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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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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일시 2003년12월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논란이 되었던 최현배 씨의 도시과 도면정리작업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현배 씨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하던 자로서,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검찰에 구속되었던 사람으로서, 또 현재 중구조정가능지역이라 든지 그린벨트 지역에 부동산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시계획 도면을 정리하는 작업에 참가시켰다는 자체가 도시과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이상한 방향으로도 상상할 수밖에 없는 여지도 많고, 또 과장님 재량으로 그 사람이 도시과에 들어와서 도면정리 작업을 시켰다는 것은 과장의 재량범위 외에 속하는 사항으로, 어쩌면 범법행위까지도 공조해서 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감사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반복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일을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그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용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장황한 설명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설명이 길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간단 명료한 위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가 파면될 때 ‘수뢰 후 부정처사, 공도화 변조, 변조 공도화 행사’ 이것이 어떤 죄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최현배 씨가 저희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업무와 관여된 출입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제가 온 이후 이번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해서 그 사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최현배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정리, 지적 고시에 따른 원도의 작성 및 정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의자 최현배는 1995년 9월 초순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울산 중구청 민원실 사무실에서 상피의자 유정식으로 부터 울산 중구 양정동 531의2 소재 한신그린빌리지 2차 다세대 주택 부지 경계선이 8m 도시계획도로 선과 90cm 떨어져 있어서 위 다세대 주택의 건축에 애로가 있으니 위 지번의 토지경계선과 8m 도시계획도로선이 일치하도록 지적원도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위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고, 같은 달 9일자 불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현배 씨가 하는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하고 일치하죠?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최현배 씨를 불러서 시킨 일하고 일치하죠?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지금 법원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 인지가 됩니다만, 기록물에 나오는 내용들은 최현배 씨 신분이 구청 소속 기능직으로 근무를 할 때 그러한 일들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업무협조 받은 내용을 재차 말씀드리게 되는데, 도시계획도면에 대한 일부는 결정된 부분에 대한 도면작업은 맞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저희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이런 일을 해왔고 최현배 씨를 불러서 일을 시킨 기간이 몇 개월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일을 협조 받은 기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고...

김지근 위원 그 일을 가지고 최초 출입한 날로부터 마지막까지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도면 이기작업은 위원회 개최 후에 일정 시간 동안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김지근 위원님,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일을 시킨 것은 분명하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임인도 위원 이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일을 시킨 것은 분명하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임인도 위원 직원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일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공무원이 할 일을 일반인한테 시켰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럴 때 국장님은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처벌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징계문제는...

임인도 위원 상사도 모르게 대외비밀, 그리고 그 중요한 도면 이기작업을 하는데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 국장님이 봤을 때 죄가 없습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잘못됐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과장이 아니라 누가 데리고 와서 시켰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임인도 위원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아되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처벌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임인도 위원 일단 있다면 달게 받아야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받아야되겠죠.

임인도 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현배 직원이 구속된 것은 알고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이번에 알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도면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현배 씨를 부를 때는 도시과에서 의논을 했습니까? 과장님 혼자 추천했습니까?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최현배 씨 출입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질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 1차 수검을 하고 저녁에 담당들과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경우든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최현배 전직 직원을 기용하게 된 동기, 국장님께 의논을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면작성하는데 최현배 씨를 쓰자고 국장님이 이야기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저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도시과에서 의논해서 했다고 했는데, 의논을 할 때 몇 사람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의논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최현배 씨 당사자가 그러한 루머에 관련되어 있다는 상황인식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적절한 자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출입을 하게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무부서에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의논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직원을 다시 기용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된 것은 과장님 잘못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하는 답변도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어제 얘기할 때는 최현배 씨가 민원지적정리 이런 데 있어서 중구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했죠?

그분이 없으면 일이 분명히 안 될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류석희 내용보다는 작업의 기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분이 기능직으로 있을 때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정리, 지적고시에 따른 원도의 작성, 정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정말 중구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제일 중요한 모든 작업을 이분이 혼자서 했습니다.

맞죠? 구속되기 전까지?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그래서 이 분이 부정을 저질러서 구속되었다가 풀려 나온 사실을 우리 직원들 절반 이상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과나 토목과 이런 직원들도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무보수로 일을 시켰다는 자체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분이 공무상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도 어제 밝혀졌죠?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가 볼 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도시과장님은 이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명백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고발 고소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도 이 업무에 관련했고, 어제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중구의 도시계획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달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 결정 후에는 또 이분을 불러서 도면작업을 시키고, 그러면 이분이 제일 정보가 빠릅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공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했으면 명백한 위반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이 되는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토지를 공동시설로 묶어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그런 부지로 가버립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중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 보다도 먼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기술자가 울산에도 몇 명 없다고 할 정도 되면 광역시에도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울산시 어디가 무엇이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행법상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중구면 중구, 광역시면 광역시 전체로 해서 건설부 고시에 올리기 전에 이 분은 벌써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어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마지막 1:1,200 지적도에 이기작업을 할 때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을 활용한 것이지,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계획하면서 이 분한테 입안할 때 위치를 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제 도시과장님 말씀은 이 분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서 도시과에 있다고 도시과 일밖에 모릅니까?

그분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런 경우는 있겠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투기를 안 했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사실 했다고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기관에 의뢰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막연한 것으로 해서...

박성만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뇌물수수로 구속되었던 분을 불러서 일을 시킨 자체는 잘못된 것 맞죠?

○도시과장 류석희 잘못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노임도 안 주고 공짜로 일을 시켰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가 중구청에 와서 무료로 일 해 줄 때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다시 묻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1년에 몇 회라는 규정은 없고...

박성만 위원 작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 총 3회 개최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요?

○건설도시국장 박 혁 작년에도 유사합니다. 1년에 3,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후에는 이 분을 불러서 도면 정리작업을 시켰다고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결정고시 후에...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결정고시 후에 이분이 작년과 올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런데 그 기간이...

박성만 위원 작년 몇 회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일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몇 월 며칠까지...

○건설도시국장 박 혁 작년에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손 기사가 이 기능을 배워서 일을 했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습니까?

도시과장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이 분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고 했는데,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회 열리고 열린 후에 언제 일을 시켰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000년 7월부터 2003년도 1월 27일까지는 토목8급인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손종웅이라는 직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보고 도면 정리를 한 것으로...

박성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후에 손종웅 씨가 하고, 그럼 언제부터 이 분이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분은 올해...

박성만 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올해 3회 열렸다고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3회에 며칠 정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까?

한번 열릴 때마다 정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는 건수에 따라서...

박성만 위원 정확한 기억을 못하시면 대충 며칠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고...

박성만 위원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에 3일 했으면 9일이고, 10일 같으면 30일이고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말 둘러대지 말고 바로 얘기하세요.

○도시계획담당 박인동 도시계획결정 후에 작업은 최현배 씨가 여기 와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당 3일 정도...

박성만 위원 그럼 9일 정도 일했네요?

○도시계획담당 박인동 계속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간 날 때 잠시 틈을 내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왜 빙빙 돌립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분이 구속까지 되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님이 이 분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 분 구속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최현배 씨를 알죠?

옛날에 과장님도 시에 가기 전에 중구에 근무를 오래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건설과 근무할 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박성만 위원 알고 있던 사람이 같은 기술직인데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도시과장 류석희 구속여부 자체는 제가 광역시에 있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여기 와서 그런 내용을...

박성만 위원 일반행정직도 최현배씨가 기능9급으로 있으면서 구속된 것은 아는데 판결 자체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몰랐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같은 기술직에 있으면서 과장님이 최현배 씨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본인이 몰랐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으로 합시다.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중구청에서 생선가게를 누구한테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것을 잘못됐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로 인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도 출입이 부적절한 자라고 인정은 됩니다.

이런 부적격자를 저희 구에 출입을 하게 해서, 또 업무와 연관되는 이런 곳에 출입을 하게 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자가 출입하게 되었다는 원인제공을 한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분이 만약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다룰 일도 없습니다. 다루어도 이만큼 강하게 다루지는 않겠죠.

문제는 그분이 부동산 투기를 남보다 먼저 해서, 투기를 했는지 자기가 정당하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십 억의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때 최현배 씨가 도시과 출입을 자주 했느냐 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과장님이 오고 난 이후에 잦은 출입은 안 했고 가끔씩은 출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최현배 씨가 일반민원으로서 오는 수는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엄청난 일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일을 시켜오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민원으로 잠깐 올 때도 있고 가끔씩 왔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최현배 씨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에 결정되는 사항, 고시된 이후에 도면 작업을 하러 왔을 때 저희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상 최현배 씨가 와서 상급자이고 예전에 알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분명히 최현배 씨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가끔씩 놀러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이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그것은 안 물으니까 그것은 빼놓고 둘러댄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에 오면 사실 인사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일을 시켰잖아요. 시켰으면 놀러도 오고 이런 일 때문에도 온다고 답변을 해야지, 가끔씩 그냥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류석희 업무적으로 들어올 때 그 원인은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그 일이 어제는 분명히,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고 시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답변에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일이라면서, 최현배 씨 자기 기분 날 때마다 와서 가끔씩 해 주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런데 시설결정고시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면정리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와서 작업을 해 주고...

김지근 위원 어제는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시켰다고 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내용상은 그랬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98년 11월 17일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어 있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계속 놔두었습니까? 누가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근무 안 해서 모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000년 7월부터 2003년도 1월 27일까지는 근 3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이는데, 그 때는 정규 토목 8급 손종웅 씨가 도면 이기작업을 하고 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에는 할 줄 아는 사람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현재는 소속이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역경제과에 가 있든 환경미화과에 가 있든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인력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제는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했죠? 없어서 그 사람 시켰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우리 중구청 안에도 충분하게, 물론 그 사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기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자지.

그런 사람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기술이 뛰어 나고 유능한 사람으로 호칭하는데 그 호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일반인이고, 또 객관적으로...

김지근 위원 어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 칭호에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넣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손종웅 씨라는 사람은, 손종웅 씨 말고도 지적계에 가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어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빠서 안 하겠다고 해서 못시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정말 시급한 일이고 정말 꼭 해야될 일 같으면 손종웅 씨를 데리고 오든 기술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위에 보고하면 위에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도시과에 일 할 사람이 없는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른 부서에 있으면 전입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것 이 맞습니까?

이런 노력 해봤습니까? 손종웅 씨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도시과로 전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런 노력은 안 했으니까 위에 보고가 안 되었을 것이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일을 하면서 지적과에 5번, 6번 구두로 건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쉽게...

김지근 위원 아니, 행정 경험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이런 사람을 일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시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최현배 씨 건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심도 있는 토론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김지근 위원 국장님은 부하직원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부하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 데리고 와서 쓰고...

○건설도시국장 박 혁 과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것이라...

김지근 위원 중구청의 지휘체제가 이 정도로 엉망입니까?

이 정도로 지휘체제가 썩은 것이 중구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보고가 되었더라면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방안이 나왔을 텐데...

김지근 위원 이것은 다른 곳에서 알면 웃을 일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있으면서 노가다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일 잘한다고 아무나 데리고 오고 이런 지휘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지휘체계만큼은 똑바른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물 한잔 하시고...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장님 질의하면...

○위원장 김영길 그럼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가 있는 손종웅 씨도 부조리가 있어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는 도시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과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타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기술직으로서 직급의 과 TO 이런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동하는 것이지 다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보던 사람이 자기의 업무를 제쳐놓고, 지역경제과에 보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내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최현배 씨에게 도시계획 심의 후에 도면작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 사항이 전달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쉽게 접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작업을 외부인이 한다는 것은 정말 기밀을 파악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기밀은 아니고 이미 다...

박홍규 위원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제일 먼저 접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변명같습니다만 물론 시킨 것은 잘못했고, 그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을만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시계획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 지가가 상승된다든지 다행스럽게 그런 사항은 한번도 없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을 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수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투기할만한 정보는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도에 작업을 3회 시키면서 그런 기밀을 얻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전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실무 계장님들이 너무 독자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접근했던 부분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확산되어서 그 사람의 전력이 자기 고유업무 속에서 벌어진 범법행위가 있는 자이고, 또 자기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업무를 접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람공고 끝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된 내용은 그렇게 기밀스럽지 않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사람이 도시과를 출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대외비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누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개연성을 갖고 위원님들이 상상을 하면서 왜 이런 자를 도시과에 출입을 시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은 그렇게 기밀스럽지 아니 하고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공람공고도 거치고 결정된 사항을 도면 수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편의주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 낼 사항을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중심에 서서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투기한 전력은 울산 중구나 울산 관내에서 다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과다하게 그린벨트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차라리 전산화를 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연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오고,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도시과 출입 자체를 막아야 되는, 막는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은 도시과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밖에 나가서 내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내가 도면작업을 한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 비밀스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반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대단한 정보를 가져 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고 이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행정을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과 의논해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인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작년 2월 27일자로 나갔죠?

○도시과장 류석희 2월 26일자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분의 형이 확정되고 나간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4월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임인도 위원 이 분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300만원 수수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집행유예 사실은 모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급하게 시켰네요?

이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김지근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어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밤 11시까지 직원을 시켜서 속기록을 전부 읽어 봤습니다.

보면 하나 같이 전부 빠져나갈 이야기만 하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같이 한 것 같이 돌려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어제도 밤을 세우고 다시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좁은 소견으로 조금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소란이 일어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이 분이 성안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집을 상당히 잘 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그러니까 계속 범죄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중구의 위상은 그분에 의해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주위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맥은 빠지지만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래도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건설도시국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견인차량 동별, 월별 2003년도 견인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민원접수처리대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민원처리접수대장을 일괄 관리합니까, 아니면 사항별로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항별이든 일괄이든 간에 교통행정과 전반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한 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면서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차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업무가 복잡할 겁니다. 적은 인원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성안주유소 옆에 공무원주차장부지 확보를 해놨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확보는 못했고,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건교부에 GB관리변경계획 요청을 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거기는 사실 궁도장과 약수터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유소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고 그런 목적으로...

임인도 위원 지금 약수터를 개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얼마 전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가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일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 GB관리계획변경이 불가한 상태이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의 사업은...

임인도 위원 조금 헷갈리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사업포기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목적대로 안 되면 다시 원상태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것이 도시계획만 결정고시 되어 있고 아직 토지매입이라든지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건교부 GB관리계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것이 토지 매입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안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용역비 2,500만원인가 그 정도만...

임인도 위원 용역비만 들어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용역비만 활용했고 나머지 돈은 불용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많은 연구를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직자를 실수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전에 실사를 충분히 거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목적과 달리 일을 안 주고 있거든요. 차가 밀리니까 사고위험이 있다, 말은 제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당장 물을 안 주니까 차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과 달리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실수가 없게끔 해야됩니다. 용역비 자체도 아깝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 부분은 GB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인도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복산동 GB구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잘해놨습니다.

저는 목적과 달리 이용한다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던데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지 목적과 달리 쓰여지면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겨두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방범대 초소문제입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물론 방범대 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야간에 방범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도난이라든지 차량 훼손이라든지...

임인도 위원 과장님, 조건이나 이유를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이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제가 꼭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답변해 볼까요?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왜 그런 이유를 달고 다른 변명을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임인도 위원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아니요, 최선을 다하겠는데 정황이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려운 정황을 만드니까 어렵게 된 거에요. 최초부터 어렵게 안 만들어야죠.

지금 공공시설물에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까?

경로당에 봉사원들이 들어가 있고, 모든 건물에 용도와 틀리게끔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야기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영1동에 교통봉사대가 노인회 2층을 사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현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2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되었다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인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안 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 후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언제 했습니까? 몇 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회복지과에서 저희에게 몇 번 요구를 해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울산교통지도대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구 단체가 아니고 직접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병영1동 경로당에 들어갈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구성남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물색이라든지 시 단위의 단체라서 시와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울산교통지도대가 울산시 전체 단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중구의회에서는 거론한 사항이 다릅니다. 중구교통지도봉사대 같으면 중구관내에 봉사하는 단체로서 어느 정도 장소도 안내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입니까?

울산광역시 교통지도봉사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장소 배려를 해야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용하는 이 어려운 경로당에 왔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 안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빠뜨렸습니다만 시와도 건의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4년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자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년도 현년도 과태료수납을 해서 중구재정에 도움을 준 것도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이런 현황을 볼 때는 1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42명입니다.

최현만 위원 전부 구청 공무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무원과 공익요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견인차 운영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견인차는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위탁업체가 몇 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개 업체입니다.

최현만 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초 2년이었는데 중간에 재 지정을 해서 작년 9월 1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재 지정을 한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초 계약업체가 경영여건상 계약을 포기를 해서...

최현만 위원 그래서 기간이 금년 12월까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한달 남았는데 다시 지정업체를 계약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견인을 하면 몇 % 주고 몇 %는 구청으로 가져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견인료는 전액이 업체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목적이 뭐냐하면 견인을 구청장이 해야되지만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민간이 대행을 하게끔 위탁을 해주었거든요.

견인료는 순수하게 전액 업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견인은 1년에 몇 대 정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년도 10월말 현재 5,751대이고, 작년도에 7,200대입니다.

최현만 위원 견인 5,700대의 수수료는 중구청으로 오고, 견인비용은 견인업체가 가져가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성화를 가지고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구에도 세수가 들어왔다, 반면에 중구민들은 불편한 감을 느끼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견인을 할 때 크게 주민과 마찰이 없이 하도록 사전에 업무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동안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집행사항 8-5페이지입니다.

402-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8,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대문 열고 주차장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4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차장 신청이 없는지.

지금 구시가지 주변과 중구에는 자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잠깐 혼돈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110건 정도 들어와서 집행이 43건 되었고 70건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70건이 추진 중에 있고 40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감사자료는 10월 말 현재로서 2,16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4,735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한 신청이...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신청된 것을 사업 마무리하면 아마 집행이 다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최대한 주차장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내년에는 금년보다 3배 정도 더 증액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많이 확보하셔서 중구에 자기 집 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서 5개 구·군별로 보면 저희 중구가 제일 활성화되어서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서 8-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과징금 징수율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년도에 부과액이 28억원인데 징수가 13억, 체납액이 1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률이 약 53%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실상 과태료징수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업무적으로도 이 부분은 징수에 있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중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상 주정차 위반을 당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법규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불만감이라든지 거부감을 느끼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 그러한 인식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지방세나 국세인 세금은 일정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만 교통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주정차 위반이 주로 전체의 6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이런 제도의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강압적인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강압적인 징수방법은 1차 부과를 하고 2차 독촉고지를 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일단 소액으로 제일 하기 쉬우니까 자동차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거의 90% 이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가급적이면 1차, 2차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징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과년도의 자료를 보면 이월액이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8.7%밖에 안 되는데, 그 동안 누적된 이월액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지, 전혀 징수 가능성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징수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90% 이상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납부를 안 할 시에는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매도 하고 봉급압류도 하고 여러...

안석원 위원 법정판결을 받아서 재산압류를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70% 같으면 구 예산으로서는 상당한 세수인데 압류해 놓고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안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인터넷 납부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효과가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제도도 더 활성화시켜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3회에 51회 단속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불법 주정차보다 야간 화물자동차가 주차한 것이 더 위험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당히 단속 실적이 많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야간 화물자동차 단속은 3회밖에 단속을 안 했는데 더욱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단속 횟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북부순환도로 일부를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 때문에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 났다하면 그 분들이 중구청에서 단속을 안 했다 라는 이유로 아마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반사항은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해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처음 자동차 살 때 도로가에 주차한다고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중장기까지 도로에 대어놓고, 사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시내 개구리 주차장 라인 있죠? 구시가지 보면 주차 라인을 그어 놨는데, 어떤 곳은 자기 상점 앞이라고 차를 못 대도록 의자나 물건을 통로에 놔두고 남의 차도 못 대도록 하고 자기 차도 안 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 주차비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차비보다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 적치물로 간주해서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주차 위반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주차라인에 적치물 놔두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건설과에 연락을 해놓으면 하루종일 또는 며칠씩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단속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박성만 위원 오늘도 나가보니까 자기 상점 앞이라고 물건을 놔두고, 실지 주차장으로 표시를 해놓고는 자기 차도 안 대고 남의 차도 못 대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시내나 교동목살구이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하도록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면 시간마다 얼마씩 돈을 받든가 아니면 남의 차를 대도록 해 주든가, 자꾸 돈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우정사거리 선경아파트 방면 좌회전 금지 말입니다.

작년에 얘기를 했지만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또 질의합니다.

그곳이 지금 태화동 쪽에서 내려올 때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 교통국장님이 중구에 왔을 때 제가 면담한 결과 8월까지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구두상.

그런데 지금 12월이 되어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교통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거리도 재어보고,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서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월드컵 때 한 번 바뀌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자기들 체면 때문인지 합리화를 시켜서 안 안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면 태화동 가는 쪽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중구청을 오려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고나면 다 주민들 책임입니다.

넓은 사거리를 놔두고 오르막 중간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중구청에서는 교통량 조사라든가 거리를 재어본 적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강변도로에서 태화다리 쪽에서 죄회전 할 때 좌회전과 동시에 유턴 신호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리고 동강병원에서 올 때, 오르막 중간에 비호보 좌회전 말고 좌회전 신호를 주어도 지금 형태를 보면 출퇴근 시간 아니라도 막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도 쪽에도 1,000세대의 아파트만 지어도 신호등 하나 달아줍니다.

태화동 일부와 우정동의 인구는 약 3만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몇 가지 건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안 버스노선 변경을 하려면 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박홍규 위원 지금 청구아파트 뒤 숯못둑 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개통함으로써 성안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청구아파트 옆을 돌아서 숯못둑을 경유하여 해우아파트, 해우아파트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해우아파트요?

박홍규 위원 해우아파트 모르십니까?

성안에서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압니다.

박홍규 위원 그 쪽을 경유해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갔다가 금호아파트 쪽에서 다시 청구아파트로 가지 않고 그냥 백양사 앞으로 해서 시내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종점이 청구아파트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울산역 앞이 종점이 된다든가 시내 쪽이 종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차가 청구아파트로 갔다가 다시 금호로 왔다가 또 청구로 가서 시내로 내려오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어질 것이고, 숯못둑 쪽으로 경유를 함으로 해서 성안1지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리성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미 도로가 개설되었으니까 노선변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다운동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성안으로 다시 유턴하려고 하면 유턴 할 곳이 없습니다.

성안에서 다운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가 중구청 방향에서 다운동 방향으로 역주행 해 와서 서 있다가, 다운동 방향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따라서 성안 쪽으로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갑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런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역주행 한다는 것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정말 위험한 일인데 성안에서 내려와서 다시 성안 쪽으로 유턴하려고 하면, 성심고등학교 육교까지 와서 유턴을 하던지 아니면 우정동 늘봄아파트 뒤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에 붉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고가도로 아래에서 유턴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역시 성안입구입니다만, 버스승강장에 승강장 의자가 이처럼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면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보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보수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교통안전분담금이라고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교통유발분담금이 아닌 교통안전분담금은 저희들 업무는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김지근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적용,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시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 준조세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코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일인당 적게는 400원, 1만9,000원, 또는 5,400원까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와도 관련이 있고, 세금도 교통행정과로 내죠?

과에서 거두지 않습니까?

면허세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면허세는 지방세목으로 지방세과에서 받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청 지방세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반상회 등에서 통지를 해서 적은 돈이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일반운영비 11월, 12월 집행예산내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한 것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교통행정과 직원 정원이 21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정원 21명, 현원 20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현원 19명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19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저께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측량수수료 지급이라 해서 130만원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국·공유지 주차장 조성하면서 경계 측량한 내용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죠, 11월, 12월 집행내역에 앞으로 집행해야할 돈인데, 측량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국·공유지를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동 향교 뒤의 배드민턴장 앞에 조성한 주차장 부분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병영 동동 한 곳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동은 어디에 주차장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택가이기 때문에 위치상 설명하기가...

김지근 위원 위치상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죠. 측량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정확한 도면이 안나오고 어떻게 측량수수료가 지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집행대상은 1개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당초예산 부기상에는 없었고 일반운영비에서...

김지근 위원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부기상 세세항으로 아주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중요한 항목을 일반운영비에 포함도 안 시키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상치 못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교통문화정착시민포상 15명해서, 78만원 11월, 12월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시상 목적이 무엇이고, 1년에 몇 번 시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연말에 정기적으로 한 번 실시합니다.

수시로 봉사단체의 창립행사라든지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되겠다고 하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시민문화포상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포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구청장 포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상근거는 중구포상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연초 종합표창계획에...

김지근 위원 연례행사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은 중구포상조례에 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교통문화정착 시민포상은 포상조례에 없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포상조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김지근 위원 중구포상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준해서 중구청장님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줘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매년 150만원의 예산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30명을 책정해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의 돈은 구민이 낸 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므로 알뜰하게 해 주시고, 분명히 서류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이라 해서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를 사면 한 박스에 1만6,500원이죠? 1만6,500원이면 78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만에 써야할 양이, 하루에 1.6박스를 써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남은 것은 3회 추경 때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물론 과장님은 계산을 안 하셨겠지만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돈을 따지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부기상으로 확실히 해야하고 남는 것은 이월을 시키던지, 또 모자라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야되는 것이지, 78박스를 11월, 12월에 쓴다고 예산을 올린 자체는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해연도는 결산을 하고 모자라면 또 사고 해야죠.

그리고 특근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특근 직원 급식비가 당초예산에는 43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68만5,000원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지금 교통지도요원이 9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6명입니다. 공익요원 제외하고.

김지근 위원 일반운영비는 순수 공무원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9명나와 있으면 9명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맞습니까?

○교통지도담당 박일환 9명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286만5,000원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30일 동안 특근을 해도 돈이 남습니다.

근무일수가 24일이죠?

24일을 접어놓고라도 30일 동안 근무를 해도 돈이 남는데 여기에 특근직원급식비라 해서 268만5,000원을 편성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268만5,000원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약간 틀릴 경우가 있고, 앞으로 두 달도 남아 있는데, 지나간 10월이라든지 먼저 원인행위를 했던 것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에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3개월 해도 30일 남았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집행이 안되었다고 해도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30일 근무하면 60일이니까 60일 나누기 3일하면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달에 특근을 20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특근 20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하면 20일한다고...

김지근 위원 실제로 20일 합니까?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안 하면 정확하게 해서 불용처리해야지, 급식비라고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예산대로 하면 한 달에 40일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40일 근무를 해야만 다 소비할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편성했느냐고 재차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편성 안 했고, 정확하게 편성했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물론 특근은 할 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야됩니다.

교통행정과는 특근 할 일도 많이 있고 야간단속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산만큼은 확실히 해야지 얼렁뚱땅 대충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정확히 판단해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단속 중 단속요원이 불손한 언행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일은 없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른 당사자의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관계에 있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금년 연초 제가 와서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상반기 3월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한 번 교육을 했고, 평상시에는 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한번 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한 복무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민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비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의 심한 잘못으로 행정의 신뢰도 실추나 명예훼손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도 민원이 불만제기를 하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가려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꾸지람도 하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도 징구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양교육 실시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3월 21일 상황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요원 5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뜬 이야기인데 전라도 차량 전종철 씨에 관한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사항이 간혹 여러 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것 안 읽어봤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읽어 본 기억은 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래되어서...

김지근 위원 ‘그 직원들이 저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옆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 단속은커녕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직원이 웃어가면서 조롱하듯이 했다, 킥킥거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과장님 생각에는 거짓말 한 것 같습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전혀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민원이 얘기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불쾌감을 느끼도록 답변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삼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위반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났을 때, 정차위반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5분을 초과했을 때 성립됩니다. 단속 당하신 장소는 구시가지의 차 없는 도로와 강변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사거리 회전 지점이므로 차량이 있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차량이 있고 없음에 이유 달지 말고 기초법질서를 앞서 지켜주시고, 주차비가 조금 들더라도 바로 옆 20m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시거나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가르쳐준 점 등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귀하께서 단속 당하신 불쾌감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구에서는 시민응대에 더욱 친절히 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해놨는데, 과연 이 차가 전라도 차가 아니라 울산차량이었으면 단속요원들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의 답변 내용이 ‘있고 없음에 이유 달지 말고 기초법질서를 앞서 지켜주시고 주차비가 조금 들더라도...’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들어봐도 잘못된 것으로...

김지근 위원 전 국민이 다 보는 인터넷인데, 중구 공무원이 이유 달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근 위원 잘못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다른 내용보다 이유 달지 말라는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느라 힘드시지만 주정차단속도 소양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언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속요원이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100번 잘못했더라도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잘 해드려야지, 이 사람들에 인터넷에 글 남길 정도 같으면 보통 불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한 장도 아닌 세 장이나 장황하게 해서 인터넷에 글 남겼을 때는 그 분이 울산에 와서 얼마나 불쾌감을 느꼈으면 인터넷상에까지 글을 썼겠습니까?

물론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 것은 잘못한 행위이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 조롱했다든지, 킥킥거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써놨을 때는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승용차 등록대수가 몇 대입니까? 5만 여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이 중 2만여대만 월 2만원정도의 징수목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연 중구에 48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2002년 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준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타 자치단체에 대한 견학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의 준비 용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등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타 자치단체에 보면 광역시라든지 본청에서 어떤 틀을 잡아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주가 되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고 많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께 플러스 될 일은 아닙니다.

마이너스되는 것을 감수하고 중구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어 2만원 거둬서 48억원 같으면 우리 중구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좋은 계획으로 실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에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연장된 이유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년 전년도와 다음연도 걸쳐서,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연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사복개천 공영주차장은 야간 22시 되면 주차장 근무를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22시까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22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약사주차장의 경우 22시 이후에 보면...

임대자 박상천 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것 외에 별도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직업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약사천에는 22시 이후에 포장마차를 개인들에게 임대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혹시 야간단속 나가서 확인한 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착한 것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차장 계약 할 때 이면계약도 하죠?

해서 어떤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라든지의 내용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포장마차 이런 것의 임대나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주차장 용도 이외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상행위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악용한 거죠? 그러면 악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고발한 사람이 근거 없이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봐집니다.

주차용도로 수탁을 받았으면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22시 이후에는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포장마차로 임대를 해서 경영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차기에 주차장 입찰을 볼 때 제한시킨다든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연히 제한해야됩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이 제2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한창 울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허 넘버 차가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고발이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에는 렌터카 업체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중구지역에는 렌터카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역별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인허가 업무는 저희 구청에 전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 앞에 한 곳 있던데 없다고 합니까?

옛날 복산동사무소 옆에 업체가 하나 있던데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차량으로서 LPG 차량으로 대체가 되고, 장애인이 죽고 없다든가 해도 그 가족이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향후 그런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 관리 측면에서 발급을 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죠?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차량단속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제재는 불법구조변경이라든지 검사지연 등 규정에 정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수혜자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등록까지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지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물의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 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 관계도 그렇고 요즘 장애인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죽고 없는 사람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혜택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근거를 찾아서 조사를 해봐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제가 민원접수대장을 요청했는데 민원접수대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유경달 계장님 어디에 가셨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도 그랬고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불편사항 신고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 완결 내지 미결사항은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지시를 몇 번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길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것이 불이행된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접수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라든지 인터넷 민원관계는 인터넷에서 바로 답변을 해 주고, 민원실로 들어온 것은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교통행정과 민원처리접수현황이 본 위원이 원하는 측면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교통시설물 관련한 민원, 공영주차장 관련한 민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련하여서도 민원이 제기 될 수 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원처리접수대장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비치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만 중복도 안 되고 현황파악도 되며, 또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부분, 정비업소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민원처리접수대장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주민과 부딪혀서 불만스러운 사항을 이의제기 한 이런 사항은 접수대장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상식 선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에 따른 민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민원제기한 사람을 관리하고, 한눈에 보면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정비업체 단속한 현황을 제가 유경달 계장님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대장만 갖고 오면 안 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

○교통행정담당 유경달 지금 챙기다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업무보고에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라는 업무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올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21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니하고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20억원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국비·시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동 부분은 국비가 금년도에 12억원 교부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 6억원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길 아니, 현재 사업비 55억원인데 지금 28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옥교동은 아예 구비만 10억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시·국비는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공람공고 끝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1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남동은 가결되었고 옥교동 부분은 재검토가...

○위원장 김영길 재검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참가했기 때문에.

옥교동 번영로 이 지역이 차 없는 거리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경관을 재고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 붙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주 불합리한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라면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거리로부터 4, 5m까지는 상점이 있어야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그 도로에 붙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앞의 3, 4m 정도는 그냥 상가로서 존치 시키고 그 뒷부분을 활용하자 라고 안석원 위원님께서 앞 부분보다는 뒷부분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앞 부분의 예산으로 뒷부분의 두 배 정도의 토지 매입이 가능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와 안 위원님과의 그런 견해가 일치되어 재검토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어차피 옥교동 주차장은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초 안인데, 이제 인접해 있으면 결국은 차 없는 거리와 주차장과 맞붙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이네요?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출장중이라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향후 어느 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완전히 장소를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앞 부분을 띄워놓고 뒷 부분으로 물려서...

○위원장 김영길 앞부분은 상가로 유지하고 뒷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처음 구청장님 생각은, 그 지역을 정화하는 측면에서, 또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반드시 해야되는 것처럼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동이 생기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구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이번부터는 도시계획위원장이 바뀌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박 혁 청장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저희들은 도로와 맞물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도 객관성이 있다, 그것을 수용하자, 그래서 뒤쪽으로 물려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설치건은 애당초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하고 거리 정화 차원에서 한다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향후 어떤 지점을 결정하더라도 의회와 충분하게 의논이 있어야 하고, 사업 자체를 냉정하게 유연성을 갖고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더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20억원을 확보해놓고도 계획했던 국비·시비는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옥교동은 아예 구비 외에는 단 1원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차 재검토를 요청할 정도면 이것은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위치를 바꾸더라도 1면당 거의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한 계획 자체가 이렇게 유보된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이 사업은 지금 구시가지 상권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주차장이 있어야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어필했습니다만, 주차장 하는 것은 좋은데, 차 없는 거리와 주차장이 붙어있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차 없는 거리에 어떻게 주차장이 붙어 있느냐 이것은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다, 다만 앞에 있는 상가를 존치 시키고 뒷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의 조정은 없고 편입되는 토지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어차피 이 사업을 위원장님께서도 예산까지 확보해 주신 사항이니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일관성 있는 정책과 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변경이 잦고 예산확보도 어려운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연 1면당 1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상권활성화와 연계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프라자 쪽도 국비도 국비지만 중소기업청에 자금 지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도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재검토를 요청한 위원님은 전문성 있는 분으로 봐지는데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경주대학교 정경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견해를 같이 해서...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정경대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타당하다고는 얘기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그 점은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장 김영길 이의를 단 바가 없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으면 새로 부지를 정할 때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8-20페이지 보면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교동공영주차장은 북부순환도로 하부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 아래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교랑 밑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혹시 북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완전히 교각 아래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일부 주민들에게 들리는 얘기로, 공영주차장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보상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 혁 진입로 일부가 사유지와 저촉이 되어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측량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도 문제가 없고 진출입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보상이 일반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의 보상단가가 북부순환도로를 접합지역이 36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특별히 많은 보상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완전히 교각 아래 설치를 했고 지금 준공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쓸데없이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기초적인 생각들을 못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보면 게시대가 있습니다. 공공게시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차 타고 내리는 쪽에 해놓으니까 차를 타고 내릴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것은 당장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어떤 협의도 없이...

임인도 위원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최소한 주위경관도 살펴보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도 해야되는데, 이런 곳이 지금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누더기처럼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 사진 보셨죠?

이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공공게시판과 승강장 관계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임인도 위원 제가 압니다. 조금 있다가 건축허가과 감사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자동차관리사업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3회에 112군데 했고 그 중 행정처분이 22개 업체입니다.

개선명령이 11개소, 영업정지 2개소, 등록취소가 2개소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한 현황 자체를 신뢰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되고, 또 단속업무 내용도 과연 작업범위를 위반해서 단속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봐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 3회에 걸쳐 112개 업체를 했다면 당연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마 출장을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되었고, 정리가 안되어도 가지고 오시고 약식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앞으로는 그것을 홀더에 다 넣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출장복명서, 대장, 실적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죠.

그것을 홀더에 끼워놔서 못 가져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두 번째 감사를 하지만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위원님들의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김지근 위원님의 단골 메뉴는 소양교육,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단속을 했으면 그 실적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다 관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업무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도점검이 주업무인 파트가 있다면 그 실적이 정확하게 있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보고 싶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끝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만 1주일간의 감사기간이 사실 저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개 국을 전반적으로 감사장에서 다루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지쳐가고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어쩌면 효과나 기대치가 내년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또 당초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예산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지만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허가과만 하면 2003년도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을 앞두고, 또 자료도 안 오니까 감사중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 원칙을 최소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줘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상황실에 상황일지가 없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 건설과에 방문했을 때 상황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상황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서면서 상황일지가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느냐 이런 측면을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으면 지도점검 현황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대장이 비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장만큼은 확인이 되어야 한다...

임인도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직원업무분장표 등을 봤는데 상당히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고 꾸짖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입장에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는 짧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일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질타한 점에 대해서 정말 바로 잡아 주셔야만이 바로 설 것입니다.

폐망한 나라는 전부 공직자들이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폐망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 잘 아시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자료 때문에 끝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져오도록 하시고 좋은 결과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피곤하시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졸음이 오는걸 제가 봤는데 연일 피곤하시고 건강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부의장님도 누누이 우리 국장님의 실력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건설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도 박혁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이 감사를 끝내면서 여러 가지 정황, 쉽게 말해서 봇물 터지듯 터지는 부실공사를 비롯해서 도시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구청장님께 어떤 보고와 어떤 조언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문서로 남겨야 하는 흔적이 제대로 정리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한 일에 대해서 반성도 개선하고, 또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좀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될 문서정리가 안 되고 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정직하게 일을 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도 드리고 상세하게 보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중구에 왔을 때 울산에서는 중구행정이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타를 받으면서 보니까 제일 잘 된 것이 아니라 제일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것도 대응을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중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뭔가 복지부동하고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도시국장 박 혁 너무나 안정된 사회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위원장 김영길 긴장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처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 혁 단순한 처방으로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고 업무라든지 일의 추진내용 등을 진단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이 나와야 좋은 방향으로 중구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말씀 중에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문서로 남겨놔야 하는데 그 문서자체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상식선에서 접근했는데 그렇게 접근한 답변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 것도 국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3회에 걸쳐 112군데 나간 것을 감사를 통해서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감사 후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있으신 분은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7급 이상 출장복명서와 출장신청서, 여행비 명세, 청구 및 영수증... 적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관내출장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관내든 관외든...

왜 안 적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적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을 지금 준비 해 주시고, 업무분장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영세민주택자금 대출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99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출에서부터 회수내역까지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그 부분을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물 준공검사 때 오수관에 연결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홍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자료를 예시물로 몇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시설이라 해서 점검 3회 보수 2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일지 등...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천막 같은 것을 정비한...

박성만 위원 시설물을 점검했으면 점검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를 부탁하겠습니다.

2회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합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준공검사 때 사진 첨부된 부분, 성안지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몇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 자료 요청은 감사 진행 중에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대통령상과 과장님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행정자치부장관 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한 분은 대통령상을 받았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저희 직원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허가과를 보면 모든 분들이 엘리트들만 모여서 업무처리도 보면 샤프하게 잘하시고 그런 상까지 받아서 늦게나마 본 위원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감사합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성안시티빌 불법으로 해서 진상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현재의 법적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건축주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국에 처벌요구하는 고발을 했고, 지금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는 사람이 나가야되는 문제 때문에 3월 30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철거를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때 되면 철거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만일 그때 이후에 철거가 안 되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장비가 동원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래에 와서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가 되는데 그 금액이 그 시가의 절반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뜯어내지 않고는 안될 정도로 과중한 벌과금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김지근 위원 중구에 이런 일이 처음이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이것은 약간 큰 형태이고, 그것 외에도 조그마한 것은 간혹 가다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것을 증축해서 가구 수를 늘린다는 사건은 중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씨티빌은 가구를 늘린 것은 아니고 앞의 발코니를 증축한 사건입니다.

제일 위층에 발코니를...

김지근 위원 신문에 보면 두 가구가 더 추가되어 증축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4가구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와있고, 102동 2가구 외에 101동 8층 2가구가 불법증축되었다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증축은 발코니 부분의 증축을 이야기할 겁니다.

김지근 위원 층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세대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발코니 부분의 증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한 칸이 되어야 하는데 이만큼 넓혀서 끝까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김지근 위원 평수를 굉장히 넓혀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가구와 가구사이는 경계벽으로 견고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튼 것은 아니고 앞의 발코니 부분을 불법으로 경사 부분을 달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닌데요, 옥상을 보면 완전히 칸을 더 넓힌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밖에서 보면 발코니 쪽을 창문형태로 하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발코니 넓히는 것은 보통 다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분양을 받은 사람이 워낙 하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신고를 하고 언론에 제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커져버렸는데,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발코니를 넓게 했으면 다른 층과 형태가 같아야 하는데 최고층에 보면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가 아니라 평수를 넓혔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은 중구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처분을 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광고물쓰레기가 신문에도 많이 나고 과태료부과도 많이 시켜놨는데.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불법행위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실정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성인광고물도 밤에 와서 붙이고 가버립니다. 낮에는 없다가 저녁만 되면 붙이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각 동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광고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통 마을에 보면 아주머니 20명씩 떼를 지어서 광고물을 가방에 넣어 붙이고 다니는데 조금 전에 설명 한 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근절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광고물 중에서도 무차별 벽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부도의류 벽보 등 너무 많은 양이 붙다보니까 아무리 제거를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법률에서 벽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고발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정당국에 검찰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윗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냥 행정벌로서 과태료만 내도록 규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손님만 유치를 하면 과태료를 조금 내어도 별 경제적 손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행 법률에서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감당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A라는 전단지 하나가 태화동에도 붙어있고 우정동에도 붙어있고 다운동에도 붙어있으면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붙으면 300만원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김지근 위원 아무리 많이 붙이더라도 300만원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고액이 30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각 지자체체마다 법규를 강화해야한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려고 하다가 다시 청소년 위해광고물에 대해서만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최종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벽보라든지 전단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익단체에 의해서 자꾸 양보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런 한계를 가지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성안에 가면 집단안내판이 있는데, 제가 유곡동의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한곳에 6개의 입간판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 무분별하게 해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올해는 저희가 유동광고물 쪽에 도로에 있는 소형입간판, 현수막, 벽보 이런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소형지주간판은 틀림없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세수도 없는데 유료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냥 중구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한 달에 일정 부분 유료로 받고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설치비를 유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광고협회 쪽에 의논을 했더니 성안지구 같은 경우는 민자로 설치해서 업주들과 협약을 다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 불법 맞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에서 도시미관이 아름답도록 만들어서 월별로 얼마씩 돈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입간판이기 때문에 월별로 얼마씩 받는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조기투자비도 분명히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불법에 대해선 우선 제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람들 제재해도 또 할 것입니다.

장사를 안 하면 몰라도 하는 동안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할텐데 차라리 이것을 제도화하고 규격화해서 유료화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발코니 불법확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집은 잘 못 들어가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부분은 열심히 단속을 하다가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했는데 광역시에서 너무 단속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행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잠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조사하는 도중에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건축주라든지 인테리어업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되도록 선량한 주민들이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건축허가과장 이외 6명은 2개 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단속을 하긴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실적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최종 집계까지는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실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되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김지근 위원 혹시 다방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여종업원 5명 사망한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몇 개월 되었는데, 계장님은 혹시 본 일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우리 중구입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는 아닌데,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고 방송도 많이 탔습니다.

불법증축이 원인입니다.

우리 중구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원룸이나 투룸을 지으면 옥상에 조립식으로 불법증축을 해서 임대 주고 하는 것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특별히 조사를 안 해서 추정은 되는데...

김지근 위원 중구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남구 쪽으로는 업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투룸으로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 벽을 치면 원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사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단속을 해 주시고, 5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신고해 놓고 27평으로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있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단속이 없다 보니까 27평 지어서 다방종업원들이 숙소에 있다가 불이 나서 5명이 숨진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에도 분명히 이런 집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것도 불법으로 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력이 닿으면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준공시 그 앞의 하수구나 도로파손을 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건축준공을 해 주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우정동 성당 옆에 목욕탕 크게 짓는 것 아시죠?

지금 준공검사 할 때가 다 되어 갈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그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청장님도 가 보시고 위생과에서 소음측정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위의 민원발생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졌습니다.

그 분들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가 많이 파졌는데 준공 낼 때 분명히 도로복구를 하고 준공 내 줄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틀림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 앞에 도로 폭은 6m이고 길이가 백몇십m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틀림없이 목욕탕 앞에만 조금 수리해놓고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공사로 인해서 공무원 8급 이태완 씨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들어오면 거의 20%는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복구 안 되었다든지 인터로킹을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동안 건축한다고 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여러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정말 많은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그 대형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앞에만 복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라인 전체를 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낼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는 복구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에 15톤 트럭이 와서 중간중간 도로를 파손시켜놓고 자기집 앞에만 복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길이가 굉장히 깁니까?

박성만 위원 백몇m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일단 이것은 사업주와 의논을 해서 그쪽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기집 앞뒤는 물론이고, 주위에도 도로가 깨끗했는데 20톤, 15톤 덤프차들이 계속 왕래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중구에 중단된 대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구 경정백화점 갤러리아존 말입니다.

그것은 중구 허가사항 맞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30% 정도...

박성만 위원 그저께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15% 정도 공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지금 1층도 안 되고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지하층까지...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텐데, 수백 명이 많게는 억대까지 투자가 된 건물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분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구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청구스포츠타운은 어제도 실무관계자와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입장이고 저당권이 약 80억원 되어 있는데, 그 중 최고의 저당권 채권자가 산업할부금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경매를 하자 이런 측면으로 하려면 법원과 청구, 할부금융 상호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매진행 중에 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틀리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구타운은 2005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구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매입해서 스포츠타운을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얘기를 하니까 ‘문화공보과에 스포츠타운을 구에서 매입하여 체육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협조통보하였음’ 이라고 해놨는데, 통보하고 다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스포츠센터를 만들려면 문화공보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있었다고 통보를 보냈는데 그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냥 구두상 통보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아닙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구청안에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온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업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부분은 꼭 우리가 개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의원이 이런 건의를 해서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했으면 불가 또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통보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 안에서도 이렇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죄송합니다.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만 위원 ‘강구토록 협조 통보하였음’이라 해놓고는 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두고두고 문제시되는 코아빌딩...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 어제도 전화를 직접 해 왔는데 부지소유주와 건물주가 상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토지소유주가 석강희, 주정만 이라는 사람인데, 이 분들이 지금 현 건물 상태에서 건물주가 땅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억4,000만원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그것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매가 안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건물이 같다면 건축 준공 중이라도 경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지금 토지소유주가 경매 신청을 했고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매 진행중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합의에 의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있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9-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통보 했는데, 현재 보면 조건부 가결이 9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부 가결된 것은 건축주에게 어떻게 연락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심의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 사항은 당연히 허가신청 들어올 때 시비가 먼저 되고 허가가 되어야 하니까 허가신청 들어올 때 그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 사항이 반영되었을 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최현만 위원 조건부 가결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주면 100% 보완해서 허가를 내준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그리고 9-17페이지입니다.

건축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동시주차 3대 이상 및 점검사항입니다.

현재 314세대입니다.

제대로 점검을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청원경찰 상시단속반이 올해부터 청경 2명을 배속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과에서 부설주차장 쪽에는 점검을 매일해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은 여기 대장에 사진이 있습니다.

시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공영부설주차장 허가는 내놓고 본 위원이 몇 곳을 가보니까 실지로는 주차시설을 다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점검실적에 다 들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점검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넣어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빠트리지 말고 전체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점검을 했을 겁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도 매일 하다시피 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하루에 열 곳 정도 점검하라고 합니다.

매주는 아니고...

최현만 위원 314세대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번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계획은 월, 화는 주차장 점검, 수, 목, 금은 도로의 공사자재, 낙화물 방지막이 안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부설주차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틀은 부설주차장을 점검하는데, 314건 중 하루에 몇 건 정도 점검을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하루에 10건 정도 해서 1주일에 20건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해 나가라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만 위원 4주에 80건을 점검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집에 3번, 4번 정도 점검이 되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차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준공검사 할 때 오수관 연결 부분의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극히 형식적으로 오수관 안 이 부분만 사진을 찍었는데,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 할 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기초에서부터 오수관이 빠져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결된 부분, 화장실부터 오수관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의 전체적인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라는 그 얘기인데, 여기는 맨홀사진 이것은 아무데서나 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은 형식적이고, 실제 그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수관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주방에서 나오는 관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관 그 관들을 연결해서 오수관으로 가는 과정의 확인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수관을 설치해서 매립하기 전에 그 전체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야 확인이 되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시공관련 사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건축물 접합 부분, 채집관로 접합 부분까지 필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축 건축에 대해서는 틀림없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건설과 직원과 과장님 같이 현장에 한번 나가 봅시다.

성안에 가보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오래 전의 건물은...

박홍규 위원 오래 전이 아니고, 1지구 건물은 전부 근래에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오는 맑은 날에도 우수관에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오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가 안 오는데 우수관에 왜 물이 흘러내려 갑니까?

약사미나리가 중구의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약사천에 똥물이 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약사 아래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 구청에 항의하러 올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그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수부서에서 해야되니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신축건물 허가와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오접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런 지적을 처음 할 때는 성안초등학교 뒤쪽에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섰고, 그때 그 길을 걸어가 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근래에 건물준공이 다 나고 지금 가보면 분명히 우수관으로 표시된 뚜껑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들춰보면 전부 오수입니다.

그 물이 결국은 약사천으로 바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화가 되어 약사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겠지만, 그것을 알면 당장 구청에 대책을 세우라고 항의하러 올 겁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다시 한번 공무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확인하고 절대 오접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박홍규 위원 건물을 하나 지으면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오수관 연결하는 부분은 가정에서 건물 지을 때 맨홀까지는 자기들이 하지만 맨홀에서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것은 구에서 발주해서 하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정확하게 오수관에 연결이 되는지,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될 겁니다.

그런 자료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자료를 보십시오.

박홍규 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대지 안의 것만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도로를 절개해서 나와서 오수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같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청에서 발주해서 오수관 연결되는 부분은 오수관에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오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구획정리 할 때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파다보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니까 적당하게 파서 연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서 상환이 잘 안 되고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연체되는 부분이 없나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구은행에서 대출하고 상환하고, 은행법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문제없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국비도 아니고 주택기금이어서 지자체와 관련 없이 은행에서 바로 융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단지 저소득전세자금이니까 재산이 있나 없나 그것만 지자체가 확인을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중간단계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만 해주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대상자 선정만 해 줍니다. 차량이 있나,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 이것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재산확인하고 추천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의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서류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건물주인이 보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금융기관에서 그 동안 집이 있다 보니까 주거래가 농협이었는데 카드이용을 많이 한 것같더라고요.

카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연체를 가끔 했는데, 사실 불량거래자는 아닌데 연체 사실이 있다고 해서 결렬이 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불량거래자도 아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영세민이 전세자금 혜택을 못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도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고 국민은행에서는 주택신용보증인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들이 보증을 서줌에 있어 당사자가 신용이 불량한가를 확인하는 모양인데,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연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콩이야 팥이야 따지니까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저희들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임대인이 보증을 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는 아닌데, 일반인들도 카드 한 두 번 연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짜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연체가 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 금융기관에 한 번 이야기를 해야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폭넓게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석원 위원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저소득층이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완화해서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대형건축물 중단 이외 복합건물 공사장이 중단된 것이 많습니다.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6, 7곳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안석원 위원 복합주택이라든가 복합건물 공사장이 공사업자가 부도가 났는지 모르지만 공사가 중단되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를 파서 웅덩이처럼 만들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 주변에는 비 오고 장마 질 때는 붕괴될 위험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옥교동 새치에 그런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옥교동 새치지역도 두 개소가 있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우선 건물 건립이 어렵다면 가설울타리를 완벽하게 친다든지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울타리를 완벽하게 쳐서 거기에 대한 접근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가설울타리도 공사 처음 시작할 때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고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빠질 염려도 있고, 여름에는 모기가 서식해서 주변 위생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그렇게 중단된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시정지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 점검사항에 보면 338세대를 점검했습니다.

매년 1회 정도 점검했는데, 인원이 적지만 연1회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1년에 한번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이 5건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직원도 없고 일손이 딸리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해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감사 시작되기 전에 이 사진을 들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계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게시대나 게시판 할 때 안전도검사를 합니까?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봅니까?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안전도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광고협회에 안전도검사기구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은 했지만 준공검사 갈 때 설치가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준공검사 한 내역 같은 것은 있습니까?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뭘 보고 믿습니까?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당초 시방서 지시대로 시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사고난 것은 없습니까?

○도시미관담당주사 배청숙 지금까지 사고난 것은 없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위치가 적당치 않다 해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몇 군데 이설이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사고난 것은 없네요?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예,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태풍에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있던데...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최근에 설치했지만 이번에 태풍의 바람이 워낙 세서 두 곳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이번에 신규로 다시 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게시대나 게시판을 타 시·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저희들이 최근 청주시에 다녀왔습니다만 타 시·도도 게시대,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 본 결과 제 의견입니다만, 타 시·도보다도 게시판, 게시대 설치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청주시에 가봤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보다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는 게시판이 지금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사진 같은 것도 명확하게 나오고, 예를 들어 은장도 같으면 은장도 설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하고 광고업체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조잡하고 보기가 썩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선명도가 뛰어 나게끔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널목 쪽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36개인가 해놨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임인도 위원 제가 직접 문을 열어 보니까 열리지도 않고,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도시미관담당주사 배청숙 설치할 때 조건을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마을 안길의 게시판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 붙이게 되면 저희들한테 광고물 부착신고도 하고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내고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관리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붙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자재로 열고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곳곳에 가보세요, 36곳이 있어도 붙어 있는 것은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용 안하고전부 옛날같이 전봇대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광고효과도 기대치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놨는데, 전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다고 그 부분에 소홀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이상 시설물은 시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설물은 광고물 총족욕구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는 관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틀림없이 가득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지켜봐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그리고 게시대를 50몇 군데 해놨는데, 동네 입구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마을 안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서 단속을 해보면, 제발 설치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라, 주민들의 저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마을단위 게시대를 설치해서 설치 할 장소를 마련해해 주고 단속을 해야되겠다 해서 마을 단위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마을 안에 설치 할 곳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단속을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공게시대 수수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이제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아무데나 거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안전도 검사도 해 주시고, 사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성안지구 같은 곳도 정말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한 중구도 서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깨끗한 미관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과가 평소에 얼마만큼 문서정리를 잘 했느냐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실에 보니까 직원들이 2002년도까지의 민원서류를 다 갖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한 과의 실·과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업무의 전반적인 준비라든지 평소 대민 업무를 보면서 얼마나 완결하게 하고 있나 하는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는 이 시간에 밝히고 싶어서 제가 직원에게 준비한 것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 두었는데, 또 옆에도 있습니다.

진정서도 5인 이상, 5인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관계철을 해놓은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문서로 말한다는 것을 한번 더 입증하는 서류철이 아니냐, 민원과 관련된 접수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에 연찬회의를 하실 때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조금 전에 부끄럽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이렇게 관철 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과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및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참고인
도시계획담당 박인동
도시미관담당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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