든지 직원이 한번씩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얼마의 면적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홍보를 2003년부터 각종 언론매체나 중구광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 봅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은 시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서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미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마당이 넓고 가능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세대별로 통지를 보내고 권장을 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홍보하고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작년도에도 6,000만원 이월되고 금년에도 현재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면서도 사실 중구에는 주차장을 할 주택이나 세대가 많습니다.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런 면적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권유해서 유도를 하면 많은 주차장을 갖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8-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한 내용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징수율이 부과에 비해서 48%밖에 안 됩니다. 체납이 현재 18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 년도 분은 18억3,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관계는 과태료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이 법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번호판 압류 등...
○안석원 위원 과장님 현재 과태료가 체납비율이 52% 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50%정도 된다면 과태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인 징수계획에 보면 정말 미온적입니다. 전달하고 독촉하고 담당자가 분야별로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고지하는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임담당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셔서 담당자가 징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보상제도를 하면 근무시간 내에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것이고 일과 후에도 개인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징수를 잘하는 직원에게는 근무능력평가에,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승진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에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안 되었을 때는 채권관리추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채권관리추심기관에는 회수금액의 20%만 주면 고질적인 채무관계를 징수해 옵니다.
자료를 보면 19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굉장히 오래된 미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19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체납금액이 87억원입니다. 20만 건에 87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대부분 자동차압류를 해놨습니다.
3번 정도 고지되고 3개월 내지 5개월까지 징수가 안 되면 자동차부터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액체납자라든지 과년도분은 거의 100%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채권관리를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직원이 능동적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고질적인 징수금액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법, 그것이 안 되면 근무성적에 반영시키는 제도 그 외에 채권관리추심기관에 의뢰해서, 과장님 10년 넘으면 직원 힘으로 도저히 징수하기 힘듭니다. 추심기관에 의뢰하면 징수금액의 20~25%만 주면 받아옵니다. 그렇게 받아서 행정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주차단속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추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채권징수를 위한 추심기관의 활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고 체납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체납에 따르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편지쓰고 하는 이런 데만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누적 되어왔기 때문에 누적된 것에 대한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드린 것처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제도적으로 단속이나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제도로 인해서는 공무원 업무적으로 힘든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개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래 버티면 안내도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중구에 있는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재산을 전부 자기 부인 앞으로 해놓고 과태료를 안 내고 체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강력한 방안을 세워서 지금처럼 고지하고 압류하고 독촉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직원들도 근무시간에만 일하지 근무시간 외에는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일과 후에도 다니면서 징수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효사상이 아주 극진하여 표창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안석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징수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과태료는 자동차세나 범칙금과는 달라서...
○이세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우리 구 행정에서 징수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징수율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즉시 발송이라든지 자진납부, 통지유도,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도 명단을 발췌해서 개별적으로...
○이세걸 위원 지금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 질의 때 상위법을 행정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국민기초질서법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구속력을 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징수가 100억원이 넘습니다. 17억원과 88억원 합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고자 아니면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을 빨리 연구하시고,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북정동에 있는 지하유차장에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물 등을 보게 되면 망가진 것도 있고, 개도 키우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악취도 풍기고, 그것은 지금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교지하주차장과 북정공원지하주차장에 개도 사육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운영하죠? 손익분기점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공익요원을 시켜서 어느 정도 주차가 되는지...
○이세걸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금융비용 최소한의 이익,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익요원 시켜서 입출을 파악이나 확인하고 체류시간 확인하는 이것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앞으로 북정주차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주차장 문제를 관리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중구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꼭 이야기 하고 싶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입찰 붙여서 얼마냐, 이렇게 해서는 행정력의 공신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 있게 달려드는 업체들도 루스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 선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운영 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친절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속된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과도하게 자기네들이 달려들어서 결국 이익이 안 남게 되면, 그래서 옛말에 부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부합되면 그 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비스도 좋고 주차장 관리도 잘하고 이미지도 좋고, 실제로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 것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임강두 과장님, 교통행정과는 유능한 인재들만 모아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당초 1개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2개 업체로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1개 업체는 언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난 6월 1일부터 2개 업체로 나누어서...
○박성만 위원 그 2개 업체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유는 동부견인사업소가 아시다시피 남외동에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병영 쪽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의 위치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서부 쪽에 1개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정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입찰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 6월에 하나 더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견인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0월 31일 현재 2만6,021건이 단속되었는데 견인이 6,026건이 견인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1개 업체 할 때와 2개 업체 할 때의 차이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개 업체가 1월부터 5월까지 견인된 실적이 3,135건입니다.
그 이후 6월부터 10월 사이에 2,890건...
○박성만 위원 그 2개 업체가 견인해 간 건수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중구의 지역이 좁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중부, 서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우리 중구는 택시를 타면 어지간하면 다 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 더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현재 이 두 업체가 적자를 냅니까? 흑자를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 적자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과장님 답변처럼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에는 11개 업체를 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하나 더 내주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울주군에는 몇 개를 내야 되겠습니까?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줬죠?
견인업체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끌고 가기 쉬운 것, 시내에 잠깐 주차한 것,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 안 받는 것은 5분 사이에 다 끌고 가고 정말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북부순환도로나 톨게이트 이런 곳에는 하나도 안 끌고 가고, 끌고 가기 쉬운 차들 5분 만에 끌고 가서 자기네들 적자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분들이 견인차를 3대, 4대씩 운영하다가 지금은 줄여서 사업소별로 2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적자까지는 아니고 지출경비를 더 줄여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과거같이 불법주차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차질서가 상당히 잡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자가 난다고 자꾸 얘기하면 손익분기점이나 회계법에 의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정말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에 방치된 차량 내지는 야간의 노숙차량들 대다수가 차고지가 중구가 아닌 것이 많죠?
쉽게 말하면 울주군 골짜기에서 차고지 허가는 받아 놓고 실제 거주는 중구에 하면서 자기집 부근에 주차를 하고, 노숙하고 그런 부분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울주군이라든지 변두리에 많이 승인을 받고 있는데 실지 주차는 우리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 집중적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아침6시 사이에 등록지 차고 외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차고지 증명이 되고 난 이후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제도는 파리 떼 쫓는 것과 똑 같습니다. 하나마나 한 행정이고...
○박성만 위원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결국은 공무원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질타를 당 하는 이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외곽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화물을 분산해서 소규모의 화물이 시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이지 중구 자체의 문제만 해결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바로 그것이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차 견인허가는 5개 구·군에 몇 개나 났으며 중구의 경우는 12월까지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났는지 통계를 내어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중구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 고층 복합상가의 허가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우정동 마제스타워라든가 성남동... 일일이 이름은 다 모르겠는데 옛날 코리아나호텔 옆 등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체로 2년 내지 3년 후에 준공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정사거리의 U턴과 좌회전 관계에 대해서 해 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되면 U턴해서 방어진이나 시내 쪽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도 울산광역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때 그냥 마구 내어줍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으로 참석은 못하고 의견 개진만 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정 사거리 같은 경우는 번영로만큼 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래 도로도 폭을 확대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 건물들이 준공되기 전에는 U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강변에서 어디로 가서 U턴을 해야겠습니까? 이 대로 방치하면. 결국 태화다리 건너서 다시 한번 돌아온다든가 동강병원 앞에서 U턴해 온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장춘로 끝나는 부분에 신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경2아파트 앞에서 U턴을 해서 다시 강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U턴할 자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성만 위원 그렇다면 교통량이 더 증가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도 2002년 월드컵 전에 그것을 폐쇄하고 지금까지 복원을 안 해 주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부터 중구 끝나는 부분까지 그 사이 신호가 몇 개 설치 되었습니까? 결국 자동차의 흐름이 어디가 중요한가, 내 손으로 했으니까 내가 못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청에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교통량이 더 증가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잠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 지역 여건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시에서 추진한 교통체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정동쪽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에 셋백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준공이 되면 자연적으로 좌회전이나 U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얄예식장에 자리에 태화루가 들어간다면 그 쪽의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교통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3년 내에는 주변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U턴이나 좌회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좌회전도 좌회전이지만 U턴 문제부터 먼저 시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기술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좌회전도 교통섬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건의를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태화루가 복원이 되면 도로가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홍규 위원 태화루의 복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앞에 태화루를 확장할 수 있다면 태화루를 지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만약 거기에 태화루를 복원하게 되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도록 만들고 그 지역은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태화루에 대한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태화루의 관리나 운영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태화루를 역사적인 의미만 크게 부여하고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복원해놓고 구경만 한다면 상징성만 가지고 그곳에 태화루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태화루를 복원하면 그 좋은 전망에 문화적인 행사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님을 비롯한 관용차들이나 많은 귀빈들의 차들이 그쪽으로 집중될 텐데, 현재도 장날이 되면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데 만약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태화루가 복원된다면 현재 도로에서 강변 쪽으로는 1m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의 확장은 반대쪽인 울산예식장 쪽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울산예식장 쪽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천문학적일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태화루 복원도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좌회전 안 되는데 대해서 감사나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지적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수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그런 쪽으로는 검토는 안하고 역사적인 상징성만 가지고 복원한다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울산매일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태화루 문제는 만약에 태화루가 거기에 입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태화루가 거기에 입지한다면 이제는 VIP도 걸어와야죠. 언제까지 VIP가 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태화루가 앞으로 문화적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십리대밭이나 태화강 둔치의 강변도로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과의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태화루가 거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자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다만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할 때는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도 가능하고 문화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어야지 VIP들이 차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먼 훗날이 아니더라도 당장 후손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되면 십리대밭 쪽으로 태화루가 옮겨가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에서도 과거에 태화루의 교통량 소통을 위해서는 로얄예식장 쪽의 도로 1차선을 확보해야 태화루의 교통량이 현재 수준보다 나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태화루 건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태화루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로얄예식장의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루가 어디에 건설되든지 그것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화루의 확장 부분을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감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뒤에 질의하다보니 계속 보충질의가 되는데, 대형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노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반발이 계속 일어나서 화물터미널이 조성되기보다는 행정에서 화물터미널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을 보면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탱크로리에 무슨 액체가 실려 있는지,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차량들이 고가도로 아래에도 연일 자기 주차장처럼 야간 10시 이후에 주차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물론 ‘적극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단속 실적을 보더라도 8-34페이지에 290건 중 39건 과태료 부과, 경고장 발부 25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단속밖에는 없다고 봐지는데 자기들이 두동이나 두서에 공유지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다 확보해 놓은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고 역시 주민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려면 단속을 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만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야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총290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단속을 야간에 하고 있죠. 단속일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위원장 김영길 그 일지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단속을 교통행정과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달에 한번이라고 하면 일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단속일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위원장 김영길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8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처리에 있어서 폐차가 290건, 그 중 17건은 범칙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273건은 ‘검찰 송치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과징금을 안낼 때는 검찰에서 출두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벌금내지는 심지어 구류까지도...
○박홍규 위원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검찰송치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찰송치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만 받았습니다. 최근 것은 못 받고.
○박홍규 위원 그 자료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일전에도 제가 한번 문의는 드렸습니다만 약사천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체육의 다리가 있습니다. 체육의 다리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느 차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그 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사고위험을 많이 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역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이 요청한 현장방문을 지금 바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넘기고 13시30분에 그 자리에서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현재 가서 현장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임인도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두 곳의 현장방문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갈 것인지 아니면 13시30분 이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느 쪽입니까?
○김지근 위원 병영 쪽으로 같이 가도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지금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오늘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과장님 현장을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임인도 위원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
○임인도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현장에서 가서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가서 둘러봤습니다만 제가 봐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원래 그 아래에 내려가면 반구동 입구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신호등을 옆으로 작동을 시키고 내려가는 쪽은 죽여놨거든요. 결국은 그 쪽 때문에 위험성 있게 다리를 오가면서 운전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는 부분, 건너면서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부분, 어느 것 하나 맞는 것 하나 없습니다. 도로 차선까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화살표도 만들어 놓고 다 지워놓고, 결국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다리도 시에서 종합운동장 건립하면서 만든 겁니다만 사실은 막대한 돈만 투자를 했지 활용하는 데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와 우리 구 교통행정과와 종합건설본부, 우리 건설과에서 잘 의논해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남구나 북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중구민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또 이 다리를 왕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서 다시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두 번째로, 버스승강장을 보면 전자안내판으로 몇 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안내되는 것이 있는데, 중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5군데 정도 됩니다.
○임인도 위원 남구 쪽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중구에는 홈플러스 앞에 하나 보이고 다른 곳에는 거의 안 보이던데, 예를 들어서 삼일교 앞 병영1동 입구라든가 홈플러스 입구 등 이렇게 큰 데 그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남구에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로 보면 우리 중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너희가 몇 개 설치 했으니까 우리도 몇 개 달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위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해 줄 곳이 없습니다.
꼭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교통사고가 올해만 해도 3,445건 사망 85명, 부상 4,931명입니다. 연령대 별로 보면 19세 미만이 약 120명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울산에는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계획이나 교육장소가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 등 타구의 예를 들면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장소가 어떻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김 계장님, 수원인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 관계에 대해서 계장님이 봤던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희출 교통행정담당 김희출입니다.
제가 서울에 교육갈 기회가 있어서 수원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집 옆에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어린이들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설치는 대부분 행정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은 안전실천협의회 또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16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에서는 SK에서 울산대공원 안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위해서 시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관심을 가지면 큰 돈은 안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소풍도 오고 안전교육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와서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진국에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결국은 교통사고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안전사고가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유발되고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국장님 앞으로 중구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되면 좋은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에 하고 있으니까 태화강을...
○임인도 위원 남구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울산대공원 내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구체적으로요? 하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지방경찰청과 SK가 주관으로 대공원부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계획을 해서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라도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필요하면 강사비를 주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생각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사고가 덜 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거의 습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항상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표창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춘포문화상이라고, 부끄럽습니다.
○김지근 위원 늦었지만 축하합니다.
저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제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모릅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재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비는 담장을 헌다든지 대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전체를 두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현재 차량의 증가세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노면이나 도로에 무단주차라든지 불법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주차를 확보한 이후에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훨씬 설명을 잘 하시네요.
제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2004년도 시울시정 7대 뉴스에 선정될 정도로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부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보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에 정의를 두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부터 시행했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까지 398건을 신청, 접수 받아서 108건이 공사 중이고 완료된 것은 255건입니다. 미착공이 35건입니다.
○김지근 위원 정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최근 10월 31일 현재의 수치입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에는 몇 건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33건 접수받아서 공사 중인 것이 44건이고, 5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133건을 받아서 왜 이제까지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당초에 신청은 되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마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포기한 것으로 보면 되네요. 그런데 일반 공영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내 지역은 6,000만원 이상 들고...
○김지근 위원 옥교 같은 경우는 1억원 가까이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남동이 9,000만원 들어갔습니까? 9,800만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6,0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반주택에는 약 2,000만원 내외입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150만원 지원을 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구에서 어떤 사업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담장 허물기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적이 미비한 것은 왜 그렇죠?
2003년도에도 6,000만원이 넘게 이월되었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억1,000만원이 교부되어서 4,840만원...
○김지근 위원 올해는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액 시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올해는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월된 것이 6,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집행된 것이 2억7,3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로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자기 마당이라든지 주차공간이 있다면 담장이나 대문을 넓히고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신청 요건이 맞으면...
○김지근 위원 5개 구·군 똑 같은 방법으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똑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250면해서 대체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과장님,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의 순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신청은 건물주나 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김지근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 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지참해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하여 착공과 공사방법 등을 건물주와 협의해서 다 되었으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첫째 신청을 합니다. 건물주 또는 가족이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담당 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주차시설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을 합니다.
신청서 처리는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착공일시, 공사방법, 완공일시 등을 건축주와 협의하고 보조금 지급 시에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급토록 안내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일이 되어 있었습니까?
분명히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고 했죠?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당초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변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오늘 간 자리가 우리 구에서 돈을 주어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자리 맞습니까?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왜 합니까?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개소가 문제가 되었는데...
○김지근 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한 것이 2개소이고, 2개소 갔는데 2개소 다 문제 된 것 아닙니까?
잘 되어 있는 곳 1개소 갔고, 2개소는 다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실제로 문제가 된 곳에만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닙니다. 병영에만 간 겁니다.
저한테 서류가 이만큼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두 곳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교통과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 무엇인지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가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타하신 것처럼 실적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흡한 면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막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좀더 홍보도 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하고 이런 가정도 있고, 오늘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예산의 불용이라는 문제가 이중적으로 교체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5개 구·군에 종합적으로 내려온 통일된 시의 지침과 중구에 맞는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 집 주차장 갖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의 것은 남구에서 인터넷상에 주차장 갖기 운동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구에서 인터넷으로 홍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서 내려 준 그대로 획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올려놨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에 의거... 여기에 보면 구·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구에 구·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글자 하나만 봐도 중구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여기에 군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주는 그대로 했고 인터넷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다른 구민도 봤을 때 다 같은 서식이라고 인정되어...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말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울주군에도 구·군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울주군에는 왜 울주군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면 타 구·군 공통사항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 갖기 신청 절차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이 신청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해서 주차장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공사신청을 하죠?
그 대신 공사가 가능하고 여기에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때 공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그래서 공사 후에 준공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대로 했는데 확인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자꾸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판단 여부를 확인했을 때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골목 집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냥 보조금을 줍니까? 아무도 차 댈 수 없고 자기들만 차 댈 수 있는 그런 골목집에 왜 보조금을 줍니까? 그런 데는 안줘야죠.
공사가 가능하고 주차장보조비를 주어서 될 수 있는 집에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금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십시오.
○김지근 위원 평상시에도 자기만 사용하는 집에 왜 보조금을 줍니까? 가보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에 보조금을 줍니까?
그런데 왜 현장 확인을 했다고 합니까?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서... 다른 타 지방에는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안 되면 설계업자가 가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겠다는 시방서가 나옵니다. 그 시방서에 준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민원서류 들어오면 그 서류 들고 있다가, 제가 자료 준 것 보면 표시 나지 않습니까? 시공 전, 시공 후 해서 공무원이 사진 찍은 것 어디 있습니까? 다 주민이 찍어준 것이지. 현장 확인 했는데 왜 공무원이 사진을 안 찍고 주민이 사진 찍어 보냅니까?
현장 확인을 하러 갔으면 직원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 주민이 사진을 찍어 와서 현장 확인 신청을 합니까? 현장 확인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준공계 제출할 때 사진을 찍어 왔었기 때문에 부착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처음 신청할 때 누가 사진을 찍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이 주로 나가서 찍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신청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잠시 쉬시고, 다음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확인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한곳은 실지 건물 안에 자기 점포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 해 주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솔직히 오전에 간 두 곳은 저희들 확인 소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본 곳은 병영입니다만 성남동이나 옥교동 아케이드 안에, 건축허가과에서도 이 질의를 했는데 아케이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 집한 쪽 모퉁이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아케이드 지역에는 있을 수 없죠.
○박홍규 위원 아케이드 차 없는 거리에 밤12시 이전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청구해 왔을 때, 지금 병영의 사례로 봤을 때 아케이드 안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리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전부 확인을 하시고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뭣합니다만 잘못 지원된 부분에는 예산을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면 재조사하여 환수 내지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전에 현장방문을 김지근 위원님께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교통과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실 것이고, 우정동 252-9번지와 277-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조성 되었죠.
그런데 우정동사무소 뒷부분 같은 경우 당초예정이 101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라인이 그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85대 정도이고 추가로 더 긋도록...
○박성만 위원 85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82대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101대라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82대 그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부분은 당초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지금 그어 놓은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
○박성만 위원 당초에 101대 주차 면을 그으려고 했다가 82대로 그은 것은 대당 주차 면적을 넓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출입 부분을, 출입문 하나만 가지고...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양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주차대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경차주차장도 넣고 하면 10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협소한 장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고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물론 너무 좁아서 주차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화 시켜서 처음 약속 했던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하여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사진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느낀 생각은, 내 집 주차장 갖기가 당초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집에 이런 주차장을 가지려면 최소한 5평이나 4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욱 더 주차장을 만들면서 구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자기 집에 마당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서 교부금을 못 받는 이런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빌라 같은 것도 이 사업에 해당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김지근 위원 보통 대문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최고 50%까지죠? 결론적으로 300만원이죠?
그러니까 최고 150만원이니까 한 집에서 대문을 헐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300만원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보조 50%를 해 주니까 300만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해당이 되면 150만원까지 교부가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50% 이내면서 150만원 이내이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주차장 만들기 한 사진이 많이 있는데, 셔터 하나에 돈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00만원 정도...
○김지근 위원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공사를 했을 때 셔터와 바닥정비 포장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김지근 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 현장이라고 해서 보조금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영수증...
○김지근 위원 관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가옥주가 영수증 주는 대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중기회사라든지 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견적서라든지 자재비를 가지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용 셔터 하나에 제일 비싼 것이 최고 30만원, 4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110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셔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포장이라든지 전체적인 미관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2, 300만원 나옵니다.
○김지근 위원 셔터 하나는 30만원에서 40만원밖에 안 합니다. 다 공사비입니다.
견적을 제가 떼어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것인데, 과장님은 모르면서 자꾸 대충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위원님, 사실은 공사를 하면 셔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가 제출한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5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 대상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담장을 허물거나 기존 대문을 넓혀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제가 드린 50여장 되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대문을 넓혀서 주차장 만들려고 한 곳이 확인해서 있으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집에 기둥을 없애고 대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조금 받아서 한 집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 아니고 남의 집 대문해 주기 사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지도 않고 돈 받아간 겁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이것 했다고 봐집니까? 대문 넓혔다고 봐집니까? 돈 받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 사진으로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돈 받아가서 한 것인지 그대로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요청한 사진이나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십시오.
국장님 이제 와서 사진 보면 뭐합니까? 갔다 와서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서 정리정돈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마지막 감사로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문제는 심각한 사항인 것 같고, 또 제가 요청했던 밤샘주차단속일지 가져오라고 했더니 홀더만 가져왔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100억원이 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도 많이 들고, 정말 담당 공무원이 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회계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된 서류가 있겠죠? 그 서류를 갖다 주시고, 왜 일반회계가 문제냐 하면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이런 것이지만 일반회계는 거의 다 자동차법 관리 위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돈은 경고장을 보내고 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로 뛰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이런 확인 절차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일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했을 때는 복명을 하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조금 전에 대장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면 단속을 했으면 일별, 월별로 묶어서 일지화 되어 있어야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고 있죠? 밤에 상황실 돌아가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위원장 김영길 그 상황일지 갖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요청한 자료를 가져올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의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들의 확인소홀입니다. 해서 오늘 오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시정내지는 부당한 곳에는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수할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도 책임져야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부분도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감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집행 전, 후에 현장 확인 한번도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사실상 하기는 합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하는 방법도 다 모르시는데 어떻게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서 돈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진 보고 돈 내주고 했는데 어떻게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절차는 아는데 확인이 소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주민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네 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 보고 와서 미심쩍어서, 혹시나 남의 동네 번지가 틀리지 않았나 가서 다시 확인하고, 토요일 오후에 다시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정말 잘못된 곳 몇 집 골라내어서 또 혹시나 번지가 잘못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질의할까 싶어 현장에 또 다녀왔습니다.
어떤 집은 보면 여기에 무통장입금 확인서까지 있습니다. 한집이 한달 동시에 3건으로 해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350만원. 한 사람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현장방문 간 집 하나, 또 한집은 골목이라서 차도 못 들어가는 집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갔다가 차를 못 빼서 주민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 골목에 차 다니냐고 물으니까 ‘아저씨 골목에 차 안 다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3건이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모 동네에 가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31건 했습니다. 31건한 동네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필요 없는 골목집이 15집입니다.
그런 사람 왜 신청을 했겠습니까? 신청하면 돈을 주니까 신청한 것이죠.
50%가 골목집이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을 왜 합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도록 해줘야 되고, 이 집에 돈을 들여서 담장을 허물어야 될 집은 담장을 허물도록 해 주는 것이 현장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집은 주민 홍보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가 본 잘 된 집 한 집 제외하고는 100% 다 잘못되었습니다. 취지에 다 어긋난 겁니다.
과장님은 대문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문을 넓혀야 되는데 대문 다시 달아서 돈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문 노후 되어서 그냥 대문 뜯어서 다시 만드는 집에 돈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둥을 다 허물고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대문 만들고 화단도 다시 조성하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하수도라든지 수도관 이런 이설공사도 있고 우리한테 지원받는 것은 최대 150만원입니다만, 3년 동안 150만원 나간 곳은 4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자기돈 500만원, 600만원 들여도 지원되는 금액의 한계는 150만원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과장님, 우리는 150만원 주면 300만원 맞죠?
이론상 15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담장 허물어서 만들었는데 그것 돈 550만원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하고 무엇이 차이 납니까? 물가가 그 만큼 비싸도 550만원 주고 그렇게 잘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개인부담을 많이 해서 그렇게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스템이 잘못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업자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과 그 업자가 현장에 가서 주인과 같이 앉아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담장 허물어야 될 집이고 이 집은 안해야 될 집이라는 것이 판단이 날 것 아닙니까? 판단이 났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시방설계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는 해 줄 때는 주차장 하나라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돈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돈 주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 관리 안 되고, 대문 넓혀서 주차장 되었으니까 돈 주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현장방문 신청도 사실은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안 하고 이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현장방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과장님이 시인하신 부분이고 마무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만큼 고생해서 하셨는데 마무리를 해 주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특별법 19조4항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이것도 부설주차장에 들어가죠. 부설주차장법에 저촉을 받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김지근 위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반환 및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라든지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김지근 위원 5년 아닙니까? 5년 이내에 불법변경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광역시 지침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했을 때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체납처리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전면 재조사해서 시정내지는 환수할 부분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는데, 제가 주차장실태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준비 없고 실천 없는 행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관리가 소홀한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자기들도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가 구민에게 주차장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구청도 책임은 있지만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돈을 챙겨먹으려고 행위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한 부분을 한건도 숨김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분은 법적 조치를 분명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자지급도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자 환수조치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곳은 주차장법제7장29조 벌칙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시고 담당공무원도 이번 일에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힘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느라 여러 가지 흥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확인과 처리를 기대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요구한 대형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노숙 문제를 보면 2005년도에 검찰에 기소한 부분의 자료가 있는데, 2004년도는 50만원, 100만원, 적게는 30만원 다 벌금형으로 받았는데, 2005년도의 부분만 유독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런 처분내용들이 붙어있습니다.
혐의 없음이 상당히 많고 혐의 없는 것이 어떻게 단속을 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받고, 또 구약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약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약식은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를 하는 것인데, 즉 기소대상은 되나 경미하여 벌금형으로 끝내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설명이 그렇다면 구약식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이고 판사가 벌금형으로 어떻든지, 지금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처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300만원 이하입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도 것을 보면 최저가 30만원이고 최고가 100만원인데, 구약식이라고 해서 300만원까지 갈리는 없었을 것이고 처분 내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법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검찰이 일단 구형이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선고는 법원에서 나와야죠.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겁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약식기소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 대장에 보면 2003년도 분은 없고 2004년도 분만 있는데, 앞으로 서류를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홍규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는 확실히 단속이 되어야 서민들이 대형차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지 주택가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폭발물이라든가 위험물이 적재된 차량들이 주택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이 부분은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건물을 준공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준공 확인을 혹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 부서에서는 안나갑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건축허가과에서 건축허가대로 준공 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나갑니까?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단속 결과가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단속 내용을 보면 학성동에 2건이고 다운동과 태화동 일부에만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전부 17건인데, 다른 동에는 부설주차장이 없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작년도에 주차장실태조사를 광역시에 예산 지원이 있어서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주차장, 구청 앞의 일반 주택 같은 주차장은 그 당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최근에 대장에 들어있는 것만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운동 신시가지 지역에 대부분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 옆에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건물 내의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단속이 되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건물을 주차장으로 써야지 주차는 안 하고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더더욱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고, 건물 지을 때 주차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건물이 완공되는데, 이 부분은 단속할 의지가 전혀 없고 1년 동안 17건 단속이 되었는데, 단속 할 생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
○박홍규 위원 이런 데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을 텐데 저 집을 보니 단속이 되어서 안 되더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알려져야 되는데, 저 집에도 당연히 점포 만들어서 점포 세 놓고 있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단속할 생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단속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늘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철저히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 필요하면서도 다른 구·군과의 비교라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파생되는 수많은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하거나 관리 소홀한 것을 어느 한 순간 일시적으로 지적을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하다보면 그 많은 민원을 한 과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모든 것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남이 신고하거나 고발을 해서 그 집만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당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재수 좋아서 신고 안 당하고 적발 안 되면 다행이고 적발 당하는 사람만 늘 불공평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고 행정의 잣대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며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재발 안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스리기가 힘들다면 경고 내지는 단속의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이고 집중단속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민원인 겁이 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못하겠다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에 다른 현안업무와 교통행정과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일시에 단속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할 경우, 만약 그 시차에 따라서 다른 구역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타 구·군, 개인 서로간의 형평에 맞도록 단속을 일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점을 정해놓고 어느 시점부터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는 계도를 충분히 한다든지 먼저 그런 실태 파악을 충분히 해서, 우리 구에 공익요원들이 133명 정도 있는데 그런 인력도 아침에 와서 출근부 도장 찍고 저녁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그런 실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해서 단속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상황실 일지가 야간단속근무일지라고 해서 11월 11일부터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는 거의 홀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상황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과장님이 과연 아침에 무엇을 결재 받을 것인지, 상부에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 그 홀더 들고 다닐 겁니까?
예를 들어 청장님이 어젯밤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하라면 어떤 결재라인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1일 전자문서로 결재가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자문서로 결재 올라온 내용이 상세하게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집니까? 일어난 그 사항들이 전자결재 상에 올라가집니까?
왜 뻔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조치가 안 되었던 내용이라든지 견인독촉을 했다든지 하는 밤새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전자결재로 올라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위원장 김영길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장 허물기나 내 집 주차장 갖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서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추진되어 오고 밤12시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일지가 11월 11일부터 써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쓰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근무를 서거나 단속을 하면 일지만큼은 챙겨야 된다, 홀더 식으로 해서는 일지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관리가 되고 또 일자별로 월별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일지만큼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과태료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모순도 있고, 강제조항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벽이 생기다 보니까 징수가 잘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체납액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압류가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체납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담당공무원이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모범사례를 하나 개발하든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범사례 정도 하나는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감사받을 때는, 체납액징수율이 자연적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5.9% 이것은 부끄럽습니다.
폐차할 때나 차를 서로 주고 팔 때나 명의이전 할 때 돈 내는 방법밖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다음 일반회계와 관련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봤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질책성 감사는 별 효과가 없다는 생각도 본 위원장도 갖습니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만 오늘 교통행정과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감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서류로 말해야 되는데 서류도 완벽하지 아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액도 징수율도 너무나 낮고 100억원 가까이 이월시켜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낮춰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시설지지원단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년도 시설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최일식 단장을 비롯한 다른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케이드와 고건축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처음 보세거리 아케이드 할 때 소재에 대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측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소재를 선별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의회에서 상당한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케이드보다는 우리 중구의 아케이드가 조금 미려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남구에도 하나 했죠? 남구 신정시장.
그런 부분에 비해 우리가 소재 선택은 잘했다, 다만 소방 문제 그리고 급수, 하수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하자가 발생 안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고 따져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남은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설비분야를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고 감리하고 사후도 생각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건축에 대해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는데, 명륜당은 지금부터 351년 전의 소재도 썼거든요. 마루바닥 같은 것은 약 1/3은 300년 이상 된 판재를 그대로 썼고 기둥도 3개를 썼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둥 3개 중 하나 정도는 많이 상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위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고, 명륜당에 대한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졌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이세걸 위원 기둥이 당초 15개인가...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명륜당은 15개이고 대성전은 12개이고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중에 3개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갈았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이세걸 위원 그 부분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썩은 부재에 대해서 확실히 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성전 공사를 하면서 실제 설계할 때는 안의 부재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실제 해체를 해 보니까 기둥이라든지 각 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둥 12개 중 6개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뜯어보니까 3개밖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 3개도 부분 훼손 되어 있어서 그것은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대성전은 석가래를 다 설치하고 지붕 적심을 넣고 있고 벽체 초벌 바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주에 부재를 구하려고 검수하러 갔을 때의 타이밍이 아주 적절해서,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인해서 나무의 반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금은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때는 적절한 시기를 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헌이나 관내에 있는 고건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틀림없이 어떤 문서가 나옵니다. 그 문서를 우리 관에서 먼저 입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서 보관 할 곳도 확실히 정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최현배 선생님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지 구입이 몇% 됐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최현배 선생 생가 부지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획은 47억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5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15억원 가지고 총 18필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18필지 보상액이 약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5억원 가지고는 약 10필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10필지 중에 9필지는 보상 완료를 하고 1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2006년도의 예산이 13억3,000만원이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2006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8필지에 대해서 땅 값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되면 보상 완료 되는 것으로...
○이세걸 위원 이 사업 조금 했다가 저 사업 조금 했다가 이러다보니까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부대비가 더 든다,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감정 다시 해야 되고, 한 프로젝트라도 하자고 해서 13억3,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구에 다른 문화재 사업은 지금 없죠? 2006년도에 예산 반영된 건 없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2006년도에는 없고 지금 관련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내년도에 최현배 생가 부지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3억3,000만원이 되었고 다음 우리 구비 투입할 것이 조금 남았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땅을 빨리 확보해서 2차 사업비, 본 건물 비용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설지원단은 비기술부서의 크고 작은 업무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과 현실에 부합한 법령 적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 및 건실한 공사 추진을 위해 실무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무엇보다 부실공사 없이 견실한 공사를 이끌어 내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약 세 가지 정도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맞는 알찬 계획수립입니다.
일단 공사 입안단계부터 비 기술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현실에 맞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실계가 공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원만히 했는지를 검토하는 설계검토단을 구성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현장공사감독 강화입니다.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를 통해서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현장에 매일 파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과정에서 문제점 도출과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시공업체 대표자와 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과정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업체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주민들도 공사에 참여하는 뜻이 있습니다.
현장에 주민소리함을 비치를 하고 공사과정에 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도출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한 부분, 그리고 우수시설 벤치마킹한 이런 부분을 총 검증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 각종 전화를 통한 조사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한 건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단장님 답변이나 계획을 보면 상당히 알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했을 때 관내의 사업들은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설계변경을 한 건수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단장님 설명하신 부분과 부합되는 부분이, 그렇게 철저히 했더라면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변경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약80건 했습니다. 80건 중에 26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설계서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상이하다든지 물량이 증가 했다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더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우수시설 벤치마킹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 중간지점에 일련번호 15번 항목을 보면 궁도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궁도장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용역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000만원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8억2,300만원으로 약 6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궁도장을 궁도인들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화살이 표적지에서 낭떠러지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중간표적지 하나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바람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도면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궁도장이 제대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사실 궁도장은 2004년도 말에 착공해서 금년 7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한 부분은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모든 설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7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휀스라든지 과녁부분의 화살, 보호막이나 그물막 등 다른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과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단장님, 지금 궁도장을 보면 아무리 낭떠러지 부분에 망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몇㎜밖에 안 되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설치한다면 그렇게 바람이 심한 곳에 망을 설치한다고 해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성안산꼭대기에 있는 골프연습장들도 전부 망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향을 바꾼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이용을 해 보고, 지금 거기에 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1~2년 더 써보고 현재 건물을 철거해서 사대를 반대로 옮기고 표적을 현 사대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궁도인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운영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도 골프장조성 관계 때문에 이래저래 적은 예산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정부방침이 지방채발행 불가로 되어 있고 민간개발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당초에 접근하기로는 일단 저희 관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부서에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제3섹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원자도 없고, 아직까지 뚜렷한 접근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당시 전라도에 출장도 갔다 오고 민간인도 모아서 같이 가고 했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공을 들인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 이후에 골프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들 설치는 찬성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재원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를 가봤습니다.
전주시와 익산시, 충남 예산군 등 3개 자치단체를 견학해보니까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제3섹터 방식으로 민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 우리 중구가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고 그 당시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앞으로 더 발전적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입니다.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공사와 보상관계는 큰 문제가 아니겠던데, 들어오고 나오는 중장비가 들어갈 진입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폐기물을 실어내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주민들과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선 그것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돈까지 미리 나오지 않겠느냐, 오늘은 제가 적정한 선에서 중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입구에 들어가는 그 분이 15톤 트럭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못하도록 차를 대놓은 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오셔서 중재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임인도 위원 이런 일을 적절하게 해소를 시키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런데 그 길 말고는 진입로가 없어서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나중에 큰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것이 2010년까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자주 하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뿐입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민운동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돈은 국비 19억원, 구비 2억원, 21억원 관계, 그 다음 주 키포인트는 GB관리계획변경결정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안 생활체육공원 전체 부지 12만2,16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구민운동장 부지가 9,822㎡입니다.
무엇보다 GB구역은 다른 법령 절차도 이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GB관리계획 변경 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선행이 나고 난 뒤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러면 왜 미리 그 계획부터 세워서 해야 될 것인데 왜 그걸 안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래서 그 계획을 지난 2004년 3월 10일자로 관련부서에서 건교부에, 승인받는 부분이 1만㎡ 이상 되는 부분은 건교부장관에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만㎡미만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만㎡이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광역시에 올렸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이 관리계획 승인을 5년 단위로 접수받는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단위가 2001년도였고, 2006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때가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해서 우선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이용해서 구민운동장부터 먼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 2006년도에 건교부에서 전체 부지의 승인이 내려오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관련부서에서 다시 건교부에 신청해놓고 있고,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GB관리계획 승인과 보상 부분,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정부종합감사에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승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프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임인도 위원 앞에 보니까 1필지에 문제가 있는데, 이 한 필지의 주인은 왜 이렇게 허가를 안 합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 1필지는 상속부지입니다. 상속부지인데 상속인이 29명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마찰이 있어서 부득이 재결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결과가 개인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없이 본 인들이 타가고 있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 법원에 공탁해서 받아가고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운동장이나 생활체육공원 부분은 모든 부분을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공사시공 80건 중에 토목공사 58, 건축공사가 22건입니다.
이 많은 공사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공사가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금 현재 문제 있는 부분은 성남공영주차장과 옥교공영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국은 돈이 적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성남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93명 중에 80명은 수령해 가고 13명이 수령을 안 했습니다. 13명 중에 건물주가 7명이고 세입자가 6명입니다.
건물주들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이고 세입자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는 내용과 건물주와 전세금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85명이 수령했고, 지금 옥교공영주차장은 잘 되고 있고, 단지 문제는 예산이 17억원 부족해서 동경콜라텍 일부분에 대해서 아직 통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옥교공영주차장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건축공사는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건축공사는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하면서 추가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공사는 지금 길촌경로당과 향교 대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언제부터 보상을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성남동공영주차장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명 중에 80명은 수령해갔고 13명 수령 안한 부분은 현재 광역시에서 실시한 재결신청에 불만을 가지고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토위에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중에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상된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안석원 위원 2004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2004년 8월 20일부터...
○안석원 위원 옥교동공영주차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옥교동은 금년도 3월 9일부터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성남공영주차장은 옥교공영주차장에 비해서 1년 전부터 보상을 시작했음에도 현재 보상 수령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울산광역시 재결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위까지 가 있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안석원 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현재 감정업체가 울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울산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감정 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선임했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2개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서 1개 감정사를 추천해 오면 3개 감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감정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1개 업체를 선정 받고, 저희들이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를 하고 있고 평가 가격은 2개 감정사에서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성남동공영주차장 보상도 우리 구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우리 구청에서 7개 감정업체 중에서 일방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1개 업체를 했으면 토지소유자들이 불만 없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성남동 같은 경우는 옥교동보다 1년 먼저 보상업무를 시작해도 자료에 보면 현재 실적은 44%가 미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역시 재결위, 중앙 재결위까지 가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업체를 선정했으면 공정한 감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일단 성남공영주차장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천해달라고 권고도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추천이 없었고, 옥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 위원님께서 중재 역할을 잘하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2개 주차장을 분석해 보면 성남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과 무허가 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은 그런 일이 없는데.
무허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에 중토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와 전세금 마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많은 무허가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때, 현재 중앙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졌을 때 공영주차장 준공이나 사업 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금 13명이니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들도 중토위의 결정에 따라 과반수 정도는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영업 보상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토위의 결정이 내려오면 그 시기와 맞춰서 행정대집행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옥교동공영주차장은 짧은 시간에 순조롭게 보상업무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동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잘 안되면 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미수용 토지주들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원만하게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금까지 문제 되는 것은 없고 소방시설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계6거리라든지 일본에 견학을 다녀와서 내부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부분은, 아케이드 양 통로에 소방 통로를 확보했고, 아케이드 지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도 있고, 자체 소화전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고 난 뒤에 소방서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소방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체 고가사다리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범죄 시설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골목시장 공사할 때 비계를 설치했습니다. 비계를 설치해놓으니까 그 비계를 타고 인근 다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고가사다리 부분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통아케이드에서는 현재 전압이 낮아서 모든 전등을 켰을 때 부하가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800㎾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전압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저희는 공사를 하고 바로 관리 이관을 해주어 그 부분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검토를 해서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압이 낮아서 모든 전등을 켰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 중간 철골구조 부분이 2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철골구조물에 가리기 때문에 2층 건물의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둡고 장애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중간의 철골구조물은 철거를 해도 아케이드에는 큰 문제가 없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그것은 건축물의 보조지주대로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 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라는 것은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철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처음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중간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그 구조물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그 구조물이 필요 없고 답답해서 또 2층 창문을 다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케이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케이드에 안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층 지붕 부분에 어떤 건물은 창문을 완전히 막아서, 창문이 공기순환 역할도 하고 외부의 빛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아케이드 하고 난 후에 완전히 캄캄한 방으로 변하고, 환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전기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자꾸합니다.
아케이드로 인해서 건물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집이 그런데, 전체적인 아케이드 시설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한두 집에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가번영회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공사를 했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 줄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안석원 위원 민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공기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와서 24시간 전기불로 살고 있는데, 방안을 세워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시설지원단 감사종료를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지원단은 묵묵히 일하는 부서로서 나름대로 잘 했다는 평가를 내릴 만 합니다. 작년의 시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 기억하시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위원장 김영길 감사라는 것은 이런 맛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심각했죠?
과장의 공석이 결국은 전체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 전부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시설지원단장 | 최일식 |
○참고인 | |
건설행정담당 | 김희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