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3년11월2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임인도 위원입니다.
성안동 성안2지구 35B1L 부지 면적 1,008.002㎡ 그러니까 305평, 건축연면적 281.9평, 사업비 12억(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2억), 직원이 몇 명 출장을 나갔는지 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내역을 준비해 주시고, 병영1동 경로당 2층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3곳의 경로당을 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3곳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진행 중에 자료요청을 하실 분은 추가로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행사비 반납이라 해서 예산액이 667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1년도에 광주동구에서 초청를 받아서 우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순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사경비를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거의 다 해서 광주 동구에서 오면 행사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광주 동구에서 자기들 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에서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액 175만원은 선물을 증정하기 위해서, 선물은 선집행하고 그러다가 못 오겠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행사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 받은 것이 11월경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못 온 것이 아니고 혹시 1박2일 계획하고 있다가 무박으로 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영호남여성화합한마당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하라고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광주 동구의 경우는...
○박성만 위원 시작을 그렇게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중구와 같이 광주 동구도 광주에서 중심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자매결연 형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사항을 강조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문민정부 때 영호남 화합이라 해서 외치고 워낙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열린 정부, 참여정부인데 발빠르게 다른 구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한번 맺은 인연을 그렇게 쉽게 자르기가...
○박성만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박성만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반구어린이집에 갔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중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회비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회비 차이가 납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반구어린이집 만2세 15만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료에 보면, 영아전담 시설인 울산어린이집을 보면 2세 미만은 24만3,000원, 2세까지는 20만1,000원, 병영어린이집 같은 경우 12개월 미만은 24만3,000원, 2세 미만은 18만원, 2세는 14만원, 또 옥교어린이집 같은 경우 12개월 미만은 18만원, 2세 미만은 15만원, 2세는 13만원, 다음 통합보육시설인 반구어린이집과베네어린이집은 통합을 합니다.
반구어린이집은 2세 미만은 18만5,000원, 2세는 15만5,000원...
○박성만 위원 됐습니다, 5개소 다 열거를 안 해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차등 되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영아전담시설인 경우에 영아의입·퇴소가 빈번하고,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도 반영이 되고 있고...
○박성만 위원 아니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비싼데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반구어린이집이나 옥교어린이집에 만2세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반구어린이집은 정원이 112명이고, 2세 미만은 10명, 2세는 14명, 3세는...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어린이집에는 만2세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중구이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같은 중구에서 다 영아전담인데 왜 이렇게 회비가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시설의 규모...
○박성만 위원 시설도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중구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시설의 규모가 넓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박성만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월 회비 받는 것도 감시 감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 안내서에 보면...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같은 중구에서 똑같이 보조가 나가는데 회비를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는데 회비가 이렇게 차이나면 불평불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보육료 때문에 원아의 보호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진정이라든지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육료는 그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박성만 위원 그런데 반구나 병영이나 옥교나 태화동이나 다 같은 중구인데 지역 특성이 특별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조금 틀리다고 봐야죠.
○박성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곳은 5만원, 7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거기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박성만 위원 이것이 물가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는 시설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고 있는데 지도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도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강제성으로 지도하기보다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물가와도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모집을 해보고 보육료가 너무 비싸구나 했을 때는 다운도 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독려는 할 수 있더라도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옥교와 반구, 울산 어린이집의 시설을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박성만 위원 울산어린이집은 새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설이 좋죠.
그럼 시설이 좋다고 회비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시설이 좋은 만큼 시설유지에 필요한...
○박성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국립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내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그 시설을 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 주었으니까 최대한 회비를 낮추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만 아이를 부탁한 가정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자기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유형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영이나 옥교나 반구나 태화동이나 생활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회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수탁권자가 임의대로 회비를 많이 올리고 낮추고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설해 준 것을 시설 좋다고 해서 회비를 더 많이 올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맞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될 수 있으면 낮추는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구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도 한 분 계신데, 또 보면 유치원 원장님이나 보육시설 원장님 이런 분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감사와 수탁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위원회의 관련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동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위원회의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다음에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분이 보육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가...
○박성만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대표라도 꼭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 위원 3명 들어가고 공무원 3명 들어간다고 해서 법에 위배됩니까?
이것이 공정성 있게 실사가 되겠습니까?
울산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 분들이 보육시설장을 맞겠다고 신청했을 때 자기가 자기 심사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분들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임명권 날짜가 끝나면 다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실사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본인 실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체 구성원이 다하는 것인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여기에 해당 없는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들도 유아교육학과라든가 다른 교육학과라든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임명해야지 본인이 본인 실사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것은 맞은 말씀입니다.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음 위촉 때는 그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6년 7월 31일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중에 다시 위촉심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임기만료 때...
○박성만 위원 국장님, 올해 안으로 해촉 시키고 새로 바꾸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꿔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촉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기간이 있어도 해촉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장도 해촉 되고 다 해촉 되는 마당에 보육위원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촉을 못 시킵니까?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보육시설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보육시설종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시설장이나 원장이 아니더라도 종사만 하면 되니까 바꾸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본인이 본인을 실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보육시설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수탁자인 원장의 신청자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제한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면, 원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일단 사표를 내고 난 후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선생님 하다 다시 원장 출마했다가 안되면 다시 선생하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사직을 하고 수탁자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은 23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런 방침을 마련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말썽이 많고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어느 기초단체든 마찬가지지만 원장이 보육교사한테 징계라고 해서 도장을 찍고, 그것이 징계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원장은 원장대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로 억울함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복무규정도 만들고, 근로계약서도 상세하게 하고, 징계 규정도 만들고,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도 만들고, 퇴직 규정도 만들어서 초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수탁자 선임 과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왜냐 하면 선생도 수탁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선생하고 이런 제도를 바꾸어서 선생이라도 나오면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서 떨어지면 선생도 못하고 해야지,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되면 이것하고 이런 조항을 손질해서 그런 시끄러움이 없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고서 2-9페이지 공립보육시설 도시가스배관공사 울산어린이집, 이것 시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품위 내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6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금액이 276만1,000원으로 표시 되어 있고, 사업비 1,200만원으로 해놓고 지금276만1,000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이고 왜 예산을 이렇게 크게 불여놓고 적게 추진한 것처럼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감사자료 숫자가 틀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1,200만원으로 잡은 경위와 현재 실제 공사로 인해서 절감이 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주위에 보면 정문 앞길에 현재 도시가스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연립까지.
그런데 주방이 울산어린이집 뒤 담벼락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라인이 온 데서 주방까지 연결을 하려면 어린이집 내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하다 보면 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수용가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예산으로 굳이 안에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이 도시가스 원관을 어린이집 뒤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연결토록...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해서, 정문 쪽에서 들어가면 1,2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했던 것을 가까운 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당시 협의할 때는 도시가스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도로굴착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거치고, 또 도시가스 관계자들에게 저희 중구 재정이 어렵다는 부탁을 드려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겨서 뒤로 도로굴착이 되도록 해서 하다보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조치를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뒤늦게라도 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생활안정기금은 은행에서 대출시 보증인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보증인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통보만 할 겁니까? 자동차 한 대 압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이와 같이 체납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 여름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한 그 건입니다.
89년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실제 보증인을 세웁니다만 수급자 자체의 생활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인데 거치 기간 동안 보증인의 생활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 때문에, 또 수급자의 생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수급자로 선정될 때는 가정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씩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상환기일이 되었을 때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독려만 하고...
독려 120건, 독촉장 발부 2회, 자동차압류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박홍규 위원 보증인을 세울 때는 결국 보증인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증인이라도 이런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보증인한테 일괄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여의치가 않은데 보증인이라든가,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에게라든지 관계자 재산 사항이라든지 면밀히 확인해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앞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보면 주소가 대구도 있고, 마산도 있고 멀리 이사 간 분들도 있는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보면...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몇 페이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중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고, 공사를 여러 건했습니다만 6개 공사비가 제로 된 것을 보면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사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중 1억원 이상 된 공사가 몇 건 있는데 이런 공사들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한 공사가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예산액의 97.3%, 95.5%, 99.9% 이렇게 나온 것은 경쟁입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입찰 자체에,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경리계 소관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맞춘 것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울산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도 마당정리 공사를 따로 공사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돈이 남으니까 도시가스 부분도 했고, 이것이 아마 시 특별교부금일 겁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좋게 수선을 하자 해서 금액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진흥상가처럼 예산 남는 것으로 추가 발주를 계속해서 돈을 맞추어 썼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추가발주는 아니고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설계변경과 추가발주는 틀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결국 그 돈을 다 집행을...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드는데 해야 될 공사는 12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저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에 일단 맞추어서고 설계를 합니다.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설계금액보다는 통상적으로 10%, 20% 다운이 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입찰 금액의 차액부분을 가지고 당초설계 때 반영 못한 부분을...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 경로식당 건축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홍규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준공도 저희들이 정해서 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사감독을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을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경로식당 입구에 가보면 벽에 돌을 붙여놨는데 돌 마감한 것이 자기 개인 가정집 같으면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내 집이라면 다시 뜯어서 재시공을 하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인데, 돌과 돌의 이음새 부분에 돌 색깔을 같게 하기 위해 회색 실리콘으로 칠을 했는데 돌 양쪽에 3cm 정도는 실리콘을 마구 발라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관급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은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눈에 안보입니까?
시회복지과에서는 시설지원과에 위임해놓고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사가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독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감독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시공과정에 개입을 해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설지원과에 진흥상가 감독을 맡겨놓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왔고, 사회복지과도 시설지원과에 위임을 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건설전문직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모든 관급공사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입구를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그것을 준공을 해 놓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안의 모든 문제라든지 이번의 진흥상가 문제라든지 중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다소 부실이 되고 있는데, 저 역시 여기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싶은데 청장님 지시로 해서, 예를 들면 이번 진흥상가 진입로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설지원과에 위임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 확보만 하고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지원과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바꾸어서 추진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성남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와 같은 하자를 지적해서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장 확인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성안장애인 작업장에도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은 업체에서 재계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심한 말로 하면 돈 빼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시행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2,976만4,000원, 1,000원까지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1억2,800만원에 1억2,460만5,000원, 이런 것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1억2,800만원이 아니고 1억3,500만원으로 올려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시설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업자들 남은 돈 빼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미 잡힌 예산, 또는 국비나 시비나 이미 얻어온 예산, 그 경로당에 그 어린이집에 남기기보다는 돈대로 잘 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빠트리지 말고 세세하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하다보면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재설계 해서 이것 넣고 저것 넣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잘 해 나가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설계도 엉터리로 하고, 돈이 남아있는데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해서 돈 떨어지게 하고, 앞으로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얘기치 못한 상황이 떨어졌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도 처음 설계부터 명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금액이 맞게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관계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올해 몇 개소 예산을 얼마 잡아놨기 때문에 경로당 별로 부기상 독립이 안된 예산으로서 편성하다보니까 편의상 실제 집행한 금액을 그대로...
○박성만 위원 집행과정은 저도 압니다.
오히려 업자들한테 더 손해를 보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먼저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2-1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2년도에 전혀 발생이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행려사망자 발생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성격상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려사망자의 경우를 보면 주로 동절기 때 발생한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처리상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만 언제 어떻게 행려사망자가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12월 31일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는 3배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편성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2003년도 10월 현재 1,536만원을 편성해서 거의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것을 감안했을 때 2003년도에는 3배정도 초과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당초에 1,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현재 집행액은 174만4,000원...
○안석원 위원 작년도에 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안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 편성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적절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정리하도록...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확실히 예상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제가 봐도 다소 과다 편성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경 때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12페이지 405-01 푸드뱅크차량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푸드뱅크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뱅크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품위를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걱정하시기를, 현재 청내에 차가 많이 있고 적정한 운전기사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푸드뱅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주일에 많으면 2, 3회 정도 운영되고 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다소 불편하지만 푸드뱅크 차량없이 푸드뱅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현재 방침은 구입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푸드뱅크 차량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된다니까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중구로 봐서는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운영비라든가 기사 문제라든가 사용빈도 등을 봤을 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이것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국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다음연도에 반환금으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02년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4,600만원에서 집행을 1,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1세대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02년도에는 조례개정이 되기 전이라서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세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와 같은 안정기금을 받아서 생활이 회복되기를 생각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본인들이 생활자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인 관계라든지 자기의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심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으로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이 작용하다 보니까 융자실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기반과 생활유지를 위해서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리도 낮추고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350만원 남을 정도로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올 여름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실적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수급자의 상환능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인척들 아니면 보증을 다들 회피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안석원 위원 이 문제는 영세민들이 이런 안정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금융불량자도 아닌데 카드 2, 3번 연체했다고 해서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카드 이용을 자주 합니다.
카드 이용을 자주 하다보면 제때 결재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는 그것이 다 입력이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보증인과 같이 서류를 다 갖추어 가도 금융불량자도 아니면서 카드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수혜를 못 받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적법한데도 영세민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정기금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방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규로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 수급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사항을 홍보지를 교부토록 하겠으며, 거기에 안정기금내용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수급대상자에게 개별로 홍보서한을 다 보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행강제금제도를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어떤 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임인도 위원 불법묘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독촉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1건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1건도 없죠?
불법묘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
○임인도 위원 뭐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불법묘지가 관내에서 신규로 생기는 사항은 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임인도 위원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있는데 왜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린벨트 내의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몰라서 안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임인도 위원 과장님, 묘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불법묘지가 그린벨트에 거의 다 들어서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임인도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점심시간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성안 장애인작업시설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성안 장애인작업장과 성남 무료경로식당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성남 경로식당과 성안 장애인작업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올라갔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장애인들 어디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점은 지금 현재 구조상 계단으로 밖에 올 수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못 내려오죠.
화재가 났다, 그러면 휠체어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것을 건물이라고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무정전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임인도 위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것이 장애인 시설입니까?
돈을 12억원이나 들여서...
그 사람들이 출장은 왜 갔습니까?
얼마든지 작업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소소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출장복명서도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면 문영수 계장이 작업장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10시에 나가서 17시까지 출장 나가서 계속 살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저희들이 미처...
○임인도 위원 화재가 나면 그 사람이 어디로 내려올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계단 말고는 지금 통로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애인이 계단으로 어떻게 다닙니까? 장애인 길이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인도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다음 기능보강사업 때 그 점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임인도 위원 지금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전혀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야 만이 휠체어를 타고 3층 올라갔다 2층 내려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사로의 확보가 됐으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는데...
○임인도 위원 도대체 출장 가서 뭘 봤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발전기 시설은 당초 설계 때 발전기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고, 차후 기능 보강 때 예산을 잡아서 발전기 시설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탈길 올라오는 부분, 옆에 손잡이 없는 부분, 너무 경사가 진 부분 등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자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소 완화도 시키고 발전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준공검사 아직 안 났습니다. 소방 설비가 부족해서 ...
○임인도 위원 도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꾸 예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낙찰금액이 11억4,613만원이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이 땅값 빼고 건축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땅값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만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2억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땅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땅은 저희 구비로...
○박성만 위원 구비로 얼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비 2억원에 땅값이 약 3억원 더 들어갔습니다.
○박성만 위원 약 3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땅값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
○박성만 위원 지금 얘기가 틀립니다.
계약금액이 11억4,600만원인데 계약금에 무슨 땅값이 들어갑니까?
땅을 건축하는 사람이 땅값 계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체 사업비 12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3억2,300만원이고...
○박성만 위원 그럼 장애인 보호 시설 신축에 계약금액이 11억원이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신축 같으면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부지 값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3억2,3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분명히 부지값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전체 공사비의 형태로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행에 보면, 장애인 보호시설 작업시설 신축이라 해서 철근 콘크리트 932㎡에 11억4,000만원으로 누구나 다 착각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내역 대로라면 누가 보더라도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 932㎡를 짓는데 11억4,600만원 계약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땅 값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3억2,3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표기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8억4,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약 8억7,700만원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약 8억7,700만원이라고 보고, 나누기하면 약 280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성만 위원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했다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평당 땅값 빼고 2층 짓는데 약 31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평당 310만원 주고 집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서 이것 못했다 저것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거의 2층인데, 다른 공사는 보통 평당 얼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통 350만원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350만원 들어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단층 구교 경로당도 380만원 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내장 설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평당 삼백 몇 십 만원으로도 모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한 얘기로 작업장 시설 거기 뭐 있습니까?
공사비 과다 계산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일이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도 사업장을 가봤지만 시설물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크게 돈 될만한 내부 시설물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이것도 뺐다 저것도 뺐다, 발전기도 없다, 엘리베이터도 돈이 모자라서 작은 것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오전에 박홍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34 페이지 보면 생활안정기금 체납자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네 가지 외 상환의무자 재산 소득 일제 조사 이외에 자동차 압류, 상환의무자 재정보증 독촉장 발급, 세대별 방문 및 전화 등 상환 독려, 이것 외에는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제 수급자 가정에 가보면 달리 압류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가서 계속 독려, 그것 이상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여기에 보면 88년도부터 2000년까지 상환 안 된 돈이 5,000만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지금은 생활이 좋아지면 상환해서, 옛날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보증인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 같은 것을 한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증인도 조사를 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주불명이라든지, 보증인 재산 또한 압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연체된 사람이 많은데, 보증인 재산조사를 일괄 해 보긴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했다면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재산이 없으면 압류딱지를 붙여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재산이 없고 한데 그런 절차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돈이 500만원입니다.
보증 설 때는 없는 사람 살도록 해 주어서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돈을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증을 섰는데, 압류딱지 붙이는데 10만원 미만입니다.
압류딱지 붙여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돈 500만원 줍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이야기해서 안 될 때에는 압류딱지 붙이면 반 정도는 갚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으면 가압류를 하면, 우리 중구 고문변호사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체납 징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관계는 수납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찾는 동안 임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찾을 동안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8부터 11월 30일까지 5급 김종렬, 6급 문영수, 8급 김정웅 이 세 분이 서울 출장을 갔어요.
서울, 대구, 경기, 세 군데 출장을 갔는데, 이 세 분이 사회복지과 쪽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지요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복지요원은 아니고...
○임인도 위원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당시 업무담당으로서...
○임인도 위원 그건 제가 알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라이센스가 있다 없다고, 개인에 대해...
○임인도 위원 아니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복지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최현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2-1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특수시책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개설 후원 신청 결연사업 전개를 했다고 하는데 몇 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없는데 했다고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시도는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경주 일대 유적지 탐방을 했는데 각종 단체에서 중구광장 등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그나마 모자가정 40세대 80명에 대해 경주유적지 견학을 실시하고, 11월 23일 초등학교 모·부자가정 40세대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모·부자가정 문 문화탐방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에는 지난 23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소신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장애인복지회관은 공공건물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장애인복지회관은 시 단위 공공건물입니다.
○박홍규 위원 구청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홍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11월 20일인가 개관 3주년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이 와서 다른 위원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공공건물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국민의례를 안 하고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외부 인사를 초청해놓고 절반 이상은 그 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데 종교 의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서 종교의식으로 치르려고 하면 외부인사를 초청 안 하던지,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공식행사를 하면 최소한 국민의례 정도는 하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종교단체 건물을 지어 준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박홍규 위원 공식적인 행사인데 국민의례가 빠지고 종교의식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 2003년은 사회복지과에게 있어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 관련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사들이 나아가야 할 복지행정에 대한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무래도 사회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개개인의 철저하고 직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저와 같이 사회복지 부분에 몸담고 있는, 주로 동에는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과 같이 뜻을 함께 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시고 중구관내 14개 동 사회복지사들과 면담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직은 없습니다.
이 달 말이나 12월에 모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의 최고 수장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다 보면 복지사 업무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의 수장으로서 항상 복지사들을 찾아가서 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반영을 시켜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섭섭함을 느낍니다.
동절기 동안 혼자 사는 노인 있죠? 거동 불편 장애인, 그런 분들은 활동영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철에는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독거노인들의 그와 같은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소방 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선페이징에 현재 83세대의 독거노인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요쿠르트 보급이라 해서 요쿠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그때그때 점검토록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과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동 노인들과 관련해서 명단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작년까지 83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올해 다시 82세대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관리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나 보장제도의 이해부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의 저소득 주민이 중구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발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김지근 위원 구체적으로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수급자 기준에는 못 들어가지만 생활수급자 기준을 넘어서 120% 이내의 세대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급자의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수급자 혜택은 못 받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한시생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저희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계비는 적용대상자가 수급자 가정은 안됩니다만 120% 이내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8월 20일인가, 정확한 날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견문보고로 해서 동으로 보낸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자살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구에서 동으로 보낸 일이 있잖습니까?
파악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은 보냈는데 실제 파악한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08세대를 파악해서 그 중 117세대를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31세대는 모·부자가정으로 선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수급자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올 8월에 조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한번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자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조건에 120%, 20% 더 넓게 잡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올해 한 것이 117세대를 수급자로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 있잖습니까? 수급자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보면 IMF 때 불량거래자로 걸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것이 바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입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벼랑끝 계층,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는 계층, 그런 계층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수급자와 연관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계층은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는 복지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2명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각 동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명에서 3명까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3명 있는 곳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공근로자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익요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임용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직으로 임용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동 사회복지사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동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요즘...
○김지근 위원 동 22명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8:2로 여자가...
○김지근 위원 8:2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밑의 직원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총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내 직원이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18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구에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에는 6명입니다.
남자 2명 나머지 여직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남자가 총 6명, 여자가 22명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복지 업무가 앞으로 큰일을 해야 되고, 전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볼 수 있고, 동에서 봤을 때 복지사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한 것이, 담당과장을 하면서 복지과에 남자 직원이 몇 명인지 여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서 근무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중구관내에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복지 상담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별도의 상담실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여건상 못 따라주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왜 상담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영세민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의 치부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기 생활의 실수라든지 가정이 어렵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건이 따르면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복지사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중구 관내 18명이 여자 복지사 아닙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수급자들을 보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소외계층,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복지사입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복지업무를 할 때 상담실이 있어야만이, 칸막이가 있어서 상담을 해야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복지사를 내동댕이쳐서 뇌진탕 된 사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얼마 전 동구 쪽에서도 복지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동구에는 술을 마시고 동에 와서 수급자 탈락에 대한 과격한 행동을 해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복지로 가려면, 구청에는 행정만 보면 되지만 복지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동에 있는 복지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복지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복지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제, 관변단체와 연결해서 복지업무도 하고 수급자들도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연결을 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고, 복지사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수급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제는 복지사가 행정복지가 아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 뛰어 가서 어려운 세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그런 복지가 펼쳐져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책상에 앉아서 하는 복지에서는 탈피 해야합니다.
과장님도 앞으로는 동에 일주일에 한 번 이라도 가서 복지사와 어울려서 의견도 청취하고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각 동에서 금융자산 및 은닉 재산 조사결과,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수급자 적발 사례가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7명에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회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기서 891만8,000원 징수해서 올해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계속 독려도 하고형편에 맞게끔 분할납부 독려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부정수급자 발굴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사기라든지 자기 생활을 숨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적발되어서 그와 같은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기초생활보장법46조2항에 보장되어 있죠?
신속하게 환수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 안도록 해 주시고,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중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 쓰고 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678만원 남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11월, 12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용 캐비넷이나 직원 옷장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통 일반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에도 당초예산으로서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경하는 것은 일반 운영비의 경우 특별한 용도가 발생 안 하는 이상 추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금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참 고마운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1년에 쓰는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분명히 목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물론 목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캐비넷은 물품구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올해 같은 경우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라 해서 일용을 한사람 채용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몇 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5월부터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사실 사무용 캐비넷 및 직원 옷장 구입은 편성상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책상을 하나 산 것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5만6,000원 있는데, 올해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한 사실 없죠?
2002년 12월 31일 개최하고 올해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위원회는 올해 현재까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육위원회를 개최 안 했으면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고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이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면 수급자 입소순위 현황 있죠? 2-39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울산, 반구, 옥교, 병영어린이집이 있는데, 수급자 어린이들은 없고 일반어린이만 울산, 반구 57, 옥교 31, 병영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수급자 가정은 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영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일반 민영보육시설에 가더라도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정수급자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멀리 공립어린이집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민영 시설이 좋은 곳도 있고, 또 보호자의 취향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공립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1순위가 저소득자 어린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려운 모든 절차를 밟아 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할 필요 없이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지 우리가 월급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급자 어린이들 몇 %, 일반 어린이 몇 %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우선순위에...
○김지근 위원 일반어린이도 우선순위에는 들어가면 되네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어린이는 돈을 받잖아요.
여기에 수급자 어린이가 1명 있어도 구에서 돈은 다 나가죠? 선생님 월급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정당한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반 어린이들은 회비를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반어린이들도 회비를 받고 있고 수급자들도 회비가 예산에서 지원될 따름이지 보육료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일반 어린이도 보육비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반 어린이들은 개인이 지급하고 있고, 수급자 어린이는 개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 어린이와 똑같이 지급됩니까?
현재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정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가 2세 미만 일 경우에는 24만3,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민간시설에도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지급 안하죠?
국·공립은 무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국·공립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공립도 보육료를 지급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육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나가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김지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수탁자 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분류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노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공무원화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김지근 위원 민간인들에게 돈 줄 것 다 주었는데 골치 아프게 우리가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100% 민간위탁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공립 어린이 집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 오던 시설이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입장이고, 당초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보육사에게 한 달에 약 150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반어린이집에 가면 월급 60, 70만원 주면 하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왜 우리가 그런 많은 돈을 주면서, 줄 것 다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체를 다 민간위탁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수급자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여건이 거기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립어린이집 네 곳이 있습니다만 굳이 공립어린이집보다 자기 집 옆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수급자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통행이 불편하고 요즘같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급자 어린이 등이 국·공립에 와서 하면 오후 시간이 되면 집에 가야 하는데, 부모들이 맞벌이 하다보니까 6시 이상 해야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1주일 동안 집에 못 가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숙식을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보다 민간 어린이 모집하면 아침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집에 가면 할 일이 없는데 구태여 이런 어린이들을 모집할 노력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반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몇 시간 운영하는 반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수급자 9명밖에 없네요. 117명 중에 맞벌이 15명, 저소득 30명, 일반 주민 57명으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50% 이상 일반 주민이네요.
원칙은 다 채우고 난 뒤 일반 어린이들을 모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그렇죠?
그런데 병영을 보면 43명 정원에 수급자 와 맞벌이는 8명이고, 일반 수급이 35명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멀리 있어서 통학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꺼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인을 모집하면 여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모집하려고 노력 안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점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적어도 국·공립 어린이집만큼은 수급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똑같이 월급 주는데 이 사람들을 모집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노력을 안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가일층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노력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를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두둔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두둔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두둔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지근 위원 병영 쪽에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병영에 맞벌이와 저소득 수급자가 한 가정 밖에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나이 많은 사람이 수탁자이고, 어린이가 있다는 자체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로서 보육을 시켜야 할 사람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보다 숫자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와 같이 실무 직원들이 어린이가 있다 싶은 집에는 전부 서한을 보내서 실태 조사를 해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가 있으면 일반보육원이든 국·공립이든 전부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수탁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수탁자 결정할 때도 그런 것을 감점요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노력했나 안 했나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 수 있도록 해서 수탁자 결정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3명이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한 곳이 서울, 대구, 경기, 충북 청원을 다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 보성재활원에 갔을 때 그 건물에 경사로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죠? 증인 채택을 하겠습니다.
전에 계셨던 김종렬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렬 과장님에 대한 증인채택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장애인 보호시설 신축공사 감독관을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위원장 김영길 시설지원과 전상철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김종렬 과장님과, 전상철 공사감독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김지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2-16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사항이 있는데, 접수일자 2003년 7월 5일, 처리일자 2003년 7월 12일 민원인 강영숙, 반구동 교사.
민원인이 반구동 교사 강영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수탁자는 박신희네요?
민원 내용을 보면 연가 사용 문제와 초과 근무를 강요했다는 것, 교사채용시 비공개로 한 것,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반구 시설장 시정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통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공문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순번제 휴가 실시를 하도록 하고, 병가사용에 따른 보장성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아래에 보면 해고처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보육시설위탁계약서제8조에 의거 임명사항은 수탁권자에 있음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사자 임명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종사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는 노동부에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한 종사자 관리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해고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은 노동판결위원회에서 판결이 내려 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직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봤을 때는 수탁자와 교사의 채결보다 보육위원회의 조례가 우선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계약서 상에 계약서나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에 우선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위권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중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도 충분하게 수탁자와 의논해서 복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해임 될 줄 알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반구동 현장방문 갔을 때 수탁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뺨을 때리니 이래서 해고처리해야 마땅하고, 분명히 해고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노동부에서의 판결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사항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설장으로서 시설유지를 위해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사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해고의 대상은 되지만 해고를 위한 절차, 그러니까 원장이 해고 할 수 있는 보증을 못했다, 해고하는 절차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복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5, 6가지의 대책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반구 어린이집에서, 당면사항이라 해서 종사자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했기 때문에 거짓은 아닐 것 아닙니까?
‘원아폭행, 민원제기, 무단퇴근 및 근로계약 체결 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치사항은 ‘경위서 제출, 전격처분, 해고예고’, 10월에 해고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방침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분명히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체결을 했습니다. 수탁자가 근로기준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 규정을 정하여 직장분위기 조성과 원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공립어린이집교사를 책임감 있는 근무태도를 확립하자.’
결론적으로 결과가 복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박신희 수탁자에게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일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도 하고 고문변호사와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 사항을 가지고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해지라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 해서...
○김지근 위원 어쨌든 박신희라는 수탁자가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영숙이라는 교사보다 박신희라는 수탁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특히 공립어린이집을 봤을 때 초점은 시설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육교사도 아닙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원아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은 중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아를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장도 괜찮고 보육교사도 괜찮은 윈윈 작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국장님 말씀도 있었듯이 그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중립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중립에 선다는 자체가...
○김지근 위원 중재를 잘 한 것 같으면 이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중재를 저희들이 안한 것도 아니고...
○김지근 위원 중재를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해고를 시켜서 결론적으로 복직명령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박신희라는 수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 일체를 위탁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근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중재를 해서 조언할 따름이지 조정권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 해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탁계약 해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으로서 위탁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 관에서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고문변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패소까지 안 가면, 공문에 의한 경고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6일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박신희 씨에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문서로서 시정명령을 시달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냥 경고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렬 지방세과장과 시설과 건축7급 전상철 씨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상철 씨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질의에 앞서 지방세과장 님으로 계시는 김종렬 과장님을 모시다보니까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숨김없이 밝혀 주시고 어떤 질책성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문제가 돌출 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진의를 파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사실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김종렬 지방세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셨을 때,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대구 북부 성보재활원, 경기 평택시 동방사회복지관, 서울 중랑구 직업재활센터, 충북 청원군 보람동산 네 곳을 다녀오셨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타나서 그런데, 대구 성부 재활원을 갔을 때 경사로가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경사로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관은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동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임인도 위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니요,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로가 없습니다.
지하까지 되어 있고 전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두 곳이 다 경사로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러니까 대구의 성보는 경사로로 되어 있고 동방은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경사로는 없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서울 재활센터도 엘리베이터입니다.
다음 보람 동산은 2층이 없고 전부 단층입니다. LG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정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보신 곳 중에는 경사로가 한 군데뿐이네요?
○지방세과장 김종렬 경사로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임인도 위원 성보재활원 밖에 경사로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임인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가서 물어 봤을 때 경사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경사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경사로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좋은데, 실제 동구 같은 곳을 가보면 엘리베이터는 없고 경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장애인협회와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현재 땅이 적지 않습니까?
땅이 넓어서 경사가 원만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이 법에 맞게끔 만들어놓으면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에서 무조건 엘리베이터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엘리베이터로 한 것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상대 쪽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판단했을 때 그것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낫겠다...
○임인도 위원 2층에 올라가서 불이 난다든가 정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때는 계단을 이용하든지 해야합니다.
○임인도 위원 그렇게 무의미한 답은 안됩니다.
본인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 성보재활원은 경사로가 되어 있고, 동방사회복지관도 경사로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직업재활원센터 서울 중앙로에도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고, 충북 보람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다 있고 엘리베이터는 한 곳뿐인데 어떻게 본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줍니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것은 법상 엘리베이터로 하던지 경사로를 하던지 두 개중 하나만 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선정하면서 토지의 여건이라든지 지역 건물의 배치 관계,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경사로보다는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토지 활용측면에 따라서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 완공되고 난 후에 한번도 못 가보셨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작업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완공되고는 못 가봤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거의 80% 완공 됐을 때 가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이런 공사는 어디 가서도 못 봅니다. 작업장에 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 이 났을 때 장애인이 내려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돈이 12억원 들어갔습니다.
출장은 세 사람이 가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이 용이한지 아무리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참고로 하고, 실제적으로 비상수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는 다들 업고 내려와야 하는데, 화재 났을 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땅이 넓어서 경사로를 만들어도 원만하게 올라가는 경사로가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체가 경사로 만들어서 원만하게 밀어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형여건이 안되거든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돈 이야기하면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때 실무진이나 장애인협회에서도 현장을 가보고,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설계도면을 펴놓고 점검도 다 하시고 현장설명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밀고 올라가는 그것보다는 엘리베이터가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본 위원의 물음에 답변을 하셔야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해달라...
○임인도 위원 지금 출장을 가셔서 네 곳을 보셨는데 세 곳은 전부 경사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 해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소소한 것을 보면 붙어 있을 곳에 안 붙어 있고, 안 붙어 있어야될 곳에 붙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출장복명서에 보면 매일 4, 5시간 출장 가 있습니다.
문영수 6급 계장님, 매일 10시부터 올라가서 17, 18시에 내려옵니다.
공사감독도 좋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때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저는 전상철 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상철 씨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작업시설 신축이 몇 평이죠.?
281평 맞습니까? 932㎡ 맞죠?
○직원 전상철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죠?
○직원 전상철 건축물만 5억5,68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8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직원 전상철 그것은 소방, 전기...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대충 8억7,000만원 맞습니까?
○직원 전상철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평당 310만원 정도 되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할 때 그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직원 전상철 제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싸게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싸게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복지과장님께서는 공사비가 없어서 모든 공사를 제대로 시행 못 했다고 하시고, 감독님께서는 싸게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비싸게 했다면 한소리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면상 엘리베이터가 1,100×1,650×2,100인데 맞습니까?
○직원 전상철 내부규격은 도면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규격은...
○박성만 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0인승인데 맞습니까?
○직원 전상철 예.
○박성만 위원 그럼 출입구에 110㎝ 맞습니까?
출입구 110㎝인데 양쪽 사이드를 빼도 1m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전상철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1m가 분명히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구청에 있는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재어보니 80cm밖에 안 나고, 그곳에도 입구가 80cm밖에 안나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직원 전상철 도면에 110cm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cm라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경사로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한 대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이 출입하는 입구가 80cm라는 것이...
지금 준공검사 했습니까?
○직원 전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습니까?
한 사람은 공사비가 비싸다고 하고 한사람은 안 비싸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준공되었다고 하고 또 안 되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공사는 되었습니까?
○직원 전상철 건축공사는 됐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축공사 할 때 엘리베이터 입구 재어 보고 안에 재어 봤습니까?
○직원 전상철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불찰이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지식이 전무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안전이나 소방이나 설비 등은 나름대로 협회나 안전공사에서 하지만 규격 정도는 공사감독이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장애인이 사용해야 할 엘리베이터인데, 도면에 출입구가 110cm 같으면 몇cm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가서 한번 재 보세요.
출입구가 80cm니까 새로 시공하도록 하세요. 새로 시공되겠습니까?
○직원 전상철 확인해 보고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반적으로 전상철 주사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진흥상가 등 모든 공사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물론 감독님 혼자 열 몇 개, 스무 몇 개의 현장감독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겠지만, 최소한 준공검사 할 때만큼은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준공검사 내줬죠?
○직원 전상철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공 잘못 되었습니다.
오전에 건설환경위원회 전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왔는데 출입구가 80cm입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잘못되었다고 감독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시다시피 장애인 할아버지 한 분이 훨체어를 타고 양쪽 손을 못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휠체어가 돌아야 되는데, 실지 엘리베이터 박스는 더 크게 짜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잴 때는 1,650×2,100인데, 이것은 감독님께서 규격품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용이면 장애인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입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전문 지식이 없는데 공사감독하면서...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환자용이라고 해서 문이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용이라 해서 일반엘리베이터가 있고, 과장님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감독님 봤죠? 국장님도 보셨죠? 병원 같은 곳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2대, 3대 있습니다.
한 쪽은 환자용, 장애인용, 오른쪽은 일반인용이라 해서 출입구가 틀립니다.
그것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다시 한번 공사감독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대로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 된 것인지...
○직원 전상철 사실 출입구 폭은 못 재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재고 못 재고를 떠나서 어쨌든 장애인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직원 전상철 용량이라든가 기능은 다 맞습니다. 현재 출입구 폭이 1,10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좁아서 장애인 승강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준공검사 다 해 준 상태에서 어떻게 시공할 겁니까?
○직원 전상철 준공검사를 해도 이것은 하자는 아니고...
○박성만 위원 하자보수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인산병원을 가던지 중구에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정조치가 가능합니까? 하자보수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전상철 벽체를 커팅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입구는 784mm로 나왔고, 가로 세로는 1,400mm×1,350m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현저하게 좁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김종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신축공사현장 설명회를 처음 가졌죠?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크게 해서 2층 작업장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때 그렇게 설명 해놓고 그것이 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조금 전에 설계 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거의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홍규 위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2층 작업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2층까지 물건을 가지고 오르내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운반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크게 설치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정말 옳은 작업장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순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직원 전상철 방금 이쪽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현장에서 설명할 때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밖에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출석하신 김종렬 지방세과장님, 전상철 주사보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전상철 씨 퇴장)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박신희 수탁자 징계 한 서류 한번 봅시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공무원 시험 칠 때 최종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요즘은 학력 파괴 아닙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대통령 되는 시대인데.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결정할 때 김정희 씨 앞에 박신희 씨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의 시설장이 누구인지...
○김지근 위원 김정희 씨 맞죠?
김정희가 수탁자였고 박신희는 김정희 밑의 교사였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반구 시설장은 교사로 있다가 시설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박신희 씨는 당시에 교사를 했고, 김정희는 그 당시에 수탁자였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 결정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보육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반구동 수탁자 순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김정희는 전에 반구동 시설장을 했고 박신희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31일 수탁자 선정할 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이 서류를 넣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교사와 수탁자 차이를 봤을 때, 우리가 서류를 안 보더라도 수탁자 밑에 있는 교사가 같이 서류를 넣을 때는 당연히 수탁자가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꼭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지근 위원 김종렬 과장님과 안석원 위원님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점수를 공정하게 잘 매겼습니다.
잘 매겼다는 것은 박신희 씨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 잘 매긴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수탁자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 평가 채점표가 있는데 이 채점표에서는 김정희가 박신희 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신청 순위결정심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것은 김정희 씨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것을 만들어서 호미걸이를 해놓은 겁니다.
무엇을 해놨는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학력을 안 따지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장 자격도 똑같고 근무경력은 김정희가 월등히 앞섭니다. 8년 정도 앞서고 박신희는 근무경력이 10년밖에 안되었고 김정희는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그 전에 반구 어린이집 수탁자까지 하면서 18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의 학벌이 고졸이란 이유로 수탁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학력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잘못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에 보면, 시설장의 자격 기준 일반항목에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항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심의위원회에서...
○김지근 위원 우리 중구보육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그것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 자체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수탁자 결정 및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학 졸업자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사전에 서류심사에서 제외 시켜야 하죠.
이것은 불공정 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들었거나 구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기존에 시설장으로 있는 사람은 예외조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아니, 양식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가져가서 보세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 맞습니까?
구청에서 만든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양식은 저희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졸이면 대졸이고 고졸이면 고졸이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월등하고 우수하고, 개인 심사에서는 5, 60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전의 사항은, 84년도부터 이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책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과거에는...
○김지근 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과장님은 이런 채점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것을 보니까 정말 가슴에서 피가 끓습니다.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다른 방향으로 월등히 우수한데도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유아법과 시행규칙에, 결국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인데, 이 과장이 얘기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되도록, 12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학벌이 없어야 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도 있고, 교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업무 경력은 김정희라는 사람이 8년 앞섭니다.
박신희 씨는 10년밖에 안 됐고 김정희 씨는 18년 동안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대로라면 이런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경력이 되면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준표에 학력을 가지고 점수차이가 이렇게 났다고 봤을 때, 학력을 체크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무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굳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김지근 위원 잘못됐죠. 국장님 말대로라면 동등한 입장을 가진 자라면 학벌에 관계없는데, 학벌 점수를 매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기준이 내부지침인 것 같으면 앞으로 기회 균등이라는 공무원 사회에 입각하더라도 학력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나 자격 요건은 가능하지만 학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지침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병영어린이집 수탁 신청자 순위결정심의서, 이것은 앞서 위원들이 매긴 점수 그대로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종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은 10점이다, 대졸은 7점이다, 전문대졸은 5점이다, 고졸은 3점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심의서를 보육위원회에서 채점한 그대로를 옮길 수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고쳐주시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김정희 씨라는 사람이 그냥 물러서서 다행인데, 만약 이 사람이 소송이라도 제기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잘못 된 거죠?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물론 내부적인 방침을 담당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관내 공립어린이집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고 봐집니다만 일단 학력을 가지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학력으로 인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배제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및 종사자들이 2003년 2월 28일부로 울산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폐업 신고를 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영·유아로 바꾸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를 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탁자와 종사자 2003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해제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수탁자가 새로 결정되어서 2003년 1월 1일자로 수탁체결을 처리했죠.
그런데 유독 울산어린이집은 2003년 4월1일,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 똑같이 반구어린집, 옥교어린이집 등 전부 똑같이 그날 수탁자 결정을 했죠?
2003년 4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고 다 갖추어야 되는데 왜 울산어린이집은 2002년 12월 31일 수탁자 체결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판단해보기로는, 울산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의 계약기간이 2, 3개월 정도의 갭이 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같이 수탁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 정년까지 한꺼번에 다 하지 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단 계약 기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그 시점에 근무를 안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김지근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찾다보니까...
○김지근 위원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는데, 원칙대로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못되었다기 보보다는...
○김지근 위원 그럼 2년 후에 할 것 미리 한꺼번에 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 상식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수탁기간이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다시 심사하느니...
○김지근 위원 울산어린이집 수탁자를 4월 1일 결정을 하면 12월 31일 서류를 넣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1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해 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당겨서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안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2월 31일 한꺼번에 하니까 반구어린이집 떨어진 사람도 4월에 다시 서류를 내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기회 부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러나 한 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만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서류접수를...
○김지근 위원 12월 31일 김정희 씨 등 울산어린이집이나 옥동어린이집에 서류를 넣은 사람들이 12월 31일 심사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일 또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서류접수를 할 수 있는데, 기회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 기회를 안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한 달간의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안 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4월 1일인데, 12월 31일 한달 동안 공고했을 것이고, 4월 1일 있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3개월 간의 기간이 있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공고는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개월 전에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3월 1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은 4월 1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고는 3월 1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런데 1월 1일 공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1개월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고 있으면 얼마든지 서류를 접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을 하는데 울산어린이집만 유독 4월 1일 수탁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4월 1일 모집을 하지 않고 12월 31일 같이 모집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시설장 신청을 받았을 경우 12월 31일 나머지 3개 시설에서 선정이 안 된 사람들이 울산어린이집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틀릴 경우에는 분리해서 신청 받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12월 31일 이후 송미경 수탁자가 결정되었는데 계약은 왜 4월 2일 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끝내고 2003년 1월 1일 같이 해야 다음 해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은 4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앞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정은 행정의 낭비라 해서 당겨서 하고, 계약은 다음 행정낭비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하는데 4월 1일부터 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해지하고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지 사유가 아니고, 수탁기간은 그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선정할 때 울산어린이집만큼은 수탁기간이 나머지 3개소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계약은 그 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지근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200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회계연도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 수탁자 결정할 때 울산어린이집도 같이 하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수탁자 선정을 2, 3개월 당겨서 했을 따름이지 선정할 때 울산어린이집 수탁기간은 다른 어린이집과 틀리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간을 올 1월 1월부터 할 수 있지 않느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을 따름이지...
○김지근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고, 계약기간은 원칙대로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설장 지정하는 것을 계약기간 한달 전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울산어린이집 2월28일 분명히 폐지 신고 냈죠? 폐지 신고 내면 수탁자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폐지신고는 했지만 그 앞에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4월 1일부터 했으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하면 수탁자는 다시 해지 해야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2월 28일 해지는 전 계약기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에 선정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 만들지 마십시오.
조례 만들고 법 만들어 놓고 안 지킬 바에야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법이 필요없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뜻이 아니죠.
○김지근 위원 조례에 분명히 해지 사유가 되면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28일 공사하든 3월 28일 공사하든 수탁자 계약을 했으면, 분명히 폐업신고를 하고 없는데 수탁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이집이 가동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울산어린이집이 당초에는 3월 30일까지인지 3월 31일까지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 12월에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계약할 때는 올 3월까지의 기간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2년까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지근 위원 4월 1일부터 결정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폐지는 2월에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수탁자 선정된 부분까지 확대 해석 한다는 것은...
○김지근 위원 4월 1일 국·공립 울산어린이집이 폐업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지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종사자들은 왜 해지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사자들은 실제 시설과 같이 운영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시설 자체가 영아반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종사자는 폐업하면 해지 되고, 수탁자는 폐업해도 해지 안 되는 법률이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법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는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려도 되고, 종사자는 2월 28일 공사 하기 때문에 해지 시켜야 되고, 그런 노동법에 위배되는 법령이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분명히 4월 1일부로 계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금방 12월 31일 결정해서 4월 1일 수탁자 결정을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울산어린이집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를 4월 1일 계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수탁자 선정할 때, 그 당시 공개모집을 할 때의 기간이고...
○김지근 위원 2월 28일까지 폐지하고, 금방 이야기한 것이 4월 1일 결정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수탁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자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4월 1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을 과장님은 자꾸 위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해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손민영은 2001년 4월 15일~2003년 4월 15일까지 우리 구청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본 어린이집 시설 노후로 인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영아 전담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일자로 시설을 폐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4월 15일까지 수탁계약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앞에 계약되어 있던 그 기간입니다.
이번에 수탁자 선정을 해서 계약한 기간이 아니고 그 앞에 기존의 계약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수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 4월 15일부터 수탁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2월에 폐지됨으로 해서 그때 계약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김지근 위원 왜 계약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이 개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8월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수탁자 결정된 상태에서부터, 조금 전에는 분명히 4월 1일부터 수탁자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2003년 4월 1일 수탁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잠시만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앞의 계약기간이 2001년 4월 15일~2003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이 작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울산어린이집도 같이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4개 어린이집을 같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공개모집 때 앞으로 수탁기간은, 나머지 3개 어린이집은 올 1월 1일부터 2년 간 결정이 되었고, 울산어린이집 만큼은 4월 16일부터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부터 2년까지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만 되었을 따름이지 그 당시에 수탁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울산어린이집은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올 4월 15일까지로 당초 계약기간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4월 15일부로 울산어린이집 계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데 4월 15일이 오기 전에 공사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종사자들은 왜 해임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사자 해임은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죠.
○김지근 위원 종사자 해임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사로 인해서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원시설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장께서 고용 유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해지되었을 따름이지 저희 구청에서 보육교사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해지를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월급 내역을 보면 3월부터 월급이 안 나갔습니다.
3월에 안 나갔으면 결론적으로 수탁자와 교사도 3월에 해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육교사의 해임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보육사 월급 누가 줍니까?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청에서 당연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의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설장에게 임명관계를 위탁했습니다만 해임된 것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3월에 해임되니까 월급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이 안 되었으면 수탁자도 월급이 나가야죠. 월급이 안나갔기 때문에 2월 28일부터 다 해임이 된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부터 해임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해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해임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해임을 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시설장과의 관계가 해임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지근 위원 시설장도 해임되었지 않습니까? 시설장도 월급이 안 나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장이 해임이 되고, 8월 되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든 수탁자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 모집은 2002년 12월 31일 해놓고 해임시켜놓고 있다가 마음대로 12월 1일 계약해서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어린이집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과연 울산어린이집이 중간에 공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었겠느냐 안 되어 있었겠느냐 그것이 먼저 언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사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공사 계획은 몰랐겠죠. 공사계획이 있던 없던 3월에 수탁자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월급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월에 해지되었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앞의 계약기간 2001년 4월 15일부터 2003년 4월 15일 그 기간의 계약해지이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수탁자를 선정한 그 기간까지의 해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인이 바뀌고, 지금 어린이집이 영아 전문으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옛날의 수탁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유아법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사항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잘못 된 것을 자꾸 돌립니까?
법령에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마음대로 법령을 위반해서 5개월 남아 있는데 수탁자 결정을 하고, 물론 경비 절감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장이 폐지되면 수탁자도 해지되어야 하고 종사자도 해지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해지되고 수탁자는 계약기간을 일부러 만들어 놔두었다가 계약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의로 해지시킨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공사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해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럼 수탁자든 종사자든 똑같이 해임 시켜야지 수탁자는 법을 만들어서 모셔놓고 종사자만 해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해석이 분분하게 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행위 자체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가...
○김지근 위원 교묘하게 해서 2002년도 12월 31일해놓고 계약서는 7개월 다 지나서 8월 2일 계약서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 이렇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당하게 계약서 쓰고 정당하게 해 나가야지, 수탁자 결정은 12월 31일 해놓고 내 버려 두었다가 2003년 8월 2일 수탁자 계약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당시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해지 시켜야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앞에 이루어진 수탁자 선정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안 맞는 것이, 월급은 3월부터 안나갔습니다.
수탁자 계약은 8월에 한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 당시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시설 자체가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자체가 존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장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김지근 위원 그러면 7월에 수탁자 모집해서 8월에 계약해야지 왜 2002년 12월 31일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작년 연말에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과연 공사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김지근 위원 전문위원님, 공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공사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님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공사기간에 그 사람을 완전 해지 시켜야지 내정자로 왜 놔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내정자가 아니고 12월에 다음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해지시키고 7월 한 달간 공고를 해서 새로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했다면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되는데 똑 같은 말을 3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에 수탁자로 선정된...
○김지근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 돌리지 말고 한 것은 했다고 하고 넘어 갑시다. 왜 자꾸 돌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돌리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차기 시설장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효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더 추궁하시려면 해 주시고, 어쨌든 수개월 전에 시설장 선정한 그 자체도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종사자는 해임을 시키면서 시설장은 왜 안 했느냐고 물으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장은 종사자가 보육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을 시켜야 되고, 시설장이 그 시설을 유지 관리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12월 어린이집 수탁자 결정할 당시 울산어린이집 공사계획은 잠정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금방 탄로 나잖아요. 제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알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물론 과장님은 수탁자 결정할 때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솔직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고 왜 법을 만듭니까? 법 지키려고 만들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만듭니까?
그리고 수탁자 결정도 60세까지 한번꺼번에 다하고 치우지 뭐하러 당겨서 하고 늘려서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때 분리하지 않고 한 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직접 한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돌리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도 앞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분리해서 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사가 되었는지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재 상임위 분위기가 수탁자 관련해서 너무 집중되고 있고, 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앞으로 고쳐 나가겠고 말씀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신을 갖고 과장님 입장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계속 질의 이어집니까?
○김지근 위원 계약과 작년 수탁자 결정하는 것과 공사가 다 연관되어 있죠?
8월부터 수탁자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말씀처럼 공사계획 있으면 1개월 전인 7월에 모집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수탁자 선정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루어진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8월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사항이 진전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영희 씨와 탁임순 씨, 강미영 씨, 박정표 씨, 이정아 씨 해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영희 씨는 개인 사정으로 나갔고 4명인데, 종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시설장과 이 분들의 협의 하에 두 사람은 고용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쌍방이 원활하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4명은 공사와 관련해서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공사와 관련해서...
○김지근 위원 조례에 보면 공사가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 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안은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사한다고 발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복직되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요인은 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복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4명을 복직시키도록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문제도 있고 해서 원장님들을 다 불러 제 방에서 이번 울산유치원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해임시킨 것은 업무를 안 하니까 퇴임시킨 것인데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재복직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은 맞다, 재복직을 시키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와 그 이유를 보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원장님들의 의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부 복직을 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친다, 이렇게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해임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든 없든 일단 복직 시켜놓고, 왜? 공사 관련해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복직을 시켜놓고 난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해임시킬만한 조건이 있으면 해임시켜도 되는데 지금 조건으로 봤을 때는 4명 모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왜? 공사로 관련해서 해임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이 네 분과 시설장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두 사람은 계속 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스스로 퇴임하기로 해결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시설장이 완곡하게 두 사람만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힘에 부딪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분들의 복직에 대해서 노력한 것 있습니까? 복직시키라고 명령 내린 것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와 관련 해임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은 보육교사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간섭 할 수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김지근 위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위탁자 해임 시켜야죠.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록 하면 위탁자도 해임 시켜야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설장에게 종사자의 임명권을 위임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임된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옆에서 조언을 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일단 복직시키는 것이 맞다, 복직시키지 못 할 사유가 있다면 그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원장님들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탁자 계약 사항 8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시설에 기 채용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와 계약 체결되어 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방금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직을 시키지 않을 때는 그 특별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원장님들이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들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은 해고까지 시켰는데도 노동부에서 복직을 시켰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럼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복직을 시켜 주어야죠. 이 사람도 노동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 인선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시설장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면 밑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해고시키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니 말 안 듣는다고...
○김지근 위원 종사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특별한 사유는 저희 공사관계죠.
○김지근 위원 공사관계인데 왜 해임시킵니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복직시켜 줘야죠.
국장님, 복직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복직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도 조례 읽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직 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직을 안 시켜줘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하는 것은 여러 원장님들의 책임이다, 일단 임명권은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김지근 위원 이 4명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한 사유 아닙니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임을 시켰으면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전의 사유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그때 그 사람들의 근무태도 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입장은 못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속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속기가 되어도 좋은데, 중구청과 시청에서 과장하시던 구선자 씨가 거기에서 종사자들 때문에 못 버티고 사표 낸 일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못 버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정년 퇴직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퇴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갔습니다. 못 버텨서 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정년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분은 연수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간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1, 2년 더 할 수 있는 나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너무 장시간 되었습니다.
시간도 4시가 되고 해서 그런데,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남동 현장방문을 부실공사 관련해서 갔습니다.
제가 노인들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짚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연간, 월간 집행내역, 지출내역 회계장부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를 샀다든지 부식을 샀다든지 일률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갖고 오시고, 월간으로도 정리된 경리장부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항상 신경을 써서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방문을 가기 전에 제가 강제 이행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새로운 장사제도에 대한 법률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구체적으로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부를 안 하셨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임인도 위원 2001년 1월 13일 변경된 내용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묘지의 설치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중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만기 시에는 1년 내에 화장 또는 납골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재 조치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기존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법 개정 시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임인도 위원 그리고 매장 및 개인 묘지 설치시에는 하고 난 뒤 30일 이내 구·군 동에 신고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 관내는 전체가 묘지매장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알기로는 묘지가 설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 법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장묘 매장 이 관계는 사회 복지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임인도 위원 내가 지금 묘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외 지역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GB구역에는 묘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우리 중구 관내에는 묘지로 쓸 수 없는 곳이 거의 99%인데 장묘문화가 아직까지 안 갖춰져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보면 무분별하게 서고 있습니다.
지금 체크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부분은 체크 안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부를 좀 하세요.
모른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사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다음, 점자블록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청내 같으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자블록은...
○임인도 위원 점자블록은 건축허가 시에도 다 관장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신축이나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 그 시설에 맞게끔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내, 실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총무니 뭐니...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청 내의 시설유지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점자블록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내나 실외에 점자블록에 신경을 쓰십시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짚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무료급식소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자금을 보조해 주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류를 항상 제출토록 해서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출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출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느 단체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회.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성남경로식당과 복산경로식당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돈 지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위원장 김영길 단가 계약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쪽 단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돈 집행도 하고 단가 계약도 하고, 계장님 맞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성남, 복산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자기가 메뉴를 짜서...
○위원장 김영길 메뉴도 그럼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 국비 지원기준에 의해...
○위원장 김영길 그럼 검수는 누가 합니까? 식품이 들어오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전부 그쪽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봉사원은 뭐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우리는 정산만 합니다.
민간의 자본금은 전부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영길 지금 현재 지출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복희 회장님이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돈은 개인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 앞으로...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분들과는 두 세 차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애로사항을 청취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단체에서 특별히 저희에게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출은 이복희 회장님이 하지 아니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혹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이영숙 씨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영숙 씨가 자원 봉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분 직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용직,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직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통상 이영숙 씨, 이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분이 돈을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이복희 회장님이 하고 있다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깊은 내용은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이복희 회장님 계좌에 입금시켜 주고....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은 잠깐 계십시오.
국장님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 당장 돈 지출을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자체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식품 납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가 구매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매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위원장 김영길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히 시정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확인하려면 이영숙 씨도 와야될 것 같고 자원봉사회장단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위증하고 있다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 질 것 같은데.
이영숙 씨를 잠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탁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국·공립 보육원 시설장 및 운영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병영1동 291가구, 병영2동 235가구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그런데 2-39페이지를 보면 병영 보육원 시설에 대한 수급자는 저소득자가 1명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보육원 수탁자가 저소득자나 아동이 없어도 지정된 금액은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거기에 수급자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없으면 안 되고, 안 해도 보육원 운영 인건비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나갑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수급자가 저소득 자녀가 없어도 교사의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시정·건의사항은, 수탁자를 교육해서 홍보를 하든지 수급자나 저소득층 사람의 원아 몇% 이상, 34명중 1명밖에 없으면 안 되고 단 10%라든지 20%라도 홍보를 해서 모집해야 합니다.
이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가정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할 가정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설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몇 % 이상은 저소득층의 원아를 모집 할 수 있도록 원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다음 2-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경로당 심야 보일러 6개소에 추가로 12개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금년에 경로당 18개 업소에 심야보일러 설치를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상반기에 6개소를 하고 하반기에 9개소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 3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18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의 예산이 있죠?
그러면 일찍 하지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당시 인력도 부족했었고 이것을 할 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시행시기를 앞당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상반기 할 때 1개소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개소 평균 비용이 얼마다 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현만 위원 상반기에 심야전기 신청하는 비용과 하반기에 할 때의 돈 차이가 많이 났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주면 상반기에 다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신청을 안 해서 하반기에 심야전기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들었다,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최현만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현숙 씨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위원장 김영길 증인이 오셨으니까 이영숙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어차피 봉사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관계로 본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구청에 계시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제 자리가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책임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자들이 못하는 행정적인 업무와 봉사자관리, 수혜처 발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모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적 업무와 봉사자 관리,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수혜처 발굴과 연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청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96년 4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집행을 누가 하고 있죠?
부식을 사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부식을 사고 하는 것은, 구입은 회장님이 무엇 무엇을 시켜달라고 하면 제가 심부름을 합니다. 시켜주고 정산서류는 제가 도와드리죠.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돈 지출은 누가 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이복희 회장님 앞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복희 회장님이 하시다가 못하겠다고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군데가 되니까, 복산경로식당과 성남경로식당...
○위원장 김영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돈 지출은 누가 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돈 지출은 제가 합니다.
돈 지출은 이복희 회장님이 하시고 저는 그 뒷바라지 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통장은 이복희 회장님이 처음에 갖고 계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두 달인가 하다가 들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두 달이라면 96년도부터 이제까지 이영숙 씨가 통장을 가지고 계셨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아니죠. 그 앞에는 이명자 회장님이 했고, 또 그 앞에는 이상순 회장님이 하시다가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이영숙 씨 얘기를 듣자면 돈 집행은 이복희 씨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맞죠.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씨가 하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은행에서 돈 인출은 누가 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인출은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누구한테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이복희 회장님 앞으로 갖다 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이 부식 산 집에 다시 줍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것은 입금시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식비 입금은 누가 시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제가 시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출은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러니까 돈은 일단 먼저 들어갔다가 그 전체의 내용만...
○위원장 김영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현재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도장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통장, 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것은 맞죠. 그런데...
○위원장 김영길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통장과 도장 갖고 있다는 것은 돈 집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부식은 어디에서 삽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학성식품에서요.
○위원장 김영길 몇 년 거래 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10년이 넘었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아니요, 94년부터 경로식당이 운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9년 세월, 얼추 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경로식당 생기고 부터 그 부식을 납품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맞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래했다는 내용을 갖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그만큼 무료급식소의 특징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제품을 잘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게 되면.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전혀 감독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급식소에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불우한 사람들로, 사실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이 급식소에 갈 일은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결국은 거의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극빈자로 판단되는 분들이 대다수 가는 것으로 봐지는데, 쉽게 말해서 영세민들입니다.
그 영세민들을 위한 메뉴가 짜여지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메뉴를 짜면 며칠 단위로 짭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1주일 단위로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1주일 동안 짜놨으면 근거가 있겠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운영일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아니, 식단을 짜놓았으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근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봉사자들이 다 관리 감독하는 곳이거든요.
식품이 잘못 들어와도 안 되고, 여자들 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램 수가 틀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어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일단 심부름만 하고 일만 하는 것뿐인데, 부식이 나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메뉴는 누가 짭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제가 잘 때도 있고, 무엇무엇을 하겠다, 시켜달라 그것만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메뉴는 지금 이영숙 씨가 짜고 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1주일 단위로 준비하고 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근거 서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근거서류는...
○위원장 김영길 머리 속에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고 묻거든요.
지금 근거서류 없이 무작위로 그때그때 하고 있는 형편이고 메뉴는 없잖습니까?
머리 속에 있지 근거 서류상 무료급식소의 메뉴판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자꾸 있다고, 1주일씩 짜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영숙 씨한테 편안하게 묻고 싶은 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어차피 오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메뉴를 안 짜고 있으면 안 짜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1주일 단위로 짜고 있다고 해서 근거서류 가져오라고 하면 없지 않습니까?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이지. 맞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무료급식소에 쉽게 말하면 저울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손 치지만,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어차피 주부로서 들어온 단가표에 비추어 물건을 보면 신선도나 그것이 시장가격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단가와 너무나 틀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단체 조직 속에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이복희 회장이나 회장단에서 이영숙 씨한테 식단을 짜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 당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짜달라는 요청 들어온 적 있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거절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것은 제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복희 회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복희 회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의 업무다, 그러면 돈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도 이복희 회장님의 업무인데 왜 이영숙 씨가 하고 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것은 자기가 들고 왔기 때문에, 제 자리가 단지 심부름밖에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말씀이 많이 틀리는 것이 뭐냐하면, 자원봉사나 여기에 오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봉사하는 분으로 판단이 되고, 70몇 만원 이것이 생활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로 본다면 그분이나 지금 계신 분이나 다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그 여성자원봉사가 어차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돈 집행도 자기가 못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식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입장과, 또 여러 가지 부식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모든 전권을 오늘 나오신 분이 다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들고 왔을 때 제가 해 드린 것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말씀만 듣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영수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영수증 있습니다.
본인들이 갖고 오는 영수증만 제가 정산할 뿐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는 영수증만 받지 물건 사는 것에 관여도 안 하고 있죠? 물건 사는 것은 이영숙 씨가 사 잖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저는 부식 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시킵니다. 일단 양념류는 본인들이 다 사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나머지 부식비는 이영숙 씨가 다 집행하고 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부식가게에 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합니다. 쌀이고 뭐고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본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은 이영숙 씨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아니요. 부식밖에 안 시켜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학성식품에 시킬 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전화합니까, 아니면 이영숙 씨가 전화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두 군데가 되다보니까 양쪽에서 오늘 무엇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연락하면 저는 전화밖에 안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화를 누가 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제가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영숙 씨가 시키는 것이잖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 부분밖에 안 하죠.
다른 양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돈은 누가 보내줍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돈은 제가 보내드리죠.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전화해서 시키고 돈도 보내주고 집행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다 상식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영숙 씨가 물건을 사고 돈도 보내고 집행을 다 하고 있는데, 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이영숙 씨는 자금 집행에 전권이 있다고 봐지지 않고 여성자원봉사회 측에서 오늘은 이와 같은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구매해 달라, 그러면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밑에서 지시를 받고 그것을 대행하는 역할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일을 여성자원봉사회 자체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 여기 여직원이 와 있는데, 저 역시 처음 김규열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사무실 직원은 사무실 일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왜 물품을 받고 시키고 돈을 지출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복희 회장이 해야될 일이다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못 챙겨봤구나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앞으로 여직원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손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1인이 2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복희 회장님만 와도 확인될 것도 이영숙 씨가 말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 씨, 만약 여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문제가 있다면 이복희 씨를 부르면 다 명확하게 밝혀지겠네요?
그럼 두 사람이 와서 대면해도 되겠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다른 위원님도 받아들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거기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그것만 정산하고 관리 감독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혼선을 빚게 해서, 분명히 봉사자 관리하고 수혜 받을 곳을 찾는 일을 해야되는 사람이 통장을 갖고 돈 집행하고 물건 시키고, 또 그 조직과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어나서 이만큼 시끄러운데도 과장님은 모르고 있고, 또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다 집행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는 김지근 위원님 질의할 때와 자세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방금 이영숙 씨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뭐합니까,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는 실제 이복희 씨하고도 자리를 몇 번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과연 이복희 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위원장 김영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단체보조금처럼 도시락 배달 이런 것, 쉽게 말해서 국비로 갖고 한 사업을 밥하는 것도 힘든데 배달하는 것도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배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쪽에 돈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금으로, 그래서 어렵게 만든 그 돈이 지금 여성자원봉자자한테 내려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위원장 김영길 그 돈 집행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집행관계는...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돈 집행 누가 했습니까? 돈 줄 때 누가 주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전출금 출금에 대해서 이영숙 씨가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돈은 쉽게 말해서 부식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은 돈을 누가 집행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지시를 받고 집행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영숙 씨가 전권을 갖고 집행을 했다고 보기는...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나눠줬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집행행위 자체는 했습니다만, 모든 결정은 이영숙 씨가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돈을 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 공무원이 내려가야 되고...
이영숙 씨, 돈을 지급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여성자원봉사회 고생한다고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내려가는데 대해서 이영숙 씨가 여성자원봉사회장단들한테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그것은 최병훈 씨가 같이 가서 최병훈 씨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영숙 씨가 그 돈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라는 내용 없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저는 얘기 안하고 노인담당자인 최병훈 씨가...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것도 이복희 씨 오면 확인 되겠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돈은 누가 나누어주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최병훈 씨가 나누어줬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병훈 씨가 각 동별로...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아니 월례회 때 가서 만났습니다. 회장님들.
○위원장 김영길 같이 가셨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저는 봉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월례회에 항상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과장님은 이영숙 씨가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통장출금을 이영숙 씨가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회장님 오실 때까지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이복희 회장님 오실 때까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일용직으로 있는 이영숙 씨가 자진해서 ‘부식이나 쌀, 주식을 제가 가서 구입해 주겠습니다’라고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영숙 씨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매월 월례회도 가고 자주 확인도 가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바쁘니까 좀 해달라 그런 것을 시발로 해서 이영숙 씨가 모든 것을 맡아서 돈을 지출하게끔 된 것인데, 방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영숙 씨한테 지시를 했듯이 앞으로는 일체거기에 손을 대지 말고 이복희 씨나,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말아요. 알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영숙 씨가 처음부터 저런 업무를 내가 맡아야되겠다 라고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영숙 씨처럼 봉사책임자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중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성자원봉사센터 말입니까, 아니면 중구자원봉사센터...
○위원장 김영길 중구자원봉사센터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중구자원봉사센터 업무는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국제봉사기구에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장을 했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또 여성자원봉사가 사회복지과에 속해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중구청에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어야만 이 사회가 바로 나갈 수 있고, 또 자원봉사로서 봉사하는 이 부분이 가장 보람이 있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봐질 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이 좁긴 하지만 어떤 공간 하나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구처럼 만들어서 그 속에 여성자원봉사도 있고 교통봉사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서포터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는 도저히 그런 공간을 빼낼 수 없는, 옥상에 또 별관에 사무실을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지금 계속 앉아 계시기는 어렵고 이복희 회장님이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상임위원장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이영숙 씨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1동 경로당에 교통지도대가 98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인 대안을 찾아서 법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꼭 찾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것을 보니까 ‘지난 9월 14일 울산교통지도대 이전 재촉구’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답변은 ‘9월 23일까지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회신 안 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다른 공간이 없다보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계속 놔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낸다는 방법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봐집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제가 몇 번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쫓아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무허가라도 정당한 이주비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대 같은 봉사자들은 분명히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장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방적으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해결방법이 없어서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노인복지법 제36조2항에 보면 이런 곳에는 아무 단체나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로당에 그런 단체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알았고, 교통봉사대가 광역시 전에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 그렇게 결정되어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렇게 존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당한 해결책이 없어서...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성섭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못 찾고 저한테 이야기 한 바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도 4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와서 두 달만에 이런 보고를 받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교통지도대는 윤수복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지도대가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임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어긋나게 경로당 2층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임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를 어떤 공간 없이 내쫓기는 곤란하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적절한 장소만 물색이 되면 윤수복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다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98년부터 시작한 것이라서 의원들 14명의 전체적인 관심거리입니다.
이번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곳이 더 있죠?
성남, 옥교...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보훈단체가 우정경로당과 성남경로당에 있고, 옥교경로당에 옥교동 청년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성동에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역사회봉사자라면 이런 입장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봉사활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경로당은 아무나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괜찮습니까? 허락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로당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입주된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저희들 입장도 사과를 드립니다.
○임인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으로서는 대체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체공간이 생기면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 문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시기가 오래되었습니다.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 행정 여건이 못에 따라 가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아니, 단답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치우겠습니까, 고발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치우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최대한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치워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6년째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볼 때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도 물론 많지만, 학성동의 예비군중대,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공간을 얻어서 쓰지 않고는 안될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비군중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동에서 일을 하고 예비군관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서로가 유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 교통지도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 답변이 없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임인도 위원 들은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지금 어떻게...
○임인도 위원 못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하여튼 관계자를 만나서...
○임인도 위원 제가 시간을 1년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무 때나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하여튼 조치가 안 된...
○임인도 위원 조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조치는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이 여기 오시기까지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동안 간략하게 질의를 하다가 만약 안 오시면 잠시 사회복지과는 대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내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토요일이라는 일정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여성자원봉사회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고, 집행한 데 대해서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정산해서 관리감독만 하면 될 것을, 중간에 사람 하나 더 끼워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물과 불의 관계처럼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안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니까 참 섭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은요? 계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저렇게 심각한데,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저는 몰랐습니다. 간담회가 몇 번 있어서 과장님과 참석했는데, 여성자원봉사회장께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제가 담당계장 입장으로서 차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제 입장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회 회장 계좌로 입금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에 계신 자원봉사자 이영숙 씨가 손을 안 대고 모든 집행은 여성자원봉사자 회장이 하고 통장관리도 하고 정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서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여기에서 이영숙 씨 인건비 빼고 나면 360만원 정도 남는데, 360만원가지고 아마 여성자원봉사자들 참여한 마일리지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왜 중구만 이렇게 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얘기는, 이 모든 예산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라면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다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지럽게 하는 공무원이 뽑아놓은 한 사람이 중간에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원활하게 해 주면 유기적인 관계로서 잘 돌아가는데 중간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조직 자체가 이원화되고 굉장한 불신으로 가게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제가 건설환경위원장으로서 안 짚을 수도 없고 이 시스템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 제가 여직원인 이영숙 씨와 얘기를 하는 것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까지 돈을 전달할 때는 이복희 씨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입금이 되면, 이복희 씨가 바쁘면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인출하고 물건도 사고 장부도 다루고, 또 구청에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지출결의서 뒤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과연 이것이 맞게 인출이 되는지 확인도 해 나가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환경위생과도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사회복지과는 이복희 회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상임위원장실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이복희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오래 동안 기다린 환경위생과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만하면 거의 사회복지과는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복희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복희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다운동 김지근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중구관내 무료식당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 하고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디어디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복산경로식당과 성남경로식당입니다.
○김지근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부식이 들어오는 품질문제와 식당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부식 종류 중에도 채소류 입고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일단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의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도 잘 모르고 일단 쉬운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픔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전화로 신청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개중에 품질이 나쁜 경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 먹을 정도로 험한 품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소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장마철 같은 때는 어쩔 수 없이 무른 것도 간혹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해야 될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단구성은 누가 합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식단구성은 지금 이영숙 씨라고 여성자원봉사 책임관리자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식단에 대해서 메뉴를 짜고, 그 외에 동회장님들이 간혹 이런 것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뉴가 잠깐 바뀌어 질 때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 혹시 이영숙 씨가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영양사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영양사자격증도 없는데 식단구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
○김지근 위원 식당운영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가 2년 동안 해오면서 앞에 하신 분들이 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되겠다 라고 크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책임관리자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청내 식당에 영양사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청내 식당 영양사로 해서 관내 무료급식소에 식단을 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식단 짜는 것도 수월할 것이고 노인들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부식이 96년 4월부터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들어온다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식가격이나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일일이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를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 책임관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이 두 달간 관리를 하다가 이영숙 씨한테 통장을 주어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두 달간의 관리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지요? 식당관리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정산처리에 대해서 인지...
○박홍규 위원 돈 관리에 대해서...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돈 관리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중구자원봉사회에서 한 번 해 봐라’, ‘회장님이 한번 맡아서 해 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그때 이성로 계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앞의 회장님들은 그냥 거기에 맡겨서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바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귀찮거나 이런 뜻에서 물려준 것은 아니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글쎄요, 귀찮다고 생각해 볼 겨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듣기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맡아달라고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서 지금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그때 제가 중구회장을 맡은지 첫 해되는 해였고, 그 해가 6, 7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냥 이영숙 씨가 맡아서 해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이 있어서 맡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전임회장님 시절에 이영숙 씨가 계속 맡아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이영숙 씨한테 듣기로는, 전임회장님들은 전임회장님이 맡아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복희 회장님이 두 달간 맡아서 하다가 자기한테 넘겨줘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전임회장 때는 회장님한테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통장으로 돈이 들어 왔습니다. 3, 4개월에서 5, 6개월 그 정도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산처리를 어떻게어떻게 해야된다 라고 조금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숙 씨가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영숙 씨가 맡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복희 회장님이 보실 때 불합리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금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것은 없고, 그렇지만 자원봉사자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원봉사가 해야 된다 라고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 제가 출석 요청을 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당사자인 이복희 회장님이 오셔야만 우리 위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고, 김지근 위원님과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어떤 것을 묻고 싶느냐 하면, 어차피 재료비에 속하는 부식비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주최가 여성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해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통장은 누구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복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이복희’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회장 앞으로 되어 있다는 그 돈 집행은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영숙 씨가 저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점이 아킬레스건인 것 같은데, 그 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든지, 아니면 이런이런 이유로서 이렇게 했다든지,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그 세가지 중에 하나 일 것 같은데 간략하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글쎄요.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때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전직회장님이 바로 집행을 했고, 제가 들어와서도 2, 3개월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산문제에 대해서 조금 까다로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었고...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정산을 이영숙 씨가 하는 업무입니까?
누가 하는 업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정산은 집행하는 주최에서 해야됩니다.
아마 보조는 이영숙 씨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면...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출을 했는데, 1단계로 공무원이 가기 전에 이영숙 씨가 거기에 대한 정산을 또 해야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업무보조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같이 해서 바로 잡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김준호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자원봉사회 회장 이복희 씨 앞으로 입금이 되면 모든 것은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도 마찬가지로 집행한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책임봉사자인 이영숙 씨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 주체가 그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통장 입·출금 내역과 정산하는 과정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지적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숙 씨는 그와 같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마 여성자원봉사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아마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단가계약은 누가 합니까? 주최에서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주최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검수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위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100%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 씨가 있는 바람에, 준공무원 역할을 하는 이영숙 씨가 쉽게 말하면 관리권을 다 갖고 있고, 현재 통장도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고, 집행도 자기가 하고 검수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복희 회장님 맞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최는 여성자원봉사회인데, 돈도 이복희 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고 도장도 아마 여성중구회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행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최가 되고 나머지의 역할은 공무원만 거치면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타 구·군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성자원봉사회 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혹시나 다른 곳에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정산 관계를 귀찮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귀찮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이제는 거의 1년을 배웠고 2년이 되어 가니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영숙 씨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구에 자원봉사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복산과 성남 두 곳을 맡아서 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앞으로 2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도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계속 하시면 이영숙 씨라는 분은 다른 곳에 돌리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연의 업무라 하는데, 이복희 회장님, 이영숙 씨 같은 책임봉사자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이영숙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책임봉사자라는 직함이거든요. 다른 구에도 이런 직함을 갖고 자원봉사자와 유기적인 관계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센터의 국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책임관리자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다른 구에는 없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센터국장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각 구·군의 센터국장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국장이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총무 맞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구 총무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구의 여성자원봉사회는 자원봉사회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여성자원봉사회는 중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구센터 국장님과 책임관리자로 있는 이영숙 씨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하기에.
○임인도 위원 지금 센터국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센터국장이 직원입니까, 봉사원입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지금 이영숙 씨는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인도 위원 아니, 다른 타 구·군에 센터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센터국장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영숙 씨처럼 일용직입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보통 남구면 남구, 동구면 동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그럼 결국 봉사자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센터자체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봉사자네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제가 이영숙 씨에 대한 예산을 봤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여성자원봉사회와 또 수탁자, 저 분 업무가 뭐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주고 자원봉사자를 발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여성자원봉사회의 행정적인 업무보조입니다.
○임인도 위원 수탁자 발굴한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푸드뱅크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탁자는 일부러 찾아옵니다.
무슨 대장이 필요합니까?
뭘 연락한단 말입니까? 뭘 관리합니까?
어떤 관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회장님, 중구에도 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중구자원봉사센터가 태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봉사기구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복희 회장님이 저한테 어떤 제보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안 되었느냐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구 관내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제가 이복희 회장님을 만났던 장소는 우연찮게 제가 그 장소에 누구 한 사람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제가 다 오픈 하겠습니다.
일요일임에도 그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회장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누구를 만나러간 곳이 여성자원봉사회 회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이복희 회장님이 국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그 날 회의내용. 말씀 하십시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무슨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고, 대책회의라고 한 것보다도 우리 중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작년한해에 시 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한 자원봉사인원이 3만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자원봉사에서 활동한 회원이 5,300명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5,300명이라는 회원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보도 모르고 일단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알 수 있는 것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늦게 알 수도 있고, 또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어떤 동에서 사실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부식이 들어오는데 너무 험하다, 제값에 대한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려고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회의 이원화된 연결 때문에, 혹은 저희가 진작 알아서 활동을 해야될 것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도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든 운영비 지원조로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죠?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위원장 김영길 그 돈 지급 누가 했습니까? 통장으로 받진 않았고 봉투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월례회 때 최병훈 주사님과 이영숙 씨가 같이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해 준 사람은요?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일단 통장은 두 분이 같이 가지고 오셨고, 회의석상에서 전해 준 것은 이 여사가 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여사가 전해 주면서 요구했던 사항 있습니까?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물론 돈이 나가기 때문에 꼼꼼히 정산처리해서 올려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셨고,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 전화번호까지 확실하게 정산처리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10월, 11월 경로당 두 곳의 식수인원과...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식수인원...
○위원장 김영길 동별 무료급식소 운영한 식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부식 들어온 실적과 장부를 복사해서 다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 그것은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회장님의 인격이 그래도 잘 갖추어졌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 회원들이 한 말을 다 걸러서 회장의 입장에서 이쪽 저쪽의 입장을 다 생각하고 서로 상처 안 받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인격이 돋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주최가 행사를 하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 통장, 도장이 중구여성자원봉사 이복희 회장 앞으로 되어 있다면 그 주최가 행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마지막 단계에 공무원이 그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사실 이 센터의 책임자라는 자리는 예산 운용상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필요 없는 사람을,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이런 자리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옆의 선진사례를 살펴서 예산이 감축되는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이런 분야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고 당연히 이복희 회장 앞으로 돈이 입금되니까 입금되는 그 자체는 회장님이 총무를 시키든 부회장을 시키든 사무국장을 시키든 모든 책임과 지출을 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째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이번에 진흥상가 앞의 바닥자재를 거꾸로 한 웃지 못할 그런 사건과 같이,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인데, 이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원화되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복희 회장님이 모든 금액을 인출하고 입금도 시키고 정산도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나중에 정산이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복희 회장님이 져야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맡고 난 뒤에 이영숙 씨가 하는 일을 뺏어오기도 뭐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복희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권한이 있는 한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책임을 회장님이 추진해야 됩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예.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영숙 씨가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와서 이제까지 행사를 해왔는데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영숙 씨가 오버된 업무수행을 했고, 회장님도 직접 하겠다고 하시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위원장님이나 특히 이복희 회장님, 여러 위원님들, 이영숙 씨가 이때까지 해 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례가 전 회장부터 계속 맡아왔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끔 만들어놨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성자원봉사회에 책임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아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이복희 회장님이 책임을...
○임인도 위원 그런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속죄를 해야 됩니다.
엄연히 돈줘놓고 통장 빼앗아 버리고,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조금 전 국장님 이야기대로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자원봉사회 측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걸렀고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복희 회장님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모든 전권을 행사하시고 책임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 구입하는 것도 원하는 곳에 구하시고 예산집행 근거만 남겨두시고 정산만 잘하시면 그 업무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찬 식단을 짜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에 있는 영양사와 협의를 해서 메뉴도 일주일 단위로 짜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식단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복희 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이복희 퇴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울산어린이집 수탁자 결정은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법적 행정처분 관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구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자 순위결정심의서는 시정조치사항에 기록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감사 대비해서 많은 연구도 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대기를 장시간 하신 데 대해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순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지연됨을 느낍니다.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98개소, 위반조치사항 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연중 몇 회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감염성폐기물은 종전에 보건소에서 하던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는 환경미화과로 이관되어서...
○김지근 위원 언제 이관되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제가 97년까지 보건소 근무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관된 것으로, 확실한 시기를...
○김지근 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활용담당 조영숙 2001년 정도입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중구청은 1개 반 2명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는 1월말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보건소, 혈액원, 동물병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벌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 담당은 환경위생과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던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환경미화과를 환경위생과로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것을 잘못 올리면 안 되죠.
관내 병원 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자께서 잘못 올리는 바람에 본 위원이 공부한 것을 하나도 못 써먹는 것 아닙니까?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인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환경미화과 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물 절약형 절수기 무료 설치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예산이 3,200만원 정도인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김지근 위원 올해 말까지 계속하죠?
이것도 잘못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것은 맞습니다.
절수기는 올해 1,307세대에 3,503개소 수도의 가정용 절수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1,307세대면 엄청나게 많은데 주로 어떤 세대에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가정용과 숙박업소 이런 곳입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용 몇%, 숙박업소 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것은 지금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절수기 설치하라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터넷에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인터넷에도 띄우고 동을 통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에 가면 동에서도 홍보를 해야되는데 전혀 홍보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구청에는 이상한 것이, 공문을 내리고 나면 어느 부서든 임무를 다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에 내려보내고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홈페이지와 중구광장, 그리고 구청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에 확인해 본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실질적으로 동 업무가 바빠서 홍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폐수시설 현황 있죠?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안동 신경호 씨, 축종(말), 정화시설(퇴비화), 성안동 정광조 씨, 축종(돼지)...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현재 올해 점검결과에는...
○김지근 위원 정상적으로 점검했습니까?○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적업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아래 지도단속 실적에 보시면 점검업소수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반현황이 없는 것은 부적합으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운동 산101번지 강현철 씨 축종(젖소), 다운목장에 젖소 키운지는 10년 전에 키우고 지금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몇 년 전에 말 몇 마리 키우다가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작년하고 똑 같는데, 과장님 점검 안 했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옆에 사니까 아무래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아무도 안 살고 지금 동명대학 부지로 되어 비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점검했다고 합니까?
점검 안 했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목장은 젖소 안 키운지는 10년도 지났고 지금은 동명대학 부지로 매입되어 문 닫아 놓고 경비만 한 사람 살고 있는데 자료에는 젖소를 키운다고 나와 있고, 점검을 했다고 나옵니까?
다 점검 안 했죠?
또 이야기할까요? 다운동 또 하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김지근 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시간도 늦었는데 빨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배출업소 수가 많고 해서 점검하면서 직원들이 다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모범음식점지정 제도 폐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봤을 때는 모든 업소가 다 모범업소인데 지정을 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지원중단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이내 지정토록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있어 임의로 폐지시키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법 32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작성했으면 분명히 봤을텐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김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까요?
32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동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5% 이내라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5%라는 것은 지침인데, 모범음식점은 시설이 완벽하고 좋은 식단을 추진하는 위생업소로서 이것은 선진국의 위생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인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지원을 한다 라고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식품기금운용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식품기금조성은 영업정지에 준해서 내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고, 집행은 식품진흥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품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조정위원회가 있죠?
조정위원회라고 들어 본 일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김지근 위원 모릅니까?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를 한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2002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기금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도 며칠 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예산 편성안을...
○김지근 위원 올해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조정위원회를 안 열고 식품운용기금을 집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작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지근 위원 엄청난 돈을 쓰는데 서면으로 받아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조례상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한용규 부구청장님과, 송칠등 부위원장, 배성호 국장님, 박혁 국장님, 최해근 기획감사실장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도 안 열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 하죠?
2002년도에 조정위원회 안 열었습니다.
안 열고 식품진흥기금 집행 다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서면으로 갈음해서...
○김지근 위원 서면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자료도 전부 요구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확인도 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앞으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운용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작년의 일반운영비와 지금 집행내역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아무렇게나 1,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사용되도록...
○김지근 위원 정확하게 1,029만5,000원을 유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면, 태화불고기단지에 앞치마 81개를 추가 지급해서 모범음식점이 125개 지급하고 태화불고기단지에 81개를 지급했습니다.
태화불고기단지는 모범음식점도 아니고, 위생과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81개를 추가로 사서.
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작년에 상권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태화강변 불고기단지 81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김지근 위원 추가로 하든 집단으로 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범위 내에서 안 쓰고 1,000만원 이상이나 업 시켜서 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2002년도 9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14개월 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작성을 했으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14개월 치를 묶어서 표시를 해 놓으니까...
○김지근 위원 회계연도는 1년인데 왜 묶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위생수저 3,020개, 위생저분 3,020개 맞습니까?
업소당 20개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부산 수영구 광안동 717-8번지 대전상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이 위생수저를 특허 받은...
○김지근 위원 가게 규모가 큽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생과에서 이것을 사러갔으면 알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무등록업체에서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특허품으로, 상 위에 놓으면 상에 닿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특허품이라고 20개 사주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20개 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위생수저 사주고 앞치마 사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철저히 연구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무조건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조례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얼토당토 안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대전상사는 상호등록이 없습니다. 상호등록도 안 된 무등록 업체입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곳에 가서, 아무리 특허품이라도 이런 물품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식품운용기금계획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쓰는 것 같고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서 정말 중구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위생수저 사주고 앞치마 사줘봐야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연구도 하고, 발전기금을 확보해서 중구 식당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 도시락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박홍규 위원 금강도시락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도시락업소 현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도시락업체의 위생점검은 자주 하는지, 지금 도시락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번 벼 세우기 행사 할 때 배달된 도시락을 위원들과 같이 논에서 나누어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도시락업체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도시락 업체는 중점 위생관리 업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시에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씩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금 말씀 드렸지만 민간인이 시킨 도시락도 아니고 행정에서 시킨 도시락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업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복사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3-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실적을 보면 총 13만3,000건에 9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53억원을 징수하고 체납금액이 11억6,000원입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부과액 대비해서25.7%인 6억6,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2003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5월과 11월에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되려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집중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징수가 완료되면 예년과 같은 그런 징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체납세액은 전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과세 격차가 명확한 원인자부담금이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3년간의 징수실적이 낮고 체납액이 많거든요.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폐차, 또 도난차량, 부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도난차량이라던가 폐차 부분이 많아서 체납이 많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다가 차를 갖다 버리고 또 도난차량이 발생되고, 사업하다 부도가 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사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다가 산에 갖다 버린다든가, 말소등록이 안된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3-15페이지 연도별 감액결정 사항에 보면, 3년 중에서 2003년도가 133건으로 3배 정도 많은 감액결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감액결정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폐차된 것이 111건으로서, 폐차가 다른 연도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부분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폐차가 많아서...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폐차가 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런 것을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안석원 위원 아무튼 체납된 사유를 분석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면 10% 내려와서 1%는 시에 주고, 9%는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작년도에 우리한테 돌아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우리 구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임인도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환경 쪽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에 들어가서 환경 쪽에는 덕을 못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환경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 바뀌신 것 같은데, 차석은 몇 분 남아 계십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준비가 많이 소홀하다, 박홍규 위원이 도시락을 만드는 업소가 몇 개소냐, 그런 수치 정도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위생이라면 도시락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지는데 계장님도 빨리 전달이 안되고 상당히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올해는 준비도 많이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안 듭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때뿐이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업무숙지는 제대로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 작년 감사 때 물을 취수했을 때의 그 BOD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해서 한번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생각나는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장 간단한 것인데, 지금 수질검사를 할 때 물을 취수하면 그 BOD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위원장 김영길 취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늘 출장을 나가고 취수를 해오면 그 BOD가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계장님도 이것을 몰라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했는데 결국 올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는 용량이 100미만일 때 80이고, 100~200 미만일 때는 60이고, 200 이상은 40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중구관내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세차장을 판단했을 때 그 세차장은 거의 다 주거지역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주거지역에 있으면 수치가 동일해야 되는데 방류되어 나오는 물에 따라서 수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답이 하나로 나와야되는데, 주거지역일 때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120 이하입니다.
청정지역과 가 지역, 나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나 지역으로 해서 120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청정지역에 단속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우리지역의 청정지역이나 가 지역은 없고 전부 나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나 지역이면 BOD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120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지 60이라는 수치가 왜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을 사서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관내에도.
저도 물론 물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나 약수터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의 수질검사가 굉장한 관심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간이급수시설은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응급적으로 말 그대로 간이적으로 상수도를 만들어서 소규모의 주민들이 먹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은 산 계곡물이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관내에 수도가 안 들어가서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로 파악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네 곳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수질검사를 하면 몇 개 항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금 보건소에서는 7개 항목, 전 항목으로 하면 47개 항목,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장 김영길 47개 항목이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금액으로 치면 한 번 검사하는데 20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항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7개 항목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물을 취수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람이 먹으려면 전 항목을 다 검사해야됩니다. 전 항목을 다 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그 물을 음용 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개 항목 정기수질검사만 하고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7개 항목을 통과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수질검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도 점검한 실적, 쉽게 말해서 취수를 해서 40 몇 가지 검사한 검사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지정된 약수터라고 하면 두 곳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약사 1, 2약수터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정이 안 된 장소는 몇 곳으로 파악됩니까?
중구민들이 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정은 안 했지만 물을 먹고 있는 장소가 몇 곳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지정이 안 된 약수터는...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성안이나 등산로주변에 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장소에서 중구민들이 물을 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성안 올라가는 주유소 옆에서 물을 많이 떠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3-16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약수터는 아니지만 거의 다 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정관리 자체를 확대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계속하려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지하수가 된 성안입구에 있는 공원,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민방위과에서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물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약수터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냐 하면 작년 자료에 보면, 지정하지 않은 외의 장소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북주유소, 백양사, 척과, 농원급수시설, 콜주유소 뒤 체육공원, 콜주유소 뒤 등산로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되겠다 싶은 것이, 사실 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태화근린공원 쪽에 가보면 아마 지금 중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봐지는데 거기에도 사용하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몇 백 명이 물을 떠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정관리라 해서 두 곳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을 확대 관리해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청에서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식수로 적합하다는 표지판을 붙여준다면 행정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권 안에 넣고, 만약 이 물이 부적합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내년부터는 미지정약수터 현황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던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전 항목하면 20여 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20만원이면 비싸네요. 통상 보면 18만7,000원씩 나오던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우리 홈페이지에 만든 것이 있잖습니까?
중구와 남구를 보니까 너무 대조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책자 만드는 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임인도 위원 이왕이면 그것을 할 때, 남구청도 전부 개인별로 특징, 메뉴, 안내도 가 있거든요. 이것을 착안해서 이것보다는 좀더 좋게 잘 찾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심의회를 거칠 때 제가 설명을 올릴텐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의 좋은 음식점 책자 발간 예산편성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8개소가 인터넷에 나와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2개소, 동구 20개소, 북구14개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흥기금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외국인이나 어느 외지의 사람이 보더라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개선부담금은 1차적으로 개별로 일반우편 발송을 합니다.
다음 2차 독촉을 하고, 3차 의견진술을 할 때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해서 15일간 하고 다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있는데, 일반우편은 번지 내에 투입을 하면 되는데 등기는 전달을 해 주고 와야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반송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은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주소불명인 경우만 반송이 되고, 등기는 당사자가 없으면 반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틀리죠?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금액이 얼마일 때 일반이고, 얼마 일 때 등기로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금액으로는...
○위원장 김영길 금액으로는 차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 때 윤성일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만원 이하 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2,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옛날 윤성일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발부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고 1차, 2차 독촉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윤성일 과장님이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제때 전달이 안 되어서 가산금이 붙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전화를 하든 찾아오든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민원접수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민원이 전화를 하든 찾아오겠죠?
국장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강도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접수대장이 없어서 30분 이상을 끌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물어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이 나갈 때 당초 고지서는 실지 보통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는 일렬로 되어 있는 우편함에 넣음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만, 본인이 독촉장을 받고도 ‘나는 못 봤다’, 실지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곧 마련을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작년에 그만큼 질타하고 시끄럽게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접수대장을 필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하고 과장님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 그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면 불이익이다 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못 내겠다, 내가 가산금을 왜 내느냐, 언제 주었느냐, 나는 가산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항의했을 때 그 접수대장이라든가 처리대장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접수처리대장이 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내용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처리 안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윤성일 과장님이 당연히 민원처리대장을, 그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적어놓겠다고 했는데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반송대장은 없는데 반송이 되면 전화가 있는 집에 한해서는 전화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내려고 합니까? 가산금을 못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 같으면 가산금 못 내겠다고 할텐데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등기는 수령인 도장이 찍히지만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우편만 사 붙여서 발송을 하지만, 우리는 어디어디 보냈다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보냈다는 근거가 있고 일반우편이라도 주소지에 투입만 되면 수령한 것으로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저는 대기 시간도 길었고 해서 간략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하나도 얘기가 안되고 있고, 또 가장 상식적인 도시락 제조 업체 수에 대한 답변도 안 나오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물을 취수했을 때 BOD, COD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논란이 그렇게 많았던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아직까지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에 임하는 쪽도 연구를 많이 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정말 강도 높게 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그 내용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바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같은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인사이동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잘못된 행정의 고리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체되더라도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장시간 대기도 많이 하셨고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사회산업국장 | 배성호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위생과장 | 한삼규 |
○출석증인 및 참고인 |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직원(건축7급) | 전상철 |
중구여성자원봉사회책임봉사자 | 이영숙 |
가정복지담당 | 김준호 |
재활용담당 | 조영숙 |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