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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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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3년11월27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개원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소송자료 처리 14건, 계류중 18건 등 총 3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정조정위원회 6회 실시한 내역서, 정기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그 자료를 전부다 가져오시고 2002년도, 2003년도 동사무소 감사 실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급단체로부터 지시 받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탄원서 이런 것들이 상급단체인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부터 우리 구로 내려온 내용,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먼저 최해근 기획감사실장이하 전 직원들 정말 우리 중구의 핵심부서로서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1-28페이지 감사지적 사항 조치 내용 중에서 변상금 5,146만1,000원에 대하여 변상을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두 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울산종합건설본부에 아주 허위 맹랑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한 두 사람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모르고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지 않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상을 하면 감정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감정도 하지 않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항시......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하면 곤란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가 정회를 했을 때 그 때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정회 후에 설명을 듣고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울산초등학교 이전하고 전문대학 설립한다고 고암재단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전 구청장하고 고암재단하고 계약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동명대학입니다.

오병한 위원 동명대학하고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오병한 위원 주민들 사이에 대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각종 위원회 정보관리나 통계관리, 감사관리 쪽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감사관리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예산관련해서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4회 개최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2년도 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2002년도는 55페이지에 4회 개최했고, 2003년도는 현재 3회인데 12월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최하는데 그러면 연간 4회정도 개최됩니다.

박태완 위원 개최하면 수당 여비가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수당 5만원이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올해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3년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년까지는 제가 파악되지 않았고 2002년도에는 10개 위원회가 개최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전부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꼭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부터 제가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조속한 정비를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중에 일부 과에서는 일반운영비 201-01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201-01에 일반운영비가 제로가 되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떤 부서 운영에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부분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에 관련해서 조례개정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전 정사균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도 들을 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3·1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정부지 고가 매입 현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한용규 부구청장, 이성섭 전 중구청 사회산업국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문영수 전 사회복지과 담당 4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분은 2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분 안명수 전 총무과 재산관리담당은 참고인으로 2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원 감사자료, 처분자료 일체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당시 3·1운동 기념공원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한 토지 매입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점심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한용규 부구청장은 3시까지 출장중이며, 이성섭 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시 행정 사무감사에 수감중이며, 문영수 우정동주무는 부산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성섭 전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 우정동주무는 출장중인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한용규 부구청장님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필요하면 다시 증인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방세과장 김종렬 선서)

○위원장 박성민 김종렬 당시 사회복지 과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당시 재산관리담당으로 있던 안명수 계장님은 참고 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3·1운동 충혼탑과 관련하여 안명수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종렬 계장님과 안명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안명수 담당께 이 바쁜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종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이때 보상금액을 누가 측정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담당직원이 토지 주인을 만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담당 직원이 중인공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이 주위로 땅값 시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당시에 주변 부동산하고 그 주변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3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담당자한테 그 금액을 주인하고 만나서 금액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못 챙겨 본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부터도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이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바빴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무가 바빠서 3억6,000만원이나 되는 중구의 열악한 예산을 물론 시비보조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지만 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담당자 혼자에게 맡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평수가 1,949평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6,640㎡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때 감정가로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뒤에 안 해봤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뒤에 감정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불하고 나서 그때 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때 평당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7만9,000원 약8만원 정도 나왔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약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영수 6급 담당은 평당 18만4,990원이라는 이 값이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지주하고 협상 해 가지고 주인이 20만원 내라고 하니까 그 근사치를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때 제가 뒤에 듣기로는 당초는 26만원 달라고 하는걸 22만원까지 내려서 괜찮다고 해서 이 가격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3·1운동기념탑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 들어선 그 부지하고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도시계획 그러니까......

정사균 위원 이거 매입할 때는 그린벨트조정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들어있었습니다.

예정 해제지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사균 위원 그 당시에?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김종렬 과장께서 결재를 하셨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매입할 때 결재를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안명수 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재산관리담당으로서 이런 재산 매입을 할 때 총무과에서 무슨 조언이라고 할까 안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래서 3·1기념탑부지매입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문영수 담당이 서 너 차례 저희 과를 방문했을 때 감정을 하는 게 순리고 상식이다.

감정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서 너 번 왔습니다.

하루에 서 너 번이 오는 게 아니고 며칠 상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차석이 김형철씨입니다.

그때도 별도로 한 번 고려를 했을 때 감정을 하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말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안 한 이유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무언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김종렬 과장님 왜 감정을 하라고 조언까지 해 줬는데 불구하고 왜 감정을 안 했어요?

이 땅부지의 소유주하고 친인척 관계됩니까?

왜 이 분한테 고액을 지불하고 이런 걸 매입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저는 해당부서 하고 자문을 우리 담당자가 그 당시에 계장이 업무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가 그래서 6급 본인이 직접 근무를 맡아서 직접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 업무 자체는 계장이 6급정도 되니까, 니가 알아서 정당히 판단해라 업무를 처리해라 해서 이래서 담당계장이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사균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6급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정말로 이거는 상식 이하로 3억6,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안하고 돈을 줬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 그런 우려가 안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저도 결재를 할 때 감정가격을 자기가 뒤에 물어보니까, 업무지침 해석을 자기가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때도 왜 그럼 과장이 업무를 못 챙겨 봤느냐 연말에 바쁘고 그래서 본인이 행정6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를 맡아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믿고 내가 결재를 했다 나도 잘못이 있다고 시인을 했었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리고 이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구정조정위원회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사균 위원 거쳐야 땅을 매입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2002년10월16일날 수요일날 했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하면서 위원장이 “시 담당부서와 협의가 됐냐고”하니까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사회산업국장이 내일 중으로 광역시와 협의할 계획이다.”부위원장이 “17일 더 필요한지”불과 이 큰 금액을 매입을 하면서 부위원장은 말 세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세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수정매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이래서 방망이 두드렸네요.

형식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한용규 부구청장, 그 다음에 그 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국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문영수 담당자 각각 1,286만5,370원씩 변상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변상했는데 우리 중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개인신분상 문책은 없었어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나마 감사원법에 보면 보상권에서 보상을 하면 아마 개인신분상 제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벌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감사원에서 처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납부는 다 하셨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제가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챙겨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6급 계장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게 소홀히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 된걸 분명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서 처분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께서 이거는 기본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사실입니다.

정사균 위원 정말 이런 일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업무의 경중이나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질서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앞으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참고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문영수씨 고향이 어딥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경남으로 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주지는 남구에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종렬과장 밑에 있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동구청입니다.

이세걸 위원 동구청에서 전입 오자 마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하여 감사원에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잘못된 것도 시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행정적인 조치도 받았습니다.

선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히 재산관리담당께서는 감정을 하라고 서 너 차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안 한 것은 뭔가 특혜의혹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도 감사원에서 혹시 돈 받고 한 게 아니냐 이래서 계좌 추적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부구청장님 늦게 오셨는데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예.

정사균 위원 3·1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할 때 부구청장께서 서명을 하셨죠?

○부구청장 한용규 예, 서명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한용규 부구청장께서 출장관계로 이렇게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에 감사 드리고 먼저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부구청장 한용규 선서)

○위원장 박성민 계속해서 3·1운동 충혼탑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우리 부구청장입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최종결재는 부구청장까지 받은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매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위에 여론이라든가 땅값시세라든가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상세하게는 잘 모르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7만9,000원 감정가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약 두 배가 넘는 18만4,990원을 책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이 결제하면서 면밀히 안 살펴봤습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재산 총괄권자로서 아주 면밀하게 챙겨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먼저 안명수 당시 재산관리담당은 참고인으로 나왔으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위원장님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상에는 우리가 취득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되고요.

저희들이 되파는 것, 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상 두 개의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해서 하라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당시에 안명수 계장께서 문영수 계장에게 감정원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3, 4회 정도 말씀을 하셨을 때 담당 문영수 계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 당시에 거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도 서 너 차례 자꾸 오면서 하라고만 저희들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자기가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 토지 매입과 관련한 절차를 감정평가를 거쳐서 한다라고 명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그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의회 의견을 받을 때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에 이 토지를 매입하면 감정 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감사원 판정에 의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한바 있고 2002년9월10일경 총무과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안명수로부터 이 사건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감정절차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도 할 때 가서 조항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안명수 계장님도 서 너 차례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조언을 했고,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안명수 계장 짐작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안명수 저도 나름대로 나중에 감정을 안하고 내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결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전혀 없다고 자신을 하고, 단지 업무가 시기적으로 바쁘고, 빨리 진행하려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빠뜨리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공무원 문영수의 경우 “2002년3월13일 당초 기념탑건립예정부지인 중구 서동 631-1번지 사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병영 3·1기념탑건립계획심의안을 본인이 직접 기안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한바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계장이 본인이 직접 기안을 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빠뜨릴 수가 있습니까?

○민원담당주사 안명수 그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형사벌까지 받았을 텐데 아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우리 안명수 계장님은 참고인으로 오셨고 또 업무가 바쁘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안명수 참고인에게 궁금하신 사항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 확인이 됐으니까 안명수 계장님은 보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바쁘신 업무중에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계장님 업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부서에서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안명수 계장님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굉장히 안명수 계장님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렬 과장님께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변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징계나 부속은 안 따른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번 사건에 한해서 변상조치로 이 사건을 종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임의로 변상만 하는 걸로 감사원 감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지 다른 무슨 신상에 어떤 문제라든지 할 수 없다 라는 규정도 없고 특히 중구청에서 이런 감사원의 변상조치로 의해서 후속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감사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뭐라고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변상조치만 하면 일반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원 판정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방세과장 김종렬 저한테 감사하시는 감사관이......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 건에 대해서 변상만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중삼중을 벌을 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성민 감사원에서?

○지방세과장 김종렬 감사원 감사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의 처분으로서 그러니까 변상을 하는 걸로 해서 징계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처분통보에 의하면 변상조치만 하는 걸로 본사건의 감사의 처분을 종결하는 걸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변상조치 한다고 해서 다른 신상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은 없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의 처분하면 다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사건에 한해서 감사원의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부동산을 살 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위원장 박성민 아닙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 변상조치하는 걸로 감사원의 모든 조치는 종결하는 걸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다른 모든 사건에 변상만 하면 다른 신상에 대한 처분은 없다.

과장님 그런 법률 있습니까?

그럼 법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또 감사원의 처분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처분을 뒤 따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런 문구나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맞지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감사관으로부터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 도중에 결재를 청장님까지 하신다고 했죠?

○부구청장 한용규 예.

오병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운영하시고 그 관계에 매입품의 결재를 청장님까지 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시죠?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결재를 청장님까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청장님 결재하신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한용규 자료는 위원장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한 것은 구청장이 마지막 최종결재를 하는데 왜 부구청장님까지만 변상조치를 했습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그거는 감사원에서 판단하실 때 구청장님은 정무직이고 책임관이 전체 총괄책임관이고 재산총괄권이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 부구청장님 이런 재산상 피해도 보고 정신적 고통도 뒤따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질 거예요.

○부구청장 한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원에서 조차 우리 과장님의 통장 계좌추적을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기안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안까지 한 사람이 또 그 당시 재산관리계장께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서 너 차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종용을 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뻔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실수가 아니고 명백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절차를 일부러 고의로 빠뜨렸다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결재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계장 한 분께서 과연 이걸 기획하고 계획을 했겠느냐 과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먼저 통장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문영수 담당이 통장까지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냐 거기까지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계장이 울주군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하루종일 또 가서 감사를 다시 받고 왔고 감사를 두 번 세 번 갔다 오셨는데 사람이 진실되어 보인다,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칠 그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감사원도 판명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본인은 그 사람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자체 예산이 국비사업이고 이월된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 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모형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어렵게 가져왔는데 땅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기를 놓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되팔고 하는 경우에 당연히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또 그렇게 늘 하고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그 당시 감정가격에 의하면 이 가격이 거의 뭐 두 배, 세배정도 높게 책정된 거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두 배 조금 넘게 책정이 됐는데 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감정원에서 거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감정가보다 두 배 이상 측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도 과장님이 그냥 거기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그 관계도 감사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했다.

업무를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우리 경로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잘 맞게 했나, 잘 맞게 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인 했는데 국장님도 내가 사인하니까 믿고 사인하시고 부구청장님도 밑에 국장, 과장 결재가 올라왔는데 잘 챙겨서 잘 됐을 것이다 하고 사인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관계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래 말씀은 잘하셨는데 통상적인 관례로 미루어 볼 때 주무계장이 기안을 해 가지고 올리면 최소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야 결제라인에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결제를 하면 제대로 했나 어째 됐나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다 실수 있다고 하신다지만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상황을 다 검토하고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도 그렇게 계획도 해 놓고, 기안도 그렇게 해 놓고 옆에 사람들이 조언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토지매입은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전부다 관례로 되어 있고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사인했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가격을 감정가 비슷한 수준 같으면 모르겠지만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두 배 이상의 토지 매입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고 지금 그래서 변상을 과장님 얼마나 했습니까?

1,200몇십만원 했죠, 1,286만5,370원....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틈틈이 과장님 뭐......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다른 빚을 내서 갚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위원장 박성민 빚을 내서 갚았다고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공제를 20몇년 넣은거 해제 시켜 가지고 갚았습니다.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래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에 뻔한 거 아닙니까?

1,200몇십만원을 빚을 내서 갚았던 돈을 한 달에 몇십만원씩 모아서 갚았던 우리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래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 자체가 문제지.....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못 챙긴 것도 과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에 두 세 번 갔다 와서 거기 가서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죄를 이만큼 변상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면 앞으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자꾸 이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것이, 물론 담당계장 문영수를 믿고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물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계장을 믿겠죠.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미워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재산관리담당 안명수는 참고적으로 일을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부터 꺼내야 될지 답답합니다.

솔직히 아까 국비지원 내려 온 것이 시급하게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땅을 사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는 다 밟아놓고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돈을 빌려도 융자를 해도 전부 감정합니다.

땅을 사는데 어떻게 감정도 하지 않고 아무리 시급해도 2억원이나 더 주고 매입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한걸 자꾸 묻기는 그런데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열악한 중구 재정이지만 국비 갖다주는 것 갖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의상 썼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밑에 직원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물론 안 믿을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어야죠.

단, 과장님이 믿는 과정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돈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손해 끼칠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저질러 놨는데 그걸 자꾸 다른 어떤 핑계를 대서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위원회를 열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회를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회를 형식으로 해 나가고 돈 마음대로 줄 바에 위원회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괜찮다 하고 말아버리지, 이거는 그냥 내가 실 수다 아니다를 떠나 가지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신 계장은 그냥 해도 되고 안명수 계장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조언을 받아도 당신이 조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재권자로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데 자꾸 이야기해서 곤란한데 말씀 도중에 국비 반납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아무리 반납을 하더라도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 반납하면 그게 중국 갑니까, 미국 갑니까?

바쁘다고 2억원 더 주고 살 수 있어요? 국비가 어느 나라 돈입니까?

국비 반납이 시급하다고 해서 돈 2억원 더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언성을 안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짜 화납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실수는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갑니까?

국비반납이 시급해 가지고 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증언은 안 되죠.

명색이 과장이나 되신 분이 국비반납이 아무리 시급해도 할 일은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반납 할 때 이유대면 안되겠습니까? 주인이 땅을 비싸게 달라고 해서 못 사고 국비반납 한다고 그렇게 소신 있게 일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시 그게 보조금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3억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3억6,000만원인데 그 보조금이 그 해 2002년 연말에 집행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성질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마 그럴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한 번 이월되어서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조사에 의하면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반납 안 해도 되는 2002년도 교부된 보조금인데 문영수 계장이 잘 몰라서 반납해야 되는 것 같아서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진술해 놨네요.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증인은 문영수 계장입니다.

문영수 계장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어떻게 교육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종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문영수 계장님인데 이 분이 교육을 들어가고 없으니까, 제대로 일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사실은 결재라인에 있다 보니까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늘 밖에 업무 보고하시다 보면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결제를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면 부구청장님하고, 김종렬 과장님하고는 돌려보내고 다음에 우리가 숙지 한 다음에 우리 문영수 계장님을 한 번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실무를 담당한 분이 안 계시니까, 정회시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에 회의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례회 감사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 들어가서 출석을 만약에 못하면 따로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하고,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걸로 해서 우선 부구청님이나, 김종렬 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시고 구정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2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변상하시고 속이야 얼마나 상하시겠지만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이 보다 철저히 감독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1월달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감사를 맞이해서 이런 일을 알고 난 뒤에 또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고, 또 분명하게 공무원 모두에게 알려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결재를 보다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다소의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더 크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종렬 과장님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열심히 잘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결과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님 전산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토탈라인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 내부협의에 의해서 본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토탈라인시스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탈라인시스템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손태경입니다.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언제까지 오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0분내로 오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토탈라인시스템 손태경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출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법무 관련에서 행정민사소송 내용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게 19건, 계류중인 게 18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확정된 게 19건 중에 행정이 작년에 9건에서 13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민사가 상당히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는 계류중인 게 9건에서 11건이고, 행정은 8건에서 7건인데 내용을 보면 한 31%정도가 패소가 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인데 민형사상 패소가 됐을 경우,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학성동 432-124번지 도로 367㎡대해서 97년2월8월에서 02년2월7일까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2003년3월, 올해 4월11일 일부 패소했습니다.

배상금이 3,700만3,000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3,700만2,6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이 한 290만원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아마 여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차 저희들이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재차 청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소송 들어 온 면적보다 더 많이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당초에 2,000만원을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2,000만원 소송을 했는데 3,700만원 물어주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게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받습니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토지사용 승낙서를 득하고 사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용승낙서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약4,000만원이라는 돈이 패소부담금하고 배상금하고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급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4건은 태화강둔치 주차장에 주차기 파손 된 게 있죠?

이 건은 완전 패소 포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포기한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완전 포기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복산동에 있는 659-2번지에 있는 것 이것도 포기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포기해서 사용료 89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89만원 지급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사용료요.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직원들이 관심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 해도 지금 판결은 배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민사소송부분에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32페이지에 정책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책개발이 기획감사실에는 실적이 지금 현재 안 나타나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지 아니면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채택이 전혀 안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총괄부서로서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금 9건입니다.

올해에는 5건이 줄어든 4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건 수 보다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주민의 동참 속에서 정책도 개발되고 함으로 해서 열악한 중구재정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봐지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흡사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지가 부족한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과거에 기획감사실에서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던 전 실·과, 소 담당별 한 건씩 여건에 맞는 시책발굴을 추진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년도까지는 실행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특수시책은 아예 없는 과도 많고 각 팀별로 특수시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팀별 특수시책제도가 우리 구 행정에 미치는 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2004년 주요업무계획은 올10월에 보고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팀별로 특수시책이 많이 나와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과에는 아예 특수시책 “해당없음”이런 식으로 아예 특수시책 자체가 없는 게 있습니다.

특수시책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대로 그냥 현재처럼 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동조도 하고 감독을 강화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래서 저희들 정책개발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많이 가미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영철 위원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근무할게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솔선해서 실행에 옮기고 다른 부서도 관리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벤치마킹 감사자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감사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1-32페이지에 정책개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벤치마킹자료는 없고요.

업무보고 1-9페이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해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자료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로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벤치마킹 갔다 온 자료가 이거.....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님 자료준비 할 동안에 본 위원이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에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지정 제안공모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 일부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리고 제안 특화사업 그게 무엇이며 거기에서 제안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시청이나 중앙부처에 신청한 현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 관련해서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금년 7월15일에서 8월6일까지 저희 직원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하고 중구광장에 한 번 공모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이 공모에 응한 부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 성안 스포츠 휴양특구하고, 성안 첨단산업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재경부에 특구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특구법이 제정이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특구 사업이 우리 구에서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걸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 걸 맞는 여건상 맞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맞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한 번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런걸 선정해 가지고 충분한 우리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채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2003년9월22일에서 25일까지 4일 동안에 6개 자치구에 2개조 10명이 다녀왔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권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명중에 벤치마킹 분야에 기획감사 분야하고, 총무 분야하고, 경제사회 분야하고, 건설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해서 갔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 분야에서 10명중에 4명이 갔고 총무 분야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총무 분야 한 명도 없고, 총무 분야에 뭐가 공사계약이고 체납세 징수 방안이고 자치센터 특성하고 이걸 어떻게 본다고 하는 겁니까?

왜 이게 균형있게 가서 서로 업무협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좋은 제도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만 주관부서라고 해서 10명중에 40%가고 안가는 부서는 하나도 안가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국 단위로 전부다 계획서를 다 보내고 이 기간 동안에 벤치마킹 계획이 있으니까, 국별로 의무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참가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수시책를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이게 구청장의 명령이기도 한 건데 출장명령을 내는데도 안 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렇습니다.

총무국내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가도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가려는 부서에 저희들이 억지로 자꾸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태완 위원 안 가는 부서에서는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간다라고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태도가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국별로 적정 인원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수시책 벤치마킹하고 난 뒤에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갖는데도 가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대구 남구에 가서 좋은 벤치마킹이 됐는데 구정혁신과 의식개혁 추진이라고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고정관념의 타파 전략으로 3대 혁신운동 20% 더하기 운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20% 더하고, 20% 줄이고 지금보다 더 잘하는 운동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갖다가 펼쳐 나감으로서 우리직원들의 정신적인 생각들도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직접 가보면 무엇인가 느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뭐 배워 집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절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향후 계획 없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대구 남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목표액이 32억원 예산절감 예산의 2% 내지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32억원을 번다면5%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관행적인 집행자세를 배제하고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전략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발굴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예산 절감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또 그런 의욕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가 상부단체에서 내려 온 것이 지방세과가 거의 많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이게 부서별로 쓰여집니다.

차량구입을 한다든가 비품을 산다든가 부서별로 쓰여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적인 어떤 결과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지는 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 져야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이런 대구같은 경우에는 3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가용재원에 가까운 돈들을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가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걸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이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기획실업무에 반영해서 벤치마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늘 첫날인데 몇 시간이 불과 되지 않는데 내무위원회고 건설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상당히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전략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실장님 감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22명의 공무원 중에 35명의 공무원이 비리 내용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이게 도대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간음사건으로 성폭행으로 구속된 사실도 있고, 이건 정말 중구의 명예를 빛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런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도 운전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구청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35건 중에 말이죠.

40%가 폭력행위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좋은 제도로서 아침에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 노출이 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밖에 퇴근 이후에 억제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노출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안양 측면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과의 대화도 이렇게 간부들하고 대화도 자주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업무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분위기 형성에 노력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적어질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몇 년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서로 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중구에서 정말로 이거는 성과가 있다 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번에 대도시 중심구에 제가 와서 한 번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한 번 거론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대도시중심구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부가 중구입니다.

서울중구, 인천중구, 부산중구 거기서 이제 광주만 동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건의 한 부분이 우리 중구는 전부다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재경부에서 특구 예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기관들이 전부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도시중심구 중구에서 신청했는 부분을 재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성과가 있다고 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 반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4개 동 다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전 동에 지금 반장으로서 수당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이 안 되면 전부다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집단민원은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에 제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은 없었습니까, 집단민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대부분 민원이 중구 구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 질타하고 고쳐 달라는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장님 집단민원이 청와대까지 알고 청와대에서 지시까지 내려오고 회시까지 하면서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반구2동에 복합상가 지하 터 파기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홈플러스 옆에 골프장 하는데 집단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약사동에 울산초등학교부지에 학교길 내 달라고 구청에 수 차례 찾아오고 우리 의회까지 찾아왔죠?

집단민원인들이 그 다음에 혜인학교의 학부모들이 35명이나 우리 의회에 찾아 왔습니다.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집단민원이 없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 집단민원은 해당 실·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을 상대로 해서 집단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부분만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민원이 되도록 이면 비서실이나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거는 기획실로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 옵니다.

해당 실·과에도 오고 나중에 처리가 미미하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감사실에 종종 접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럴 경우 감사실에서 그걸 집단민원을 가지고 처리 과정을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될 그런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민원을 모른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방향 역점시행 중에 미래비전 확정이라고 하셨는데 중구의 미래비전이 우리청장님의 공약사항 입니까?

지금 우리 중구의 청사진을 만들고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도 물론 나와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들은.....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용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럼 용역을 안 하면 우리중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업무라든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 발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한 번하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단을, 정식 자문단을 한 번 발족해 가지고 교수님이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좀 같이 모아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어떤 비전 제시를 위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호라는 배가 목적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연구 마련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목적 없이 흘러 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선 요구하고 또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중구의 비전은 아닙니다.

우리 중구 전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구민의식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갖다가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에 사업 몇 개를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몇 개를 나눠서 연차별로 시행해 나가는 것만 우리 중구의 미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어떤 정책자문단을 어떻게 하든, 용역을 주든 어떤 이런 게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전 구민들이 매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식을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런 데에 뜻을 같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영사업부분은 없습니다.

경영사업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경영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군내 생수사업, 순천에 고추장사업 해서 지자체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떤 경영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특성에 맞는 경영사업부분을 발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골프장 특구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어떤 초점을 맞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혹시 감사하는 중에 우리중구에 GB지역 해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정지역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집단적인 토지를 매입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아마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연히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후에 어떤 자료들을 제시해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오신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토탈라인시스템 대표 손태경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토탈라인시스템 대표 손태경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오늘 저희 위원회에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태경 대표님 납품 관청이 어디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북구청, 남구청, 중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구청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 총 40군데 정도가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동일 가격으로 납품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박태완 위원 토탈라인시스템 업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울산광역시 삼산동 1618-7번지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청에 각종 부속, 수리계약을 체결하셔서 납품을 해 오셨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박태완 위원 수리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서비스센터에서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대부분 조달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가격으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크게 짚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시는데 M2100파워 같은 것은 6만원에 납품하셨는데 지금 시중 가격이 출장비 포함해서 1만원인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시중에 삼성 자재는 비쌉니다.

박태완 위원 거짓말을 하면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3개 구청 다 조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제조넘버를 넣으면 삼성에서는 수리했는지 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메인보드 M2750 얼마 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시중 메인보드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나오는 자재하고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 10만원에서 8만원정도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M2700파워 얼마입니까?

8만원에 납품하셨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박태완 위원 이거 1만원 합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메이커는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메이커에서 준하는 규격 형태의 파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의 파워를 사용하기는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표님 차라리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즉각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가서 해주면 다른데 보다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출장비 보태서 1만원짜리를 8만원에 납품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올 9월에 한 SPC3820 메인보드 얼마 합니까?

10만원하면 되는데 18만원에 납품했잖아요.

대표께서 납품한 가격이 우리 A/S가격에 비해서 보수유지비의 단가 체결해서 하고 계시는데 보수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보수대에 부품 넣으면 부품 값 다 받고 그리고 A/S 보다 비싸게 받고 해서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틀리게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잔잔한 일도 다 와서 해 줘야 되고 고장나면 제때 와서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해서 엄청나게 다 얘기하기는 싫지만 대표께서 납품하신 것 중에 A/S 가격하고 같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메인보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CT630-K65G 메인보드 출장비 포함해서 8만원 하는데 15만원에 납품했습니다.

이게 적정합니까?

또, M2750 메인보드 10만원 하는데 18만원 납품했죠.

그런데 어떻게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현재 계약은 동사무소만 계약되어 있고 구청은 사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의 것은 건 대 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박태완 위원 모든 제품들이 적정 가격에서 20%에서 30%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표께서는 가격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가격인데 그렇게 높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 다를 조사해서 하기는 그런데

M2700이라든지, 2750 이런 것은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금액이 18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A/S에서 출장비 포함해서얼마를 받습니까?

M2750이 출장비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나왔을 때는 좀 깎아 주는 관행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는 깎아 달라는 것이 없고....

○위원장 박성민 깎아 달라는 말을 안 해서 못 깎아 주었다는 것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 말씀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소비자가 금액대로 제가 청구를.....

○위원장 박성민 다른데 보다는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까?

오병한 위원 저도 가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9월에 ML8050휴즈아세이 납품을 그때 25만원에 납품했는데 금년 6월에 똑 같은 것을 29만5,000원에 납품했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느 것이 착오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200년9월 것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29만5,000원 받아야 될 것을 25만원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오병한 위원 시중 가가 얼마인 줄 압니까?

시중 가는 12만원입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시중 가는 12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받아오는 것이 20만원이 넘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29만5,000원 받을 것을 25만원 받아서 적자가 났네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적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적자보는 것만큼 딴 데서 메꿉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메꾸지는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구하고 처음 거래를 언제 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2001년도부터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곤란하죠.

6월달 가격이 잘못되었다.

구청, 동사무도 마찬가지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기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비슷하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업체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말을 조금 알아보는 사람도 그 말의 내용을 대략 알겠는데 제가 물어 볼 것은 A/S 기간 중에 부품 사 넣고 한 적이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무상기간 내에서는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대표께서는 회사 사정상 한푼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는 것이 목표이고, 또 소비자들은 한푼이라도 싸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여기에서 대표께서 얘기하실 때 개인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납품을 한다.

관공서에는 18만원에 넣었다, 관공서는 들어가니까 깎아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 말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정사균 위원 아니죠.

그거는 무의식 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공무원들께서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왜 옆에 타 A/S 기관에 확인을 하고 특히 담당자는 자기 개인 집에 컴퓨터를 넣으면 다른데 보다 8만원씩 더 주고 넣습니까?

관공서니까 구 재정으로 지불하니까 내 돈주는 것을 의식을 안 합니다.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관공서는 넣으니까 깎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우리 담당계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시장조사를 안 하고 그냥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방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납품되고 있었고, 비용이 청구된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사균 위원 너무나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했다든지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받았다고 하면 구청에 그 금액에 대해서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똑 같은 제품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1만원인데 6만원에 넣고 했는데 대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너무 차액을 많이 남겼으면 반납할 의사가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사실 수리라는 것은 담당자들이 전산마비가 되어서 등본이나 이런 것을 출력을 못한다고 했을 때 빨리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자재가 비싸더라도 빨리 해 주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부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싸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체인 저만 끙끙 앓는 것이고 그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시장 조사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시장 조사한 그것이 평균가격인지, 최저가격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사균 위원 A/S 출장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조사해서 차액이 있으면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과다하게 많이 청구를 하였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할 용의가 있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정사균 위원 업체에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에서 30%는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장은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는 것이 사장의 목표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히토로라 이것은 무상기간 중에 7만7,000원이 나갔는데.....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것은 보건소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부품을 급히 구해야 되고 전산 트러블이 생겨서 빨리 수리를 해줘야 된다.

부품이 비싸다 그것은 수리 업체로써 말이 아닙니다.

스피아 파트를 준비해서 중구, 남구, 북구 3개 관공서의 수리를 맡고 있으면 항상 그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런데 프린터 한 기종에 부품이 40~50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준비 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하는 것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는 보면 삼성, 삼보, 제록스 온갖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부 다를 구비해서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갑자기 전산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저희들이 적정량의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전 품목에 대해서 개인사업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 남구, 북구 3개 관공서에 수리를 맡고 있는 업체 같은데 그 정도의 준비성이 없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다 준비를 못한다는 것이지 전부를 준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이세걸 위원 말씀에 결론적으로 자주 고장나는 부품만 비치를 해놓는 다는 것이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정사균 위원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3개 구청의 관공서에는 컴퓨터 아니면 업무가 마비가 되는데 관공서에 납품하려고 하면 뭔가 관공서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지 부품이 어느 것이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 부품을 일일이 다 갔다 놓고 뭐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즉시 갖다주는 것도 그 업체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구하면 비싸게 구입해서 관공서에 비싸게 받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비싸게 받았다고 해서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급하게 구입하면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급하게 구입하더라도 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만 끙끙 앓는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손태경 대표께서는 이 업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11년 됐습니다.

자체사업은 5년, 사업경력은 7년 정도 됩니다.

세진컴퓨터랜드에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에는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울산태생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예.

○위원장 박성민 고등학교는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울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계장님은 전혀 몰랐고요.

그 전에 제가 세진컴퓨터랜드에서 직장근무를 할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계약이 안 되었고 나름대로 영업적인 측면에서 그 때는 잘 안 봐 주시고 해서 제가 영업을 들어 왔고 제가 유지보수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산계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납품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비싸게 납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실무담당계장으로서 부품 단가에 대해서 사실 세세히 짚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도 직원들이 A/S센터에 문의를 해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에는 컴퓨터 유지, 보수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수리업체는 컴퓨터 쪽으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린터기를 보통 자기 대리점에서 자기 형태의 기종만 많이 보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보통 신년도가 돌아오기 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하죠.

저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지, 보수 업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그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타성에 젖다 보면 여기에 단가가 비싸게 들어오는지, 싸게 들어오는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난리 납니다.

최소한 신년도 예산 편성이 가까워 질 때는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유지, 보수 계약을 얼마에 맺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월146만9,000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보수유지 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몇 년식을 가지고 유지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제가 잘 모르....

박영철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계약이 올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컴퓨터는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140만원 같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지출합니까?

그것을 챙겨보시고 지금 우리 유지, 보수 계약에 의해서 컴퓨터 무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무상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지난 것을 다 대상 장비로 하고.....

박영철 위원 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Ⅳ급은 아니고, Ⅲ급에도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월 단위로 해서 보통 6월달에 구매한 것은 다 빠지는 것으로, 펜티엄Ⅱ는

요청 들어오면 수리를 하는데 올해 수리 들어온 실적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서에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수리비를 보수계약에 의해서 146만9,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사실 저희들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기계적인 수리는 빨리 끝나고 큰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소프터웨어의 장애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적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전혀 책정을 못 받는 쪽이고 그런 것이 인건비로써 나가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액 무상으로 다 해 주고 바이러스 하나 걸리더라도 동에 다 출장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비는 월 146만9,000원으로는 적자라는 말씀이네요?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적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적자폭을 물건구매하면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PC 소개를 개인적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146만9,000원에 보수, 유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99년도 펜티엄Ⅱ가 있는데 유지 계약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 왔는데 펜티엄Ⅱ는 실적이 없다고 하셨고 월146만9,000원 계약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394대를 취득가격이 120만원 유지비율이 0.8%, 절감예산 0.9%로 해서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총 실·과, 보건소 예산을 잡았는데 해당되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일단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 토탈라인시스템하고 체결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 간 부품이 있으면 부품구입비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지 이것은 보수, 유지비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146만9,000원 정도해서 대표 말씀은 유지비에 흡족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충당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용할 때는 엄청난 돈을 그것도 편법이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돌려놓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10% 감액 승인해 주니까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감액된 만큼 한달 정도 계약을 안 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것은 협정가격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합니다.”그 때 한달 동안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전산 장비를 다 줬는데 줘도 이런 결과가 생기고 구입가격을 업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명되어야 합니다.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펜티엄Ⅰ이 사용 가능합니까?

95년도에서 98년도 취득분 51대가 있는데 펜티엄Ⅱ도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직원들 책상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장비유지, 보수비만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펜티엄 Ⅰ, Ⅱ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폐기 처분하고, 장비 유지, 보수비만 더 들어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전산기 유지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1억1,000만원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가 모범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들도 시장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오신 분도 일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어떤 전산분야의 얘기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될 때 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떤 장비를 다루고 소모품 구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3년5월달에 SPC8320 통신보드 퓨처X25 80만원에 납품하셨는데 본체가 얼마입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이 장비는 일반 PC 장비가 아니고 주전산기라고 해서 유닉스 체계를 갖춘 등초본 발급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PC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MFIS 이것은 화상카메라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아닙니다.

지문이나.....

박태완 위원 화상카메라가 SPC8320 멀티포트 카메라 아닙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멀티포트는 주민등록 등초본 단말기 여러 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멀티포트 장치이고, 통신보드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꼽는 것입니다.

일반장비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자료를 제시한 것은 삼성의 부품들은 삼성A/S에 제조넘버만 넣으면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타나고 부품들의 가격들이 A/S 비용 포함해서 제가 얘기한 가격들입니다.

그런 가격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특수성은 있지만 부품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하고, 일단은 대표께 질의는 그만 하고 계장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가격 면에서는 직원들이 세밀한 가격산정에 대한 시장조사가 미흡했다고 치더라도 멀티포트 이게 등초본 장비였다면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메모리 증설 이런 것도 다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통신보드 퓨처X25가 민원발급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화상카메라가 MFIS 이것도 화상카메라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산취득으로 잡혀져야 되는데 수리비로 잡혀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세걸 위원 수리부품 제조넘버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제조넘버는 따로 관리하지 않아서 조금...

박태완 위원 구청 것은 있죠.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보통 PC의 제조번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손태경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경 증인께서는 출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은 우리 주민의 대리로, 대표로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예산을 세수를 좀 더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조금 과다하게 이윤을 남겼다면 앞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증인께서는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증인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전산기기는 컴퓨터 2대 1억9,000만원, 프린터는 78대 5,800만원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 업체 이용이 저조한데 조달청 구입이92%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런 전산기기를 비롯한 대형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용도파트와 의논해서 전부 조달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전부다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울산 컴퓨터 업체에 연결해 줍니다.

박영철 위원 투명성은 있지만 조달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조달단가 이하로 구입이 가능한 것이 그러면 기종만 선택해서 입찰만 보인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수의계약을 하면 이 금액이하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저희 용도파트하고, 전산파트하고 의논해서 전산물품을 구입할 때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흥종합 OA도 남구업체, 토탈라인시스템도 남구업체인데 지역업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조달 단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달단가로 하는 지역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리업체는 1%도 지역업체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는 오늘 업체 사장을 처음 봤는데 관심을 전혀 안 두었는데 검토를 해서 우리 업체에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보고 있는데 특근급식비 과다 지급 관계로 도시과에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와서 그런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연가를 내었는데도 식대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것은 근무하는데 태만으로 생각됩니다.

연가를 내었는데 어떻게 식대가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지급이 되면 안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부분이 매년 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정말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구에서는 기획실이 타 부서하고, 업무조정이나 기획이나 우리 구의 전체적인 것을 한다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특히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각 부서에 예산 내려보내 놓고 그냥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마감하고 끝을 냅니까?

기획실에서 점검해서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과별로 독려도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보통 10월, 11월, 12월 이 사이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연도를 넘기기가 어렵고 예산은 묶여서 가능하면 그 당해 년도에 소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독려를 안 하고 자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안 하고 늦게 일이 되는데 비근한 동네 일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1회 추경에 2억원이 경로당을 하나 짓는 다고 경로당 착공은 11월 초순에 착공했는데 어제 슬라브 콘크리트를 쳤는데 다행이 날이 한파가 아니어서 별 그거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한파가 오게 되면 그것은 부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하고 왜 늦어 졌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따져 봐야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보고 그렇게 안 되면 연말이 되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데 기획실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는 어떤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하반기가 접어들면 7월이 지나가고 나면 각종 회의, 간부회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 실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 사업을 하라고 다그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미비할 것 같으면 차후부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법규 연혁집을 발간하셨는데 50질 했습니까, 세 권을 한 질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태완 위원 처음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의미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런 부분들이 자치법규가 잘 바뀌는데 어떤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관리해 놓아야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가제는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가제도 하고, 정기적으로 가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산은 일반수용비 목에 다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감사를 사후 조치 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 기능을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전반적인 이행 현황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에 49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추진 완료된 부분이 7건, 추진 중인 것이 27건, 미착수가 15건인데 미착수 15건에 대한 사유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8건, 예산 미확보 5건,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관련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사균 위원 민선 2기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고 미착수건 15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미착수된 부분이 전부다 예산 사업이 많은데 지금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전부 예산 수반이 되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정말 주민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앙부서에, 시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 신규사업 발굴 실적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시와 중앙부처에 우리 공무원의 출장활동 등 이런 협조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이 되면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부처 방문해서 직접 발로 뛰고 해서 저희구가 추진한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와서는 구 의원님하고는 그런 맥락에서 간담회를 한 예는 없고 일전에 시의원님하고 부구청장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님께는 수시로 특별교부세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남구, 울주군 이런데 정말 따라 가지 못 하지만 그런 예산서도 본 위원이 봤는데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 2004년도에 예산 편성도 한 번 살펴보면 그렇듯이 보조금 사업이 열악합니다.

그 만큼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와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열악한 재정에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69페이지 27번 상급기관에 건의한 질문인데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투자사업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인데 지방세 세수 증대는 탈루세 방지등 자체 재원 확보는 한계가 있고 경영수익 사업도 어렵고 미약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존 재원 확보에 노력한 부분도 인정은 됩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구두 건의로 되어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산정 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했고 결과와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제가 기획실에 오기 전에 예산담당께서 우리 조정교부금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조정교부금 제도가 행자부 교부금 제도로 본을 따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는데 시에서는 구·군 공히 중구가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산정관계, 가중치 관계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담당하고 저하고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비슷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정식적으로 내년초에 광역시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정교부율 58%라는 것은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운데 시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인데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도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상급 기관에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그 부분에 50%정도 준비를 하고 앞으로 50%정도 남았는데 100% 준비가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광역시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 시의원들이나 출신 분들이 시비 보조금을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유지, 보수비나 관리비가 많이 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증액으로 어느 특정한 단체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한꺼번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정사균 위원 임의보조금심의위원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단체의 활동 범위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이 연말까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정리하고 그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보조금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정된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보조금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정액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새마을 포함해서10개 단체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 금액 이상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내려주는 10개 단체로 내려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정액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전액 반영이 되어서 심의가 될지, 아닐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 아직까지 구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될지 잘 모르지만 어느 단체든 불평불만이 없도록 실장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저희들 지금 안이 심의위원 중에 당연히 위원님도 포함되고 우리 사회단체에 예속되지 않는 위원님, 혹시 사회단체에 예속된 위원님이 편성되어서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무리수가 따를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박영철 위원 1-66페이지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의인데 청원경찰 재배치 후에 효과와 문제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청원경찰을 재배치해 놓고 나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인부임을 내년도 예산에 거의 다 삭감을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용인부임을 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수락을 못하고 전액 삭감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 인부임을 청원경찰로 배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시과에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근무복 착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 감사 차원에서 조절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불필요한 사무를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내에는 물론이고 동사무소에가 보면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동장 책상 위에 보면 산더미처럼 결재 서류가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축소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동이나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책은 2004년도부터 과감히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실적이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동에 지시한 행사를 하면 전부 사진을 보관하는데 필름 한 통을 한 두 장 찍고 바로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낭비가 엄청나게 많고 너무 실적 보고위주로 하지말고 내실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시·구의원 간담회를 국회 의원 한 분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시의원끼리만 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구 의회에서 구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해 놓으면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그리고 후속 적으로 구비가 따라야 되는 것이 다반수고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구청장이나 실장 다 같이 앉아서 사실은 이렇게 합의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 일이 착착 진행되지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 시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그래서 구 의회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간담회 또 어떤 예산 확보할 때, 필요할 때 우리 구 의원들도 같이 해야 뒤에 뒷말이 없습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구청장하고 앉았을 때 마음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의 그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각 분야에 모든 분들이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든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듯이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로비를 백 번, 천 번 가서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가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조차라도 우리가 단 1%라도 남기지 말고 다 동원해야 합니다.

중구 살림이 어렵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떤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혀서 내 이외의 다른 사람의 역할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나, 사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위원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례화해서 내무위원님만이라도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모든 사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분기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좋습니다.

우리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안 모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업무도 기획감사실하고 조금 더 밀접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유감스럽지만 제가 와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위원님하고 시간도 안 맞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 끝나고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위원장 박성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벤치마킹하는 거 각 실·국에 인원이 1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서울 종로구외에 5개 자치구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근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좀 더 많은 책임자들이 리더들이 정말 필요하면 전국에 우수한 자치구를 벤치마킹 해야 할 뿐더러 필요하면 외국까지 공무원 베낭 여행가는 일하고자 하는 사기고취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공무원 집단이나 외국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는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일선에서 혹은 책임자로써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많이 보고와야 되고 많은 분야를 다녀야 되는데 10명이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예산 승인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확대해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기강감사를 설날 전, 후와 하절기 공직 기강 점검을 상당 부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고 처분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 의회 입장으로는 형식적인 감사였다고 보아지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끼리 한 식구니까 형식에 치우친 감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바꾸어 가자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제 살 도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원들 감사를 확실하게 해야 결국 우리가 공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식구들이라고 해서 적 당히 봐주는 감사가 더 큰 화근을 몰고 오는데 차석께서는 감사를 감사계에서 분명하게 해 줘야 그게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행정이 실추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직기강감사를 해서 처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맞다면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그런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 보면 우리 식구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넘어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엄청스러운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감사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공직기강 감사는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열악한 예산인데 구청장께서 선거 나오실 당시에 민간인으로서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공약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중구에 맞느냐 아니면 정말 우선 투자에 맞느냐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 같으면 건의를 드려서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결과도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전부다 해야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민간인 시절에 구청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공약하신 것이 중구 현실에 맞는지, 구청장 재임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그때 당시의 시각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제가 봤을 때 100% 맞다라면 정말 훌륭하고 해안이 있는 분이 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의회로 봐서는 전부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구청장 공약하신 부분, 필요한 부분 다 있지만 처리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더 급한 사업이 있으면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옳은 공약이라고 평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기가 안 와서 못한다는 것이지 현실하고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구청장님과 공약사항 중에 15건이 추진 안 되고 있는데 이 추진 안 되는 부분은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 들어 있지만 추진이 곤란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결국에는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정말 우리 중구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중구 모든 것은 24만 구민 것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하실 때 그렇게 해야 먼 훗날에 옳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문영수 전 사회복지계장께서 10시에 출석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무국 감사를 조금 뒤로 미루고 10시부터는 문영수 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토지 고가 매입 그 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을 하고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출석증인·참고인
부구청장 한용규
지방세과장 김종렬
토탈라인시스템대표 손태경
정보관리담당 이상일
민원담당주사 안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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