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지방세과
일시 2004년12월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지적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현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 소관 200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민원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적불부합지 조사 측량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래환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인데 여기에 지도·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7건, 업무정지 6건, 적발 건수 4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지적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중계약서 작성, 등록 인감 미사용, 업무보증서 미교부, 등록증 미게시, 영수증 및 설명서 미 보관, 수수료 과다 징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성안지구, 우정동 택지개발 부동산 붐이 초기에는 많이 일었는데, 이중계약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과장께서 지도·단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우리가 가서 서류를 찾으려고 하면 서류가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해서 서류를 잘 보여 주지 않고,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적발하기가 힘들고 상담이나 고발건수 전화상으로 오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처럼 법적으로 안에 파고들어 가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관리하는 방법을 과장께서는 부동산 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협회에서 합니다.
올해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주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투기 과열지구로 부축이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부동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간담회 내지 교육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원지적과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 그리고 민원인들 상대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방문 민원인들을 한 번씩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 옛날 행정서비스와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는 차이가 많이 난다.
주민 서비스 차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인데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 벨을 한 번 눌러 봤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눌러 보니까 민원지적과는 30초 만에 직원이 뛰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은 흐뭇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마찬가지고, 행정이 이제는 우리 주민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인은 우리 중구에 1개 있는데 업소별 현황하고 행정지도·단속 적발 업소별로 적발조치사항하고, 개인 업소별로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나, 오수관리공사, 수도공사 이런 관계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유실이 많이 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1개 유실되는데 비용이 7, 8만원 정도 들어가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보상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보상청구를 안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보상청구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동도시가스가 매설을 하다가 도균점이나 삼각점을 훼손 시켰을 때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그 재질이 특수 플라스틱하고, 철판하고 2가지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근데 그게 한 개당 7, 8만원 들어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공사하는 훼손시킨 회사에 비용을 청구함으로 해서 차후에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조심을 할 것인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상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동네를 다니다 보면 색깔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같이 놀다가 그것을 들고, 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계속 점검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사하는 업체에 지금까지 유실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변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불편사항신고 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만약에 민원지적과에서 확인이 잘 안 된다면 건설과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면 추적이 빨리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업무보고서 6-4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국비 예산 5,000만원 지원되어서 복산·우정·서동 3개 지구에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3개 지구는 완료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3개 지구에 177건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177필지를 측량해서 58필지가 공부상하고 실제 측량 수치하고 다르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 공부상하고 증가·감소가 몇 필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증가가 복산지구가 23필지, 우정지구가 13필지, 서동지구가 5필지이고 면적 감소가 복산지구 10필지, 우정지구 3필지, 서동지구가 4필지입니다.
○박래환 위원 증가한 필지는 평균 몇 평이나 차이가 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840㎡가 증이 되었습니다.
○박래환 위원 평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 필지마다 6.2평이 차이가 났고, 감소필지는 17필지가 줄었는데 6.2평이나 8.5~6평은 재산상 큰 차이입니다.
평당 200만원이면 1,600만원인데 개인 재산이 안 맞는데 이것은 시범지구로 측량했는데 실제로 공부상 하고 각 필지마다 담장을 쳐 놓거나 해 놓은 그 평수하고 경계도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의 힘으로는 실정을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이고 정부에서 지금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해서 새로이 측량하는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래환 위원 정부에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금 행자부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내용은 교육 때 참고자료로 설명을 하고, 정부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래환 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측량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간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바루어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토지가 각종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바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옛날에는 축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획정리를 하면 축척이 없습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A라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측량결과하고, 옆에 B라는 사람이 신청해 놓은 측량결과가, 경계가 똑 같이 안 나오고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측량기사의 기술 문제도 있고, 신축하고, 도면상의 오차, 도면 작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요즘에는 줄자로 안 하고 광측량을 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옛날 종이로 만든 지적도가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신축이 많이 생깁니다.
그 도면이 100년 보관해 있는 실정인데 그런 측면 때문에 모든 지적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재조사......
○박래환 위원 그 오차가 통상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30㎝정도 오차입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30㎝정도는 오차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인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실제로 민원인들이 필지 측량을 해 보면 A라는 사람이 측량을 해 놓았는데 이웃에서 측량 포인트에 불만이 있어서 옆에 B라는 사람이 측량 신청을 해서 해 보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반 민원인들은 관에서 하는 것도 다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이웃 간에 분쟁만 생기고 서로 싸움하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광측량을 해도 성과는 마찬가지인데 축척이 1,200이기 때문에 축척이 1,200이라는 것은 그 만큼 줄여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박래환 위원 30㎝정도는 오차로 봐줘야 된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법적으로 오차는 아니지만 통념상 30㎝정도 되면......
○박래환 위원 그러면 30㎝정도 경계가 차이가 나면 어느 땅이 내 땅이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이웃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애매합니다.
○박래환 위원 그러면 두 이웃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인데 측량 기술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 말씀대로면 해결할 길이 없네요.
그 다음에 반구동에 구획정리지구하고, 지구 밖에 하고 구획정리지구에 측량을 해서 도로선을 내어 놓았는데 구획정리 바깥지구하고 2, 3m씩 안 맞는데 그것은 30㎝도 훨씬 넘는데 이것은 측량을 잘못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면에도 3m씩 어긋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측량을 잘못 한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도로선이 구획정리지구 안하고, 밖에 하고 안 맞아서 몇 m식 차이가 나서 선이 안 맞는데 제가 판단할 때 측량기사들이 제대로 측량을 못 한 것 같은데 일반 민원인들 필지 측량하는데 30㎝ 틀리는 것은 이웃간에 의논해서 하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오병한 위원 민원실을 찾는 구민이 제일 많은데 모든 업무는 민원실을 거치는데 민원실을 찾아서 기분 좋게 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민원실에 공익요원 6명이 있는데 복장을 통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실에서 근무복을 제작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입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 벌이라서 안 입을 때도 있고, 입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민원실 10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실만 2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해서 2개조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히 민원실은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잘하고 스마일 하면 뭐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인상을 써 버리면 민원온 사람은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인지, 공무원인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시켜서 과장께서 늘 거기에 계시지는 못 하니까, 주무계장들을 교육시켜서 다른 과에도 시정해야 되지만 민원지적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정말 자기 기분대로 근무를 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저희 민원지적과 공익근무요원들은 착실합니다.
가정환경이나 모든 여건에 충실한 직원들만 차출해서 옵니다.
○오병한 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번 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인중개사는 시험보고 이번에 언론에 사법고시 버금가는 시험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합격이 10%미만이면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중개인도 자격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덕방, 이 분들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타 시·도에는 못 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개인은 울산광역시 안에서만 사무실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경주 건천에 부동산 붐이 일어서 그 때 거래 소개를 많이 해 주는, 물론 본인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수수료를 징수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이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법을 정해 놓았으면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6-16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 6건, 과태료 7건 총 13건인데 위반내용 원장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는 종합적인 민원을 보는 중요한 곳인데 민원을 1차적으로 상대하는 곳이고 중요한 역할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지목 변경이 작년에 644건 접수가 되었는데 지목 변경이 되면 지목 변경과 동시에 무슨 세가 부과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박태완 위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지방세과에 통보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즉시 통보합니다.
○박태완 위원 통보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즉시 통보합니다.
○박태완 위원 전산에 띄워 놓으면 지방세과에서 알아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태완 위원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띄워 놓았는데도 안 찾아가면 지방세과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민원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을 즉시 통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다수민원이 여기에 없었습니까?
201명의 다수민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다수민원을 접수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해당과에 통보합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부서를 통해서 해당과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5인 이하는 통보를 안 하고, 5인 이상은 감사실에 통보합니다.
○박태완 위원 5인 이상을 해당과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로 보내서 감사실에서 해당과로 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명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감사실로 통보도 안하고 업무협조가 그렇게 되어서 종합민원을 취급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태완 위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국장께서는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별 협조사항이 사실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맹점인데 회의석상에서도 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했고,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6-4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가 안 쓰고 있다가 12월에 다 사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지금 완료 되어서 3,800만원인데 지적측량수수료가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왜, 12월에 나갑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불부합지 측량이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매년 12월말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측량할 때 마다 수수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불부합지는 별도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늦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첫돌이 되면 축하 전보를 발송하는데 1,115명에게 보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태완 위원 10회에 걸쳐서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첫돌 날짜가 365일 중에 10일 밖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달에 모아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감사 대 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내가 이 지역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5명을 10회에 걸쳐서 했는데 축하 전보를 어떻게 보냅니까?
○호적담당 최영환 매월 저희들이 12월 첫돌 맞이하는 대상자는 11월20일쯤에 명단을 발췌해서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를 조회해서 25일쯤에 울산우체국에 그 명단을 송부하면 울산우체국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첫돌 당일 날 가정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용이 얼마입니까?
○호적담당 최영환 1명당 2,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기준이 호적등록 기준이 아닙니까?
○호적담당 최영환 출생일자 기준입니다.
○박태완 위원 출생 일자를 제때에 안 올리면 벌금 부과금이 나가죠.
○호적담당 최영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벌금을 안 내려고 제때에 안 낼 수도 있죠.
○호적담당 최영환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가......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연분만은 어떻게 됩니까?
○호적담당 최영환 자연분만도 출생일시에 맞추어서......
○박태완 위원 2,000원에 축하전보를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중구에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두 번이나 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도 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잘 하는 곳을 몇 군데를 보니까, 안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잘하는 곳은 앨범을 주는데 앨범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기록이 되고, 전보는 받고 나서 잠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출생하면 맨 앞에 예방접종안내서도 하나 꽂고, 첫 장에는 전보보다 몇 배로 좋은 문구로 해서 축하한다는 내용을 해서 인쇄만 해 놓으면 언제든지 한 장씩 꽂아 넣을 수 있는데 비용 면이 문제인데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출생하면 출생 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태완 위원 강원도 홍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재정은 안 될지라도 중구에 많은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출발점에서부터 그러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앨범을 해서 출생신고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맨 앞장에 넣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 났다는 것이 기록이 될 수 있고,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에서 보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보건소하고 민원지적과에서 나가는 것을 합하면, 제가 앨범 공장에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단체앨범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 곳은 과천시가 축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앨범 주는 곳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남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프라메디 병원에서 줍니다.
○박태완 위원 남구에서 청장님이 인사말까지 써서 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동산에 대한 단속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많은 투기 붐에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관에서 나서서 많이 완화를 시켜 주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 개선 및 편의시책 발굴 내역 중에 부동산 종합 민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실에 별도로 탁자를 구비해서 민원인이 오면 법무사, 건축, 지적,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무사하고 건축사가 어떻게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인이 오면 우리가 연락을 하면 즉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담하고 나서 그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제로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동산 단속은 이렇게 많이 하시고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영업정지를 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6군데입니다.
○박태완 위원 영업정지가 되었는데도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앞에 정지 팻말을 붙이고 사진을 찍고 수시로 출장을 가면......
○박태완 위원 정기적으로 가서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적발 못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적발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영업정지를 하고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손 방망이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도 재점검을 해 주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조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봐서 여러 과가 있으면 서로 자기 과가 아니라고 할 때 위원들이 판단해서 해당과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위원회의 실적사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올해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리면 안 열릴수록 좋은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인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중개인은 해당 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개인은 과거에 복덕방 하던 사람들이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정규적으로 자격시험을 친 사람은 공인중개사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중구에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전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인중개사 79명, 중개인 54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134명 중에 공인중개사 79명, 중개인 54명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무슨 딱지사건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몰려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래미안, 푸르지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성민 위원 전국적으로 위장취업하고 해서 우리 중구도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2003년도입니다.
○박성민 위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꼭 그렇게 해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개인이 울산시내에 한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경주든, 밀양이든, 마산이든 타 외로 엄청나게 다니고 당연히 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규정사항을 위반한 부분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거래를 한 건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조사 결과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많이 있는데 중개인 명단에 보니까, 중개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울산시내만 거래한다는 생각조차 가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나 마찬가지지, 중개인은 제도 바뀌기 전에 자격시험 안 쳐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던 것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최근에 시험 쳐서 합격된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지도·단속을 왜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런 쪽에 교육을 내년에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좋아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지적과를 몇 번 다녀본 결과 민원지적과는 대민업무 일반민원인들이 오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자세나 어느 공무원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무태도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과장이나 계장들 이석이 굉장히 잦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계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 일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민원실이나 농협 그 쪽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과장께서도 제대로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회의나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래에는 불부합지 때문에 출장을 자주 나갔는데......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는 근무복을 왜 제대로 착용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여름·겨울 중간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들여서 동복·하복 맞추어 달라고 감사 때 마다 맞추어 달라고 하면서, 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 같은데 심지어는 명패까지도 큰 사진을 넣어서 공무원 패용증 말고 웃고 있는 사진을 넣어서 공항에 가면 안내하는 아가씨들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앞에 붙여 놓고 “저는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호텔에 가면 서비스 실명제 하듯이 우리 민원지적과도 실명제해서 열악하고, 재정도 없고, 살기도 어려운 중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실 공무원들이 다른 구청보다 서비스 차원에서 한 마디 더 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들고, 상권활성화 안 되고, 재정도 없고 해서 중구에 살기 싫다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구청이 달라졌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찰을 크게 만들어서 사진도 넣고 해서 민원실명제를 해서 “제가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달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근무복도 제대로 안 착용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하복·동복 8벌을 구입해 주었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근무복을 입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일부는 입고 있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고하는 것은 근무복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걸 사복이라고 생각하지 근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똑 같이 입고 있어야 근무복으로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후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 분위기는 좀 좋아졌는데 직원들의 자세가 민원지적과는 활기있게 움직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스마일 운동을 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업 시켜서 어느 부서보다 민원지적과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친절강사, 스마일강사,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하는 강사들도 초빙해서 민원지적과 직원들 교육도 시켜주시고, 되도록이면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 지적할 것이 있어도 아침조회 때는 안 하고 저녁에 지적을 한다든지 해서 아침에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하신다든지 색다른 민원지적과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음에는 그런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봉사자 로비 1층에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실·과 별로 안내를 하고, 둘째로는 구민이 구정참여 홍보하는데 동참이 되어서 중구의 모든 업무 홍보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박성민 위원 청장님이나 국장께서 정해서 구정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겠다.
민원지적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민원지적과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고, 차도 갔다, 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오신 분은 1일 교육도 시킵니다.
○박성민 위원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7급 여직원......
○박성민 위원 민원실 7급 여직원들이 인상이 굳어져 있는데 그 분들이 나가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민원실 자체가 분위기가 그런데......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근래에 와서는 그렇지,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차라리 이용출 과장님 계실 때는 과장님의 표정이나 농담 등을 다양하게 하셔서 즐겁게 하니까 웃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웃고 다니는 이런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백화점이나 일선 창구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입이 전부다 귀에 걸려서 손님들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서비스 하는 제일 친절한 사람들만 뽑아 달라고 인사계에 요청을 하고, 표정이 안 좋고, 평소에 짜증 잘 내고,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민원실에는 안 된다. 민원실은 친절하고, 이런 기분 좋게 하는 직원들만 총무과에 요청도 하시고, 지금 민원안내봉사제도가 일반구민들이 특히 봉사단체에 종사하는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동참하고 우리 구에 반나절 근무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이외에는 대리 역할도 많이 하시는데 발급기를 그들이 관리를 해 주고 안내하다가 모르면 민원실 343번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에 민원안내봉사자 시설비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시설비는 안 잡았고......
○박성민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고치겠다고 해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총무국장 정도영 민원안내하고 로비 관계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시품 걸어 놓은 곳하고 그 옆 자리하고 과연 로비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 각도로 실·과하고 문의를 하고 했는데......
○박성민 위원 몇 년 째 실·과하고 문의를 합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제일 급한 것이 당직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로비 관계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박성민 위원 민원안내봉사자제도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해서 당직실 밑에 책상 2개 놓아두고 두 사람 근무하라고 해서 여름에는 뒤에 선풍기 하나 갔다 두고, 두 분이 교대로 오전·오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민원인들의 안내 역할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하시든지, 이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에 동참해 주고 이런 쪽에서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효과 이외에는 오히려 행정의 이미지를 다르게 비추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소에 민원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누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사람이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보고 있는데 일반민원인들이 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민원인들이 볼 때 이 분들이 구청직원 같은데 그 앞에 형광등 하나 제대로 없어서 컴컴한 곳에 책상 하나 놓고 무엇을 하는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구청에서 공무원 100명이나 연수 보내는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앞에 들어가면 거기는 전문안내도우미들이 많이 있는데 옷을 예쁘게 입고 뒤에다가 각 실·과의 지도, 각 실·과에서 하는 일, 위치·배치도 심지어는 재실등까지 구청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실등까지 해서, 원래 일본 사람들 자체가 친절하지만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어느 실·과까지 모셔다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5,000원을 점심 값으로 드리는데 이 이분들 구정에 참여 시키자는 의도는 다른 프로그램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앉혀 두지 마시고 구정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각 실·과에 배치를 해서 각 실·과에 1일 명예과장이라든지, 명예계장이라든지 해서 각 실·과의 업무를 보게 하고, 업무를 봄으로 해서 역으로 공직자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입장도 한 번 이해를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죠.
○총무국장 정도영 저희들도 시청 안내도우미처럼 하면 좋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감도 느끼는데 현재 단체에서 안내도우미가 가정주부님들이 와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 분들이 실정도 잘 모르고, 해당과도 몰라서 안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내려가면 내가 민원인이라고 하고 물어 봅시다 하고 제가 어느 과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이런 민원을 들고 왔는데 이 민원은 어느 과에 가야합니까, 하면 안내도 잘해 주시고, 내가 장애인인데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안내, 무인발급기 민원 처리하는 안내를 이제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많으신데 여기까지 와서 근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 같이 따뜻한 자리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 5,000원씩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일 해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근무하는 요령이나, 근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육도 하고 해서 잘 하도록 전문안내도우미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분들이 봉사활동단체에서 하시는 분이라 저희들이 반갑게 인사만 할 뿐이고 차마 이런 저런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 분들 역시도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회장이나 책임자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는 안 하려고하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고급인력들이 다른 일을 해서 엄청난 효율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있다는 자체가 외국사람들이 보면 강제로 앉혀서 하는 일이지, 자율적으로 할 일입니까?
무슨 재미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장이 앉아서 하라고 하니까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박래환 위원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시고, 종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일부 활동비 보조 받는 단체가 와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데 당번을 정해서 몇 월 며칠에는 누구누구 하라는 명단이 나오니까, 그 단체회장이 명단 적어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꼭 효과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근무하는 자리도 여름에 선풍기 갖다놓고, 겨울에는 히터 갖다놓고 거기에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고 지금까지 5,000원씩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식사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침에 집안 살림하고 9시까지 오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택시비라도 줘야 아침 9시까지 도착이 됩니다.
교통비하고 식사정도는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 근무환경, 교통비, 식사제공은 해 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재검토해서 그 사항을......
○박성민 위원 총무국장께서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래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효율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꼭 필요하면 근무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는 다른 시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택시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문도우미 두 세 명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세워 놓으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민원실 쪽으로도 이것이 필요하겠죠.
현관 로비에는 누가 옵니까?
높은 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인사하려고 앉혀 놓으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정도영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비예산 사업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판단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억지로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구청의 도움을......
○박성민 위원 저희들이 대리로 여론을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동 할 것 없이 저희들에게 얘기를 다 합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내가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가려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 분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금 말씀만 자꾸 조치라고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다시 반복되는데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때 까지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치하겠다, 시정하겠다, 꼭 하겠다는 것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만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100% 조치를 하고, 도우미 관계도 우리 구정을 홍보해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도 있는데 조치라고 해서 전부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보완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는 신중히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 감사 때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 조치 안 하시고는 시청으로 못가십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감사결과 보고가 내려오면 일체 뒤에 결과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에 위원님께서 바라는 수준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일본의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주 가니까 이런 행정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본 관공서 쪽으로 해서 후쿠오카 안에 시세고 시청에 가면 동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로비에 들어가면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 주고, 각 실·과로 들어가면 벽이나 문 자체가 없습니다.
셔터로 해서 아침 업무 개시하면 전 실·과의 셔터가 다 올라가면 전부다 틔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오면 벽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층에 올라오면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제일 앞쪽에 보면 테이블이 있어서 민원인이 와서 여기에 앉으면 가까이 있는 분이 나와서 “어떻게 왔습니까?”해서 각자 연결해 주고, 담당자가 와서 상담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외형적으로 열어 놓았는데 참 주민들 가까이에서 일을 하는 구나, 우리처럼 직원들하고 테이블해서 경계지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서 직접 들어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수를 가면 그런 곳도 가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시정토록 하고 제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개별공시지가 보면 매년 1월1일 기준이 있고, 7월1일 기준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어디 적용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
○박래환 위원 보상 받을 때는.....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감정사가 감정을 합니다.
지가를 무시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표준치에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 예정고지를 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92필지 들어 왔습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6-18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정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정내역을 보면 19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결정이 26만4,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8만3,200원이 되고, 39번은 1만8,900원 되어 있는 것이 10만원이 되고 왜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조정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태화동은 표준지 적용이 행정에서 착오가 있고, 39번 동동은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자연녹지로 행정 착오로 밝혀져서......
○박래환 위원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재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행정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지지가 결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지가 많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못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인근에 개발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동별로 사실은 순차적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이의신청은 92건 밖에 안 들어 왔지만 여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몇 배로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공정하게 이의가 없도록 평가를 신중하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금고 농협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정담당 김기호 예,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구사랑카드 관리를 따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구금고가 올해 중구 금고하면서 거기에 이윤 추정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안 그래도 이윤관계를 문의하니까 여기서 접수되는 것은 전체가 옥교동 지점으로 올라가고 본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만 우리 구금고만 딱 떨어지게 안 나온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구금고에서 매월 예탁금은 나올 수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환매채에서 구입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환원사업을 따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급하게 작성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바로 갖고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에서 제출 받은 자료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중구사랑카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따로 홍보를 해서 5,000계좌까지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로 자료가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머리 속에 넣어놓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중구사랑카드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언제부터 중구사랑카드는 BC카드하고 계약을 했고 각 월별로 몇 월 달에 몇 개를 해서 하고 있고, 전체의 사용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리베이트가 달라지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관내 고급오락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 6개소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고급오락장 64개소 중에 중과세 대상 업소가 6개소 5,100만원 부과했다면서요?
64개소가 있는데 고급오락장이 6개소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중간업소가 6개소입니다.
○박성민 위원 고급오락장이 몇 개소냐고 하니까 뭘 6개소라고 합니까?
고급오락장 64개소 명단하고, 일체 조사한 대장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합니다.
○오병한 위원 일년에 몇 번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년에 1회 내지 2회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2003년하고 2004년 금융자산 조회한 원본, 체납자금융자산 조회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나 건설과나 다른 과로부터 세원발급에 따른 자료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목변경관계 재정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뜨고 있고 또 면허세 관계로 해서 각 실·과에서 또 시청에서 소방서에서 여러......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서......
○지방세과장 이경욱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에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도 오고 건축과를 통해서도 오고 다 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받는 과하고 건수만 주시고, 구금고를 감사하셨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감사 지적내역 중에 환불조치 시킨 내역하고, 환매채를 또는 정기적금을 해지 한 금액하고 날짜를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중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구금고를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2004년도에는 감사를 몇 번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구금고를 분기1회씩......
○정사균 위원 분기별로 하는 감사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동차세를 체납 독려하러 직원들이 나가는데 자동차세가 몇 번 체납되었을 때 번호판을 떼 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회 이상 체납되고......
○박성민 위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그 당회분기는 안 뜹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당회분기도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해당분기는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당회분기도 해당됩니다.
○박성민 위원 당회분기도 체납되었으면 조회해 보고 무조건 뗍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1회 체납이 되면 체납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뗍니다.
○박성민 위원 계보도 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뗍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계보 없이 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계보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도 민원인 하고 마찰이 적을 텐데 사전에 고지를 할 때 이미 명시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뗍니다.
○박성민 위원 자동차세 미납명단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번호판 영치대장 제출해 주십시오.
자동차번호판 조회하면 나오는 기계를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PDA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과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4개월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4개월 됐는데 PDA도 모르고, 고급오락장이 몇 개있는지도 모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현만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개인별 징수현황 나와 있는 원본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구금고에 입금된 예탁금 2003년도, 2004년도 입금된 금리자료, 월별 자료인데 컴퓨터에 출력해야 됩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PC로 쳐 왔는데 금리가 틀립니다.
컴퓨터 출력하면 금리가 월별 나올 겁니다.
특히 2003년, 2004년도에 입금된 금액 언제부터 몇 월 며칠 입금해서 만기가 언제고, 금리 몇 %가 나올 겁니다.
세부사항 자료, 환매채도 포함됩니다.
환매채 자료가 있는데 현재 이율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세과에 관내출장대장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방금 박성민 위원 등 5명 위원으로부터 현재 구금고 자료요구건 외에 15건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우리 중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또 고액체납자의 어떤 정보등록을 하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체납정보 등록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400만원이상인자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는 감사기간 동안 몇 명입니까?
76명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고, 주로 전문인들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학교수, 법무사, 세무회계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과장의 상식으로는 체납자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 지방세과 위원 중에서 체납자가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박태완 위원 왜 다른 과에는 그토록 각종 위원회에 체납자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해 임 시키도록 조치를 했는데 정작 해당 과에서는 체납자를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과에 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세금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분들을 심사해야 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바로 조치하든지, 자료 없습니까?
자료 없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고도 안 한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계장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각 위원들 확인했는데 그 당시 확인된 사항에서는 체납한 분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 자료를 받고 내가 각종 위원회 중 체납자 명단 현황 확보를 최근에 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내놓은 데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그것을 담당께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구세담당 조진현 8월에 할 당시에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각 과에서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데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체납하면서 체납자가 심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5-20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세 시효소멸이 5년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결손 한 이유가 회사정리라고 해놓았는데 회사정리함으로써 생겨진 것도 아닌데 회사가 정리하기 전부터 누적되어서 왔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체납액이 누적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회사정리가 되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식회사 운창이 경비청소용역업을 운영하다가 2003년8월에 폐업 해산된 법인으로 재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조회를 해서 도저히 실익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0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으면 2000년도 발생 분, 2001년도 발생 분, 2002년도 발생분에 계속 세금이 누적되어서 왔는데 설립 때부터 세금은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과세한 연도가 2003년도인데 2003년 8월에 해산된 겁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계속 세금이......
○지방세과장 이경욱 법인은 폐업처리 되고 난 후에는 세금부과가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회사가 정리하기 전에 체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산추적을 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전체적으로 재산추적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박태완 위원 그것은 지금에 와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이고 5-1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61번, 62번, 63번, 64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세금이 매년 누적되어 와서 끝내는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할 수 없는 형편에 와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체납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봤느냐고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매년 부동산이나 동산을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만한 부분이 없었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노출되면 바로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박태완 위원 확실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지방세 감면이 작년에 비해 감면비율이 어떻습니까?
과년도 대비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과년도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대비를 안 해 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감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비과세 감면 토지, 자경농지, 지목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추징대상이 자경농지가 8건에 351만5,000원이 추징분이 나왔고 지목변경 2건에 549만4,000원 나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대비 감면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세담당 김미숙 장애인자동차세하고......
○박태완 위원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시세담당 김미숙 작년대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세 감면현황을 보면 작년에 1,311대에 1억7,9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1,660대에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박태완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세담당 김미숙 장애인 등록이 늘어나면서 신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시세담당 김미숙 그것 말고도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2003년9월16일부터 실시되어서 그전에는 많이 몰랐는데 홍보가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감면대상이 실제 인물이 아니면서도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시세담당 김미숙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올해 5월에 1차로 한번 했었고, 또 11월에 자동차 감면조사를 해 보니까 28건에 281만1,000원을 다시 과세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 조사한 내용으로 30건 정도 12월에 과세전환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증가요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데 과세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일들인데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하기 전에 5월하고 11월에 전체적으로 감면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종토세에 대한 감면도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거기는 어떤 자들이 해당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분리과세하고 합산과세 부분이 좀 있고요.
○박태완 위원 계장님, 방금 자료 갖다 주신 이 부분 조치하십시오.
○구세담당 조진현 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당시에는......
○박태완 위원 본 위원한테 노출되었을 정도면 담당과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세무과에 한번도 안 들어 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모르면 안 되죠.
종토세 감면대상하고 대책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구세담당 조진현 종토세 감면대상은 국유지 같은 것이 감면이 해당되는 것이 해마다 필지 조사할 때 마다 필지가 감면대상인지 아닌지 조사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국·시 공유지가 몇 개 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지금 현재 종토세 관계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상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어느 과입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현재 해당되기로는 민원지적과하고, 우리하고 종토세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도 재산관리 조사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총무과에서 하는 그 필지가 민원지적과에 다 있기 때문에요.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 무단점유자들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받았습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시유지, 국유지라든지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필지가 민원지적과에 다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하고 우리하고만 서로 상호대조를 하면.....
○박태완 위원 그게 총무과하고 지적과하고 기획감사실에도 통계조사를 하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치를 아직 안 가져 왔는데 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데 GB지역 내에 잘못된 과오납 환불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환불은 발생하면 발생한 즉시에 현주소를 우리가 추적해서 최단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환부 GB지역 내에 도시계획세에 따른 세금을 안 내야 될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시작하게 했는데 몇 %를 환불하고 몇%가 남았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지금까지 1,675건의 4,489만원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몇%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거의 다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한 것 외에는 다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오납 발생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작년 대비 올해 44% 감소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인터넷 공지까지 하라고 했는데 환부자들에게 인터넷 공지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일일이 안내문하고......
○박태완 위원 그래서 다 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가지면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자꾸 과세에 대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작용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중앙시장이 고액체납자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중앙시장 부분은 현재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고 공매를 신청했는데 워낙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공매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압류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압류를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03년9월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압류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압류는 1순위입니다.
○오병한 위원 중앙시장건이 왜 2003년9월까지 그렇게 압류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03년5월에 취득세부과를 하고......
○오병한 위원 취득세·등록세 하나도 안 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발생이 언제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03년5월10일에 취득세부과하고, 등록세는 7월10일입니다.
○오병한 위원 등록세·취득세 냈어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안 냈습니다.
○오병한 위원 2003년도란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2003년9월4일자로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압류 1순위인데 가압류 은행설정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등록세·재산세 하나도 안 내어졌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전체 금액이 본세가 6억5,000만원하고, 가산금 1억3,000만원해서 7억8,000여만원입니다.
○오병한 위원 여기에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출장 갔다 오면 출장결과보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출장 간 것은 컴퓨터로 다 남겨놓습니다.
○오병한 위원 출장나가신 담당자 명단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신청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신한라종합건설에서 11월19일 구매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받아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은 전액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가능한 것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 하다, 안 하다 해야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시장이 전체 한 덩어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공매 진행과정이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공매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매가 됐을 때 7억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다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회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전액 회수가 안 됐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당해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니까 아까 박태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과세연도 2003도 회사정리 기간 전부 정리했는데 이것을 또 경매를 해서 되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하고 회사 부도처리 난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세로서 1순위가 되어 있고,
○오병한 위원 당해세라는 것은......
○지방세과장 이경욱 당해세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금액하고 임금, 봉급 외에는 1순위가 됩니다.
봉급압류라든지, 퇴직급 압류......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세는 우선이라도 지방세는 우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관계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저희들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경합을 하면 서로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국세는 없고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시세하고 구세만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오병한 위원 만약에 경매되었을 때 지금 과태료 부분 다 받아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다 받습니다.
○오병한 위원 중앙시장의건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중앙시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을......
○오병한 위원 금융자산 조회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부동산압류건이 없고 이런 경우에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이만큼 돈이 밀리는데 금융자산조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했으면 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중앙시장은 금융자산조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압류할 만한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은행에 거래 안 하고 돈 다 받아서 사무실 금고에 넣어 놓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6월15일 우리 구에서 중앙시장에 270만원 정도 반환금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해서 은행에서 바로 빼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돈이 7억원이 넘는데 200몇십만원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자산조회를 하니까 계좌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계좌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금 같은 경우는 5만원이상 잔고액이 있는 것만 통보를 받는데 통보된 내용에 중앙시장이 없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출장을 누가 갔습니까?
계장님이 갔어요?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예, 저도 갔습니다.
○오병한 위원 몇 번 나갔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출장하고 전화독려하고 거의 매달 한번 정도는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화 독려한 것도 기재해 놓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기재한 내용하고, 출장가신 내용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원들은 등록세·재산세를 다 냈다는 말입니다.
들어간 사람은 다 냈는데 그 돈을 번영회에서 받았을 겁니다.
지금 회원들은 재산세 다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알아보고......
○박태완 위원 환매채를 계약일 전에 해지를 2004년도에 한건 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에 배정하는데 9월20일 배정하고 난 뒤에 환매채를 구입했는데 그 주 목요일날 의회하고, 총무과하고, 보건소에서 자금배정 요구가 급히 있어서 저희들이 그날도 세입이 있을까 싶어서 일과 시간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최근에 9월20일날 구입한 환매채를 해지를 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당일날짜로 10억원을 그대로 구입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알뜰히 살기 위한 최대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각 과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운영 여유자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운영 여유자금을 일반 환매채로 구입하면 1%밖에 이윤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1%하나 환매채 해약해서 이율을 못 받는 것 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최대한 이윤을 더 내려고 매주 배정을 하고 환매채를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해약하는 바람에 4일정도가 지연이 되었는데 4일정도의 이자율이 60여만원 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환매채 구입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억원을 해지해서 10억원을 배정하고 10억원을 다시 꽂았죠?
2004년도 것은 그렇게 기간 전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금폐쇄연도를 각 과에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늦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과들 때문에 결국 또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 자금이 2003년 자금도 아니고 2002년도 자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3월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24일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서 자금배정이 소요가 안 되는 줄 알고 예탁금을 다 환매채를 구입했는데 26일하고 27일 날 자금배정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당해 금액은 안 되고 하니까 2002년도 환매채 구입한 것으로 해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금담당부서에서는 이율을 조금이라고 높여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될 연관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우리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 이런 것이 각과에 업무연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업무협조가 체계만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이율에 대한 손해를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각과에 대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원활한 자금운영을 기할 수 있어서 우리 자산을 늘릴 수도 있는데도 비협조 때문에 이렇게 재산증식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도 같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예산지출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28일까지 지출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때로는 2월 말경에 지출시기도래가 되는 건이 있습니다.
만일 공사 준공이 2월 말경에 준공이 되면 지출시기도래가 그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해당 실·과에서 자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조금 놔둬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그 관계를 10원이라도 더 이윤을 더 내보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실제 각 해당 실·과에서도 그런 지출시기도래가 그렇게 되는 건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기관이고 다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도영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실제 공사라든지 현재 발주하거나 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박태완 위원 아니 그것도 자금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계획 없이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추경에 되거나 때로는 계속공사를 시행중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기승관계도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승하고, 공사계획에 다 잡혀지는 것인데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과별로 경리담당자들 교육을 시켜 서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답변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라도 그럴 수가 있다라니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도영 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각 해당 실·과에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 간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도영 예,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금고 계약일이 올 12월말로 끝나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재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도 수립하고 해 봤는데 실제 구금고가 현재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있고 상당히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전부 안정적인 위주로 많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현재 5개 구·군에서는 현재 농협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다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최우선은 안정성입니다.
2001년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구 금고에 자금은 보호를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순위는 안정적인 것이고, 둘째는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인데 농협이 저희 관내에 18개 정도가 있고 경남은행은 8개 점포가 있고 기타 시중은행은 점포가 별로 없는 형편이고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봐도 전체 우리 자치구에는 75%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어쨌든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주는 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대비해 보니까 농협이 다른 데보다 낫더라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금리도 높고, 최고 안정적입니다.
○박태완 위원 안정도 1금융권이면 전부다 안정도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지금 우리 구금고보다 이율이 더 높습니다.
울산시에 제출된 자료인데 올해 울산시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매채 30일, 59일 이것도 여기는 3%인데 우리는 2.85%입니다.
금리는 본부승인 받은 거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본부승인 0.2% 최대로 다 받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다른 데 보다 우리가 0.2%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더 받고 있는데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고 금고에 대한 재계약건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 금고에서 여직원 등록세 유용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시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방세과 과장으로 오셔서 그런 큰 사건인데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중구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누가 가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가서 합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세금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관내 며칠 이내에 구금고에 입금되어야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7일 이내입니다.
○정사균 위원 3일 이내 아닙니까?
7일 이내입니까, 3일 이내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일 이내로 알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2004년도에 납기이후에 입금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납기수납일로부터 7일 영업 이내에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있고 구 금고 감사과정에서는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등록세는 참 골치 아픈 건데 법원에 등기되어서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한내용이 우리 구로 송달이 되면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등록할 때 결론적으로 등록한 사람 당사자는 은행에 입금시켰는데 현재 법원등기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온라인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직 안 되어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그때 2001년도에 큰 사고가 터지고 이런데도 안 했습니까?
온라인구축을 해서 그때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직접 옥교동농협지점장이 와서 이야기했는데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대조작업하면 이미 그때는 늦었는데요.
등록세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세무직원은 알아낼 수도 없어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60일 가량 걸린다고, 맞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 왜 자꾸 온라인구축을, 우리 구금고가 농협을 이용하려면 그런 서비스 정도는 받아야지 “농협에서 너희가 책임져라, 온라인구축 좀 해라” 이런 것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필히 해야 됩니다.
아닌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뭐합니까?
사전에 예방하셔야지, 그런 걸 확실히 정말 내 개인재산이 어딘가 모르게 도난당하고 새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결론적으로 등록세 고지서 이게 나가면 법원 등기부 돈을 낸 영수증이 실질적으로 한달 넘게 걸린다고,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서도 실제 추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온라인구축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필히 온라인구축 되도록 농협본부장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니까, 그런 조건도 내세우고 같은 금리에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온라인 설치를 해 주는 이런 금융기관에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사무 감사자료 5-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 정기예탁금 금리하고 수입이자가 나와 있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최현만 지금 환매채금리가 예치기관에 따라서 0.2%~0.35% 차이가 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최현만 현재 과장께서 열심히 해서 승인 금리 0.2%도 더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도 금리표를 보면 90일은 3.4%고, 91일 하루가 더 되면 3.75%가 되는데 그러면 0.35%가 적은 금리가 아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10억원, 50억원, 100억원을 입금해서 계산하면 수익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많이 납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억원을 1년에 0.35%를 더 받는다면 10억원에 3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영했다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인이 우리 구 금고에 소장이 근무를 하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안 그래도 30일 단위, 60일 단위, 90일 단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90일보다는 91일이 이윤이 더 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이익 많이 날 수 있도록 지점장하고 업무연찬해서 많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구 금고 정기감사를 분기별로 했다는데 감사내용이 한 장입니다.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최소한 우리 구 금고에 돈이 몇백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 1장이 형식이지 뭡니까?
2/4분기 “지적사항 없음.” 감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감사내용입니까?
우리 구의 재정을 몇백억원을 넣어놓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감사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감사 항목을 보면 회계별 현금하고 유가증권출납보관사항이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사항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 지적사항이 없고, 전체적인 관리현황이라든지 지적되는 부분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월별로 우리 구 금고에 금액을 얼마 넣어놓았는데 금액까지 적어서 “이상 없음” 이런 것을 넣는다든가 감사를 한번 보세요.
“3/4분기 지적사항 없음” 이게 감사 전체에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항목을 체크하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 살림이 구 금고에 다 있는데 감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틀가지고도 다 못 봅니다.
며칠 봐야 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단단히 살피시고 감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구 금고 구민환원사업 추진상황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냥 구 금고에서 떼 주는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중복을 해서 두개를, 2004년5월29일 중구구민한마음체육대회 협찬한 것을 중복해서 그대로 들고 와서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농협에서 주는 그대로 들고 왔습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제대로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까지 어느 실·과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이런 감사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세과에서는 감사에 대비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내용을 다 못보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박성민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대로 자료를 내놓나, 이것도 틀리고 고급오락장 자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공식자료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하고 고급오락장 수치가 다 다릅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자료를 제때 내놓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의 시각하고 우리 의회시각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지방세과는 이렇다 하면 의회시각에서 이럴 수 있겠다고 감안해서 수정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면 감사가 오늘 안 끝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지방세과의 장기출장자나 또 출산휴가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출산휴가자가 2명 있었는데 그저께 29일자로 2사람이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찾아보기 전에 출산휴가자들은 세무활동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확실하게 좀 처리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건데 여기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되고 특히나 취득을 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굉장히 쉬운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신신고를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자진신고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다른 과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검토해 보니까 지목변경자료가 민원지적과에서 644건이고 지방세과는 3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세원 누락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민원지적과에는 업무에 PC에 올려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딱 앉아서 현장 나가서 확인 안 하고 챙기도록 해 주는 데도 이게 안 됩니까?
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지만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내주면 일일이 확인하는데 착오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인 해 보고, 지하수 관련 이것도 건설과에서 통보 받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에도 통보 안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건설과로부터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수치도 확인하시고, 이런 것은 정말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지 아까운 자료를 각 과별로 2중, 3중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는데, 직원별 조사 해 놓은 것이 본 위원한테 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도 프로그램에 다 나타나니까 그렇게 처리 해 주실 것을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에 국세 포함해서 결손처분 건수가 4,560건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6억3,500만원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우리 구세 처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04년도에 4억8,600만원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건수는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은 금액만 지금,
○정사균 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결손처분 기준이 결손처분이 종결되고......
○정사균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 누가 판단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다 조사해서 돈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될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사균 위원 어떤 근거를 두고 결손처분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무재산......
○정사균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하여 하느냐는 거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산도 조회하고 금융권에도 전체 조회를 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조회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내용이고, 어떤 근거를 두고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을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독려사항이라든지 전화기록이라든지......
○정사균 위원 내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럴 때 경륜이 좀 낮다든가 이럴 경우에 본인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과장이 생각하기에 이런 결손처분을 할 때 심의위원회 정도는 하나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모든 것을 지방세법에 기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결손처분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회사 정리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독촉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때 합니다.
○정사균 위원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이 됐다든가 부도가 났다던가, 시효소멸이 되면 일체 못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도 1년에 1번씩 조회를 해서 재산이 노출되면 바로 추징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시효소멸이 지났다고 해서, 부도가 한번 나고 나면 다시 일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다시 재개해서 재산이 형성되고 세금을 낼 능력이 되면 시효소멸이 지나 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건수가 2004년도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4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어려운 재정에 지방세과 직원들 특히 다른 타 부서보다 정말 직원들 고생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고맙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동차 번호판 이것도 떼어내는 데도 욕도 얻어먹고, 협박전화도 받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특히 결손처분 이런 것은 추적을 정말 심각하게 해서 우리 후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담당을 지방세과에서 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분발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 주민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결손처분하신 분들이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이분들은 구청에 소란을 많이 피우는데 그러나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버젓이 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서 구단위 단체장, 동에 가면 밑에 회원까지 제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원까지도 해 주면 더 좋고, 체납해 놓고 결손처분 시켜놓고 이런 사람이 버젓이 구에 들어와서 유지행사하고 동에 가면 동사무소를 들락날락한다 말입니다.
각 단체 회의 때, 아마 그런 분들 금년에도 있지 싶어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 전체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띄웠고요.
○오병한 위원 조금 더 확대하셔서 각 동에 단체장 말고 위원회 위원까지라고 동에 명단을 내려줘서 이런 분들은 각 단체에 죄송하지만 제명시켜 주도록,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구청이나 동단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맞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특별히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 전체 해당 실·과에 임원에 위촉 안 되도록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만 고생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을 여기 넣어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납해서 결손처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재주로든 구청에 세금은 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동에서 명단보고 이 분 이래서 안 된다고 까지 해야 본인이 스스로 낼 생각을 가지지 여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기가 세금을 안 내니까 번호판 떼지, 세금 잘 내는데 번호판을 누게 뗍니까?
그런 점들을 연찬회 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도영 감사 지적사항 자료가 오기 전에 전 실·과에다가 내년되면 연초에 위촉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달 중으로 전 실·과와 해당 동에 한번 시달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도영 각 과에다가 서류를 공문으로 지역의 이런 사항은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과에서 직원들 고생은 합니다만 그러나 업무수행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2004년도에 특정업무수행비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세고지서 송달료까지 포함하면 약 7,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여비를 많이 지원하는 대신에 체납자 독려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체납자의 징수율이 우리 구세로 봤을 때 19.9%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겁니다.
물론 돈 안 주려는 사람을 어디 가서 때려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대한 수단이 재산 압류하는 그런 것 밖에 더 있겠어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실제 계속 재산을 추적 하고 하물며 임금봉급까지도 카드매출전표까지도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사업소세가 2종류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종류입니다.
○정사균 위원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2004년도에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과한 게 216건에 2억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과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부과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산할 같은 경우는 100㎡이상 사업장에 하고 있고, 종업원할은 50인이상 사업장에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체에 한번씩 조사가 나갈 때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세무조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서면조사를 할 때 노임대장 확인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 세무조사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정사균 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회사에 법인세 신고한 것 하고 전체적인 장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정사균 위원 전체적인 장부는 무엇을 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업소세 징수를 할 때 조사를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지금 현재 사업소세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100명이상 되는, 50인 이상 종업원 있는 회사마다 봉급대장을 확인해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것은 50인 이상 해당되는 업체가 크게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이상은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조사를 하실 때 사무실에서 서류를 어떤 것을 봅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봉급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것은 확인 안 합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지금까지는 다른 사항은 특별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하실 때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물론 감사라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지적도 하지만 좋은 대책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 인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보통 업체에 가면 출근부, 노임대장 이것을 확인 합니다.
업체에 노임대장 장부를 몇 개 작성하느냐면 4부를 작성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느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노동부, 세무서, 자기 회사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그 노임대장 말고 4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나갈 때 먼저 관할 세무서, 관할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명단을 빼서 업체에 들어가면 대조가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업체추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추징해 주시고 종업원할사업소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렇게 하면 정확한 인원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담당 조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동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할 때 차령 초과로 인한 말소등록 시 체납액에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령 초과는 일반 소유 자가용도 차령초과가 있습니까?
몇 년까지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9년입니다.
○시세담당 김미숙 차량에 따라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9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이유는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 봐야 절차에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재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380기동팀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세과도 우리 구에서 사랑받은 과로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델하우스 부과한 것 빠진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빠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보면 모델하우스하고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지인들도 있고 보면 재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보험, 직장통보, 강력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과세의 형평성 실현이거든요.
형평성이 과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질적인 부분의 하나가 구획정리조합이 성안에 있고 남외지구 2개가 있는데 종토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총 체납액이 성안지구 같은 경우에도 2억3,700만원, 남외지구는 2억9,500만원 약3억원인데 이것을 2개 다 준공 전에는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금 성안지구는 체비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남외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종토세에 부과된 체납인데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이것은 압류를 안 해도 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질의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세과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태완 위원 내가 어려운 중구를 구해낼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도 타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하게 되고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혹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여기는 체납자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자체가 누진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특히 구 금고 자금 운용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구 금고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재계약시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협금고보다 더 이율이 높은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페이지에 보면 결손금액이 4억6,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생긴 것은 계속 체납세를 징수를 하다가 때로는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법적조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사전에 못해서 생긴 것도 많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5-2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체납세가 11억6,100만원됩니다.
이 금액도 시효가 지나면 소멸될 금액이 여기도 있다고 보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500만원이상 자료를 보고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남구 달동에 계시는 분의 취득세입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부동산압류, 체납, 예압 이래서 약자로 써놓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체납되어서 2004도에도 금년에도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1,900만원 받고 현재 2,224만8,000원이 남아있는데 이 자료를 원본보고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취득세하면 지금도 재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압류를 넣어 놓으면 1년, 2년 지나서 뒤에 꼬리표 붙으면 부동산압류를 해 놓으면 경매 들어가면 우리가 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이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거의 재산세가 많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압류만 시켜놓았는데 이렇게 압류시켜 놓고 나중에 부동산 경매 들어갈 때 순위가 압류보다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지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뒤에 근저당 설정한 것을 우선에 가져가고 우리는 세를 못 받습니다.
또 세금이 소멸되고 체납자 징수율이 자꾸 낮아진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500만원이상 되는 자료가 76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체납세는 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직원이 부족하면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며칠 전에 지상보도에 서울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월말부로 한다고 해서 체납자 100명 정도가 납부를 하고, 또 납부를 못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되니까 소명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1,506명 중에 72명이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00여명은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우리도 체납 300만원이상하든지 500만원이상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는 10억원이상 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지방세 부분은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서 국세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지방세 부분은 개인이 10억원이상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법인은 공개를 해도 별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금년도에 24명을 울산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했는데 직접공개를 안 하고 간접적인 공개를 했고, 저희 구에서는 국세기준으로 하면 공개대상자가 너무 축소되기 때문에 법인 1,000만원이상, 개인 500만원이상 공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본 위원이 법과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결론은 현재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나 살고 있는 주소번지를 기록하지 않는, 예를 들면 중구 학성동 누구 체납세 얼마, 이것은 해도 된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간접공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지방세도 이 부분을 공개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과에서 하기 힘들면 중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주문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시에서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문을 받아서 300만원을 하든, 500만원을 하든 명단공개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고 세무과 직원들도 편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중납부를 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부분에서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시세, 구세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세에서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지방세 세목별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발생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경정부분하고 이중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등기취하 및 납세자 자진신고납부착오가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 후에 폐차로 일할 계산하는 부분, 요즘 연납을 많이 하니까 중간에 폐차를 하면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은 전국 세입 조정에 따른 과표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착오신고는......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 부분은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면서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내놓고 등기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결론적으로 납세자들이 다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주로 국세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고 나면 나중에 잘못되어서 경정되는 부분이, 다시 통보가 오면 많이 환불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착오부과로 생기는 건수는 10%정도고 금액은 3.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0%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금년도에 총2,952건 중에서 행정착오부과로 270건 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큰 요인이 예를 들자면, 소유권 정리 같은 것이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던가 또한 세무공무원들이 경륜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일부 은행에서 돈이 늦게 우리구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 타 부서와 업무협조도 필요할 때가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타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세무공무원들 좋은 교육이 있으면 보내시고 법전, 세무에 관련된 책자도 많이 보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이중적인 행정적으로 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믿고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과오납 발생 현황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더더욱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오늘 우리가 총무국감사 마지막입니다만 지방세과의 감사준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 자료라든지 제출되는 서류라든지, 다음 감사 때는 우리 의회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피 감사기구나 기관이나 양쪽에 서로 상대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서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함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정책결정이나 또는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 평가 내지는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 다음에 내년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출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BC중구사랑, 구민환원산업 보시다시피 여기에 빨간 글로 적어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알아먹겠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자료가 중구사랑카드 월별 가입자 수, 매출액, 매출액 대비 우리가 받는 수익금 리베이트 이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으면, 그 자료를 서면보고를 하겠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챙기니까, 자료 준비가 당장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지금 까지 자료도 없고 제출한 자료를 알았다고 제출해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없고 제가 재차 이야기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다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관내출장 근무상황부를 보면 기록이 너무 건성이고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실제적인 기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어떤 한 직원은 보름동안 계속 출장을 하루에 4시간, 5시간 가면서 그 시간에 출장 나갔다가 그 시간에 출장이 들어오는 이런 시간이 기계도 아니고 계속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40분이 될 수도 있고 5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출장복명도 보면 여러 가지 출장 이유도 현실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그런 기록은 지양해 주시고 위에 결재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들의 그런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오늘 출장 몇 시에 갔으며,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대로 기록을 해 봐라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런 형식적인 기록보다는 자기 기록을 하면서 오늘 근무상황을 적어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고 지금 중구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지난번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 유인물을 배부하고 각종 단체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5개 구·군중에 우리 중구가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괜히 중구사랑카드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다니고 리베이트 0.2%씩 해서 0.1% 번거롭기만 하고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제대로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하면 남구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구광장이라든지 반상회 자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홍보해 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중구하고 동구가 93년도에 시작했는데 동구보다는 저희가 실적이 높고 남구가 90년에 하고 울주군이 90년도에 시작했고 북구가 94년도에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료를 보면 남구는 우리 10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중구사랑홍보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홍보를 좀 하고 가입하면 요즘 사기업처럼 공격적으로 해야지 가입하면 선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남구에 하니까 우리 중구사랑카드 한다 말만 해놓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선물 같은 것도 하나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카드를 오래 쓰면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투자 안 하고 가만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사랑카드도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 자동차세가 체납대수가 1만5,000대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7만대지요?
○시세담당 김미숙 7만4,800만대입니다.
○박성민 위원 7만4,800대 중에 1만5,000대 같으면 5대 중에 1대 체납이네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5대 중에 1대 체납인데 물론 체납 세금이라는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안내면 결국 그 차를 못 팔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언제 내느냐 유효기간 내에 내느냐 늦게 내느냐 이런 거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전하려면 세금을 다 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박성민 위원 세금도 스스로 구정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제때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제 시간에 내주면 좋도록 주민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강제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나오면 깜박 잊고 자동차세를 한번 못 냈는데 자동차 번호판이 없다면 좀 황당할 것 같고 보통 구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야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구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세, 이 부분이 강제징수입니다.
○박성민 위원 강제로 징수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진납세하면 제일 좋은데 현실과 이상의 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좁힐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방치해 놓았다가 자동차세는 당연히 강제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안 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계고장도 좀 보내주고 안내도 해 보고 자동차세 안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이때까지 안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가 붙고 난 뒤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겠지만 또 왔다가 내고 결국에는 자동차 번호를 붙여야 되고 그대로 끝까지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 팔고, 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매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주지를 계속 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자동차 고지서용 홍보는 특이하게 중구관내에 다니는 버스에다가 전면에다가 “12월은 자동차납부의 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자동차납부의 달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세는 이러하기 때문에 제때 납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지방세과장 이경욱 체납자들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세금징수가 무조건 많이 목표달성하고 그래서 상 받고 지방세과에서 포상금도 많이 받았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무조건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해서 포상금 많이 주고 잘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면서 구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지방세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가서 자동차번호판 떼고 집에 압류붙이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바에 다 거두지, 직원들 많으면 강제로 사람들 잡아서 다 걷지 못 받을 게 뭐 있습니까?
기분 좋게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시간에 세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세금을 내면서도 ‘당연히 내야 된다.’ 또 제때 이렇게 ‘내가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각 지방세과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일반 사업자나 여러 가지 힘이 들고 하니까 지방세과도 세금 걷는 게 안 어렵겠습니까?
지방세과가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래도 제일 힘든 부서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게 어떤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는 부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방세과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 된 것도 1년에 한번 오후시간에 잠깐 하는 건데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충분히 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세수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국장님, 지방세과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확보에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세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최현만정사균박래환오병한 |
박성민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참고인 | |
토지관리담당 | 이삼용 |
호적담당 | 최영환 |
구세담당 | 조진현 |
시세담당 | 김미숙 |
체납처분담당 | 심성보 |
세정담당 | 김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