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
일시 2003년11월29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배부 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미체납액 자료에서는 300만원이상 되어 있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집행현안 자료 빠진 거 있죠, 내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는데 있으면 하나 좀 주세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128번 있습니다.
체납자 성함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128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34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33페이지요?
○박영철 위원 5-34페이지에 34번하고 5-62페이지 128번......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남외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납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7,000만원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자료하고 세대건설에 대한 우리 시세, 구세 체납현황,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하고, 세대건설이 남외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 시행자인데 자료 를 제출해 주시고 그럼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몇 가지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우리 구세는 4가지고요.
○위원장 박성민 시세까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우리 구세는 4가지이고, 국고보조 시세까지 16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16가지라고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16가지이고 구세는 4가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오병한 위원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지방세로 받는 세목을 16가지하고 구세 4가지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주시고 우리 구에서 받는 세금 4가지가 무슨 세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위원장 박성민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그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 가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세 개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렸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과세심의위원회도 한 번 열렸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한 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안 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1-01에 일반운영비에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2년도 것은 5만3,000원이고......
○박태완 위원 5만3,000원 남았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2002년도에 지방세 관련 지방세재정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3년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한 번,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한 번 열렸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두 번 열렸습니다.
어쨌든 여기 예산감사 자료대로 한다면 각종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 과세표준심의 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자료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 수당지급이 55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총예산 150만원 중에 반 쓰고, 반 남은 것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110만원 중에 95만원 쓰고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에 2002년도에 집행 잔액은 5만3,000원 밖에 없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일반운영비 201-01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잔액이 5만3,000원 밖에 안 남아져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잡혀져 있고 잔액이 남아져있는 돈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거는 지방세과 소관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에 관련된 2002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하고, 개최수당 지급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고 예산이 30만원 중에 20만원 지급 됐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예산이 1,050만원 중에 두 번이 열렸고......
○지방세과장 김종렬 105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105만원 중에 두 번이 열렸고 55만원이 집행됐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이게 반 남아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두 번 열렸고 110만원에 95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 잔액들이 전부 합하면 집행 잔액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거는 예산과목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돼서 남는 거는 일반운영비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1년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은데 회의수당은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금 반납하고 할 때 과장님 결재 안 합니까?
남는 자금에 대해서 반납하고 할 때 과장님께서 결재를 안 하냐고......
○지방세과장 김종렬 결재 다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김종렬 과장을 정말 얼마 전까지 능력 있고 이런 걸로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로 인하여 대단히 개인적으로 실망이 갑니다.
과장님 결재할 때 이 결재를 하는 뜻이 뭡니까, 왜 결재해요?
볼펜 먹 닳고 형식상으로 하는 게 이게 결재에요.
결재를 왜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앞으로도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결재라는 것은 밑에 직원들 올라오면 일일이 확인 다하고 과장 결재하고 과장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결제하는 것 아닙니까?
왜 결재란에 순서가 되어 있겠어요?
이 사람이 발견 못할 시 계장이 잘못 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과장님 결재할 때 이걸 또 세밀히 검토하고 잘못되면 수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국장의 결재가 있습니다.
국장이 또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서로의 지적을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형식상으로 할 바에 그 결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관련 질의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7-02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이거 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준공일자가 본인들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집행은 됐습니다.
이 감사자료 작성기간 이후에 바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디에 어떤 연구개발비로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자체가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라든지 수기를 해서 나갔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는데 체납세 관리부터 그 다음에 고지서 부과부터 해서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돼서 나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박태완 위원 프로그램 납품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자치정보화조합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정보조합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전 구가 일괄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정보조합하고 행정자치부의 요청해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박태완 위원 시비 반납분이 970만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작년 겁니까?
○박태완 위원 2003년도 분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거는 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인데요.
○박태완 위원 왜 집행잔액이 된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920만원 정도 남고, 체납세 징수실적 인센티브해서 그게 한 40만원 정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게 시비보조금 사항에서 반납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다 못쓰고 반납하면 이게 우리 과장님 정말 알뜰하게 사시고 인센티브를, 우리 이것은 인센티브는 임의 집행이 기능한데도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돈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잘못 설명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실제 작년에 집행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인데 올해 반납한 그런 사항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예산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과장님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정말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차량 감면 해 준 것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우리 관내에 고엽제 환자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7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서 감면혜택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안내문을 전부다 보내 가지고......
○정사균 위원 아니, 감면 혜택차량이 어떤 차량들이 됩니까?
2,000cc이하 승용차하고, 7내지 15인 이하의 승용차, 15인 이하의 승합, 1t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 등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감면 사항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번에 법이 9월16일날 재정이 됐습니다.
9월16일 이후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취득세, 면허세가 전액 감면되고 9월16일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감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면 요건에 보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별문제 없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감면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41건 정도 감면 신청이 들어 와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70명중에 차량이 41대는 아마 더 될 겁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라도 나마 이분들의 고통을 이런 사소한 한 가지부터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고엽제 환자 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 분들을 빨리 색출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끔 조사해 가지고 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뜨렸는데 오늘 27일까지 신청 들어와서 기 해준 게 85명 있고 12월 달에 감면해 줄게 41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50%정도 되겠네요?
120대중 한 두 분도 빠지면 그 분들이 섭섭한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삼성정밀화학 임대주택 과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삼성정밀화학은 우리가 당초에 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원주택으로 지금까지 계속 과세를 해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잘못되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시인을 하고 쭉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 남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종토세를 분리과세를 해줬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앞에 분리과세를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본인들의 잘못도 이의 신청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안 하는 걸로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금년부터 분리과세 할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 종토세는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셔야 되지, 세금은 정당하게 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더 질의는 안 합니다마는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법정 투쟁해 봐야 100% 지니까,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조사를 빨리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올해부터 조치를 해서 이 관계는 약사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해결이 원만하게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과세소멸시효가 5년 아닙니까?
5년 내에 낸 세금을 갖다가 부당하다고 내 달라고 하면 또 곤란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이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6억원이라는 돈을 기업체에서 쉽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구청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청의 관계에 얽혀져 있는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일 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사에서 그냥 이해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기업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의 유대적인 관계가 합리적으로 아주 서로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기업이 우리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꾸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님 삼성정밀에서 법적 투쟁을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 주는데 대해서는 꼭 우리 지방세과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삼성정밀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큰 회사거나 작은 회사거나 6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 준다는 거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물론 과장님 말씀 대로 본인들도 신청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지금 까지 오지말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 가지고 신고를 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런 민원업무도 자료 발부를 하도록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과는 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이 많은 걸 우리가 현장체험을 통해서 보아 왔고 계속 이렇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데 저희들의 지적을 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개선책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역할 속에서 상급기관에서 인센티브 6개가 우리 중구청에 내려 왔는데 그 중 다섯 개가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인센티브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물론 팀웍이 중요해서 세수를 가지고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기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한 명 한명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과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내려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내려온 걸 보면 2002년12월4일날 지방세업무지원 승용차 구입은 이해가 가고, 컴퓨터 구입한 것도 이해가 가고, 공무원해외연수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잘 하는 분들께는 자꾸 사기진작을 해줘서 세수를 증대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 사역을 가지고 인센티브에서 나가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일용인부 관계는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재산세의 부과를 위한 무단증축이라든지 혹시 용도가 바뀐다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우리 일용인부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용인부 사역비 그거는 우리 세금 누락분에 대한 추적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였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 자꾸 노력을 하시는데 지급한데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인센티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방세과에서 어느 공무원이라도 내가 참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게 자꾸 의욕을 불어 일으켜 줘야 되는데 내가 해 와서 돈 받아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집기 구입하는데 들어가 버리고, 컴퓨터 사는데 쓰고, 승용차 사고 결국 내가 아무리 잘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전체 다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수 공무원에게는 좀 특혜를 줄 수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에 따른 예산집행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좋은 방향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착오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짚어 보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환부를 하고 있고 거의 다되어 가고 있는데 한 95% 이상 됐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86%정도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86%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과오납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이자도 자꾸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연차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금을 잘못 거두어 들여서 거두어 드린 세금이 다시 집행이 돼서 나가는 걸 이런 거를 굉장히 뼈아픈 반성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방세과 공무원들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잘못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세액에 대한 이자부분만 해도 상당히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세에 환부를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는 15%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넷 공지는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원인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785명 정도 남아 있는데 말소자가 1명이고, 무단전출이 18명이고, 장기출타가 62명이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4명입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호적부 열람을 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기출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금액이 너무 적고 돈 누가 알아서 해라 왜 그렇게 귀찮게 통장번호 불러달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추적을 해서 환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전산망 조회도 하고 납세자에게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환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과오납 발생률을 줄이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납세자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라 최대한 좋은 방법이라든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오납 중에서 이중으로 고지되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다 구별할 수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중적으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 놓으면 다 분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프로그램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산처리가 되는데 은행에 납부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 오는 것이 열흘씩, 일주일씩이 걸립니다.
그런 갭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안 된 줄 알고 납부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납기가 경과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45일 내에만 독촉장을 발부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납기경과하고 나면 바로 독촉장을 바로 발부합니다.
공매압류물건은 압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실제로 조금씩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관여하거나 또 사회단체 어떤 대표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과에 협조를 통해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구민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지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배제시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배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게 올해 봄부터 시에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분 계셨는데 지금 다 냈고 한 분 남아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못하지만 아마 인터넷에도 떠 있을 거고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를 정부나 상급기관에 서 공개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과감하게 못합니까?
과감하게 좀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체납되고 있으니까 어떤 직에서 제외 시켜 달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좀 의욕적인 활동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당과에 두 차례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금도 많이 하고있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위원장님 조금 전에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외토지구획정리지구하고, 세대건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건설은 자료 자체가 10월말 기준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1월24일날 완납을 했고, 남외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체납세는 시청 청소년과 체육시설계에서 거기에다가 시 공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매입하면서 땅 부지 매입비가 64억원 정도가 시에서 지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납된 금액은 전액 다 받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받을 돈이 있어서 같이 전액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순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위원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 파악이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30만원 삭감을 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도 당초에는 105만원 되어 있는데 70만원을 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지방세 체계도라고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취·등록세는 시세고, 면허세가 구세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균등할소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세이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구세이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 전부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반 시·구는 이게 시세인데 광역시에서는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이것은 광역시세라는 말씀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하단부에 가면 사업소해서 구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산할종합소득세해서 구세이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는 전부다 시세이고, 일반 시·군에서는 그냥 일반 시·군세고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광역시내에서는 이게 특별광역시세라는 말씀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울주군에서는 어떤 세를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다 군세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 중에서 세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느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취·등록세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동차세는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작년은 취득세 징수한 것이 162억원, 등록세 189억원, 자동차세는 91억원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 중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제일 많고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시에 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교부금은 몇 %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징수 금액의 3%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냐 하면 지금 지방분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운동이 중앙과 시와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분권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우리 중구는 열악한 재정을 꾸려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광역시에서 받는 세목을 몇 가지 정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와서 행정자치부에 교육을 일주일 갔다 왔는데 세정담당관,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앙부서의 관계부처하고의 연계관계, 재경부와 연계관계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앙부처에서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안 놓으려고 할 것이고, 일반 시·군은 다르잖아요.
자기네들 자체 거두어들이니까 그런데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가 문제입니다.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시에서 전부다 거두어 가잖아요.
이런 것을 중앙부처나 광역시에서는 자기네들 몫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떼 내어 주는 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죠.
중구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세과장께서 이런 건의도 하고 세목 한 두 가지 정도 기초단체에 배정해 달라, 이런 건의를 중앙이나 시에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자기 내들 처분만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한 두 가지만 가져와도 우리 중구의 재정이 훨씬 편하잖아요.
○총무국장 송칠등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면 현재 조정교부금 요율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3%포함해서 58% 정도 구·군에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 광역시세 세입의 예산 세입계에서 지방세과에서 나온 전체의 세수액에 대해서 58% 정도를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주는데 지금 우리가 3%만 받는 것이 아니고 58%정도를 우리가 광역시세를 거두어 들이면 우리 예산에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이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우리 광역시내에 있는 자치구의 재원이 문제인 것이 다수의 세액이 조금 되는 것은 다 광역시에서 거두어 가니까, 중구의 환경과 인구 비례해서 여건하고 비슷한 일반 시·군에 비하면 우리 재원에 오히려 6배 내지 7배되는 그런 시·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58%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몇백억원이나 광역시에서 자체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초단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지방세법에 광역시세나 도세나, 시·군세나, 구·군세나 이것을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좀 하셔서 조정을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으로 재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울산 중구에서부터 그 운동을 시작합시다.
과장께서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동참을 할 테니까 내년에 국회의원들 총선도 있으니까 이런 세목은 한 두 가지 정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총무국장 송칠등 좋은 말씀입니다.
○정사균 위원 실제 그렇게 되면 5개 구·군중에 우리 중구가 시에 시세를 거두어 주잖아요.
실제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거두어 준 금액 이상으로 더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는 더 손해입니다.
남구나 울주군 같은 곳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좋아 하지만 우리 중구 여기에서는 공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는 더 손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손해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8%는 전체적으로 그렇고 중구에 가져오는 조정교부금이 4개 구·군 중에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100을 봤을 때 그 정도 가져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가져오더라도 광역시에서 결국에는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를 광역시에서 50%정도를 자체 재원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현재 우리 중구가 5개 구·군을 통해서 취·등록세가 세원이 제일 많은데 많이 거두어들인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남구나 울주군 같은 곳은 취·등록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해봐야 알지만 우리가 덕을 볼 수도 있고 실도 올 경우가 있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취등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도 시에서 가져가는데 이런 모든 세금들이 시에서 거두어 가서 그것을 이 세목을 전혀 손을 안되고 5개 구·군에 그대로 나누어 줄 것 같으면 세수가 적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세수를 거두어 가서 50%정도는 광역시에서 쓰고 나머지 50% 정도를 5개 구·군에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더 프로테이즈를 더 가져 온다는 것이지,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둔다면 우리가 100%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50% 정도 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인데......
○지방세과장 김종렬 시세를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 받아들인 것이 645억원인데 구세까지 포함해서 72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금액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떼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받는 것 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고 있다, 방금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를 더......
○위원장 박성민 지금은 지방세 얘기이고 지방세 이것은 세수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국가에 내는 부과세, 세무서에 내는 세금그것이 가장 큰 국가 재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시로 주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주고 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방세 600몇십억 받았는데 우리 재원이 700억원이다.
이 계산은 말이 안 맞고, 국세가 얼마나 많은데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시에서 거두어 갔을 때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50%는 떼 가지고 시에서 쓰고, 50%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일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5개 시, 구·군이 있는데 울주군은 광역에 평등한 별개로 있고 나머지 4개 구가 우리 중구가 차지하는 프로테즈가 58%라고 하는데 남구도 58%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배정 관계는 시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면 구세로 넘어 오는 것이 징수수수료 교부금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3%정도 우리가 받아 준 것만큼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58%를 가지고 5개 울주군을 제외하고 구에 안배를 하는데 10%는 특별교부세로 활용하고, 90%를 가지고 4개 구에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가 가져오는 것이 다른 구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 보다 훨씬 많은 것이 아니고, 남구가 26%, 중구가 31%인데 시에서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받을 몫이 얼마다, 이번에는 얼마 거두었으니까 우리가 받을 몫이 얼마다라고 해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지방세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다시 빼서 무슨 세는 얼마, 시에 갔을 때는 시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얼마 오고 세금 거두어 주는 비용으로 3% 오고 전체적으로 몇 % 오고 어떻게 가르는지를 정확하게 빼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에 지금 예탁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주로 환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공공예금은 몇 %를 받고 있어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경남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구금고하고 상의를 새로 해서 경남은행 이 시금고에 들어 가 있는데 그 자료를 빼서 구금고하고 비교해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금고가 계약이 3년인데 3년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법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약정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년이 너무 길어요.
변동 금리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년 늦어도 2년 정도해서 예치금을 금리나 여러 가지 상품을 바꾸어 가면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우리 구금고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구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구금고 세는 받고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행 금리들이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3년 동안 정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얼마라도 이자수익을 더 올려야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관내에 각 문중 집안이 있는데 종중 재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의 대표자나 경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2년이면 2년, 총회시마다 바뀌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담당직원이 거기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고령박씨 우윤공파 같으면 다운동에 있는 재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박민호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집 관할인데 이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틀림없이 이 집에 돈이 없어서 체납되고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주고씨나 여기에 보면 울산 서씨 서성대씨가 완전히 파산되어서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고 울산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은 다 되는 입장인데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분을 찾아서, 실지로 한 예를 들면 이 고지서가 몇 번 돌다가 기간이 늦추어지면 과태료가 붙은 고지서가 돌아다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중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수납이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금고 이율이 제가 작년에 조사하고 올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보다 본부승인금리 까지 받아서 0.1%, 0.2% 더 좋은 조건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도 경남은행 보다 낮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것은 안 낮습니다.
경남은행은......
○박태완 위원 경남은행 보다 낮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구금고 관리를 다른 구·군 보다 비교해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본부승인금리까지 우리가 적용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본부승인 받고 있느냐고 하니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변동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구금고 관리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경남은행하고 비교해서 경남은행이 좋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금고 관리를 국공유재산은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구금고 계약도 3년이 너무 길고 하니까 다른 거하고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세는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방세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미흡한 것을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분발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실·과, 사업소별 자금수급 계획 및 배정 내역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중구청에 자금배정 계획이 원활하고 수급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보편적으로 잘 되고있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연말에 자금이 집중배정이 되어서 불필요한 사업이 몰린다든지, 연도말에 계속 모이는 것은 없습니까, 다소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당 실·과에서 사업집행하고 하시다 보면 그런 것이.....
○박영철 위원 문제는 사업부서가 아닌 자금을 배정하는 부서에서 잘못 배정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2002년도12월말 자금 수급계획에 115억원이라는 자금수급계획이 세워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월에 45억원, 11월에 43억원, 9월에는 59억원, 12월에는 115억원이라는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자금배정은 연도말에 막대한 예산 93억원 집중 배정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각종 사업이나 이런 관계가 지연 처리가 되고 그래서.....
○박영철 위원 그게 바로 우리 중구 전체에 일어나는 문제점인데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같은 현상인데 어느 단체고 할것 없이 연도말에 동절기에 모든 사업이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보듯이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연도말인 2002년도12월달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계획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2003년도에 보면 2월달에115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2002년도 연말에 자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조기 발주가 되어서 가급적 빨리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월달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같은 문제인데 연도폐쇄가 2월인데 그러면 12월까지 한 번 했다가 안 되는 것을 2월까지 하자고 12월, 2월에 2달에 걸쳐서 배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다가 12월에 다행히도 110억원을 계획했다가 93억원이 투자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2월달에는 110억원을 했다가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34억원만 배정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연말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부터 세우면 안됩니다.
연도 중에 해야 사업이 마무리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논하기 뭐합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3·1탑 문제가 생겼고 그런데 연도 중에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자금배정 계획도 앞으로 원활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지하수 개발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래서 올해 감사기간 중에 10월31일까지 신규 개발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취득세 부과한 것이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면 허세가 부과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금년 들어 면허세 대상 업소가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도에는 3,650개소입니다.
수시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통계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도에 수시분으로 부과한 부과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마련한 자료하고 편차가 큰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취득세 관련하고 같이 저에게 마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액, 고질 체납자들 출국금지하고, 신용불량 등록을 179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신용불량하고 출국금지도 같이 한 것입니까, 따로 분리해서 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따로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출국금지는 5,000만원 이상만 해당됩니다.
○박태완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서 출국금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이고 체납자 중에 자동차에 관련한 부분들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가압류하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자동차에 관한 체납세 관계는 자동차에 100%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차에 대한 압류는 즉시 바로 합니다.
○박태완 위원 법인 체납자 중에서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체납된 고질체납자는 아니고 일시적인 체납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상단에 보시면 작년 9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는 아니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지목 변경을 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지목 변경 올해 신규로 몇 건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도 385필지가 지목 변경되었고 현재 10월말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53필지에 4건 부과했는데 올해는 1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건에 1,200만원 추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목변경, 면허세, 지하수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부서의 업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다 자동적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넘어 왔는데 자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인·허가 사항들은 민원지적과를 거의 거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기를 안 거치고 넘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과세 현황 보면 상당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관련 부분인데 실지 대상자들이 타지 않고 명의만 대여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50%이상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 보지는 않았는데 연초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과장 교육이 있었는데 중앙부처의 담당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는데 중앙부처에서 법제화해서 법으로 뒤받침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신규사업체 일제조사를 기획실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못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규사업체 일제조사를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그 귀중한 자료를 1개 과만 쓸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어 졌다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 후에 조치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고 타 건물 압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압류를 해지한 것은 분석을 해도 2순위나 3순위가 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볼 때 압류 해지를.....
○박태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압류를 안 해야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쪽에 압류를 했다가 그것이 아니라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럽니까, 물건 설정을 해 놓고 하루만에 해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유권 이전은 무엇입니까?
해지사유에 취하가 있고, 소유권 이전이 있고, 경매완료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건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압류해지를 해 줬는데 그러면 압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과세 물건 자체가 다른 사람 명의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물건을 잡아 놓고 압류를 해 놓았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압류하나 마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서류가 잘못 되었는 지 모르겠지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지가 안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금을 징수했다는 말이 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배당이 2순위나 3순위가 되어서 배당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으면 아예 설정을 안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야지 그런 것을 왜 합니까?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행정적인 낭비를 왜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공매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를 의뢰할 때는 가급적 실익이 있을 경우에 공매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타 기관에서 자기들이 실익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먼저 하거든요.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이런 관계는 건물이나 주택은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 가지고 난 이후에 세금 관계가 발생하는데 1순위, 2순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데 그 분들이 먼저 토지에 대한 처분을 해 버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지된 사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경우에 취하합니까?
○직원 김태선 부동산 압류해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세 완납을 함으로써 해지를 하는 경우가 70, 80%이고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압류를 하고 나서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이 경매, 공매를 넣었을 때 저희들이 법원에 경품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장을 받고 종결되면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압류한 물건은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지되는 사유가 있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등기 취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는 나대지었다가 빌라나 건축물이 들어오면 대지가 설정될 경우에 부동산 등기부 직권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동산 압류 취하가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일부납부는 조금만 납부해도 해지 해 줍니까?
일부 납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해지가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체납금액의 60%에서 70%정도입니다.
○박태완 위원 일부 납부해서 해지해 준 이 분이 서모씨라는 분이 우리 중구에 아주 고질 상습 체납자인데 이 분이 일부 납부했다고 해서 해지해 줘서 다른 쪽에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일부 납부한다고 해서 해지해 주면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개인으로 된 것은 다 받았는데 이번에 종토세가 발생했는데....
○지방세과장 김종렬 종중에게 부과된 것은 아직 못 받고 있고, 개인에게 부과된 것은 다 받았고 이번에 종토세가 신규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종토세 제외하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근래에 발생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도 고질체납자에 들어 간 사람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금년 4월18일날 자기 앞으로 압류물건 경매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1,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8월달에수시분으로 2001년도에 종합소득 경정분으로 해서 이번 8월달에 부과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고질체납자로 분류된 사람이 여기에 일부 납부한다고 해서 압류해지를 해 줄 것이 아니고 전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를 하더라도 해지를 안 해 줘야 지,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9월19일날 울주 범서읍에 있는 토지 3필에 대해서 재 압류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체납액이 있거나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수시 독려를 해서 완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모 건설회사에는 타 담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지해 주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또 타 담보물 제공하면 해지 해 주고 이러면 언제 다 돈을 받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답변이 전반적으로 잘 숙지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뒤에 계장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 때는 충분한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느낀 바는 과장님은 행정직이고 지방세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뒤에 계장님께서는 감사준비를 안 했습니까?
기초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되고 지방세 세무직 계장이 어느 분들입니까?
두 분입니까?
지방세과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94년부터했습니다.
○구세담당 조진현 저는 93년도부터 했고, 구세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령에 의하면 5급 사무관 이상이 답변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선서를 한 분들이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고, 인정이 됨으로 그런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 대해서는 세무직계장님들의 답변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토일날 늦게까지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장애인들 지방세감면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장애인 소유 감면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1,400대 정도....
○정사균 위원 우리 장애인들 사망이나 등급 변동, 소유권이전, 세대 분가 등 전체를 그 동안에 확인한 실적이 있죠.
○세정담당 김기호 예.
○정사균 위원 수시로 합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수시로 사망자라든지 분가라든지 전출입이 있을 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런 자료를 수시로 관리해 오다가 다음달에 수시분 하는 것도 있고, 정기분 때는 정기분으로 하고....
○정사균 위원 올해는 한 번 했네요
○시세담당 조갑용 2월달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작년 12월1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211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1월달부터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감사가 10월말까지니까 지금까지는 더 있는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자세히 모르죠.
○시세담당 조갑용 위원님께서 12월 정기분 장애인 감면 차량 전환이라고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변동 일자가 올 7월 이후로 변동된 사람들은 올 12월달에 나가는 정기분 때 일괄로 고지가 됩니다.
○정사균 위원 차량소유가 원래 장애인 본인 앞으로 소유가 안 되어도.....
○시세담당 조갑용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면 부적격자에 대한 추징을 하면서 부적격자가 어떤 때에 발견되었습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공동으로 되어 있다가 장애인들이 사망하는 경우,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가 전출해 가는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수시로 일제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관심 밖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일일이 챙겨서 이런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부적 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담당 조갑용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마이홈러브카드 중구로써는 좋은 제안인데 BC카드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실시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사랑하기 위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수입적립금은 총 매출액에 0.1% 5,000 구좌미만, 5,000구좌 이상은 0.2% 우리 구에 일반회 계 수입으로 잡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까지 727구좌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9월23일날 그 이후에...
○정사균 위원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런 유사한 예가 하나 있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중구 구민들이 60, 70%가 카드 소지한 사람은 중구사랑카드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속으로 동사무소나 이런데 강화를 시켜서 특히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속 우리 구에도 세수를 조금 늘리고 구민들이 중구 사랑에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행한지 두 달되었는데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월간업무보고 때나, 동장을 통한 협조, 실·과나 구청직원들의 협조 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하반기하고, 상반기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요식업조합 등등의 전체 명단을 받아서 개개인에게 안내문을 다 붙여서 발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최대한 5,000구좌 이상 되도록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에 위락시설, 고급오락장 중과세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이런데 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룸살롱이나, 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급오락장 자료에 보면 모드모드성인회관, 송림, 태양촌, 파노라마, 둥지 이거 외에 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매장 면적이 100㎡ 33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객실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고 매장 면적이 100㎡이상 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흥업소가 총 22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이 100㎡이상 되는 것이 64개정도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담당직원들이 실사를 다합니다.
○정사균 위원 현장 실사를 할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실적을 올려 주시고 고급 위락시설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중구사랑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구좌가 되었을 때 0.2%가 되면 우리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사용금액에 따라서는 조금 틀리는데 5,000구좌 이상정도 되면3,000만원정도를 보고있고, 이하가 되면1,5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BC카드하고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담당계장이 주관되어서 BC카드는 이런 정도이고.....
○위원장 박성민 다른 카드회사에는 이런 시책을 하는 회사가 없던가요?
○세정담당 김기호 다른 카드회사에서는 이런 시책을 하는 카드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몇 년 전에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이 운동을 했는데 거기는 5,000 구좌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안 되는 구좌인데도 일률적으로 0.2%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1,000구좌 미만이었는데 연간 카드사용으로 2,000만원 이상을 받아서 전달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곳에 비추어 보면 조건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 때는 국민 카드사였는데 다른 카드사하고도 약정하기 마련인데 5,000구좌 미만에 0.1%라고 하는데 0.1% 같으면 그 카드회사만 좋은 일만 시킵니다.
카드사에서 얼마나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 만큼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가 카드사에 다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0.1% 밖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 다고 하면 자기 내들 홍보비나 이런 것도 이것보다 더 들어 갈 것인지 조건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울산 BC카드사하고 제휴를 했습니까?
○세정담당 김기호 예.
○위원장 박성민 울산 BC카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본사하고 협약을 하면 제가 속 했던 단체는 전국에 몇 백 구좌밖에 안 했는데도 0.2%씩 받았고 그 돈이 굉장히 높은데 1,5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해 놓았는데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돈이 충분하고 이런 운동 정도로 한다고 하면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구한다면 그 유관기관에서도 거래하는 카드 회사가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그 카드 회사별로 전체적으로 다 누진제를 적용시켜서 카드를 한 번 바꾸면 손해를 엄청스럽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사실 카드를 잘 바꾸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카드를 바꿀 때는 중구에 어느 정도의 이득이 뚜렷하게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감수하고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카드 바꾸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우리 구정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하면 이런 운동을 하나 마나 입니다.
우리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더 큰 손해를 입히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다가 옵션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나 정해서 SK, 현대, 오일뱅크 이런 주유소를 붙여서 그 주유소를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옵션을 몇 개 정도 더 달면 우리 이익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쉬운 것이지, 전체적으로 1,500만원 남기려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카드 바꾸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계약조건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세요. 지점보다는 본사에 가서 책임있는 사람들하고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국민카드에서도 이런 것을 했고 그 때도 그 카드사에서 다른 회사나 단체하고는 안 했는데 우리 단체하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지점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될 것입니다.
본사에서 자기 회사의 홍보 차원도 같이 겸해서 특별하게 한 단체만 특별하게 계약할 수 있으니까....
○세정담당 김기호 지방세과 세정담당입니다.
BC카드 즉 중구사랑카드는 기존 BC카드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카드에 가입을 하면 기존 포인트 개인이 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이관이 되면서 단지 우리하고 BC카드하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5,000구좌 미만은 이것은 지점에서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기존 BC카드 기능을 다하면서 중구나 남구에 울산시에 호텔, 병원가맹점 BC카드하고 가맹점 계약을 하면 1년에 항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에도 1%를 받을 수 있고 BC카드 국내외 여행 갈 때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은 무슨 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정담당 김기호 울산중구사랑 카드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전에는 무슨 카드를 사용하셨습니까?
○세정담당 김기호 BC카드를 사용하다가....
○위원장 박성민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울산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을 때 자기네들 체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인을 해 준다, 포인트를 준다는 것은 다 있고, 지금 BC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은 쉽겠지만 국민카드나 삼성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계장님 말씀하시는 여타 조건들은 일반카드회사마다 그런 옵션을 다 걸어 놓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사하고 계약했지만 지점에서 협약해서 본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어떤 단체하고 똑 같은 적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본사에 책임있는 분을 만나서 일반단체나 회사하고 다르게 우리는 행정단체다, 인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회사나 이런 큰 단체가 있습니까, 하면 BC카드 자체에 파급효과를 위해서도 우리한테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하면 남구도 할 수 있고 북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 단체에서 0.2%를 했는데 여기는 5,000구좌 되어야 0.2% 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세정담당 김기호 남구도 하고 있고, 북구, 동구, 울주군도 하고 있고 저도 다른 카드회사에 저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BC카드사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국민카드도 알아보세요.
중구가 제일 큰집인데 좋은 것만 할 때 큰 집 찾을 것이 아니고 남구나 북구는 BC카드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뚫어서 남구나 동구를 데리고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세정담당 김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62페이지 128번에 부과가 2003년2월 주민세 2,381만원입니다.
과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종합소득할주민세입니다.
○박영철 위원 부동산 압류를 하셨는데 5-18페이지에 156번, 157번, 158번 과세 년도가 2002년7월, 8월, 9월에 주민세가 3건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 1억9,700만원인데 어떻게 2002년도에 부과된 것을 결손 처분을 2003년5월14일날 무재산으로 1억9,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고, 2003년2월에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결손처분은 다른 체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먼저 황영태씨는 처용종합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2000년도에 부도가 나서 황영태씨는 행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97년도분 종합소득세가 경정이 되어서 2003년2월에저희들에게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주민세를 부과하고 황영태씨 건에 대해서는 동구 방어동에 147-1번지에 6필지를 부동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6필지에 대해서 실익을 분석해 보니까 대송 새마을금고 등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실익이 없어서 전체적인 금액을 다 결손 시키지 않고 최근에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분 결손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실익이 없으면 결손 처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행정이 이원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50만원 이상이 318건에 14억원을 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3년5월에 또 결손처분을 하면서 2월에는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익이 없는 것을 또 부과를 하고 체납세 행정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실익이 없으면서 자꾸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송 새마을금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필지가 4필지인데 최고 빨리 행동을 취한 사람이 배은혜 농협조합에서 3억800만원했고, 99년8월달에는 개인이 근저당설정을 4억5,000만원 했고, 세 번째로 대송 새마을금고에서 2000년12월15일날 2억3,8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김모씨라는 분이 권리자로 해서 가등기가 2001년4월에 행동이 취해 졌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2002년10월5일날 압류하는데 그 때 하면 뭐합니까?
2002년10월5일날 압류하고 그 다음에 2003년5월14일 불과 몇 달만에 또 결손처분하고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근거를 남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저희들이 압류를 늦게 한 이유는 부과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한 이후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1999년4월에 모 농협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고,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년, 2년 있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안하고 틀려서 관에서 하는 절차상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이고 그 다음에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고 이 자체도 보면 징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5월에 결손처분을 하면서 또 2월에는 압류하고, 압류를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것을 압류하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128번에 있는 부동산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5월달에는 결손처분하고 정말 앞으로는 행동을 빨리 취하시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황영태씨 건은 부과 자체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동을 빨리 취하려고 해도 그 전에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러면 128번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나왔는데 또 2003년2월에는 무엇 때문에 또 압류를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닙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2003년2월에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이 2003년5월에 했는데 압류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압류했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2003년5월에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부분압류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동구 방어동에 대지는 2002년10월5일날 중구청에서 압류했고, 건물은 2003년1월24일날 대지 따로, 건물 따로 합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야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때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세 필지인데 김모씨가 행동을 취한 상태인데 압류를 하는데 건물하고 땅하고 따로 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그 부분은 토지를 먼저 압류해 놓고 나니까 추가로 건물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동구 방어동 141-7번지, 144-75번지, 868-55번지 379.99㎡인데 행동을 따로 취했는데.....
○이세걸 위원 지상물을 떼서 확인을 안 해 봤죠.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이 때 당시에는 토지만 압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건물은 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 지방세과 인력이 적은데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6명이나 결원시켜 놓고 지방세과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 낭비를 하지말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다른 낭비요인을 없애 가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그것은 별도로 징수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면서 징수 가능한데 메달리라는 것이죠.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 전체적인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대비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지방세과라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세금을 추징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일손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착오였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챙기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시간만 끌려고 답변하기보다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월요일날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방세과부터해서 문화공보과까지 해도 충분하니까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월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지방세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송칠등 |
자치행정과장 | 김종렬 |
○참고인 | |
세정담당 | 김기호 |
시세담당 | 조갑용 |
구세담당 | 조진현 |
체납처분담당 | 심성보 |
직원 | 김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