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4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미화과


일시 2004년12월1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 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요즘 청소에 대해 전 직원과 전 중구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김장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절기 쓰레기수거 대책으로 김장, 낙엽 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해서 전 동에 시달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지금 수거 반을 6개 반으로 편성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김장철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음식쓰레기에 포함됩니다.

통에 못 넣기 때문에 별도로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마르거나 딱딱한 것은 일반쓰레기에 들어가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딱딱한 부분은 달걀껍질까지도 일반쓰레기에 들어갑니다.

임인도 위원 분리가 철저히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진공흡입청소차량 있죠? 다니면서 보면 가로청소차, 진공차...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가로청소차 말씀이십니까?

임인도 위원 진공흡입청소차량 운행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가로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그 중 8t이 2대 있고 나머지는 소형입니다. 1t미만짜리.

2t 2대는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권역별로 정해서 수거, 청소를 하고 있고, 중간쯤 되는 차 1대는 이면도로, 가로 청소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형차 1대는 이면도로를 청소하려고 샀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너무 차가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지금 주차장 청소에 관리전환 시켜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운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깨끗하게 되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대로를 이야기합니다만, 예를 들어 울산경찰서에서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에서 중구청 입구에 가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청소요원 혹한에 대한 방한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청소미화원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옷을 구입할 때에 너무 두꺼운 것을 구입하고 나면 청소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요원들이 원하는 옷을 사주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전방지휘소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류관계라든지 온수보일러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다 완료를 하였고, 겨울을 지내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 잘해 주지는 못해도, 못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방한복 한 벌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약 200만원 미만일거예요. 그런 돈을 아껴가면서 일이 안 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추워서 일을 겁내고, 일에 접근을 안 하면 사고만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지부터 윗도리까지 확실히, 어쩌면 양말도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써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돈 이야기는 하지 말고, 돈 얼마 안 되는 것...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께서 직접 나가서 미화원들하고 이야기를 보시면 미화원들 후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는 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잘해 주고 있지만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어쩌면 양말 하나라도 우리가 더 챙겨주므로 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일을 겁내지 않고 확실히 해야 만이 사고가 안 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적출물에 대해서는 분리가 다 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임인도 위원 다른 구에 보면 전방지휘소 다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전방지휘소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구에 보면 전방지휘소마다 1t포터라든지 5t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고 우려도 있고 한데, 긴급사항을 요했을 때는 큰 차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0.5t이라도 중고라도 사주어서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일의 효과가 배로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큰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전방지휘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동청소를 한다든지 긴급 상황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대씩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포터를 한대씩 사주자고 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임인도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t은 비싸지만 0.5t은 안 비쌉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감시카메라가 비록 국한된 장소이지만 큰 역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예산에 500만원 확보했다가 2회 추경 때 2,800만원으로 6대를 구입하겠다고 9월 16일 예산확보를 했는데,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구입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한 구입은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빨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예산을 두 달 반이 넘도록, 보름 전에 신청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보조금 내시는 되었지만 돈이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해서,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박홍규 위원 카메라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존 예산에 500만원 해놓고 추경에는 560만원씩이라고 2,800만원해 놓고, 추경에 500만원, 합해서 3,300만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 2,803만원 남겨놓고 497만원 집행했는데, 497만원은 어디에 집행을 했기에 카메라 한대 가격도 아니고, 이것은 뭐 입니까?

4-7페이지, 기존예산 500만원 편성했을 때는 500만원한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560만원씩 한다고 해놓고 집행한 것은 497만원, 그래서 2,803만원 남아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초예산 때는 473만9,550원을 단가로 해서 총 지출이 2,320만원해서 잔액이 약130만원 남아있었고, 2회 추경 때는 5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560만원씩 했습니다만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466만6,500원으로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5대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6대를 구입을 한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2회 추경에 5대구입 한다고 했고 당초예산에 500만원해서 5대, 그래서 지금 총 몇 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총 10대입니다.

10대인데, 추경 때는 5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보니 금액 차이가 있어서 6대를 구입하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6대 구입하면 총 몇 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1대가 되고, 기존 있는 것 합하면 12대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기존 1대는 늘 고장이 나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고장이 나서 계속 고치고 합니다만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하반기 6대 구입하면 11대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대 그것은 못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고쳐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동으로 빌려주지는 않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판독이 가능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판독은 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왜 계속 고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장이 나면 한번의 수리가 많이 들어서 기존 있는 것보다는 효율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비싼 카메라를 구입해서 잘 안 되면 확실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늘 고장나있다고 해서 1대는 대수에만 계속 포함되어 있고 쓰지는 못하고, 그 기계를 놓아두면 뭐합니까?

안 되면 페기를 하든지,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서 쓰던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페기처분 시키는 기간도 있고 해서...

박홍규 위원 그 1대 고쳐서 쓴다고 봤을 때 12대 아닙니까?

그러면 동별로 1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은 적게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감시카메라 배정을 요청 했습니다만 자체심의 과정도 있고 일단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2대를 재편성해서 이번 12월 당초예산 심의 때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별로 1대씩 해서 국한된 자리라도 감시를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 성능은 좀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지금 감시카메라를 구입하는 곳은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울산업체는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부산업체에서 했고 북구에서도 부산업체에 PC를 이용한 무인카메라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 곳이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보고 시장조사도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성능이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박홍규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찍힌 것을 판독을 해서 완전히 분석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대로 오후에 들어오면 판독을 시작합니다.

박홍규 위원 화질이 좋아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화질 자체는 선명해서 바로 볼 수 있는데, 뒷모습이 찍힌다든지 차가 지나간다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판독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판독을 해서 사진을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만 주위에서 얼굴을 알기가...

판독은 되는데, 그 사람 찾아내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현장 확인해서 찾는데도 좀 주력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과태료 부과를 665만원했다고 하는데, 여러 대 사서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665만원 부과했으면 부과금액이 적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무인카메라를 설치가 과태료부과에도 목적이 있지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하는 의식 전환에도 목적이 있고, 또 사진을 판독해서 찾지는 못하지만 게시판에는 부착을 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사람 누구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보고...

그런 부분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어디가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했더라...

박홍규 위원 빨리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하반기에 6대부터 해서...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안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문제인데, 선별장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가와 건물값하면 10억원이 넘을 텐데, 그 건물을 지금 이용 안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건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공공근로자 몇 명 데려다 장바구니 만든다고 한쪽구석만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 운영계획이라고 해놨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 썩은 냉장고 몇 개 가져다 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가져다 수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재활용 선별장의 당초 취지는 재활용을 직영으로 할 때에 선별을 하기 위해, 재활용을 하기 위해 시에서 땅을 무상임대를 해서 시설을 지었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선별 업무가 넘어가서 선별업무가 동에서 없다보니까, 그자체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김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일반수용비, 운영비도 50% 정도 절감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캡스도 우리가 해지 시키고, 전압도 3kw로 가정용으로 낮추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선별하는 창고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건설과에서 하는 무허가 포장마차, 이 부분도 단가가 있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마당에 그냥 두지 못하고 안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임대료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넣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해주고 내년부터는 나눔 장터와 연계를 해서 재활용 판매시설 등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 2명, 파트타임,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해놨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눔 장터에 물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나눔 장터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물품들이 나올 수 있지, 상설로 한다고 하면 누가 가서 사겠습니까?

재활용품 판매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재활용센터에 나갈 물건들이 우리 구에까지 돌아올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다른 구⋅군재활용센터는 금액을 주고 사야하지만 이것은 1:1 교환이라든지, 또 가지고 오면 인센티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내년 상반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건물을 중소기업 같은데 임대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의 땅이 아니고 시의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를 한 것을 전대하는 것이 계약법상 위배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전대를 했을 경우 시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박홍규 위원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래서 시와, 다른 과에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는 과가 있다면 협조를 해 주면 시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부분을 해놨지만, 당초 선별업무를 한다고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재활용품 상설판매장을 한다고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겨울이 되면 불법 소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각종 공사장, 농촌 등을 보면 불법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 소각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 손길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침에도 제가 청장님께 불법 소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절기 동안 주택부근 공한지, 공사장, 산 인접지역, 노천에 소각된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단속반도 2개 반 4명을 편성해놓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악취라든지 유해물질 발생은 강력한 고발조치도 하고, 또 생활폐기물 소각하는데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불법 소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환경미화과 소관이지만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공동으로 단속,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침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서두에 2개 반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환경미화과와 환경위생과를 합해서 2개 반을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인력이 그것 말고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물론 고유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건축허가과도 포함이 되어서, 단속하러 다닌다고 해서 꼭 한정된 그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한 가지 업무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계획을 수립 할 때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는 구청용과 사업장용, 공동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구청과 사업장...

박성만 위원 제작업체가 두동에 있는데 한일그라비아라고 그곳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1년 예산이 1억원 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봉투는 1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되지만 나름대로 분기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으로 잘라서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종량제 봉투는 지금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조달청은 울산경남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조달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도 있고, 부산지역업체도 있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는 울산경남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을 지정해서, 조달청에서 하면 협동조합에서 울산에 있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일그라비아와 그쪽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 하나하고, 그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울산에는 한일그라비아 밖에 없고, 마산에 가면 1개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울산에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니, 어쩔 수없는 것이 아니고 경남지역, 마산에도 할 수가 있는데, 제작을 의뢰해 놓고 나면...

박성만 위원 정리합시다.

부산, 경남 울산에 제작업체가 2개뿐이니까 그 중 한일그라비아가 울산 두동에 있으니까 울산에 수의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협동조합에서 울산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 주어서...

박성만 위원 경쟁업체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경쟁업체가 없고...

박성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깨끗한 중구 만들기 실천을 위한 기동청소를 각 동에서 한번씩 해본 적이 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책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점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청소를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집에 보관하고 있던 폐목재라든지 다른 물품까지 다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직접에 따라 다녀봤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청소 한번해 주니까 며칠 있으면 또 해 주겠지 싶어서 또 내놓고 하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운영이라고 해서 225명을 동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 임인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동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라든지 주민 등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박성만 위원 225명을 임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별로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박성만 위원 신고라든가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방범대원들을 인수해서 저녁에...

박성만 위원 아니, 그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시는 것을 적발한다든지 신고를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실적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동의 청결을 위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명예로 하고 우리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박성만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해서 신고한 것 있습니까? 거의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년을 넘게 운영해오면서 신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인 명예감시원제도가 되도록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명예감시원이 반구1동, 병영2동, 여타 동에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꼭 무단투기만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발대식도 하고 나름대로 의무를 주다보니까 뒷골목청소라든지 환경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단투기단속의 임무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무단투기 부분은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고는 아직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완전히 전시행정이지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차 상위 계층, 그러니까 영세민들 말입니다.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돈으로 지불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돈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봉투로 지급하고 음식물은 우리가 분기로 해서 납부필증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스티커를 나누어 주고 있고 그러면 봉투는 통장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박성만 위원 계장님, 차 상위 계층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민이라고 하나, 이성로 계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쓰레기봉투 대신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내용을...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지급을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종량제봉투 대신 돈을 지급한다 그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매월 20ℓ짜리 2장을...

박성만 위원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매월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돈을 주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주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돈 주면 99% 소주 사드시던가 다른 곳에 쓰고, 쓰레기는 슈퍼마켓에서 주는 봉투에 넣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뻔히 알면서 시행을 안 하니까 계속 무단방치가 되고 종량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연인원 9,460명이 투입되어 약 2억3,000만원의 노임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청소하러 나온다고 신고하고 들어가면 하루에 2만5,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원을 환경미화과에서 잘 활용하면 대단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쓰레기도 치워서 거리도 깨끗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고 그대로 있습니까? 모르고 그대로 있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환경사업에 되도록...

박성만 위원 이 분들을 사회복지과에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겠지만 이 분들을 환경미화과에서 잘 이용하면, 지금 1일 43명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동에 약 3명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환경지킴이 쪽으로 활용을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아침에 쓰레기봉투 큰 것을 하나 드려서 가득 채워 오면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미화과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하면 그 분들도 돈 받아 가기 덜 미안하고 거리도 깨끗해서 좋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약 1,800만원 정도해서 노인들 일거리...

박성만 위원 올해가 아니고, 환경정비사업에 주로 노인들과 차 상위 계층이 출근해서 빗자루 들고 동네 한바퀴 돌고 가면 연인원 9,460명에 2억3,000만원이 지불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지불된 것인데, 그냥 돈 주기 뭐하니까 나와서 왔다가 돈 받고 간다고 어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한 인원을 환경미화과에서 잘 이용을 하면, 같은 중구에서 왜 이용을 못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왜 그런가하면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환경지킴이가 아니고 공원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의 많은 인원 중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업무를 환경미화과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차장관리도 해야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내려오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기동력이 떨어지고 연세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처음의 생각보다는 성과가 저조해서, 다른 곳에서도 반성부분에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동별로 환경미화과에서 노인예산을 편성해서 이면도로를 청소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은 1인당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만원인가해서 몇 시간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과정에서...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 국장님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1인당 2만5,000원 주고 일시키는 것이, 온고지신 전통문화사업 1,540명, 개 동물사육사업 1,570명, 복지간병인 등등 있는데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9,460명이 작년에 동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을 환경미화과에서 이용하면 충분하게 거리를 깨끗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지 왜 돈 많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출근만 해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업무조정을 잘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이 인원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보라는 것이지...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재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환경미화과를 보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환경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 쓰시는 모습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 실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건전지는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므로 폐건전지 수거와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폐건전지 관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전지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전지가 되어서 92년도부터 별도 수거를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은전지 생산이 전면중단이 됩니다. 기존하고 있는 것도 점차 무 수은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건전지는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까지 대체 중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할 때라도 수거를 따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서, 건전지를 완전히 교체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수거장소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중구관내 헌옷수거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의류수거함은 355개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체는 몇 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장애인단체에서 141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소유불분명이 188개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22개소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을 잘 둘러봐서 아는데, 헌옷수거함 주위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헌옷수거함도 정리정돈이 잘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고 하면 괜찮은데, 받침대가 부러져서 약45도 각도로 기울었다든지 철제로 만든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도 벗겨지고 녹도 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헌옷수거함 자체가 미관상 흉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업자를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소유불명, 기타주민 등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 업체에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협약 체결을 해서 주위 환경은 분명히 그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주위환경을 더럽힌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수거함 실태가 351개라고 했습니다만, 351개 중에서 소유자 불분명 188개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141개, 기타 22개는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이 약6명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불러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만약 주위가 어지러워졌을 때는 우리가 치우겠다고 하였고, 지금은 동장님께서 주위가 더럽다고 할 경우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철거를 하기에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게만 하면 재활용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다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철거도 많이 했고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수조정을 해서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했으나 지금은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가 잘못된 곳은 업자들과 같이 조정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앞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터줏대감처럼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계몽을 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옮겨서 사람들 눈에 잘 안보이고 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고, 오래 된 것은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간선도로변 미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보호 기본 장비를 갖추어 근무하도록 본 위원이 지시를 분명히 했고, 또 한 예로 대구광역시에서 안전사고에 패소를 해서 약 5,000만원의 변상금을 물어준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간선도로에 청소하는 청소부아저씨들이 안전보호구를 갖추고 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전보호구를 갖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월1회, 정기, 수시 또는 집합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이행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꼭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장비도 착용하고, 새벽녘이 어둡잖아요.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차들의 왕래가 심하면 청소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면 도로에 차량사고가 났을 때 전방 100m쪽에 안전표지판 세우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하는 지역 100m 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청소를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삼각대 설치를 안 하고 청소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환경미화원을 피하려하다 사고가 나서, 소송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을 할 때는 안전표지판을 전방에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새벽에 차를 타고 한번씩 가보면 위험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청소를 하면 위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는 안전표지판을 손수레 뒤에 표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하고, 그것과 옮기는 것이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차량 있죠. 생활폐기물 업체가 6개소 있는데 차고지 다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고지는 지금 다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고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차고지 부분은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업체 허가 규정에는 차고지 관계는 별도로 없고, 차량으로 몇 대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 차고지는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김지근 위원 아니, 화물차, 업체용차들은 차량등록 할 때에 자체 차고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고지 신고는 교통해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업장을 내려면 기본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차고지 자체는 교통행정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차고지가 없이 다른 곳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과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업체선정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를...

김지근 위원 선정하는 조례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폐기물관리법...

김지근 위원 조례를 수정해야겠네요.

앞으로 입찰할 때 전용 차고지가 없으면 입찰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하면 사업을 하면서 차고지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운동 같은 경우 밤 11시경에 가보면 청소차를 대어놓고 포터에 쓰레기를 싣고 와서 길바닥에 다 부어 놓고 다시 싣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차를 그냥 세워둡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청소는 주위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그것이 조례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 봐야 하고...

김지근 위원 입찰을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입찰계약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입찰계약서 쓸 때 앞으로 차고지 증명 안하고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고지에 주차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을 때에는 재지정할 때는 배제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들을 보면 도로가에도 주차해 놓고...

우리 동네에 보면 제일 번화가에 주차해놓습니다. 농협 앞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오늘 지적받은 것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업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체에 차고지 확보 하라고 이야기하고,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청소차 업체 지정 기간이 되었을 때 배제시켜 주세요.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차 하나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면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전에 담당자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공동차고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법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부지도 없고...

김지근 위원 허가 낼 때에 이런 차들은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기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물어보면 다 차고지 있다고 할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고지 없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중구에 있는 업체가 차고지는 별도로 남구에도 설치할 수 있고, 중구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른 구에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고지에 안 대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당했을 때는 다음년도 계약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안 시키던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어느 쪽에서는 교통단속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신규사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역에 보면 중구에 일하는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는 남구 3명, 북구 2명인데 신규 사역할 때 중구 사람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가하면 남구는 남구 나름대로 환경미화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광역시 자체가 너무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인원을 우리 중구에서 뽑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복무규칙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남⋅여자로서’ 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규칙 자체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 중구만 환경미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환경미화원이 다 있는데, 중구는 8명 중에 3명만 뽑았기 때문에 규칙이나...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규칙만 개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중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환경미화 업무가 청소, 재활용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해도 표시도 안 나면서 계속 쌓이니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재활용 홍보교육을 20회에 1,725명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20회 1,725명은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입니다.

재활용 홍보교육은, 학생들은 병영초등학교와 은성유치원, 삼일, 병설 등 해서 14회로 인원은 약630명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110명 정도는 주민들 집합교육이라든지 또 상시 교육할 수 있는 통·반장교육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학생은 학교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성안에 상설 홍보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출장을 갑니다.

강사를 직접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물론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활용 같은 문제는 주부나 가정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실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 방침을 세워야지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각 동의 회관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 5월 1일부터 깨끗한 중구 만들기 팸플릿을 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재활용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또 1개동에 한명씩 홍보요원을 사역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홍보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포함시켜서 주민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두 번째 재활용수거방법 개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품목에 따라서 수거방법이 달라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종이류, 플라스틱, 캔, 고철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수거를 잘하고 있지만 일반주택이 문제입니다.

일반주택은 우리가 수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철은 고철대로 병은 병대로 모으고 폐지는 폐지대로 모아야 합니다.

폐지는 모아집니다만 플라스틱 등은 마대에 넣지 않고 밖에 내놓으니까, 우리는 깨지는 것만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선별장이 있다보니까 아주 빨리 선별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차원에서 미화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소형아파트에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파트라든지 대단위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분리수거 거점 중간수집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 주택에서는 분리수거하는 날에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모를 정도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혼합되어 나오니까 수거하는 수거 처에서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쓰레기화 되어 방치되고 길에서 지저분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주택별로 분리 중간 수집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아파트라든지 공공장소, 동사무소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분리수거 거점 수거대를 많이 해 놓고 나면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다 없앴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원이라든지 대단위 공공장소에는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택에도 통 단위로 통장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간분리수거소를 설치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예산만 허락한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 한번 올려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너무 비싸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우리가 많이는 못하고 공공장소라든지 몇 곳에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책걸상, 가구, 장식품, 전기제품, 피복 의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중고 제품으로 정말 아깝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까지 목재류 부분은 성암소각장에서 전량소각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2002년도 11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현 용량으로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소각장 조정을 해서 온산매립장으로 분산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산매립장도 매립률이 급증되다보니까 얼마 못간다고 판단이 되어 구청별로 중구, 동구는 3t, 남구는 4t, 북구, 울주는 2t으로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수거처는 어디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형폐기물은 6개 대행업체에게 수거를 해 갑니다만...

안석원 위원 6개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단가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거처센터, 수거처기부센터 그리고 수거를 받는 단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수거기부센터나 수거기부단체에 전화를 하면 정말 아까운, 가정에서 팔아서 비용을 가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야 주민이 편하게, 또 중고품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으로 안가고 가정에서 바로 재활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감량이 되고 가정에서는 비용도 안들이고 재활용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재활용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화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수거를 안 해 간 것이 있나 돌아보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출장을 가서 좋은 것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물품은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수거기부센터, 수거기부 봉사단체를 활성화해서 광고를 많이 내어서, 주민이 책상을 못 써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싫증나서 버리는 것, 전자, 가구제품 등 요즘은 못써서 버리는 것 별로 없습니다.

피복도 그렇습니다. 바로 입어도 되는 유명메이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거기부센터와 수거기부단체를 활성화해서 그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전화만하면 가져갈 수도 있도록 하여 재활용이 되고 심지어는 중고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도 수리를 해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폐품을 버리는 비용도 안 들이고 버릴 수 있고, 중고품라든지 재활용품이 바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7개소의 재활용센터가 있고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어떠한 물품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봉사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석원 위원 직접 전화를 해서 부녀회, 자원봉사회 이런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도 하고 영세민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에게 가구, 책걸상, 피복의류 등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부센터나 우리 구청에서 각 가정에 수거봉투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이것이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이고 중고품이기 때문에 봉투를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면 그 봉투에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을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해서 앞에 놓아두고 일반화되면 기부단체나 봉사단체, 기부센터에서 다 거두어갑니다.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재활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돈 들여서 6개 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이 되고 또 쓰레기 감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래서 내년도 당초계획에 보면 쓰레기도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재활용이라든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해서 봉투도 1년에 몇 번 지급을 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고, 봉사단체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빈세라고해서 이사할 때 그 아까운 물건들 다 안 가져가고 그것을 광고합니다. 광고를 하면 기부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아까운 생활필수품은 다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 갈 때 안 가져가서 거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 가져가고, 이런 것도 앞으로 광고하면 이런 단체에서 다 가져가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눔 장터를 개최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눔 장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한번 했습니다만 분기 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안석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지역주민들이 나눔 장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눔 장터가 뭡니까? 재활용하기 위해서 싼 물건 사거나 얻어서 기부 받고, 찬조 받아서 고쳐서 자기가 안 쓰는 물건교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을 1년에 한번 하면 주민인식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1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소형으로,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일요일만 되면 동에서 나눔 장터를 한다, 조그만 물건, 필요한 것 가져와서 교환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방침은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1시에 가면 집집마다 필요 없는 것 아까운 물건 가져와서, 크게 안 벌려도 됩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눔 장터를 하고 정말 필요 없는 물건 가져와서 싸게 해 주고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생활화 되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쓰레기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 준비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아침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불가능하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3년도 것이 1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차량 1대에 보통 얼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4,6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 수리내역을 살펴보니까 1년 동안 수리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는 차가 있습니다.

보통 900만원, 800만원 넘어 가는 차량이 있는데, 수리비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량은 운행거리가 일반사업소 차량보다도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리비가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2003년도 것 검토 한 번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 수리비가 700만원~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1,000만원 넘는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 제일 많이 된 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소차량은 특수차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적게 날 경우에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만 나름대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31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0대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됩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부품 단가 견적을 받아서 싼 쪽에 맡기겠다, 단가를 원가절감 차원에서 낮추겠다, 정비는 인건비 쪽이 많이 포함되거든요. 충분하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2004년 자료를 보니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완결이라고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차량 예산 자체는 실제로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지정하는 4개 업체에서...

김지근 위원 가격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총무과에서 하지만 청소과에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새벽에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4개 업체 중에서 서비스라든지 저렴한 가격 부분 등을 판단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하나의 일정한 품목이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가면 이것저것 고장이 난 것으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관계 등은 기술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고, 또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과 충분히 계약을 맺은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김지근 위원 차량을 수리했을 때 과장님은 수리내역이라든지 금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출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모든 검토도 총무과에서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부품위를 우리가 내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김지근 위원 품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구두로 수리를 하고 난 후에 수리명세표를 가지고 오면 품위를 내주죠? 거꾸로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2003년 3월 25일 등록한 차량이 2003년 12월 26일 부동액을 교환했습니다.

부동액을 교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부동액이 4계월용이죠? 보충할 필요는 있지만 교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를 사용할 때...

김지근 위원 아니, 차를 3월에 샀는데 12월에 부동액을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전부 4계절용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새 차를 사고 나면 부동액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엔진오일은 5000㎞ 타면 교환하지만 부동액은 요즘 4계절용이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김지근 위원 그리고 80도 3914 차량을 보면 2003년도 3월에 사서 2003년도 12월에 작동용 휠터 교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휠터 교환은 A/S 기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A/S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이...

김지근 위원 일반차량은 2년에 3만㎞까지는 A/S이고, 미션오일과 엔진부품은 6년에 6만㎞까지가 A/S 기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A/S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S 할 수 있는 부품이 있을 것이고 A/S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A/S부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것을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자료준비가 빨리 안 되어서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작년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미리 챙겼더라면 오늘 같이 이렇게 자료준비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가슴깊이 간직하고 내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청소차가 10년 이상 된 차도 있다고 하는데 사용연한 몇 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0년 넘게 쓰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1대에 5,000만원 가까이 하는 차가 1년에 수리비 1,000만원 들여가면서까지 그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늘 수리한다고 배차가 안 되어 청초에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노후차량에 대해서 총 31대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이 20대 됩니다.

그에 대한 차량교체계획을 수립해서 3개년 동안 11개를 교체하려고 방침을 받아 내년 예산에도 4대 교체 편성을 해놨는데 기획실 심의과정에서 2대만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사들이 차량에 대한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등에 문제 있어 디스크를 호소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만 주어진다면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청소과에 도움이 됩니다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기사 불만 충족을 위해서 차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 개인차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처분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4대 계획했다가 2대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예산 확보를 게을리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있습니다만, 올해 36대 중에 오래된 차량 5대를 폐기 시키고, 2003년도 부분은 압롤차량이라고 해서 청소를 매일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기동청소라든지 차원에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7, 8년 되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수리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10년까지도 쓸 수 있는데 6년이 조금 경과되었다고 해서 차를 당장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열악한 중구 재정으로라도 고쳐 쓸만한 것은 고쳐 써야하지만 사용연한이 지나 완전히 노후 되어 수리비가 800, 900, 1,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3년도 것이 1대 있고, 95년도 2대, 96년도 것이 10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노후 된 차량을 2대 정도 폐기를 시키고 교체를 하고 나면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96년도 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홍규 위원 오래 되어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고 쓸만한 정도가 되면 96년도 것이라도 그대로 수리해가면서 써야 될 것이고, 사용연한이 많이 지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2대, 93년도 3대는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2대밖에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3대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5년도, 93년도 2대는 압롤차량이라 사용량이 적어 문제가 없고,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압축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압축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8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차량유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1대 폐기처분을 시키고 2대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압축차량 이용을 제일 많이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압축차량을 이용하면 미화원 수가 적어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박홍규 위원 수리비도 그 차가 제일 많이 들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압축차량은 특수차이고 제조과정에서 기계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 수리비 자체도 많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열악한 환경이지만 3대 정도는 빨리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총무과에서 차량수리 업무를 4개 업체를 지정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지정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가계약을 했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단가계약이 아니고...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 하고, 4개 업체 중에서도 청소차량에 대한 고장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기술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박홍규 위원 청소차량수리는 4개 업체에 하고, 일반차량도 역시 똑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청차량 전체를 다 포함시켜야죠.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박홍규 위원 전체 업체가 4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리고 소수리는 별도로, 롤온박스 용접 관계는 남구에 있는 로버트공업사라고 거기에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고, 소수리 관계인 5만원 미만은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펑크라든지 오일, 세차 관계는 단가계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환경미화과장님이 차수리 계약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셔야될 이유에 대해서.

박홍규 위원 청소차량 수리 관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환경미화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총무과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이 오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오실 동안 박성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자동차 수리비가 1,000만원 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없는 것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 80도1291 라이노압축식진계차(쓰레기 수거) 1996년 6월 11일 등록일, 수리비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준비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80도1142도 2000년 7월부터 2003년 8월 24일까지 1,040만원, 다음 80도1144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 8월 12일까지 1,530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리를 하는데, 지금 청소차에 보험 들어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보험은 다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

박성만 위원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차 가입되었으면 자차 영수증을 부탁하고, 자차가 들어있는데 1, 2년 사이에 차량수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유압실린더카파일 밑판제작 외 14종, 대흥공업 200만원, 이것은 자차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유압실린더 케이스 씰 교환 84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차보험 왜 가입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자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지...

박성만 위원 내 차가 고장 났기 때문에 자차가 필요한 것이지, 사고 난 것은 상대방에서 다 물려주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자기 차를 몰다가 부딪친 경우는 자차보험 적용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2년을 합하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박성만 위원 1,000만원 가까이가 아니고, 1,000만원, 1,500만원씩, 4,0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 차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중복되는 발언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완진공업, 대흥공업, 신일공업, 대체로 로버트공업사는 압축기 수리한다고 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롤온박스...

박성만 위원 어떻게 해서 4개 업체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총무과에서 지정한 4개 업체에 가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총무과장이 와봐야 알겠죠? 저도 일단 총무과장이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업부서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고장수리 의뢰를 총무과로 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자체 품위를 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품위를 내어서...

이세걸 위원 품위 내어서 수리의뢰는 누가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리의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총무과에서는 제반비용처리, 요식행위 이런 것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세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왜 4개 업체에 대해...

이세걸 위원 계약을 4개 업체를 하든 5개 업체를 하든 간에 그 차를 이용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부서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우리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계약도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현업부서에서 여기에 계약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고쳐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집이 더 잘 고치고 이 기술은 누구 집이 더 낫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 운전기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운전기사들이 판단하고...

이세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누구보다도 차에 대해 많이 압니다.

청소차는 청소차 운전기사가 더 잘 알고 승용차는 승용차 운전기사가 더 잘 알고 버스는 버스기사가 더 잘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어떻게 판단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도...

이세걸 위원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합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협조에 의해서 수리의뢰만 하고 그러면 협조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품위를 내어 수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가운데 떠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자료 내는 것이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로드가 걸리고 어느 부분에서 꼬임이 있는지를 찾아서 매끄럽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감사의 목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으면 차를 제일 많이 아는 운전기사가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수리가 필요 합니다’ 그러며 현업부서에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해서 품위를 내야죠.

그러면 4개 업체에 수리의뢰를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이세걸 위원 총무과에서 결재요식행위만 하죠? 대금결재.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세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청소차는 새벽에 운행을 하고 밤늦게 까지도 운행하는 경구도 있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품위해서 총무과에 수리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 동안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정비업체를 지정해서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어느 업소에 가서 수리를 하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이세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곳에서는 한 곳에서 총괄을 합니다. 이를 테면 총무과 차량계에서 중장비는 중장비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특수차는 특수차대로 하는데, 문제는 청소가 아침 일찍 이루어지고 번거로우니까 고장 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과에서 자체 품위내서 시키고 그 다음 결재요식은 총무과 회계 쪽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났다, 고장이 나서 어느 A라는 정비업체에서 고쳤을 것 같으면 어느 것 얼마 이런 리스트가 다 나와야합니다.

자동차 1257 같으면 그 1257차량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돈 지급되고 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더 잘 알아야죠. 그런데 왜 자료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무엇을 고쳤다 하는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어렵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자료는 다 드렸고, 조금 전에 요구하신 부분은 A라는 업체에 차를 고쳤으면 그 부품을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비교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든 객관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은 특수차량을 고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운전기사들이 더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제대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비교평가도 해 보고 해야지, 지금 총무과장 불러서 뭐할 겁니까?

총무과장은 요색행위밖에 더 합니까?

총무과장 부르면 ‘이것도 모르고 돈 내어주었나?’ 이것밖에 못 다룹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현업부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못 주고 하니까 시간만 지연되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를 어떻게 관리할 겁니다, 하고 자료를 내놓으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를 고치다 보면 다른 것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세걸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차라는 것은 하나를 보다보면 다른 곳에서도 고장 난 부분이 나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세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해서 적정금액으로 수리를 했는가, 차 값의 배를 들여서 다 부서진 차를 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에 없더라도 수정예산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차가 정말 돈 먹는 차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맞추어서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는 요식행위밖에 없네요. 제가 보기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답변을 할 때 수리 공장에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준다고는 이야기를 안 드렸고, 실제로 계약부서에서 수리까지 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치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편의상 우리가 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이세걸 위원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내어주기까지는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수리는 우리가 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차는 돈 먹는 차라면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 차에 대한 이력, 금액이 나오고 더 명쾌하게 하는 것 같으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사후에 라도 다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면 그냥 관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원가 계산해서 연초나 연말에 납품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것도 비교평가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해가 있게 마련이고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내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차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자료를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운행일지 다 쓰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며칠에 어디에서 무엇을 수리한 것이 다 나오겠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수거차량의 용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생활쓰레기차는 지금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업차량 운행일지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80도1144, 1143, 1184, 그 외 생활쓰레기수거차량 운행일지, 정비일지 전부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80도1184의 예를 들어 보면 2002년 7월 29일부터 2004년 8월 13일까지 약50번 정도 수리를 하러 갔는데 약 60, 70%를 대흥공업에서만 수리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에 완진공업, 신일공업, 완진공업, 신일공업, 조금 있다가 2002년 10월부터 대흥공업, 대흥공업, 대흥공업, 2003년 7월 16일부터는 거의가 다 대흥공업인데, 4개 업체 수의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한곳의 업체에만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개 업체에...

박성만 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독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쾌하게.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해놓고 어떻게 해서 거의 7~80%가 1개 업체에만 몰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가격이 싸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국장님이 차량 수리하는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지시한 적 없죠? 솔직히 국장님이 차 수리까지는 얘기하지 않잖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가 품위요구 올라온 국장 전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정비업소 4개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운전기사들이 합니다.

4개 업체 중에서 청소 기사들이 고장 났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정비해야 될 경우 정비회사 4개 중에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나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정비업체가 있는가 하면, 9시쯤 되어서 출근하는 정비업체도 있을 것이고 밤늦게 하는 업체, 일찍이 문을 닫는 업체 이것이 다 틀린다고 보고, 또 서비스라든지 각종 수리하는 장비가 현대화된 곳도 있을 것이고 못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사가 선호하는...

박성만 위원 국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국장님이 수리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개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면, 자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청 소속 차량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 것이 31대이고 총무과...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 31대 중에서 쓰레기수거차는 실제 8년씩, 7년씩 되었는데...

(총무과장 출석)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제 질의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총무과장 김종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참고인 자격으로 청소차량 수리관계 관련하여 박홍규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김종렬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하면 소신껏 답변하시고 의혹 없이, 또 이강배 과장님도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시든지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왜 한 공장에 편중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설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진실 되게,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적당하게 답변하지 말고 진실 되게, 환경미화과장님에게서 정확한 답변을 못 얻어서 두 분을 같이 모시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31대의 환경미화과 청소차량 수리와 관련해서 대흥공업사, 신일공업사, 시발공업사, 완진공업사 4개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수의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계약이 아니고 1급 정비공장에 대한 임의지정이랄까 임의적으로 몇 개의 업체를 하나의 리스트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청소기사분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계약이라기보다는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임의지정이라고 보시면...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임의지정이라고 명명을 합시다. 그러면 임의지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가도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8~90%가 1개 업체에 편중되게 차량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미화과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1개 업체에 편중을 시켰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편중을 시켰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실무자를 대해보니까 청소기사분이 운행을 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편리하고 고치기 쉽고 신속하게 수리가 되는 곳에 차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디를 가져가라, 어느 업체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수리비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지급은 우리가 합니다.

수리를 그렇게 해서 오면 견적서라든지, 청소차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 세워 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사전수리...

○총무과장 김종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야지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하는 것은 실제 안 되거든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품위는 환경미화과에서 올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우리가 올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보증수리기간이 있는 차량도 보증수리를 안받고 정비업체에 가서 돈 주고 수리를 하도록 누가 지시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기간의 품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박홍규 위원 지금 보증수리기간에 교환이 되는 품목도 전부 가서 수리를 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닌데, 그것을 파악하고 결재를 하는 겁니까? 무조건 올라오면 그대로 다 결재를 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은 수리를 해놓고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가서...

박홍규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일일이 파악합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담당자가 합니다만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새 차를 수리했는데, 자기가 타는 차도 보증수리 기간에 보증수리 받지 누가 돈 들여서 수리합니까?

보증수리기간에 엔진오일교환이라든가 소모품 외에는 교환이 가능한데 그것을 공장에 가서 예산을 들여서 교환했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보증기간이라도 본의 아니게 약간 부딪혔다든지 또 청소차가 너무 천천히 다니다보니까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보증수리기간에 예산을 들여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수리기간에 어떤 것을 수리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몇 가지 자료를 좀...

김지근 위원 읽어드릴게요. 울산80도3910을 보면 라이센스 교환, 센서 같은 것은 전기 부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를 타다가 외관상 범퍼가 부러진다든지 문짝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것은 A/S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미숀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특히 부란자 같은 것, 디젤차는 부란자가 많잖습니까? 이런 것은 A/S기간 안에, 6년 6,000㎞인가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기간 내에는 돈을 안 주어도 정비공장에 가면 A/S 수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겨울 되었다고 부동액 교환하는 것도 돈을 주고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환할 필요도 없는데 교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 차를 구입했는데 12월에 자동백미러를 교환했는데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소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출고가 안 되더라도 외관에 탑재한 것은 예를 들어 수산중공업에서 한다든지 동명공업, 언양 등에서 할 수 있지만 엔진이라든지 차체 관련해서는 A/S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이 차에 대한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보험이 다 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차까지 들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종합보험을 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험가입증서를 가져다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박홍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보증기간을 못 챙긴 부분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잘못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수리가 잘못된 부분, 자차가 들어있는데 혹시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의지정이라고 하셨죠?

임의지정은 환경미화과에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정은 총무과에서 해 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임의적으로 몇 개소 정도 지정해 두고 기사 분들이 운행을 하다고 빨리 고칠 수 있고, 또 잘 고쳐준다든지 하는 곳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서 고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는 구청과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계약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33조2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다음 34조3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관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그 직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대흥공업사를 누가 운영하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7월 2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아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박홍규 위원 명의가 아니고, 누구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제가 여기에 와서 명의는 6월인가에 바뀌었다는 것을 감사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도 그때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누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정비공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은 제가 지방세과장 할 때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방세과장 할 때부터도 알고 있었네요?

○총무과장 김종렬 정비공장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때 알고 있었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차량수리의 8~90%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미화과와 업무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일단은 실명이 거론되고 대흥공업사에 대한 대표이사를 했던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 참 착잡합니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조금만 더 묻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저도 과장님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비공장한지 12년 되었습니다. 의원 된지는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북구청과 중구청 거래를 해왔었고, 저는 솔직히 의원이 되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에 한번 총무과에서 위배된다고 했기에, 또 어쩌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 집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뀌게 되었는데 그 명의 바꾼 것도 어쩌면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은 정비공장을 중구청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과도 하고 있고 북구청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업이라는 부분에서 집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S기간 부분에 대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차량에 대한 수리는 되지만 거기에 장착한 기계압축 등 이런 기계들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센서나 자동백미러 이런 부분들은 A/S기간과 관계가 없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임의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저는 절대 직위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부탁한 적도 없고 오래전부터 거래해왔던 계속적인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불거진다면 제 입장에서는 중구청과 일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물론 명의는 지금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범퍼나 자동백미러 이런 것은 A/S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센서 같은 것은 전자부품인데 왜 A/S 기간에 수리가 안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마 이 센서라는 것이 차에 움직이는 센서가 아니고 압착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센서나 전기장치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위원장 김영길 예를 들어, 보증수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수리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을 왜 신흥, 대흥, 시발 이런 데서만 하느냐고 한다면, 청소차는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축기이고 거의 다 전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이 없으면 수리 할 수도 없고, 일반 공장에서도 수리하려고 해도 기술력이나 장비, 부속 등이 어렵다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일, 대흥, 시발공업사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신일과 대훙을 기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 기사들은 거의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가 가줘야 되고, 그랬을 때 A/S 해 줄 수 있는 곳은 신일과 대흥밖에 없는 상태이고, 또 청소차 기사들이 새벽에 근무를 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못 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차량을 배달해 주는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흥공업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편의시설이나 A/S로 인해서 된 것도 있겠고, 또 제가 중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직위를 이용해서 기사들을 설득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구가 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중구청과 관련된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영권도 없는 상황이고 그 전체를 제가 다하는 공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동업자 관계에 있는 공장장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하시기 전에 지방세과장님이셨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박성만 위원 방금 말씀하신 특정 공업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았죠?

지방세과 과장하면서 금년 7월에 알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공장은 북구에 있습니다만 대표자가 누구인 줄 알았죠?

서류상으로 알든 뜬소문으로든 알고 있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분명히 안 것은 맞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명의는 누가되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박성만 위원 안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0도1184 차량이 2002년 7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수리가 70% 이상 특정업체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신일공업 얘기하셨는데, 신일공업 찾아봐도 2,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33조2항과, 33조3항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도 진작부터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차 수리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성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렬 수리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기사분이 수리를 빨리해 주고...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총무과장님으로 계시기 전에 지방세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법위반이다, 그러면 수리를 안 하도록 해야죠.

분명히 대흥공업사 대표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리해 오는 것은 지방의원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법 위반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까지 행동을 안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를 수리하는 것은 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하면 빨리 견고하게 잘 고칠 수 있을 것 인가를 기사 분들이 판단하고...

박성만 위원 과장님, 여기 차 수리 내용을 보면 긴급하게 부딪혔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33조2항과 34조3항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이런 계약을 할 수 없고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지방세과장일 때는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차 수리를 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박성만 위원 실·과에서 이루어져도 결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에서 결재할 때 대흥공업사가 올라오면, 이것은 우리 의원 중 무슨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수리하면 법 위반이니까 안 된다 다른 곳에서 하라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도록 만듭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그때 그 내용에 대한 인지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본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도 총무과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청소차량이 한 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임의지정이라는 개념이 법상으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임의지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봐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저도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새벽에 일을 하다가 사고 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압착기가 전기적 문제로 인해서 작동을 안 한다든지 유압적인 면에 있어서 업무수행이 안 되는 이런 측면에 의해서 긴급수리를 요하는 것이지 차량이 부딪쳐서 사고 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이전에도 이만큼 비율이 높게 수리를 했습니까? 대흥공업사에서?

○위원장 김영길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80도1184 1대에 대한 2000년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수리내역서.

그것은 준비 되겠죠?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것 아닙니까?

그때도 70% 이상 대흥공업사에서 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은 70%라고 하고 박홍규 위원님은 8~90%라고 하는데, 70%, 80%, 90%, 100%든 일단 의혹은, 제가 중구의 의원이면서 또 관련된 정비수리를 우리 공장에 편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의원되기 전에도 분명히 대흥공업사가 신일공업사와 거의 양분해서 50대50정도의 수준으로 아니면, 6~70%는 저희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제가 의원도 아니고 정말 저의 생업으로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인정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너무 비하시키지 마시고, 또 제가 의원이 되어 직위를 이용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찾아가서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깊은 이해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와 관련해서 저도 대표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 집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흥공업사 수리 관련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 이런 감사 속에서 이해당사자인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부위원장은 없지만 연장자인 안석원 위원님이 제 자리에서 임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후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계속해서 차량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자장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좋은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차량정비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수리대장을 봤을 때 마음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의심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세르모터라든지 제너레이터라든지 이런 차들은 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 있고 내구연한 아무리 안 되어도 5년 이상은 다 쓸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2002년도 8월 23일 수리를 한번 하고 2년 만에 또 수리를 한 것이 있고, 어떤 차량은 2003년 7월에 스타트모터를 수리 해 놓고 올 9월에는 또 세르모터라고 또 수리를 했습니다.

맞겠지만 의문이 많이 가는 쪽으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올해도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돈이 안나가도록 해 주시고, 수리비가 1년에 800만원, 900만원 든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빨리 새 차로 교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동안 차 값이 날아가는 금액이 되는데, 물론 중구에 돈이 없지만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계속 공업사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수리한 차량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위원하기 전에는 이런 차량들은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안 했습니다. 밖에 무허가 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정비공장과 결탁을 해서 정비공장에서 세금계산서만 끊어서 구청에서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정비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과연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자들께서는 한번 나가서 점검도 해 보시고, 물론 기사들에게 맡겨놔야 되겠지만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세차 외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차장에서 세차를 했는데 ‘외 몇 대’라고 해서 120만원씩 전표가 끊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세차장에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돈이 12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이지만 한번 정도는 의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먼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되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적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자동차수리라는 것이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소한 것까지 챙겨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기사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차량정비를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리하다도 보니까 정비내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의혹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고 되고 있는 한 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솔직히 얘기해서 정비업체에 가서 고치는 것은 기사판단에 맡기고 담당자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만, 한 업체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정비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해서...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가서 고치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화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안전교육 등을 할 때 그러한 관계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박홍규 위원 임의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은 안 했지만 지방자치법 33조2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 봤는데,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고, 가족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겠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렬 기사 분들이 어디를 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단 법상에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고 의원님께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자치법 등을 고려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환경미화과에 어디를 가라 가지 마라 소리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환경미화과에서 기사들이 차 수리를 하러 갈 때 그곳은 법에 이러이러한 것이 관련 되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총무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는데, 차량정비관계 뿐만 아니라 33조2항에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그렇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원도 그렇고, 다른 법에 보면 의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 일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동료의원들이 다른 업도 하고 우리 구와 계속 거래를 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님은 직시하시고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엄연히 자기가 사업주라는 것이 표시가 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이렇게 해 했을 때, 바깥에서는 그것을 누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구청이 계속 거래를 한다면 모순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위배가 된다면 관련 부서에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가서 고쳐라,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차량이 새벽에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운전기사들이 판단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전기사의 판단이 아니고 돈 줄을 쥐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지 운전기사에게 거기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청소 업무를 관리하는 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위배된다면 교육을 할 때 안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돈 주는 쪽과 문제를 일으키는 쪽 두 분이 같이 앉았잖아요.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차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총무과장님, 박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렬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 의원만 표시되기 때문에 가족이란 말은 나오지 아니하거든요. 이 관계는 민법이라든지 관련법을 찾아보고 명의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전에 대표자가 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수리한 것 안보입니까?

지금 그것이 말썽이 날까 싶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인 명의로 했다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저분이 의원을 하고도 계속 중구청에서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전임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은 법에 의해서 직계존속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을 찾아보면 알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예를 들어 법적조치를 취한다든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 문제는 현재 내무...

박성만 위원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 주던가...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환경미화과 감사를 더 추진하고 난 뒤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씀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신차가 A/S 기간에는 판매차량업소에서 A/S 기간에 따라서 A/S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기간 내에 A/S를 받지 않고 그러한 정비사항이 일반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서 정비비용 지출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특수차량은 A/S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수제작을 한 차이다보니까 연결되는 부분, 안의 기계 같은 것은 A/S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차량의 경우는 보험도 안 되고 A/S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못 챙긴 점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러니까 A/S를 받아야 할 정비사항을 일반정비기관에 정비를 해서 중구예산을 낭비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낭비가 되었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계속해서 박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봐도 똑같은 답변이고 총무과장님, 내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조금 전에 검토하겠다는 법령을 검토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에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회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박홍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치법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차량수리 관련해서 원가절감 차원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 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관행은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고, 지금까지 4시간동안 감사를 실시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발전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2년에 걸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고 올해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2005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수리비 내용분석표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으로, 앞으로 행정차량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깐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석표가 있어서 저렴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깨달았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차량수리 부분에 대해서, 차량 이력을 만들어서 수리할 때 수리여부를 판단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차량에 대한 기록은 있어야 됩니다. 차 1대에 대한 이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한 것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총무과장님, 참고인으로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어난 발단도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위법이 된다든가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도 추후의 행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 위원들이 도덕적으로, 꼭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차량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이번 환경미화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차량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직원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차량족보를 만들어서 기름 하나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리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전산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지금도 전산화를 다 해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상심이 안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총무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렬 차와 관련해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두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지원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참고인
총무과장 김종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