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일시 2003년11월27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5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예년보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 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시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한삼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경제사회국장 배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 경제사회국 업무 중 총괄보고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권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용역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임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은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후에 하면 안 되죠.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자료는 지금 있는데 98년도 것은 없고 2003년도 것만...
○위원장 김영길 2003년 이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역경제과에서 용역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시계탑네거리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계탑네거리 관련한 일지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 지적사항을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징수 철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환지인가 보류요청 1회, 환지예정지 압류조치, 이렇게 해서 시 매입 예정지인 체육시설부지 매입대금 납부우선협조 되어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지금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못 받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언제 받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분야는 63억원 정도 되는데, 시가 체육시설부지를 사야 됩니다.
시에서 살 때 우리 돈 63억원부터 납부를 하고 시가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금년 내에 시가 체육시설부지를 사야되는데 그 부지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금년 내에 납부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통보공문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60몇 억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3, 4억원 정도는 나중에 주고, 60억원은 납부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확실히 왔습니까? 그 공문을 원본으로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박성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지시는 없었고 시에서 2005년 전국체전 준비 운동장 매입비가 제가 알기로 시에서 6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에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그 부지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농지조성비를 납부하겠다고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도 알아봤는데 그런 공문이 없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문지시가 있었다고 하길래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갤러리분양 홍보 행정지도 철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공사가 중단되었죠? 중단된 것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갤러리존은 공사가 중단이 안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순환도로 강변 쪽입니다.
○최현만 위원 공사 중단된 일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공정률은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현만 위원 잘 모르겠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기간 내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진상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갤러리존 분양하는데 있어, 중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입니다.
시계탑네거리에 분수대와 수족관 관리를 하죠? 수족관 관리비가 1년에 360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시계탑분수 유지 관리비가 420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수족관과 분수대 유지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제가 처음 지역경제과에 와서 당초예산을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수족관은 보기 좋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분수대는 철거를 해서 꽃 화분 쪽으로 한다든지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기획실에 자료를 올렸더니, 설치한지가 3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물 내려올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담배꽁초까지 넣고, 담당자의 경우 어떤 때는 전화 올 때마다 나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족관은 원래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경남은행에서 만들었는데 왜 중구에서 관리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설을 양여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양여를 받았습니까?
경남은행에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만들어 놓은 것을.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
○산업담당 박성화 ...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할 때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해야되는데 뒤에서 자꾸 조그맣게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행정사무감사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은 곤란하니까 앞으로 자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분야는 경남은행에서 제작을 했으나 경남은행의 홍보가 아니고 지나가는 저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여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몇 번 가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시계탑 갈 때마다 한번씩 봅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상태도 확인합니까? 일지 만들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청소는 위탁되어있습니다. 수족관도 그렇고 분수대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분수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과장님 생각과 일맥상통한데,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돈만 갖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족관도 어떻게 보면 홍보효과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효과는 하나도 없고 흉물같이 보입니다.
없는 구세로 이런 곳에 벌써 700만원, 관리비까지 하면 1,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돈인데, 내년도에는 생각을 달리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교육 이수 현황 및 보조금 지급 실적이 나와있거든요.
수강을 해야만이 수강료가 지급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두 달 다니다가 3개월째는 안 다녔다, 그러면 수강료 지급됩니까?
안 다니면 안되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안 다니면 수강료 지급은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수강료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매월 점검도 나가고 통보하는 기관에, 총 85개의 위탁기관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수강하고 있는데는 6개정도 되거든요.
○김지근 위원 고용촉진훈련을 계속 하고 있지만 과장님은 계속 해야된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고용촉진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제가 오기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지적이 많이 되어 온 것인데 돈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명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는 50명~70명 정도에 대한 돈이 내려오는데 실지로 5분의 4정도는 반납이 되더라고요.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벌써 IMF 때부터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 온 것 같으면 여러 기관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이 수료를 완전히 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과제빵에서는 학생이 입학했을 때 4개월이나 5개월 수료한 과정이 7, 80%되고, 어떤 때는 수료과정이 20%밖에 안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데이터에 준해서 수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관만 배부르게 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빵공장이라든지 간호학원 등을 가야되는데 하는 업종들이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리 자체가, 저희들이 그 업체에 수료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국가가 돈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죠.
지금 밖에 가면 국비무료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도이고 일반 학생들은 뒷전이고 어떻게 보면 눈먼돈이다 싶어서 각 기관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수당지급내역과 수강료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수강료 지급내역과 수당지급내역은 어떻게 보면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맞죠?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수당과 수강료는 틀립니다.
○김지근 위원 수당은 학생이 수강할 때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마칠 때는 취업수당이라고 해서 한달분이 나가죠?
교육이수를 다 하고 난 후에 한달 치는 취업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을 한달 분 더 주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수강료 지급내역에 보면 경남전자공과학원의 경우 3월에 수당지급내역이 없습니다.
수당지급내역은 없는데 경남전자공과학원에는 12만7,600원의 수강료가 지급되었고, 김준 미용학원의 경우 김지영 학생과 장정은 학생의 9월, 10월 수당지급내역이 없는데도 수강료가 16만원씩, 17만원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뽑아보나마나 부당 지급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부당 지급된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 월 80% 이상 출석을 해야 수강료를 주는데 50% 출석을 해도 학원에는 돈을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중도탈락하면 수강료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김지근 위원 울산간호학원의 경우 이수빈 학생이 5월 3일 중도탈락을 했거든요.
3, 4월은 수강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되는데 지급이 안되고 5월 3일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3, 4월에 출석률이 8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못 주는 겁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학원에서 한달 교육받고 나면 학생이 수강을 며칠 했는지 통보가 옵니까? 통보 자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통보가 다 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일치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3명 중 2명이 탈락하면, 중도탈락자는 수강료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80% 이상 출석을 하면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앞뒤가 약간...
○김지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이런 돈들을 유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혈안이 되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국비다 시비다 라고 해서 얼렁뚱땅 내 돈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국비, 시비도 우리 돈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서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4개,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5개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실지로 돈을 주는 것 하고 틀리는데...
○김지근 위원 5만원 수당 나가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수당 나가는 위원회를 말합니까?
○김지근 위원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불러드릴께요.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농정심의실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회 총 6개죠? 6개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5개라고 합니까?
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를 몰라서 4개, 5개 우왕좌왕하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돈 안 받는 실무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건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돈 이야기를 좀 해야겠는데, 2002년도 일반운영비 농정관리에 보면 집행잔액이 24만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한 것을 제가 불러드릴께요.
농정심의위원회 1회, 수당지급내역은 40만원 잔액이 70만원 남았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없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1회 개최하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7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총 12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2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농정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산액이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1회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30만원...
○김지근 위원 잔액이 수당은 30만원 지급하고 4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19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190만원이면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90만원 남아야 되죠?
농지관리위원회는 국비죠?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죠?
위원회 개최하지 않으면 수당을 불용처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불용처리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중간에 불용처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중간에 불용처리 되었거나 말거나 연말집행잔액에 보면 돈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연말 집행잔액에 214만6,000원 나와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일반수용비에 위원 수당이 잡혀 있는지...
○김지근 위원 일반운영비에 잡혀있죠.
그 돈 어디 갔는지 찾아보시고, 다음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이 없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회의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만원과 69만원 해서 220만원 위원회 집행잔액은 남겨야되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위원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공관리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2,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보면 집행잔액이 195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이것 어디에 썼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목을 변경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목에 썼을 것인데...
○김지근 위원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목을 씁니까? 회의했으면 목을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던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일반운영비라는 성격 자체가 예산액에 잡혀 있을 때 수당도 있고 물품구입, 종이구입 이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돈 쓴 것을 빼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국비를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회의 한번도 안 했습니다. 회의 한번도 안 했는데 국비가 48만원 내려와 있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시비도 쓸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일반운영비 중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종이도 사고 여러 가지 다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2년도 수당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예산자료에 현수막제작 얼마 이런 것 뭐 하러 기재합니까?
일반수용비 총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목을 마음대로 바꿔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같으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임차료 얼마, 시설장비유지비 얼마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운영비 총 얼마 이렇게 하면 쉬운데, 목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령 다른 것은 쓸 수 있는데 운영수당은 쓸 수 없죠.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목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인데 이면지 산 것을 가지고 목을 정할 수 있지만 운영수당은 목을 정해 놓은 것인데 목을 쓰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운용상 일반수용비 안에는 각종 수당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관례상 쓰고 있는...
○김지근 위원 관례가 어떤 관례입니까?
돈 쓰는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산회계법상으로는 그 목에 편성될 수 있는 항목들을 넣어놓고 그 목에 필요한 것은 지출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지원되고 분명히 이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써진 것은 아닐 겁니다.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은 써도 됩니다. 써도 되는데 그것은 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말에 책임지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김지근 위원 국비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면 쓸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일반운영비에 세항까지 마지막 나오는 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김지근 위원 아니, 쓸 수 있으면 어렵게 세항을 뭐하러 만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부기 말씀인데 목별 부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명시적으로 표시해놨지, 꼭 연필을 예산 부기상에 10자루를 해놨다고 해서 20자루도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집행부에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는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충분하게 남길 수도 있고, 이면지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절약하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 이면지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면지는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이 50박스, 60박스 사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다 쓰고 제로로 만듭니까? 그만큼 계산 잘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결산추경에 제로로 하는 것은 각 회차에 따라서 추경할 때 삭감조치를 많이 합니다. 연말에 제로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예산운용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다음 회계연도에 삭감하기 위해서 제로 만든 것이 운용을 잘 한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잘 한 겁니까, 쓸데없는 것을 샀는데...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쓸데없는 것을 산 것은 아니고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결산추경이 아닌 추경 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말까지 이 돈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삭감을 해야 그 돈만큼 다른 곳에 예산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많이 합니다.
○김지근 위원 삭감해야죠. 운영비도 남으면 삭감해야죠. 아껴 살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 수당지급한 것을 보고 수당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질의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반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자료 요구할까요? 일반운영비 쓴 자료 전체 다 요구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국장님 말씀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의 국비가 남았을 때는 제 생각에도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각 수당들인데, 수당은 일반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집행도 그렇습니다. 연말되어서 위원회 개최도 안한 수당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수당을 씁니까? 아무리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당은 반납을 해야죠.
다른 돈은 필요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비는 반납해야죠. 일반운영비에 들어간 목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도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돈이 남아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종이를 산다든지 연필을 사는 그 돈이 남으니까 연말 되면 돈 남은 부분만큼 각 실·과에서는 종이를 산다든지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장을 한다고 할까요...
○김지근 위원 아니, 연말에 남아서 그만큼 많이 샀으면 2004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줄어야지 왜 또 불어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연말 되어서 돈이 남아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으면 내년 예산에는 줄여야죠.
과장님 말씀과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왜 불어납니까? 남아서 많이 사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구 전체의 문제이고 일반운영비는 아껴서 살아야죠.
한 예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자동차를 다닙니다. 순이익이 1조원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이면지 한 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면지 한 장 구하려면 전산실에 가서 사정사정 해야됩니다. 그것도 잘라서 씁니다. 지금 현실도.
1,350원짜리 양면지 하나 구하려면 사무실에 가서 사정을 하고도 며칠씩 기다려야 합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1년에 60박스씩, 40박스씩,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서 요즘은 전부 디스켓이나 CD로 다 관리할 수 있는데도 전산용지 안 줄어듭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불어납니다.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을 정해놓고 쓰는 용도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줄여야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지근 위원 돈 없어서 못 산다면서 내 쓸 것 다 쓰고, 흥정망청 다 갖다 쓰고, 분명히 남겨야 될 일반운영비 위원회 목 이런 것도 연말되어서 다 쓰고, 잘못된 것 맞죠? 자중해야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김지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경제사회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계장님 정말 성의 없습니다.
명색이 감사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갤러리존 공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갤러리존 홍보 행정지도 철저하게 한다고 기재해놨는데, 지금 중구 상권이 사느냐 마느냐, 수백 명이 돈을 수 천 만원씩 넣고 있는 갤러리존의 현재 공정이 몇 %되고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갤러리존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이 얼마나 되었나 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지금 현재는 15%정도 되었다는 것으로...
○박성만 위원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중구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백 명이 수 천 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꼭 건축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 현장에는 자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최소한 공정이 몇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도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5%정도 되었고,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9층부터 12층까지 시네마 분양이 완료되었고, 점포는 1층부터 7층까지 500개 중에 200개로 4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 8층은 20개 점포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공정은 15.1%라고...
○박성만 위원 아직 1층까지도 올리지 못하고 지하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릅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말입니다.
성남동 보세거리 아케이트가 2004년도 2월 15일 준공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대로 가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1월 되면 동절기도 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성만 위원 가능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15일까지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독려를 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됩니다.
이번 진흥상가 관계도 결과적으로 감독이나 감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아케이트는 중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기간 안에 준공도 되어야겠지만 부실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이 안될 것 같은데, 직원이 1명씩 파견이 되더라도 독려를 해서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이라 해서 11개 업체에 550만원 지원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성만 위원 연 55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개 업체 당 전시회 할 때 출품하는 공예품에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박성만 위원 출품할 때 외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업체는 판로도 제대로 개척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전통공예품이라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런 것은 없고 문화공보과에서 공예품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부산과 일본의 배 항로에도 홍보책자를 두어서...
○박성만 위원 전통공예품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실제 이것을 하시는 분들 생계 문제 때문에 막일을 하러 다닌다든가 임시로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통공예품이 중구에서 사라질 판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한간에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세록스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침 따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단속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에서는 지금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중구는 지금 12건을 고발해놨는데 또 재고발을 하려니까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고발은 안 된다 해서, 생기는 족족 고발은 다 해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에서 가게 차려놓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간혹 태화동이라든지 유곡 올라가는 쪽에 생기곤 하는데 행정공무원이 가보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석유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버젓이 차려놓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안동 가는 쪽에도 고발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고발 해 놓은 것을 경찰에서 와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또 행정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부에 그런 입장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일전에 재경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위쪽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험도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석유로서는 인정이 된다고 정부에서 이번에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유사석유는 고발대상입니다.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유형적으로 볼 때 어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길거리에 가다보면 한말씩 가져다 놓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위험하긴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임인도 위원 상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일전에 회의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발조치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임인도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유소 유류품질 정량검사 등 지도 단속 실적 35개소 나와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것은 유사석유류가 아니고 주유소 35개소와 일반판매소 46개소는 분기별로 월별로 점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고발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기름을 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보냈는데 위반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검사는 분기별로 1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침상에는 안 되어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특별한 경우, 운전자가 지나가다 보고 석유가 가짜 같다 라고 저희 과에 전화로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채취를 해서 보내고 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35개소에 분기별로 1회 했으면 단속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복명서와 일지도 다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실지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것은 물가공정위원회 주부들도 요청을 해서 우리와 같이 합동으로도 했고, 통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5개 업소에 분기별로 1회 했다면 몇 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점검은 12회에 151개가되는데 이것은 일반판매소와 합해서 12회, 주유소에 대해서는 35개소를 일제히 다하지는 못합니다. 어디를 정해서 한번 나갈 때는 어떤 지역을 살짝 나가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품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품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우리가 채취를 해와서 양산에 있는 한국감정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적정하다는 것을 내려줍니다.
○최현만 위원 157개소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단속일지와 157개소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 요청한 것은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진흥상가 부실과 관련해서 옥교동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장 김용주 출석)
김지근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지금 옥교동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장님의 업무수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모셨고, 질타를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행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의원들이 발의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번 읽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예.
○김지근 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갖고 왔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실방지조례안 제3조 2항을 보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당해 공사가 관할하는 동의 동장이 공사 감시관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예.
○김지근 위원 제6조1항에 보면 ‘관발주 공사 및 도로점용공사의 착공계와 준공계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흥상가가 지금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발주공사를 착공할 때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공사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공사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착공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진흥상가에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통보 받은 사실이 없죠?
○옥교동장 김용주 예, 서면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서면으로 안 받고 전화로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공사 착공 전에.
동장님께서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관내 순찰시 확인한 거죠?
○옥교동장 김용주 예, 통상 동의 업무 관계로 인해서 1, 2회 정도는 진흥상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은 보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락 받은 것은 없고, 공사 감시관께서는 조례 에 준해서 부실공사 징후가 발생되면 담당 부서로 통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조례를 읽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옥교동장 김용주 통상 보면 동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때의 중재역할, 또 공공시설 쪽은 가능합니다만 기술적인 업무에 있어서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조례상 공사 감시관으로 지명되었으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례가 개정되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조례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동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안하고 조례에 무리가 있다고 해서 동장님이 공사 감시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 의원들이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힘에 부딪혀서 감시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서류상으로 연락 받은 것은 없죠?
○옥교동장 김용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흥상가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심정으로 진흥상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재 선택과 설계 시공하게된 경위부터 말씀드려야 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재 선택 할 때 청장님, 또 지역경제과장, 계장, 건설과장, 도로 관리부서와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은 연마석을 선호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침체된 상권에 도로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광이 남으로 해서 차라리 더 낫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버너구이를 했을 때는 윤기가 안 나고 폼이 안 난다 해서 청장님께서는 연마석을 선호하셨는데, 도로부서에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버너구이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면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킨다던가 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청장님께서 실무 도로부서에서 하는 버너구이를 채택을 했습니다.
결국 위원장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꾸로 했을 때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고 연마석 보다는 더 광도 나고 하기 때문에 환하고 주위환경과 어울리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고 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재시공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버너구이가 위로 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참 웃지 못할 잘못인데 재시공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그 작업할 때도 주위 상인들의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사에 지장 있다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하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문제, 장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재시공한다는 것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재시공하지 않으면 않될 정도가 되면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청장님께서도 연마석을 원하셨지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재시공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대신 재시공할 때 연마를 하기 위한 수수료 등을 기술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정산하게 되면 150여만원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 정산하고 난 뒤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구 악취 문제, 또 간선도로와 진흥상가 진입도로 교차 지점에 매끄럽지 못한 경계선 부분, 그것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술부서와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김용주 동장님이 와 계시는데, 계속해서 김용주 동장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례에 의하여 동장님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접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조례관계는 예전에 저희 동에서 공사 시작되었을 때 봤습니다.
○임인도 위원 공사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주 접하면서 이상한 느낌은 없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전문성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런 것을 계기로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앞으로 동의 공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면서, 우리 역시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들 지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고, 내 집을 짓는 다는 생각으로 애착을 갖고 보면 보는 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옥교동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관찰 해 주시고,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구청에서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은 어쨌든 하나의 책임이니까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교동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김용주 동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발의로 부실공사방지조례가 2003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공포되고 지금 부실공사가 불거진 것이 첫 케이스로는 진흥상가진입로 화강석 돌깔기 부분인데, 동장님 말씀처럼 일반 행정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또 기술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없는 사람이 상식 선에서 판단할 수 있고, 상식 선에서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저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몇 개월 전에 준공을 마친 곳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출발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동장님의 업무중에 동 시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어차피 몇 번 가신 것으로 판단되고, 구배가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인도와 만나는 지점의 경계선이 없고, 또 발로 건드리면 일어나는 이런 사항, 또 하수구 쪽에서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어 넘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 선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부족이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문성 있는 분야에는 어차피 공사 감독관이 있고 공사 감시관이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 불편 사항이나 공공시설물의 보존 상태 이러한 것을 확인한다손 치지만, 전문성 없는 사람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당연히 관계 부서에 가서 통보해서 확인하는 것이 관할 동장님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상임위원장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피성의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부실공사가 앞으로 방지되려면 중구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구강서원이라든지, 성안의 숯못둑공사라든지, 또 이번에 불거진 진흥상가 진입로 공사, 대형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더라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서 부실이 발견된 것이지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서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방문결과에 의해서 기초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관할 동장님들의 직무상으로 보면 직무유기 라고까지 판단이 되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전문적인 것은 공사 감독관이 하겠지만 공사 감시관으로서의 역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임무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임무도 동장님의 고유임무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중삼중 장치로서 부실공사를 방지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이 사항을 듣고 계시는 동장님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내에 벌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시관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옥교동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동장님 가시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상 담당 부서의 장은 누구라고 판단이 됩니까?
실무 과장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조례상에 ‘착공이나 준공 전에 해당 부서장은 해당 동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통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해당 담당부서장은 누구라고 칭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희 과에서는 이 조례 자체를 못 챙기고 주민감시자 2명만 요청해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일이 있은 후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통보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강한무 과장님,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너무나 창피하다, 제대로 된 자재를 줬는데 그것을 거꾸로 시공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중구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도 안 지켜지고,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예산은 어렵게 확보했다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사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주민 접촉이나 그 사항 때문에 매번 현장에 나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이 공사현장이 숯못둑처럼 외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왕래가 뜸한 곳도 아닙니다.
제가 공사 첫날 돌 까는 것을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돌을 그렇게 깔아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 중앙시장 뒷편부터 깔아 오던데 깔 당시 주민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돌이 잘못됐다하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돌이 잘못되었다고 했으면 생각이라도 한 번 해 봤을 텐데, 돌 깔아 놨으니까 밟지 마세요, 그 정도만 생각했지 돌을 가져다 놓은지도 2~30일 되었습니다.
버너구이 돌을 입구에 갖다 놓은지도 20일, 30일되었는데, 공사업자에게서라도 이 돌을 깔면 이상하다라든지, 공사관에게서라도 이상하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준공할 때도 6급 공무원 나가서 도장을 다 찍고 했는데 저희들이 통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기고, 지금의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는 참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사항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조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법령위반인데...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밖에 공사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영주 동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현만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 일지를 기록하고,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흥상가 공사 때 동장님께서는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옥교동장 김용주 서면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강 과장님도 거의 매일 나오셔서 현장에 앉아 계셨고...
○최현만 위원 지금 문제가 이것입니다.
서면상 구청장에게 보고한 일이 한번도 없었고, 그 돌을 깔 때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를 구두로, 나쁜 말로 하면 적당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진흥상가의 공사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부담까지 2억5,000만원이라면 큰 금액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중구 14개 동 동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관할 동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후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법을 떠나서 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용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법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위법입니다.
그 사항을 판단해 주시고,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옥교동장 김용주 퇴장)
○위원장 김영길 밖에 계시는 공사 실무부서 관계자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감독 실무 관계자 출석에 앞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날 현장에 위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나갔는데, 그때 브리핑하시던 분이 누구시죠?
돌에 대해서 설명했던 분, 홍성한 사장님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범서에 있는 돌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느 분이 불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희들이 경리계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부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리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화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장준익 씨라고 차석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은 전화한 사실을 모르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께서 지시한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7일 저녁에 하고, 다음날 계획서 만들어서...
○위원장 김영길 홍 사장은 시공한 사람도 아니고 돌을 가공해서 납품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왔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울산시에서 돌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가 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공한 곳에서 나와야지 제3자가 나와서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진흥상가 진입로뿐만 아니라 보세거리 바닥제나 차 없는 거리 바닥 선정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모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분이 그 날 현장에서 돌을 갖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이 그런 설명을 해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돌을 설명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청 한 사람이 어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제가 했습니다. 돌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위원장 김영길 그 분이 거기에서 버너구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버너구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은 아니라고 인정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버너구이 아닌 것을 왜 버너구이라고 그 곳에서 브리핑을 해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자리에서 버너구이라 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재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버너구이라고 끝까지 우겼다가 결국 아니라고 실토를 했는데, 왜 그렇게 우겨야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버너구이라고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경리계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건 약간 구운 버너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가 보고 이것은 버너구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분이 버너구이라고 하고는 나중에 번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요청해서 버너구이를 한다든지 제가 그 사람한테 요청한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버너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버너구이 아니라고 이의제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너구이라고 끝까지 고집해서 저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 돌을 납품한 사람도 아니고 시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는데, 전문가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거짓말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과장으로서 추호도 그 사람에게 이것은 버너구이라고 우기라했다던지 그런 대화를 나눈 것도 없고, 장 주사가 전화해서 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온 것이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하고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사람이 위원장님과 분쟁이 일어난 뒤에 부서에 들어와서 이것은 버너구이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끝까지 버너구이라고 고집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절대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버너구이라고 우겨달라고 이야기한 역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결국은 돌 전문가라고 부른 사람도 버너구이라고 끝까지 거짓말하려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의장님, 상임위원장, 위원들이 다 나간 자리에서 버너구이가 아닌 것을 버너구이라고 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관계공무원 30명이 나와 있었고 지역상가 주민들 보는 앞에서 맞다, 아니다, 도면상에 기재된 자재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이 맞다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2편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것 뒤집어서 한 것 아니냐?’, ‘뒤집어서 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 재미있는 코미디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이 뒤집어서 확인하자고 했을 때 부서장님이 거절하는 모습을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분쟁 일어나면 결국 공무원보기도 그렇고 주위의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따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은 해결책과 버너구이를 쓰지 않은 경위만큼은 밝혀야 된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떠한 대책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 내 준 실무부서 공무원 안 들어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들어올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이상 토목직을 전부 다 오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당신들 눈으로 한 번 보고 공사 감독을 해라, 준공검사 해라 이런 뜻에서 모셨지...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30명을 모셔 놓고 버너구이 아닌 것을 버너구이라고 하고, 저는 조사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했다고는 하는, 그 두 편의 코미디가 교육용이 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중이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보고는 들었습니다.
조금 전 강 과장님 말씀대로 버너구이라고 말을 해달라 이런 말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다손 치더라도 구운 돌이냐 구운 돌이 아니냐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사람이 같은 업자로서, 또 공무원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처럼 기술직 공무원들 다 불러 놓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장님 나가고 부의장님 나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나간 그 자리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것이 연출된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가르치는 효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목적했던 것이 퇴색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분을 또 강 과장이 불렀다고 하니까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키지 않았다, 연출은 안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와서 그 날 있었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울산 관내 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경리계에 물어보니 그 업체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사장을 불렀습니다.
(시설담당 정길상 출석)
○위원장 김영길 결국은 그분이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준공을 해 준 정길상 계상님이 와 계시는데, 오 계장님은 안 오십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지금 바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돌이 잘못된 것을 처음 발견한 것도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너무나 지저분하고 누가 봐도 금방 공사한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더럽게 마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면상에 되어 있는 돌을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하다보니 이런 것들이 다 불거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초 설계한 것과 지금 시공된 부분을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설계 변경 한 것은 아래 우수 측구 쪽에, 기존 측구를 깨어 보니까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관로를 다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좀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박홍규 위원 돌 부분에 설계를 변경한 것은 없네요?
○시설담당 정길상 면적은 약간 차이가 나 변경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운 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뒤집어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처음에 돌을 뒤집어 시공하게 된 동기가 공사를 감독한 감독관이 그렇게 시켰는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시켰는지 아니면 업자가 마음대로 뒤집었는지, 처음에 버너구이로 결정을 할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버너구이로 결정을 한 것이고, 버너구이를 했을 때 때가 많이 탄다든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뒤집어 시공하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이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공사감독이지만 돌과 관련된 공사 감독은 한 번도 안 해 봤고, 공무원 자체도 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지하지 않았나 봅니다.
새벽 6시, 혹은 7시에 정진찬 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갔습니다. 자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길 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놓는 자리도 중앙부터 시작해서 균형이 딱 맞아져야 하는데, 뒤에서부터 놓는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되었거든요. 공사감독이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체적인 공무원들의 무지도 있고, 이 분야는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감독관도 돌이 뒤집어진 것인지 바로인지 몰랐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런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방금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그럼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재시공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숯못둑처럼 인적이 뜸하고 사람 왕래가 드문 곳이면 재시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영업에 목을 매고 사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공사해서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당장 재시공해도 마땅하겠습니다만 재시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못되고 하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감독한 감독관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내 탓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너구이를 거꾸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고, 또 청장님 입장에서도 전 공무원을 모아 놓고 다시 교육시키겠다고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돌을 놓을 때는 업체를 모으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부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하고 돌을 놓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징수하고, 제가 봐도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한 공사인데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자재비를 징수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버너구이를 제대로 놓지 않고 뒤집어서 했으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구운 돌과 안 구운 돌의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홍규 위원 그것 환수해봐야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업체의 얘기로는 15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150만원 환수해서 뭐합니까? 공사는 엉터리로 해 놓고 150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있습니까?
도면을 놓고 도면대로 시공도 못하는 그런 업체를 앞으로 중구나 울산시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 둬서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래서 청장님께서 총무과 경리계에 지시한 것이, 이런 업체는 전부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돈 150만원 환수해서 뭐 합니까? 공사 엉터리로 해 놓고.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냄새가 올라 와서 뚜껑을 장판으로 다 막아 놨는데 만약 야간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하수도로 안 들어가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냄새가 안 올라오도록 대책을 강구하던지, 구배를 잘 맞춰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중간에 막대를 넣으니까 썩은 물이 4~50cm 그대로 고여있는데 냄새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보수 한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악취가 나는 부분, 막대를 넣으니 약 60cm 정도 물이 잠긴다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조사를 해서 시공자가 잘못 된 것이라면 하자보증금도 있고 이번에 정산한 금액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되겠지만 시장인데 그 부분을 보수하려면 그것도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호텔 쪽이 잘 안되어 물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담당 정길상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가 고이는 부분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번영로 상에 하수구박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영로 상의 박스가 높아서 그 일대가 물이 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현재 번영로 상의 기존 박스를 낮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그런 것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시공했습니까?
지금 막대기를 넣어봤을 때 깊이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던데, 그만큼 깊게 해서 꼭 물이 고이게 해서 넘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그 부분에는 기존부터 일부 고여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기존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다고 설명 하셨는데...
○시설담당 정길상 설계 변경한 부분은 기존 측구가 노후 되어서, 원래 뚜껑만 보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깨어보니 뚜껑뿐만 아니라 본체도 다 노후 되어서...
○박홍규 위원 노후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되었으면 제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물이 고여서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번영로 상 기존박스가 높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기존 박스가 높으면 이쪽을 뚫어서 물이 안 고이도록 만들어야지...
○시설담당 정길상 들게 되면 상가 전체 출입구가 막혀 버리기 때문에 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막대를 넣어보니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시설담당 정길상 그것은 측구 기존 단면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들게 되면 물이 배제가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 돈으로 하자보수 하겠다고 하는데 하자보수 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방금 공사감독원이 이야기한 것은 번영교 박스가 높기 때문에 안 고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더 높이려면 진흥상가 앞 도로가 적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고인만큼 돌을 더 들어줘야만 그쪽과 연결이 되어서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도 물이 고여서 넘어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담당 정길상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뚜껑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번영교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더 낮춰서 물이 안 고이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지금 곰장어 골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해서 박스보다 낮은 쪽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고인 부분은 곰장어 골목 부분을 낮췄을 때 물 고이는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곰장어 골목의 하수 박스를 번영로와 연결된 부분을 현재 부분보다 더 멀리 낮은 쪽으로 박스를 연결해야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물이 고이는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뚜껑을 열어 놓고 살아야지, 냄새난다고 뚜껑을 닫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건설과 치수파트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시계탑사거리에서 구 코리아나호텔 쪽으로 보면, 삼각으로 된 돌인지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언제 시공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공사구간 입구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 방향으로...
○시설담당 정길상 석재타일 시공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그렇게 오래 되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저께 제가 비 오는 날 그곳을 걸어 봤을 때 물 고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쪽으로만 보고 가면 그냥 장화를 신고 걸어다녀야 합니다. 물이 구석구석 고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흥상가 입구 부분도 구배가 안 맞아 물이 고이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 부분도 돌 모양은 깨끗하게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중구 상권이 죽었느니 타락했느니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그 지역을 걸어봤을 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든 공사 하나 하나 할 때 정말 내 것 같이, 타일을 하나 붙여도 내 집 화장실 같으면 깨끗하게 걸레로 닦아서 마무리 잘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공사는 그냥 대충하고 준공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진흥상가 입구도 버너구이가 아닌 뒤집어 한 부분, 돌에 톱질한 자국이 그대로 있고 시멘트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준공해 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 다 ‘내 탓이요’ 하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설계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시설지원과에 이첩을 해서 공사감독 등을 처리하고 난 뒤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잘못했다, 준공검사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지원 파트가 아니지만 시인합니다. 그것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시인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저 역시 기술파트 국장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번영로상에 박스가 높아서 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현재 생활 오수는 오수관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중앙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연결 다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기존 물은 오수관 연결이 되고 그곳의 하수구는 빗물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번영로 박스가 높다면 빗물이 빠지는 것은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물 고인 박스를 매워야 합니다.
빗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지 바닥이 마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지금 생활오수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와 협조해서 단시일 내에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냄새난다고 뚜껑을 덮는데 비가 와서 물이 못 빠지면 그 물이 점포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는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기술부서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처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장을 봤을 때, 돌로 어떻게 치장된 길이 아니라 시멘트포장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나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청소도 안 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 청소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쉽게 생각을 했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이것이 설계상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 잘못인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의심을 안하고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상으로도 잘못이 있다, 또 시공은 말도 못 할 정도로 잘못이 있고 감독 측에서도 잘못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부실로 이어져서 앞으로 두고두고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을 믿지 못하고 엉터리 공사한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질타하기보다는 사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대안은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돌을 뒤집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공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왜 뒤집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건설회사에 전화 안 해봤습니까? 돌을 왜 뒤집었는지.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돌 뒤집은 것은 과장님이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금도 돌을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뒤집었다고 하니까 뒤집었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금 돌을 뒤집어서 문제가 생기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어 나왔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아직도 돌을 뒤집었는지 안 뒤입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건설회사에 연락 한번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날도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사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재시공은 안 되고, 들어가는 입구는...
○위원장 김영길 돌 뒤집었다고 인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인정했으면 과장님이 아직도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돌을 뒤집었으면 왜 뒤집었는지를 안 물어 봅니까?
주무과장으로 그만큼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돌을 왜 뒤집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돌을 뒤집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자체를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위원들은 어디서 물어야 합니까? 그럼 불러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돌을 뒤집어서 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돌이 뒤집힌데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질의도 안 해 봤고 아직 판단도 안 된다면, 양심을 갖고 한 그 분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용은 정회를 해서 공사관계자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 선택할 것을 제가 위원님들과 수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돌을 뒤집어놓고 왜 뒤집었는지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우리 부서나 기술부서나 공사감독이나 설계 등 물론 잘못이 있었지만 시공자 측, 즉 도아건설 그곳은 정말 관급공사를 줘서는 안 될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돌을 붙이고 있던데, 조금 전에 강 과장이 얘기했지만 어느 쪽이 연마석인지 어느 쪽이 버너구이인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돌을 붙일 때 회사측에서나 공사감독자가 이것은 아니다,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가 안된 것은 틀림없고 그들이 아주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축현장을 예로 든다면 인건비 단가가 제일 비싼 것이 석재공입니다.
그런데 돌을 붙이는 아줌마들이 와서, 물론 그분들이 돌에 대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전문성 없는 사람이 시공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눈에 드러납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도아건설에서 하청을 줄 때 너무나 관심없이 준 것입니다. 최저 단가로 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돌을 아는 석공이 와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대충 타일공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와서 했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머니들 위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상식을 벗어난 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줌마 부대가 와서 시공을 하느냐에 대해 국장님 선에서 봐서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그 당시에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금 시공한 것이 전문가가 했다고 봐 지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거꾸로 시공했다 그렇게 결정이 나 있다면 건설회사측에 왜 돌을 거꾸로 뒤집어서 시공했느냐에 대해 아직까지 질의도 안 해 봤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공사감독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에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왜 거꾸로 시공되었는지 조치하도록 공사감독이 다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답변을 들으려면 공무원 중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공사감독인 정진찬 씨에게 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진찬 씨는 지금 신혼여행 중에 있고, 7급 한 명에게 모든 걸 걸어선 안 됩니다. 어떻게 7급이 공사감독 했다고 해서 확연하게 잘못된 것을 7급이 다 책임을 지고 7급이 건설회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다 한다는 것은 정말 시스템 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도 오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진행상황, 공무원들의 답변 내용,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을 구청장 본인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급에게 다 미루고 있잖아요.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준공검사원과 공사감독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사항을 준공검사합니다, 공사감독합니다 라고 결재 올리고 난 뒤에, 건설국장도 좋고 저한테라도 합의를 받고 이런 것을 준공검사합니다 라고 결재를 올리고 난 뒤에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원이면 준공검사원, 공사감독이면 공사감독원 개인도장 하나로서 족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제 질문 요지는,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는데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 공사를 주관하는 장으로서 도아 건설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설과장이 요구하든 국장이 요구하든 지금 공사가 잘못되어서 의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이렇게 판단되어 지금 큰일이 났다, 왜 부실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드러난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정도는 질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획은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결과는 다 하고 난 후에...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신혼여행 간 7급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말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이 할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7급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자 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7급이 다 책임지면 그 위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무슨 책임집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날 책임을 갖고 있는 공사감독관은 돌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직원이 다 책임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라인상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아건설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돌을 뒤집어서 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착각해서 그랬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이유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국장 말씀대로 자기들이 용도도 모르고 한 것이죠.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돌을 뒤집어서 잘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상 할 수 있는 행정의 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행정법은 건설과와 합의한 결과, 건설과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니까 뒤집은 버너구이 전체 면이 15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누가 회의해서 결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결정은 아직 안되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건설과와 합의를 해 보니까...
○위원장 김영길 합의한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차액만큼 환수해야한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금은 국장님과의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만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증인출석요구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진흥상가 진입로정비공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도아건설(주) 대표이사 김개현, 공무과장 김창우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 1-17페이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구조 개선과 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 구시가지에는 특화된 전문상가를 지정,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가구거리나 목살구이 전문상가가 있고, 애견거리, 미용거리 등 전문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전문 상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실적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희들이 전문상가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용에 대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용업 특화거리에 대해서 간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기반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전문상가라든가 특화된 상품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입법으로서 재래시장및전문상가육성을위한지원조례도 제정한 바 있는데,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전문상가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상점을 시장별로 골목별로 진흥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산자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상점과 진흥조합이 구성되어야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올해는 학성동 청과물시장 진흥조합이 구성·승인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거리별로, 진흥상가와 같은 경우도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상가를 붙여서 상점과 진흥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진흥조합을 육성하려면 그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안석원 위원 앞으로 진흥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육성해야 되고, 또 기금이 있어야 조합이 육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상가에서 조합만 육성한다고 조합이 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상점과 진흥조합 자체가 4,000만원 이상의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22개 업체가 상가진흥 조합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중구의 재정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점과 진흥조합은 5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조합을 형성해서 시비와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상가나 조합원 스스로 자금을 육성해서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사실 중구 상가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도 전문상가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함께 조합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조합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현재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남동에서 자체적으로 거리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 3년 동안 거리 축제를 가 봤을 때 축제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구에도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동뿐만 아니라 중구 구시가지 상가거리 축제가 구청과 기관이 함께 축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청장님 복안이, 상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구도심 상권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하고 있는 거리축제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붐을 일으켜 보자 하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후년부터 이런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상인들이 거리축제를 안간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등 큰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 스스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축제가 상당히 초라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관과 구청이 함께 합심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안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리 축제와 연계해서 중구도 태화강을 끼고 있으니까, 진주 남강 등축제를 금년도에 가보고 싶어서 다른 위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여비도 없고 해서 결국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주 남강 등축제는 매스컴 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게 보였고, 우리도 강을 끼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면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도 참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LPG 가스 판매소 허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LPG 판매소가 16개소 있는데, 성안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 허가 조건이 지금 완화된 건지, 중구 전체로 봐서 성안은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5개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선점해 들어와서 5개소가 되었나 생각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허가 넣은 곳이 삼성가스인데 아직 사업은 미개시되고 있고, 이 집이 허가가 남으로써 주변 주민들이 현수막도 내걸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쯤에는 이 허가를 받으려면 주변 주민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 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화된 것을 다시 보강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10월 29일자로 성안 올라가는 좌측 편에 삼성가스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허가가 접수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3일입니다. 기준이 맞으면 민원도 없고, 이번에 성안동에 허가를 내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반구동 등에도 허가내 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을텐데 법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스충전소가 들어서서는 안된다 하는 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와 상충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이 야기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전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언제 없어졌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그것은 법규사항으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각종 행정규제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규제 사항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이 되어 없어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위험물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 법에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변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주변 의 얘기를 들어보면 20가구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던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우리가 상위법을 하향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검토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를 먼저 받아 오면 우리는 대부분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집니다.
○박홍규 위원 최근 10월 29일 허가해 준 삼성가스에 대해서 주변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것은 지금 10월 29일자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공사를 안 하고 1년 동안 연계를 한다든가 공사를 안하게 되면, 지난번 다운동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놓고도 계속 연기하고 해서 결국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1년 동안 공사 안하고 재검토해서 또 들어오면 그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 난 사항을 반려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번복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홍규 위원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허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문을 하시기 전에 공사 준공을 내준 관계 공무원 2명이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고 이 분들을 보내고 다시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준공검사원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진흥 상가에 돌 시공이 잘못된 것 알고 준공 검사해 주었습니까, 모르고 해 주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원으로서 입이 열개라도 위원님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사하는 날 물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물에 많이 젖어 있었고, 돌을 거꾸로 붙인 사실도 지난번 위원님과 현장확인 할 때 그때 알았지 그 전에는 돌 거꾸로 붙인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독 시스템에 보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1차 책임자는 공사감독관으로 봐지고, 2차 책임자는 공사감시관입니다. 해당 동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공무원, 쉽게 말하면 기술직으로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문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구청의 어떤 시스템상 가장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검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육안으로 보면 다 드러나는 내용을 물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면피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구 측구도 문제지만, 그것은 저희 전문성 없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구배가 맞지 않고, 또 모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잡동사니의 돌을 다 가져다 깔아 놓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도면을 들고 가시죠?
○토목담당 오종석 예, 가져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면을 가지고 갔을 때 재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여기에서 이실직고를 하지만 저희들도 돌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았더라면 도장을 찍거나 검사를 해 주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약방문이라고 그 뒤에 알고 나서 아차 잘못 됐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계장님, 저는 돌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위원장 김영길 상식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돌이 이것저것 섞여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문양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발라놓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도면에는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보면 버너구이라고 되어 있죠?
○토목담당 오종석 예.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포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색깔이 이것저것 섞여 있을 때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위원장 김영길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준공 도장 찍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되고 체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조치사항은 뭡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거꾸로 되고 그런...
○위원장 김영길 거꾸로 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색깔이 안 났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길래 괜찮을 것이다, 다른 곳에 돌 깔아놓은 것을 봐도 색깔이 나고 다음에 보니까 돌이 전부 좋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확인을 하셨는데, 청소 하고 나면 다른 곳처럼 좋아질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러면 현재 경계석이 없다든지 통행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돌이 튀어나왔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을 내어 주기 전에 충분히 발견될 것 같은데 발견 못 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 부분은 소홀해서 그런지 실제 못 봤습니다.
봤으면 조치를 취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가서는 다 볼 수 있었던 것을, 준공 해 준 공무원 두 분이 가셨죠?
정길상 계장님도 가셨죠?
두 분이 가서 확인했을 때 잘못된 사항을 체크한다든지 적어놓은 것 있습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제일 먼저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재 물량이 설계대로 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먼저 폭과 규격, 그 다음 하수구의 길이, 뚜껑 이런 것을 체크하고 설계에 이상이 없어서, 나머지는 오 계장님이 이야기했다 시피 청소하는 부분,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안 되겠냐 판단해서 준공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준공 내 주기 전에 지적 사항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장 찍을 때 신중해야죠.
○시설담당 정길상 그 당시 지적사항은 청소 관계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종석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장이 이만큼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할 정도가 되다면 준공검사하러 간 준공검사원의 책무도 직무상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봐 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저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대로 체크하고 준공을 안 해 줬어야 하는데,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준공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길상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약 준공을 안 내 주었더라면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돌 색깔이 이상하다, 이것저것 섞여있다...
○토목담당 오종석 첫째 돈 지출 안 된 그 부분이...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정길상 계장님?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시설담당 정길상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장 나가서 전반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관내 부실공사로 인해서 준공 내줄 때 문제 생긴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공을 내 주고 사후에 문제 생긴 현장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술직으로 중구청에 근무하면서 준공검사는 몇 번했습니까?
○토목담당 오종석 저는 도시계획 쪽에 3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시공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정길상 계장님은 조금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 번 됩니까?
○시설담당 정길상 저희들은 치수계 관리를 하면서 오수관이라든가 우수관 부분의 준공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가정오수관 부분에 대해서 보통 1년에 2,000건 정도 하는데, 오접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하자로 인해서 도로포장이 꺼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한 이후에도 하자보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독 시스템상 안전장치는 3단계까지 해 놨는데 저런 부실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것을 체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준공검사관으로서, 기술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오종석 계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오종석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흥상가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재시공하게 될 경우 민원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버너구이를 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했기 때문에 버너구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액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가격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대충 1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회수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재시공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업자 측과 조절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좋겠고, 그 다음 업자가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부실 벌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벌점을 주고, 전문건설협회에 저희들이 통지를 하면 입찰할 때마다 그 꼬리가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네들이 입찰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정길상 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어차피 정길상 계장님이나 오종석 계장님이 준공내 줄 때 이것을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확산이 안 되었을 텐데, 최종단계의 준공검사원으로 마무리 말씀은 또 기록에 남겨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정길상 계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설담당 정길상 저도 검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 계장님 말씀처럼 재시공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주변 여건이라든가 상가의 민원을 생각해서 재시공보다는 차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주어서 입찰 참가에 있어 자격 제한을 주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검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벌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하자부분은 정말 단순한 원인으로 일어난 행위인데, 버너구이를 위로 올려야 하는데 밑으로 내린 부분, 또 바닥 재료를 깔 때 시멘트 가루를 닦지 않고 해서 뿌옇게 된 부분,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하자인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용역을 해서 시설지원과에 넘긴 국장인 저나 강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는 어떠한 문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문제는, 감사파트에서 조사 후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원 대로 공사감독은 공사감독 대로, 시행부서는 시행부서 대로 감사 파트에서 조사해서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 관련된 두 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잠깐만요.
건설과에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집행된 공사 중,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 시킨 내역, 예산집행내역, 공사 건당 책임기관 명시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 오종석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월요일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기본 좋게 나와 주십시오
(시설담당 정길상, 토목담당 오종석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중구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중구 구민이나 또한 중구청이나 위원 등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구 상권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차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첫째는 공동화 현상입니다.
우정동이나 옥교동에 보면 여관이 없듯이, 여관이 전부 삼산 쪽으로 갔습니다.
또 인구 집중화, 인구가 집중되던 것이 이제는 분산되어서 삼성 래미안이나 대우 푸르지오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상권활성화가...
○임인도 위원 주로 물어 보면 그런 쪽이고, 가게가 많이 비었다 아무래도 체감 경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나 대한민국은 세계의 경제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그 기틀은 지방자치에서 올려 줌으로 해서 취합되어 지표가 나오거든요.
GDP나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중구에도 기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통계 자료가 내려옵니다.
○임인도 위원 내려 온다고요?
우리가 올려줘야만이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물가와 마찬가지로 시에 올려 주면 전국 통계자료에...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죠? 1년에 몇 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1년에 한번입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 경제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중구 자체의 경제 지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기틀이 있어야만이 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 이해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기획실에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그 최초의 기틀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임인도 위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임 위원님, 경기지표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적어도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율도 기초자치단체별로 물가인상율을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경제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같은 분들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일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난립될 소지도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지표의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더 연구해서 기초를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1-16 페이지를 보십시오.
신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9,500만원입니다.
○최현만 위원 사업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최현만 위원 현재 공정률이 10%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현재는 80~95% 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설명할 때 과장님이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셔서, 지금 11월말인데 한달 동안 화장실 보수, 전기, 소방시설, 건물 옥내·외 도색이 동절기라 공사 마무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공사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동 행사차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씀하신 것 중,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 제가 짚어봅니다.
제가 잠시 필기를 했는데, 제가 잘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버너구이를 안하고 차라리 뒤집어 한 것이 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잘 되었다고 표현을 했으면 말을 잘못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적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청장님 생각은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했듯이, 수천만원을 들여 대리석을 깔면 어느 정도 윤기도 나고 골목이 살아 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은데, 버너구이를 해서 때도 묻고 뿌옇게 되면, 물론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바라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환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날 구청장님도, 차라리 때가 이만큼 타는데 표면 처리 안하고 버너구이 하는 것보다 뒤집어 하는 것이 도리어 잘 됐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적었는데,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하면, 혹시 진흥상가 진입로 정비공사 답변 자료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한 부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강석 가공명 종류라 해서 구분해서 버너구이, 물다듬, 고운다듬이 있는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면 처리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너구이, 물다듬, 고운다듬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다듬입니다.
그런데 표면처리를 안 했으면 거친 면을 밑으로 내리고 차라리 고운면이 올라와서 가공처리 안한 면이 때도 덜 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돌은 오염을 더 가중시키고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한 돌을 쓰고, 표면처리하지 않은 돌은 경계석 외에는 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쓸 수 있는 돌은 결국은 표면처리 해야만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돌을 거꾸로 된 것이 잘 됐다고 하고, 국장님도 도리어 거칠거칠한 면이 아래로 내려가고 고운면이 올라와서 잘됐다고 하시는데,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무슨 일이든 돌은 표면 처리가 되어야만 오염되지 않는다, 때가 덜 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을 헐고 롯데에서 복합상가 신축을 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어떤 대응보다는 그것이 들어오면 쉬운 말로 장사가 잘 되게끔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1-18페이지 2002년 중구 상권활성화 과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경제력 강화, 도시기반 시설확충, 주차 및 교통환경 개선 이런 중구 상권활성화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이 중 코리아나호텔을 헐고 롯데의 지하 5층, 지상 34층 복합상가가 들어오면 중구 상권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교통영향평가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 상권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중구에 유치가 되고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 인원이 당초 85명 중 20명이 입소를 안하고 12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7%가 중도탈락을 했는데 해마다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원이 중도탈락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적성에 안 맞다고 해서 중도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되면 그 업체는 돈 안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32% 이상 중도탈락 되면 그 학원은 다음에 지정이 안 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도 개인 적성에 안 맞아서 자꾸 탈락이 되는데, 누차 갈 때마다 과에서 기술을 배워라 그렇게 말해도 탈락이 되는데 적성에 안 맞다든가 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꾸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배성호 주로 3D 업종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중도탈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훈련을 신청해 놓고 자의에 의해서 탈락했을 때는 훈련비라든가 수강료를 회수할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수강료는 안 나갑니다.
출석률이 한 달에 80% 이상 되어야 수당이 나가고 중도탈락 되면 수강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석원 위원 훈련비는요?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수당만 80% 출석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훈련원 65명 중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2.3%밖에 취업을 못했는데, 고용촉진은 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고용촉진훈련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어디가도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제빵기술을 배웠다든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당장은 취직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취업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인원선발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니까 65명 중 29명밖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취업률이 11.7% 안 되는데 자격증 따는 사람이나 훈련받은 사람에 대해 구청에서 취업 알선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취업알선도 울산시에서 하는 취업알선센터에서 일단 자격증만 따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파악은 안 해봤지만 자격증만 취득하면 어디라도 취업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석원 위원 구청에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에게 노동부와 연계되어서 훈련생들이 취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진흥상가 진입로 공사관계자 답변을 듣기 위한 증인출석요구건은 12월 1일 진흥상가 진입로 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실시토록 하고, 오늘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국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경제사회국장 | 배성호 |
지역경제과장 | 강한무 |
사회복지과장 | 김규열 |
환경위생과장 | 한삼규 |
환경미화과장 | 이강배 |
○참고인 | |
옥교동장 | 김용주 |
산업담당 | 박성화 |
토목담당 | 오종석 |
시설담당 | 정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