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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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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건설과


일시 2003년12월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 공사와 관련 지난 11월 27일 증인으로 채택된 도아건설 관계자의 증언을 들은 후 본 건을 마무리하고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허위증언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선서문 낭독)

(도아건설 대표이사 선서)

○위원장 김영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씨 맞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예.

김지근 위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아닙니다. 아이들 아빠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예.

김지근 위원 진흥상가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도아건설에서 한 것 맞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예.

김지근 위원 오늘 도아건설 대표이사께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도아건설에서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시공상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죄송합니다. 저는 우희팔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개현 씨 남편 됩니다. 실 경영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뒤에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절차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앞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대표이사 김개현 씨, 김개현 씨 맞습니까?

그리고 부군은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우희팔 씨 맞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공무과장님 김창우 씨, 맞습니까?

○도아건설 공무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나오신 분들은 어차피 이번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나왔지, 민간인 자격으로서 혹시 이 자리 자체가 무겁고 부담을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진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이번 정비공사를 발주 받아 저희들이 시공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구청 관계자와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왔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시공 자체에서 석재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번에도 의논대상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시공하고 난 뒤에 석재 자체에 때가 많이 묻었다고 해서 다시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아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시공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설계대로 다 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처음에 현장과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했고, 석재관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단지 돌을 바닥에 깔 때, 버너구이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이 전에도 대두가 되어서 버너구이 자체는 맞는데 실제로 버너구이를 바닥에 까는 관례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처음이어서 작업 인부들이 거꾸로, 보통 걷는 바닥에는 미끄러운 것으로 많이 합니다.

단지 계단 같은 곳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버너구이를 쓰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부들이 잘못해서 버너구이가 뒤집어 붙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잘못했네요?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 8명이 했는데...

김지근 위원 중구청에서는 설계대로 주었는데 건설회사에서 설계대로 안하고 버너구이를 인부들이 잘못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모르고 뒤집어서 시공을 했다, 맞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바로 깔린 것도 있고...

김지근 위원 전면적이든 일부든 간에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공회사에서 져야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김지근 위원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각오로 나왔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변명이지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상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돌을 깔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밟으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계변경도 한번 있었지만 공기 자체가 바빴고 당시 추석도 있어서 마음적으로 바빴습니다. 독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입장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돌 자체가 일부 시공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회사에서 입찰할 때 주위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입찰한다는 것은, 고려하는 것은 아니죠.

진흥상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땅을 파니까 보수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LPG파이프라든지 저희들 생각보다는 공기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체 배수로공사라든지 일부 설계변경을 의뢰해서 고친 적은 있지만 굉장히 난해한, 거리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 입장이 그러했다는 것을 감안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입찰을 볼 때 지질조사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작업조건 등 모든 것을 따져서 입찰을 봐야지 생각대로 입찰을 보는 그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사를 했을 때 지하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비 증감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서 이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서 입찰을 봐야지, 주위만 둘러보고 생각대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 잘못되었다고 집행부 쪽으로 책임전가를 시키고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하는 그것은 입찰하려는 기본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시방서 이런 것을 다 안 받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뜯어보기 전에는 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회사에서 어떤 인부를 썼던 간에 잘못한 것 맞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정합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인정합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저희들이 시공이 잘못이 되었으면 다시...

박성만 위원 재시공해야 되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현재로서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못합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여건상...

박성만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도면상 현장에서 잘못되었으면 재시공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시공해야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대표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입찰은 총액입찰 맞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입찰보기 전에 충분하게 도면숙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일단 초기입찰을 해서 1원을 땄든 1,000원을 땄든 땄으면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석유가 나오는 그것은 제2차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찰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현장 설명하고 도면 볼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입찰공고 기간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도아건설에 하루만에 입찰을 보고 강제로 낙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사는 실지시공을 했습니까, 하청을 주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직영으로 했으면 기술자 없는 부분은 하청을 줄 수도 있지만 공사는 직영으로 했다, 직영으로 했으면 여기 책임기술자 등록되어 있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기술자, 대표자, 책임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시공 잘못된 것은 재시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공사가 잘못된 부분을 묻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미진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청이나 일반건축주 입장에서 돌을 깔 때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돈이 비싸다고 판단 되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관청에서 돌을 깐다면 사람 통행이 많은 쪽에 까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결국은 도심지 속에 돌 깔지 이렇게 교외 지역에 돌 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주변 여건 때문에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공사부실의 원인제공이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왜 버너구이 돌이 뒤집어서 시공이 되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한 사람들은 어차피 돌 시공하는 전문가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전문가가 제대로 표면 가공처리 된 돌을 왜 뒤집어서 했을까요?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그 부분은 지금 현장소장도 있지만, 저희들 감독소홀로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선처를 바랄 사항이 아니고, 도면에는 분명히 포천석 버너구이 돌로 쓰게끔 되어 있고 자재는 바른 자재를 가져왔는데 뒤집어서 시공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고, 물론 대표자님께서 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지만, 어차피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입찰을 응시해서 낙찰을 받아 공사를 하는 시공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도 될 수 없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그 공사를 해야되는데, 돌이 거꾸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다면 안 되고, 이것은 재시공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제 변명 같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시공을 하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다른 책임을 주더라도 거꾸로 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재시공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재시공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민원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민원을 두려워해서 저렇게 두고두고 행정이 불신을 안는 부실공사만큼은 근원적으로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재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에서 접근할 문제지 공사하는 사람은 재시공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금방 재시공하신다 했잖습니까?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절차상에서 다시 되물어 보는 겁니다.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대표이사님, 어차피 대표이사는 현재 부인이시지만 법상 김개현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것으로 오늘 저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예.

○위원장 김영길 일단 시공회사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임인도 위원 대표이사님, 도아건설이 언제부터 영업을 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4월 22일...

임인도 위원 2003년도 4월...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아니요, 99년 4월 22일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전에는 다른 업종이 없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없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남편 되시는 분도 다른 영업이 없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김개현 일반 회사에...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도아건설 관계자님들이 와 계셨는데 관련된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아건설 관련 분들이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부실공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궁금했고, 이 자체를 많은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비싼 돌로 깔아놓은 길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한 길처럼 보였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현재 대표이사께서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문외한입니다. 상식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고 준공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실질적인 도아건설 사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심을 갖고 그 현장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심을 갖고 한 번 더 재시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감독관한테도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증인은 나가도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뒤에 계시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증인이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여러 가지로 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시행부서의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시공이 원칙인데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재시공이 어렵다면 충분한 변상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변상조치라는 것은, 공사감독분과 기술직이 정부공사 품셈표에 의해서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분야의 산출한 돈과 저희들이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정말 행정이 실추된 정신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면 그 보상 협의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재시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말씀은 재시공이 주위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사하는 분들이 공사가 한 두 달 걸리면 특히 연말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논할 부분인 것같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원안을 그대로 통보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실상 시장번화가로서 복잡한 거리의 상인들을 배려해서 재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재시공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렇겠죠.

박홍규 위원 그냥 놔두면 해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파낸다면 그것도 역시 재시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말씀드린 재시공이라는 것은 전면 재시공을 말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전면 재시공인데, 지금 물 고이는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재시공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전면 재시공과는 다르죠.

박홍규 위원 전면 재시공과는 틀리겠지만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을 다시 손을 보려면 거의 전체를 일으키다 시피 해야됩니다.

관급공사를 하면서, 일반 콘크리트 포장도 아니고 석재시공을 하면서 사람이 밟으면 안 되고 꺼지는 이런 것은 타일 붙이는 것과 똑같은 형태인데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어야 되고, 도로를 3등분 정도해서 중간 부분을 먼저 시공하고 나머지를 철저히 막고 또 나머지 양쪽을 한쪽씩 막아서 이틀 정도만 이용을 못하게 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장님 석재면허가 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석재면허는 일단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홍규 위원 석재면허는 없고, 그러면 석재부분의 시공을 해본 경험은 여러 번 있습니까?

○도아건설 대표이사 우희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험이 없어도 건설공사를 하면 기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배를 하나도 못 맞추어서 도로에 전부 물이 고이는 이런 부실시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도아건설관계자들은 충분하게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 나가시도록 하죠.

중구청 직원들한테 따져야 될 것까지 계속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여건상 위원들이 각자 할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안석원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희 해당지역구의 진입로정비공사가 부실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업자나 직원들이 사실 어려운 지역에 난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먼저 질타를 하고 잘못을 따져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저희 지역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재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시공과 거의 같은 변상조치를 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인 조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 상인들의 정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에도 신속한 공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장사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는데 재시공을 했을 때 몇 개월 동안 상인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역구인 안석원 위원님께서는 재시공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공사는 원천적으로 전체가 부실입니다.

도면상에는 화강석 버너구이 포천석으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포천석도 있고 문경석도 있고 물갈귀 한 것도 있고 버너구이도 있고 전혀 연마하지 않은 돌이 대다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놨고 또 이 부분에 돌을 깐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자재라 할지라도 어떤 문양이나 패턴을 고려해서 깔아야 원칙인데, 이것은 무슨 재고 정리한 것처럼 여기저기 들쭉날쭉한 무성의한 시공 이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런 얘기까지 다 오픈 하려니까 힘들지만,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구배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원칙에서 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패턴도 무시하고 문양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포천석으로서 화강석 버너구이를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천석도 들어있고 문경석도 들어있고, 표면가공은 버너구이로 하라고 했는데 버너구이된 것은 일부 있고 또 물갈귀한 돌도 있고 대다수 돌은 다 뒤집어놓고, 이런 상황 속에는 재시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버너구이로 간다면 현재 시공한 상태에서 표면을 재가공해야 되거든요.

재시공하는 자체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중지를 해서 잠시 회의를 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리겠지만, 제 생각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인 이것을 어떻게 금전으로서 보상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도아건설관계자 분들을 퇴장하시도록 해도 되는데 지역구의 안석원 위원님, 국장님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상반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아건설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인석에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몇 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숙지하여 주시고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도아건설 대표자께서 분명히 증인석에 출석하여 현재 공사는 부실시공 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겠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재시공은 불가능하고 변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발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왔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회의나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제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어렵다고 표현을 했지.

재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재시공을 해야죠. 그것이 또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재시공만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협의체에서 협의한 것도 없고 과 계장하고도 협의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민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술집에서는 장사 못한 부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까지도 변상을 해 줄 정도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강 과장이나 박 계장이나 실무자는 나날이 안 나간 날이 없이 하루 두 세 번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은 장소에 또 재시공을 했을 경우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다시 파헤쳐서 새로 했을 때는 행정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실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지 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는 것이 또 원칙이고요.

김지근 위원 진흥상가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시공입니다.

주위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러니까 우측 인도 상에 돌 깔아놓은 것을 보면 모양새 있게 깔아야 되는데 그냥 돌 조각 깔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찌꺼기 주워와서 눌러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석재하고 나면 찌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공을 했고, 이것은 처음부터 시공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는 날림공사로 아무렇게나 해도 주위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의를 제기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사를 했지 않겠나, 지금 여러 정황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중구에는 돈이 없어서 공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의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공사 계속 부실시공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재시공할 수 있도록 감리단 구성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건설업체가 이런 부실시공을 했을 때는 이 땅에, 우리 중구,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토론결과가 도아건설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증인은 보내고 난 이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아건설 관계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대충 토론 결과 재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시공을 하려면 지금까지 공사 잘못된 것을 전부 파악을 해야됩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냄새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할 겁니까, 오늘 토론으로서 종결을 할까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 과연 돌이 바로 된 것이 몇 개냐, 또 연마되지 않은 것이 몇 개냐, 또 거꾸로 된 것이 어느 정도냐를 파악하고 또 이것을 재시공했을 때 드는 금액이 얼마이냐, 이런 재료 금액이 정부 품셈표에 의하면 얼마이냐를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원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사하실 때 감독하신 분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급 누구시죠?

○직원 정진찬 시설지원과 정진찬입니다.

임인도 위원 7급입니까?

○직원 정진찬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죠?

○직원 정진찬 예.

임인도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정진찬 씨가 일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본을 안 지켜서 이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정진찬 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임인도 위원 인정합니까?

○직원 정진찬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혼자 잘못해서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도면을 갖다놓고 시방서를 갖다놓고 보면 아무리 모른다손 치더라도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원 정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 및 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업무연찬을 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입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건설도시국장 박혁,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제67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최창률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5-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업무분장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얘기하십니까?

임인도 위원 개인 업무분장표입니다.

최현만 위원 5-15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사용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58페이지에 미납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납자 인적사항과 미납자에게 독촉한 자료, 또 직원이 출장 나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진행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 동안 우리 구에 산적한 건설 업무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5-13페이지,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진방향은 간선도로 특화거리는 완전 철거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단계 차 없는 거리는 노점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1단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차 없는 거리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철거가 완료되면 그 위쪽부분도 철거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2단계 차 없는 거리는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현재 자진철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던지 행정력을 계속 상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민간용역을 주어서라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년 4월 23일 성남동 이경일 씨가 노점상 철거에 대한 건의 및 진정을 했고, 9월 1일 학성동 박창하 씨가 제2단계 차 없는 거리 노점상철거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가 끝나고 우리 구에서 계획했던 대로 차 없는 특화거리에 노점상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학성로 간선도로에는 매일 기동정비반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학성로 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고, 일부 노점상들도 리어카로 장사를 하면서 단속을 나가면 숨어 있다가 단속을 마치고 나면 다시 나와서 장사를 하는 이렇게 숨바꼭질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노점상이 사실상 중구 시가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보내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사실상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경들이 업무가 있어서 타 지역에 갈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으로 자기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경우에는 큰 도로변에 나와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학성로는 주간선도로로서 시민들이 보행이 잦은 지역입니다.

현 기동운영반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담당구역별로 정해져있는데 학성로 주변에는 청경 1명과 공익요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단속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청경이 10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5명입니다. 이번에 청경이 2명 줄어서 10명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을 봤을 때 단속반의 인원 1, 2명으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면 어느 사람이 노점상인지 단속원인지 모를 정도로 단속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2명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중앙집중식으로 한꺼번에 단속을 해서 이 지역은 정말 잡상인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되는데, 단속원이 왔다 갔다 해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인력낭비와 시간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대단위로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철저한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 단속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허용을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원만 현재 소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명이 학성로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대규모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 학성로 변에는 노점상들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소쿠리를 가져다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리어커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단속을 나가면 순순히 응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단속이 없으면 또 나오고 하니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전 청경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한 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단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로변의 지장물이라든지 해 가리개 등은 잘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자꾸 미루고 있는데, 삼정목욕탕 앞에 그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지역에 답답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주민들도 현재 다 철거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요?

철거될 거라고 해서 세 얻은 사람이 전부 이사를 가고 철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거를 분명히 할겁니다.

지금 튀어나온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층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꼭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건물을 이번 기회에 철거해야 그 주변의 간선도로라든가 차 없는 거리 등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소통되어야 할 중앙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정비되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든 사람이 철거가 된다고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히 이번 공사시에 철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16페이지, 하천 및 방제시설 정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태풍매미 내습 시에 오후10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자료 5-24페이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배수장 체제가 전동기에서 원동기로 교체하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현재 옥교, 내황, 산전지역에 7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최창률 이 돈은 시 재해대책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12월에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12월부터는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계약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설계는 현재...

○건설과장 최창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서 배수장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옥교, 학산, 학성동 3개 지역의 새치부락이 해마다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99년도에 간선도로 하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주변에 하수구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만3,000m가 되는데 그 당시 40%정도 하고 60%는 하수관 뚜껑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배수가 잘 안되고, 배수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고 하수구 정비 우선지역인데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치주변이 전에는 침수지역이 있어지만 요즘은 배수장도 잘 가동이 되어 침수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단지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개수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우리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성동에서 성남동까지 하수구 보수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치주변의 노후 하수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지난 여름의 경우도 집중적으로 20mm정도만 왔어도 그 지역의 하수구가 범람을 합니다. 하수구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하수구를 정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시간당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집중적으로 20mm정도만 와도 하수구를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 일대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한발 앞선 발전적인 생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건설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중구 건설시공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사업 관계에 있어 현재 문제점은 사실상 우리 건설과의 토목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담당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 현장 관리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직들의 기술 수준이 옛날에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경험이 상당히 적습니다.

7급들 수준이 5, 6년 밖에 안 돼서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 있는 사안을 과장님과 저와 기술직 담당 계장들이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5-5페이지 201-01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일반경비 11월, 12월 집행 예상 내역을 뽑아달라 해서 받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사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해서 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003년 4월 2일, 4월 18일, 5월 20일, 10월 1일 이렇게 집행한 것이 216만5,90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에 보면 복사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으로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원래 복사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보면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21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수리가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11월, 12월 집행 예산 내역에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소모품은 앞으로 토너구입이라든지 다른 수선 할 때라든지 일반 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2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당초예산에 뭐가 잘못 되었는가 하면, 당초예산에 이 정도 쓸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라도 가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400만원 잡아서 써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150만원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290만원 쓰고, 또 200만원 잡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른 항목에서 뽑아 써야 하는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내역을 뽑아 달라 하니 위원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대충 뽑은 것 같은데, 그렇죠? 대충 뽑아왔죠?

집행내역도 뽑아 달라고 하니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다시 뽑은 것 아닙니까?

대충 돈에 맞춰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성의가 부족한 것 맞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재두 계장에게 전화 받은 내용을 보면,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수선비가 15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상경비가 200만원 사용할 것이라고 계산 잡은 것은 소모품 구입하는데 있어 53만9,000원, 10월 18일 내용을 보면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29일 또 98만원...

김지근 위원 그것은 2002년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2002년도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사기 지금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복사기는 1대입니다.

김지근 위원 소모품과 수선비가 1대에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210만원 썼고 200만원 잡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복사기 1대 유지비가 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중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당초부터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도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건설행정 도로행정에 급량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죠?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급량비가 건설행정에 290만원 남아있고 도로건설에는 137만 5,000원 남아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000원씩 해서 10명이 한달 평균 24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11월, 12월 두 달치 계산해도 24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급량비가 290만원 남아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일부 사전에 집행 안 된 금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전에 쓰고 식당에...

김지근 위원 한 달 이후에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10월, 11월, 12월해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행할 것과 그 전 달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10일씩 해서 한달 동안 특근, 연장근무하더라도 돈이 90만원이 남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급량비도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급량비도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밥 먹은 것이 한달 간 집행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정리를 하고 줘야죠.

○건설과장 최창률 10월에 밥 먹는 것은 11월에 집행이 되니까 집행된 금액에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 부분은 3개월 집행금액을 쳐도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두 달이 아니고 3개월을 쳐도 과다하게 남았는데 급량비를 연말에 부서에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 특근 안 시키고 놔두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급식비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 밥 값 아니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하여튼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특근 연장으로 인해 불만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건설 쪽에는 일이 많으니까 급량비 남기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1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산처리안에 보면, 공사 업무에 관해 공사 설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한 것이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현실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의원님들이나 또는 공사에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면 거의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현장 여건을 감안 주민 의견을 설계 시 사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주민의견을 공사중이라도 가급적 최대한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이 반영 된 것이 없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설계단계에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직접 반영시킨 사례는 없는데 그 밑에 실무자들이나 설계하는 직원들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영이 되었으면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한 일을 최고 책임자가 모르면 안 되죠.

주민들이 반영한 것은 민감한 사항인데 밑에 사람이 하고 과장님이 보고 안 받았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실시를 정기적으로 주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보통 도로 청경과 하천청경, 과적청경이 있는데, 과적청경은 현장 처소에 가서 교육을 직접 시켰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시킨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별도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점상은 단속 나가기 전에 아침에 상황실에서 10명 정도 되는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민원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하천청경 같은 경우는...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교육시킨 근거 서류가 없다, 그렇죠?

말로 했기 때문에 무슨 정규과정이나 정규교육이나 교육시키면 교육 교재로 인해서 교육 시켰다는 것을 남겨야 되는데, 말로 하면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복무점검 확인은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특히 과적청경과 노점청경에 대해서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하는지...

김지근 위원 삼호다리 초소에 과장님 한번도 안 나갔죠?

○건설과장 최창률 삼호다리는 집이 태 화동이라 자주 갑니다. 복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씁니다.

사실 밖에 안 서 있고 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복무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고 과적청경이나 노점청경 복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무도 점검 나가면 과장님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순찰일지를 작성합니까? 일지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삼호초소에 나가서 복무점검했다, 과적차량청경 복무했다, 그래서 작업자 사인 받고 하는 그런 일지는 작성합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일지 없죠?

○건설과장 최창률 자기들 단속일지에 제가 다녀갔다는 것을 기록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작업장에 가서 현 위치에 안 있어서 교육시키고 난 뒤 사인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일지 작성 관리는 안 하고 있죠?

과장님 귀찮아서 안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일지에 기록합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앞으로 제가 관리를...

김지근 위원 기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근무서는 사람도 과장님이 언제 올지 몰라서 정 위치에 근무 서지, 사실은 청원 경찰들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상한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근무 서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사실은 하루종일 있어도 밖에 나와서 근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앉아 TV만 보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없애고 유리 하우스로 해서 안에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청원 경찰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화장, 다운장에는 11명씩 나가죠?

11명 나가서 뭐합니까?

확인 안 해 봤죠?

○건설과장 최창률 청경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간선 도로변에서 차도까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큰 도로변에 나와서 장사하기 때문에 장날은 꼭 내보내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자가 나가서 정 위치에서 근무 서고 있나 안 서고 있나 확인해 본 것은 없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단속합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태화장날도 한번씩 나가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장날도 나가 봤습니까? 안 가봤죠?

○건설과장 최창률 다운장은 제가...

김지근 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근무 안 섭니다.

제가 볼 때는 다운장날에 근무 안 섭니다.

11시 되면 없어져요. 하루종일 없어져요.

9시에 출근하니까 10시에 올라올거나 10시30분에 올라오면 몇 사람 서 있다가 11시정도 되면 벌써 사라지고 그러면 하루 일과가 끝입니다.

하루종일 근무서는 시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1시간도 안 섭니다. 그런 근무를 서면서 예산 그만큼 낭비시키고, 사실 장날 가서 할 일 없어요. 청원경찰들 평상시에 가서 단속해야지 장날은 단속 할 일 없습니다.

그런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시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담당과장님 뻔히 다 알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근무서는 형태가 어떤지 저보다 더 잘 알 텐데, 그것은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도 높은 곳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청경에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챙기겠습니다.

다른 초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신 삼호교 쪽으로 돌리고 공사가 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게이트를 설치해서 구삼호교는 2월 되면 철거가 되고, 청경도 철수 시켜서 이동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5-3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록 있습니까? 세 번 개최한데 대한...

세 번 정확하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직접 했고, 두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서면으로 하면 수당 안 나가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한번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위원회 개최는 1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수당지급에는 80만원 다 나갔는데요?

한번 했으면 40만원 나가야지 왜 80만원이 다 나갑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이것은 12월에 한번 더 도로심의위원회 해야 하니까...

김지근 위원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의 위원회 개최 사항 자료를 보면 한번 밖에 안 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예산이 80만원 아닙니까? 1회에 40만원 나가죠?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1회 해서 80만원 다 쓰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수당에 지급해서 서명 받고 일반인 수당 지급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해서 개최 수당 내역 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왜 건설과만 틀리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 지급 되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절대 지급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급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세 번 했는데 서명 받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세 번했다면 120만원 나가야 되는데 지금 80만원 나갔다면 뭔가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해서 보고 해 주시고, 옛날에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질서회복 차원에서 노상적치물수거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아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 이후에 노상적치물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했습니다.

지금 가로정비팀이 생기고 나서 9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 간 했는데 단속실적은 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65건을 처리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청원경찰 11명씩 올라와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빼서 기동반 만들어서 365일 계속 다니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주민들에게 벌금 물리던지 강제 수거해서 단속을 해야지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올 때는 피하고 가고 나면 또 내놓고 합니다.

이것은 밖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장사하시는 분들의 머리에 심어 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연중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잠시 순서를 옮겨서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다른 위원들 요청이 있어서...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명정천이 언제 유곡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명정천과 유곡천은 틀립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천에 명정천이 빠져 있습니까?

그럼 중구에 명정천이 없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명정천은 소하천입니다.

유곡천은 지방인허가 하천이고 척과천, 성안천은 지방 미 허가 하천으로 옛날로 치면 중형 하천입니다.

박성만 위원 명정천은 소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명정천은 소하천입니다.

10대 소하천 안에 포함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같은 도로굴착을 지금도 하는 곳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합니다.

박성만 위원 도로굴착은 왜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은 지하매설물 때문에 하고, 기존 시설물 보수 관계 때문에 하고...

박성만 위원 주로 보면 거의 80%가 경동도시가스 때문에 굴착을 합니다.

앞서 김지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심의위원회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도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제가 가고 난 뒤 서면으로 허가하고 나중에 서류에 사인하라고 봉투 가져다주고, 그것이 도로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건 생기면 한 건하고, 한 건 생기면 한 건하고, 울산 중구 뒤 소방도로 누더기 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실제 경동도시가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90%가.

○건설과장 최창률 맞습니다.

도로굴착은 경동도시가스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년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몇 달에 한번씩 판다던가 해야지 도로 아스팔트 해 놓으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또 파고, 결과적으로 하수도와 소방도로 심하게 차이나는 곳은 2~30cm 차이납니다.

잘못하면 주민 발목 다칩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해서 복구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몇 군데 파면 누더기 도로가 되어서 또 다시 재포장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그 위에 10cm~5cm 재 포장하고, 그래서 몇 달 있다가 하나 지으면 또 3~4군데 파서 누더기 도로 되면 또 다시 덮고, 결과적으로 하수도 높이가 2~30cm 차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복구가 완만하게 잘 안 됩니다.

좁게 1m 정도 파서 복구하고 나면 침하가 되고 다시 덮고...

박성만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되면 도로가 누더기 되면 도로를 다시 다 깔고, 제가 알기로는 이월하기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어떻게 건설도시국에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복구를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사실 타 구청보다 경동도시가스에 전면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면 도로를 경동도시가스에 전부 주던가 전부 관리하도록...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어렵고 복구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일부 파고 복구하면 보기 싫고 또 지나면 침하되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경동도시가스 전면 복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청은 통계를 내보니까 전면 복구하는 것이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50%정도 육박을 합니다.

가능하면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박성만 위원 경동도시가스 허가는 조금 불편하더라 언제 기간을 정해서 그럴 때만 허가하는 방법도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면 집을 지을 때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간 통제적으로 해서 그 기간사이만 허가 내 주고 허가 안 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데, 단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존 도로가 깨끗하고 포장한지 3년 경과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합니다.

3년 이후 된 것만 경동도시가스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박성만 위원 포장은 도로가 개설되고 시멘트 도로로 있다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3년을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재포장 했을 경우 재 포장기간부터 3년 동안 굴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굴착을 크게 안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 해 줍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신경 쓰시고, 동의 8m, 6m 이런 도로에 보면 하수도 뚜껑과 도로와의 차이가 20cm 넘게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집 밖에 나오시면 발목 다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안 숯못둑,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안 숯못둑 준공 내줬죠? 준공 냈는데 그저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금이 간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일부 갔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 갔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포장 부분과 개면 옹벽 부분이, 기존 개면 옹벽 부분이 연약지반이고...

박성만 위원 이것도 실금이 아니고 명백하게 기초부터 잘못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내주었고, 업체가 얼마나 불성실한가 하면 위원들이 그만큼 현장방문하고 건설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도 알미늄 휀스 같은 곳에 보면 볼트가 한 눈금 벌어져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어른도 지나가는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기술상 안 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신경 안 써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축물도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공보과에서 경로당 하나 지어도 문화공보과에서 건설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설과나 건설도시국에서 건설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중구가 총체적 난관입니다.

이렇게 유능하신 박혁 국장님과 좋은 분 들이 계시는데도 도대체 공사라고 시작한 것은 전부 다 엉터리고 부실덩어리입니까?

진흥상가 진입로도 마찬가지이고 성안 장애인 작업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창고를 짓는지 사무실을 짓는지 모르고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성안 숯못둑도 그만큼 갔으면 뭔가 고쳐져야 하는데도 업체나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성안 숯못둑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이나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고 부실에 대해서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안 숯못둑의 경우는 주위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너무나 소액공사다 보니 업자들도 부실한 업자들이 많고,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사실상...

박성만 위원 국장님, 소액공사 아닙니다.

진흥상가도 1억원이 넘고, 성안 장애인 작업장 공사도 8억7,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 전 건설과장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승진에는 신경을 쓰는데 실력의 배양은,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 이외에 실력 배양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좀더 실력 배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아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장애인을 직접 데려오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인데요, 지금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아직 중구의 공무원이 모자라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부족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 부족한 기술직을 전체적으로 채용하도록 청장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술직을 건설도시국 무슨 과에 배속 시켜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현장 감독을 내보내야지, 지금 현재 그 분 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 도면 검토 해야죠, 현장 몇 군데 가야죠. 보통 한 분이 10건 이상 갖고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인데 자야죠, 도면 검토 해야죠, 지방세 검토 해야죠, 내역서 검토 해야죠, 현장 나가야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을 모집하여 재교육을 시켜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청에 근무하다 보면 기술직들이 보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 9급 직원 데리고 와서 논산훈련소처럼 훈련시켜 상위 기관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신병훈련소처럼 9급들을 양성 시켜 놓으면 상위기관으로 가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급 가르치려면 위에는 6급이나 7급이 실력 있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신입 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시에서 사람이 안 내려오고 새로운 9급만 신규 채용한다면 결국은 교육장 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박성만 위원 당장이야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보통 7급 공무원 되려면 공무원 생활 10년 정도 해야하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금은 빨라서 7년 정도 됩니다.

박성만 위원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뭐도 한다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한 직책에서 기술을 가지고 그 만큼 오래 근무하고, 들어 올 때 라이센스 있죠. 과에 근무하면서 공부도 했죠. 그런 정도가 되면 감독이 눈감고도 그 업체가 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말도 못시키고 도면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장애인에게 뭐가 필요하고 노인복지에 뭐가 필요한지 알지 국장님 말씀대로 일 가르쳐 주면 시에서 데려가고,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시에 어리숙한 사람 데려다 주고 똑똑하면 데려가고 이런 것은 탈피하도록 선진 중구답게 국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40건 중에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7건이 도시가스로 인한 굴착인데, 도시가스로 인한 도로굴착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특히 도시가스와 관련 도로 굴착 중이나 복구 현장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장에서 감독을 안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감독합니다.

도시가스 전담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현장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감독합니다.

기존 발주된 사업장도 있고 아무래도 직접 시공하는 현장보다 챙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감독하면서 일지 관리하죠?

올해 40건했으면 40건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감독 임명 한 것...

김지근 위원 현장 감독을 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지적 사항 이런 것 기록되어 있겠죠?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별도 일지는 제가...

김지근 위원 현장 감독 나갔으면 관리하는 자료가 있어야지, 말로 합니까?

머리가 해박해서 말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일지 같은 것은 요즘 잘 안 씁니다.

공사감독들도 공사감독 일지 같은 건 실제 잘 안 씁니다.

김지근 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부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후관리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자 생길 때 직접 공문을 내던지 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이상 없어서 내준 다음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생겨도 합니다.

공문 내서 하자 공사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라도 하자가 생기면 해 줍니다.

만약 안 해줄 때는 하자보증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해 줄 수 있고 만약 안 할 때는 그 돈으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통 하자가 2년이 아니라 도로 포장을 보면 2년 지나 침하가 되거나특히 도시가스 매설 한 곳은 지금 가보면 사진도 줬지만 파여서 침하되고, 처음 도시가스관 매설할 때 커트날로 직선으로 잘라서 작업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고 아스팔트 일어나는 원형 그대로 떼서 복구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설과에서는 잘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부실방지조례에 준해서 완료 신고서를 동에 보냈는데 원래는 이보다 양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대체로 다른 부서 보다 어느 정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및 완료 신고서 방금 준 것 국장님 드리십시오.

다운동으로 와야 할 것이 태화동으로 전달 된 것 같은데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김지근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밑에는 태화동장 직인이 있고 위에는 700번지, 600번지, 680번지 이상은 다운동 행정 관할인데 명정초등학교 부근에는 잘못 전달 됐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 구분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구역 조정이 잘못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아마 완료 신고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동장한테 신고서를 접수시키면서 일반인들이 태화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이 다운동인지 몰라서 도시가스에서 동장한테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 도시가스에서 만든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완료신고서와 착공신고서는 동장한테 보내는 것인데 도시가스에서 왜 보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준공 들어오고 완료되었으면 우리가 직접 공문도 보냅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동에 직접 제출된 신고서로 되어 있는데 챙기다 보니까 동에 공사감시관으로 복구가 미비된 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동에 한번 더 확인해 봐라 해서 업체에서 동장님에게 신고서를 내서 제출한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다시 공문을 냅니다.

준공되기 전에 혹시 복구가 미비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통보해서 보강하고 없으면 준공 처리합니다.

김지근 위원 서류준비가 잘못 되었네요? 부실방지조례법에 의해서 분명히 건설과에서 도시가스관 등 모든 도로굴착 공사는 착공 전에 동사무소 쪽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한다고 보내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을 실적이라고 내 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공문서 같은 것 없습니까? 자료내용에.

김지근 위원 국장님 분명히 다운동으로 가야 될 것이 태화동으로 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행정 쪽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구역 쪽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이 되어 공무원은 아는데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행정 쪽에서 고쳐야 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고쳐나가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자치부에서...

김지근 위원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고칠 수 있는 일인데...

○건설도시국장 박혁 고치더라도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시·구가 행정구역이 법정도 와 행정도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치기는 현재로는 관행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행정 잘못된 행정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중구에서 보면 국장님이 되시면 최고 수장 쪽으로 되는데 그런 쪽으로 물론 건설적으로 신경 써야 되겠지만 모든 방면에 행정적으로 다 이런 것 도 신경 써 주기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후 포장 작업하는데 과장님, 표준 두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보통...

김지근 위원 몇 cm죠?

○건설과장 최창률 콘크리트 포장은...

김지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관련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전면 포장은...

김지근 위원 아스팔트포장 두께.

○건설과장 최창률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은 보통 오전에 하는데 전면포장은 오전에고 하고 굴착 후 복구하는 것은 콘크리트로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공사는 구에서 하니 우수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시공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도시가스 복구는 직접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믿을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 두께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합니다.

코어까지 떠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이 직접 나가서 코어 떠서 ...

김지근 위원 표준 시공한 것 채취 한 것 있습니까? 뚫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있으면 자료 가져오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사진과 다운동에도 2개소 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표면조사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준공처리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 5월에 경실련에서 복구공사에 대한, 표준두께에 대한 표본조사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압니까? 모르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처음 듣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사에 의하면 8개 구·군 중 정말 다행히도 표준 두께대로 복구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정했습니다.

우리 관할에도 표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두께 5cm대로 포장이 다 된 것 확실합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뚫어서 검사한 것은, 다 뚫어볼 수는 없고 부위별로 뚫어봤는데, 다운동, 동동에도 뚫어보고 직원 입회 하에 제가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

사진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건설과는 정말 박수 받을 일인데, 전국 8개 구·군 해서 한 건도 안 나왔는데 중구는 다행히도 표본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5cm 두께가 나왔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 사진을 보면, 박성만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도시가스포장 때문에 동네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장률이 30%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다른 곳과 비교 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데 가보면 정말 엉망이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굴착하고 난 뒤 포장 몇 개월 동안 안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행인이 넘어져서 안전 사고 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송 걸면 100%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무리를 안고 있으면서, 경동도시가스가 중구 자 회사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공을 며칠 동안해서 8~6m 도로는 어떻게 했을 때 전면 포장을 하고 그런 관련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눈으로 보고 이상하면 포장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한다고 오른쪽을 팠는데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왼쪽에 도시가스 넣다 보니까 이쪽 관을 빼고 여기에 넣으니까 완전히 거미줄을 칩니다.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미줄 친 곳에 또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 3년 지나 도로가 침하되어 안전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책임 다 져야합니다.

미리 관련 법을 개정해서 6m도로에 어떠어떠한 때에 전면 포장하고, 8m도로도 어떠어떠한 때에 전면포장 한다는 정확한 관련법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 부분은 우리 구청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6m, 8m 다 하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도로굴착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보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가스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 우리 실정에 맞으면 해야지 남의 것 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도로굴착을 허가 해 주기 전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제동을 걸던지...

김지근 위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박성만 위원도 이야기 다 해 놓고 서류에 사인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올해에 한번 했는데 나머지 두 번은 서면 심의했는데 전면 복구가 다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면 복구를 다 안 하면 심의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에서 도저히 집집마다 관을 못 넣겠다는 민원이 역으로 생겼기 때문에 개개인이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전면 복구를 다 해 줘야 넣어 준다고 하더라는 민원이 역으로 생기고...

김지근 위원 울산에 경동도시가스 하나가 있다 보니까 횡포라고 보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다른 법령으로도 충분히 제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횡포입니다.

자기들이 잘못 했는데 복구 안하고 가정집에 안 넣은 것은 횡포입니다.

중구 법령이 아니고 도시가스 상위법을 따져 보면 충분히 제재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도시가스관 개설과 관련해서 당장 이익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를 보고 공사하는 것이지 당장 적자 본다고 해서 공사 손해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닙니까? 맞죠?

자기들 투자 아닙니까?

투자면 처음에 돈이 들어가도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공공재처럼 무제한으로 투자되면 가능한데 개인 회사로 영업적 이유로 하니까 투자 분기점이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민원인과 경동도시가스와 중구청이 삼각관계가 되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전면 복구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경동도시가스만 전면복구 시키고 시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는 전면복구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개인이 하나 구청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전면 포장을 한다고 방침을 세워 버리면 투자가 과다하게 드는, 시비가 과다하게 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포장이 불량한 경우 전면 복구하도록 권유하고 조건을 붙이고, 포장이 양호하게 된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부만 복구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포장 약간 크게 해서 차들이 다녀도 침하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위원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전면 포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일부를 복구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잘 하도록 해서 문제가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관련된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를 1.3m, 100m이상 도로를 파지 않습니까?

간격이 1.3m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김지근 위원 도로를 파고 한 면을 봤을 때는 지금대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집마다 연결을 하면 그런 곳에는 전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구청 자체적으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김지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우선이지 도시가스가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박성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솔직히 동에 가보면 구석구석 파헤쳐 놓은 것은 전부 도시가스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도시가스 다 넣고 전면포장 할 때도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는 천하무적입니다. 자기들 공사하면 덤프차 가로로 대놓고 길을 막아 놓습니다.

사람들 지나가면 큰소리 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만이 갖고 있는 횡포입니다.

낮에 일 하는데 덤프차 와서 앞뒤 막아 놓고 포크레인 작업한다고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원래 그렇게 작업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행에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자기들 돈 버는데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굴착 허가 해 놓은 것 보니까 특히 다운동이 제일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때 조금 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과거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5-59페이지를 보면 현재 도로굴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허가에 있어 복구비가 2,000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소모되었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인정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

최현만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원상 복구비는 하자 보수비가 아니라 총 공사를 마무리짓는 총체적인 공사비를 얘기합니다.

최현만 위원 복구 공사가 수십 만원에서 2,000만원 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굴착 건수가 약 몇% 됐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정확하게 %를 따져서 답변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원상태로 된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5-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사항 맞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것에 대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잘 하겠다고 하고는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거론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이제는 공무원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꿔야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의회에서 부실방지조례를 제정했지만 오늘 위원회 토론 내용을 볼 때는 부실방지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최현만 위원 공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고, 현재 기술직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4 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정 오수관 연결 공사는 광역시에서 위임해서 중구에서 공사 진행과 감독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88%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2005년에 완료할 계획이시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가정오수 연결 시 연결 부분은 다 사진촬영을 하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합니다.

최현만 위원 자료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사진이 한 권 정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라옵니다.

건수별로 전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 49건, 2,712개소에 대한 연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같은 곳에 연결 공사를 하면 사실상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첫째, 복구가 제때 안 된다, 불편이 많다,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사안들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최현만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 업체를 불러 민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은 사전에 시키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가정오수 같은 경우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대표자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가정오수관 발주된 대표자라든지 공사현장 소장들이 직접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하고 나서 복구하는데 있어 건설과 직원이 적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 사항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의 분기 1회 기술교육으로 공사능력배양, 공사감독 철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건설과 직원 외에 시설지원과 기술직은 다 오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다 가고 있습니다.

5개 구·군과 시청에 있는 전 직원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분기별로 하고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에서 교육을 잘못 시키는 것인지 업무에 발전이 있어야 할텐데 발전이 없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다 금년이 더 많습니다.

교육을 시에서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글쎄요. 과거에 비해 자질도 향상되고 교육성도 좋아지고 있는데 공사감독 자체가 소홀하게 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감, 의무감의 결여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무장을 좀더 시켜준다면 과거 보다 좀더 발전 가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부실방지조례도 만들어져 있지만 국장님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의견과 지금까지 동료의원들이 장시간 공사의 잘못된 지적사항, 또 공사 지도 감독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첫째, 저희들이 너무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 있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 3,0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부실하거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공 회사측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충분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책임이나 의무감만 배양시킨다면 앞으로 불신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시의 부실방지 대책이 저희들에게 접수되면 미리 취합해서 중구에 맞는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소액공사 참여 업체의 부실 문제도 있고, 공무원의 정신적인 책임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구에 맞는 행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또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행동강령이랄까 그러한 것을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중구에서는 더 이상 부실공사에 대한 거론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늦게 질문하다 보니 앞에 여러 위원이 주로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또 다시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부서의 한정된 인력으로 금년 공사가 다른 공사보다 많아 고생 하셨고, 또 성안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숯못둑 연결 공사를 어렵게나마 마무리해서 통행 할 수 있도록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공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급공사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에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공사 중지해라, 다시 해라, 그것도 3, 4번 되풀이하면서 공사 마무리지었는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고, 또 관계 공무원도 기술이 부족한지 적당주의인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완공해서 통행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사를 거울삼아 부처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각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교부금 4억원으로 숯못둑 공사를 처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해 놓고 보니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에 왜 계비온 옹벽으로 설계되었는지 설계할 때 제가 없었지만...

박홍규 위원 없었지만 현재 봤을 때 설계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 검토 과정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공사가 난항을 겪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결국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공사를 거울삼아 다른 공사는 미리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자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준공일로 부터 2년.

박홍규 위원 보통 2년인데 이 공사도 2년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2년이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최근 3년 간 건설과에서 1억원 이상 집행된 공사 내역을 달라니까 숯못둑 포함해서 7건을 가지고 왔는데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 시킨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하자보수는 하자검사를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되어 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합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닙니다. 하자검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공문이 올라옵니다.

보통 현장 다 돌아보고...

박홍규 위원 자료가 다 있나요?

○건설과장 최창률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 숯못둑 공사를 담당하던 신한 다솜 건설회사, 이름을 지칭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우리 중구나 울산시 관급공사에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법상 조금...

○건설도시국장 박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숯못둑 공사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금액에 따라서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 자체로 봐서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 참가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라도 참가를 못 하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으니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업체로 해 달라는 공문을 통보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제재 할 수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참가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밖에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경리관이 아니고 경리관만이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총무과에 통보해서 제재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3월 27일 발주한 공사가 8월 10일이 준공일입니까?

8월 10일이 준공인데 4월 한달 동안 공사장에 손도 안 대고 5월에 뒤늦게 시작하려고 하니, 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조금하다 놔두고 조금하다 놔두고, 결국 공사가 수개월 지연되었는데 공사 기일을 넘긴 것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공기가 사실상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두 번이나 새로 재시공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지체되었고 7일간 지체상금이 12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공사를 못하게 해서 공사중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 기간을 사실상 업체에서 취득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것은 중간에 우리가 정밀 검토한다고 한달 정도 작업중지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산정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체상금은 1주일분 정도 해서 12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라도 부과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리고 위원이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제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중구청만이라도 회계과에 협조요청을 하던지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성안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교문 앞이 위험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진을 보세요.

설계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업자에게 가서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당초 담당자가 조사 할 때 후문의 도로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정문인 줄 알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설치되었는데 위원님과 학교에서 요구한 자리가 아니고...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과속방지턱 요구가 학교 관계자에게 가서 과속방지 턱을 어디에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식의 협의는 거쳐야 하는데 교장도 없는 사이에 가서 작업을 하고, 점선 그은 자리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야 할 자리인데 과속방지턱이 어디 있습니까?

화살표 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개가 봐도 웃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위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8m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만드는데 140~150만원 들었죠?

○건설과장 최창률 그 만큼은 안 들고 80~9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우리가 당초에 이 위치에 설치하겠다고 경찰서와 협의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위치는 맞습니다.

좌우지간 정문 쪽에 학교에서 요구한 위치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현재 점선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위쪽에 설치 된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박홍규 위원 위쪽에는 후문이 아니고 학교 교직원들이 주차하는 주차장 입구입니다.

입구도 모르고 정문도 모릅니까?

어떻게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 추가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죠?

추가 예산 들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추가예산 안 들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만약에 예산들이고 한다면 문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지 다시 경찰서와 혐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부실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신삼호교 끝에 뒤늦게 나마 좌회전 차선을 만들고 있던데...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익요원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 되었으면 고치고 좋은 안은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맞으면 뭐 합니까?

전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실천이 되고 있는데...

맑은 날 우수관 뚜껑 위를 보면 콸콸 내려 가고 있습니다.

오수관도 아닌 우수관에 맑은 날,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연결이 잘못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심해영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수도관을 우수관에 오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CCTV를 이용하여 일일이 확인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도 자료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심해영 과장 입 속에만 있었습니까? 건설과에도 있는 계획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고 실행한 것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오수가 결국은 우리 중구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약사 미나리가 나는 약사천으로 심각한 오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숯못둑 옆에 지난번에 펌프장 작동이 안 되고 연결이 잘못 되어서 수리 한번 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약사천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 수리하고 당장에는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만큼 심각합니다.

성안 골프장 앞에 무주골로 내려가는 하천도 심각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하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약사천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창률 과장님의 계획을 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최창률 박 위원이 말씀하신 가정오수 오접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가정 오수관 연결이라든지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표가 안 나왔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올해 CCTV 조사를 10km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 시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옥교, 성남, 학성, 반구 일대에 약 10km 정도 CCTV 촬영해서 오접합 된 부분을 30개 정도로 찾아서 정비는 마쳤고, 시에서 지금 다운동 일대에 이런 오접합 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 중에 있는데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안지역은 고지대라 1개소라도 오접합이 되었을 경우 바로 튀어나옵니다.

시가지 내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고지대가 되어 바로 밑에 보면 표시가 나는데, 이번에 성안 솔베이지 구간에 3월에 문제가 생겨 CCTV 촬영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 보수를 했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성안 골프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초에 직접 조사해서 보수하려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안 솔베이지 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오수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용연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보수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와서 공사 한 것은 잘 알고 있고, 지금 무주골 쪽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약사천 쪽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사진 3장 다 보세요.

하천이 아니라 쓰레기장에다 완전히 똥물입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확보되니까 틀림없이 내년 초에 찾아서 오수가 그쪽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 초까지 될 것이 아니고 당장...

○건설과장 최창률 지금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조사해서 설계하고 연초에 바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심각하니까 빨리 검토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청 공무원이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부실이 방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부실에 대한 것 공사감독 잘못 된 것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내 집처럼 내 건물처럼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미불용지 소송 보상 실태에 있어 12건 중 승소 2건, 판결보상 4건입니다.

보상 4건에 1억7,587만8,000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최상관 변호사입니다.

최현만 위원 왜 판결 보상이 이만큼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미불용지는 소송하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구청에도 돈을 안 줘도 될만하니까 안 주는 것이지 줄 것은 소송할 필요 없이 돈을 지불 해야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돈 안줘도 되기 때문에 소송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오히려 개인 재산 같으면 소송할 필요 없이 그대로 돈 주세요.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남의 사유 재산을 주니 안주니 소송까지 해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 판단해서 줄 것은 소송 안하고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도로국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들이 피해를 보상 하게 되면, 미불용지야 다 아시는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저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직접보상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해서 협의 보상에 들어가거나 하면 토지수용이 가능 한데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동의 없이 써 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보상은 간접이기 때문에 간접에 대한 보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지 공무원들이 임의로 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확정짓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는 간접보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지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6건도 국장님께서 간접보상 손해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건도 지금 우리가 승소하려면 구청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부에서 자료 제공을 충분히 제출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제개발비에 보면 건설행정 도로 건설 치수관리 재해대책 하수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잔액이 1,000원, 17만3,000원, 제로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 일반비는 4/4분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면에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몇 페이지입니까?

최현만 위원 5-1페이지~5-8페이지에 보면 사회개발비에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2002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으로....

최현만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4/4분기 돈이 있거든요.

5-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봐주세요.

자료를 10월말에 작성했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아서 연말에 집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경제개발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현재 집행잔액이 1억8,700만원정도 있는데, 대충 메모를 했습니다.

각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의 돈이 10만원 두 달 정도 남았고, 유리관리비 집행에 사실상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불과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1억8,700만원 같으면 10월말 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월동 오기 전에, 유지관리비 같으면 수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1,500만원 가로 보안등이 다달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까지 두 달치면 3,0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최현만 위원 동절기에는 해도 일찍 지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야간통행에 불편 없이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연말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또 보안등과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이 집행되는 것이지만 보안등은 각 동마다 설치 요구하는 곳이 많죠?

요구하면 100%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로 시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설운영비로 등이 꺼졌다, 이것도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동에 신고 들어오면 100%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보수는 100% 다 합니다.

고장났거나 문제가 있는 가로·보안등은 즉시 대행업체를 선정 해 놓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민원에 대한 것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5-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부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섯 사람이 미납자로 되어있습니다. 미납자는 연말 정산하기 전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하고,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독촉해야되는데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서 내년 연말까지 미납금이 없도록 조치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신간선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이 이달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12월말로 1단계는 울산교회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완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1단계는 이달 말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건널목 설치 등 기타 자그마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과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위험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저희에게 직접 민원이 안 들어 와서 모르겠는데 파악해서...

안석원 위원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건물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널목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나가서 조사해서 수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현재 신간선 도로 공사장이 무질서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공사가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종합건설본부에 전달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과장님 5-79페이지 하나 봐 주십시오.

세 번째 줄, 도로 덧씌우기 2지구 공사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2지구 공사로 표시되었는데 도로 2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이 구간은 제가 확실히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감사자료라고 내놓았는데 확실히 모른다니...

○건설과장 최창률 작년 12월에 된 상황이라서... 옥교, 학성지역이라고 합니다.

새치 일대...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그 지역이 왜 2지구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2지구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1지구, 2지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치가 2개소되는 2개 지구에 공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2개 지구라니까 2개인지 알지만 자료를 보고 어디가 2지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아마 그 당시 도로 덧씌우기 2지구 공사로 있으며...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준공도 안 난 성안 2지구에 덧씌우기로 아시나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게 아니고 토목계에서 일을 하면서 1지구를 성남동 쪽으로, 2지구를 옥교, 학성동 쪽으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2지구를 옥교, 학성 2지구로 붙인 것이지 성안동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률 과장님, 모든 위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제가 기술직 과장으로서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 숯못둑 일원 도로정비공사 또 장애인 건축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책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성찰도 해야되겠고 기술 배양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직책으로써 앞으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직원들의 기술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이 발생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각종 설계심사라든지에 있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 되도록 처음부터 공사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제 직을 걸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창률 과장님 이하 김재두 계장님, 문명주 계장님, 오종석 계장님, 엄주복 계장님, 사실은 지난해 건설과 감사를 1박2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건설과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엄주복 계장님 이외는 계장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최창률 과장님께 감사하고 거기에 계장님들도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 앞을 지나갈 때 불이 켜져 있는 곳을 보면 항상 건설과 밖에 없습니다.

항상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하는 보람을 상임위원회을 통해서 위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시설지원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출석증인·참고인
도아건설대표이사 김개현
우희팔
도아건설공무과장 김창우
토목담당 오종석
직원(토목7급) 정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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