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2002년10월23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과 과장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7-9페이지 예산항목이 국·시·구비 맞죠?
○보건과장 박연옥 모자사업 말씀입니까?
7-9페이지에...
○박태완 위원 괄호 안에 국·시·구비이죠?
국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국·시·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면 조금 빨리 끝날 것이고, 자료가지고 온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장님들은 뒤에 앉아서 빨리빨리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급식소점검 현황, 두 번째 보건소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 있죠?
신용카드사용대장, 일일경비지출현황, 외식비지급현황 있죠?
특근할 때 식대 지급하는 것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시간외근무대장, 관내, 관외여비 지급하는 것 출장비내역서, 해외갔다왔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해외 갔다 온 내역서까지 그 다음에 관내, 관외 해외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대장 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것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우리 관내 약국, 병원을 점검을 하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현황하고, 보건소의 차량 수리한 정비대장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선진지 견학 간 것 있죠?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갔잖아요.
2명 안 갔습니까?
작년에 갔다 온 것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설치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 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0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대장이 많으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만 타사견적서 하고, 현재 구입한 회사하고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단가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친절도 설문조사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에 한 것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연말에 하거든요.
○오병한 위원 금년은 아직 안 했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그것 있으면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불편신고 받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그 신고서하고, 소득업체관리일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안마시술소 단속일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우리 정사균 위원님과 중복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원본이 아닌 개별자료는 따로 주세요.
그리고 인허가자격 발급현황, 그 다음에 행정지도현황, 일군전염병격리조치현황, 불허자금지내역서는 어떤 부분들을 검진합니까?
선별은
○보건과장 박연옥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태완 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국가암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험수급자 대상이나 건강보험자대상자 중에서 선별해서합니다.
○박태완 위원 몇 명이죠?
많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많습니다.
지금 800명씩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보관 연도가 기록된 재고조사서가 있습니까?
약품, 의약제고현황 중에 유효기관이 전부 적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적혀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방역대행업체현황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그대로 맞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9개 그대로 입니다.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님 저소득자 명단을 자료요구 했습니까?
아니면 질문만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저소득자를 전염병 질환자 현황하고, 난치질환자 의료지원 하죠?
희귀병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재산소득조사서를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그 기준을 말씀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성인병 기준에 800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일반검진 등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 보건소 이용주민이 주로 저소득층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저소득층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진료부분은 저소득층이 많고, 예방접종이라든지, 다른 건강증진 사업은 중산층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의 의료행위가 물론 우리 24만 구민 모두가 대상자 입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병·의원을 활용하기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여유가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 범위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800명이라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 기준을 둘 때 제일 첫 기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의료급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계통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중에 하위 20%, 보험료 수준이 돈 내는 범위가 하위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건과장님께서 800명이라는 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8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검진을 원하는 사람을 800명 선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중구에...
○보건소장 최순호 5,900명, 6,0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에 이의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 하위 20%이내는 몇 분쯤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만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자료는 보건소에서 파악은 하고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병·의원, 약국 단속실적이 나와있죠.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업무보고는 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병·의원 단속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약업소행정지도 단속실적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반드시 의약분업이 아니고 전체 다 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말고 보건과장 전체적인 다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여기에 7-5페이지 나온 것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점검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병·의원, 약국의 전체적인 단속실적이 총 7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적발된 것이 7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단속실적과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7-19페이지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그것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19페이지 8번 병·의원, 약국, 한의학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위원장 박성민 이것말고 구체적인 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라든지, 구체적인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 병·의원, 약국에 대한...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보통 시와 합동 교차단속을 하거든요.
조치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처분대장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처분대장도 포함해서 단속을 당한 병·의원, 약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그 명단, 이야기한 것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추가자료로 위생접객업소종사자 11,986명을 진단해서 76명이 적발되었죠?
발견이후의 발견자조치사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자료로 제출할까요? 76명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박태완 위원 예.
사후관리까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오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착오가 없으시라고 잠깐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의거해서 본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 부구청장, 각실·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인이나 증인은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관계사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심지어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일반주민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의사분들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님 그 의사분 한 분 지금 여기에 출석하게 하면 진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출석문제는 나중에 정회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시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꼭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압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보건소장이나 보건과장님께서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시면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정말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심도있게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의사문제는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처음에 우리 정사균 위원님이 각종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기타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보상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라고 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 중에라도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언제라도 요구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추진비는 알겠는데 기타업무비는 어떤데 쓰여집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거의 다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를 제외하면 전부 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다 개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201-01에 있는 것은 그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운영비는요?
○보건과장 박연옥 일반운영비는 그 말대로 그냥 공공요금...
○박태완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기타업무비중에 부서운영추진비 지급내역서 한번 봅시다.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말고, 업무추진비의 지급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보건과장 박연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답변 중에라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알아 보고자합니다.
요즈음 가족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보건산업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계획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하다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없지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신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오히려 불리는 정책을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세걸 위원 글쎄 그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고령화되고, 소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또 혼외신생아에 대한 파악은 우리 소에서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아마고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부분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한 요인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만이라도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까지 그 부분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미혼모 문제라든지 이런...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 사회 교육과 관계가 되고, 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파악의 사각지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 우리 사회복지과와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행정이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지침 내지는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위에서 그런 행정체계가 되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국가관이나, 사회관에 입각한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제도화하겠다고 상부기관이나 이런 곳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보건소업무중에 이 부분이 포함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와 협력을 해서 파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이 지금 현시대의 큰 사회문제이고, 또 국가가 제대로 우리국민을 바로 계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은 장래로 봤을 때 실제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지방공직자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가자료요청과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보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연극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노인연극단을 운영하고, 각 노인정으로 순회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이 없다면서요?
차량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청이나 우리 의회차량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노인지도자대학에 계신 분들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동할 때에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차량이나, 구청이나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의원님들 타고 다니는 20몇인승 그것 같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뭐합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고, 좋은 일하러 다니시는데 다니면 우리 의회차량에 마크도 붙어있고 하니까, 우리 의회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사가 있으면 저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차량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감사합니다.
○오병한 위원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보건소 가서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챙겨야되고 이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 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또 질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 오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7-16페이지 방역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작년에 방역관계 때문에 민원발생건수를 혹시 압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대략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모기가 적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방역을 하게되면 평균 10에서 15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병한 위원 작년에 전체 10건에서 15건...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2년도에는...
○보건소장 최순호 금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 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병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수집한 것이 잘못 되었나 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기방역에 대한 민원이 저도 의원을 들어오기 전부터 동에 도보로 많이 다니는 동네가 주로 성남, 옥교, 북정, 복산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에 방역에 대한 민원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용역을 금년에 처음 줬죠?
용역을 주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감사원 감사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보건복지부 및 작년에 시의회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라는 그런 의회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방역을 동사무소에 주었을 때 분무소독이 거의 안 되고, 거의 연막소독 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무 소독위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작년에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조언을 얻어서 위탁을 주게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무는 동에 주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원래 처음에는 분무까지 다 동에 주었습니다.
주고, 동에서 책임지고 거기에 있는 자생단체나 혹은 다른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방역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분무를 거의 안 하고 연막만 해서...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은 연막이든, 분무든 그 약품은 보건소에서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분무약만 주면, 분무를 할건데, 연막을 주니까 연막 소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분무약을 줘도 분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동에서 분무를 한다고 해도...
○오병한 위원 약품이 분무 약품하고, 연막약품이 틀립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다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분무약품을 주면 분무를 할 것 아닙니까?
연막을 주니까 연막을 하지.
○보건과장 박연옥 연막소독이 하기가 쉬우니까요.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런데 하기 쉬워서 가 아니고, 약을 아예 연막을 안 주면, 연막을 못하지 안 그래요?
연막약을 주니까 연막을 하지, 분무약만 주면 분무를 할건데...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 동사무소에서 보통 직영으로 하기보다는 자선단체들에게 위탁을 많이 줍니다.
○오병한 위원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인원도 적은데다가 안 되니까 14개 동 중에 자체로 하는 동이 한 곳도 없을 겁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병한 위원 다 새마을이나 청년회에 맡겨서 하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각 동에서 분무소독위주로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무소독은 각 동에서 안 한다고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도 당초에 6곳이 못 하겠다고 해서 연막까지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조사한다고 공문만 띄웠지 간담회를 한 적은 없죠?
조사한다고 공문만 띄워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자체 추진하겠다, 민간위탁 하겠다 공문 보내라고 해서 취합만 했지...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떤 식으로 정부 시책이나 방금 저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연막은 이런 식으로 못하고, 분무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공문만 보내고, 공문을 받아서 한다, 안 한다 체크를 한 거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하게 되면 자기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늘 다니고, 주민들이 자기회원들이 어느 곳에 모기가 많더라고 해서 그 곳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독업체관리일지를 보자고 한 것은 소독이 그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분무든, 연막이든 분무소독만 하라고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동에서 청년회나, 새마을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봉사정신으로 해 주기 때문에, 약을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양을 한 말을 뿌릴 것을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게 되면 그것은 수익이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말 뿌렸을 때 모기가 죽는 숫자하고, 반 말 뿌렸을 때 죽는 숫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저는 동네에 우리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발령이 되어서 골목골목 다니는데, 이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병한 위원 한 번 보고 일단은 주세요.
분무 소독하는 것 맞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분무소독을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사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잘못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잘못 되었죠.
이것이 우리 용역 주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소독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돈벌이만 급급하지, 잘못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꿔서 도로 동에다 이관해서 그 사람들을 주게되면 물론 방금 소장님 말씀에 편하다고 방역분무를 안 하고, 자기 편한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약만 안 주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비어 있는 곳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차있는 곳에 찍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 찍어서 지금 1장이 빠져버렸는데, 주차되어 있는 곳에는 치기는 쳐야겠는데, 끌고 가지는 못하니까 뿌려 버리니까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방역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가 싶어서 욕이 나옵니다.
저 따위로 방역이 되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방역을 다 해버렸고, 모기는 계속 다니고 있고, 추우면 모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시정해서 각 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일단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방법을 가장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더 좋은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
○박영철 위원 자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몇 가지 단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1에 일반운영비가 2억원에서 7,900이 집행이 되고, 1억2,000이 남았습니다.
40%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라 9월부터 동절기에 사용될 그런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60%가 남아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연도 중에 계속 보통 월별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연말에 조금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연말에 일제 정비를 하고...
○박영철 위원 지금 왜냐하면 4개월 남았는데, 8개월 동안 40%를 쓰고, 4개월 동안 60%를 사용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사실은 올해 연료비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연료비가 조금 남고, 또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광열비를 올해 사실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방역비상근무를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기요금과 연료비를 작년보다 약 20%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고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전기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작게 썼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추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밑에 203-01, 203-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것도 지금 약 30%가 집행이 되었 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이런 예산은 언제 쓰라기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연간 균등하게 사용이 되는 게 맞거든요.
꼭 나누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연말에 지금 집중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이것은 8월까지 집행한 것인데, 하반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해야되고, 또 사실은 건강축제 후에 건강축제 관련 기관단체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할 계획이었고, 방역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해야되고, 또 방역도 끝나면 방역관계자와의...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책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보건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 대외홍보활동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무가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206-01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지금 55% 정도 집행이 되고, 이 부분도 지금 방역은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 안에 지금 9월에 지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류비라든지...
○박영철 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도 아직 구입을 안 해서 10월에 구입을 해야되고...
○박영철 위원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28%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307-01은 거의 다가 예방접종약품인데, 저희들이 예방접종약품 중에서 가격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독감입니다.
독감예산이 약 1억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독감을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지급될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해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적이 되고 사실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타과와는 다소 틀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월마다 적정하고 균등하게 사용될 부분은 사용되어야 되고, 또 사업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약품구입이라든지 등등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연중에 집행이 되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미루다보면 연도 말에 의약품도 그렇고 무리하게 소모품도 구입을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세심하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 사업특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특성상 사업자체가 거의 여름과 가을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주로 여름, 가을에 집행이 많이 되고,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파악에 좀더 신경을 못 써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별 사업이라서 예산이 집행에 안 된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추경에 반납을 하던지, 시기별로 적절히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반납을 하셔도 결산추경 때는 반납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불용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아닌 이번 2회 추경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7-2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사항입니다.
보건과장님은 안경을 안 쓰셨네요.
보건소장님은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업소가45개 업소가 있는데, 전업소가 다 정말 바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안경업소에 가면 점검하고 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도 하고 하는데도, 하나도 점검할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저희들이 연중에 매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수시로 민원 발생한 업소나 이런 곳에는 수시로 가지만, 왠만하면 저희들이 1년에 1~2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못 했고요,올해는 월드컵지원이라든지, 의약분업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래서 담당자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집중단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는 사실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보건소업무는 많고, 직원은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제 안경을 착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안경업소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종을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지, 부당함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정업소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먼저 우리 중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 감사를 드리고 이 서류가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류는 명확해야되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지출증빙서에 보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카드를 사용 못 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첨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로얄부페 간호사 정년퇴임식에 70몇만원이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수용비를 부분, 부분 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달에 사용한 카드요금을 고지할 때 하나의 용지에 적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다른 곳에 붙이고 거기에는 안 붙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이 없이 지출하지는 않거든요.
○정사균 위원 여기에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 달에 청구된 것이 3건이면, 1건은 붙여지고 2건에는 안 붙였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한 종이에 했으면 복사해서 붙였으면 되는데...
○이세걸 위원 자료가 다 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과에는 지출증빙서에 카드를 사용했으면 전부 다 첨부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직급 보조비고, 대민활동비고 제가 몫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쓰고 나면 영수증이 뒤에 필히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카드 사용이 아니고...
카드사용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했더라도 식사를 한 식대 영수증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몫은 다른 몫이든 간에...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면 그 카드로 청구해 온 청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구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출증빙서류에 모든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행사한 내용만 있고, 식사를 로얄부페에서 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금액만 그냥 70몇만원 써 놓은 것 밖에 없네요.
카드 붙어있는 이것은 57만9000원이고, 얼마냐 하면 76만원이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전체가..
○정사균 위원 전체가 76만원.
○보건과장 박연옥 전체 식대하고 다 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맞네요.
식대하고 틀리다 이 말이네요
여기 첨부가 되어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왜 몫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용카드사용 대장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맞아요.
날짜가 안 맞아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근무시간외 근무한 명단 안 줍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가지러 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 가져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자료오기 전까지 7-27페이지 제일 말미에 환자대기시간 30분, 오전 집중진료시간대 9시에서 12시까지인데, 30분만 기다리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검사를 안 하면 30분 기다리면 충분히 진료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30분 대기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는 것은 자기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통 갔을 때 검사 안 하고 30분만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일찍 오시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데, 할머니들이 8시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시죠.
○오병한 위원 제가 하도 많이 기다린다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도 여기에 내놓았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옛날에는 환자가 상당히 많아서 의약분업하고 나서 직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환자수가 줄어서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오후며 진료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6시까지 합니다.
○오병한 위원 3시까지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순호 진료는 6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고, 혹시 부작용이 나는가 경과를 봐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안 기다립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후에는 거의 들어오면 대부분 바로바로 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급해서 일찍 오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당뇨환자들, 고혈압환자들은 아침을 굶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아침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병한 위원 제가 앉아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시간차가 별 없더라고요.
이래저래 1시간 기다린 사람, 40분 기다린 사람, 계속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런데 30분 정도는 일반병원에서도 기다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오시는 할머니에게 홍보를 해서 오후 시간대가 조용하니까 오후시간대에 오라고 유도를 해서 아무래도 환자는 의사선생님들 말 잘 듣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오병한 위원 그래서 자기들도 안 기다리고, 괜히 실컷 좋은 일하면서 자꾸 민원발생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작년 여름하고, 올해 여름하고 급식소 있죠?
집단급식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거기에 세균성이질이라든가 이런 집단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 관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항생제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로 지금 현재 약을 제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비율에 보면...
○보건소장 최순호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사용하는 나라 군에 속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전문가들이...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불필요한때 많이 처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건소장 최순호 예. 처방을 낼 때 그런 것이 있어서 의약분업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이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순회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서 보건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많이 합니다.
○정사균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주로 성인병예방교육을 많이 합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뇌졸증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어제도 나갔었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어제도 문화의 집에 노인분들에게 성인병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 보건책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마음 잡수시는 대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기록대장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시간외근무명세서를 대조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비가 4명 기록이 되었는데, 5식으로 지급이 되어있고, 또 물품구매가 서울에서 메가마트에 간 것이 있고, 냉온수기 렌탈을 하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똑같은 기종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왜 렌탈가격이 틀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이 1년째 할 때에는 월 4만원이면, 2년이 넘어가면 가격이 싸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는 가격이 같고, 1대는 가격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서울 메가마트에 가서 카드를 쓴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박태완 위원 지금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도 많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 이용하면 관내출장비가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5,000원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화합이 잘 되고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출장을 갈 때, 같은 목적지에, 같은 일로, 같은 시기에 출장을 간다면 따로따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보다보면 따로 가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같은 목적으로 간다면 또 같이 갈 수도 있고...
○박태완 위원 과장님 구청장취임식에 일인당 출장비가 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소장님 따로 가시고, 과장님 따로 가시고, 정정섭 6급 계장님 따로 가시고, 이영숙 6급 따로 가고 그렇게 갑니까?
따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인 운영입니까?
한차로 같이 가면 직원들 가면서 이야기도하고 같이 가면 관용차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보건과장 박연옥 관용차량을 반드시 이용할 수는 없지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차량 이용 안 하면 택시 일인당 1대씩 타고 가야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여비지급기준이 시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기기술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챙겨보고 앞으로는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장소에 가는데 따로따로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경조사를 찾아보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출장 끊어서, 출장 5명 가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올 8월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다 개별적으로 차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비가 한창 많이 올 때였거든요.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으로 가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무주군에서 초상이 났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거기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현지교통을 이용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차를 가지고 갔는데 현지 교통 이용했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현지교통비는 지급이 되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일비를 계산할 때 출장을 끊으면...
○박태완 위원 관내출장을 끊으니까 현지교통비도 있고, 식비도 1일 6급 이하는 1만5,000원이고, 6급 이상은 1만8,000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내가 대조해볼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기술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말씀대로 잘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수감부서의 증빙서류제출 문제와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간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보건업무를 맡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정말 저는 굉장한 칭찬을 보내고, 속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훌륭한 분도 계시구나 해서 상당히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사를 해내고, 우리 중구민의 건강의식과 건강증진 또 우리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이런 정열을 보고 정말 흐뭇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나이 많은 층의 어른들께서도 우리 보건소를 굉장히 신뢰하고 다른 병원보다 오히려 호응도 가 높고 한데,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또 관외출장자는 관외출장여비가 나가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월 8일에 문 모씨, 출장이 1일 마산출장으로 되어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되어졌고, 1월 28일에 김 모씨, 박 모씨 서울출장을 갔는데 수당이 지급되어졌고, 1월 30일 이모씨 부산출장을 갔고, 2월 28일 박 모씨가 경기도 수원에 출장을 갔고, 2월 25일 정 모씨 서울출장, 3월 12일 이모씨 서울출장, 4월 6일 이모씨 강원도 오색출장, 4월 16일 박 모씨 충북 보은 출장 내가 더 이상 들춰보기가 싫어서 이것으로 줄이겠는데 어떻게 서울출장 갔는데, 초과근무명부에 기록이 되어있고, 이런 이중적인 기록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은 관외출장을 가면 그 날 시간외근무명령을 안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이 내가 그냥 보다가 1~2건이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조차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밝혀야겠는데, 이것이 처리 미숙 이고, 이렇게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3단계를 거쳐서 결재를 하네요.
담당하고, 과장하고, 소장하고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다 과장이 전결이 대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전결이 대부분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이 1~2건이 아니고, 내가 들춰보다가 너무 많아서 그만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결재가 형식적인 결재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반납 조치를...
○박태완 위원 확인을 이 자리에서 직접한 번 해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담당계장이 같이 한 번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렇게 정말 모르고 계신다니까 더욱더 큰 문제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결재단계를 이것을 내가 4월 중순까지만 하다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돌아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이중조치 지급이 된 부분이 있으면 반납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정말 우리 보건소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출장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출장이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부서이고, 또 대민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서이고 이런데 초과근무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사를 주선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도 세워야 하고, 이해는 하지만 이중적인 장부의 기록을 그대로 오늘 오전에 기록을 했지만 오후에 또 자료를 대조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까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정말 보건소에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꼭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의 지적을 처리하고, 명확한 대책과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명세서에 보면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차량점검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타과보다 지금 시간외 수당이 거의 평균 10시간이 많아요.
보통 45시간 정도 되네요.
다른 과는 보통 33시간, 32시간 그런데 물론 70시간을 넘을 수 없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기간 이전에 광역비상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사균 위원 물론 연장을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는데 차량점검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무슨 차량점검을 밤에 한다는 것입니까?
밤에 무슨 차량점검을 해요?
밤에 이것은 순수 시간외 형식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맞죠?
○보건과장 박연옥 기사거든요.
기사님들이 대기하는 경우에 그냥 대기라고 쓰기가 그러니까 기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시간외에 기사가 굳이 대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비상대기...
○정사균 위원 아니에요.
비상대기근무를 하는 날이 아닌데요.
여기에 기사를 왜 대기시킵니까?
6시부터 9시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서도 아니고...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비상대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출동할 때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주로 있고, 여름철에는 방역 때문에 주로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점검이라고 되어 있으면 잘못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계속 차량점검, 차량점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물론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초과근무까지 해가면서 정말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차량에 오일교환을 대략적으로 몇 km이상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5,000에서 10,000사이에 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전에는 5,000km인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대자동차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10,000km 정도 타는데 2705차가 무슨 차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겔로퍼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 차가 얼마나 운행을 많이 하기에 5개월만에 오일교환을 합니까?
똑같은 차에 5개월 안에 10,000km를 달립니까?
물론 용도가 있겠지만, 지프차가..
○보건과장 박연옥 10,000km까지 타지는 않고,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5,000km마다 오일을 교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사균 위원 5,000km에 안 갈아도 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은 5,000km정도에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량종류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차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무과나 차량관리하는 데서 보면 세차를 본인이 물론 아주 그럴 때는 세차장에 가서 하겠지만, 계속 세차장에서 한 것은 이것은 차량유지비에서 나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이렇게 써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족 안 하도록 씁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지금 보건소에 차가 몇 대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대입니다.
엠브란스, 겔로퍼, 방역차량, 방문보건차량 4대입니다.
○정사균 위원 방문보건차량은 어떤 겁니까?
승용차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승용차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샀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때 1,300만원 그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300만원은 방역차량이고, 1,800몇 십만원 입니다.
○정사균 위원 겔로퍼 세차하는데 1만5,000원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1만2,000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만5,000이라고 해서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만5,000원이라고 해서...
○정사균 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러니까 제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1만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사균 위원 과장님 전결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셔야 부하직원들이 하는데 관리감독이 되거든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차량관리문제 이런데 대해서도 물론 기사들이 고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격리치료비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1종전염병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1종전염병의 발견보고가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격리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환자의 병원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격리치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격리병동이 동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하고 크게 관계없이 가능하면 동강병원으로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동강병원을 지정을 해 놓음으로서 또 우리 중구이고, 거리상이나 또는 우리 같은 관내에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한 내역을 보면 동강병원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울산병원, 울산대병원 또 2002년도 울산대병원, 언양보람병원, 메리놀병원, 부산대병원, 하나병원 이것은 지정병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미 발견될 당시에 거기에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입원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제1군 전염병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동강병원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정하느냐 병원에 있다가 발견되어서 환자의 임의대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외래로 다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원을 동강병원으로 주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문제는 자기집과의 거리라든지, 간호인력 이런 어떤 간병인의 문제 때문에 보통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외래진료에 의해서, 의료기관의 보고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입원해서 있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겠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외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니까 지정해 준 병원으로 가는 게 맞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외래에서 발견된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을 하거든요.
입원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입원해서 있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군 전염병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병원을 옮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대로 격리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 되고, 외래에 의해서 어떤 병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할 경우에도 만약에 울산대병원의 외래진료환자에서 1군 전염병이 확인되어졌다면 거기에서 보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정병원은 동강병원인데, 발견은 거기에서 했을 때 거기서 치료하지말고 동강병원으로 가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 받은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지정병원의 의미는 어떤데 두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민간병원들이 병원급 병원들이 상당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단발병해서 한군데 모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박태완 위원 집단발병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있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홍보하고 또,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과연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전체 주민자체가 인지하고 있는 인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알게 되고, 자기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대부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병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야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소득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국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지침서는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침에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서를 보내면 동사무에서 사회복지사가 조사해서 동장님을 확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제가 말한 것하고 받아들인 것 하고 표현이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희귀병도 병원에서 발견되면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고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병원에서 본인한테 진료비를 받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 환자가 돈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배체트라고 하는 이 병은 희귀난치성 질병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배체트라는 이 병은 제가 알기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실제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행정을 하려면 홍보가 철저히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홍보방법을 좀 강화를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이런 병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완치가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거의 평생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선 통증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 출장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3월 20일 의회개회식 참여, 3월 27일 의회개회식 참여, 5월 2일 의회개회식 참여 개회식을 11시에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줄 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친절도 설문조사는 연말에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매년 1회 한번씩 하기 했는데 보통 연말에 합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했고, 올해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민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정말 다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업무담당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있었습니다가 10.5%정도 되네요.
다른 부분은 점수가 다 잘 나왔는데 다 좋은데 전화만 좀 친절히 받으면 아픈 사람이 전화를 왜 하는지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렇죠?
○보건과장 박연옥 전화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100점 자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점 좀 고려해 주시고, 한방진료는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한방진료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목요일마다 중구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매주 목요일...
○보건과장 박연옥 65세만 한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병한 위원 전화관계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주민불편신고서가 2001년 12월 28일까지만 기재되어있고, 그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는 신고서를 안 받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안 받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받고 있습니다.
접수대장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고도 없고, 인터넷으로 민원 띄운 것 말고는 요즈음은 민원불편신고가 거의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바로 답변조치를 하기 때문에 대장에는 안 남긴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없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인터넷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되었거든요.
2년 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좀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정비된 걸 보니까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보실 때, 잠시 봤는데 옛날에는 인터넷 접수된 것을 그 쪽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접수된 것을 거기에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기록 안 했지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와도 기록을 해야되는데 카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뒤에 정리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인터넷 민원 받은 것을 기록을 해야되는데,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기록 안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자꾸 인터넷 핑계를 대면 2001년 1월 1일부터는 있는데 12월 28일까지 끊겼다는 말입니다.
작년 12월 28일까지 끊겨서 지금까지는 감사시까지는 기록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찾아보고 기록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불편 없이 너무 잘해서 없는 건지 없으면 더 좋고요.
○보건과장 박연옥 몇 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인터넷민원은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민원은 기록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인터넷이라고 해서 기록을 안 하실 것이 아니고, 건수별로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친절도의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올라온다고 해서 답변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지겠지만, 어떤 그런 민원의 불편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도 잘못 인지 해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발생할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 요즈음 서비스 질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제가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글쓴이 강윤석씨 보건소 불친절 여기에 올려 놓을래요 해서 올려 놓은 것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띄운 것은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답변은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일 하는데 이런 것이 올라옴으로써 전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일 잘 하고,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민원이 이렇게 올라오면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는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 개선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공지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교육을 하겠다는 답이 나와졌는데, 지금은 우리 서비스업종뿐만 아니라, 생산업종도 그렇고 모든 1, 2, 3차산업이 전부 다 고객만족시대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보건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 노영주씨도 있고, 노용주씨도 있고, 김용주씨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출장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훑어보면 과장님께서 좀 확실히 감독할 필요성을 가지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문동연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해외견학 벤치마킹은 한사람에게 국한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어서, 골고루 이런 기회를 가져 남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면 더 좋을 텐데...
일본 지금 다녀오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미국 하와이도 9박10일 다녀오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미국 하와이는 안 갔습니다.
문동연씨가 가정간호사 1년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하와이대학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전에는 못 보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다 보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일본은 뭡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일본은 저희들 직원 4명이 이번에 해외여행경비에 얹어서 고쿠라항으로 가는 배편이 개항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저렴하게 일본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하고 직원하고 일본보건소하고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아무튼 우리 해외나 국내라도 아주 시설이나 업무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에 연관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회가 좀 많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모색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런 기회를 특히 이런 업무우수공무원들의 인센티브형식으로 변경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일본간 직원들도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고생한 분들도 같이 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약품의 제고관리, 약품의 유효기간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02년도 자료를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타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위에 유효기간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년 되는 것도 있고, 2년 되는 것도 있고 다다릅니다.
○박태완 위원 보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2004년도까지이네요.
그러면 2년 이상 되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먹는 약은 3~4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3~4년까지 약을 보관을 하는 상태가 그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7-32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7-32페이지부터 제가 약품관리는 굉장한 치명적인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국민건강에 또는 그 약의 수불을 철저히 성분을 아니면 또 약품을 검증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우리 예방제주사약에 이 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날 수록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입연도를 보면 1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아세트아니노벤젠이 5,075개 이월되었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이월되었는데, 구입을 5,000개 구입하고, 구입한 숫자의 근사치 정도가 결국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된 것이 또 이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쭉 훑어보면 10번에 내려가 보십시오.
10번에 바이엘아브피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16번 바이스리종 경우에는 이월되어 넘어오고, 구입을 안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월이 이렇게 되고 78개밖에 소모가 안 되고 그대로 남고, 또 그 다음에 27번 마찬가지, 28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4001개인데 4,000개를 또 구입했고, 구입한 것 이상으로 남는데도 구입했습니다.
또 65번도 마찬가지 구입이 1,500개인데 남은 것이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1,831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졌고, 또 86번 레바닌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16개인데 사용량이 1년에 2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4개 남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계속 7년은 흘러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101, 102번 같은 경우에도 3,000개가 이월이 되어서 700개 사용하고, 2,300개라는 이렇게 많은 수량이 남습니다.
뒷장에 넘어가 보면 1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불과 937개이고, 사용량이 6개입니다.
931개가 남았는데 거의 소모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19번 같은 경우에는 4,000mm 중에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냥 4,000mm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재고가 누적, 이월, 누적, 이월 되다보면 그런 결함이 생겨서 변질된 약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불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에도 사실 수불을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서 의약분업이후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갑자기 보건소에서 환자가 몰리고, 또 보건소에서 보지 않던 소아과까지 보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수불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약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 이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반환자들을 보게 되면 약을 보건소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직접 약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방문보건환자와 순회진료, 그리고 장애인 이런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약 사용량이 줄어서 수불이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점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겨놓고 약을 바꿉니다.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약은 완전히 반품처리를 하고 다른 약을 들이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96번 이후에는 거의가 약품이 그대로 남는데, 이런 약품을 관리할 때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이 약품이 다른 약품하고 교체가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재고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교체가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가 안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매상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조가 있어야됩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손실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우리 혈세가 이렇게 사장되고 있고, 이렇게 정체되고 있으므로 해서 그 만큼 손실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불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이 오래됨으로 해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내가 볼 때에 남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는데도 구입하는 것은 수불계획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약품구매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해 주셔야됩니다.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약품구매에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약을 경쟁입찰과 일반 수의계약 비율이 어떻게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예방접종약은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약품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산약품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남구 옥동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생산회사입니까?
중간상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도매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약품이라도 울산약품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보더라도 거의 80%이상이 울산약품으로 선정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울산에 특정약품회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 의약분업이 되기 이전에는 환자진료약품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일반의 약품을 다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 일반 진료약품예산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 자체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일반 진료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본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실거래가격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입찰을 해도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백신을 낙찰된 그런 도매상에 저희들이 진료 약품을 같이 줌으로써 약의 교환이라든지 납품이라든지, 이런데 편의를 보고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타사 견적을 받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 오고있는데, 타사 견적서를 몇 개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1개 내지 2개 받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지요?
2개 이상 타사 견적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받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그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박태완 위원 조달단가하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단가하고, 비교를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조달단가로 구입되는 약은 다 조달단가 이하이거나 똑같거나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조달단가 이하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약품이라도...
그런데 비교는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도 안 해보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소장님 부산에서 약국 견적서를 받은 것이 이 약품회사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정사균 위원 바른대로 이야기하세요.
여기 울산약품에서 자기들이 적어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않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견적을 받으신 분이 아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타사 견적을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죠?
2개 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울산약품에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울산약품에서 타회사의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글씨를 봐도 똑같습니다.
단지 견적서 회사만 다른 것이지 누가 봐도 글씨는 똑같습니다.
울산 약품에서 자기들이 견적서를 들고 온 것 아닙니까?
타사 견적서를...
○보건과장 박연옥 자기들이 가지고 오지는 ...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직접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이 견적서 누가 받습니까?
맞지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직접 내가 전화를 해볼까요?
이런 견적서를 넣은 적이 있는지 전화를 한 번 해 볼까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적을 하고 싶은 지적이 아닙니다.
맞죠?
제가 지금 보는데서 전화를 해볼까요?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뒤에 분명히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한군데만 해 봐서 여기서 가져왔으면 시인을 할 것은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견적서를 받지 말고 동일하게 똑같이 인터넷 좋잖아요?
이런데 올려서...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2개 업체를 선정 안 해도 10개는 들어올 것입니다.
10개 아니라 보건소에 견적 넣으려고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투명성 있게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B형 간염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한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하셨죠.
그리고 작년에도 1,450만원 울산약품에서 하셨죠.
작년에도 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2001년에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했는데, B형간염 접종이 3,500명분 접종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 하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인원이 줄고...
○박태완 위원 이월분을 감안해서 300명분을 삭감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1차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현재 접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까지 접종현황이...
○보건소장 최순호 1,800명 정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1,800명 했습니까?
그러면 회계연도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재고는 봐야 알 수가 있는데...
○박태완 위원 애초에 간염접종을 3,500명분을 접종하려고 편성했다가 300명분을 삭감했습니다.
했고, 그 만큼 약품의 재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불계획을 변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체적으로 삭감을 이렇게 하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이월분이 많이 넘어와 졌는데 또 구입하신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B형간염이 제약회사종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녹십자, 제일제당, 유박스 이렇게 종류가 다 틀리는데 종류 틀린 것에 따라서 접종방법도 다 틀립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완식스방법이라고 해서, 처음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는데, 헤팍싱 같은 제일제당 제품은 처음 맞고, 두 번째 맞고,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을 한꺼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은 예방접종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차 접종약과 3차 접종약을 같은 것으로 해 주는 것이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약품은 재고가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별로 떨어진 약이 있다면 연초에 조금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리에 조금 허점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산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투명한 당위성을 설명해 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약품 회사를 선정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면 선정을 해야죠.
이 약품이 아니라 다른 약품도 하나도 안 주고, 전액을 다 울산 약품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다면 줘야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부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 맞느냐고 물으니까 계약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도 얼버무리고 대답을 바로 못하시는데 이 약품구입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데에 투명성이 계약에 대한 우리 보건업무를 보면서 약품에 이런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문외한보다는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가 울산약품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2001년도만 해도 1억5,400만원에 의약품구입을 하면서 울산약품에 집중적으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조달단가하고, 수의계약하고, 단가입찰하고 이런 여러 종류로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방백신은 지금 진료약품가격이 1억5,000만원 같으면 거의 1억2,000만원 정도가 예방접종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약품은 거의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1명 맞을 분량 당 단가가 얼마 이렇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울산약품이 입찰에 낙찰이 된 것이고, 일반진료약품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없습니다.
방문보건환자, 장애인, 순회진료 이런 쪽에 밖에 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시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거나 약이 남게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편하게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백신이 낙찰된 도매상에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박태완 위원 예.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셨는데, 예방접종약품은 단가입찰을 하셨고, 또 주로 예방접종은 전부 다가 100%로 울산약품이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예. 단가입찰을 하게되면 한꺼번에 다 가게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 입찰을 해 놓고, 필요시 수시로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구입하게 됩니다.
○박태완 위원 예방접종약품이면서 단가입찰이 아니고, 조달단가로 한 것도 나타나네요.
2건 정도 울산 약품이면서도...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는 영유아예방접종은 조달단가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왜 단가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같은 회사이고, 같은 예방접종인데...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복지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그 가격대로 납품이 되도록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지원이 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단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산약품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단가가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습니다.
조달단가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국적인 물량을 가지고 단가조절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 안 가져옵니까?
접객업소 유소균자들 관리현황실태
○위원장 박성민 제가 신청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가져온 것
지난 번 추경심사 때 말씀드렸던 보건소간판 문제인데, 간판을 했는데 정면 간판은 조금 적은 감도 있고 또 외벽에 대로변 간판에 그때 보건소를 좀더 앞서 가는 열린 보건소를 이미지를 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간판만 했던데 과장님 간판에 관련해서 그 동안의 정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그때 보건소 청사 외벽에 보건소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면은 물론이고, 그 측면에 보건소를 잘 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형광등이 들어있는 조명간판을 원하셨는데, 조명간판자체가 연간 전기료나 필요한 형광등의 숫자나 또 그 형광등이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하는 관리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우리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정면에 중구보건소를 표시하였고, 측면에는 중구 보건소와 밑에 인터넷주소를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적 해 주셔서 저희들 보기에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잘 되었다고 그런...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잘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여기 온지 5년째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직생활은 오래 되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만약에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보건소에 개인적으로 주인이시고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형광등 넣고, 전기료 들더라도 간판 안 했겠습니까?
본위원장도 의원이 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제 우리 관청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관청도 구청을 포함해서 구청도 물론이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건소의 수요자를 위한 정말 오픈된 수요자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예산이나 시·구 재정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도 보니까 어쩌면 좀 소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더 가까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쪽에 외부간판은 우리 보건소의 형광등만 켜자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이미지를 정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서 거기에 이미지간판을 달자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제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에게 그게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오히려 더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울산 시내 5개 구·군 중에 제일 선진구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가야죠.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산은 보건소자체에 그 정도 예산은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청사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인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앞으로 사고를 바꿔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생접객업소종사자 1,1986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셨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해서 유소균자 전염성질환자 발견을 76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76명 분류별로 보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비특위성 질병이 72명이고, 그 다음이 매독 4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주로 소위 말하는 성병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성병은 전염이 굉장히 잘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런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치가 될 때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질병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되는데 발견은 76명했는데, 사후관리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거의 다가 전화를 하고 그칩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한 달에 3명, 1월에 3명 전화해서 확인했고, 2월에 3명, 3월에 1명, 4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2명, 7월에 3명 2~3명 이렇게 해서 76명중에 38명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후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76명중에 일부는 우리 구에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검진을 많이 하러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구나, 남구나, 북구나 이런 곳은 자기 주소지 별로 일단 통보를 해 주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보균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우리 구에는 약 60명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시행정 아닙니까?
50%정도 그것도 전화를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전화해서 그 사람 취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행정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그친다는 것은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아닙니다.
그 분들이 다시 보건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과장님 그 업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치료가 완결되어야만 또 다시 나가니까 어차피 하겠죠.
그 사이에 또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관리하면 보건증을 새로 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더 전염시킬 수 있는 노출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지 확인실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못 하겠죠?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 일하는 곳이 다 밤이기 때문에 낮에는 가도 사실 찾을 수도 없고, 밤에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전화로는 어떻게 찾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전화는 그 업주에게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도 업주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나 전화하는 것이나 보건증 하고는...
○박태완 위원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생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지도점검을 나갈 때 반드시 보건증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혹시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저희들 그 명단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제일 좋은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여자가 밤에 유흥업소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위생과의 도움을 요청하고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위생과에 점검하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사회에 어떤 관련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각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업무협조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추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번 내지 3번 한 것을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업무협조를 구해서 각종 이것은 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자료의 제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관계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청소년 보호위원회라든지, 범죄예방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이런 접객업소 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데 환자에 대한 일종의 진료내역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간에는 업무협조를 해서 명단을 줄 수 있지만 위원회에 명단을 준다는 것은 개인정보누출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60명중에 38명만 전화로 그것도 1년에 한번 전화해서 그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경찰하고 청소년계 합동단속도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면...
○박태완 위원 여자분들 밖에 없으면 단속할 때 남자분 한 분만 시간외근무 시켜서 거기에 참여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유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성 혹은 어떤 보건건강에 대한 이런 계몽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병·의원, 약국 또 보건소에서 감독해야 되는 그런 곳이 많은데 자료에 보면 약무 및 의무감시계획서라고 해서 시에서 하달된 공문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또 한약재, 탕재원 전반적으로 지침서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는 지금 10월이 다 지났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월드컵과 여타관련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요.
그런 답변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처분대장에 보면 의원이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4곳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자체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최순호 합동으로 단속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할 문제가 없습니까?
단속 안 되면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단속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시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또 매일 가고 이렇게는 못 하니까...
○위원장 박성민 아니 매일 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들어와서는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는데, 매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한약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까지 못해서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병·의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병·의원은 솔직히 의약분업 문제 때문에 복지부단속, 검찰단속, 경찰, 식약청, 시합동단속 이런 식으로 단속이 사실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로 보건소에서 단속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병·의원, 약국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안경점은요?
○보건소장 최순호 안경점은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소외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설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기 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식 날을 정해서 보통 일주일정도 단속기간의 정합니다.
보통 가을쯤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시하고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작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병원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가 많습니다.
가끔씩 놀러가기도 하고, 치료를 받으러가기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의 인식이 우리하고 행정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단속할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제제를 하고 법적용을 우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속할 문제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자칫 하면 민감한 문제도 있겠죠.
민감한 그런 문제도 있겠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까지 굳이 단속을 해야되겠나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의약분업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을수록 현장을 둘러보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 위주가 아니고 더 다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수시로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지적되는 것은 바로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심지어는 당번약국조차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편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일요일 당번약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얼마나 큰 불편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강을 세울 것은 세워야 됩니다.
특히 병·의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인원도 모자라고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마는 평소에 충분하게 둘러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계도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킬 것은 지키라고 그렇게 어떤 분명한 행정의 보여줘야 그분들도 제대로 룰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감사나 또 다음에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생접객업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중에 에이즈가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의 취업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감염자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에이즈환자는 에이즈균이 몸에 들어오고 나서 적정시간이 지나서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다른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환자라고 하고, 에이즈균에 감염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에이즈 보균자, 혹은 에이즈 감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이 사람들에 대한 면담조치를 하고 동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자로 이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씩 혈액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저항력이 떨어져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울산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방적 치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취업문제는 보건증을 하는 곳이 아닌 곳에는 취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성관계를 통해서 옮기 때문에 성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권조차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생접객업소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있는 감염자 중에서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특히 우리가 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장부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외국어로 써 놓은 것은 전부 외국인 맞죠? .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 고용이 우리 중구 내에서 질병 유소균자 중에서 30%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는 또 이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내국인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면 잠적할 수 있는 우려가 더 높거든요.
추적도 하기도 힘들고,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권 완료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것이 맞죠?
관리도 힘들고...
○보건소장 최순호 그 부분은 아마 위생파트에서 관리를 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박태완 위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은 지금 보건증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종업원에 대한 관리는...
○박태완 위원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물을 이유가 없죠.
지금 여기에 장부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3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상당한 그런 유흥업소의 변칙적인 영업에 노출되어서 전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넓다, 그런데 비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당초에 450명을 국비내시를 했는데 200명만 하라고 국비내시변경이 있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지금 치과의사를 협조를 받아서 구강검사가 끝나면 바로 치아 홈메우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방역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방역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과정과 기준에 투명성을 좀 확보해 주시고, 연막소독을, 이제 시의회 감사에서도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 분무소득의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고 불과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막소독을 하던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동사무소에서도 비록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지만 필요시에 저희들이 장비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불용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을 잘 계획을 하셔서 각 동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동에는 분무 소독이 갈 수 없는 위치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한약재가 당초에 환자가 늘어날 것을 추계하고 추경에 올렸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5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올해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질병정보모니터링을 55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장소하고 요원들의 활용도 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있는지 운영결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질병모니터망은 저희들이 55개 중에 주로 학교, 약국, 병·의원, 동사무소, 숙박업 이렇게 해서 55개소를 정해두었는데, 5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일전화로 설사환자가 있는지 집단환자가 있는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웃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감시모니터 요원도 지금 운영하고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역모니터 요원들은 저희들이 방역을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계약대로 방역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암발생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위암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특정지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 내에 여러가지 그런 질병 발생률에 대한 보건지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특정질병이 어떤 특정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그런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구 같으면 중구 A동에 몇 명, B동에 몇 명 이렇게는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가 나오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에 온 환자를 말씀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예.
○보건소장 최순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이 어떤 지역에 집중화되는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지는 관심 있게 한 번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모자보건사업 중에 부녀자건강검진 265명을 했는데, 발병률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 기준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죠?
○보건소장 최순호 다 됩니다.
오시는 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대를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병원을 지정해서 무료로 건강검진, 진료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진료만 해당이 되고 건강검진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100%로 지금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박태완 위원 치료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울산병원으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는 우리가 우대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분들이 지정병원을 정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보훈병원도 있고, 지정병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중적 수혜보다는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폭넓은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람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좋은 건의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시켜서 형평성 있고, 고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각 회사나 여기에 이런 문제가 중구보건소관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진을 해서 1차적으로 해서 유소균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2차 유소균자들 중에서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검진 전날에 음주를 한다든가 과음과식을 한다든가 또 과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진에 행정적인 업무과중 또는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보건교육적인 그런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이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에 검진할 때도 검진하기 전에 조금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1차에 나타나고 이것이 2차에 가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결국 행정적인 낭비가 심한데 이런데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방문보건 희망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자체가 자기의 병이라든지, 자기를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박태완 위원 무료의치 장착자가 49명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태완 위원 49명인데, 올해 무료의치 장착자의 대상자가 49명이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전체가 49명이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이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49명...
○박태완 위원 49명 금액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료의치를 해 준다면 굉장한 호응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의 형평성이나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힘들텐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60세 내지 65세이상 나이 제한이 있고, 생보자 위주로 하고, 각 동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치과의사선생님이 검진을 하게 되면 잇몸자체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시책 중에 가장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좋은 제도에 의료대불제가 시행되고 있죠?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은 지침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복지파트에서 생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급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요즈음 경로당 순회진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올 들어서 14회 했는데 거의 동별로 한번씩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숫자가 조금 줄은 것이 대선도 있고, 선거도 있었고 해서 조금 많이 못한 편입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울산대병원에서 무료진료서비스를 각 동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아주 자주하고,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이 또 가는 곳에는 집중화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대학병원에서 무료진료서비스를 우리의 손길이 이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일을 하신 동네에 우리 보건소에서 또 나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 대신에 안 되고 있는 곳은 철저히 좀 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타 상세한 부분들은 좀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하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님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이석동씨라는 분 아직 우리 중구보건소에 계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석동 씨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동강병원에서 봉합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동강병원에 나가셨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료경위조사서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진료경위조사서나, 참고인진술 또 진료내용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물론 잘 하셨겠지만, 동강병원에 레지던터 이 분의 진료경위서를 보면 심증적으로 진료거부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아주 불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그래서 민원을 야기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정을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안 생기도록 행정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자료는 없고, 진료거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복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것을 상세히 보니까 충분히 이 의사가 물론 자해를 했다고도 하고, 술이 취했다고도 합니다마는 이 레지던터 분의 경위서, 아주 성의 없는 이 경위서 이것하고 뒤에 간호사가 적어 놓은 경위서하고 대조를 해봤을 때 간호사는 이 의사가 환자가 술이 취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봉합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봉합 수술을 안 하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부담되니까 안 꿰매면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어떤 안내도 없었고, 그것은 환자보호자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간호사가 그 의사를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런 어떤 일련의 간호사 진술을 참고로 봤을 때 이 의사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지도를 할 수 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응급실이나 병원에서는 태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런 일들이 사실은 환자가 술을 먹고 오면 통제 불능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술 먹는다고 무조건 통제 불능이 됩니까?
술 만취한 상태가 아니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사의 본분은 그래도 환자가 오면 보살펴 주는 것이 의사를 본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종합병원에 가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감사초기에 보건소의사 한 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나 그런 분을 대할 때 불친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했던 흔적도 보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안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이나 특히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민원인 위주로 조사해 줘야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7-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결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린터를 처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분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경리계 하고, 공문 보내고 해서 이 수리비가 사는 것만큼 든다고 해서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보건소가 구청사와 떨어져 있다보니까 또 타부서하고 업무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자칫하면 불용품이라든지, 부품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물품관리관하고 사전에 다 연락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보건소가 적은 인력으로 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구청 내에 있는 타부서에 비해서 보건소감사를 다소 좀 간략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인품을 믿고, 간략한 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정말 보건소가 특히 우리 중구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이나 그런 곳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간략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물론 시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잘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구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건소장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실제로 저희 보건소는 거의 대민 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하고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친절치 못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다른 보건소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사실만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수고한다고 따뜻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몰라서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고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 잘 하시는 부분, 노력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지금까지 잘하여왔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연찬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최순호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