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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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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일시 2005년11월2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도시과장 이기영,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최일식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24만 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8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년뿐만 아니라 계속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교부금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크게 이야기해서 병영성이라든가 큰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영성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문화재관리국을 찾아다니면서 도로를 일구어 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되지도 않고 돈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지경인데 어차피 기 교부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척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의장 동네라든지 힘 있는 사람의 동네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의 동네는 계속 지연되고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 구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에 많이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을 선정 할 시에는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특별교부금사업을 선정해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느 사업이 선정 되어서 신청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루어져왔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도로개설을 한다고 할 경우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올려라 이렇게 되어 3억원이 내려왔을 경우 일도 안 되고 동강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인도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의 분들이 조정을 해서 균형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부금이라는 것이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일반교부금은 지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고,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부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부금이 올 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합니다만 이 제도는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상은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윗분들이 하셔야 할 이런 문제점들을 직급 낮은 분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균형적이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어떤 불이익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 태양열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3, 4개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하필이면 태양열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전기를 당기기 힘든 오지라든가 이런데 하는데, 오히려 태양열보다는 일반 전기를 넣는 것이 수명이 더 길지 않겠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수명도 짧고 밝기도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또 늦은 밤에는 아예 꺼지고...

○건설과장 최창률 처음에 태양열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성안동 어린이놀이터에도 있거든요. 늦은 밤에는 아예 불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총 15등입니다. 성안공원에 5등, 성안-가대 간 5등, 태화근린공원에 3등, 반구동 공원에 2등이 있는데 밧데리의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사실상 관리가 소홀이 되어서 밧데리가 2년이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하나당 100만원씩 들다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상 사실 제때 교체를 못했고 우기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드니까 하시지 마시고 현재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일반전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도 당초에는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우리 구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 우리 중구에는 태양열가로등은 일체 없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약사천에 대해서 서면구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계획이 많네요.

구청장님께서 2006년도의 인사말을 하면서 약사천 같은 곳은 서울 청계천 같은 느낌의 하천으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약사천 자체가 지금 균열이 심하고 사실 20년 다 되어가면서 한번도 아래에 청소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부순환도로 위에는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직접 전문위원과 직원들과 같이 가서 보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위에는 사실 1급수입니다.

고기가 놀고 다슬기도 있고 물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동중학교 지나서 복개천만 지나면 엉망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오수나 폐수를 버리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수나 모든 면이 안 되는데 당장 파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재투자를 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정말 계획 있는, 청계천 같은 깨끗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약사천 자연하천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정오수는 많이 잡았습니다. 약사천 박스관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한 결과 약간의 보수는 필요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앞으로 약사천에 대한 가정오수관이 전부 차집이 되면 그 안을 일제 청소를 하고 앞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하류에서 1급수가 내려오거나 이번에 하천정화사업을 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하천이 깨끗해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정 오폐수를 잡는다손 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은 신과 틀려서 나쁜 찌꺼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안보이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보다는 계획 있는 하천 정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의 숙제이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주고받는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투자는 곤란하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종합경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다리를 놔두었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설계나 시공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그냥 차로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제기 일반주민일 때는 관심 없이 다니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의원이 된 후로 이래저래 보면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은 참 잘 해 놨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리를 보면서 ‘정말 잘못되었다,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의 진출입이 안 됩니다. 차의 진출입이 안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교통과 감사 때 묻겠지만, 건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차의 진출입이 안 되는 다리는 실패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행과 차량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보행전용 다리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래는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중간에는 사람만 다니게 되어있고 그 위에는 또 차와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한번 출장을 나가셔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만이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가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만 하도록 했는데 민원이...

임인도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압니다. 원래 아래에 내려가면 좌회전, 우회전, 직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신호를 바꾸어서 그것을 폐쇄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소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서면보고할 필요도 없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도 되니까 일단은 가서 보시고 숙제로 서로 연구를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동천강 하류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경찰서 앞까지인가 계획하고 있죠? 하상 정비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북구에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보셨는지 몰라도.

○건설과장 최창률 북구는 못 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하상정비를 해야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영2동과 장현동, 경찰서 앞에는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부터 먼저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그 부분도 시 건설행정과에서 기능대학 앞까지,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획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왜 북구부터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국장님이 맞추어 가는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약사천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약사천 정화사업은 현재 퇴적오니준설, 약사천 안의 퇴적토를 다 긁어내는 것이 1만6,000㎥ 정도이고, 오수 차집 관로를 묻어서 오수가 약사천에 안 흐르도록 조치하는 것이 주요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약사천에는 평상시에 물이 많이 안 내려옵니다. 이번에 청계천에 견학을 다녀오셨다시피 동천에 있는 복류수를 채취해서 지하수를 1일 6,000톤 정도 하면 하천에 계속 깨끗한 물이 흐른다 그것이 주사업이고, 청계천처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는 사실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수위가 올라와서 퇴적도 되고 해서, 수질개선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결국 물을 끌어서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오폐수를 100% 잡아주시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폐수를 잡으면 물이 조금 적게 내려가도 환경은 깨끗해지거든요. 오폐수를 먼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내리면 전체적인 것이 좋아지는데 그것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최창률 건설과장님, 건설과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누어 드린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사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배전반이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 불편이 있다라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아래의 사진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한 성남동 부분이고 위의 사진은 중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중구 건설과의 마인드가 좋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시 종합건설본부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 종합건설본부에서 장춘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20m 도로지만 이것을 중구실정에 맞도록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구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한 내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배전반을 보도가 아닌 자투리땅을 활용해 설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의 발상에서 서로 관점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구에 되어 있어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중구 건설과에서 감시나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이 아래의 사진을 보면 시에서 발주했는데도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매입한 공터이고 바로 옆에도 보면 가로수를 몇 본 심어놓은 공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사초등학교 입구 쪽으로 올라가보면 몇 군데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렇지 않아도 기존 시에서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배전반 등 현재 불편한 사항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전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일부 잔여지가 있는 구간에는 잔여지 쪽으로 옮기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벌을 주고, 이것이 그냥 한두 푼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 공사해놓은 것이 적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데 대한 벌을 주고 또 잘한 부분은 찾아내어서 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시에 잘못된 점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자체적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청에서도 잘한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건너편에 보면 중간에 가로등 점멸기라든가 소화전을 남의 집 앞에 해서 또 옮기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1,000억원을 넘게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은 안 해야 되고, 특히 과장님이 매일 현장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잔여구간은 별로 안 남았지만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하셔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뒤 명륜로 구간해서 돈 확보가 안 된 것 있죠? 장춘로개설사업비 100억원 부분 말입니다.

이것은 우정삼거리에서 동사무소 뒤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우정삼거리에서 제일교회 올라오는 도로...

박성만 위원 그 돈이 100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전액 확보가 어렵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20억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성만 위원 20억원으로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보상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시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물론 구청장님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중구 출신 의장님이나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부탁도 드리고 직접...

박성만 위원 시 의장님이 현장방문을 와서 명륜로 삼거리처럼 집 몇 채 남은 것이 있죠? 그것도 얼마 드느냐 예산을 올려라 할 정도인데, 의장님이나 중구 출신 의원님들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처음 예산부서에서는 개통하는 직선도로, 명륜로 선경아파트까지만 하고 이쪽은 예산 10원도 줄 형편이 없어서 당장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등 전부 노력을 해서 20억원이라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설도시국장 박혁 의원님, 100억원 중에서 20억원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된 것이고 그 다음은 저희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장춘로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생겨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죠? 제일교회 아래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뭐하지만, 3가구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 도로공사가 다 끝나 가는데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못 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간선도로 종단구배가 설계상 약 6%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사유는 기존 도로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기존 도로 폭은 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배가 약 10% 됩니다. 그것은 간선도로 기능이고 그러면 차량의 주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구배가 급한 부분은 낮추고 성토되는 구간도 있고 절토되는 구간도 있어야 도로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집 쪽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계획된 도로노면보다 30내지 50cm정도 내려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인은 불이익을 받는다 도로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낮춰주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계속 민원이 걸려 있는데,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의 요구사항은 전적으로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 주고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도 양보를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원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강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성만 위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몇 번이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를 낮추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 건물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실제 도로를 낮추기는 정말 힘들죠?

○건설과장 최창률 기술자들이 봐서는 우리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한 집 세 가구를 산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장 최창률 타당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인의 지나친 과욕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은 수용해서 해 주기는 어렵고...

박성만 위원 돈을 천 몇 백 억원 들여서 잘 해 나가시다가 우정동 쪽에 와서 민원 3 가구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 구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슬기롭게 민원과 잘 타협을 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행정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 용역이라든가 상당히 권위 있는 쪽에서 의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를 테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 그 문제도 당초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적정성과 행정의 부담 이런 등등을 같이 종합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한계에 부딪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접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박혁 국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폭넓은 건설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강변서로 중 운동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명촌교 접속 부분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라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 제외하고는 그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주민이 활용하기 좋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한 부분에서 주민들과 부딪쳐서 되니 안 되니 하는 마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 동서축은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축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호환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들어가면 남북은 전부 막혀서 숨통이 막힐 정도인데 그것은 놔두고 다른 곳을 또 뚫고, 구시가지가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다하고 난 후에 또 미래를 거기에 접목시켜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이 안 됩니다. 이번 태풍 때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도시계획만 내주었지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재개발지구도 그렇습니다. 재개발지구도 주거가 완전히 형성되었을 때 오수, 자연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반구2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도로변을 제외하고 다 되고 있고, KT 쪽만 빠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적당 주거인구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안 되니까 또 다시 뜯어서 한다 이것은 시민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겁니다.

다소 늦더라도 미래와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폭우가 오고 난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고 해서 결국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전처럼 책상 위에 앉아서 한 사람의 머리로 선을 긋는 데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다음 오수차집 문제는 우리 관이 국민을 상당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께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담당자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차라리 오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사천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들이더라도 오수차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한다손 치더라도, 동천강 물을 빨아들여온다고 해도 위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썩은 물이 계속 나오니까.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약사천 위의 골짜기 물도 해금이라든지 방류수 자연수 내려오는 이 부분도 낙차공을 만들던지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내려가면 고이고 여기에 흙이 안 내려간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면 낙차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내려가고 복개된 곳만 오수차집도 안 되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펌핑하는 데까지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에 가면 송정저수지 아래로 해서 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흘러서 울산만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그래도 산림청에서 사방 차원에서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하나도 거기에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사천도 중요하지만 이 윗부분도, 이 위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약사천이 맑아지고 유사시에 펌핑도 제대로 될 수 있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데미지가 온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전시적인 명목으로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 그 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막아야 합니다.

병영성 아래의 지하도도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도시계획하면서 절벽 다 끊어버리고 도로는 굽어가고 인도는 조그마하고, 차라리 그 정열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의논을 해서북문을 다시 만들어서, 수원성 아래 내려가듯이 만들자 이런 발상을 가지고 폭넓게 했더라도 오늘날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가로망이 어떻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에게, 가뜩이나 열악한 중구민에게는 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의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 특히 저는 기술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책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시의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중간에 또 안 되고, 저의 동네는 아닙니다만 교동 아래에 보면 빈민굴을 그냥 그렇게 놔 둘 것이냐는 말입니다.

향교 땅을 구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했잖습니까?

거기에 소방도로 반도 못 내고 보상도 안 되고 중간에 새 버리고, 가는 데만 집중적으로 가고,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동네에 가서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이 소방도로가 원만하게 뚫려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도 마음대로 다니고,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런데 중간에 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찍어 바르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화강 둔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남과 북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심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구민의 삶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충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보게 되면 남북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행정 책임자로서 울산시와 의논을 해서 중구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이 말미에 질의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와 중구의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현재 이런 이야기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화강 고수부지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수부지 정비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지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데는 사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야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안 되면 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고수부지 일반유지관리는 사실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의원님들이나 안 되면 시 건설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사업 확보가 되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태화강둔치 문제는 남구와 중구는 달리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태화강 둔치를 놓고 남구는 주로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남구 쪽은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라든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태화강 둔치가 활용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둔치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남구의 꽃이라든지 생활환경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중구의 상권이 침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태화강 둔치가 생활환경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 경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도 태화강둔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세걸 위원 박 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주변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또 그 아래 내려오면 번영교와 학성교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이면 주차장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아래도 그렇잖아요. 울산 중구의 상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환성 있게 관리를 해도 중구와 남구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제가 거기에 주차장을 하지 말고 꽃이나 심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쓰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주차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하나 덧붙이자면 중구와 남구를 달리 봐야한다 이런 측면의 접근은 그것은 국장님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남구는 꽃밭이고 중구는 풀밭인 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상업지역인 지역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만 그 아래 지구에 대해서는 원학정도 철거를 하고 둔치는 갈대밭이 어울린다고 해서 갈대밭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갈대밭을 구분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태화강을 1년 내내 지켜본다면 무성한 풀, 깨끗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타하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운운하고 남구와 중구의 상업적인 기능과 주거기능에서 달리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건 무엇이 있건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세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남구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정비는 되어야 된다, 실제 남구에는 둔치를 자연친화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반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 외에 중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풀밭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갈대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이 저렇게 베어지지 아니하고 무성하게 있으므로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궁도장도 철거가 되어서 그 일대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풀밭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그 풀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수부지 내의 정비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사실상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들여야 정비가 되어도 되는데 직접 제가 풀을 베지도 못하는 것이고,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수부지도 정비하고 깨끗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 자체도 어려운 구청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수부지를 보기 좋게,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보려고 구청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에도 요구를 해서 방법을 동원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풀밭을 정비하고 벤치 몇 개 놓고 시민들이 쉬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의 의지가 불명확하고 늘 예산 타령하는데, 풀밭을 정비 못한다고 하면 중구에서 태화강을 관리해야 될 관리권마저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풀이 지금 베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풀은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베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도로굴착허가 관계와 복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 5-3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굴착과 복구 관련사항은 늘 문제시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보면 연중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특히 도시가스관 교체는, 이것은 정말 시시때때로 중구시내 전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몇 개월이나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파헤쳐서 정말 지저분한 도로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수관 관련 공사, 통신공사, 긴급하수도공사,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공사 수도 없는 공사가 무분별하게 1년 연중 실시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함과 마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계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정비하는 공사 때문에 도로를 막고 있고 그것도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하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도시가스공사 같으면 2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서 한달이나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수시로 1년 내내 도시가스관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10개 넘는 공사로 계속 파헤치고 하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기 전에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해서 그 도로가 굴착할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포장을 해놓고 3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하거나, 수도가 터졌는데 공사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고 일반적인 도시가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3년 안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도로 상태를 보고 굴착허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무 담당 감독이 시간상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에 작업을 하지 마라, 또 교통이 복잡한 곳은 야간에 해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면 재포장을, 주로 90% 이상이 도시가스굴착입니다.

도로 굴착을 해서 그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전면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타 구청에 비하면, 타 구청의 전면 복구율이 10%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30%내지 40% 정도 전면복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난 후에 3년 안에는 도로굴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구에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도 때도 없이 도시가스공사를 합니까? 도로를 파헤치고.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수도관 교체도 얼마 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관 교체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구합니다. 이것이 행정확인도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1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씩 전부 민원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하면 다만 2년이라도 도로의 상태가 좋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텐데 곳곳에서 금방 도로포장을 했는데 파헤치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다 같이 할 때 공동으로 하면 한번에 굴착하고 마는데 자기 돈 없다고 미루고 있다가 겨울 되어서 춥다고 빨리 공사해달라고 각종 기관을 통해 압력을 넣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굴착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 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개인의 집으로 편지를 보내서 언제까지 하니까 제발 같이 할 때 공동으로 굴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게시판에 게시도 합니다만 주민들의 재산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움직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할 때 같이 해서 도로굴착이 제때에 빨리 되어 전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가스공사의 신청을 받아서 1년에 몇 달은 가스공사하는 기간이다,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해나가야지, 지금 무분별하게 가스공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0개 넘는 공사를 수시로 하니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민들의 생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자동차정비공장 이런 업체는 길을 막고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열흘씩 보름씩 한달씩 막아버리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오늘도 새치 쪽에 차를 막아버리니까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아니면 일부 통행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하던지 양쪽의 길을 완전히 막고 하는 것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현장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사가 남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5-60페이지 노점상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가 노점상 정리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상 관리 중에 제가 느낀 점은, 음식포장마차는 규격화되어 있는데 야채나 과일장사가 바닥에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규격화도 잘 지켜지지 않고 짜임새도도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가 줄을 지어서 영업을 하면 맞는데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은 길바닥에 놓고 팔고 있으니까 규격도 잘 안 지켜질뿐더러 여러 가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장마차면 포장마차 노점상거리로 만들던지 아니면 야채나 과일을 집중적으로 그룹으로 모아서 하는 노점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계획해서함으로 해서 노점상도 살고 주변 환경도 규격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바닥에 두고 과일을 파는 사람들, 이런 것은 현지여건과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경우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안석원 위원 진흥상가거리에도 보면 길바닥에 놓고 야채 같은 것을 파니까 그 규격도 안 지켜집니다. 주위도 지저분하고...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부분은 별도 규격을 만들던지 포장마차와 동일하게 옆에 하던지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진흥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거리에도 같은 직종의 노점상이 형성되고 또 모아서 함으로 해서 짜임새 있고 보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민원이 신청을 하면 다 긴급을 요구할 때가 많은데 건설과와 발주하는 곳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1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발주는 총무과로 넘긴다면서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며칠동안 넣어놓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보안등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설업체에 시설을 하도록 발주를 내면 되는데 왜 총무과로 넘기고 총무과에서도 바로 발주가 안 되고 또 결재 받고 하다 보면 며칠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달까지도 갑니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업무체계상 계약은 우리가 못하고 집행은 경리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설계해서 총무과에 넘기면서 보안등 관계는 빨리 업자를 선정해서 해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요즘은 행정체제를 간소화해서 빠른 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넘겨서 결재를 하고 시간을 끌면서 시설업체에 발주를 내는 단계가 길어짐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체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일화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아무 업체나 시켜서 하면 총무과에서 월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것도 행정 협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가면 또 결재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정말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빨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자료 5-4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위치별 현황은 자료에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적차량의 단속기준 및 노선별 단속현황과 적발차량에 대하여 수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과적차량은 보통 축적량의 10톤이 넘으면 과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총중량이 40톤이 넘으면 과적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차폭이 2.5m 넘는다든지 높이가 4m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과적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적은 다른 업무와 틀려서 경찰서에 고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바로 송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과태료도 아니고 바로 벌금을 내야 되는 경찰 업무를 대행하는데, 보통 과적을 단속했을 경우에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석요구를 해서 심문조서를 꾸미고 검찰청 사건과로 송치를 하면 벌금을 매기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과적단속을 하러 나가려면 보통 직원 예닐곱 명 붙어야 합니다.

공익요원이 4명 있고, 청경 1명, 기능직공무원 1명이 하는데 별 다른 문제점은 없고...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적차량단속 검차는 794건에 적발건수가 금년에 13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달 평균 1건 정도 적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차를 할 때는 과적차량이 비슷하니까 검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관내 트렉스케일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과적차량을 잴 수 있는 위치가.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을 빨래판이라고 하는데 윤중기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계근대가 중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가 직접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할 때 상당히 위험을 느끼겠네요.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세워서...

○건설과장 최창률 단속을 하면 그 앞에서부터 유도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해서 중구 관내는 계근대는 현재 하나도 없고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검차라는 것은 일단 비슷하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어보니까 한달 평균 13건밖에 안 된다, 혹시나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할 때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박성만 위원 예를들면 공무원이 차를 세웠다 그런데 ‘니가 무슨 경찰이냐’ 하면서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차번호 조회를 해서...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트럭기사나 과적차량들이 공무원들 10명이 서 있어도 세웠을 때 기사 생각에 ‘니가 경찰이냐’ 하면서 더러는 도망을 갔을 것 아닙니까? 몇 대나 고발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운전기사들은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로 봅니다.

박성만 위원 100% 다 섭니까? 한 대라도 도망 안 갑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내고 도망은 가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별로 없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단속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윤중기가 성능이 안 좋아서, 4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습니다.

박성만 위원 성능 안 좋은 기계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윤중기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해서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성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복을 했을 때는 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중기가 너무 비쌉니다. 3,000만원씩 하거든요. 국산은 나오지도 않고 한번 고치는 데도 몇 백 만원씩 듭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는 트럭들의 속력이 세니까 조심하시고,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예리하게 짚은 것 같은데, 성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성능이 안 좋다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되는 것이 110㎏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차를 세웠다, 그러면 앞에 2개만 합니까? 아니면 타이어 4개를 다 올립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4개를 다 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개 있고, 뒤에는 별도 합판으로 해서 그냥 올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합판으로 한다는 것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윤중기 높이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정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중구가 문제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4개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윤중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3,000만원이나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이동식인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최창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경1명과 기능직 1명, 공익 4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6명의 인원이 투입되는데 장비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장비를 가지고 수평잡기 위해서 합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시간이 배로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기는 되는데 바퀴 4개를 다 올려서 차가 서면 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그것을 왜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까? 잘못된 것이 뻔한 것을.

○건설과장 최창률 예. 새로 사든지 장비도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화강둔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를 보면 남구보다 중구가 훨씬 길이도 길고 면적도 넓고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용금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남구만한 면적이 있고 위에 십리대숲을 비롯하여 엄청난 면적이 있는데, 산책을 하다보면 아래 위가 구분이 되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애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보면 태화루 복원과는 달리 현재 용금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골로 하던지 최소한 2m폭의 다리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돌아간다면 약10km의 거리에 조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산책 겸 십리대숲도 거닐 수 있는 통로로서 멋진 기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된 문제이고 시에서 태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태화강과 관련한 구·군에 위임된 것도 위로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인 태화강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중구쪽에 상당히 유리한 예산이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상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도 못한 상태에서 그 문제는 금년 연말에 시에서 태화강관리사업소가 생기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중구예산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오히려 중구로서는 시에서 태화강관리사업소가 생기는 것을 오히려 좋은 장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중구민들의 상당한 바램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이것으로 마칩시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굴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38페이지를 보면 굴착 42건 중 34건이 복구가 되고 3건을 하고 있는 중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 사업 건수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복구는 거의 도시가스이고 나머지는 수도, SK나 전신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 42건인데 복구된 것이 34건, 공사 중인 것이 3건...

김지근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관 때문에 굴착허가를 내줄 때 차량통행을 전면통제하도록 허가를 내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실질적으로 도로마다 전면 통제시키는 구간이 있고 전면통제를 못 시키는 구간도 있고 현장마다 틀립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틀리죠?

○건설과장 최창률 도저히 불가능한 곳, 폭이 6m이거나 옆에 도로굴착작업을 하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전면통제를 시키고...

김지근 위원 그것도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보면 새벽에 오는데 출근시간인 7시 정도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통제가 되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통제해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굴착허가를 해 주면서 출퇴근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공사를 하지 마라, 또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계도만 하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워낙 현장이 많다보니까 혹시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감독을 나가서 조치를 하고...

김지근 위원 도시가스관 매설을 할 때 구청에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제가 도시가스관 매설한 것을 세어봤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데 30건씩 40건씩 계속...

김지근 위원 수시로 늘 하던데요.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님이 도로굴착심의위원님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 심의를 받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가스관이 도로에 매설되어 있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허가 안 받고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남구에서도 불법으로 해서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즘 도시가스 신청하면 올해 안 되고 내년 4월 정도가 되어야 될 정도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것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개별업체에 연락을 해 보면 지금 신청하면 내년 봄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도시가스 심의해서 이 정도밖에 굴착을 안 했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굴착심의는 10m 이상 도로를 굴착해야 될 때 심의를 받고 본 관이 도로에 있고 가정집에 인입하는 관 이런 것은 굴착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무조건 고발대상이고 우리가 사업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왔는데 완전히 자기네 세상입니다. 차로 막아놓고 큰소리 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데, 매년 도시가스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하무인격으로 동네를 다 파헤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허가를 내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굴착허가표를 붙여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1월에 허가가 났으면 파란표지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12월에 공사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정말 허가를 내서 하는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동네에 가면 도시가스 때문에 엉망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공사현황 등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30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 건수가 17건이나 되는데, 당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설계 변경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현장마다 공사변경이 대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주된 설계변경사유가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당초 설계한 내용과 다르게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은 많이 없고, 단지 일을 하다보면 추가로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추가해야 될 것 등도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강북 법면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6,000만원인데 변경해서 1억원이 넘어갈 정도 많은 폭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검토를 잘 거쳐서 했으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도 있고, 일부 공사구간 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물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북법면도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 변경내용은...

김지근 위원 삼일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보다 배로 증액되었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공법을 변경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만큼 발주를 시키고 추가로 시비를 더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용으로서 특별히 설계가 잘못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사를 처음 발주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업 되어도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앞으로 설계를 하는데 있어 더 정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장현동이나 다운동에 점사용하는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계약을 몇 년씩 합니까? 1년씩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천부지를 지금은 개인별로 점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도 주5일제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동이나 다운동 쪽의 하천부지를 각 동 자치센터 쪽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주민들 전체가 주말농장으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경작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땅을 일구고, 옛날에는 하천부지였지만 지금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공공용도로 예를 들면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허가를...

김지근 위원 주민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말농장사업으로 구청에서 하면 되죠.

주민들 개개인에게 주말농장 모집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동에 내려주어서 하는 것이나 구청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이 타 실·과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해 온 것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점사용료 얼마 안 받고 몇 천 평되는 땅을 수십 년 동안 준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인데 그것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땅으로 해서 장현동 같으면 장현동에 주말농장 할 분을 모집하고, 회사 같은 곳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런 땅들을 주말농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어느 부서에서 하면...

김지근 위원 건설과에서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용도별로 해당 실·과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실제 위원님, 하천부지가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한 사람이 계속 갱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개간할 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땅을 다 일구어 놨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못해 주겠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땅 빌려준 한 사람에게 계속 빌려줘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아닌데 법상 보게 되면 공익상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에 점용한 사람이 계속 점용할 수 있도록 영구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이 아닌 상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쓰는 영구권을 뺏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나 구 재산에 대해서 점사용권 주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연고 문제라든지 5년 동안 그 사람이 연고를 주장해서 불하받는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점사용허가제 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점사용을 할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 특별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만들면 특별한 경우지.

우리 같이 관에서 주말농장 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도를 가지고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25페이지 특별교부금사업 과련 예산집행을 보면 집행금액보다 미집행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정요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삼일지하차도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성동 115-6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 5억원 내려와서 실제 집행이 거의 다되었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공사비가 2억원 정도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보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교부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됩니까? 전용되는 것도 많죠?

○건설과장 최창률 전용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업비 과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5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학성동이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왔는데 입찰보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다, 그 2,000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용 안 합니다.

김지근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 현장이나 타 사업장에 돌려서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타 목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억렬 특별교부금을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교부 목적대로 시청으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받으면 잔액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집행규정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이 남으면 5,000만원 이상은 다시 시청에 비도변경신청을 해서 이것이 목적에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면 시청에서는 이미 내려 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기가 어렵고 이것은 기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공문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외 5,000만원 미만은 불용잔액처리를 사실상 해야 되지만 이것은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비도변경 승인 없이 그와 유사한 사업에 써도 예산의 적정성에는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목적사업에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남은 돈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법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데 합목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전문위원 박억렬 특별교부금 집행규정상에 보면, 울산시가 특별교부금지침을 구·군에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일 건에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이 남게 되면, 사실 집행기관은 받는 돈을 반납을 하는 경우를 예상을 했을 때 비도변경신청 공문을 올리면 그 처리는 예산담당관 전결입니다. 좋다 써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승인을 안 받고 쓰면 다음 연도 집행점검을 받으면 왜 비도변경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쓰느냐, 그러면 패널티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 사실은 페널티 적용을 잘 안 합니다만, 이것은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왜 공문을 안 올렸느냐, 다음에 너희가 1억원을 요청하면 5,000만원을 감하고 주겠다, 하는 정도로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합니다만, 원칙은 비도변경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도로사업을 올렸다, 도로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5,000만원을 그 지역과 다른 도로사업에 쓴다 라고 비도변경승인을 받으면 써도 됩니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 가면 있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면 5,000만원이 안 넘으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른 데 써도...

○전문위원 박억렬 부연설명을 드리면,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남으면 그것이 건당 불용액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가 되니까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모아서 3, 4,000만원이 되면 특별교부금사업은 지역사업에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상경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쓰지 않고 집행을 하고 불용잔액은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 용도로 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만큼 못 했기 때문에.

보통 특별교부금 집행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인데, 앞으로 특별교부금 집행 시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화동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가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끝까지 특별교부금을 반납 못시킨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앞으로 이런 특별교부금을 내려왔을 때 해당 구 의원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구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수가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교부금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면 필히 관할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칙적으로 협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 사항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실무부서에 내려오면 가능한데, 오늘 저녁에 내려주고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실무부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히려 저희들이 중구출신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께 역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고 서로 상의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5-6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입법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대상이 되거든요. 주로 건설과 것이 많지만 도시과에서 업무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조례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법 요구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과 입장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구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워낙 많으니까 해도 크게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안 된다, 일부 조금 해결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 주면...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매수청구 나오면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까지는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부터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수해 주겠다고 공문상으로만 해결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도 굉장히 커질 텐데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김지근 위원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충분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실정을 다 알고 있고 시도 단위나 중앙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장님도 태화강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태화불고기단지 앞의 강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잡초를 베는 것보다도 동절기 때 잡초를 제거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남구 쪽에는 법면이 굉장히 깨끗한데 다운동 태화강변을 보면 항상 풀이 웃자라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베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베고 돌아서고 나면 또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겨울에 잡초를 뽑으면 법면이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유가 되시면 겨울에도 하천부지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겨울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복산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가 25억원인데 지금 이 부분이 재개발에 포함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초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면서 북부순환도로 주변으로 해서 명륜로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박홍규 위원 포함이 되면 이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복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개설이 안되면 복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에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도로가 다 생기는데 가뜩이나 없는 재정을 여기에 25억원이나 투입해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도로는 어차피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 보조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면 공공시설로 이용하거나 도로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산을 들이고 안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안들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부담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여기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시비보조를 안 받고 주민들의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이미 추진한 사항이라면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과연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노점상정비를 하면서 노점상 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성안 암웨이 앞에 보는 좁은 6m도로상에 등록된 노점상이 하나 있는데 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차도 못하고 차량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이 노점상이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문도 닫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비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경우에는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방금 담당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장애인인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해 주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곳은 장사가 되는 자리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가지 1년 넘게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만나보고 적정한 장소로 옮기던지 계속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법컨테이너 단속현황의 자료가 도시과에도 있고 건축허가과에도 있고 건설과에서도 있는데, 각 기관마다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단속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중구지역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파악도 다 못하고 있을 것인데, 일부 이렇게 강제 철거되는 사람은 그냥 봐주고 놔두는 곳과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각종 법령에 의한 해결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집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하고 나머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또 개인 땅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전부 강제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각종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원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결국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수집상에게 컨테이너를 팔았다가 그것이 단속이 느슨한 우리 중구로, 중구 어떤 지역에 가보면 울산시내 컨테이너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이 컨테이너가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는 서로 다른 업무를 통해서 다른 과에서 단속이 되고, 또 묵인 하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양성화 해 줄 수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불법컨테이너 단속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일반적인 정책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지역의 오수관교체공사를 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성안에 보면 오수가 자연유화식으로 된데도 일부 있지만 강제로 펌핑해서 흘려보내는 곳이 상당이 많잖아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자연유화식으로 바뀌는 부분은 아주 미비한데 앞으로 정전이 된다든가 사고가 있을 때는 결국 오수들이 가야할 오수관로를 통해서 가지 못하고 우수관으로 다 넘쳐가야 하고, 그러면 성안을 중심으로 한 모든 하천들이 오수로 오염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약사천에 그런 전례가 두 번이나 있었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유화식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저히 기술적으로 구배가 안 나와서 자연유화식으로 못 바꿀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성안 올라가는 길쪽으로 내려오도록 되어있는데 건너편 낮은 쪽은 어차피 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체계상 도저히 어려운 곳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연유화식이 되도록 용역은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자연유화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에서 제외되어야 될 부분들까지도 구획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구배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계 수명이 얼마 가겠습니까? 기계 교체할 때는 결국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옛날 성안산후조리원 쪽 고개를 넘어 안기부에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성안1지구 서편 쪽 대부분이 펌핑을 해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 터널식으로 뚫는다든지 아니면 아래 하천을 이용해서 구배가 되는 쪽으로 돌린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자연유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돌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을 뚫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성안지구에 시 하수도특별회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안1지구 내의 오수는 거의 배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앞선 구간은 어차피 구획정리하면서 나온 토지의 높낮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83만8,000평 우정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때 그쪽으로 자연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자연유화 시키고 앞선 구간에 대해서는 우정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우수, 오수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성안에서 길촌진입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3억1,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이 다 이루어졌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보상은 전 구간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안까지.

박홍규 위원 그런데 13억1,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다하고 점주농원에서 성안 입구까지 거의 다 완료된 상태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남은 구간, 교육청에서 점주농원까지의 거리는 몇m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500m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점주농원에서 성안입구까지 공사한 것은 200m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공사한 것이 420m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점주농원에서 교육청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1km입니다.

박홍규 위원 배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보상을 다 해놓고 공사할 것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추가공사비가 22억원 정도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창률 길촌도 있습니다. 점주농원에서 길촌 쪽...

박홍규 위원 길촌 쪽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길촌 쪽으로 하는 것은 일단 차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성안의 교통난을 생각해서 교육청까지 내려가는 곳은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앞으로 우정지구 택지개발하는 것에 맡겨서 아래 부분은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높낮이 차이를 생각해서 그 쪽으로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성안 교통난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우정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도로와 같이 연결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뻔히 보고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22억원을 요구했지만 일부 예산 되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합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합니다. 내년도에 시비보조가 5억원 나오니까 5억원만큼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발주 할 겁니다.

박홍규 위원 5억원이면 교육청까지 연결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금 부족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이 시기적으로 차이 나봤자 제 생각으로는 2~3년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박홍규 위원 2~3년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면 또 도로개설을 해놓고 택지...

박홍규 위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지금 계획대로 공사는 하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정지구에서 해야지 성안 교통난은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우정택지와 택지구가 안 맞으면 도로가 들릴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계가 안 되면...

박홍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정지구개발을 할 때 토개공에서 걱정할 문제이고 그것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5억원 되면 지금 공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창률 일단 우정택지지구 경계까지는 계획대로 빨리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 도로를 정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든지, 통째로 새로 개설했다가 2~3년 안에 도로를 못 쓰게 되고...

박홍규 위원 못 쓰게 될지는 토개공에서 하는 설계를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만약 설계가 그 안에 나와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겨우 공사를 해놓고 2~3년 안에 도로를 못 쓰게 되면 또 예산 낭비이고...

박홍규 위원 2007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 내려오면 공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곳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는 충분히 공사가...

박홍규 위원 지금 성안입구에서 점주농원까지 2억원도 안 들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공사비가 420m하는데 3억3,000만원이니까 내려오면서...

박홍규 위원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보상 주고 나니까 2억원 정도 남는다고 해놓고 또 어디에서 1억3,000만원이 생겼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것이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GB훼손부담금이 일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비로 돌려서 공사비가 3억3,0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이 내려오면 500m이상의 도로인데 그 도로는 또 폭이 11m이기 때문에 성안1지구에서 점주농원까지보다는 아마 공사비가 좀더 많이들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필요하다면 구비를 일부 보태더라도 공사를, 위에만 해놓고 아래에 연결이 안 되어 버리면 그쪽은 이용을 못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하고 아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끝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숯못둑 도로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숯못둑 도로를 교부금을 가져와서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건설을 하면서 이제야 도로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옹벽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2m 정도 넓어지는데 업체는 거기에 조경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제가 건설회사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옹벽부분이 직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2m정도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계획도로니까 조경을 해서는 안 된다, 보도로 활용을 하던지 차도로 활용을 하던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자기네들은 아파트 생각만 하고, 나무도 심고하면 아파트 측에서는 좋아지니까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똑 부러지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도가 되든지 보도가 되든지 그렇게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장소장이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들으면 도로가에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놨을 때 상당히 좋아보인다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성안의 교통체계를 봐서 결국은 버스노선이 그쪽으로 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도로는 현재도 좁거든요. 그래서 2m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조경을 하거나 인도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 같고 그 부분은 도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좌우지간 그 부분은 기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하기를 가드레일을 뜯어서 옹벽 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넓혀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시공회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백양사뒷산과 성안초등학교 옆 절개지 부분, 3년 전에 태풍이 와서 무너진 부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일전에 위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우리 계획도로도 아니고 사유지이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원인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건설과에서는 녹지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고 녹지계에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냐 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건설도시국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백양사 뒷산의 물이 수로가 플라스틱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에 낙엽 같은 것이 수로의 경사가 원만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낙엽이 쌓여서 결국 그 물이 못 빠지고 넘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녹지팀에서는 수로를 크게 정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이미 태풍 이후에 무너진 부분은 건설과에서 옹벽을 치든지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유지에 대해 구비라든지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기면 이 지역 말고 현재 재난위험시설로 된 태화사 옹벽이라든지 재난 D급으로 되어 있는 시설도 시비라든지 구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백양사 절개지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어려울 것 같고...

박홍규 위원 절개지 부분을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없다면 산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도록 녹지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구획정리를 해서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이미 준공처리가 되고 모든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준공 이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백양사에 가서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공사를 한 이후에 산의 물이 집으로 내려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산 주인이 자연적인 물을 유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릴 책임이 산 주인에게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에 측구를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유실이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준공이 다 된 이후에 관리권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재난관리기금을 백양사 산기슭 유실된 곳에 쓸 만큼 가용재원의 여유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경사가 원만한 것을 물이 잘 빠지게 하려고 하면 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가보면 수로가 되어 있는데 아주 원만하게 되어 있고 지금 무너진 쪽을 보면 그 쪽이 깊기 때문에 낙엽이 쌓이고 결국 물이 통과를 못한 것이거든요.

큰 예산도 안 들 텐데 수로를 다시 정비를 하든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다면 저희 녹지계와 건설과 치수계에서 가서 과연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해마다 태풍 철만 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정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은 국유재산변상금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이 2,006만1,000원이고, 5-60페이지의 국유재산변상금도 똑같이 2,006만1,000원으로 일치하고, 5-11페이지의 국유재산사용료는 3,699만6,000원이고, 5-60페이지의 국유재산사용료는 7,414만5,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뒤의 것은 공유재산사용료와 합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5-10페이지는 따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똑 같은 말인데도 내용이 틀려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감사자료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정동 461-15번지 도시계획시설 매수 관련 건입니다. 12월 말까지 매수완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이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2년이 경과되면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고...

박홍규 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인한테는 12월 말까지 해 주겠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회신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도시 같은 곳에는 지가도 비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도차원에서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산 편성 할 때마다 요구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간이 있더라도 하기 힘든 것을 하겠다고 단정을 지으면 민원인들에게 또...

○건설과장 최창률 어떻게 하든지 하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단순체납과 납부거부가 있는데 납부거부는 무엇이고 단순체납은 무엇이며,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국유재산변상금 부과했는데 납부 거부한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받아야 하고, 건설기계위반 건은 차 자체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서 납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조치중이라고 하든지 납부거부라고 표시해 놓으면 받을 의사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안 내고는 안 되니까...

박홍규 위원 단순체납이라는 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납부거부라는 것은 낼 의사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구에서도 받을 생각도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이런 표기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시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석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예산집행 중 시설비 예산액이 38억여원이 이월되었고, 치수관리 시설비도 6억8,000만원 이상이 이월이 되었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이유와,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예산도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시설비, 배상금 등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혹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5-6페이지 200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늦게, 사실상 구비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내려온다든지 해서 시기적으로 당해년도에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현재하는 사업도 사실상 시설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5-9페이지 8,200만원이라고 해서 미불용지보상 이런 것도 원인행위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 이런 것은 민원 들어온 것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자료 낼 때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은 12월 말까지 사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됩니다.

박홍규 위원 또 과다하게 미집행된 배상금, 미불용지보상금, 노점상철거, 상해보상금, 집행잔액 시설비 등은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배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말에 집행을 할 것이고, 시설비에 1,000만원 집행이 안 된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미화과 재활용선별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 해서 사실상 이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예산에...

박홍규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1, 2회 추경 시에 처리가 되어야지 이대로...

○건설과장 최창률 한 달 전에 창고를 활용하라는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한 달 전까지 뭐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계속 재활용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도 아니었고 해서 이번에 환경미화과에서...

박홍규 위원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해야지 1,000만원도 이렇게 해서 썩혀 버리고, 그렇다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제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가 거의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8년간에 걸쳐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데 비하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신간선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신간선도로는 현재 중구에 남북간도로는 있는데 동서간도로가 없기 때문에 중구의 동서간 도로망 연결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이 된 것이고, 또 이 도로도가 향후 구도심지 재개발을 할 때는 민간한테 많은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도로를 해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재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간선도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물론 처음에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중구가 다시 한번 재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처음에 통과기능보다는 인간중심도로 보차가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 5개국을 거쳐서 많은 인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그 당시에 시 도로과장을 했었고 중구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간선도로 때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도로가 시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는 시의 입장에서 아주 표본적인 스텐다드한 도로의 단면 이외에 다른 용도로서의 도로망을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군의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시는 시 입장에서 가장 표준적인 도로망을 형성했었고, 그 이후에 중구에서도 나름대로 만든 안을 가지고, 제가 중구 건설도시국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중구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위에서 시에 도로에 대한 보상 이외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와 같은 도로가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변화를 주어서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도로의 기능보다는 공존하는 그런 도로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고 청장님도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은 가로수라든지 보도의 패턴 등 이런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이 밋밋하게 가는 모습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완공 앞두고 있는데, ‘중구의 대동맥’ 이런 표현도 하는데, 사실 신간선도로의 개념은 중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현재 도심상권과 연계되어서 통과 기능보다는 상권과 연계되는 도로의 기능으로 계획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중구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도로 형태, 아름다운 길, 걷고 싶은 길 이렇게 연계가 되어 어느 구간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운치 있는 수목이라도 선택해서 심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운치 있는 거리는 안 되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화강이 오염하천에서 지금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오늘 신문보도에도 보면,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단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태화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중구에서 보면 어쩌면 예산 타령을 하시고 여러 가지 수동적인 모습을 봤는데 어쩌면 하천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년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구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떤 시설물을 투자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리정돈 정도는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풀밭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태화강고수부지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건설과가 노점실명제로 혁신모범사례로서 성공적으로 이끈 부분들도 돋보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된 일들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안 된 미진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는데 소극적이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늘 말씀만 예산 확보 하겠다고 하시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노점상 단속 등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행 박동운 재난관리담당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박동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환경위원님께 2005년도 4월 4일자 재난안전관리과 직제 신설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재난안전관리과는 올해 8월 재난안전관리 국무총리 표창과 이어서 9월에 2005 충무화랑훈련 우수기관 제2군사령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2005년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표창이 업무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재난안전관리와 전 직원은 앞으로 중구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보고에 의하면 표창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생겼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올해 4월 4일 생겼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해서 제방의 둑이 매몰되고 있으면 주민이 어느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구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아마추어무선햄과...

김지근 위원 주민이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동사무소나 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본부장님이 구청장입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김지근 위원 지난번 태풍 나비가 왔을 때 밤 11시 정도쯤 제가 동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척과천이 매몰되어서 시간을 다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무너지는 자리에 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가 달린 자리가 매몰되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로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대답하는 것이 건설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나비가 왔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3층 재해대책본부에 요원이...

김지근 위원 어떻게 전화가 왔던 간에 비상근무체제로 돌아갔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화를 할 때는 1초를 다투면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이 과에 전화하라, 저 과에 전화하라고 했을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과에 전화해서는 빨리 와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휀스가 없답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서 휀스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관에서 휀스가 없다고 하면 주민이 가서 설치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맞습니다. 재해대책...

김지근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체계에, 물론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많고 체계가 안 잡혀있습니다. 서로 담당부서를 떠넘기고, 예를 들어 산사태가 일어나면 도시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겠죠?

또 만약 태화강이 범람하면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 치수계로 전화하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오합지졸이 되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제를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 8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김지근 위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이번에 법규가 바뀌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김지근 위원 그것이 뭡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재해는 자연재해, 인적재해가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법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규정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

김지근 위원 다른 타 구에서는 벌써 이것을 시행해서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집 앞에 눈이 왔을 때 3시간 이내에 안 치우고 있다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집 주인이나 건물주가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준칙은 내려와 있는데 복구계 계장과 차석이 준칙안은 작성해 놓고 내년 초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년 초에 하면 안 되죠. 이런 법이 내려왔으면 부서에서는 각 동 주민들에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올해는 눈이 와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집 주인이라든지 주택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타 구·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까?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제설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주도에도 보니까 조례 제정 된 것을 보고 제가 준비를 부탁했는데 오늘 학영씨가 안 나와서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조례 제정도 문제지만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되면 주민이 모를 것 아닙니까?

내 집 앞에 눈 안 치웠을 때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에서 홍보를 안 해서,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은 관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많은 폭설도 내리고 하는데 준비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조속히 취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은 언제 뿌립니까? 눈이 올 때에 뿌립니까? 눈이 다 오고 난 뒤에 뿌립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효과는 눈이 올 때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염화칼슘은 눈이 오고 난 뒤에 뿌리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제설차가 두 대 뿐이라서...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눈이 올 때 염화칼슘 다 뿌려서 나중에는 모자라서 못 뿌렸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뿌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북부순환 도로를 빙판길로 만들고 했죠?

물론 실·과별로 책임할당을 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올 겨울 재난 대비로 모래 같은 것은 준비 안됐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제설함 같은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디에 준비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재해대책이라고 해서 다른 과에 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능별 순환별로 하기 때문에 길의 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김지근 위원 그래도 지시는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총괄 기획은 우리가 하는데...

김지근 위원 아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총괄만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담당 제설작업은 건설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업은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시는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그것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은 도시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지시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 겨울에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고, 한 번 더 이야기 하지만 내 집 앞 눈 안 치웠을 때 사고 나는 것 빨리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과에 이어서 업무 영역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전 태풍으로 인해서 성안초등학교 옆 절개지가 붕괴된 지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안에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담당과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지난 태풍 나비로 인해서 어느 지역의 하천 제방이 붕괴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 합니까?

개인전답 옆이라서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정확하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앞에 백양사, 산사태라고 할까 옹벽붕괴는 높이가 5~6m되고 폭이 13m됩니다.

소요예산을 측정해보니까 3,500~4,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도 방송을 봤는데 민간시설 때문에 민간에게 강제조치는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은 민간인에게 독촉하는 방법이 있고, 정 불가할 시는 재해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재해기금으로 3,500~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하니까 타 사업장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정확한 업무는 도시과 녹지계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별, 기능별로 처음에 못이 박혀있고, 또 김지근 위원님처럼 소관 기능이 명백하게 못이 박여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어느 과에서 참석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도시과에서 나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과에서는 나와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업무 영역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3개 과의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자기 과가 아니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업무영역을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태풍 나비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혁 유실되면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죠.

박홍규 위원 개인전답 옆에 있는 둑인데 공공시설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개인전답 설치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박홍규 위원 자연적으로 제방이 있는데 제방 설치를 어느 때 누가 했는지 압니까?

전답 옆에 있는 하천가의 제방인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었으면....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들판인 것 같으면 산림계에서 해야 되고 산비탈 같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도 태풍 나비로 인해서 유실된 제방이,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그냥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 관계도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지만 개인 땅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무너졌는데 여기에 3~4,000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3~4,000만원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석축을 쌓는다면 몇 백 만원 정도만 하면 석축이 쌓아질 것 같고, 위에 수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경사진 수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업무영역을 국장님이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총130명 있는데,

박홍규 위원 재난안전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이...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3명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30명이라는 인원은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중구 전체 인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관리를 전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말을 잘 듣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8명 정도는 말을 안 들어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120명 여명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말 안 들으면 열외 시키고 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그것이 애매한 것이 낮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적용을 받고, 밤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밤에는 적용을 배제시키고, 낮에 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익요원도 국민으로서 엄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해하고 있는 것 맞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공서에 배치가 되면 배치를 잘 받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관공서에 배치 받은 만큼 잘 관리를 해서 그냥 26개월을 허송세월 보내도록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130명에 대해서는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당 과별로 과장이 한달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내년에는 근무복도 맞추어 주어서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는 표시도 하고, 마음속으로 군인다운 신분을 가지도록 내년에는 근무복도 맞추어줄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간 떼우기 식으로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기진작 시키고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뒷받침해 주어야 될 일이겠지만 그 인력을 시간 떼우기 식으로 보내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홍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들이 자료 좀 넘겨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박홍규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배청숙 9개소입니다.

박홍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음용수로 적합한 곳이 7개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7개소는 수질검사를 수시로 다 합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민방위담당 배청숙 예.

박홍규 위원 현재 2개소 불합격된 데는 뭐가 나빠서 불합격 되었습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 두 군데는 어떻게 관리 할 겁니까? 그 2개소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12월 말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수도꼭지에서도 대장균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고 빼야 되는데 한 번해서는...

박홍규 위원 취수과정에서도 대장균이 들어갈 수 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한번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다시 청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다시 재검을 받아서 그 물이 음용수로 이용될 수 있다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2개소는 음용수로 이용 못하도록 해놨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아닙니다. 음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 더 해서 최종판단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못되었으면 당장 시행을 해야지. 불합격되었으면 음용수로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급수시설을 개인이 관리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별개겠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대장균이 나오고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발 빠르게 다시 재검사를 하든지 해서 괜찮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 번이나 불합격된 것을 다시 12월에 하겠다고 하면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저희들이 2차 검증까지 다 마치고, 검사소요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취해서 가져다주면 1주일에서 보름 후에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불합격 될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변경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최단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배청숙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동운 과장직무대행 고생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하는 부서 맞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최근에 보면 엘니뇨현상이니 라니냐현상이니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해서 이상기온과 풍수해 재해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서가 재난에 잘못 대처하면 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자연재해보다 인재 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풍나비 내습 시 서원배수장에 고장이 났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 고장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2005년 9월 6일에서 7일까지 울산에 30년 만에 보기 드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총 362㎜ 왔는데, 배수장 고장 난 날이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후 5시부터 6시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30㎜정도 내렸는데, 이 배수펌프 전동기 용량이 계속 돌릴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시간 넘게 장시간 돌려버리니까 한전 전기의 과부하가 걸려서...

박성만 위원 과장님 한전 전기는 20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100시간 돌려도 관계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청소라든지 안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대행께서 교육도 가고 바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마철이 보통 6월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8월은 장마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그 전에 최소한 고압기기라든가 전동기, 전기기계 등을, 돈이 없으면 긴급자금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했으면 그런 현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비우수기 대비 시설물 정밀점검(11월~12월). 이것은 평소 때 하는 것이고 청소나 점검은 5, 6월에 마쳐놔야 합니다.

특히 내황배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사고는 서원배수장에서 났습니다. 연해지구, 그러니까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점검과 청소는 정말 자주 해주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인재라고 봐야합니다. 만약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한전에서 그런 고장이 나고, 발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번쯤 멈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발전기마저 고장이 났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6개 배수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몰라도 제가 배수장 담당자와 전기담당자와 몇 번을 돌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만큼 발췌하고도 또 다시, 이것은 놔두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황배수장에 보면 그 당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펌프실보다 고압판넬실이 2m 낮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내황배수장 2층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배수장가동요원이 살고 있습니다. 기계요원.

박성만 위원 지금 그 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 배수장마다 사택 비슷한 것이 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내황배수장에는 내황배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최근에 인사이동이 되었다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론 24시간 대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당장 6개 배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1년에 3~4번씩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이 모자라고 돈이 없으면 특별재해기금이라도 받아서, 특히 5, 6월에는 내황배수장, 서원배수장은 철저하게 더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해지구나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청소를 안 해주면 기계 사이에 분진이 끼어 있다가 염기가 들어가면 거기에 전기가 통해서 일종의, 뒤에 박 기사님이죠? 그것을 코로라손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스파크가 생겨서 기계가 탑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필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내황배수장 같은 경우는 중구 전체의 배수시설이 그쪽으로 다 모이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내년도에 발전기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시에 총괄 보고를 한 것은 83억원으로 보고를 해놨는데...

박성만 위원 그것은 그렇고, 당장 내년도에 긴급하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시에서 시장 결재 난 사항은...

박성만 위원 박 과장님 이번에 과장 시험 치고 오셔서 그런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다 해 왔습니다.

시장님 결재 난 사항은 성남배수장에 원동기 165만원짜리 3대를 4대로 증설하는 것과 학성배수장에 원동기 373 교체하는 것과...

박성만 위원 내년에요?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결재 났다고 합니다. 서원배수장에 전기설비개설 1억원, 종합운동장 앞 우수관거 용역비 2억3,500만원하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내황배수장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그것은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도면을 보니까 결국 배수조가 마지막으로 내황배수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던데, 결과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이 내황배수장에 발전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물론 성남배수장, 옥교배수장, 학성배수장, 서원배수장 전부 제 역할을 해 주면 다행인데 제 역할을 못할 때,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내황배수장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곳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발전기 설치할 때, 항상 기계라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기계는 십리 밖에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 조작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발전기 설치할 때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이라든가 그런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번에 서원배수장에 사고 난 관계입니다.

제진기 관계는 언제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그것도 지금 돈을 3억9,000...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실제 제진기를 작동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장 나거나 하면 인사사고가 납니다. 우리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외부 건물에 크렉이 많이 갔죠? 그것도 빨리 보수하도록 하고, 물론 서원배수장에도 비상발전기가 추가된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교배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크렉이 엄청나게 났죠? 지금 방수도 안 되고 있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옥교배수장 같은 경우 발전기실에 사람 1명도 못 다닙니다.

그때 설계를 누가 했는지, 우리가 의원할 때였다면 우리도 잘못되었지만 감독부서나 설계부서 다 잘못되었습니다. 비상시에는 사람이 쫓아다녀야할 정도인데 비상시가 아닌 지금도 통행이 제대로 안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발전기가 하나 더 들어오면 더 크게 확장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교배수장 같은 경우는 전동기 연동식으로 해야 합니다.

전동기를 사람이 보고 돌려야지 안보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우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중구청이 안 되면 업체에 입찰을 하더라도 우수기 전에 점검을, 배수장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전기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기 시설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겁니다.

우수기 전에 필히 점검해 주시고, 또 우수기 전에 전기나 기계 담당자분들에 대한 교육, 물론 다달이 시키겠지만 필히 한 번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기능직 배수장 직원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아침에 회의하러 9시전까지는 옵니다.

박성만 위원 구청에 매일 출근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박성만 위원 그럼 구청에 와서 주로 뭐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의견교환도 하고 업무 지시도 받고, 비 안 오는 날은 상근하는 직원도 몇 명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필히 해 주시고, 평소 때 발전기 1일 몇 시간 가동했다는 일지가 있죠?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가 많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난 부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건설과 안에 있어야지 재난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6-8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6억원의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네요?

농협에 어떤 상품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농협에 리스트를 뽑아서 최고의 이율을 주는 것으로...

안석원 위원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상품에 예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3년짜리가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3년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자율이 3%~4%되어 있는데 4%는 무엇이며, 3%는 무엇입니까? 언제 예치를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

안석원 위원 6억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높은 상품,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적금 들 때에는 조견표를 가지고 와서 최고 높은 것을 들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융기관의 담당자 이야기만 듣고 자기들이 편리한 쪽으로 예치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도 요즘은 부도날 염려도 있고 상품에 따라서 유동적인 상품이 많습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항상 변동적인 상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품을 유치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높은 이자에 예치를 해야되는데...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4%짜리는 정기액을 6억원 중에 3억원을 하고 3.1% 짜리는 분리해놓은 2년짜리인데 혹시 정기예금을 하다가 이자율을 적게 줄까 싶어서, 예를 들어 올해는 기금을 얼마 쓴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3억원, 2억원, 따져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상품들이 전부 확정금리로 예치되었습니까? 확정금리라는 것은 만기 시에 변동 없이 4%면 4%를 주겠다는 그런 약정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3년짜리는 확정금리로 하고 2년짜리는 확정금리로 안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유동금리는 주로 보면 채권형이라든가 주식형이 많습니다. 채권, 주식 혼합용도 있는데 그런 데 예치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안정된 상품에 예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립목표액 2억8,300만원은 안정기금을 앞으로 더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목표액은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들어오는 것을 3년간 산출평균을 내어서 예산액에서 나누기 1/100입니다. 그것을 목표액으로 정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가능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지금 목표액보다 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안전기금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나비 때 서원배수장에 고장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의 배수장 주변에 있는 저지대 지역들이 대부분 침수가 되었습니다.

가옥이나 심지어는 방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침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소형양수기 펌프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수기 펌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21대가 서원배수장에 있습니다. 동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거에는 양수기펌프를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동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펌프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구청에 알아보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서원에는 침수가 되어서 차량 운행도 안 되었습니다. 반구동 주변 등이. 거기에 갖다놓으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동에 배치하려고 하니까 유류관계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석원 위원 과장님, 양수기를 무엇 때문에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습니까?

필요시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유류 관계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양수기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차후에는 각 동의 배수장에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각 동마다 배수장에 분산하게 관리를 하면...

지난번에도 반구동과 서원 일대에 양수기 가지러 간 사람은 온데 간 데 없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을 퍼 올리고 싶어도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수기 관리를 해당 배수장에서 관리하도록, 유사시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방독면 현황을 보면 현재 보유되어 있는 것이 1만4,200개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지금 양호한데 옆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연차별로...

안석원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불량 방독면이 많죠?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예.

안석원 위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불량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불량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 사용 불가능하고 연도가 지난 것은...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사용 불가능 한 것은 없고 조금 노후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안석원 위원 한 번씩 테스트 해 봅니까? 안 하죠?

○민방위담당 배청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정화통은 전부 최근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5년 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폐기된 것은 없고 2001년도, 2002년쯤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가 다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내에 있는 방독면이 1만4,200개 정도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소유한 것이 현재 유효기간이 안 지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개봉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는 개봉할 수 없습니다. 밀봉상태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 방독면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2003년도부터는 방독면은 구입을 못하고 현재 정화통만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보급 계획에는 2,400개씩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보급이 안 되었죠?

○민방위담당 배청숙 방독면은 애당초 목표 확보량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민방위 업무가 행자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화생방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방독면을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민방위담당 배청숙 방독면은 전 중구 구민이 개인당 한 개씩 다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 세대 당 1개 이상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은 세대 당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1만4,000개밖에 없으니까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해서, 만약 지금 화학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 배청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직무대행 재난관리담당 이런 호칭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실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박동운 직무대행께서는 동으로 가셔야 될 분으로서 빨리 안 해 주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과를 장악해서 열심히 할 사람이 와야 되고 갈 분은 가야 되는데 이 인사적인 문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중 1명 외에는 3명은 계셔도 역할도 못하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당장 동절기가 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처 능력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감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상황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사분란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도 눈이 많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중구는 그래도 운이 좋게, 대처했다기 보다는 눈이 적게 온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북구는 제설이 안 되어서 언론 상에 보도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중구도 눈이 오면 상당히 취약적인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세부시행 관계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토목계와의 관계는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왜 생겼죠?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재해 풍수해, 풍수해 중에서는 하수관련, 치수관련, 배수장 관련...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재난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많이 와도 재난에 들어갈 수 있고, 눈이 많이 와도 재난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빠뜨리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얘기가 안 되죠?

눈이 왔을 때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장비운영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모든 총체적인 지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죠.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죠.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업무분장 상 세부시행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는 비상관례라든지 인원체크,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실이라든지 총원적인 일을 수행하고, 각 과에서 각론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수행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상황실은 누가 운영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예, 상황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상황실 운영을 한다면 업무를 장악하고 있어야죠.

장비운영은 건설과에서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은 상황실에서 다 지시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전화했을 때 건설과로 전화하라는 것과 똑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럼 상황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상황실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이 상황실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재난근무자가 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 내에는 치수계에 있는 하천담당자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이야기나 건설과 치수계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뭐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상황실에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항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연락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상황실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구에 폭설이 왔다, 지금 차가 못 다닌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곳이 어디이며, 상황지시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상황지시는 당연히 상황실에서 내려야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계장님이 저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상황실로 모든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위원장 김영길 지시 내리는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연히 지시를 내려야죠.

○위원장 김영길 실제상황이 12월이나 1월에 일어날 수 있는데 상황실 운영에 대한 그 대처방안을 계장님이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예.

○위원장 김영길 상황실에서 상황을 다 장악해야죠. 지시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눈 왔을 때 왜 건설과를 운운하십니까?

물론 장비출동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협조는 하지만 모든 지시사항은 상황실에서 내려야죠.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저희들이 지시를 한다는 것보다는 협조를...

○위원장 김영길 상황실에서 지시한다는 그것도 협조사항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령 관계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실·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인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사를 받으면서도 업무에 대한 장악력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계장님들도 직무상 문제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인데, 또 평소에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고유 업무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 소방방재청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마이크 잠시 들어 주십시오.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부터 듣고 과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왜 생겼습니까? 재난방재청이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재난방재청이 생긴 이유는 첫째가 옛날 94년도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재난관련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 과들이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에 자연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액도 날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국가가 재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으로 법령사무를 만들고 재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죠?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예.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본다면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은 인재와 관련된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재난, 재해에 대해서 총괄하는,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결국은 우리 구의 재난, 재해를 통제하고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폭설이 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조금 전에 답변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실·과에 확실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업무는 장악력이 있어야 되고 지시 내려서 빨리 장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자리가 상황실 아닙니까?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이,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아직 과에 과장 자리가 공석이고 앞좌석에 앉아 계시는 박동운 담당님께서도 한 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제대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참고인
재난관리담당 박동운
복구지원담당 이상경
민방위담당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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