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9일(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송칠등 선서)
○위원장 정사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정사균 송칠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명절 때나 연가 그리고 가계지원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일시사역인부임은 속기사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속기사들이 힘들 때나 또 올해는 출산휴가 가는 속기사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사실은 의회가, 연말에 속기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예상해서,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속기내용이 많은 업무량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2002년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 총괄해서 예산액이 9억9,000만원, 전년도 대비 약 1억3,000만원 정도 업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집행액이 5억4,7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4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의회 일정과 이것이 또 과다하게 남아서 이월되는 것은 예상이 안됩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좋은 말씀입니다.
의사운영경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나 그런 돈은 월별로 저희들이 맞춰 씁니다만 의사활동비는 전체 80일 회기 중에서 전반기에 30일밖에 운영을 안 해서 하반기에 5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를 맞춰 쓰기 위해서는 돈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보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8월 30일 이후에 50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적정한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전년도에는 1억7,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국장 송칠등 1억이 아니고 1,700만원입니다.
○이세걸 위원 예, 앞으로 일정을 감안해서 소진이 된다 이렇게 봐집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실무팀장께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와 중구홈페이지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울산광역시의회의 홈페이지는 예산을 광역시 외에 별도로 2억원 정도 들여서 새로 구축한 상태이고, 중구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대한민국에 의회 홈페이지가 거치지 않고 따로 나온 곳이 있습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비교는 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비교하면 도대체 뭘 느낍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시정할 부분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가 구성될 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그래서 올해 중구홈페이지를 4회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임인도 위원 각과에 얘기하면 매일 예산 타령만 하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산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우선 역대 의장단, 역대 의원들, 거쳐가면 끝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과거의 흘러온 역사라는 것이, 의원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미비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꼭 무슨 이야기를 해야 시정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임인도 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곳과 비교하고 연구를 해야만이 의원들의 일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하더라도 역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연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말고 4개 구·군에는 의회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 외에 4개 구·군에는 중구처럼 중구청으로 들어가서 의회로 들어가야 됩니까?
별도로 개설된 곳은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와 의회하고는 틀리는데 의회만 중구에서 과감히 먼저 홈페이지 개설을 독자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그렇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타 구·군에도 안 하니까 중구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타 구·군보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의회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중구가 타 구·군보다 먼저 발전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먼저 해 보십시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 방청신청을 하죠?
13페이지 의회홍보활동입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
○임인도 위원 방청하시는 분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인터넷을 통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방청인에 대해서 본회의나 임시회 할 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신청이 들어오면 출력을 해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방청하는데 따른 주의 사항을 게재를 해서 방청 신청한 분에게 인터넷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임인도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집행현황 6페이지 하단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집행액이 300만원,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 집행은 어디에 했으며,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집행할 일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전국의장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구·군 의회별로 분담금이 연 회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돈은 실제 없고, 연간 소요액은 3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이것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보내는 예산이고, 5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곳에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5개 구·군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다 속해 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울산광역시의장단협의회장이 또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그 경비를 일부 광역시단체장에게 내려주면 그것가지고 조금씩 쓰고 그렇게 하고 또 자체부담으로 쓰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더 추가로 증액할 필요는 없네요?
○사무국장 송칠등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5,880만원 중에서 8월 30일 현재 3,114만원 쓰고 2,766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활동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8월 30일 현재 보면, 거의 3분의2가 지나갔는데 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남을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월 9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60만원이고, 예결위원장은 연 4회 개최되게 되어 있는데, 4회 이상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60만원씩 해서 24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계산상 보면 8월 31일 현재 3,000만원 쓰고 2,7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2,766만원이 사실 남아있다 보더라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이 돈은 전체 다 쓰는 것보다는 절약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반기에 회기도 적게 열리고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게 썼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팀장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24만 구민의 대의기관의 의원들인데 어쨌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중구발전을 위해 기회를 줘야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받침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적이 아니고 물어 보는 거에요.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우리가 당초에 매년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불편 없이 저희들도 직원들의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임인도 위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평의원들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을 매년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다독거려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이번 3대 때 초선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장소라든지 책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이 된다면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의원연구실로 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장단회의에서...
○임인도 위원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개인사무실이 없어서 기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까지 했습니다.
의원휴게실 가로 세로 몇 평입니까?
거기에 베이스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옷장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실에 간사님과 같이 책상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내무위원장님, 건설환경위원장님 5명중에 3명의 간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책상을 넣고 옷장도 같이 넣고, 그리고 의원휴게실에 양쪽 문 통로를 놔두면 얼마든지 베이스가 나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 줘야만이,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가방 들고 우왕좌왕하고.
상임위원장실에 민원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임인도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 5월에 의장단회의를 해서 한 번 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의장단에서, 의원휴게실의 칸을 막아서 하면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공간을...
○임인도 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쇼파는 하나도 안 치워도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계획서를 저희들이...
○임인도 위원 계획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 때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임인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무국장 송칠등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주문인데, 실제 2001년도에 그 안이 나와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의장단 회의 때 당분간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같은데 다시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 위원님 방청권신청에 대한 자료 들어왔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거기에 대한 질의할 것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다 잘되어 있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타구에 보면 의회에 대한, 전에도 의회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전에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각 동에 1명씩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는데, 어떤 정보교환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동마다 발전적인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의정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국에 의정도우미가 있는 곳이 많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각 동에 의정도우미를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주민과 의원들의 발전적인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안 되어 있고.
즉 말해서 병영2동의 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올라왔다,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점도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우미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역민을 통해서 항상 오픈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건의를 가져오더라고 장소를 제공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방영환 예, 공간확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의원도우미 그런 제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제가 시에 근무를 오래했습니다만, 실제 시의회도 의회도우미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는 인력이 많아서 의회도우미를 두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의회도우미를 두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간혹 의원들과 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경비도 들겁니다.
물론 의원들이 호주머니 내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지금 현행규정에 보면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정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 등에 쓸 수 있는...
○박홍규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의정간담회라든가 주민들과의 만남이나 이런데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사무국장 송칠등 우리 구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온다던지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차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동에서 의원과 구민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전국 시·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도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관철이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55만원이라는 의정활동비가 결론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55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는데...
국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해 놓고, 위원장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약간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청간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다른 과에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의회는 직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송칠등 실제적으로 그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분기별로 MT도 준비되어 있고, 사무국에서는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도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같이 밥도 먹고 축하도 해 주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대소간이나 이럴 때는 전 직원들이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사기앙양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만, 표시를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론 밥도 먹고 생일 찾아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 중에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직원들끼리 모일 수 있는 휴식공간처를 마련해 준다던가, 휴식을 취할 때는 여기가 휴식공간이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도 많고 하니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청 직원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 재론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무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
박성만박홍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동운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송칠등 |
○참고인 | |
의사담당주사 | 방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