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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4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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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4년11월30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업무분장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2-2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사업비와 자재비를 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직원현황, 가능한 직원 이력까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로의 달을 맞아 각 동에 경로 행사 지원된 예산액을 각 동별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노인복지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부대경비가 512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부대경비 집행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81만7,040원이 집행되었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2-25페이지에 보면 부대경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요청한 자료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비 7억2,100만원 중 4억9,800만원만 집행하고 2억2,030만원과 2-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비 3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예산 승인 요구할 때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집행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회계연도독립원칙을 지키면서 편성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동경로당 신축사업비와 옥교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옥교어린이집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 국비, 시비, 구비가 혼합된 경우에는 먼저 국비지원금이 내려오고 구비가 제때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게 되고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부득이 익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동경로당의 경우에는 2003년도 8월에 1억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동경로당 전체 사업비가 2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연하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10월에 사업변경계획이 있었습니다.

동동경로당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3년도 12월에 부기 변경을 하고 8월에 교부받은 1억2,000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부족예산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2004년도 5월에 1억원을 교부받고, 2004년도 9월 2회 추경 시에 다시 부족분 3,2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서 2004년도 9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2005년도 1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예산의 경우 예산승인부터 받아놓고 일은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지금 과마다 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꼭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도 과마다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다음 년도 또는 계속사업비 편성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 전체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대부분 발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철근 파동이 일어나서 사업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돈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것보다 중구 재정을 생각해서 착실하게, 알뜰하게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안 장애인 보호 작업장 부분입니다. 작년감사 때 10인승을 17인승으로 교체해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고 현장방문도 몇 번이나 나갔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작업장 엘리베이터 관계는 지난해 행감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이번 77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도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 그만큼 질타를 받았으면, 국장님 과장님 호주머니 돈 들여서 해 줍니까? 왜 예산에 안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그만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설이 1년 미만이고 지금 완공하자마자 다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내년도에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낭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증·개축이나 시설보강사업 시 교체를 검토해왔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그것은 편의상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후에 조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엘이리베이터 관계는 그때 지적을 받고 그 지적 내용을...

박성만 위원 그때 지적을 받았으면 최소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5년도 1회 추경 때 3,000만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1회 추경 때 필히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것과 비상구 램프, 그 외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는 꼭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 생각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꼭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관계는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 1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하기는 부적절하고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올 1월에 준공이 되었든 작년에 준공이 되었든 장애인들이 불편하면 당장이라도 뜯어고쳐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005년도에도 예산을 안 올리면 결과적으로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몇 번이나 현장을 가고 했는데도 아무런 성의도 안 보이고,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수리되도록 1차 추경에 편성하세요.

어디 국장님,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하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005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작업활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박성만 위원 방문해보니까 싱크대니 휠체어 올라가는 곳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 시비 교부가 내시되면...

박성만 위원 국비, 시비 자꾸 따지지 말고, 쓸데없이 예산편성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곳에 먼저 올리라는 말입니다.

국비는 어디 공짜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램프시설을 사실상 하기가 여건상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미끄럼틀형 긴급피난시설...

박성만 위원 미끄럼틀형 긴급피난시설 그것이 일명 램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테면 상부부서의 감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검수를 잘못한 사람, 이런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혜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사업주체인 우리 구가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당초에 설계검수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향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설계검수를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후회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 출장을 가시라고 해야 합니다. 출장비 얼마 안 들거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크게 개조를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다음 2-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과 연계가 됩니다만 생활안정기금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생활안정기금 체납은 계속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약 95%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세걸 위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6,67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빌려줄 때는 재정보증도 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이세걸 위원 신용의 창출은 이런 부분에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지내는 사람에게 어렵더라도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관이나 사회 지식인들이 해야 할 몫인데 제가 보기에 경제적인 능력이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회수가 가능한지,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써야할 부분이 많거든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동네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은 그 사람에게 독려를 해서 회수가 되도록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상환의무자 재정보증인 포함 재산 및 소득 일제 조사, 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오죽하면 체납이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우리의 공적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회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을 지으면 수전시설을 15㎾으면 15㎾로 합니다. 이를테면 냉난방도 써야 되고, 밥을 해먹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경로당 같지 않아서 수전시설 용량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높임으로 인해서 기본요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렵게 하나 만들어놓고 전기요금을 못 줍니다. 용량을 그 건물에 맞게끔 해 놓으면 제반 비용도 거기에 맞추어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자에 건축한 노인복지시설은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하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한 어른들이 월동준비를 하고 여름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은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5만원씩 주고 15만원이 나오는데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지을 경로당에 대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서 지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국장님도 옆자리에 앉아서 보셨습니다만 벽에 습기가 차서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옥상에도 물이 새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고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누수는 지금 원인을 몰라서 못 잡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수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원인 모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층에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데, 2층은 또 깨끗하니까 어느 파이프를 타고 물이 흘러내렸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보수공사는 마쳤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모르겠고 1층 회의실로 쓰고 있는 앞쪽에 보면 바깥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니까 화단의 습기가 벽으로 스며들어서 벽에 페인트가 다 벗겨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봤습니까?

그것은 비올 때 옥상에서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래층 화단 쪽 말씀입니까?

박홍규 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 왼쪽에 화단이 있죠? 화단 안쪽에, 회의실 안쪽으로 화단에서 물이 스며들거든요.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하자보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난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화단의 흙을 파내고 바깥에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빨리 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일단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천장 같은 것을 뜯어 놓고 아직 마무리는 안했는데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새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마무리를 하려고...

박홍규 위원 바깥에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했습니다. 이전에 비가 조금 온 후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박홍규 위원 안 새면 안에 페인트 공사를 다시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영1동 경로당을 광역시 교통봉사대가 쓰고 있는데 대해 임인도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였고 매년 올라오는 메뉴인데,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교통봉사대가 병영1동 2층 경로당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수복 교통지도대장을 저도 여러 번 만나 뵙고 사무실에도 한번 오셨는데, 이전은 해야 되겠지만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지금 나가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시교통기획단에도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년 흘렀습니다.

교통봉사대가 중구봉사대입니까, 광역시봉사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광역시봉사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광역시봉사대이면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써야지 추진하겠다고만 하고 자료에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것 언제까지 추진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교통봉사대가 98년도에 병영1동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수복 씨 이야기로는 성남동사무소 2층에 있을 때 구청에서 옮겨주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또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교통지도대장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교통지도대장 이야기이고 이것은 시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시청으로 가든지 왜 우리 중구에 붙어서, 건물 용도에 맞도록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언제까지 조치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도 독촉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독촉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교통행정과와 시청 교통기획단에도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무실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내보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와 협의해서...

박홍규 위원 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에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의 답변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전경비 부담 관계, 사무실 확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의 부속건물로 옮기든지 해서 2005년 내에는 반드시 옮겨갈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경로의 달에 각 동에서 경로행사지원금을 구청에서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체 4,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각 동마다 인구수에 맞추어서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째 했습니까, 2년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년째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예산을 아예 주지 않을 때는 동에서 적당하게 했는데 구청에서 경로의 행사를 잘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현실화 되어야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써보니까, 북정동에 260몇 만원을 받아서 써보니까 실제 지출되는 것은 9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구체적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7~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지출되는 예산은 많은데 지원되는 것은 미처 따라 오지 못하니까 행사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원액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의 달 행사비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타구에 비해 중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 요구에 반영을 시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정 형편은 어렵더라도 노인을 위하는 길은 결국 사회를 아름답고 좋게 하는 기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로잔치 경비 문제는 내년에 각 동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해서 동별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구 전체를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 수렴을 해서 경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북정동 같은 경우는 노인이 300명~400명 정도 모입니다. 동네 가까이서 하니까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것을 구 단위행사로 한다면 각 동의 노인들이 몇 만 명될 텐데 다 한곳에 집결시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교통봉사대 관련해서 질의할 때 구 행정이 오픈되면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외부인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주지해 주시고, 과장님이 동사무소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맞은 행정사무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흥분이 되는 듯하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고, 외부인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업무양도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301-01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4억2,000만원 중에서 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3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어디어디에 개보수 할 곳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동동경로당이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 목표인데 현재 진입로가 안 되어서 내년 1월, 그러니까 기간 내에 2월 중으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정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동동경로당과 우정경로당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경로당 보수를 동절기 12월에 하게 되면 노인들이 거처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름 같으면 야외에서 소일을 할 수 있는데 연말 동절기에 보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개보수라든가 경로당 보수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비에 보육시설운영비 4억원 중 2억4,000만원정도 집행하고, 현재 1억5,790만원이 남았거든요. 약 4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307-02 이 목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옥교어린이집이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개관을 못하고 신축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결산추경 때 5억7,700만원을 감액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외에 다른 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른 집행 잔액이 없고 전부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 1억8,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안정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1982년부터 2000년도까지 약 9년 동안은 238건에 9억5,500만원의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연평균 26건 정도 운영을 했고, 2004년도의 현황을 보면 10건에 5,0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4년 동안은 연평균 2.5건입니다. 왜 이렇게 4년 동안은 생활안정기금이 운용이 저조하고 잘 안되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안정기금이 전무입니다. 예산은 1억8,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먼저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융자신청은 3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2건은 반려되고 1건이 승인이 되어 얼마 전에 1,000만원의 융자금액이 나갔습니다.

반려사유는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에 따르면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6개월 미만 거주자였고 또 한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에 등록되어 두 사람은 부결되고 한사람만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융자 건은 248건이고 지금 현재 체납 건은 26건인데, 26건 중에서 사망한사람이 4명이고 수시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9월에 농협중앙회 옥교지점에 협약체결을 해서 2004년도부터 융자를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01년부터 3년간은 생활안정기금 운용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 이전 9년 동안은 연간 평균 26건 정도로 활발하게 운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안정기금 대출기간과 금리는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대출기간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3%로 하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분납하는 기간 3년에 걸쳐서 3%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안정기금신청자가 여러 가지 미비 된 서류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잘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는 농협에 예탁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안석원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농협에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농협에서 거주기간이 짧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서민들은 카드사용을 많이 합니다. 현금이 없다보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제 날짜에 결재를 못하고 늦게 결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넘어서 장기적인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안 갚았을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재일에 결재를 못하고 며칠이 지나서 갚습니다.

그런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아닌데 신용불량자로 취급해서 안정기금을 안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 민원인들의 금리는 연 3%입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7%~8%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카드결재 연기된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로 해서 신용이 안 좋은 것처럼 평가를 해서 안정기금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금융기관 측에서 봤을 때는 예탁금을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연 5%도 안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98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연평균 26건 정도 했는데, 현재 2001년도부터 2004년도는 거의 1~2건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생활안정기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2-3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수급자안정기금 체납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는 22건에 5,300만원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6건에 6,6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납부 중인 체납자를 보면 12건에 2,600만원인데 금년에는 14건에 2,700만원으로 이것도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체납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납부기한만료 체납자도 늘고 납부중인 체납자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징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징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노력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9억9,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받아진 것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작년보다 26건으로 4건이 는 것은 93년도 말로 납부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4명으로 체납자로 해서 2004년도에 넘어옴으로 해서 4명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존 체납자도 많은데 해마다 자꾸 늘어나면 다른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셔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생활안정기금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많은 수급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은 일 같지 않고 실적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또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업무는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회복지 관련관심이 많이 있어서 구정질문과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회복지과는 구정질문 처리결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실수입니까? 구정질문이 본 위원이 한 것만도 2건이 있는데.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1건과 사회복지계 신설 관련해서 1건, 과장님 기억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경로당 숫자가 총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61개소입니다. 이번에 복산 1동 동덕아파트경로당이...

지금 현재 60개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경로당이 60개소 정도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몇 개소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당이 60개소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유류비가 아파트 경로당에도 유류비가 지급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지급됩니다.

김지근 위원 아파트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것이 지급이 되고 어떤 것은 지급이 안 됩니까?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시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그 안의 운영비, 유류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운영비와 유류 지원은 분명히 되는 것이고, 아파트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등 모두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체력단련실에 일부 지원이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이 있으며, 원래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못하게 되는 관련 법규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 전에 다운동 동아아파트 개소식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에어컨과 시설물 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아파트 경로당은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은 물론 아파트에서 지었지만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등록만 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설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선풍기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김지근 위원 노인들이 국영이 어디 있고 사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놀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시설은 해 주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죠.

물론 법적으로 짓게 되어 있지만 안 지어주면 우리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죠.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옛날 경로당에 보면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죠?

정화시설의 오수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노인들 자부담이죠? 구에서 해 주는 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운영비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오수관로 직관 연결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전에 공사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60개의 경로당의 정화시설이 옛날 그대로이고 직관 연결은 아직 안 했죠? 할 계획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하수관로, 차집관로 설치를 건설과 치수계에서 할 때 전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아니죠. 가정집 오수관은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것이지, 우수관로가 오수관에 연결된 것은 시에서 작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 이세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운영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전기세도 부족하고 기름값도 사실은 지인들이 안 도와주면 겨울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인데, 오수관로 직관 연결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나면 정화조 수거할 일도 없고, 노인들이 정화조 수거하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예산 확보될 수 있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기존 정화조는 직관 연결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1년마다 정화조 수거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사실 경로당 수가 많고 또 예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나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정화조시설 관련해서 생각해 본 것 없죠? 노인들 관련해서 직관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없잖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 타령하면 안 되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정화조 하나 연결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김지근 위원 정화조는 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화조 탱크만 없애고 파이프만 연결시키면 되는 것인데, 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 하는데 3~4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전수조사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차 상위 계층은 어떤 사람을 차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일반수급자, 기초생활보상자의 재산 기준의 120% 이내의 소득인 자,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120만원 이하인 자를 차 상위 계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 상위 계층이 10월 30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방법은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을 통해서...

김지근 위원 동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동 담당자와 동의 현황을 잘 아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동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동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는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통해서 해당이 되면 차 상위 계층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통장 통해서 한 것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협조를 받는 것이지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상위 계층을 조사한다고 각 통장님이 반상회 때나 통장님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 통장님이 마을에 홍보를 하고 하면 해당자가 동에 신청하거나 통장님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하면 동의 담당자가 1차 조사를 하고 우리가 2차로...

김지근 위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동별 사회복지사가 1명 있다보니 인력이 딸리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복지사가 직접 명단을 만들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냥 공고만 해서 알고 찾아오는 사람만 조사되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동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김지근 위원 조금 전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이었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실제로 협조를 받아서 하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차 상위 계층이라 해서 동에 찾아오는 사람만 조사를 한 것이고, 조사해서 몇 명 나왔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아직 안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9월 6일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차 상위 계층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 상위 계층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115세대,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46세대...

김지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이번에 조사하라는 그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기금으로도...

김지근 위원 기금 조성한 것하고 차 상위 계층 조사한 것은 다르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억500만원 내려와서 생계비 필요한 가구에 60만원씩 주고 의료비 지원 1인당 200만원씩 주고, 과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방금 의료비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연말이 되면 항상 전수조사를 합니다. 차 상위 계층과 같이 했는데...

김지근 위원 의료비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된 대상자가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급자로 바로 넣어버리고, 차상위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에 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의 지원은 긴급의료비로 3,627만원이 나갔고,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에는 185명에 3,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사람은 한번에,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의 사업이고 여기에서 조사된 인원 중에서 내년도에도 보충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년도에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의료급여자, 차상위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 상위 계층에 의료급여를 몇 명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의료급여, 자활근로사업 그 두 가지를...

김지근 위원 차 상위 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는 것 없죠?

과장님 없으면서 말을 돌려서 자꾸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사회복지과 힘 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 주어야지, 전수조사 할 때 실비를 주더라도 동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조사를 해야 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그냥 막연하게 차 상위 계층 조사하라고 동으로 시달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조사하라고 하면 솔직히 사회복지사가 동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차 상위 계층 전수조사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동에서 내려주어서 조사만 하라고 하면 동에서 다 알아서 움직일 줄 아는데, 그러면 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구에서는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공지하고 동에 내려 보내 조사하라고 하고, 동에 어떻게 조사하느냐고 물어 보면 알고 찾아오는 사람 올립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맞죠?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처음 오셔서 아직까지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공동모금회에서 2억500만원 준 것 말고 지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생활비 지원이 아니고 의료비,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김지근 위원 자활근로사업에도 차 상위 계층 1명도 없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차 상위 계층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의료급여 혜택밖에 없습니다.

차 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는 병원비의 85%를 의료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한 예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정말 하다 못해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난방비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만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 지금 전국적으로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무슨 의료비 지급하고, 의료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차 상위 계층도 전세자금 융자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예산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수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차 상위 계층 조사를 해야지 막연하게 차 상위 계층 조사만 하고 놔둘 바에야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조사를 하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날만 새면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지원혜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앞으로 차 상위 계층 관련해서 지원할 명분도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아니면 복지부 쪽으로 해서라도 차 상위 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인터넷 한번 안 본 사람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북구의 조례제정 관계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차 상위 계층의 난방비 지원 이런 문제는 전부 구비로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유명무실한 예산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 상위 계층에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점심 식사하는 것으로 하죠.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 지원 내역표를 보면 65세 이상 1인당 790원씩 계산을 했고 다음 각 동의 경로당 숫자별로 한 경로당에 7만원씩 그래서 4,200만원을 14개 동에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만, 그 분배 기준에 경로당숫자가 왜 들어갔습니까?

분배기준표에 경로당별로 7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경로당 숫자가 왜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배정 방법에는 경로당 숫자별 혹은 노인 인구별 여러 가지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동별로 한 곳 아니면 두 곳에 모아서 경로 행사를 했고, 전에는 경로당별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노인숫자별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과 작년 두 번 지원을 하면서 첫 해는 각 동별로 행사를 안 하고 경로당별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기로 한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은 그렇게 적용이 되었다고 보고, 금년에는 각 동마다 거의 다 행사를 했습니다.

분배표에 경로당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전보다 경로당 개소에 따른 비율을 금년에 대폭 낮추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숫자가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나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선물을 하나씩 한다든지 하는 것에 경로당 숫자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답을 해 주세요.

경로당 숫자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한 경로당에 7만원씩 배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각 동별로 동장과 경로당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 숫자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지 한 경로당에 7만원씩 경로당수에 따라서 배정된다면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래도...

박홍규 위원 이것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하라고 지원하면서 경로당 숫자가 왜 여기 들어갑니까?

점심시간에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오전에 토론하던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경로당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니까 이것은 작년까지 돈을 주면 경로당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노인 수에 비례해서 균등교부액을 조정해서 노인인구가 적더라도 기본경비는 어느 정도 되니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전에 제가 실질적인 금액으로 현실화되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현실화되도록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인원수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한 동에 경로당이 2개소 있는데도 있고 10개소인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가적인 행정 구조를 군단위로 나누었을 때 경상북도 양양군 하나와 김포군 하나가 틀리듯이 기초적인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알파에 맞추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수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합리적인 것 같으면 당연히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되고, 오전에도 설계 문제가 나왔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설계를 한 것 같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추가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정의 미스를 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화감도 조성할 필요없고.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자료 2-39페이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에 정원이 242명입니다.

현원이 212명이고 수급자 순위를 보면 1순위가 10명이면서 일반주민인 4순위는 95명입니다. 1순위는 현인원의 4%밖에 입소가 안 되고 일반주민인 4순위는 현재 95명으로서 44%가 현재 입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주민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공립보육시설은 네 곳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 가까운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금액이, 공립교육시설에 입소를 해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설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나 공립보육시설에 입소를 하나 보육료 지원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 가정에서 거리가 먼 공립어린이집을 택하지 아니하고 집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설어린이집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에서 2003년도 4명, 2004년도도 인원이 공히 4명입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시설을 보면 2003년도에는 민간보육이 66명이고 2004년도에는 80명입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14명의 인원이 늘었고 가정보육시설에도 2003년도에는 24명에서 28명으로 4개소가 늘었습니다.

2003년도 4년도 공립과 민간보육원을 비교해 보면 공립은 그대로 4개소인데 민간보육원은 보육소와 인원이 각각 다 증원 되었거든요. 현재 공립에는 근래에 상당히 리모델링화되고 신축이 되고 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립은 정원에서 현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감소되어 인원이 미달됩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에는 현재 보육소나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육료를 비교해보면 공립보다 민간보육원이 잡부금 식으로 연2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육료도 비싸면서도 공립을 선호하지 않고 민간보육 쪽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립보육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어린이집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3년까지는 신고대로 해서 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1년에 한번씩 울산광역시에 최고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수납한도를 받아서 시달이 되는데, 실제로 사설민간어린이집에는 그 금액을 다 받지를 않고 어린이 유치를 위해서 덤핑경쟁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등을 형식적으로 드는 사례도 있고, 또 어린이집 선생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급식도 허술한 사례가 이번에 전 시설에 대한 점검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어린이집도 울산광역시에서 정하여 준 보육료의 한도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 받고 있는 곳은 울산어린이집, 나머지 병영, 반구, 옥교어린이집은 그보다 낮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옥교어린이집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원아를 더 모집하고 있는데 2세미만 영아인 경우는 어린이 모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한 시설에 50명이상 그 지역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울산어린이집은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강화지시가 되어 있는데, 평균 영아 한 사람당 한 평 정도의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되지만 내년 1월 30일 공포예정인 시행규칙에는 1.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산어린이집은 정원을 50명으로 조정하면 정원이 다 차게 되고 옥교어린이집은 개원이 얼마 안 되어 원아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공립보육시설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사설은 개인 영업위주다 보니까 그렇지만 공립만큼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입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일반보육시설에는 정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공립은 계속 감소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공보육시설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공립이나 민간보육원이 잡부금이라는 징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2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9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태화사 앞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태화사에 있는 불이원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2년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진기간이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3년 초부터 된 것입니까, 2003년 10월 1일이 처음 시작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추진기간은 작년도 감사를 마친 감사기간입니다.

박홍규 위원 자활근로사업을 우리 구에서 실시한지 여러 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태화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이번에 반구1동으로 옮겼습니다.

박홍규 위원 개인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업체가 아니고 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울산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박홍규 위원 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홍규 위원 법인체로 등록이 된 법인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이 9억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90명입니다.

그런데 45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45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중 수급자로 하고 수급자로 지정을 해 주는데 후견기관에서 하거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해 줍니다.

기초생활대상자로 넣어주고 또 차 상위 계층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차 상위 계층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 상위 계층이 여기에 해당되는 구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6명이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차 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사람이 6명 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일반수급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계층 주민도 같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분기마다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아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길 잃은 동물을 울주군 상북면에 가서 사육을 해서 식당에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장소가 울주군 상북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중구 내에는 마땅히 할 자리가 없어서 자활후견 기관에서 자리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애견이나 길 잃은 개 등을 모아서 사육을 하여 거기에서 키워서 가정에 분양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홍규 위원 법인체에 위탁해서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이 다르게 새나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정신장애자들을 관리하면서 예산을 다 빼돌려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8억7,600만원은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 수급자에게 나가는 수급금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지정을 해 주고, 여기에서 나와서 급료를 받는 금액은 수급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끼어들 수도 있고 정말 참여해야 할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3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상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신청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1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10월 감사 자료를 만드는 기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안정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엄격하게 심사하다보니까 10월까지는 없다가 11월에 세 사람이 신청되어서 두 사람은 탈락이 되고 한사람만 1,000만원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융자신청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수급자들이 융자를 해 가기 아주 까다롭게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수급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융자를 해서 체불대상자도 많이 나오는데,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 융자를 해 주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융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융자신청을 못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담보물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면 충분하게 융자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3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사항에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종사자관리 1건, 회계서류미흡 3건, 기타지적사항 9건 되어 있는데, 회계서류 미흡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단속되어 나온 것이 3건 아닙니까? 그 3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복명서를 제가 다 읽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미흡은 1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야함에도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 처리만 한 경우, 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 시정조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조치 따르는 것 있죠?

행정조치에 무엇이 있는데 그냥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행정조치는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아주 중대한 과오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냥 말로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적발된 사안이 이제까지는 경미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후원금대장 작성 소홀, 후원금품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사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야만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손 방망이로 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25페이지 노인일거리사업 환경지킴이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 저소득 노인 대상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노인일거리사업과 환경지킴이 사업 공히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서동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먼저 환경지킴이 사업부터 봅시다. 환경지킴이 사업에 보면, 보충자료에 의하면 사역날짜가 동에서 개인별로 날짜가 다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조퇴 받고 이런 것 있습니까? 없죠? 하루 일당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하루 4시간에 1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반구1동 박정임 씨는 지원금액이 101만원되어 있고, 반구2동에는 5월 3일~10월 13일까지 일을 했고, 반구1동에는 5월 3일~10월 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구1동에 일하신 분은 101만원을 받았고, 반구2동에 근무한 김남규 씨는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일한 일수로...

김지근 위원 반구2동은 5월 3일~10월 13일까지 일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사역기간 중에서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기간이라도 100% 참여하지 않고 일수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계속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하루당 1만원입니다. 전체기간에 100%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한 일수를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5월 3일~10월 6일까지 계속 한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업무파악이 100% 안되니까 계장님들이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 근로일수는 100일이 넘습니다. 참여한 하루하루를 따져서...

김지근 위원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하게 주어야죠. 일수를 넣어서 주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역기간을 넣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자료작성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지킴이사업 이 사람은 대표로 돈 받는 겁니까, 개인별로 받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에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것은 경로당 별로 금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과 예산으로 해서...

김지근 위원 인건비는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계좌번호로 지급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주로 차상위 저소득 노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무슨 차 상위 계층이 참여를 합니까? 우리가 하는 상위계층은 65세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차 상위 계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킴이 사업은 근로목적이라기보다도 노인공경차원에서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희망하는 노인이나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65세 미만 중에서 차 상위 계층은 자활근로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65세 이상 차 상위 계층 노인들은 단순한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것은 하루 일당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태화강변 꽃밭조성 이것은 하루 4시간에 1만원인데, 8시간 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고, 그 대신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으로 하되 하루 종일 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되, 한달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20만원 초과된 것도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활동 희망자에 한해서...

김지근 위원 이것은 기초생활과는 별개로 노인에 대한 일거리 마련 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일거리사업이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이, 저소득계층부터 먼저 하고 인력이 모자랄 경우 일반인들을 2순위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가급적이면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참여자 19명이 전부 65세 이하입니다. 47년생도 있고, 45년생, 41년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임금이 1만7,000원에...

과장님,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 어떻게 해서 다운동 쪽에 정해졌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다운동에 정해진 배경은 불이원에서 금년 4월에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김지근 위원 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복지부에서도 바로 지정해서 돈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나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닙니다. 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김지근 위원 노인인력기관에도 국비, 시비가 바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국비,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태화강의 유채꽃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5,300만원 투자되고 내년에 통합해서 총 1억6,000만원 정도 돈이 올라가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 정말 노인일거리 마련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지 유채꽃 1년에 한 번 심는데 돈을 5,000몇 백 만원, 땅은 약 1,000평됩니까? 약 1,000평된다고 보면 되는데, 1,000평 되는 땅에 돈을 5,000몇 백 만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꽃밭조성과 코스모스 꽃길 조성 이런 데...

김지근 위원 다른 일거리 사업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노인일거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일거리를 계속 창출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빼놨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다운동 사업이고, 또 사실은 제가 하기도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내년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어디에 가는지 과장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일당이 1만6,000원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만8,000원되어 있고,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8만6,000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일 일했는데 51만원 지급한 것이 있다니까요. 서류에.

그래서 부기가 잘못되었나 싶어 전체 계산을 다해봤는데 계산은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위임해 주는 사업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 교통지킴이사업이라든지, 아침에 아이들 등교 때 어르신들 나와서 교통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올라가면 1억원입니다. 아무 데나 부기 내어놓은 것 많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 관리를 잘해서 구비가 아닌 시비, 국비로 하지만 우리 구에 내려 왔으면 우리 돈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잘하고 사업 아이템도 많이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다 입을 댑니다.

1,000평의 땅에 유채꽃 심는다고 5,3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넣는다면 누가 입을 안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활근로사업의 뜻이 뭡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소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같은 것을 연마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저도 몰라서 인터넷에서 뽑아왔는데 자활근로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 또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주도록 하는 과정의 의미를 자활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구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봅시다.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하루 급료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시면 문제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사업의 참여종류에 따라서 2만원 미만은 사회사업이고, 시장진입사업 이런 경우는 2만5,000원, 위생토탈클리닉 사업 이것은 자활사업체에는 2만8,000원씩 하루에 지급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릴게요. 시장진입형 사업은 급료가 2만5,000원이고고 실비가 3,000원해서 2만8,000원입니다. 인턴과 사회일자리형은 2만2,000원에 실비 3,000원 해서 2만5,000원이고 근로유지형은 급료 1만7,000원에 실비 3,000원 해서 2만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차 상위 계층이나 일반수급자 중에 기술을 연마해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김지근 위원 아니면 자기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사업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김지근 위원 환경정비사업에 인원이 43명 투입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정비사업은 각 동과 환경미화과에 배치되어서 청소전방지휘소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거나...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지금하시는 일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있어 시장진입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회참여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참여형은 근로 강도가 낮은 사업에 종사를 하고, 시장진입형은 강도가 높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환경정비사업이나 복지도우미사업은 사회 강도가 낮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도배하는 사업이라고 가정합시다. 도배하는 사업은 우리가 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에 인원을 수급해서 그분들을 도배학원 등에 입학을 시켜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무의탁노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집을 방문해서 도배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술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자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도 자활근로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애완동물 분양사업 한번 보십시오. 애완동물분양 사업은 그분들을 애견미용센터나, 일당을 2만5,000원 주죠? 일당을 주어서 미용센터 등에 취직을 시켜서 기술을 연마시켜서 자기가 애견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과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 독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애완동물분양사업이라고 해서 길 잃은 동물, 개들을 무료로 일시 및 장기 수용하여 사육, 그래서 식육용으로 사용한다, 개 잡아먹는데 사용한다, 이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한번쯤 생각해봤습니까?

거의 7억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자활근로사업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인터넷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는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돈을 퍼주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애완동물분양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김지근 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 잡아먹는 것을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제 접목하고 시키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그냥 퍼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쉬고 난 후에 하실 겁니까?

김지근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다 보니까 집행부나 모든 면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츰 앞으로 원위치를 찾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봤을 때 똑바로 하고 똑바로 된다고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똑바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소득근로자나 차 상위 계층에 임금을 줄 때는 정확하게 임금을 주어야지 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2만5,000원의 일당을 주면 2만5,000원어치 정확하게 시키고 난 뒤에 돈을 주어야지 받아가는 사람 기분도 좋고 뿌듯한 것이지 하루 종일 앉아서 놀면서 일당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도 아무리 국비이고 시비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저소득층 및 차 상위 계층에 자활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 개 잡는데 돈 투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유형은 8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략 분류를 해서 8개에 사업별로 적합하게 대략적으로는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로 청소 같은 환경정비사업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나은 사람은 무의탁노인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그 다음 기술을 연마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온고지신 전통 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후견기관 안에 사무실 공간을 이용해서 휴대폰 악세사리, 얼레빗, 수공매듭, 손수건, 스카프 이런 것을 제작하는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고 적립금도 1,400만원이나 됩니다.

복지 간병인 사업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에 파견해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실적이 120건이 되고, 집수리 사업도 지금 1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도배라든지 장판, 보일러, 목공, 타일 등 직접 시공을 해서 거두어들인 임금이 425만원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일송정 푸른 솔 청소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0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이사하는 곳이라든지 상가에 외부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적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0만원 적립되어 있어 얼마 안가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있고, 위생토탈클리닉 사업도 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등 자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분위기를 좀 바꿀까 싶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항상 복지업무에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중구 사회복지사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직원까지 합하면 34명입니다.

지금 가정복지업무라든지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거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업무가 내려오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반기마다 한번정도 여기서 회의를 하고 또 같이 의견 토론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서 복지업무가 좀더 내실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밝은 마음이 생깁니다.

복지업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 복지사들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앉아계시는 다섯 분께서도 물론 복수직이라서 맡았습니다만 복지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잘 해 주는 못해도 복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성섭 국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훌쩍 떠나고 나니까 정말 누구 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정체현상을 느끼고 있는 복지사들을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더는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34명이 화합을 해서 복지업무에 더욱 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복지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37%나 차지하고 업무가 복잡한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과의 면담도 요청한 바가 있고 중간 계층에 대한 승진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시에 정규직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각 구별로 총 근무경력은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정규직이 된 것은 그렇게 빠르고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평균 승진 소요연수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타구보다 늦다든가 그런 점은 없었고, 또 사회복지직도 통합관리를 해서 구간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체적인 입장보다는 어떤 특정 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불이익 속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진급까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다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말없이 일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입장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금만 더 챙겨주신다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임인도 위원님,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염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도 위원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진국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우리 업무와의 차이점이라든가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선진복지라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통 서구에서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서구를 한번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곳은 아프거나 하면 전부 1:1로 한 사람 앞에 간호사도 1명씩 있고 간병인도 있습니다. 교육도 소수정예화가 되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아주 저렴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금 내기를 즐거워해서 내가 열심히 벌 때는 세금도 많이 내고 노후에는 편안하게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노후에는 국가나 자기가 도움이 될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건강 할 때 많이 베풀고 기꺼이 사회 참여도 하고 이런 풍조가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선진국의 사회복지업무를 볼 때는 통합업무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 동에도 복지업무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하는 시스템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에 3개소, 울주군도 해당이 됩니다. 복지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의 사기도 앙양 될 것이고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복지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 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도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2003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되어 전국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임인도 위원 전국에 9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봤을 때는 한분의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거기서 다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단점에 대해서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몇 개 동을 포함해서 자기가 업무를 하니까, 지금 그런 단점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9개소와 서로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확실히 취득했을 때 어느 쪽이 좋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하고난 뒤에 다시 또 돌리려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동으로 구로 되돌리듯이, 물론 해보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고치면 됩니다만 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사회복지사무소가 7월 1일 개설해서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처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생각을 못 해보셨네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점이 좋고 그것을 주의해서 개선 할 점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소 있죠?

계장님이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담당주사 서동신 장애인 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마다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지나갔습니다. 소방시설은 점검해봤습니까? 못 해 봤죠?

저는 그저께 올라가서 소방시설을 둘러보고 연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시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점검을 자주하고 또한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아이템이 나와야합니다.

어떤 기준이 서있어야만, 예를 들어서 완강기 타는 교육, 소화기 사용법, 탈출구교육, 영상물 제작해서 교육시킨다든가 연기피난 관계, 생활안전교육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물론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지체아들 이런 아이들까지도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다하면 이 기회에 판단하셔서, 정말 그런 안전교육은 필요하니까 교육 자료도 만들고 또 모르시면 어디 가서 연구를 해서라도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해서 몇 군데 이런 시범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 장애인, 보행상 장애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스티커 따로 나왔지요. 건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차량에 붙여 다니는 것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예, 차량에 붙여 다니는 것.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라든지 4종류로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옛날에 부착했던 장애인 스티커는 장애무료주차, 통행료 감면 등에서 다 제외를 하고 있고, LPG 감면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부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장애주차위반만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계속 바꿔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임인도 위원 우리 중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차를 못 대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우리 관에서 안 해주면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취업관련 업무가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임인도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우리 구에서는 노인지회에...

임인도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적을 월별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또 과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미흡한 점도 있고, 상황 설명이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혹시 감사에 임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작년에 감사했던 회의록 정도는 한번씩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최정문 씨 읽어봤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최정문 속독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쪽에서 대충 쟁점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항상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고, 출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을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복지란 자체는 시스템 상 잘 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사회복지과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도 보면 정말 허점이 많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비다 시비다 해서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해서 ‘그냥 퍼주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하겠지만 사실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업에 급급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상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프로그램개발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완동물 분양사업, 사업명이 이렇지만 추진실적에는 전혀 맞지 않은 쪽으로 되고 있고, 또 장소도 왜 구태여 상북까지 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접근하더라도 전혀 맞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들은 대다수가 몸이 성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먼 곳까지 자활을 유도한다는 것은, 주소 상으로 본다면 가지산 근처인 것 같은데, 그곳까지 하루 왔다 갔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짚어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올해 되짚어서 그것을 또 다시 확인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잘되고 있으리라 믿고, 허용석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막중한 업무지만 계장님들과 업무협의도 하고 잘 챙기셔서, 정말 가난한 이들의 겨울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계층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챙겨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신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1회 상시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우리 구 관내는 45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백화점, 병원 등 12개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구와 중복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관리하고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방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12개소입니다.

여기서는 연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었고, 학교 급식소 33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금년 10월에 삼일, 약사, 성안, 울산중학교 등 4곳에 대해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검사한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무료 급식소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자타의 집, 목련의 집 이런 곳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대해는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위생이 철저하겠지만, 실제 위생의 사각지대는 무료급식소 아닙니까?

더더욱 못 사는 분들, 차 상위 계층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면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법상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라 하는 것은 나중에 필수적으로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들 구에 신고가 된 데에 대해서는 벌을 줄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박성만 위원 아니, 예방 차원에서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관내 집단 급식소보다 무료급식소는 더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무료급식소 위생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재 그곳은 어느 부서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련의 집, 수자타의 집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위생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과적으로 중구청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중구보건소라든가 중구위생과 뭐했느냐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3건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3건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년도에 식중독 발생 건수는 2개 학교에 3건입니다.

2004년 5월에 애니원고등학교에서 학생 43명이 아침 식사 후 식중독증세를 보였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추정원인식품이 불분명하고 독소가 검출되지 않아서 학교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설악산, 단양 등지 수학여행 중 먹은 음식으로 27명이 귀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군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있는 관계로 가검물검사 병행이 되지 않아 원인자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등 여행지 관할 4개 시·도에 식중독예방을 강화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도 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 12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서 보조식 5건과 정수기 물 2건, 학생표본 20명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18명에게서 장관집합성대장균이라는 균이 검출이 되어 학교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조리사에 대해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관리 권한이 구청과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니까 결국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발견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이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범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는 법상 학교에 대한 급식소는 학교장이 관리를 하고 총체적인 감독은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주관 유관기관, 식약청, 저희 시⋅도⋅구⋅군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미연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식중독예방사고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울산 중구만이라도 강북교육청장과 의논을 해서, 학교장이 위생에 대해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중구 보건소와 위생과가 있으니까 우리중구 만큼은 전국에서 먼저 시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번 시도 해 보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전국의 수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에 의하면 올해 환경위생과에 특수시책으로 좋은 음식점 책자발간과 관련하여 4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위원님들의 배려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좋은 음식점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시설, 규모, 특성, 음식 형태, 유형, 업주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했고, 심사위원은 11명인데 음식업 주방 조리사 관련단체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 9명과 전문 교수, 구 위원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이 들어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40개 업소만 하고 20개 업소는 탈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탈락된 20개 업소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전혀 없었습니다. 선정기준이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건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무튼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구와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하다고 질책을 해서 2,000만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처럼 열악한 중구 재정에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으니까 기대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홍보 책자 나온 것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편집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11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교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만 위원 다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 좋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앞장서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마을이 아직 많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도 실시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서 풍암마을과 장현마을에 불소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 검출 되었고 건강에 우려 되는 바 뒤늦게라도 예산을 세워서 폐공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어느 정도이며, 2개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폐공하였을 때 폐공되는 마을의 물 공급 계획은 어떤지,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상수도 인입비용 과다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인근에까지 와 있다하더라도 상수도 인입을 할 수 없어서...

또 어려운 농가에서 상수도를 보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는데, 폐공을 하고나면 과연 앞으로 그 농민들의 물 공급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부에서 불소를 건강상 유해 영양물질로 분류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1.5pp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간이상수도의 경우에 5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분기 검사 외에 4회 불소함량이 최저 4.0ppm에서 최고 11.8ppm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았던 불소성분이 검출된 사유로는 지하수량이 줄어들면서 불소성분이 함유된 형석이나 인회석 등에 수면이 접촉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0.8ppm 내지 약 1.2ppm정도 함유된 음용수는 인체에 무해하고, 또 충치예방효과도 있어서 현재 국내에 약60여개...

국가에서 구강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수도와 불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반면에 고농도의 불소를 함유한 음용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반상치 발생이나 뇌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지능지수의 저하, 혈압강화, 신체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도출된 즉시 주민이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물을 붙였고, 주민 설명회 등을 이용해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도록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폐공으로 수렴되면 즉각 폐공을 검토하고, 수질기준은 물론 WHO에서 항목별로 기준 초과된 물을 70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상정했기 때문에 불소기준이 초과된 물은 근본적으로 음용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급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의견수렴을, 장현마을이 약88세대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5세대에서 의견을 낸 결과는 물에 불소가 초과되어도 그 물을 계속 먹겠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장현마을이 지금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경비가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감사를 마치는 대로 주민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면 물 공급을 중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먹겠다고 한다 해서 그대로 놓아두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불소 검출이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속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안 먹도록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물이 아니면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우려해서 상수도 공사를 기피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어쨌든 주민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장현 마을은 적극 권장을 해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풍암 마을은 저희 동이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를 폐공해도 된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암 마을에 지금 상수도관이 있어도 인입공사를 안 하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인입공사를 한 가정은 몇 곳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용을 해 오던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폐공을 하고 나면 우물을 사용하던 농가가 가뭄이 왔을 때는 부득이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현 마을에 신경을 써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 2지구, 지금 정면에서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지역입니다만 지완 주식회사 앞에 철골제작공장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 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철골공장에서 페인트를 분사해서 페인트칠을 자꾸 하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분사를 안 하고 그냥 롤러로 가지고 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분무기로 전부 뿌리고 해서 토양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모든 바닥에 페인트가 아주 두껍게 쌓여있습니다. 가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주택가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던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환경위생과는 대체로 감사 자료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감사합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감사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주민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한번 난 것인데, 우정지하도 밑에 비둘기 많이 있는 것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노인 한 사람이 비둘기 모이를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편성하던지 해서 모이정도는 줄 수 있도록, 다른 구⋅군에 가보면 비둘기도 일부러 사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모이도 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할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문에 한번 난 것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비둘기집도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시에서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시에서 2,000만원 예산으로 비둘기 집을 짓는데 1,500만원, 먹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고맙게도 본청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왕이면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 인원 많이 남아도는데, 모이 주고 청소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몇몇 붙여서 관리가 되면 더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예.

김지근 위원 올 2월에 찜질방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 한 것 있습니까?

이번에 법 통과되었습니까? 찜질방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입법예고 되어 있고 통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통과 안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실태조사 한 것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관내에는 동동 산전 맥섬석 체험실 외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목욕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시로 목욕장 실태조사를 할 때 이왕이면 같이 해서 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자료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식당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 캐빈하우스, 사랑채, 약사가든 3개소가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이 나왔죠?

이 수질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하수 뚫어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이것 2003년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김지근 위원 지금 시정 다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시정 다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김지근 위원 지하수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수도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지하수를 쓰는 업소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세균 부적합 2개소가 나와서, 그것은 다시 소독을 해서 재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곳은 중금속이 나와서 250만원정도의 시설을 놓아서 간이정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사랑채, 약사가든, 캐빈하우스 3곳입니다.

지하수에 문제가 있었는데 수도를 다시 안하고 지하수로,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세균관계로 인해 소독이 조금 부실...

김지근 위원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금속이 나와서, 그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금속이 나온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은 250만원 정수기를 놓아서...

김지근 위원 정수기를 놓아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문제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문제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선진화 되면서 청소년과 여성보호 그리고 노인복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당히 강화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끼리 가서 술을 먹고 술값을 자기들 신분을 이용해서 주인들에게 윽박을 해서 돈을 안주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회식을 마치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곳은 보니까 A라는 업소 옆에 B라는 업소가 생기면 시기를 해서 청소년을 사주해서 술을 먹게 해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청소년에게는 주류제공 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와는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가 중구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중구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중구 상권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반 정도 차지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중구상권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추락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단속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나 계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3-2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위반업소 과징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결정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올해 기금 징수결정액은 7건에 1,9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이 5건에 1,314만원이고, 미 수납액이 2건으로 596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에 있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압류해서 강제수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지금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일자에 보면 총수입액이 1억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운용에 이자수입이 30만5,000원인데, 2003년도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기금은 근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돈은 일반예금을 하고 다음 적립되는 것은 정기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상당히 열악하고, 하지만 이자가 최대한 많은 상품을 골라서 쓰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유자금이 발생 할 시에는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기적금은 적립식인데, 정기적금이 아니고 정기예탁이 아닙니까?

정기적금은 매달 분류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맞습니다. 정기예탁입니다.

안석원 위원 정기예탁은 거치 식으로 예금을 넣어놓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정기적금은 예탁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 다음 보통예금은 얼마인지 그 자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이자수입이 30만5,000원인데, 제가 수입내역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맞습니다.

이자수입이 30만원 밖에 안 되면 의구심을 갖게 마련인데...

정기적금이 아니고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만기가 도래해야 이자를 같이 주는데 이것은 아직 만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자수입은 일반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 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예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기간은 자료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안 그래도 자료신청을 했는데...

지금 수입이자가 너무 적고, 보통 보면 정기예탁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이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탁기간 다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기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기적금이 아닙니다.

정기적금은 월별로 불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치 식으로 하는 정기예탁금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안 위원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2003년도에 예치한 금액이 금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수입이 220만원 난 것으로 그렇게...

안석원 위원 그 기간이 1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자수입이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정기예탁금 중 2003년도에 보면 3,500만원을 예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을 얼마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주로 정기예탁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1년 단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 기간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보통예탁금은 금리가 0.1%이고, 정기예금은 현재 4.3%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정기예탁금과 보통예탁금을 이렇게 50%씩 나누어서 했는지, 고금리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보통예금은 운용기금입니다.

지출을 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면 다시 파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하고, 정기적금은 그대로 적립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 그런 순수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1년의 지출내역에 보면 2,000만원 내외인데...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3,000만원...

안석원 위원 0.1%면 이자가 있으나 마나한데 정기예탁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용기금이 한꺼번에 지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자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예금과 자금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50%씩 자금 운용을 잘못하는 것은 상당히 손실이 크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지금부터라도...

안석원 위원 이렇게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도래되면 또 자금을 수거해서,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자금운용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모두 1년씩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금운용을 잘 해 주셔서 진흥기금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2003년도 기술내역을 보면 기금운용 관리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2003년도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관리비가 1,100만원인데 2004년도는 3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기금관리운용이 왜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기금운용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약 1억원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그만큼 있어도 그 정도 남아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약 9,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기금운용관리비는 결국은 30만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뺀 잔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1,000만원 정도 차이인데, 기금이 결국은 적립된 것 보다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사업 지출이 적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떤 사유로 적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교육홍보사업만 보아도 450만원정도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난해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여비를 작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줄면서 지출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홍보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돈을 안 썼다고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기금 지출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3,500만원 정기예탁을 기간별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500만원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어 만기가 되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먼저 도래 되는 자금을 지출에 쓰시고 그 다음 6개월짜리, 또 3개월 후에 오면, 또 쓰시고 나머지는 1년 짜리로 하는 것이...

지금 보통예탁금 자금 기금은 비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안석원 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서 보면 기금운용 지출도 작년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에는 지출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더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이것은 10월 30일까지 금년도의 지출내역인데, 음식홍보책자 제작, 앞으로 지출해야하는 요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000만원이 지출된다면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안석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차 차이도 있고 하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내역을 일반예금,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정기적립금 이를테면 기간별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된 부분은 그렇게 아래의 란에 표시하면 이런 시간적인 소모가 적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다음 3-10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송화민물장어 김선희, 이것은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사건 시발부터 1차 행정과징금 부과까지를 조목조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위생행정담당 이채영 위생담당주사 이채영입니다.

과대광고로 해서 전문신고자가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영업정지 15일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징금을 산정하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6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660만원...

이세걸 위원 매출액에서 몇%입니까?

○위생행정담당 이채영 매출액 전체를 환산해서 1일 환산하니까 44만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많아서, 약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4억원이 넘어서, 1일 과징금이 44만원인데 15일하니까 660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억원 정도 되면 하루 과징금이 44만원 되어서 15일을 곱하면 66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신고자가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처분을 보내어 15일 660만원 부과를 하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어가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과대광고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15일을 7일로 44만원 곱하면 308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여 308만원만 징수를 받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쓰파라치라고 해서 담배를 떨어뜨리는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다든가 신문에 과대광고를 하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류의 사람입니까?

○위생행정담당 이채영 예, 그런 유형입니다.

이세걸 위원 보상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신고 보상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위생행정담당 이채영 과대광고는 3만원을 줍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계좌번호까지 알려주며 돈 얼마까지 넣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위생행정담당 이채영 그런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는 3만원 주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번 전임 위생과장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행정심판해서 또 감액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구가 정책에 의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불신을 가지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고자의 신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유해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구민, 시장에서 양질의 식품이 거래되는 것을 다 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지금 먹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주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도 먹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최고의 제품이 가장 싼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수급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의 힘만으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군영법에 보면 군은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해음식 공급죄는 사형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민이 시장에서 안전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몽과 지도, 또 수시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중구에는 유해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시험을 받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환경위생과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질 음식물이 우리 주위에 보급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동안에는 만두가 어떠니 해서 그것부터 폐기처분하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역력히 느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을 함으로써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벌칙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여름철에 성남동에 있는 피자를 동강병원 옆 모아파트 학생이 시켰습니다.

열어보니까 피자 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있어서 업소에 연락을 하여 바퀴벌레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자기업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 학생이 바로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고 MBC 방송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고 환경지도계장님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결국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로 인해서 식품에 바퀴벌레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대한 과징금으로 약 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300~400만원 이상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업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하면 그렇게 크게 비약이 안 되었을 것인데 자기들은 안 그랬다고 해서 결국은 쌍방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실수로 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친절서비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 때 업주들에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 같은 곳을 보면 특히 중국산 음식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해를 끼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 앞에서 오락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영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있습니다만 적발 위주보다는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중구의회가 개원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추진계획과 지도, 단속, 점검한 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실망을 했고, 또 다음 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변함없이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 참담하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됐던 민원처리접수대장 비치, 관리라든지 청소대상, 정화조 현황파악이 엉터리로 되어 있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지도 점검의 허점, 특히 세차장 단속이 물량이 전혀 없는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갈수기나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허점 이런 부분들을 대하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준비한 서류들 보면, 지금 최우영 과장님 비롯해서 4분 계장님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다닥다닥 붙은 견출지를 보면서 많은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당찬 모습에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신뢰감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업무장악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해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영길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성만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억렬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기타참석자
사회복지담당주사 서동신
가정복지담당주사 최정문
위생행정담당주사 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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