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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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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과


일시 2002년10월21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 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소관 문화공보과 감사는 중요한 부서의 감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위원여러분들에게 또 집행기관인 문화공보와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감사를 진행 해 오면서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많은 부분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셔서 정말 효과적인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감사를 그리고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가서 감사가 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남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업무의 전환점을 찾아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감사가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더 감사에 임하는 법률과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화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제출이 늦으면 늦을수록 감사시간이 자꾸 늦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자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대장, 두 번째는 관외출장업무, 관내출장업무 출장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 있죠?

과장님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출장명령서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하고, 일상경비지출 내역서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이것은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3개월 치만 보겠습니다.

2002년 6월, 7월, 8월 3개월 치 그 다음 시간외에 근무한 급식비 지급내역서 있죠.

명단하고, 문화공보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식비 지급한 것 명부화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대장하고,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감사기관동안에 동네체육시설물 보수비 내역서, 다음 청소년유해 위반업소 현황과 이 건으로 인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과 위반한 업소로부터 과징금 추징금액은 얼마인가 적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이것은 일자를 좀 명기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사균 위원 감사기간 안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단속에 보면 청소년출입이 하나 있고, 유해물 판매가 2001년에 1 건 있네요.

2002년에는 청소년 고용한 업체현황 그러니까 위반업소 현황 있죠?

청소년출입 1, 유해물판매 1 이게 아니고 업체 현황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가 2건이 있네요.

업체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토요일 과장님께 주문한 요구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특별시방서 얘기입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요

토요일에 적었지 않습니까?

제가 불러주고 그 자료 준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행정처분대장이요?

박태완 위원 행정처분대장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현황 및 집행내역서 그리고 생체협 지원보조액 집행내역정산서, 노래연습장 작년에 263개소 중 37개소 단속 중 23개가 늘어났는데, 노래방 불법영업에 행정처분 받은 내역 방금 정사균 위원님하고 중복된 자료지만 청소년 고용업체 현황 또 자판기 담배 파는 것, 그 다음에 중구내 화상경마장 제가 공부하라고 다 줬는데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까?

자료준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합니다.

한 번 만 더 불러 주십시오.

준비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체크를 해야겠는데 한번 더 불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과장님 내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내가 공부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한번 만 더 불러주시면 체킹을 한번 해 보려고요.

박태완 위원 지금 까지는 다 적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하나도 못 적었습니다.

화상경마장 밖에 못 적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메모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메모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요

박태완 위원 메모내용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만 갖다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중구청장의 명의로 대외 협조 공문발송 대장 원본 좀 갖다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박태완 위원 각종 행사 협조공문 나간 것 있지요.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행사로 인한 것 말입니까?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협조 공문입니까?

개최하는데 참석해 달라는지 뭐 이런 다른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입니까?

박태완 위원 협조와 참석협조도 있을 거고 공문 발신철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많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좀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 가지고...

박태완 위원 체육행사에 따른 것만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체육행사를 하는데 체육행사에 관계된 체육회라든지 그것말고 다른 대외적으로 보낸 공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하여튼 우리 중구청장님 명의로 우리 대외적으로 나간 공문 중 체육행사 관련 건만 한번 봅시다.

정사균 위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최재우 유허지 관련 지금까지 기 집행된 예산이나 또 최재우 유허지 설계도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부분은 좀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우 유허지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초당초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최재우 유허지 천도교...

정사균 위원 지난번 1차분 완공된 설계도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최재우 유허지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비각 세우고 할 당시에 그 설계도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1차설계도 하고, 예산 투입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재우 유허지 건립과 관련한 자문위원 6분 있죠.

명단 제출해 주시고, 중구문화원의 예산집행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청소년에 대한 지도 단속하러 나갈 때 위원들 수당이 지급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수당지급하고 활동내역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저희들 2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위원들이 수당이 있고, 동에 동 청소년 위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지...

박태완 위원 동에 청소년위원들은 그 동으로 그냥 자금이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그것을 지금은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죠?

각 동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 단속은 각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우리 위원들이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흥사단이나 이런데서 소집을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할까요?

박태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감사 추가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구강서원 복원공사와 관련 출석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참고인 출석)

참고인께서는 설계사 대표, 시공사 대표, 감리사 대표 순서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 및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건축설계사무소실장 우리 건축설계에 실장 이상대 입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시공사 일토종합건설 주식회사 김성배입니다.

○일토종합건설 전무 최수봉 일토종합건설 최수봉 전무입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정태식 대흥종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태식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상주 감리하고 있는 감리사 김복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설계사무소 실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이상대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상대 실장님 구강서원관련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설계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기억합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어떻게 ...설계사를 대표해서 구강서원 설계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전반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출석요구서가 저 앞으로 왔거든요.

저희 대표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저 이름 앞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출석요구가 실장님 앞으로 왔다고요?

출석요구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출석요구서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시공사 대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구강서원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

할 수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김성배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현장 소장님 이십니까?

출석요구서 한번 봅시다.

이상대 실장님은 무슨 실장님 이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사무실 소장님 바로 밑에 있는 설계사무소 실장 입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제가 다....

○위원장 박성민 실장님 주로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설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설계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 감리하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이상대 씨죠?

당초 기획할 때 화이날 설명하실 때 그때 구청장실에 온 분입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때도 한번 들렸습니다.

이세걸 위원 들려서 사당은 어디 짓고, 어디하고, 다시 바꾸고...

그때 내가 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오늘 답변이 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지금 공사한 사항은 모르지만 저희 설계에 대해서는..

이세걸 위원 설계용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성민 이상대 실장 설계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책임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먼저 우리 위원회 참고인출석요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서원 복원공사 관련 질의에도 적극 협조하여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강서원복원공사와 관련 진술을 듣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참고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진술을 해 주시기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화재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 물음에 성실한 진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건설이 다시 되어서 우리 문화재 목적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책임감리에서 노금두씨는 누구씨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정태식 저희 회사 초기에 이사로서 도급책임자 입니다.

박태완 위원 노금두씨가 책임감리원으로 계약당시에는 되어 있었죠?

그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초기에는 토목기사님 또 시공 기술자들이 역할을 하게 했고, 그 이외 부분들은 건축...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노금두씨는 지금 회사에 안 계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예. 사직을 하고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책임감리원이 바뀌면 감리원 변경신고를 안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참고인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녹음이 되니까 마이크로...

박태완 위원 진술하시는 내용은 전부 녹음이 되고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노금두씨가 책임감리원으로 변경된 사항의 시행청에 변경신고를 했습니까?

연락을 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저희들은 배치계획에 관한 것은 처음부터 승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금두씨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현재 감리원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미리 변경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자에 따라서 단지 현장상황에 따라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토목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감리금액은 얼마입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책임감리 맞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감리금액은 7,734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일토종건에 김성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2월 28일 경북 문경시 흥덕동 794-1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일토종건 대표 김주윤과 공사도급표준계약를 16억4,189만3,000원에 맺어 같은 해 12월 30일 착공해서 2002년 금년 12월 2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설계변경을 몇 차례 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3차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설계변경 3차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용설명과 설계변경금액의 증감요인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경쟁에서 타 경쟁업체보다 우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문화재공사를 많이 해 본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문화재공사에 실적이 타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실례지만 문화재 공사를 어디 어디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 같은 경우는 울산을 2001년도 계약을 하고서 다른 큰 현장공사를 제 경험은 창덕궁 50 억원 짜리 공사를 하고요.

저희 같은 문화재특수업무는 현장소장의 능력이 우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창덕궁 복원공사, 종류정전 보수공사. 창덕궁대초전 보수공사 이런걸 현장소장으로서 8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강서원의 공사입찰금액은 지금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창덕궁이나 종류에 공사하는 금액에 수준이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더 높습니다.

박태완 위원 더 높습니까?

예. 아주 의욕적으로 더 잘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석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목, 목재공사에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으실 것입니까?

석재의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강교석산입니다.

박태완 위원 경북 경주시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것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휴먼강교에서 구입하셨는데 구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30만원에 했습니다.

차 당 30만원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전체 구입량하고 금액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이건 물론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오신 것은 감사한데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총무국장 안병목 전체 금액하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잠깐만, 현장소장님 되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기본적인 그런 답변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모르고 계시면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초 설계시에는 산책로가 있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폭 3m 짜리죠?

양쪽에 경계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토목공사, 구조물공사에 자연석 계단과 자연석 석축이 들어가죠.

여기서 재료비가 자연석계단에 333만원이 들어갔었고, 자연석 석축에 2,153만원 들어가졌고, 계 2,487만3,672원이 들어가졌습니다. 맞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이런 부분은 설계상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사당신축공사에 자연석이 또 들어가졌습니다.

59만원이 들어가졌고, 화강암 원석이 116만2,080원 들어가졌죠?

강당신축공사에 자연석이 170만원, 주추석이 74만7000원 맞죠?

문무공사에 자연석이 123만6000원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토탈금액이 3,400만1,712원 맞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설계금액은 이렇습니다.

실제 구입가격은 어떻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똑같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전체적으로 돈은 아직까지 공사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박태완 위원 비슷합니까?

그러면 자연석이 화강암 원석도 자연석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화강암 원석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다른 자연석보다 비싸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비쌉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설계금액이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

좋습니다.

그 문화재의 재료는 보통 몇 년 정도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백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마인드가 백년 정도로 보면 일반 건축물 정도로 밖에 안 봐지시는 것 같은데, 백년 정도로 보고 재료를 선정을 ...

재료 선정시 자연 변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거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는 백년으로 보고요.

10년 전에 감사원통계를 결과에 의해서 통계를 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분보수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벽체 균열이라든가, 기단, 강해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년으로 보고, 백년 정도로 보는 것은 일단 구조물 기둥, 지붕 이런 것을 백년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 해 나갈텐데 혹시 제 질의 도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박태완 위원 모든 재료를 선정 사용할 때 담당원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모든 재료를 사용하실 때 담당원이라 하면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 현장에서는 감리자를 말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모든 재료 선정할 때 또는 시공할 때 재료는 감리의 검증을 다 받았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석재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제가 90년도에 울산지역문화재지역과 경주지방 밀양, 김해 이런 쪽을 현지 조달을 했습니다.

현지 조달을 한 후에 저희 물량이 약 300루베 정도 가량이기 때문에 밀양 얼음골 같은데, 경주지방 원진아파트부근 하여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다녀서 조사를 한 후에 충의사 현재 석축공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돌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강교석산에 있는 돌이 저희 지역에 타당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압축강도 시험하고 추변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제 경험으로 해서 돌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감리단과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돌보다는 화강암이 석질이 강하고 질긴 건 알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화강암으로 하면 더 좋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좋습니다.

좋은데, 문화재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화강암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서원건축에, 어떤 비교를 해서 향교건축, 서원건축, 궁궐건축 문화재는 종류 별로 있는데 대부분 화강암 쓰는 건 궁궐건축으로서 격이 있는 것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화강암을 지금 우리 건축현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주춧돌 같은 곳은 특히 더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전반적으로 뒤에 석축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화강암이 우리 불국사 등지나 경주, 경북 일원에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구강서원에 사용된 석질이 무슨 암입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안산암입니다.

박태완 위원 안산암입니까?

안산암이라는 걸 어디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안산암이라고 아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강교석산에 이 지방 경주지방에 안산암 종류가 많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채취허가에 안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채취허가에 안산암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채취허가에 연사암으로 되어 있던데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산암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산암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그것은 안산암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 산지 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박태완 위원 연사암이라 하면 이것은 아주 건축자재로 쓸 수 없는 그런 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아주 쓸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하는데요.

안산암 종류에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이란 것은 전부 경석, 면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돌은 저희가 문화재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돌을 썼기 때문에 안산암 종류를 쓰는 건 경주 분황사지석탑도 안산암 종류이고, 안동에 있는 탑 종류도 안산암 종류가 많습니다.

대신 안산암 종류에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석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 휴먼강교에서 석산 허가시 무슨 돌을 생산해서 어느 곳에 사용하겠다는 이런 허가를 득 했습니다.

이런 허가 속에서 생산량과 생산품, 생산방법, 그 다음 생산한 제품의 사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건설용하고 문화재지역 부분을 사용했고 그전에도 문화재지역에서 돌을 사갔다는 것을 보고, 경주지방에 문화재 사용한 지역을 봤습니다.

봐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채취는 어떻게 하는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발파를 해서 사용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휴먼강교가 발파하여 생산하는 발파석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화강암도 발파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발파석이라는 개념은 돌을 채취를 하려면 발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이든, 응애암이든, 석회암이든...

그래서 저희들은 발파라는 개념을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화강암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취를 하려면 옆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를 넣어서 폭파를 시켜서 채취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생산과정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사용처, 용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발파를 할 때 발파공을 3m 간격으로 발파홀을 팔 수가 있고, 5m 간격으로 팔 수가 있고, 10m 간격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발파간격이 다이나마이트 집어넣는 홀의 간격이 넓을수록 충격은 더해지고 돌덩어리는 커집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휴먼강교에서 생산한 돌은 발파간격이 몇 m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제가 그 때 들었을 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같은 암반이라도 단단한 암반이 있을 때 는 멀리하고 가까이 할 때는 또 가까이 하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화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강암도 저희가 듣기는 그 돌 규격에 의해서 아니면 현 상태, 암반상태를 보고 전문가가 이것을 몇 m로 해야 되겠다, 다이나마이트를 몇 kg을 넣어야겠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그 돌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3m 간격으로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발파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주사용처는 바다매립용 또는 포항 방파제공사용으로 주사용 목적으로 삼고 생산을 해 냈고, 또 일부는 세석용으로 생산한 게 저희들 조사결과, 또 생산업자의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돌을 구입할 때에 거기에 특별히 우리 문화재에 쓰는 돌이라고 해서 생산과정을 달리해서 우리 용도에 맞게 끔 생산 해 낸 것은 아닌 것 분명 하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돌을, 휴면강교에서는 돌을 주 생산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생산해나는데 그런 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주문도 하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3m 간격으로 홀을 파서 생산을 해 냈기 때문에 잔 크랙이 다 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돌의 질이 질기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이미 작은 크랙들이 다 가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생산업자의 말이고 또 우리가 그 석질을 선택할 때에도 특별히 문화재에서 사용하니까 발파공의 간격을 넓혀서 그 돌을 다듬기를 해서 우리 사용처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함이 아주 정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무조건 돌의 가격만 선정해서 가지고 왔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는 가격으로 만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실력은 없지만 제가 지금 까지 봐 온 바 경험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그 돌에 대해서 문화재 공사를 하면서 석축공사에 대해서 현재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 문제가 가격이 싸다 해서 그것을 가져다 쓰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재공사의 자긍심을 가지고,사명감을 가지고,문화재 공사를 많이 공사를 해 오신 그런 업체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업체에서 돌의 선정을 방파제 립용으로 사용하는 돌을 그것도 발파간격을 아주 가까이 해서 발파된 이런 돌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과정의 절차도 검증하지 않고 사 온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돌 자체를 보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저희 생각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좋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에 대한 사용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하셨는데 시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사전에 강교석산에 가서 채취를 해서 시험을 의뢰를 했습니다.

압축강도시험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험을 했으면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에 구둣발로 툭 차도 돌이 깨집니까?

그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담당부서 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망치로 살짝 두드리니까 금이 쫙 나가는 그런 돌을 발견했는데 그런 돌을 문화재에 사용해도 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런 돌은...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분명히 현재 이 자리는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진술하신 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그러면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 상임위원들이 현장 방문시에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 이런 참고인분들도 바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까지 참석을 요구를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지금 참석하신 것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그 돌을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본인은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조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공 현장소장이죠.

시공시험성적서를 봤을 때 제출한 이것 맞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공된 돌도 이 돌 맞습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봐도 딱 봐서 돌이 제가 사전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돌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산암이지만 그 돌에 시험한 것을 보면 종류가 약간 틀립니다.

색상도 틀리고 화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누런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돌 자체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돌이..

저희 현장에서 보시면 색상도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돌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알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금 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했고 시험을 했다고 하셨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시험할 때 샘플은 누가 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감리단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직접 휴먼강교에 가셔서 하셨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채취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원석을 가지고 와서 4cm, 4cm, 4cm로 각을 냅니다.

각을 내어서 의뢰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지금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감정의뢰를 시험의뢰를 할 때 에 그 시험대상 샘플이 어디서 채취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확인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휴먼강교에, 직접 산지에 갔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같이 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리단 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같이 가서 샘플을 채취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샘플 채취해서 감정의뢰는 어디에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감정을 했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같이 가신 분 지금 여기에 누구 계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없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없습니다.

노금두 전 감리단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샘플을 채취해서 그 샘플이 그 샘플이 맞다라는 걸 감리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확인 된 게 시험기관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야 되죠.

아니면 거기에서 채취한 돌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감리단의 검증을 받아서 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그러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갔다 줬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현장에서 줬습니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 전화를 해서 와서 시험을 해 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휴먼강교가 갈려면 어디로 해서 갑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언양으로 해서갑니다.

박태완 위원 언양으로 갑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언양이 아니고 경주 안강입니다.

박태완 위원 안강입니까?

안강에서 더 들어가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한참 들어 갑니다.

정사균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분명히 감리를 하면서 감리단하고 같이 갔다고 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갔습니다.

현장 확인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태완 위원께서 물으니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그냥 줬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멀죠.

갈려면 두시간 이상 정도 걸리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한시간...

약 두시간 걸립니다.

박태완 위원 예. 두시간 걸리는데 거기서전화해서 두시간 걸려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샘플을 넘겨줬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4cm, 4cm, 4cm 각을 시험연구소에서는 그 돌을 달라고 합니다.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4cm, 4cm 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돌 공장에 돌 자르는데 가서 돌을 잘라서 현장에 갔다놓고서 부른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화를 해서 시험기관에 오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샘플을 해서 돌 자르는 데 어디에 갔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것은 저희 직원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경주에 화강석 공장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갖다줄 때는 누가 갖다줬는지 모르네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우리 직원이 갖다 줬습니다.

박태완 위원 직원이 갖다줬죠?

직원이 갖다주고 직원이 자르고 거기서 시험기관에 넘길 때는 어디에서 넘겼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사무실에서 넘겼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직원이 잘라와서 우리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시험연구소에서 오라서 해서 잘라진 샘플을 넘겨 준 것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 샘플모양을 자르는 데까지 직원이 가져다 준 것이고 직원이 갖다주고 잘라서 감리의 검증을 받고 넘겨주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자른 것은 감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자르는 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돌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시험 성적서를 보셨죠.

스펙 안에 들어갔죠?

원하는 규격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나오고 시험성적서 하단부분에 특기사항을 적어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이 시험성적서는 위에 식이 제시한 시효 및 실용안으로...

박태완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진술해 주십시오.

이 시험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행정소송 및 기타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위 내용과 의뢰자가 제공한 것입니다.

맞죠?

의뢰자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검사결과 시료명은 의뢰자 가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샘플도 의뢰자가 한 것이고, 시료명도 의뢰자가 한 것이고, 시험 성적서에서 입회해서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잘라서 자기들이 감리가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가져간 것은 아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 시험성적서가 또 특히 이 용도 외에 이게 실제로 문제화되었을 때에는 검증의 시험 적서를 가치가 없어지는 게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샘플은 의뢰자가 한 것이고, 의뢰자가 가지고 온 것이고, 의뢰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는 시험성적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하십시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9월 달에 다시 의뢰를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홍보실 직원이 참석해서 단장하고 같이 채취를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9월 달에 시험할 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먼강교에는 감리 쪽에도 가셨다고 하셨죠.

감리 쪽에도 가보셨다.

오병한 위원 감리 쪽에 누가 갔습니까?

감리 쪽에 누가 같이 동행했어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 김복희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책임감리원이 동행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석재의 운반거리가 계약서상의 운반거리에 나와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나와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리가 얼마 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

○위원장 박성민 시공사측 대표 분은 기본적인 구강서원복원공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는 빨리빨리 숙지를 하시고 아니면 앞에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답변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자료가 없다면 내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특별시방서에 운반거리가 나와있는 것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와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까?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6km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6km 되어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휴먼강교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가는 시간은 제가 쉬지도 않고 갔는데 두시간 걸렸습니다.

km수는 두시간 국도를 달려서 갔으니까 평균 70km로 갔다고 생각하면 70km 이상 되면 카메라 찍히니까 70km놓고 갔다고 하면 두시간 거리니까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6km 이내는 무엇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특별시방서에 6km이내로 되어 있는데 6km 이내에서 자재를 가지고 온 게 맞느냐고 제가...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6km내에서는 구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시방서대로 하면 계약위반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자재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6km이내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시방서...

○위원장 박성민 예. 박태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 일정이 너무 빠듯한 관계로 1시간3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우리 참고인님들도 점심식사 하시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에 자재 중에 석재운반거리가 화강석이나 자연석은 6km라고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석재를 운반한 거리는 적어도 70km 정도는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시방서상의 내용하고 틀리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실적으로 6km내에서 자연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6km라고 못은 박혀있지만 그 내역서상에 6km, 7km, 10km 이내는 구할 수가 없어서 주변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쪽 경주 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방서에서 6km 되어 있다고 해서 꼭 6km 안에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내역서상의 6km, 10km로 이것은 하나의 주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참고자료이지 꼭 6km 해서...

6km내에는 구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 현장에서는 6km내에서는 생산되는 데도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방서상에 특별시방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방서나 거기에 특수조건의 달아 놓은 특별시방서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이고, 시방서 조건이고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데요?

안 그렇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시방서에 설계변경조건이 있는데, 자재운반거리는 변동이...

확실히 6km거리 내에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용을 했고요.

골재 및 자재운반거리 특별시방서 3번 사항에 골재 및 자재운반거리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겼을 경우 구조물위치 및 신축부지의 위치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감리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맡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감리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내용을 상세히 아는 우리 노금두씨가 있었으면 더 자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시방서에 6km라고 적혀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냐 하면 울산지역에 짓는 것이다 보니까 되도록 이면 주변에 있는 석재, 그러니까 울산 주변환경에 맞는 석재를 가져와서 쓰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울산 주변에 6km이내에는 사실상 그러한 돌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당시에 노금두씨가 동행을 했고, 언양읍 소재, 호계 소재, 강동 소재에서 찾아 봤으나 저희들 서원에 사용할 만한 돌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양도 갔었고 또, 안강, 강교까지 가서 결국은 문화재 우리 구강서원에 알맞는 돌이라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품이나 물량확보를 위해서 강교리까지 가서 선택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별별시방서에 6km 이내라고 한 부분은 울산 근교에 석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울산 근교에 석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석산도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옮겨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갔다라고 하는데, 울산 근교에 그런 좋은 석질이 있지만 가격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쪽에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쪽에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저희들 2001년 3월입니다.

3월에 언양읍소재도 갔었고, 호계소재도 갔었고, 강동소재도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강교에 갔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 울산지역에 문화재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어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책과 문헌 속에서도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석질을 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고 그래서 여러 소재지를 탐방한 결과 경주 강교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의 세심한 특히 우리 감리회사는 울산지방회사로서 우리 지방문화재를 건축하는데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하나를 구하더라도 물량확보나 금액을 떠나서 좋은 석질을 구하기 위해서 강교리까지 갔다고 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교까지 가서 석질을 구한다면 그 회사의 제품생산과정, 또 그 회사에 생산을 하기 위한 허가조건, 또는 사용처 같은 것은 면밀히 조사하여서 우리 문화재에 이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발견할 수 가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강교리 석산에서 나오는 석질로 결정된 결정적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조금 전에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에서 그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사진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주변의 문화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변 문화재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흥덕왕릉, 강동 양동민속마을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 사진은 무엇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가 사진을 참고자료로 가져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거기에서 그 석질로서 공사한 문화재의 외곽성도 있을 것이고, 내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 문화제의 바운다리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에서 봐야 합니다.

직접 건축공사에 기단에 이런 부분에 사용된 돌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곽의 어떤 주변환경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돌로 사용된 부분은 그 그림과 같이 본체를 벗어난 외곽의 어떤 형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석축이 쌓아진 그런 것들입니다.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포항 장벽성 같은 경우에는 성입니다.

성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약 9m 정도 나옵니다.

박태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대답하시기를 우리 문화재를 자재를 선정할 때 백년 정도를 내다보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자자손손 이어져야될 우리 문화재가 백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의 기술이라든가 문화제의 가치로서의 값어치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어떻게 문화재가 정말 많은...

문화재의 가치라는 것은 그 오래된 역사가 그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하는 공사가 결국 이게 후손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일반건축과 다른 어떤 사명감속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재질 하나 하나가 백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어떤 보전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백년 정도로 가지고 하신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저는 이제까지 좋은 어떤 감정들이 섭섭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석은 색상하고 질감하고 강도를 또는 형상이 같은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연석을 우리 지금 사용했는데 정말 색상이나 질감이나 강도가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래요.

이세걸 위원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석산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서 강도와 질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석산에서 나오는 것은 켜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공을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석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샘플하고 상이한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이 다 풀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내구수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조체는 얼마 그 다음에 부속재는 뭐가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목조 신벽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법률상으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신벽의 쇠는 얼마, 내부수명이 있어요.

기와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시공사 내지는 기술진에서 얘기를 해 줘야 여기서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얼버무리면 오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돌에 대한 같은 색상이고, 형질이고, 형태고. 강도를 가지고 시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발로 차면 돌이 부서지고, 손으로 뜯으면 시루떡처럼 일어나는 이런 과정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돌이 발견이 되었었고, 그러면 그게 전부 그런 것으로 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다 같은 그런 강도를 가지고 그런 재질로 손으로 가지고 뜯으면 일어나고 발로 차면 부서지는 그런 재질로 했겠네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전체 석재를 석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돌에 보면 블록처럼 한가지 제품이 아니고, 석산에서 발파를 해서 나온 돌에서 강한 것이 있고, 그것은 같은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돌로 본 것이지 색상은 약간식의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는 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돌이 같은 석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 또 발로 차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정으로 치다보면 표면이 일어난 것이 입니다.

귀퉁이 같은 것도 저희가 그냥 그 돌을 갖고 와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일단 와서 우리 현장에서 다시 선별해서 가지고 옆을 석공들이 정을 쳐서 하다 보니까 귀퉁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같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돌이라도 선별하지 않으면 돌 성질이다 다르고, 돌의 형태도 다 다르고, 돌의 강도도 다 다릅니다.

돌 재질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똑같은 돌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같은 데서 생각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다 다른 돌을 가지고 똑같은 돌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시공한데 가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손으로 뜯으면 돌이 뜯어지고, 발로 누르면 금이 가는 이런 돌을 가지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그런 돌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전부 다 그런 강도, 그런 색상, 그런 같은 돌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러면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손으로서 뜯으면 뜯겨나가는 이런 돌로 한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시인합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이게 잘 보이십니까?

이게 건축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 사진이 그림 제일 상단 좌측, 우측에 그림이 있는데, 좌측에 구둣발로 밟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금이 가서 크랙이 크게 가 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우측에 그 돌이 상단부가 시루떡 처럼 이렇게 뜯겨나가서 산산이 부서져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런 석질을 사용했고, 그게 바로 소장님이 답변하신 같은 강도고, 같은 색상이고, 같은 형태의 돌을 사용했다면 전부 그런 것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부분에 공사를 하다면 전체적으로 100% 잘 할 수는 없고, 이것은 하다보니까 우측에 있는 돌은 석공들이 가공한 돌입니다.

현재 결 때문에 가공을 하다가 높이 조정두께조정 때문에 정으로 쳤기 때문에 이게 표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높이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소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안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데요.

또 거기에 돌무더기 쌓아 놓은 것을 공사 시공하려고 가져다 놓았다면 인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부 시공 다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 날 가서 발로 밟고, 손으로 뜯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하루종일 밀고 당기고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오병한 위원 그 날 소장님도 직접 보셨잖아요?

그 현장을 시공을 그렇게 해 놓고 자꾸 그 석질이 맞고, 저것이 맞다고 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거기 마당에 돌을 재어 놓고 선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요.

이미 시공을 해 놓은 돌입니다.

지금 우리 박태완 위원 질문하고 사진 찍어 온 것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그런 돌이 발견되었는데 현장 감독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발견도 못 하고 있다가 자꾸 구구한 변명만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고 갈려고 했는데 감리하신 분도 그렇고, 그런 돌로 시공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뜯어서 다시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돌을 시공해 놓고 그 돌이 석질이 맞니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저는 정말 될 수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 갈려고 했는데 자꾸 소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개탄할 일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 지금 기단 부분하고, 계단 부분하고 일부 크랙 가고, 파손된 석공사 재시공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시공한 부분도 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재시공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재시공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돌 석질이 잘못된 것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선정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민 석질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했죠? .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석질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일부 잘못된 부분 똑같은 석산에서 나온 돌이라도 선별을 제대로 못해서 압축강도가 1400 전부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옆에 무더기로 쌓아 놓은 돌 그냥 이렇게들고 툭 떨어뜨려도 돌이 다 부스러지고 박살나는 것 소장님 다 봤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저도 확인했잖아요.

그런 돌은 사용해서는 안 될 돌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선별해내고 다른 좀 강도가 높은 제대로 된 제품은 사용하되 그런 돌들도 똑같은 석산에서 나왔기 때문 이런 그런 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돌은 골라낸다고 최대한 골라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 골라내서 사실은 강도가 좀 약한, 크랙이 간 돌을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런 돌은 재시공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재시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벽돌을 구워도 구워내면 거기에 파손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싣고 와서 현장에서 시공하기 위해 놓아 두었다가 시공하는 단계에서 또 그것이 파손이 납니다.

그것은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 류의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이를테면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싣고 올 때, 퍼석퍼석하고 풍화가 된 것은 안 싣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싣고 와서 현장에서 그 규격에 맞게끔 칼질을 하니까 그게 금이 간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높이 정해 졌고, 그 다음에 단수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줄눈을 어느 정도 할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이제 망치가 들어가야 되고 정이 들어가야 되고 야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그때 시공할 때 그때에 우리가 이를테면 감리사나 시공사의 책임 있는 기사가 그것을 보고 제대로 이 돌은 좀 덜어내라, 이것은 못 쓴다 이런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그 색깔 맞고, 재질 맞고 그러니까 여기 전부 헛갈리는 것입니다.

여기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발로 차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은 골라 낸 거다 골라 내놓은 것이 밖에 있었잖아요.

야적해 놓은 것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석산에서 올 때 초반에 오는 것은 석질이 지금 현재 샘플과 거의 같았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6, 7, 8월인가 쯤 되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부터 돌이 조금 풍화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켜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감리를 맡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장에 반입된 어떠한 돌을 가지고 시험편을 제작을 해도 사실상 흡수상이나 강도상이나 사실상 시험편을 제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시험편을 제작하게 되면 사실상 강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현장에 가서 돌을 확인한 결과 돌에 상당한 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발로 차서 깨진 부분들은 전리가 있는 돌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양쪽 부분들은 까맣게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흰 금처럼 전리가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뜯어서하는 부분들은 전파 난 계통 입니다마는 그렇게 일어난 돌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 발길이 닿는 곳이라든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충격이 가하지 않는 한 그런 돌들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돌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사람들 발을 내딛는 계단이라든가 아니면 기단의 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세심하게 선별을 해서 그렇게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석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처 신경이 가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해서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리사 대표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회가 시공중인 문화재공사에 대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문화재를 보다 더 철저히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의 지적하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감리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 시방서상에 의하면 석재의 압축강도나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맞지요?

설계사에서 오신 대표님 지금 석공사 시방서 제출한 이 시방서가 울산 충의사. 충의사 아십니까?

구강서원 옆에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충의사를 설계할 당시의 석공사 시방서하고 똑같이 나온 것 아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어떻게되었냐 하면, 문화재표준시방서라고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지금...

○위원장 박성민 이 표준시방서가 언제 개정되어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쓴 것은 1994년도 것을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로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시방서를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보완 중에 있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94년도에 문화재에 석공사 시방서를 그대로 사용한, 베껴서 사용한 거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맞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시방서가 그때 정해지고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위원장 박성민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94년도에 나온 시방서이거나 말거나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94년도 당시에 문화재 규정에 있는 그 시방서상의 규정을 그대로 베낀 것이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문화재를 설계를 하시거나, 시공을 하시거나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94년 시방서를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제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문화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 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사명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일찍 정해서 94년도에 한번 또 책을 발간을 해서 그때 시방서를 제가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건설표준시방세에서도 보면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94년도에도 그렇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표준시방서에는 문화재보다도 10kg가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60kg로 되어 있거든요.

표준시방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50kg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문화재에는 50kg로 되어있지만, 건설표준시방서에는...

○위원장 박성민 50kg/㎠입니까?

50kg/㎤입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지금 ㎠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님 설계사에 전화해서 50kg/㎠ 이것은 벽돌도 이 정도 이상인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 설계사에서 아주 무식하다는 듯이 그게 어떻게 ㎠이냐고 ㎤이지 ㎠이냐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들었죠?

㎤이라고 하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이 맞습니다.

㎥하고, ㎡하고 거리는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확한 단어가 어떻게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지금 그러면 제가 참고자료로 제가 복사해 온 것을 제출해 드릴께요.

○위원장 박성민 시방서에는 ㎠으로 나와있습니다.

50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기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 서류 제출해 가지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이 서류에 의하면 시험 결과 압축강도 5에 최저 1,235kg/f㎤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부분은 착각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니까 현재 그 벽돌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벽돌은 약 80...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단위가 ㎠이냐, ㎤이냐 그것 조차도 지금분간을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맞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맞으면 지금 50kg 벽돌이 압축강도 몇 kg쯤 나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7~80kg 쯤 나오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 단위로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될 것입니다.

7~80kg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벽돌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제가 울산 중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돌의 석질에 대해서는 50kg/㎠에 대해서 적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박성민 지금 단위는 됐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위원장 박성민 단위는 됐고요.

지금 50kg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금가고, 크랙 가고, 손으로 만져도 아주 강한 돌만 시료로 냈겠지만, 그런 돌도 보통 1,300, 1,400 시험결과 나온 것은 알지요?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런데 정확하게 저는 건설에서 해 가지고 나온 강도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자료제출한데 보면 자료 그 시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5㎝~8㎝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채취해서 강도를 시험하는지 그 두께에 따라서 강도가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에서 채취가 되어 있는 것이 5~8㎝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5~8㎝, 그 다음에 ㎠당 최저 1,235, 최고 1,403 압축강도 시험결과 온 것 본적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아니요.

그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시공사 맞죠?

이렇게 온 것 맞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1,300~1,400㎏ 나올 정도 같으면 50㎏이상 하는 이것이 설계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위원장 박성민 아예 1㎏이상이라고 하지...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표준시방서에 정해지는 것이지 여기 보면 설계서에 제일 마지막 특별시방서 밑에 보면 문화재표준시방서 및 혹시 오기나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시방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 혹은 오기 누락된 사항은 문화재관리표준시방및 그에 대한 건축학계 재정건설공사표준시방내에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자료로 펴놓은 것이...

○위원장 박성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하는 지방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정하는 법이 94년도에 제정 된 법이고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강도가 우리 눈으로 봐도 아주 문제가 있는 돌이 1,300, 1,400kg 나오는 그 돌을 강도를 50kg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설계도를 봤을 때 본 위원회는 법률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법에만 의존해서 그 핑계만 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설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러면 건설표준선상이이나 문화재표준선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석 같으면 자연석 압축강도에 근접한 그런 범위를 최고, 최저 선에서 정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들은 바로는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그 kg/㎠가 아니고, 다른 뒤에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단위수량이...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kg/㎠입니다.

시험강도가 시험성적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시료채취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료채취는 시방서에 그 표준 시료채취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시험성적서가 강도가 kg/㎠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시공사 대표 맞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맞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는 지금 f가 들어가 있습니다.

f가 들어가 있고, 지금 표준시방서에는 f가 없습니다.

kg/㎠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위원장 박성민 f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니까 f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정확하게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FORCE라고 f는 힘입니다.

그것은 어떤 강도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은 가로세로 1㎝, 1㎝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FORCR라는 것은 지금 1300kg/f㎠하면, 가로세로 1㎝당 받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00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리사 그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이 f를 모르고, f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f가 붙어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저희들은 표준시방서에 적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표준시방서가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 더러 본 위원회가 구강서원복원 공사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돌이 퍼석퍼석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 구청 관계자분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 없이 질타를 받고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자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공사에서 맞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돌을 가지고 왔는데 돌을 다듬는 과정이나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소 크랙이 가고 문제가 있는 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몇 개가 잘못 끼워져서 시공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재시공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가 잘 몰랐고, 설계사는 너무 포괄적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장이 다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석공사하는 인부들이 몇 개 들어간 모양이다.

감리도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니까 아직 공정이 10 몇%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없이 해내겠다는 답변을 구하고 자합니다.

지금 그런데 답변하는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답변하는 것이 f가 들어가서 잘못 되었니 f라는 그 단어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 중구문화공보과장이 문제가 생겨서 설계사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설계사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 ㎤인데, ㎠를 보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문의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설계사가 되기보다는 문화재관리청에 이 법률이 94년도에 제정된 법률이고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공은 좀더 잘 했었다면 현실에 맞게끔 잘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서로 그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런데 그때 온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블록재질의 압축강도가 80kg/㎠가 아니고, ㎥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자료도 그러면 첨부자료로 송부 해 드릴께요

이세걸 위원 그것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방금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세걸 위원 위원장님이 보시는 동안 저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건축에서 구강서원말고 근간에 설계 납품한 적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향교 화장실 했지요.

제가 오늘 문화공보과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그게 지금 서재보다는 높게 되어서 모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고칠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시방이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지금 대략 지금 그러나 그 시방서는 우리건축에서 이야기 안 해도, 제정하는 문화재청이나 특별시방서를 거기서 내려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도려내고 수술을 해서 옳은 구축물을 획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맞추었을 때 그것을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여기 지금 울산광역시 문서번호 문공 86700-11800으로 해서 우리중구청장명의로 해서 우리건축사무소소장해서 보낸 이 공문은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보낸 공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공문상에 시멘트블록 압축강도 80kg/㎤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아까 설명을 더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거기 총무국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시험성적서 자체가 카피본이 되어서 ㎠인지, ㎤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는 돌이라는 것은 압축강도를 정하려고 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재는 것을 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이다.

그래서 전부 다 좀 전에 그 시험성적서 자체에도 ㎤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좀 유인물이 희미하니까..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맞겠다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정을 했고, 설계사무소에는 지금 ㎠이 맞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지금 시방서상에는 ㎠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강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방서에도 명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80㎏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블록 추정치 압축강도 추정치 말고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맞습니까?

㎤이 맞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지금 여기에 되어 있기로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방서에는 ㎠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 맞다, 아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다.

시방서에는 ㎠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물론 그런 단위정도 가지고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본위원회에서 구강서원복원공사와 관련해서조사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지금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관리청에 문화재관리국이라고 지금 이 부서도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상에도 없고, 제대로 운영고 안 되고있답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문화재관리국은 현재 직책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관리국도 없고, 지금 문화재관리 전반에 관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강서원과 관련한 설계도나 시방서를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을 뿐더러 지금 우리설계사무소실장님 세한건축사무소라고 서울에 세한건축사무소아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서울에 있습니까?

세한건축사무소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이 회사에서도 지금 충의사 건립 공사한 것도 석공사가 충의사석공사 하고, 우리 구강서원석공사하고 시방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재관리청이나 아니면 문화재관리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공사에 시방서설계 전반에 관한 기준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본위원장은 합니다.

그래서 설계조차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마당에 시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돌 석재상 이름이 뭡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안산암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휴먼강교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휴먼강교에서 이 석재를 생산해 낼 때 휴먼강교 관할 관청은 어디입니까?

경주시청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주시청에서 이 석재 이 석산을 개발할 때 허가 단서조항 봤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단서조항은 못 보고, 허가증은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석산의 석재는 발파를 해서 깨어서 통상적으로 마대에 넣어서 어떤 강이나 어떤 하천변에 이렇게 공사하는 석재로 사용하고, 또 아니면 건축 밑에 자재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돌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런 돌도 있고, 저희 같은 돌도 있고...

○위원장 박성민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석산 입니다

이 석산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가 지금 허가증에는 용도에 건설공사용 및 쇄골대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쇄석용하는 그게 감리회사 대표님 쇄석용 돌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돌 선별과정에서 저희들도 석산을 개발하면 골재를 사실상 선별하면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적인 골재가 상당히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환경보전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큰 골재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조골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더 깨서 자갈, 지금 현재 모래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도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쇄석용으로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건축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쇄석용 이라는 돌이 그 망태기에 넣어서 강가에 흙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돌을 쇄석용 이라고 하지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그런 것도 있겠고, 도로 포장용도 있을 것이고, 사용처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죠.

잘게 부셔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돌 자체가 그 석산 자체가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돌 자체가 지금 여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될 돌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에 사용한 무슨 왕릉입니까?

흥덕왕릉 그 다음에 경주 무슨 민속마을 하는 것은 기단이나, 계단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흙 흘러내리는 것, 뒤에 토사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단, 4단 정도쯤 이렇게 쌓아서 뒤에 예를 들어 왕릉이 있으면 그 왕릉 뒤에 어떤 구렁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흙 받이용으로 3,4단 쌓아놓은 그 돌을 가지고 흥덕왕릉에도 이 돌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구강서원에 사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현장소장도 저에게 몇 번 했죠.

저에게도 흥덕왕릉에서 사용했고, 뭐 양동민속마을에도 사용했다.

그런데 거기에 확인을 보니까 실질적인 건축에 필요한 기단이나 계단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뒤에 흙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지요?

이 돌은 맞지요?

맞잖아요?

○일토종합건설대표이사 김성배 계단용도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소장님 안산암의 재질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 본 그런 결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암은 암석의 성질은 현무암과 석영안산암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라고 되어있고, 성분상으로 섬록암과 거의 비슷하다.

칼슘이 많은 장석이 소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큰 광물은 육안으로도 관찰되지만 보통은 결정질이지만 때로는 유리질인 세립질, 석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고, 주상 전립판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전리를 이용하여 석채를 채굴해 건축자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리라 하면 그 틈새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영철 위원 이 재료의 장점은 바로 전리입니다.

전리가 있는 그대로 뜯어서, 갈라서 그것을 석축공사라든지 사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돌의 강도는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전리가 기존 있음에도 그것을 일정 규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전리는 발로 밝으면 탁탁 부러지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발로는 좀...

박영철 위원 일정한 힘을 가하면 그 전리가 바로 바로 떨어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영철 위원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힘의 강도도 문제가 얼마만큼...

박영철 위원 이 돌의 장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하면 바로 건축재료로 쓰는 장점은 전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리가 있는 그대로 뜯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일정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리는 조금만 힘을 가하면 그 전리가 탁탁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조그만 힘이 아니고..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하게 되면 바로 이 돌에 이 두 곳에서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 돌도 저희도 현장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일정한 힘을 가한다는 것은 전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압력을 가했을 때 그 돌은 그대로 분쇄가 안 되고 전리가 있는 상태는 치고 날라 가죠?

이 돌의 장점은 바로 전리에 있는데...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맞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화강석도 마찬가지로 어느 힘을 가했을 때, 다 돌이라는 것은 돌 자체지 철골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만 제가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문화재 시공업체가 몇 개 없지요?

전문 시공업체가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전국에 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시공은 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수의계약은...

박영철 위원 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영철 위원 입찰에 참여하고 이번에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여기서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데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문화재가 벽체 균열은 10년, 구조물은 100년 말했습니다.

보통 일반가옥도 10년 이상 버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의 문화재는 100년, 200년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10년 20년 가면 전부 다 무너지고, 또 보수공사, 개수공사 해야됩니다.

업체가 없다보니까 바로 자기 수익하고 관련이 됩니다.

정말 후손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재를 건설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수공사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최고 오래 된 건물이 지금 봉정사 극락전이 있는데...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분적으로 전리가 지금 방금 창덕궁입니까?

어디입니까?

창덕궁에 복원공사를 했다는데 이 돌이 들어갔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거기에는 다 화강암을 사용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업체에서 시공한 현장에 이런 만약에 이런 전리가 많이 들어간 이런 안산암으로 시공된 곳은 전반적으로 한번 전부재조사를 다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 돌입니다.

전리가 발달되므로 해서 이 돌이 바로 건축현장에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돌인데, 그것을 그대로 전부 시공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큰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남한강변에 있는 온달산성 가보셨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못 가봤습니다.

이세걸 위원 못 가봤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감리사 김복희 전반적으로 석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현장에 반입된 돌에서 전리가 발견 된 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의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장점이 뭐냐하면 사실상 전리가 있으므로 해서 가공이 쉽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저돌을 특징이면서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로 지적하신 전리가 있는 부분의 돌이 즉 말하면 사람이 가까이 가기 쉬운 어떤 부분에 사용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뜯어도 뜯어지는 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강도상 사실상 저희들이 시험검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합격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방의 표준규정이 50kg을 상회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사가 임의적으로 다시 제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감리사가 제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제정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석재를 사용하고 구강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자체도 대단히 협소하고 경사가 대단히 급경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석축으로 오는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옹벽으로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으므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될 우려도 있어서 여기 현장에서는 높게는 5m까지 저희들이 에어리 옹벽 또는 역티용 옹벽을 설계를 해서 이 석재들이 전혀 하중을 받지 않는 상태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망치로 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압력을 가해서 때리면 깨지는 돌은 저희들이 선별과정에서 저희들 석공사하는 인부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돌 하나하나를 지켜서 가져갈 때마다 망치로 때려보고 깨어지지 않느냐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각석공들의 그 어떤 그 양심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리고 나서 차후에 지금 저희들도 선별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선별과정 중에서 그런 돌이 우연스럽게 섞여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돌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구강서원현장에서 이 돌을 사용해서 무너진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뒀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옹벽을 보강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소 지금 뭐냐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뭐 뛰어넘기를 한다거나 외부의 석질을 다시 두드려서 깨어 본다거나 이럴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리부분이 있는 돌들이 표면상에 나타나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몇 곳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발본색원해서 그런 돌은 뜯겨져 나간 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설계시방서를 문화재 어떤 지침에만 의해서 규모를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지금 그 시방 지침을 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만들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그 규정에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한 시공사에서 규정은 설사 시방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재료를 반입을 해서 제대로 우리 통상적인 문화재를 그렇게 많이 시공한 회사이고, 감독하시는 현장소장께서도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오래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제대로 정말 양심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어야 될 뿐더러 그것을 감리사에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후대책으로 혹시 지금 기단 각진 부분이나 일부 교체한 돌도 있습니다마는 처음 갔을 때 기단 각진 부분에 전리가 되어서 크랙간 돌이 있어서 자칫하면 기단높이가 1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잘못 발을 디뎌서 돌이 깨짐으로 해서 큰 사고가 날 우려도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거기 제일 위에 있는 구조체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당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당 문열고 들어가면 입구 왼쪽에 지금 교체해 놓은 제일 첫 번째로 교체한 돌 시공사 현장소장님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돌이 크랙 간 돌을 1m정도 높이에 그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잘못 발을 디뎌서 돌이 깨짐으로 해서 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돌 교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맞지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돌을 갈았는데, 이 문화재가 정말 수십년, 수백년 이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라면, 과연 수십년 뒤에 그런 사고를 누가 보장을 하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기단 각진 부분이나 아니면 계단 위에 각진 부분, 사람이 발로 밟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돌로 다른 석질로 교체를 할 의향은 없는지, 화강석이나 예를 들어서 물론 뒤에 안에서 옹벽을 치고 다시 돌을 옹벽을 쌓은 부분은 감리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간 돌 예를 들어 담장이나 석축 밑에 들어가 있는 돌은 그렇게 돌이 깨짐으로 해서 붕괴가 될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기단 부분, 계단 부분, 각진 부분에 사람이 직접 발로 밟는 부분은 화강석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 회사 비용으로 자체 내에서 바꾸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럼 어느 비용으로 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런데 화강석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희가 돌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돌 가격을 제가 대충 뽑아 봤는데, 3,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돌을 화강석으로 기단 각 모서리 부분을 대충 이렇게 견적을 뽑아볼 정도 같으면 현장소장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화강석으로 돈만 적게 들면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네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아닙니다.

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화강석으로 했으면 하는 화강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위원장 박성민 화강석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장에서...

이세걸 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가서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지금 그 기단부분이나 우리사람이 통상적으로 발로 밟는 계단부분에 특히 모서리 부분은 그 돌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화강석으로 하면 좋겠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제가 생각할 때는 화강석으로는 격이 지금 안 맞습니다.

문화재 전반적인 구강서원에 화강석을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사당...

○위원장 박성민 그 위에 사당은 어떻게 화강석으로 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설계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 안 맞네요?

화강석으로 해 놓은 것은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사당은 격이 있기 때문에, 사당과 강당과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일 위를 사당으로 봐주거든요.

사당 같은 경우 화강석으로 원조체를 쓰게 되어있고, 화강석 기단으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고, 그 양식에 맞추어서 그것을 쓰는 것이고, 강당에는 사당보다는 낮은 건물로 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낮은 건물로...

○위원장 박성민 다른 서원에 도산서원이나 다른 서원에 그 화강석으로 해 놓은 곳○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하지만 옛날에 원래 있었던 건물들을 보면 약식을 맞추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도 이 구강서원복원공사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별의 별 자료를 다 찾아 봤습니다.

다른 서원들 이미 지금 공사해 놓은 다른 서원들도 수 십개 수 백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별의 별 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담장이나 이런 곳은 이렇게 해도 사람들 발 디디는 곳은 좀 수 십년 되어도 변함 없는 이런 튼튼한 재질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소장님은 예산만 되면 거기에 화강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계단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위 상부 돌은 저희는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박성민 아니 시공사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산 따지지 말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계단은 화강석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윗 돌은 다른 재질로 해서 강한 것으로 해야지...

○위원장 박성민 위에는 이 돌말고 다른 돌로 다른 튼튼한 돌 재질로 하고 계단은 화강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지금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 몇 년 있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6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관리국에도 오래 계셨고, 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에 현장소장으로 계시는 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구애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분은 튼튼한 돌로 하고 화강석으로 계단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이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지금 시공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알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화강석하는 것 가공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자연석 강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가공석 이야기입니다.

이세걸 위원 가공석 거기에 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옆 측면에는 전부 조화는 안 맞고, 그것은 당신도 말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강돌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막돌 향교입구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말이 맞는 것이고, 그것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도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는 이 위원회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주변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지금 현재의 석질보다 더 월등하고 방금 말한 전리층이 없는 전리 부분이 없는 것을 구해와서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석 해 놓은 것을 거기에다 계단만 화강석 가공석으로 돌린다는 그것은 지금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설계의 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주차장 그 주차장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또 당초보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콘크리트옹벽에다 리브 넣기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주차장 자체가 부지가 협소할 것 같아서 조금 늘리는 방향이 없겠느냐 해서...

이세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강서원에도 뒤에 옹벽을 쳐서 방금 그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뒤에 구조체에 옹벽쳐서 거기에다 철근심를 넣어서 철근심 다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즉석적으로 성벽 사리듯이 사려서 그것을 자연조화를 맞춘 것이 구강서원의 특성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을 말이죠.

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돌 치우고 지금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그냥 그렇게 하면 그 위에 난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의원님 돌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세걸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를, 조금이라도 주차대수가 면수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세걸 위원 면수가 적게 나와도 좋습니다.

이제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면수 적게 나와도 좋아요.

그러나 주변하고는 맞추어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런데 주차장하고 구강서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일원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4~5m차이가 넘게 나고, 위치도 완전히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구강서원하고 품위를 같이 맞춘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거기 옹벽을 쳐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저희들이 옹벽을 친다고 생각을 한 것은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차가 돌리지를 못 합니다.

돌릴 수 있는 그 간격을 두고...

이세걸 위원 당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죠.

변경설계는 그 차가 7,8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거기서 벽을 튼다 안 되면 옹벽을 쳐 놓고 뒤에 자연석축을 쌓는다는 여기서 확정지을게 아니고 검토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올 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겨울에 겨울공사가 며칠 또 연관이 됩니다.

그 안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우리 구로 봐서도 돈이 적게 들어가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공정을 봐서는 도저히 거기에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쪽에는 내가 드릴 것은 지금 사당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집은 큰데 현판은 60㎝ 폭, 6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이해하십니까?

지금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데 관심보다 거기에 더 높다 이겁니다.

왜 이것이 지성당이면 지성당 써서 현판을 그 가운데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이세걸 위원 현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판이 폭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길이는 이것만해요.

그래서 내가 설계변경요청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울산향내 유림들을 회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번에 3차 변경설계가 끝나고 4차 설계에 지금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단은 이세걸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바쁘신 와중에도 참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은 참고인들에게 국한지어 주시고, 참고인들이 가시면 문화공보과 감사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참고인들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23만 중구민을 대표한 의회입니다.

보다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진솔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석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질 선택과 석질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십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인정합니다.

박태완 위원 구강서원입구에서 문무까지 담장 및 기초공사에 석축을 쌓게 되어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옹벽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러면 문화재에 거기에 왜 그런 결과를 내시고 옹벽으로 바꾸시려고 설계를 하셨는지 그 이유는 옹벽 밑이 지면과 닿지 않고 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시석축을 쌓아서 흙으로 덮어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해 놓았죠?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십시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라고요?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현재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석축 좌측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강을 해놓고, 그 앞에 옹벽을 쌓아서 보강처리를 마감처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지금 옹벽으로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석축을 쌓아놓고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설계이지만 그 하중의 무게를 감안해서 옹벽이 적합하다 또 옹벽을 해야 안전성이나 또 토사가 재차 유실될 염려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옹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문화재에 콘크리트옹벽이 많으면 고전적인 멋이 떨어지고 맞지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담장에 석축대신 콘크리트를 설계변경해서 하고 그 밑에 주차장에 옹벽을 하고 주차장에 옹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문화재의 가치를 느끼고 문화재의 멋을 유지하려면 원래 설계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구에서 문무까지 그 부분은 기초가 지면과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것이 앞으로도 그 부분이 흙이 유실될 염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한 그 위에 많은 돌 또는 목축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을 석축을 하지 않고 옹벽으로 바꾸도록 설계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화제의 가치를 져버리지 않고 할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을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당이나 사당이나 각 앞에 놓인 돌이 무슨 돌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디딤돌입니다.

박태완 위원 디딤돌이죠.

정말 디딤돌을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냥 덩그렇게 가져다 놓았는데 이것이 지나가다가 누가 부딪치면 그대로 옷도 찢어질 판이고, 사람 살결이 닿으면 그대로 상처를 입을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손을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오후에 들어와서 답변은 좋습니다.

답변은 좋은데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답변을 무조건 그렇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듬기에 혹두기, 정다듬기, 도두락다듬기 이런 것 다 하게 되어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것은 화강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연석은 다듬기 안 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없습니다.

석공이 알아서 몰을 죽인다든가 돌 규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시방서 지금 다듬기 말씀하시는 그것은 화강석에 대해서, 가공석에 대해서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을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굉장히 요철 부위도 있을 것이고, 요철 부위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은 모를 죽이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도두락다듬 이런 것은 화강석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가공문제를 하는데 자연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연석이라는 것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화강석 가공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는 자연석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연석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 휴먼에서 가지고 온 것은 자연석 아니네요?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자연석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연석은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그것은 아닙니다.

화강석만 하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화강석도 자연석이고, 우리여기에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도 자연석이고 다 자연석인데...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가공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도두락다듬, 켜, 잔다듬 이런 것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당에 대한 화강석 그 부분에 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날카로운 무기화 되어있는 이런 돌을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모를 죽이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모를 죽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금 어제 비가 조금 왔습니다.

울산에 내린 비가 불과 몇 ㎜에 불과한데 이슬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임시 축대라고 하지만 축대가 무너진 사실 인정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인정합니다.

박태완 위원 아무리 임시적으로 마련한 석축이고 축대라고 할지라도 지금 상태에서 하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 기초가 지면하고 이결되어서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석축을 임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전체의 담장이 다 무너질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석축이 그렇게 이슬비에 무너져 내려서 그럴 정도로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흥종합건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복희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출입구 부분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제가 현장방문 때 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벽돌이 구강서원 부지내에 있는 부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흙을 긁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흙반죽 상태, 흙은 흙인데 대단히 점성이 약한 그냥 바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반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가 골짜기형태로 되어 있어서 흙이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입구 좌측에 현재로서는 자연석 쌓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는 다시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반복 될 것이다.

그래서 옹벽을 자연석 쌓기 뒤쪽에다가 1~2m정도로 옹벽을 설치를 하고 그 흘러내린 것을 방지를 하면서 그 앞쪽에 자연석을 붙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석축을 콘크리트 앞에 그렇게 보기 좋게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초가 이 무너진 부위가 위가 지면과 떠 있어서 우리가 지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흥종합건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복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지반 상태는 풍화입니다.

결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세걸 위원 지금 그것을 감리 쪽에서 부위 위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변에 석축 옆에 거기가 골짜기가 되어서 매립지 입니다.

매립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골짜기에서 물이 지하수가 나오는 바람에 흙이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고, 지금 박태완 위원이 하신 건 돌아가는 올라가면서 오르막길에 옛날에 서림장 있는데 그 위에 거기를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대흥종합건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복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지질조사는 안 했습니다.

뒤에 있는 옹벽 팔 때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서가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질조사를 합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은 이것이 무슨 지하로 공사가 들어가는 형태도 아니고, 과도한 하중을 받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육안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표토를 긁어내서 거기가 암반이거나 뻘층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기 구릉상태는 전리가 있는 풍화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강서원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지층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육안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육안으로 판단했다.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석재에 대해서는 실제로 석재 하나 하나 사는 것도 감리의 허락을 받아야되고, 그 공사장 내에 반입될 때도 감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못 쓰게된 이런 돌들은 공사장내에 두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부분 중에 물론 인정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다 뜯어낸 것이고, 계단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돌들이 전부 조각이 다 났습니다.

뜯어내는 과정에서 다 그러면 이것은 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제가 하는데 대한 어떤 반론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샘플부터 다시 채취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시험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를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공자께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처리의 문제들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나 또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진술을 하다가 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술을 하다가 상의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공사에 부탁하신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시공사 대표 답변해 주십시오.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딤돌 같은 부분은 모를 죽여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단 및 상단부는 다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저희 석재에 맞는 현재 쌓여있는 석재에 맞는 돌을 구입하여 구청과 감리단과 협의하여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오전에 제가 준비 요청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설계변경 준비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갖다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시공사 대표님 의논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설계변경을 또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아닙니다.

자연석으로 해서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하는데 설계변경을 또 해서....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설계변경은 아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설계를 변경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설계변경 절대 아니죠?

자꾸 설계변경 하게되면 곤란하잖아요.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설계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변경하지 않습니다.

오병한 위원 또 화강석이니 뭐니 해서 설계변경 해야된다고 건의해서 올리면 곤란하잖아요.

설계변경 안 하고 할거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이세걸 위원 현지 고생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강서원현장을 보면 관리부재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소장님 이 문제는 말이죠.

올라가는 과거 서림장 있던 곳 그 위에 이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조금만 이것은 내가 이야기도 몇 번했을 겁니다.

여기에 과거에 뭐가 있었냐하면 포장이 있었습니다.

포장을 깔아 놓았습니다.

포장을 들추니까 여기서 보고 확인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구강서원이 지금 현재 상주로 있는 사람이 일꾼이 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사가 둘이 있다가 지금 한 명만 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짓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자가 전체 기술자들이 욕을 들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시정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전부 얽혀서 다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잘못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옹벽은 전부 받아주는 힘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돌로 발라 놓았습니다.

이래서 처마를 올리니까 이게 지금 본 땅이거든요.

조금 전에 정 사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리가 그 부분만 다 일어난다고 이것이 전부 본 땅입니다.

메운 땅도 아니예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 제대로 토사방지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예요.

여기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맞지요.

지금 또 있습니다.

그 뒤편에 무허가 사찰에 스님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배수구 정리해야 됩니다.

물이 밑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어디서 멈춰 있느냐 하면 지금 석축 하려고 쌓아 놓은 돌 있는데, 거기에 맨홀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성 옆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많이 내려오니까 이 쪽 마을 쪽 에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것을 막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제대로 물이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사당 신문 앞에 있는 물이 어디 갈 때가 없어요.

지금 갈 때가 없으니까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부 이렇게 다 내려온다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말이지 현장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인정합니다.

박태완 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관청에 중구청에 관리감독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책임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비용을 절감해서 당초에 없던 주차장을 만들어내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석축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진 이 부분 또 거기에 자연석축을 쌓고, 그 밑으로 해서 둘레로 산책로가 3m를 내도록 당초 설계에 되어 있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설계를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가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차후에 충의사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의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산책로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재 앞에 석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충의사 하고, 구강서원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시공을 해놓으면 일단 충의사와 구강서원의 경계가 없습니다.

현재 다니는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제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진입로가 당초에는 계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있었는데 경사처리를 하다보니까 산책로가 없어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산책로가 없어지고 지금 처럼 계단이 없어지고, 또 산책로 옆에는 주위환경을 위해서 돌 기단이 있고, 거기에 자연미가 가미된 어떤 나무도 심고 이렇게 아주 좋은 구상을 하고, 설계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경되어서 완전히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편의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맞죠?

그렇게 되어졌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차 위주로 생각은 않고, 계단은 충의사 계단보다 더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사를 낮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경사지가 당초에는 급경사가 되니까 지반을 낮추다보니까 돌을 낮추다보니까 급경사가 되고, 옹벽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세 차례 하셨죠.

설계변경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연석 쌓기, 뒤채움 콘크리트공법변경으로 해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발생된 연암을 자연석으로 채취해서 거기서 나온 돌을 재사용 함으로써 또 감액된 사유도 있고 이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또 여기에 감사를 받은 적도 있죠?

울산시의 감사를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감사에서도 일부 공사가 감액 처분한 적도 있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울산시 감사에서도 이런 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이런 부분 또 거기에서 나온 재질을 다시 이용하는 그 석재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감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코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그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우리 결론이 났지만, 그 결론대로 우리의원들이 나중에 결론을 내겠지만 그 결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필히 지켜보고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 일을 분명히 바로 잡자고 하는데 협조하시겠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일단 기초하고 석재에 대해서 저는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석재부분 또 기초부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참고인에게 전체적인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제 목재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리 문화재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울산에 문화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곳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의원의 양심으로서 제대로 한번 지어보고 또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울산에 어떤 문화재를 내 손으로 정말 멋지게 건립을 해서 자랑스럽게 남겨주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공사에서도 문무이층에 3번, 4번 기둥사이 또 그 뒤편에 기둥사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사이에 연필이 하나 빠질 수 있을 정도의 금이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쉽게 말하자면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층 문무에 다그라스보 있죠?

바닥에 우리 귀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금이 연필이 하나빠질 만큼 지금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이 한 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목재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목재는 잔금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랙이 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지금 육송 말고 왜송을 얼마나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구강서원 시방에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육송을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세걸 위원 그 구입은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렇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이세걸 위원 그것이 이제 우리 국내 송이 없을 때에는 왜송을 사용하되 다그라스를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현재 지금 전국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복원공사에서 육송을 못 구했을 때를 사용하는 것이 국내산 다그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축 강도하고 시험을 의뢰해서 다그라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목재는 경복궁이나 보물급, 국보급 100년, 200년 된 것도 전부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의 어떤 균열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방서에 보면 갈림, 터짐 등이 심하지 아니 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죠?

심하면 안 되죠?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예.

박태완 위원 잔금은 갈 수 있습니다.

목재니까 그것을 또 이렇게 가공해내고 하면 표시가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이 연필은 그냥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큰 금이 그것도 한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가서 있는데 물론 여기에 시방서에 수종과 재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여기 사진에 이것은 제 손이 하나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나무와 시멘트 사이에 나무가 뒤틀림이 되어서 이렇게 된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경복궁 궁전전 사진...

박태완 위원 아직 파악이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일토종합건설대표 김성배 파악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세걸 위원 강당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감리쪽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흥종합건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복희 지금 그 목재가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나름대로 어떤 계층을 거쳐서 들어 왔고, 또 보완상태를 거쳐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도 주변환경에 따라서 목재는 계속 수축과 변형을 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와 같은 많은 크랙이 발생치 않았으나 현재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기술자와 다시금 상의를 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경주에 있는 우리 건축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 구강서원이 처음에 IMF오기 전에 어느 정도 입안이 되었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예산배정이 안 되어서 그 후에 IMF 끝나고 갑자기 들어가면서 설계는 많이 준비가 안 된 것은 확실하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당초 납품해서 설계된 상태였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판 같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는 설계를 하나마나 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우리건축에서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지금 현재에서 단가라든지 이것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세걸 위원 글쎄 현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해서 붙여야 되겠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우리 시행청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못 하겠다, 그리고 시공자측에서는 나는 우리 도면에 있는 대로, 감리자는 도면에 있는 대로 아주 재질 좋은 것으로 해 이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밖에 제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의 시비는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 특성 그 다음에 사역서원의 어떤 모델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설계 도면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문서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이세걸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대 쪽에 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나는 울산유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그것은 설계변경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 구에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이 도면도 그렇습니다.

이 도면도 처음에는 밑에까지 다 넣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밑에 토지가 늦게 남의 것인지 알고 또 400평 추가 그 이후에 구입한 것을 알고, 그 지역이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빼 버렸어요.

지금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이세걸 위원 이 부분이 나중에 산 것이고, 이번에 산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김정광 전문위원이 그때 있을 때 산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 계단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계단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중에는 여기에 산책로 이렇게 내놓고, 산책로 표시 해놓고 이 산책로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막아놓았냐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산책로는 내었을 때 당초에 그 학성공원, 공원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지 그 공원계획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여기에서 우리 올라가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는 이 위로 올라가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성 있는 설계 아닙니까?

여기에 70노인이 계단이 올라가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도 도면에는 지금 이렇게 S자로 되어있어요.

지금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하고 시공하고 또 우리 시민하고의 사이를 명쾌하게 해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건축에서는 나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향교의 화장실을 거금을 들여서 아시안 게임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서재보다 그 추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밑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서재 쪽으로 도로 내려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재 쪽으로 기단 쪽으로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설계도면에 보시면 시공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면에서는 서재보다 추녀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담 쪽에는 완전히 사단도 미장도 바로 못 되어있어요.

담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외곽 담 있잖아요.

밖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의 제대로 보고,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자가 고민을 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기술자를 자기 사비 들여서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결국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자가 설계자들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문제도 크게 발생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애매한 특별시방서는 말이죠.

설계기술자가 기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통합한 것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는 간곡히 참고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관에, 우리 지역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건축사 대표님에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충의사 석공사시방서하고 우리 구강서원시방서하고 석공사부분에 대한 시방서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 같은 것 알고 계시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충의사 것은 제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여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요하면 보여 드릴께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8페이지에 달하는 이 석공사시방서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 같습니다.

여기에 똑 같은데 물론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의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건축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소재지가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경주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주에 있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계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거의 문화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떻습니까?

설계사 대표로서 우리 울산의 문화재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문화재를 문화재전문건축사라고 해서 아마 경주까지 맡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경주까지 맡긴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사무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소장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문화재 전문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건축사 하나 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 아주 특별한 건축사에서 문화재라고 하면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문화재 전문설계건축사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은 지금 문화재관리국에 가면 아무나 다 가지고 올 수 있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예. 표준시방서라는 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시방서에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이것은 문화재 표준에 대해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표준을 삼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방서는 건설표준시방서라든지, 문화재표준시방서 아니면 설비표준시방서 모든 것이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표준으로 삼으라는 말하고,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를 하라는 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본 위원장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문화재관리국의 표준시방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특별하게 경상북도 에 한 개만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줄까요?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그것은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시방서 부분은 계속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아직 문화재청에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2002년 올해 지금 연말에 확정을 짓겠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표준을 삼으라는 것하고, 이대로 하라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표준을 삼으라는 것하고, 이대로 하라는 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죠.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충의사 시방서도 물론이고, 우리 구강서원시방서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지금 8페이지 가량에 이것을 지금 표준시방서지침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였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전문으로 설계를 하는 건축사에서 물론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마는 이 표준 시바서에 의해서 정말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범위 내에서 현실 맞는 설계를 해야만 될 뿐더러 해야 만이 정말 경상북도에서 하나 밖에 없는 문화재 전문설계사이고,또 정말 전문가로서 남들 입찰에도 참가를 못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표준시방서하고 도면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표준시방이라는 것은 시방에 적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앞으로도 문화재석공사부분은 시방서 이대로 카피해서 설계도에 갖다 붙일 거네요?

계속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표준시방서는 무조건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 특별히 해서 해당 문화재가 성곽이라든지 쌓기 방법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조금씩 해 줍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의사 부분하고, 우리 구강서원 부분하고 여러 가지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의 문화재마다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원하고 임란공신 모시는 충렬사하고는 성격조차 다르잖아요?

석공사의 시방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재표준시방서가 94년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대로 붙인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참고인들은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민 우리 건축사사무소 대표님, 일토종합건설, 대흥엔지니어링 대표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밝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에도 본 위원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나 또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까지 본 위원회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강서원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소의 부족함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물론범위는 넓고, 법률근거는 굉장히 방대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원에 걸 맞는 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고,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또 시공을 하시는 분이나 또 감리 역시도 보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더 나은 문화재를 시공이나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본 위원회의 활동은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결론이 나는 대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통보가 나가면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확인된 석재 잘못 선정된 부분 또 시공 잘못된 부분이나 목재나 기타 담장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서 통지가 가면 즉각 좀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적인 절차나 본 위원회에서 대응방법은 본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설계사 대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건축사무소실장 이상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공사 어떻습니까?

○일토종합건설대표이사 김성배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리사 대표님

○대흥종합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정태식 간단하게 물러가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정과 시민을 대표해서 또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염려스러움을 끼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대신하고 있는 저희 감리회사로서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끔히 씻어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참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참고인퇴장)

○위원장 박성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선 구강서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몇 가지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임란공신 충렬사 건립공사 원본대조필 도장찍어서 낸 이 자료 문화공보과에서 온 것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위원장이 구강서원석공사와 관련해서 임란공신 충의사 석공사시방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새한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김영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본대조필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것은 누구 도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우리 정점섭 계장도장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본대조필 여기 도장찍은 것 맞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정점섭 예.

○위원장 박성민 원래 이 자료를 시청으로 받을 때부터 여기 지금 등촌동 주소는 이렇게 싸인펜으로 까맣게 칠해서 없앴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관계는 시에 있는 그대로 제가 거기에서 바로 카피를 해서...

○위원장 박성민 시에서 부터 싸인펜으로 지워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이것이 지금 전화번호가 안 맞습니다.

전화번호도 안 맞고,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주소는 싸인펜으로 까맣게 지워져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본위원장이 서울관내 114를 통해서 새한건축사 사무소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건축사사무소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로 관청에 제출된 서류 시방서상에 나와있는 이 주소도 안 맞고, 전화번호도 안 맞고, 114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건축사사무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일단 그 관계는 시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강서원복원 공사와 관련한 잘못 시공 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수많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이 조사에 필요한 법률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문화공보과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피해갈 수 있을까 변명으로 일관하는 지금까지 정말 돌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푸석푸석하고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을 봤을 때 본위원장은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고 또 어쩌면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문화공보과에서 감독을 대행하든지 책임감리제 감독을 안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무부서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오픈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먼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문화재공사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장을 직접 오셔서 참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자료상 이상이 있다하는 내용은 저희들로는 그 복사본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시에서 팩스온대로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법률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문화재기술 법령집도 가지고 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집 또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조금 더 유리한 어떤 법률근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좀더 유리한 법률근거가 없을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박성민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공부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을 지금 겉표지로 붙여서 여기에 제출한 이 법률이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한장에 붙어있는 공사현장지도점검 실명제 시행지침까지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출을 안 했고...

○위원장 박성민 잘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부서 책임자로서 여기 겉표지에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겉표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부 찍어서 그 법률 위반집하고 같이 뒤에 붙어있는 일부 이 다른 법은 규정집입니다.

다른 규정집에서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집에 가져다 붙인 겁니다.

이런 서류를 봤을 때, 본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때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정말 깨끗하게 오픈을 하고 자료라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앞에 표지는 다른 법률을 붙여놓고 뒤에는 다른 규정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유리한 규정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하는데 형광펜으로 그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는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절대 불요불급하게 현장을 방문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규정은 다른 규정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성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 누가 제출했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정점섭 저희 다른 직원이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자료본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이 자료 본적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위원장님께서 보라고 해서 본 것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공사현장지도점검실명제시행지침 하는 것도 이것도 최소한 관련된 법규나 자료를 가져오라고 보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어느 법률이라는 것은 명시를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데 전체적으로 유리한 자료만 형관펜으로 그어서 혹시라도 그런 문구가 없는가 싶어서 자료를 그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구강서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강서원관련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책임감리제를 둔 공사에 한해서는 감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감독을 제가 하기보다는 감리제 자체가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개인 사견을 내놓으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면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는 것은 제가 감독청이라고 하기보다는 발주청으로서 즉 집주인 집주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우리 집이 잘못된다면 제가 당장 나가서 확인 해야되죠.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문화공보과 직원이 매일 구강서원에 안 나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책임감리는 발주청을 대행하도록 되어있고요 .

그런데 매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안 했습니다.

매일 안 나가고, 책임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우리 발주청으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발주청을 대행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한다든지 하는 것은 못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박성민 수 십년 공직 생활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답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직원이 매일 안 나갔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매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매일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필요시 저희들이 일이 바빠서 못나갈 때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필요시 일이 바빠서 빠질 때는 있지만 한사람을 고정 배치를 해서 매일공사를 관리하고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여직원 한 분 고정배치해서 구강서원 복원공사 관련해서 매일관리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고정감독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감독을 두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매일 그렇게 있다고 하면 감리측에서 바로 거부반응이 올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그 여직원분 우리하고 늘 같이 다니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김현정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현정씨 그 최재우 유허지 공사 맡겼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재우 유허지 공사 맡고 난 뒤에 구강서원공사 담당으로 배치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공사 담당으로 배치해서 빨리 이것을 준공을 끝내야 다른 또 다른 공사를 무엇을 맡기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향교 보수공사도 있고, 또 최재우 유허지도 있고...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 공사를 빨리 준공을 맡고 향교나 다른 공사에 가야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본인에 의하면 노트에 구강서원 공사에 전문배치를 해서 계속관리하고 김현정씨가 구강서원관련 배치라고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강서원 담당자는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현정씨가 1월 24일 산전샘 및 구강서원공사현장점검, 25일 구강서원공사현장점검, 28일, 29일, 30일, 31일, 2윌 1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8일, 2월 14일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쓴 거예요.

근무일지 이것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맞는데...

정사균 위원 이제 맞다, 안 맞다 그것을 왜 바른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니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나가지만 필요시에는 못 나갔다고...

○위원장 박성민 아니 과장님

정사균 위원 근무사항일지 이것은 잘못 쓴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저하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수 차례 담당이라고 하고 담당자가 직접 저에게 제가 직접 담당한 공사인데 어쨌던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이 김현정씨가 구강서원 담당직원으로 배치되어서 직접관리를 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는 공사에 한해서는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직원도 배치한 적이 없다, 관리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책임을 감리의 둔 때는 우리가 업무상 연락이라든지 업무상의 지시는 할 수 있어도 공사현장에 대한 것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공사점검 현황 해 놓았잖아요?

여기에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이 돌 들어올 때도 가고, 내가 매일 보고 현장에서...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자주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전에 이야기입니다.

그전에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매일 나와 가지고 내가 점검을 했는데도 이것은 몰랐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떠넘기려고...

정사균 위원 일지에 점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법률적으로는 책임감리제를 둔 공사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감독을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필요 없다고 한 적도 없고, 지금도 제가 집주인으로서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으로서의 권한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까지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 박성민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감리제 떠넘기고 오히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 갈 필요도 없다.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한다는 이런 자료를 형광펜으로 해서 내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소신껏 일을 했더라면 또 이런 우리가 잘했더라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겠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그동안 매일 나가 놓고도 안나갔다.

책임감리제에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짓은 안 해야죠.

정사균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점검 일지에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지를 본 위원은 일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구강서원점검으로 되어있습니다.

점검 조금 전에 연락하러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연락하기 위해서 뭐 전달할 것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제가 말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점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여기에 보면 10시부터 16시까지 하루에 6시간씩 여기에 근무했어요.

구청에 출근했다가 거기 현장 나가서 계속 하루종일 있다가 퇴근 때 이쪽으로 들어 왔어요.

하루에 6시간씩 거의 6시간씩 여기에 다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씨는 그때 구강서원에 주차장부지 를 사고 현장에서 전부 다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이 나가는 때도 많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일지에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현재 저희들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미를 하자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감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감리보다도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훨씬 못한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지말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없고를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을 고정배치해서 계속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관리를 고정배치를 해서 계속했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뭘 그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고정배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했잖아요.

하루에 6시간씩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을 고정배치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성민 아니 공무원이 하루 6시간을...

○위원장 박성민 그것은 주차장을 사고, 주차장 위에 건물도 6동인가 있고, 또 땅도 사면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으니까 자주 갈 수는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올 2월 달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신정 지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계속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몇 집 있었어요.

거기 사람 안 나갔다고, 나간 적 없다고 하고 말이지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의원님 나간 적 없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쨌든 이 구강서원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한 본 위원회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책임감리제를 두었을 때, 우리 구청직원이 나갈 수 없는데도 사실은 계속 나가 있었더라면 그럼 이 직원은 근무지이탈입니까?

뭡니까?

하루에 6시간씩 거기 나가서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책임감리제를 두고 거기에 고정 배치할 필요도 없고 직원을 내 보낼 불요불급한 일 아니고는 현장방문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나갔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지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조금 전에 하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에 김현정씨 담당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고, 하루에 6시간 같으면 출퇴근시간 빼고는 전일을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직원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구강서원공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니까 법률 찾아보고,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책임감리제하는 부분에 대한 구강서원 만약에 부실이라면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졌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구강서원의 문제발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방서 설계규격에 맞도록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위법사항을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강서원관련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동안 우리 본 위원회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도 정말 과중 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강서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도 불러서 진술도 받았고, 또 직접 시공한 회사측에서 잘못된 부분은 직접 재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으니까 최대한 정말 어려운 우리 중구의 문화를 생각해서 일부 몇 개 돌 지금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돌 크랙가 있는 부분 그것만 드러내지 말고, 조금 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한 전리가 가능한 돌이라든지 또 앞으로 10년 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돌, 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단부분 기단도 마찬가지이고, 계단도 마찬가지이고, 상단부분은 생각 같아서는 전부 들어내고, 상단부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같은 재질의 돌이라도 아주 강도가 제대로 된 발파부분이나, 석재 다듬기 부분이나, 시공 부분에서 하자가 없을 돌을 상단부분만이라도 전면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실제로 크랙이 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재시공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육안으로 봐서 크랙간 부분말고 조금 전에 감리회사에서 책임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돌은 전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하얗게 된 부분은 그것은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갈라져도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내용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할 부분은 전부 다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앞으로는 책임감리제를 두는 공사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손 치더라도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행정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하시더라도 책임감리제를 믿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 관장을 하시더라도 건설과나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대동해서 자주 점검을 하고 하자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차단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의 협조 내지는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나머지 구강서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시공을 하기로 했고, 또 재시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과장님 구강서원 때문에 진땀을 좀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다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알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우리 문화공보과가 정말 청소년문제라든가 문화재관리, 체육분야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특근외식비대장이라든가, 카드정리대장이라든가 물론 감사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 특근외식비대장작성할 때 그것을 원래는 매일매일 기록하도록 되어있죠?

매일매일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부대장에 보면 며칠동안 한꺼번에 기록한 이런 사례가 보이는데 사실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관내출장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또 중구에 예산이 적다고 공무원들께서 희생을 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여비지급이 출장을 관외에 갔는데 관내에도 출장비가 지급된 사실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에서는 급식비도 그렇고 , 시간외수당의 근무일지에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급식비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만원인데 근무를 하고도 지급이 안 된 사례가 2~3일 가량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봉사를 해 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사용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급식비를 시간외 근무를 하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날 하루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10명이 식사를 했다, 1인당 5,000원 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진가네 식당에 5만원을 먹었다.

그러면 그 날 매일매일 결재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한달 내지 보름 이렇게 결재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앞으로 시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매일매일 하니까 귀찮고 식당장부에 적어놓고, 그 주인 아주머니도 매일 끊으려고 귀찮고 하니까 15일, 20일 합쳐서 한꺼번에 30만원, 40만원씩 끊고 그렇게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맞지요?

앞으로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자료 4-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최재우 유허지 복원공사 있지요?

이것이 아마 1회 추경 때 1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고증자료수집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또 이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월이 불가피하지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지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실상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고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당초가가 위치가 파악이...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공동으로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초당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국시비도 교부받고 구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지요?

일례를 들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백양사도 지금전통사찰 보수비로 국비가 지금 반납이 되어야 되죠?

시비 반납이 되어야 되죠?

우리 구비는 불용처리가 되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이런 부분도 전통사찰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백양사측과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만약에 전통사찰 보수비 백양사 6,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선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도 있게 또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난 결과는 검증이 덜되고 아니면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되고 이런 것으로 정말 의회의 낭비이고, 행정에도 낭비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보면 국비, 지방비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 결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시비가 교부가 안 되면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현재 투자사업 며칠 전에 제가 보고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장기투자사업 보고회를 시에서 했는데, 시 자체에서 신청은 우리가 했습니다.

했지만, 시 자체에서 투자사업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방도로 자체가 외솔 최현배선생의 생가터를 중앙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아직 재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일전에 생가에 현장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복판에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지나가는 도로라서 걱정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은 일단은 뒤에 두고 벌써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상 어느 것이 앞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고정을 할 조금 전에 그 최제우 유허지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 이전에 벌써 최제우 유허지를 계속 현장활동을 몇 번이나 가고, 그때 벌써 고정이 다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그때부터 최제우 유허지를 복원하겠다면서 떠들썩하게 그 당시 기초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물론 문화재 같은 것은 전문지식도 필요로 하는 사업 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의 이형천 과장님께서는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사후계획을 충실히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형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차기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것이 표본이 되어서 그렇게 문화공보과가 정말 오늘처럼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업무를 더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관내에 울산시라고 해도 좋고, 특히 우리 중구에 보물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가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있는데, 그 보물은 내가 알기로는 12지상이 보물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전에 마모가 되고, 노천에 그냥 놓아두었다가 그 보물이 더 양각부분이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되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좀 나온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현재 그것이 처음에 그렇게 되어서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를 하고 밑에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학성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산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습기하고, 온도하고, 밖에서 오는 화학적인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성분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꼭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안전한 곳에 그냥 미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에 앞으로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해서 밖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제가 어렸을 때 보았을 때에도 상당히 12지상인데, 처음에 머리 부분을 보니까 그 쥐머리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되니까 옛날에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이 울산으로서는 상당히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중에 우리 동헌하고, 향교가 있습니다.

지금 향교 같은 곳은 지금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지금 동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 위에 추를 달아서 밑에까지 2m50㎝정도 되는데 차이가 약 3cm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중구 문화공보과가 이런 지방기념물,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용역을 한다든지 이 집에 대해서 안전한가 또 어떻게 수리를 해야되는가 이런 부분을 해야되는데 이 일을 해야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향교부분은 다른 명륜당하고, 동재, 서재쪽에 실제 보수를 올 연내에 좀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예산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돈이 1억원 밖에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득이 동재, 서재만 우선 보수하기로 하고 설계를 해서 지금 입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동재, 서재는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은 문화재청에 그야말로 문화재청에 서 지원이 되어야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숨어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이 문제시되어야 국고를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해야됩니다.

안전진단 이런 등등을 해서 이 지방문화재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노출을 시켜서 문화제청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우리 구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올해 시 본청에서 약 2~3억원을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부분 확인을...

이세걸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구에서 시청에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심각하게 지금 추를 내리면 완전히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집은 지금 완전히 새고 있습니다.

새는 집은 바로 수리를 못하고, 돈에 공사비의 제약을 받아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시비는 주기 싫어서 지금 동재와 서재를 약 1억원 들여서 수리하려고 하고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대성전하고, 명륜전 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이세걸 위원 기둥을 벌써 세 번째 끊어서 이은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씩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이 집이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용역예산을 해달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그 문제를 확실히 알아서 원래 우리 중구에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해서 어필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5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시에서 내년도는 전체를 다 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될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번 회의 끝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4-7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401-101 시설비 체육시설물보수보강 10월 이후 집행예정 되어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그 뒤에를 0을 하나 빼야되는 것 맞지요?

1,575만원 되어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것은 고치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우리 체육시설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그것 지금 보수해 달라고 진정이나 건의 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많이 있는데 왜 돈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안 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런 것이 아니고, 올 연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수시로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건의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동에 체육시설이 약 58개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 이제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불평, 불만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좀...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돈을 남겨놓고 왜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우선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해서 또 전부다...

오병한 위원 하반기가 지금 다 가고 이제 곧 11월, 12월 연도 말 끝나는데 자꾸 하반기가 8개월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 되어 가는데 설명만 계속하면 됩니까?

이것 건의사항은 나도 수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나 싶어서 봤는데 돈을 이 만큼 남겨 놓고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06에 재료비 280만원 축구장 마사 구입 되어있죠?

10월 집행예정 되어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8월 31일 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디에 깔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둔치에 운동장에 280만원 다 사용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언제 깔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번에 축구대회를 했거든요.

오병한 위원 어느 축구장에 깔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다운불고기단지 앞에 거기에 깔았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이번에 태풍이 와서 물이 넘쳐서 그것 전체를 다 한번 뻘을 긁어냈거든요.

오병한 위원 이것은 집행 다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긁어내고 난 뒤에 그것을 새로 중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전에 전부 다 마사를 정리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불고기 단지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다른 돈이 안되어서 280만원은 그것으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액 거기에 다 지출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우선 행사가 급해서...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좀 깔아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황근무일지에 보면 김도원 계장 체육시설점검 상당히 관내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김계화씨 체육시설물점검 거의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함월 배드민턴장 파이프기둥 제작설치, 태화동 둔치축구장 천막설치 2동, 함월산 맨발 등산길 지하코스 2곳 100m한 것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금액은 전부 수리입니다.

농구대보수 5점, 노후시설교체, 농구대길이연장보수, 파이프골조설치 등등 그것을 다 빼면 4,400만원정도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일요일 오후에 동네시설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끝나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성안동 올라가는 곳에 지금 올라가자면 경찰청 짓는 입구 가기 전에 좌측에 운동시설이 있지요?

좌측에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있지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당초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

정사균 위원 현재 말이예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현재는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현장을 보고 거기에 누가 운동을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거기 안 가봤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저는 그 쪽으로 거의 매일 갑니다.

정사균 위원 매일 갑니까?

매일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 참 이것이 과연 우리 동네의 체육시설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인데, 기기에 지금 잡풀이 뭐처럼 나서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알겠습니다.

그 풀 관계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운동을 하면 잡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공공근로 있죠?

공공근로 지금 투입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곳에 좀 투입을 시켜서 잡풀 같은 것은 뽑고, 깨끗해야 시민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지 지금 체육시설물 안에 뭐처럼 풀이 나있는데, 뱀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거기에 운동하러 들어가겠어요.

이런 보수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 시켜가면서 더군다나 상황근무일지에 보면 체육시설물점검을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풀 같은 것은 조속히 베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보면 안전수칙이라든가 이용하는 수칙 있죠?

입간판 세워났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세워놓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도 전부 일일이 점검해서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은 새로 다 철거를 해서 정말 여기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 찌그러져서 누가 지나가다가 돌을 던져서 찌그러지고 글씨 같은 것도 깨어져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정비를 깨끗이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는 정말 우리 사회의 화합 또 중요한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 복리증진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또 청소년유해환경이 우리 청소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정력을 총력 배치해서 우리 사회에 청소년문제를 없애려는 이런 노력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 대비 올해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은 작년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많이 줄었고 기타가 늘어났는데 기타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몇 페이지..

박태완 위원 4-2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합니다.

유인물을 잘못해서 새로 바꾸어 놓았는데 위원님 책에는 바꾸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처음에 자료가 나갈 때 잘못 나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유해환경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기타 사항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릴께요.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을 작년에 1년 동안 363개소 중 37개소 단속하고, 2001년도에는 20개소가 줄은 344개소입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중적발은 23개 늘어났죠?

업소는 줄어들고, 적발은 늘어나고 그래서 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60개소보다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노래방 불법영업의 주된 내용은 행정처분기록대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음주반입 또는 청소년출입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이 단속기록대장의 일지 체크하는 부분이 거의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좀 형식적인 이런 활동은 하면서도 기록이 잘 안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록대장에 각 항목 체크가 전혀 안 되어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울산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삐삐의 주산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노래방을 잘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울산의 어느 업소에 가서 삐삐 불러서 안 오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주로 삐삐로 활동하고 있는 것 직접 단속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솔직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삐삐가 심지어는 자기 남편 동료들하고도 같이 만나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한 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제일 많이 위반되고 있는 사실 중에서 이것이 적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심지어는 학생, 청소년까지 이제는 동원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화 되고있고, 특히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남자 삐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못 들어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산소방서에 지도점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후 1시나 11시에서 오후 1시경에 가면 청소년같이 보이는 아주 앳된 사람들이 명함을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4~5명 무리를 지어 가면 어김없이 달려 들어와서 명함을 주면서 자기 노래방에 놀러오라고 합니다.

그 노래방에 찾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그 많은 여자 삐삐들도 적발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실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울산이 삐삐를 원산지이고, 모텔이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면서 새로운 유형의 유해시설들이 생겨나는 것을 애초에 초기부터 단속해 내지 못하면 정말 울산의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여기 기록을 보면 단속내용 중에 여자삐삐 고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고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형식에 거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시설물들이 유해환경에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중구에 내가 과장님에게 현장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화상경마장 말씀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화상경마장 게임하는 것 가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확인을 해보니까 못 찾겠던 데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광교회 2층에 있다고 했는데...

박태완 위원 대광교회 옆에 2층 건물에 아주 간판이 굉장히 크게 걸려져서 50m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울산에 화상경마장 설치반대를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 섰구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큰 간판을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에 한번 가서 어떤 유형의 혹시 어떤 환경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인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유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못 찾았다고 하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를 잘못 들은 모양인데 저는 대광교회 2층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박태완 위원 교회에 무슨 유해시설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꼭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기록대장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그 명의를 자기 처의 명의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영업정지 받았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전 가족이 업주가 다 될 수가 있네요?

돌아가면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요건은 맞아야 되겠죠.

박태완 위원 물론 요건은 맞아야되겠죠.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관계는 없습니다.

승계가 되니까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승계는 되더라도 영업할 수는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같은 행정처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기록대장이 보면 하나로 노래방이 명의가 김진부씨 인데 2001년 9월이고, 또 하나로 노래방이 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윤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정하건데 부부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 여름사냥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출입시간외에 출입허용을 해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출입시간외에 출입허용을 해서 쇼팽 노래방에는 영업정지 10일을 받았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먼저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장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처분기준이 1회 처분일 때는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동일업소가 가중처분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1차에 A라는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차에 B라는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업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2차에 B라는 사람이 단속을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지를 받습니다.

1년 이내에 A라는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받았다면 B라는 사람이 2차 행정처분을 명의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1차를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반사항내용은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허용 똑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제일 처음에 10일 영업 정지 받을 때 최윤자씨 였고, 두 번째 받을 때는 최원자씨 입니다.

윤자와 원자씨 입니다.

그러면 아마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데 2001년 9월25일 받을 때에는 영업정지 10일을 받았고, 2001년 5월 3일에는 과징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지라도 승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주 적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처분의 수준은 자꾸 낮아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기간이 1년 이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1년 이내 입니다.

9월이고 5월이면 1년 이내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때는 1차는 영업정지 10일이고, 그 다음에는 과징금이 되고, 2차 위반했을 때는 20일 영업정지...

박태완 위원 여기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속에 명확하게 나와있고, 또 이 자료 합동단속 실시해서 위반내용은 결국 이 행정처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청소년보호등조사단활동에 위반사항들이 행정조치사항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합동단속상 적발한 것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합동단속 외에 단속 또는 경찰에서 단속에서 넘어오는 것은...

박태완 위원 제가 그렇게 상식 없는 질문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한 문화공보과의 일지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됨을 시정하고, 바로잡고 그것이 또 형평성이 맞을 때 단속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위반을 하면 이런 처분을 당하겠다해서 누구 집에는 힘있고, 권력 있으니까 내 보다 더 경징계가 주어지고, 나는 중징계가 지어진다면 그런 사람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형평성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위반이 적발이 되고 또 봐주기 식이라면 정말 행정의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누구나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짙어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이 된 부분은 철저한 행정처분이 있어지고, 거기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의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박태완 위원께서 하셨고 또한 우리 청소년계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계보다 어려워요.

업무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그러나 감사를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가 오면 한번 읽어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읽어는 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나타나고 과장님 눈에는 왜 안 보입니까?

감사자료 4-25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별것 아니지만 그 만큼 감사를 받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4-25페이지하고, 4-28페이지 한번 보세요.

14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단속현황 술.담배판매 26곳, 뒤에 보면 20곳 밖에 안 되어있죠.?

그 다음에 2002년도 술·담배 27건, 4-29페이지에 거기에는 23건만 되어있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만큼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의원님 이것이 2001년도 6월 12일까지 빼고 날짜가...

정사균 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구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밑에 2002년도 한번보세요.

1월부터 8월까지 거기 술·담배 27건 이죠?

되어있죠?

27건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과징금액으로 되어있고, 건수는 23건으로 되어있는데...

4-29페이지 것은 2002년도1월부터 8월까지에 2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는 23건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27건으로 되어있잖아요.

4-25페이지 보면 200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14페이지에 있는 4-25페이지를 새로 수정을 해서 갔는데 의원님 것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닙니다.

수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박영철 위원 한 업소에서 적발 횟수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료를 덜 보셨네요.

과장님은

이것이 적발업소 수가 아니고, 적발횟수 숫자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뒤에는 업체 현황이고 여기 앞에는 업체 건수네요.

몇 건 맞죠?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청소년술담배주류판매에 대한 과징금 이거든요.

그렇게 그 앞에 있는 것은 계가 28로 나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붙인 자료가 나는 조금 전에 붙인 자료가 없는가 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처음에 틀려서 새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28은 술·담배만 하면 26건이 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출입과 유해화학물 판매 빼고, 1건을 빼고 나면 26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업소는 20개 업소이지만, 금액은 2,600만원이다.

그렇게 되었고 뒤에..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업소는 23곳인데, 1개 업체가 2번 걸린 것도 있고 이런 뜻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와 연계를 시켜도 술.담배 판매는 27건이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2001년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전혀 단속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2001년도 6월 1일부터요.

정사균 위원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전혀 단속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박영철 위원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전부 경찰서에서 이체되어 오는 사항 아닙니까?

언제 부서에서 단속을 나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거의 대부분이...

박영철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못하고 계시면 충분히 담당자를 빨리빨리 불러서 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자체단속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경찰서 이체 사항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덜 되신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주시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사실 저는 우리 이형천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간부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숙지를 해서 옛날 그 실력을 좀더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4-30페이지 보면 중구광장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자료에 보듯이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잘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당한 범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또 발간 목적에 맞도록 알찬 내용이 게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광장이 배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방법을 좀 중구광장이 각 통장 별로 옛날에 동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변환됨에 따라서 통장들 움직임도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대단히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한 것이 옆에 계시는 총무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신문사에 간지를 넣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을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되고있는 중구광장이 전 구민들에게 목적에 맞도록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신문에 간지를 넣었기 때문에 배부는 거의 100%이고, 주로 중앙지에 이번에는 중앙일보 넣고, 다음에는 조선일보 넣고 바꾸어가면서 다음에는 동아일보 넣고, 경향신문 이런 식으로 바꾸어 넣기 때문에 매수가 20,000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는 못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부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배부에 다시 한번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로서 유형 문화제 제10호 효자송도선생 정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자주는 못 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최근 8월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변에 심지어 야간에 약주 하신 분들이 소변도 보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그때 청소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도 그 이후로는 제가 간 이후로는 주 2회는 담당자를 시켜서 2회는 공공근로자를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이런 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북구로 주세요.

우리 중구에 두면 관리를 잘 하고, 이것이 지금 옛날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구에 이런 문화재가 많이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청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본 위원이 그저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시로 관심으로 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에 우리 종합관광안내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3만명의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우리 중구에 문화관광 유적지도상당수 있고, 우리 중구를 자랑을 하고, 우리 중구에 볼거리가 있어야 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우리 중구를 찾아오고, 상권활성화가 되고, 문화재가 알려지고, 이런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광고판은 없어도 지금 팜플렛 같은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니 팜플렛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울산의 관문이나 울산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곳에 은장도는 어디에서 판다 아니면 구강서원은 어디에 있다 뭐 그런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안내판정도는 하나쯤은 설치함으로써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왠만한 그런 시나 구에는 그런 안내판들이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 알리기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선이면 좋겠다 그런...

저는 위치가 잘 감이 안 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울산 중구를 다니면서 차를 타고는 안 되겠지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제일 중심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구청 옆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조깅코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희망적인 그런 홍보를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이 중구청 산행대장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모임도 있는데 그때 아마 허 국장님이 그때 옛날에 들었습니다.

산쪽으로 해서 10㎞를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10㎞코스를 홈페이지에 먼저 그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제로 갔을 때 안 되어 있으면,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민들이 요즈음 마라톤을 상당히 즐기고, 마라톤을 좋아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0㎞코스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와보면 10㎞코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렇게되면 그대로 되어져 있던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약사동을 출발해서 백양 사 밑으로 해서 길촌으로 해서 길촌에서부터 다운목장 쪽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일부 나무가 많은 곳은 제거하고, 코스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10㎞코스를 뛰어도 10KM는 산에 길 나있는 곳은 다 뛰어다녀도 10KM는 되는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어느 지점이 몇 ㎞이고, 어느 지점이 10KM인지 알아야 뛸 것 아닙니까?

토끼 길로 다 뛰어다니면 10㎞가 아니라, 50㎞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홍보한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가면 어느 10㎞ 길이 어디로 가야 10KM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판을 한다든가, 화살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제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구구민체육대회하고, 지금하고 있는 종목별체육대회하고 불과 며칠 시차를 두고 실시하고있는데 각 동에서 상당히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준비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준비에 따른 자금 내지 인원동원의 그런 불평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호응할 때 이런 행사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크다 이 말이죠.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는 400만원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동민들 200명만 동원하더라도 최하 700만원이상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원조달을 위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인해서 불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것이 종목별구민대회 이런 것들이 그것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거쳐서 그 날에 같이 한다든가 이런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사실 예선전에 제가 2번 참석을 해봤는데, 배구, 족구 가보니까 이것은 구민화합대회가 아니고, 현대그룹 부서대항 대회 같아요.

선수를 전부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것은 주민화합대회가 아닙니다.

목적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있어요.

지금 배구나 족구나 테니스는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뭔가 주민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사실 제가 배구장에서도 깜짝 놀랐고, 족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현대그룹 부서대항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은 400만원 줘놓고, 족구, 배구 연습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회사 결근하고 오게됩니다.

또 오면 그냥 있습니까?

저녁 먹여야 됩니다.

연습하는데 400만원 돈이 날아갑니다.

일주일 정말 연습하면 이것을 참고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회의를 할 때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참석해서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는 것, 하다 못해 시골가면 초등학교 운동회 있죠.

그런 식으로 웃고 즐기자는 목적이지 배구, 족구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구청에서 체조선수 키우듯이 선수를 키워야 됩니다.

각 동에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 쪽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동별 경쟁을 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데, 자동적으로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동별 경쟁이 되다보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되어서...

오병한 위원 시합이라 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을 요하는 동끼리 해서 화합하는 것이지 무슨 구민체육한마당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각동 에 선수를 키워야 됩니다.

당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체조부 예산 들여서 데리고 오듯이 체육진흥회에 해서 예산선수를 키워야 된다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올해 3월 19일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12개 단체에서 중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적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있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총 68억8,0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68억8,000만원 중에 그때 우리 2대 때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중구의회위원들이 돈을 안 줘서 청소년수련관을 못 짓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과장님 현재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26.7%입니다.

정사균 위원 26.7%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8%가까이 되는 데 계속 줄어드네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지금 30몇%에서 계속 줄어들죠?

현재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0년도에는 32.몇%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지금 계속 줄어들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 중구지방자치 부도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입장입니다.

그 실정을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화동 근린공원에 땅을 사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승인을 해서 땅을 사놓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오갈 때 없고, 진짜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으면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청소년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곳에 있죠?

이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잘 모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려 드리께요.

울산문화의 집에 가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현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구청소년의 집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사균 위원 일단은 우리 중구재정이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이 두 곳을 어려운 살림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인식을 해 주고, 이런 단체들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 팽개쳐 놓고, 청소년단체에서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줘서 청소년수련관을 못 짓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때 우리 2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중구에 그렇게 되면 지방채를 20억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 20억을 발행하게 되면 두 곳에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2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또 중구의 예산이 계속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우리가 좀더 여유가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땅만 일단 확보를 하면 짓기 쉽다 해서 우리도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땅은 사라는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단체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문화공보과는 이번에 체조부를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청체조부가 상당한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울산문화의 집 건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문화의 집에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행사관계로 안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사 때문에 꼭 나가야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일주일 전에 바로 행사가 있어서...

박영철 위원 다녀오셔서 느낀 점은 없었습니까?

어떤 행사였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부터 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이용자수가 97,000명중에 동아리모임 운영 22,000명 등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3,3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이 예산자체가 참 많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인근 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의 예산을 낡은 시설을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집에 가면 정말 호화로운 시설에 예산도 풍족합니다.

그러면 조금 위화감이 생기죠?

우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주로 동아리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인근주민들이 아닙니다.

남구, 동구, 북구 사람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사람입니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동아리면 10명이면 10명, 그저 10명 내외로 해서 자기들이 그림도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왜 그런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느냐 말이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중구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도 우리 중구구민이 아닌 타구에서 와서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일이 있어서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TO가 찼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TO가 몇 명입니까? 하니까 12명이다, 10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누가 빠져나가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비를 투입해서구민이 사용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아마 위치가 관리를 중부도서관에서 하다보니까 중구도서관에서 남구사람이니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는...

박영철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꼭 남구사람이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오픈을 시켜놓고 운영을 해야됩니다.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운영을 해야되고 공간도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가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전부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야말로 발뻗고 누워서 할 정도로 그 만큼 넓은 공간을 자기들 특정인을 위해서 자기 사유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인근 동자치센터에 가면 정말 시설이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그 동민들은 주민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회비를 5,000원내라, 1만원 내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주민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에는 회비를 내고 가고, 문화의 집에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면서, 자기들은 그야말로 귀족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비를 주면서 위화감을 가지도록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아예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설점검을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며, 문호를 개방 해 놓고있는지, 어떤지 그것도 확실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관계도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현재 동아리 쪽에서의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먼저 생겼지 동아리가 먼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기다 보니까 그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기가 새로 온 사람들은 좀 서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석, 가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담당자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직접 그 교실에서 들어가서 새로 신규로 온 사람이니까 같이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관리자 쪽에서는 무조건하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 받아주고 있다 다만 선착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선착순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있냐하면 바로 텃세입니다.

신규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텃세를 부리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 자기들끼리만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다시 점검을 제가 직접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화의 집도 물론이고, 체육회, 우리 구민체육대회 또 체육시설관련 배드민턴장이나 기타관련 모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일부 소위 동사무소나 구청에 관계되는 일부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구민이 23만명이라면, 누구나 가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축해야지 특정인 몇 사람만을 위해서 예산을 수천만원씩이나 심지어 수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라면 그것은 우리 재정투자에 어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이 소위 동사무소나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관변단체인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특수한 사람만 예산을 쓸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부분을 오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청소년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시가지 옥교동, 성남동 거리에 보면, 남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많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들이 남구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상권이 남구로 옮겼다고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우리 중구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열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중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다각도로 세워놓고 또 실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실적대장을 보니까 주로 시내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집중단속을 해서 오히려 중구상권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이 불량청소년들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시대흐름으로 봤을 때 본위원장도 청소년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시대흐름으로 봤을 때 청소년시기에는 조금은 또 한번쯤은 법을 위배해서 그런 어떤 잠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청소년들을 따뜻한 중구의 가슴에 안고, 정말 단속위주보다는 계도 해 나갈 수 있고, 유도해 나갈 수 있고, 그 친구들 결국에는 단속하면 그 나이에는 어디를 가도 또 다른 곳으로 튑니다.

오히려 더 깊이 우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건전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자율운영에 맡긴다든지 또 일부 단속을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호기심을 한번쯤 경험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중구가 청소년들을 바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유도해낼 수 있는 청소년광장이라든지, 청소년거리라든지, 혹은 청소년의 어떤 자율운영업소라든지 건전한 청소년놀이시설을 중구 상권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구 상권활성화하고도 맞물려서 우리 청소년의 거리를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도 소방서 앞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왔는데 실제로 토요일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오후 되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서를 빨리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에 거리의 데생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고, 옮기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는 대형백화점이나 아주 고급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래도 보세집이라든지 값싼 그런 청소년들을 선호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 중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없습니다.

꼭 참조를 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원관련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문화원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본위원장도 문화원 관련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중구문화원에 관해서는 감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의 원장님이 제가 평시민일 때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중구문화원설립과 관련해서 출연한 자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억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그 2억원 자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자본금출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질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지금 중구문화원장님께서 출연한 자금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이라고 해서 3,7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3,700만원 잡혀져 있고,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는 2억원을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출연을 했으면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구문화원에 기금운영규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중구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 없죠?

우리는 구자체에서 안 만들어놨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각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원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따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원의 어떤 운영이나 집행을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중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기금이나, 기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시·국비조차도 어쩌면 전부 정산해 놓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정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열린문화마당 지출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문화원의 운영비라든지 직원들의 급여조차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열린문화마당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외에는 조금 절약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단체나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예산은 보면 아주 절약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문화원행사는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실례로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수백장씩 나누어 준다든지 혹은 며칠 전 노래자랑 참가비 10만원씩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준다든지 20만원, 30만원 넣어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문화원 개인적인 기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건 데 개인 자격으로 문화원에 출연한 기금조차도 우리 문화원 공동명의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명시가 지금 정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참고인
문화담당주사 정점섭
우리건축사무소실정 이상대
일토종합건설소장 김성배
일토종합건설전무이사 최수봉
대흥종합엔지니어링대표이사 정태식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감리사 김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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