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2003년11월29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제 요청한 것 준비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준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기간 대기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어느 과 보다 많았었고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준비도 잘되고 해서 같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는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시작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과장님의 업무적인 숙지나 파악 자체가 불만족스러웠고 지난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물어보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사실 한계를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난 직원마다 반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뭔가를 꾸지람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바른 행정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고쳐지는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느꼈을 때, 이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발췌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고쳐 있다면 과연 이 감사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한계를 느꼈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급에 계신 분들의 고생은 익히 압니다.
결국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새로 과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지적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사항은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챙겨주고 이런 부분을 숙지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밑의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국장님과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명정천에 대해 작년에 식재 관계 때문에 제가 여쭤 보았었는데 지금 현재 하천 이름이 명정천 맞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구청 안에서 건설과에서는 유곡천이라고 나오고 환경위생과에는 명정천으로 나오고 같은 구청 안에서도 하천 이름 하나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됩니까?
주요 업무보고 5-3페이지를 보면 명정천은 관계없고 유곡천으로 바뀌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협의해서 통일 되도록 명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청 안에서 하천 하나 가지고 어떤 과는 무슨 하천이다, 어떤 과는 무슨 하천이다 하여 업무 협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태풍 매미가 지나 간지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명정천 입구의 안내 표지판입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고 난 뒤 안내표지판이 넘어졌는데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발견하고는 몇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 아무도 고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명정천 입구 전원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동안 구청 500여 공무원 중 한 분도 이 앞을 안 지나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나고도 모르는 척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늘 바로...
○박성만 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명정천 안내판으로 ‘불법으로 밭을 가꾸거나 소각하거나 쓰레기 버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중구청장, 울산중부소방서장 명의의 안내판이 있는데 넘어진지 몇 달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명색이 구청 공무원이라면 지나가다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고쳐야 하는 것이 맞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견문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고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식재 관계에 대해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명정천과 태화강 교차 식재를 쉽게 하려고 광역시에 시비 지원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때 3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2회 추경 끝나고 나니까 동절기가 닥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다시 내년 당초 예산을 시에 요구해서 계획안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식재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에는 얼마가 확보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5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합해서 5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올해 들어 온 것 은 300만원인데, 이것은 1사2하천 살리기로, 참여한 30개 단체가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단체별로 10만원 정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500만원 확보했으면 지금 중구관내에 6개의 하천이 있는데, 척과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맑습니다.
약사천은 거의 건천이고 명정천은 인근에 인구가 많아 오염이 많이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명정천 일부 부지에 주민들이 무도 심고 채소도 가꿉니다.
원래 안내판에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동 주민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산책을 하면서 보면 누가 봐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놨던데, 과장님 책임지고 2004년에는 가꿔 볼 생각 없습니까?
과연 선진 중구는 이렇게 하천 하나도 잘 가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지게 가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내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명정천이 살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관내 간이급식소 4개소를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관리 상태를 보면 양호, 양호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라고 봐지는데 수질검사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법상 업소가 관내에 몇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세탁, 공중이용시설 등 1,23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업종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업종은 7개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불러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숙박, 목욕, 미용, 세탁, 위생 관련 공중 이용시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배출시설과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단속해야 할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배출시설이 165개소입니다. 그 중 폐수관련 업소가 13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대기오염 관련은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대기는 목욕탕 업소가 17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소를 관리 감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고생도 많고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을 제가 위원의 한사람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관행적으로 뭐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충 넘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한 폐수를 채취하는 시간대가 너무 엉터리라서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취수해오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있으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올해 세차장 점검은 30개소했습니다만, 부적합 업소는 없었습니다.
13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된 업소는 하나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을 잘 가동해서 정말 상수 오염을 시키지 않는 물을 방류했다면 다행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도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게 사실입니까?
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수질 분야에서 무허가 무신고에 대한 사건 송치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처분 실적은 그 외에는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BOD 120이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세차장과 관련해서 업소 수질점검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30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년에 몇 차례 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1년에 1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30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0군데를 1년에 한번 밖에 안한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어떤 관행이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만 넘기면 내내 가동 시설 안 하고 방류해도 괜찮은 것으로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해서 정말 공해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지금도 1년에 한번밖에 안 하고 있다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죄송합니다.
단속 직원이 부족하지만 야간에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적어도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폐수와 관련해서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몇 급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8급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혼자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단속은 2인 이상 복수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폐수단속 주무부서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지도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지도계 계장님도 나가십니까?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예.
○위원장 김영길 중구청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개월 되었습니까?
그럼 차석은요?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차석은 이번에 육아휴직 내고, 온지 한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단속은 누가 합니까?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단속은 화봉 쪽에...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세요.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장님 지금 감사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날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감사기간...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지금 2002년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2003년도...
○위원장 김영길 2003년도에 단속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 못 믿습니다.
글자도 다 비슷하고, 단속 안 나갔죠?
○환경지도담당 윤종근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단속 나간 직원을 지금 바로 출석 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속 현황과 적발되고 처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판단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단속을 안 나갔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한 차례 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단속 나가는 곳이 야간 위생업소까지 합쳐서 2,000개 업소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위생업소 합쳐서 야간에도 환경위생과 직원이 단속을 나가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세차장 같은 곳은 단속을 많이 하지 못 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수만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분기마다 한번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난번 2002년 감사에도 완전 엉터리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야간이나 공휴일은 고사하고 1년에 한번 밖에 안 했다는데 점검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공무원도 출석을 시켜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작년 지적사항 중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관련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시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 하면 뭡니까? 지도 점검 아닙니까?
1년에 한번밖에 점검을 안 했으면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에 세차장 단속은 몇 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오염원 배출을 불법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배출을 시키려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 시간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차장 공해방지시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집수조에 폐수를 집수해서 집수조가 차면 반대편 집수조로 넘어갑니다. 반대편 집수조에 가서 일단 한번 거르고 응집제 약품을 넣어서 무거운 것을 가라앉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처리된 물을 방류시키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주로 야간에 방류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단속을 야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오늘 낮에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낮에 나가면 뭐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낮에 나가면 공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낮에 나가서 뭐합니까? 취수 할 것이 없는데, 수돗물 떠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앞으로는 세차장점검은 야간에...
○위원장 김영길 작년에도 이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한번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무유기라 한다면 또 제가 심한 말 한 것으로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 가야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이후로 철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히 논란도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했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보면,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미흡이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다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제가 책임지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하니, 일단 믿어 보시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조치 안 되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제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 세차장 점검과 민원발생 처리대장은 제가 책임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공무원 안 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자료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자료 올라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속 직원이 와 있습니다. 선서는 안 해도 됩니다. 앞에 와서 앉아 주십시오.
원래 선서하고 증인채택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업무 전반에서 문제가 많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분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까지 안 한 일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지도를 나가시는 분들 맞죠?
○직원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 관리에 관해서 1년에 몇 차례 단속했습니까?
○직원 이경희 현재까지 1년에 1회 정도 가고 민원 발생이나 전년도에 위반 사항이 있었던 업체는 2, 3회 점검을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몇 급입니까?
○직원 이경희 7급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지시한 사항 없습니까?
○직원 이경희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의 경우는 환경 순찰시 수시로 한번 더 가 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왜 합니까?
○직원 이경희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거기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방류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년에 한번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직원 이경희 저희가 볼 때는 운영일지나 시설을 보는데 1년에 1회 이상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합니까?
○직원 이경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천이 오염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태화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죠?
그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도 점검을 하는 고유 업무를 하고 계시죠?
○직원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1년에 한번 나가서 되겠습니까? 한번 나갔습니까?
○직원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길 언제 나갔습니까?
○직원 이경희 점검 일정을 잡아서 업소별 계획 세워서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 가져 왔습니까?
○직원 이경희 지도 점검 나간 점검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언제 나갔습니까? 몇 시에 나갔습니까?
○직원 이경희 주로 근무시간 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근무시간에?
○직원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길 물 떠 왔습니까?
○직원 이경희 예, 방지 시설 가동하는 업체에 대한 샘플 채취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디서 취수합니까?
○직원 이경희 세차장에..
○위원장 김영길 어느 세차장입니까?
1년에 한번 가는데 기억 못합니까?
점검 내역에 있겠죠?
○직원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느 세차장입니까?
○직원 이경희 반구동에 있는 봉구주유소와...
○위원장 김영길 그럼, 좋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주유소 안에 세차장의 물을 떴는데 어떤 물을 떴습니까?
○담당직원 이경희 최종 방류수를 뜨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직원 이경희 주로 오후 시간에 취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방류수 물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을 모았다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직원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시간대가 물을 모을 시간이 아닌데 .....
○직원 이경희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집수조에 어느 정도의 양이 차 올랐을 때 뽑아 올려 가동하는 것으로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정 양이 차 올랐을 때 가동을 하고 방류되는 물을 채취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면서 한계라든지 어떻게 단속해야 된다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직원 이경희 규모가 작아서 특별히 크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날 취수한 물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직원 이경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원 이경희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적합하게요?
○직원 이경희 예,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적합하다는 것이 수치로 BOD, COD, SS(부유물질) 이런 거죠?
○직원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길 그게 얼마입니까?
○직원 이경희 COD는 130, SS도 130 이고 노르말헥산과 ABS(음이온계면활성제)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120인데요.
○직원 이경희 BOD는 12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BOD, COD가 틀립니까?
○직원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국장님 지금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인정합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우리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 위생과 일일 단속 건수가 30건 내지 40건 됩니다. 인원이 부속한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차장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민원 발생으로 제기 되는 대장이 바쁘더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은 적어도 업소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곳은 1년에 두 번, 잘 안 되고 있는 곳은 여섯 번 이상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제기 대장도 과장 전결입니다만 전달에 이루어진 민원처리 대장은 한 달에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했다 안 했다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처리하지도 않고, 중구의회가 24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구민을 위해 시정 조치한다고 거짓말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난해 종합 감사 때 지적한 사안을 고치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차장 점검 말씀드렸지만 2~6회 업소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과 민원발생 제기대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것만은 내년에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정하시고, 이 부분은 시정 후 별도로 업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세차장 단속 부분이 있으니까 두 달 후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세차장 단속뿐만 아니라 불량식품 단속 여러 가지 단속 등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속했다 했는데 급량비라든지 출장비 등을 비교해 보면 장부가 안 맞습니다. 한쪽은 많이 집행됐고 한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출장 나가면 갔다는 복명서나 했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늦어도 두 달 후에는 모두 시정해서 업무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단속 또는 확인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계획을 연중 또는 월간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당초에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단속 나갈 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개개인 마음대로 업소를 단속하고 단속한다는 보고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밤에 어느 업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연중이나 월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지금 대충 1년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이 됐니 안됐니 형식적이니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월간계획 이면 월간계획표를 만들어서 1년에 세차장을 4회 정도 분기별로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꼭 세차장만이 아니고 위생접객 업소나 단속 또는 확인 할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획표에 의해서 단속 또는 확인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철저한 세부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하에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추가해서 단속 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2개월 후에 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같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단 한 가지 박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단속이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어느 업소까지는 못할망정 몇 월 며칠 학성동에 한다든가 옥교동에 한다든가 하는...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단속에 다소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날짜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월간 몇 월에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하는 단속이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는 위해 업소가 있다고 하거나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나 민원 발생이 생긴다면 계획 이외의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단속이 많습니다.
○박홍규 위원 불시단속이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불시단속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불시 단속도 불시 단속이지만 특히 세차장 같은 곳은 아무 때나 방류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로 야간에 방류 한다고 하지만 그 물이 찼을 때 세차장 규모가 큰 곳은 수시로 방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가서 취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수시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이, 단속은 불시단속이 제일 정확하고 단속 효과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수립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 계신 계장님들께서는 근무를 하루 이틀 합니까?
기본적인 업무도 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저버리니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고친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기본을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러면 대충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사실 준비한 사항은 많은데 제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또 달라진 것이 있다 없다 이 논쟁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나서 BOD, COD 묻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소음기준이 ㏈로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늬 ㏈로 되어야 단속기준에 든다, BOD, COD는 어느 정도 되어야 어떻게 된다...
어차피 이것은 지도 단속이 주 업무이고 환경위생 관련 지도 점검 단속이 거의 환경위생과 업무로 봐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2002년도 감사 때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그래서 BOD, COD도 모르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일반 상식선에 고유업무로 봐진다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주제넘게 물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왜 채취 시간대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왜 1년에 한번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폐수 배출시설과 관련된 업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것도 그것도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가면 물 양이 부족해 낮에 돌리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에 무슨 물을 떠온다는 말입니까?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던지 공해 방지 시설을 돌릴 수 있는 시간에 나가서 취수해야지 그래야만 부적합이 나오고 그 사람들 경종이 울려지고 지도 점검이 되는 거지 공무원 근무 시간에 가서 물도 없는 것을 돌려서 떠 왔다 하면 그것을 누가 믿으며, 그래서 결국은 단속 정보를 줘서 ‘내일 몇 시에 간다’라고 단속시간을 가르쳐 주고 형식 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것은 안 맞다 낮에 가 본들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저녁에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업소도 저녁에도 안 돌립니다. 그냥 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곤란하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연간 계획표를 세워서 지도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쉽게 말해서 무단 방류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나가서 한번은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휴 앞두고 세차장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한번 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본연의 지도 점검의 업무가 빛을 바랄 수 있고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결국은 안 되어 있고, 1년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 점검시간도 믿기지 않고, 결국은 다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도 처분실적은 하나도 없고, 단속을 하는 주 업무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과장님, 계장님 한번 신경을 쓰셔서 국장이 약속했다시피 계획 하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계가 느껴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전화방문 민원 처리대장, 위생불편 방문 대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작년에 야단법석 떨어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하고 어제 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방문한 민원의 불편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해결하는데 참고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대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고지서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부분이 잘 되어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떠냐 하면, 자기 불이익에 대해서 항상 행정소송을 걸고 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장 밖에 없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꼭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 두 대장은 제가 월간 결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뀌고 나면 바뀌어서 안 되었다 하고, 과장님이 바뀌면 과장님 바뀌어서 안 되었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어쩌면 이 감사를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안 갖고 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업무분장표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특장차 구매할 때 거기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그 차를 구입하려면 다른 특장차에서도 견적 들어오죠? 비교평가해서 결정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당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할 때 위원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경기특장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자료와 구매할 당시의 구비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환경선진도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환경미화과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면도로의 환경정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 청결 도우미봉사원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는데 2004년도에는 정말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과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구역 지정 음식물쓰레기 전면배출실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도 50%로 인상이 되고, 무단투기지역에 양심 꽃화분 설치, 그리고 환경시범거리 운영 등 도심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감원되고 주민 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 청소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청소행정방향을 보면, 주민이 몰라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 필요없는 종이쓰레기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홍보를 청소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고,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양심 꽃화분도 확대 설치를 하고, 또 주민 단체들이 청소란 과연 어떤 것이냐, 청소차에 탑승을 시켜 현장체험도 시켜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공원이라든지 이면도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 NGO라든지 노인봉사대를 활용하고, 청결지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청소업무 자체도 지금은 인원관계 때문에 불가하겠습니다만 동으로 이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우수단체라든지 주민, 미화원에 대한 포상제도도 확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예산 자립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라든지 납부필증 부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80% 내지 90%까지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노후차량에 대한 불용처분이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절감 차원,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민간 위탁부분도 환경미화원 인력을 고려해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홍보교육을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해서 재활용수거 방법도 대면, 문전, 거점수거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주민자율무단투기 명예감시원제 운영, 어린이 청결 체험학습 실시, 무단투기물 폐기물 사전예고제 실시, 또 취약지와 이면도로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청소담당구역제, 주민이라든지 단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이면도로 환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질책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어르신 일거리 창출이라 해서 각 구마다 5,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총 합하면 6,400만원인데, 아직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입니다만 이것이 결정되고 시 방침이 결정되면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면도로 청소나 공원청소, 무단투기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가지라도 실천이 되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추상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허 속에서 그치는 홍보가 많이 있었는데 내실을 갖추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불법투기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지금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 관계도 납부필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도로라든지 각종 공안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하천에 버렸을 경우, 그것을 불법투기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에 들어갑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휴지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에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기초질서 차원에서 불법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문지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불법투기로 봐야겠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단속에 들어갑니까?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초질서 위반이라든지 담배꽁초 등을 버렸을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보고 과태료를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문지 버렸을 경우는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세세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초질서 차원에서, 전에 경찰이 단속할 때...
○김지근 위원 신문지 버리는 것도 경찰이 단속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신문지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로 해서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지금 동네에 가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불법광고전단지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모든 대상자가 불법투기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 차원에서 보면 그 부분도 다 불법입니다.
광고물 붙이는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득해서 붙여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뜯는 것은 우리가 뜯어도...
○김지근 위원 아니죠. 테이프로 붙인 것은 건축허가과 소관이고 붙인 테이프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은 환경미화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불법투기 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차 윈도우브러시 에 끼워 넣는 그런 것도 불법투기라 해서 단속대상은 되고, 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대상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죠. 옥외광고물법에도 저촉되고 불법투기도 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도 단속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해야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환경부 예규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행위, 간이보강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한 경우,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 다섯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휴지도 나오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초질서 차원에서 휴지와 담배꽁초 이 부분은 당연히...
○김지근 위원 전단지도 휴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그 부분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경우 과연 그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볼 부분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김지근 위원 벽에 붙은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 동네에 가면 A라는 회사의 전단지 여러 수십 장이 날리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투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불법투기로 봐야되는데...
○김지근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4-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정기교육이라 해서 1일 교육을 실시하는데, 1일 교육 실시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일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감독이 1주일에 두 번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나 계장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전화를 해서 매일 17시30분부터 18시까지 감독체계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계장님은 안전교육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안전교육 받았습니까?
부하직원 교육을 시키려면 안전교육청에 가서 교육받은 것이 있습니까?
수료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받는 교육은 없습니다만, 공무원교육과 같이 해서...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 교재 있습니까?
청소차 관련, 청소인부와 관련된 안전교육 교재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안전교육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교재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도 2월 25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청소인부 지침상에 보면 준수사항이 다 있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육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교육일지는 우리 과에서 지시한 교육일지가 있고, 또 청소감독이 우리에게 지시를 받아서 쓰는 일지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독관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비교육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인을 해야 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인은 하지 않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제로 미화원들이 옛날에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도로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고 승차를 하다 자칫 실수를 하면 손도 끼고 추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매일 안 시켰을 경우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안전사고는 왜 작년보다 더 불어났습니까?
산재사고 더 늘어났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차를 하다 손이 끼인다든지, 승차하다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안전사고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는 6건이고 올해는 5건입니다.
○김지근 위원 뒷장에 보면 아직 두 사람이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2002년도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는 5명인데 3명은 통원치료 중에 있고 2명은 퇴원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안전사고를 똑바로 시켰으면 안전사고가 줄어야지 안전사고가 안 줄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근무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교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감독관이 앉아서 ‘조심해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절대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교육을 안 시켰을 경우...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장구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도로 변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 여름, 겨울옷을 갖추고 분명히 헬멧 필요하겠고, 장갑, 신발도 지금은 대로변 청소를 하다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을 할 경우에는 장화라든지 등산화 같은 단단한 신발이라든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야광 어깨걸이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야광어깨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그냥 둘러대는데, 안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머리보호구도 있어야 되죠? 또 야광표시조끼도 있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안전표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리어커에...
○김지근 위원 리어커 말고 빗자루 들고 가로청소 할 때 안전표시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압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량이라든지 리어커를 갖고 청소를 할 때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김지근 위원 그런 기본을 알아야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지 그런 기본도 모르고, 어떤 옷을 입는지 무엇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안전교육의 기본이 이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보호구 갖추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까지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김지근 위원 왜 제가 안전표시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른 도시에 한 판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대방 차가 새벽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지 않고 청소를 하는 인부를 피하려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이 상대방 차와 구청에 소송을 걸어서 구청에서 안전표시판 설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보호구를 잘 갖추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퇴직자 있습니까? 11월, 12월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3명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4-9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요즘 비누 생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장바구니는 현수막으로 만들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장바구니는 현수막으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도 재활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시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별장에 쓰는 봉투는 재활용을 하고 이것은 재료비를 사서 씁니다.
○김지근 위원 장바구니 왜 만듭니까? 계획에 없는 것인데. 재료비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장바구니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구청도 만들고 있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행사 등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경우 다른 선물보다는 그런 것도 하나 줌으로 해서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김지근 위원 아니, 이것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재료비에 보면 예산이...
○김지근 위원 재료비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공근로 재료비 제작비에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내려오면서 같이 재료비로 내려옵니다.
○김지근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환경미화과에서 무슨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선별장에 사람 필요 없죠? 선별장에 가면 쓰레기만 가득 채워져 있고, 리어커만 몇 개 있고, 아줌마 두 사람과 아저씨 한 사람 일 하는 둥 마는 둥 있던데, 필요 없죠?
다른 공공근로로 대체할 곳 충분하게 많고 다른 과에도 필요한 곳이 많은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만, 선별장이라는 것은 처음 재활용 차원에서 선별장을 건립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선별장의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김지근 위원 매각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보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세 사람 인건비 주지 말고 다른 부서에 다른 용도로 쓸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도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국비가 나가죠.
○김지근 위원 국비가 나가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활용을 해야지지 아무 필요 없고, 세 사람이 일 함으로 해서 전기세 나가고 물세 나가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선별장이 재활용홍보관으로도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장바구니 만드는 부분은 처음부터 국가시책으로 지원장려사업으로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갑자기 없애려는 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하나에 8,000원으로 정해서 예산을 투입,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데 대해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안 되겠고,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는 방문객이 많아 선물 줄 일도 많지만 중구는 줄 곳이 없습니다.
요즘 아무데나 가도 이거 다 줍니다. 슈퍼에 가도 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러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제작해서 홍보효과가 있으면 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있나 없나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다고 따라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리고 우리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염성폐기물 배출 부분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감염성폐기물업소 수가 이것이 전체 다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211개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동물병원이 2개밖에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점검내역에 오타가 났습니다. 동물병원은 9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지도 단속 나갑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년에 한번 나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필요할 경우, 법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수시로...
○김지근 위원 지도 단속 나간 일지 한번 봅시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 제출하는 동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에서 음식물 납부필증을 몇% 정도 부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안 받기 때문에 100%라고 보고, 일반주택은 40%~45% 정도.
지금 시행초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필증을 많이 붙일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절반 정도도 안 붙이고 있는데, 그래도 음식물수거는 다 해 가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거를 다 해 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대행체결을 할 경우 붙인 것을 수거를 못 해 가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시행초기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은 미부착용이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합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관계로 수거를 안 해 갑니다.’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수거를 다 해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지금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는 50%도 안 되고, 수거는 어쨌든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전 업체가 통을 내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대를 봐서 50% 정도로 보는 것이지, 지금 내놓는 것에서 납부필증이 안 붙은 것은 정확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일반쓰레기봉투가 몇% 정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종량제봉투 시행한지 5, 6년 되었습니다만, 70%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70%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넣고 30%는 안 넣는다고 본다는 그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지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직매립이 일체 금지됩니다.
만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매립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어떻게든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분명히 분리배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사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인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도 규격봉투에 안 넣고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라고 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청소차량이라든지 미화원에게 수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대로변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0% 정도는 봉투에 넣고, 40% 정도는 그냥 버리는데, 결국 그것이 쌓이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연락이 오면 구청에서 또 싣고 가죠?
현재까지 몇 년을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을 되풀이한다고 하면 되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말을 확실히 합시다.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만일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그곳에 직원을 보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어떤 쪽지 같은 것이 나왔을 경우는 처벌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거용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1주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치워 주겠다, 치워주고 나면 다음에...
○박성만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1주일 동안 놔두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또 산더미처럼 쌓이면 또 싣고 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 납부필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11월인데, 9월부터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싣고 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두 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감시카메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말에 열 포졸 있어도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감시카메라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직원들의 의지이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지인데, 지금까지 보면 쓰레기봉투 40%는 규격봉투에 안 넣어놓습니다.
산더미 쌓이면 어디선가 와서 또 치워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갖다 버립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리겠지만 버리면 1주일 있다가 또 치워주거든요.
그것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봉투를 안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이야기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에 최우선을 두어서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조례상...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몇 분을 동원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되면 직매립이 금지가 되지만, 올해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은, 주민자치분담금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1만2,500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만일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1만2,500원을 받았을 경우에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안하고는 못 버틸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홍보에 주력해서...
○박성만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과에서 무단투기를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미리 와서 골목길의 쓰레기를 전부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당연히 쓰레기 버리는 곳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박성만 위원 차는 빨리 오지, 골목길 인력이 모자라니까 미리 와서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둡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은 여기에는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가 보다, 규격봉투에 안 넣어도 버려놓으니까 다 싣고 가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몇 년간 이것이 되풀이되었는데, 과장님은 계속 홍보하겠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내년부터라도 확실히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취약지 양심 꽃화분 설치를 101개했습니까, 10개소에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01개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몇 곳에 놨습니까?
한곳에 몇 개 정도 놓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한곳에 3개 내지 4개, 2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한곳에 2개 내지 3개 놔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한곳에 10개정도 놓으면 사람들이 양심상 못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요청한 감염성폐기물업소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몇 개입니까? 점검내역에는 병원이 2개 있는데, 4-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병원이 4개소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병원이 4개소인데 왜 여기에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단속한 실적입니다. 단속을 2개소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병원 단속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211개 중에 병·의원 2개소를 단속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10분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단속 다녀오면 단속일지 작성 안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지보다는 각종 단속 계획을 연초에 법에 의해서 하지만 출장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복명을 하고 그에 적절하게 관리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염성폐기물 단속은 굉장히 중요한데, 병원적출물 유출 등의 단속을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이 옛날에는 보건소 업무였습니다.
보건소에서 환경위생 분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이관된 정확한 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한데 넘어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 직원은 전문직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8급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직은 그런 부분의 단속으로 환경미화과에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 나가면 보통 무엇을 단속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감염성 부분의 불법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보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감염성 물질을 불법처리를 했느냐, 보관을 기준에 맞게 잘 보관을 하고 있느냐...
○김지근 위원 병원 적출물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병원이라든지....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사람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 그것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냉장실에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런 단속을 하고, 병원은 자체에서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벌칙이 강화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적출물과 배출업소와 인수인계, 거양업소라고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수인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한 관리장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병원과 처리업체에...
○김지근 위원 적출물이 정확하게 처리업체에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려면 병원장부와 처리업체의 장부를 비교해야만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범위가 우리가 해야 될 범위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정말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적출물 10g이 나왔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 절단된 것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인수인계 되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을 하러 나가서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단속을 나가서 뭐했습니까? 병원 그냥 둘러보고 온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장상태라든지 장부관리라든지 준수사항...
○김지근 위원 단속을 나갔으면 단속일지를 만들어서 병원에 나갔으면 병원 책임자에게 사인을 받아야 단속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공무원은 출장을 나가고 하면 출장복명서로서 갈음을 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장부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고 해서...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동강병원에 갔는데, 출장간 분들이 동강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무엇을 보고 확인합니까?
거기 가서 어떤어떤 검사를 했다고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오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만약 처벌할 사건이 있으면 자인서를 받아오고 출장복명서를 보고 동강병원에 갔다는 것을 믿어줘야지 병원에서까지 확인을 받아온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만약 동강병원에 어떤 처벌을 했을 때는 자인서를 받아옵니다.
○김지근 위원 148개소를 단속했는데 아무 문제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점검 간 곳은 아무 문제점이 없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감염성 부분은 전염부분도 있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두발 벗고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동물병원에는 동물 사체도 많이 있죠?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처리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탁업체에서 필요한 도구를 병원에 갖다 놓으면 거기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방법을 잘 모르시죠?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동물병원이 수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년 단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동물병원이 중구만 해도 수십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2개소 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이 못 미친거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11개소 중 148개소를 물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단속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148개소가 단속이 된 경우입니다.
○김지근 위원 동물병원에도 냉동고가 있어야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연히 있어야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냉동고 확인해 봤습니까?
동물병원은 냉동고 없는 곳이 많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단속 나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법에 의해서 기준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없다면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사항도 아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나간 적은 없고 저희 직원은 당연히 나갔죠.
○김지근 위원 나가서 동물병원에 냉동고도 없는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48개소에 나가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물병원에도 적출물 보관하는 냉동고가 있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당연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단속을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어떻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당한 냉장고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동물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동물사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 단속을 해서, 동물병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소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재활용추진협의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청에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동에는...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당연직 위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2003년 3월 20일 14시부터 17시까지 회의 개최했다고 하는데 실지 개최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당연히 개최되어야 할 부분이...
○김지근 위원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개최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회의를 개최하면 일반인도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회의 개최하면 5만원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아니, 당초예산서에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없어졌습니다.
수당을 5만원 줘야되는데 없어서, 그 안에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5만원씩 7명해서 3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강사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강사수당은 목이 뭐죠?
운영비입니까?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초예산서 36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서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사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서 올해부터는 시정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홍보관 강사수당은 무엇으로 주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홍보관 강사수당도 이것으로 주었는데, 우리가 보통 강사수당을 1시간이면 5만원, 2시간 넘으면 2만원 플러스 해서 7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초등학교에 열 번 정도 홍보교육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홍보관 강사수당은 얼마 나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강사수당이 3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7일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열 번을 교육했습니다만 세 번은 강사초청이 안 되고, 일곱 번만 초청이 되어서 3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잔액이 남습니다만 이것은 결산추경 때 감하려고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회 수당은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출해야 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을 잘못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은, 물론 일반운영비를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특히 위원회수당은 목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2004년도에는 해 놨더라고요. 2002년도에도 없었고, 200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2004년도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판매실적, 그 자료 갖고 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여기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재고량말고 업체와 구청 분리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2년 판매실적을 보면 판매장과 판매금액을 업체와 같이 묶어서 해놨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 갖고 옵니까?
5ℓ는 판매금액이 600만원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2003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2002년도, 5ℓ짜리 보면 600만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판매량은 8만6,000매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장당 판매금액이 69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69원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69원 나온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 운반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반제작비와 처리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용...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봉투제작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작비용이 포함 안 되었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왜 제작비용이 포함 안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비와 구비를...
○김지근 위원 그럼 수집운반비와 처리 비, 봉투제작비가 포함되었으면 공급금액이 5ℓ 같으면 94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69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답을 찾는가 하면...
대행업체에 봉투판매금액이 우리 구에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봉투는 조례상에 나오는 금액대로만 이야기합니다.
○김지근 위원 대행업체에는 봉투판매가격을 똑같이 100원에 판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똑같이 적용합니다.
○김지근 위원 2002년도에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확실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질의를 하시고 숫자를 얘기하시니까 계산기도 두드려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답변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여기에서 판매금액은 수수료든 뭐든, 봉투 하나에 65원 같으면 숫자가 그대로 계산되어 나와야지 뺄 것은 빼고 뭐하러 이렇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팔면...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제작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 수집운반비가 85원, 처리비가 3원, 봉투제작비용이 8원, 그랬을 때 공급금액이 94원입니다.
그러면 업체와 우리와 가격이 똑같으면 94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69원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공급금액이 94원되어 있는데 왜 69원이 나왔느냐는 얘기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종량제봉투를 한 장 팔았을 때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는 부분은 시비 처리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구청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 판매수수료만 제외하고...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것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수수료를 빼고 잡힌 금액이 결론적으로 공급금액 아닙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공급금액 플러스 판매금액이 1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매수수료가 6원이기 때문에 봉투값이 100원이면 94원이 공급금액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업체와 우리의 공급금액이 똑 같으면 여기에도 94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김지근 위원 예,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2002년도 판매실적은 구청에 순수하게 일반봉투 판 수입과 대행업체에서 판 것은 대행업체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ℓ별로 단가계산을 하면 이 서식 자체는 안 맞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과 대행업체에서 판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서식 자체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자료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봉투 판 것과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고 자기 수수료를 가져가고 구청에 불입시킬 금액만 포함된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죠.
위에 보면 대행업체 판매량이 1,761, 그리고 전체 판매량이 4,784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판매금액이 다 포함되었다는 얘긴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시비, 구비 들어오는 부분과 대행업체에 들어오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위의 표는 구청과 대행업체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또 아래의 표도 5ℓ가 대행업체와 구청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시비, 구비 들어오는 %가 틀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습니다.
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되는데 그대로 만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청에 들어오는 ℓ를 별도로 뽑았으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줘야지 누가 봐도 못 알아보도록 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총괄이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은 통합을 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판매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이익으로 잡아야지 왜 판매량으로 적어놓았습니까?
우리 순이익으로 잡아줘야죠. 아닙니까?
똑 같이 판매량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 판매금액의 73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행업체의 판매량은 순이익으로 잡아줘야지 판매량으로 잡아주면 안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미화담당 하원호 당초 자료를 작성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연간 세입이 얼마냐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수료 3%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청분입니다.
대행업체는 전체 봉투 판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순수한 구비 3%만들어온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우리 직원들이 실제 세입이 되는 부분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었는데 판매실적이라면 단가×판매수량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아래에 순수세입이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구분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안 가져옵니까? 업체판매량과 우리 판매량을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자료가 오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 206-01 봐 주세요.
1억8,959만7,000원, 이것 쓰레기봉투제작비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집행액이 1억8,7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정확한 숫자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1억8,859만7,000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는데, 이 자료도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계산상 보면 총 판매금액이 1억5,979만3,000원이고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해서 월별 쓰레기봉투 판매 한 자료를 주셨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거기 보면 2,980만원의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연말에 가서 100만 매 정도를 더 구입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연말에 구입해서 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년이 그만큼 이월이 되는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만큼 이월이 되었으니까 당초예산에서 그만큼 빼주고 만약 모자랄 경우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초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청분이 금액으로는 2,600만원 남아있고, 대행업체분은 3,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올해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2002년 12월 31일부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2002년도에는 결손처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료비 자체에 1억8,959만7,000원 중에 쓰레기봉투제작비와 청소차량 소독약품구입, 남은 잔액은 228만6,830원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손 때...
○김지근 위원 자료에 보면 2002년 재고량이라 해서 구청분이 제작금액으로 2,654만3,395원이 남아있고, 대행업체분이 3,553만5,255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총 합계가 6,27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그만큼 구입을 해서...
○김지근 위원 2002년도에 남았으면, 2003년도 이월된 것이 6,200만원 정도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2002도 예산이 1억7,000 몇 만원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억7,000 몇 만원일 겁니다.
그 중에서 쓰고 6,200만원이란 돈이 남아있던지 봉투가 남아있던지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33% 정도의 자재가 남아있었으면 2003도 예산 올릴 때도 6,000만원은 삭감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6,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돈 1,000만원도 없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 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 아까운 6,000 몇 백 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놨다는 자체는 행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해 주시면...
○김지근 위원 본 위원도 예산이 밝은 사람은 아닌데 이 자료를 새벽 4시까지 뽑았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돈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써야지, 중구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시설비보다 더 많더라고요.
쓸 것 다 쓰고,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고 돈 없다고 하고...
중구로 봤을 때는 6,000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재고 파악을 잘해서 해야죠.
결론적으로 2002년 연말에 업체와 우리 구에서 재고파악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상시 재고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재고 장부가 있어야죠.
쓰레기봉투는 최소한 분기별로 재고파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 같으면 용납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바코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확한 재고물량이 매월 파악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레기종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주민부담률이 50%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처리비 적자가 40몇 억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계산도 똑바로 해서 정말 철거비가 얼마고 주민부담률이 얼마인지 확실히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처리비에 포함 안 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처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청소차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 기사와 뒤에서 수집하는 그 세 사람만 하면 중구에 36명인가 37명이 인건비 투자되고 쓰레기수집·운반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할 때는 100몇 명의 인건비 다 포함했죠?
그래놓고 주민부담률이 50%니 적자가 나니, 인건비가 10몇 억인데 반 줄이면 6억원밖에 안 됩니다.
6억원이라는 돈을 포함시켜서 주민부담률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 터무니없는 계산을 올려놓고, 정확한 데이터 안 빼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데 봉투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과정만 청소가 아니고 청소라는 것은 거리청소도 청소업무이고, 또 청소업무를 맡으면 공무원의 봉급도 쓰레기봉투 값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투에 넣은 쓰레기만 싣고 처리하는 것이...
○김지근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처리비용은 수거원가가 있고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수거비용이 있습니다.
수거원가에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처리원가,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다 포함되고, 처리비용에는 재활용수거비, 가로청소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다 시켜놨습니다. 시켜놨는데 그것이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값 인상할 때 다 포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부 운영지침을 보고 쓰레기종량제 주민부담률이라든지 계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 계산되는 방법이라든지 포함시키지도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얘기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봉투가격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에서 내 주는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내 주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이 내야 되는 돈인데,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부기를 해야지, 물론 환경미화과에서도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했겠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 없나 한번 더 훑어보고 주민부담을 느끼도록 해야지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탈피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청소차는 어디에서 수리합니까?
1급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게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급 정비공장 아닌 카센터는 수리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롤온박스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집하하는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소차량이 가서 그 부분이 집하가 되면 차에 롤을 달아 올려 가져다 붇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롤온박스 수리는 로버트공업사에서 한 것 맞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1년에 4.5톤 4개와 나머지 2개, 총6개를 수리한다고 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던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고장이 날 경우에 3개 업체에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지정만 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온박스 차량이 어디에서 수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미안합니다만, 자료를 안보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로버트공업사도 1급 정비업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차량은 청소차량과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비공장에 가고, 손수레라든지 롤온박스, 리어커 이런 부분은 정비공장 외의 다른 곳에서...
○김지근 위원 로버트공업사 1급 정비공장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로버트공업사는 일반정비공장이 아니고, 현재 김지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업부서는 장비운영만 하지 고장이 난 상태의 계약체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로버트공업사는 일반 용접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용접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량정비대장은 환경미화과에서 작성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업체가 정해지면 고장이 났을 경우 거기에 가서 수리를 하고 나면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
○김지근 위원 수리비는 무슨 돈으로 나갑니까? 쓰레기봉투값에서 나가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당연히...
○김지근 위원 그럼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해야되죠?
총무과에서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유지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차 자체도 내 차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자체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날 경우, A가 고장이 날 경우 B가 따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고치다 보면 다른 곳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김지근 위원 수리내역에 보면, 지적하려면 한이 없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80도1143 5톤 압착진개, 연식 96년, 환경미화과 차량 맞죠?
이런 차량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리내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월 15일 작동유 교환 8만원, 계 8만8,000원, 또 아래에 2003년 6월 30일 작동유 교환 8만원, 계 8만8,000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대장을 정확하게 못 봐서...
○김지근 위원 제가 읽어주잖아요.
2003년 7월 15일 작동유 교환, 수량 2, 8만원, 그리고 6월 30일 작동유 교환, 수량 2, 8만원 되어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 자신도 고장이 나서...
○김지근 위원 작동유 교환을 한 달도 안 되어서 교환합니까?
기록도 2003년 7월 15일은 위에 작성되어 있고, 6월 30일은 아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록 확실히 안 하죠? 순서대로 안하고 그냥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기록하고 그러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트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롤온박스 교환도 위에서부터 적어놨습니다.
2003년 9월 17일을 위에 적어놓고, 9월 5일을 아래에 적어 놓고, 또 그 아래 9월 1일 적어놓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장 정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비공장에서 수리 안 하죠?
과장님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연히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해야지...
○김지근 위원 과장님 확인해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어떤 확인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이 차가 예를 들어 시발공업사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을 안 해보고 정비공장에서 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돈이 지출될 경우 그 정비공장에 지출이 안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에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를 우리한테 지정해 주면 우리는 품위를 거기에 맞도록 해서...
○김지근 위원 정비공장 지정을 환경미화과에서 하십시오. 쓰레기봉투 팔아서 하는 일인데 왜 총무과에서 돈을 줍니까?
총무과에서 얘기를 해서 환경미화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선비 자체가 청소과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건설과도 다 차가 있습니다.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아니 돈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더라도 환경미화과는 쓰레기봉투값으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시발공업사면 시발공업사, A공업사라면 A공업사를 지정을 해서 하십시오.
왜 총무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에서 장갑도 구입하고 공공용 마대도 구입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업체를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부서가...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하시라고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봉투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봉투가 일반회계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일반회계입니다.
○김지근 위원 수리는 특별회계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수리도 일반회계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으면 주무과에서 하지만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말 문제점이 많고, 밧데리값도 어떤 정비공장은 18만원이고, 어떤 정비공장은 14만원이고, 1년치 모아서 품목별로 하면 가격이 어디가 저렴한지, 또 어느 정비공장에 가서 협의를 하면 저렴하게 한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하다보니까 수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비공장을 지정해서 가격협상을 하면 20% D/C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공장에서 수리 안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정비공장에서 수리합니다.
우리가 정비공장에 의뢰를 하는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정비공장에 의뢰를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연히 정비공장에서 수리 안 하면 안 되도록...
○김지근 위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A라는 정비공장에서 수리 의뢰를 해서 견적서가 나온 그대로 해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칭하기는 힘드는데, 수리 안 합니다.
카인테리어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적어서 정비공장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정비공장에선 부과세가 붙어서 옵니다.
왜? 카인테리어에서 해야만이 그 정비공장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카인테리어에서 수리할 수 없는 차들을 정비공장에 줍니다. 서로간의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정말 정비공장에 의회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조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차가 수리를 하기 위해 A라는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으면 하는데 정말 수리가 잘 되고 있나 걱정이 되어 가 본 일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수리는 어련히 기사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차가 반파가 되든지 대파가 되어도, 대파 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과장님이 한번만 확인해 봤으면 이 차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셨을 것이고, 예산서에 항상 계상되는 것이 롤온박스인데 가격은 얼마 안되지만 중요한 겁니다.
롤온박스 수리 견적서 들고 와서 ‘과장님 수리합니다’ 라고 하면 롤온박스를 지금 어디에서 수리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밧데리 값도, 18만원 나온 것도 있고 14만원 나온 것도 있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똑같은 밧데리 교환하는데 어느 공장은 14만원이고 어는 공장은 18만원 나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여튼 품위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모으면, 차의 고장이란 고장은 다 나봤기 때문에 품위를 만들어서 정비공장과 협상해서 예를 들어 밧데리가 다른 공장엔 18만원 하는데 30% 해서 14만원 해준다 그러면 그 공장하고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지 비싼 곳과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보시고, 제가 더 따지고 싶은데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지근 위원님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대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후에 가짜 봉투가 나도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우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에는 가짜 봉투 적발사례가 있었는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상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작년에는 대구에서 제작을 한다고 해서 조사 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계근대는 판매하고 매립 완료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계근대 부분은 판매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도 12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선별장 부분을 2차 추경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놓고 지금 교육장으로, 장바구니 만드는 시설로 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다각도로 모색만 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당장 홍보관도 있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장님께서 재활용품 박물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하고 있는 나눔 장터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대로 이용을 하려면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물을 효율성 있게 이용해야지 단지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장바구니 만드는 그런 두 가지 용도로만 이용된다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은 1회용품 중에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농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생공사에 이야기해서 안 가져갈 경우 중간수집업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4-11페이지에 보면, 음식쓰레기 없는 날 지정 운영이라 해서 매월 첫째 수요일을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요일 음식쓰레기 나오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요일 수거하는 곳이 학성동, 반구1, 2동, 복산1, 2동...
○박홍규 위원 옥교동과 북정동의 날짜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한번 첫째 수요일을 음식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쓰레기 안 나오는 날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수거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첫째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음식물 양을 한번 줄여보자, 해서 매월 첫째 수요일이라도 전 구민이 음식물 쓰레기 없는 날로 해서 감량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박홍규 위원 취지가 그런 뜻이라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날짜 하루 변경한다고 해서 그만큼 혼란이 초래되고 하는데, 그러면 첫째 수요일 하루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매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혼란 초래를 막아야지, 첫째 수요일 하루를 그렇게 정해 놓으면 틀림없이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쓰레기통 뚜껑이 바람에 날아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를 풍기고 뚜껑 없이 나뒹굴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좋은 취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날짜를 하루로 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 부분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한다는 말인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아닙니다.
감량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쓰레기 수거는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년 간의 생활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갈수록 부과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3건, 2002년도에는 118건, 2003년도에는 33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근무태만입니까?
쓰레기수거비용이 올라서 불법투기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근무태만은 아니고,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6명이 매일 구역을 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장소에 가서 쓰레기를 헤쳐보면 증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1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는 사람들도 머리를 쓰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단속을 많이 하지만 근거를 안 남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숫자는 줄었다 그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홍규 위원 2001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 미납금액이 680만원, 2002년도 200만원, 2003년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 징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기간이 5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도 지방세법과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3년 간의 자료만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일단 고지서로서 부과를 합니다만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파라치가 일정한 장소에 가서 차 번호판만 찍다보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도 있는 등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외지에 있는 차량도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압류는 다시켜 놨습니다.
○박홍규 위원 압류대장도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 5년 내로 다 받을 수 있죠?
결손처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과태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차를 판다든지...
○박홍규 위원 대장에 결손처분이라는 란까지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 한 자료는 3년 분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2년 전의 것이 680만원으로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물론 계속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시민들의 불법투기를 막는 방법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2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1년 동안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과마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토론 속에서, 질의 속에서 기획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연일 너무 피곤하게 보이시는데 제가 이제까지 국장님들 중 배성호 국장님이 가장 진취적이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회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허가업소와 일반사업장폐기물수집업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다 틀리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6개 업체로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6개소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4개로 되어 있고, 건설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7개소 중 4개소가 폐업인데 왜 폐업이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폐기물관리법상 1년간 영업을 안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 곳이 허가취소입니까, 휴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휴업입니다.
1년 동안 휴업을 하고 나서...
○박성만 위원 그때까지도 영업 재개를 안 하면 폐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우리가 판단했을 때 1년 간 영업 재개를 안 했을 경우 폐업을 시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 업체에서 건설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수집·운반업체에서는 차량등록을 해서 그 차량 이외에는 운반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당사자가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운행증을 발급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안하고 하면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박성만 위원 지금 어느 업체라고 이 지칭을 안 하겠는데 중구청에서 내려다 봐도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10대씩 20대씩 줄을 서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싣고 오는 차들을 보면 거의 90%가 건설폐기물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구분을 짓는 것은 5톤 미만이다, 5톤 이상이다, 또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건설폐기물로 봐야겠죠. 5톤 이상, 5톤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해야 되고, 5톤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에 같이 섞여도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폐기물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허가도 그렇게 났습니까?
허가사항에 보면 건설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에 5톤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 계신 위원 몇 분들이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기들 차량가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자기차량이 운반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것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일반트럭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가는데, 돈을 얼마 주는지는 확인 안 했지만 싣고 와서 버리고 또 가서 싣고 와서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데 일반차량으로 수집·운반 업체까지 운반을 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수집·운반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집·운반업체에서 차량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 또는 우리 관내에서 해야하는데 다른 관내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트럭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와서 버리고 가면 위법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보통 일반인들 리모델링하는 경우 벽지 뜯어내고 하면 5톤 넘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트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싣는 것이 아니고 일반트럭에 실어서 건축물폐기업체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업체에 가서 돈을 주고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적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을 상주시켜서라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자체가 일반 수집·운반업체까지 가는 것은 자기 차로서 본인이 싣고 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인 트럭에 싣고 오든지 아니면 허가 난 업체의 차량을 가지고 싣고 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일반차량을 갖고 싣고 오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불법이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건축물폐기를 5톤 이상 처리하면 위법이라는 말이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연히 위업이죠.
○박성만 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을 같이 섞어서 생활폐기물로 버립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업체에 가면 대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몇 대가 왔다 갔다 라는 것, 어떤 차가 들어온다는 것...
환경미화과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상주를 해서 전 업체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주말임에도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계획서를 세워서 과장님이 실행할 수 있겠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단속, 생활쓰레기 대책질서 확립,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세워서 조기에 정착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배출에 있어 납부필증 판매 3억4,500만원, 57%를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당초 계획된 징수율은 몇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초 초기에는 60%로 보고, 연말 정도에는 70%선 상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10월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차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에 있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개선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 10%, 20% 정도 차이면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면 징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나 의회 보고 시 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온 것은 주로 팜플랫이나 아니면 구정홍보지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하고 마는데, 요즘은 팜플랫을 주어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하나 묘안을 낸 것이, 인원 14명을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내어놓은 집을 찾아가서 말로서 직접 홍보를 하게끔 945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무단투기 근절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납부필증 판매, 이것이 잘못이 된 것은 인정을 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보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곧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업무보고 시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업무보고 할 때는 다 될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말이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판매대금 집행내역을 동별로 기재해 놨는데 지출은 누가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구는 재활용추진협의회, 동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 그리고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거쳐서...
○최현만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되었는데, 구입을 하고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이영수증으로 합니까, 세금계산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도 세입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세금계산서나 카드 사용한 것을 다 확인했습니까?
정산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하고 구에서는 확인을 안하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정산은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출금액이 3,10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확인해 본 결과, 세금계산서나 카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시정 조치사항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147만2,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돈을 모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쓰고, 동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항목은 다 썼다고 보지만, 그러나 돈을 쓰고 나서는 뒤처리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 이것은 시정지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똑같은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대안제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소행정에 대한 NG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NGO 간담회가 아니고 NGO라든지 노인분들과 청소시스템 만드는 부분을, 지금 환경시범거리도 각 단체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역에 청소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단체에 지정을 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임인도 위원 PET병, 플라스틱류, 병류 이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다른 곳에는 망으로서 한 눈에 보이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동사무소 등 몇 곳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 하나씩...
○임인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통정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몇 월 며칠 몇시에서 부터 몇 명이 어느 동 어느 취약지구에 명찰 등을 만들어주어서 투입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 단체에 주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관과 연결이 되어서 통제가 되고, 새마을이나 통정회나 바르게나 어떤 단체든, 예를 들어 오늘 병영2동이 투입되는데 약사동 사람들이 병영2동 가서 동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단체에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것이 아마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에 청소업무가 있을 때는 시행을 했었고, 구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당초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깨끗한 중구건설을 위해서 무단투기명예감시원도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근린중구건설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신분증을 발급해서 적발을 하도록...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당연히 신분증도 발급하고...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약사동 사람이 병영2동 가서 적발을 하면 봐 줄 일이 없거든요. 그래야 만이 그 단체도 포상을 받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마련도 되고 하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서 책자발간하고 보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100% 효과가 있습니다.
꼭 이것을 시행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진공청소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4대 있습니다.
대형이 2대, 소형 2대.
○임인도 위원 대형이면 몇 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8.5톤, 8톤 2대가 있고, 다음 0.25톤과 0.15톤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큰 도로에는 8.5톤 짜리가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이용해서 이면도로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는 주차가 많이 되어서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2.5톤이나 1톤 이런 것은 물이 안나오죠? 물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대부분 공원청소용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2.5톤은 물을 뿌리면서 흡수합니까? 물이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대형은 있고, 2.5톤까지는...
○임인도 위원 작은 것은 있습니까?
모르시나보죠. 아마 없을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먼지를 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감사자료 4-17페이지,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나와있고, 그 아래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삼흥환경(주)는 공란이고 아래에는 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영업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휴업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삼흥환경이 위에는 비고란이 비어 있고 아래는 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사업장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업이 일반물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휴업이라는 업체가 전년도에도 나와 있고 금년도에도 나와 있는데, 폐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등록이 안 되어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폐기물관리법상 1년 이상 영업을 안 할 경우에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휴업 기간이 지나고 1년 이상 영업을 안 할 경우는 당연히 폐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허가가 나간 사항이라, 휴업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지만, 휴업을 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폐업을 시키기는 것은 힘듭니다.
○최현만 위원 일거리 없을 때는 휴업을 했다가 일거리 있으면 영업을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폐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현장에 가보고...
○최현만 위원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상위법과 위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도 이 휴업업체가 있을 겁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감사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강배 환경미화과장님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상 건 등 여러 가지 격무에도 많이 시달렸고, 하원호 계장님, 조영숙 재활용 계장님, 이성로 음식물처리 계장님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환경미화과는 실질적인 행정이나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 배치가 업무분장에 비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처음 환경미화와 환경위생을 합했을 경우에는 청소업무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만, 청소기사를 포함해서 37명이고 기사를 제외하면 14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14명의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다하기가 벅차다고 봐지는데, 특히 환경미화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일반청소라든지...
○위원장 김영길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거의다 하원호 계장님 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봐지고, 지도·점검 단속까지, 인원관리까지 그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그래서 인원배치를...
○위원장 김영길 환경에서 인원과 장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데 인원 이것 갖고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였을 경우 환경미화과 인원이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환경미화과는 범위가 좁혀졌다고 봐도 적어도 2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느슨하게 TO를 확보해 주는 것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노력해서 환경미화과의 TO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와 환경미화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부분, 감염성폐기물 부분 등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환경위생과의 업무자체는 사실 단속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미화계는 지도단속, 점검, 장비관리, 인원관리 등 1인3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격무에 시달리면 차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감사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도·점검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업무에 대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두 사람으로 이 전체를 어떻게 다 지도·점검을 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동물병원 개소수라든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신고, 감염성폐기물 등 지도 단속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도 요하고, 인원관리, 장비관리, 지도단속 업무도 해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는 못 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제 자신은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있는 14명이 구청 전체적인 업무를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4명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결국 청소재정자립도는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이 얼마 드느냐, 플러스 환경미화원 전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 수치와 봉투를 팔아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이냐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보기에 따라서 사안을 달리할 수 있는데, 결국은 청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 일반경비까지도 포함해서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대한민국 다 그렇게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지난번에 제가 재정자립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한 재정자립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 것으로 봐지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서 일부 재정 폭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재정자립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당연히 종량제봉투 가격만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안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일단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납부필증 이 부분도 8, 9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청소차량이 36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매각도 분명히 시키고 청소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절감 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청소미화원 안전교육, 또 대행업체 대행료 산정기준도 분기별로 분석을 더해서 절감 할 수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되겠고, 무단투기 단속도 철저히 해서 과태료 징수 등도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소인부 때문에 약간 걸림돌이 됩니다만 정확한 민간위탁용역을 주어서 내년부터도 단계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에 임해서 몇 가지 질의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 임시회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은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기를 성과를 거두시시를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진흥상가진입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아건설 관계자의 증언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사회산업국장 | 배성호 |
환경위생과장 | 한삼규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참고인 | |
환경미화담당 | 하원호 |
직원(환경7급) | 이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