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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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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자치행정과(동)


일시 2003년12월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국중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지적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회기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울산광역시중구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장법정대리인 민원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후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출 과장님께서 장기간 병가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부동산중개업소지도 점검현황 과태료 9건 내역서 현황 좀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이용출 과장님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집에 계시는데 물만 겨우 먹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확한 병명이 나왔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병명은 그 전에 다 판명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쪽이 안 좋다지요?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수술은 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요?

○민원담당 안명수 수술할 처지가 아직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수술이 불가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일단 항암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몸 상태가 자꾸......

○위원장 박성민 수술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모양이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12월4일쯤 돼서 울산대학병원으로 다시 입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전에 공직자분들 신체 검사할 때 안 나타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종합검진에서 안 나타나고요.

본인이 특수부분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할 때 암 검사는 제외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암 검사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서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전에부터 특수하게 자기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 무조건 다 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아프고 한데 혹시라도 우리가 위문을 한 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집에 계실 때 사실상 위문을 가면 부담스럽고요.

제 생각에는 12월4일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위문을 하는 것이 서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민 입원하시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렇게 공직자로 노심초사 고생하시다가 이제 조금 편하시게 되고 이제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병을 얻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공직자들 신체검사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그런 검사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건강점진을 할 적에 본인이 꼭 해야될 부분 평소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신청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건강검진 받는 항목만 받고 본인의 취약된 그런 것은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그걸 잘 안 해서 또 이용출 과장님께서는 속이 많이 부담스럽게 고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랄까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을 키웠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0대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한 50%하고 50%정도는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암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용출 과장님이 우리위원회에 나오셔서도 굉장히 아주 활력이 되고 참 훌륭한 그런 과장님 중에 한 분인데 하여튼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꼭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만 이용출 과장님 건강이 하루 빨리 완쾌가 될 수 있게끔 쾌유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농협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구금고에 갔는가 참 민원인하고 민원지적과에 직원 강은숙씨가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며칠 안됐는데......

○민원담당 안명수 지방세과에서 우리 과에 파견 나온 네 분 중에 강은숙씨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분하고 다투는 걸 봤는데 다투는 게 아니고 민원지적과에도 이런 민원이 있구나 스스로 느끼면서 그분이 마구잡이로 여직원에게 욕을 하고 이런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하더라구요. 우리 공무원 여직원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있는걸 볼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민원에게 정말 친절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어떤 조치나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첫째는 친절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악의 스러운 그런 사람이 올 때는 무조건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여직원은 그렇게 당하고도 뒤에 계장들 떡 보고만 계시고 안 그러면 데리고 나간다거나 그 주위 민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제재 조치를 빨리 못 취합니까?

더군다나 최일선에 앉혀 놓은 여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그렇게 퍼부어도 주위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 보듯이 보고만 있고 물론 친절해야되겠죠.

친절이 우선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 생길 때는 물론 첫째 친절을 베풀되 그런 악의적으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도로 빨리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남자분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로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좀 제재 조치를 안 취해 주는걸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주위에 민원인들도 많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정사균 위원 현재 설치된 장소가 성안 중울산새마을금고 성안분소에 한 대 있고 그 때 2,200만원 주고 구입해서 설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병영1동에 있는걸 현대백화점성남점 아울렛 매장으로 옮겼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옮겼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발급 가능서류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한 10여종 가까이 되죠?

○민원담당 안명수 11종입니다.

정사균 위원 공휴일날 등 24시간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성안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만 365일 공휴일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구청하고 성남동 아울렛에 설치된 것은 자기네들 영업 시간 내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 365코너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설치한 거 우리 민원인들이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새벽1시, 2시에 떼러 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급한 사람들은 한 두 명 있더라도 그게 바로 민원해결이고 그 다음 그 동안 발급실적현황이라든가 기계가 오작동을 했다던가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발급현황은 지금 나타나고 오작동은 크게 어떤 수선 처리되는 이런 부분만 일부 나타나지 어떻게 민원서류가 다른 사람 것이 발급이 되어서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체제가 현재 살아가면서 더 확대 보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발급되고 있는 증명서에 이런 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혹시나 또 오작동이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보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예산만 투입시켜 달라고 또 우리 주민들의 눈초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 담당계장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장기간 공석 중인데도 안명수 계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정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신고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조금 전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운영실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민원인들이 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발부를 해 주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농지원부도 그렇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병적증명도 그렇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입력을 시켜야 발급이 되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지문 인식을 못해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접수된 게 없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문감식기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박영철 위원 벌써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었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지문인식을 완전히 하지 못해서 민원인이 발급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댔을 때 발급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항의성 내지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인정을 하시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빨리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체를 지금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비슷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신고되거나 이런 예가 없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 인감사고라기 보다는 남의 인감을 대리로 발급 받으러 와서 10월에 복산2동에서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감이 발급되어 간 거는 아니고 담당자가 두 세 번 본인여부를 물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라고 자꾸 주장하기에 인근 파출소의 경찰을 불러서 대조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어서 발급은 하지 않았고 바로 고발조치가 되어서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인감업무 담당자가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그 부분은 물론 그 직원이 사전에 그걸 미리 간파를 하고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창구에 인감증명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게 현재 지금 본인들이 소지를 하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자체가 희미합니다.

빨리 탈색이 되어 버리고 사진 자체도 뚜렷하지 못해서 그걸 확인하는 동 직원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 까만 스탬프로 또 지문을 찍어서 가지고 지문을 화상입력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본인 유무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당한 마찰이 생깁니다.

항의성 발언 내지는 그 다음에 검은 잉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또 동사무소직원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고 확인을 당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문감식기를 내년에 저희들이 개당 500만원씩 하는데 전 동에 다 파급하는 것보다도 우선 인구 2만이상 큰 동에 시범적으로 한달 정도 운영을 해보고 효과라든지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면 전 동에 파급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습니다.

개당 500만원 해 가지고 세 대 올라와 있는 걸,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큰 3개 동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큰 동만 인감사고가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인감사고는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등록 제도를 빨리 뭔가 바꿔야 되는 게 주민등록증 요즘 얼굴 자체가 성형수술이나, 그 다음에 다른 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 사진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주로 가족이나 형제간의 자매간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 가지고 본인이라고 그래서 인감을 발급하고 나면 가족 간의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문자동인식기라고 했는데 3대를 시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전국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전 동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내년에 전 동에......

박영철 위원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영철 위원 모 업체에서 2달간 무료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그 때 판단을 하라고 우리도 무료로 시험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감증명에 따른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피해액에 대한 보험이고 발급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초를 당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사람 얼굴보고, 사진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또 찍어보자 그러면 싸움도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을 민원지적과에서 알고 있으면 빨리 해결 해줘야 합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조만 간에 전 동에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걸 또 이거와 비슷한 다른 사례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하고 등초본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본인여부 지문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을 그런 것도 빨리 보완이 돼 가지고 이 좋은 제도 좋은 장비를 정말 주민들에게 활용이 잘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다른 문제가 없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세밀히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6-9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 사항과 조치사항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사업자가 127군데 맞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관내 127군데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몇 분 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67개.....

○위원장 박성민 중개인은요?

○민원담당 안명수 61명.....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총127군데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위원장님 이거 오 타가 났습니다.

법인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인도 하나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교정표까지 내고, 또 이렇게 오타가 나고 이렇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인이 하나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6-7페이지 업무보고에 우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을 완료해서 실시단계에 있는데 지금 벌써 도로 명판은 1,147개 중에 훼손망실이 95개이고 재설치가 2개라는 말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2만1,527개에서 훼손망실이 240개, 재설치가 1,275개 맞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중구청에 들어오는 길 이름이 뭡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단장길....

박태완 위원 뒤에서 이야기해 줘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1,500개, 1,600개, 1,700개정도 훼손, 망실 내지는 재설치를 해야되고 이거 한 개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가격은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태완 위원 규격이 똑같잖아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만 틀리지 나머지는 같은 것 아닙니까?

얼마 합니까?

박영철 위원 총 6억2,000만원 들었잖아요.

총예산은 예산얼마입니까, 우리 구에 6억2,000만원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도로명판은 규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박태완 위원 그럼 6억5,000만원이나 소요시켜 가지고 거대한 국책사업으로 해 놓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지금 실시도 안 하고 여기에 지나 다녀도 우리가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진짜 무용지물 되어 가고 있는 이게 시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재설치를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대책 이런 것이 없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훼손, 망실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는 또 예년하고 틀려 가지고 태풍 매미 피해 분이 증가 분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재설치 부분은 성안이나 어떤 신개발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그 때문에 재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망실이나 훼손부분은 태풍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태완 위원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도로명판 붙여놔도 도로명판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됩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담당자들도 실제로는 길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아직 이 사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홍보도 좀 미흡했고 저희들도 각종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병기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청 내에서부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부터 새 주소를 부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훼손망실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사용을 갖다가 해 가지고 관에서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으로 계속 전파해 나가 가지고 정착되도록 해야지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렇게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보여 가지고 해야 그렇게 해야 의욕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 접수에서 울산남외동에 있는 이것은 의견 가격보다도 더 낮춰지는 이런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저기 남외지구에 지금 현재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해 가지고 밀어 넣기만 밀어 넣고 도로 형성이라든지 각종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주들이 세금 관계하고 양도소득세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민원접수가 됐는데 현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때 참조를 할 때 현재 여건상 아직까지 올 시기가 못된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각종 그 모든 형성이 됐을 때 조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조금 맞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산정지가하고 토지 가격하고 조정가격하고 틀리는 게 하나도 없죠?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저 의견가격을 제시하는데 하향요구라는 가격제시 안 하고 하향요구라고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저는 본인들이 지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박태완 위원 그것도 민원접수가 되는 겁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예.

박태완 위원 그냥 하향만 해 달라고 낮춰만 달라 이 말입니까, 지가의견 가격을 제시 안 하고?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지가산정을 결정해 놓은 지가 자체가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낮춰달라.....

박태완 위원 의견가격 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하향요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민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일단 낮춰달라고 하면 낮춰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보통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 갑자기 지가가 올라 가지고 도로형성이 되고 도로가 나고 함으로 해서 도로하고 안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하향해 가지고......

박태완 위원 민원모니터요원하고 정보공개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지적과에 통제실이 있죠?

○총무국장 송칠등 예, 호적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통제지역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비취인가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호적관리담당 공무원이나 그 창고민원호적 담당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같은 공무원이라도 통제허가를 받은 공무원들만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들어가면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분이 들어가면 출입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기록만 하면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공무원 신분이지만 꼭 필요해서 들어 갈 적에는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겠지마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민원실에 정식공무원 몇 명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은 20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서 일용이나 기타직이 몇 명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전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이 20명이고, 공익이 5명이고, 지방세과에서 저희과에 파견 나온 분이 4명, 교통행정과에서 1명, 건축허가과에서 2명 이거는 정규직 1명 공익 1명 그래서 2명이고, 도시과는 2명입니다.

정규직 1명, 공익 1명 총 34명이 민원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도시과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창고에는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창고에는 어떤 공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면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통제구역의 의미는 뭡니까?

공무원은 아무나 들어가서 업무를 다 불 수 있으면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통제구역하고 제한구역은 공무상 들어가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완 위원 공무상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된다는 겁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공무상 공무원이라서......

박태완 위원 공무상 공무원이라서 통제라는 거죠? 허용이 된다는 거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박태완 위원 일용직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민간인은 됩니까, 안 됩니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공무원은 된다는 것은 공무원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민간인은 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민간인은 안 됩니다.

박태완 위원 민간인 신분으로 통제구역 내에 들어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부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들춰본다든지 그 서류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중구공무원 중에 공무원 신분이 해제 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죠?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그 분은 도시과에서 어떤 일정한 일이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과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도시과 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에 파견 나와있는 사람 아닙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파견은 나와있지만 모든 업무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창고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포괄적인 책임관리 이런 거는 민원지적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민원지적과에 파견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 내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견형식이 아닙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공무상 직위의 비밀을 이용해서 대단위 땅을 투기 매매의혹을 샀다.

이래서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도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도시계획안을 떼고, 도시계획안을 열람하고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나왔다 하면서 땅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성안동 283-5 2,315㎡, 성안동 287-1 5,114㎡, 성안동 163-3 4,149㎡, 성안동 1227-2 1,111㎡ 땅을 집중 매입을 했는데 매입시기가 똑같습니다.

2002년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이죠. 집단취락지구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그런 지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남구의 민원지적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업무를 마음대로 자기 주무르고 있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민간인의 신분으로 도시계획업무를 마음대로 자기 사재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이렇게 땅을 취락지역 해제 전에 여기에 해제 가능성을 갖다가 알고 집중 매입 했는데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민원지적과의 업무는 그러면 그거는 관장부서가 어딘지 명확히 해야되는 거고 거기에 파견 나와있는 파견자들의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거는 도시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통제구역이라는게 마음대로 설정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적금 넣어서 집 한 칸 마련하기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이런 시기에 일부 특정인은 말이지 이런 업무상의 기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땅을 집중 매입할 수 있었다는 이런 허술한 관리가, 또한 더불어서 푸르지오 여기에 민원지적과의 업무인데 여기에도 분양할 때 한 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떳다방이 와서 설쳐 가지고 실수요자인 우리 중구민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실소유자인 우리 구민들 거기 입주를 해야 할 때에 4~5,000만원씩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고 이렇게 공권력을 갖다가 비웃듯이 이렇게 이런 떳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또한 각 동사무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그 지역에, 그 시기에 제가 울산 푸르지오 여기에 전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위장전입자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3개 동만 조사를 해봤는데 엄청난 숫자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 구청장님 다 책임져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지금 해직공무원이 거기에 상시 드나든다고 하는데 사실 앞으로 통제를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지적과에서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직무대리께서 지금 만약에 박태완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 분이 도시과를 드나들면서 도시과의 정보를 유출 받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민원지적과에 호적창고나, 지적도면 보관 창고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땅을 엄청스럽게 많이 샀다하는데 그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 된 게 아니라......

○민원담당 안명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민원지적과에 있는 기밀창고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는 제한구역은 당연히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통제를 해야지, 그걸 왜 도시과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런데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민원지적과 직원이라서 또 들어가서 보고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에는 시설물이고 민원지적과 안에 있는 창고고 제한구역인데 민원지적과에서 통제권한을 가지고있어야지 거기 위치는 민원지적과에 두고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업무분장 관계를 확실히 제가 못 챙겨봤는데 제가 확실히 분명히 해서 엄격히 통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서류만 와 있지 서류 주인은 도시과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그것만 빌려준 것 아니에요?

○민원담당 안명수 사람은 파견되어 와 있고 도면 자체도 도시과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업무는 지금 민원실에 서류만 와있고 민원실에서 장소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 통제를 누가 도시과에서 해야됩니까?

민원실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죠.

통제를 민원실에서 합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지적서고 관리는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데 업무형편상 도시계획도면이 수 백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민원편의를 위해서 우리 민원실 서고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거기에 따른 도면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하라 뭐 이런 내용은 전부 도시과에서 업무 소관을 하고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도시계획 도면 보관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적담당주사 박삼점 물론 뭐 저희들도 책임을 있지만 도시계획도면은 사실 저희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는 이미 공개된 도면입니다.

비밀도면이 아니고요.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도면이라든지 이런 도면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도시과에서 전부 보관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진짜 도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입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출입을 해 가지고 임의로 정보를 유출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적담당 박삼점 도시과에서 임시출입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바가 있는데 공익요원하고, 정규 발급자하고 그런 식으로 상시출입자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서고에 출입이 가능하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시 파견 직원은 도시계획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이 어떻게 거기 도시과에서 상시출입자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지......

○지적담당 박삼점 그 분은 통보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보 받았다면서요.

○지적담당 박삼점 도시계획 발급자 정규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까 거론됐던 그 분은 상시출입자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통보를 못 받고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계획과에서......

○위원장 박성민 통보를 못 받았는데 출입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출입은 안 하고 밖에서 도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도시계획도면은 다 공개가 가능한 그런 도면이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취락지역 해제구역이다.

GB 해제가능 지역은 민원지적과에 도면이 없고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에 도시계획도면이 필요할 경우 민원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받고 또 열람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도면이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의 도면은 모든 도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과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어디가 어떻게 변해진다는 것을 이것만 도시과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해제가능지역이고 어떻게 되는 것만 알면 구워 내는 거야 이 지역이든, 저 지역이든 이거는 다 민원지적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에 있는 도시계획관련서류는 이해 당사자가 전지만사서 신청을 하면 아무든지 본인이 오면 발급을 해 주는 서류 아닙니까?

이 서류는 보안상 때문에 발급을 못해 줍니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송칠등 예.

박영철 위원 확정 공포된 게, 발표된 게 민원지적과에 있고 단,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서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순수한 그런 거는 도시과에 서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그렇죠.

박영철 위원 아무나 민원실에 와서 전지만 사면은 내가 본인이다 어느 땅에 대해서 중구에 있는 전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예, 그렇죠.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에 나와있는 서류들이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발급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비밀이 안 된 공개된 서류라고 하지마는 거기 제한구역 내에 일반인이 출입을 하게되면 그 서류를 훼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필요한 자기 어떤 사업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서류를 하나 숨겨 가지고 나가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한 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런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한구역 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어떤 관계된 그 땅에 그 서류를 하나 숨겨 가지고 가 버리면 그 서류는 영원히 못 그거하고......

박태완 위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C한테 가서 어느 지역이 해제가능지역인데 그게 어디쯤 되느냐?

들어오너라 내가 떼 줄게, 어느 지역인가는 머릿속에 있고 떼 주는 거는 민원지적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도시과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해제가능지역 그 부분은 도시과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태완 위원 이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 위원장님 이걸 판단해서 특위 구성을 하든지 해서 명확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날 때까지 지금 얘기가 안 맞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의구심을 파헤칠 수 있는 기구가 조성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판단을 해주시고.......

○민원담당 안명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면이 들어있는 창고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는 않고 허가 낸 담당자가 도면을 가지고 오면 도시계획 도면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지 본인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도시과에서 나온 사람이 공익요원하고 정직원 입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 통보된 사람은 정규직 한 명하고, 공익 한 명입니다.

이세걸 위원 공익 한 명은 그 안에 들어가도 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공익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도시과에서 저희......

이세걸 위원 내부규정이 있어요?

○민원담당 안명수 규정은 제가 아직 확실히 안 따져봤고요.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출입이 가능한 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땅 투기는 전부 거기서 발생되는 거네요.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 제기한 의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인 답변으로 마칠 사안이 아니고 또 우리 안명수 담당께서는 이걸 명확하게 진실되게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에 말씀할 때는 지금 뭐 그 분은 바로 알고 박태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민원담당 안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드나들기도 하고 왔다갔다한다는 쪽으로 그런 감으로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출입을 안 한다 밖에서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점점 더 이 문제가 커지고 지금 거기에 제한구역 내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 그 다음에 거기 관리규약, 여러 가지 그런 자료부터 해서 그 사람 신상파악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 후에 정확하게 진실 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태완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명수 담당께서는 출입제한구역 출입제한구역 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출입제한구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한구역관리 법률관리규약이 있지요?

○민원담당 안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법령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 이세걸 위원님과 제가 민원지적과 제한구역을 잠깐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근무자들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제한구역이 내부공문으로 해서 구청장이나 또 다른 과장께서 출입허가자 업무협조를 요청한다는 이런 걸 엄격히 규정을 하고 지금 내부공문을 보내고 변경사유도 결제를 받아서 보내고 하는걸 보니까, 제한구역 내에서 출입자 통제는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나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들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적창고 안에 허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서상호 건축허가과장이 2003년9월3일날 지적서고 출입허가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 전산화 민간용역 실시로 아래와 같이 지적서고 출입제한구역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업무시간 내 상주 근무하게 됨에 출입허가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공문을 보냈고 또 곧 이어 9월27일날 지적서고 변경협조요청 해 가지고 출입허가협조요청 한 건과 관련하여 건축물현황도 용역 업체직원 변경으로 출입허가자 변경요청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직원이 바뀌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허가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거기 안에서 네 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9월3일날 허가를 받았고 9월 27일날 건축허가과장이 변경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허가를 안 받은 걸로 보고 네 분다 허가 없는 분들이 거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는 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했을 때 거기 안에 공문을 위조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안에 있는 공문을 뭐라고 합니까.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한구역상시출입자 지정 명단이라고 해서 명부를 작성해서 걸어뒀는데 거기 보면 주로 공무원들의 공무에 한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반인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8월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민원지적과로 왔습니다.

제한구역이라면 출입이 허용된 사람 외에는 당연히 출입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출입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직접 출입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셨다니까 정말로 잘못되었고 감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출입통제를 강화해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께서 거론한 그 분이 서고 안의 출입은 안 하고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박태완 위원님이 그 분이 서고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우리내무위원회 1일 현장민원체험 하실 때 봤고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이겁니다.

우리 이세걸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내려가 보니까 민원지적창고 안에 네 사람이 다 출입허가 없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민원담당 안명수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엄격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안법규라고 해서 지금 보안법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라고 해서 대통령훈령으로 제42조에 보면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의 일반인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구역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의 출입통제, 주야경계, 강화대책, 경보대책,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이런 대책은 물론이고 엄격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제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상태로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한구역이 논란이 되고 난리가 나고 밑에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그 안에 출입인가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네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컴퓨터 전산 수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처음에 9월3일날 건축허가과장이 출입허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내부공문을 보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9월27일날 다시 변경한 사람이 거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명수 담당하실 말씀 없습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차제에 보안교육도 강화를 해서 출입자를 좀 엄격히 통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미 출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출입을 했고 또 그런 출입을 하면서 정보나 비밀유출 혹은 공문서의 어떤 조작, 공문서의 임의폐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이 근래에 지금 성안동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내에 땅을 지금 엄청스럽게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출입한 그 부분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도시과도 문제입니다.

그 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담당 안명수 최현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분이 어떻게 우리 구청에 공무원으로 언제 무슨 직급으로 근무했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배씨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업무발급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직위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직위 해제됐습니까?

○지적담당 박삼점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업무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동산관련 업무죠?

○지적담당 박삼점 부동산관련 일 수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민 그 업무로 인해서 직위해제 된 사람을 그걸 뻔히 보고도 출입을 시킨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담당주사 박삼점 출입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해서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분이 아직도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하는 거 보니까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부동산 관련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 내에 도시과를 드나들고 또 출입제한구역이라고 써 붙여 놓은 창고를 왔다 갔다 드나드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 해서도 엄청스러운 자기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적담당주사 박삼점 맞는데 지금 최현배씨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일을 하는 배경은 도시과 도시계획도 정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미 명백히 다 밝혀졌으니까 그 분이 도시과나 민원지적과를 상시출입을 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도 허가 없이 출입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토지를 많이 취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고

하니까, 박태완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신 대로 정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지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사랑방 운영은 따로 운영에 관한 기록해 놓은 일지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방위 교육 불참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주민등록갱신대상자가 많은데 말소되어서 재발급 한다든지 과태료처분대상자 자료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융자지원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상위감사나 보충감사 지적자료하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대해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우정동사무소, 북정동사무소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분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정동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해 본 위원회가 동사무소에 현지 감사를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우정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도맡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통신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2 곳 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정동과 북정동을 선정했는데 선정 이유로는 우리 중구청 기획감사실에서 2년 동안 자체감사를 한 결과 가장 지적사항이 많은 동부터 감사를 하기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우정동과 북정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실의 감사가 경미한 부분들도 있고, 부득이 하게 건의나 협조 내지 경미한 그런 지적 사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정동은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이 중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도 만나고 했는데 박성만 의원께서 본 위원회 감사 결정을 통보해 드리니까, 동장님과 사무장, 동 직원들과 더불어서 전 동민이 화합되고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혼연일체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각별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진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가 지적 위주로 또 어떤 잘못된 점을 파헤치기 위한 감사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정동사무소에 건의나 지원조차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고 파악해서 구청장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동사무가 보다 원활히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과 사무장께서는 동 사무를 맡아서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앞으로 대안이나 동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내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두환 우정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장 차두환 선서)

차두환 동장님 자필 서명 맞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위원장 박성민 차두환 우정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차두환 의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우정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003년도 하계 방역일지 및 인건비 지급 내역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강사수당 지급 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월액여비지급대장, 관내외출장여비대장, 일상경비원인행위지출대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장, 신용카드사용관리대장, 정수물품관리대장, 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군데 수질검사를 우정동에서 실시했습니까?

우정동 자체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5군데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동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일단 등록을 할 때 당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정사균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대장, 우정동 동사무소 2002년도, 2003년도 소액공사계약현황, 노인교통수당 지급 현황, 새마을, 바르게살기 보조금 동에서 나가죠?

○우정동장 차두환 구에서 바로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보조금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구에서 바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 민방위훈련 미참여자 명단하고, 교육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직원들 출퇴근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카드기가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출퇴근 대장이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출퇴근대장은 없고 눈으로 확인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출장이나,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외출부 따로 있고 관내출장명령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외근부, 관내출장명령부,연가대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우정동사무소에서 건의한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주차공간, 동 청사도색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도색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대림 계장님 뒤에서 선서 안 하셨죠.

법률에 의하면 허락을 받고 뒤에서 얘기해야지 계장이 왜 뒤에서 답변을 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우정동사무소 도색하고 방수 관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공간을 위한 부지매입은 예산에 반영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정동사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우정동 소방도로는 다 되어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두 군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을 찾아갔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날림공사가 되어서 현재 위치로는 소방도로 효율성이 없어서 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아직 공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여기는 신아파트단지하고, 구 시가지하고 복합된 지역인데 건의사항을 봤을 때 우정동은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것 같네요.

14개 동에 200여 가지가 되는데 우정동은 7가지 정도 되는데 민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우정동장 차두환 민원은 그런 민원이 아니고 민원실에 증명....

이세걸 위원 불편사항, 이를테면 보안등을 달아 달라든지, 포장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동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네요.

인구비례나 면적의 크기에 비해서 요구 사항이 별로 없네요?

○우정동장 차두환 우정동은 아파트하고, 옛날 동사무소 주변에 거의 구획정리가 다 된 곳이고 기반시설이 다른데 보다 잘된 곳입니다.

이세걸 위원 뒤편에 술집이 많은 데가 우정동 구역인데 거기에 치안문제는 없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거기는 장사가 안 되어서 서 너 군데만 영업을 하고 다른 곳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에 주로 경비가 수용비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일상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리장부를 분기별로 하는데 2003년도 경리장부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일지가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회의록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회의록, 참석대장, 그 다음에 수당지급대장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태완 위원 우정동이 상당히 도시계획도 잘 안 되어졌고, 저소득층도 많고, 열악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정동에 405-01에 자치센터운영비에 637만5,000원 교부가 되어서 러닝머신 1개, 벨트 마사지 2개, 탁구대 2대, 연습용 로보트 1개, 냉장고 구입했는데 우정동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면 구입한 탁구대는 왜 없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구입했는데 빠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노래방기기 구입은 교부된 돈이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노래방기기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자치센터 개소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10월입니다.

그 때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기기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왜 없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를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호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자료에는 보호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이것은 민방위 장비는 따로 보관되어 있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에 우정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아닙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수질검사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학교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 민방위 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장확인)

자치행정과장님 지휘용앰프, 메가폰도 하나도 안 되고, 손전등도 안되고 이런 것을 비상시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시 정비토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야전에 지휘하려고 하면 지휘용앰프를 어디에 꼽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77년도에 나온 민방위장비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장비를 점검해 봤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전에 동사무소에 정전이 되어서 후래시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담당자에게 쓸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직원에게 지시를 했는데......

○위원장 박성민 스위치가 잘 눌러지지도 않을 뿐 더러 장비라고 해 놓았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죄송합니다.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행정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냥 전시용으로 전시해 놓고 비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점검은 평생 안 하고 이것이 지휘용앰프라고 해 놓았습니까?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동 행정이 당장 앞에는 표지를 근사하게 해서 지휘용앰프라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고 어려운 재정 형평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형식적인 장비관리를 해서 무슨 일이 됩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이 다른 동네에 가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텐데 여기에 대한 장비들이 아주 오래되어서 못 쓰는 것은 못 쓰는 것인데 그러나 있어야 될 장비가 못 쓰게 되었다 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용앰프가 60년대 건데 못 쓰게 된 대신에 메가폰이 대체 품으로 나왔다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메가폰이 아니고 앰프가 구비되어져야 하는데 엠프가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네요.

여기에 각 동에 비상 장비들을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없다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100볼트가 공급이 안 되는데도 100볼트기계가 있다라면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에 다른 제품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동 인구 얼마에는 무슨 장비가 구비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옛날 것은 하나도 못 버리고, 벌써 버려야 될 물건들을 하나도 못 버리고 그대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행정 쇄신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게끔 되도록 해야지 못 쓰는 물건을 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다른 동에는 다 폐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 근무할 때 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도 지난번 태풍 때 손전등 하나 없어서 제 손전등 가지고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 민방위장비가 태풍이 그렇게 불어도 나무가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동사무소에 손전등 하나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준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큰일인데 기준이 나와져야 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가 지적되면 그것만 손해지 행정력 낭비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기준이 나와야죠.

정사균 위원 직원들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죠.

○총무국장 송칠등 은행에 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급대장에서 서명하도록 되어있죠.

○총무국장 송칠등 요즘은 서명을 안 합니다.

봉급을 예를 들면 봉급을 미리 사전에 내역을 뽑아서 본인들에게 확인시켜서 제대로 봉급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봉급을 지급하면서 개인 앞으로 지급내역을 통보를 하면서 은행에 이체를 해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이 이체시키는 데도 봉급대장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정 간소화에 의해서 봉급대장에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장님 봉급 지급대장에 서명하죠.

○우정동장 차두환 서명 안 합니다.

구청에서 계산해서 내려오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일부 바쁜 직원들은 확인을 못하는 분도 있고....

정사균 위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근무일지에 근무상황부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게되면 기록하게 되어있죠.

○우정동장 차두환 교육은 기록을 안 합니다.

교육은 별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정사균 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별도 대장이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연가대장이 있는데 교육은 근무명령이기 때문에 연가대장에 달지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청에는 대장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대장이 없어요.

같이 통합관리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그런 것은 아닌데...

정사균 위원 통합관리를 해 주는 모양이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정사균 위원 대장에 기록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지금 동장께서 주요업무보고라고 만들어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목차가 있고, 민방위장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니까 동장님이 자신 있다고 기재를 한 자료도 바로 확인하면 지휘용앰프 처럼 그런데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동장으로 부임하시면 주요업무 챙기는 것보다는 동민들 동향 살피고 동민들하고 모임하고 그게 주업무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그것도하고 저것도하고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하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왜 못 쓰는 의자를갖다 놓았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저희는 폐기를 했는데 중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시키면 인원이 200명, 300명 옥상에 올라오기 때문에 중대장이 사용하려고 갔다놓은 것입니다.

제가 버리라고 해도 본인이 옥상에서 훈련시키고 한다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사균 위원 미관상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은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태완 위원 우정동에 공무원 불친절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 온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이 두 건 올라와 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데 이런 잘못된 것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따질 수 있고, 황당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친절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입을 왔는데 그 쪽에서 잘못된 사항인데 그 민원인이 여기에 오자마자 잘못되었다고 여직원한테 삿대질을 해서 여직원이 감당을 못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우리 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입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설명도 하기 전에 화를 내고 해서 여직원이 감당을 못해서 같이 한 모양입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등록실기사건 접수부에 보면 증 발급지연 이게 뭡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신규증을 기간 내에 발급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발급을 못 받은....

박태완 위원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미납된 사람은 독촉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태완 위원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하든지 합니다.

박태완 위원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벌금 안 내어도 아무 문제없이 활동하고, 지장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돈 내는 사람만 바보가 아닙니까?

여기 한 개 동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재등록신고에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 7만원,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말소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고 1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근무상황부에 보면 동장님이하 전 직원이 매일같이 10시부터 17시까지 관내순찰, 민방위시설점검, 노인복지, 장애인 보호시설 그 다음에 전 직원이 똑 같은 시간에 매일 다 나가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조사 그 다음 주민등록사실조사 매일 같이 출장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 적은 것입니까, 동시에 다 나가면 동사무소에 누가 근무를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출장을 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전 직원 똑 같은 시간에 10시에서 17시까지 나가면 동사무소에는 한 명도 없네요?

○우정동장 차두환 그것은 출장을 내어놓고 왔다갔다하고 출장을 갈 때는 갈 때만 내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시에 나갔다가 17시에 온다, 관내출장 나가도 오전 4시간 안에는 출장비가 5,000원이죠?

○우정동장 차두환 동에는 월액여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나간다고 더 주고 적게 나간다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동에는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1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고가 났다 근무상황부만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12월2일날 14시에 차두환 동장 동사무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었음”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정동장 차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이 부분은 출장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근무상황부 만큼은 정확하게 기록해서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났을 시에 누가 근무를 했으며, 어느 누가 몇 시에 나갔지 않느냐 근무일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차두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들에게 여러 번 지적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정동에 정전이 되어서 손전등을 보니까, 불이 안 오길래 지시를 했다, 이번에도 지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본청에 결재 잘못해서 감사원 감사지적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동장님이 우리 동 행정의 책임자인데 지시만 하면 됩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우정동장 차두환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동사무소 공익요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동에서 관리합니다.

오병한 위원 공익요원은 무엇 때문에 지원 받아서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사회복지보조요원으로 해서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데는 오늘 감사를 나와 있는데도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도 됩니까?

감사를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자 사진이나 보고 있어도 됩니까?

감사가 아닐 때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우정동장 차두환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전체가 엉망이 되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은 감사기간이고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업무를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아닙니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아무리 공익요원이지만 통제권 밖입니까, 아니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보수명세서에 서명을 안 한다고 하셨죠?

○우정동장 차두환 서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는 도장을 찍었네요?

○우정동장 차두환 찍은 날도 있고, 안 찍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급여기준에 보면 우리 본청에서도 서명을 안 한다면 본청에서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급규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찍은 것이 맞죠.

○우정동장 차두환 찍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급 기준에 보면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정동장 차두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사균 위원 한 날도 있고, 안 한 날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보상금에 서명 날인을 잘합니까, 아니면 가끔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매달 합니다.

박영철 위원 3분의1만 매달 서명이 안 되는데 불참한 것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참석인원하고 수당지급내역하고 같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그런 달이 있던데 매달 7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박영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주민자치위원이 앞서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4명인데 제가 우선 두 달만 표본 조사를 해 보니까 4월에 12명 참석했고, 6월은 14명 왜 이렇죠.

○우정동장 차두환 그 때는 그랬는데 근래에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00%, 이번 달에 100% 다 나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에서도 참여를 시키는 독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계방역을 하고 나면 수당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확인할 문제인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방역대장하고 그 다음에 인부사역부 같이 확인하고 동장님이 확인을 하시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영철 위원 뭐 보고 확인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박영철 위원 소독일지를 확인하시죠.

여기에 사역부에 날인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것인데 날짜가 왜 틀리죠.

○우정동장 차두환 총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역일지에는 총 42일로 나타나 있고, 인부사역부에는 45일로 나타나서 3일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방역일지하고 사역부하고 대조해서 결재를 하지 않아서 그게.....

박영철 위원 동에 당직일지하고 방역한 날 하고 날씨를 보니까 그것은 잘 맞는데 3일이 일지도 없고 실제로 근무를 하기는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방역은 했는데 일지 정리를 하지 않았지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확인을 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위원들이 절반 참석해서 무슨 회의가 되고 어떻게 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하반기 들어 와서는 일부 위원 교체를 하고 정비하고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나이런 것은 전부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있죠?

○우정동장 차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의 격려금 주고 하는 것은 카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외에는 100% 다 카드로 다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수리는 왜 카드로 안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수리점에 카드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 이런 경비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앞으로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업무를 볼 때도 이제는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투명성 있게 행정을 봐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요즘 반장들 명절 때 상여금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난번 설까지는 하고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반장 상여금 지급 대장을 보면 글씨도 일률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고, 본인 날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장으로 찍은 것도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찍었는데 이런 부분은 통장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통장님들에게 사인 받아 오도록 해서....

정사균 위원 난방비를 구에서 받아서 지급할 때 자율방범대에 근무 기록을 보고 줍니까?

그냥 얼마 이렇게 줍니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무조건 주라고 해서 매달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은 정산서를 받게 되어있죠?

○우정동장 차두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후 내역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서 자율방범대 입금시킨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내역서가 어디 있어요.

○우정동장 차두환 올해 분은 사용하고 난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정사균 위원 매달이 지급 할 때는...

○우정동장 차두환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 겨울분 1회 밖에 안 나옵니다.

매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4개월분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1월하고, 1월하고 두 번 줍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셔야지 과장은 두 번 준다고 하고, 동장은 한 번 준다고 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 보고 일년에 한 번 준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책임질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정동장 차두환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자율방범대 지급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동장님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후에 다른 감사가 왔을 때 울산 중구청 공무원들 다 현명하고, 명확하고, 열심히 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서 나와서 중구 우정동 거기는 엉망이더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여기 본동 위원은 아니지만 중구 구의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적어서 바로 시정하세요.

○우정동장 차두환 예.

○위원장 박성민 문영수 사무장님 관내 출장명령서에 감사원에 출장간 근거가 없는데 감사원에 출장간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갔죠.

○우정동주무 문영수 갔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입니다.

정사균 위원 일률적으로 시간외수당 40시간 되어 있죠?

○총무국장 송칠등 예산상으로 지급할 수있는 시간이 40시간이고......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40시간도 있고, 33시간도 있고 한데 33시간 받는 사람은 조금 불공평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동장님하고 사무장은 계속 40시간씩 하셨네요.

밑에 8급, 9급은 33시간, 37시간 밑에 직원들 불만 안 갖습니까?

늦게까지 근무를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치센터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몇 명 근무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몇 시부터 근무를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지는 작성 안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근무를 하면서 일어났던 제반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그런 얘기는 구두로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박영철 위원 구두로 했을 때 접수된 것이 있었습니까?

애로사항이나 동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바램이라든지, 그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주로 청소입니다.

보수가 한 달에 25만원 나가는데 별도로 인원을 채용할 수 없고 해서 사회보조원 한 분.....

박영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당시 시행목적하고 틀리죠.

청소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치센터 자원 봉사자가 아니고 환경 쪽으로 고용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무장님이 우정동으로 부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8월7일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용주씨가 우정동으로 온 지가 언제입니까?

○직원 김용주 사무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용주씨는 문화공보과에 근무하던 개인별 근무일지를 1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장님이 안 붙어져 있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사무장 근무상황부는 없고, 김용주씨는 근무상황부가 다 붙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붙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월에 감사원에 갔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5월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원에 몇 번 갔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한 번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근무상황에 대한 것이 왜 여기에 없습니까?

다른 전입 오고 한 분들은 근무상황부가뒤에 다 붙어 있는데 담당계장, 과장 결재 다 받아서 붙어서 따라와 있는데 사무장은 왜 없습니까?

○우정동주무 문영수 미처 몰라서....

○위원장 박성민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고의로 빠트렸습니까?

동장은 왜 감독을 안 합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연말 되면 연가보상금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야됩니다.

미리 오자마자 붙여 놓아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장 정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통장 조정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우정동장 차두환 통장 정수 조정하는데 반대하고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8개 통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성민 우정동은 34개 통인데 8개 줄이면 26개 통인데 몇 %입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30%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결정을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자치행정과에 회의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 결정을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통장 그거는 결정이 안 되었고.....

○위원장 박성민 8명 줄인다는 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통 조정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한테 지시가 왔던가요?

○우정동장 차두환 8개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회의서류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충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몇 번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두 번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8명이면 26명으로 그러면 8명을 누구를 줄일 것인지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물색을 안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예.

○위원장 박성민 그것도 결정을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그것은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작업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박성민 조례가 결정이 되지 않아도 다 갈라놓았는데 왜.....

○우정동장 차두환 내부적인 안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장님들 반발은 없습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아직 반발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정동 현지확인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동사무소를 이번에 현지 확인 감사하게 된 이유를 총무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여기에 입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래서 확인감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 관내 14개 동사무소 행정이 정말 어쩌면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의 행정이 아니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행정이 구청장을 비롯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행사에 일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고, 현장확인을 한 결과 여러 가지 곳곳에서 실제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든지, 막연한 추상적인 동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본청에 들어가서 다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올해 감사를 나온다고 통보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컴퓨터를 켜 놓고 근무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놀랄 일입니다.

동장님이 직원들을 제대로 관장을 안 하고 있고, 동 행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는 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 동 행정사무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동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우정동장 차두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시점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정동 현지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북정동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회 현지확인 감사는 우리 중구관내 14개 동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그 동안에는 본청 실·과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14개 동 행정도 정말 본청 행정만큼이나 중요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우리 행정을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3대 중구 의회에서 최초로 우정동과 북정동을 선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정동과 북정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작년도, 올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이 제일 많은 동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우정동과 북정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의 자체감사가 경미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어제 결정이 되면서 북정동 지역구를 둔 박홍규 의원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정동 박홍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아주 충실히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젊은 동장님이고 유능한 동장님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셨고 그래서 북정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시더라도 많은 격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현장 확인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 행정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고 제대로 되어서 동 행정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실한 답변이나, 회피하는 답변이 보일 때는 오히려 본 위원회에 감사하시는 위원들에게 더 자극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니까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북정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북정동장 이경욱 선서)

이경욱 동장님 본인 자필이 맞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성민 이경욱 동장님은 언제 부임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금년 3월8일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울산광역시 총무과 총무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석으로 계셨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성민 예전에 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첫 발령지가 우정동입니다.

우정동에서 2년,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남도에서 10년, 광역시준비단에 와서 다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안녕하십니까, 북정동장 이경욱입니다.

중구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북정동을 찾아 주신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정동과 마찬가지로 월액여비지급대장, 관내외출장대장, 일상경비원인행위지출대장, 시간외수당지급대장, 신용카드사용관리대장, 정수물품관리대장, 기관운영집행추진비내역서, 기타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역서, 특근급식비현황, 국민기초수급자현황, 우편요금지출품의서 2003년도10월달분, 특근매식비지급현황, 비밀문서관리대장에 보면 비밀취가인가현황,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소액공사계약현황, 노인들교통수당지급형황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003년도하계방역일지,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당직일지, 자치센터봉사자 근무일지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강사수당 지급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민방위교육미필자현황 명단하고, 주민등록증발급 지연 내지는 과태료 대상자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외출장명령서, 그 다음에 근무상황부, 연가대장, 주민자치위원회수당지급 내역서 및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노인교통비지급대장, 농지원부 최근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리장부는 2002년도, 2003년도 일체를 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민방위시설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장확인)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정동에는 해독제키드가 14개 있는데, 북정동에는 해독제키드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우정동에는 특히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방위 장비가 야간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손전등은 하나 가지고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북정동에 와 보니까 고장이 나서 다 폐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휘용 앰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민방위에 장비가 허술하고 관리가 안 되는 관계로 민방위 예산 투입한 만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통장비가 우정동에서 말씀하신 민방위 확보 기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장비가 11종이고, 지역특성장비 10종, 권장장비 8종해서 29종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 실정을 보면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창고가 부족해서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상시 장비도 보니까 활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장비를 기준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비, 구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써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업무하는데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독면은 인구 비례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민방위대원 수 대로 98년도부터2007년까지 10년간 장비 확보 계획에 의거해서 국비 50%, 구비 50%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방독면 한 개 3만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지 또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고 방독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 그런데 국가에서 10년 계획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활용하려면 집중 보관을 했다가 비상시에 갈라 주려고 하면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방독면 갈라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신규하고 1년차 대원에게 공급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인명을 구한다면 예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심도있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민방위 장비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장님은 도에도 오래 계시고, 시에도 오래 계시고 누가 보더라도 엘리트 공무원인데 동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오래되었는데 앰프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폐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미리 챙겨서 동장님이 전반적인 동 행정을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바꾸고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죠.

앰프나 민방위장비 하나를 보더라도 행정을 근성으로 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북정동 동 직원들은 9월달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닙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왜 급식대장에 8월29까지만 기록하고 9월 것은 왜 없어요?

8월까지는 다 시켜 먹었는데 9월부터는 하나도 없네요?

동장이 결재를 안 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를 합니다.

정사균 위원 왜 결재가 안 올라온다고 놓아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부터 북정동장이하 동 전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을 싸 온다든지 그 두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북정동사무소 감사를 한다는 것을 언제 들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어제 점심 때 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 전달했습니까?

지난주에 14개 동 다 한다고 했는데 어제 우정동하고 북정동하고 한다는.....

○북정동장 이경욱 그 사항은 어제 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 감사한다는 소리는 언제 들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3일전쯤에 들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부터 전달 안 되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는 14개 동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한다고 자치행정과에 얘기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장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때부터입니다.

정사균 위원 며칠 전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0일이상 됩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행정과도에서도 전달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난 금요일날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사무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북정동에 9월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집행할 그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급식을 못했습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급식을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저녁도 안 먹고 집에 가서 식사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적된 사항이 있잖아요.

○북정동주무 송영명 예.

정사균 위원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온 것입니다.

챙겨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주무 송영명 예.

○위원장 박성민 동장님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23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 위원회 회의록 본적 없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맞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성민 이것이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회의록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개최에 관한 개요, 일시, 장소, 참석여부, 의안상정, 동정보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면 회의를 한 기록이 있어야죠.

어떤 회의를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서 의결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회의록이지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동정보고만 있지....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북정동하고 우정동에 민방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연락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에는 민방위 교육을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박태완 위원 북정동에 회계장부 처리가 왜 이렇게 미숙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앞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목적,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리모델링하면서 민원용 의자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태완 위원 모르는 부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예.

정사균 위원 7월에 북정동에 전기배선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줬는데 선정업체별 수의계약이지만 타 견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한 개 업체 이상...

정사균 위원 두 개 업체 이상입니다.

왜 한 개 밖에 안 받았습니까?

동장 재직시가 아니고....

○북정동장 이경욱 그 때는 교육중이였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동사무소에 발견된 건데 동사무소의 수의계약이라든지 건수가 많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신용카드 사용하면 영수증을 주는데 영수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경리서류 뒤에 붙입니다.

정사균 위원 경리서류 뒤에 없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카드 찍는 것이 안 보이니까 제가 찾아보는데....

○북정동장 이경욱 ?

○위원장 박성민 북정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제대로 없어서 모르겠는데2003년11월21일 의안으로 북정동통반조정 및명칭변경안을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상정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구청에 조정된 지침에 의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조정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조정 완료되어서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위원장 박성민 구청에서 다 잘라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구청에 보고하기 전에 통정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미리 11월초에 상정해서...

○위원장 박성민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북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북정동 주민을 대신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미 다 마쳐서 완료되었네요?

○북정동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성민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례 승인도 받지 않고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동에서 회의해서 완료해서 몇 % 조정했습니까?

그래서 30% 조정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저희가 4개가 줄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민 30%조정하고 여기에 보면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해서 4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북정동장 이경욱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은 달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장 박성민 안건으로 해서 회의 다 끝냈네요.

회의가 마쳐졌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잖아요?

○북정동장 이경욱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통 조정을 동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구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위원장 박성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아니고 의안번호로 해서 정식 안으로 해서 원안 가결했다고 했잖아요?

박태완 위원 민방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장님, 조금 전에 동장님이 선서하실 때 허위증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들었었습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예, 들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허위증언 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한 건도 없다고 얘기하라고 했죠.

○북정동주무 송영명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정동하고 북정동하고 왜 똑 같이 한 분도 없습니까?

여기 도장 안 찍힌 용지들은 뭡니까?

문서상으로 불참자가 없는데.....

○북정동주무 송영명 두 건에는 주민등록 교육을.....

박태완 위원 올해 두 건이고 작년에 몇 건입니까?

이 나라에 국민이 국가의 법을 잘 준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고, 국가의무, 개인의 의무를 안 지키고 불참하는 사람은 아무 제재도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에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옹호해서 없다고 하고 무슨 이유에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엄히 다스려야 할 공무원들이 최종보고서, 결산보고서를 보면 불참자가 몇 명입니까?

2003년도 두 명인데 2002년도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명입니다.

왜 그렇게 감싸고 그리고 주민등록 각종 신고를 늦게 해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현황을 파악했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얘기하는 취지가 감사원 감사나 이런 데 외부에서 왔을 때 중구청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받는 것은 지적을 당하면 그것도 물론 차후에 재발이 안 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감사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하고 지출증빙서가 일치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사용부에는 5만원짜리 동 직원 자녀 출산에 따른 꽃바구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고, 8월16일날 19만1,000원 환경정비참석자 급식비 지급을 카드사용부에는 7월18일로 되어있고 카드찍은 것은 7월16일날 되어있고 지적을 한 번 당했는데 2003년3월14일부터 2003년8월19일 사이에 있고, 지금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맞아요. 이것은 동장께서 결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데 동장께서 서명하면서 확인을 안 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사전 품의 올라오면 결재를 하고....

정사균 위원 이 때는 부임을 하셨을 때 인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일지 맞추고 여러 개 펴놓고 순간적으로 눈가림하려고 하지말고 최소한 감사를 대비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대비를 하셔야지 일지 놓아두고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감사를 대비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감사받는데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어느 누가 봐도 결재를 한 날 다 했는데 3일은 파란볼펜으로 하고, 일주일은 검정볼펜으로 하고 맞죠.

매일 안 하죠.

카드관리대장을 매일 안 하죠?

○북정동장 이경욱 매일 합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매일하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매일 챙기시고 지출결의서하고 증빙서류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세요.

○북정동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직일지를 왜 작성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당직명령부와 당직결과에 대한 당직결과보고.....

박영철 위원 당직이라고 하면 매일 작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북정동장 이경욱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매일 작성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그럽니까?

3개월 간 7월1부터 9월말까지 보니까 당직일지에 20일이 없습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당직은 계속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서류는 어디에 갔습니까?

기록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관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고가 되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한꺼번에 출력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

박영철 위원 이것은 출력이 아니고 비치를 하잖아요.

○북정동장 이경욱 전자결재로 매일 체크를 하고 결재를 올리는데 이것은 전자문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언제 뽑았습니까?

○직원 김남희 일주일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철하는 것이 좋지 북정동 서류는 서류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방역인부임도 보니까 비 오는 날도 인부임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북정동장 이경욱 방역관계는 소독이라든지 차량손질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서류정리를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원봉사자 근무일지를 빨리 주세요.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주민등록등초본 송부할 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등록 퇴거 시에 장부 일체를 전출지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북정동장 이경욱 저희 동에는 하루에 보통 세 건, 네 건 정도 발생합니다.

정사균 위원 캡스에 무인경비 용역 이게 동사무소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확인을 못 했는데.....

정사균 위원 어느 동사무소는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 주고 어느 동은 가만히 있어서 안 깎아 주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면적에 따라서 그렇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에 계약할 때

.....

○북정동장 이경욱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정사균 위원 우정동이 큽니까, 북정동이 큽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우정동이 큽니다

우정동하고 북정동은 옛날에 설계는 똑 같이 했는데 우정동은 확장공사를 많이 했고 저희 동은 그대로입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북정동에 투자비가 2,850만원인데...

○북정동장 이경욱 리모델링하고 도색하고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사무소 새로 지어 달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순위가 늦어져요.

○북정동장 이경욱 제가 와서 보니 동사무소가 너무 낡아서 비도 새고.....

박태완 위원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약사동이 4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호텔인데 작년, 재작년에 1억9,000만원 투자했는데 명분이 없어요.

작년, 올해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했어요.

정사균 위원 복사기 토너구입도 카드로 결재 안 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가급적이면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너는 가맹점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서류에 의해서 은행에 송금하는.....

정사균 위원 토너구입, 고장나서 수리하러 오면 깎아 달라고 하세요?

○북정동장 이경욱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업자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관공서는 깎아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안 깎아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향파악은 합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관내에 사건사고나 집단적인 모임이나 이런 동향파악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향 파악하러 매일 나갑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요즘은 체납세 때문에 계속하러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향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북정동주무 송영명 관내출장 다니면서 사건사고나, 누수나, 생활불편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매일 갑니까?

매일 10시부터 매일 동향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북정동주무 송영명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매일 10시부터 14시까지출장을 계속 간다고 해 놓았는데 무슨 동향 파악을 계속합니까?

정사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월4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단체에 무슨 정기총회해서 참석을 같이 하면 급식비 지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에서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40만원에서 24만원 주고 새마을협의회 개업 축하금 5만원해서 주고 이 금액으로 사용할 것이 됩니까?

자율방범대 격려금 5만원 주고.....

우리 구청과장들은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관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36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동은 얼마입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48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동장님들 기관운영추진비더 줘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침에 정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월급에서 지급하는 것 같네요.

동의 동장님을 주로 보지만 동장님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총무국장 송칠등 동의 단체장들이 가만히 놓아두지....

정사균 위원 동장들....

○총무국장 송칠등 국장도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정사균 위원 고문주씨가 북정동 자율방범대 대장입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예, 북정동 자율방범대 대장이면서 중구자율방범대장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분이 고기업씨 하고 친척 됩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남희씨 7급이죠.

○직원 김남희 예.

○위원장 박성민 11월6일, 11일, 13일, 14일, 17일, 18일, 19일, 21일, 24일 관내출장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1시부터 7시까지 14일부터는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 계속 갔는데 사유는 통반조정 현지조사라고 했는데 현지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 김남희 성안동에 통반조정을 하면서 통이 많이 늘어나서 실지로 분양되고 있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사람과, 분양하고 있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 예측해서 통반 조정하려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집집마다 다 다녔습니까?

○직원 김남희 아닙니다.

통반을 세대수 기준으로 자르는데 현재 기준해서 약간 미달이 되는데 성안동 전입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 분양 중에 있는 빌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11월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후 1시부터 퇴근시간까지는 출장을 가셨는데 통반 현지조사를 하셨는데 과장님 아직 통반 결정도 되기 전에 왜 직원들이 한달 꼬박 현지 조사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당초 목표가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동장에게 지시해서 12월 중으로 마치도록....

○위원장 박성민 김남희씨는 통의 범위도 넓어지니까 조정하고 구획을 짜고 다녔다는 거기에 대한 얘기죠.

○직원 김남희 예.

○위원장 박성민 30%가 될지 50%가 될지 홀몸도 아닌 분을 한달 동안 계속 내 보내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상 통반조례개정안이 우리가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당초 목표가 통장수당 100% 인상과 그 다음에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김남희씨가 지금 11월에 홀몸도 아니면서 지금 하루에 1시부터 5시까지 통반조정 현지조사를 갔다는 사유를 달아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무슨 현지 조사를 할 것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성안지역은 실제 신축중인 건물, 분양되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표상에 나타나는 것 같으면 출장이 필요 없는데 출장을.....

○위원장 박성민 출장을 100% 다 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다른 일도 하면서 병행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남희씨 검소한 추석 보내기 홍보는 출장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사유로서 달아야지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정동은 단체가 몇 개입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10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산행이나 밖으로 야유회는 안 갑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통정회에서 매월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야유회 갈 때는 직원들 안 따라 갑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제가 주로 갑니다.

9월달부터는 못하고 10월22일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민단합 대회를....

○위원장 박성민 근무상황부를 있는 대로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그 날 왜 나갔으며, 어떻게 했는지 너무 일괄적으로 하지말고 제목 달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검소한 추석 보내기를 홍보하려고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사균 위원 10월에 경로의달 행사가 있는데 북정동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성안동 자율방범대하고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성안에 금빛가든이 있는데 새마을부녀 회원 중에서 하고 계시는데 한달 동안 놀고 있어서 무상으로 빌려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음식들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추어 가수도 부르고 해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참석은 350명 정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북정동은 내실있게 하신 것 같은데 돈을 구청에서 수령해서 어느 한 단체에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주면 경주나 언양 작천정 이런데 가서 식당하나 얻어서 식당에 밥 값 지불해 주고, 돌아오는 모 단체의 그런 것을 어느 누구는 그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행사하라고 돈 준 것을 젊은 사람들 끼워 들여서 밥값이나 축내고 안 그렇습니까, 북정동은 그래도 단체에서 나와서 직접음식을 만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모 동네는 식당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 먹고 그런 지휘를 동장이 다 해야 되는데 북정동은 내실있게 하신 것 같네요.

○북정동장 이경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현황파악만 해주시고 토론이나 확인할 것이 있으면 구청에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정동 현지 확인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 아직 공직 생활하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동장님 같은 분이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주민들 시각에서 보는 행정은 문턱이 높고 멀리 있습니다.

동장님 같은 일선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계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동 행정을 오픈해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내실있게 펼쳐 주셔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믿고 따르고 해야 주민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 같은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건의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께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동장님 같은 분이 바꾸어 나가야지 동장님이 다른 동장들하고 똑같이 이런 예전 그대로의 모습에 빠져 있으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정동장 이경욱 열심히 발전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장님은 유능하시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하고 똑같이 하면 동장님은 원망 듣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북정동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에 얽매여서 편승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습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정말 좀 더 하면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 좋아지는 만큼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춘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우리 행정이 주민들보다 앞서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무장께서도 그냥 과거에 있던 동에 사무장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무장으로 변화하십시오.

○북정동주무 송영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방위장비현황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장에게 보고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주무 송영명 예.

○위원장 박성민 성안동으로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문제나 성안동 마을 아스팔트 가내골에 하고 있습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성민 성동마을 아스콘, 북정동, 복산동 4개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권한은 아니지만 의회에 들어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 건의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보만 해 주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정동의숙원사업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북정동장 이경욱 저희 북정동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앞으로 더욱더 분발되게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동사무소의 감사는 동장님들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본 감사장으로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장 하시기에 따라서 엄청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잘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감사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북정동 현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부끄럽기 짝는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9년도부터 동정을 수행하면서 격은 사항입니다마는 동사무소가 99년도부터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동의 업무가 조금 느슨해 진 감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을 할 당시에는 동장이하 전직이 뭉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동장의 업무가 피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현재 동에 가보면 남자직원이 거의 없고 여직원들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통감하고 2004년도부터는 동 행정 지도, 감독을 원활히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경종을 울렸다고나 할까, 정말 동에서 우리 위원이 동에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말 막 말로 얘기하면 얼렁뚱당 본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종을 울려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앞으로 동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정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동에 행정지도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선 동사무소 현지 감사 나간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는 동사무소 질의를 마치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번에 통장문제 때문에 과장께 묻고 싶은데 지금 두 군데를 가 본 결과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동에는 안 가봤지만 지금 공고 내 놓고, 공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넘어온 입장에서 거의 다 일을 끝내 놓고있는 인상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방침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사항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 구에는 다른 타 구 보다도 한 통이 맡고 있는 세대 수가 236세대로써 남구에 350세대 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후에 통장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가 동에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통장 정수를 30% 줄이라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한 통에 6반 내지 10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30가구 내외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0개 반 해봐야 최고 3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60가구 내외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동에 시달했고 이 사항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 조율을 겸해서 동에 시달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세걸 위원 이 안을 내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이것을 의회에 상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요식 행위밖에 안되잖아요.

14개 동이 다 각자의 어떤 독특한 여건 내지는 생각들이 틀리고 그런데 행정에서 미리 어떤 상한선을 그어 놓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 놓았으면 공고만 해 놓고 거기에 이의있는 사람들 있으면 이의 받아서 거기에 합리한 방법으로 해서 의회에 개정안을 넘기든지 해야지 전부 다 해 놓고 오늘도 가보니까 그런 쪽으로 동장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사람관계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쓰기는 아주 좋은데 그러나 막상 내 보낼 때는 하잘 것 없는 거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그게 여론화 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깊이해서 안 하고 오늘 나간 두 개 동에는 거의가 다 일을 짜 놓고 올리는 이런 형태가 보였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장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목적은 예산 수반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산 수반도 있고 지금 현재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대부분 동장님들이 통장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다반수 입니다.

99년도에 통장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과감하게 못한 것이 후회 스러울 뿐입니다.

통장 수당을 100% 올리는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이번에 조정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통장들 협의회라고 해서 건의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1일부로 시행하기 위해서 동에서 작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1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통정회협의회에서 6개월 유예해 달라는 것은 구청장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1월1일부터 시행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저는 동사무소 두 군데를 돌아보면서 너무 허탈한 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동사무소가 그다지 다른 동에 비해서 시설이 좋지 안 하다고 하는 동을 돌아봐도 약사동에 비교하면 호텔 같은 수준이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억7,500만원이 투입되면서 인증기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약사동은 버린 자식입니까?

호화로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없이 열악하게 하는데 기구 하나 제대로 안 갖춰 놓고 이렇게 편애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실망을 금치 못 하겠는데 구민들의 질적 향상은 전부 다 균형 되게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신청하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골고루 집행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올 7월18일부로 와서 보니까, 예산편성을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한 점을 제가 발견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각 동별로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직접 각 동별로 다녀보고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말을 믿고 부족한 부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우정동에 공익요원이 자치행정행정과의 공익요원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김종현인데 오늘 사역을 나갔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자기가 남의 동에 가서 할 일도 없고, 부스가 비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아까 현장에서는 황정민이라고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행정사무감사마치고 내려왔을 때 김종현이가 인터넷에 앉아 있어서, 오병한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우정동 직원인데 왜 자치행정과 직원이라고 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인터넷 부스에 앉아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확인할 때 황정민이에요.

왜 자꾸 자치행정과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착오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병한 위원 내가 뒤에 서서 보고 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서 여직원에게 정식직원이냐고 물으니까, 공익이라 하면서 그 여직원이 “정민아”라고 부르니까, 눈치를 채고 프로그램을 바꾸던데 자치행정과장이 자꾸 자치행정과 공익요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를 나와있어도 그런데 감사 안 나왔을 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당신 직원도 아닌데 왜 당신 직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업무 시간에 컴퓨터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훈계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민방위장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필수장비라든지, 지역별장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잘해서 지휘용앰프는 79년도에 시에서 구입에서 각 동별로 내려보낸 장비가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하면서 방치한 부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방위장비가 18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역별장비가 18가지, 공통필수장비가 11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휘용앰프 79년도 산 같으면 전부 다 못 사용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갔다놓은 것인데 전부 바꾸어 주고 장비 다 체크해 주시고 손전등의 경우 필수분을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급한 사항에서 손전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해독제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정동에 14개 있고 북정동은 1개 있는데 해독제키트 같은 경우도 충분한 보유 수량을 검토해서 해 주시고 원래는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정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장 박성민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내년도 추경예산 확보 내지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는 시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 동사무소에 권력기관으로 사실상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느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온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또 우리가 압력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들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내년 1월중에 주민자치학 교수를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절대로 압력단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원회 성격의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가 각 동에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후원회 성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지 않는 동 행정전반에 걸쳐서 의결기관처럼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소위 그 동의 숙원사업이나 소방도로 하나 놓는 데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보고해서 우선 사업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항을 내년 1월에 전체 위원님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도 각종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규약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언론인 몇 %, 교육인 몇 % 등등 있죠.

그게 과연 14개 동 중에 이루어진 동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가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관해서 올라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거의가 그렇고 중간에 상당 부분 해·위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문분야 그것으로 분류하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짜여지고 있는 그런 동이 있으면 어느 동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장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구성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분명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지적을 했는데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 번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 보세요.

파워를 살리려고 하고 내가 동에서 어른이라고 어깨에 힘이나 넣고 다니려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지시대로해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은 자체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설치 목적이나, 활동범위를 가르쳐 주고 홍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가면 의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일은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임명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 처럼 이런 형태의 동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민주 국가에서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임명직하고 선출직은 기간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인 세상 그런 사회 같으면 주민을 대표해서 선거를 통해서 나온 의원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동 자체에서 임명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구성한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로 협조하고 도와 줄 일이 있어도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권을 하지 마라, 아니면 동장이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운영해 달라,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그런 규정이나 그런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장 박성민 기능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동장도 있고, 각 동에는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있어서 각 분야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각 동에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도 있고, 구 의원도 있어서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들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동장님들이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 눈치만 보고여기에 휘둘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중복되는 애매 모호한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통장 수를 줄이자는 것도 통장들이 결국에는 동장 통제 권한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촉 범위나 그런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자는 것은 저희들은 동에 책임자는 동장입니다.

그러면 동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통장이 동장의 권한 안에 있어야지 통장이 어떻게 동장에게 압력을 넣고, 동장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통장 정수 조정 문제도 통장들을 분명하게 임기가 지나면 전원 해촉 하고 그래서 동장 권한으로 다시 임명장을 줬을 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자라는 의회 얘기는 동장 권한을 강화 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각 동에 중구난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있고,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동장 말을 듣습니까?

구의원 있죠, 시의원 있죠, 심지어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장까지도 요즘 다 민선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꺼벅 죽는데 그게 잘 하는 일입니까?

동장이 있는데 동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동장이 받아서 전체 그 동의 형평도 고려하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위에 사람들이 동네 계중을 해도 구청장 오고, 시장 오고, 국회의원 오니까, 동 행정이 엉망입니다.

무슨 관변단체, 동 단체 1, 2년 따라 다닌다고 하면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큰 명제를 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면 우리 조직의 라인을 쫙 깔아 놓아야 합니다.

각 일선의 동장까지 동장 밑에 사무장, 사무장 밑에 직원들까지 라인을 일사불란하게 깔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정책이 하나 기획되고, 하달이 내려가도 각 동까지 쫙 퍼져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장이 결국에는 역할을 못 하고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 보고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장들도 말을 안 듣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구정을 어떻게 펼칠 것이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전체 주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하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십시오.

중복된 백화점식의 이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위원회나 이런 제도가 결국에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목적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 통장들 쫙 깔아서 일사불란하게 한 라인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그게 정말로 우리가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할 때 필요하고, 한쪽으로 단합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중복으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깔아놓고 나면 설사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떤 일을 한 번 하더라도 선거를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절대 도움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기능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 1월에는 하신 다니까 필요하면 조례도 바꿀 수 있도록 조례제정 따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조례도 현실에 맞는 이런 포괄적인 기능이나 문구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교육을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일사불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포괄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다 엎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짚어 줘야 합니다.

1월에 꼭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북정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스포츠댄서, 서예교실, 단전호흡 1만원, 1만5,000원씩 회원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는데 안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자기네들 동호인 모임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여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우리 예산으로 다 지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동호인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주민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형편이 되어서 몇 만원씩 내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려야 합니다.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 시켜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교실을 중심으로 문화자치센터입니다.

정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제가 복산2동장을 할 때 일본견학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일본 형태를 도입해서 운영을 시도한 사항인데 일본을 가보니까 주민이 내가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방에 문을 열어 넣고 오시라고 해도 안 모이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복산2동을 기준으로 해 보자면 복산2동이 인구가 1만4,000여명 정도 되는데 지금 헬스클럽이 아주 잘 되고 해서 아주 수범 적인 사례입니다만 여기에 운영이 잘 되어서 하루 이용객이 200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에 20명, 스포츠댄스 20명 다 해봐야 300명 미만의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제 사견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방향 설정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동이 이번에 우수 동으로 선정된 것은 최평환 사무장이 연간 계획을 즉흥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니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문화교실 밖에 있는 열린 공동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품해서 우수 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돌아 올 때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위원장, 동 사무장,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교실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즉흥적인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지 마라,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가 와서 각 동 조사한 사항을, 계획서를 받은 사항 각 동에 전체 다 시달했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동에 시달해서 이것을 모델로 삼으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인드는 주민자치센터가 올바르게 되려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지, 거기에 문화 교실을 이용하는데 수강료가 비싸다, 무료다, 무료라고 해도 안 옵니다.

사구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모이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동호인 모임 회비 정도로 인정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상당하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사균 위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얼굴에 침 뱉은 것과 똑 같은데 분명 제 동네이고, 제 집안이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복산2동 자치센터 헬스장 운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적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사균 위원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일인당 1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가입을 시켜 줍니다.

약사동 사람도 많이 오고, 반구동 사람도 많이 오는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익금으로 인하여 놀러 간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그런 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어 놓은 것이 어디 헬스하는 사람들만 세금 내어서 자치센터 지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국비든 뭐든...

그러면 관광버스 4대를 빌려서 수익금500만원으로 놀러 간 것은 좋습니다.

이번 2004년도 헬스기구 더 구입해 달라고 2,000만원 예산 올린 것을 알고 계시죠.

수익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수리하고 부족한 헬스 기구는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 수익금으로 놀러 다니고 관광버스 빌려서 구청장이고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아침에 인사하러 오고 어디 자치센터 가지고 정치하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잘못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잘못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님께는 죄송한데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 새로 구입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전나명 전 구청장 하실 때 제가 “우리 총무과 재산관리계에 현황을 빼 달고” 하니까, “뭐하실 거냐고” 하더군요.

“뭘 하든 빼달라” 이래 가지고 전나명 전 구청장이 대전에 무슨 회의 때문에 올라 갔는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갑니다”라고 하니까 “왜 올라가십니까” 하더군요.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기초의원이지만 올라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가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구청장 체면이 안 섭니다”라고 하더군요.

“아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공약사항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데 올라가니까, 서러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때 최인기 행자부장관한테 지금은 돌아가신 김태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5억원이라는 국비를 요청해서 “참 당신 기초의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정신 상태가 고맙다고 저 보고...” 그래서 구비 보태어서 지어 놓으니까, 생색은 엉뚱한 사람들이 내고 자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들이 지은 것 처럼 생색 다 내고 그것도 일부러 구의원 해외 연수 가는 기간에 날짜를 잡아서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위원들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헬스 강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용수 구청장 선거 할 때 운전기사 한 사람인데 월급을 얼마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분을 지금 현재 헬스 클럽에 강사로 넣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하고 총 합쳐서 200만원 넘게 받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헬스강사 월급 얼마 준다고 해서 통과 시켜서 월급 주고, 또 부족하다고 여자 보조까지 해서 한 달에 50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입니다.

이게 무슨 자치센터입니까?

어느 특정인의 그거지,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이 소리를 하니까, 놀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고 철저히 과장께서 복산2동 가서 조사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복산2동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서 진짜 우리 건물 지으면서 우리 구민 세금으로 지었으면 헬스 하는 분들이 회비를 내었지만 그 원인 제공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서, 제공해 준 것이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와 주고 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 버스 4대 빌려서 강원도까지 놀러 갔다오고, 두드리고, 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기구 구입해 달라고 2,000만원 올리고 복산2동 내 동이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내가 가만히 안 있는 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올린거, 그리고 업부보고서에 보면 복산2동 2003년도에 헬스기구 또 구입해 줬던데 1,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던데 구청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사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다른 동에는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번 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이 덜 되었다는 곳을 가봐도 우리 약사동은 생각할 때 이런 정말 너무 잘 지어 주니까, 이런 형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센터운영및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17조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뒤에 보면 위원장은 1회에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박성민 이 조항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 위원들의 임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문구를 잘 읽어보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것은 한 대목에서 끝났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 그러니까 당연직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례가 이래서 됩니까? 무슨 조례를 애매하게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조례 자체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 준칙하고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주민들을 위하고 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괜히 백화점식으로 중복해서 여러 사람들 힘들고, 오히려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운 빠지게 하지말고, 규정을 분명하게 해서 자기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한 동사무소 민방위 자료, 장비 그 다음에 오병한 위원께서 지적한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조치, 주민위원회 이 관계, 그 다음에 근무상황부 두 개 가져 왔는데 일괄적으로 설날 검소한 추석 홍보해 놓았는데 이런 거, 통·반조례개정한다고 일괄적으로 하루에 똑 같이 몇 시간씩 관내 출장 나간 거, 도보, 순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서 지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지시사항이나 조치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틀림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정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출장 나갔을 때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근거가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3-42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2년이상 활동한 회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지급자 중에서 2명, 그리고 2003년도 지급자 중에서 2명 등 4명에게는 활동한 지 2년이 안 되었는데도 지급된 사유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상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유공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는 2년이 안 되더라도....

박영철 위원 몇 년도에 지급된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새마을중구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박영철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순직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4명중에 2명이 유공새마을지도자로 2년이 안 되어도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분입니까?

맨 위에 있는 김성준씨는 어떻습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3-43페이지에 2002년도에 지급되었는데 이 분이 2000년10월25일날 입회를 했거든요.

1년 3, 4개월만에 장학금이 나갔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1년만에 장학금이 나가졌습니까?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서류 앞에 상장이 붙어 있는데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최명규....

박영철 위원 최명규씨는 2003년도에 장학금이 나갔는데 2001년도 2년이 안 되었는데 누구 상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중구의회 박래환 의장님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섭 2001년4월5일날 가입했는데 2003년도에 지급했는데 상은 새마을중구협의회 안석원 협의회장 상을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담당계장께서는 이름을 불러 드릴 테니까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지급자 중에서 김성준씨, 2002년도 지급자 중에서 맨 하단에 있는 신경자씨, 2003년도 지급자 중에서 장경례씨, 세 사람에 대해서 왜 2년이 안 되었는데 지급한 사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하면 정원외 5%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5%이내로 지급해야 되는데 5%가 넘으면 전부 반납 받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회원수 적은데....

박영철 위원 조례에는 회원수에 5%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5%를 넘기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취합한 자료인데 중구 협의회 인원이 290명이고 부녀회가 292명입니다.

그러면 582명인데 2003년도에 1학기에 32명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30명이 지급되었거든요.

30명이 지급되려고 하면 총 인원이 600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2명이 지급되어야 되려고 하면 640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32명이 지급되었을 때는 640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다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박위원님께 제출된 명부가 차이가 있는데 641명 명단을 제가.....

박영철 위원 이 장학금 지급 시기는 9월인데 상반기는 2월, 3월에 지급되었고 우리 중구에 4월 현재 몇 명이 갔느냐 하면 4월에는 협의회가 275명, 부녀회가 261명 합계 536명인데 이때는 26명밖에 지급할 수 없었는데 32명이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도 예산에도 32명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과다 지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명확한 자료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이세걸 위원 새마을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자녀의 아이는 일반기업체나 타 관공서에서는 또 받을 수는 없죠.

이중 지급은 할 수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이세걸 위원 제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 지급된 것이 있는데 지급할 때 확인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확인을 충분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확인을 하고.....

이세걸 위원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돈이 130만원 이상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어머니가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받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병영1동 백대준, 약사동 김광재, 학성동 정상진, 우정동 박소락, 병영1동 김중관, 병영1동 이봉우, 반구1동 조춘주 그 다음에 북정동 박복수, 동동 김종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가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로 규정되고 있고, 새마을지도 자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차이점이물론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에 월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자금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장학금은 굳이 월 회비라든지 이런데 충당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아닙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조례는 다른 장학금을.....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도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분들이 학자금 영수증 나온 것을 첨부시켜야 받아 오거든요.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들도 학자금 영수증에 의하여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주는데 그게 다른 장학금으로 볼 수 없는데 그것을 학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35만원 왔는데 30만원을 줬으면 그냥 순수장학금으로 보지만 35만원이라는 그 영수증을 보고 줬다면 학자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통장장학금조례폐지안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제도는 시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가서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만에 하나 조사해서 이중으로 받은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일단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설치조례안이 있는데 이거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법을 위반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사를 해서 드러나면 환수 조치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반했을 때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 관계는 작년도 감사할 때 마다 자꾸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있고 해서 과감하게 통장장학금조례를 폐지하기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내년도에는 조례안을 폐지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복산2동 정사균위원님의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발사이의 때 만큼도 안 되는 약사동 출신 박태완 위원이 자치행정과장님께 형평성을 잃고 편애하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평등한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이런 구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지연 지급 및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어떤 사람은 매기고, 어떤 사람은 안 매기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매기고 마음에 안 드는 안 매기고 민방위 교육에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될 민방위교육에 빠진 사람에게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잃고 있는데 누가 교육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애국심을 갖고 누가 동참하겠습니다.

받으나 안 받으나 똑 같고,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고 하면 그 바쁜 시간에 왜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동원 소집하면 50%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50% 이상 나오는 사람들 외에 사람들은 전부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상당한 분노를 느낍니다.

주민등록증 과태료 매겨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기고, 어떤 사람은 안 매깁니까?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법을 피해 가도 괜찮습니까?

힘있고, 가진 사람이 득세하는 세월은 지났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데 제가 많은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푸르지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있는 동네 반구 1, 2동, 복산 2동, 약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위장 전출입자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반구1동에 1개월 내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이틀만에 전입하고 반구1동에 1개월 동안에 35명, 반구2동에 15명, 복산1동에 17명, 복산2동에 20명, 약사동에 4명 이렇게 위장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도 위장전입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행정적인 조치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서 여기에 푸르지오 아파트 전매 행위가 우리 눈으로 보고도 벌어지고 있는데도 실수요자인 우리 구민들만 골탕먹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프리미엄만 몇천만원씩 올려놓고 떠나 버리고 그 피해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또 위장전입자들 때문에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등록하는데 지연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이런 행정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빠진 사람들 이제까지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는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시는데 힘없고 열악하게 살아가는 약사동 주민들의 대표자인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동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민방위교육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1차 비상소집 훈련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 난 뒤에 응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1, 2차 보충 교육을 하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현지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차까지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해서 대부분 민방위대원들이....

박태완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소수라도 2차에 빠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소수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계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인원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구청에 위반자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박태완 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잃으면 안됩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반대 측면에 소외되는 사람의 심정은 굉장히 크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당초 교육을5,000명 잡았을 때 전출입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원 수가 줄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 완료 보고를 받아보면 북정동에서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안 받은 자가 없다라고 지시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 지시한 사항이 없고 동에서 100% 교육받았다고 보고가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옛날에는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퇴거를 하고, 퇴거를 하고 나면 14일 이내 전입지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내가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받은 날로부터 통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은 그 사실을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법상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가 한 달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퇴거한다고 했지만 또 여기에 살다가 오늘 왔다가 내일 다시 본 거주지로 거기에 가서 전입 신고할 경우에 한달 이상 안 살았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안 받아 주지는 못합니다.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르지오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위장전입자 자료 제출 협조가 있어서 198명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료 조사의뢰가 와서 이 부분 198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론과 전출입 확인서를 송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일 이내에 통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많고 3일이라는 날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울산광역시의 통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동에서 전입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사실조사하기도 힘이 들고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최고까지 해서 하면 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하고, 집권조치를 받고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민방위강사 위·해촉을 했는데 민방위 강사 위촉한 강사하고, 해촉한 강사하고 자료를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를 보면 조깅코스를 태화불고기단지 앞에 개발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울산사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표기한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 전용을 하셨죠.

감사기간 동안에 하신 거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아보시고 형평성에 대해서 따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범대에 지원 현황이 3-49페이지 제일 밑에 약사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35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35만4,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다 훨씬 적은 몇 명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1명하면 14명 차이가 나죠.

반구2동에는 21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태완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38만8,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약사동 보다 14명이 적은데 돈은 더 많이 지원되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32명인 복산2동에 190만원 나갔는데 32명보다 더 많은 동이 몇 개나있는데 형평성에 전혀 안 맞잖아요.

35명이나, 26명이나, 21명이나, 33명 적은 데가 190만원 더 많아요.

26명이나 35명이 더 적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한 것은 학성동은 30명인데 1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사항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사무실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방범대가 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같이 쓰는데 운영비를 비교해 보세요.

학성동 31명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16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복산2동 34명인데 학성동 보다 더 적죠.

그런데 돈은 더 적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약사동에 38명이고, 우정동은 22명인데 16명이 더 많은 데도 우정동이 돈은 더 많아요.

서류상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원인 규명해서 박태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2003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부적합 판결난 곳이 전부다 9군데가 있는데 부적합판정이 몇 군데입니까?

현재 3/4분기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학성동에 1차에 부적합 나오고 2차에 적합 나왔는데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차에 2/4분기 1, 2, 3차에 부적합 나오는 것이 2/4분기에 1, 2, 3차에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런데 3/4기에 넘어와서 1차에 부적합 나온 것이 2차에 적합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합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1, 2, 3, 4차까지 부적합 나오는 것이 한 번 적합 판정 나왔다고 해서 적합으로 판정하는데 이거 어떤 조치로 인해서 이것을 가만히 놓아두었는데 적합이 되어 버렸습니까?

대장균이 발견되어서 불합격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조치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저희들이 사실상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면서 울산의 오염지 등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음용수 46개 항목에 대해서 2년에 1회 수질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음용수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쓰시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한다든지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덤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합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물탱크 청소한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각 동네에 못 먹을 물은 못 먹도록 해야 됩니다.

학성동에 1, 2, 3차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3/4분기에도 1차에는 부적합 나왔고, 2차에 적합 나왔다고 해서 음용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구2동에는 분기에 다 빠지고 새로 개발된 것입니까?

왜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것은 생활용수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복산1동에 부적 합이 나 왔는데 음용수로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상....

박태완 위원 부적합이 1, 2, 3차에 다 나왔는데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곡동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1, 2차 할 때 마다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는데 음용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동에 1/4분기 부적합, 3/4분기 넘어 와서 1차에 부적합, 2차에는 적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운동에 1/4분기 적합, 2/4분기, 3/4분기에 전부다 부적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동 1, 2차에 부적합이고, 3차에 적합하다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물을 길러다 먹고 있습니다.

약사동에 1, 2차 모두 부적합인데 여기는 일반세균까지도 나왔습니다.

대장균이 나왔고, 불온성대장균 나왔고 이게 1, 2차 다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음용수입니다.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수인성전염병이 한 번 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말못할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할 것이 아니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나서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다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못 먹도록 한다든지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 2, 3, 4차까지 부적합 나온 것을 음용수로 처리해서 먹도록 해 놓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11월13일 KBS 뉴스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일반세균, 대장균 기준치 보다 대량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식수용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초과했을 때는 검사결과를 안내표지판에 게시해서 식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질악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염원인 규명 후 소독, 정수시설 설치, 노후관정교체, 오염방지시설파손시 재시공, 발암물질 등 해서 저희들은 음용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도 구민들은 못 먹을 물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판정이 나오면 즉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빨리 조치하십시오.

거기에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자율방범대의 형평성이나 여기에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생산소득사업에는 경제작물인데 고등채소, 인삼, 약초 등 잠업, 잠실건립, 그 다음에 축산, 한우입식, 육류, 양돈, 수산, 양어장, 양식업, 양모, 벌꿀, 화훼, 기타 단기성 생산 소득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본사업에는 농지조성, 마을조성, 토지조성, 공동작업장, 구판장, 기타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특별지원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48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여기에 새마을회장님이 무슨 서비스업을 합니까?

그 다음에 식당운영, 차량광택업, 철구조물제작업, 학원확장, 백업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분재업확장 및 소재구입, 통닭 및 분식업 운영, 건재철물점, 자동차수리업, 슈퍼운영 여기에서 제가 거론 한 것 중에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융자대상 사업 가운데에서 특별지원으로써 소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판매 및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지원으로서 제3조에 보면 특별지원이 있는데 소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판매 및 서비스 사업에 해당된다고 봐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3조에 융자대상사업에 생산소득사업이 있고, 생산기반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인데 생산소득이나 생산기반사업이나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특별사업 가, 나 중에 가는 마을사업으로서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판매 및 서비스 사업 그러면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통닭집하고 분식집이 지역 여건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은 안 되지만 새마을지도자 등이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참작해서 융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지원 현황도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새마을소득자금조례를 생활안정자금과 통합하는 방안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조만 간에.....

박태완 위원 정말 우리가 새마을에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은 다소 규정에 없더라도 진짜 공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노래방이 지역 여건에 맞습니까?

노래방은 돈 없어서 어떻게 차립니까?

노래방도 새마을소득사업이 맞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지대한 공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들이 형평성 결여에 되는 부분들이 제가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올해도 당초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 동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 사람이 북정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한 분이 들어 왔는데 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사업이다, 여기에 맞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과 또 생활안정자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 융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장 박성민 3-49페이지 자율방범활동 지원비입니다.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2001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떤 목적으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율방범활동은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비지원으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지역 민생 치안 관리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경찰청에서 못하는 것을 자율방범대에서 이것이 치안 활동하는 것이죠.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에 재정이 없다고 정말 필요한 사업하나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을 도로에 넣고도 보상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으면서 쓸데없는데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경찰청에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 후원회가 있는데 자율방범후원회에서 다 지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구비를 투입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활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이 자율방범은 우 리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야 경찰이든, 구민이든, 교육이든 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고, 또 각자 자율방범대가 형성되어 있는 동은 대부분 자율방범후원회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하고 있고 경찰청에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다 지원 받습니다.

명예경찰 하니까 거기에서 경찰청 예산이 충분히 있는 모양인데 옷이랑 장비 다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오히려 행정보다 경찰 예산이 사용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없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선생활 활동을 하다가 밤에 방범활동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율방범대 지원하니까 또 각 예비군 동 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작년에 전화비 관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만 많으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겠지만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많은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데 다 지원해 주고 하면 좋지만, 우리 중구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지금 가용재원 얼마 없어서 소방도로 하나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이런데 다 갈라서 붙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장학금이니 행사, 단체 쪽에 나가는 것이 실제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특정인들, 아니면 특정단체

생색내기 비슷한 이런 의혹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러나 야간에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16페이지 2002년도 마지막 예산인데 중구사랑 꽃동산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모 단체에 지원해서 청사 뒤 언덕에 시설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모양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중구마크도 넣고 중구사랑이라는 글씨를 넣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중구사랑 꽃동산 조성건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개선 등 해서 조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식재가 바로 되었다고 봅니까?

나무가 성장기에 잎이 제대로 피고 하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멀지 감치에서 보니까 모양도 괜찮고....

박영철 위원 지금도 보면 나무가 많이 죽은 표시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언제 심은 줄 알고 계십니까?

2002년11월이고 그 밑에 지질도 암반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토양에다가 그것도 11월에 식재해서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살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지금 과장께서는 안 계셨지만 앞으로 행정을 바로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11월에 그 토양에 심었을 때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고는 기대는 못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이 나무를 누가 심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서류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줄 때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인부나 작업은 전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돈이 전부 전도된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 값과 자재 값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돈을 1,000만원 받아 가서 개인 사업자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고 중구청에는 그런 아무 근거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심도 있게 안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돈을 그런 식으로 직접 하겠다고 받아가서 다른 업자에게 재계약해서 했다는 것은 과정이 잘못 되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전부 보식을 하고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손질해서 지금 상당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는 각종 사회단체지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과인데 지원하면서도 사후관리나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동 행정 관리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84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한 개 동에 얼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일반 동에는 연간 월40만원씩 해서 480만원 나가고, 다운동은 인구 3만이상 되는 동은 50만원해서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유총연맹 중구지구 정액보조 해 놓았는데 자유총연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옛날 방공연맹의 후속인데.....

○위원장 박성민 지금 방공연맹이 필요합니까?

지금 정신교육이나 이념 교육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방공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념이나 이런 것이 너무 희석되어 버리면.....

○위원장 박성민 지금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 박성민 올해도 900만원 나갔는데 정산이 들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 예산을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사무실 운영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보면 아가씨 한 분을 쓰고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 급여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무국장하고 아가씨하고 사무실 차려 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학성 동사무소 앞에 학성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무실을 임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중구청장입니다.

경로당 시설입니다.

노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2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방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방공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근래에 들어와서는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유총연맹에서 방공교육을 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동료 위원이 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900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물론 구비로 지급을 하지만....

정사균 위원 필요 없으면 정액보조금이라도 필요 없으면 없애야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단체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도록.....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내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하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전체 총괄예산이 올해 기획실에 잡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은 올해 확정하지만 각 단체별로 지원액은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새마을지회는 연간얼마 지원하고...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 예산액에 얼마 올라온 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4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 민간보조단체에 1년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그 부분은 기초단체별로 NGO등 사회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정액이 5억원 한도인데 저희 구는 4억5,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도까지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5,000만원 줄여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내년에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 돈을 배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겠습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실적 이나 또 앞으로의 활동 사항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각 동에 이런 분들이 있고 해서 소신껏 말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 특별하게 다른 단체보다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특별하게 합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특정 예산 꽃길을 조성한다, 뭐 한다 이것은 항목에 규정된 예산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에서 정액보조해 주는 만큼 다른 단체보다 특출하게 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장담그기는 돈을 주니까 하잖아요.

800만원 주면 김장담아서 다 갈라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꽃길조성 1,000만원 주면 어느 단체든지 다하죠.

구비로 예산 받아서 자기 단체 얼굴 내미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중구가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제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손 한번 못 대고 정말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소방도로라든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들 여기에는 예산 다 깎고 거기에는 어느 누구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예산 다 깎아 버리고 이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깎으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형평이 안 맞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어디부터 절약하고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싶고 거기에 애정을 느끼고.....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중구에 전체 차량 대수를 계산해 보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차 면 수하고, 차량 대 수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하루에 단속되어야 할 차들이 수만대입니다.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동네에서 주민들 편의시설 좀 해 가지고 소방도로 해 주고,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당장 지금 이라도 소송 걸면 우리 구청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될 돈이 없어서 못 갚아 주는 이런 사유재산 보상비도 못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평에 안 맞습니다.

왜 관에서 개인사유 재산을 거의 뺏다시피 해서 도로를 내었으면 사유재산부터 갚아야지, 개인 같으면 자기 할 짓은 다하고 남의 돈은 안 갚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4억원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다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이 1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행자부에 각종 NGO 단체들이 너도나도 정액보조금에 넣어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다 보니 행자부에서도 감당을 못해서 해지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실무지침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 예로 자기 친목 단체인 경우회에서도 저에게 찾아와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149개인가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울산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지원 받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틀림없이 울산광역시에 NGO로써 각 구청별로, 또 지회나 분회를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에 건의를 하면서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데 명확한 조치를 해 달라는 사항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심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과에 정액보조단체, 문화공보과에 사회단체, 또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 이 수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가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을 대폭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만 지금 과장께서 표현하시기를 NGO라고 표현하시는데 NGO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NGO 하고는 거리가 멀고 NGO라는 단체들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NGO에서 예산 요청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NGO 자기네들이 구비나 시비 예산을 보조해 달라는 것은 안 맞고 저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형평이 어려운데 대폭 줄여서 조금씩 꼭 필요한 부분만 갈라 쓰고 숨만 쉬고 죽지만 말고 있으라고 해야지 지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자유총연맹이니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1년에 몇천만원씩 사용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정액보조단체 관리하는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제 얘기가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 할 때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단 방금 제가 읽은 그 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얻어지는 수입과 수강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정사균 위원 공개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박영철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이 야간에 동절기 같으면 5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면 야간에 여직원 혼자서 근무하게 되는데 8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동사무소 전부 소등하고 문을 잠그고 나갈 때 까지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느끼고 듣기로는 야간에 1, 2층으로 된 동사무소 건물 같으면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써 헬스장이나 다른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1층에는 도서관이나 인터넷 부스나 다른 시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여직원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부스에 남자 혼자 앉아서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항상 불안한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는 말을 못 합니다.

8시 되어서 마치는 시간에도 “퇴청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라든지 또 그 분을 내 보내 놓고 2층에 올라가서 헬스하시는 분들에게 “다 나가십시오,” 동사무소라는 공간이 넓습니다.

동에 확인해 보시고 상당히 위협을 느끼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 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경비를 둘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안회사하고 소액의 비용만 들이면 비상벨이 울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서 100% 그것을 해소하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루속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보안회사에 한달에 5,000원만 주면 여직원들이 위급한 상황시에 책상에 앉아서 벨만 누르면 보안회사에서 달려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2년도에 기관업무추진비 6,800만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7억3,800만원,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 잔액이16만원, 300만원, 65만원 이 때 김장헌 전문위원이 자치행정과장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아직도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들도 많고 여러 가지 토론하고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두 시간 정도는 더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지금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오늘 총무국장님을비롯한 자치행정과님 두 분 계장님들이 성실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충분히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감사가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그냥 말로만 질의하고 추궁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질의한 사항이나 바꾸어야할 사항, 또 요구한 사항들은 틀림없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끝까지 바꾸어 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명하게 시정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추궁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 확실하게 챙겨서 업무도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공무원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믿고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행정이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신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주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 속기사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우리 내무위원회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자세로 임 할 테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공무원들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송칠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우정동장 차두환
북정동장 이경욱
○참고인
민원담당 안명수
토지관리담당 이삼용
자치행정담당 최대림
지적담당 박삼점
우정동주무 문영수
북정동주무 송영명
직원 김남희
직원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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