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허가과
일시 2004년12월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보충자료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우정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도 잘 알겠지만 본 사업은 중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공람공고가 끝이 났는데, 주민의 의견이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02년도 12월 31일부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시가화예정용지내 지역으로서 우정동 외 10개동에 걸쳐서 약83만8,000평이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자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예정지구지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략적인 개발의 개요를 보면, 면적은 83만8,000평으로서 수용인구 계획은 크게 신빙성은 없습니다만 향후 개발의 추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약3만6,000명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현재까지...
○박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그런 개략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등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1월 16일 공람공고가 끝났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대체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우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14일간에 걸쳐서 주민 연람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연람 공람공고기간 동안 열람한 총 주민 수는 토지소유자 관련해서 198명이 열람을 하였습니다.
열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98명이 열람을 하고 의견 제출하신 분은 169분, 그 중에 편입을 반대하신 분은 96건, 또 공영개발을 반대하신 분은 33건, 조속한 사업시행, 추가로 편입하는 건, 기타 여러 건 해서 약40건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정지구 안에 자연집단취락이 3개 부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원유곡 지구는 총 세대수가 108세대인데 그 중 공람자가 64명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자는 55명이 의견 제출을 하셨고, 의결제출한 건수를 분석해보면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찬성이 4건이고, 편입을 반대하는 건수가 48건, 또 개발은 되어야 되는데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건수가 3건해서 총 5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체 세대수의 60%정도가 공람을 했는데 공람하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 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세대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공람은 31명이 공람을 하셨습니다. 공람하신 분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원약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대수 70세대인데 그 중 공람은 29명이 하시고, 공영개발 반대 등 반대하신 분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현이나 원약 부분은 공람하시지 않는 분의 개념을 찬성으로 봤을 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찬성 쪽이 상당히 많고, 원유곡 지구는 다소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부락 중 2개 부락은 찬성 쪽이 많은 의견이 나왔고, 원유곡 1개 자연집단취락은 반대의견이 조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과장님, 거기에서 어떻게 공람공고를 안 봤다고 해서 찬성으로 몰아붙이죠? 그것이 중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못 온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못 온 사람을 어떻게 개발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자연취락집단은 현재 70세대에서 110세대로...
○박홍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유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과반수이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장현부락이나 원약 같은 경우 사람들이 몰라서 안 오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안 온 사람은 전부 개발이 찬성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택지개발사업업무의 특성상 의견을 제출하시지 않는 분, 또 공람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거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단지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는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공람공고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건교부에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건교부에서 판단 할 것으로...
○박홍규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그 분들이 반대하거나 중구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도시과장 류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 결과적으로 개발 자체에 우리 구는 배제되고 광역시와 토지개발공사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협약이 아니고...
○박홍규 위원 협정이나 체결이나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까지는...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울산광역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모르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관계법 규정 예정지구 지정고시 선까지의 행정적 상황은 한국 토지공사와 건교부장관의 관계가 행정적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나 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없고, 단지 관계법 규정에 의한 주민열람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의견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예정지구 지정에 반영을 하기 위한 순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우리 구의 의지를 얼마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할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을 합니다.
택지개발공급 시기 및 단계별 개발,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땅은 우리 중구에 있는데 중구청에서 청장님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장님이 처음에 우정지구에 약30만평만 먼저 개발해보고 그 후 토지 수요가 많아지면 나머지를 개발하자는 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일전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구가 이곳을 개발할 때 우정지역에는 행정타운을, 물론 법조타운은 노력했지만 아쉽게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장현지구 쪽은 중소기업 단지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땅을 가지고,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 공단 개발하는 적자 분을 우정지구를 개발해서 거기에 적자폭을 가지고 이익을 갖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 중 북구의 송정지구와 중구의 우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갑은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북구 개발에 손해나는 부분을 중구 토지로 떼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공문 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없고 언론 상으로...
○박홍규 위원 남의 땅을 가지고 광역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 북구의 공사에서 손해나는 것을 왜 중구 땅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해도 중구에서는 솔직하게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광역시에서 중구로 타 사업 개발을 안 하고 앞으로 지역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협의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아이들 사탕주고 달래는 식으로 공문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도 중구에서 말 한마디 못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예정지구 지구계획지정과 관련한 안은 최초의 업무단계이고, 저희들이 현재 단계에서 전체 면적은 지구 지정구역으로 갑니다만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006년도 경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광역시에 토지개발계획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청사용지라든지 또 IT 개념의 단지라든지 이런 토지이용계획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 반영 요구를 해야 될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중구청의 요구를 안 받아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나중에 남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칼로 잘라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중구의 미래가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청장님과 전 의원들이 머리를 깎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의견과 저희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별로 블록화 시켜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사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타운, IT단지, 주거단지 이런 식으로 블록화 시켜달라고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토지공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박홍규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토공에서도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만약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확정 고시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정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저 아니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오래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우정택지개발과 북정, 복산동 주택조합설립 개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도시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도 중구에 유치되었더라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즐겁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아쉽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법조타운 말고 국립대학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립대학이라도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법조타운이야 뺏겼지만 중구에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도시과장님의 비롯한 전 직원들의 능력을 한 번 더 믿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감사합니다.
7-1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800만원 정도인데, 약 한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과의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2004년도 총예산액이 1,260여만원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사용된 것이 43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잔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습니다.
11월중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400여만원 정도로 근무복 구입 및 비상근무 간식,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집행하려고 생각하는 예정 금액이 120만원 정도이고, 그 외에는 근무복 및 공익근무요원들의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120여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배정에서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잔류 요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가산금이 예산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겼고,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추산해봤을 때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3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원예상이 틀려서 불용액이 남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부실방지조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의 운영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알아서 하는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모를 수도 있는데, 도시과를 보면 소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이사업 쪽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관련해서 동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부실공사방지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질타를 한 번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녹지분야에 공원 관련해서 다소의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진척되고 발전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준공단계에서도 제가 현지에 나가보고, 토목 쪽에서 보는 관점과 실무 임업 쪽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완도 시키고 했는데, 공사는 아무리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하고 100% 만족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 해당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미적 감각이나 내부적 견실성 측면에서 제대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운동 코아주유소 뒤 목장 올라가는 쪽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제가 신고를 하고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10분만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중구의 기동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왔더라면 불이 더 많이 번질 수 있었는데 번지기 전에 와서 빨리 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30분정도로 마칠 수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동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북정·복산지구 조합설립 승인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건교부와 저희 구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해서 다소 논란이 있는 요지가 관계법 규정 해석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관계법 규정 해석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고, 또 저희들 스스로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한 결과, 정비구역이라는 중요한 법률적 용어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라야 반드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담당부서와도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으려도 지난달에 15억원 정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의 방문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3억원 정도의 예산규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확인 작업을 하였는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요구는 상당금액을 했습니다만 2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산3, 북정1구역, 3구역해서 3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고시를 하여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3개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 관리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2억원을 구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은 그저께도 국장님을 모시고 의논하였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2005년 초에는 정비구획 지정고시를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족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또 광역시에서도 중구의 사항을 간파를 하고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정비계획지정용역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이 발주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경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006년도부터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정지구도 2006년도부터 개발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정지구나 복산·북정지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도시과장 류석희 시기적으로 동 기간의 개념이 적용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착수되는 시기가 환경부 관련 전체적으로 업무추진 기간을 봤을 때 2008년도 경 되어야 착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토목공사의 종료시점은 규모가 끝나는 사업기간이 3~4년 정도 봅니다.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201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1~2년 정도의 갭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여러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개진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택지공급 시기를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갈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차는 조금 있지만 우정지구나 재개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준공날짜를 봤을 때는 중구관내에 어마어마한 유휴택지가 생겼을 때, 울산시 전체를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우정지구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들여서 1만3,000여 가정도 들어오면 인구가 4만 명~4만5,000명 정도 유입되는데 되는데, 택지개발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양쪽을 전부 개발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에 공동화현상이 생겨서 땅 값 저하라든지 재산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중구 쪽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김지근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가집니다. 주택공급의 시기가 문제인데 사실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개념인데, 중요한 것이 공급시기와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조율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에 대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운동사무소 옆 소공원정비계획이 있었죠? 올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작년에 1억5,00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된 것 올해는 편성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완충녹지 부분 말씀이시죠?
○김지근 위원 예.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에서 되었습니까? 시에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완충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시민교회 쪽,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시에서 도로개설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정밀화학지원센터 진입로 말씀이시죠?
○김지근 위원 아니죠. 시민교회 인도 도시계획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서 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크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두 차례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답변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없죠?
시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만이 시에서 들어주지 그냥 일방적으로 대충 얘기해서는 안 들어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류석희 과장님, 주택재개발이라든가 우정택지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감사합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북정1, 3지구나 복산3지구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재산가치 하락을 제일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승인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민원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에서 빨리 승인을 해 주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 처음에 중구청 담장허물기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역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을 중구청 이외에 뚜렷하게 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담장허물기사업은 시대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일 먼저 진행된 곳이 남구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효과도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상당히 선진화된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 성안지구입니다. 성안지구에는 현재 담장 없는 신규 건축물이 상당히 많고, 또 담장이 없으면서 정원에 녹지공간인 잔디 식재 등 좋은 공간들을 연출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건축허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매년 시행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구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에게 오픈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중요대상사업이 가정주택의 담장허물기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청은 완료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류석희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정문경비실을 옮길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정문은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m도로에서 15m로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도 개설과 도로가 한 차선 정도 더 넓어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음에는 경비실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경비실이 아니고 무기고는 철거를 하기로 하고 청사 뒷쪽에 임시로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당초 담장허물기를 앞면만 하기로 했는데 서쪽 문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도 추가로 담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서문에서 남은 구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그 뒤쪽은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뒤쪽은 나무로 전부 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장이 보이지 않아 허물지 않고 놔두고 담장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해서 담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뒤쪽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깨끗하게 되도록 해 주시고, 정문 부분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깨끗하게 잘 해놓고 그 건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 개청된지 15년여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개선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정문 건물 뒤쪽에 있던 천막으로 된 차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그 차고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지금 어린이공원 쪽으로 옮겨서 차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민원인은 차고가 없는데 왜 관에서만 차고로 쓰느냐 하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민원인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관용차는 여기가 자기 차고거든요. 그러니까 관용차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용차에 대한 차고는 있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조금 깨끗하게 관리를 하던지, 우중충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대로 존치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부분은 총무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안지구에 꽃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지역구를 떠나서 중구의 낙후된 상권을 살리는데도 일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성안지역이 타 지역과는 동떨어져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라도 벚꽃단지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벚꽃이 활짝 피게 되면 시내에서 쳐다봤을 때 한번 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경주나 작천정 등 멀리가지 않더라도 봄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고, 성안이 주로 음식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벚꽃단지를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가로수가 전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은행나무가 765본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은행나무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벚꽃단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존 나무를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지금 20m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중심도로 올라가는 것은 시에 가로수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성안신호등사거리에서 라이온스회관 앞으로 해서 해구정까지 가는 길은 라이온스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백양사 앞길과 청구아파트 앞으로 가는 길만 예산이 투입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일부 제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묘목을 구입해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다이아몬드 레스토랑 앞부분에는 잔디 밖에 안 심어져있는데 저런 부분에라도 벚꽃나무 묘목을 심어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의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묘목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와, 타당하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어려운 질의 같으면 질의를 정리 정돈해 주시고, 10분정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준비를 하시고 10분 후에 감사가 속개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벚꽃 가로수 관련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각 지역에 대해서는 벚꽃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정한 이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에서 가로수식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기본계획조정을 건의를 해서, 이 건의는 외곽지역에 벚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구청의 방침이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 기본계획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신문을 보면 경주에서는 봄이면 벚꽃을 즐기고 가을이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청단풍을 사이사이 심는 것으로 경주시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데, 성안에도 앞으로 체육공원 공사가 들어가고 그 주변이 공원화되도록 하려면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봄·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수립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어제 사진 드린 것 파악을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현재 이 녹색부분이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는 도로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금호타운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 승인신청과정에서 이 도로가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면서 도로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연결 도로인 이 부분이 폐지되는 바람에 앞부분이 공원 폭만큼 막다른 골목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진입로부분인 옹벽부분의 도로 높이가 1m~1.5m 정도 높고, 어린이공원도 그 정도 높습니다. 도로 자체가 움푹 꺼진 상태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금호타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꺼진 부분인데 가로망이 도시계획도로서 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농구대를 설치해 놨는데, 향후 내년에 검토를 해서 공원으로 편입시키든지 우량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의논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남쪽으로 축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공원이잖아요.
이 안쪽을 메워서 공원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요구는 이것이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 안에서 배드민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이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운동시설로 만들어지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국립대가 유치된다고 중구 또는 울주군이라고 시에서 발표를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홍규 위원 법조타운을 가지고 남구와 중구가 1년이 넘게 다투던 것과 똑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립대가 울산에 온다고 하면, 사전에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발표가 될 때 중구에 유치된다, 라고 해버리면 서로 싸움도 안하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중구도 가만히 있고 울주군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울주군과 중구 두 곳으로 발표하는 것은 역시 법조타운과 똑 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 지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유치 문제는 현재 해양대학교에서 해사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울산으로 이전한다는 의향서를 울산광역시와 교육인적자원부 두 곳에 제출해놨습니다.
그것을 제출을 하면서 해양대학에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지는 울산시가 아니라 해양대학교에서 선정하겠다, 두 번째는 해양대학 부지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 달라, 세 번째는 교직원과 교수들이 이전한 이후에는 울산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울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을 원가로 건축을 해 달라 이런 대략적인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중구인 것 같습니다.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울주군으로 대학 입지가 되어 있고, 해양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실지로 원하는 부분과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울주군과 중구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법조타운도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쉽게도 남구 존치 쪽으로 갔고, 대학유치도 중구 쪽으로 희망을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울주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서너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정문에서 보이는 경비실 뒤편으로 해서 서문 뒤쪽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중구청 제2청사 옆의 증축하는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현재 지형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되어야 뜯고 지을 때 다시 돈이 이중삼중 안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적인 계획 없이 당장 허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술진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담당과장들과 의논해서 전체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본청외곽에 가설 건축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폭을 넓게 생각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추어 순서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본 건물에 대해서, 이것도 그 당시에는 공모해서 한 건물입니다. 지금 지하식당이라든가 이 건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뒤편에 있는 옹벽 위의 비탈면 벽면과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계획을 해서, 지금 강제순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기술자들에게 과제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울산시의 전체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리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을 하게 되면 결국 혜택도 못 느끼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성 제2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계획만 해놓고 지금 개발도 안 되고, 특히 가증스러운 것은 도심 가운데 학성동 쪽을 공동산이 있습니다. 울산시가지 쪽을 보는 공동산이 있습니다.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울산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외정시대의 공동산을 아직까지도, 특히 중구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고을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이 산이 시류성이라고 해서 학성제2공원에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승이라고 해서 도산, 섬 도자...
그것이 옳은 성이 되고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놓은, 울산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 건데 울산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중구의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특히 거기는 임란 때 돌아가신 224명이 도쿄기호마사가 있는 섬을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은 공동산입니다.
그 아래는 또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사유지는 몇 십 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합니다.
심지어 술 한 잔을 먹고 저에게, 총이 있는 것 같으면 쏴죽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이 복산2동, 반구2동, 반구2동은 면적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학성동도 많습니다. 지금 MBC쪽에는 체육공원을 잘 만들어서 여가선용도 하고 심신단련도 하는데, 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이 문제는 울산시와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반구로터리도 그렇습니다.
반구로터리와 7호국도 철로 이설지 사이는 35m~40m됩니다. 거기에 신호대가 두 대 있습니다. 사거리와 오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퇴근 때와 출근 때는 그곳이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가 오게 마련 아닙니까?
철로 이설할 때 거기에 무슨 큰 돈이 많이 든다고 지금까지도 그 빚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서 학성공원까지, 그때 철선부지와 국유지, 구거를 제외하면 일반사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이라도 울산의 미래를 봐서 경·전철시대나 선진교통체계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체전이 있어 그곳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니까 당장 내년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학성공원 앞까지는 광장으로 재고시를 한다든가 지역고시를 다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가야 앞으로 중구가 더 발전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울산시와의 관계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교동 178번지가 바로 향교 뒤 임야입니다.
4,486평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그 부분이 소방도로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울산시가 대나무와 성적지의 구색에 맞는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울산시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일반 3종 주거지역이라고 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곳에 향교나 유림에서는 절대 그곳을 개발해서 집을 지어 돈을 만들어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대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소공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곳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교동, 성남동, 우정동 전부 교착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그 부분이 시민과 같이 문화재를 보고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이 부분도 울광역시에서 결론을 내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이세걸 위원 거기의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중구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재와 더불어서 녹지공간이 형성되니까 좋고, 또 하나 제가 건설과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인근에 우정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자금이 되면, 약50m만 뚫어주면 그 뒤편은 우리 시민이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시와 잘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학성 제2공원 서원을 제가 88년부터 투쟁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유림이 돈을 조금 모아서 그 부분의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뒤편에 우리 구역에 사시던 조 모 씨라는 분이 땅이 있는데 그분이 세금을 안내어서 압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절도 아닌 것이 고약하게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면 보상을 노리고 무허가로 짓는 부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특히 녹지 담당하는 쪽에서는 꼭 눈여겨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내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이고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기도 어렵고 해서 간단하게 마치고 싶긴 하나 어차피 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83만평 신개발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청장님 생각을,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지적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안석원 위원님 질의가 남은 것 같은데 수고스럽더라도 점심시간 후에 간단하게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강도 높게, 불필요하게 지루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14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동안 지역재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정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화들 개발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중구태화들이 하천구역으로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태화들 개발행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안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화강 태화들과 관련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관계법 규정에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태화들은 내년 3월 13일까지 23개월로 해서 행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관련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화강하청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작년 7월말에 완료되었고,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중안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안이 용역만 완료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할 안 자체가 미확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또 태화들이 위치한 환경 지형적 개념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뚜렷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환경단체의 의견과 울산광역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정비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중앙하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 시가 관련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내년 3월 13일이 되면 행위제한 해제 기간인데, 이 행위제한은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2년간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행위제한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저희 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향후 결정된 안을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적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많은 자연환경보호단체나 주민들이 태화들을 친환경적인 하천구역으로 보호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천이 보호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태화들은 지역 위치적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의 행위제한으로 묶어 놓고 규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위치개념으로 봤을 때는 수렵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환경론자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산불발생상황이 8건에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구 산불 현황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구 관내의 현황입니다.
○안석원 위원 1년간 8건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산불감시 예방활동종사가 31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감시원은 작년까지 10명을 사역해서 쓰다가 예산 사정상 5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5명을 산불감시구역을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5명이 준 대체인력으로서 청내의 청원경찰 4명을 보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문적 감시요원은 청원경찰 4명해서 총 9명이고, 그 외의 31명의 개념은 산불이 났을 때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총 인원이 3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2개소에 설치하고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무룡산과 문수산에 설치를 하면 중구 관내의 산림지역 감시가 이 카메라로서 가능한지...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은 계획부터 관리까지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무룡산, 문수산 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 발생되고 카메라에 잡혀서 초등진화 대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운동 같은 경우 산불이 나면 문수산에서 바로 카메라에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높고, 시에서 향후 계획의 예측을 봤을 때는 무인감시카메라를 1개내지 2개소 감시가 원활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2개의 무인카메라 설치는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감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구지역을 감시하기는 힘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백양사 고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약사동이라든가 병영 남외동, 우정동, 다운동 이 지역이 양쪽으로 정밀하게 감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의향은 없는지...
○도시과장 류석희 무인감카메라 관리 시스템은 카메라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영상물을 관리하는 상황시스템이 광역시 산불방지대책상황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함월산에 카메라 설치하는 문제도 위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31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백양사 중앙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철저한 감시가 되지 않겠나 싶고, 특히 홍보 문제에 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이 많이 들어 가 는데 감시카메라로 산불을 감시했을 때 주민들의 인식이, 고의적인 산불예방이라든가 G·B 지역의 불법행위단속 이런 것들까지도 감시가 되고 근절이 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감시카메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함월산에 설치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문제라든지 근접한 근거리에서의 카메라감시활동을 통해서 산불활동 예방률이 높아질 것은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문제는 사무실의 운영시스템 설치가 장비라든지 인력 문제가 추가로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광역시에서라도 감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함월산 정상에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위치적으로 봐서도 중앙에 설치함으로 해서, 중구는 물론 전반적인 울산시 산불감시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다음 감사자료 7-6페이지, 지난해에도 학성로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불가가 되었는지...
○도시과장 류석희 학성로 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의 문제는 광역시에서는 가로수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수종갱신의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예산 측면에서 사업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플라타너스가 학성로에 심어진 구조적 성격을 보면, 1m 폭의 인도 변에, 아주 협소한 공간에 오래된 수종의 플라타너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수차례 있고 해서 광역시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과 저희 과에서 학성동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설문, 가로수 수종에 대한 설문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봤습니다만, 사업비도 향후 가로수 수종의 갱신이 광역시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사업비 문제도 저희들이 재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이 문제는 구시가지 풍경을 연출하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더 적극적으로 수종갱신을 위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플라타너스로 인해 간판도 가리고, 또 봄에 꽃가루 때문에 주민들의 눈병이라든가 호흡기 계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로수가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입산통제구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임인도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업무보고 때 포괄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10월 6일자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출입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이 우거진 곳, 주 등산로 주변 이런 곳은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인도 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 몇 필지에 몇 ha 정도 되는지 적어 주시고, 뒤쪽의 산을 보면 물론 계절에 따라서 잎이 떨어지는 나무도 있겠지만 산림병충해에 의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산림병충해에는 몇 종의 종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선충병, 투사리마는 가지 마르는 병이라고 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이런 병들이 침범을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는 아직까지 재선충병과 투사리마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감염된 것이 없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울주군과 북구는 일부 있는데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주 위험한 병들이 많던데 감염경로가 몇 km정도 됩니까?
주로 수목 중에 어떤 종에 감염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재선충은 주로 소나무에 많이 있고 투사리마는 일반 나무에 발생하는데, 재선충은 10km정도로...
○임인도 위원 타지방에서는 나무 병충해에 대해서 많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민간인들이라도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 곳이 있거든요.
나무 한 그루 죽어가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 한 적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정도 파악을 해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산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수목은 우리가 가꿀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이 나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서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벌거벗은 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도 피곤하셔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계장님들도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월 26일 1차 본회의 때 제가 구정질문서를 보냈는데 집행부 사정이 파업과 관련해서 분위기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2차 본회의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과 신개발 관련된 문제인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했는데, 되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을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혁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구의 미래는 재개발과 신개발이라고 봐지고 또 향후 재개발과 신개발이 잘되어만 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고 봐지는데, 먼저 재개발이 중구의 미래라고 하다가 180만평이 앞으로 중구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83만8,000평을 택지개발 하겠다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구청과 협의를 전혀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시장 혼자서는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 끝에 한 것 같은데 왜 중구청장님은 거기에서 배척이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입장인데 저희들도 이 사항이 시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마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견이 당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83만8,000평에 대한 우정택지가 물론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으로서 하는 일이라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중구청장을 배제시켰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수립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손을 놔야하고 오로지 공람공고 등 요식행위만 하는, 허수아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데, 그 때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요청할 내용들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05년도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공에서 개략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뭐라고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구 내부적인 입장은 블록별로 택지를 해서 우정동 쪽은 행정타운 쪽으로, 장현 쪽은 IT라든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 쪽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는 주거지역을 하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경계가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중구의 내부적인 계획을 확정지은 이후에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토개공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말씀처럼 되면 천만다행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50%는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 토개공과 건교부의 협의성인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아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개공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몇 % 이상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택지개발 50%는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재개발은 어떻게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재개발은 아직까지 임대주택 문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도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보면 아파트 외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개발쪽에도 택지 조성되는 쪽의 50%는 임대주택으로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처음의 입지로 보나 스카이라인으로 보나 그 지역은 부유층들이 올 수 있는 택지개발이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임대주택이 50% 정도 들어온다는 협의서 내용을 제가 잠시 본 것 같은데, 그 협의서 내용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 관련된, 또 신개발과 같이 하게 되면 분양은 누가 먼저 하게 됩니까?
분양은 신개발이 먼저 합니까, 재개발이 먼저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주택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건설될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양측면의 주택공급 시기가 재개발사업지구의 사업성과 민감하게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일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도 그 답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전체 사업지구의 면적 중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공동주택을 몇 %까지, 또 공동주택 짓는 면적의 몇%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관계법 규정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어쨌거나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지정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재개발하는 것은 전체 9개 지역이 다 고층아파트로 안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판단을 갖고 계시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다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재개발된다면 재개발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안 서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재개발사업구역의 아파트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의 공급시기문제인데 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사업지구도 공동주택은 들어옵니다만 그 공동주택이 건설될 사업시행 주체는 또 1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건설 시기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재개발사업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사업에 치중하는 입장도 아니고 우선은 재개발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정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이 의견서를 건교부장관에게 낼 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공급 시기와 우리 중구는 재개발사업지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되어 공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택지공급시기, 주택공급시기 이런 것은 최대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의견도 현재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신개발은 어차피 어떤 무리가 따르지만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혹시라도 재개발 추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무산되었을 때,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합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건교부의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울산과는 물론 틀리겠지만 부산시의 예를 보면 구획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으면 추진위를 승인해 준 곳이 대다수죠?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동향을 봤을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일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울산에 관련된 9개 지구가 안 된 이유는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야 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인접해 있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주민제한 방식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개나 세 개를 묶으면 도시계획법상 정비계획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같은 도시계획법으로서 별 큰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정비계획 용어 자체를 다른 말로 풀어서 쓰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서,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사업의 개념에서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된 측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부분도 무시는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 부분이 사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사업성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나올 수 없고 그 당시의 코스트 생산 부분에만 집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 규정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업무 내용 측면에서 사업성도 배려를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과 업무의 속성상 정비계획은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확정적인 안을 결론 낸 바는 없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중구도시기능의 구조적 측면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은 사업성이 중요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재개발은 어렵다, 그리고 재개발의 주체는 어차피 주민이다, 주민이 아닌 행정은 행정의 서비스와 이상적인 도시의 형태를 위해서 마스트플랜이 필요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주체가 주민이고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에서는 이렇게 추진위를 승인해 주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구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부산 서구, 동구, 진구,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전부 이렇게 구획지정보다 추진위 승인을 먼저 해 주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행정의 앞서 가는 서비스와, 우리는 늘 행정이 막아서는 모양으로 비쳐지는 것은 맞지 않고 설득력과 협의 선에서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재개발이라는 마스트플랜을 짜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도 추진위 조합설립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중요성을 갖고 근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건교부에도 9월 1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의 업무처리기준에는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법에는 분명히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지만 조합설립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법과 건교부의 업무처리 기준이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부산시에도 만든 재개발에 대한 책자에도 분명히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건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건교부에서 법과 업무처리 기준을 틀리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건교부장관이 만든 지침을 따를 것이나 둘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볼 때 지침이 잘못되었다면 그 지침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무효다, 저희들은 업무처리 기준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민들과 도시과장이 건교부에 올라갑니다.
지침과 법이 다를 경우에 무엇을 따를 것이냐, 어느 것이 효력이 더 강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 담당사무관이라든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는 건교부에서는 현행법의 규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 의도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무효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 부산시에서 재개발을 하다가 잘못되어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하면서 돈을 몇 천 억씩 요구할 때 건교부장관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처럼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부산에서 해 준 것은 위법인데 다 해 주었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법에는 안 맞습니다. 건교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지역들을 부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업성인데 그 사업성이 안나오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정비계획수립이것이 과연 재개발과의 모양과 100% 다 맞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용지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그 정비계획이 이상적인 도시행위라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아마 부산에는 그런 고민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에 도시계획법을 최저 기준에 입각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쪽으로,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그림의 떡처럼, 모양 좋은 것은 사업성이 있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주민제한 방식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런 생각에서 했지 않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마스트플랜을 짜서 밥상 다 차려놓고 신개발 다 일어나고, 재개발이 이렇게 상충되었을 때 과연 재개발 할 사람이 나서겠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서울에 가서, 서울의 재개발을 한 곳에 묶어서 유턴개념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공공용지도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부가가치도 많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개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부가가치를 주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느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해 나간다면, 또 우정지구의 신규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재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국장님 직무유기성도 조금 있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한지가 꽤 되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4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구획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립 하는 것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2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예산 확보도 덜되어 3개 구역만 묶어서 한다는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도 15억원 책정했다가 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정비계획 수립예산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래서 그 문제는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가서는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할 때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자꾸 시기가 지연되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채무부담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라도 용역을 실시하겠다, 라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의회에서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라도 용역을 실시하자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께 정식으로 문서로 결재를 받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까?
어차피 복산동이나 북정동 쪽은 저밀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시기가 늘어나면 땅값만 부풀어 올라 상승이 되면 재개발은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금이 아주 적기인데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시기가 3년씩 흘러버린다면 재개발은 결국 무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심각성을 가져주시길 부탁하고, 어떤 정책을 구청장님이 결정을 할 때 과장님의 의견이나 국장님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청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다시 해 주고, 건교부에 방문했을 때 확실한 답을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구정질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시면 실무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중구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 도시의 모습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 현재 민자개념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국가투자사업인 83만8,000평의 택지개발사업, 다음 국가투자사업의 일환인 4~5년에 걸쳐서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큰 사업의 종류 세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경우 우리 중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난 모습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시에서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중구의 미래와 관련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엄격하게 관계법규정안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빨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획지정고시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대 행정지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빨리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연차적 사업으로서 중구의 낙후된 일부 권역에 대해 획기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또 신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우리 구청의 의견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시과에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시과의 일인데, 지금부터 도시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또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2004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허가과 오신지 5개월 되셨습니까?
6월에 오셨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부임하기 전에 어떤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청 감사실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불법광고물과 불법개조아파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단속인원이라든지 장비 등 모든 점을 봤을 때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청경 2명, 공익 4명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매 분기별 실시하는 공공근로자 6명을 지원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밖에서 봤을 때에는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문에 붙여지는 조그만 소형 광고물도 하루에 수십 개입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도는 도입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포상금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김지근 위원 범칙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물 범칙금은 굉장히 많죠?
몇 천 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광고물조례상 벽보 같은 경우는 장당 5,000원~3만원까지이고, 그것도 매수별로 틀립니다만 전단지는 장당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됩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조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조례 고칠 수 있습니까?
법령이 아니라서 우리 자체에서 고칠 수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더 강화시키면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상위법령에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규에 보면 광고물 관련해서 범칙금이 굉장히 센 것으로 나와 있던데 유동광고물, 음란물 같은 것은 범칙금이 굉장히 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광고물은 10장까지는 장당 5,000원, 퇴폐음란 광고물은 장단 1만5,000원,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광고물은 1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내역이라 해서 나이트클럽을 보니까 100만원씩 나온 이것은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조례상에 나온 매수별, 숫자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한달에 한번씩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붙이면 매수에 따라 무조건 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매수에 따라서 숫자를 파악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매수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이 뿌린 매수를 물어서 나온 매수에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곱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업체를 불러서 매수 물어서 하는 것 같으면 대충 앉아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부착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숫자를 세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협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부착한 장수에는 직접 숫자를 확인해서...
○김지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로 붙이고 있는 겁니다.
붙여도 홍보효과는 벌금 내는 것 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가씨들 20명 풀어서 막 붙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고발도 했습니다만 벌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기관에서 보니까 주로 취하는 것이 벌금을 50만원 내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것 보다는 행정입장에서 조례상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사자한테는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다음 도시와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책이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은 상업적, 정보전달, 시각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외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간판은 광고물법령상에 허가권이 있고 신고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판 같은 종류는 광고물법령에 따라 허가처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벽보나 전단지 같은 사항은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단지는 신고이고 집에 붙이는 것은 허가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허가는 어떤 것이라고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전부 허가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옥외 불법간판이 많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정확하게 숫자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광고물 숫자파악이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숫자파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김지근 위원 한번도 안 해봤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신고 오는 것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열리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김지근 위원 올해 심의위원회 성과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광고심의는 1건 했습니다.
우정동 서울우유 간판이 설치된 장소에 올 11월에 전광류 간판 심의 1건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옥외광고물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한 건물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기본적으로 특정구역과 일반구역이 틀린데 원칙은 한 건물에는 하나씩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3개에서 4개정도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은 도로에 양쪽에 물려있는 지점에는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 건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년에 전국체전도 열리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광고물도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한 간판은 나을 수 있는데, 불법간판들은 뭔가 있어 간판을 내걸기 때문에 미관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옥외불법간판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다른 곳은 간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판등록번호를 표시해서 불법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간판허가를 낼 때 년도, 간판고유번호, 일련번호를 간판 하단에 부여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듯이 부여하면 자연적으로 불법간판이 색출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광고물을 허가할 때에는 담당자와 과장 이름까지 표시합니다.
간판에 표시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에서 불법발코니 단속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한번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고에 보면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처벌한다고 나와 있는데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난번 삼성 래미안 2차 아파트를 7월 28일 준공하고 나서 자체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삼성아파트가 총 1,004세대입니다. 1,004세대 중 확인해 보니까 80%정도 입주가 되었는데 그간에 총 점검을 해보니까 7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속에는 일부 화단 부분에 심어놓은 나무를 훼손하는 문제, 벽에 문틀을 철거해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을 단속했는데, 그 중 시정 완료된 것이 총25건이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총 45건입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발코니 불법개조는 입주해서 2, 3개월 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아파트 같은 곳은 지금쯤 가야 불법 발코니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속하기가 힘들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조금 힘듭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곳은 모델하우스부터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모델하우스에 푯말을 붙여서 선택사양을 하는 자체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델하우스에도 사진과 사업주로 하여금 비디오촬영을 하라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건교부에서 4월에 단속방침을 정해서 불법아파트 개조한 집들은 나중에 팔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 보면 ‘건교부의 4월부터 단속방침이 불법 베란다 확장 등 불법 구조변경 한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하면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라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도장을 찍는다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뭐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특별기재 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붉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거 내려온 것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법건축물을 관리할 때 모델하우스부터 관리가 되어야 근절이 되는 것이지 분양하시는 사람들은 베란다를 어느 정도 불법으로 해 줘야 만이 좀 더 넓어 보이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불법 베란다 확장을 하는 모양인데 법적으로 시행되어 있고 중구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입주하고 난 뒤에 단속하기 어렵지만 방법을 찾도록 해서 이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아파트 불법개조를 질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더더욱 아파트 속에 있으니까 단속하기가 힘들겠지만 일반주택에도 요즘 조립식주택의 자재가 좋아서 어제 없던데 오늘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불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웃집이나 의회당사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되고 신고를 안 하면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무허가건물 천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안 하면 앞으로는 단속할 길도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증축허가를 해준다든지 기존 되어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고 앞으로 불법이 저질러지는 것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단속할 방침도 방법도 제대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난 80년도 초에 양성화하는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시 관내에 전부 양성화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만들어지면 법령에 준해서 기존 허가 없이 불법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하듯이 단속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도 그만큼 제재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일반주택지에서는 공공연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고 안 들어오면 단속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도 저희 청경직원 2명이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가호호 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고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적발이 어려운 애로점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뿌리가 뽑히도록 단속을 하든지 그러면 저것을 양성화시켜줘서 우리 세수확대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양성화시켜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든지 계획을 세워서 일부 단속되어서 옆집 핑계를 대고 ‘옆집에는 괜찮은데 나만 신고 되어서 나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신고를 당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불법 컨테이너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04년도부터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이 다가가는데 불법 컨테이너 집중적으로 단속한 사례도 없지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획수립된 것도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컨테이너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성화시켜주고 세금을 받거나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 곳은 없습니다.
현행 법령을 살펴보시면 일반 건축허가를 하는 사항이 있고, 가설건축물도 허가하는 사항이 있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설치하고자하는 주 내용을 보면 일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신고로써 해 주게끔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불법컨테이너가 난립하고 있는데 알고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직까지 점검을 아직 한번도 안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숫자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에 불법컨테이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것도 양성화 방안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주어 없는 재정에 세수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처분을 해서 없애는 방법도 찾아보든지 컨테이너 부분도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성안 경동아파트 1차는 지난번 민원으로 인해서 경동건설과 분양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었는데 2차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동건설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체로 하여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일전에 1차를 일부 하고 2차도 기1차 분양한 금액에 준해서 2차 분양 할 때도 같이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업체 측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때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청에 와서 집회도 했는데 2차 아파트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제대로 신경을 안 써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 의원에게 자꾸 질타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도 하겠습니다. 1차도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박홍규 위원 1차는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집회도 하고 해서 빨리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제가 오고 나서 비대위가 구성되어 경동 측과 구성인원들과 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청장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적게 돈을 주고 샀으면 좋겠다, 하고 업체 측에서는 감정한 산술평균해서 받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기준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대위는 구성되었는데 1차 분양전환 한 건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들이 꼭 생업을 제치고 와서 적극성을 띠어야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중재를 할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하고자하는 주민 측과 1차적으로는 경동 측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르면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2차에 비대위 구성된 분과 경동 측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1차처럼 이것도 빨리 분양전환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민들은 하려는 요망이야 있지만 경동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경 써서 집단민원 발생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적극 중재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축허가 시 개인주택의 주차장 넓이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주차장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1대당 폭이 2.3m에 길이가 5m입니다.
○박홍규 위원 2.3m면 차를 대고 사람이 문 열고 나왔을 때 잘 나와 집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빡빡합니다.
○박홍규 위원 차폭은 1.8m 되는데 문 열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허가 때 도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주로 허가를 해 줄 때는 주차장법령이나 시 주차장조례에 준해서 용도별로 대수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별 면적, 기준에 준해서 대수파악 하는 것만 우리가 체킹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상 1대 댈 수 있는 규격이 2.3m×5m 같으면, 요즘은 중형차가 많다 보니까 조금 빡빡한 것도 있고 소형차일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구청에서 허가하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넓히고 좁히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규정대로는 지켜야 될 텐데 규정도 안 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안 해주고 건축사가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2.3m도 안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준공을 받아서 그 안에 차를 대지도 못하고, 안에 가스통 이런 걸 갖다놓고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결국 차들은 도로로 다 내몰리고 그래서 불법주차가 자꾸 성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건축사가 준공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과 건축주와의 금전거래라든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업무가 이관되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박홍규 위원 그런 불법으로 된 것을 준공을 잘 해주는 건축사는 일거리가 넘쳐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건축사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준공에 있어서 공무원도 같이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은 실제로 완공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이러한 부분을 별도 항목을 뽑아서 다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역을 한다든지 전체 다를 한다든지 부설주차장에 건축사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기별로 1회 정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지금 건물이 지어지면 보일러실도 없이 보일러를 밖에 놔두고 준공 맡고 나면 보일러실을 조립식으로 달아내고 공공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시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못할 판이면 준공할 때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오수관연결이라든가 가장 사소한 그런 일부터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행 법령상에는 공무원이 현재 배재되어 있는데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무원이 준공을 하도록 권한을 환원해 가라는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감리건축사가 주문 공사한 이후라도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즘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공을 할 때 사용 검사자가 사진을 찍어서 준공한 서류에 부착해 놓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준공 사진을 찍기 전에는 분명히 위반이 안 되어 있었는데 준공 도장만 찍고 나면 바로 위반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공하기 전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당해건축사도 건축사법에 따라 벌을 주면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건축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립당국에 고발해서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지시도 하고 고발을 하는데 이것도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건축사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감리나 준공할 때 위반되는 사항이 없게끔 협조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안석원 위원 9-8페이지, 밝고 쾌적한 아파트단지 꽃 화분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20개 단지에 24개소 현재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꽃 화분을 설치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1차적으로 구청에서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양묘원에 웅촌에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곳의 협조를 받아 우리 관내 다 하자니 배분해 주는 꽃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별을 해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해보니까 24개소에 분기별로 꽃을 협조 받아서 화단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화단에 꽃을 심습니까, 꽃 화분을 설치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도로변에 화분이 있듯이 아파트 입구에 그런 식으로 갖다놓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화분을 설치하는 것 맞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안석원 위원 한 아파트에 몇 개 설치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아파트별로 양이 다 틀립니다.
○안석원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몇 개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3개씩 설치합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 150세대 이상 같은 대단위아파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위아파트에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건, 여러 가지 녹지 공간이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있어서 주변을 잘 관리하고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위아파트에 화분을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150세대 미만인 소형아파트 입구에 화분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150세대 미만 단독아파트 주변 입구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소단위아파트에는 경비가 없어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 차원에서, 소단위아파트에는 주로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아파트는 지역주민이 5~60세대 되는데 도시과에서 화분을 6개를 배치했는데 정말 다 좋아하고 주변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비슷한 50세대 아파트에서도 화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에는 이것을 주면 아파트 진입로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수단도 되고 차를 정문 앞에 대놓아서 시야를 막으니까 화분을 대신 놔두면 차도 안대고 하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1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에 꽃 화분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난 10월경에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웅촌 양묘장에 가서 대상지역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이 꽃을 식재해서 꽃을 배부하는 양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식재하는 물량을 더 줄임으로 해서 공공기관단위는 꽃을 배부하고,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꽃을 식재하는 양을 줄이다보니까 배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내년도에 꽃을 배분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까지 하고 종결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재배하는 것과 우리 입장을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가 되어서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꽃을 배분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형아파트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행정에서는 단지 양묘장과 협의를 해서 꽃만 주고 나면 모든 사후관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형과 꽃 배분하는 것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총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소형아파트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소형아파트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15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로 하는 쪽으로 시책을 바꾸어야지, 물론 꽃만 주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것도 양묘장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네들 방침으로써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도로변 등 공공건물 같은 곳은 지속적으로 배부가 되는데,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부가 될는지는 양묘장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배부가 된다고 하면 소형도 확보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대형아파트에 20세대하고 있으니까 소형 쪽으로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해봅시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9-7페이지 도시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은 93세대인데 38세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저조한데, 사유가 뭡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은행과 협의해 보니까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증금액의 70%를 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고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지출해 주는 자격을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받는 것은 동사무소로 자료를 받아서 은행에 통보해 주는데 은행에서 개인에게 돈이 나갈 때에는 신용도등급에 따라 대출을 해 주다보니까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우리 구의 예탁된 기금에서 대출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국가에서 합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세입자가 되다보니까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적은 신용대출을 하다보면 사실 제 날짜에 결재를 못합니다.
주로 카드사용을 많이 하는데 카드결재 날이 거의 다 지나서 결재를 해 주고 하는데, 사실 신용불량자는 아니고 조금 늦게 결재를 했을 뿐인데 은행에 가보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대출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국가기금을 가지고 전세자금을 해 주는데 사실은 그 자금으로 은행에서 일반대출도 합니다.
예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연3%인데 일반대출은 7~8%입니다.
그러니까 저 소득자가 대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것을 완화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보증인도 다 세웁니다.
재산세 보증인 두 사람 다 세웁니다.
그러면 저 소득자가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신용상태보다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이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낸다는 서류를 다 받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할 수 없는데 은행에서는 까다롭게 해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관리를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세대와 대출하는 세대가 적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원세대에 대하여 전세자금이 대출이 되게끔 정식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사람에게 대출을 해 달라는 식의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채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보증인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실적도 저조하고 금년에도 50%미만이거든요.
이것은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성동 역전시장 뒤편으로 보면 주로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난립해있습니다.
그 지역의 오래된 무허가건물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안석원 위원 주변에 보면 도로를 점령해서 무허가 건물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잘 알겠지만 개인이 지저분한 헌집을 사서 고물상으로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다보니까 미완지역이다 보니까 4층 이상 20m이상인가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서 기본 건물이 있는 것을 가건물을 짓고 주변을 천막으로 쳐놨는데, 사실 주변 여건은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설치하고 또 도로를 점령해서 무허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땅에 무허가건물을 깨끗하게 정비하다보니까 포장으로 친 자체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고발해서 주민들에게 벌금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 이런 것은 정비가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과,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지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2명의 청경을 보강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인력을 가동시켜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기 땅에 천막을 치는 것까지도 무허가로 인정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주변 옆에 있는 도로점령, 국·공유지에 무허가 하는 것은 바로 옆 인근에 다 있는데 자기 땅에 천막을 치는 것도 무허가건물에 넣어서 고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 같이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현실적으로 2명의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인근에서 무허가건물 건립으로 인해서 신고가 없는 것 같으면 실제 단속이 어렵습니다.
민원신고가 오는 것도 해소하려면 애로점이 있는데 2명의 인력으로 전체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적발해서 단속하려면 현 상황으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무허가건물 건립으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하는 것이 99%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니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양성화시켜서 점사용료를 받든지, 요즘 도로의 포장마차도 점사용로를 받아서 도로점령해서 하는데,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점사용료 받아서 수익성을 올리든지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법률상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현행 건축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로 인해서 그것을 추진해 줄 수 있는 판례 같은 사항도 건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건축허가를 받고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완공신고도 하지 않고 입주한 적 없습니까?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허가를 받고 준공이 안 되었는데 입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을 집중단속하시고, 요즘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내는 것이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 상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설계한 사람이 맡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설계 감리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는 제3자가 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어서 제3자가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조례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관내에 준공검사를 맡기 전에 입주한 가정이라든가 요즘 불법으로 건축을 허가를 맡고 1년 동안 건물을 안 짓고 허가를 맡아놓고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안 짓는 이런 곳을 단속한 실적도 있지요?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앞에 보고서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총 35건을 취소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 건축공사 착공여부, 착공은 되어 있으나 공사완공이 안 된 여부,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사전입주 같은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법령상 1년 이상 미착공 되는 것은 매년 실태파악을 해서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에 이런 사전 입주나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점검해서 단속해 주시고,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서 건축허가과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밝고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감리가 있고 일반 건축 감리회사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감리가 한 사업장에 며칠 다니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죠?
가서 설계대로 이행되는지 그것만 최종적으로 보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일반 감리는 건축법에 따르는 공사감리가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책임감리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법령상 건축주가 필요로 해서 집을 지을 때 모르는 부분을 요구해서 가서 지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이고, 상주는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권자가 일반 공사 감리자는 시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상주 감리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왜 묻느냐면 일반 소규모 건축사업장에서는 사감리들이 제 몫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자 부분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일반 소형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것도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 대충 말썽의 소지를 가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를테면 큰 대단위아파트 같은 곳은 크게 말이 없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업체,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축주가 하는 사업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를 건축허가과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건축직이나 기술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인데 부처에서 워낙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까지 붙여놓았으니까 건축기술자들이 제 몫을 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가 되었습니다만 건축 안전점검은 허가관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합니다.
○이세걸 위원 전문기술자가 하더라도 주상복합이나 이런 부분에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안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당해건축주로 하여금 지시를 합니다.
○이세걸 위원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관에서 컨트롤 한다는 얘기거든요.
겨울이 되고 있는데, 보통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이 많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아주 허술합니다.
인사사고가 나게 되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관에서 상당한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혹한이 오기 전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안전망도 아주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내부에 대한 조명, 조도, 일본 같은 경우 10층 이상 되면 불을 완전히 켜놓아서 대낮같습니다.
바깥에는 소음 하나 안 들리도록 일을 합니다.
도심 가운데는 천을 가지고 덮어씌우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살펴야 되겠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근에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체측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이세걸 위원 감리 쪽에 잘못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땅을 이렇게 파면 옆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하 10m 파는 것도 아니지만 3~4m파서 구멍을 만들면 이 집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리하시는 기관이나 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우리 구에 행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앞으로 건축사 교육을 한다던지 건축보조원들 교육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의 각종 안전사항이라든지 점검사항, 비계 부분, 제반사항을 적어서 교육 시 적극 반영시키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억렬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박혁 |
도시과장 | 류석희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