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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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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일시 2004년12월4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체 시행 준비, 주차장확충사업 등 저희 소관 업무 추진에 관심어린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발전시키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직원 업무분장표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 한 분께서 서면질의 한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 답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제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탁한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준비되었는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확인서 금년도 처리실적 관계는 화물자동차가 총...

박홍규 위원 아니 그것보다, 자료가 별도로 없습니까? 대장을 바로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그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 징수대책수립 2회, 징수대책 회의 개최 10회 되어 있는데, 징수대책 수립 및 회의 개최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부동산 압류한 인명별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을 요청했는데, 1일 몇 건, 동 별 몇 건 등 1년 치가 바로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8-4페이지 전년도에 건의한 버스노선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08번 성안청구가 기종점인 순환노선으로 숯못 도로 경유 시 성안청구에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건의를 할 때 지금 종점이 청구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역을 경유하는 차인 것 같은데, 울산역이 종점이 되어서 성안청구를 경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객을 태우고 대기해야 하는 상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종점을 옮기고 성안청구를 경유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성안청구가 종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금호아파트나 숯못둑 쪽으로 가는 승객이 거기에서 타고 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종점을 바꾸어서 성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점을 바꾸고 경유지로 해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종점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닌데요. 이해를 잘못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다시...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성격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와의 연계관계 때문에 성안청구를 종점으로 표시했고, 이것이 만일 울산역으로 종점을 변경한다면 시내버스의 노선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시내버스와 연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버스로서 성안청구아파트에 사람이 가장 많이 사니까 그 길을 종점으로 두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청구가 종점이니까 시내에서 버스가 올라가서 청구 쪽으로 가지 않고 백양사를 경유해서 금호아파트에 갔다가 다시 백양사 앞으로 나와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서 청구아파트로 가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청구에서 금호아파트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백양사 앞으로 와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것보다는 청구아파트를 경유지로 해서 숯못둑으로 돌아서 1지구 중심으로 나와서 금호아파트 들어갔다가 백양사 앞으로 해서 다시 청구로 안 들어가고 시내로 내려와 버리는데 그것이 더 합리적 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위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시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청구아파트 들어갔다가 백양사 앞으로 해서 또 금호 갔다가 다시 또 시내로 내려가야 되고, 올라오는 것은 백양사 앞에서 금호로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백양사 앞으로 나와서 또 청구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지금 화물차 차고지 증명을 우리도 해 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부산의 경우가 전국 뉴스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는 혹시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자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지금 울산에도 보면 대형차량 차고지가, 두동 지나서 가다 보면 농지전용 받아서 포장만 해놓고 아예 차는 한 대도 주차 안 되어 있는 차고지가 변두리로 가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북부순환도로나 인근주거지에 전부 주차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소 그렇다고 봐야죠.

박홍규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차고지증명확인서를 끊어 주면 영업허가를 내는 것은 시에서 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홍규 위원 허가는 시에서 내지만 차고지증명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중구에 차고지가 있을 때만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니죠. 중구의 민원인이...

박홍규 위원 중주에 민원이 있을 때 차고지는 예를 들어 두동에 있더라도 두동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불합리한 차고지도 물론 승인은 해 주어야겠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부산에 있는 사람이 김해에 차고지 만들어놓고,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용을 안 하고 가짜 차고지 만들어서 하듯이 우리 중구도 충분히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사후관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승인해 주고 나면 끝이죠?

지금까지 관리한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밤에 북부순환도로를 가다 보면 제일 바깥 차선에 불도 다 꺼져있고 큰 트럭이 주차해 있으면 위험천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직원이 낮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라든지 위반해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겨울에 주택가에 오래 시동을 걸어 놓고 있으면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지 대형화물차에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에 예열한다고 시동을 오래 걸어놓고 있으면 결국은 주택가에 매연만 초래하고, 불법주차단속을 화물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더욱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교통행정과는 제가 알기로 중구청 공무원 중 제일 유능하고 일 잘하시는 분만 뽑아서 전진배치·발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명성에 맞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정사거리 신호등 관계입니다.

동강병원에서 우정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다음 강변도로나 시내에서 올라가서 사거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저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 같으면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가 시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2년도 8월 2일 시 교통기획과에 처음 건의를 했었고 2003년도 3월에 또 재 건의를 했었고, 12월에도 건의를 했었고, 여러 차례 경찰서와...

박성만 위원 과장님 건의 한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구청장님이나 교통 관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저도 결창청의 교통안전계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시에서 공문 한 장만 보내 주면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 교통기획단에 임시직인지 임명직 과장님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단장이 현재 교통기획과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어 있는데...

박성만 위원 그 분이 2002년 월드컵기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자기 손으로 고쳤으니까 또 다시 자기 손으로 고치기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자기 손으로 시행을 해놓고 다시 자기 손으로 고치려니까 체면이 안 서서 못 고쳐준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말이 안 맞느냐 하면, 그 위에 동강병원과 제일중학교 신삼호교 앞까지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그 많은 신호등을 설치해가면 여기에 좌회전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구상권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우정시장은 신호등 하나로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구청에서 시행 시책이 맞습니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과, 아니면 저도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십시오.

교통섬 없애면 좌회전됩니다. 자기들 주장만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몇 십억씩 들여서 시장 살리려고 하지 말고 우정시장도 살리도록 교통행정과에서라도 좌회전되고 유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그때 당시 교통기획단장이 직접,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구청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분들이 동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러왔다가 쫓겨 갔습니다.

동민들이 제시를 하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설명을 하러 와서 쫓겨 갔습니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11월에 전 동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구를 방문했죠?

저도 다행히 따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지금은 조금 연기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실시는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첫 시행이 내년 2월 1일부터...

박성만 위원 시범실시는 2월 1일부터 하고, 그럼 시범 실시 후 언제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6개월 후 7월부터는 전면 주차선을 그어서 마찬가지로 방법은 희망자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미리 계획을 6개월로 잡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1년이나 2년 정도 시범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이 정말 없는지, 주민들이 65% 이상 찬성을 하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6개월 후에 하겠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이 시범실시입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당장 실시하는 것은 일정구간에 대한 3,370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마찬가지로 시범실시를 하는데 전 지역에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3개 구간의 시범실시를 2년 정도 해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도 선진 구에 몇 번 가보셨겠지만 본 위원도 부산 북구에 가서 주민들 6명을 만나봤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만나보셨겠지만, 그 6명 주민들이 다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도 두 번에 따라 가면서 시책이 아주 좋다고 주민들이 일부러 나와서...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날 다운동과 우정동 주민 약 100여명이 갔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100여명이 갔는데, 설명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주민들을 세 번씩 만나봤는데 6명 모두가 이것을 실시하면 너무나 불편하다고, 의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가서 반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북구에서도 반대자가 많으니 시범실시를 해서 충분하게 주민 불편이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한 후에 실시를 해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물여객자동차 과태료부과를 174건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실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1년 동안 174건밖에 부과를 못했습니까?

8-6페이지 추진실적에 과태료 부과, 화물여객자동차 밤샘 단속해서 12회 730대, 과태료부과는 174대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과태료부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고장발부라는 것이 56대...

박성만 위원 경고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후에 과태료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안 옮기니까 과태료부과를 174대했는데 돈을 다 냈습니까? 몇%정도 냈습니까?

174대분에 대해서 %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80%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보면 알겠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얘기와 중복될지 몰라도 화물자동차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북부순환도로에서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내려오는 다리 아래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려면 1년에 174대가 아니라 1,000대도 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붙여놓아도 또 합니다.

거기에서 선경아파트까지 내려오는 길이나 북부순환도로 주유소 부분을 보면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도록 조치를 할 수 없겠습니까? 견인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면 단속직원은 그 이튿날 근무를 못합니다.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와 의논을 한다든가 시와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경고장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돈 안내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고는 나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박성만 위원 만에 하나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안 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당장 교통과에 유능한 직원이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분을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내 동료가 그렇게 당하는 데도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나 같으면 당장 견인조치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강력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화물차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가 사실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에 중앙계획에 의하면 울산에도 앞으로 2010년까지 공영차고지가 여러 개소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차츰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외 청경 단속요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한달이면 한달씩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파업 관련해서 중징계로 올라간 직원들이 교통과에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조금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행정과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징계 대상자도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담입니다만, 다른 부서나 교통행정과는 공히 파업참여자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파업참여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징계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전에 과장님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분야에 미흡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파업참여자의 독려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부하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관리자는 리더자 아닙니까? 리더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중구에는 없겠지만 구·군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잘되었다,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무원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리는데 공무원들 입에서 잘되었다 잘라버려야 된다, 이번 기회에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노동자 출신이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87년도 노동 운동할 때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고 서울도 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솔직히 서울 간 줄 알면서도 명단에서 빼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노력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재가 있었지 않나 싶어 본 위원이 그쪽에서 조금 섭섭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리더자로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 위원 노숙 화물차 관련해서 박홍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성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등록하는 것은 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범칙금은 구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범칙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만 시로...

김지근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자동차관리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부한 데 대한 교부징수금이 내려옵니다.

김지근 위원 몇%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7:3, 30%입니다.

김지근 위원 30%밖에 안 됩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김지근 위원 우리의 행정력을 낭비해서 그것도 주간이 아닌 늦은 야간시간에 단속을 해서 범칙금은 7:3으로 해서 30%가 중구에 교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심 부족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세입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속의 목적이 세입을 올리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밤 12시 되어 단속을 나가서 경고를 하죠?

경고 주기가 몇 시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차 경고가 2시간입니다.

김지근 위원 밤에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경고장을 차에 붙입니다.

김지근 위원 밤 12시 되면 다 잠자러 들어가고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고쳐야죠. 맞도록 만들어야죠. 안 맞는 것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이 그런 것도 거론을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도 합니다만...

김지근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2003년 11월부터 10월까지 경고가 567대인데, 결론적으로 12시 이후에 단속한 것은 경고가 아니고 다 행정처분하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맞는데 이 경고라는 것은 첫날 하루 정도는 예고를 하기 위해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경고를 합니다. 그 이튿날 가서 있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김지근 위원 만약 A라는 차에 대해 오늘 저녁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차가 A라는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B라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경고를 해야 되네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고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죠. A라는 차가 다운동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은 복산동에 주차를 하면 또 경고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A라는 지역에 하루 전에 경고를 하고 그 이튿날 갔을 경우 그 전날 경고된 차가 빠져 나가고 다른 차가 와서, 쉽게 말한다면 재수가 없어서 그 이튿날 바로 단속할 때 왔을 차는 단속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2004년 1월 저녁에 경고 받은 차가 139대입니다. 화물자동차 139대 같으면 중구에 거의 다 댈 정도 되는 수인데, 이 차들이 그 다음 날 그 자리에 안 대고 다른 곳에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대지.

우리 다운동에 보면, 다운동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찍어놓은 사진은 한 달 전에 주차한 차나 최근에 주차한 차나 똑 같습니다. 척과천 위에 올라가보면 화물차 50대 정도 밤샘주차는 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들의 단속의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한달이면 한달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계속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안 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하다보니까 한 지역에 두 번 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속했기 때문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화물차를 댈 주차장이 없으니까 댈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근절이 될 수 있겠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화물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에 대라고 허가를 내줬죠? 그래놓고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과 끝나면 차고지에 대고 자기 자가용 타고 집에 가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고지가 두동에 있다든지 또 서울차가 울산에 일을 하러 울산에 왔다든지 이럴 경우도 있고, 물론 울산 관내 있는 차는 멀리서 일을 하고 11시에 들어오든 12시에 들어오든 차고지에 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근절이 되겠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왜 집중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속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 사실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화물여객자동차 불법주차 한 것이 위험합니까? 일반승용차 주차위반 해놓은 것이 위험합니까? 어느 차가 위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험한 것은 다 똑같다고 봐야죠.

김지근 위원 질서를 해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질서를 많이 해칩니까?

이면도로에 승용차 주차해놓은 것과 이면도로에 화물차 주차해놓은 것 중 주차질서를 어느 것이 많이 어긴다고 봅니까? 비중이 어떤 것이 많다고 봅니까?

보통 사고는 새벽에 많이 나죠.

그러면 새벽에 간선도로에 화물차 주차해놓은 것이 위험 합니까? 낮에 승용차를 도로가에 대어놓는 것이 위험합니까? 어느 것이 위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에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고, 야간에 화물차가 주택의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야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성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과 저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주차위반 차는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고, 정말 위험한 이런 차들은 1년에 주기적으로, 여기에 보면 없는 달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 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주차위반해서 여기 나온 것은 하루 정도 단속한 날짜밖에 안 됩니다.

2월에 8대, 5월에 11대 이것은 하루에 1시간 정도 해도 이만큼 단속하고도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차량을 1년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속을 한번도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단속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미흡하다...

김지근 위원 그냥 빙 둘러보고 건수는 몇 건 채워야하고 기록은 해야 되고 하니까 단속요원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몇 건 올린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물론 계획수립을 해서 했습니다만 단속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낮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세분의 위원이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을 주·야간 근무를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그 단속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확실히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이런 차 때문에 위험해서 밤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체납과태료 관련해서 7월에 결손처분 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왜 결손처분 했죠? 6,200건인데.

서류를 10일 전에 요구했는데도 안 가져다주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냥 시효 지났는데, 왜 6,200건을 결손처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체납처분이 종결되어서 시효소멸 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9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5년인데 5년이라도...

김지근 위원 이것 자동차 과태료 아닙니까?

과태료도 시효가 있습니까? 과태료는 시효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방세법 기준에 의해서, 같이 준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버티면 세금 안 내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것이라도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부분은 시효소멸이 되고, 5년 동안 압류도 못하고 시효소멸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위반을 많이 해도 관계없네요?

이 사람들이 차 없이는 못 살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초에 과태료 처분이 되면 부과와 고지하고 독촉해서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

김지근 위원 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죠?

감사 자료에 보면 90년대와 2003년도 정리율이 9.5%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8-14페이지를 보십시오.

정리율이 9.5%이고 190억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9만 건에 72억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72억원이 체납되고 정리율이 9.2%밖에 안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이 많이 있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밖에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실 자동차과태료는 거의 주정차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은 지방세라든지 다른 일반 세외수입과 달라서 첫째, 재 납부기간에 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것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데...

김지근 위원 언젠가는 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물론 언젠가는 내는데...

김지근 위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도 가압류가 되니까...

이것 다 가압류 해놨습니까? 정리하고 나머지가 1만9,000건 아닙니까?

7월에 6,200건 정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사실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법이 2003년도 1월부터 바뀌어서 일정차령이 지나면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자동 말소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차종별로 틀립니다만...

김지근 위원 9년 지나고 나면 차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가 소멸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해놨을 때는 소멸이 될 수 있는데, 체납되면 금융자산도 압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야만이 과태료징수가 어느 정도 되지 무작정 자동차 한 대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만 압류시켜놓으면 결론적으로 9년이 지나서 무효 되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효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전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불법주정차위반을 건수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수보다도 지도·계몽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면 교통관련해서 주민들 불만사항이 엄청나게 있는데, 불법주정차라고 해서 정말 불가항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디 가시면 분명히 그런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 2분만이 스티커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불법주정차는 경고 없이 바로 할 수 있지만 주민들 불편사항이 바로 그런 것에 있고 특히 시장에 물건을 사러 잠깐 왔다든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2분만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징수율은 또 몇%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건수를 올려서,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을 많이 내어 구세나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욕심이 나서라도 많이 끊지만, 징수율도 없고 괜히 건수 올려서 집행부와 구민들 간에 이질감만 생기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계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물론 질서잡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서 계몽할 수 있으면 계몽을 해보고, 그리고 비상깜빡이 넣은 차들은 그냥 지나쳐 보고 다음에 왔을 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징수율 9.5% 이것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차질서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것도 아니거든요.

주차문제는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도로사정이 아주 불편한데,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도 교육을 시킬 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몽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계도병행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건수가 몇 건입니까?

7만2,982건 이것이 올해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4년도 단속건수가 5만222건...

김지근 위원 과태료부과징수 체납 현황에 보면 부과건수가 7만2,000건 단속실적 5만 건, 단속과 부과건수가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위에는 5만 건이고 아래는 7만 건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4년도 주정차단속 건수 5만222건은 순수한 주정차 단속이고 이번에 과태료 부과 징수체납 현황 2004년도 부과건수가 7만2,000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정차단속 외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검사지연이라든지 자동차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올해 정리해서 세수 들어온 것이 약 10억원이네요.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을 9,600만원밖에 안 잡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지근 위원 이것은 예산 심사 할 때 다시 이야기로 하고...

2004년도 무단방치차량이 453대 맞습니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3대가 있는데, 범칙금부과가 17대이고 검찰송치가 248대거든요.

검찰송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 검찰송치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형사벌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되어서 차량소유자가 나타나면 범칙금이 1건당 100만원, 최소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종결이 안 되면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전과자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송치되어서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46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찰송치하기 전에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검찰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자진처리해도 범칙금이 붙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자진처리 할 경우에는 안 붙습니다.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자진처리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있죠. 20만원~30만원.

불응할 경우에는 직권폐차 후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붙고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30만원원의 범칙금이 붙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81조 규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과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건설과 감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 오토바이가 무단방치차량이 부딪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결론적으로 무적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차주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와 집행부에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결론적으로 2차까지 가서 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차에서 5,000만원인가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난 것을 확인했는데, 물론 형사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제때 처리를 해서 우리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범칙금은 구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무단방치차량은 구세입니다. 일반세외수입입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소송 걸려서 검찰 송치되어 판결이 나도 나중에 구세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범칙금 부과 내역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위반차량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해서는 2005년도는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유료주차장을 가보니까, 아침 일찍 6시반경인가 태화고수부지유료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려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간판을 보니까 7시 이후인가 8시 이후부터 받도록 되어있던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08시부터 18시까지...

임인도 위원 기사가 모르고 돈을 주었더니 받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보고 저렇게 써있는데 돈을 왜도 받느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임인도 위원 한달되었나,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분들이 처분한다든가 이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권 활성화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권 활성화입니다.

방금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야간에 화물차,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중 어느 것이 사고율이 많으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똑같다고 하네요.

어떻게 낮과 밤이 똑 같습니까?

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중구민들의 생계와 연결된 겁니다. 물론 단속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물차에 대해서도, 물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데, 스티커 발부하고 나면 바로 견인차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결탁이 안 되었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앉아서 행정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권이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지.

그리고 대형버스나 통행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해놨다고 마구 끊어버립니다.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몰라도 이것은 상권 죽이기입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고 한 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주민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업하고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관에서 모릅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제가 쭉 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주민 괴롭힐까 어쩌면 과태료 부과할까 어쩌면 세금 많이 부과할까,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살고 난 후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중구 떠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정비에 대한 1년 치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조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건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어떤 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 다음 교통안정 및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변경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겁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관리사항 대장 있죠? 일별, 동별로.

그리고 주정차구역내에 도색한 실적 있죠?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 했다는 것.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 1일 계획표 있죠? 누구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근무를 몇 시까지 하고, 그것을 보면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1년 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 이의신청한 것 있죠? 스티커 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도 1년 치 주세요.

이륜자동차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륜자동차 업무는 창구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민원실적에 대해서도 주시고, 무단차량 방치된 것 있죠? 그것도 1년 치 실적을 주시고, 고액 과태료 주민이라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임인도 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의 실적을 1년 치 내 주세요. 자동차 압류된 실적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성남동과 옥교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동은 60억원 중에서 55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부족분이 5억원인데, 5억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은 55억원으로서 사업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남은 부분은 구비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성남동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동은 현재 지난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인원수로 본다면 58%이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상이 아직 58% 같으면 200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가능하겠습니다.

안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기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옥교동은 현재 90억원 중에서 37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현재 53억원 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족분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마지막 추경까지 국·시비 내시된 것으로 한다면 구비 부담분까지 45억원 정도가 확보되겠고 시비와 국비를 합하면 43억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47억원이 부족하네요. 이 사업비는 국비로 확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다 보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무래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주차장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옥교공영주차장도 2006도 5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옥교동공영주차장은 주변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 인근에 건물 지주들이 롯데라든가 타 지역에서 지가를 상승하는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보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근거 없는 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는 없는데 땅값은 평당 5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상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 맞은편을 개발한다고 떠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되다보면 자꾸 지가 상승하는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1월에 보상협의를 마쳐서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앞당겨서 보상을 바라는 지주도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37억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되는 대로 빨리 보상을 해나가야 다른 분도 같이 보상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근에 근거 없는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 해가면서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조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관리 운영은 위탁 관리해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옥교공영주차장이나 성남공영주차장은 상권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데 상가연합회가 주변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연합회가 아케이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같이 해서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상가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아케이드 관리 등 방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관리를 겸해서 상가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상가총연합회,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운영을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중구는 뭐니 뭐니 해도 상권 활성화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상가주변에 도로라든가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연도별로 단속현황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상가나 중구를 찾는 고객들이 중구에는 갈 수가 없다 주차장도 부족한데다가 주정차 5분 이내에 차도 못 댄다 해서 상당히 가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물론 기본적로 위반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5분 이내에 주정차하는 이런 것을 과잉단속은 상가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도 없고 상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1차적으로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잘되어 있는 거리라고 해서 유럽 쪽으로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사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시가지는 복잡하니까 혼란 속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화물차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검토해 본 결과, 화물차 차고지 증명발급은 차량증명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일단 차량구입 할 때 차고지증명만 발급 받아 가면 그 뒤에 차고지라고 제출했던 지번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했을 때 다시 차고지가 생겨야 되는데 차고지가 없어지니까 결국 그 차들이 도로로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안했지만 사후에 그런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에 보면 성남동 어느 유료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금년 한해에 발급해 준 것이 37대 되어 있습니다.

303평의 주차장부지에 금년도에만 37대를 발급했는데, 전년도 것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이 번지로 해서 발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유료주차장에도 사업자등록증 붙였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확인을 잘 해서 발급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는 일반인들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방법이 없고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다 발급을 해 준 자료가 있고, 다음 시내 우정동에도 어떤 대지를 보면 건물이 들어서 마당에 차1대 정도 주차할 공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땅에도 3대씩 금년에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차들이 결국은 거리에 다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오늘 지적한 만큼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잘못 발급이 되었을 때는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영경로당의 시교통봉사대 문제가 몇 년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들도 여러 번 당사자인 울산교통지도회와도 협의를 하고 시와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방안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만 하는데 그냥 말로만 추진 중이 아니고 건물 용도에 맞게끔, 경로당이면 경로당 건물로 쓰여 져야 되는데 교통봉사대가 처음부터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중구교통봉사대 같으면 중구 어느 건물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광역시교통봉사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광역시의 어느 부속 건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와 두 과가 긴밀한 협조 하에 울산광역시에 의뢰를 해서 반드시 2005년도에는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챙겨서 하실 겁니까?

임인도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방금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직접 찾아가서 몇 개월을 계약하든 몇 년을 계약하든지 어떤 계약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뭔가 확답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22가지 자료 요청한 부분은 되는대로 의정연구실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스쿨 존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10월부터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발주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난번 공청회 하고 난 후에, 발주 내기 전에 당해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난 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설명회 개최 안하죠?

주민들 건의사항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때 당시에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현장에서 설명이 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번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작업기간도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무엇이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시행하고 난 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를 들어 학성초등학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다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런 근거서류를 초등학교로 보내주든지 동 의원들한테 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있다가 나중에 설치하고 난 후에 주민들 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난 후에라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면 구획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가 되면 주차장용도가 있죠?

그 주차장용도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입찰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600평정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 10몇 년 지나도록 주차장으로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아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불하받아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불법이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건축자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무단방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야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민영주차장 입찰을 받으면 용적률이 지금은 올라서 30%까지 할 수 있습니까? 15%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600평 같으면 180평 정도는 건축물을 지어서 세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부대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용도로 변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즘 주차장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드는 상황에서 그런 땅들을 무의미하게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한테 불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서...

김지근 위원 다시 되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데, 제일중학교 옆에 보면 600평정도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600평 같으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성안동 공영주차장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성안 주유소 옆 땅을 못해서 반납된 그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지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그리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고 다른 구·군에는 그것이 활성화되어 굉장히 인기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미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 6,100만원 이월되었고 2004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이 5,264만2,000원이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의 노력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 2005년도의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초 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시비가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억7,600만원, 총166건을...

김지근 위원 올해는 몇 곳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004년도에 112곳...

김지근 위원 2003년도에 비하면 많이 불어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작년에 54곳하고...

김지근 위원 서서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현재는 3,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메시지 홍보만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민간인을 해서라도 각 동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내 집 주차장을 만들을 수 있는 집을 전수 조사를 해서 집 주인을 계속적 설득하고 당위성 홍보도 하고 해서, 그래야 만이 내 집 주차장 갖기에 관심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동장 통해서 유민물 하나 꼽아놓으면 그 유인물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서 2005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만이 활성화 되겠죠.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교통행정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96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10개월 동안 8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87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왜 10개월 동안 1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선진지 견학 하면서도 썼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교통지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 되었는지 860만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부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교통관련 해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디지털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58만원이라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카메라가 필요 없어서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도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연초에 구입을 해서 집행 잔액을 안 남겨야지, 결론적으로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또 올려놨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계속 연차별로 사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디지털카메라 하나 사면 10년 정도 쓰죠? 디지털카메라 하나 사면 던지지 않는 이상 10년도 쓰죠.

그런 것을 챙겨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물론 편성은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예산편성 할 때 잘 챙겨서,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범칙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감사를 준비하는 교통과를 퇴근하면서 봤을 때 준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실 자료내기도 부끄럽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받는 저로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어차피 과징계가 있기 때문에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진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까지 거두어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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