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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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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지원과, 도시과


일시 2003년12월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시설지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시설지원과장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시설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재난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직원 업무분장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 몇 회 직원들 회의한 것 있죠? 모여서 회의한 내용, 무슨 회의를 했다는 내용,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시설지원과가 말 그대로 시설지원하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과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행정직입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직에 이 시설지원과를 맡아서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 하시는데 힘이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직재 규정상 행정직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장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감독이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원만한 공정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이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이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상위 관리자가 하급자보다 무엇이든 많이 알아야만 지시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는데, 아래 계장님 등은 다 기술직인데 최고 수장이 행정직으로 봤을 때 지시라든지 리더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골프장 대중화 추세라 해서 중구 수익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지금 중구에 골프장을 건립하면 최대한 시설비가 100억원~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승인을 받은 곳이 없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현행 관련 규정상 지방채 발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재정도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예산 관계 등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구호성에 그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관련법 개정문제라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중구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이든 민자든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내년 중에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구의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발언을 참고로 해서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재정으로 봤을 때 수익사업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안 되는데, 과연 중구에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융자사업으로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 받는 것이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민자유치는 현재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자유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은행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골프장 조성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 전주, 예산, 익산시 등을 방문했는데, 그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민자유치 쪽으로 해서 일부 진척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방법,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민자와 관의 합동으로 제3섹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 용역도 1~200만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 천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난 연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해서 하게 되면 내년 연말쯤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곳이 대충 어디쯤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다운동입니까, 장현동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난 5월에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의회에 골프장조성계획에 대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안지역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운동 관내 목장부지에 동명대학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곧 내일 모레 들어올 듯이 설명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치고 2004년 7월부터 시공이 된다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동명대학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동명대학이 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짓고 지금 울산시에서 하는 정밀화학연구단지가 동명대학 부지 안에 있는데, 지금 정밀화학연구단지에서 연구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1만5,000평되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평균 단가 6만5,000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다시 매입하면 10만원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앉아서 6, 7억원 장사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이 차근차근 일을 해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대치만 높여놓고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기초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만 되어 있지 부지확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중구민의 기대치만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난 뒤에 정말 흐지부지 끝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다운목장 부지에 동명대학이 안 들어오고 골프장이 들어왔으면 아주 접근성도 좋고 중구 세수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동명대학 부동산투기밖에 안되고, 구민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슴 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공개하지 마시고, 골프장 되지도 않은 것 두 페이지 정도 나열해놨는데 정말 차근차근해서 중구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골프장 관계는 저희 지원팀에서 각종 전문가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공유도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업무추진 능력을 업 시켜서 내년도 정부방침이 결정 나는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 사안은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골프장 하나 짓는데 정확하게 얼마쯤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약 3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명정보대학 예정부지에 들어갔다면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산림훼손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액이 적은데, 새로운 지역에 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부지를 동명대학에서 평균단가 6만5,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성안동도 있고 다운부지가 있는데 그 목장부지를 분명히 동명대학에서는 되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상을 하면 8만원에 되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성안에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싸게 치입니까?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하는 것 같으면 산림훼손비라든지 전용비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고, 다운목장 같은 경우는 땅 값만 들어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희들이 아직까지 비교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제가 청장님께 동명정보대학에 대한 학교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리가 사는 방안도 검토를 하자고 해서 청장님도 현재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 봤을 때도 세수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서 그런 용도로 봤을 때는 정말 다운목장부지는 금싸라기 같은 땅 아닙니까?

만약 다운목장부지에 골프장 예정부지가 조성된다면 골프장 뿐만 아니라 태화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 등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골프장 하나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장님과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이 360개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 시설 A, B, C급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재난관리시설 360개 중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할 사항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지원과에서 재난관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관리부서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난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는 상반기하반기 재난시설을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겨 저희 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최현만 위원 현재 A, B, C급으로 분류해서 총괄하는 부서에 자료만 요구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민들에게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위험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등급별로 현황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만 위원 예.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8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시설지원과 정원 8명으로 시설지원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금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말까지 66건의 사업, 건축, 토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토목직원 한 사람이 월 7, 8건의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난 12월 1일 월간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지시를 하시기를 현재 각 과의 비기술부서 문화공보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신규로 갔든 정식직원이 근무를 하든 그 사람들을 시설지원과에 한데 모아서 중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 같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금액이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1,000만원 짜리도 있고...

박성만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5건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5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올 한해 동안 한 것이...

박성만 위원 준공검사 끝난 것 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건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설계 검토, 내역서 검토, 주로 그런 것을 합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타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토를 하기도 하고, 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임명하게 되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저희 직원들이 감독합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지원과에 서류가 한번 올라가면 일이 누적이 되어 상당히 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설계서 검토라든지 저희들이 일부로 민원서류를...

박성만 위원 현재 직원이 모자라서 한사람이 여러 건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라든가 설계 검토를 해달라고 올렸다 하면 20일 이상씩 붙잡고 안 내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데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를 들어서 며칠 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20일 이상씩 장기간, 어떻게 보면 과 간의 업무협의도 내부민원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신설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간이 며칠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62건의 사업을 해도 설계 검토 62건, 공사 62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144건에 대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현재 건축 2명, 토목1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인원가지고 1년에 144건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데 진작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청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건의를 해서 인원지원을 부탁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조금 전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12월 1일 월간업무보고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비기술부서의 기술직을 시설지원과로 모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박성만 위원 시설지원과 처음 발족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성안지구에 물탱크를 놓는데, 원래 물 하면 여름과 겨울은 반대 아닙니까? 여름에 물을 많이 소비한다고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설계해서 시설지원과에 검토를 올렸는데 결국 한달 만에 그대로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만큼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성안장애인보호시설 건축신축공사, 시설지원과에서 도면검토, 시방서, 내역서 검토 다 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박성만 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8억...

박성만 위원 8억7,000만원이죠? 총 공사비는 11억4,600만원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설계검토를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내려보냈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제가 7월 18일 시설지원과로 왔을 때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었는데...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7월에 오셨고, 그럼 계장님은요?

계속 답변해 보세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당시 계장은 박상수 계장이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사람은 기술직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행정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저는 행정직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래서 공사진행 사항만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주변 통행인들이 인명피해가 없도록, 공사장 정리정돈이라든지 공해발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 할 바에야 시설지원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은 발주처에서 다 하는 것이고, 공사의 타당성 도면이 올라오면 현장과 도면이 맞느냐, 장애인보호시설 작업장 같으면,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지원과의 직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아서 그 문제가 검토되었더라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시설지원과에서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해오면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은 시설 기준에 맞을 것이란 전제 하에 시설지원과에서는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도면과 내역서와의 일치 여부, 내역서 상의 단가의 부당함이라든지 재료의 부적합 여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지, 사실상 시설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는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설계해 온 용역기관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국장님, 박성만 위원이 궁금한 것을 물으려면 감사장에 누가 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적합 여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 감독과 용역사에서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반건축물을 판단해 봅시다.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 설계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이것은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는 입장을 누가 얘기해야됩니까? 그것도 다 위임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준비단계에서 입안할 때 관련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회복지과에서 시방서와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그 답변을 들으려면 시설지원과는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과에는 의뢰만 했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시설지원과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에서 돈이 1~200만원도 아니도 8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더 위로 가면 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이 부분은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작업장 시설을 사회복지과장이 전국의 3개 작업장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시설 설계용역을 외주를 주어서 설계한 그대로...

박성만 위원 설계는 외주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돈대로 설계를 해왔을 것이고, 설계 해 온 검토는 시설지원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이 없어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왔다, 설계사에서는 돈대로 사회복지과의 말을 듣고 해왔으면 최종적으로, 시설지원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작업장시설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 과에 설계 심사를 하게 되면 정부 표준품셈에 맞는지, 또 건축물규격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박성만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시설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최소한 장애인작업장이, ‘보호’라는 문구 뭐하러 씁니까, 장애인 보호하는 곳입니까? 지금 현 시설로는 보호 전혀 안 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 신축공사 같으면 과연 장애인이 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자재 운반이 용이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 틀리는 그것 검토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실시용역을 할 때는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전제를 두고 설계용역을 마쳐서 저희 과에 설계 심사를 한 것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작업장 기준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도면이나 건축물이 장애인 작업시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출입통로 경사도가 8~9도 정도 되는데 그것은 장애인출입통로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출입통로 기준에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그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출입이 용이하단 말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기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기준치대로 공사합니까? 현장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과연 장애인이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맞추어야지 기준치대로 공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과 친인척 중 한 사람만 장애인이 있어도 저런 공사는 설계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고치도록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대로 작업장 사용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지원과에서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계장님이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잘못했는지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램프를 밖으로 돌려서 돈이 들더라도 새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17인승 이상, 병원용으로 해서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금 와서 자꾸 사회복지과가 어떠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실제로 시설지원과의 업무추진 내용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심사를 해서 그 설계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인데, 사업발주부서에서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기준은 12분의 1정도의 경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강화해서 12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로 더 낮추어서 한다든지 그것은 설계용역을 할 때 별도로 주문을 한다든지 사업발주 부서에서 작업장에 대해서 특성을 감안해서 발주를 해야지...

박성만 위원 사업발주부서는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위원님, 사업발주 할 때 기술직이 있고 없고는 건축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조치이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단가의 일치여부는 기술직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과연 그 시설이 장애인에 맞는 시설이냐 이런 것은 당초 용역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설계를 하라고 기준을 제시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억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도면을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서 충분한 간부 공무원들의 협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러니까 그것이 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만 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설계기준의 적합성 여부나 시설 안전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검토를 했지, 그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맞는 기준이냐의 여부는 사실상 시설지원과에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면, 저희 동료직원과도 이야기했지만 불이 났을 때, 2층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지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2층에서 뛰어 내리지 않으면 다 타 죽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 잘잘못을 두고라도, 외벽으로 램프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대용량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작업장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국과 경제사회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이 제시되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당장 준공은 되었지만 작업시설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 공사부터 하고 작업인부나 장애인 기계를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청장님께서도 현지확인을 하면서 당초 실무자들의 생각이 짧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성만 위원 짧아도 보통 짧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청장님께서도 인식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요구한 업무분장표와 서류가 안 오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임인도 위원 가셨을 때 과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공사 중에 세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임인도 위원 후에는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준공 후에 제가 한 번 더 가 봤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사업시설관리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만, 앞으로 작업장 운영을 해야 될 사회복지과에서 작업장 설치 공사 전에 전국에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보니까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단체의 작업장 시설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작업장 운영이 되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경사도가 높다고 하면 다시 내리고, 탈출구 문제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박성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그런 보완을 하겠습니까?

경사도라든가 작업장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확보되면...

임인도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면서 왜 이 문제점은 지적을 못했습니까?

꼭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임인도 위원 잠깐요. 설계검토를 했을 때 지금 이후에는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설계서는 용역을 해서 왔을 때 벌써 장애인 설치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의 큰집이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꼭 그것을 내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전부 국가 재산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어디 네일 내일이 있습니까?

꼭 지적했을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무엇을 건의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국장님, 이것이 어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까? 눈으로 보면 경험이고 애착을 가지고 해야지.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그렇게 용역을 발주했다면 그렇게 한 사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규에 맞다 하더라도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면 법을 떠나서라도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

임인도 위원 바로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법에 맞고 틀리고의 여부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런 것이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협의도 우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조금 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인이 가서는 법에 맞으니까 무조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장애인을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을 떠난 활용도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개선을 해 주어야지, 저희 정상인들이 가서 이것은 법에 맞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필히 해야될 부분이니까,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될 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적되었던 장애인작업장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처음 사회복지과 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감사기간 중에 실무자의 도면을 보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작업장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독을 시작했을 때부터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에 지적되고 난 다음에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박홍규 위원 설계내용에 엘리베이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엘리베이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1,100㎜로의 되어 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때 감독했던 분이 그 문은 다시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면상에 장애인용이라 되어 있고 그 아래 10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11인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도면에 1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된 것은 아니죠?

설계가 잘못되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10인용이든 11인용이든 출입구 폭이 80㎜로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폭은 같은데, 도면에 1,10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면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감리비 주어서 감리 다 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박홍규 위원 그럼 눈감고 감리 했습니까, 눈감고 감독했습니까?

1,100㎜이라는 수치가 엄연히 있는데 가서 재보니까 748㎜밖에 안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것을 설계도면상, 나중에 잠시 정회하시고 구청의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박홍규 위원 일반용 엘리베이터 문은 10인용이 문 치수가 800㎜입니다.

장애인용이기 때문에 1,100㎜으로 설계가 되었지 않나 보여지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그것은 아닙니다.

구분을 하면 병원용, 장애인용, 일반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단지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 버튼이 하단부에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출입구 쪽은 일반용이나 장애인용이나 폭이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10인용으로 설계 한 것은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손이 닿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U턴을 해서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U턴을 하려면 아주 여러 번 돌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용 설치기준이라는 것은 저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구 폭이 최소 80㎝이상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제작 기준도 없습니다.

휠체어도 제일 큰 것이 75㎝랍니다.

그러니까 폭의 여유가 5㎝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이렇게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설계는 별도 용역을 해서...

○위원장 김영길 감리계약 했습니까?

감리 별도 계약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

○위원장 김영길 설계 감리 계약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똑같은 답변하면 뭐합니까?

감리 계약 했으면 감리한 사람 와야되고, 감리 계약을 안 했으면 감리에 관여한 공무원이 와야되고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지 늘 원론적인 답만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감리 했냐고 물으니까 감리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장님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행정사무 감사합니까?

누구 잘못이냐를 묻느냐하면, 원인제공한 사람이 이 자리에 다 나와야 됩니다.

설계 한 사람, 감리한 사람,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한 회사가 나와야 하고, 용역을 안 했으면 자체 감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감사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이 확인 안 됩니까?

국장님, 감리계약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감사에 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정면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당연히 건축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계장님은 왜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분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리 누가 했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계약한 것은 아는데 제가 업체 이름을 몰라서, 대흥건축설계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국장님은 아마 건축사가 감리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장님은 대흥엔지니어링에서 감리 했다고 설명하는데, 설계는 어디서에서 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감리회사 물어보는데도 답변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한 회사는 바로 답이 나와야죠.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건설화경위원회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다 나가야 될 판입니다.

설계한 회사 이름 안 나오지, 감리회사 이름 안 나오지, 뭐하자는 말입니까?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증인채택합시다.

감리한 업체대표가 와야합니까 감리자가 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감리건축사가 오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은 부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고, 공사감독관 두 분 오시면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의 의견은 정회 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일단 저는 받아들이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장님 생각에 감리는 아마 건축사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대흥엔지니어링인가 거기에서 감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대흥건축사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흥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축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설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설계 건축사는 임주건 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대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담당 정길상 동양건축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동양건축사 맞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감리는 대흥건축사무소의 건축사가...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별도로 계약을 했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설계회사 별도이고, 감리회사 별도죠.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설계는 어느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도 1개 국의 국장으로서 이 자리가 얼마만큼 무의미한가를 느껴야 됩니다.

설계한 곳도 모르죠, 감리계약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니까 국장님은 계약 안 했을 것이다, 아마 설계한 데서 감리 했을 것이라 하고, 계장님은 감리 했는데 회사 이름을 몰라서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감리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감사장에는 감리 한 사람이 나와서, 감리는 어차피 책임감리입니다. 감리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도면상 시공상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일단 성안장애인작업장시설은 감리, 설계자, 공사감독관 세 사람이 와야만 감사가 진행될 것 같기에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시설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업체들로부터 중구청 현장감독들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지독해졌다, 적당하게 공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감독관으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 가야될 것 같고, 부실투성이를 눈감고 도장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심하게 질타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 입에서 ‘자꾸 저렇게 하는데 앞으로 비기술부서를 누가 맡아서 하겠느냐, 앞으로 공사 맡아서 할 놈 없다’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실지 기술이 없어서 잘못 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제시가 되면 다시 고치고 하면 되겠지만, 위원들이 심하게 질타한다고 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면 공사 맡아서 할 놈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시설지원과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 저도 1주일 동안 시설지원과의 업무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첫째 공사 전에 반드시 시공사 발주부서, 그 다음 감독자 유관기관 명예감독관은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동장입니다.

그래서 합동간담회를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개최를 해서 설계의 주요 자재, 공정이 어떻게 되고 현장 여건이 어떻고 주민불편은 어떤 것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대책회의를 반드시 가지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겠고, 두 번째로는 공사감독자의 업무추진능력 배양입니다.

반드시 시공 전에 사업발주 부서에서 우리 과로 공사감독 의뢰를 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장 관련한, 이 공사장과 유사한 공사장을 방문해서 자재 검토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 대구의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위원님들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정보 확보라든지 모범시공 현장, 주요자재에 대한 자재전문회사, 자료, 전문서적을 구독해서 공사장에 대한 모든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는 부실공사방지조례의 취지를 십분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의원님, 동장, 통장 이런 분들에게 사업의 개요라든지 추진공정, 주요자재 문제, 문제에 대한 대책 이것을 착공 전에 말씀드리고, 착공 시에 또 공사 중에 주요공정 작업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다음 마무리 공정 할 때 현장에 합동으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실지로 중구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특히나 구민의 혈세를 갖고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소한 부실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중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설지원과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의 얼굴이라는 각오로 내년부터는 새삼스럽게 이 세 가지 대책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진흥상가라든지 성안작업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서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구청 현장감독은 독해졌다, 지독하다,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모습을 모든 업자들한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쓰레기불법투기 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환경미화과에 고발을 했을 때, 이 당사자가 송두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박홍규 위원이 고발했다, 고발자를 본인한테 이야기 해 주어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되죠.

박홍규 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중구청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표를 받고 와서 지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을 당사자한테 가서 박홍규 위원이 민원 일으켰다, 박홍규 죽으란 말입니까? 박홍규 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발자, 신고자 신변보호 해 주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연합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도시국 안에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치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개인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답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자질 문제인데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당연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신고를 못하죠.

박홍규 위원 어제 저녁 본 위원이 당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한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신고자와 고발자는 반드시 신변이 보호되어야 되고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신고하지, 예를 들어 불법투기 한 것을 본 위원이 사진 찍어 신고를 하면, ‘그것 북정동 박홍규 위원이 신고했다’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구청 차원에서 중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되는데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을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죠?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분명히 징계사유가 나와 있을 겁니다.

법령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성남동 보세 아케이트 쇼핑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준공검사가 2004년 2월 15일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 기간 내에 끝나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앞서 다른 부서 감사하면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그 쇼핑몰 구간이 118m 정도 되는 구간인데, 하수도 오수관 공사와 같이 병행되고 더구나 그 지역 내에는 지중화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중화공사에 대한 제반 여건, 교통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완전히 매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최소한 방금 말씀하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가스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에도 동절기 공사 한 달 동안 못하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동절기라도 기온이...

박성만 위원 아니, 1월에는 관급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닙니다. 동절기 공사라 하더라도 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기온이 몇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경우는 공사를 강행해도 관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승인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월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현재는 이상 고온인데, 그러면 가급적 추진을 해야되겠죠.

박성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준공이 안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현장에 있는 상가주인이나 주민들은 최소한 두 달 내에 공사를 마쳐달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고,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쇼핑몰의 설계용이라든지 성안의 작업장 시설과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 외적인 부분, 가령 예를 들어 주민들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발주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전적으로 시공, 준공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박성만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2월 1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도 주민들에겐 하나의 불편이고 구청에 대한 불만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면 2월 15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해놨을 것이란 말입니다.

2월 15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하고 2월 15일까지 준공 안 되었을 때 그 상인들이 얼마나 중구청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시설지원과에서 관련된 모든 과와 의논을 해서 정말 준공될 수 있는 날을 잡아야지 또 연기하고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하기 전에 각종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지역경제과에서 한전과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마무리 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2월 15일까지 준공이 가능하도록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발족하고 난 이후에 한전 배전함 설치 위치 문제가 아직 메이와 트러블이 생겨서 1개에 대한 위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시설지원과와 착공 전에 협의가 된 대로만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2월 15일까지는 틀림없이 준공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업무라고 따지기 전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2월 15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지체상금을 못 물리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이런데서 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서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하고 있는 공사도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기를 충분하게 연장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 곳은 중구민들의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처음 설치하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진흥상가의 선례를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꼭 부탁합시다.

안석원 위원 6-5페이지 재난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360개소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안석원 위원 그 중 중점관리대상이 연 2회인데 시설이 몇 개소됩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360개 시설이 전부 각 실·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몇 개소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157개소입니다.

안석원 위원 재난위험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재난위험시설은 D급, E급인데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연2회, 재난위험시설물은 월1회씩 점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안석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엉뚱한 것이 몇 가지 왔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시설지원과로 이 업무가 넘어 왔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작년 감사지적 시에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또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시설물 점검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대상시설 A, B, C급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 D, E급 구분이 되는데, 시설지원과는 재난 총괄부서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아파트를 지으면 옹벽이 발생되어 옹벽이 위험하다든지 하게 되면 시설 관리하는 부서 건축과, 교량 같은 경우 건설과, 도로 같은 경우도 건설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재난관리시설을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재난 총괄부서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설관리부서와 재난 총괄부서에서 합동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지를 아시려고 하면 해당 관리부서인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의 관리카드를 자료 제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재난 점검한 총괄사항들을 지금까지 접수해서 체크해 봤습니까?

그런 실적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제가 D급, E급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점검한 것을 건축과에 의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기록에 나와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당초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결정할 당시 용역을 해서 점검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육안으로 관측하고, 시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안전점검 시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점검표를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가 왔는데,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점검 결과를 보면 현재 7개 반 21명이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타 등 점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 점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했다고 결과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점검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7개 반 21명이 한 달간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은 전무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점검한 겁니까?

전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명이 한 달 동안 위험물 실적조사를 하고 한 가지 지적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석원 위원 실제 점검을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전기, 건축 이런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안석원 위원 총괄표를 받았으면 총괄표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7개 반 21명이 동원되어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했는데 1건도 지적된 사항이 없고 조치사항도 없으면 안전시설점검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했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실제로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물 시설의 근본적인 예방이 잘 안 되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지금 재난예방 관계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지나 공유지, 구유지의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할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옹벽이 발생된 사유지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직접 예방을 하는 시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현만 위원 재난관리대상 360개 시설을 시설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기는 어렵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현재 공사설계감독을 연중 42건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서 이런 많은 공사설계 감리하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만한 공사감독이나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실공사가 거론되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부서에서는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을 해서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과와 통폐합을 하던지, 인원부족, 부실공사 방지 등 개선 방안을 세우고 집행부의 강력한 시정 지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어제 월간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기술부서의 기술직을 전부 시설지원과에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되 만약에 시설지원과에서 업무하는 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시설지원과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설지원과의 인원과 조직의 확대, 만약 시설지원과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폐지하는 쪽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실 가능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문제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고 청장님께 보고가 되면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내년도 사업 시행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감사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조율을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지원과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감사가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중구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있겠지만, 자격이 미달되는 시공회사가 무작위로 요건만 갖추면 입찰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규탄대회 하다시피 한 곳이 성안숯못둑입니다.

지금 공사가 완결되어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신공법인 게비온 공법이 가능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기초자체가 없는 가운데 게비온 공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없는 저런 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판단이 되고, 언젠가는 차량통행이 많고 하면 선형의 변경이 안 되겠느냐, 또 침하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지기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RC조 구조물 위에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노지에다 쌓아놓은 이 공법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것은 공사시작부터 잘못 된 것이고, 또 진흥상가 진입로 그 부분은 사실 전문성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 없는 7급 토목직이 나가서 업무 전반적으로 장악하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눈으로 보이는 도면상에 분명히 화강석 버너구이로 되어 있다면 그 자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한 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현장에 가면 네 가지 정도의 자재가 혼합이 되어 섞여있습니다.

그것도 발견해 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또 장애인 시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저것이 과연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놓은 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질타하고 질의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보고 별난 사람들이다, 지나치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느냐, 주민 입장에서 관리 감독 잘 하라고 보내놓은 우리 의원,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박혁 국장님은 중앙기구에서 오신 분이고 마인드도 괜찮다고 저나 다른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서, 중구의 유일한 기술직 국장으로서 감독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냉소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재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술직인 전문직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는 기술직이 자존심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질타한다고 해서 그것을 냉소적으로 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기술자의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체적인 문제는, 어제도 제가 잠시 개인적인 견해를 언급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실력이나 학력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보다는 개인의 승진에 연연하다보니까 과거에는 9급에서 7급까지 9년, 10년 걸려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7급이 되거나 6급이 되어도 그 직급에 상응하는 실력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금은 4년~5년 만에 승진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업무량도 과거에는 실무자가 직접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독 등 모든 것을 다해서 온몸으로 현장경험을 했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은 설계도 안하고 시공도 안 해보고 감독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보다는 공무원들의 현장감이라든지 업무습득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개선이 되어야 철저한 공사감독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질이 부족한 업체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 하나만 개선해서는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시설지원과에 감독하는 7급 공무원 두 사람이 전부 화살을 받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설지원과가 생겼어도, 이것은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각 국별로 다른 계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을 받으려고 우리가 고생하고 집행은 전부 시설지원과에서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한쪽 측면에서는 시설지원과를 없애고 비기술 부서에 기술직을 두어 예산부터 집행, 준공까지 책임을 져야 문제가 해결되지, 예산은 수반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집행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무원이나 한 과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산확보는 수반 과에서 책임지고 또 시설적인 문제는 시설지원과에서 책임을 지니까 나중에 책임문제에 있어서 양분이 되어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단점도 있지 않느냐 해서,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비기술부서에 기술직원을 주어 예산확보부터 준공까지 다 맡기는 것이 맞다 이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한쪽 부서에서는 기술부서의 실력 연찬이라든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직을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조직 검토를 하셔서 기 시설지원과가 있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한다면 감독 부서는 설계부터 개입을 해서 감독, 준공까지 책임을 지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라도 업무분장을 한다면 부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 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한 설계사, 감리회사, 엘리베이터 시공회사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증인석에 설계회사, 감리회사 순으로 앉아 주십시오. 공사감독관도 옆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성안 장애인 작업장의 엘리베이터건부터 해서 경사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임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감리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감리계약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감리계약을 했다면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은 감리가 책임을 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관은 감리계약이 되었다는 설명을 왜 안 했죠?

○직원 전상철 감리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차적인 책임은 감리회사가 져야하고 공무원은 2차적인 책임인데 그 책임을 덜기 위해서 감리회사에 비싼 돈을 지불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설계도서대로 안 했을 때는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것 맞죠?

○직원 전상철 이번 감리는 시공감리입니다. 책임감리는 아니고...

○위원장 김영길 그럼 감리회사는 무엇을 책임집니까?

○직원 전상철 감리회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설계도서대로 감리가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건축사법은 아니죠, 건기법이죠?

○직원 전상철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기법을 적용해서 책임은 감리회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직원 전상철 계약을 할 때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지금 계약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를 맡은 곳은 대흥엔지니어링 맞습니까?

감리계약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이사 박수관 정영기 부장님이 주 감리입니다.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 정영기 부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해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리가 책임감리인지 그 정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해서 관에서 감리회사 계약을 맺었다면 시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계대로 안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비상주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감리를 책임지는 것입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이사 박수관 기초 부분이라든지 골조부분,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철근 배분 관계라든지 콘크리트 타슬 관계라든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축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감리를 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이사 박수관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현재 엘리베이터가 도면과 같이 안되었을 때는 감리회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개입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이사 박수관 참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면상에서 보면 출입문은 1,10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800㎜면 편의상 좌우로 15㎜ 띄워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입문 프레임이라든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편차를 감안해서 보통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은 800㎜이지만 골조시공 할 때는 좌우로 15㎜씩 간격을 두어 설계도서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설계를 용역한 곳은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동양건축사 임주곤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주곤 소장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 발주를 하는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협의과정이나 도서상에 1,100㎜ 나왔는데도 내경이 780㎜밖에 안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건 처음에 계획을 잡으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과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자들이 출입하기 좋게끔 1,100㎜까지 출입구 폭을 만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크기를 봐서 1,100㎜이기 때문에 현재 엘리베이터 구조물은 2,400㎜이지만 처음 계획 잡은 것은 2,800㎜~3,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역을 빼보니까 공사금액이 7,000만원~8,000만원으로 예상가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자금을 줄이라고 해서 처음엔 17인승이었는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0인승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10인승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는 80㎝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애초에 17인승으로 계획되었다가 10인승으로 되는 바람에 내경에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10인용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입구 폭이 800㎜이니까 지금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위원장 김영길 10인승은 내경이 800㎜이다, 그럼 17인승 내경은 얼마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1,10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면상에는 1,1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내경이냐 싱싱으로 봤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면을 내경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싱싱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이것은 싱싱입니다.

출입구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것은 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내경이 아니고 외경이네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애초에 1,100㎜같으면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출입할 수 있는데 현재 내경이 780㎜로 되어 혼자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경이냐 외경이냐 이것으로 해서 논란이 많은데, 설계한 입장에선 내경이 아닌 외경으로 봐야합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마감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오픈 되는 부분이 1,10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도면에 표기된 내용과 현장의 내경이 780㎜나오는 것은 설계상 별 하자가 없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저는 공사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 어떻게 공사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임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감리법에 있어 건축사법에 저촉을 받는 감리가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을 받는 감리가 있는데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감리회사에서 나오신 분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30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감리계약을 했다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기초면 기초, 골조면 골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상주감리와 사안에 따라서 공사 진행하는, 만약 기초할 때 가보고 골조 할 때 가보고 슬래브 할 때 가보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회사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리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건기법에 보면 감리라는 것은 일반건축사법의 감리가 있고 건기법의 감리가 있는데, 건기법의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또 그냥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는 뭐든지 전적으로 해야되고 그냥 책임감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램프에 문제가 있을 때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책임감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 잘못되었을 때 감리회사가 책임 없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책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공상에 하자가 생겼을 때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해야 되는데, 설계용역 한 소장님의 판단은 램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현재 설계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자는 감리회사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것은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리자께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감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램프에 이상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건축 하나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 토목, 건축, 소방, 통신 5개 분야에 대한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주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높이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공무원은 무엇을 적어서 감리자에게 지시하고 있습니까?

○직원 전상철 법을 적어서...

박성만 위원 감리가 법을 모를까봐 공무원이 옆에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감리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옆에서 적어서 주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영길 전상철 씨, 전상철 씨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감리회사 독단적으로 질의에 답 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현장감독은 밖에 좀 나가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장감독은 뒤로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 두 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동양건축사 임주곤 소장님, 최초 설계를 할 때 지체장애인 작업장이라는 것을 알고 하셨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임인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체장애인 작업장을 둘러본 적 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광주와 서울 등 네 곳 정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장님과 하루에...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김종렬 과장님과...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리고 문 계장님이라고...

임인도 위원 이 부분은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서울과 노량구... 잘 모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세 사람이 다녀오셨네요?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임인도 위원 제가 세 번, 네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셨을 때 경사로가 있는 곳이 몇 곳이었습니까? 기억에?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두 곳인가 세 곳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내계단으로 되어서...

임인도 위원 경사로를 안 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내계단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그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의논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의논해서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디와 의논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사회복지과...

임인도 위원 사회복지 과장이나 계장님과?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계장님과 의논을 했을 경우는 윗분한테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경사로를 2층까지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납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유효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식적으로 봐서 정전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 어디로 내려오면 됩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비상계단으로 내려와야죠.

임인도 위원 장애인도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심한 지체장애인들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가 1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목발을 짚고 직접 들어간다고 봤을 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휠체어만 타는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10인용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복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도 10명은 다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 안 해봤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도 하고 실내에 램프를 두자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하며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17인용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과 어느 분과 협의를 해서 10인용으로 바꾸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구체적인 것은 문영수 계장님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면 같은 것을 그릴 때, 조금 전에 1,100㎜가 분명히 외경이라고 하셨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문 안의 콘크리트 폭을 이야기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보통 도면을 그릴 때 소장님은 외경을 그립니까, 아니면 싱싱을 그립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싱싱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외경으로 그렸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어떤 것이 외경입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 보시면 1,100㎜라는 것이 여기까지 맞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콘크리트 표시하는...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려놨습니까? 엘리베이터 폭 맞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폭은 이렇게 되지만...

박성만 위원 이것은 왜 그려놨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캐드상 엘리베이터를 10인용으로 찍으면 이렇게...

박성만 위원 10인용이 이만큼 크다는 표시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렇죠.

박성만 위원 분명히 맞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도면을 잠깐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도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600㎜ 높이면 도면을 그런 식으로 안 그려야지 왜 그런 식으로 그렸습니까?

○직원 전상철 예를 들어 17인용을 설치한다면 그 유효 폭이 1,800㎜이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 폭으로도 17인승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전상철 설계 기준을 보면...

박성만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전상철 감독자와 국장님께서 폭이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수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직원 전상철 예, 그런데 가서 재어 보니까...

박성만 위원 가서 재어 보니까 1,100㎜가 안나오고 800㎜밖에 안 나오죠?

○직원 전상철 콘크리트가 1,100㎜ 나왔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콘크리트 외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직원 전상철 콘크리트 외경이라고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면에 외경을 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 전상철 여기에는 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 감독님은 도면 그릴 때 외경을 그립니까?

○직원 전상철 지금 여기는 벽체는 싱을 하고 면은 웨이브를 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설계를 할 때 17인승으로 설계를 해서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110㎝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계한 이후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0인승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설계는 17인승 그 대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시방서는 10인승으로 발주가 나갔습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가 10인승으로 되면서 건축사에서 출입구를 80㎝으로 줄이고 안의 설계도면을 바꿔야 되는데 그 도면은 그대로 놔두고 다만 10인승으로 표시만 했을 뿐이고 엘리베이터 시방서상에는 10인승으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시공이 틀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 소장님...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17인승 엘리베이터 같으면...

박성만 위원 그것은 놔두고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 설계할 때 장애인용 휠체어를 참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는 최하 규격이 얼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최하 80㎝인가 8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휠체어 참고자료를 보면 최하가 900㎜입니다. 그리고 폭이 1,400~1,500㎜입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했다하더라도 이 건물이 장애인 작업시설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양심적으로 설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출입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처음에 17인승을 했는데 내역을 뽑아보니까 7,000~8,000만원 업이 되었기 때문에 17인승에서 10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출입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잖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휠체어의 최소 출입구 유효 폭이 법적으로 80㎝입니다.

박성만 위원 90㎝로 나와 있는데, 현재 80㎝로는 휠체어 타고 통과가 안됩니다.

손으로 바퀴를 굴려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것 안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건축법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방금 소장님도 최하 85㎝인가 9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90㎝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80㎝인가 85㎝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현재 출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돈을 받고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설계를 하셨으면 장애인이 원활하게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도 됩니까?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데...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장애인용 10인승 같으면 문턱 규격이 있습니다. 80㎝ 이상이라고.

그렇게 80㎝로 맞추어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출입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제대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만드는 곳에서 몇㎝ 더 줄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정확하게 재어 보면 문 열리는 부분이 78㎝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엘리베이터 업체 관계자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독관 자리에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오신 분 앉아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사원 김광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적인 말씀을 내 주십시오.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내경에 문제 있잖습니까? 저는 지금 설계를 용역한 임 소장님 얘기나 감독관 얘기나 박혁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법규상 보면 장애인용 10인승 일 때는 내경이 800㎜면된다는 생각을 갖고 설계에 임했고, 이것이 애당초 17인승 그대로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7,000만원~8,000만원을 아끼려고 결국은 10인승으로 되었거든요.

10인승으로 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경이 900㎜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17인승에서 10인승으로 바뀜으로 해서 내경이 좁아진거에요. 설계에서 800㎜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규정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제작회사의 입장에서는, 박성만 위원님 얘기로는 휠체어를 타면 최소한 900㎜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제가 가지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요원 검사기준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6월 18일 개정분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용일 경우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은 80㎝ 이상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박성만 위원님 이 부분은 입증이 되고...

박성만 위원 법상으로 80㎝라고 인정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17인승에서 10인승으로 될 때의 협의과정이 너무나 기술 부재이고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예산에만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느라고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7인승으로 설계용역을 줄 때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에 맞추어 10인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쉽게 탈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맞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사회복지과와 건축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이 다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17인승과 10인승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7, 8,000만원이라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7, 8,000만원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고 총 공사금액이 예산 잡힌 것보다 내역을 빼보니까 업이 되어서, 그러니까 처음 설계한 그대로 옥상 조경도 있고 하늘보도 설치하고...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과연 중구가 8억7,000만원짜리 건축을 하면서 돈 1,000만원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저렇게 바꾸고 또 도면은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데 대해 저는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최현만 위원 시공감리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17인승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골조공사는 17인승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공사는 현재의 도면 치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17인승으로 바꾸어도 되네요?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규격과...

최현만 위원 17인승 설계에 의해서 골조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17인승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할 수 있죠?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당초 17인승 골조공사를 했기 때문에 17인승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대로 공사가 다 되어 있죠?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예.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면박스가 17인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지금 17인승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인승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규격과 외경의 여유치가 최소한 2m80㎝정도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짜놓은 콘크리트 박스 안에 몇 인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10인용밖에 안됩니다.

박홍규 위원 더 큰 것은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예, 내경으로 치면 2m20㎝밖에 안되거든요. 2m20㎝같으면 15인승 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최현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이 17인승으로 박스가 짜진 것처럼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분, 현재 17인승과 10인승이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내경이 800㎜ 정도 되어 있는 것을 900㎜정도까지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공회사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승우종합건설의 김대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엘리베이터 자체를 11인승에서 15인승으로 교체하여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교체 가능합니까?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15인승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 분, 내경이 현재 780㎜에서 얼마까지 늘어나집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출입문에 800㎜에서 9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0인승 박스를 그대로 놔두고 출입구가 784㎜밖에 안 나오는데 문 폭만 900㎜으로 넓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15인승으로....

박홍규 위원 박스는 10인용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이 열리는 공간이 784㎜밖에 안 되는데...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문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900㎜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예.

최현만 위원 국장님, 10인승에서 15인승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되겠죠.

어차피 당초에 설계상에서 17인승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 문제로 10인승으로 바꾸었다면 당연히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최현만 위원 현재 골조공사로 봐서는 15인승으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도 건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이 900㎜까지 가능한데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사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하려고 한 것인데...

최현만 위원 장애인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계시지만, 그 지대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침수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상 기초를 높여서 장애인이 다니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하게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50㎝ 정도만 낮으면 도로에서 올라가는데 있어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높으니까 휠체어를 타고는 단숨에 못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사께서도 여러 곳을 방문해서 보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설계는 장애인 시설에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엘리베이터 관계자분, 지금 11인승이 15인승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5인승으로 교체했을 때 추가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인승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15인승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엘리베이터 비용만 2,6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체 설치비용이 2,600만원입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금액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치비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10인용을 폐기를 해야되는 겁니까?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예.

박홍규 위원 그럼 새로 신설하는 기계값만 2,600만원이고 부대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시공사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엘리베이터 비용만은 약 2,600만원 되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는 5,7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창피하고, 처음에 무계획하게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7,000만원 아끼려다가 엘리베이터 한 곳만 6,000만원 더 드는 헤프닝이 벌어집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오신 김광래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원 김광래 퇴장)

○위원장 김영길 이제 공사감독관님이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 감리용역, 공사감독하신 전상철 씨한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임 소장님, 횡단면도 말고 제로점으로 봤을 때 현관레벨이 얼마인지 봐 주십시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3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사실 엘리베이터도 중요하지만 경사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사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조금 전 최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곳을 올라가려면 경사로 각이, 저도 현지에 가봤고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장애인이 체험하는 것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상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사도 12도보다 더 주었다, 넉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12도라면 레벨이 1m일 때 12m라는 얘기 맞죠?

○직원 전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날 현장에서, 현관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면 사람 한 길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됩니까?

○직원 전상철 현재 지반형성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을 제로로 봤을 때 주차장 끝은 -1.2m입니다. 지반형성 자체가 1.2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2m 훨씬 더 나죠.

○직원 전상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상 레벨 측량을 한 것이 1.2m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주곤 소장님,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현장이 잘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집니까? 설계만 해 주면 끝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설계자는 설계만 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리는 감리를 맡은 쪽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되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전면감리,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감리회사는 전면감리입니까, 책임감리입니까?

○직원 전상철 시공감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시공상 일어나는 제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짧은 시간 계약서를 보고는 계약범위를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램프 설치 이 부분도 어쩌면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것도 감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리를 했지만 정영기 부장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오늘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로 주요 구조부를 보고 부수적으로 램프관계도 부분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봤을 때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만 감리에서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계약조건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히 램프설치나 일반 건축물까지도 감리자가 도면상에 되도록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까?

방금 건축설계를 용역하신 소장님 말씀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로는 레벨상에 1.2m 계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로점에 봤을 때 현관이 300㎜이죠? 그럼 그것을 300㎜으로 봤을 때 그 아래가 1.2일 때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1.5 아닙니까? 그런데 전상철 씨는 자꾸 제로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휠체어가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도달한 지점의 레벨 고도차가 얼마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습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임 소장님 좀 봐주십시오.

○직원 전상철 지금 30은 테라스 천막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램프...

○위원장 김영길 전상철 씨, 설계하신 분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조경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고 120㎝이고, 현관 들어가는 것은 처음 기점에서 봤을 때 들어갔을 때의 그 부분이 30㎝ 차이 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30㎝라면 장애인이 주차장에 차를 대놨을 때 1.2m라고 표시된 지역 있죠? 그것과 현관에서 봤을 때의 고도차는 얼마입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것은 비율을 나누어보면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전문가인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90㎝ 정도는 되겠네요. 90㎝ 지점에서 30㎝가 현관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로점 말고 300㎜점에서 주차장 도착했을 때의 레벨차이는 얼마겠습니까? 설계도면상.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3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30㎝이고 그 아래 1.2m에서 현관까지의 고도차는 얼마쯤 나옵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1.2m같으면...

○위원장 김영길 제로점에서 보지 말고 현관에서 300㎜이라고 표시된...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80㎝에서 9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현관에서 봤을 때 사람 한길 정도 안되었습니까? 가보신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현장 가서 검측을 해본 결과로는 그 표기가 안 맞다, 레벨 차이가 적어도 1.8m 정도는 된다 1.2m라는 수치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최소로 봐서 1.5m입니다. 1.2m는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자로 실측을 다 했는데 안 맞았을 때의 램프길이는 최소한 18m는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고도차가 1m일 때 경사로를 12도 준다는 것은 12m를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혼자 힘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혼자 못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엘리베이터보다 더 중요합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지금 현재 램프가 15m로 되어 있네요. 15m로 되어 있으면 램프 끝과는 차이가 6, 70㎝밖에 차이가 안 나겠습니다. 현관 부분에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은 램프로 포함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영길 현관에 있는 장애인 주차시설은 무용지물이고 휠체어를 끌고 오는 사람은 아예 접근도 못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었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러니까 기점을 안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얘기하려면 복잡해지고,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차를 대놨을 때 램프 설치가 길이가 적어도 18m는 되어야 되는데, 도면상 길이가 얼마죠?

○직원 전상철 14.4m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2m만 더 길었어도 장애인이 충분하게 램프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것도 몇m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상철 씨는 끝까지 수치를 더 많이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면과 현장 고도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관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사람 한길입니다.

그것을 1.2m라고 주장하시고 현관에서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90이라고 본다면 얘기가 안되죠. 시공회사 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장애인이 스스로 못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제가 시공을 할 때 레벨을 본 결과는 9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분의1 경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수치는 훨씬 넘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램프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램프의 경사가 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해본 결과에 의하면.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시공회사 사장님 생각도 90㎝정도로 봐지네요?

그러면 임 소장님도 도면상으로 보면 90㎝ 정도로 봐지네요?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도면상으로 보면 60㎝밖에 안됩니다. 시공상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도면상으로는 60㎝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잘못 실측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사도를 12도 준다는 것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 각입니다. 고도차가 1m일 때 12m로 펼친 것이 12도 아닙니까?

MBC 뉴스에도 나왔지만 장애인이 중간지점에 와서 힘이 들어 쉬어야될 정도 같으면 그 경사로가 틀리다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현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 램프를 12도 주어야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체부자유한 사람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쉽게 진출입할 수 있는 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건강한 장애인이 아니면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수치가 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실측을 하고 온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다면 현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까지의 거리가 불과 10분 거리니까 지금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신 바와 같이 장애인 스스로가 경사로를 못 올라간다는 것은 램프 자체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저는 분명히 몇m 정도 차이가 난다 경사로가 더 길어야 한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러면 주 출입구 도로변에서 현관 들어가는 플러스 30을 해놨는데 시공상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시공상에도 제로점에서 보면 그것도 4, 50㎝됩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50㎝같으면 60m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소장님과 저하고는 반대되는 생각인데, 차이가 나면 각이 더 높아지죠.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러니까 유효지점이 높아지면 1m20㎝이 1m60㎝ 정도 되어 버리니까 현장에서는 경사가 더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실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관 높이를 매직으로 보면 정확하게 측량이 되거든요. 이 수치를 아래쪽으로 벽돌 쌓은 끝 지점이 있습니다. 그까지 치수를 재고 눈으로 보면 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고도차가 m 수 아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자꾸 반대로 해서 헷갈리게 합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제가 헷갈리게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 출입구에서 30㎝같으면 40㎝가 높았기 때문에 오른쪽의 지열이 1.2m가 되는 것이 아니고 1m6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은 경사가 더 강하게 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램프길이가 더 길어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렇죠, 길어져야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짧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현관 부분을 더 높였다 이 말입니다. 설계는 바로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현관에서 보면 주차장까지 사람 한길입니다. 도면상에 1.2m라고 레벨이 잡혀져 있다면 1m80㎝같으면 램프길이가 더 길어져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상철 씨 맞습니까, 도면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직원 전상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검측한 수치는 0.9m...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되고, 1시간 정도면 현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다녀와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에 가 본 결과 역시 폴대를 놓고 보는 것과 눈으로 계측하는 것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고 폴대가 있었으면 수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을 텐데, 규정에 나와 있는 1:12, 그러니까 고도차가 1m일 때 12m 준다는 규정보다 1m 정도 더 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폴대가 없는 관계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선길이가 너무 길다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18m 이렇게 되니까 장애인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정은 그렇다손 치지만 결국은 램프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 램프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에게 묻고 싶은데 아는 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전동문이 안 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잠깐 앉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원 전상철 저희 과가 2월 초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설계도서라든가 입안기획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마이크를 잡아 주십시오.

장애인이 18m라는 경사로를 힘겹게 올라왔다, 그 올라가는 입구의 현관 앞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가지 못할 정도의 배수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이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하는데 그 문도 미닫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서도 보면 이중문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정상인이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은 미닫이고 하나는 자동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는데, 당초 설계할 때 그 문은 항상 오픈 해놓고 뒤에 있는 자동문 하나를 가지고 열고 닫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정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대충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속기록도 남아 있고 실무자들도 메모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17인승을 하기로 했던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옥상의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없애면서 결국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예산에만 맞춰서 하다보니까 10인승으로 변경하는 이 과정이 석연치 않고 너무 무계획하게 한 것 같고, 램프 경사로 길이도 너무나 길고 또 도착했을 때 전동문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7,000만원 8,000만원 아끼는 그 과정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진단을 확실히 해서 새로 예산을 잡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전상철 씨, 조금 전 현장에서 건설업자에게 현관 출입구의 그레이팅 부분, 휠체어 타이어가 빠진다고 업자에게 스테인레스 판으로 뚜껑을 덮도록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입구에 휠체어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전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중구관내의 여러 현장의 맡다보니까 힘든 과정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 부실된 것으로 신문보도도 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감독한 자로서 혹시 의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전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질타가 된 것이지 달리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으로서 할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직원 전상철 이번 위원님들의 질타를 계기로 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망도 없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에 부실공사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설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과장으로서 업무수행상 힘이 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부실시공 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상식선에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은 앞으로 저희 업무에도 많이 참고를 하고, 기술직 공무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현장에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중구청의 입찰공사든 수의계약공사든 업자들이 중구청의 공사는 너무 어려워서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된 시공이 되고, 주민들한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열심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7-10페이지 개발제한지역 단속실적에 적발 20건, 조치완료 16건, 조치 중 11건, 고발 7건이 있는데, 고발 7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사진행 중에 요청하실 부분은 요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최현만 위원님께서 학성공원에서 MBC 앞을 경유하여 백양사까지 벚꽃길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감사 때 최현만 위원님께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동 무궁화약국을 경영하시는 분이 벚꽃나무 수백 그루를 중구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얘기들은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나무를 옮기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무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반구동에 계시는 분이 벚꽃나무를 기증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무를 식재 한 곳은 덕계 쪽입니다.

그래서 직접 식재 한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벚꽃나무가 500여 그루 되는데 그 벚꽃나무의 종류가 산벚나무라서 저희들이 바라는, 봄에 꽃이 만개하는 그런 벚꽃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고, 그러나 기증하시는 분의 뜻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들이 성의를 보여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식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품종이 안 좋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내용을 저는 모르고...

○도시과장 류석희 분석은 다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중구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정동을 보면 중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북정동의 울산초등학교, 북정공원, 동헌, 도서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북정, 복산, 우정 이렇게 재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고 북정동 부분이라도 재개발해 볼 계획을 세워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공고를 해놓고 있는 지역이 저희 중구 관내에 총 16개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구역과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16개 구역이 공고되어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북정동뿐만 아니라 인근의 복산동, 교동까지 해서 주택구조가 상당히 노후 된 곳이 많고 또 환경이 열악합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다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업성입니다.

민간업자가 들어온다든지 국가투자기관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사업성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체의 사업성 투자 타당성 분석심사 결과를 들어본 결과,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도심 재개발이나 주택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서 쉽게 덤벼들지 못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울산시의 모태가 되는, 울산시 발전의 근거지가 되는 곳들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고민이 많고, 이것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권역별로 재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재개발 전문업체에 일단 사업성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한 것을 중장기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띄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의 금호아파트 앞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지난 매미 태풍 이후에 크게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박홍규 위원 부서에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아파트단지 내에...

박홍규 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바깥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공공시설물의 어린이공원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공원을 점검하여 도복된 나무는 다 정리를 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현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순찰은 다 했는데 시설물 훼손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물은 도시과 소속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부러져서, 자료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답변이 번복이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호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의 파고라는 녹지계에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는 안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설치는 아직 안되었는데 철거만 이월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설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벚꽃거리조성입니다.

학성공원에서 MBC사거리, 백양사 구간에 벚꽃나무를 식재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지난 감사기간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시미관이나 계절에 따라서 꽃 거리 조성에 따른 기존 가로수를 신간선도로에 이식하고 이 거리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벚꽃을 심으면 되는데 불가하다고 시정지시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청에 벚꽃나무를 심는데 어떤 형태로 건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녹화사업에 전반적으로 제가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팀에서도 의욕은 많으나 행정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마음먹은 대로 녹화를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녹화사업은 사실상 시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인 여건이 닿는 대로 시에 건의를 한 결과, 태화교에서 강변로는 내년도에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 정도가 학성로에 기존의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왕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MBC사거리에서 백양사 구간도 역시 건의하신 내용대로 시에 1차 방문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도시녹화 쪽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내년도에 학성1공원에 보상비가 5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복산근린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진입도로에 10억원, 복산근린공원에 35억원 요구했는데 5억원이 반영되어서 15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작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시에 신간선도로 교체하는 것도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 지원 요구한 금액이 12억원입니다.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만 요구하고 시 녹지과에 가서 업무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방문협의는 상반기에 2~3회 정도 녹지팀 담당이 가서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했다는 것을 믿고,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신간선도로에 가로수를 심습니다.

은행나무나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학성공원에서 MBC 진입로 벚꽃이 좋습니다. 그렇게 북정동 성안까지 꽃길조성을 하면 울산 사람이 경주로 갈 필요 없이 중구민들은 저녁 산책로로 꽃구경도 하고, 덧붙인다면 태화동에도 플라타너스가 많습니다.

태화동에서 다운동까지도 가로수를 교체하면 그야말로 계절에 따라 꽃도 보고, 또 가을이 되면 단풍도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미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성안진입로에 벚꽃 피는 시기가 틀리고 산본꽃이라고 해서 묘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성안진입로에는 벚꽃나무 수종이 2, 3종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피는 개화시기가 상이해서, 대체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수종이 왕벚꽃인데 그 사이에 일부 산본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교체한 실적이 그 부분이 개화가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 벚꽃 식재 기회를 만들어서 그 수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초에 보고할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다만 5포기라도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일부는 벚꽃나무 수종을 교체했는데 100%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부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개화시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나무에 페인트칠도 해놓고 동에서 나가서 노끈으로 묶어서 표시도 해놨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5본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은 표시해 놓은 것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벚꽃 개화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업무는 많고 일은 제대로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에 따른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속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심의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사실은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문제는 내황지구에도 되어 있고, 서동, 동동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은,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들이 저에게 묻고 하는데 제가 답변할 자료를 못 만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 동의 의원한테는 한번 정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송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답변하고 말았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다른 입장 때문에 못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고 같이 고민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의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우선은 지역구 의원님께 이런 대규모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추진현황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사실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개인 토지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힙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분야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는 오늘내일된다고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었고, 제가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달 초순에 건교부에서 발표가 되면 현재 제출한 서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황설명회를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말씀은 참 좋습니다.

먼저 노출이 되면 입장이 곤란하고, 저 모르고 다른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띄고 있다면 다같이 몰라야지 어떤 의원들은 알고 있고 어떤 의원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보안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서류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실사 과정에서, 중앙대 실사팀장이 내려오고 현지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조금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내황지구, 동동지구, 서동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만약 건교부에서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 그 점도 저희 행정적으로는...

임인도 위원 과장님, 선정되고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동에 일하는 의원으로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꼭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되고 얼굴을 붉혀야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이 되어야죠. 기본이.

왜 기본이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디 몇 번째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묻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류석희 이것은 단기사업은 아닙니다. 중장기사업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임인도 위원 보안을 지킬 것은 지키시고, 제가 거기까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대충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하시고, 비밀스러운 것은 저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동동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영 삼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동지구, 반대편으로 서동지구, 동천 주변의 내황지구 이렇게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1차로 건교부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 상업지역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상업지역은 안 된다해서 변경해서 추가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동지구는 면적이 여기에는 13만㎡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만4,338㎡로서 이 지역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이 구간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서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때 도시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확보라든지 대형녹지 공원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고...

임인도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든지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상세히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전체 국비가 50%, 교부세 10%, 지방세 40%인데, 전체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건교부에 제출한 추산 총괄공사비는 759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건교부에서 일부 조정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통화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 7-11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 수종이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 은행나무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역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종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보면 도심 속의 도로는 차 다니고 사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니긴 하지만 그보다도 도심 속의 휴식공원, 녹지공간이 6, 70%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와 사람이 다니는 것은 3, 40%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구는 울산시 전역의 중심에 있으면서 도심 속입니다.

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신 간선도로가 우리 중구의 얼굴이고 울산시의 얼굴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가로수 수종을 전면 바꾸고, 신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울산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예산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신간선도로 개발할 때 가로수 수종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가로수가 식재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 시계탑사거리 주변에 대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가로수를 제거한 공간이라든가 주변이 상당히 삭막한데 그에 맞는 가로수를 보식 해달라고 했는데 계장님이 관리하기 힘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하기 힘들면 그 주변에 꽃화분을 놓아서 충분히 주변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계탑사거리에 보면 가로수가 일부 심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여건이 꽃화분 설치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그 주변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수대는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도 꽃화분을 설치하면 주변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꽃화분 조성을 해 주시고, 또 신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학성로에 아름다운 수종이 식재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벚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학성로는 올 6월에 수종경신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학성로 구간만 왕벚으로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추산해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 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구시가지 가로수 조성도 상권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시비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신간선도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는 주요간선도로변 수종이 계획에 의해서 다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신간선도로변에는 은행나무와 구실잣밤나무 두 종류가 계획되어 있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종은 시 녹지공원과와 종합건설본부의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리를 우리 구에서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가로수를 건의한 수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가로수 수종은 광역시에서 중장기계획 및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의 공통성이 상권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해서 가로 조경도 상권활성화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시에다가 은행나무나 구실잣밤나무로 수종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 가보면 여건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안석원 위원 아무튼 도시과에서 이번에 가로변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제까지 시에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사정이 어려우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협조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7-2페이지 학교 관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03, 2004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6개 학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강북교육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위치정도는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위치는 개략 다 나와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제안자가 입지를 해오면 중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학교가 들어서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검토하는데 현재 위치는 제안자에 의해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법원 유치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정중학교 같은 경우, 향후 그 위치에 법원이 결정되면 위치를 또 변경해야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물론입니다.

박성만 위원 혹시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중학교만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비율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고등학교의 위치선정문제는 교육청의 위치선정 기본적인 계획을 보면 구별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은 원거리 이동도 감안해서 학교 위치를 결정합니다.

초등학교는 등교거리를 우선 시 삼고, 중학교는 근거리 개념으로 보고 고등학교는 원거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중구에 고등학교 몇 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10년도까지 울산시 관내에 89개교의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OECD 국가의 교육여건을 맞춰가야 하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광역시에서 올해까지 도시계획 결정한 것이 59개 학교입니다. 아직까지 30개 학교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도면을 펴놓고 보면 학교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를 한 운동장 한 학교 개념에서 탈피해서 기본의 설계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3개 학교에 운동장 하나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어렵다, 그런 가운데 초, 중은 강북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광역시 교육청 산하와 강북교육청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14개교가 중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청의 배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만 하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현재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려면 첫째는 학군이 좋아야 합니다. 학군이 좋으면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지금 중학교 계획은 광역시나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많은데 고등학교가 적으면 전부 원거리의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역시나 교육청에 얘기해서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도 힘을 쓰고 집행부에서도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중구관내에 고등학교 등교거리가 원거리화 된다는 것은 결국 가정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들인 경제적인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며, 모든 실·과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장님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비 확보 등 여러 노력에 대한 성과에 감사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 중 어린이공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으며, 특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다운동 787번지 놀이터의 노후화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56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43개가 조성이 되고 13개가 미조성인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거의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이고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시설물로서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한 시설들은 정비 내지는 철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10여년 이상 된 놀이시설들이 현대의 어린이 정서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시설의 현대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황방공원 1개소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의 계획이 4개소에 4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만 1개소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큼 어렵고, 2004도에도 계획이 3개소에 8억5,000만원이 중장기계획에는 잡혀있지만 공원 현대화시설사업비 역시 시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에 1개 공원 정도는 현대화해야 된다는 집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시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빨리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무튼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보면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풀은 안 베고 풀 약을 뿌려서 풀을 고사시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어떻게 보면 생명에 치명적인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공원 관리는 공익요원 2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편성을 해서 동별로 분할해서 계속적으로 잡초의 숙성시기가 빠른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에 수작업으로 풀을 제거하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린이공원에 민간인이 가서 약을 뿌려서 풀을 다 죽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1개 공원도 아니고 몇 개의 공원에, 정말 보기에 흉할 정도로 하얗게 죽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도시과장 류석희 다운어린이공원에 가니까 주민들이 개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약을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공익요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면 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옆의 나무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 경우 공원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매미로 인해서 산의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었는데, 지금 태풍이 지나간지 제법 오래되었는데도 물론 인력여건상 어렵겠지만 관리를 해서 고사된 나무를 베어 내고 산림도 정비작업을 해야되는데, 특히 다운동 관내 뒷산에 보면 아직까지 매미 때문에 넘어진 나무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흉물처럼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겨울도 되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태화동 일대에 플라타너스 때문에 식재와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작년 건의사항에도 보니까 학성동 공원에 플라타너스를 제고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화동은 강변도로도 아니고 주택가 앞에 플라타너스가 있어서 정말 보기도 싫고, 또 플라타너스는 아름답게 크면 되는데 하늘로 치솟으면서 크기 때문에 도저히 주택가이면도로에는 어떤 면으로 봐도 그 플라타너스 식재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플라타너스는 봄이 되면 가지를 다 쳐야 되는데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안 쳤더라고요. 그래서 태풍매미 때 많이 부러지고 차에도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겼는데 같이 걱정하고 생각해서 대로변 같은 곳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택가 앞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어 잎이 날리고 하면 눈병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은 성토, 절토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50㎜를 기준으로 해서 성토, 절토가 이루어지면 형질변경행위를 받아야 되고, 또 답을 전으로 개간하는 경우도 형질변경행위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작과 관련한 주요형질변경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유곡동 54-3번지 강신학, 음식점 부설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죠?

○도시과장 류석희 관계규정에 허용되는 음식점 부설주차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주차장으로서 형질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형질변경행위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몇 평까지죠?

○도시과장 류석희 건축전체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준공이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민도 체육공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어린이들이 미술사생에 대회라 해서 도로가에 그림을 많이 걸어 전시도 하고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싸와서 먹고 하는 것이 저는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시설이 벌써 노후 된 것도 있고, 과장님께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불이 다 꺼지고 없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을 주간 때는 물론 가보시겠지만 야간 때도 한번 가 보시고 가로등이라든지, 여기 공익요원이 1명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녹지작업단 인력을 1명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원성을 살 수도 있고, 준공검사한지 얼마 안되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을 보고 부실시공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직접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부지 내 동명대학 유치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부지 아닙니까?

도시과 소속 맞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동명정보대학은 광역시 소관입니다만 울산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학부지로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경영하는 대학 측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학생수용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는데 과연 수용계획의 학생수가 올 것인가, 학생수가 대학의 재정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동명정보학원에서 대학부지로서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한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사장이 계획 자체를 무효화시킨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될 입장에 처했다, 이런 언론의 발표가 있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대학부지로 되어 있고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경제적으로 또는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토지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명학원에서 유치할 계획에 없다면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중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학교부지가 GB해제 예정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동명대학과 처음부터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서 확실한 잠금장치를 만들어놓고 GB해제예정지구에 포함을 시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 동명대학에서는 지금 와서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동명대학이 땅을 매입할 때는 평균단가가 6만5,0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울산정밀화학연구단지가 동명대학부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명대학부지를 사서 정밀화학연구단지를 지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8,000평을 기증을 받고 1만6,000평은 매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만6,000평을 매입하는데, 동명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10만원 선 이상을 요구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동명대학에서는 땅 사서 6개월도 안되어 1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어떻게 보면 중구가 그런 결과를 초래 시켜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동명대학과 협약을 잘해서 한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날텐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땅 매입부터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대학교를 지정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텐데,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에 목숨을 걸다보니까 정말 깊이 파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과 똑같거든요.

○도시과장 류석희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동명학원에서 매입한 토지가 기본계획상 대학부지로 되어 있는 80%를 매입한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추정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가격이 매입 시점과 현재의 차액이 1, 20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 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무작정 동명학원에서 대학부지로 쓰겠다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설립계획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국립대 하나 없는 울산에 4년제 대학이 들어선다는데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부분에서는 적어도 그 토지가 대학부지로서 반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수년간 진행이 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동명학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장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도 인근에 대학문화층을 형성하는 것으로까지 마인드가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매입시보다 현재 시점에서 차액이 많이 난다해서 동명학원에 부동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는 대학유치가 급하다보니까 동명대학을 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동명대학은 중장기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땅은 매입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운목장부지에 땅을 되사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벌써 6만5,000원짜리 땅을 10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속셈은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지만 자기들 속셈은 정밀화학연구단지 매입할 때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6만5,000원을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놀이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6만5,000원 이하라든지 6만5,000원으로 되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동명정보대학이 시에 포기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기본계획상 대학부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계속 동명과 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하나 유치되는 것이, 부경대학을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1,500억원 까지 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시를 시장님이 했습니다만 학교경영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적도 있기 때문에 대학 하나 오는 것이 쉬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학부지가 앞으로도 학교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구의 도시기능, 다양한 도시문화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명정보대학에서 아무리 비싼 값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저희들은 감정평가한 금액 이상으로는 협의가 안 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은 동명정보대학이 제시한다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명대학에 시설결정 제한신청을 하라고 독촉을 하였는데 동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미루어 왔던 상태입니다.

그 부지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됩니다.

시설결정이 가면 검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안에서는 수용법이 적용되고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받아야지.

김지근 위원 맞는데,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운목장 주위는 인근상가라든지 특히 불고기단지의 상가는 지금 동명대학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 있는데, 관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하다보니까 미궁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장기계획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 온 주위의 불고기단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에서 확실하게 재정이 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만 된 것 같으면 주위 상권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겁니다.

중구는 상권활성화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런데 위원님, 다른 측면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대학이 들어온다는 그런 관점에서만 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만약에 동명정보대학이 안 들어오고 다른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주민들한테 다른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번 거짓말했는데 또 하면 또 거짓말쟁이 됩니다.

지금 동 주민들이 저에게 묻거든요. 대학교 언제 들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7월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하고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면 또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수가 있겠지만 행정을 할 때 면밀히 잘해서 실수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했으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게된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설정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근린공원이 92년 구획정리 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완공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 나무로 된 체육시설이 전부 썩어서 하루평균 400여명이나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시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개보수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류석희 유일하게 내년도에 본 청에서 녹지공원과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다운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비 7,000만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최현배 씨가 도시과 직원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직원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직원이 아니었습니까, 사표 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전에 중구청에 기능직으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언제까지 근무했죠?

○도시과장 류석희 과장님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모양이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2002년도 2월 26일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퇴직을 했죠? 퇴직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때 당시 제가 현직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지 않은 일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혹시 계장님 퇴직 사유를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98년 11월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뇌물수수 관계로 2002년 4월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과 소속이면서 민원지적과에 가서 근무를 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김지근 위원 도시과에서 민원지적과에 최현배 씨가 근무할 때 2명이 근무했죠?

일용직 1명과 최현배 씨. 맞죠?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도시과에 늘 보편화된 얘기라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인 최현배 씨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도면 작성전문가로 발급을 하고 보조요원이 한 사람 뒤에서 작업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가 퇴직하고 난 뒤에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지적과와 도시과 등 통제구역 안에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공무상 기밀을 빼내어서 땅 투기를 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유형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과 출입을 자주 했죠? 옛날에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잦은 출입은 안 했는데 가끔씩은...

김지근 위원 업무상이 아니더라도 출입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었죠?

○도시과장 류석희 일반 민원으로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원으로 오는 것하고 내가 옛날에 다녔던 곳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마음대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런 개념으로는 출입이...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 안 봤겠지만, 본인 생각으로라든지 주위의 같이 근무했던 동료로 봤을 때는 동료한테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도시과장 류석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일반인이 보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도시과장 류석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추정이 가능한데, 저희 과 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은 오픈 된 상태가 아니고 보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와서 개인의 영리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성안동 G·B해제예정지구에 최현배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땅 투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최현배라는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안하고 일반사람 같으면 이런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하물며 우리 위원들도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이런 세밀한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야 업무상 그렇게 하겠지만 본인은 도시과에 출근하든 민원지적과에 출근하든 항상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행위를 봤을 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조정구역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의한 구역지정을 할 때 공람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공람 공고 기간을 거쳐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광역시에서 조정구역에 대한 공람 공고용 도면을 준비한 것이 2만5,000분의1 정도입니다.

2만5,000분의1 도면은 각 구역경계가 직각으로 표시되는 그런 도면입니다. 지번이 표시되지 않는 광범위한 도면인데, 저희들도 그 도면을 가지고 지적도에 옮기려면 어렵습니다. 토목직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광역시에서도 1,200도의 지적도에 조정구역 도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1,200도의 일부 컨설턴트들이 마음대로 추정해서 도면을 제작해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도시과나 민원지적과 내에 잦은 출입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도시과, 민원지적과에 가보니까 이 자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더라, 어렴풋이 나온 것 있었지 않습니까?

2002년 4월이니까...

우리한테도 상황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 도면을 배치를 안 하는데 광역시에 가면 공고 도면이, 저도 그 도면을 일부 보고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도면은 누구든지 공람 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여 위원님들께서 중구에 출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들의 취득이 쉽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공람 공고 도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추정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면 열람을 하고 갔거든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데, 최현배라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하는 대로 공람 공고를 해서 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가고, 이 사람은 2002년도에 근무를 했고 퇴직 후에도 도시과나 민원지적과에, 표현을 하자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공무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유출은 중구에서 되었다고 봐야지, 물론 공무원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출이 되었다고 봐야지 공람 공고를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취직할 때 선서하죠?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 만약에 누설되었을 때는 형사상 무슨 책임이 있는 것 있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직무상비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최현배라는 사람은 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공석 중인 시간을 이용하여 기밀을 취득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없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대로 부서에 출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텅텅 비우고 아무도 없을 때에도 이 사람은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한 사람들도 옛날에 자기가 다닌 직장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듯이 이 사람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론 공무원들 중에도 이야기해서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과 같이 했다고는 본 위원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지적과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기 할 것 다하고, 도시과에도 와서 마음대로 해서 이런 행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회사로 보면 산업스파이입니다. 기밀을 빼내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봐지지 않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직 동료라서 출입이 일부분은 자유로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은 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 각종 도면이나 자료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은 퇴직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한테 비밀을 주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 징계사유에 보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했다고 보고...

○도시과장 류석희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실 도시과의 업무도 중구 미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4시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휴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7-33페이지 동별 어린이공원 정비·보수현황에 보면, 어린이공원 56개 중에 26개소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안석원 위원 현재 기존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더 정비할 곳이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올해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과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포괄성 사업비 8,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보수정비사업비는 포괄성입니다.

언제든지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장기간 방치를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1년에 걸쳐서 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올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존 43개소 어린이공원 중에서 계속해서 정비할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크게 보면 보수정비사업비는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크게 보시면 그런 시설물들을 장차 현대화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이 시대적으로 안 맞고 노후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화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 예산은 당장 철거하든지 조치를 즉시 해야될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석원 위원 기존 43개 어린이공원이 과장님께서 정비한 사항만 8,000만원 드는데 현재 보수할 어린이시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어린이공원은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거의가 시가지 형성된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00만평 이상의 토지가 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지조성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부분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어린이공원을 규정 면적 이상 다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고, 이 공원들은 전부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것이고, 현재 13개 공원 중 12개는 성안지구입니다.

그것은 조합이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하는 공원이고, 미조성된 공원은 병영성터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미조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성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기부체납 받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토지조합에서 현재 기부체납한 곳에만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기부체납 받은 그런 부분도 꼭 해야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기부체납이 되면 저희들에게 공유재산으로 관리권이 넘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비보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 조성완료가 된 지역도 과거에 구획정리지구에서도 제외가 된 아주 미약한 시설만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 대신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토지구획정리지역에 그런 조성을 하고 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도 기존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현배 씨에 대해서 추가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현배 씨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땅투기를 1만5,000㎡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땅 투기를 한 사람이,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이 풍문에 들리기로는 우리 구와 남구에서 다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구에서는 용역을 받아 앞으로 4개월 정도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전공했기에 이렇게 구속까지 된 사람을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 도시계획 입안 내용이나 지적정리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고, 최현배 씨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 현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기술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거나 개별 필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의해서 지적 정리가 변경되어야 될 경우 그 도면의 작업이 굉장히 정밀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면 정리하는데 있어 1㎜의 오차만 생겨도 현장에 가면 1m~2m정도의 큰 오차가 발생이 되어 개인 재산에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적용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오랫동안 최현배 씨가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주 고난위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최현배 씨가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죠?

도면이 2만5,000분의1이라서 그 정도까지 알고 투기를 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울산시에서 최현배 씨가 도시계획분야에 개입을 안 하면 못할 정도로 그 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울산에서도 조정구역에 관한 1,200도의 지적도가 없습니다. 2만5,000도의 주민 공청회 도면, 공람 공고 도면 그것만 있지 우리 관에서도 없는 도면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정확한 관공서 자료에 의한 정보제공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입안되고 결정되는 변경도면, 그 다음 지적과에서 개별 필지에 의한 분할이나 합병에 의한 필지의 경계선 변경 사항 지적 정리사항을 도면에 이기 작업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굉장히 정밀해야된다,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는 토목직이라도 오기할 수 있는 겁니다. 먹물펜인데, 이 작업을 도시계획 도면에 적용하려면 6개월 이상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고, 대충 했을 경우에 현지에 가면 1m~2m정도의 남의 땅이, 소유자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알겠고, 우리 구에서 최현배 씨를...

○도시과장 류석희 용역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고용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중구의 일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과장 류석희 인건비 용역을 집행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00년 7월에 현재 지역경제과의 손종웅이라는 토목8급이 있는데 그 직원이 2003년 1월 27일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계속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이후에 도시과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용 직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직이 바뀌어서 손종웅 이라는 직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도시과 안에는 사실상 도시계획계 소속이 7급 1명, 토목 신규 1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사실은 내려가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행정8급 1명 여직원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현배 씨를 활용하는 측면은 현재 조직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장경제동향에 따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적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과에 도면정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지적과에서 업무과다로 곤란하다는 답변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민원과 관련되는 이런 서류정리에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는 올해까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신규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또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지적등기를 하는 이러한 작업들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 인력이 없다 해서 작업을 안하면 창구민원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을 그런 것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도시과장 류석희 그 설명이 되어져야, 인건비를 준 것은 아니고 지적정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입안의 도시계획 선 정리, 도면정리, 도면이기 작업을 기술력이 있다 해서 작업은 협조요청해서 시켰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몇 개월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몇 개월 시킨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위원회 개최되고 난 이후에 시설 결정된 사항을 도면이기 작업을 해야되니까 와서 도면이기 작업만 해라고 해서 창구민원 바로 뒤의 책상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이용계획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을 우리 구에서 다시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개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업지시 협조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 고시된 부분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업무를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발급을 하기 위한 도면정리를 협조요청을 해서 행정적으로 사실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작업내용만 가지고 지금 의혹이 되는 부분과 연계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이런 전력이 부적절한 자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에 도움을 받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오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전산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지적과에 업무협조를 요구했는데 지적과에서 업무가 많다고 보이콧하는 바람에 일을 당장 해야되고 민원이 생기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과거에 이 일을 많이 하신 최현배 씨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이분들에게는 일을 안 시키고 다시 한번 지적과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의 직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2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산화시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빨리 전산화를 시켜서 이런 사람 절대 고용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구에 다시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구에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남구에 용역을 받아 4개월 정도 일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상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북정동 부분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 상태인 복산, 북정, 성남 이런 부분을 전나명 청장님 계실 때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용역까지 주었죠? 용역 준 바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전 청장님 계실 때 별도로 구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아니고, 친분이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에게 울산중구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자료들을 서비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렇게 까지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동네들이 다 제외되고 내황, 동동, 서동이 선정된 이유와 이 지구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재개발공고가 된 구역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일반 도시계획 구역 주거지역입니다.

복산, 북정, 옥교 이 지역이 거의 저층 건물이고 노후 된 건물인데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선정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개발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동동, 서동, 내황지구는 근거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고자 대상지 선정을 하여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재개발구역이 가능하면 아마 그 구역으로 대상지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관계적용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최현배 씨 관계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님이 담당은 아닐지 몰라도 명색이 도시과에 근무를 하다가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던 사람을, 그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했다고 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안 받고 공짜로 일 해 줍니까?

그 사람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돈 안 받고 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다시 또 돈 안 받고 나와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혀 몰랐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현장에도 다녀오고 어느 과 할 것 없이 설계에서부터 전부 잘못되어 가는데 심지어는 민원지적과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가 고의적으로 누출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결정고시라는 것은 알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주민에게 고시를 통해서 공고화하는 것인데 그 작업도면 이기작업만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입을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였다면 출입을 시킨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근절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 섭섭한 것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해 주고 넘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빼고 제가 이야기한 테두리만 이야기하시고, 자료준비까지 해 왔으면서도 이야기 안 해 주는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섭섭하고, 업무적인 일로 집행부에서 최현배 씨를 요청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는 어려운데 왜냐 하면 인건비 지급이 아니니까요.

김지근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도시과장 류석희 저희들이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무리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이것은 행정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무상으로 일반인을 불러서 인건비를 안주고 옛날에 잘 했다고 해서 일시키는 것은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근무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보편적으로 대가 없는 노동을 그 사람이 왜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그 사람이 했든 말든 간에 공무원복무규정에 일반인을 단순히 그 사람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법령이나 법률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저희들이 부탁한 업무부분이 대외비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 같으면 협조요청을 할 수 없고...

김지근 위원 아니, 1급 비밀이든 아니면 청소든 간에 왜 일반인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 안 주고는 청소도 시키면 안되죠.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일반인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잘못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정에 의해서 자기가 도와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행정부가 동네 가게 일하는 곳입니까?

도움 요청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쪽으로만 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예산은 없고 만약에 행정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업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그런데 최현배 씨 건은 그런 개념에서 조금 일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근절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다소 차질이 오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져야 안되겠느냐...

김지근 위원 중구청 문을 닫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방법을 찾고, 모집을 하면 왜 없습니까?

꼭 필요하고 정말 앞으로 있어야 될 인원 같으면 모집을 해야죠.

○도시과장 류석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이런 인력은 모집을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현배 씨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람 하기 전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남구나 중구에서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어렵습니다. 제가 적절한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시기성 업무입니다.

이것을 1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아서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생활민원과 직결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제2의 인재를 양성시켜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 중구에 근무할지도 모르고 마냥 그 사람만 쳐다보고 이 거대한 중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부분은 2000년 7월부터 2003년 1월 27일까지...

김지근 위원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배워 왔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김지근 위원 다른 구·군에는 최현배 씨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울주군에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전산화를 해야죠.

○도시과장 류석희 전산화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최현배 씨 누가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아니요 제가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도면정리를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오기 이전에는 출입여부를 잘 모르겠고, 제가 2003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되는 도면 정리 작업을 시킨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2002년도에는 누구를 시켜서 했습니까? 2002년도에 사표 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2002년도 2월 26일자로 당연퇴직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이후는 누가 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이후의 사항은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김지근 위원 그 이후에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이후의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도면정리작업은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부구청장님...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최현배 씨를 썼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고 나면 고시된 내용을 도시계획도면에 이기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시킨 것이지...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은 누가 시켰습니까?

최현배 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장님이 시켰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협조를 해 주는 바람에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김지근 위원 직원도 아니고 일개 민간인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실·과에서 마음대로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중구청 행정체제는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보고체계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 일할 사람이 없었다, 정말 없었으면 중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그 사람 시키라고 했을 때 시키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도 안 해야되지만 그런 보고체계가 있어야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그런 보고 체계도 안 되어 있고 정말 노가다판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 없어서 일을 못시키면 전산화를 빨리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시켰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최현배 씨 잘 몰랐죠?

○도시과장 류석희 최현배 씨는 제가 잘 압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최현배 씨를 잘 알아서 시켰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제가 시킨 것은 아닌데, 책임은 실무부서장인 저에게 있다고..

김지근 위원 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것을 시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김지근 위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면정리를 협조요청을 해야겠다, 유노동 무임금이니까 협조요청입니다. 시켰다는 표현은 인건비를 주고 시키는 것은 시킬 수 있는데, 네가 와서 도면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된 것이...

김지근 위원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할 때 무노동 무임금이 나오지 일반 사람 일 시키는데 무슨 무노동 무임금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유노동 무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협조해 주는 것이죠.

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잘못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충되기 전까지는 일반민간인이 알아서 안 되는 일이고 대외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민간인을 실무 과에서 업무량이 많고 기능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한번 실수를 하거나 선을 잘못 그으면 재산상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전문가를 불러서 쓴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지적된 여부를 떠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6,000만원 지적전산화 예산을 편성해놨으니까 빠른 시실 내에 전산화를 시키고, 또 그 이전이라도 지적 이기 할 일이 생기면 중구청에 지적직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장의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과장님의 괴변을 들을 때 사실 분노심도 일어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현배 씨라는 사람의 부정으로 인한 이야기만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계속 크게 죄가 없는 것 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만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심의를 해도 인적사항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고 재산등록, 재산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과연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떤 입장에서, 어떤 권력으로 이 사람을 채용해서, 돈은 안 주었다손 치더라도 중구청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내일 다시 다루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일 다시 감사 속개하는 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 말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도 밀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서 도면정리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정황이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도면정리 그런 측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지금 가뜩이나 중구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인해서 부풀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깊이 인식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또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내일 다시 속개하는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미진한 부분을 내일은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혁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참고인
동양건축설계사무소장 임주곤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이사 박수관
승우종합건설 기술이사 김대열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사원 김광래
시설담당 정길상
직원(건축7급) 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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