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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5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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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2005년11월2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중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제86회 전국체전을 맞아 우리 구에서 종합운동장 등이 있는 관계로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가 있었고 육상, 체조 등 많은 선수들과 임원단들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중구는 구시가지로서 숙박업소 시설이 대부분 노후하고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하였는데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했으면 몇 건 정도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먼저 우리 구에서는 숙박업소 113개를 지정숙박업소로 지정하고 1,399개 실에 4,121명에 대한 임원, 선수단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체전기간 중 숙박업소에 대한 민원이 총9건 발생했습니다.

유형을 보면 투숙비를 선불 요구한 것이 2건이었고,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으려고 한 업소가 3개소, 다음 객실을 추가 요청했는데 거절한 업소가 1개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가 1개소, 시설이 노후하다 해서 2개 이렇게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개막식을 전후해서 숙박안내 담당자 37명을 담당업소별로 지정 하고 숙박업소에 배치해서 1차 현장에 출장을 가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생직 공무원이 투숙 대표자와 업주 간에 대화 설득으로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체전기간의 특수를 맞아서 시설이 노후한 일부 업소가 기본 숙박요금 2만원을 2만5,000원으로 인상하여 게시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조정을 하였고, 카드결제 거부업소 1개소도 업주에게 이해를 시켜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올해의 경험으로 내년에도 더 알찬 체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이 한 번 더 그 도시에 개최되면 도시기반시설을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사상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렸지만 실속은 우리 구에서 별로 못 챙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는 중구에 있는데 그 외 임원과 보호자들은 타 구에, 남구 심지어 양산, 부산, 경주까지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나갔는데, 실제로 돈은 보호자나 임원들이 다 쓰는데 돈 쓸 사람은 타 구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이곳에는 선수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 중구에서 모든 것은 준비해놓고 좋은 일은 타 시·구·군에 시켰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이 바로 따라 오죠?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하나의 예인데 선수들은 홈 스테이 시키고, 그러니까 민박을 시키고 임원과 보호자들은 중구의 숙소에 숙박을 많이 시키는 것 같으면 결국 그 분들이 중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하더라도 선수는 중구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실제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임원진들은 타 구·군에 숙박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선수는 민박으로 추진하고 임원진은 중구에서 숙박을 함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원진도 있고 선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원진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지출을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있으면 선수들도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보통 체전이 끝나야 술도 한잔하고...

박성만 위원 국장님, 혹시 전국체전에 임원이나 보호자로 따라 가 본 적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선수들은 메달을 확보해야 자기들이 출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술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저도 임원진으로 전국체전에 몇 번 따라가 봤지만 임원이나 보호자들이 술 먹고 고기를 먹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선수들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술은 일절 못 먹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을 유치해야 그 구의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곳에 가 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들을 유치해해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물론 임원진들 유치가 많이 되면 선수들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때는 사실 들어오는 쪽에서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을 결정해서, 숙박시설이 좋은 곳부터 넘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구나 타 구보다 우리 중구의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가정에 민박을 시키면 선수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 부모들은 결국 그 구의 숙박시설이 조금 노후하더라도 그 구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숙박시설이 남구보다 중구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쯤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숙박시설을 감독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선수들은 민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모들이 중구에서 숙식을 하면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선수는 선수이고 구청은 구청이다, 아이들 운동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시책의 하나인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는 강 중심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강 오염의 근본원인은 소하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하천도 거기에 포함해서 아주 소규모의 하천부터 청결하게 해나가는 것이 1사1하천 살리기의 근본목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초 1사1하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큰 강변 주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실개천이 살아야 결국은 하천이 살고 바다와 강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소규모 하천부터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는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2004년도의 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우수한 3개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을 표창하고 격려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5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005년도에도 표창과 격려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공문으로써 갈음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 주어야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3-8페이지 오수과태로 결손처분입니다.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수과태료 결손처분은 지난 97년 이전에 정화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미 이행한 주민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재산을 추적해도 결국은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태료처분만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는데 처음에 과태료 처분할 때는 자기건물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를 징수하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요건이 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5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 재산실태를 파악해서 재산이 없는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오수 같은 경우는 4건에 210만원이기 때문에 60~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가 2건에 30만원이고 방류수 수질기준, 그러니까 세차장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해서 2건이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인데 결국은 4건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몇 십 만원 되는 것을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 천 만원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돈 2, 30만원 낼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중구의 살림이 어렵고 한데, 과태료 몇 푼 거두어서 중구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과태료라도 전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004년도 분이 88만2,000원 전액이 사용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의 예산 28만2,000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2005년도에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단체가,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전국단위의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행사계획이 없는 관계로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편성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목을 살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다른 구청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구만 빠질 수 없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안 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2003년도에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썩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구에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등 집단주거시설, 신축공사 등이 많으므로 이런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온전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를 보면 중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에 반구동의 짜임새 아파트에 대한 생활피해를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올라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의 대처 방안을 강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대형건축공사장의 환경관리는 착공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발생사업신고를 받아서 환경오염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체시설 관리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짜임새아파트는 반구동의 주거밀집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소음, 진동을 인한 민원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도 실시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신청도 48세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일부 아파트 27세대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역적으로, 제가 도면을 준비해왔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붉은 선이 공사장입니다. 공사장이 간선도로를 두고 주거밀집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란선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세대이고 다음 푸른 선이 민원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이고, 녹색이 민원이 해결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 안할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되고 적정한 선에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사가 착수될 시점에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업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자와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3,58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탁 금리가 농협에 환매체로 28%되어 있죠. 왜 환매체금리로 예탁을 했는지, 환매체 예탁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일정기간을 적립하게 되면 이자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이 상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권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권형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채권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형의 예탁금리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투기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크지 않는 돈이지만 기금이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이자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했는데, 위험부담은 농협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안석원 위원 농협에서 상품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것이 무조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매체라는 것은 변동금리이고 요즘 같이 채권이 불안할 때는 금리가 자꾸 낮아집니다. 일부 혼합형이 있는데 확정금리와 채권금리의 비율을 병행해서 하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안정금리로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환매체로 했는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것도 타 금융사난 같은 농협이라도 상품 비교를 해서 지금은 안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안전한 금리에 예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변동금리나 불안정한 채권금리에 예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탁이나 투자 금융 쪽에서 변동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곳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금 3,5000만원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예탁금도 융자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아시다시피 3,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한집도 융자를 못 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이 생긴지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없어서 융자를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율이 3%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안석원 위원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금리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중구에 식품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에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관내에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여신조건이 맞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것을 감안해서 은행에서도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청은 여러 건 있지만 2건밖에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식품업자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자랑스러운 식품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자조건도 완화해서 쉽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에 대상업소가 14개소이고 현재 33개소는 교육청 관리인데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우리의 대상업소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반적인 기업체, 병원, 판매업소 등입니다.

안석원 위원 점검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점검사항밖에 없거든요. 주로 보면 음용수, 도마, 행주 이런 일반적인 점검사항 뿐인데, 집단음식소를 보면 식품에 상당히 유해 성분이 있고 또 업자들이 싸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품질 좋은 식품을 쓰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다든가 불량한 식품을 구매해서 조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체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자료에는 일일이 다 표기를 할 수 없어서 중요한 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료부터 다음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먹기 전까지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위생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질이 나쁜 식품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별히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일체 쓸 수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일반적인 점검보다는 집단급식소에 불시에 수시로 점검함으로 해야 업자들이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 해봤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한번은 정기점검으로 보시면 되고 27개 업소를 점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시에 점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정기점검을 하다보면 대상업소들이 위생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점검보다는 불시점검을 해서 일반적인 위생점검이나 식품 납품 재료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해서 좋은 음식이 조리될 수 있도록 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급식관련해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도록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위임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법상 학교는 교육장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법적으로 행정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행정조치와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는 사고의 행정조치는 구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이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되어져야하고 또 인허가 성립과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원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처분은 구에서 하는데 위생점검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꼭 법을 떠나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5페이지 목욕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찜질방이 지금까지는 제도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0월 1일부터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제도권화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찜질방 단속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총 6건인데, 중구에 찜질방만 별도로 있는 것은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폐업을 다하고, 목욕탕에 부설되어 있는 찜질방이 6곳입니다.

김지근 위원 목욕탕을 다중이용업이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목욕탕은 이번 법 개정과는 별개로 관리가 되죠? 목욕탕과 붙은 찜질방들은 이번 10월 1일 법 개정되기 전부터도 단속 대상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목욕탕은 되었는데 찜질방은 점검대상에서...

김지근 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붙은 것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찜질방은 지금까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지도는 했는데 사실상 위법을 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중목욕탕으로 등록된 찜질방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여 공중목욕탕 및 시설 설비기준 위생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지금까지 행정지도적인 차원이었고 행정제재적인 차원의 수단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찜질방 행정지도나 단속실적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료에는 없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 가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찜질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찜질방은 아시다시피 24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이 출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새벽 5시까지는 출입을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연 찜질방에서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규제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는 위반할 경우 본격적으로 행정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단속을 많이 해야만 되지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곳에는 보니까 입욕을 할 때 주는 옷을 아예 청소년용과 일반인용을 달리 주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갈 때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준다고 했을 때 10시가 지나고 나면 청소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계몽의 하나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그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현재 찜질방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내보내는지 중점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태화강물 홍보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김지근 위원 시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국이 달라서 잘 모르실텐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 태화강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태화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부교도 설치하고 생태공원 안에 물이 흐르는 수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위에서 보면 투명하게 태화강 물을 보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십리대밭에 설치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인근 어디가 될 겁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강 수질상태가 전국체전 끝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몇 급수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상, 하류가 다른데 삼호교를 기점으로 해서 상류는 예전부터 거의 1, 2급수가 나왔고, 삼호교 아래부터가 문제되는데 거기에는 각종 생활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와 저희 구에서 전 가정오수를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건데 2급수 정도는 안 되겠느냐...

김지근 위원 생각하건대? 조사해 본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2급수 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강 수질과 생태 관련해서 1996년도부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체전 하기 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오수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큰 줄기를 봤을 때는 다 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도 가정오수가 흘러나와서, 강의 오염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이 축산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큰 강으로 내려가서 전체가 오염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오수가 배출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밖은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안에는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 되면 누가 담당을 해서 개선을 시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옛날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관 연결을 많이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안 가고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밖에 나오는 것까지. 관 자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 안인데 왜 위생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밖의 오수관로들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화조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을 건축할 때 위생과에서 정화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을 지을 때 정확하게 정화조를 연결해서 나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위생과에서 집을 지을 때 정화조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수관으로 해서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바로 우수관으로 해서 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일반적인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오수가 전부 그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결국 나오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누수를 막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가에 있는 우수맨홀 안입니다. 우수맨홀 안을 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오수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태화강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 관로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물론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관에서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 주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사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행정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으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옛날에는 주차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1가구에 1.5주차장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차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돈을 들여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라고 권고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집들이 결론적으로 오수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무마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라도, 큰 줄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원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큰 줄기만 막았다,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강으로 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청 같으면 수질보전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게 되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2002년도 위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태화동, 다운동 구획정리한 지구에 보면 옛날에 처음 집을 짓다보면 오수관을 잘 못 찾아서, 맨홀을 뚫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수관에 연결해서 한 겁니다. 정화조 오니까지도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니 위생과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사후에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지언정 원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행정적으로 위생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도 계도 부분이...

김지근 위원 허가가 나면 요즘은 안 가 봅니까?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것을 다 해야 만이 건축 진행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위생과에서 지도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오수유출 예방, 정화조 관계 등 종합적으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큰 데는 신경을 써서 2,460억원을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곳에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오수 차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꼭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원사업을 벌이든지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해서 기금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12시가 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감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오후로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미용축제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미용축제는 두 번째이고 음식축제는 첫 번째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2,100만원 들었는데, 음식축제에 1,800만원, 미용축제에는 300만원이 들었네요. 이것이 전체 다 구비부담입니까? 여기에 자부담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자부담은 나중에 정산할 때 금액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미용축제에 돈 300만원 들여서 축제가 그 정도로 성황리에 끝난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축제보다도 오히려 미용축제가 더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두 번째 개최하는 미용축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1,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구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3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 개최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다행히 음식축제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시에서 보조를 2,000만원 해 주는 바람에 그 중 일부 1,500만원을 축제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반회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문제가 없었고...

김지근 위원 음식물 축제 1,8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500만원은 시비이고 300만원은 구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식품기금을 가지고 했습니까?

음식축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축제 때 다 참석을 했는데, 미용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과 겹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도 많이 썼고 중구의 축제치고는 성황리에 끝난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참여만 했지만 기획을 한 곳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하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했지만, 전국체전과 맞물리다보니까 덤으로 잘 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식품 관련해서 김치의 기생충 알이라든지 조류독감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구에 태화들 까마귀도 있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조류 때문에 태화 십리대밭에 사람이 운동을 하러 안 간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백신 같은 것은 개발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인데, 일단 조류독감 예방 문제는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조류를 담당하는 산업파트에서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먹는 식품, 오리를 먹어서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리는 조류독감에 걸리면 오리 자체가 육안으로 보기에 부식이 되어서 못 먹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특히 익혀서 70도에서 5분 이상만 끓여도 조류독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부분과 관련된 업종에 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까마귀 배설물을 채취해서 감염이 되었는지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죠. 아직까지 확인도 안 해봤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확인을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보면 매월 월간업무보고나 주간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뜨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건연구원에서 조류독감 관계로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이 없으면 빠르게 매체를 통해서라도 발표를 해 주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텐데, 조류독감 관련해서 인터넷에도 문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빠른 답변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리대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관련해서 백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약이 있죠? 그러면 대밭 같은 경우도 낮에는 충분하게 분무로 소독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십리대밭의 방역을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방역업체 동원을 해서...

김지근 위원 분무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기 소독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ULV라는 기계도 있고 일반적으로 농약 치듯이 하는 기계도 있고...

김지근 위원 대나무 높이가 10m 정도 되죠? 그러면 10m 정도 높이도 살수 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차량을 진입 시켜서 산책로를 돌면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보지는 못했죠? 그냥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만 듣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확인을...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이정관 차가 산책로를 돌면서 살수하는데, 높이는 12m정도 올라갑니다.

김지근 위원 소독을 하면 십리대밭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이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방역을 했다는, 몇 월 며칠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푯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관에서는 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조류독감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는데, 이왕이면 모양새 있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항간에 보면 맥반석이니 해서 목욕업계로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우리 주변에 와 닿던 목욕업계가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대형화 되어 찜질방업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 폐업신고를 하고, 업종을 바꾼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목욕탕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가 1, 2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업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신에 순수하게 찜질방으로 운영하던 업체가 불황으로 인해서 자진폐업을 다 했습니다.

저희 관내 목욕탕이 75개소 있는데 그 중 6개소는 찜질방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폐업이 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3, 40%정도가 폐업신고를 하고 전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황에 대처를 해서 목욕업계를 하면서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업체도 많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 6개소가 당초에 목욕탕을 하다가 찜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목욕탕을 하면서 찜질방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생 단속실적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다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폐기물무단투기신고 국번없이 ‘128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되어야 신고를 하던지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신고전문 전화번호가 저도 헷갈릴 정도로 많고, 1399같은 경우는 식품사고신고번호이고 139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그런 것이고 미아는...

임인도 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폐기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숫자가 되도록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동에 홍보를 하든지, 동에도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주입을 시켜주면 관심을 가지거든요. 지금 약사천 부분을 보면 약사천 위쪽,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위쪽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는 사실 1급수입니다.

저와 전문위원, 김학영 씨와 같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봤는데, 북부순환도로 위쪽은 1급수로 고기가 노는데 병영을 지나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 보면 완전히 폐수거든요.

그것을 보면 어디에서나 폐수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잡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을 하면 오수관을 만들고 하는데도 집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사를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증은 가도 물증은 못 잡더라도 이것은 가정오수이다 아니면 공업용수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묻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방류가 되어 약사천으로 내려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생태가 다 파괴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128번’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홍보한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전화번호가 되어 있는데...

임인도 위원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음식업계가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곳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음식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구 80명에 식당 하나 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110명에 하나 정도 되어서 2,1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점차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진 폐업을 하고 있어서 음식업소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음식업소가 준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신다면 크게 몇 가지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IMF 이후 실직자가 생기면서 제일 창업하기 쉬운 것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생겼고 그러다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다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인구 100명에 하나 정도 생기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인도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업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불황에 와있거든요. 물론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관에서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 등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공동주택은 주로 상수도가 다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되어있다 손 치더라도 저장탱크로 인해서 수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래서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한 가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화조도 그렇고 저수조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당겨서 식수로 쓰는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장현마을이라든지 세각단이라든지...

임인도 위원 장현동말고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세각단과 상수도 인입이 안 된 동네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임인도 위원 수질검사는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검사를 다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차피 관에 보존해야 될 부분들은, 검사 같은 것은 개인이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참여업체도 31개 업체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중구의 하천을 비교해 보면 남구의 하천과 중구의 하천은 참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결한 점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추진사항을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여업체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활동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에 그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주로 쓰레기 수거입니다.

안석원 위원 또 여름철이 되면 중구에는 풀도 많이 자라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불결해서 기분이 상할 정도로 잘 안 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상으로는 잘 하고 있고 수거도 많이 했는데도 하천이 불결하고 풀도 많고 구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하천을 거닐 때 상당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1사1하천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주요하천에 대한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적을 분석해서 피드백 시켜서 업체간에 경쟁을 시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성이 없어서 부득이 풀베기라든지 하기 싫은 작업들은 저희 행정에서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4개 하천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정화사업만 하는데 정화사업 이외에 생태보존, 자연보호, 친환경적인 특화된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단체들이 하천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자율적으로 환경정비하라고 하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4개 하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체에 구간별로 정해주면 구민이 바라는 대로 하천이 정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고 난 후 1, 2년 뒤에 평가회도 가져서 잘한 참여단체에는 시상도 해 주고 사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에서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잘 정화가 되지 않겠나 또 자연보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해서 구민들이 자연생태하천에서 산책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방향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하천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분야는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질의들이 그대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끌고 가야지 자율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께서 300여 가지의 예상답변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위생과는 감사에 임하는 긴장감도 있고 준비도 철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도 의욕에 찬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과장님의 당찬 모습, 자신감 이런 모습을 볼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손님맞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숙박업소도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계약체결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구는 그래도 100%를 조기달성 함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음식문화축제라든지 미용페스티벌 등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는 아니고 거의 지도 점검하는, 쉽게 말하면 규제하고 계몽하는 과이다 보니까, 사실 감사를 하다보면 깊이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감사인데 두 차례는 깊이 있는 감사를 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신뢰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최우영 과장님이 두 번째 감사를 하고,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2004년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4년 2월에 보면 2004년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점검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3-2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와는 많이 틀리는데,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 쪽에는 많이 미흡했지 않느냐, 민원도 결국 소음 쪽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도와 단속의 실적은, 저희들은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데 동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결과,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황을 보면 분명히 연4회 정도 하겠고 또 동절기를 피해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질 쪽에 보면 위반업소가 개선명령까지 해서 2개소밖에 없다는 것, 엄격하게 따지면 위반업소는 1개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과연 태화강을 몇 급수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 삼호교 상류 쪽은 거의 1급수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삼호교 아래로 본다면 2급수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구 쪽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다면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한 오수, 우수관 관급공사 오접합의 불량으로 인해서,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수관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관련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질을 담당하는 위생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삼호교 상류는 1급수인데 삼호교 아래는 2급수라면 분명히 중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접합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를 삽입시켜서 오접합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천적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실천에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국장님, 오접합이 잘못되어서 우수관이 비가 오지 않는데 하수도가 쏟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일단은 태화강수질개선사업은 구 단위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1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기된 이 부분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차장 지도점검은 연 몇 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체적으로 연1회 정도로,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회는 미흡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직접적으로 업소에 가는 단속이 있고, 순찰이 병행됩니다.

업소에 직접 가는 단속은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 관내의 세차장이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감시보다는 순찰을 하면서 예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꼭 점검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지도 점검에서 채수를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회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점검한 사항 중에서 1개 업소만 허용범위가 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1회에 한한 지도 점검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이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감독보다는 업무의 비율을 따지면 하절기 생활소음, 또 건축 관련 민원 이런데 거의 반 이상이 치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정기점검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항들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고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1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1회 정도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의 물이 집수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유출되는 세차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유소에는 거의 세차장이 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 세차장을 살펴보면 물이 집수조로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 동안 지도 점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신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화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86회 전국체전으로 두 경기장이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 수거 등을 열심히 하여 주신 경제사회국장님, 환경미화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 시 전용용기 사용과 부패 우려가 있는 것은 냉장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단속 방법과 수집, 운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며, 단속대상 업체는 몇 군데 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대상은 병원, 한의원, 의원, 가축병원, 혈액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법은, 수집·운반업체와 3자 계약을 체결해서 15일 간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 배출업소의 3자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남구에 있는 원거리 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 처리는 울주군에 있는 남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 하고 있고, 연도의 실적에 따라서 청색, 녹색, 적색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만 단속하도록 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적색의 경우는 1년에 2번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15일 정도 되고, 부패 우려성이 있는 것은 냉장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지도 단속해서 불법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보관기간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배출 지도 업소 실태를 보면, 약 217개소됩니다.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을 2005년도에는 172개소를 단속해서 조치 결과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70개소 단속을 해서 6개소에 과태료를 1,500만원 부과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병원 뒤쪽 간이건물이라든가 간이화장실에 폐기물이 용기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 등을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법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한 번 이상입니까,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한 번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한 번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가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가는데...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05년도는 1건도 발견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워낙 바쁘고 고생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눈에도 자주 띄는데 환경미화과 직원들은 안 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단속과 조치를 한 번 더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 연말에도 불시로...

박성만 위원 올 연말에도 한 번 더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불시로 나가서 6건 적발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나가면 무조건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환자로 가장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고, 현재 단체에서 나눔 장터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주관해서는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부 지침 상에는 나눔장터를 1년에 한번 정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나눔 장터라 하는 것이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회에서는 동단위로, 나눔장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헌옷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환경미화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까지 새마을협의회, 민간주도로 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원을 해 주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구청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 측에서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단지 장소제공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장소제공을 하고, 필요한 옷이라든지 물품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제공해 주고...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 사후 보고 받는 것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하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한 것은 이익금이 얼마나 되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500만원 정도의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박성만 위원 연말 되기 전에 벌써 불우이웃돕기를 다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돌아보면 주위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주위에 몇 군데 더러운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 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빠르게, 깨끗하게 청소해 준 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위가 깨끗하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께서 그만큼 고생한 보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임인도 위원 사망일자가 11월12이네요? 아직 경찰서에 조사 중이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 분이 지금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피해자입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로 우리가 볼 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판단하고 경찰서에서도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은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조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미화원들 사기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저는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목격자가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피해자 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미화원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화원이 쓸고만 있었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고개를 드니까 사람은 사고 난 지점에 차와 함께 있더라, 그 부분만 본 것이지, 횡단보도를 걷는 것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하위직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미화원 한 분과 직접 길에서 만났는데, 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 자신도 공감이 갑니다.

임인도 위원 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증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차후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있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애도의 표현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도와야 하겠지만, 어린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입장이고 직원들이 그 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는 입장에서 끝까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처해야 하는 복안이라든가 합의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피해자 측과도 만나보고 경찰서에도 가봤습니다만, 사고 당일 1차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만 2차 조사를 11월 14일부터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실시를 하는데, 그 부분은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간 경찰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피해관계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피해자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협의도 하고 어떤 점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등 필요한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인도 위원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미화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방지휘소가 3곳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6곳 있습니다만 2곳이 통·폐합되어서 4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지휘소는 6곳이 있습니다만 감독 체계는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가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좋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2명의 환경미화원으로는 이면도로변 청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승차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청소를 안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 미화원이 나와서 기동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근로자 12명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면도로에 배치를 하고, 동단위로 미화원 1명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11월 1일부터 청소 체계가 개선됨으로 해서 여유인력이 조금 남았습니다. 운전기사 여유 인력이 남아서 기동청소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수거된 지역 등에 수거를 하고 있어서 옛날보다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에 제가 전방지휘소에 운영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 1톤짜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 지시도 있고 해서 1톤 포터 1대를 사서 긴급 수송 등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동력이 좋아졌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그 차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구청에 주정차 해 놓고, 전방지휘소 별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지휘소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가 많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경비 등도 감안을 해야겠고,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구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여유만 되면 1대 더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리고 하 계장님,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열악하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

임인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한복이라든가 또 양말 등 사소한데 대해 제가 지적을 해서 많이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미화원들 방한화와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올해는 방한화 지급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방한복 연1회 지급을 하고, 작업복은 연3회 지급하고, 신발은 작업복과 방한복 해서 연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구·군보다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남구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열악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던데, 먼지복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먼지복도 작년부터 지급했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4-26페이지 청소장비현황입니다.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17대나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유 차량 31대 중 17대가 된다고 하면 약 60% 정도가 6년 이상 오래된 차량인데,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노후차량을 매각하고 청소 차량 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일단 4대를 사자, 그리고 연도 별로 2대씩 사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 지난 것은 대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대 정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대 정도가 당장 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구연한이 된 17대 중에서도 복산동이라든지 병영동에 오르막에 있는 곳은 브레이크도 많이 잡고 하다보니까 차가 빨리 노후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사 두 분이 차량 2대는 꼭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없이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노후차량이 전체 60% 가까이 차지하면 연차적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교체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능률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청소업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8년도까지 2대씩 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 중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이 있죠? 지금 15대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안석원 위원 현재 횟수가 61회이고 적발 인원이 31명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 1년에 61회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올해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동단위로 14대, 구에서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민원 위주로 동에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상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동에서는 탄력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든지 무단투기 지역을 돌아가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인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된다는 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동 단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설치 후에 카메라 판독을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은 며칠마다 한번 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판독은 동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판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안석원 위원 동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안석원 위원 매일합니까? 며칠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만 동에는 자기 나름대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희 옥교동에도 카메라 설치를 약 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를 불법투기를 감지 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전부 얼굴도 안 보이는 뒷면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불법투기 단속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카메라 설치 하나마나입니다.

전부 뒷면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적발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판독을 해서 정확한 얼굴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도 설치했을 때 필히,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반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면 관심을 가지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과 판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주변인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대충 뒷모습 옆모습만 봐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내려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판독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내려드리고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관리하는 반장과 같이 판독을 해야 되고, 또 설치 장소를 정말 필요한 장소에 얼굴이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걸어놓고 하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부 뒷면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다음, 카메라를 외부에 노출 시키니까 설치 기간을 지킵니다. 반상회 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감시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니까 누가 불법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왕 설치하는 것 기술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면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앞에 카메라 대놓고 보이는데 누가 불법투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설치하고 나니까 또 불법투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65일 카메라 설치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다음 명예 감시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각 동마다 명예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동 자율적으로 명예감시원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동 별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40명 정도 됩니다.

안석원 위원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 단위로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은 얼마 없는 것 같고 자생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그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병행을 해서...

안석원 위원 행정적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요일과 금요일 동 단위로 돌아가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이번 전국체전 때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에 동참을 하고 있고, 동 자율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명예감시원들이 즐비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성과도 없고 그럴 바에는 쓰레기 투기나 음식물 투기에 대해서 청소 파라치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재 무단 투입하면 벌과금을 받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벌과금도 받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신고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벌과금을 받으면 벌과금의 몇%를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해서 청소 파라치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절이 잘 안 되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 쓰파라치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파라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과태료에 대한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각 동에 반상회를 한다든지 통장들 회의 때 앞으로 쓰파라치가 대대적으로 감시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무기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단속을 하고 명예감시원을 운영해도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태료를 받으니까 과태료의 50%를 청소 파라치에게 주면 많이 근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무단투기 부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신고를 안 합니다. 자기 앞면도 있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서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쓰파라치 활동을 해서 신고를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죠. 청소 파라치는 아는 사람은 적발 안 합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대상 업체 217개 업소 중에서 점검은 172개소를 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안석원 위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적시에 배출이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업소 중 172업체만 점검을 하고 왜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거기에 보면 한의원도 있고, 감염성 폐기물이 의원을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석원 위원 다른 업체는 몰라도 감염성 폐기물 업체는 1년에 1일이라도 한번쯤은 전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니까 60%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대상 업소에 대해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말 되면 단속이 많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성안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판매 시설로 이용을 잠깐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판매 시설은 안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럼 보관 장소로 썼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선별 여부와...

박홍규 위원 부서별 창고로 검토 하고 있고, 그러면 총무과가 이쪽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03년 4월 1일부터 재활용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선별할 창고 자체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땅 자체가 식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대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하면 잔재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임대를 하여 보관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 선별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곳을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 건설과 수방자재 등 청 내에 대해서는 열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부서별 창고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이관을 해주면 정확히 파악해서 창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서...

박홍규 위원 승인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에 받아야 합니다. 목적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북정동사무소 성안분소를 열려고 하는데 지금 마땅히 문을 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사무실 면적이 넓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무실 면적이 37평입니다.

박홍규 위원 1층이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층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당분간 성안동사무소가 들어올 때까지 그 사무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본 것은 없고,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2지구에 보면 고물상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 고물상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물상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물상이 옛날에는 경찰서에 신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생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 틀립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고물상 자체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거지역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주위의 청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청결유지 명령이나 단속하고, 또 소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성안2지구가 아직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준공이 나지 않더라도 불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환경미화과에서는 자유업이 되다보니까 우리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기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2지구에 보면 방금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혀 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은 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청소감독과 계장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곧 겨울철이 되어 풀이 마르고 나면 다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저분하다 해서 봄이 오기 전에 기동청소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동청 소를 한번 하고 별도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하고, 땅주인도 찾아서 청결유지 명령도 내리고...

박홍규 위원 불법투기 된 건축 폐자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못 치우고, 가까이 보이는 것 정도는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이 낙엽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낙엽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낙엽은 금방 쓸고 나면 또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민원인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또 매일은 못 쓸지만 일부는 쓸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낙엽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낙엽 자제는 봉투에 담아 놓았다가 농가에 비료로 활용하도록 알선해 주고, 모아놓으면 낙엽 쓸기가 바쁘게 누군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상당양이 낙엽으로 되어 있던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부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농촌에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와 결탁을 해서 낙엽이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장을 채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으로 이용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실적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이 과연 몇 톤이다 하는 실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반장들에게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쓸어서 농가에 가져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차량과 청소차량들이 아침 일찍 작업을 나가다보니까 기사들이 자기 집 주변에 노상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안주변에도 외곽도로를 돌아보면 청소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차가 집결할 수 있는 한 장소에 주차를 해서 아침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차이지만 민가 주변에 주차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사들에게 많은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계속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환경미화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청소보유 차량이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3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이카도 있고 일반...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현업에 나가는 차량이 총 31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세걸 위원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청의 차고지는 GB차고지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아침 시업 시간이 몇 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04시에서 05시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세걸 위원 그리고 업무 마감시간이 몇 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분들은 11시, 12되면 다 마감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귀차점검은 합니까? 차고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점검은 아직 한번도 안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 분들이 일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세걸 위원 여기에서 현장을 안보면 일지만 써서 글만 보고 있잖아요? 차는 다른 곳에 대어놓고 일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렇습니다.

귀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 다음 시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병사가 나가면 귀영전보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으로 가서 사고를 내는 것과,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를 테면 청소차량이 31대라면 그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하는 분들이나 본인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1시에 일을 마치고 들어온다면, 청소과에서는 오늘 이 차량에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반기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리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청소차고지와 시업시간, 업무마감 시간은 분명히 획을 긋고, 들어오는 회차와 또 회차 해 온 차량의 점검, 인력의 점검,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관리와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 사무 보러 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좋은 것이 좋다고 공과 사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비합리적이나 그런 것은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까지 청소차량이 주거지역에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시업시간을 훨씬 넘겨 한참 출퇴근할 때 한다든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께부라라고 있습니다. 션샤인시티에. 아래 지하에 가면 몇 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가면 1시간 반 만에 일을 다 끝냅니다.

전부 지하도시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상에 있는 청소행정인데,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물론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주민 계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음식쓰레기를 내놓을 때도 음식쓰레기가 엉망이 되도록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니는 방견이라든지 고양이들이 전부 헤쳐 놓고 넘어뜨려놓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 시민이 업무 차 나가는 길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반상회 때나 자생단체 회의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는 것도 제대로 질서를 지켜야하고, 그렇게 안 버리면 관에서 제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바람에 행정력과 인력, 자본들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질서만 제대로 지키면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에서 계도하고 계몽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공한지 개인토지소유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폐기물투기 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운동만 하는 것입니까? 중구청에서 푯말을 붙여놨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운동에서는 다운동 특수시책으로 동장님께서 그런 사안을 보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과와 협의 안 되었습니까? 독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 과에는 협조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전국합동감사가 있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5년도 7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주)영진환경 등 6개의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쓰레기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산제폐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와 관할구역 내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1월 1일부터...

김지근 위원 사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폐기물관리법을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로 하면 업체가 자기 봉투 팔아먹으려고 청소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업무가 구청에서 폐기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해놨거든요. 위임을 주면 안 된다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간 세차장 11개소, 카센터, 이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미실시해서 지적 받은 것인데, 세탁소 19개소, 인쇄소 19개소 등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장이 폐쇄되고 성안동 791-12소재 태연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는 지정폐기물인 기름걸레를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등 운영 중인 45개 사업 전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되는 등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는 다 취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소규모 세차장, 인쇄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환경부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 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미화과에서 배출만 보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이라든지 폐수배출시설, 소음, 진동까지 포함해서 연간 통합지도 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서에 폐기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도 연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할 경우에, 세차장 점검을 할 때 그 계획서에 의해 우리와 같이 나가서 점검해 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기물이다보니까 우리에게도 문제점이 있어서 징계까지 내려 왔습니다만, 어떻든 감사를 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점검만 하고 왔네요?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점검은 하고, 그런데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출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어디에다 배출할 것이냐, 여기는 또 열악한 업체이다 보니 한번 지적이 되고 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해 주고,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지근 위원 적발되었는데 없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그 당시 감사기간 동안 나가서 나름대로 적발을 했습니다만 1개, 2개 있는 것 가지고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꼭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가 몇 개 있다고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5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cctv는 재원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으로는 판독이 잘 안 된 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판독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는 안하고, AS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전에 구입할 때 AS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cctv 업체가 부산, 울산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산 것이 아니고 납품이라든지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대당 얼마 씩 주고 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산 500만원이면, 470만원 정도...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당 470만원을 주고 사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구태여 47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 위주로 안하고 계도 위주로 할 바에야 왜 이것을 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단속도 하죠. 단속도 하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동에 가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동의 실무자들이 기술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판독을 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판독도 하고 해야 하는데, 판독시간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 판독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전에 매입할 적에 그런 것까지 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판독 관련이라든지 AS관리 등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AS가 100%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지근 위원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무겁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들어보니까 제 힘으로는...

김지근 위원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동에서 cctv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당초에 cctv를 구입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동 단위로 1대를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공한지에 불법투기가 많다 보니까 공한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과에서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원이 어떤 것인지, 신형인지 구형인지 디지털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현장에 투입 시켰을 때, 동사무소에 투입을 시켰을 때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파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검토가 없다보니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설치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cctv는 어느 곳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곳이 있다면 아주 간편하게 설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다 보니까, 고정식 같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이동식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른 cctv의 종류도 없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많이 알아보고 설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문의를 해 보고 활용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알아봤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cctv가 전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것을 고른 것이지 나쁜 것 같으면 우리가 고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나쁜 것을 고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동에서 준 것은 다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사용 안하는 곳이 있지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카메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없는 자산으로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물건을 샀으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cctv를 산 목적이 계도의 목적이 아니고 단속의 목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의 결과가 있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은 나타나는데,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 만들기 청결활동평가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2004년도에는 어느 동네에서 포상 받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중구 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으로 해서 매년 4월이 되면 평가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 단위로 3월부터 10월까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동에 지침을 하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추진해서...

김지근 위원 시에서 지침은 내려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4개 동 전체 다 하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14개 동 전체에 문서라든지 현장 확인을 해서 5개 동에 대해 순위를 매겨서 상위 2개 동을 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상위 2개 동에 대한 점검을 해서 평가결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 자료 있습니까?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별 평가 다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특수시책이라든지 동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구 단위와 연계되는 부분, 기관, 단체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류심사를 20% 보고, 단체 활동도 보고, 또 며칠간 현장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80%해서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 평가 자료에 보면 민간인도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민간인 실적도 나옵니다. 동에서 사진이라든지...

김지근 위원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서류는 동에서 다 만들어서 올라온 겁니다.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면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서 자체적으로...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어왔다면 결론적으로 환경미화과는 서류심사 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업무가 구청에 있으니까...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어온 그 서류를 보고 심사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들도 현장평가를 다 했습니다. 구에서도 다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장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것과 깨끗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과 청소 관리상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에서 상금을 받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도는 반구1동과 병영2동에서 받았습니다.

시상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 관련 된 사업을 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시상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균등하게 1,3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 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1등이 얼마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 1등 1,300만원입니다.

반구1동은 1,000만원, 병영1동은 300만원, 태화동 200만원, 다운동 200만원.

당시 동에 무인카메라가 모자라서 무인카메라 2대를 구입했습니다.

병영동에는 실제 내려간 돈이 800만원, 반구1동은 5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는 상금이 처음에는 2,000만원 내려 왔는데 왜 줄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는 최우수와 장려를 해서 2,500원이 내려오고, 작년에는 우수와 장려로 해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포상금 범위가 넓었고,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는 2,000만원인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500만원입니다.

태화동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산동 800만원, 태화동 500만원, 다운동 300만원, 반구1동 200만원, 반구2동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면 500만원이 줄죠? 5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통을...

김지근 위원 작년에 보면 동별로 포상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동별로 포상이 내려갔는데 사용내역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처음에 계획을 받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정산 다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돈은 대체로 어디에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별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청소 관련 게시판을 설치한다든지 빗자루를 산다든지...

김지근 위원 과장님, 서류 확인만 하고 실제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동까지 가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교부금은 사업적정성에 맞도록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그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내려간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 상의를 하셔서...

김지근 위원 시상금이 굉장히 큰 돈인데, 동별로 봤을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공평하게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에서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된다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수긍이 가고 정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데이터도 아니고 청소 관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포상금을 못 받는 동에는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확인기준표로는 측정하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번에도 동단위로 4월에 계획서를 내려 주고 10월에 증거서류를 받을 때...

요즘은 일단 계획서가 내려오고 나면 우편이나 전자문서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문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공문을 보내면 동장에게까지 갈 수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만, 담당자와 사무장이 봤을 때 포기를 하겠다는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서류 자체가 안 올라오는데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상금을 받은 동에는 환경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안 받은 동은 환경이 못 되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해야지,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안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로 심사를 해야지 왜 동 단위로 심사를 하느냐 그 부분은 맞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구 단위로 심사하기로...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예산 내려간 것 철저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에 집행했는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네에 내려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잘 모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는 돈이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연말에...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공평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환경, 푸른환경 등등 나와 있는데, 경남환경은 임시 보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경남환경과 푸른환경, 대수산업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원환경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경원환경은 태화초등학교 내려가는 인근 다리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보관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사무실의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론올박스를 가져다 놓고 오늘 가져온 것은 오늘 수집·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녁 6시 이후에 매립장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장소가 같이 있습니다. 론올박스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관 장소는 별도로 없고.

김지근 위원 임시 보관 장소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임시 보관 장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론올박스로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도 아니네요? 그냥 하면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허가사항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은 개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린벨트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하면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허가사항인 것 같으면 자연녹지라든지 공업용지 외에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성건업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한성건업은 장현동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임시 보관 장소는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임시 보관 장소라는 것이...

김지근 위원 일단 싣고 와서 내려 놨다가 다시 저녁에 싣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없을 경우에는 다른 별도의 임시 보관 장소를, 허가는 안 받지만...

김지근 위원 대영환경, 맑은환경은 전부 주소지에 다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주소지에 있는 곳도 있고 켐그린산업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 없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는 왜 주소지에 없고 다른 곳에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무실이 시내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곳에는 못 가져다 놓으니까 다른 지역에...

김지근 위원 시내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병영동 로터리와 반구동 로터리 쪽 옛날 목욕탕 하던 곳,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거기 3층인가 4층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전에 복산동 뒤쪽에 있던 동천환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천환경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보관기일이, 즉시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해당이 안 되고 생활폐기물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바로 다른 차에 실어서 바로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는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른 곳으로, 장현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폐기물 업체가, 예전에 중산학원 있던 자리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하나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번 구정조정위원회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예. 왜 부결시켰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각종 민원인이 들어오면 법상으로 정확한 것 같으면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시보관장소입니다. 임시보관장소라는 것은 집하장이 아니고 임시로 각종 건설폐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12일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법상에 보면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설치에 대하여 법적 제한 조건이 없는데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최종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이것이 춘산환경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해 드렸지 않습니까? 동천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즉시처리를 하는 업체이고...

김지근 위원 그 자리가 즉시처리 되는 자리입니까? 365일 차가 늘 대어져 있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날 온 쓰레기는 그날 처리를 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처리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김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시처리하든 말든 365일 동안 쓰레기가 거기에 가득 재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재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론올박스에 실려 있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상 맞는 것이고, 차가 갖다 부으면 가고, 또 갖다 부으면 가고 이렇게 계속하면 있는 것이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 임시보관장소는 임시보관 기일을 10일 줍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건설폐기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거지역에는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체인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폐기물은 임시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그날 오는 것은 론올박스에 실어서 또 론올박스를 차에 싣고 갑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고, 지금 신청한 곳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거든요.

어떤 업체는 복산동에도 되고 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여기도 가능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 건설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론올박스에 보관을 하다가 싣고 가야지 그것을 놔두면,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러 구청에 승인절차를 신청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폐기물법상 임시 보관 장소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치 기준은 광역시 당 1개 업체가 1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한다, 어느 지역에 못한다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오면 폐기물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에 관한 법률, 또 울산건축조례도 같이...

김지근 위원 예전에는 그 자리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설폐기물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오해 할 수 있고, 전에 있던 사람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특혜라고 하기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쓰레기장에 임대한 사람은 하고 있다가 임대한 사람을 내보내고 땅 주인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법상으로 하면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을 해서 땅에 내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론올박스에 실어서 바로 운반을 해야 하는 것이지 땅에 내리면 그것은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허가를 받으려는 것이지, 전국적인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이 충분하게 수긍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폐기물관리법만 보는 것이죠. 자기 주장은 폐기물 시설이 아니다, 그것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폐기물관리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폐기물관리법상에 해주라, 안 해주라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폐기물 업체가 몇 년 동안 상주한 자리인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불허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영진과 다른 곳에도 론올박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즉시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땅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른 업체에서 땅에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똑같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영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허가 내려는 사람은 안 되고 그냥 편법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은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땅에 안 내리고 바로 수거를 하지만 건설폐기물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이 충분히 수긍을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해는 많이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체는 충분히 하고 있다가 본 업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상에 이상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약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초 1차 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을 하고, 2차 시설은...

○위원장 김영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당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더 좋은 시설이 나옵니다.

사료와 퇴비를 생산하다보니까, 퇴비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다만 액상사료라든지 건조사료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공급이 잘 안 되고, 또 돼지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료 먹인 돼지는 당장 판매를 해도 가격이 반으로 다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자원화 시설에서는 사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퇴비생산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일원화하고 대행 수수료를 연간 용역을 주어서 측정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로망 청소라든지 이면도로청소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장비도 투입하고 인원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효율성이 있고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 대행수수료를 측정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쓰레기 운반·수집 비용을 선정할 때, 대행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봤을 때 처리하는 시간, 이것은 분명히 비용에 들어가게 되겠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거리 등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1차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2차 시설을 또 확장했단 말입니다. 현재 1차 시설이나 2차 시설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지금 해결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차 시설...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연되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호퍼시설을 했습니다. 호퍼시설이 70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타 군에서 유입되는 것도 다 정리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조금 늦었죠? 조금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영길 2차 시설할 때 그런 단점이 있었으면 보완을 하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올해 직매립 금지가 되다보니까 올해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문제가 매듭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 생각은 2차 시설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1차 시설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된 점 못된 점 등을 보완해서 2차 시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근무시간에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상 처리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재에 해당되다보니까 우리가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기간 등을 산정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힘들고 산재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때는 보상기준이 틀려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8개 항목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험관계라든지 개인과 개인이 합의 사항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의회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4년도는 1명이고, 다른 곳은 4명씩, 6명씩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에는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2005년도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해서 4건이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2004년도부터 연결이 되어온...

○위원장 김영길 연결이 되더라도 2005년도에 조금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질서를 지켜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 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화원 복무규칙을 개정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며칠 간 일도 안 시키고 해서 미화원 체계가 어느 정도 많이 잡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 가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운행차량을 발견을 제대로 못해서, 식별이 안 되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구가 많이 갖추어지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현장지도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는 하고 교육은 시키되 현장지도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 전이나 직후를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거리, 울산 전체가 그랬지만 중구도 남다르게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유지관리 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면 저렇게 좋아지는데,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깨끗해졌다는 칭찬을 들으니 좋습니다만 향후가 더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청소차 개선도 전국체전과 연계를 해서 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수거 자체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수거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기동청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기초질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식 부분이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민·관 협조체제가 잘 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계속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참고인
환경관리담당 이정관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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