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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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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총무과


일시 2003년11월28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초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에 나타난 3·1운동 기념탑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의 증인 채택이 되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마무리 후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영수 우정동 주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 주무 문영수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3·1 운동 기념탑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서동 산5번지에 박철욱씨 지분 4,383㎡, 이순조씨 지분 2,063㎡ 땅 매입하셨는데 매입할 때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하셨는데 그렇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의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죠.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매매의 실 가격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고가로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절차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총무과 재산관리계에 조언을 구해서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국공유재산관리실무지침을 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그 지침내용에 구입하는 방법이 꼭 감정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제가 감정을 안 하고....

박영철 위원 총무과 누구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안명수 담당입니다.

박태완 위원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 자문을 구했네요?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박태완 위원 자문 내용에 그런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내용에 어떤 문서화된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부로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에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또 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안명수 담당이 어제 분명히 참고인으로 앉아서 세 번, 네 번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계장은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안명수 담당은 교재를 주면서 이것은 자기들 해야된다, 자기들도 구입할 때는 했다,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사균 위원 문명수 담당은 금방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자 내용에는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담당자는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했다, 해야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교재를 참고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문영수 담당께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감정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런 자격증도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땅 값에 비슷하게 감정가의 약 10%내에 근사치에 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담당자께서 마음대로 평당 얼마 정해서 이렇게 결재를 올렸어요.

결재 받을 때 그 때 과장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과장은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사인만 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아닙니다.

땅 주인은 평당 2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저는 협상을 해서......

정사균 위원 땅 주인이 20만원 달라고 했다고 하면 문영수 계장이 공직자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것이 20만원의 가치가있는지, 과장·국장이 20만원 안 하겠느냐 빨리 협의를 하라고 해도 정말 책임성 있는 담당자라면 과장·국장 몰래하더라도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과장·국장님 이것은 가치가 반도 가지 않는다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잘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공무원 생활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81년도입니다.

정사균 위원 공무원 생활을 22년이나 하셨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영수 담당께서도 첫째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과장·국장 결재하는 과정에서 형식상으로 결재하고, 내용을 확실히 안 따져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앞으로 책임성 있게 일부 한 두 사람 때문에 열심히, 본 위원은 중구청 소재 동에 있다 보니까 중구청을 자주 지나가는데 밤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보고하는데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문을 구할 때 책자에 볼펜으로 따로 기록해 놓은 글씨는 누구 글씨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담당자가 교육받을 때 아마....

박태완 위원 여기에 보면 “감정할 필요성이 없음” 이것은 누가 쓴 것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 당시에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본인이 쓴 것은 아니네요?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오해할 수는 있었네요?

○우정동주무 문영수 저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참고로 한다고 했는데 뒤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땅 매입에 대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사자하고 이야기가 이것은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하자고 해서 했고, 이 땅은 이 교재를 보고.....

박태완 위원 해 본대로 안 하고 자문을 구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때는 다른 특별한 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고, 땅 주인하고 감정가대로, 앞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 대로 자기들이 받는다고 해서 감정가대로 했고, 이번에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박태완 위원 땅 주인이 감정가대로 못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땅 지주하고 만나서 땅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 해 보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자기들이 이 정도 내어놓아라....

박태완 위원 감정도 안 해 보고 감정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면 못 판다, 감정가는 공시지가로 대비해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담당계장하고 의논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6,300원정도 되고, 땅 주인이 팔겠다는 가격이 20만원인데 그 뒤 한 달 뒤에 감정한 땅은 6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감정도 안 해 보고 공시지가가 6,000얼마이고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무슨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땅주인이 감정가대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을 고의로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착각한 것이 아니고 지주가 20만원을 달라고 터무니없이 감정가 보다 비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감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지매입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평가를 고의로 무시하고 현실가로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협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장 박성민 지주들이 달라는 돈이 터무니없이 감정가 보다 비싸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봤자 이것은 틀림없이 그 돈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지주하고 바로 협상해서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다른 방법으로 매입할 방법이 없느냐.....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감정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된 동기가 지주는 땅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감정해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땅값이 부족하니까 감정을 생략하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 지주하고 직접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평가를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협상 방법이 없으니까, 감정해서 이 기준으로 하면 지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주가 달라는 현실 가격대로 하려고 하면 감정은 소용이 없으니까 지주하고 바로 협상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구입 방법은 그런 내용이 맞는데 절차에서 감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교육 도중에 증인석으로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주 박철욱씨, 이순조씨 아는 분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모릅니다.

오병한 위원 김종렬 과장이 결재할 때 아무 말 없이 사인만 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결재할 때 땅을 본인이 이 만큼 요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정해야 된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사인만 했어요.

문계장 보고한 대로 여기고, 김종렬 과장이 결재하시면서 감정 평가 절차를 안 밟았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결재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때는 저를 믿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결재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감독하시는 분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산관리 담당 안명수 담당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본인은 안 해도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것은 뒤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 교재를 믿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한테 결재하러 누가 갔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제가 갔습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해야 되나, 안 해야되나 하는 이런 말씀도 없이 결재를 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 분도 저를 믿고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과장·국장이 계장을 믿고 정말 사인할 정도가 된다면 문계장은 정말 큰 일을 저질렀는데 위에 분들이 계장을 믿고 사인할 정도가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땅을 급하게 구입 안 하면 그 해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구입했습니까, 그 때 구입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됩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

○위원장 박성민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애초에 국비가 반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에 진술을 해 놓았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국비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오병한 위원 어제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국비 반납된다고 급하게 구입했다고 했는데 어째 그런 것은 믿고 안 하고, 딴 것은 그렇게 다 믿고 하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청은 위에 감독하시는 분이 엉망이에요.

계장 믿고 과장·국장 다 사인해 주고, 잘못하면 중구청 팔아먹겠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업무를 확실하게 알고 해야되는데 자문을 구해도.....

오병한 위원 문계장 같은 그런 분들이 구청에 몽땅 다 계신다면 문제입니다.

문계장 같은 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계장들 김 빠집니다.

왜 그럽니까,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 다 믿고 사인하네요.

그리고 국비가 반납된다, 안 된다. 하지말고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국장·과장들이 믿고 사인 할 정도로 소신껏 열심히 법규집 뒤지고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미 이 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본인들이 1,200만원 가까이 변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고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튀어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기획감사실 문영수계장하고 나면 총무국 감사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던 부분이고, 위에 분들에게 결재를 갔을 때 과연 위에 분들이 과연 감정평가 지시를 안 했느냐는 문제인데 결재 받을 당시에 문영수 계장이 과장·국장, 부구청장께 직접 들고 가서 결재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 확인을 안 하고 결재 사인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기안에는 당연히 감정평가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해 주시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구두보고하고 부지 매입계획서 작성했다가 변경했다가 했는데 그 계획서를 보고 받고, 결재할 당시에는 위에 분들이 감정평가 받으라는 지시를 했죠.

부구청장님도 지시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동안에 중구청 공무 진행상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 받고 있고, 재산관리계장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했고, 위에 분들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토지를 현실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가격하고 현실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국비는 내려와 있어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감정평가대로 하려니까 땅은 못 구입하겠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지주들 하고 직접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국공유재산관리 실무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니까 취득재산 상당의 합의해서 가격이 결정됨으로 취득가격은 인근지 실내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한 개 감정평가 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수수료도 아낄 겸해서 실 감정해서는 도저히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것은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 빠트리고 바로 지주하고 협상을 해야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죠.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에서 감정지시를 했는데도 빠트리고 해서 기안해서 감정 빼고 올라갔는데 위에 분들은 감정을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서류 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예.

○위원장 박성민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목표는 정해져 있고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감정을 빠트리고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두 배, 세 배 차이가 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야되고 이게 만약에 말썽이 되었을 때 어떤 의혹을 살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무리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1,200만원은 무슨 돈으로 변상했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200만원 변상하고 본청에 계장으로 계시다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셨는데 그 인사가 이 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건 때문에 문책성 인사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담당실무계장이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계 주무부서의 계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면서 자문 내용 중에 “감정할 필요가 없음 협의에 의한 취득이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사후조치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취득은 재산계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각 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산계에서 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업무이첩이 되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문영수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생하시고 평소에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런 한 번 실수로 얼마나 평생에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기 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되 매울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 중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퇴장)

실장님 전산관련 시장조사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전반적으로 조사를 못했고 대표적인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전산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가격이 대폭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 이상일 저희가 급히 자료를 조사했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삼성전사 서비스 센터에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부품 교체를 원할 때 가격표가 나와있고, 용산전자상가하고, 사단법인 한국물가 정보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에는 따로 공문하고 보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께서 전산계 부품 단가에 대해서 자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시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인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 가격에 제시하는 업체를 저희가 수소문해서 가능하면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단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있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거래업체가 100%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지역업체로 바꾸시고 단가가 제가 제시한 단가로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납품 업자를 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우리 관내 업체를 소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소개해 주시면 우리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 능력을 파악해서 검토해서 업체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 말씀을 보니까 단가에는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태완 위원께서 어제 제시한 그 단가가 안 되면 박태완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비싸게 들어 온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다 선별하고 시장조사하고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든지 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도 싸게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도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서 안 하시겠나 싶어서 말을 더 안 하고, 있는 것이 2/3정도 되는데 제가 1/3일정도 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파악을 잘하셔서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실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고쳐 나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고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짚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거나 향후 이런 것이 지속될 때는 형사고발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 실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지도 않고 구 전체로 봐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얼마 전에 부임하셨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계장 다섯 분이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그 만큼 기획감사실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토지고가매입관련 감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전산계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이나 예산이나 법무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없다고 해서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없는지 챙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을 수 없이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편성과정에서 배려하신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신병 치료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중구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원담당이 출석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담당 안명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연말연시 복무점검, 추석전후 복무점검, 불시점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면평가제를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최초로 시작된 것은 해양수산부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심으로 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통신관련 제품 부품 구입 내역서, 전산 소모품 구입내역서....

○총무과장 이상욱 전산은 기획감사실에 서 일괄구매 합니다.

박태완 위원 차량보유현황 넘버를 다 적어 주시고, 구입 일하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지출 내역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물품 매각 현황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매수자, 금액, 사용기간하고 사유하고 전부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당직대장, 복무점검 결과 벌당직 시킨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계속 요구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구청 앞에 181-5번지, 181-11번지, 181-12번지에 삼성정밀 사택이 있었는데 물론 옥교동 이런 곳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한 발 자국이라도 덜 걸으려는 것이 사람의 욕구인데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삼성에서 부지를 매입한 분하고 1차 접촉을 했는데 삼성에서 매각한 것이 780평, 개인소유가 몇 평 있고 해서 전체 810평미만인 것으로 파악해서 일단 절충을 해 보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저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관련 부분과 향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북부순환 도로 GB 지역 활용문제, 현재 공영주차장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해 본 바가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 직원들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400여대 이상이고, 직원 차량은 민원부서 근무자 중심으로 해서 30대로 제한하고 있고, 현재 주차 능력을 보면 구청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있는 복산동 공영주차장 2개소해서 전체 주차 대수가 380대 정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이 부분이 800평정도 매입했을 때 지주 측에서 매입한데서 관에서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을 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1차 조건을 제시를 하더군요.

저희들에게 매도를 했을 때 자기가 삼성에서 구입한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매입했을 때 이중계약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볼 때 그 분이 정확한 금액 제시를 안 해 주셨는데 저 부분을 매입을 했을 때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직접적으로 요구 금액을 제시는 안 했는데 자기가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평당 300만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청장님하고 1차 협의를 거쳤는데 GB지역을 개발했을 때 국공유지에 대한 체비지 부분이 공영 개발했을 때 구청 인근지역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쪽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번에는 우리 구의 구청 청사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청사를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부지매입이 5,000평인데 우리 구의 청사가 1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른 데 옮겨간다고 봤을 때 북구청 기준 했을 때 북구청은 1만평 정도 조금 넘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최소한 북구청은 300억원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토지 지가 상승분이나 건축비 상승비를 봤을 때 거의 4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5,000평 이 부분은 토지를 매각했을 때 삼성 사택 부지를 평당 300만원정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 건물분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삼성측에서는 평당 300만원을 얘기했지만 지금 복산1동 동사무소는 평당 얼마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부지 매입비가 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에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각 과에 보면 공무원들이 청사가 좁아서 연수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첫째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청사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맞은 편에 놓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삼성측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002년12월20일날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던데 실무부서에서 말로만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부터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영철 위원 2-19페이지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세수가 없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이 구정 수행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 탈루세원 방지, 체납세 근절 등 탄탄한 조세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25명 결원 인원 중에 지방세과는 6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에 15%가 결원이고 결원 인원에24%가 지방세과 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단 한 명도 결원 인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구에 지난 11월26일날 7명 신규채용을 해서 현재 결원이 18명 발생되어 있는데 지방세과는 2명 충원해서 4명 결원되어 있고, 현재 18명의 결원 부분은 지난 표준정원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발생된 결원 수요인데 현재 지방세과에 결원된 인원은 전부 세무직들이고 행정직은 지난 26일날 인사 때 충원했습니다.

지방세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시설지원과 기술직 중심으로 해서 결원이 18명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광역시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 18명만 충원하기 위해서 시험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직이 결원 발생이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증원은 확대해 놓았지만 내년도에 우리 구에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한 실정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토목직 충원 문제는 재고를 해서 당분간 결원을 유지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7월26일날 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현업부서 지방세과라든지, 건설과 현장에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고 건설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부서 그런 곳을 결원 해 놓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 인력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세금 징수가 어렵습니다.

전 직원들이 여기에 전부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부서는 애로사항도 즉시 청취해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11월26일 2명을 충원시켰는데 청원경찰도 2명 추가로 투입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과라는지 현업부서에서 업무에 장애를 안 받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장기계획에 약사동사무소 건립이 2007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약사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약사동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시험을 쳐서 배정되는 인원 자체가 광역시 전체적으로 의무고용 비율은 맞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외의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똑 같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공채시에 장애인들이 가점을 받지 않고는 들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장애인 법적의무 비율은 지켜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공유재산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많아서 재산 압류도 하고 수시 납부 촉구도 하고,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공유 재산 변상금 납부 변상금 부과를 한 대상자들이 기존에 어떤 영세한 사람들 중심이고, 노인들 중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 변상금 을 부과하게 되는 과정은 매년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정밀 측량을 통해서 무단사용 부분을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납부 능력이 변상금 자체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납부 비율이 낮고, 납부 능력이 상당히 낮은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과연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해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분들은 재산 규모가 큰 부분은 1,000만원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이 비추어 질 수 있는데 적발 될 시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차년도부터는 대부계약을 유도해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이 국공유 재산 변상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직원들 담당제를 실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반구동 48-14, 15번지에 철공소가 있는데 철공소하고 있는 사람이 정도의 부과금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파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부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감사에 시정지시를 한 건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 조사를 하면서 의심 가는 부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계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전체 국공유재산 필지 수가 많다 보니 전체를 다 정밀하게 경계측량까지 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오면서 의심 가는 부분은 경계 측량도하고 확인도 해서 조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은 면적 이 크지는 않는데 그것은 부과 누락으로 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단순 사무착오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해서 연간 패소비용만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부과도 철저히 부과대상자를 색출하고 관리해서 우리 세수 증대나 이런 공유재산 대부에 형평성을 맞추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체납세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 중 잔액이 28만3,000원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622만5,000원 중 41만3,000원 남았고, 기타업무추진비 5,472만원 중 현재 58만8,000원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2002년도 자료입니다.

박태완 위원 순환보직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해 봐야 또 동사무소로 갈 수밖에 없고, 구청에 전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성과 조직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인한 조직 침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순환 보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직협에서 전면 순환 보직을 요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근무 경력을 다양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도 순환 전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업무들 중에서 행정직들이 하는 업무중에도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업무, 회계업무 특히 회계업무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근무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이나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장기 근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급의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 예산계장, 호적계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계장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면서 3년이 넘었지만 예산계 차석이 의회로 전출을 오다 보니까 예산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산계에 존치를 시켰고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획계장 같은 경우는 기획업무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난 7월달 인사 때 3년이 도래가 안 되어서 놔두기도 했고, 호적업무 같은 경우에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 했는데 전보 기간 내에 있습니다.

우리 동에 직원들은 8급들 중심으로 해서 3년 넘은 직원들이 일부 있는데 구청에 순환근무를 시켜줘야 될 직원이기 때문에 3년 전보했다가 1, 2개월 뒤에 다른 동으로 보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수 전보가 안 된 인원입니다.

앞으로 3년 이상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직원들 존치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직원은 예산 업무를 12년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서도 지방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전문가로 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보 제한 준수 여부라든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행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관리할...

박태완 위원 다면평가 비율을 20% 반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최초에는 20% 했다가 지난 7월달 다면평가시에는 30%로 올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 직급으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2004년도부터는 승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인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렬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직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각종 용역의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용역 관련 분야별로 용역 면허를 가진 대장을 관리하면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평소에 용역 업체들이 우리 구를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나 사업부서에서 보게 되면 용역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난 7월26일 인사 이전에는 각 문화공보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기술직 부서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자문은 잘 안 응해 주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들의 업무 능력이 직급에 비례해서 향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해당 과에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용역기관에 추천하는 쪽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정을 하는 쪽으로.....

박태완 위원 추천하는 쪽에 결국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특정업체에 치중된다든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보면 집중적으로 한 업체가 되고, 몇 개 업체가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특정업체에게 집중적으로 공사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총무과장 이상욱 현실적으로 두개 분야 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람 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의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업체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20만원 단위부터 200만원 단위까지 있는데 소액 공사를 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 잘 응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는 모 업체에서 5건하게 되었고 소액 공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작은 부분을 20만원짜리 공사까지 맡기다 보니까, 다음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되는 것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도와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3,000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으로 같은 공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 8번에 보면 심야 전기공사 했죠.

12번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 공사라고 했죠.

같은 공사인데 분리해 놓았죠.

업체는 틀리지만, 여기에 8번 경로당 심야 보일러 공사를 하는데 2,780만원인데 용역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7페이지 29번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실 설계용역 주셨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2-25페이지 경로당 심야 전기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을 대림상사 이차근 대표에게 줬는데 설계자는 박미진이고 금액은 2,989만원에 설계변경 일은 2002년11월21일입니다.

11월21일날 주었고 준공이 11월2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심야전기 공사를 하는데 두 업체를 나누어 주고 두 업체 나누어 준 데서 하나는 용역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 발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심야전기 보일러 공사는 9개 경로당을 했고, 9개 경로당을 2개 업체로 나누어 주게 된 것은 당초 발주할 때 3,000만원이 넘어서 나누어 준 것도 아닙니다.

금액을 합쳐봐야 3,000만원 미만입니다.

발주 시점이 10월21일입니다.

10월21일이라서 9개 경로당을 한 개 업체에서 했을 때 날씨가 춥고 하니까, 한 개 업체에서 3,000만원 가까이 주는 것은 갈라 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뒤에 설계 변경을 했던 부분은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노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용역비를 왜 줍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페이지 태화강 불고기 단지 용역했는데 태화강 불고기 단지에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도시과 녹지계에서 공사 입찰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된 부분이 있기에 시비보조로써 시행된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전기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었고 상당 부분 시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말고 시설을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입찰 잔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녹지계에서 건의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박태완 위원 용역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또 2-30페이지 연번 29번에 관내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2,755만원에 하셨는데 자전거 설치 공사가 그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추가 비용이 지급되어 졌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은 업체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관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이 공사 시공 중에 추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설계변경 이유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1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국장님 2003년도에 새맞이 단합행사를 실시했는데 거기 불참자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주의 준 적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에 1회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총무과장이 답변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총무국장 송칠등 그 때 해맞이 행사에 제가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것에 불참하고 그러면 훈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할 수 있지만은 새해 맞이 단합행사 결론으로 먹고 즐기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새해 1월초인데 개인적으로도 바쁜 시간이 될 거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굳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되겠느냐 딱 단서를 붙여놨네 “금회 불참자에 대해 근무성적 성과상여금 등 각종 평가시 반영”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새해 맞이 단합대회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1월2일 시무식 전에 해맞이를 하면서 한해의 구정설계와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에 참여 범위를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책임 있는 한해를 설계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명이 있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리공무원들이 한해를 시작하는 날 시무식 하기 전날 단합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강압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자유의사에 맡겨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 총무과장님 우리 근무카드 체킹 하는 거 지금 찍으면 오늘 날짜, 시간까지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연가나 병가중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없는데 카드가 체킹이 됩니까, 옆에 직원들한테 맡겨서 카드를 체킹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점검을 할 때 카드가 어떻게 체킹이 됐어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카드에 체크된 부분하고 연가자, 휴가자들 하고 저희들이 대조를 해봤습니다.

체크된 부분에서 사유를 변명을 해 보니까 동료직원 중에 시간외근무시간 때문에 과욕을 부려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거는 옆에, 결론적으로 같은 동료끼리 시간외 카드를 빌려줘서 일단 연가가면서 카드를 줬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연가를 냈는데 내일 출근을 하면 본인이 내일 날짜로 찍으면 오늘 날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동료직원한테 카드를 주고 갔다던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카드를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다보면 한 사람 하는 게 보통 적게는 두 세 사람 많게는 한 개 과장님 계장님 야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카드를 서무가 가지고 있던지 해서 내려가다가 쭉 같이 찍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가를 낸 직원까지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호히 조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청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6급 담당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7급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생활 상당히 오래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이상욱 공감합니다.

정사균 위원 근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주의를 주고, 벌당직으로 한 번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엄중 대처를 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정말 분위기가 부드러운 그런 환경 속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2-35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찾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거기에 4, 5번 주식회사 대흥종합 엔지니어링 정태석 제가 이걸 왜 그러냐하면,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주식회사 대흥종합 엔지니어링이 작년 우리 감사 때 구강서원 감리 잘못했다고 여기 증인을 부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증인을 부른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증인으로 온 사실은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오병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 그때 그것을 잘못 했다고 본 위원회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증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과는 틀려도 국은 총무국 권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송칠등 예.

오병한 위원 금년도 들어 와서 공사를 7건이나 발주를 줬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의회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규모 설계를 하는 업체가 울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많든, 안 많든 그 회사에서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그런 감리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다가 발주하고 해도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 이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진흥상가도 부실공사 됐다는 말입니다.

진흥상가 결국 그렇게 돼서 부실공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작년 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한 업체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금년도에 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 봤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우리 진흥상가뿐만 아니고 어제 우리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업체가 물품이나 공사 용역에 있어서 무리를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공사 폐지 등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성심껏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구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 공사에 또 총무국에 과가 틀리더라도 업무연계를 해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해야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받게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데 입찰공고가 며칠 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입찰공사는 저희가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11일 기타공사는......

이세걸 위원 아닙니다.

좀 큰 공사 보통 한 2억원이라든지 1억원이상 되는 거는.....

○총무과장 이상욱 대형공사는 15일 전후로 해서.....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연말이 가까워 가지고 거의 다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이 시공이 되고있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1차 추경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겨울공사로까지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지금 어제 한 15일전에 착공한 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경로당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흐지부지하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연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가 느슨하게 해서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선행 행위가 이루어 진 후에 예산이 확보 돼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선행조치가 안 되고 예산확보 부분을 한 후에 본 사업비와 용역비를 동시에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한 발주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또 소형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서 추경해서 공사비를 더 얻어서 한다.

이런 경우 때문에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저희들 구가 특히 그런 게 좀 심합니다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 하고 1회추경이 6월 전후에서 이루어지면 1회 추경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설계하고 이런 저런 검토 단계를 거쳐서 10월달 전후 돼서 발주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공사발주가 늦어지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시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발주처나 계약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대리바리에 기준을 안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한 겨울에 하면 어렵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영하로 안 떨어 졌으니 천만다행이지, 지금 만약에 이 추위가 영하3, 4도 들어 갔으면 지금 그 돈은 다 사용 못하고 부실공사 되잖아요.

또 이참에 또 더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진흥상가 밑에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거기에 따르는 행정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목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것도 발주처도 문제가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부분이나 공사가 늦게 착공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항상 해마다 저희들이 지탄받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발주부서에서는 계약부서의 업무지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발주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 법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주부서에 저희들 앞으로 촉구를 해서 또 국장님들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을 확보된 각종 사업 목록을 가지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진흥상가라든지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공업체관리도 잘못하고 업체선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업체를 보게되면 진흥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공정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복합공정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공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우리 금년도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한 몇 개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연말이나 또는 단기별로 조치를 시키도록 조사를 해서......

이세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하고 하도급 관리도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품질관리가 안됐다던가 또 공사가 제대로 기간에 안 되었던가 이런 부분은 행정력 쪽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온 김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한마음연수 몇 명 참여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4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16명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416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 1/4분기되면 거의 다 끝이 나잖아요?

1/4분기에는 해결 다 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1/4분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 4/4분기에 왕창 다 올려놓았습니다.

또 교육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혀 행정의 연관성이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소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이런 부분들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외연수와 공무원 한마음연수 동강 레프팅 또 우리 구 직원 전체 MT 네 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이나 2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걸 했습니다.

직원전체 MT를 무룡산에서 가지면서 행사를 한 번 했고 또 동강 레프팅은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 이게 416명이 4/4분기에 거의 다 이루어 졌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도 보게 되면 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4/4분기에 거의 다 97명이 이루어 졌거든요.

대략 보면 1, 2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게 끔 적기에 배분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저희들이 해외연수경비는 당초 예산에 3,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기에는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직원 사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추경시에 6,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마치고 난 후 시점이 공무원 하계 휴가를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9월달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추석 전후하고 그래서 부득히 11월달로 미루게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 행사는 가급적이면 춘기에 시행돼서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세걸 위원 적의 조치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지금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올해는 마쳤습니다.

정사균 위원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 우수모범공무원들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 분들을 정말 이 선진지 미국 같은데 한 번 보내 가지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견문을 넓혀 가지고 필요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만 수반되면 정말 많이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견문을 넓히고 많이 보고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있죠?

특히 저희 의원 해외연수 갔을 때도 물론 거기는 돈을 내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 돈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을 한 번 가봤는데 물론 돈을 줘서 그랬는가 정말 깨끗하고 안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네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올라가고 그런 걸보고 참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정말 우리 한국하고 차이가 너무 비교가 되구나 느꼈고 내년에는 우리과정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한 번 모범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도 보내면 좋지만 한 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후생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운영상태입니다.

2002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754만5,000원, 2003년도 10개월분 적자가 676만4,000원 지금 이 금액이 순수한 주부식비 구입지출과 식권 판매 수입의 차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식당에 1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정식은 2,000원 분식은 1,000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하루 평균 식수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2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이 아닌 밖에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식사의 질을 높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식당에 지금 1식에 조리단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조리단가는 인건비라든지, 전기라든지, 각종 지원시설들이 구청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인건비 제하고 순수하게 배식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도광열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빼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거 보면 지출에 순수한 재료 구입비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수도광열비 내지는 기타 경비를 다 합하면 엄청난 단가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이 이 구내식당 이용개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외식업체들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좀 줄이면서 식사의 질을 유지 또는 좀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외주를 줬을 적에 업체에서 제시하는 최하단가가 2,792원 나머지 업체는 3,000원정도의 단가를......

박태완 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현대 지네트, 하나외식, CJ푸드 세 군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까 주부식 구입단가가 1식 2,000원정도 되고, 인건비, 수도광열비 기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를 다 합치게 되면 급식단가가 4,000원 이상 돼 버립니다.

4,000원 이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지금 거기 다가 점포임대료까지 빠지는데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다 부담하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5,000원, 6,000원이 돼야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됨에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에 준다고 그래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일반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4,000원, 5,000원정도 자비를 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게 질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음식의 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은 떨어지지 않지만은 양은 저희들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국까지 1식 5찬을 제공하게 되는데 타 식당에게 가게되면 지금 7찬 내지 8찬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 메뉴를 보시게 되면 직원들 대체로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메뉴가 젊은 직원들 선호하는 메뉴 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방향을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서 지금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부식의 구입 과정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지금 작년도도 지적이 되고 올해도 연이어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올해는 정말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밀하게 저희들 원가 분석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혜택을 보고 구내식당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이 이 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주부식 구입에서 조금 더 단가가 조금 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량구매를 해서 납품하는데 구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보다 주부식 구입비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 대형업체에 견적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견적 중에 부식비라든가 재료 분석을 해보고 그 분들과 절충을 해 본 결과 이게 앞으로 부식구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부식구입비를 줄여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때에 제가 각 기업체에 주부식 일체조사를 해 본적이 한 2년 전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각 학교에 단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직재비 2,000원 같으면 식사를 가지고 A, B식단으로 나눠서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갖다가 한 번 해 보세요.

대기업인 효성이나 삼성에서 삼성에버랜드나 효성에서 주로 울산지역에도 많이 하고 학교급식에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식사가 잘나옵니다.

그리고 유공, 쌍용정유, 삼성정밀 이런데 가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아주 일류 고급식당보다 더 능가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 순수직재비가 2,000원 같으면 괜찮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실 때 그런 큰 업체들을 전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기업체에 제시하는 단가가 현재 저희들 구역 지원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했을 때 3,000원정도 제시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한테 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5개 구·군에 정식에 대한 단가를 보면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내부적으로 원가분석을 해가면서 직원들의 어떤 식비인상에 대한 부담부분에 대한 직원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우리 현재 인건비.....

박태완 위원 2,000원만하면 좋게 나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면 배식단가가 2,000원이면 충분한 게 지금 각종 대학교라든지 그런데도 임대료를 줘 가면서 자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2,000원 이하로 지금 배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급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양질의 식사를 자꾸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메뉴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구내식당이라든지 기업체 에 전문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배식 단가를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 휴가를 간다든가 관내에 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을 나갈 때 우리 총무과에 통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관내출장을 했을 때에는 지난번 직협에서 관내출장을 하루에 한 두 사람 가는 것도 아닌데 전 과에서 매일 총무과에 합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율적인 복무관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수시로 출장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봅니다.

가지고 와서 매일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통제를 했습니다.

복무조례 복무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실·과 과장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정사균 위원 권한 중에 직협하고 구청장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래서 관외출장은 전체직원들 이동사항이라든지 총괄관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는 저희들 규정대로 관내는 저희들 통제를 일체 안 합니다.

정사균 위원 통제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관내는 통제를 안 합니다.

정사균 위원 관외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관외는 총무과장이 관외출장여비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직원들 관외출장 현황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구청장하고, 직협하고 협의할 그 때는 휴가라든가 관내 출장시 총무과에서 통제를 폐지하겠다.

○총무과장 이상욱 관외는 저희들이 협의에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관내를 제외하고 관내휴가 그 감사자료 2-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휴가나 관외출장시 총무과 통제제도 폐지” 오타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저희들이 관외출장에 관해서는 그 당시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 앞으로 상반기 중으로 폐지를 검토하되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복무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들이 한 두 가지가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실히 합의를 했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줘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 때 기분 삼아 어, 그래 해 줄께 그래 놓고서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13건 합의사항 중에 이 사항은 조사 후에 시행하는 걸로......

정사균 위원 물론 과장님 합의사항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을 위한 합의사항이니 좀더 철저하게 지켜 가지고 그게 바로 직원들 사기앙양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필요 이상으로 직원들 통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그런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벌당직을 하면 벌당직으로 당직을 하게 되도 그게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안 맞는데 벌에 따른 근무거든요.

벌에 따른 근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당까지 주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희들 이번 기회 중에 당직에 관한 조례개정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돈 금액을 떠나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직을 하면서 5,000원 조차 지급을 안 한다면 같이 당직을 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당직자들에게 총무과에서 당직신고를 하게 되면 당직비를 매일 줍니다.

2,000원씩 다섯 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하는데 누구는 5,000원 별도로 내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다음에 전체 직원들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복무기준을 준수를 안한 직원들이나 또는 어떤 벌칙에 의해서 벌당직을 하는 직원들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직협하고 지금 협의회 할 때 이 사항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벌당직자들에 대한 당직비 지급를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직협하고 의논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 복무규정이고 또 보통 보면 징벌을 하더라도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감봉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듯이 돈 5,000원 금액상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벌이기 때문에 벌은 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복무점검 위반자에 따른 벌당직이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케비넷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초과근무 체킹이 연가 중이나, 병가 중, 교육 중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고의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단순 격리사항으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야간당직문제도 현재 지금 5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에도 중구 전체에 결원이 35명이라는데 그런 결원인원도 있고 물론 충원은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5명이라는 사람을 물론 운전자를 하나 빼버리면 4명 입니다마는 4명이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4명 이상은 공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명 정도라도 더 줄인다든지 현재 외부의 보안회사에서도 지금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방범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적극 당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0원짜리 식사에 제가 한 번 벤치마킹을 주선 할 테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 실무자하고......

박태완 위원 2,000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A, B식단으로 나눠 가지고 양식, 한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삼성에버랜드에서 제공하는 2,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그걸 가지고 받았는지 2,700원, 3,000원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나 황당한데요.

다음 주에 감사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또 영양사하고 우리 내무위원하고 같이 벤치마킹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급식단가 문제는 급식인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급식인원이 많았을 적에는......

박태완 위원 다소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업체에서도 제시하면서 급식인원이 300명, 500명 됐을 적에 제가 기준을 설명 드렸던 부분은 현재 우리 급식인원 기준에서 설명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30페이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인데 관내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공사에 2,755만원의 공사를 계약일 2003년5월23일, 착공일 5월23일, 준공일 7월11일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에 2003년5월23일 계약일이고 설계변경 일이 2003년7윌9일 244만5,000원, 변경금액을 합치면 3,000만원 공사가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이 자전거 주차 시설에 원래 이렇게 계약을 하고 여기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또 3,000만원을 채웠는데 같은 공사에 같은 날에 공사를 한 건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합한 금액이 3,000만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는지 하고, 또 여기에 또 2003년9월26일 본 공사에 말이죠.

자전거 보호 시설 공사에 소액공사가 또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얼마냐 하면 229만원에 또 실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당초 공사단가에 2,755만원으로서 천상기업에서 시공했던 부분이고 당초공사 설계시에는 자전거 배치대 226대 분과 차량시설 7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18개소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공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의 시공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인데 다운동 경남은행 옆에 설치공간이 협소해서 차량시설설치가 3개소 불과한 걸로 판단이 돼서 차량시설 1개소를 동여중 쪽으로 이전하고 그 지대에 여섯 개를 추가 설치했던 부분에 540만원이 증액되고 제일중학교 옆에 불규칙한 노면 및 흙으로 인한 우천시 미끄러움이 예상이 돼서 노면 고르기를 하고 보도 블럭을 120여대 추가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224만원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걸로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 공사된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3년5월23일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5월23일 같은 날 착공을 하고, 설계 변경은 7월9일날 했고 이 공사 한 것은 설계변경 안하고 본 공사는 5월23일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게 먼저 7월9일날 했었고, 착공일이 5월23일 날하고, 설계변경 준공일이 7월11일인데 여기 계약변경 일이 언제냐 하면 7월9일날 입니다.

7월9일날 244만5,500원 가지고 준공이 같이 되면서 합해 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9월26일날 같은 공사에 229만원이 또 소액공사가 또 들어가졌습니다.

또 본 공사 주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주고, 또 소액공사 또 주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3,000만원미만 되는 공사를 다시 3,000만원이 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설계를 할 때부터 현장확인이 미흡했고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발주부서에 저희들이 특별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니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계약만 하는 이런 관계에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친김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 공사들이 소액공사 3,000만원이하 수의공사 뒤에 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하고 공사수의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금액이 3,000만원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또 한 번 보십시오.

성남경로당신축공사에 경로식당에 감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중구 건설공사에 관계자들의 수준을 너무 평가 절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에도 용역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들은 저도 용역이 발주된다는 데는 저도 평소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용역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질 향상을 통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있다고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사업발주부서와 우리 계약부서에서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과장님 반구 경로당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남동 경로식당 이쪽에 설계용역하고 여기 그 다음에 우리계약 변경 했는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시방서를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방서를 갖다가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두 개의 공사도 아니고 여러 개의 공사들이 어떻게 해서 사소한 천 몇 100만원짜리 공사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세걸 위원님한테 자문만 구해도 개보수할 수 있는 용역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용역할 필요가 이거는 용역 안 해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이쪽 뒤에 넘어가 보면 화장실 공사하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화장실 공사에 또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시방서 찾아보고 설계내용, 계약내용 다 찾아보고 변경내용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한 사실들이 나타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새로 잡으십시오.

이런 결과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건 발동을 하여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확실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바로 잡아 놓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소액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과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남발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액공사일 경우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있다면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시에는 우리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보전실태와 유형별 대상 건수와 그 면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지, 보았으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등기는 다 됐는지 공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는지 제반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체계는 관련법은 국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또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매년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물?

○총무과장 이상욱 건물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공유재산은 우리 구청사, 동청사, 각종 경로 전체해서 상당 부분이 우리 공유 건물들이 있는데 현재 재산들은 행정재산이 대다수입니다.

잡종재산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므로 해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보수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잡종재산 구청사, 옥교동청사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전부 업무가 별도로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특히 우리 주요부서인 총무과에서 동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게 여러 동에 보면 전부 공유건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관리보전 실태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한 번씩가면 리모델링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에 지은 경로당들은 가면 동네에 노인들께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도 느끼는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유건물재산에 대해서도 정말 개인 재산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끔 우리 총무과에서 각 과로 좀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55페이지 옥교청사 방역소독, 구청사 방역소독, 동이 32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안 해 줍니까,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방역소독은 법상 보건소에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법상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이거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전염병예방법상 그러면 보건소가 전염병전부 옮기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관련법 내용자체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은 연 몇 회 규정을 해서 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건소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뭐 이런 걸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오병한 위원 보건소에 사역인력 다 있는데 보건소에 약품만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런 거라도 돈을 아끼는 방안을 연구 좀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업무보고서 2-13페이지에 무단 점유자 변상금 7,400만원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가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변상금 전체 다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변상금 자체가 일부사람들의 상당히 어떤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 대다수가 그런 몇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경계침범을 해서 본인도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여를 하게 되면 대체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역이 지금 구도심지역 중심입니다. 병영 쪽이나 이런 쪽에 영세민들이 병영에 영세민들이 많다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은 쪽에 대부분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변상금 징수 현황이......

정사균 위원 지금 몇% 납부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금년도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지금 납부를 안 해서 건물을 1차적으로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 게 건물이 있는 쪽이 많습니다.

건물부분만이라도 저희들 압류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또 우리 직원들 당해 연도분부터 역으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 담당제를 실시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추적도 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얼마 납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2003년도에 전체 7,200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 징수현황은 전체 6,5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게 907만4,000원 징수가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사균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2003년도 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총무과장 이상욱 2002년도에는 47건에 8,061만7,000원 부과가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몇 %징수됐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징수된 게 이거는 징수현황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100% 완납은 안됐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안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체납이 발생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압류하고....

정사균 위원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작년에 납부가 안된 사람은 재산압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재산압류도 있고 무재산자가 대부분입니다.

또 보게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다해서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건물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총무과장 이상욱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고령자들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한 사람이

정사균 위원 그럼 그 건물이 재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고 노인분들이 대체로 많고.....

정사균 위원 그럼 이게 현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들은 변상금은 실질적으로는 거주하는 사람 실제 건물 소유자로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건물을 무단점유를 했다 이러면 무단점유자변상금 때문에 실제 어른 소유지만 자식 밑으로 넘길 수가 있으면 그 현재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소유자가 임대를 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도 있고 건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옛날 가옥 같은 경우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철거를 하든가 해야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게 대체로 보면 변상금이 큰 토지가 무단점사용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부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밀히 필지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2001년 자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게 자꾸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과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부과할 수 있는 걸 하든가 정말 이런 것이 형식적인 행정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실제로 징수 가능한 부분들은 완벽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 2002년도 징수현황하고 조치사항하고, 2003년도 징수현황하고 조치사항하고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올해 직원 해외베낭여행 관련한 해외연수 다녀오면 견문보고서 작성한 거 하고, 결과 해 놓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2-48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공유지를 올해 매각은 16건에 489.8㎡이며, 취득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가 910필지에 50만1,000㎡로 올해 매각 161㎡ 7건이 있어 줄었는데 오히려 국유지는 3,000㎡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올해 66필지 6만7,000㎡로 매각 두 건에 60㎡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 자료에는 104필지에 13만㎡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구유지 또한 1,885필지에 121만5,000㎡인데 전년도 자료는 1,813필지에 118만8,000㎡ 올해 취득도 없이 매각만 했는데 2만7,000㎡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 왜 국공유지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현재 국공유지는 매각에 의해서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광역시에서 양여가 된다든지 또 저쪽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면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지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지금 다른 것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거의 일치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부과하는 방법이 전년도에 대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전년도 용도가 변경된 사항을 신고를 받아서 현지 확인 후에 대부료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 신규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에 대부허가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거의 현재 사용 용도대로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들면 공부상에서 임야, 묘지 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실제 용도대로 부과를 해야됩니다.

저희들 현재 재산 대부를 해 주고 있는 부서가 저희들 총무과와 건설과에서 하천 점사용료 부과 등 두 가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대지의 경우에는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경우에도 좀 전에 어떤 지목이 대지로 안 되면서 점사용 위에 실제로 점사용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하고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용도별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공부사항은 이제 지목이 틀리더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자체도 실제로 개인을 보면 실제 사용자로 신청을 받아서 변경해 주고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렇게 바라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상 임야가 1,000평으로 봤을 때 지금 1,000평 중에 500평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500평은 임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제 500평 대지로 사용하는 만큼......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공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대부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점사용을 계속 해 오던 분에 대해서......

박영철 위원 일제 조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천부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 하천부지에 지금 집을 지으려고 임대를 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대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또 상점을 지어서 하고있고 그 다음에 또 대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과거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개설하면서 도로에 그 만큼 내놔야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땅도 있고 하여튼 국공유재산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전부 조사를 다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뿐만 아니고 건설과의 하천과 소방도로부분 전체적으로 대지사용 용도를 용도별로 부과되고 있는지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국유재산이 대부가170건, 공유재산 39건 이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 국유재산 점용율 산정기준하고 작년 비교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조정결과에 따라서 대부료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토지 대부료의 가장 큰 요인은 공시지가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3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거주지가 서울이고 실소유자인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실소유자가 서울, 충청도 이런데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례로 만든다 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행법상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걸 너무 엄격하게 저희들이 제한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이것도 우리 국공유재산도 저희들 관리 개념을 어떤 경영수입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놀리는 거 보다는 대부를 시켜주는 게 좋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개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이나 답 같은 경우에 대부 목적을 경작으로 하고 주소는 울주군이나 멀리 우리 구가 아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작이 목적이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 부분은 경작목적으로 국공유재산을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보게되면 국공유재산을 영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구권을 일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면서도 그 계약조건으로 영구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걸로 그 문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용권에 대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해외연수 2004년도 100명정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104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1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거의 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또 타 사업과 비교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올해 104명을 받고 나면 이제 한400명 남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올해 104명을 했고 내년에 100명 정도 하게 되면 한 300명 정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나 위원님들한데 많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국외여행을 100명을 기획하면서 1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실시했던 한마음연수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요구를 하지 않고 격년제를 하든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연수경비를 조정하게 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마음연수도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70%넘는 직원이 아주 잘 되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연수는 격년제를 하든가 차후에 또 검토하기로 하고 해외연수를 우선하는 쪽으로 하면서 한마음연수비용 5,000만원은 금년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교육이라는 거는 치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교육의 성과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연속해서 하면서 다시 또 없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스운 일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적정한 교육수준 내지는 내용 그 다음에 교육받을 피교육자의 양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에 맞춰서 년 단위로 행해지는 게 그게 나는 원칙이라고 보고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때 사정에 의해서 찔끔했다가 또 예산편성 돼서 예산이 연도말에 남아도니까 한목에 왕창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시기 조절을 해서 앞으로 행사를 분산해서 교육이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부 체납 재산이 올해에 감사기간에 얼마정도 들어와 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잡종재산은 기부 체납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부분은 건설과에서......

박태완 위원 행정재산 말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2-45페이지에 감사자료 재생용지구매 및 이용실적이 180박스에 2002년9월26일에 3,75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연간 재생용지 복사용지 사용량이 400박스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들 180박스 구입했던 부분들은 이게 장애인 협회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특별히 협조요청이 있어서 구입을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그걸 구입을 하는데 박스당 3,750원이고 그 위에는 전부다 1만6,210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사야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단가를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차량매각이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03년에 매각한 거는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매각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와 시비를 67%, 구비 33% 부담해서 차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 전면 실시로,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하면서 당초에 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대행을 했다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차량을 음식물쓰레기를 구역별로 수거하고 있는 업체차량으로 매각한 걸로 알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했겠지만 몇 개월만에 사고 몇 개월만에 매각하는 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정책변경에 이렇게 되었을 거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한6,500만원정도에 구입을 해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대로 거의 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 3대 정도 팔게 되면 전체 1억2,000만원정도 구 세입이 증대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거 보다는 그게 좋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보험에 들어가는 차는 72대고 유류에 기름을 넣는 차는 139대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 차량을 합계한 수치입니다.

박태완 위원 차량이 139대가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2002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7대, 2003년1월1일부터 2개년도 전체....

박태완 위원 차량 구매를 하면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박태완 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틀립니다.

A/S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마는 승용차의 경우,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도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담당 계장님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A/S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리담당 김도원 A/S의 거리제한이......

박태완 위원 A/S 거리제한이 2년 안에는 거리제한이 없고, 승용차일 경우에 4만㎞ 2년이 넘더라도 4만㎞내에는 A/S가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이 되고 엔진부분은 4년이 되는 거고, 일반부품은 2년 되고 엔진부분은 4년입니다.

그러면 차량관리하면서 그건 아셔야죠. 그런데 울산34라5186 부구청장 전용차량인데 차를 올 4월24일날 구매해서 등록했습니다.

4월달 구입해서 5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7월달에 물왁스, 내장왁스 구입하고, 9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10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내장왁스가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너무 작은 거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70너9924 민방위훈련차량 문서채송 차량인데 구입 일이 02년3월29일A/S기간내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스위치를 A/S 기간 내에도 구입교체를 했고 A/S기간내인데 80노1736 밧데리 교환을 하고 사이드브레이크 뭐 여러 가지 또 하고 그 다음에 89너1256 이것도 A/S내인데 23만2,000원이 올라와 졌고, 03년1월9일 구입한 스타렉스 7인승 울산34나9104은 올해 구입했는데 벌써 타이어교환하고 오토미션 교환하고, 그 다음에 백밀러 교환하고 도가니스 도판금 판금 이거는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판금 두 번이나 하고 돈이 27만원 3월달에 했을 때 42만9,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유리를 갖다가 그 다음에 각종 부속을 갖다가 A/S 기간 내에 6개월만에 타이어를 교환하고 각종부속을 교환하고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하게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186 부구청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왁스구입이 여러 차례 있는 부분들은 세차하다보니까 차량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소모품을 구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문서 차량인 경우에는 밧데리라든지 사이드브레이크라든지 이 부분이 A/S가 되는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던 점은......

박태완 위원 제가 A/S 기간 내에 차량하나를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울산80도 3910 A/S 기간 내에 작년 5월달에 구입한 건데 수리내용을 내가 이야기 해 볼까요?

흙받이 디세로시트 에어컨 개조작업 몇 번 중복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작업등, 배선수리, 사이드라이닝교환, 크런지카바 디스크 그 다음에 고무물받이, 배선수리, 배선수리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유화필터 다이용접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배선교환 또 배선 또 나왔습니다.

또 작업등 또 배선수리입니다.

또 배선나왔고 디시 실린더구 라이닝 뒷발파용리미트 센스교환, 파크교환, 파크체인교환, 라이트배선교환, 컨트롤박스 스위치 배선 작업등 교환, 전라이닝 뭐 이런 것 들이 A/S 기간 내에 A/S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게 토탈 219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차량수리비가 A/S 기간 내에.....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우리 지방세과 차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종별로 사고유무라든가 전체 파악을 못해봐서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차종별로 검토를 해서별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자료가 빠져서 빠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빠진 자료가 전부다 A/S 기간 내에 자료만 빠졌네요.

가져온 자료가 전부 다가 A/S 기간 내에 자료네요.

전부 다가 이런데 이런 차량 관리가 과장님 아무 곳에나 가서 차량수리를 하고 영수증만 갖다주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차량관리는 이원화씨께서 하고 있습니다.

소수리 업체라고 해서 펑크라든지 갑자기 세차를 한다거나 소수리 업체를 세 군데 지정을 하고 나머지 차량 주요부품 교환이라든지 또는 대형 판넬이라든지 또는 사이드를 고친다든지 대형수리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가서 차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차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2003년도 29번하고 이 중에 분기별로 하는 게 대우공무원 자격 요건심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게 대우공무원은 분기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대우공무원이란 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대우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 일정 연한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6급대우라든지, 7급대우라든지 그거는 우리 지방공무원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정식 직원 외에 일용 또는 대체사역인부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은 각 과에서 설정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하여 각 과에서 설정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일용인부 사역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대체인력 지원하고 있는 부분 지금 기획실에서 육아휴직자라든지, 장기휴직자들 중심으로 장기병가자나 장기휴직자의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약직 근무원이 근무실적평가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기간 연장 심의도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그 자료를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 두 사람 해당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만약에 민원지적과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그 과의 순수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계약직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서 기타직으로 해서 사역하는걸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당 실·과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필요시에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우리 계약직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의 정식 공무원외에 근무자들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부분의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은 정규직을 하고 기타직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사관리구조가 정원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하게 된 거는 정현원을 같이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인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현원을 조절을 해 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정원관리 부서와 현원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지적과에 사역을 하고 있는 공시지가 사전 작업에 따른 일용인부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료비기타에 일시적으로 사역되는 인부들이 각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6명입니다.

오병한 위원 당연직 3명하고 외부 3명하고 그럼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연직은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오병한 위원 건설도시국장하고 그 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외부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 전직공무원 한 분입니다.

오병한 위원 교장선생님 두 분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학교에서 교장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전체 직원들 관리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인사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했고 그럼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월28일 오늘부로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교체하는 걸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은 현재 당연직 3분은 그대로 두고 지금 저희들 위촉을 하게 되는 세분은 변호사 한 분과 대학교수 한 분, 교장선생님 한 분으로 이렇게 세 분으로 금년도에는.....

오병한 위원 장학용씨는 전직 공무원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직 공무원이십니다.

오병한 위원 그만 둔지 오래 됐죠, 지금 외부에 누구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변호사 한 분과 대학교수 한 분,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오병한 위원 교장선생님 배제시키는 게 안 나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에도 저희들 물론 전문성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교장선생님도 재검토가 돼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조직관리를 하면서 현재전교조문제라든지 저희들 이런 공무원조직이 지금 현재 걸어가는 있는 그런 선행 절차를 거친 기관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도움이 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일단 인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직은 할 수 없고 외부에 초빙인사들은 공정성 있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좀 공정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감사자료 그 민간인 및 공무원표창의 시상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표창은 표창을 주면 시상품을 하나씩 주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표창을 했을 적에 전국표창일 경우에는 시상품이 안 내려오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상품이 광역시장님의 경우에는 시상품이 있고.....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주지요?

그러면 우리 표창이 민간인공무원 다 해 가지고 표창이 나가니까 388개 나갔죠?

그런데 시상품 손목시계도 주고, 벽걸이시계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다기세트도 주고, 앨범, 은수저, 소화기, 휘장 다 주는데 손목시계만 433개가 나갔죠?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 합계입니다.

박태완 위원 앞에서 합계니까 뒤에도 합계지 역시 맞죠?

386개에 대해서 433개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박태완 위원 상품 두 개씩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못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손목시계 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손목시계가 지금 2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2만원짜리 시상품을 주는데 이걸 표창하고 시상품하고 시상품이 아니고 여기에 구청 방문객한테 주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표창에 대한 시상품으로 지급한 숫자가 386개 대 433개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보게되면 구청장님만 386분이고, 시장님이 73분, 장관 55분, 총리가....

박태완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시장, 장관, 국무총리는 시상품을 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안 내려오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그냥 구청장, 시장만 시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가 맨 처음에 물었을 때 시상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라고 물을 때 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안 준다는 개념의 제가 그런 설명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상이 안 내려오는 부분들은 구청 자체에서 상품을 비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같이 전달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시장상 내려올 때 시장상시상품 주고 우리 구청 시상품 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지는 않고 전체 시상품을 표기를 한 부분은 시장님 표창시에 시상품 전체를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박태완 위원 시장표창 시상품도 우리 시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7-01학술용역비가 예산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150만원 됐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우리 경리계약기초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계약을 위해서는 단가설정이 어려운 부분, 조달가격이라든지 물품 우리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산정이 안됐을 경우에 국가계약법의 용역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어떤 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득이 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할 필요성이 없다기 보다는 사유가 발생이 안된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후생복리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작년에 1,590만원 약 1,600만원이 불용 되었고, 올해 1,160만원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작년도에 1,156만9,000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작년의 경우에 결산추경안이 제출된 전후해서 공무원들 연가 투쟁을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각종 공무원들은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 집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간부들이 자기 연가를 찾으므로써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가 사용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연가자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2003년도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 처리가 되어 졌는데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세항별로 다릅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전산시스템유지관리라든지,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체크를 위한 전산시스템유지관리, 냉난방기 수선 이런 사항들은 상시 연중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걸 좀 철저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목표나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산절감목표나 계획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연중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는 최대한 실행예산을 집행하도록 각 사업별로 예산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국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내려온다고 해도 각 과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보면 일률 몇%씩 실행예산을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실·과에 시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예산절감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도 예산절감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1억원 절감하면 1,000만원 정도를 개인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9,000만원정도 이익 아닙니까?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결국 우리현실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런 제도로 한 번 생각의 마인드를 바꿔 보십시오.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총무과에 예산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1,000만원 예산절감 올해 했다고 하면 사기업에도 다 그럽니다. 인센티브 1,000만원에 한10%줘도 100만원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9,900만원 이익 봤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데에는 개인적인 성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산절감은 전체적으로 총액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개별사업별로 집중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두 건이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건물임대 본청 소속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한 개가 우리 본청에 농협이 있고 한 개는 옥교동 본청에 홍성한의원이 하나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임대비가 우리 농협중앙회에 229만2,000원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이거는 월10몇만원 밖에 안쳐지는데 임대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건물 공시지가에 준해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건물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늘어 나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올해 농협출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이 인근에 금융기관이 없다보니까 전부 농협출장소에 몰리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확장을 해 줬습니다.

면적 확장을 해 준 부분에 대한 부분과 공시지가조정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확장한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공시지가 변동분 보다 확정부분인가는 몰라도 이거 적정 임대료인지 아닌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더 받으면 문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현재 농협에서 하는 기능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지금 은행을 빌려주고 은행에 세를 갖다가 10만원단위에서 이게 은행세를 갖다가 받는다는 게, 그 다음에 이거 홍성한의원 넓이와 크기와 면적이 상당히 큰데 4,530㎡인데 여기에 3,400만원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이 부분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농협부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외에 민간사회단체에 건물임대 무상임대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저희들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선거관리위원회 4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시간외수당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지금도 제법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원님들 2년에 걸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거의 타 구·군하고 근사치에 근접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특히 우리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원님들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는 다면평가제를 2004년도부터는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을 해도 다면평가제를 한다는 이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면평가제를 지금 두 번 실시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거 하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다면평가에 대해 장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진이라든지 또는 기타 인사를 상향 조절을 하면서 부서장들의 상급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 사람들 신상문제가 결정이 됐던 부분들이 동료직원들과 상하급자가 같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사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단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인기위주의 자기본연의 업무보다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보다는 동료직원들과 상하급자의 인기영합해서 공직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평가대상자들의 경우에 감사부서 근무자들과 인사부서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신상문제를 다루고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해 본 결과 특정인의 경우에는 100점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60점을 줬습니다.

최하점수를 줬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보복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구에는 다면평가심사위원을 10명 내외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30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부담을 줄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다면평가는 객관성의 어떤 유지라든지 또 인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는 중요한 평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정부방침도 향후 전체로 확대를 해 가는 방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따라 본 위원도 아까 다면평가제 실시한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전부다 올 100점을 다 주고 또 한 사람은 최하위를 다 줘버리고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사무관 진급하기 위해서 그 분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같이 한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인간에 본능이라고 할까, 그런 평가를 해 놓은걸 보니까 심히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인데 무작위로 차출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에 따라서 같이 동일계 근무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주무계 차석을 한다든지 주무계 차석이 해당이 되었을 때에는 차석계 차석을 하고, 또 삼석계 계장을 하든지 그 때 그 때 평가 대상자들에 따라서 객관성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게 되면 진급자들은 총무과에서 한 번 근무하려고 할거고, 기획실에서 근무하라고 할거고,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한 번 하려고 할거고 다 한 바퀴 돌아야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안 받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근무를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우리 구청직원들 공무원들 사고가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을 과소평가 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하던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다면평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뭐 아닌 말로 그저 9급하면 공무원 생활 주로 5년미만 아닙니까?

그 분들이 6급 20한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전체적으로 청내 방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을 평가하는데 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광역시와 교류가 잘 됩니다.

행정직 일 경우에는 계속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시행은 참 좋은 건데 국장님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기 위주로 근무를 할 우려가 정말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국장님 대책이나 보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다면평가제의 장점과 단점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의 방향을 잘 정립을 해서 다면평가가 시행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가 우리 직원들이 다 선호를 하는 걸로 지금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계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전 직급이 다 시행을 하면은 무언가 또 거기에 뒤따르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걸 하루 빨리 색출 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불만 없이 다면평가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물론 직원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주로 밖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안에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얼굴이 접촉이 덜되니까, 그런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걸 당할 우려도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걸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대책을 수립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호환을 잘 해서 지금 전 직급을 상대로 다면평가제를 하겠다고 기획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직급별로 순위에 위해서 시행할지,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을 전 직급을 상대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하든지, 전 직급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최대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2-5페이지 303 포상금 3억2,100만원정도인데 집행 194만9,000원 하고 잔액이 3억1,900만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게 되는 매년 1년 동안에 근무성과를 평가를 하는 성가상여금제도입니다. 이거는 매년 연도말에 가서 11월, 12월중에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오병한 위원 원래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연말에 지급합니다.

11월, 12월중에 연간 근무실적을 별도로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이거 연말에 사용할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그 밑에 경리관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억9,3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차량 유류구입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병한 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차량운영비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은 제가 경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병한 위원 돈이 2억원이나 남았는데 그 자료를 안 봤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차량보험료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도 연말에 다 사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거는 다소 불용액이 발생될 뿐 이거는 결산할 때 삭감 할 것으로 자료를 해놨습니다.

오병한 위원 차량운영비하면 유류대 말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오병한 위원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거는 불용액은 결산추경 때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박영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께서 성과상여금 예년에 보면 일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년도에도 일부 직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만 지급을 했고 그게 반납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년도에는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급을 하면 다시 그 돈을 직급별로 모아서 전부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아직도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기업체처럼 생산물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부가가치가 없기에 평가를 하는데 공정치 못하다고 해서 평가에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이 제도개선을 끝없이 요구를 하고 현재도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개선 요구 중에 큰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럼 또 전년도에는 받아서 다시 나누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준다 내지는 또 그야말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식으로 주는 건데 이 목적대로 정말 됐을 때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우리 박영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병한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과상여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 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어떤 평가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버릴 수 있는 그럼 위험소지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 자체는 행정의 능률성을 촉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체에서 상당한 부분이 도입이 됐고 어떤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구에서는 이 부분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시행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는 선정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는 5급이 시간당 8,062원, 6급 6,840원, 7급6,138원, 8급 5,500원, 9급 4,930원 평균 6,483원 일반공무원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40시간입니까, 42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40시간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6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을 비교해 보면 많이 개선되었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같고 울주군에 비해서 조금 낮고 시간이 청소운전원이 북구하고는 같고 동구보다는 떨어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자격증 취득 분야하고 외국어 분야에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2002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에 40명, 2003년도에 19명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분기보다 1년 한 것이 훨씬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 시에는 전산분야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고 지금은 외국어 중심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59명의 인원이 감사 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에 수강료가 지급되어 졌는데 여기에 자격증 취득 현황에 보면 17건 밖에 안 되는데 59명에 17명 같으면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내용 면을 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구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지원 실적은 총 59명을 지원해서 한 실적이 2002년도가 40명, 금년도 19명입니다.

전체 59명중에 외국어 분야가 34명입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취득분야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능력 3급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은 3급을 취득하기는 쉽지가 않고 신규자들은 컴퓨터 응용부분에 거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들어 온 경우이고 이 분들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학자금 지급 내역은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 31명인데 대학원생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3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인재대학, 울산대학, 영산대학입니다.

과는 위생분야하고, 일반행정분야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하고 연관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학비 지원이 31명에 2,1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대학원과 대학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신청을 등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등록금의 몇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등록금 지급기준에 보면 대학원, 일반대학은 50만원, 통신대학은 전액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학기당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학기당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무조건 50만원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5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하게 된 것은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재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25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원 혜택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공무원 혜택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원 혜택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대학별로 수혜를 주는 부분이 있고,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대학원이나 대학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동구는 4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구는 50만원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박태완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태완 위원 신설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입찰하는데 문제가 제기되었던 업체 또는 체납하고 있는 업체, 구민들의 모범이 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수주를 받아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심사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적격심사제도가 별도로 있고...

박태완 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우리 구청 단일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설 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별도로 행자부 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청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1억원 이상 입찰 공사에 대해서 적격심사 기준은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이상욱 태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공사가 투명성과 객관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수의계약 하는데 따른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감사가 끝나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넘어 가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에서의 문제점들은 사법처리도 할 수 있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적이고, 조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하고 이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쪽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저 개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재발되고 똑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 해외베낭 여행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3”표기를 해놓았는데 “1”, “2”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견문보고서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자료를 세심하게 봤는데 몇 사람 것만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은 100명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문분야에 간 직원들은 대다수 취합이 되었고, 지금 93명이 중국과 일본으로 간 직원들은 11월달에 갔기 때문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기 전에 저희들이 분야별로 의무부여를 했는데 자기들이 관찰해야될 것을 의무부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곧 취합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몇 사람 것만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고서가 어떤 여행자 특히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연수 형식의 여행을 했다면 어떤 주관적인 견문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인터넷 검색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진이나, 글 이런 것이 정보검색해서 올라 온 것이지 주관적으로 내가 일본에 가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살아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해서 이렇다 더라 내가 보는 일본은 이렇다는 식의 견문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효과나 예산 들여서 연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서인데 형식적인 보고서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잘한 분들도 있습니다.

국외 연수보고서 일본 B오사카 제1기팀 이분은 아주 상세히 주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서 작성을 잘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공무원해외베낭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심의를 할 때 일본이나 중국 쪽에 많은 직원들을 보내고 일본이나 중국 쪽에 가시면 꼭 관공서를 한 두개 정도 들러서 그 나라의 행정이 어떻게 되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이것을 꼭 둘러 보게 해 달라고 몇 번이나 과장께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 것은 다 빠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광 쪽이지 관공서는 거의 없습니다.

절, 관광지, 섬 이런 곳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관광도 조금 해야죠.

여러 가지도 둘러 볼겸 그 중에 한 두개 정도는 공무원이니까 그 나라의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보고서를 쓰고 하면 그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를 올리고 관광성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장이나 장관 표창 주는데도 구청장 손목시계 줍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정부 표창의 경우에는 부상품이 안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장관 표창 몇 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숫자가 상당한데 특히 연말연시나 정부 단위의 표창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후에 총무과 감사 끝나기 전에 구청장 부상으로 나가는 시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관계도 심지어는 한 동에도 단체가 수십개 있는데 그런 단체에 자체 행사를 하는데도 시장, 시의장, 구청장, 구의장 표창이 거의 10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표창을 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고, 상의 효과가 있는데 무작위로 막 내려오니까, 구청장상 아무나 받는 상인데 받으면 뭐 하느냐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표창도 많이 주고자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수시로 표창 건의가 있고 해서 연간 계획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표창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표창의 위상도 감안되어야 할 부분인데 표창 수요는 표창 이상과는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형평이 안 맞으면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거의 400개 나가는 표창의 명단을 보면 주변에 있는 소위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표창이 몇 개나 나갑니까?

정말로 표창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관변단체 등록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시장표창, 구청장표창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 표창 받아야지 구청장 표창을 받아서 뭐 하느냐고 그러는 데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지역별로, 계층 간에 안배가 되고 실제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다 타 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난번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 수 차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계 체크하는 부분을 가지고 벌당직도 시키고, 교육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정하게 집행 못하는 사유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갈등하고, 저 친구는 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외근무 수당 타 가는데 나는 바보가 해서 근무 안 하고 타 가니까 또 옆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또 갈등을 하고 지금 오히려 직원들의 갈등만 높이고, 오히려 시간외근무 수당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사실 관행화 되어 가다시피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근무 안한 사람들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찍어가고 다른 사람들 갈등이 생기도록 하고 어제 직협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직협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도 회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가 타 갔다고 난리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구정질의도 했는데 로비에 있는 월드컵 그것은 개선이 되었고, 담장은 개선이 되지 않고, 제2청사 문제라든지 해서 담장허물기 운동은 지금 가정집에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넣고 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담장을 허무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행정을 주민 가까이에 공개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담장 허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구청장께서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는 자녀분들이 몇 살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중학생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친구 분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 결혼을 하면 결혼식에 가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중구에 결혼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로 남구 쪽에서 합니다.

우리 중구 사람들이 결혼을 한 번하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남구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곧바로 상권이 남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없는 예식장을 개인적으로 짓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 큰 대회실이 있는 것을 놀리고 있으면서 저것을 수리해서 주민들 예식할 수 있도록 왜 안 해 줍니까?

여기는 텅텅 비워져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북구나 남구 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시간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중구에 서 하라고 하면 중구는 너무 낡아서 사진도 안 나오고 해서 중구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을 조금만 하면 주민들이 1년에 몇 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회의실 개수 부분은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청장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회의실 개수하고 현관로비는 개선하자고 했는데 금년도 교부금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시 보류가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시설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식장을 보게 되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된다고 보고, 청사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담장 허무는 부분하고, 대회의실 부분, 구청 화장실 부분 이것은 구민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장 허물기 부분은 별관 증축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같이 추진하자는 지시에 의해서 머물게 되었고 미처 추진 못한 부분은 저에게 책임이 큽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의실은 저렇게 텅텅 비워 두고, 예산을 1억원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천장이 낮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천장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닥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닥터 소용없습니다.

닥터를 걷어 내면 천장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커튼이라도 제대로 달고 의자라도 깨끗하게 해서 뒤에 무대 만들어 주고 하면 한 달에 예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예식을 네 번, 여섯 번 한다고 봤을 때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달만해도 3,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총무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식장은 빨리 수리해서 어떤 형태로든 예식장 하나 없어서 남구로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세걸 위원 삼성정밀화학 사장님 사택이 2003년7월에 매매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지난번에 1,000㎡정도의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내어놓은 그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것을 구입하고, 앞에 진성식당있는 부분까지 부지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넓히는 방안하고, 청사 뒤쪽에 GB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 앞으로 GB지역 개발에 따른 국공유지 체비지 활용 쪽에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보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주차 능력이 복산 1, 2 공영주차장, 구청의 주차장 능력이 386대인데 아직까지 GB가 개발되어서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입주하기 전까지는 공영주차장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 문제는 1인1주차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다른 관공서에...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기를 다 놓친 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동산 값이 뛰어 오르고 그 때 삼성에서 계획하고 있을 때 매각으로 결정되었을 때 170만원정도의 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우~ 하다가 전부다 놓쳤잖아요.

6·13 선거가 끝나고 처음 정례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후다닥 거리니까 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경영 측면에서 일을 해야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사가 한 명 있고, 1급 기사가 31명, 2급이 20명해서 5만원, 3만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모양인데 1급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같이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가 를 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다 갈라서 발주를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계약해 주고 이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고, 결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이나 결산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과장 이상욱
○출석증인·참고인
우정동주무 문영수
전산담당 이상일
경리담당 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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