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4년11월30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정도영,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김영국,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1월부터 2004년10월까지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내역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복무관련 점검서류, 일상경비지출현황 2004년1월부터 10월까지 자료하고, 차량수리비대장 2004년1월부터 10월까지 가져오시고, 관내외출장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각종 공사계약에서 공사 공기를 이행하지 못해서 지체상금을 징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구청장 주민표창명단하고, 음식물쓰레기 교반차를 매각하겠다고 방침결정하기 전에 매각 경위하고, 차량 구입한 날짜하고 그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연도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데도 연도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공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11월, 12월 중에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원인행위한 건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원인행위가 되면 폐쇄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이번 파업에 구에서 가담한 직원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작성은 되어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사균위원, 박래환위원, 오병한위원, 박태완위원 4명의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께서는 11월15일 파업사태를 수습하기 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중구 참여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참가 인원이 많아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업을 왜 했는지 원인을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박태완 위원 저도 파업을 하기 전에 “파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주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라는 부분인데, 노동조합 합법화를 약속한 부분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 파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는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87%가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그 지지 세력을 약속한 대통령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지지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지지 세력이 없는데도 파업을 한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앙의 파업지도부가 조합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파업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분들을 대충 보면 본인의 생각보다는 노동조합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조직의 지시를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잘못은 중앙의 파업지도부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조합원을 이렇게 고통에 빠트릴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도 시행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파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상을 참작해 달라 그리고 파업에 따른 부분을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조직사회에서 파업참가자와 비참가자들의 갈등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 판단의 잘못으로 하부 조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감안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타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공무원들이 파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아직까지 공무원노동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나, 시나,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안 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반감을 가진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하면 안 된다.
또 부당성과 우리 의원님께서도 해당 동의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부당성을 강조를 해주고 얘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도부의 얘기를 듣고 파업하는 데는 상당히......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은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박태완 위원께서 징계수위에 대한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행위에 대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을 주되 파업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군간에 형평성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아직 까지 징계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징계 수위를 맞추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체 448명 출근 대상자 중에 304명이 정시에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6급 계장들 정시 출근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6급 계장 현원이 77명인데 77명 중에 출근을 해야 될 대상이 73명인데 그 중에 출근자가 40명, 미출근자가 34명입니다.
○박래환 위원 울산시하고 울주군은 참여를 안 했는데 다른 구하고는 6급 비교 자료가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남구는 총대상 85명중에 출근자 84명, 미출근자 1명이고, 동구 70명중에 출근자 18명, 미출근자 52명, 북구에 출근자 대상자가 63명중에 출근자 55명, 미출근자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북구나 동구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렇고 남구하고 중구를 비교를 해 보면 남구는 거의 다 출근을 했는데, 중구는 거의 50% 가까이 출근을 안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큰 원인은 저희 구청에서 작년도에 울산시지부장을 맡았던 전형진 계장이 공교롭게도 울산시 전체의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속이 중구소속이었습니다.
배기한씨가 중구 소속이고 전체 작년도 행자부 장관실 점령 관계로 인해서 그 때 징계가 내려오기를 배제징계가 내려오고 중징계가 울산시에 두 명이 내려 왔는데 그 중 두 사람이 우리 중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이 요구를 해서 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전형진 계장을 해임 조치를 하고, 배기한씨를 중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계장급에서 동요를 일으킨 것이 전형진 계장에 대한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위원장을 시켜서 하라고 한 거기에 대한 의리라든지 이런 것이 계장들 사이에 팽배하게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6급 계장은 공무 수행에 핵심적인 지위에 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부하직원들에게 모범도 보이고 신분상 문제나 장래 문제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합리적인 징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단순가담자들은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본의 아니게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서 선처를 해줘야 되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장님이나 국장, 과장이 더 신경을 쓰시지만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청대회의실 사용 임대자료하고, 옥교동 청사 이용 임대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해외 연수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결과로 나타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3,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산토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중구에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하수관로 교체공사는 거산토건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경리담당 김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긴급으로.......
○오병한 위원 거산토건 외에는 긴급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경리담당 김도원 장비나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다른 업체의 자료를 받아 올까요?
몇 개인가 하면 2003년11월, 2003년12월, 2004년2월, 2004년6월, 2004년7월, 2004년9월.......7건이 전부 다 긴급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사업은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업체는 할 수없다고 하는데 내가 3개 업체에 가서 자료를 받아 올까요?
긴급으로 할 수 없는 업체인지, 그러면 긴급하다고 그러면 7건에 대해서 긴급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오병한 위원 7건에 대해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 하고, 4개 업체의 장비현황을 다 받아오고 제 자료하고 상이하면 문책을 하겠습니다.
4개 업체에 장비현황을 전부 다 받아 오세요.
한 업체에 다 준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해서 업체를 많이 남겨 놓아야 되는데 그나마 세수가 없어서 이동하는 판에 1개 업체에만 주면 3개 업체는 중구를 떠나는 것이 되는것입니다.
오후 회의 속개될 때까지 장비현황하고 7건에 대해서 긴급하다는 상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력관련 시설은 무조건 G사에 다 주고, 하수관거는 무조건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에 다 주고, 경로당동사무소는 S사에 다 주고, 광고는 C사에 다 주고 그런 것이 이 자료에 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골고루 관내 업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숫자로 보면 독식했는데 차량정비 현황을 보면 차량정비의 A/S가 몇 년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3년에 6만㎞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부품수리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면 A/S 기간 내에 수리한 것은 뭐고, 그 다음에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세차에 27만원이 들어가고, A/S기간 내에 들어가고, 앞뒤시트 다 교체하고 나서 1개월 뒤에 앞뒤시트 또 교체하고, 같은 날 시트 수리가 3번이나 시트를 교체한 날도 있습니까?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부구청장 전용차량 EF소나타 2003년4월에 구매했는데 11월24일날 겨울용 시트 뒷자리를 바꾸고 12월24일 한 달 후에 앞뒤시트를 다 바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담당계장은 여기 와서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경리담당 자료 확인)
다른 차에 소수리한 것이 이렇게 올라 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이 차량별 대장인데 다른 차에 수리한 것이 이 차에 올라와 있고 이 차에 수리한 것이 다른 차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 주장이 맞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 관할 내에 차량 운행하는 기사 분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20기동대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120기동대의 차량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건설과에 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합리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차량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하면 3분의 1내지 3분의 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 과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과는 필요하지만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차량수리관리유지비만 총무과에서 하고, 사용은 각 과별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원화되고 일하는 것도 세분화 되어서 번거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될 텐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입니다.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개 회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기업체에서는 1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구청처럼 했는데 근래 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로 다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비용면에서 절감을 엄청나게 가져왔고 업무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간소화 되었고,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면 차량 오더 기준을 만들어서 오더를 제출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고 차량관리도 지정업체에 가서 효율적으로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별로 통합적인 관리를 안 하더라도 통합적인 관리를 다 하더라도 부기상에도 그렇잖아요.
계장 말씀처럼 차 하나하나가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수리 부분을 여기에 다 기록하는 것이 힘 드는 것이 아닙니까, 통합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력면에 효율성을 가져오고, 비용면에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첫 감사 때부터 얘기한 것이 검토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혁신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최대한으로 해서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료위원 질의에 분명히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차량유지를 통합관리하고 관리비도 좀 저렴하게 줄이고 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은 2005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일반승용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5년입니다.
○정사균 위원 6년입니다.
화물차 6년, 승합대형차는 8년이고, 소형은 6년이고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구입현황을 보면 승용차 내구연한 지난 것이 4대이고 화물차량이 8대, 특수차량이 24대입니다.
우리 구에 내구연한 지난 것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 사고율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특수차나 화물차 내구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거기에 뒤 따르는 예산도 수반되지만.......
○총무과장 김종렬 다 바꾸어야 됩니다.
최대한 수리를 해서 안전운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모성행사 이런 것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하루 그 행사 마치고 놀고하는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이런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나면 전부다 기사들 책임으로 돌리고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 청소차량이 언덕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위험성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소모성행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정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중구 전체에 오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잘못된 관행을 버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도 실시했는데 총무과의 기록을 보면 총무과 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주간업무보고, 부서장들 결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구청장실에 가면 결재 대기해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 1시간 기다리고 내가 거기에 갔다가 손님이 있어서 1시간 뒤에 다시 가 보면 결재를 못 받아서 그냥 앉아있고 그런데 그 바쁜 업무시간을 결재시간에 그 만큼 할애해야 되는 것입니까?
줄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결재가 각종 서식대장도 전자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직접 가서 결재를 받는 것은 꼭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중요한 업무 관계는 직접 설명을 드리고 결재를 받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전자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재 예고제를 하자고 공무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요즘에는 전자결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자결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대적으로 과감히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급여명세서를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전산으로 바로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을 전산출력을 하지 말고, E메일로 준다든지 급여를 자기가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월급명세서를 출력해서 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구시대적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인력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과에서 서무담당자들이 뽑아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E메일로 보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중삼중의 일을 간소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을 줄여 주는 것이 굉장히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 실태를 제가 점검을 많이 해 봤는데 설문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관행과 제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에 대다수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밑에서 많이 바꾸려고 해도 위에 마인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구공무원들이 일이 적다와 적당하다라고 나온 결과가 60%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행과 제도를 잘 고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지적 사항도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인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이전에 사용하고 해서 걸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놀란 것은 가장 공무원들의 관심사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어디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상급자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인사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근무성적 직무수행 태도를 평점 하는데 감점 점수를 착오를 하고 그래서 누락을 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한다고 하면 형평성 없는 인사가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시정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금 전 답변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조정을 위해서 내부결재 문서를 생산하면서 자체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수시조정 적정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
○박태완 위원 아니, 과장께서 우리 과에 뭐가 잘못 되어서 무슨 감사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악 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시 감사 받을 때 제가 없을 때라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박태완 위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결과 통보는 받았을 겁니다.
○박태완 위원 이래 가지고 소관부서에 무엇이 지적되었고, 시정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감사결과가 내려갔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총무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감사에 임 한다면.......
○총무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승진후보자 명부에 감점 사항이 누락된다든지, 또 증가될 사항이 점수가 누락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의욕이 상실되고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요한 것은 지적을 해 주면 시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해서 시정이 안 되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안 고쳐 지고 지금도 앞에 위원들이 감사를 안 한 사항이지만 감사지적 사항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뭘 시정하라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결과에 대한 것은 각 팀에서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라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김도원 담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공사 입찰참가에 자격제한을 부적절하게 해서 감사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목적물의 추정가격을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에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을 계약서에 의해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를 기초금액 이상의 하수구 준설공사 실적을 가진 업체를 과도하게 제한을 했고, 또 10일로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을 임의로 5일로 계약을 제한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서 지적 받았죠.
○경리담당 김도원 예.
○박태완 위원 총무과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출산휴가자의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공무원이 일단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소비되는 경비를 소수의 경비지만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휴가를 하고 있는 장기 휴가자들하고, 장기출장자하고, 출산자 여기에 대민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대민활동비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장기휴가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 수만큼 1할 계산해서 줘야 되고 장기출장자, 출산휴가자도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근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제외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급했습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작년 7월 인사를 하고 나서 업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뜯어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핵심부서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파업했는데 노사 정기협의회를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러 차례 한 자료를 내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정기협의회는 1년에 한번으로 해서 이미 마감을.......
○박태완 위원 정기협의회를 왜 1년에 한 번 합니까?
노사협의회는 법적인 규정사항으로써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공무원 파업하는데 잘못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스템 자체도 급여 주는 것에서부터 차량관리, 모든 결재 시스템에서부터 구시대적인 부분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아직까지 시정조치 안 하고 있고, 뭐가 감사에 지적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총무과장 김종렬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노사관계가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뛰어 넘어서 인간관계를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서로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픈 곳은 어루만져 줌으로서 서로가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자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밖에 못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재산관리담당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예상답변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예.
○박성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며칠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좀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필요하지만 집행부나 우리 위원 상호간에 사무감사 준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숙지 이런 공부도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수요자인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간다는 이런 전달자로서의 수준을 높여 간다고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신 과장이나 계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위원회에서 박수를 보내야 되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른 계장들은 예상답변서 있습니까?
총무계장 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총무담당이 가져다주신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이고 행정사무감사 예상답변서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은 만들어서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하는데 총무담당은 없으면서 왜 있다고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은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하는데 총무담당은 자료가 없으면서 기존 자료 캐비넷 열어서 하나 들고 와 놓고는 왜 자료가 있다고 합니까?
총무팀 추가 자료로 자격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이지 이것을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재산관리팀에 예상 질문 답변서라고 해서 20가지 정도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질문, 답변해서 그 안에 보면 전부다 형광펜으로 공부한 흔적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결과 자료 안 왔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사회복지직 직렬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사회복지직 직급별로 몇 급 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9급에서 7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급이 7급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자리를 봐서는 사회복지과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직이 1명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복수직은 언제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2, 3년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회복지사를 한명도 발령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행정직이나 타 직원들의 근무 연수나 8급에서 7급 승진이나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소요연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의 최초 임용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직급 승진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지 아니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소위 힘 있는 부서인 주무국이나 주무과에 사회복지직이 전혀 배치될 수 없고 인사 관련한 총무팀에 사회복지직이 전혀 없으니까 사회복지직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6년, 18년 사람들이 6급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급 승진 상태에서 6급까지 그 상태까지는 행정직보다는 아직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근무평정,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6급에 복수직으로 한 자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 3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면 2, 3년 전에 만들지를 말든지 2, 3년 전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길을 열어 주기를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발령을 빨리 해 줘야죠.
그것을 만들면 뭐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사회복지직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사회복지직 6급을 앉히겠다고 하면 시에서 통합인사에 의해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승진해서 올지, 타 구에 빠른 사람이 와 질지 그것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 사람이 오든, 다른 구에 사람이 오든 그것은 특정 사람을 놓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직이 그래도 이 만큼 많이 있고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직을 6급 정도는 진급하도록 해서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어느 누구를 진급을 시켜라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옛날에 별정직부터 시작해서 17년, 18년 되었는데 사회복지사 6급 담당 하나 없는 제도 하에서 무슨 사회복지직이 의욕이 생겨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승진이 막혀 있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우리 인사제도가 행정직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승진시키고 하는데 기술직에 한해서는 통합관리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승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수직렬이 있는데 다른 기술직의 복수직렬이 있을 때는 그 진급이 복수직렬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하고 근무경력을 비교를 많이 할 때 과연 행정직보다 사회복지직이 거의 밸런스가 같거나.......
○박성민 위원 제가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6급 1명 정도는 직원들의 의욕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승진을 해 주고 그것이 시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 대시를 해서 중구청은 다른 남구나 북구하고 다르니까, 우리 중구에는 사회복지제도를 넓게 펼치려고 하니까 6급 1명 발령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구청의 행정직이 승진이 안 되는 수가 있고, 당해 직급의 승진 소요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 기존 다른 직렬이라도 새로 신설하고 세무직 이런데 더욱더 진급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청의 행정직은 지난번에 정원조정 되어서 진급을 많이 했으니까 사회복지사 중에 17년, 2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있으니까 6급 1명 정도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복무기강 점검 계속하고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복무기강은 부서장 자율적으로 많이 맡겨 놓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때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은 부서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민 위원 무조건 복무기강을 단속위주, 지적위주로 복무기강 점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무기강 점검이라는 것은 이번 파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시고 최소한 복무에 철저히 할 수 있는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부 조직에서도 위에 분들 지시나말도 안 듣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기강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익요원들의 복무기강도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주의나 조치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조치를 합니다.
○박성민 위원 자료는 왜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병행해서 시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부서장 하에 교육을 해라 그렇게 총무과에서 지시가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일반관리는 부서에 전부 다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일반권태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복무관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그 관계에 해당과에 통보하면 해당 과장이 교육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복무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지금 복무관계 자료도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복무관계를 과장이나 국장께서 수시로 다니면서 보시지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복장관계가 미흡점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히 대민업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인지, 공무원인지분간 못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복장이나, 언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구민들을 대하는 태도나자세가 완전 제로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복무기강 점검을 확실하게 잡아야지 이 사람들이 군대소속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을 하는데 단호히 조치를 해서 군대에 이첩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도 못 받겠다. 왜, 행정이 구민들에게 열린행정,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행정서비스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면 우리 수백년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해 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이렇게 못 하겠다.
꼭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으면 공익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사용하든지, 일반 공무원들 하고 똑 같이 취급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 구민들인 민원관계에서 다툼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경찰서까지 가고 할 정도로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도에서도 자주 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만일에 교육에 불응하면 다시 현지에 보내는 방법이 있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공익요원들을 각 과에 최일선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문턱이 높고, 고압적이고 그런 이미지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자주 듣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요인도 일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은 구민들이 직접 민원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면박주고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가 다 태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제가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 변선미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출장을 행사일정 파악해서 매일 11시부터 15시, 17시, 16시 나갔는데 행사 파악을 어디로 하러 나갑니까?
○직원 변선미 주로 청내나, 청장실하고, 저희 구청 내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파악하려고 다닙니다.
○정사균 위원 청내에 출장도 있습니까?
○직원 변선미 관내이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청내에 다니는 것이 관내출장으로 들어갑니까?
○직원 변선미 일단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달고 나가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청사 내에 있어도 출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자리만 떠도 출장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모르지만 잠깐 갔다 오는 것은 출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11시부터 17시, 16시 매일 행사 일정 파악해서 나가는데 출장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잠깐 나가는 것은 출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내출장 기록을 이런 형식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인쇄용지 구입하는데 매일 11시부터 17시 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운관씨는 매일 나갔네요.
인쇄용지 시장조사, 인쇄용지 구입, 인쇄물품구입 인쇄물품을 매일 구입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아니하고.......
○정사균 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우리 총무과는 감독해야 되는 부서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8월 이후로는 관내출장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8월 이후는 전자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여 누구씨가 10시부터 17시 사이에 인쇄용지구입을 하러 갔는데 그 시간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도 책임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출장장부를 다 뒤져 볼 건데 2004년1월5일날 무엇을 했다는 것이 다 나올 것인데 이것을 전부다 형식상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년 뒤, 3년 뒤에 찾아보아도 그 사람이 몇 월 며칟날 실질적으로 출장을 어디에 갔다는 근거가 되어야지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후생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생관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인건비, 수도비, 광열비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수익금이 월200만원 정도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인데 200만원 정도는 우리 직원 상조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야죠.
직영이 아니죠.
○총무국장 정도영 직영이 아니고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그런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전부다 같이 이용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하루에 급식 인원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분식하는 날은 인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분식하는 날은 사람이 50명에서 60명이 평소 보다 더 많은데 과장은 식당을 한달에 며칠 정도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0일정도 이용합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과장들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실텐데 식사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청결문제라든지, 직원들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식에 2,000원이고 국수는 1,000원인데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대학이나 이런 식당을 비유할 수는 없지만 식사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 원인은 반찬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비로써 지원해서 그것도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 복지로 봐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뭔가 질 좋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직접 감독하시고 가급적이면 과장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10명 먹을 식단을 짰는데 6명 밖에 식당에 안 왔을 때 그러면 4명분은 버리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 확인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흑자도 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식단의 식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루 평균 220명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220명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흑자를 200만원 낸다고 하는데 흑자 요인이 어디에서 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주로 커피, 담배 이런 쪽에서 올립니다.
○박태완 위원 매점에 1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갑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식비 단가가 2,000원인데 순전히 직재비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식대 단가를 더 올려 달라는 인상 요구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220명 중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일반인이 몇 명 있지만 거의 우리 직원이 이용합니다.
○박태완 위원 외부인들의 이용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식사 이후에 영양사를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영양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2-18페이지 보면 구청장 표창 관계가 있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290회를 표창했는데 물론 잘하면 표창을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건의하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표창을 줄 때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장 표창 줄 때 인사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인사위원회 한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가 허다하게 들리는데 구청장 표창하면 아무나 다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선단체장으로서 표창 하나 받으면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남발해 버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 지난 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품에 보면 다기세트, 손목시계, 탁상시계 금액 때문에 그렇겠죠.
단체장 표창은 심사숙고해서 하되, 우리 중구에 특산품, 은장도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중구에 특산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장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힘든데 혹시 다른 물품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사균 위원 단체로 구입해 놓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단체장 표창은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시정보고를 안합니까, 감사지적 당했을 때 그 문제가 내려와서 시정한 결과 보고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질의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 감사 때는 바로 감사하고 나면 한달이내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한달정도 기간을 줘서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그 보고를 하고나면 완결처리 되어 버립니다.
그 후임자한테는 그 감사결과 보고가 파급이 잘 안 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실에서 각 과에 감사를 했을 때 각 과에 시정사항을 안 보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각 과에 시정지시 사항을 보내면 각 과에서 즉시 감사결과보고를 감사실로 통보를 하면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이것은 적당한 지시사항에 적당한 답변이구나 하면 완결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자체가 끝이 나고 미결사항일 때는 계속 보고를 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후임자는 그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안 챙긴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미결은 챙겨 주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늘 시정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 적당주의로 하다가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그만이고, 시청 가 버리면 그만이고, 총무국장은 시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인데 적당주의로 대답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일을 거들어야 될 담당들은 연구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퇴근시간 되면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촉구를 해 주시고, 표창 관계는 울산시 전체를 합니까, 중구만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중구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표창하는 것은 심의하는데 외부에 주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일 자체를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자체를 중구에서.......
○오병한 위원 그러면 무거동, 울주 상북, 삼산동, 야음동이 있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남구 삼산동 평창아파트 효자상에 안모씨가 6월25일 받았는데 남구에 있는 분인데 우리 중구에 줄 사람이 없어서 남구있는 사람을 줬는지 그 근거 자료하고, 2004년 건강줄넘기대회는 시행사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덕신초등학교, 신정초등하교, 범서중학교, 약수초등학교, 옥현중학교 있는 위치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업무상 했다고 그러면 자료를 뽑아 주시고 소속을 기재해 놓아야 되는데 전부다 구민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분이 중구구민인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몇 명, 각 실·과 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공무원 위주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과별로 분포되어 있고 종전에 갔다 오지 않은 분을 위주로 해서 실·과에 추천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별하게 포상 성격으로 보낸 분은 없습니까?
주로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중국, 싱가폴, 일본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 감사 때, 예산 승인 때 몇 번에 걸쳐서 지적했는데 행정 벤치마킹 쪽으로 관공서를 꼭 둘러보겠다고 했는데 갔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관공서에서 안내를 하고 해서 견학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연수를 몇 명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금년에 101명 갔습니다.
예산은 1억7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 위원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101명이나 자리를 비워서 실시해 본 결과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직무관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조직 내의 원활한 업무 연계, 보상차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집행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공무원 연수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11월15일 파업관계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보다는 직원들이 한번 나가봄으로 해서 외국에서 보는 눈이나, 환경 분야나 다른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봅니다.
조를 편성해서 참여하는데 실·과 간에 의견교환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연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이런 효과는 굉장히 크지만 우리가 없는 재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을 1년에는 한 번씩 시킨다는 것은 당장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3박4일씩 보상차원에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쯤은 그 나라의 공무원들은 대민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직장 내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공무원 해외 보고서가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개인적인 그것은 많이 썼지만 공무원으로서 업무 벤치마킹 쪽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앞으로는 해외연수 할 때 그 나라의 공무원 상을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는지.......
○박성민 위원 원익희 계장은 중국에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적었는데 중국에 가서 관공서 어디에 갔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장춘시 남관구 구청에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거기는 부구청장님이라고 안하고 부구장을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박성민 위원 무슨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공무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무원이 거기는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의회가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왜 중국에 의회가 없어요?
남관구 부장이 의회출신입니다.
오란 부장이라고.......그러면 남관구 행정이 우리 구행정하고 어떻게 다르던가요.
특별나게 차이 나는 것이 없든가요.
왜냐 하면 국외연수보고서를 썼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감은 많이 썼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 어떻게 처리하고 있더라, 민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고 어떤 것이 우리보다 잘못되고 어떤 것은 우리 것 보다 좋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예산으로 연수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남관구에 가서 부구장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신 모양인데, 의회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중국에는 인민대의원대회라고 이것이 의회택이고, 의원내각제 이런 것은 아닌데 주로 의원들이 부구장이나 각 구청장 쪽으로 오기도 하고 시장 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금 장춘에 인민대의원대회 의장은 창춘시장 하시던 분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의원대회하고, 의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하고 굉장히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원익희 계장이 적은 것이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원익희 예.
○박성민 위원 청장님의 기행문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껍게 국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생했는데 이것조차도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2003년부터 해서 올해 두 번째인데, 1억원 투입해서 인원을 100명 정도 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수가 되어서 연수를 하고 옴으로 해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겸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부서에 두 명씩, 세 명씩 추려서 가면 각 업무마다의 연계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부서별 팀웍은 다져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조직을 보니까 각 부서별 팀웍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필요하면 요즘 토요휴무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반씩 한다든지 각 부서장 인솔 하에 각 실·과별로 팀웍을 다질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이 하는 생각도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싱가폴은 멀어서 그렇지 싱가폴 국민들이 정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법을 배워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각 팀에 각 실·과별로 팀웍도 다지고 화합도 할 겸, 여러 가지 업무 연계 이런 것도 할 겸, 외국에 행정 벤치마킹도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반 정도 갔다 왔는데 각 실·과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실·과에서 기존 갔다 온 사람 제외하고 자기가 그 기간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중국에 가고 싶은 사람, 일본에 가고 싶은 사람, 싱가폴 가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나라에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와 지는데 중국 같으면 중국을 같이 동시에 보내는 것이 되는데 참여하는 직원들께서 나는 중국에 안 가겠다는 분도 나타나지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업무와 연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팀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4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인원은 적당한데 과장이나 계장이 또 갈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과장께서는 일본도 가 보고, 싱가폴도 가 봐야죠.
그러면 거기에 가는 팀 인솔자로 해서 가야죠.
우리 직원들 끼리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토의도 해 보고 주제를 선정해서 과장 주도하에서 이야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각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부서에 리더격인 분들은 여러 군데도 가보고 인솔자로 나가야죠.
○총무국장 정도영 적정 그룹을 편성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하고 보내드려야 되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대가 중식인 경우에 2,000원씩 하고 하루 평균 식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양사 문정연 약 200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식사하러 자주 가는데 200명은 넘는 것 같은데요.
○영양사 문정연 평균적으로 200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200명 중에 우리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영양사 문정연 170명에서 180명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30명밖에 안 됩니까?
○영양사 문정연 예.
○박태완 위원 외부인 때문에 예정된 식수인원 파악이 안 되어서 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 했습니까?
○영양사 문정연 외부인이 일정하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해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식당에 의자가 몇 석입니까?
○영양사 문정연 160석입니다.
○박태완 위원 160석이 12시에서 30분 사이에 가면 만석이 되어서 일어나야 앉고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200명밖에 안 됩니까?
○영양사 문정연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외부인을 보면 보험회사 직원하고 각 주위에 공사장에서도 오시는데 많이 오는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영양사 문정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영양사님 입장에서는 식대를 인상을 시켜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영양사 문정연 외부인에 대해서요.
○박태완 위원 식대를 올려달라는 것은 결국 식단의 질을 높여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사 문정연 예.
○박태완 위원 매점 관리하는 분이 한분 계시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이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1년에 연간 한 1,300만원합니다.
○박태완 위원 매점 1년 수익금이 1,0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자판기하고 하면 1,200만원 나옵니다.
○박태완 위원 1,018만원 나오지요.
여기 감사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김종렬 순수 매점만 따지면 그렇고 밑에 자판기 운영도 포함되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매점만 일단 이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벌써 마이너스가 나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리고 순수 식당만 운영해서 480만원 이익이 나죠?
이익이 나는데 단가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양사 문정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유틸리티를 다 빼고 직재비만 해서 2,000원 아닙니까?
○영양사 문정연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스팀, 전기 전부다 포함하면 단가가 적어도 3,500원 내지 4,000원 정도 될 텐데 3,500원, 4,000원 식사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식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외부인들이 여기에 와서 직원들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스가 많이 생기죠?
○영양사 문정연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4, 5년 전인가 조금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외부인에 대한 가격을 조금 비싸게 500원 올려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행해 봤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인을 올려 받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검토를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각 구청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북구인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다른 타구에는 식당가를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양사 문정연 틀리게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식수인원이 적어도 500명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인 빼고 나면 160명, 170명밖에 식사를 안 하는데 많이 안 먹으면 식단의 질도 떨어지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복합적인 원인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안 먹어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많이 안 오고 거기다가 민간인이 참여하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가 그쪽으로 소모가 되어 버리고 그렇게 이·삼중적인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는데 이것을 식단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520명 중에 160명밖에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단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단의 질을 높여서 우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익을 남기면서 식단의 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하고 또 결국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식당의 질 관계도 원인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제가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찬·반류에 대한 구입경로라든, 단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에 대한 관계와 연계를 시켜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매점을 주로 이용할 때는 점심시간 밖에 이용 안 하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주로 점심시간이나 직원들 휴식시간에 잠깐 이용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손익을 맞출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시·군·구에 벤치마킹을 하고 식단조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식비를 안 올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양사하고, 총무과 담당자하고는 벤치마킹을 꼭 하십시오.
갔다 와서 보고는 저한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의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변상금부과조치에 대부료를 못 받은 것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공유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지방세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챙겨봤는데 추적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 체납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재산관리계에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무단점유자 색출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은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업무보고 2-13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다면평가의 방법과 장단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작년까지는 5급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금년부터는 전체 직급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대상자는 이틀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면 6급 직원과 7급, 8급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30명을 선발합니다.
○박래환 위원 각 부서에 고루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와 관계없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개인한테 통보하게끔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자기보다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동급자도 포함되고 그래서 무작위로 3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평점이 전체 평점에 30%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래환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전면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시에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가령 6급 계장이 진급할 때는 5급, 6급, 7급 중에 30명을 뽑아서 평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하급직원이 상급자를 평점 한다는 이야기인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로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장점하고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좋은 점은 직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안 좋은 점은 사람에 대한 평가보다 부서에 대한 평가가 곁들여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부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을 평가하게 되면 상급직원이 자연히 하급직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작용이 안 생기겠느냐 그리고 부서가 다를 경우에 좋은 평점을 주겠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야지 전면적으로 전 직급에 다 적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전에는 전략적으로 운영을 5급에 관해 하다가 이 제도가 여러 기관의 장이나 이 사람들의 일부 전국에 한 둘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박래환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근무하면 승진이 다른 부서보다 빨라지고 평점을 좋게 받는다는 것은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이 회의실이나 총무과에 많이 와진다고 보면 됩니다.
○박래환 위원 경력과 능력이 많은 분들이 발령을 받아서 총무과에 많이 근무하니까 다른 부서보다 승진이 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지금까지 관례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처음에 오면 민원부서를 거쳐서 고참이 되면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에 발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될 수 있으면 타파하자 해서 지금은 현업부서에 많이 치중을 해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 방향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금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업부서 쪽으로 많이 치우쳐집니다.
총무과라고 해서 특별하게 빨리 진급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경향이 없어졌다니까 다행인데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인사가 만사라 합니다.
인사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야 우리 구 행정도 올바르게 되고 또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사가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수긍이 가는 합리 타당한 인사를 해서 행정 능률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렇게 되게끔 청장님 이하 전체 노력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2-45, 46, 4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는 입찰하는 기준이 3,000만원이상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가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견적을 두 군데를 받습니까, 세 군데를 받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일 경우에 가격을 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견적을 한 군데 받아서 하는지 두 군데 받아서 하는지, 세 군데 받아서 하는지 견적이 나 조건이 다 다를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떤 절차로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조건이 똑같은 업체의 두 세 군데 정도를 받습니다.
○박래환 위원 두 군데 받습니까, 세 군데 받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업체의 기존 일하는 것을 평가해서 아주 건실하게 일을 잘한다든지 부실시공을 하지 않고 아주 잘 한다든지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 업체가 건실하게 평소에 일을 잘 한다, 못 한다는 평가는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계약담당공무원하고 공사담당부서의 직원이 거의 많이 알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지금 일을 제일 잘 하느냐는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실한 업체 두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최저 견적 자에게 거의 공사를 줍니다.
○박래환 위원 가령 A회사, B회사 두 군데 받으면 그냥 견적 금액이 낮은 데를 바로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격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거의 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금액의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90%라든지 이정도 선이 되면 거의 입찰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가격조정을 하는 절차는 없이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가격조정도 조금 하기는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입찰의 금액보다 더 올라갈 때는 평균 입찰이 95%가 입찰이 나온다 하면 그것 보다 올라가면 입찰금액보다 다운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입찰가하고 비슷하고 조금 낮거나 하면 그 선에서 계약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관 공사가 일반 시중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좀 가격이 비싸서 관 공사는 경쟁을 제대로 시키는지 또 중간에 가격조정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에 편중해서 계약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나중에 계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담당자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업체를 보면 한번 거래했던 업체를 계속 불러서 거기에 편중해서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에 많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수의계약이라도 업체를 경쟁을 시켜야 가격도 싸지고 또 공사도 성실하게 합니다.
자기가 독점해서 하면 공사업자들이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공사기간 연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설계재검토, 민원, 기상이 악화되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사유가 있는데 공사계약을 할 때는 가령 소방도로 공사가 많이 있는데 보상이 다 끝나야 공사계약을 하고 발주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보상협의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었습니까?
토지, 건물, 지상물, 나무라든가 보상이 다 끝나야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거의 95~6% 됐을 때 공사발주를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야 계약이 되어서 발주가 나갑니다.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도영 어떤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계약을 할 때는 한 집이나 이렇게 소방도로 같은데 조금 날 때는 공사를 발주해 가면서 보상절차를 더러 이행합니다.
○박래환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때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보상가를 더 내어 놓으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건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죠.
가령 한집이라도 땅이 한 필지라도 보상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이 보상을 거부하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총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 하다가 나면 안 되겠냐고,
○박래환 위원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되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나야 공사착공이 되는데 보상협의 때문에 왜 공기를 연장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상협의로 공기연장해 준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공기단축을 위해서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래서 공기지연 된 사유 중에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다 안 되고 소방도로 같은 경우가 착공되었다 하면 그것은 보상이 끝나고 나서 착공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 때문에 공기를 연장시켜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별도로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보상협의가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무슨 보상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지장물이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재검토를 하는데 학산동 옥교 어린이집 개축에 설계재검토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재검토를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공사를 발주해 놓고 하다가 나면 설계를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암반이 하나 튀어나왔다든지 이런 고쳐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설계변경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 자체를 재검토했다는 이야기네요.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이고 중간에 하다가 암반이 나왔다든가 공사조건이 달라져서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고.......
○총무과장 김종렬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설계 자체를 재검토해서 공기를 연장 했다지 설계를 완전히 끝내고 그 설계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고 공사발주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무슨 설계를 재검토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설계재검토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종렬 옥교 어린이집 관계를.......
○박래환 위원 옥교 어린이집이 설계를 재검토해서 공기를 연장했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그것은 별도로 한번 관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설계변경인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2,000만원이상 공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설계 검토하는 행정절차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때 검토가 다 되어서 공사발주가 나가야지 공사발주를 하고 나서 무슨 설계를 재검토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왜 설계재검토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변경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 9건이고 2004년도에 18건해서 설계변경이 많은데, 시공사나 구청공사를 보면 금액이 큰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되는 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쪽에서 견적 내는 대로 다 인정해 줍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렇게 안 하고 단가는 설계변경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적용하는 단가의 물가가 몇 % 올랐을 때 설계변경에서 단가를 적용한다는 요율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물가상승 하는 것도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때 물가가 별도로 물량이 많이 들어갔을 때 새로 사와야 되거든요.
새로 물량이 필요한 것은 단가 적용을 새로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요율에 의해서 설계변경 단가를 변경합니다.
○박래환 위원 총 공사비 얼마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자재 값이 올랐다든지 인건비가 오르면 금액변경을 해 줍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예, 계약하고 난 뒤에 설계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령 어떤 공사가 일정한 금액이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공사금액이 계약이 되고 나서도 물가가 오르면 올려주느냐고요.
○총무국장 정도영 장기계속공사를 했을 때는 물가단가상승률을 적용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 계약하는 것 하고 관 공사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적용을 새로 해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다음 2-50페이지 17번 보면 건설폐기물 중 매립양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변경되어서 감소 됐습니까?
증가가 맞습니까, 감소가 맞습니까?
감소된 것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예, 맞습니다.
○박래환 위원 물량이 줄었는데 감소가 맞는데 그러면 매립양이 343t에서 135t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데 금액이 343t이 1,140만원이고 135t이 675만원인데 단가를 계산해 보면 343t일 때는 t당 3만3,000원이고 135t일 때는 t당 5만원이 넘는데 왜 단가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물량이 135t 됐을 때는 3만3,000원씩 하면 44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677만5,000원이 됐습니까?
물량이 줄면 단가를 올려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내용에 사업계획을 보면 지장물 철거 건물 및 부속사 해서 23동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그 종류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은 줄었지만 가격 면에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단가가 몇 %차이입니까?
거의 한 30%~40%가까이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철거 물품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환 위원 철거 물품이 뭡니까?
343t은 뭐고, 135t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장물 철거 건물 및 부속사 23동 되어있는데.......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감소했다는 건데 감소한 폐기물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정확하게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별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3만3,000원 하던 것을 왜 5만원씩 올려줬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설명하기 어려운데 설계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47페이지 2번 보십시오.
용역비 주고 설계했는데 설계하고 설계변경해 주면서 금액을 더 올리고 아까 지적하신 330t에서 74t으로 줄었는데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줄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더 줄여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바로 지금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330t에서 74t으로 줄었으면 5,000.......
이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위원장 최현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47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5,659만원인데 물량은 거의 1/5줄었는데 금액은 그대로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이것은 전액 폐기물 관계가 아니고 공사명이 주로 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 이것도 설계서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도 보니까 내용이 콘크리트 깨서 폐기물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사내용이 콘크리트 깨고 폐기물 처리한 것이네요?
○총무국장 정도영 서류상에는 이것만 해 놓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공사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감사 자료에 표기된 것 외에 공사가 더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박래환 위원 표기를 해놓아야지 여기는 폐기물처리밖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 설계검토, 민원, 민원요청하면 하는 것마다 설계 변경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공사를 중지하는 게 있습니다.
하다 남은 공사현장이 무너진다든지 해서 민원에 손해를 보였을 때 민원해소차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이 해소되면 공사 재기하고 그런 중지상태가 나옵니다.
○박래환 위원 각종 사유로 해서 이게 공기를 지연해서 공사가 여러 가지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당해연도에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귀책사유가 공사업자가 자기가 공사가 늦어서 공기를 넘기는 경우에 지체상금은 제대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설계변경이라든지 관의 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공기연장을 해 드리고 계약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기됐을 때는 지체 없이 지체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체상금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공사 같은 경우는 0.1%, 제조구매 0.15%, 수리용역은 1.25%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품업체나 공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적용해서 반드시 지체금을 징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많은데 설계변경도 가능하면 공사발주 전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사전 설계검토를 하는 절차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하지만 그런 행정절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나 구청공사를 보면 금액이 큰 것은 거의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발주한 금액보다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억원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하다보면 1억5,000만원되고 2억원 되고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지적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시행이 완전하게 잘 안 되고 했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37페이지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했는데 관 공사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설계금액에 따라 공사를 주지요?
○총무국장 정도영 설계금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수의계약은 계약입찰인데 두 군데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설계금액에 가까운 업체를 수의계약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시설지원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발주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시설지원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총무과에서 현재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야기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금액이 좀 비싸다 현실에 맞도록 설계금액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견적입찰을 설계금액에 가까운 업체가 하는데 조금 전에도 서두에 이 입찰을 너무 독단적으로 수의계약 해 준다는 것 물론 긴급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현재 본 위원이 공사한 건설과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 구정 공사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감시제를 해놓았는데 현장감독은 30회 정도 갔는데 주민감시제도는 한번도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적에 비용도 절감시키고 한 업체에 주는 것 보다는 여러 업체를 상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의입찰 받은 업체가 많은데 주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중구가 거의 많고 다른 타 구도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우리 중구는 60%정도 됩니다.
40%이상이 타 구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둔 업체에 공사를 주면 세금을 중구에 내고 열악한 중구재정을 조금이라도 돕고 중구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그래서 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물량이 적고 울주군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구는 중구대로 한다고 해 버리면 중구 있는 사람은 울주군이나 다른 구에 발주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구를 많이 하지만 입 다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2-13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담당이 77명 중에 34명이 동참한 것도 다면평가제도 때문에 동참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5급 승진도 하급직원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담당도 동참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안 하면 나중에 과장 진급할 적에 평가점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총무국장 정도영 담당들이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여기에 흔들려서 하겠습니까?
자기 소신대로 잘 처리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다면평가제도도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파업으로 볼 때에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다면평가도 다시 한번 더 좋은 제도개선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그 제도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보고자료 2-5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교반차가 6,523만5,000원 되어있는데 정확한 가격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게 엉터리 입니까?
여기는 6,523만5,000원이고 환경위생과는 6,480만4,000원 되어있는데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매각현황에 80도4365가 6,52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자료가 6,480만4,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6,480만4,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 차이는 그렇다고 보고 밑에 교반차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취득일이 3대 다 2003년3월4일입니다.
○오병한 위원 연도별로 다 틀리잖아요.
위에 2001년 해놓은 것은 4월6일이고 2002년3월27일, 밑에 있는 교반차는 3월4일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3427번이 2001년4월6일이고, 80도3861이 27일입니다.
○오병한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행이 100세대 이상 2001년6월부터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50세대 이상이 2002년4월에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다음은 2003년4월1일 전면시행 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차를 취득할 때 그냥 “이것 해야 되겠다. 저것 해야 되겠다.” 하고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당초에 할 때의 계획하고 2003년4월1일부터 민간에게 위탁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전면시행이 민간인에 넘어간 것이 2003년4월1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중간에 차 필요하면 삽니까?
연초에 계획 없이 4월에 차 그대로 구입했습니까?
차 구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국비가 30%, 시비가 35%입니다.
○오병한 위원 국비·시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구입 자체는 환경미화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오병한 위원 환경미화과에 구입하는 건 하는데 총무과에서 업무 관장을 하니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연초에 계획 없이 그냥 3월4일 취득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최초의 계획에 의해서 자동차 구입관계 까지는 전부다 해당과에서 품의를 내어서 청장결재 방침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차량 구입하는 중간에 연중에 그냥 구입합니까?
돈이 6,500만원이 투자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 얹고 추경 받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얹어져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예산은 언제 편성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 앞에 년도 지금 같이 10월, 11월 이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 예산에 그렇게 얹어놓았는데 4월1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언제 결정했습니까?
음식물분리수거 전면 시행하는 날짜는 언제 결정지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 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업무관계는 관장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그 자료 가져 올 수 있죠?
환경미화과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환경미화과장님을 출석시켜해 주시고 질의 내용은 알겠지요?
4월1일부터 하는데 왜 차를 6,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매각할 때 3,000만원 손해보고 팔았느냐 이 뜻입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환경미화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본 위원회에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답변이 안 되어서 출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은 제일 처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1년6월에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50세대 이상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2년4월에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면 실시한 게 2003년4월1일이죠?
이 계획은 분리수거 전면 민간위탁은 4월1일 시행했는데 4월1일부터 하겠다고 정한 날짜가 언제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2월 며칟날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월인데 일자는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디서 결정합니까?
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민간대행 이 부분은 용역을 음식쓰레기가,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분리수거 전면시행 하는데 과장이 혼자 결정짓는 게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방침 받은 날짜나 위원회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회는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위에서 내려 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월인데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병한 위원 2월인데 3,000만원 손해보고 판 차가 2003년3월4일 구입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납품이 2003년3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언제 신청했는데 그때 납품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이 아니고 제조특수차량이다 보니까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병한 위원 언제 신청했는데 3월에 나왔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3월2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 차량이 특수차량으로 제작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를 해 보니까 입장곤란 한 것은 내가 한 것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감사는 1년 뒤에 한단 말입니다.
또 바뀌어 가버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기 싫으니까 지금 거기 가게 되면 취득날짜 다 나오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조한 부분은 날짜가 나올 겁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차량 신청한 날짜, 납품날짜, 음식물분리수거 전면 시행날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어떻게 구입했느냐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제조과정이라든지 처음에 우리가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품의를 총무과에 넘겨줍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시지 왜 업무에도 바쁘신 분을 본위원회에 출석하도록 만듭니까?
총무과에서 답변하셔야지 자꾸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면 끝이 납니까?
○박성민 위원 쓰레기교반차 문제는 총무과에서 자체판단으로 차를 구입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에 음식물쓰레기 교반차를 몇 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품의를 올려서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구입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교반차가 사실은 판단을 미스 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서 옳게 쓰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대놓으니까 매각처분 했으면 좋겠다고 품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매각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경위는 그렇게 됐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 차 살 때 국비 내려왔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오병한 위원 시비 내려왔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내려 온 %하고 날짜를 확실히 모르면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날짜 품의올린 것 하고 분리수거 전면시행하기로 정한 날짜하고 다시 정리해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추가로 당시에 환경미화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교반차 품의 낸 자료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경리계로 넘어갔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시에 품의 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의서 내게 되면 담당자가 다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나옵니다.
○오병한 위원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오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피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일자하고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 대회의실 올해 몇 번 임대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식장이 48회고 단체행사를 2건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올해 구청 대회의실 몇 회 사용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 자료 가져가십시오.
○총무담당 정덕모 예식장은 48건했습니다.
단체 2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평균적으로 9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8만원짜리가 한건 있고 15만원짜리 한 건 있고 맞습니까?
옥교동은 몇 건 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옥교동은 한건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식장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돈 지급받은 게 이거죠?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급받지 않은 것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급받은 게 이겁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 농협, 옥교동에 한의원, 무슨 회사하나 임대 3건 주고 있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임대료가 시중보다 싸지 않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해서 법규규정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 작년보다 올해 임대료를 내려 줬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농협은 면적이 더 작았는데 올해는 면적이 훨씬 늘어났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작년에도 일부 추징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과 한 것보다도 건물이 확장되어서 추징을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식장 사용 우리 구청사 본청하고 옥교동청사하고 사용조례가 있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예,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사용조례상 임대료가 한 시간에 9만원이죠?
○총무담당 정덕모 오후에 1회 사용하는데 9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1회 사용이 한 시간 아닙니까?
2003년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을 내서 직접 조례를 바꾼 겁니다.
예식장사용료 9만원, 사용시간은 토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일·공휴일 및 휴무토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본청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회의·강의나 기타 집회 오전에는 7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 전시회는 5만원.......
○총무담당 정덕모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1시간 초과 시마다 20%가산, 최초 1시간 범위 안에 위 사용요금 적용’ 맞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50몇건 사용하는 동안에 1시간을 초과하는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1시간 하고 나머지는 끝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1시간을 줍니다.
○박성민 위원 솔직하게 말씀 하십시오.
예식하다 보면 1시간을 넘을 수도 있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예식은 거의 1시간 이내에 되는데 사진 찍고 할 경우에는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시간에 9만원이라는 사실 잘 몰랐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1회 사용에 9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9만원인 줄 몰랐지요?
1회 한번 사용하는데 9만원인 줄 알았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왜냐 하면 옥교동청사에 오후, 오전에 하루 종일 사용해서 요금을 잘못 측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사용했는데, 한번 쓰는 데 9만원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1시간이라는 것은 몰랐잖아요?
○총무담당 정덕모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알았다고 합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전부 다 9만원되어 있고 컴퓨터경시대회가 8만원 되어있는데 옆에다 한글로 ‘오후사용’ 해놓았어요.
컴퓨터경시대회 8만원은 이것은 50분쯤 사용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조례에 보면 오전에는 7만원, 오후에는 8만원, 야간에는 10만원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오후사용이라고 8만원 해놓았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식이 아니라고 적용해서 8만원.......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오후사용은 무조건 8만원.......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1시간, 2시간, 3시간 규정 없이 무조건 8만원입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밑에 보면 비고에 1시간초과 시에는 10분 단위를 삽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오후사용에는 1시간에 8만원이잖아요.
오전사용에는 1시간에 7만원이고, 직접 담당 운영하는 계장이 이것도 모르면 지금까지 사용료 부과를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조사해서 새로 징수해야 합니다.
○총무담당 정덕모 예식은 거의 1시간 이내에 끝나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다 예식입니다.
○박성민 위원 컴퓨터경시대회는요.
○총무담당 정덕모 그것도 1시간하면 끝나거든요.
○박성민 위원 오후에 사용해서 오후에 무조건 쓰면 한번 빌려주는데 8만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고 계속 빌려줬고 제가 참석한 행사 중에 몇 가지 짚어 볼까요?
계장께서는 앞으로 사용료 부과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준을 정해 놓고, 본 위원이 사용료 개정조례안을 내놓아서 사용료를 낮춘 겁니다.
다른 남구나 다른 구보다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구청청사를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해서 조례를 재정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왜 2시간, 3시간 사용하는데도 8만원, 9만원 매기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왜 9만원씩 매겨놓습니까?
대장 이것도 서식이 잘못되었어요.
주소, 성명, 부과내역, 징수내역만 있는데 사용일자만 적어놓을 것이 아니고 사용시간을 적어놓아야 됩니다.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장부가 이렇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것은 사전에 신고한 사항이거든요.
○박성민 위원 사용료 접수대장 말고 징수대장이 그렇다니까요.
○총무담당 정덕모 징수대장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것을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부가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돼야 그게 법을 집행하는 거지 무슨 들쑥날쑥 시장 사람들도 아니고 공무를 이렇게 집행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미징수한 것 다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웅변대회 했는데 웅변대회를 오전, 오후 사용했다고 해서 15만원 이거는 그러면 오전에 7만원, 오후에 8만원 이렇게 받았죠?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났네.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오전 7만원,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오후 8만원 그랬죠?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그러면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15만원 떨어진다고, 안 그러면 점심시간에 쉬고 웅변대회를 2시간, 1시간 정지해 놓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시부터 1시까지 웅변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웅변대회한 사람한테 지금 바로 전화해 보면 바로 확인 됩니다.
이것 맞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현실적으로 사용료 부가징수를 철저히 해 줘야 우리 청사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계장이 답변한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웅변대회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부정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장부정리라든지 시간적용을 한다든지 철저히 적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또 한 가지 옥교동예식장은 1년 내내 왜 한건 밖에 없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성민 위원 빌려줘 놓고 돈 안 받은 것 없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상수도 본부가.......
○박성민 위원 그것은 임대고 임시사용료를 내고 계속 더 입주하는 상주업체고 행사 빌려주고 돈 안 받은 것 없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 면제대상은 면제시켜주고요.
○박성민 위원 면제대상 알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이 뭡니까?
자치단체 일이나, 자치단체의 주관이나 주체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가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면제한다고 면제조항에 4가지, 5가지 있죠?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조례를 제가 개정했다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들하고, 그것 때문에 다 면제해 주고 그 이외는 1년에 한건 밖에 없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예.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풍물하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한건 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청사를 처음 지을 때 임대한다고 그만큼 많이 장식해서 예식장으로 시설비 그만큼 투자해서 해놓고 1년에 한건 예식할 것에 왜 그렇게 투자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는데 1년에 1건 예식 하는 장소에 청소비도 안나오는데 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옥교동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풍물거리, 악단하고.......
○박성민 위원 1년에 한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임대 징수를 제대로 안했죠?
일반사람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빌려줄 목적이 없었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권고도 하고 해서.......
○박성민 위원 매일 거기에 중구합창단 노래연습하고 있지요?
○총무담당 정덕모 예.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빙빙 돌려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 잘해 놓고 1년에 한건 예식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을 특정단체에서 자리 잡아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정덕모 그것은 평일에 하고, 주로 예식은 토·일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박성민 위원 일반 사람들 옥교동사무소 빌려달라고 이야기해서 왜 못 빌려준다, 자리 있어서 못 빌려준다는 얘기 대 볼까요?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재산관리문제 그 다음에 청사사용 임대료 문제는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일이 제가 지금 증거를 내라고 하면 다 낼 겁니다.
옥교동청사 그 큰 시설을 잘해놓고 1년에 예식을 한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식장이 없어서 난린데, 왜냐 하면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하고 가까운 단체들이 거기에 공짜로 늘 사용하고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해도 못 빌려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요금도 형평성 있게 제대로 해서 매겨줘야지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조례가 제대로 정해졌으면 분명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을 들어보면 형평성이 너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옥교동 예식을 몇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했다는 것은 전혀 뭐가 안 맞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도록 국장께서도 한 번 더 업무를 챙겨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인사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인 자들은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호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서별로 차이는 둘 수 있으나 작년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올해 3년 이상인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현재 100여명 정도 됩니다.
전문직종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포함해서 100여명 됩니다.
○박태완 위원 1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사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건데 100여명이나 이렇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주로 문제는 전보가 어려운 기계직, 전기직, 세무직,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시청과 연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포함된 숫자라고 하지만 총무과만 15명입니다.
특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에 따라서 동사무소라든가 또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부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인사가 정체되고 하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줘야 고품질의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죠?
○총무과장 김종렬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박태완 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해서 무단점유자를 몇 건 색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41건 정도를 적발해서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41건 적발해서 41건 배상 부과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태조사는 약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3개월 실시해서 41건밖에 못 색출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관리팀에 있는 직원으로서 현장조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상금이라든지 매각대금에 대해 들어오는 이익금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박태완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조사를 해도 3개월 조사한 것보다 많이 색출하겠습니다.
큰 대로변에 신간선도로고 20m 대로변에 도면 펴놓고 보면 도로 점령 안하고 있는 집이 몇 집 됩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봐주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건설과나 타 부서도 연계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배상금 부과 조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여기서 나타난 부분들이 연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에 의해서 자료가 넘어가고 넘겨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에서 통계조사 하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조사하고,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조사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 일의 양을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2중, 3중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배상금 부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왜 도로에 접해져 있는 건 전부 도로를 접해서 있지 도로를 안 접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를 해서 쓰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복사기를 구매하고, 임차하고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구입해서 쓰는 것은 26대이고, 임대는 5대 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입하고, 임대하고의 대비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임대는 4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4군데입니다.
○박태완 위원 4군데가 우리 중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아쉽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될 텐데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소모되는 금액도 우리 중구에 소모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개의 업자들 중에서 한군데라고 중구업체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글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중구 쪽에 있는 업체를 여건이 좋고 가격 면이나 모든 게 맞다고 하면 중구 쪽 업체를 쓰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연하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구업체들이 동일한 가격에 납품이 될 수도 있는데, 4건 다 수의계약을 했죠?
입찰을 하면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구업체 하나도 없이 우리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신규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중구 쪽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경쟁입찰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전량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질의가 나온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중구홈페이지에 민원접수현황을 훑어보면 갤러리아 건축디자인에서 하는 입찰방법을 통해 발주 시공을 태화동에 760번지 도시계획비에 장비대여도급업체 여기에 민원접수해서 처리결과가 구청장을 3채무자로 해서 결정서가 접수되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내용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공사대금이 3,628만원입니다.
공사는 100% 8월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금 가압류를 보면 원크로존(주)해서 물품대금하고 중기대여금, 박노해씨 중기대여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보험료 이렇게 해서 가압류 들어온 게 4,700만원이 법원에서 통과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설득을 수차 했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12월 금년 안까지는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나서 다시 설득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수수입에 결손처분이 단 한건밖에 없습니까?
결손처분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효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효만료 전에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본인의 재산도 없고 나이도 아주 고령으로써 그런 사항도 연계되어서 시효소멸처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을 시효소멸시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재산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효소멸을 시켜놓고 무엇을 계속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시키기 이전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아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시켰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재산에 누수현상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지방세과장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올라와서 이것부터 제일먼저 챙겼습니다.
담당계장들도 책임을 부여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체납분에 대한 것은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받아들이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순환보직을 왜 안했느냐 했는데 전보기간 내에 발령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보기간 내에 발령한 이유가 적절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동직원도 2명 되어있고 본청에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부 1년 이하에 7개월, 8개월, 7개월 되어 가지고 기간 내 전보를 하는데 얼마나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인 형평과 이런 부분을 인사의 원칙과 형평성을 중요시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자료 가져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경리계에서는 자료를 못 찾아서 일단은 우리 과에서 품의를 낸 것을 가져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원본이 아니고.......
○오병한 위원 원본이 아니라고요?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오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경리과로 넘어갔는데 찾고 있습니다.
내무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님께서 음식물차량 매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차량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차량 구입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2001년6월부터 100세대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고, 2002년부터 50세대, 2003년4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전면시행 이전에 5대를 가지고 공동주택을 직영으로 수거했습니다만 2003년4월1일부터 음식물 전면시행에 따라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5t 짜리 차량 4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기는 2002년12월에 조달물품을 구입하고 납품은 2004년3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오병한 위원 신청한 연도가 언제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2년12월4일 입니다.
○오병한 위원 이 원본이 경리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2년12월4일입니다.
납품은 2003년3월4일 납품되었습니다.
4대 구입한 것을 2004년4월1일 민간위탁 줄 때 그 앞에 구입한 3대하고 2004년도 구입분 4대중 3대는 민간위탁에 조달업무구입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1대하고 2001년 구입 1대하고 2002년 구입 1대하고, 3대를 매각을 못해서 총 9대중에 6대는 매각하고 3대는 매각을 못해서 총무과에 매각의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오병한 위원 매각 못 한 것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1년 식 1대, 2002년 식 1대, 2003년 식 1대인데 2003년 식 1대 이 부분이 그 시점하고 차량 구입한 1대가 되겠고 2대는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공동주택 수거할 때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3대는 매각을 못해서 총무과에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차량은 3월4일 납품받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오병한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면실시는 2003년4월1일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것은 4월1일인데 결정되기가 2월이라고 했잖아요.
전면실시가 4월1일부터 했는데 3월31일 결정지어서 실시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방침 받은 것은 2월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품의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품의내용이 있습니다만 2003년2월 되어있고 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2월이라고 해놓고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도 안 맞고 그런 답변은 여기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민 위원 오병한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음식물쓰레기 교반차량 문제는 건설위원회도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조사를 정식적으로 발의를 해서 하든지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2월로 치고 계약할 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량 구입할 적에 한대 당 6,200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계약금을 그만큼 줍니까?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될 때 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구청 주차장에 몇 달씩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총무과나 환경미화과에서 제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해서 사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특위구성해서 심각하게 거론해 봅시다.
○오병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되니까 특위구성을 요구합니다.
○박성민 위원 특위구성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장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작년 4월1일 민간위탁 하기 전에 5대가 있었고 4대를 추가 구입한 겁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이 안 나오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장님, 조달신청 서류가 지하실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류를 다 찾는 대로 날짜를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고, 금액도 다, 서류가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숨기고 엉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찾는 대로 일련의 서류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아까부터 그만큼 이야기하면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해 주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해서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시정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특위구성하면 우리 의회에도 체면이 있는데 특위구성하면 누군가는 결과에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히 결과를 물어야지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날짜하고 금액관계 언제 구입했는지 날짜가 자꾸 헷갈리고 이런데 그것은 경리서류 찾으면.......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시행한 것 하고 이 금액을 봐서는 3,000만원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차를 구입한다면 손해를 보면서 구입하겠습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 반환하게 되면 그거하기 때문에 억지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얘기해 봐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하고 답이 안 되니까 그대로 특위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금 음식물쓰레기 교반차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여 오병한 위원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시간이 오래되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페이지 차량 매각현황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 울산80도에 4365 매각에 대해서 토론 도중에 자료요구도 불충분 했고, 답변도 불충분 했는데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자료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감사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총무과 붙잡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실·과 감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자료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환경미화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입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음식물쓰레기 교반차 구입,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따로 시간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병한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연도별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당시는 2005년도 직매립 금지에 의해서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추진내역에 200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으면서 2월에 한다고 회의를 해서 품위를 올렸는데 이것은 이미 예상을 한 것이죠.
지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50세대이상 공동주택 2001년, 2002년도에 단기 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은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음식물 말고도 생활폐기물도 민간위탁 줄 수 있는 부분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연도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발주를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전면 민간위탁 주겠다고 하는데 12월에 차량 발주를 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쓰레기 전면 시행한다는 부분은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수입 타산이 맞는지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안 줘보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 당시에 담당자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 자신도 과연 전임자가 어떻게 판단한 부분을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손해 보고 매각한 것은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오병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비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왜, 거짓 진술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과장으로서 못 챙긴 것은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비는 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넘겨주는 부분이 있고.......
○오병한 위원 국비도 국민 세금인데, 국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업목적 외로 못 쓰면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병한 위원 위에 것 까지 하면 1억원인데, 12월 여기에 이미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2003년도에 음식물 전면 시행이라고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30일 발주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인정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 돈도 누가 책임을 져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2월에 조달물품 구입을 하면 일반물품하고 조달계약해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병한 위원 12월4일에 차 신청을 할 때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면시행 한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예측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당시 목적은 국비·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12월4일 차를 조달청에 주문했는데 2003년도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예측했는데 왜 12월4일 차를 4대나 주문해서 그것을 팔아서 전체 따지면 1억원이나 손해를 봤는데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매를 했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맞는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병한 위원 저도 의원 들어와서 감사를 해 보면 초선이라서 잘 모르지만, 감사장에 와서는 잘못되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감사 때 과장이 계실지 모르겠고, 전임자가 품의 낼 때 심정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가 감사할 때 이런 식으로 국비·시비·구비를 손해를 봤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다음부터 인사이동해서 가더라도 내 뒤에 언제 감사 받을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려서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처음부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임자 잘못이 아니고 매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민간인 대행을 줬을 때 차량을 용역업체에 전량 매각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오병한 위원 1억원에 대해서 배상하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입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이렇게 매각하신 과장도 문제이고, 12월4일 그것도 연말 다 되어서 국비·시비 반납하기 곤란하니까, 2003년도에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분리수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것도 민간위탁 한다고 인지한 사항에서 차량을 왜 이 만큼 돈을 주고 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중구청을 떠나가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떠났다고 책임을 안 하게 되면 또, 국시·시비 이렇게 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연말 다 되어서 12월4일 국비·시비 반납하면 문책 당한다고 해서 이런 엄청스러운 돈이, 이 돈이면 우리 중구에 소방도로 하나 냅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나간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수도 없고, 국비·시비 반납을 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혀 가면서 차량 구입입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생각하시는 것은 각자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병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구입은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반신반의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오병한 위원 국·시비 내려 온 것은 반납하게 되면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불용잔액 같으면 반납을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반납하면 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업무를 봅니까, 국·시비도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인정하죠.
○총무국장 정도영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민간위탁 줬기 때문에 청소차 구입 할 일도 없고, 작년 감사 때 땅 수의계약해서 손해를 봐서 변상했죠.
일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손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말로만 조심하겠다, 행정상문서로 기안하다가 잘못 되었을 때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것은 혈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서작성 관계는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번에 글을 쓰다 보니 깜빡했다.
숫자가 틀리는 것도 여기는 6,500만원인데 저기는 6,400만원 이런 돈 틀리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사람이 신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혈세를 손해 봤는데 이것을 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고, 적당하게 웃고 말아야지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신복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난도질 해 가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다음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하지 나는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누가 혈세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속한 환경미화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장 출석해서 답변을 했고 잘못도 시인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신 오병한 위원께서 좀 더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중구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 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위 구성을 해서 좀 더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특위구성은 여기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의 마치고 오병한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봅니다.
특위 구성은 발의위원 3명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내무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의장단에 보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 구매 관련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2-5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교반차 매입하고, 매각에 대한 질의·토론 결과 특위 구성을 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를 마치고 의장단에 회부해서 전체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퇴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청사 임대사용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고 사용료도 정확하게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 담장 공사 완료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우리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3억6,000만원정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삼성물산에서 도로공사비로 해서 공탁한 것에 추가해서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총괄관리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총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땅에 대한 재산관리적 차원만 되어 있지 모든 관계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건축과에서 공사해서 총무과에 등록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 담장 허물기는 총무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래미안 아파트 관계와 연계가 되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럼 총무과는 전혀 모르네요.
래미안 아파트 짓는 것하고, 우리 구청 담장 허무는 것 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간업자들이 뭘 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기업에서 3억6,000만원을 들여서 구청 담장을 새롭게 꾸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더 큰 이권이 있습니까?
구청 담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없고, 앞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진입도로 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쪽 편으로 무기고를 뜯어내고 조금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8m인데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 땅을 안으로 당겨서 도로를 넓게 해 주는 조건으로 담장을 허무는 공사를 삼성 측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문제는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총무과는 잘 모르고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경비실, 무기고 지금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사실은 경비실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정문 앞에 수위개념으로 있어서 높은 사람들 들어오면 인사하고 정리해 주는 이런 개념에서 수위실이나 경비실이 있은 것이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경비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문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실제로 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거기를 기사대기실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요즘 세콤 다 있고, 본 건물 안에서 당직을 다 하고 하는데 거기는 퇴근 후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경비실을 거기에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600만원 들여서 담장까지 다 허물고 주변 조경도 새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양쪽에는 담장이 하나도 없고 중간에 경비실하고 무기고만 있고, 양쪽 담장은 돌하고,나무, 벤치도 놓고, 가로등도 놓고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 그 중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경비실이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습니다.
○박성민 위원 1층 건축과에 가 보세요.
잘 지어놓은 집이라고 해서 액자를 해서 붙여 놓고 성안지구가 개발되면 도시미관 지구로 까지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쾌적하게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본관은 언바란스로 저런 예비군 무기고를 이마 가운데 두고
○총무국장 정도영 기사대기실이 없어서 사용을 하는데 언젠가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이 뒤따라와서 자기 집 담장도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개인들한테는 미관 심의 받으라고 해서 건물 지을 때 허가 내주면서 조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다 하면서 우리 행정관서가 저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의장님 차 천막 철거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 때 있는 얘기입니까?
천막을 해서 그 안에 차를 넣어서 그렇게 해야 차 관리가 됩니까, 기관장이신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은 차 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이 예의지만 굳이 천막까지 해서 외국을 가보면 가면 차고지를 예쁘게 해서 차고지 자체가 건물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퍼런 천막으로 덮어서 차고지를 관청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비를 안 맞으면 차량 손실 관계도 덜하지 않나 싶고.....
○박성민 위원 그러면 구청에 민원인들 차 다 덮어 줘야죠.
○총무국장 정도영 차고지 확보 차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장님 차는 기사들이 있어서 일반 차보다 훨씬 더 잘 관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천막까지 해서 다른 사람 차도 못 대도록, 거기 천막을 벗겨 놓으면 한 두 대 차를 더 주차 시킬 수 있고, 미관상도 좋고 그런데 그 정도는 청장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청장실에 의자 있는 것이 권위적이라고 해서 제일 앞에 보스처럼 앉는 의자 전부다 옆으로 돌려서 똑같이 앉으시잖아요.
그런 청장님이신데 굳이 천막을 덮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총무국에서 과잉 충성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천막 벗겨 내고, 앞에 경비실도 치우고, 예비군 무기고도 치우고, 화장실 그것도 정리해서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벤치라고 설치해 주고, 우리 주민이나 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나무라도 심어서 경비실 없애고, 사과나무나 석류나무를 심으면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3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빨리 철거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건축 미관 심의 받으라는 소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을 시정 못하고, 금년도 지적된 사항이 총무과에 많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먼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정현원 해소, 결재기능, 시 감사지적 사항 숙지 미흡과 직원 출장, 야간근무 등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유지관리 철저에 A/S 기간 수리비 이중지출 등 내구연한 지난 차량유지 사고예방과 차량유지관리 통합 관리 방법 등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용역업체 선정 철저와 사업 추진시 행정 정화 등 지적에 엄정하게 대응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계시다 가면 그뿐인데 이 사항을 후임자에게도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시정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4년도 국외연수 계약금을 보면 중국, 일본, 싱가폴 세 군데를 갔는데 중국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1, 2기로 나누어서 가고, 일본도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1, 2기 나누어서 가고, 싱가폴도 그렇게 나누어서 갔는데 1기 갈 때에 계약을 따로 하고, 2기 갈 때에 계약을 따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따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따로 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합계 금액이 3,000만원 넘으니까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날짜가 연달아서 가는데 1, 2기 똑 같은 코스에 똑 같이 가는데 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까?
3,160만원 넘으니까 나누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해서.....
○총무국장 정도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관에서 일괄 직원들에게 여비를 빼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여비를 빼서 각자 직원들한테 거출해서 그 쪽에 바로 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내가 내 돈 내 개인적으로 주고 가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비를 전체 모아서 몇천만원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박태완 위원 그게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계약을 해 놓고 돈 내어 주고 거기에 가서 몇 월 며칟날 출발하는 것, 코스, 기간이 똑 같은데 개인이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해서 같이 모아서 가라는 것이나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것이나 그러면 관에서 잘못했죠.
여행 경비를 알뜰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개 입찰을 받아서 좀 저렴하고 여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러면 각자에게 돈을 줬으면 각자가 알아서 가야지 왜 여행사에 모아서 갑니까?
개별적으로 돈을 내어 줬는데 이 여행사에 1, 2기 모아서 많은 여행사 중에 같은 여행사에 가서 출발시간도 똑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개개인의 편리를 봐서 단체로 가는 목적지가 같은 희망지역으로 받아서 개인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원하는 코스가 다 틀리겠네요?
○인사담당 방영환 원하는 지역을 받아서 그 코스가 같은 사람만 모아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박태완 위원 우리 직원들은 똑 같은 비용에 똑 같은 코스잖아요?
○총무국장 정도영 여비 전체를 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여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개인의 여비를 가지고 단체로 모아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출장을 내어서 3박4일 해서 갑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개인이 여비 줘서 가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가야지 어째서 똑같은 여행사에 똑같은 출발시간에, 구성원들이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경비로 해서 갑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우리가 계획이 일률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면 전체 단체로 갔을 때 저렴하게도 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여비를 빼서 그것으로 지출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는 사람을 뽑아서 단체적으로 하면 더 싸게 되잖아요.
○인사담당 방영환 개인이 모아서 원하는 목적지를 업체를 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금액도 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를 15명이상 되어야 가이드가 한 사람 붙고 혼자서 가면 언어도 안 통하고 불편감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면 가이드가 붙는데, 개별적으로 갔다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단체로 가면서 개별적으로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해외여비 지출 규정에 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박태완 위원 문제는 어떤 여비규정에 의해서 개인에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행정적인 문제점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사담당 방영환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은 일인당 200만원 정도 드는데 단체로 하니까 그 금액이 다운됩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행정 절차 때문에 봉급을 받듯이 이것도 여비를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그 절차입니다.
○박태완 위원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행사는 계약을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여행사를 할 때는 우리들이 몇 명이다.
각 여행사 마다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총무과 소속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자치행정과입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하고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 체제가 잘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떤 과에 가니까 저 과에 가라, 거기에 가니까 이 과에 가라고 해서 결국은 돌아와서 한 과에서 어느 국장님의 중재로 해서 해결이 되어 졌는데 의원이 그 정도로 하는데 민원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번 감사를 하면서, 또 총무과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났는데 연관된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런 쪽에 연관성 있는 업무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는 항상 어떤 시기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해서 대화의 창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 및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정도영 |
총무과장 | 김종렬 |
○참고인 |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총무담당 | 정덕모 |
인사담당 | 방영환 |
재산관리담당 | 원익희 |
경리담당 | 김도원 |
직원 | 변선미 |
영양사 | 문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