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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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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문화공보과


일시 2003년12월1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초 오늘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토요일 지방세과 소관 감사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 후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근무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사항을 가진 자, 힘있는 자는 탈세를 해도 괜찮고 가진 건 없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원도 틀림없는 과세를 해야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세금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봉급생활자들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국세를 내고 있는 반면에 가진 자들은 온갖 편법을 통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세만큼은 여기에 대한 지적이나 건의사항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 압류를 하고 있는데 퇴직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압류해 놓았다가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연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에 대한 체납원인 행위가 퇴직으로 인하여 완결되는 것입니까?

봉급 압류해 놓았다가 퇴사하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인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봉급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다가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에 대한 압류하고, 봉급에 대한 압류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봉급에 대한 압류는 생활비 50% 만큼만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해 버리면 못 받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퇴직을 함으로서 받는 것이 퇴직금에 대한 압류인데 그런데 퇴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철저히 하는데 비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모씨가 매년 고액체납자로써 분류되어왔고 우리 구에서 재산압류조치를 하셨는데 재산압류 설정을 하고 당일 날 설정해지를 시키고 타 담보물에 대한 일부납입이라고 해서 해지시킨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일부납부는 600만원정도 돈을 내고 해지를 하고 다른 타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압류했는데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1만1,080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설정하고 하루만에 해지하고 일부납부도 안 했는데 타 물건으로 담보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실무자 규정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서모씨가 2001년11월8일날 종합토지세에 대한 설정을 했고 압류 해지 일이 11일날8일 당일 날 설정하고, 당일 날 해지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납부라는 원인으로 했는데 당일 날 하고, 당일 날 해지할 정도면 채무자가 상당히 답답해서 바로 뛰어와서 돈을 갚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경우는 완납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말고도 이 사람이 다른 세금에 체납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도 8월달에 부과된 거 외에는 거의 완납을 했는데.....

박태완 위원 이 물건말고도 완납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완납했는데 왜 체납자명단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 8월달 수시분으로.....

박태완 위원 재산세말고 취득세에 모든 세금이 다 완납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서성대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완납되었고 금년 8월달에 한 수시분 그것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된 것만 체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울주군에 있는 물건을 압류시켜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힘있고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하고 정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퇴직금까지 압류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후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당일 날 해지를 하고 당일 날 설정하고 그러면서도 다 받지도 못하면서....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300만원 고액체납자에 서모씨가 또 들어 가 있는데 이것도 다 내어졌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것은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자 명부를 작성한 것이고 발생원인이 등재된 금액이 금년도 8월에 신규로 발생한.....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 35번에도 나와있잖아요.

5-69페이지, 5-70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이것은 주민세인데 다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서성대씨에 대한 옛날에 밀려 있는 것은 다 받았고, 금년도 8월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된 주민세, 종토세 1,000만원 좀 넘게 남아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경매 배당을 받아서 옛날에 밀려 있는 서성대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8월달 수시분으로 신규 발생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완납 안 되었는데 왜 일부 수납한다고 해서 타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해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한건설에 16건을 같은 날짜에 2002년2월6일날 취득세에 대한 부분 설정해서 타 담보물 제공이라는 이유로 9일날 해지시켰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타 담보물 제공한다고 해서 3일만에 해지 시켜 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도 안 내었는데 그 사람들 편의 봐 주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세금 내고 하면 되는데 세금도 내지 않고 자꾸 타 담보물을 내면 설정을 바꾸어 주면 설정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나면 압류 해지 요건에 보면 당연히 압류해지를 해야되는 요건이 있는가 하면 압류를 할 수 없는 요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타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타 담보물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한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상당한 물건을 담보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지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납세자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지, 해야된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압류할 때에 압류비 들어가고 담보물 제공하면 또 압류비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할 때 마다 다 해 줄 겁니까?

행정적인 낭비는 생각을 안 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비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체납자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낼 수 있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편의를......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타 담보물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정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가 아닙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그 물건을 압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권리가 형성되는 것인데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가 우리 구가 되는 것이죠?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예.

박태완 위원 취득세가 제일 먼저 거두어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취득세가 가장 먼저 압류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취득세가 자진신고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압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진납부 기간이 지나면 수시분 부과를 하는데 이 분들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독촉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독촉하고 난 이후에 압류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분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에 당일 날 취득을 하면서 바로 설정에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기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압류재산이 공공사업, 국토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압류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취득세의 경우도 제일 우선 순위로 받아 질 수 있는데 취득세가 제일 많이 취하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보상금으로 대체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도 충분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1년에 압류가 2,000건이 넘는데 이 많은 건수에 대한 압류를 하고, 해지를 하고 하면 결국 우리 행정력과 행정비용도 같이 부담이 되는데 신중하지 못 하고 압류에 타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해서 다른 담보물로 넘어 간다든지 애초부터 다른 담보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구민들 입장에서는 가진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후하게 대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봉급 압류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이렇게 후하게 한다는 인상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평과세, 공평과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세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런데 소홀함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되고 연구를 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지하수 개발을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세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2003년도에 11건이고, 2002년도에는 9건입니다.

박태완 위원 세금 누락된 사람들 원인을 자료를 가져가셔서 파악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박태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조회를 하고 있죠.

○시세담당 조갑용 예.

오병한 위원 금액이 얼마부터 조회를 하며, 몇 차례 독촉하고 나서 금융자산 조회를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융자산조회는 50만원이상 기준으로 해서 독촉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개월하고, 다음 1개월 그러니까 납기 내에 60일 경과 후에 1, 2차 독촉이 지나서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소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울산시내 27개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60일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1차, 2차 독촉 나갈 동안에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돈을 은폐시킵니다.

금융자산 조회할까 싶어서 1차, 2차 기간이 60일 기간 동안에 세금을 안 내었기 때문에 세금 낼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을 도피할 수 있니까 그 기간을 좀 좁힐 수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1차, 2차 나갈 동안에 이 돈 낼 연구를 하면 좋은데 도망갈 연구를 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납기독촉장도 가급적이면 토지세에 보면 납기 내하고, 납기 후 하고 금액이 명시가 되어서 나가는데 납기 내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산이나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오병한 위원 그 기간을 60일이라는 것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됩니다.

납기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행정력이 못 미쳐서 조치를 안 하면 법적 조치할 때 까지 90일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보니까 지방세 신규 발생자 19억6,000만원인데 빨리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고질 연체가 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담보물건 교체해 주는 데는 설정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해지하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오병한 위원 확인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거의가 체납액에 대해서 강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이 그 나라가 강대국이고, 부유한 국가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재산이, 예를 들면 승용차도 그랜져나 에쿠스 끌고 다니는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2004년1월달 한 달을 하든, 우리 중구청 전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하면 우리 중구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소탕작전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과 직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하면 실적 이 있다고 보는데 모 건설업체 이런 업체는 중구의 큰 단체에 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가면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그 주위로 건물 10층 이상 세 동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분이 체납을 2,000몇백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못 받아 냅니까?

본 위원이 총무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정해서 공무원들께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체납자들을 색출한다는 뜻으로 한 번 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방세과 직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상 연말되면 체납세 일소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이 체납세 일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중구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386세대라고 해서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이 체납자들 징수하러 다니는 것을 TV통해서 봤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하십시오.

○총무국장 송칠등 언론에는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활동을 체납처분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당한다고 체납세 안 내고 버티는 사람한테 우리 인력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게 바로 우리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사람은 돈 3만원 안 낸다고 해서 압류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써서 피해 다니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천지 좋은 것은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전부 소멸되고 하니까 그 수법을 압니다.

지방세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빨리 징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 징수팀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색출한다고 노력하지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들이 제공해 주고 싶어도 지방세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모씨라는 분이 취득일로부터 제일 먼저 우리 구가 모든 세금 중에 먼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유모씨가 울산광역시 성안2지구 30블럭에 청진아트빌 201호를 압류했고, 4층 402호도 압류했고, 성안동 산162 근린벨트 해지 지역인데 1,635㎡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당일 날 해지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이 많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 당일 날 해지 시켜 주고 돈을 안 받고 그 물건에 대한 취득세인데 그 물건을 담보로 해야 됨에도 당연한데도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렇게 부자고, 땅이 엄청나게 많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임야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일 날 설정하고, 당일 날 해지하고 돈도 안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고 왜 그렇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에 대한 압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분의 재산이 압류를 해 놓은 재산이 경매완료로 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일부는 받았거나, 전혀 못 받더라도 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박태완 위원 취득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데 다른 세금 같으면 몰라도 취득세를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저희들이 바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바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못한 것 같은데 당일 날 압류하고,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이 바로 집행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자동차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세도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고 난 이후에는 압류해지를 하는 경우는 이 분이 완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차 말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압류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아니고 자동차세를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발생하느냐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6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12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이 12월1일이 됩니다.

그런데 부과 기준일에 부과를 하려고 보면 11월이나, 10월에 납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해 버리고 그 사람의 자동차가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징수가 안 되는 것으로....

박태완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 밖에 안 되는데 올 2003년2월21일날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특별기동반을 가동해서 이 성과를 본 위원이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특별기동반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성과가 발생했다고 봤는데 아직 까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몇 건 부과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에는 아직 부과를 안 했고 12월에 수시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10건 정도로 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특별기동반 운영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3개 반으로 해서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 차를 구입하기 이전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차 이용을 많이 했는데 현장에 고액납세자나 번호판 영치할 때 민원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를 타고 나가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세 독려를 한다든지 현지에서의 민원 해소가 많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매일 오전 나갔다가 들어 와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 사항을 기록하고, 오후에 나가서하고, 야간 징수는 야간 징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효과라고 하면 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5-32페이지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에 36번까지 압류 전 현황이 빠져 있는데 청구주택은 압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압류를 안 했어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압류재산이 되어 있는 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뒤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청구 것만 압류되어 있고 36번까지가 고액인데 1번부터 36번까지 압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이세걸 위원 이주종합건설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회사하고 압류가 다 되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11월27일 면담한 것만 보이는데 지금 현재 납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주종합건설 사장의 대책이 나왔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감사자료 나간 이후 입니다마는 임인택씨가 대표자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사정이 어렵다 경주 건천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중도금 용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납부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2004년4월까지 중도금 상환을 대출하고 미 이행 시에는 대표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도 자기가 인정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 동안에 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담당자가 계속 추적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그 대표자를 만나서 체납을 정리하라고 만난 적이 있는데 어렵게 사는 세입자도 있고, 재개발하기 전에 집 주인들이 여러 가지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당신이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뚜렷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산추적, 금융자산, 부동산, 예금, 보험 이런 추적 그런데 돈을 받으러 가보니까 준다고 말만하지 실제로는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법은 예금이나, 봉급이나, 금융에 대한 압류, 부동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받아야 지 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절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최우선 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타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자산이나, 부동산 압류하는 것, 둘째 징수 독려하는 것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준다고 말만하고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행정제재 강화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주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집 세 채만 처분하면 자기도 정리가 다 되고 거기 있는 분양자들도 발을 뻗고 잘만한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나 그 사람 개인이나 이주로 하여금 이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 분이 이주대표자 로 되어 있는데 개인 지분이 50%이상 되면 개인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담당자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결론적으로 재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전부 이중으로 물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법을 몰라서 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주 재산을 더 파 악해서 체납이 완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과 일반운영비를 보면 당초예산안에 1억4,632만6,000원인데 1회 추경에 일부 반납하고, 2회 추경에 일부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1억3,510만2,000원인데 계속 당초예산에는 많이 책정을 해 두었다가 추경하면서 점차적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들어 있었던 항목에 지출이 안 된 것도 있고, 추가로 지출된 부분도 있고 지출증빙서류에 보면 자금은 얼마가 안 되지만 경상적경비 중 관내여비가 심지어는 백양사 조세 체납세 징수 독려 관계로 거의 매일 과장이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해서 보름이상 갔다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증빙서류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반운영비나 기타업무추진비나 통상적으로 보니까 계획성 있는 지출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출하고 도장찍고 계속적으로 돈은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출한 것이 있는데 계장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김기호 저희들이 여비나 출장비나 지출하다 보면 실지로 출장은 출장명령부에 사실대로 나간대로 명령부를 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 큰 제목만 하나 적어 놓고 밑으로 출장 내면서 땡땡이 쳐버리고 해서 여비를 수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예산을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만 해놓고 전체적으로 쓰다가 남으면 조금 반납을 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지출시키고 하다 보면 아무리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심합니다.

일일이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짚고 넣어 갈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방세과의 체납세 징수나 독려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관내여비, 출장비 일괄적으로 지출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출이 되면 결국에는 일선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환경이 힘들다는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지금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만 하더라도 1억3,000만원이고 올해는 2003년도는 1억6,700만원이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600만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은데 지출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과 운영을 위해서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성을 세워서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 받을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심의를 받았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 줘야 그 다음 연도에 또 비교해서 전년도에 지출해 보니까 그렇더라 해서 더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몇 십 년 동안 지나와도 이런 증빙서류를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강병원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완료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징수유예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구세담당 조진현 그러니까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큰 손실이 있어서 정상적인 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세금에 해당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90일 이내에 1차 징수유예를 해 줍니다.

90일 이내에 징수유예 사유가 해제가 안 되면 1차 연장을 해서 90일 이후부터 또 90일 동안에 징수유예를 해줍니다.

박태완 위원 징수유예가 잘못되면 특혜성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중구에 두고 사무실 등록은 남구에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구세담당 조진현 사업장이 우리 중구에 있으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사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장 등록을 우리 중구에 안 하는 그런 것을.....

○구세담당 조진현 혹 그런 업체가 있더라도 세금 부과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하수 지목 변경한 것이 올해 10건 정도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필지에 한 건으로 보시는 것이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작년에 4건으로 부과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부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작년에 492건입니다.

올해 416건입니다.

10월말 현재만 해도 그런데 올해 부과 할 것이 10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10몇 건 왜 그렇습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근거가 지방세법 제5조5항에 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그것을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가액의 증가라는 것은 학성동에 일반주거지역에 평탄한 땅에 실질적으로 집을...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올해 10건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416필지 중에 10월말 현재만 해도 그런데 올해 발생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된다고 예상합니까?

○시세담당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수 대비 대상 건수가 10건 밖에 안 되는지 전체 건수별로 근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도 어제까지 없다고 했는데 지하수 신규 개발 건수가 부과 안한 건수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지하수 개발하고, 지목변경하고, 부과가 안 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중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어느 과에서는 신규 사업 일체조사하고 어느 과 에서는 각종 통계조사하고 지하수 조사하고 지하수 등록 받는 부서 따로 있고 지목변경 받는 부서 따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 오는 부서들이 전부 세목에 관련되는 건수들을 지방세과에 넘겨주든지 지방세과는 지방세과 대로 세수 관련 조사를 하고 다른 과는 통계조사하고 어느 과에는 또 하고 이중 삼중으로 행정적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업무 분장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일률적으로 조사하면 세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무과에 넘겨줌으로써 세무과에는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진다면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이중적인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에서는 전부 탈세를 포착할 수가 없고 세목을 발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나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부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니까 그런 자료들이 협의가 잘 되지 않음으로서 세원에 누락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각 과별로 업무 연찬이나 협조체제를 더 새롭게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신규사업등록, 지목변경등록, 지하수개발은 건설과에서 지목변경등록은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하고 세무과의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분장 조정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4번 종합토지세외 123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부도가 났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 이 회사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4억5,000만원을 부도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도 상당한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압류시기 미도래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징수 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코코타운 내에 101호외에 3건 정도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층 1306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후 순위고 해서 사실 공매를 해도 세액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도 판단이 되지만 1306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 순위로 되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총 4건에 대해서 공매 진행 중에 있는데 1306호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주하고 있는데....

박영철 위원 압류는 2001년1월13일날 압류되어 있는데 현재 4년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년 동안 압류만 해 놓고 뭐 때문에 그냥 놓아두고 있는지, 이것은 바로 경매를 하면 징수가 가능한 물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이해 관계인이 있어서 공매를 못한 부분인데.....

박영철 위원 아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공매를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고, 양해를 받고 공매를 넣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잘못되었습니다.

1306호는 공매 선 순위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소송이 계류중이라서 공매가 다시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는데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공매를 다시 보류한 상태이고 지금은 소송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처분자 홍의식씨가 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세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자기는 일단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는 대금을 다 줬으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가처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소송 계류 중입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소송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체납 징수가 가능합니까?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다시 저희들이 해보고....

박영철 위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인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징수 불가능한 것은 판단을 잘하셔서 투명성 있게 하시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철저히 징수를 해야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행정적인 손실과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징수 가능한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앙시장 시, 구비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이 순위에서 밀려서 앞으로 징수할 수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지금 압류가 190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세입자 분들이 압류한 것도 있고, 경남은행, 한라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73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취득세하고 10월에 발생한 종토세하고 포함해서 6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압류를 해 놓았는데 순위가 선 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를 한다고 하면 징수는 가능합니다.

다른 곳 보다 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취득일자로 봐서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공매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처분 하면 선 순위입니다마는 그렇게 처분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에서는 점포가 분양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하고 계시는데 현재 분양율도 저조한 편인데 수시로 점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채권을 국·시비를 배정할 때 아예 그런 부분을 먼저 해 놓으면 국·시비투입해서 1순위는 다른 사람에서 다 뺏겨 버리고 하면 국가적인 예산 낭비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우선순위에 다 넘어가서 지방세를 하나도 회수 못 하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돈도 주고, 세금도 떼이고 이래저래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배정할 때 그런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세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5-4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2003년 현년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68.3% 징수, 변상금 75.4% 징수로 나타나는데 현재 업무는 교통행정과 업무이지만 세입부서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는 17.3%에 그쳤고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단속한다고 많은 직원들이 밤, 낮 없이 힘들게 근무하고 징수는 하지 못 하고 이런 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속직원 인건비 등 경비도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을 한다고 불법주차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럴 바에는 아예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징수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은 더 문제점이 많은데 3.몇%, 6.몇% 이런 식으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청장님과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분별로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과에서도 월간업무 보고 때 마다 각 실·과에 세원 확보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매월 1회 내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간이 되면 보고회를 가지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 전 중구청 공무원들 근무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세법상 모순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수정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타 기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의해서 전국 온라인이 되도록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을 서면으로 강력하게 공동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타 기관이 아닌 울산에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말만 있고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위반과태료 중구에서 위반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남구라든지 타 구에서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잘 다니고 있는데 빨리 건의해서 울산 전체를 온라인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렵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시 단위에서 추진할 상황인데 시 단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12월초에 울산시 전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 감사에는 물론 지적은 안 되었는데 과거 2년 전에 자동차 체납세액을 점검해 보니까, 5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차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빨리 건의를 하시고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무의식 문제인데 과거에는 지방세과 인원 30여명으로는 체납세라든지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로 하여금 과거에 체납세 정리 강조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원 며칠 정도해서 야간에라도 동원해서 하자, 번호판 영치라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2,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30여명의 지방세과 직원에게 맡겨 놓기에는 힘이 든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박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번 시간에 정사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원들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내에 12월부터 2월28일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의 정리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전 직원들은 물론 실·과에 책임량을 줘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과 조금 전에 지방세과장님의 온라인 제도 그것도 조기에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3개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세표준위원회는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종토세나 이런 것을 과세할 때 과세 적용 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과세표준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올해는 두 번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들 수당이 있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위원들은 주로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종합토지세, 과세 심의를 하는 곳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감정평가사 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의가 감정평가사입니다.

세무사하고, 교수가 한 분 계시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인중개사는 왜 필요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도 여기에 참작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청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만약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과세표준심의를 하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거나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꿉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해서 계속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활동 관계가 미흡하다고 하면 바꾸어야 되고 언제부터 해서 계속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공인중개사로 직업 해 놓은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가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공인중개사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지정하는 이런 중요한 일에 종토세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 안 하는 공인중개사 보다 참여 한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 지적과에서 일년에 한 번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종토세를 부과할 때 적용을 어느 정도 시킬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범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 내에서 얼마만큼 인상시켜서 적용시킬 것인지 그것만하고....

○위원장 박성민 공인중개사들이 구청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책을 명함 뒤에 새겨서 다니면서 내가 공인중개사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다니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도움이 조금 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움이 되고 잘 못 하면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공인중개사협의회에 추천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왜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하면서 특정한 사람들,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구청에 친인척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왜 넣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혹을 삽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재 위촉할 때.....

○위원장 박성민 명단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임무웅, 공인중개사 박준형, 공인중개사 김기란, 공인중개사 심영순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명함에 찍어 넣어 다니면서 우리 구청에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이야 될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명함을 찍어 나다니면서 자기 사업에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친하고, 친인척이고, 구청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서 명함에 찍어 넣어서 들고 다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주민들이 행정을 뭐라고 신뢰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그런 특정인을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그런 말썽을 만들고, 의혹을 싸고 그럽니까?

그것도 중요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에 그런 공인중개사들 평소에 정치인 주변에 가까이 있고, 구청에 자주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왜 쓸데없이 그런 의혹을 삽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바로 조치를 하세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과가 예년에 다르게 장시간에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가 재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과에서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이고 특히 세무직 계장님들은 오히려 일반행정직 계장님들에 비해서 세무부분에서는 훨씬 기술적인 노하우가 많이 있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세무직 계장님 두 분은 과장님만 믿고 그렇게 계시지 말고 직접 나서서 중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 노력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관내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기타보상금이나 여러 가지가 지방세과만 하더라도 2억6,000만원이상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음이니까 대충 지적만 하고 넘어 갑니다.

그러나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분명하게 따질 거니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고 근거라든지 내역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재원은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결손 관계라든지, 체납자 추적 문제 또 체납 세원 발굴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꼭 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위원회가 있지만 일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선정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이 자기 개인의 어떤 사익에 플러스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위원이 명함에 중구청 공식 심의위원이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사업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행정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체 위원회에서 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는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고장 우창구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도에 일반운영비 201-01 반납분이 있다면 반납분내역서 좀 봅시다.

이세걸 위원 최제우 유허지 초당 지급 내역서 최제우 유허지 사업관련해서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경상비 반납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건강달리기에 대해 집행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태화동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운영실태 서류일체 제출해 주시고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센터 지원금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관련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거는 원본 가져오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바로 가져오라고 좀 시키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 중구체육회 명단하고 중구체육회 운영비하고 중구체육회 운영하는 서류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4-1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둔치에 불법시설물 정비와 국민의 건강스포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궁도장 설치에 본 위원도 사실 찬성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기 전 까지는 예산확보 및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난 2월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심의 할 때는 안 계셨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1억5,000만원이면 조성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용역결과 7억5,000만원이라는 당초보다 다섯 배가 넘는 예산이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 당시 결과를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추정액이 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하기 이전에는 정확한 예산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다섯 배나 축소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도 보면 2003년12월까지 토지보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2004년1월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시에서 5억원의 교부금을 해 주도록 해 놨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우리 구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편성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교부금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도 간이시설을 낼 수 있고 또 간이시설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계획 입니다마는 시에서 또 5억원 또 그 다음에 1억원은 구비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구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러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에서 1억원을 확보해 줘야만 시에서 5억원을 합쳐서 전체 7억5,000만원 가지고......

박영철 위원 이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궁도장에 예를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계획은 그야말로 미묘하게 세워 놓고 또 추가로 자꾸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로 다섯 배나 더 뻥튀기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계획도 대충대충 세우고, 예산도 대충대충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문화공보과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문제 이런 것도 보면 그야말로 조그만 하게 해 놨다가 나중에는 크게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궁도장 사업계획은 당초에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계획만 터무니 없는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차질이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지금 1억5,000만원이라는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정확하게 7억5,000만원이 든다 라고 했으면 저희 의회의 판단은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식이 또 돼 버렸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당시에 관련서류를 그 이후에 봤는데 터무니 없는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평정도만 해도 평당에 1만원씩 준다고 해도 구비가 안 맞는데......

박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투자액과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보다 좀 정확한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해 가면서 사업을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스럽게 잘못됐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당초에 1억5,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게 상황변화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서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데 상황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1만원씩 잡아도 3,000평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으로는 부지 보상비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맞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그거 누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공시시가 위주로 잡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처음에 1억5,0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다고 할게 아니고 책임질 분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져야지 개인적으로 개인 돈 같으면 넘어가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계획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전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계획을 잘못 세우고 업무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제를 해 가지고 우리 어떤 구비를 주민들의 혈세를 수억원 차질을 가져오고, 또 어떤 손해를 입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여부에 따라서 분명하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계획 잡아 놓고 안 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혈세 수억원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사전 행정절차의 흐름을 알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도 해 봤으면 완전한 금액은 안 나와도 어느 정도 까지는 나오는데 바로 현장위치하고 면적만 가지고 공시시가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냥 질책만 하고 뭐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는 본 위원회도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고 징계를 요구하던가 아니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를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지 솜방망이 식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문화공보과 1년 동안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과장님 느낀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급식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래도 부기 작성한 사람은 그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참 정말 어이가 없어 가지고 외부로 새어 나갈까 싶어서 말은 안 하는데 정회시간에 담당계장은 여기 와서 한 번 보세요.

이걸 보고 이걸 우리 관청에 지출증빙서 라고 이렇게 딱 놔두고 예를 들어 위에 감사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정회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보여드릴 테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 와서 이걸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누가 작성합니까?

담당계장님들이 작성 안 하죠?

밑에 8급, 9급 이런 분들한테 맡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는 실무진에서 합니다.

정사균 위원 이걸 한 번 보시고 새로 정리를 하세요.

박영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하나만 하겠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예산 남은 관련서류 좀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오병한 위원 4-7페이지 시설비 401-01 산점샘공사 입찰 공고해서 남은 게 지금 9,400만원 남아있고, 이게 전액 시비 1억원 내려 왔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액 시 교부금입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때 산점샘에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산점샘에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지금 거기에 운영비도 내려 오는 것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운영비는 1년에 180만원 유지 관리비가 나옵니다.

오병한 위원 그건 누가 받아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는 지금 그린 환경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오병한 위원 그거 지출한 거하고요.

산점샘에 이래 해 가지고 물이 계속 과장님이 봤을 때 계속 안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번에 1억원은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주위에 주차장을 조금 없애고 조경수를 심고 사람들이 물을 뜨러왔을 때 그 휴식공간도 만들면서......

오병한 위원 거기 물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물은 비상급수시설에 물이 나옵니다.

오병한 위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받아 가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 물 받아 가지고 센서작동을 해서 시간타임으로 물이 흐르게끔 해서......

오병한 위원 실제로 가보니까 물 자체가 썩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시비이지마는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효과성이 없고 다른 사람이 산점샘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출한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전체 투입을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전체 금액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국장님 구민운동장하고 궁도장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하고 이 3개 사업인데 지금 전체적인 구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아니, 새 프로젝트말고 전체 우리가 도시계획 GB 해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녹지 공간을 놔둬야 할 부분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테니스장 등 6개 면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번에 구민운동장도 11월18일날 끝나고 지금 지난 11월26일날 GB관리계획용역을 1만3,46㎡에 대해서 관리용역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내년 1월14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2월까지 시 도시과에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승인이 내려오면 전체 1만3,000㎡에 대해서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조구장, 시민휴식공간, 야외공연장, 산책로 이게 전체 한 라인으로 해서......

이세걸 위원 그거는 구청장이 행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제한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크게 봐서 그 전체는 행위제한이 GB 6만5,000㎡ 하여튼 풀린다는 그 부분이 언제 그 계획이 다 완료된다는 얘기지 우리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건설 쪽에서 합니까, 도시 쪽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GB조정가능구역이 언제쯤 개발이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이세걸 위원 예.

○총무국장 송칠등 지금 현재 성안 뒤쪽으로는 GB조정가능지역이 실제 없고 취락지역 일부 부락을 형성되고 있는데는 취락지역으로 승인이 나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GB조정 가능지역은 북부순환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1,200m내지 300m 한 200m정도 위쪽으로 GB조정 가능지역으로 선이 안 그어지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지마는 거기에는 성안 뒤쪽으로는 사실 GB조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GB지역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는 범위가 있고 면적이 초과되면 시장을 허가승인을 얻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궁도장이나 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은 1만㎡ 미만으로 3,000평 미만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 내지 실시설계를 마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전체 우리가 계획된 것이 한 10만3,000㎡정도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걸 지금 11월26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우리가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그게 나오면 내년 2월쯤 돼서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에는 4월에 시 전체 GB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4월에 합니다.

4월에 시에서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2월에 보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관철이 돼서 건교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2004년에는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올 것 같아요?

○총무국장 송칠등 그것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시가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라고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힘들고 된다고 보고 우리는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 그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세걸 위원 2004년도 앞으로 향후 우리 문화 쪽에 계획이 되어 있기를 울산 구읍성을 복원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행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의 입장에서 봐서......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 금방 전에도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일단 용역비부터 확보해서 학술조사부터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는데요.

우리 중구 문화전체의 관점에서 큰 문제점이 하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투입되는데 관광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계승 발전시킬 문화유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실 최제우 전수운선생의 유허지도 오히려 그 면적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정해 놓고 어떻게 그걸 하면 몰라도 지금 2001년부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원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월이 돼서 내년 2004년까지......

이세걸 위원 초당하고 초가하고 그게 사실상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수운 해 놨습니다.

전할 전자를 써서 전수운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가정하여 뭐 지표조사도 해 보고 많이 해 봤잖아요.

그거 용역 주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이세걸 위원 결국 그게 꼭 이 자리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학술용역결과는 그 자리라는 것을 주위에 탐문조사를 하고......

이세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이렇게 해서 그럴 것이다, 이를테면 뭐 어디 기단석이 나왔다던가 옛날에 우물터가 있었다던가 사람이 살면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터가 나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거한 어떤 근거가 나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절 없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학술조사용역결과에 의하면 전부 그런 내용 자체는 안 나오고 거기에 집이 있었으면 우리 울산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겠나......

이세걸 위원 그런 가정적인 이야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저번 우리 옆에 박태완 위원이 본회의석상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형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이 된 성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신을 거기에 마음을 안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중구의 문화 정책이고 울산시의 문화정책입니다.

이거는 말에도 나와 있고 글도 나와 있고 현물도 있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번 부분은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앞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건의를 하고 그 얘기가 어디인지 모르죠?

이를테면 울산 계변성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훼손되고 그러나 약한 500m에서 600m되는 성은 지금 전부 조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 그 부분은 울산이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공원부지로 시민휴식처로 또 문화의 산실로 그렇게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유지 발전시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걸 참고로 해서 아니 복원이 흔적이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의 문화가 전부 허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고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제쳐두고 없는 부분에만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볼륨도 없어지고 지금 도호부서도 보십시다.

그게 과연 학성관이라든지 객사 이런 부분이 전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이세걸 위원 부사청 직무하던 거기하고 내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송정하고 이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문화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화정책을 함에 있어 그런 부분 지금도 남아있고 분명히 고증이 된 이런 부분은 꼭 울산중구가 못 하더라도 울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강력하게 건의해서 더 허물어지기 전에 복원해야 되는 이게 문화정책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화재 발굴을 계변성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시급히 복원돼야 할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예산집행 면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위원회가 청소년보호 위원회 하나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청소년위원회하고 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는 청소년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유해 업소 단속시 민간인의 활동수당 1인 1만원 편성되지 않아 민간협동 애로사항이 많다, 편성시 요구 이렇게 해 놨는데 그 2001년에 작년에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됐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한 번 개최됐고 올해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작년에 한 번 개최됐는데 위원회 수가 몇 명입니까, 청소년위원회 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제외하고......

○위원장 박성민 청소년담당이 왕삼천계장님이시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여기 청소년공부방 을 태화동에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1년에 1,000만원이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여기 청소년강사를 선도 강사 상근자원봉사자...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상근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을 어느 달에는 30만원이고, 어느 달에는 50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매월 5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두 사람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상근자원봉사는 50만원이고, 보조자원봉사자는 매월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근자원봉사자도 8월에는 30만원, 9월에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월50만원씩 지급됩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이 분 상근자원봉사자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청소년수업하고 지도 하고 합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공부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업하고 지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수업하고 지도하고 됩니까?

32년생 같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연세가 71살입니까, 72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은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김길봉씨가 강사 아닙니까?

청소년지원계장님 김길봉씨 그 강사 모릅니까, 누가 선임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거는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원비만 주고 태화동에서 그냥 임의로 운영하지요?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려는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운영비 1,000만원 주고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멋대로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는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청소년이 4명 하루에 청소년이 공부방에 4명 와 가지고 2003년3월말은 1일 평균 4명이랍니다.

1일 평균 4명 오는데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운영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동네에 적당히 명단 올려 가지고 월 50만원씩 수당 타 먹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냥 수당을 타먹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공부방을 관리하면서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길봉씨 상근자원봉사자 32년생입니다.

유곡동 159번지 32년생 같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72살입니다.

연세가 72세이신데 이 분이 무슨 청소년들, 중학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그리고 상근자원봉사자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이 72세인지 어떤지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도 이 사람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장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저는 31년생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2년12월3일생입니다.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사균 위원 태화동 동장이 안 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 때는 나이가 56년인가 57년생 서경희씨라는 분이 공무원하다가 나간 사람 중에 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시비 50%, 국비50%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도 안하고 강사가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한 번 안 보고 거기서 임의로 태화동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태화동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업무보고 올라 온 것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수가 없고 이용객인 학생이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해야 된다고 우리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폐지하면 다른데 옮길 공간도 없고 책상하고 걸상하고 다 사장되고 하니까 그대로 운영하라 그 이야기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을 처음에 할 때는 일반가정집에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학원이나 돈을 주고 가는 독서방에 갈 수 있는데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상이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면 꼭 태화동사무소 2층에 해야 됩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 학생이 하루에 4명입니다.

하루에 4명 같으면 이게 서류상 하루에 4명이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동 직원 자녀분들 왔다 갔다 하고, 그 동에 무슨 단체장들 애들 왔다 갔다 해도 하루에 4명은 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없다는 이야기고 학생 이용객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비·구비를 1,000만원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그 나이 많은 72세된 노인한테 한 달에 50만원 수당 주고 그렇게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그 관리를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은 시정토록 하고 그리고 실제 대장에 등록된 숫자보다는 제가 거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용객 학생들은 많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등록 안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리고 겨울방학 때나 안 그러면 시험 칠 때 되면 한20일정도 실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기 태화동장이 공문을 통해서 이용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진다고 해서 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하고 헬스장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용 학생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내일 자치행정과 할 때 이 동에 한 번 가봅시다.

○위원장 박성민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1,000만원을 줬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많은 불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고 거기에 또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실 건지를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그런 곳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야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적도 없는 사람을 나이가 72세나 된 사람을 한 달에 50만원씩이나 주고 지금 이용객도 없는 거기에다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그걸 지금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에 어떻게 올립니까?

지금 왕삼천 계장님 가출청소년 임시보호센터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5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에 몇 군에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교동과 태화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태화동에는 거기 옛날에 새마을시지부 하는 거기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구 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구 동사무소 거기가 바르게살기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시 바르게살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 바르게살기 거기 있죠?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거기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최종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8월달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 태화동에는 연간 예산지원을 얼마 합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27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명목으로요?

○청소년담당 왕삼천 가출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운영비 명목으로 해 줍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인건비 조로 해 줍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운영비입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위원장 박성민 거기 가보시니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가출지원센터는 의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거기 하나 사무집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창고라도 요즘 창고가 그런 창고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수 십년 전에 달려있는 거울이 있고, 소파가 앉으면 정말 먼저가 푸석푸석 날 정도로 그런데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며 거기에서 무슨 가출청소년지원이 됩니까?

전면 청소년공부방하고, 가출청소년일시보호센터하고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말 관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기십시오.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강사도 우리가 면접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정말 어떤 강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야지 그 강사 얼굴도 한 번 안 봤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태화동에 학생수가 떨어져서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던가 아니면 폐지하십시오.

○청소년담당 왕삼천 지난번 3월달에 올라온 이후로 이용객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실제 등록을 안 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사무소니까 동사무소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중구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여러 가지 중부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그냥 대충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 차려 놨다면 거기 과연 누가 가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청소년문화의 집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어떻게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데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폐지를 해야지 왜 예산을 1,000만원이나 거기에 쏟아 붓고 있으면서 그냥 맥을 놓고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왕삼천 전면적으로 그거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성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청소년담당 왕삼천 예.

박영철 위원 과장님 4-6페이지 307-04 대표축제 지원비가 2,0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삭감됐는데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표축제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본뜻은 실제 대표축제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중구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3·1운동재현행사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이야기도 시에 했습니다.

중구에는 대표축제를 태화강축제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는 그 뒤로 다시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에 우리가 시내 차 없는 거리 축제나 3·1운동재현행사에 사용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3·1운동재현행사 때문에 시비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구비는 축소 할 것을 그 동안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1독립만세 운동 재현행사를 문화행사 문화재 등과 연계해 가지고 범 지역적으로 축제를 연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 알지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물론 2003년도에는 그런 내역이 없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대표축제로 하라고 지침이 있었죠?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그 내용보다는 지금 재연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현행사에 자체부담금이 1,240만원이 지원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재현행사에 올해1,200만원......

박영철 위원 1,2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정산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담당계장님 정산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정산서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서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구비가 지원되어서 안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제 그 각종 단체에서 정산서가 오는 것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질이 있지만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무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도록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재현행사에 나오는 일본 헌병 제복있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헌병제복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마다 구입해 입어야 됩니까?

아니죠, 한 번 해 놨다가 세탁해서 입으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 결과에 첨부를 할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사용하고......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실제 끼워 맞추기 하다보니까 승인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헌병제복이 30벌 구매하는데 한 벌 당 50만원입니다.

일본헌병제복이 일본서 수입해 왔습니까?

일본헌병제복 한 벌 당 50만원에 1,500만원 또 한복 400벌 400만원 한복 그것도 두루마기 같은 거 그것도 해마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그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런 정산은 또 그러면 다른 데 업 시켜서 올 것 아닙니까?

또 시위용 깃발하나에 5만원씩 해서 375만원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까요? 학생수송차량 50만원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수송을 합니까?

모든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왜 우리 구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정산서를 보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세밀히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데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가 행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이걸 우리 구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기죠.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순경복 5벌, 칼 5점, 헌병 제복 25벌 총 25점, 총도 해마다 구입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총은 빌리는데......

박영철 위원 총은 빌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옷이라든지 해마다 잘못된 예산집행을 두고 우리는 또 수정을 하라 이러면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올지 그거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뻔합니다.

내년도에는 3·1운동재현행사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는 국가 보훈처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서대로 지역대표축제로서 3·1운동재현행사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문이 열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지침서를 숙지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지침서를 보고 시에 확인을 하고 그 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모든 행사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금 사용이 되었는지 감독을 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 다시 한번 추가 발언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학생 수송용 차를 스폰서 했고 또 차량을 스폰서 해 주는 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차량운행비가 이렇게 잡혀져있는지 그리고 여기 세부 영수증이 여기 다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관내출장을 나갈 때 거의 매일 1시에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동시에 나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제는 그게 원칙은 안 맞지만 서류상은......

정사균 위원 서류상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서류상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는 문화공보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 나가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때그때 못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관내출장은 1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1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여비라든가 특근매식비라든가 지출증빙서 이 서류작성이라든가 이거는 본 위원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보시고 정말 수정할게 많습니다.

정회시에 담당계장께서는 저한테 오셔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체육회에 생활체육회사무국장도 있고 체육회총무이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회는 총무이사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체육회총무이사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체육회총무이사가 없는데 여기에는 체육회총무이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회총무이사는 지난......

정사균 위원 여기에 체육회운영비해서 중구체육회 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체육회총무이사 한 명, 직원 한 명, 생활체육협의회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체육회에 2003년 1월하고 2월까지는 체육회총무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도 한 명이 3월까지 있었고 그 후에 총무이사를 없앴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체육회국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회국장은 정환성씨로 되어 있는데 중구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분 봉급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안 줍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안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상주 근무하게 되면 규약에 중구체육회규약에 1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직원은 그 전에 생활체육회여직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정사균 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여직원이 2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봉급을 줬는데 그 뒤로 체육회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보수는 안주고 있으나 실제 체육회 업무도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체육회에 어떤 임시회나 할 때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생활체육회 여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 체육회까지 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직원들 교체가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안 됐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국장만 일단 교체 됐네요.

그럼 생활체육회국장이라고 그전에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생활체육회국장은 그대로 있고요.

또 체육회국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국장이 두 분 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두 분 다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 국장도 한 사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그럼 이 분은 봉급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봉급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체육회국장은 그냥 봉급이 안나가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체육회국장은 지금 업무추진 할 때는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상주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게 두 사람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실이 틀립니까, 각자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제 그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면 운영도 더 원활하고 생활체육회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거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과감하게 이런 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걸 가지고 구청장이 간섭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체육회 단체가지고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까지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용수 구청장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체육회사무실하고 생체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여직원 한 사람 놔두고 정말 원활하게 우리 중구체육 발전을 위해서 당당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이 콩 놓아라 팥 놓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 생각을 달리 하셔야지 이거는 담당과장께서 하루 빨리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체육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조율을 해서 생활체육회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정말 이 운영비를 어디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서 체육회 지원하고 생체 지원하고 그럽니까?

다 우리 국민들 세금 걷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걸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빨리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박성민 체육회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또 조만 간에 잡혀 갈 거니까, 그런데 제가 체육회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고 접해 보면서 나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참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 대상이 충분히 또 어떤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해서든 이걸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 사람 일방적으로 미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감당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잘해서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저도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날 그 때는 저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구민건강달리기는 왜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원래 생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는 2002년도엔가 그 때는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같이 되어 있는데 생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개요도 생활체육의 붐 조성의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에 관계되어 구민건강달리기 대회가 당연히 생활체육 소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체육회 에리 트 체육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왜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세월이 가면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왜 그걸 좀 원활히 안 합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입이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시점이 이래서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여지를 남겨 가지고 분란을 만듭니까?

원만하게 잘 처리 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그렇게 구민건강달리기 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사실은 우리 체육회에서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한 마디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뺏어가다시피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저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이런 사항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내무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협조가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거는 잘 못했어요.

중간에서 그럼 충분히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를 시켜야죠.

사실은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생체회장 이해를 해 달라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해서 체육회에서 그렇게 끌고 가니까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을 탓할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2002년도에 전통사찰보수정비 전에 백양사에 했었죠?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왔었는데 지금 문화공보과 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있는데 지금 1억6,000만원 아닙니까?

내용 혹시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백양사 1억6,000만원하고 해남사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가 사찰과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불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백양사 관계는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해남사 관계는 지난 11월2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60일인데......

박영철 위원 해남사는 착공을 했고 백양사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사고이월 시키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사고이월은 공사를 착공해야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해남사나 백양사나 자부담이 있습니다.

20%씩 해남사는 자부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해남사에 한 번 갔습니다.

자부담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백양사는 자부담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세 번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네 번 공문을 발송하고 우리가 11차례 넘게 찾아갔습니다.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전화를 했는데 계속사업비를 자기한테 주면 공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잘하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상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너무 또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지원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여기에 행정력을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자꾸 가서 거기와 다른 부분에 성의를 쏟아야지 여기에 협의한다고 너무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연말이 되면 바로 반납처리하고 우리 구비는 바로 다른 데 주민들하고 밀접한데 투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최대한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 왔는데 사실상 사찰을 정비 보수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전통사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군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세 군데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관음사 했고 작년에 못했고 하고 나면 한군데 남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고 나면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도 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재검토를 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사업추진은 이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협의도 하고 안 되면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용역을 몇 군데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언제부터 말씀입니까?

박태완 위원 감사기간 안에 작년, 올해용역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이 용역을 왜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계획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술조사나 지표조사나 그에 따른 도시계획 그린벨트지역 같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역을 하면 대충 금액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금액이 나옵니다.

박태완 위원 2000년도에 향교 보수공사 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용역은 왜 하고, 설계변경은 또 왜 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용역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실시설계로......

박태완 위원 용역 안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실시설계용역 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바로 실시설계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 또 설계변경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설계변경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집행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작년 12월에 공사하는 걸 알면서 작년 12월에 또 이렇게 공사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500만원이하 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는 어느 공사입니까?

박태완 위원 태화근린 공원공사 2002년도에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태화근린공원 2002년도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4-15페이지에 태화근린 배드민턴장 설치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작년에 한 거 2002년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2002년도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3년도에는 왜 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게......

박태완 위원 4-17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태화강 휀스 설치공사 이거는 왜 또 합니까?

작년에 한 거는 뭐고 올해 한 거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2002년도에 태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4면과 휀스 설치를 2002년도 연말에 포괄사업비로 하고, 2003년도 봄 연초에 그 태풍과 동시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때 처음에 할 때는 위에 천장을 비닐로 안 덮었습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만 덮었는데 차양막 가지고 덮었는데 그 때 너무 파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산점샘 물받이 공사는 몇 번합니까?

이거는 도대체 산점샘 물받이 공사가 작년도 연말에 했는데 올해공사를 갖다가 할 줄 알면서 2001년12월12일날 이 공사를 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산점샘 전체 소요사업비가 2002년도에 시비 1억원과 구비6,500만원 해 갖고 토지 매입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12월27일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 계약 잔액은 있겠지마는 전체 2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공은 조경공사하고 그 위에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동문 쪽으로 그 산책로를 내기 때문에 거기 조경공사하고 거기서 사업비가......

박태완 위원 2003년 산점샘 물받이 공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산점샘 물받이 공사해 가지고 또 중구문화의집 공사 또 작년에 또 했죠?

중부도서관 밑 문화의집 수리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 개보수하고 또 용역 줘 가지고 개보수작업을 또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중부도서관에 한 거는......

박태완 위원 중부도서관 해 놓고 문화의 집에도 중부도서관 및 문화의 집 했습니다.

제가 문화의 집에도 올해 문화집에 대대적인 보수공사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장애자시설 음향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전체 2층, 3층을 1억6,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한 번 나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올해에 그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부도서관 밑 문화의 집수리라고 했는데 이 문화의집은 어디 문화의집입니까, 중부도서관 밑이라고 했는데 중부도서관입니까?

작년에 공사한 내역입니다.

도서관 안에 문화의 집입니까?

그러면 산점샘 물받이공사하고 태화강 휀스 이런 거고 이게 500만원이하 공사를 작년에 하고 그것도 용역주고 설계변경하고 또 500만원이하 공사 갖다가 하고 조금 있다가 본 공사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를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500만원이하 소액공사 내역에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공사를 갖다가 한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자료에 보면 또 우리 태화 배드민턴장 공사를 위해 전등설치 공사를 또 다시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기설치는 별개공사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따로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원래 공사에 보면 전등설치가 그 내역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 공사에는 그 배드민턴공사에는 전기를 설치 안 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 공사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배드민턴 휀스설치 및 전기공사전등공사 이래 해 가지고 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럼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전기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화근린공원에 음수대 설치에 따른 지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모터교체를......

박태완 위원 그런 공사는 또 따로 모터공사가 전기 선납하고 모터 마력수 높이는 공사는 또 나와 있고 태화동 배드민턴공사에 공사금액이 2,99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이 공사를 2,990만원에 하고 또 분리공사를 갖다가 또 들어가 줬다고 이거 3,000만원 넘으니까 2,990만원이 3,000만원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당시에는 3,000만원이하로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인가 폭설이 쏟아졌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위에 사실상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에 덮었어야 되는데 까만 차양막으로 덮고 이래 가지고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해서 위에 다시 휀스 하고 재보완 작업을 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산점샘 주변 정비공사 내역에도 보니까 기존공사에 산점샘 그 지붕공사가 들어 있는데 뒤에 산점샘 천장공사가 들어가 있고 태화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이것도 몇 번이나 분리공사가 되어 가있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태화근린공원 두 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하고 소액공사하고 또 용역하고 이렇게 여러 번 걸쳐 가지고 공사가 일관성 있게 한 번 딱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전샘 주변 공사에 2억6,500만원을 가지고 이 큰 예산을 물도 안 나오는 곳에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에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쪽에 등산로에 여기에 마라톤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마라톤 매니아들을 위한 산악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려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 개발 안 합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금만 투자하면 코스마다 ㎞ 수만 좀 정해 놓고 또 10㎞안 되는 길 좀 험한데 길 좀 넓히고, 나무 가지 좀 쳐주고 이렇게 하면 코스가 개발이 될텐데 한 곳에는 집중해 가지고 계속 2차, 3차로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데 숙원사업을 작년부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요청했는데 왜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마라톤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마라톤코스 하나 개발해 달라는데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어떻게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럽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산점샘에 대해서 저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산점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1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억원 정도는 토지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6,500만원 구비부담을 해서 처음에 시설을 한 줄로 알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고 이래 가지고 실제 시에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교부금을 올해 받아서 산점샘을 다시 더 좋게끔 처음과 같이 복원을 해 주면 계단도 내주고, 조경조성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산전샘과 가깝게 하면서 주민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곳에 시설비 들어가는 거 전체다 투입해 가지고 산점샘 주위를 갖다가 성전처럼 만드세요.

올해 각 동별 체육시설물 시설비투입 했는 내역을 보면 이게 정말 구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제 지금 14개 동의 분포를 보면 사실상 도시쪽에는 사실상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개발지역인 다운, 태화 쪽에는 많고 그 나머지는 산을 둘러싼 그린벨트 주변에는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실제 그 병영1동이나 2동이나 약사동이나 그 성남동, 옥교동, 복산동, 반구동 쪽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실시 못하고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이 이 팀에 오셔 가지고 그 팀의 의욕을 높여 가지고 문화재 관리 체육시설관리를 새로운 측면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약사동,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한 개도 없으면서 이런 데는 할 생각을 갖다가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약사동에 포괄사업비 3,000만원 돈 갖다주는 데도 못하고 있는데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동을 보면 서동 구획정리지구에 거기 체육시설을 하려고 현장에 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그 구획정리추진업자가 부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옳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기존 체육시설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어느 누가 어느 위원이 교부금을 가지고 오던지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다른 동네에 형평성과 균형적인 어떤 체육시설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좀 열악하니까 좀 갖다주십시오.

이야기 한 번 해 봤습니까?

가지고 오면 다해 주고 그럽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제 앞으로 거기 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사실상 정치적 목적을 좀 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기 동네에 해 달라고 해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많이 받아오는데는 칭찬해 줘야죠.

많이 받아오는 것도 그런데 위원님이 자기 지역구가 자기 태어난 곳만 자기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없는 곳에 약사동 병영1동 아닙니까?

단, 한 군데의 체육시설도 없는 곳이 그리고 산악마라톤 코스개발 예산은 얼마 안 들이면 할건데 안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관계 때문에도 저도 수 차례 여러 코스를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어느 코스가 좋은지 가봤는데 내년에는 어느 코스를 하나 정해서 개발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병영 1, 2 약사동이 하상면의 주중심지라고 해서 3·1재현행사에도 그렇게 3개 동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잘 치르고 있는데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사회에 들어가려면 2대 이상을 살아야 되고 병영초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산집행 내용을 보니까 참 귀도 안찹니다.

동장 3명 초대해서 식대비 27만원이나 무슨 동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점심을 20몇 만원 어치나 드시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순사하나 만들어 내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순사는 다섯 명인데 배지는 30개나 하고 배지 2만5,000원인데 그걸 5개나 하고 순사 한 명 옷 입히는데 56만원이 들어갑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부족한데는 더 보조를 해 주고 또 제대로 안 쓰여진 곳은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까?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헌병복하고, 순사복하고 새로 구입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그 동안은 빌려쓰다가 작년에 옷을 영구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빌려쓰다가 작년에는 구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 또 그리고 두루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루마기가 몇 년 동안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3·1 재당에 불이 나서 다 태워서 작년에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사제복 일단은 순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순사니까 순사라고 하겠습니다.

순사제복 같은 경우에 한 벌에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순모정장도 50만원 안 합니다. 어떤 행사를 가보더라도 그런 단체복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박성민 그거는 아주 순모정장입니다.

서울 KBS에서 그 당시에 고증했던 옷을 KBS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옷하고, 장화하고 보니까 KBS에서 제대로 구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송칠등 3·1운동 재현행사를 위해 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과정에 대해서도 문화공보과에서 그 이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다시 고쳐야 되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자기들이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는 공보과장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던 우리 문화재 행사가 우리 지역의 큰 행사로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3·1운동재현행사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해마다 문제점이 많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론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금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역 대표행사로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2004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치를 수 있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구에서 할게 아니고 시에서 지역 대표행사로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내년부터는......

○위원장 박성민 그래, 과장님 검토 해 보세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세요.

박영철 위원 제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하면......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비를 직접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3·1운동재현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걸 잘 승화시켜 가지고 울산 병영뿐만 아니라 울산전체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더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 행사가 날로 발전해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박영철 위원 과장님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서도 지금 안 보시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도 안 보고 무슨 예산으로 편성합니까?

예산편성지침서 260페이지 보시면 3·1독립 만세운동 재현행사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전국주요 의거지별 40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구도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안 했습니다.

지금 3·1운동 재현행사는 추진위원회를 자생단체로 봤기 때문에 내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합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박영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 구비입니다.

지역구민을 위한 단체에다가 물론 심의에서 결정은 하겠습니니다마는 예산 지원을 그런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도 안하고 요구도 안 했는데 줍니까?

○문화담당 정점섭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국비되어 있는 그 부분은 보훈처에서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700만원 해 가지고......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행사당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문화담당 정점섭 예, 이걸 가지고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담당 정점섭 그것은 지금 지침과 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보훈처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시 한번 지침서를 보십시오.

○문화담당 정점섭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다른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기본설계용역도 줬고 실시설계용역도 같이 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줬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설계변경을 또 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실시설계용역하고 설계변경해서 1,000만원 또 추가를 하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용역을 하지 말든지 추가 설계변경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두 개 중에 하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됐거나......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중부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니까, 소방점검 결과 추가 로 해야될 발생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넣다가 보니까 1,000만원정도 추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했습니다.

중부소방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를 안 했으면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박태완 위원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게 소방시설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부분은 빠졌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수많은 용역을 이렇게 주면서 공개입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거 공개경쟁 입찰한 겁니다.

박태완 위원 공개경쟁 입찰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실시설계용역이나 일반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청 공사는 대충해도 되더라 그래서 중간에 문제 있으면 설계변경 또 하고 설계변경해서 또 문제 있으면 소액공사 또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설계변경을 한 건 내지 두 건 했는데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 우리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공사계약 이후에 그 잔액을 쓰기 위해서 있고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설계하다 보면 공사하다보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설계변경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안 하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소방부분에 미비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설계변경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용역을 줄 때에는 공개입찰로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입찰에 좀 더 신경만 쓰면 설계변경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전기소방까지 전부 설계변경이 내역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네에 시설물 집행내역 보니까 이게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산악 마라톤 코스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체육시설은 관할 건 별로 분포있게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악마라톤은 내년 중에는 좋은 코스를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여 좋은 코스를 정해 가지고 나중에는 마라톤 코스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 전용해 가지고 전용해 놓고 집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산 전용은 구강서원 이외는 전용한 예산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강서원 부분에 예산 전용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전용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간위탁하다가 추진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그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게 처음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는 아직 까지 민간위탁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공사는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과목변경을 하고 지금 연말까지는 그에 따른 소모품이나 관련물품을 전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관련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서 지출했는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건립비에서 전체 1억1,950만원에서 지출하고 지금 600얼마가 남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600얼마가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607만6,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반납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결산추경시에.......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수영장점검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합니다.

박태완 위원 수영장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성신수영장, 다운동에 휘폴하고 수질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영장 거기 말고 또 한 군에 있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남운 스포렉스 수영장은 지난번에 폐업......

박태완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이 됐다 라고 나오는데 왜 지적이 된적이 없다고 합니까? .

○체육지원담당 김광욱 성신수영장 하고 다운동에 있는 휘폴수영장에 대해서 시감사실에서 점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다운동에 있는 휘폴수영장은 이상이 없었고, 성신수영장에 염소 농도량이 너무 낮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자를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수질관리를 더욱더 잘 하라고 독려하고 계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해 환경업소 단속 원본을 좀 갖다주십시오.

○체육지원담당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관내에 64개 업소가 고급오락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락장에 가면 성인오락장 해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방을 따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성인게임 해 가지고 상품이 나오면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들 보셨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 실태가 어떻게 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게임장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게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 결과 전체 34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면 적발하는 데도 있고 적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적발이 대부분 많이 되는 편입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상권활성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거는 중구의 이미지를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서 이미지 실추가 상당히 되는데 우리가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앞으로 중구상권활성화에 지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단속을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징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과징금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 적발이 되면 본인들한테 적 발에 대한 사실 통보를 합니다.

보통 10일 정지나 안 그러면 분류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틀립니다.

대부분 10일 정지나 10일 정지를 안 받으면 하루에 5만원씩 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하면 청소년관련법 위반 이외는 대부분 기간 내에 납부를 합니다.

청소년법 위반 관련 내용은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체로 가계나 조그마한 슈퍼 우리 기관에 등록이나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는 사업장등록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서 적발되어 온 게 많습니다.

이는 소규모이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는 또 과징금도 벌칙이 없습니다.

최하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1,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부과하면 한30%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직업도 없고 거의 다 재산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납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체납액 1억6,300만원 정도에서 거의 1억6,000만원 정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겁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징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직접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등록취소 된 업소들은 지금 행정상으로 명의만 변경하면 다시 개업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그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과징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도 형사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벌칙을 받고 우리에게 이중벌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어렵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 행정지도 적발건수가 있는데 비디오감상실의 시설기준 위반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비디오감상실은 2001년10월부터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는 없는데 지난번의 자료 때문에 우리가 기획실에게 가서 자료를 발췌 한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거지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단속해서 적발이 될시 시설기준 위반이 보통 어떻게 되야 시설기준위반입니까?

지금 비디오감상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자유업이 됐는데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 위반이 보통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철재용 소파나 내부 유리가 투명성이 없이 내부가 보이지 않고 해 놓은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비디오감상실 전부다 그렇지 안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유해업소들 단속을 해서 우리 중구가 상권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권활성화하고 좀 관계가 될지라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엄격한 단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우리 성인들이 좀 사고판단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좀 철저한 단속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앞두고 현장에 한 번 나가봤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술 파는 업소가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한테 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 이런 거는 상권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이세걸 위원님이 발언 신청이 들어 왔고 또 오병환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물론 박태완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또 더 필요한 자료는 아직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곧 이어서 또 당초 예산심의도 있고 결산심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꼭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자료는 당초예산 때 해 주시고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문화공보과를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 구강서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까지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특히 공사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공사 전문 부서로 이렇게 이관을 해 주시든지 분리를 좀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의 과중한 업무를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송칠등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지금 구민운동장이나, 궁도장이나, 체육공원이나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 발주를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공사집행은 시설지원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지만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설지원과로 이관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들 위원회에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어떤 부서는 특별한 감사를 할게 없는가 하면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사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이런 부서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민원지적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송칠등
지방세과장 김종렬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참고인
체납처분담당 심성보
시세담당 조갑용
구세담당 조진현
청소년담당 왕삼천
체육지원담당 김광욱
문화담당 정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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