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일시 2005년11월2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보충자료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혁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도시과장님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 듣고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정택지개발예정지 83만8,000평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금을 우리 구에서 과연 몇%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울산광역시의 양해각서나 계약서에 몇%의 개발이익환수금을 돌려받겠다든가 하는 약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면계약이 있어서, 이면계약이 아니라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꼭 안하셔도 됩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면계약 양해각서에 보면 일부 중구에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에 토지공사와 우정지구와 북구 송정지구 개발할 때 기본적인 원칙만 협의되었죠.
○박성만 위원 그 후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성만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효문지역 택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적자폭이 약400억원에서 700억원정도 난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당초에 송정지구와 우정지구 택지개발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적자를 우정지구에 이익금 남는 것으로 보상을 해 준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죠? 실제 신문에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에 우정지구와 송정지구 택지개발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항의를 해서 시에서는 우정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효문지구에다 보전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장정수 도시국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착수가 2008년도라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보상이 나갔을 때 평당 약35만원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난번에 계셨던 도시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지역의 보상 사례가 약사동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관계로 볼 때 전답이 40~42만원, 임야가 26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개발공사 본사 방문 했을 때도 울산소장님으로 내려오신 분한테도 물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83만8,000평에 감보율이 50%라고 봅시다. 50%로 봤을 때 약42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물가가 올라서 평당 50만원에 보상을 준다고 합시다. 50만원 보상을 준다고 하면 83만8,000평에 대해서 4,190억원입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1,129억원해서 사업비가 5,419억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감보율이 50%라고 보고 다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수용가한테 팔 때는 우리가 42만평을 되판다고 볼 때 평균 250만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세보다 많겠죠.
지주들한테는 평균 약 200만원 내외를 받겠다, 일반수용가한테는 300몇 십 만원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평균 250만원으로 봤을 때 42만평의 금액이 1조5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비, 사업비 5,419억원을 제하면 개발이익금이 약 5,000억원 나옵니다.
이 열악한 중구 재정에 5,000억원 같으면 5년간의 중구 살림살이입니다. 이것은 일단 계산상인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대략적으로.
○박성만 위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이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 넘겨주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단돈 1원 받는다는 계약 하나 없이 중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늘 열악한 중구라고 하면서, 재정이 없어서 동에 6m 소방도로 하나 내달라고 해도 못 내주고 공무원들의 수당도 타 구보다도 약할 정도면서, 이 막대한 금액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고 울산광역시로 넘어 가는데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때 가서 물가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토지개발공사에 이익금으로 그냥 넘겨주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입장 곤란할 것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구청에서 환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현행 직제상이라든가 조직상 구청에서는 이런 시가화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이라든지 개발단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고, 그런 장치는 시에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새로운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이런 일을 많이 해 온,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에 시가화 예정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와 토지공사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와 중구청 건설과와 물론 기술력 차이도 있고 직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장춘로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것보다 중구청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 종합건설본부는 울산시 전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 중구청 건설과는 중구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볼 수 있고 감독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종합건설본부나 시에 굳이 뺏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은 현행 법령상에...
○박성만 위원 법령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마지막 남은 우리 땅을 이익금은 시에서 다 가져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받는다는 계약서 하나 없이 넘겨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구의원님들이 다 머리 깍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장 박혁 데모도 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가화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라든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성만 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만 평수가 나오고 평당 단가가 바로 나오고, 이것은 민간인이 봐도 다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청장님이 시와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확실한 계약을 다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없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발이익환수금 몇%는 우리 중구청에 넘겨준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땅으로 환수 받아서, 이렇게 개발 이익금을 내는 좋은 땅에 솔직한 이야기로 기업체나 혁신신도시를 무엇을 유치해도, 예를 들어서 타 구·군에서 혁신신도시 같은 것도 땅 10만평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오라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정식계약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때 가서 저희들 힘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 의원들이 머리를 깍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 허가권자는 울산시입니까?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울산시장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준공되기 전까지도 울산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이세걸 위원 현안사업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지 처분하고 청산금 교부하고 등기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하고 시에서 하고...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업무한계를 분명히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은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단지가 들어서는데 이것도 돈이 이중삼중으로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시에서 떡 주무르듯이 설계를 다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맡기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 도시계획화 된 도로, 구거, 상하수도 이 부분이 포괄적인 입장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이세걸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 폭우 시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이 빠져나가는 유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세걸 위원 상하수도 공히 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물이 범람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만 되었더라면 이 사업이 당초부터, 자꾸 지난 과거를 얘기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돈을 안 써도 될 부분에 계속 돈이 써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인해서 나무 반출입이 어렵죠?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반출입이 안 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이세걸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도 검문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경주 가는 쪽...
○이세걸 위원 울산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울산시, 구·군 합동해서 합니다.
○이세걸 위원 대로변과 서울산 쪽과 북울산 쪽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로 제기시키고 있는데, 목조 건축을 하려고 하면 목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태화루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강원도의 원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감염이 되어서 반출 금지지역 내에서는 절대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벌목장에서 벌목해서 집하장에 와서, 집하지역은 보통 산간에 있는 제재소입니다. 거기에 와서 산림청 당국자가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OK되는 것은 지방에 목재로서 반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안 되고 있죠. 지금 일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 같은 경우 다운동 지역같이 발생이 안 된 지역, 그 지역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조경용으로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이세걸 위원 그것은 조경용으로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목재를 쓸 수 있는 실수요자가 울산시 중구라면 강원도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가져옴에 있어서 차단되어 공사를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죠? 일절 올 스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는 원목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도시과장 이기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나무마다 검인을 찍어서 일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향교 대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이 일을 예상하고 나무를 빨리 반입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된 것이지, 지금은 한 동안 그 지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영림사업소에서 그 작업을 해서 합격된 재목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반출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검문하는 쪽에서도 룰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많이 쑥스러운데, 본 위원은 어제 거기에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갔는데, 어제 울산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는데,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업화에 밀려서 그것을 돌아볼 기회도 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 울산이 정신적으로나 또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의 속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절되고 또 외지인이 들어와서 울산에 대한 동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많이 결여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문화와 같이 공존하고 문화와 같이 만끽했을 때 유입된 사람들이 그렇게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제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울산학이라는 것은 울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면질의 할 때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는 1910년 이후의 경술국치 이후에 조성된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울산이 문화의 중심이고 울산의 자존이 우리 중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방송상태가 고르지 않음)
○위원장 김영길 방송 상태가 원만하지 않아서 감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세걸 위원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울산시민의 재정적인 수준은 조금 있다손 치지만 정신적인 수준이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다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임진왜란 때 지금의 학성공원, 그러니까 도산입니다. 도산과 충의사 쪽에는 신학성이라고 해서 아군과 일본군과의 격전지입니다.
또 근자에는 그때 돌아가신 어른들을 추모하는 충의사를 지었습니다. 늦은 감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 뒤편에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학성 제2공원의 공원묘지는 빨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내년도 울산시 예산이나 우리 중구 예산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그런 기미는 눈에도 안보입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래서 현재 2007년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2008년도부터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가 143필지에 12만6,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3필지의 2만9,000㎡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세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용역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은 평면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이세걸 위원 제가 2002년 6.13선거를 치르고 2002년 7월1일부터 의원직을 가졌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그 돈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분명히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작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부분, 여성회관, 충의사, 구강서원, MBC방송국, 거기에 투자된 것도 공원조성의 일환으로 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가 얼마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회관에 자동차 주차 대수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제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묶어 놓고 행위 못하도록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몇 십 년 끌어왔다면 우리 중구도, 울산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신고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짓기 전의 증빙사진을 광역시 되기 이전인 경상남도 시절부터 우리가 복원운동을 했습니다. 성적지 시설결정도 받았고.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뒤에 안 보이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충의사와 구강서원은 약 100억원입니다. 그 100억원을 다른 데 썼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시민의 정신적인 문제는 100억원 이상입니다.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어른들이 울산 문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서원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뒤에 무허가를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도 법적으로 보상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여성회관, 구강서원, 충의사 등 해서 146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는 2만9,000㎡, 약 9,000평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 등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행법상 보상이 없이 철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세걸 위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서 더 확장은 안 하도록 해야죠. 보상 안 주고 마구 뜯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으로 막을 것을 둔기를 들이대야 할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차수영 외에 10집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서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한 푼이라도 들여서 그때 막지 않으면 후에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저도 보면 가차 없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안지구 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은 모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1만㎡이하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궁도장까지 합하면 1만㎡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체육공원 전체에 대해서 개발제한관리계획을 울산광역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금번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현안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라든가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결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초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만 예산승인을 해 주었고 사업비는 전부 감했습니다.
용역비를 해 줄 때는 첫째, 운동장으로서의 우리 구민의 접근성과 행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데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제일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써서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고 일이 어렵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3,000평 이상 1만㎡ 정도 끊어서 하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상 1만㎡이하가 되었을 때는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을 해서 당초에 축구장에 대해서는 1만㎡인 8,500에 대해서는 실시계획과 개발허가가 나갔고, 또 그 옆에 덧붙여서 조금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해서 9,500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이세걸 위원 분리해서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행자부 쪽에서는 하나의 연적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테니스장과 축구장, 그 인접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개발가능구역이 12만2,000㎡ 정도의 내부면적을 확보해서 그 인접지역을 공원화해서 이런 시설을 안치해야 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 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질의는 10분 이상하게 되면 지루한 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팀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정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은 잠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보수를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북정근린공원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점이 많이 있어서 요즘 현대화된 화장실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를 해서 전면 배수공사를 착수하도록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가 지금 착공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태화근린공원에 있는 것과 북정근린공원에 있는 것, 2건 다 하고 남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결국 타일공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어 타일이 얼어서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선충 감염이 성안에도 되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경찰청 앞 편에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기부 앞 낭떠러지 그 아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사된 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산림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회신 받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산림청에서 고사가 되었다든가 고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 목으로 판정을 해서 제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제거는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고사되어서 넘어져 있는 나무라든가 또 고사가 진행 중인 나무가 1,000본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기부 앞에 한 그루 있는 것은...
○도시과장 이기영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제거가 되었고, 지금 이 회의장에서 창가 쪽에 마주 보이는 부분 우측, 약사가든이 내려다보이는 쪽에도 한그루가 고사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신고를 한지 20일 넘었는데 아직 그냥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산 속에 들어가서 전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면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000본 가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사목과 넘어져있는 나무가 안 좋은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그것이 죽은 나무에 침투를 해서 기생을 하고 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 전반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 제거를 하기위해서 산림조합과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착수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손이 모자라겠지만 신고한지 한달 가까이 되어도 그대로 있으니까 신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봐야 뭐하겠느냐, 시급하다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만 이야기 하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고 들어온 부분부터 즉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일정구역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구에서 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를 할 때 ‘통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녹지팀에 신고를 하니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심목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소나무 재선충병 간염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고사목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통보 오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심각성이 인정이 된다면 체계를 더 간소화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산림연구원에 신고를 해서 통보를 받을 동안 한 달 이상씩 걸리면 자꾸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을 산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체계를 짧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오늘 일어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울산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재개발 때문에 준비위원회와 상당히 마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수립해 놓은 구역보다 지금 상당히 구역이 넓어졌는데, 구역이 넓어진 것은 소규모로 개발했을 때와 지금 커진 구역을 개발을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재개발기본계획 안 수립은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안 확정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구시가지 안에 부정형형으로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2000년도에 구역 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시행했을 때 진입도로 확보 문제라든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기반시설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행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셔서 8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청과 충분히 상의를 해본 결과, 2000년도의 기본계획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2000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경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광역시에 제출했더니 광역시에서 기본계획를 수립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에서 하는 내용이 맞다,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구한 구역보다 더 넓게 해서 남북도로축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 배치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정비계획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해 주었고 또 나머지,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는 당초에 기본계획에 섰습니다만 군데군데 많이 빠졌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행법에 맞게, 현대 개발 여건에 맞게끔 포함이 안 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져 있는 구시가지는 당초 9개를 크게 3개로 3등분화 해서 정비계획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2월 2일까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광역시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부분 공감은 갑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던 앞장서 있는 분들이 지금 또 이의를 제기 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세 분이 그렇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구역이 바뀌어져서 파생적으로 했던 문제보다는 그 분들도 이 기본계획에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공람이 끝나기 전에 이 세 분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 개발이 되어야 모순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을 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해서 구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게끔,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계획안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정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얼굴까지 부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기초적인 것을 잘 해야만이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잘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GB구역 감시원이 활동을 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GB감시원으로는 청원경찰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순찰구역을 지정받아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의 범위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발견이 되면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득이 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로 감시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런 업무를 봐야 된다, 예를 들자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매장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불법으로 묘를 쓴다든가 또는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시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전 구·군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근간에 납골당도 생기고 매장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아직까지 신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식도 많이 달라졌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오래전부터 행위제한을 가해 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임인도 위원 주민들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는 그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GB구역의 위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적발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입산금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도시과장 이기영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구역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구역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만큼 할 가치가 없다는 그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입산통제를...
○임인도 위원 금지를 할만한 구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강릉에 엄청난 불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를 삼킬 정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낙산사도 태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GB구역 교육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에 대해서도 미리 훈련을 한다든가 소방서와 업무공조를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 산불방지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미연의 방지지가 필요하고 장비 점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그것을 잘 실행을 안 합니다.
올해 들어서 해 본 것은 없죠?
○도시과장 이기영 산불교육은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도시과 소관 공익요원 20명과 산불청경 2명, 도시과 직원 이렇게...
○임인도 위원 강원도 강릉에도 그런 기초적인 체계는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습니다.
비상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가 제대로 진입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점검을 해서, 다른 타구야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구라도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진입로를 한 번 더 점검 해 보고 도로가 끊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음)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차례의 방송 사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 있죠? 임목본수와 경사도, 현재 그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도시계획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임목본수와 경사도를 완화해달라고 해서 아마 구청장이 그것을 요청을 하라고 도시과에 방침을 지시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구청장 방침 서류가 도시과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도시계획조례 변경과 관련해서 별도의 방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구청장님이 분명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장님이 거짓말 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임목본수와 경사도는...
○위원장 김영길 임목본수는 제외하더라도 경사도와 관련해서 조금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계장님 지시 안 받았습니까? 계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전성욱 7월 말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지시한적 없습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이...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그것이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방침을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 지시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장 김영길 청장님이 지시는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지시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요?
○도시과장 이기영 저도 직접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사도 완화를 해야 된다,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 5건, 구 의견 7건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우정택지개발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계장님이 동사무소 내려가셨죠? 어느 계장님이 내려가셨죠?
○도시과장 이기영 개발계장이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무슨 일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주거기본계획 공람 관계로 동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왜 감사기간에 이루어집니까? 요청이 언제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간담회 요청을 의장님께서 수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환경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장님이 빠져나갈 정도로 시급했던 사항이 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계장님이 자리를 비워야 되죠? 그 전에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기영 의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설명회를 동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해당 동별로 설명회든 간담회가 적정하지 않다고 한 것이 과장님 의견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의장님과 같이 앉아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공람 도면이 시로부터 한 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장소를 도시과 사무실로 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습니다.
도시과 사무실에도 계속 민원이 찾아오고 있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민원을 1:1로 상대하기보다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아놓고 간담회든 설명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이 뭡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전문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도시과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왜 계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2일까지 공람을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제2, 제3의 민원들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동은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오늘 동에 설명을 하러 감사기간 중에 나가고, 또 다른 동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동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시과 사무실에서 공람을 계속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오늘 설명하러 나간 동처럼 다른 동도 그렇게 같이 가서 동별로 설명회를 가질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모이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일 내에 해당 주민들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공람을 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라기보다 그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제 와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날짜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설명을 하러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7-29페이지 재개발사업 용역 추진현황에 중구 복산동과 북정동 일원 구시가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추진사업이 주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의 학성동과 학산동 새치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하천과 주거지역간의 높이가 약 1.5m~2m정도로 주거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수장이나 하수관로 정비로서는 수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재개발용역은 2000년 4월에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0년 4월에 재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치나 학성동 그 쪽이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중구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새치 쪽으로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12월 2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또 내년 2월까지를 목표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중구에 해마다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50㎜ 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 몇 개소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구동이라든지 복산동, 특히 학산, 옥교, 새치지역에 50㎜ 이상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주민들이 해마다 비만 오면 수해대책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비 태풍 때도, 배수장이나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수십 억 원을 들여서 공사도 많이 하고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배수장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로를 새로 낮춘다든가 교체하는 방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재개발을 해서 주택을 올려서 짓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맞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과 주택가와의 높이가 심지어 2m 이상 낮습니다. 하수관을 더 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수해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해예방에 관한 문제 등을 실·과별 협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마다 태풍이 불면 수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대안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도저히 하수관, 배수장으로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지대 침수지역부터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매수청구 들어온 것이 몇 건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까지 매수청구 접수된 것이 81건 들어왔습니다. 청구 금액은 63억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63억원 정도 되는데 중구 재정형편상 보상에 어려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상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415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형편을 보더라도 이 금액이 일시에 들어왔을 때 보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만들라는 권고안이 떨어졌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만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어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 구·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를 만든 구·군은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지가 많죠?
○도시과장 이기영 이 청구는 대지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비계획구역 안에 들어간 것도 많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실시인가라는...
○김지근 위원 실시설계 구역 안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것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도 파악 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옛날에 있었던 도시계획 시설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시설이 고시가 됨으로써 고시 단계를 기점으로 해서 자동해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지지역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택가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 답변에 보면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태화동 일부에 주택가 가로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확인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성남동 쪽의 가로수 문제 등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성남동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2007년도부터 개량을 하겠다 하는 일부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으로...
○김지근 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지역을 명시해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는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계획된 것이 완료입니까? 추진이죠?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울산 전 지역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태화동 플라타너스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수종갱신을 완료 했다고 답변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 답변서는 다 공람이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완료했다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세세한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죠.
구정질문 한 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답변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기영 시정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행정구역 총 면적이 중구 전체 58%가 그린벨트지역이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관리가 사실은 어렵죠?
지금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법건축물 등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중구지역에 2004년 말로 해서 집단취락지역 일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개발제한구역표석이 시정이 안 되고 옛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석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일부 국비지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년부터는 별도의 측량을 해서 표석 설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건에 맞게끔, 제1종 주거지역에 맞게끔 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행위도 근절하고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다 보니까 다시 개발이 되고 도시화되고 그런 것은 계획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라든지 인입도로라든지, 물론 도시과 사업도 있고 건설과 사업도 있지만, 어떤 면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사는 분들이 소외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호히 해야 되지만 영구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2005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되어서 새로운 도로망 등이 부락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맞게끔, 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당장 1, 2년 만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괜히 거기에 편승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다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두 달 전에 조사 한 것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전면조사를 해서 부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네라든가 의자부분, 가로등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했네요. 그러면 다 못 했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잘 아시다시피 관내 어린이공원이 56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성해 놓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이 낡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순찰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교체를 하고 전체 보수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유지보수비가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56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다는데.
○도시과장 이기영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서류 좀 빨리 넘겨주세요.
○김지근 위원 얼마 전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패소한 사건 아십니까? 대구 쪽에...
○도시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어떻게 해서 패소되었는지 모르죠?
계장님 아십니까?
어린이공원에 어린아이 안전사고가 나서...
○녹지담당 김환근 ...
○김지근 위원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놀다가, 요즘 어린이 공원에 시소도 있고 내려가는 쪽에 구름다리처럼 해서 그물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다운동 등에는 많이 되어 있죠? 그 시설이 풀려서 어린아이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소송을 걸었는데 관할 구청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원이 오래되어서 다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래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김지근 위원 5,000만원이면 어린이공원 1개소 당 10만원밖에 안 돌아가죠?
○도시과장 이기영 9개 공원에 대한 시설을 보수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원보수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공원을 해야 되지만 공원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 바닥에 모래 교체한 사업이 근래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모래 교체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있어야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관리비 마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목 자체를 유지관리비 목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공원정비사업목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해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모래 소독 한번 해 봤습니까? 소독도 안 했죠?
나무는 소독을 했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래는 소독작업을 안 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김지근 위원 그 모래에서 아이들이 놀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배설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무엇에 감염됩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그런 사건 하나 올라왔죠?
○도시과장 이기영 ...
○김지근 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 과장님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확인 했습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확인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뭡니까? 어디입니까?
○녹지담당 김환근 다운동쪽에...
○김지근 위원 확인 안 됐죠?
○녹지담당 김환근 확인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안동 청구아파트 앞 아닙니까? 어디 확인도 안하고 거짓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는 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질의사항 하나도 확인 안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고 빨리 진행합시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현대화 시설로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요구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비를 편성해서모래 교체 작업을 하거나 소독을 해주었으면 이런 사건이, 이 사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구사항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모래 교체를 해 주고 소독을 해 주었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어서 모래 소독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모래를 소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근자에 공원정비를 하듯이 전면 우레탄을 깔아서 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만들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우레탄 깔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년에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56개소에 우레탄을 다 깝니까? 운영비가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레탄 깔아나가는 것을 채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56개소 우레탄 다 깔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까는 지역에는 계속해 나가고 다른 공원에도 유지를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10년 넘은 공원에 모래 교체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모래를 교체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개인이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교체 작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이 사용하는,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일부 소독으로 해서 모래 교체를 했을 때, 소독기간이 과연 얼마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김지근 위원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 교체하는 것인데, 모래가 오래 되어 단단해지면 거기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운동 같은 경우는 관에서 안 해 주어서 각 단체에서 모래를 사와서 전면적으로 다 깔았는데, 모래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져져서 시멘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개발행위규정에 의해서 임목본수라든지 경사도를 완화해 달라,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공문에 국장님이 사인한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인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장님이 사인을 했을 때는 과장님도 사인해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잠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청장님까지 보고 드리는 내부결재 문서에는 제가 결재를 했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과장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내부결재 한 사항은 분명히 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장님 사인하기 전에는 누가 사인을 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담당과장이...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공문을 못 가져옵니까? 공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은 문서로 말해야 되고 근거를 남겨두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점심시간 이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없는지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마 담당자가 바뀌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담당자가 바뀌면 공문이 다 없어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장난이 심하잖아요. 결재한 공문을 가져오라고 한 지가 2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못 찾고 없다고 하면...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내려가세요. 공문 빨리 찾아오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안에 구획정리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이 앞에 보이는 법면 부분, 저 부분이 지금 보상 안 된 부분 맞죠?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일부 보상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런 부분이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토지소유자와 조합의 가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보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조합에 어찌되었든 간에 빨리 합의를 봐서 토지를 매입해서 준공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설 의지는 없고 촉구를 하고...
○박홍규 위원 지금 해당되는 필지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상당한 필지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면적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20필지 이상 됩니다.
○박홍규 위원 면적도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법면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회의실 앞으로 보이는 그 부분과 법면 부분이...
○도시과장 이기영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몇 몇 보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지구에 약 2,000 가구 정도가 있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가구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조합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조합 측과 양자대면을 시켜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조합 측에서도 기존에 제시하는 금액보다 다시 감정을 하든지 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준공을 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이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면부가 도로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법면부 자체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문제의 심각성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성안 제2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법적인 문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도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라든지 조합 측의 불편에 따라서 체비지라든지 환지를 받은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에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서 합목적적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벌써 몇 번 연장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그것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 문제는 마지막, 저희들이 시설물을 이관받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완까지 다하고, 구획정리지구 자체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면이 구획정리지구 밖이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라 법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실시인가로 처리했기 때문에 별개 부분인데 이 별개 부분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해결 할 것이냐, 아니면 별개로 떼어서 구분하여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것을 구분하게 되면, 업체가 손을 떼고 가 버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구청으로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책임을 구분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거의가 성안2지구 준공관계입니다.
이만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야 됨에도 지금 검토만 계속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내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숨기고 이끌어온 구획정리조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해결이 됐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표시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오픈이 되어서 이 문제를 관에서 해결해 달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한다하더라도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사업시행자한테 최소한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구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수용을 해라, 중앙토지수용회에 올리든지, 그런데 그 기간이 또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준공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 없이 협의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협의취득에 대해서 전혀 통보가 없다가 마지막에 와서 협의취득에 대해서 통보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것이 뭐냐, 남의 땅에 왜 먼저 손을 대어서 일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내재된 문제가 갑자기 표면화 되니까 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사업시행자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업체가 다소 그 동안 자기네들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소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취득이 안 될 경우에는 기간이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가장 빨리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까지 이 분들은 다른데서 한 구획정리사업의 선례를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좋지 않으냐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가 다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간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반복한다는 것은 향후 우리 후배들한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이라든지 다른 곳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를 보면 12월 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마무리가 언제 쯤 될 것으로 보여 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향후 추진 계획은 조합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계획이고, 법면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직까지 저도 시기에 대해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법면이 여러 개가 아니죠? 앞에 보이는 저 부분밖에 없죠? 저 면 말고 또 있습니까? 앞에 보이는 저 부분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홍규 위원 그것은 지주가 한 사람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여러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법면은 얼마 안 되는데요.
○도시과장 이기영 소유자는 필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태화동 둔치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태화들은 생태공원개발로서 가시화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교에서 학성교 하단부에는 구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물론 시에서 태화강 둔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자체에서도 기본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태화강 둔치를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시의 방향대로 개발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그 당시 저희 녹지계에서도 번영교에서 학성교 구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갈대 심는 것 등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이 반영이안 되었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정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시장님도 남구의 둔치와 중구의 둔치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금년12말이 되면 태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중구 쪽도 남구 못지 않은 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좋은 개발안을 만들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해 주도록 바라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시에만 맡겨놓으면 시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실히 더 요구하고 또, 태화강 둔치는 도심 속의 공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제일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번영교 아래는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건설과, 위생과 3개과가 다 관련되는 업무인데, 3개과의 실무자들이 서로 만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시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시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언제 추진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가로화단조성공사 관련인데 번영로는 20m 이상 되니까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구간은 구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체크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사소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번영교 지나면 중앙시장 앞에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널목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널목으로 안 다니고 화단으로 마구 다닙니다. 화단 가운에 길이 나있고 그 쪽으로 무단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지계장에게 참 보기가 싫다, 가로화단 가운데로 사람이 통행을 하고 그 가운데 길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장미를 심던지 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다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비가 안 되고 말만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번영교 앞뿐만 아니라 건널목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장미를 심어 놓으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도 보기 좋고, 건널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도로변에 돌 화분을 조성해서 주변 환경도 미화를 시키고, 불법 투기하는 것도 예방해달라고 했는데, 돌 화분을 배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꽃도 심고하더니 지금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어 가을꽃이 시들어서 보기 흉합니다.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계절에 맞게 꽃도 심어 주시고, 만약 인부가 부족해서 손이 모자라면 꽃이라도 배달해 주면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지금 현재 시들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아파트단지 내의 화분 설치는 이 시간 이후에 감사받을 건축허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돌 화분에 가을꽃이 시들어서 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태화동 태화들 일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거지역이 원래 5만2,000평이었죠? 원래는 하천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약 5만평이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 3월 14일까지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가 2007년 3월 14일까지 연장을 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금년 10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의하면 주거지역 대부분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18일 하천구역으로 재정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하천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한번 시켜 놨고 하천법에 의해서도 시켜 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이중으로 행위 제한하는 부분,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혹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있을 경우와 하천지역으로 있을 경우, 토지 보상 가격 차이에 있어서 주민들이 나중에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타 보상한 예를 보면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하천법 상에 하천구역과 용도지역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용지 보상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으로 인정해서 주거지역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행위제한만 되어 있지 현재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특별한 불이익은 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내부적으로 청정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기술자라는 이유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구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청장님이나 국장이나 내부적으로 중구의 입장,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에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규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 재산 침해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 의견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의적 판단을 하시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개정안 자체가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 건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중구에 농지란 농지는 다 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구릉지대.
개발하려고 하면 잡목이나 여러 가지 임목본수에 해당이 되고, 또 조금만 높다고 하면 경사도의 제약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못하는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완화하고 있는데 울산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려는 찰나에 중구의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차후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구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처음 열린 11월 21일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설명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왜 구태여 그날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상 의회에 별도의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회 설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별도의 설명이 없다고요?
○도시과장 이기영 타 구에...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면 건설환경위원회는 왜 있죠?
과장님이 왜 건설환경위원회에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측하고 상당한 시간을...
○위원장 김영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이나 해당 지역 의원들도 있지만, 또 건설환경위원회라는 곳이 그런 것을 주관하는 곳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행정 마음대로 다하고 의회는 무시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변명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해야 되고,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어서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 자체 정비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아서 시에 건의를 했고, 당초 시에서는 그 안의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확정이 안 된 사안을 중구의 내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성급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고를 못 드렸고, 또 우리의 안에 대해서 시에서도 당초에 부정적이다가 시장님과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시의 국장급 과장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해서 안을 100% 반영해 주기로 결정이 되고, 그 안이 저희들에게 11월 17일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일자가 21일 개의할 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21일 본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무리 11월 17일에 결정이 나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내용들을 긴급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언가 기록도 남겨놓고 서로 의사를 개진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총에 먼저 보고하기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그날 담당 과장님께서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느 의원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 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전반적으로 구역에 빠져있는 부분, 당초 재개발구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에 빠져 있는 구역의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구두상...
○위원장 김영길 어느 의원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이번에 추가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된 지역이 그러면 태화동과...
○도시과장 이기영 복산동... 태화동쪽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위원장 김영길 구에서 전달 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이기영 예,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어느 해당지역의 의원이 과장님께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반영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해당 의원님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실명을 거론하세요. 실명.
○도시과장 이기영 복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복산동 인근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는 재산권자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이 벌써 몇 차례 과장님께 간담회를 요청 했는데도, 방금 표현한 말에 따르자면 할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장실에서 그 안에 숙의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아주 극렬하게...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서술적으로 답변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님한테 분명히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답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랬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돌이켜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타 구·군에서는 이런 설명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인식을 새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설명안을 보면 유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보지가 무엇이죠?
○도시과장 이기영 정확히 말씀하자면 사업방식...
○위원장 김영길 도정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방식유보지역이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업방식...
○위원장 김영길 지침이라면 건교부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도정법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침이면 도정법 안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도정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정법 안에 유보지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유보지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 재개발지역으로 가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가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이, 추가로 되는 지역이, 해당 동이 2~3군데 늘어났는데 중구에 의지적인 것보다 시의 의지적인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떠나서 지방자치시대에,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시에서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중구가 수동적으로 따라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에서 만든 기본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도 2010년까지, 5년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5년 후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 구·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다가가는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불참할 것을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 간담회를 통해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무시 하는 이런 처사는 차후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지금 청사 증축을 준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청사부지가 상당히 적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직원들에 비해서, 원단위에 비해서는 좁은 편이죠.
○박홍규 위원 실제 민원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 하지만 청사 건물이 협소해서 별관을 쓰고 있고, 별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정지구가 개발이 되면 조금 전에 이익금 환수차원에서도 청사부지를 경찰청 밑에 전망 좋은 자리에 하나 마련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혁신도시와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것을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청사부지 하나쯤은 개발이익금 중에서 하나 돌려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석에서 말씀도 드렸고, 청장님도 그것이 청사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청사를 새로 만들겠습니까?
좋은 기회에 좋은 청사를 하나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하는 시기가 보통 몇 월이 적당한 시기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
○김지근 위원 4월이죠? 가로수는 3~4월, 소나무는 동면 들어가는 9~10월,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가능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소나무는 9~10월이고, 가로수는 3월말에서 4월까지죠?
○녹지계장 김환근 ...
○김지근 위원 그러면 7-8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1억6,900만원 맞죠?
○도시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현재까지 1억1,300만원 정도인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가로수 식재와 공유지 도시 숲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미집행 된 부분입니다만,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은 성안지구에 벚꽃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그러니까 가로수 밑에 비료주기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벚꽃사업은 지금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통괄적으로 계절은 그런데, 온도 차가 지금 나무를 이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어디에 식재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식재는 성안 쪽에 어린이 공원에 벚꽃나무...
○김지근 위원 공원요? 도로변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는 비료주기와 일부 중간에 길주목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라지 못하고 죽은 나무라든지 시용이 불량한 나무를 교체...
○김지근 위원 제가 이식시기를 왜 물어 봤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기영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운동, 유곡동, 성안-주연 간 농로포장 및 보수공사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지연이 된 것은, 사업비가 국비 70%, 구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GB에 대해서는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도시과장 이기영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박혁 GB지원사업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종주권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GB지원사업은 도시과 고유의 업무입니다.
○김지근 위원 산불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인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강릉 산불 때문에 사찰도 다 전소되어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산불이 일어나면 국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사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는 산불이 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작년에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만 9건 일어났죠?
○도시과장 이기영 ...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만 집중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남구 쪽도 대공원 인근과 다운동 지역에 대해서는 정신 이상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나 해서 현재 산불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배치를 지금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잡기 위해서 그 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도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밤에 산불 방화 한 사람을 봤는데, 치매가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다운동 관내라든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다분한 산불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개발 바람이 분다든지 특히, 태화동 정밀화학 연구단지 부근에 일어나는 것은 정밀화학 연구단지가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주위에 산불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고의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산불 방지를 위해 따로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작년에 추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 직원 같은 경우 에는 평일에도 매일 밤 10시까지 비상근무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당 없이 계속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산불은 지금 도시과 녹지계에서 관장하고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불도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도시과에서 못 넘기겠다고 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재난관리로 이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실에 대한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인재, 천재를 전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너무 비대해져서 과 단위로서의 업무 역할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실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통제 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 녹지계에서는 나무 수종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식재를 해서 숲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하고,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재난인데 재난은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게 따진다면 소방 측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을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산불방지계가 하나 생기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을 보면 감시원이라든지 산불 났을 때에 초동 출동하는 도시과 직원들, 하물며 전체 공무원들이 다 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특히 일요일에 산불 났을 때, 도시과의 담당자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산불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처우개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우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저희들 입장이, 하루에 초과근무를 하면 4시간까지 근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후 6시에서 12시까지 근무하면 6시간인데, 2시간을 제외하고 8시부터 시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직원들 같은 경우 휴일에 나오면 온종일 근무를 하고 밤 10시가 되면 당직실에 인계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이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그런 쪽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냥 운동화를 신고 와서 발이 젖을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산불진화를 하는데, 그런 보호구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금년도 예산으로는 산불감시원과 청원경찰 분들에게 만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무원들도 보면 보호구라든지 외투라든지, 산불이 나서 산 정상까지 갔다오면 땀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가 됩니다. 일요일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것도 고마운데 외투 등도 마련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1억6,700만원 중 집행 잔액이 1억4,5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2,000만원밖에 안 되고 1억4,5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남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조림사업 4㏊하는데 3,200만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림사업, 어디에 하죠? 지금 겨울인데.
○도시과장 이기영 기존에 산불이 난 곳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됩니다.
다운동 지역도 있고, 성안동도 있고, 여러 군데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병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산림지역을 조사 해봤더니 1,000본 정도의 고사목이라든지 의심목이 발생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재선충 관련해서 7그루가 감염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7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감염 기준 시점이 틀립니다. 제가 보고 드릴 때가 39본이라고 했고 위원님이 가지고 가신 자료는 7본인데,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39본으로써 이 건은 산림청에 시료 채취를 해서 판정을 받아서 제거 완료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선충은 구에서 관리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구에서...
○김지근 위원 재선충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다운동에도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다운동쪽에는 없었습니다. 성안 쪽이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선충이 발생하면 소나무는 잘라내서 피복을 하고 소독약을 넣어서 하는데, 피복하고 난 주위의 소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래서 발생지역, 인근지역을 관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충이 없는 나무를 무단 벌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의심목이라고 판정된 나무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으로 다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선충의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솔수염하늘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늘소 한 마리가 기생충을 약 1만5,0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재선충이 생긴 소나무가 있으면 그 주위 2㏊ 반경에 방제작업을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기영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항공방제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도심과 가까운...
○김지근 위원 요청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재선충이 발생하면 피해확산을 위해서 당연히 주위에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사실은 도시과에서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월 1일자로 재선충특별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소나무 이동할 때도 허가를 받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전멸하다시피 했고, 이제 남은 것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전체 나무 중에 60%가 소나무입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재선충이 발생하면 주위에 방제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선충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고된 곳은 많이 있습니까? 재선충 관련해서 의뢰해 놓은 곳은 몇 곳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 의뢰를 하면 통보 오는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바로 판단을 해서, 재선충이나 의심목으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선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나무가 재선충 병에 걸려 고사되었을 때는 산불 난 것보다 더 흉한 모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 관련법도 발효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재선충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제작업도 다른 곳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재선충이 생기면 반경 2㏊반경에는 무조건 방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매개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 공공 및 녹지관리 조성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넘어 가려고 했는데, 이 4가지 모두가 11월~12월로 되어 있죠?
공원 내 화장실 정비공사도 11월~12월, 가로화단 조성공사 태화동 삼익아파트 앞 2005년도 11월~12월, 공유지 도시 숲 조성공사, 이것은 벚꽃을 식재하는 것인데도 11월~12월, 학성공원 기반조성공사 이것도 11월~12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11월~12월에 이루어지죠?
○도시과장 이기영 우선은 나무 식재 시기가 봄과 가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임업직의 제한적인 인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모두 봄에 발주하기는 애로점이 있어서 분산을 해서...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동절기에 해야 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업무적인 태만, 게으름,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봄, 가을철에 나무 식재합니까? 나무 식재의 적정기가 언제죠? 겨울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겨울입니까? 겨울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통상적으로 9월, 10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2월에 벚나무 식재해야겠네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기온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시기도 큰 지장은...
○위원장 김영길 아니, 왜 이렇게 11월~12월에 집중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부적으로 계장이 바뀜으로 해서 생긴 일이라든지, 주무가 바뀌어서 생긴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리스트를 짜서 늘 챙겨봐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11월, 12월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100% 아닙니까?
원인행위는 12월 30일까지 하고 돈 집행은 2월 28일까지 하면 되기는 하지만 결국 2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죠?
○도시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봄철에 일괄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못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봄철뿐만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1년의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계획 없이 예산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11월~12월까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현재 저희들 녹지계 임업직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사업 목별로 분류해서 보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부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더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조기 발주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주택재개발 용역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가능하면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3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의 존재를 꼭 인식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후에 의총을 열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구의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21세기 중구의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계획된 일과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수고가 앞으로 중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5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불법컨테이너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이 가로변에 부착되어 있어 도시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정비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경 2명, 공익요원 6명, 공공근로자 7명 총 해서 21명의 인력으로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말까지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0만 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전단지이며 100만 건 정도 되고, 현수막이 3,200매, 입간판 145매, 벽보가 20만 건, 펄럭이 376건, 에어라이트 22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안내문 221매를 점포나 사무실, 음식점 등에 배부를 하였고, 불법광고물 상습 업주 2명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직원 8명으로 하여금 학교 주변 담벼락에 부착된 고정이용 간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 점검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 게시대가 총 48개조 342조가 있고, 게시판이 173군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마을 게시판에 대해서 반상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증설을 하고, 그 다음 주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변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반을 통해서 매일 순찰을 해서, 일단 물증이 잡혀야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증자료를 찾아서 앞으로는 고발 같은 행정처분을 확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단속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에 보면 현수막을 공익차원에서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장기적으로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부착하고 있는데 이것을 게시대를 통해서 걸려고 하면 정식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해서 일정한 장소에, 한 동네에 가 보면 2~3개의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외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와서 다 철거를 해 버리니까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6명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 인력이 전체 6명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건축허가과에서는 공익요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구청에 근무하는 고참 공익요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출근도장 찍어 놓고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들어가서 눈도장 찍고 퇴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구청에 와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꼭 도시과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공익요원들의 중요한 인력자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공익요원들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민원과 부딪치고 설득시키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시다.
건축허가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추진 배경부터 먼저 말씀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 피해로 인해서 보수라든지 보상을 원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생활 침해, 조망권, 일조권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인해서 보상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다보니까 현행법령상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민법사항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공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안전진단을 한번 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한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을 중재하는데 근본 자료로 쓰는 것이 근본적인 추진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건축물의 대상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규모는 지하1층, 지상 7층, 건축허가나 승인받는 건물에 대해서...
○이세걸 위원 지금까지 실시한 부분도 있죠?
보고서에 보니까 학성동 436-251번지, 반구동 71-12번지 두 군데는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시를 해서 접근을 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올해 한 것은 그렇고, 작년도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7군데 정도 됩니다. 짜임주상복합아파트, 일신림아파트, 반구동 해동주상복합, 반구동 유로주상복합 이런 곳에 했는데,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피해 발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제일 문제는 보상요구가 많습니다.
민원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할 때는 사전, 사후 안전진단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과 협의를 하다보니 합의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주위에서 민원 아닌 민원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서 경미한 일이 있어도 확대를 해서 금전적이나 보상을 바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으로서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못하면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관의 신뢰도 떨어지고, 특히 중구는 오래된 건축물이 많고 재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무허가 단속 실태에 보면, 국·공유지 무허가는 어느 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국·공유지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땅은 총무과에서 하고 건설부 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구청의 단속 실태를 보면 땅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무허가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분장하는 법령 자체가 틀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관장하는 법이나 GB관리법이 틀리고, 저희 과는 건축법에 준해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법이 틀리다보니까 실·과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이렇게 단속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국·공유지상의 무허가는 재무부 땅이니까 총무과에서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역전시장 뒤에 보면 이번 아케이드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역전주변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국유지에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 상당한 보상 문제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무과에서 미온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그런 무허가가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도 현재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주변의 국·시유지가 전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해서 단속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 저희 과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속하는 근거 법령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총무과에서는 현재 어느 계에서 단속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재산관리계입니다.
○안석원 위원 우리 구에도 역전시장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국유지이다 보니 무허가가 전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상가 주변에는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이 주차장화 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국유지라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효율성 있는 국유지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런 사항들은 전 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박스형 컨테이너와 주택형 컨테이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박스형 컨테이너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다 보면, 법령상 도시계획도로에 선만 그어져 있고 개설이 안 되는데 집을 짓는 것은 허가사항, 그 외에 일반 컨테이너 박스도 보면 개인영업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갖다놓는 것은 신고로 분류를 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요즘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주차장을 신고해서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컨테이너를 이동식 박스형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신고를 하는데, 법령에 보시면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건물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신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법령상.
○안석원 위원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공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일반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방범활동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지금 일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신고만 하면 안 되고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신고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구 관내에서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허가도 할 수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허가도 안 됩니다.
○안석원 위원 박스형은 이동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지게차로 옮기면 되는데, 설치했다가 불법으로 신고가 되면 또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컨테이너는 어디를 가도 이동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컨테이너를 제작해 놓으면 해체가 잘 안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것은 불법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용도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신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공사용 이외에는 건축법령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다가 적발되는 것도 있고 적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행정적으로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현재 도로 주변이나 특히 육교 밑에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신고해도 이동식이 되니까 컨테이너가 어디를 가 있어도 자리만 변경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철거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니면 합법적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제작 자체를 못하도록 막든지 해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명함 쪽지와 같은 소형광고물이랄까 홍보물 이런 것들이 신문 쪽으로 직접 광고를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길을 다니면서 살포합니다.
제가 매일 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봉사로 청소활동을 한 달 동안 해봤는데 하루에 명함 쪽지만한 소형광고물, 유흥업소의 전단지 이런 것들이 작은 동네에서도 매일 하루에 한 포대씩 나옵니다. 청소하고 나면 2, 3일도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제가 2년째 업무를 해 오고 있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광고물 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경과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21명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갔다 오면 보통 몇 천 건씩 마대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120만 건이 됩니다. 매달 집계를 하고 있는데, 수거를 하고 와서 그 뒷날 가면 또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보시면 법이 너무 약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가 제일 많은 것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매수에 따라 일반광고물도 있고, 퇴폐음란광고물도 있는데 과태료가 적다보니 현실적으로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광고물입니다. 떼어오고 돌아서면 또 돌리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기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도 동참을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석원 위원 법을 강화하든지, 사람이 전달을 하든지 신문에 넣든지 이렇게 해도 그 광고물이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살포를 합니다.
옥교동과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군용포대에 한 포대씩 나옵니다.
청소 하다 보면 뭔가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 대로 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고발을 해도 벌칙이 약하다보니까 되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과태료가 약하기 때문에 사법기관도 아무 효과도 없고, 시민들에게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포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매일 나갈 때마다 마대에 가득 싣고 오니까 광고물 이것은...
○안석원 위원 업소전화번호와 업소명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본보기로 고발하는 방법을 해서 홍보가 되면 그 정도로 살포하는 것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벌금으로서는 안 되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올해도 고발을 두 번 했는데 고발을 하다보니까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내로 끝이 납니다.
또 한번 고발하고 나면 또 다시 안 되니까...
○안석원 위원 한 번 고발하고 두 번 고발하면 전과가 되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이 됩니다. 현재 경미한 벌과금으로 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데, 앞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홍보도 하고 중구광장에도 홍보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 보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간 컨테이너 단속한 건수를 보니까 10건 되는데, 건설과 7건, 도시과 몇 건, 실제 1년 중에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전부 다 해도 2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불법 컨테이너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남구에는 컨테이너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철거된 컨테이너들이 수거 업자에 의해서 수거되었다가 그것이 느슨한 중구로 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불법 컨테이너의 온상입니다.
단속의 의지가 전혀 없고 1년 동안 건축허가과에서 10건 단속했다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단속된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단속된 사람이지, 10건 단속된 것은 무슨 이유로 단속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주로 민원이 신고를 해서 시정 지시를 한 사항이고...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옆집은 단속이 되고 그 옆집은 신고가 안 되었다고 그냥 있고,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컨테이너를 단속하려고 하면 1차, 2차, 3차에 대한 계도라든가 경고 조치를 거친 후에, 일시에 가서 무조건 철거하라고 단속을 하면 내부에 짐을 쌓아둔 것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거처하는 곳도 것이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인데, 계도기간을 거치고 경고를 해서, 깨끗한 중구 만든다고 말만하지 컨테이너가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깨끗한 중구가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홍규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이 감사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구 전체의 내용입니까? 72개소에 1,371대라는 것이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올해 나간 현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올해 확인한 사항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허가 나갈 때 주차장 현황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허가 나간 사항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 물건을 쌓아 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한 부분이 9-21페이지 13개소 조치한 이 부분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건물 내부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준공받기 위해서 점포 안에 주차선 그어놓고 앞에 셔터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점포로 전환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구 전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건축허가과에서 다 하기가 힘들면 조사요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빙빙 돌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한데, 건물 내에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아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주차장 있죠? 아케이드 속을 통과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차 끌고 나가서 밤 12시까지 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으로서 구실을 못하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그랬을 때 상업지역 내에서 건물 내에 주차장을 가지고 자기 주차장으로 로서도 이용을 못하고 그 용도를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은 건축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의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상업용도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법령상 주차장 면제하는 부분의 사항은 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케이드 내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사항들도 검토해서 충분하게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박홍규 위원 주차장 업무는 교통과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과 업무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물 내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돈을 받아서 하는 이런 제도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케이드라든지 제반 주차장 활용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주차장 법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건축주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9-4페이지와 9-5페이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이 1억8,244만2,000원인데, 현재 약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100만원 남았는데, 예산의 44%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사유를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할 예산도 있고, 지금 집행 안 된 것은 결산추경 때 반납할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미관과 일반운영비가 1,124만원, 건축행정과 일반운영비가 8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미관 일반운영비 1,124만원 중에서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할 것은 부서운영공통경비가 약 280만원, 급량비 약 38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44만원, 불법광고물 계도 스티커 제작 약 40만원, 옥외광고물 유공자 표창 상품구입비 24만원, 옥외광고사업자 감사 수당이 3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 결산추경 때 반납할 돈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약 120만원 되고, 그 다음 올해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약196만원 했는데, 올해 심의 건수가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납할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결산추경 때 다 반납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이번에 다 반납 할 겁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일반운영비 집행되는 840만원 중에서 11월과 12월 중 집행예산액은 약 180만원, 결산추경 때 반납할 것이 약663만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663만원을 반납한다고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죠?
당초예산 조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니요. 각종 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개최 건수가...
○김지근 위원 허가과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김지근 위원 그것은 건축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리고 재건축평가위원회...
○김지근 위원 아니, 도시미관에는 몇 개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도시미관에는 광고물심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도시미관과 건축행정 집행예산액이 따로...
○김지근 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긴축운영을 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서 칭찬 받을 일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에서도 당초예산 때에 적정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산을 줄여서 결산추경 때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칭찬 할 일은 맞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집행부 직원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이 7월 1일부터 해서 남았으면 2회 추경 때 분명히 삭감을 해야 하는데 결산추경까지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제복의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병무청 훈령으로 제복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행 일자는 200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170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돈이 실·과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확보가 안 된 실·과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돈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실·과별로 공익요원들에게 제복을 사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올해 저희 과 173만원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제복을 구입해서 올해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납 안하고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김지근 위원 공익요원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되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물론 건축허가과 소속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익요인들이 근무복을 안 입고 일반 사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올해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구관내는 전부 총괄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허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보면,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적정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연말이 되면 복사지 같은 경우도 한 차씩 들이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정성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 9-5페이지 채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 세외수입 과년도 도로점용료 미수액 679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500만원...
○김지근 위원 2004년도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이것은 2004년도입니다.
○김지근 위원 2004년도 것인데 왜 이만큼 체납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점용료는 광고물의 돌출 간판입니다.
작년도 한해에 총 부과 건수가 355건에 금액은 3,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 징수한 것은 273건에 금액은 약 2,300만원 정도로 징수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82건에 67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실제 경기도 불황이지만 간판을 설치한 사람이 이사도 가고 폐업도 되어 이런 사항들이...
○김지근 위원 불법광고물은 징수가 다 되었고, 남아있는 것이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이 돌출간판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돌출간판입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건축물과...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불법건축물은 1건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불법건물을 건립한 것은 2001년도이고 현재 건물주인이 남상문 씨인데 2002년 7월에 경매를 해서 샀습니다. 사서 건물을 새로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실에서 현장설계를 하다보니 1층에도 불법건물이 남아있고 그 전체 금액이...
○김지근 위원 살 때는 2002년도에 샀는데 징수된 것은 몇 년도 됐습니까?
경매하기 전에 징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적발되기는 경매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까지...
○김지근 위원 경매하기 전에 되었으면, 그 전에 징수가 안 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에는 몰랐는데 적발이 언제 됐냐하면 작년 9월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지적이 되어 통보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이 사람이 사서 왔는데, 소방서에 할 때는 2004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건축을 사온 사람이 책임을 해야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책임을 해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자기가 집을 살 때, 경매를 볼 때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경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건물주인이 와서 금액이 많으니까 분납으로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분납을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반 정도는 내야지, 조금씩 적은 돈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돌려보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법적조치는 취해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11월말까지 시정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차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아직 안하고, 일단 11월말까지 돈을 안 내면 앞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들이 2002년도에 경매를 받아 왔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김지근 위원 과장님, 범칙금은 많으나 작으나 한 건수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게 했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했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다고 사정을 봐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위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범칙금이 많은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범칙금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사정을 봐줄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경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을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하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보충질의 서너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외국을 주로 다니시는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과는 사고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과 한국과의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쪽은 광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심의가 강화되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저희들도 하루 빨리 비교 안 되는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듭니다.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우리 동네도 이런 사례가 많노라고 감사장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집 앞에 가면 스카치테이프로 문에 마구 붙여놨습니다. 매일 떼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집을 하루나 이틀 비우면 계속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둑이 들어오고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이러지 말라고 했더니 고발을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겁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코니 수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앞쪽으로 발코니 수리를 해서 내부를 넓혀 사용하는 그런 문제, 우리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데 합법화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저도 하나 발췌를 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아파트 발코니 구조가 합법화 된다 해서 개선안이라든지 고시안이 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임인도 위원 우리 관내에 이에 대한 문의라든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적발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이나 신문지상 등에 보도가 많이 되다보니 행정기관에서도 조용히 있습니다.
합법화 한다고 하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들은 모임이라든지 일정한 회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관리사는 별도로 자체 협회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내용을 전하고 싶다든지 관에서의 전달사항 등 교육차원에서 이야기하려면 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임인도 위원 상당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런 발코니 문제도 관리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아픔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모임이나 교육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위원님 말씀대로 시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던지 해서 이러한 사항을 주택관리사협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면 중구만이라도 몇몇 공공주택사를 불러서, 우리 구의 입장은 이렇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정도는 서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보다는 서로 공유를 해 볼 수 있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공통적이지만 출장복명라든지 여비지급에 대한 복명서가 다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임인도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출장 나가는 것은 컴퓨터상에 전자결재로 해서 실·과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일례로 가까운 병영 쪽에 출장을 간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하루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출장계획서를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7까지 해서 일괄 출장명령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출장 받고 난 뒤 나중에 여비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비라든지.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여비지급은 아침에 나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을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며칠간 갔다는 것을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보면 직원들이 하찮게 생각해서 자기차로 다녀옵니다.
그런 여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1일 교통비가 1만원인데, 자기 차를 이용하면 1만원, 관용차를 이용하면 5,000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나중에 출장복명서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중구에 중단된 대형건축물이 몇 건 있었죠?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우정동 울산코아빌딩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습니다.
청구하이츠는 도저히 할 상황이...
○임인도 위원 청구스포츠타운 그 이야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학성공원 옆 스포츠타운입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 울산코아빌딩 자리는 층수가 56층으로 주상복합으로 시에 허가를 올려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업체와 서로 중재를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말미에 하다가 더 빨리 감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까지 건축사간담회를 1회인가 2회를 한 것 같은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11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언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18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년에 두 차례 해야 하는데 두 차례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안 되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느냐 하면,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 건축주를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안 쪽에 보면 아름다운 집, 특이하게 다른 구와 달리 옥상에 물탱크가 없다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지붕 모양을 독특하게 아름다운 쪽으로 추구한다든지 미적인 감각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건축사들의 설득력과 건축주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허가에서 이런 계몽적인 교육 목적의 건축사간담회는 필요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아무래도 신개발이 재개발보다 빨리 이루어지겠죠? 83만평 쪽이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니요, 재개발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이 빠를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신개발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것은 지켜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중구는 신개발도 해야 하고 재개발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신개발은 저밀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색 있게, 청장의 입장에서는 부촌도 계획하고 있던데, 아름다운 집, 살기 좋은 주거환경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계몽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조기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성안처럼 무질서하게 난개발 되었다가 그것을 정착시키기에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개발지역 83만평, 시가화 예정지구에 택지가 개발될 때, 물론 공동주택단지도 있을 것이고 일반주거용 단지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저밀도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집 모양도 독특하게, 디자인에 신경 쓰는 업무를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아름다운 건물 사안에 대해서는 교재 자료에도 그 내용을 넣어놓으니까 자기들도 호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야기만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은 건물주인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예산상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건물의 야경 문제, 이런 사항도 우리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건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말로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건물주인이나 건축사나 외부에서는 돈을 지원해 해 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신개발지역이나 중구 쪽에 새로 개발되는 곳에는 이러한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정도의 구역 용도지정은 구 입장에서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기본설계 할 당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중구의 도심재개발은 결국 민간인이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관에서 계획을 잡고 주도 할 수도 없습니다.
도심재개발은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있고 허가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심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대형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남구와 중구의 현장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인데도, 유명 브랜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해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겠는데, 앞으로 대형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시대에 맞게 미관을 고려해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고급주상복합을 짓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것도 문제가 있죠?
롯데라는 브랜드에 맞지 않게, 양계장 같은데 덮는 덮개, 그런 것을 쳐놨단 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미관을 고려하는 미관계에서 홍보를 해서 롯데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다 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고 유도해서, 공사가 적어도 3년씩 걸릴 것인데 그런 행태로는 맞지 않다, 앞으로 대형공사장 미관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타 지역의 건물양식이나 미관에 관련된 울타리를 보여 주면서 수준을 높여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오늘 필기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의 필기사항이 경제사회국장님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그것을 다 암기하고 계시는지, 물론 머리가 좋으신 것은 아는데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적된 사항들, 간부회의나 청장님께 보고해야할 사항들은 국장님 입장에서 필기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각 과에서 모니터를 보고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답변사항을 요약을 해서 청장님께 다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은 필기를 참 열심히 하시던데 우리 국장님은 필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은 교통행정과와 시설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도시과장 | 이기영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참고인 | |
도시개발담당 | 전성욱 |
녹지담당 | 김환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