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방세과·민원지적과
일시 2002년10월2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고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 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구 금고 검사를 하시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고액 우대 납세자 명단 좀 주시고, 2001년도 우리 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 2001년도 평균금리 2001년도 현황,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나와집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은 구할 수가 없고, 농협 쪽에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완 위원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정말 지방세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에서 세금을 잘 거두어 들여야 우리 살림살이가 잘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 직원들을 겁내고 무서워하는데, 지방세과장님 고생한 덕분에 세수 좀 잘 올리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3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있죠?
실·과 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검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검토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5-2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지방세 303 포상금 집행을 안 했어요. 500만원 그대로 다 남아있죠?
이 말과 이 말이 뭐가 잘 안 맞거든요.
진작 한다고 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만 하다보니까 사전에 미리, 이것은 연말에 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한다든지, 지방세과 직원들 고생하는데 포상금을 줘야 열심히 잘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연말에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구청에는 지방세 못지 않게 세 수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작년에는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수입 업무도 중요하다 싶어서 올 2회 추경에 우리 시 기획실에 세수입 담당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 인센티브로 시 보조금으로 500만원이 5-6 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결산감사가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에서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이고, 이 때 자금을 아껴서 실·과 세수입 담당자도 같이 갈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하셔서 직원들 고생만 시킬게 아니고, 포상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43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말미에 과년도 무단투기 오수 관련 과태료해서 징수율이 1%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이 자료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무단투기자료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은 세수입 업무로서 저희들이 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쓰레기를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받는 그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적발해서...
○지방세과장 장동철 돈도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오병한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받는 거예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로 넘겨야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이 세입 업무를 총괄 하니까 전체 돈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전 부서의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오병환 위원 현황만 있으면, 그러면 돈 안 받아오는 것은 청소과에 추궁을 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업무추진은 거기서 합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로 넘겨주어야지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합니다.
○오병한 위원 1%되었다고 보고합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되었다고 보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금 자체는 즉 말하면 오수·분뇨와 무단투기입니다.
가정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는데...
○오병한 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하는 뜻에서 제가 요구를 드릴 테니까, 업무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이 1%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부탁을 드리냐 하면, 동에서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전체 다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적발은 100% 해 놓고, 1% 밖에 징수를 안 하니까 그러면 결국 100명 중에 1명만 내고, 99명은 안 냈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하면 주민들이 적발해도 안 내는 것 뭣하러 내냐, 앞으로는 1%도 안 낼 거예요. 반상회하고 하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아예 벌금을 매기지 말고 경고를 하던지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오히려 이것은 부과한다고 고생만 실컷 하고 또, 업무만 하고 동에 단속 나간 직원들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장동철 과장님께서는 도전적인 세정업무를 펼친다고 상당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아직까지도 더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원발굴 및 색출 추징 내역이 있습니까?
타이틀은 세원발굴 및 색출추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건 대다수가 세원발굴이 아닌 평소의 업무착오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앞장을 보면 바로 표가 납니다.
상급기관 세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인별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35명에 1,200만원 주로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울산광역시감사라든지 조사에 의해서 지금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업무착오입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단 상급관세에 저희 세무행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세금을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으로서, 책임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 관련 공무원의 계속적인 교육과 지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49 페이지 세원발굴 및 색출과정은, 저희들이 세무계획에 의해서, 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징한 것이고 특히, 지금 거기에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성안 같은 8,000여 만원이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순수한 세무조사팀에서 한 실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평소에, 물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여기는 지금 사실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평소 업무를 보면서 세원발굴이 아닌 고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세정업무를 펼치는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세원발굴이라든지 세정업무를 보는데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정말 더욱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전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중구가 건전 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님 지방세과 편재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은 부과팀과 세무조사팀 그리고 징수1팀, 징수2팀, 세입팀으로 5개 담당이 있고, 전체 직원은 36명 정규직원에 지금 현재 정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명은 전문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과 4계 계장과 기능직 3-4명, 일반 행정직으로 이렇게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 지방세과 계장님들 다 나오셨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조갑용 계장은 지난 토요일에 부친상을 당해서 어제 발인하시고 지금 상중에 있고...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다 나오셨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왕삼천 징수계장이 오는 것은 봤는데 자리에 없습니다.
자료준비 때문에 밑에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왕삼천 계장이 오늘 출장 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출장은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청 내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청 내에 있습니다.
아마 감사자료 때문에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 때문에...
원래 그 계장님 여기 참석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갔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님, 징수2계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징수2계 담당업무는 주로 체납처분이, 즉 말하면 1차 부과팀과 세무조사팀에서, 부과팀은 울산광역시세, 재산계장은 압류시세, 그 다음에 여기는 체납이 되면 징수1계에서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하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합니다.
주로 체납처분를 하는 것으로 압류라든가, 공매,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채권압류, 고발 등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장협의회에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직장협의회 중구지부장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부장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오늘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 모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통제가 잘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통제됩니다.
아까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왔고, 여기에는 지금 안 온 것은 모르겠는데 아침에 저와 같이 이야기했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회의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계장으로 계시는 직장협의회 울산시 본부장이 그 동안 단 한 번도 본 위원회에, 관례상 전 계장분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직장협의회 회장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오늘 또 지방세과에서 계장 한 분이 출석을 안 해서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 에 의하면 중구지회 지부장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시본부장이나 중구지부장이 두 분만 출석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30여 분이 올라와서 본 위원회에 방청을 허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 과정이 정상적인 요구이라고 보기가 힘들만큼 정말 격앙된 그런 모습으로 와서 요구를 하는 관계로 방청허가를 불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올라와서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의총을 통해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고 더 이상 감사가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중구지부와 관련해서 일련의 소란에 대해서는 담당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총을 통해서도 결정된 바겠지만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회나 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마지막 남은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금고가 농협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농협중앙회입니까?
우리 농업중앙회에 정기검사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안 가져 오셨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 정기예금과 차입금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중구는 은행에 차입금은 일단 없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이라던가 광역시로부터 예금이 이 정도가 되면 이 돈이 언제쯤 쓰여질 것인가를 대충 저희들이 세입파트에서 파악한 후에 적당한 기간에 맞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농협에 최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예금을 합니다.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작게는 60일, 90일 또 100일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가장 고금리 쪽으로 해서 예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고금리를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 2001년도 분에 환매체가 일수가 긴데도 오히려 이자율은 낮은 경우가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수가 긴데도 이자율이 낮은 경우는 농협으로부터 환매체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그 편도가 낮아서 그런 것으로...
○박태완 위원 지금 변동금리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변동금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12월 12일하고 18일하고 6일 사이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기일이 긴데도 짧은 것보다 적습니까?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5-53페이지...
○지방세과장 장동철 5-53페이지요?
12월...
○박태완 위원 12하고, 18일하고 42일 짜리와, 34일 짜리 하고, 42일 짜리... 오히려 이자율이 더 낮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2000년도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 반면에 2001년도에 가면 1월 8일 두 개가 168일하고, 140일하고 그렇죠? 있죠, 같은 날짜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1년도에...
○박태완 위원 1월 8일날 두 개가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이것이 기간이 1월 8일에서 5월 28일, 6월 25일. 168일이고, 140일이고 그렇죠?
이율은 똑같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쭉 자료를 훑어보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정기예금도 5월 7일부터 7월까지 변동금리 적용이 전혀 없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최장이 84일에서부터 63일까지...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하고 볼 때에는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은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시금고에는 전부 우대금리로 받아진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전체 다가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금고하고 시중은행하고 비교분석은 해 보셨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비교분석은 간혹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한 번씩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의 막대한 금액이 예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금고 선정을 할 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런 장점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단순한 금리비교만 하더라도 정기예금은 우리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구금고가 떨어지고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경남은행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중은행 전체의 기준, 평균 금리 변동률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금고에 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좋은 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데 보다 손해를 보고 맡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농협에 본부승인 받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본부승인 받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부승인금리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들은 본부승인금리입니다.
○박태완 위원 확실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확실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보다 적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 농협에서의 금리는 매일매일 일조에 따라서 금리가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본부승인이 다소 0.몇%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군보다는 본부승인 쪽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은행보다는 다소 0.몇 % 정도는 적습니다.
이 부분은, 구금고가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약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금고를 농협으로 계약한 상태에서는 지금 재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우리 예금의 전체금액의 0.1%만 하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금의 전체 0.1%하면, 지금 저희들 평균 잔액이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1%하면 1억원이고, 0.1%하면 1,000만원이고...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우리 열악한 세수에 잘만 운영을 하면 그만큼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정말 운영만 잘하면 운영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환매채도 그렇고 일수에 따라서 또 상의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적용 받는다면 우리 금고를 농협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농협을 선택한 이상은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본부에 어떤 승인을 받더라도 그 금리 이상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농협과 정기예금도 비교를 했는데, 밑에 환매체를 보시면 경남은행보다는 저희구가 단 얼마라도 높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그 비교표를 봤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환매체는 높은 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농협이.
그런데 정기예금부분은 낮습니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봤는가 또, 거기에 대한 본부에 어떤 협상을 해 봤는가, 금리적용이라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중구의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이 없고 전부다 환매체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다른 은행보다는 다소 0.몇% 라도 저희 구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예금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금고에 비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타군의 금고보다는 0.몇%, 저희들이 본부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환매체를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방금 넘겨받아서 세밀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중은행 경남은행 하나만 단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비교평가해서, 그 부분을 농협에 비교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자수익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질의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먼저 우리 직원들 관내 출장비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불되는 것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바른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바른대로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과는 출장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매일 법원 두 군데, 법원이라든가 지하통제라든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출장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20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서 똑같이 개인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개인에게 지불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100%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 다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근간 들리는 소문에 관내 출장비를 부서 공통비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기에 개인별로 지급하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 보관 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년입니다.
○정사균 위원 5년이지요? 5년 맞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5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 우리 세무과에서 지출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국장까지 결재가 난 서류에 아니라고 붉은 줄을 그어 놨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은 정말 대충 이런...
○지방세과장 장동철 어떤...
○정사균 위원 보여 드릴께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여비와 급식비 등에 대한 예산경비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과장 전결로 대부분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분명히 우리 총무국장 서명하신 것 맞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중요한 서류에 이유야 어떻게 되던 간에 이렇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면지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중요한 서류에 이면지를 사용합니까?
이런 중요한 서류에, 5년이나 보관해야 될 서류인데, 이면지가 아닌데요?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전부 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여비출장비를 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지금 출장서류를 보면 첨부를 하는데 출장여비가 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전에까지는 9월 10일까지 지출했고, 다음부터는 9월 10일까지 지출해야 될...
○정사균 위원 각과에 동일한데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특근을 하고 나면 식사를 하지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식사합니다.
○정사균 위원 식사 5,000원짜리 하죠?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매일매일 지출이 되어야 원칙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매일매일 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왜 15일씩, 20일씩 한꺼번에 카드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다른 과 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식사를 직원들이 음식도 자기 취향에 맞춰서 5,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 앞 식당 4곳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카드 하나 가지고 끊기도 곤란하고, 식당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끊어서 저희들도 돈을 매일매일 하루 얼마씩이라도 계산을 하면 거기에서 도리어 행정적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아서 한꺼번에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귀찮다기보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정사균 위원 효율적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러면 그렇게 좀...
○정사균 위원 일상적인 경비가 지출되고 돈이 지출되는 것인데, 그것을 업무를 효율성으로 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제 식당을 4곳을 이용 하니까 저녁에 한 사람도 가서 끊고, 그러면 5,000원이고, 그리고 그 뒷날 4곳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는 업무를 좀 간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카드를 하루에 4번을 끊어도 일일지출 그대로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 맞고 원칙대로 하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 우리 2000년도에 그 때 미수납액이 약 100억원이 되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세무과가 어느 과 보다도 세수증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다른과 이야기를 하자면 쓰는 위주이고,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결론적으로 벌어오는 그런 과인데, 그러나 2001년도 계속 100억원 정도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정사균 위원 이 100억원 이라는 미수납체액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이것은 과년도부터 누적되어온 사항이 있고, 당해연도 누적되어오는 것과 합쳐서 계속 누적 되어온 것이 100억원이지 당해연도 100억원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좀...
아니, 제가 질의 한 것은 1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회수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온 이런 뜻이 아니고...
○총무국장 안병목 100억원 징수를 어떻게 완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사균 위원 예.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대부분이 큰 타이틀로 보면 커미셜 소득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미셜 소득세는 보면 세무서에서 우리에게 통보되어 올 때, 시기가 일실되어 온 것은 전부 다 부도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못 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제를 실시해서 자기들 체납하는 방법과 또 그 사람 인적사항을 계속 컴퓨터로 추적해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체납압류라든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이 부족해서 인원이 모자랄 때에는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이 몇 건씩 완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의 답변을 그대로 좀 실천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우리 구에 체납된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남외운동장지구로 해서 세금은 약 6,000여만원 정도 6,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약 99%정도 세금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1%정도, 그러니까 한 몇 1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환경개발부담금 수십 억원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이세걸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이세걸 위원 세금하고는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부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희마주택하고, 세한주택하고는 이것은 벌써 집이 준공 처리 다 되었죠?
준공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95년도에 법인 해산되었다고 그러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다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체납세액이 1억 4,000만원이 넘게 되네요? 두 곳을 합쳐서...
○지방세과장 장동철 몇 페이지인지...
○이세걸 위원 5-43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도 민원지적과에 대한 토지를, 용도변경을 세수입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이 내용은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결국 개발부담금은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50%는 건설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건설부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이세걸 위원 우리 구에서 세수입으로 잡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2001년도 받은 것, 못 받은 것 전부 총괄하는 마음에서, 업무를 정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받을 전망은 보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세걸 위원 법인은 해산되었고...
○지방세과장 장동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발부담금을 받기가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지적과 담당과장님이 설명하겠지만...
○이세걸 위원 청우종합건설과 신한건설 이것은 구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이세과장 장동철 몇 페이지....
○이세걸 위원 5-40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
○지방세과장 장동철 청우종합건설과 신한건설은 똑같이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만 4개 회사가 태화동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강병원 앞에 땅을 매입한 취득세입니다.
일단 세목이. 똑같이 1억45,384,0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한건설은 일부를 냈습니다.
내고, 또 4월 한 2,000만원을 또 냈습니다.
4월 전에 그래서 지금 신한건설 부분은 8,0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신한건설은 억울하다해서 지금 울산지법에 엊그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우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가 나서 이 앞에 경매를 했는데도 일부 저희들이 몇 천 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받은 것이 있고 그런데 청우종합건설 부분은 100%는 저희들이 징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세걸 위원 그것은 우리가 미처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세걸 위원 다른데 순위가 2순위나 3순위로 밀린다거나 국세 먼저....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우종합건설 같은 경우 이 땅이 동강병원 앞 밑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우종합건설, 신한건설 또 거성주택, 아진건설 해서 4곳이 있습니다.
이 4개 회사가 동시에 서로 맞보증을 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광역시세무조사팀에서 작년 연말에 세무감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무가 비업무용 토지다 당신들 아파트를 짓기로 해놓고 왜 아파트를 안 짓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회사 내에서는 우리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태화강종합개발에 걸려서 못 짓는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두 달 전에 감사원에서 세금부과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이후에 2개회사는 지금 거성주택은 세금을 다 내고, 4개업체중에서 거성주택이 내고, 신한건설이 5,000만원 내고, 지금 8,000만원 되어있고, 이것도 자기들이 이번 10월말까지는 다 내기로 했고, 2개 업체는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이 세금을 늦게 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선 순위가 세무서에 있어서 또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2개 회사는 100% 받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세걸 위원 신한건설은 지금 회사를 아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려면 세금을 안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청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회사가 청우종합건설도 있었고, 청우개발도 있었고, 2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2개가 있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원래 건설을 부도를 내고 하나를 조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부도를 내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청우종합건설에서 세금에 구상에 대한 대응이 늦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의혹이 많이 가는데요.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거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5-42 페이지 보시면, 청우종합건설에 대한 세금은 최초로 작년 2001년 6월에 부과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부도는 언제 났는데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부도는 그 앞에 벌써 났습니다.
기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4곳 동시에 일부 거성, 아진건설과 신한건설 명의가 살아있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권은 울산 중구청에 있으니까 부과는 중구청에서 하세요, 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중구청에다 몽땅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법 심사를 거쳐서 2001년 6월에 부과를 했는데, 세무조사가 늦다기보다 기 부도난 회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저희들이 봐지죠.
2개 회사는 청우종합건설과 거성은...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160번 성안제2지구구획정리조합해서 9,000만원 되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안제2지구에서 본 세와 가산금 합쳐서 지금 약 9,400여 만원의 체납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지난 2001년도 1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내용이고, 이 성안 제2지구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추징금을 부과를 이렇게 해서 체납이 있는가 하면 당시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학교용지라고 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지만, 계속 현황이 나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에 철탑 이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탑 이전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현지인가 최종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체납세 징수관련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 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자료...
○위원장 박성민 예,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백화점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경전백화점대표이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 부도난 업체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현재로는 이 건물이 다른 건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갤러리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전백화점이 그 당시 그랜드호텔하던 그 대표자 맞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대표자는 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왜 이 건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체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징수 의지가, 지방세과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경전백화점의 대표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주도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해 줬다는 것이 어떤 조세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해당 건에 부도만 내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도피시킨다든지 각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을 때,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 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추징방법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형사 고발 해야됩니다. 바로 고발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들이 공무상 여러 가지 체납세가 계속해서 94년에 걸쳐서 근 10년 간, 8~9년 간 체납세를 계속 못 받고 있고, 또 담당직원이라든가 담당이 현장 출장 나가서 해 본 결과,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고,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체납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세법에 다소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재산에 대해서 앞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닉이라던가 이런 재산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증빙서가 조금만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어느 정도 세금도 추징하고 지금도 1년에 4번씩 관련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한 본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 특히, 본인에 대한 것 워낙 체납자가 많다보니까 본인에 대한 이 재산을 전국에 계속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금융조회를 1년에 1, 2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것은 본인 재산일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은닉재산...
○지방세과장 장동철 은닉재산은 지금 현재는 정보라든가, 재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제때 그 세수를, 추징된 세액을 거두어들이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서라도 부과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만이 어떤 세금의 형평이 맞아지는 것이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야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하는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을 소위 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시켜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그냥 부도만 내고 앞에서 재산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세금을 추징하는 담당부서에서 책상에서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통상적인 정보에만 의존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소한 직원 한 두 분을 고정 배치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지역출신이나 지역에 오래된 그런 어떤 활동하시는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큰 기업체나 큰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도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가서 심지어는 하다 못해 경전백화점 앞에 식당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더라도 저 사람 어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1억원 이상을 이렇게 지금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소시민들이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모아서 100% 세금 내고 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조세에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잔꾀만 부리면 세금을 수억원씩 안 낼 수도 있고, 결손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 대해 거의 다 세금을 추징해서 내는데, 일부 이런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자기 앞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하다가 부도만 내고, 자기 재산은 뒤로 도피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세금추징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끝까지 추정해서 이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 세금관계로 다른 사람 명의만 바꾸고 조금 잔꾀만 부리면 세금을 떼먹을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명을 해 내야합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경전백화점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결손처리 했다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듣기로는 지방세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그 직분에 충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왜 이 세금을 결손을 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방세과장 장동철 경전백화점은 자영인이나, 개인보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되고, 법인이 해산되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주지 이동이 없는 한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추적해서 세금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법인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여기에 몇몇 사람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변경해서 있지 지금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지금 지방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무재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 천만원 체납자 중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재산을 은닉을 해버리면, 현재 저희들 시스템 가지고는 다른 명의로 해 버리면 심지어는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위원장 박성민 시스템 탓할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세형평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골고루 정말 형평에 맞게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나 큰돈을 이익을 남기고 큰 부자를 꿈꾸면서 수천만원, 수억원씩 세금을 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의 소소한 주민세 그것 끝까지 추적하기보다는, 자료에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 쪽에 집중해서 정말 일벌백계로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은 울산에서 최초로 7명을 형사 고발 입건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하셨는데 형평에 맞도록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33페이지 지방세 체납고액체납자 내역 300만원 이상, 여기에 지금 165명이 300만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세금을 고액체납자 중에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도 혹은 무재산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지금 현재 재산을 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더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밝은 직원들을 배치해서 책상에 앉아서 할게 아니고 정말 제때 세금을 형평에 맞게끔 부과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본 위원장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몇 사람되니까 제가 제출 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5-16페이지, 136부터 시작해서 5-17, 5-18페이지 164까지 여기에 결손사유가 부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시장 문닫았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오병한 위원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개인 앞으로도 일부 도 그렇고 앞에는 주식회사 성남시장이 1993년도에 오픈한 이후, 사실 우리 구에 내는 세금이 종합토지세 재산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 문닫았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성남시장은 그에 대한 법인이 아니고, 지금 그에 대한 회사와 임원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상인들이 번영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납세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당초 성남시장은 주식회사 성남시장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법인체 성격의....
○오병한 위원 법인체인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회사가 없고, 임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은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경매도 몇 번 했습니다.
경매했는데 심지어 점포하나에 한때 3,000만원 나가던 점포가 400만원도 경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를 계속 압류해서 계속 경매를 해도 경매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있는 성남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입점된 상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전기세를 내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병한 위원 성남시장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29건이나 되는데 이게 회사 자체가 부도가 아니고,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세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수가 29건이 전체가 성남시장법인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장법인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법인에 그러면 582,000원씩 밖에 부과가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점포가...
○오병한 위원 점포가 전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지 않고 성남시장으로 된 점포가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분양 안 된 점포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남시장 소유분입니다.
성남시장 소유분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장 번영회가 지금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점포는 조사해 봤어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대로 비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도 이 시장은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고...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간에 호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죠.
○오병한 위원 이거 지금 부도라고 한 이 점포는 전체 다 비어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영업하고 안 있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부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사업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고, 비어있는 부도난 곳은 몇 곳인가 전체가 다 부도났어요? 29곳 전체가 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부도는 당초 주식회사 이 건물을 소유하고 성남시장이...
○오병한 위원 부도가 났는데 그 점포에 영상을 지금 안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29곳 전체가 다 문닫아 놓았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내용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일부 건물은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비어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압류는 안 해 놨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압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압류 전부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받으려고 준비도 안 해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세금을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쪽에는 성남시장에 소유된 점포는 일부 경매된 부분도 있고, 일부 다시 경매된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 상당히 94년도, 5년도, 6년도 이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있는 그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려고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것은 왜 그랬어요.
혹시 또 출장명령서에 성남시장 나온 것은 없었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가도 있기는 있어도...
○오병한 위원 그러면 29곳은 전혀 신경을 안 썼네 그냥 주식회사 성남시장이니까 받으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해 봤네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노력보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압류를 해놨는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경매나 공매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세금을 회사 법인 아니고는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법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성남시장도 지금 공매 진행 중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부도라고 해서 결손처리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렇게 했는데 그 공매가 일부 다른 곳에 넘어갔는데 또, 그 회사가 우리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원건설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원래 유원건설이 지었으니까 유원건설이 있겠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유원건설이 압류를 해 놓아서 은행에 돈 빌리고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순위 압류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2순위 정도 되어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가 다 2순위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대부분 다 2순위, 3순위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서 이 29곳이 전체가 다 경매로 넘어갔습니까?
○이세걸 위원 5-26번을 보게 되면...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29개가 전부 부도라고 해서 결손처리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29곳 전체가 다 경매에 넘어 갔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경매에 전부 다 넘어 갔습니다.
○오병한 위원 확인해볼까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우리가 경매 공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성남시장 전체 이렇게 해 놓으면 못 찾으니까 여기에 1층 2층 호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상세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 못 나오면 제가 가서 확인해 올 테니까...
다 경매에 갔는지 안 갔는지 29건을 성남시장 큰 범위로 하지 말고 개인 앞으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1호면 1호, 2호, 3호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상세한 자료를 29곳에 대해서 전체 다 경매에 넘어가서 부도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하기 좋은 소리로 부도처리했는지 확인 안 되면 본 위원이 한 번 해 볼 테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29곳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감사가 실시되는 중에라도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 밑에 가면 내역서 바로 안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바로 나와도 서류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체납세 관련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5-26페이지 압류물권공매처분내역 해서 공매일시 99년 3월 29일 (주) 성남시장 3억4,700만원 중구 성남동 190-238해서 3층 136호 처분이 2002년 7월 16일 공매 해제 2년경과 미매각 재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성남시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체납액이 3억4,7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부터 걸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토세 땅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식회사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성남시장으로 된 점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주식회사 성남시장이 운영이 힘드니까 세금을 말 그대로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장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해당점포에 대해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2년이 되어도 6차를 거쳐도 이것이 경매가 안 되었습니다.
자꾸 낙찰되고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4개 점포를 압류를 했는데 공매가 안 되어서 몇 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공매권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매가 점포 당 600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이 점포에 대해서는 물론 압류를 시켰기 때문에 공매가 들어갔겠죠.
지금 공점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임대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점포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점포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고 우리 구에서 압류 낸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가면 빈 점포도 있고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점포에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관리하기는 압류 해 놓은 이 사항이 아까 땅만 해도 천 몇 필지 되고, 건물만 천 몇 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압류했다고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그렇게는 또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세걸 위원 못하는데 지금 그 물권에 대해서 번영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건물의 관리유지상 건물을...
○이세걸 위원 글쎄 관리유지는 그 번영회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물을 공매를 시키는데 공매가 안 되니까 그 물권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권이거든.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세금 안 내서 지금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성남시장점포에 대해서 일단 선순위가 공사를 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선 순위가 유원건설이라는 회사가 먼저 있습니다.
유원건설이 있고 유원건설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고 3순위가 우리 구청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었다고 해서 그 공건물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라고 이렇게 내놓는 것은 우리 구에서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 물권에 대해서 1순위 어느 정도 누구, 2순위 어느 정도, 3순위 누구 우리구 이 정도 자료는 우리 장 과장 손에 쥐고 설명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특히 이 문제는 열악한 우리 재정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좀 명료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순위는 어디이고, 얼마에 되어 있고 그것은 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떼어보면 유원건설공사 했으니까 공사대금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는 국세가 물려있다든지 아니면 3순위는 우리 구세가 물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뽑아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님,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워낙 체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성남시장의 어떤 내용을...
○위원장 박성민 압류한 사람들 1순위, 2순위 압류한 사람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점포마다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가지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세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좀 등기부등본 떼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공부상에 자료가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뻔히 보이는 부분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명의변경하고 심지어는 본관까지 바꾸면서 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정말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연계를 한다든가 법적인 부분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그런 부분을 추적 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될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유예가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신한건설에 6개월 징수유예가 되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올해 징수유예현황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징수유예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에 징수유예 6개월 이후에 신한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0만원을 냈습니다.
내고 10월말까지 8,000만원을 다 내기로 되어 있고 자기는 그 세금이 억울하다 해서 지금 울산지방법원에 한 30일 전에 지난 10월 15일자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세원추적은 계속되고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처분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결손처분이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시효소멸된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1년, 2년밖에 안 된 그런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세원추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결손처분건 중에서도 2000년도 1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사람은 우리들이 조사를 해도 확실하게 앞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된다고 확신할 때 다른 고액체납건과 동시에 결손처분 되어서 몇 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계통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5-13 페이지도 있고 또, 앞에 5-12 페이지 보면 이선수 씨 같은 분들은 부곡동에서 한때 명신엔지니어링 이런 사업을 하다가 97년도 IMF때 부도난 이후에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이 세금 그 재산이 다른데 경매되어서 넘어가는데 따른 양도성 주민세인데 넘어간 이후에 조사한 결과 이선수 씨 가족은 전국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고 또 재산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세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71번 5-13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백애순 씨 같은 분도 지금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가출해서 현재 행방불명 상태이고 또는, 주민등록도 아직 등재도 안 되고 말소가 다 되었고, 모든 게 봐서 재산 또한 다른 것 전혀 없고, 행방불명이고 해서 결손처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근래에 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전혀 기미도, 가정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자꾸 저희들이 세금을 독려하고 와서 담당자가 조사 나가서 안 되겠다고 공무원 시간낭비라고 판단된 것 이렇게 해서 최근에 몇 건 전부 다 이 주민세는 부도 내지 경매로 해서, 경매하면서도 억울하게 돈이 다른데 빼앗기고 나가서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경매는 현실가격대로 장부정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 땅 한 평당 50원에 사도 장부상 10원에 넣고 경매 때는 60원에 팔면 50원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에 50% 세금을 내고, 10%는 또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맞다고 해서 위에 세정연구소에서는 이 세목를 없애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주민세, 양도과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금을 못 받겠다 싶어서 같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결손처리 해야된다고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도 명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개인재산이 있으면서 법인재산으로 해서 소멸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의 악질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계획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세금을 착실히 내고 있는 이런 사람에 비해서 많은 재산이 공부상에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되겠지만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소송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추적하고 관리하고 가족과 연계된 재산까지도 어떤 불이익 그리고 사회적인 또, 구청과의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까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라든가 부서간의 협조로 이런 부분은 정말 찾아내서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감사에 시가표준액이 지목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최근에 그런 것이 있어서 광역시 종합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추징을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또, 지목변경 토지에 관한 미과세현황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미과세현황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세현황입니다.
미과세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없습니까?
감사지적을 당했는데 그것을 과세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다 추징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중에 부과취소 이미경 씨는 뭡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건물은 84년도부터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사항인데, 유곡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로 현황대지를 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설사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안 했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시켰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징수결정이 되지 않으면 과오납이 생기고 행정이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결손처분 대장이라든지 금융거래신고불량자등록 조치라든지 이런 대장정리가 우리 행정하고 일치되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결손처분대장도 지금 자료에서 보면 그전에는 자료에 기준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우리 공부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50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00만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또 자료 5-10 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체납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있죠?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3,300만원하고...
○박영철 위원 34,41만6,000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신용불량자 등록은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용불량등록에는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신용불량등록은 500만원 이상이...
○박영철 위원 등록금액이 들어가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들어갑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가 등록에 맞도록 정리를 해야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그래야 그 사람이 오면 나중에 공부 열람을 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런 금액 때문에 불량자가 얼마로 인해서 신용불량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야 되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00만원...
○박영철 위원 여기에 등록금액이 2,800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산금 관계 때문에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결손 처분하는 금액의 가산금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5-10페이지에 나온 돈은 세액이 가산금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4번, 5번 있죠? 98년도에 부과가 되었고 2000년도... 99년도는 납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99년도에는 재산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세는 말 그대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일반주민세와 다르게 세무서에서 통보한 소득세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박영철 위원 지금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리고 27번 한 번 봐 주십시오.
결손처분일자가 2001년 6월 28일입니다.
부과일자가 99년 11월 650만원, 이 부분도 금융거래신고불량자로 등록조치를 해야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나중에 대장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등록을 해야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한 세목으로서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고, 1년 이상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예, 500만원이죠?
대통령이 정한 금액이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500만원 이상 가산금은 2001년도 9월부터는 500만원이고, 그 이전에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지금 결손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야지...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그런데 신용불량 등록하는 것은 그전에는 1,000만원 정도 되었고, 그전에는 작년 9월부터는 ...
○박영철 위원 5-33페이지에 5번, 제가 지금 몇 사람만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금액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하고 또 2001년도에 다시 또 지방세가 재부과되면서 또 결손처분이 되면 그 사람은 일단 신용불량등록이 된 사람들은 뒤에 체납관리 대장에 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2001년도에 결산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서 결손처분이 되면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다시 또 체납자 관리대장에 얹어서 또 별도로 관리합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죠?
한 가지로 통일 되어야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사자료 제출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01년도 그 당시의 체납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2001년도 6월 달 체납세...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6월부터, 6월 1일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아니죠.
결손처분일은 2001년 10월 12일, 즉 5-14페이지 82번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러니까 체납세를..
○박영철 위원 동일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감사자료 요청기간이 6월부터이니까 6월 1일 이후에 전부 전산에....
○박영철 위원 아니죠?
본 감사자료는 8월 말입니다. 기준일이.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난해 2001년도 6월 1일부터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5-62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동일인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5-14페이지에 82번하고, 5-62번, 29번 주소확인 해본 결과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면 앞에는 지금 우리가 업무를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반드시 체납처분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어떤 부분에는 활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또 활용 안하고 이것은 행정 편리한 대로 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8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 할 때에는 전부 다 안 하는 경우, 부분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즉 말하면 주민세와 재산세가 있고...
○박영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14페이지에 보면은 결손처분한 것은 부과일자가 99년인 아직까지 시기미도래입니다.
미도래인데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켜버리고, 5-14페이지 82번 이종희 씨 여기도 보면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결손처분을 시켜버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무재산인데 압류 무라고 해서 또, 체납관리대장에 체납세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인정합니다.
○박영철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어떤 것은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어떤 것은 적용을 안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대장...
○지방세과장 장동철 의원님 이종희 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씨 같은 부분에 결손 처분한 부분은 취득세로서 재산 같은 경우 혹시 이 사람이 물론 저희들이 같은 경우이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어떤 것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뭘 그대로 둔다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결손 처분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박영철 위원 재산세를 그대로 둔다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에 보면 재산세가 지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어야지 시기 미도래인데 어떤 것은...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 지적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것은 적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봐주기 식으로 행정편의 아닙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보다 이종희 씨 같은 사람은 고령이고 재산도 다 부도, 압류되어서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싶어서 재산세만큼은 그대로 둬보자고 해서 당시 담당자와 저하고 고민도 한 건인데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둔...
○박영철 위원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기준 잣대는 법에 정하는 대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편의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봐가면서 1,000원 불렀다가 어떤 사람 오면 800원 불렀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잣대를 두고 업무를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용불량자 대장정리는 지금 여기 시효완료가 있고 해제사유에 코드 NO.01은 어떤 사유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대장정리가 세금을 다 낸 경우입니다.
완납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해제일자에 일단 세금완납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신용불량자등록을 했다가 해제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 신용불량자등록이 된 사람입니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다가 결손처분을 했다가 한 사항인지 확인이 안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확인 안 되고 있죠.
○박영철 위원 발생일이 94년도 10월 10일 같으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결손처분을 안 시켰겠습니까? 시켰다고 봐지죠? 2001년도까지는.
○지방세과장 장동철 압류물권이 있고 그 재산이 살아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자료를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성남시장 등기부를 축출해서 한 건 보게 되면, 3층 136호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청이 순발력 있게 95년 12월 19일 압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울산세무서가 96년 10월 18일 압류를 시켰어요.
그 부분은 136호, 137호, 138호 이 세 건이고, 그 다음에 3층 7호로 넘어가면 소유권이 (주) 성남시장으로 된 것은 92년 6월 16일이고, 유원건설이 1차고, 2차에 울산세무서이고, 3차에 우리 중구입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96년 10월 18일이고, 우리 중구는 2000년 5월 20일이예요.
여기에 상당한 4년여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당시에는 이 세금액수에 맞춰서 성남시장이 지금은 점포가 한 대, 대당 평균적으로 5~600만원 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한창 성남시장이 좋을 때에는 한 점포에 3.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가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3개 동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3개 동을 약 1억여원의 체납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점포에 압류를 다소 늦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지금 집행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맞죠?
여기 계시는 분이 그때 이 사항을 직접 취급하신 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체납세액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세를 받아들이는데 그 몫을 잡는데 순발력이 늦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성남시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순발력 있게 먼저 달려드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데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안이한 태세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세금을 제때 받아들이는 구상을 행사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의심을 가집니다.
향후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남보다 먼저 우리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겠고, 방금 우리 박성민 위원장께서도 돈은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이런 악질적인 납세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압류부분이라든가 큰 세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성남시장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전체 68건 중에 50만원 이상만 하니까 29건을 냈다고 우리 계장님 답변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그런데 이 68건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내던지 해서 현재 소유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제출이 안 되니까 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68건에 대해서 실 소유자 조사된 것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점포수가 지금 68개인데...
○오병한 위원 아니, 여기에 적어준 것이68건인데, 결손 처리한 것이...
29건은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에 올라왔고 65건 중에 29건만 여기에 올라왔고 나머지는 50만원 미만이라서 감사자료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65건...
○지방세과장 장동철 65건. 50만원 이하의 세금으로 체납되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 실제 소유주를 파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병한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체납세 정리현황을 5-44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나와 있고 정리목표액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리실적이 나와있고 현금징수액이 23만6,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목표를 65억을 잡아 놓고 정리실적은 46억원 70.4% 목표대비 현금징수액은 2,364만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대비 어느 목표대비 107.5% 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정리목표액 22억원에 정리목표 옆에 징수가 22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에 100%는 넘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정리목표액 65억4,700만원 옆에 괄호해서 징수 현금징수 말합니다.
징수가 22억원, 결손이 43억원 해서 정리목표라고 삼을 때 현금징수액은 23억6,400만원으로서...
○박태완 위원 22억원 이게 현금징수목표액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22억원이...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현금징수목표는 22억은 어디서 목표로 삼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세가 위에 153억원 중에서 위에 보시면 118억원은 시세이고 35억은 저희 구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위에 광역시세가 목표량이 연초 되면 떨어집니다.
매년 3월 중순이나 3월 말쯤 되면 몇 년 올해 중에는 몇 %하시오, 라고 떨어지면 그 %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징수세입에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구세도 이렇게 다시 목표액을 정합니다.
정한 것이 현금은 적어도 22억원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입에 이상이 없고 구세도 안 낸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 22억원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히 현금징수에 주력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세 대비 현금징수액입니까? 목표량이...
○지방세과장 장동철 정리목표액은 금액의 구세 시세 구분이 나와 있는데, 65억4,700만원 중에서는 여기서 시세, 구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손은 그대로 두고 꼭 체납세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나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꼭 현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는 것은 오래된 것은 과감히 결손 하는 것은 결손처분 지수도 동시에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얼마만큼 의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가 한 번 보려고...
대비표가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체납액에 정리목표액을 몇 %로 잡았습니까? 몇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42.6% 정도 됩니다.
43%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과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2001년도 현재 과년도.
○지방세과장 장동철 전년도 평균 보면 시에서 주로 체납액이 평년 150억원 내지 160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중구가 구청에서 우리 구세가 30억원 내지 32-3억원 되고 나머지는 120억원 정도는 광역시세인데 광역시세 부분은 평균 35% 내지 40%정도 되고 어떤 때는 시가 자금 압박을 많이 받으면 강하게 하면 40%정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목표량이 연초에 내려오는데 대부분은 35%~40% 정도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목표액은 총 체납액 우리 중구의 153억원 중에서 65억원 정도로 약 42.6%정도 한 40% 내외정도로 매년 시에서 목표량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올해 총 징수목표액을 95%로 잡았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 앞 페이지에 5-43페이지에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이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까?
23% 맞습니까? 재산임대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는 96.7%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부분은 세금이 아니고 세수입 차원인데 총무과에서 국공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라든지...
○박태완 위원 자료는 기기서 왔겠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거기의 업무인데, 거기에서 국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주고, 올해 임대를 해 주고 돈을 바로 받으면 내년에 돈이 들어옵니다.
옛날부터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국유지를 임대해서 살다가 임대료를 제때 못 낸 세금들이 쌓여서 있는 것이 지금 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28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받은 것이 520만원 정도해서 그것이 2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자료를 넘겨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올해 96%이고, 작년에는 23%밖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현년도 것이고, 그것은 과년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자료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과년도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년도 것은 누적된 것이 과년도 이고, 현년도는 당해연도 부과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현년도는 올해 부과해서 올해 징수한 내용이 되겠고, 과년도는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과해 온 것을 말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 중에는 300만원 이상이 165분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좀 안 된 일이지만, 이미 1년 전에 작고한 분이 두 사람 보이고 심정희 씨 같은 분은 새치 옥교동에 여관을 했는가 아마 그렇죠?
5-33페이지 18번째 심정희 씨라고 있습니다. 무거동 12...
○지방세과장 장동철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자료에 5-33페이지 자료 제출한데 보면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이세걸 위원 그 제일 밑에 보면 심 씨에 한 분 계시죠?
이분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우리 체납전산내역에서 조사한 내용을 출력을 하면 이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
○이세걸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 고액자에게는 전화도 걸고 찾아가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자료가 우리 컴퓨터상에는 그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한 번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을 버렸는데 그대로 돈이 좀 있는데 500만원이 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서해규 씨도, 세상을 버린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금을 탈세를 하고 그럴 분은 아닌데...
○지방세과장 장동철 몇 페이지입니까?
○오병한 위원 서해규 씨 말입니까?
방금 그것 심정희 씨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서해규 씨...
심정희 씨가 사망을 했다고 앞에 말씀을...
○이세걸 위원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옥교동 새치에 계시는 분이죠?
바람병 왔잖아요. 살아 있어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심정희 씨는 계속 8월 10일, 9월 10일까지 구청 담당공무원과 계속 전화통화를 했고...
○이세걸 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지금 통화는 기능하고 한 번 이 세금 때문에 구청에 방문을 하고 여건이 되면 세금을 내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우중 하다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풍문에 내가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 분이 그렇게 세금을, 그 다음에 서해규 씨는 태화동에 주소지가 있는 분인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체납세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41 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세목별 체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자료를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른 공부하고 맞추기가 곤란한 장부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장부는 그래서 우리 6월 1일부터...
○박영철 위원 지금 물론 기간을 자르다보면 조금 금액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부 시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세만 하더라도 면허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하단에 있는 4가지 세목에 지금 과년도 체납세가 실제로 21%에서 32%까지 징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지금 8.몇%, 작년에 11.몇% 보통 그런 식으로 체납세가 거두어지는데 30몇%체납세가 거두어 진다는 것은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감사 자료에 의하면 5-31, 3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31, 32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 1년에 3억9,9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1년간 그 다음에 2002년도 8개월 간에 2억4,5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6억4,4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에 6억4,4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지금 5-41페이지에는 1년 2개월 동안 7억6,8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기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면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가면 자료를 어떻게 해달라고 사전 조율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너무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체납자 중에서 우리 타부서와 업무협조로 중구청과 거래하는 사람 중에 체납자가 있는 그런 경우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단 저희 중구청장명의로 된 관외사업, 이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전혀 할 수 없고, 광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라든가 면허, 면허허가, 건축허가를 제외하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의 자리도 자산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관외사업, 즉 말하면 인가, 허가, 면허 이런 사업은 중구청의 명의나 다른 타구청, 우리 중구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이 남구나 울주군에 다른 구에 가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는 그런...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46 페이지 보면 불복심사청구내역을 보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 부과료 이것은 전문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특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위에 행자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1억원이라고 하면 10% 9,000만원을 입주금을 내면 본인 소유로 인정을 해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가 과세대상으로 통상 여겨 왔습니다.
그런 대부분 세정룰이나 관행을 알고 저희들이 이 해당되는 다운동에 있는 한라동아 아파트입니다.
동아아파트에 총 분양금이 6,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만원을 안 냈습니다.
마지막 7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6,200만원 중에서 7만원이면 0.몇%밖에 안 되는데 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래도 당신 소유다라고 해서 취득세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자기는 나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해서 위에 심사청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세제담당 심의위원들이 그 사람 민원 김진원 씨 편에 손을 들어줘서 세금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 내용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이 처음 있는 건수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처음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원을 더 확충하려면 노력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이런 부분에도 다 활용을 물론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파급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하고 동강병원 문제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이런 문제들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강병원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동강병원건는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봐서 울산동강한방병원은 한방병원 밑에 동강의료법인이라고 봐서 장례식장을 저희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개정 이전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감면대상이었습니다.
2001년도 1월에 법이 개정이 되고 장례식장은 별도로 사업성으로 봐서 별도로 운영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강한방 병원에 대해서 는 취득세 감면신청이 들어온 것을 1억4,000만원 정도를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올 여름에 우리 울산중구의회 결산감사에서 결산감사하는 의원님께서 장례식장이 의료업에 해당되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결산감사하는 회계사님과 의원님 해서 행자부에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도 A담당관이 있고, B담당관이 계시는데 한 분은 감면 대상이다 한 분은 한 번 부과를 해 봄직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혼란이 오래갔습니다.
오래가서 결국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에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오, 중구의회 결산감사기간 중에 정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행자부에 전화를 해서 행자부에서 결과가 내려오기는 이것은 직접의료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서 감면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로 구청에서 최근에 감면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일제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앞 년에 또 5억여 만원을 비업무용토지라고 해서 동강병원에 고용부분에 승소해서 대법원에 승소해서 2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4억 몇천만원의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동강병원과 악연이지만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최근에 아파트가 동강병원 명의로 해서 아파트가 한 두 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시 세금을 같이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난 7월 15일날 4,500만원정도 부과했는데 지난 7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동강병원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금은 납부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남겼다고 칭찬을 드리고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의 감면실적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해도 감면실적은 있습니다.
감면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은행대금을 융자를 등록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면이 되고 있고...
○박태완 위원 감면현황이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면현황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처음에...
○박태완 위원 감면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해 20억원 정도...
○박태완 위원 20억원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0건에서 2,500건 정도 됩니다. 하루평균.
○박태완 위원 감면액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면액결정은 보통 행정사법서사 즉, 말하면 주로 시세 등록세가 많습니다
즉 말하면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 이때 거의 다 감면이 다되고 있고, 자동차세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도 감면이 다 되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최초 구입하는 것이 25평 이하 국민주택일경우도 감면이 되고, 물론 %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삼성 래미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가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또 국민주택 25평 이하 일 경우에 이렇게 받았고, 또 감면되는 사람이 대체취득 할 경우에도 감면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주로 시세부분에서 많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적인 부분에 감면이 당연히 이루어짐에도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은 과오납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세금은 내면 냈다고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다만 이중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2,800만원, 저희 구청에 2,100만원해서 전산화를 한 이후에 바로 눈에 보이게 이런 행적이 좋아졌는데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중수납입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이번에 종토세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이고 세금이 많으면 집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우선은 자기가 냅니다. 내고, 집주인은 또 우리 구청에 담당이 연락해서 또 냅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바로 전산에서 납기가 되고 며칠만에 전산에 매치가 됩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그래서 찾으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찾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산 시스템상으로 그런 분류가 이제 잘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법으로 인해서 감면 대상이 된 부분에 과세가 되었다면 과오납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환불처리가 될 때 이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자는 국가에서 지정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방세과장 장동철 10만 분의 13...
○박태완 위원 10만 분의 13이 아니고, 1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과오납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환불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이자까지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상에 결함이 없고 좋은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면대상이 되어야하는 사람이 과세가 됨으로써 과오납 처리가 됨으로써 이자까지 또 환불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행정력이나 또는, 주민들의 불편, 과세형평에 불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과오납의 예방대책과 주원인을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해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서 주요 발생하는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오납 건수가 많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오납 건수가 그렇게는 안 많고 0.2~3%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봅시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해는 0.3%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자료를 박태완 위원에게 제출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 중지)
(16시08분 감사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신용불량자등록대장을 확인한 결과, 접수일자는 97년 12월 2일 접수가 되어서 발생일은 94년 10월 10일입니다.
금액은 3,400만원으로 해제사유가 2001년 11월 23일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금액이 3,000만원 되어 있고, 결손처분일자가 2000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결산체납대장에 등재를 했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죠?
그러면 신용불량등록을 했다가 불량을 해제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불량을 해제하는 사유는 체납세 밀린 세금을 납입을 했을 때나 또는 일정한 즉 말하면 500만원까지 완납은 하지 않더라도 400만원정도까지 어느 정도 세금을 해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형편이라든가 사회적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500만원 이상일 때는 해제를 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해제를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 바로 신용불량자 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었다 하면 잘못되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담당계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해제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제를 했다 제가 볼 때에는 업무 착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5년 5년 하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고 신용불량자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 하는...
계장님 맞죠? 그렇게 설명했죠?
아까 다른 사유가 아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그렇죠?
업무가 잘못처리 된 것이죠?
그러면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신용불량자등록 해제된 서류가 여기에 사유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 둘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나를 골라서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사유가 있는지 재점검을 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세걸 위원 방금 태화동 서해규 씨는 상급기관 세무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5-47번 이 어른이 고인이 되었고, 앞에 심정희 씨는 와병 중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 종중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종중토지도 관계법규에 맞아야 되겠고, 또한 해당 고유목적에 사용이 적합할 때에는 취득세라든가 각종 종토세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감면은 농지 이런 것은 요즈음은 감면이 안 되고 그렇죠?
이를테면 종중등록을 해서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분도 있고, 아직 이를테면 후손들이 조치법에 많이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과정에서 아예 종중등록증을 받아서 등기를 해서 과세가 되면 과세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아직 차명으로 된 종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금고지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간혹 종중권이라고 세금을 감면하라고 민원인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실제 그 땅이 종중으로 되고 그런 일정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땅이 말이죠.
갑과 을이 연명으로 차명을 해서 실제로는 문중땅인데 사람은 서울에 있거나 고지가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연부락이 단위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되면 세수에 문 상당한 제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우리 파조 할아버지의 위토답인데 이 위토답을 그 밑에 내려오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이렇게 명의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등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 할아버지 자식이 여러 사람인데 벌써 돌아가시고 그 아들 대에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고지가 발부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제때 상속도 못하면서 또 종중에서는 상속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제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94년도에 조치법이 있고 난 이후에 전부 종중으로 다 등록이 된 집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정리가 등기부처럼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된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고지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 관에 종토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중관련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지금 다수 일부 1~2건 정도 생각나는 민원인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종중회의서류라든가 확실한 회의서류 또, 주변 연대를 한 서명이라든가 회의서류라든가 또는 그런 서류가 입증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종손이 맞고 업무가 종중에 관한 업무로 사용될 경우는 지난해 세금을 감면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종중이라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곳, 제사 외에는 제가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어렵고 감면을 안 해 주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감면 안 해 줍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현행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중등록을 해서 종중회의록을 붙여서 종중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를 줄 것이라는 말 이예요?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등록번호를 줍니다.
○이세걸 위원 그 고유번호를 받은 종중에서 이 사항들은 이런 부동산들은 아무 종파의 종중의 토지이므로 그렇게 과세를 해 주시면 그 종중의 대표자가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종중토지 때문에 의료보험비도 상승되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이세걸 위원 그리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년만에 한 번씩 옵니다.
83년도 있었고, 93년도에 있었고, 2003년 내지 2004년에 국회에서 한 번 두드려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대로 종중등록을 해서 등기 부분이 말끔히 정리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로서는 종중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중등록은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고유번호를 받아서 다시 그 종중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갑이라는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 을이라는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 이런 등등 조합해서 이것은 어느 종중의 토지라고 확인되었을 때 그 종중으로 하여금 과세가 가능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가능합니다.
○박태완 위원 방금 제출된 과오납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지방세과에서 정말 열심히 세원발굴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역력히 나타나고 또, 좋은 성과도 나타나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과오납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고 또 과오납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오납은 결국 우리의 시스템상이나 우리의 관심도가 더 이어지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되고 이렇게 되면 방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오납은 결국 돌려줘야 돈이고, 돌려주게 되면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미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원발굴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소홀한 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금전적인 문제나 정신적으로 행정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상당히 업무연장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과오납현황이 타년도 보다는 지금 2002년도가 아직까지 9월 3일 기준이니까 다가봐야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드는 데 지방세과오납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가 사유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44.1% 이중납부가 상당히 높습니다.
타년도 에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고 납세자 착오가 조금 높고 이렇습니다.
납세자의 착오는 인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중납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중납부 발생사유를 보면 기 발부한 독촉장과 추후납부 독려한 체납세액 납세고지서와 이중납부...
그 다음에 정기분 고지서 출력시 전산오류로 또 중복입력으로 인한 고지사서가 이중고지 되었다 라는 것 건수별로 보면 99년도 43건에서 2000년도 547건으로 껑충 뛰어 올라서 2001년도 작년도에 656건인데, 올해는 무려 9월 31일 현재만 하더라도 929건으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건수는 금액도 물론 늘어났지만 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이중납부는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발생원인과 대책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중수납하고 부과착오에 대한 프로그램상의 전송작업화면 이 신규화면하고 다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다는 데에는 좀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세금이 이상하게도 아주 상대적으로 세금을 1원이라도 더 내면 거기에 대한 행정불신은 굉장히 깊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 조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중납부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상당히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이 MT를 과에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채권이라고 해서 뭇 말로 채권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올해 종토세 그것은 어떻게 했다, 징수가 되면 이렇게 한 회의서류를 그대로 감사자료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있는 그대로 한 건이라도 문제가 돌출 되는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전화 오는 것, 에러난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내부에서 토의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담당자가 바로 드렸는데, 그 조금 전의 자료에 보면 99년도가 43인데 453입니다.
5자가 하나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년도가 갈수록 과오납건수라든가 금액이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아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격적인 세금부과입니다.
자동차 즉 5,000원 주민세를 8월말까지 고지서를 보내면, 그 고지서는 8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면 9월말까지 납부하십시오 라고 밑에 빨간 글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9월말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저희들은 안 기다립니다.
바로 9월에 독촉장 또 나갑니다.
2개 나갑니다. 바로 나갑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니까 압류는 재산을 고지를 하면 한달 동안 고지서 나가고 1차 독촉기간이 있은 다음에 재산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채권을 발행하고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촉장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8월말 납기인 세금을 그 밑에 자막에는 뒷면에는 9월말까지 내면 얼마라고 나가지만 그러면 우리는 10월에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고 그러면 10월에 납기 되면, 11월에 서류를 정리해서 빨라야 11월이나 12월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상 그것뿐입니다.
이 세금을 8월말 정기분 납기세금을 바로 9월 1일날 독촉장을 바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주민은 정기분 때 안낸 고지서 하나 이것 하나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세가 건수가 많은데, 어떤 가정은 그것을 가지고 혹시 안 냈나 해서 두 번 내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이 좋아서 한 번에 되지만 좀더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만 분의 13이니까 이자는 불과 몇 원씩 10원씩 나가는데 즉 말하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하는 세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오납건 이것은 우리가 전부 돌려드리고 못 돌려드리는 것은 중구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안되면 일년에 몇 번 그 집 주소를 찾아서 전부 정산하고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몇 백 만원 짜리를 제때 압류를 하고 압류를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열 사람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격적인 징수방법을 쓴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신한건설이나 동강병원 같은데 정말 공격적으로 또 패소하고도 끈질기게 이겨 보려고 대법원판결까지, 최후판결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이런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금을 좀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에 과오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공무원담당제 같은 것, 이런 과정상의 징수방법을 달리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정말 그것이 공격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특히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이해시킬 수 있고, 이래서 세수의 증대시킬 수 있고, 체납자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에는 나는 정말 올해는 체납액이 없는 그런 원년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일단 많은 거기에서 다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오납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을 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 질문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업무에 신중을 기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특수시책에도 보니까 현년도 지방세 체납률 2% 낮추기 강력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상부의 지시가 아니고?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상부지시입니다.
○박영철 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고, 5-8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고액성실납세자에서 표창을 1회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도 위촉을 하고, 우리 구 행사에 초청을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중구 세수로 볼 때에는 고액성실납세자에서 이런 기회도 부여를 하고 좋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어렵게 살아가면서 정말 납세의무를 다 하고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분들에게 소외감이라든지 선량한 없는 분들 없으면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는 분들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현년도, 과년도 변상금이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28.3%징수 과년도에는 0.2%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세입관리는 지방세과이고 그러면 세입관리부서로서 업무실행 부서인 총무과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자체 변상금이 징수가 되지 않는 데는 압류조치라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부가 변상금은 납부하지 않고 그 다음 도시계획이라든지 다른 제2의 보상을 노린 그런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 점도 인정을 하시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박영철 위원 공무원 행정의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연장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5-51페이지에 실·과별 자동수급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자금배정내역에 보면 현재 지금 200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가 지금 350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계획은 360억원이고 맞죠?
그런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상반기에는 주로 건축 부분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들은 주로 상반기에 발표가 됩니다.
○박영철 위원 평균적으로 70억원 이상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연도 내에 상반기...
○지방세과장 장동철 조기착공, 조기발주 이런 용어가 있듯이...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12월을 한 번 봐주십시오. 12월에 계획이 86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정도 8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생각하신 것과는 안 맞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연도말 12월에 집중 배정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당초 자금수급계획도 있겠지만, 12월달에는 우리 공무원으로 봐서는 각종 연가, 상여금,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박영철 위원 상여금은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연가보상금이 있고...
○박영철 위원 연가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특별히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하시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명절 새해 맞이 그런 돈들도 있고...
○박영철 위원 그것은 극소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극소수이지만... 아무튼 12월에 주로 이런 공사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사실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자금배정실무과로서 이 사항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자금수급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연말에 투자사업이 편중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해보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도시계획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과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종세로서 주세가 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면 종토세에 붙어서 나가는 세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특별히 민원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5-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2,500만원, 2002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등기우편은 고액체납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액 부과자는 직접 가져다주죠?
300만원 이상이면...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로 등기우편은 관외 또는 체납자들...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자들도 30만원이상...
○박영철 위원 그렇죠.
물론 체납자들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수취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혹시 찾아봐야 될 것이 지금 밑에 보면 등기우편 반송료가 있죠?
2001년도에 31%이고, 2002년도에는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만큼 반송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 제도 자체를 조금 더 점검해 보고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반송료 때문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돈보다도 돈이 31%, 26% 반송우편료보다도 그 만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들이 우편고지서를 1년에 약 54만 건을 발송을 시키면서 일부 통장님들을 통하고, 관내부분이라든가 고액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인편을 보내는데 부분은 옛날과 같이 지금 낮에 댁에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반송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주소가 많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반송료를 줄일까 해서 지금 파출소 제도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일단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세목은 자연적으로 계속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독촉을 하려면 등기를 보내야만 되고 또 압류라든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도 무조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등기라도 줘야 하니까 대장이 있고 돌아온 등기라도 놔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나중에...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조금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지방세과 업무는 정확한 부과, 철저한 징수, 확실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부과 자체라든지 징수, 업무도 보면 아직까지 소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방세업무는 어느 실과 특정 실과가 아닌 전 직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중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는 우리 중구를 다시 한 번 살린다는 각오로 전실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방세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혹시 지방세과에 지원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감사합니다.
○정사균 위원 출장은 과장님 전결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맞죠?
작년 12월에 선진지 견학을 전 세무과 직원들 다 한 적이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관외 출장부에는 현재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림 씨 서울갔다 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근처까지 갔다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근처까지 갔다왔다고요? 근처 어디요?
서울 어디 근처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충주까지 갔다왔습니다.
○정사균 위원 문경시하고 충주시 방문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출장비 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말씀드리고, 안 드리고...
장부상 출장비는 서울출장비 끊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서울출장비와 문경출장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에 사실 직원사기진작제고로 인센티브를 받은 돈 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가는데 문경출장여비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정사균 위원 잘못되었죠?
뒤에 지금 다 모니터 보고 있으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출장 갔다와서 우리 관내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저희들과 자체 토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 금액이 그때 선진지 견학해서 450만원 가까이 들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 갔다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박2일 정도 갔다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박3일로 갔다오고 그리고 또 갔다왔으면 뭔가 450만원 정도 들었는데 관내 문경에는 그렇네요.
학생들을 초·중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사전에 지방세는 어떻게 하며, 우리가 납부를 하면 어디어디에 쓴다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요.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하면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시 그럴 기회가 한 번 있을 것으로 해서 이것을 마치고 전국적인 라인망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 목적은 서로 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에 관련 자료교환 및 업무토론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대구 팔공산 동화사 절에 세금 잘 걷히는가 확인하러 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가는 길에...
○정사균 위원 가니까 길에 한번 들러 봤네요?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갔다온 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왔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또 한가지 그것은 시정할 것은 출장지와 출장신청서코스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출장비신청도 마찬가지로 상이하다 그 다음 출장을 갔다오면 이런 증빙서류에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지출증빙서류에 영수증을 첨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계획서만 쓰고, 예를 들어 고속버스를 탔다 분명히 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다 첨부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지출증빙서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 그대로는 그 당시에 시에 보조금 인센티브로 받은 그런 출장비보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차를...
○정사균 위원 개인적이고 차고 뭐고 간에...
○지방세과장 장동철 일반 이런 것이면 몰라도...
○정사균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차가 갔었더라도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증빙서에 첨부를 하게 되어있죠.
분명히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어느 상부기관에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 다 지적입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대구 중구청 세무과와 인천 세무과가 자료 교환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간혹...
○정사균 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장 장동철 간혹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 같은 것도 전화를 한두 번 저도 직접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몰라도 저희들이 간혹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자주는 못해도 특히 세수입전산 같은 경우는 인천중구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업무와 계속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갔다오면 돈들인 만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2년 3월 9일 우리 최 계장께서 환경정비로 인하여 관내 2시간 30분 동안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30분 동안 출장을 나가면 관내경비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5,000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5,000원이지요?
4 시간 미만에는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왜 1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착오이지요?
서류정리를 좀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꼬집어내는 것은 정말 우리 중구의 행정을 바로 세우고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재차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17시07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200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했는데 상위 50% 초과, 하위 50% 초과 자료하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토지거래 계약 후 토지이용실태조사현황을 주시고, 민원후견인 지정 10건이 있는데 이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접수내용, 민원처리일 경과현황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우편민원처리 실적대장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박태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6-18 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이것이 금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이 아마 2001년 6월부터 아마...
○오병한 위원 6월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감사자료 요구가 6윌 1일부터이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지 이 사항이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오병한 위원 8월말까지 10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어느 말입니까?
18페이지...
○오병한 위원 18페이지 제일 말미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이행사항 방금 박태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후견인...
○오병한 위원 2001년 6월 30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10건밖에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이것은 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이 되는 업무하고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업무에만 후견인을...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복합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후견인 하는 것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복합민원인 경우도 있겠지만 처리기간이 30일 넘는 것에 대해서 만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는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보면 6급 공무원 50명이, 50명이라는 것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전체 우리 6급 공무원이 50명입니다.
순번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순번 대로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건수가 없어서 10건입니까?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후견인을 붙일만한 건수가 10건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좋은 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오병한 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안 오는 것인지 홍보가 되는데도 할 것이 없어서 안 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10건 되게 된 이유가 거의 1년이 넘지 않습니까?
1년 2개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1년 2개월 동안에 건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좋은 시책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구민이 좀 편안하게 민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 펴주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거의 50% 수준이 남아있는데, 적정 예산집행이 안 되고, 12월까지 4개월 남았는데 억지로 집행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적정치 못한 예산편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징병업무가 병무업무가 이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주로 우리 출장이 병무업무에 대한 출장이 상당히 많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많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당히 많았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업무가 굉장히 전무하다시피 되었는데 그래서 이 출장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 예방대책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8월 말로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자료가 그래서 국내여비도 그렇고 ,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매월출장비를 한꺼번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더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정이 5개월간 남아있으니까 기획실에서 배정해 주고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좀 결여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산이 연말에 다 쓰여져야 됩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어떻게 되었기에 연말에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병무 업무로 작년 2001년도에는 출장이 90%가 이루어졌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병무업무출장은 병무업무만 집행을 하도록 출장이 별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올해 2002년에는 그 항목이 빠졌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7월 1일부터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 남을 계획이다 이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병무업무여비가 6월말까지 514만4,000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병무는 더 집행이 될 것이 없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병무는 돈이 오기를 6월말까지 밖에 안 오고, 7월부터는 돈이 안 왔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의 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예산의 50%가 남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균형 있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도 기획실에서 매월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12달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12개월을 나누었는데 왜 4개월이 남았는데 50% 남았습니까?
그러면 나누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예산집행계획을 제출할 때 그 달을 업무비중을 감안해서 계산서도 같이 요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집단민원의 기준을 몇 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5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처리합니다.
○박태완 위원 집단민원현황이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청장실로 찾아가고, 의장실로 찾아가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 잡혀지죠?
민원에 잡혀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안 잡혀집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민원지적과로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해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한 건도 없었네요? 작년에...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전체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6-14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지금 농촌지역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농촌지역까지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도로명판을 설치 해 놓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착했던 것을 다시 철거하는 것도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철거를 하게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철거를 하고,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철거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한 업체 유진건설에 철거된 지주하고 간판을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관상태를 한 번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보관상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신간선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신간선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많은 양의 건물번호판 및 물론 건물번호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전부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을 다 철거를 다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반 건축폐기물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가서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변상조치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변상조치 했으면 그 자료를 좀 확인시켜 주시고, 당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그것이 과장님도 제가 연락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연락을 받으셨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현장에 있으니 조치를 취하시라고,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이 건축물폐기물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변상조치보다는 우선 우리 중구청을 보고 구민들은 전부 원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건축폐기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전부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폐기할 것은 절차에 따라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건축폐기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중구청을 불신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철거되기 전에 회수를 해서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공사감독 현장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점이 모르고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철 위원 한 점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장난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바로 망실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전에 부착물을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을 완료했습니까?
도로명부여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도로명부여사업은 1, 2단계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75,000부를 제작을 해야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50,000부만 작성이 되어서 지금 세대별로 배부할 수 있도록 분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도로명이 전산처리 되어서 그 시스템상으로 같은 명이 나타나면 체크가 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관내에는 같은 도로명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도로명이 같은 것이 아니고, 시점 종점에 같은 이름이 붙여지지 도로명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점 종점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도로명은 시스템상으로 발견이 되네요?
2개가 나올 수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름 자체를 2개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요 .
○박태완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사동 같은 경우에 동여자중학교 앞에 하나하고, 공항으로 빠지는 도로 전에 거기에 새로 생긴 도로 그 전에 거기 하나 있더라고 하던데 그게 아마 시점 종점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박 위원님 변상조치 했다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고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소장하고 도로명판하는 유진하고 같이 불러내서...
○박영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여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세입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세입은 안 잡고, 바로 그 지주하고 도로명판을 작년에 달았던 유진건설에 지주하고 명판을 바로 변상을 받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립이 되어서 유진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주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유분을 받아놨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박영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변상조치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미리 관리가 잘되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원스톱지적민원현황이 아주 칭찬해야 할 부분인데, 처리실적도 82회에 192건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각계에 토지관리계, 지적계 해서...
○박태완 위원 활동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를 들면 토지번지가 보통 보면 2번지 위에 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가 한번지로 통합하게되면 건물대장에도 보면 1번지 외 몇 번지 2번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토지합병을 하면 건축물대장변경신청서를 같이 받아서 건축물번지도 토지번지하고 동일하도록 바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신청될 때 이 업무가 생깁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후견인도 주로 우리 처리허가절차과정에 대한 난해한 민원을 풀어주고, 또 그 업무에 무지한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면 신축, 건축이전설치이고 이런데 민원인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냥 편리성 때문에 또 자기가 귀찮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그냥 후견인에게 맡겨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작성방법이라든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실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후견인을 붙일만한 업무가 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러면 담당자가 못 챙기고 이럴 때 후견인을 정해주면 이 후견인이 담당자에게 그 민원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후견인이 그 담당자에게 독촉을 해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거든요.
민원인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내가 대장을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성토건이나 주식회사 성도기계기술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도 많이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전문적인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행 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행이나 절차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생소하고, 어렵고 해서 도와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간이 단순히 2~3일정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안내도우미가 바로 우리 창구에 오시면 안내도우미가 안내를 해서 그 담당자에게 모셔다줘서 처리하는 방법을 해 주고, 이것은 단순히 기간이 장기간이 되어서 담당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간 민원에 대해서 후견자를 붙여놓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박태완 위원님이나 저나 하는 이야기는 방금 현황을 박태완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몸이 불편하고 성남동이라고 해도 한글 모르는 분들이 몇 명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오병한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단순민원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민원실 6급 팀장들이 그런 민원이 오는 것은 바로 즉석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은 전문업체를 들려서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이 제도를 원래 만들 때 어떤 뜻으로 만든 것입니까?
1회 방문처리제를 만들 때 만든 취지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후견인제를 만든 목적은 민원을 1회에서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그 보완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미비한 서류를 청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후견인이 챙겨서 그 담당자가 이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보충해야 될 서류 같은 것을 챙겨서 일을 추진시켜주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 자료에 회사도 나오고 하는데, 후견인이라는 것이 회사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되는 민원은 담당자가...
○오병한 위원 목적이 그러면 저런 식으로 자료에 보듯이 회사의 일 도와준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당된다고 만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이 한 번 접수해서 완결될 때까지 1회만 방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 2번, 3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을 후견인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아니라도 회사나 이런 곳에도 후견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인데, 취지목적이 어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주민도 되고, 회사도 되고 그것은 누구라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6-19 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우편민원처리실적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편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발송을 해 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해 줍니다.
○박영철 위원 해 줄 때 우편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본인들이 우편요금까지 붙여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수수료와 송금액을 정산하고 잔액은 반송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반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잔액 반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바로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박영철 위원 현금을 넣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현금으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기들은 우체국 환권을 사서 보낼 수도 있고, 저희들은 잔액은 현금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주로 보면 일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전은 동전대로 넣어줍니까? 우리가 반액할 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전은 아마 그대로 넣어서...
○박영철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가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만큼 정산을 하고 자기들이 돈을 여유 있게 보내 오지 않습니까?
보내오면 그것을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반송을 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때 동전까지 넣어서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전도 넣어서 바로 보내줍니다.
○박영철 위원 원래 우편에 돈을...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서류만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잔액발송은 우편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우편료를 제하고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요.
여기에 우편을 일단 우편료가 오지 않습니까?
민원접수가 되면 수수료만큼 받고 나머지잔액을 반송을 해 주고, 동전이면 동전 다 넣어서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요금은 잔액반송에 포함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이죠? 우편요금...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대체로 국외에서 오는 것은 자기들이 받은 봉투를 동봉해서보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표를...
○박영철 위원 대체를 확실히 해야지요.
여기 지금 대장상에는 전부 다 우표가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거의 다...
○박영철 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반송편지를 받도록 자기들이 주소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옵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국가대 국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즉 말해서 안 오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서류를 보내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안 부쳐오는 경우는 없고, 일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증명을 하다보면 조금 부족분은 우리 담당자가 대체해버립니다.
○박영철 위원 대체하는 제도가 올바른 제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지만 자기들은 다시 할 때에는, 증명이 증지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분이 있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수수료가 다소 모자라게 온다고 했는데, 지금 처리부에 의하면 수수료 미송부건도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간혹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것은 행정 절차가 좀 안이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서 수수료가 안 왔으니까 다시 신청하라고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박영철 위원 그것은 안 해 줘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게 오는 것도
제일동포입니다.
제일동포들이 필요해서 호적등본, 재적등본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운영을 하면서도 개인직원이 그런 식으로 자기사비를 부담을 하면서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라는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자체도 착오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소액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감사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주로 우리 구청의 신용카드사용이라든가, 일상경비지출 한 것, 증빙서류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는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민원지적과는 정말 정직합니다.
다들 늦게 감사를 받아서 그랬는지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저희들 그대로...
○정사균 위원 원래 이랬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번하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사용내역대장이 왜 필요합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대장이 있어야 돈을 지출한 내역을 알 수 있죠.
○정사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카드대장하고, 여기 지출증빙서의 카드지출내역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도 안 맞고, 본 위원이 솔직히 뻔한 것 인데, 2001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 신용카드대장확인을 하니까 여기 급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일부 몇 개만 날짜에 맞춰 놓고, 계속 다 빠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필히 새로 정리를 깨끗이 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이런 서류정리는 정말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보다 정확하게 해야되는 곳이 우리 공직자들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서류정리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출장관계입니다.
출장규정에 보면 4시간 미만은 5,000원이다.
물론 그 5,000원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관내출장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시간만 해도 충분히 갔다올 것을 가지고 4시간을 기록 해 놓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출장내역에 보면...
알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시간, 1시간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시간을 맞춰 놓았어요.
4시간 이하는 관내경비지출 5,000월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과보다 그래도 민원지적과가 우리 구민의 민원봉사실까지 다 가꾸어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이나마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중구청 전체가 다 불친절하게 보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말 다른 과보다 서류정리라든가 업무 보는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후실태를 조사하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옵니다.
1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박태완 위원 이 많은 것을 다 조사하기에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여기자료에 의하면 토지현황이 지목이 법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많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토지거래허가는 실제대로 해 줍니다.
실제대로 공부상은 밭인데, 논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현장에 가 보고, 벼가 심어져 있으면 논농사로 바로 인정해 줍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공부상 지목하고 상이하더라도 현장지목대로 이용계획에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마음대로 지목을 변경을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무단형질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아직까지 통보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이 만큼 많이 나가시면 많이 발견되었을 텐데, 한 번도 발견된 사실이 없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세걸 위원 호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전산에 한문이 우리 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몇 자나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한자가 확실히 숫자는 몰라도 10만자는 될 겁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책이 지금 두꺼운 것이 있거든요.
○이세걸 위원 지금 앞으로 추세가 과거에는 이름이 우리 말 이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말로 이름이 솔개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북아시대가 오게되면 이제 한자문화권에 다녀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후회스러워서 정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이 업무는 상부 중앙정부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 구로서도 그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이세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해외동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2세, 3세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호적의 재적이라든지, 이런 재적등본, 재적의 사유 이런 등등이 거의가 다 한자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잘못 읽고 잘못해석을 하게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이 또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글세대에서 큰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이세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본 것은 없고, 호적업무를 보기를 위해서 전산에 한자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에만 쓸 수 있는 한자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런 글자를 사용하라든지 권장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해외동포들이 자기원적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이세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즈음은 또 국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뿌리라든지 자기의 혈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밝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기에 그렇다면 재외동포 내지는 우리와 수교가 안 되다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국동포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을 가서온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쓰던 호적등본이 우리 과연 공무원들의 실력으로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한문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입사하는 직원들은 한문에 대해서 무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호적업무를 수십년간 해오던 이 주사님을 공공근로로 지금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죠.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 개인적인 사유나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의해서 이 일을 못 보게 되신다면 그 뒤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또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도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자료에 의하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추진사항이 전부 다 해당없다, 해당없다고 되어있는데 해당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것인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은 사업부서도 아니고,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요?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해당 없다는 말은 아예 예산절감은 민원실에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6-24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전년도 8월 18일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장은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고장이 잦습니다.
○박영철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고장이 나면 설치한 업체를 불러서 손을 보고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오니까 한 번씩 고장이 나면 2-3시간씩은 발급이 중단되어야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출장을 와서 서비스를 하는 시간이 연락시간으로부터 보통 2-3시간 정도 지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지금 다른 구청도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다른 구청도 다 똑같이...
○박영철 위원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도 또 이 기계를 사서 설치를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기계가 더 개발되어서 고장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난다든가, 한 번도 안 난다든가 정착될 때까지는 기계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한 사항이거든요.
기계자체 성능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성능자체도 그 당시에는 완벽하지 않았고, 조작방법 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확대실시는 유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있는 것이라도 주민들이 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확대실시는 정말 이제 중단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2-3시간만에 수리가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한번 고장나면 2-3시간 걸려야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2-3시간만에 수리 안 해줍니다.
그 친구들이 심지어는 며칠동안 걸려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오히려 이용주민은 적고, 고장은 잦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나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큰 기계를 넣어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얼핏보기에도 수백 만원, 수천 만원 할 기계인데, 그 기계를 설치를 해 놓고 무용지물처럼 제대로 활용도도 낮고, 잘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고장이 나서 장기 1-2일씩 간 일은 없고...
○위원장 박성민 아니 어디 무인민원발급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우리 민원실...
○위원장 박성민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병영1동에 하나하고, 민원실에 하나하고 두 곳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병영1동에 있는 민원발급기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병영1동 장에게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병영1동장이 관리를 해야되고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사용도 안 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바로 옆에 설치를 해두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직원에게 일반 민원발급을 전부 다 받지, 무인민원발급기에 서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늘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고, 그 큰 기계를 과연 그렇게 해 놓았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틀림없이 돈이 비싼 기계일 텐데 저것을 저렇게 무용지물로 세워놓기만 하고 사용 못하는 기계라면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한 두 달 전에 서울 강남구에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때문에 지상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값은 비싸고 이용할 수 있는 원래 저것의 목적은 시민이 많이 움직이는 백화점이나 버스터미널 같은데 설치를 할려고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계성능이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성능도 아직 완전히 분석이 안 되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성능이 완전히 검증도 안 된 기계를 일반 동사무소의 대민업무창구에 세워두게 되면 실효성도 제대로 없는 기계를 그 큰 기계를 세워 놨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비싼 기계를 쓸데없이 사서 세워 놓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안 들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민원봉사실에서 그냥 사용을 하시든지 병영1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 없고 사용자가 적으면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계를 어떻게 좀더 실효성 있도록 고장이 안 나도록 빨리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기계를 좀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내를 하시든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박태완 위원 지금 검토도 안 했는데...
○위원장 박성민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검토하시는 동안에 지금민원지적과장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제외하고 지금 다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동구도 마쳤고, 지금 남구, 북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위원장은 물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6억6,000만원 정도 들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 정도 지금예산편성이...
○위원장 박성민 6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명 또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행정이 옛 지명이나 옛 도로명을 전부 찾아내서 일일이 표기를 해 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나 아니면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 우리 가까이에 행정이 있구나하는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행정에서 이런, 이런 골목까지도 옛 지명들을 다 찾아내어서 부여를 하고 또 좋은 명판에 붙여서 달아 놓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도로명을 볼 때마다 항상 기분 좋고, 항상 행정에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물론 많은 대민부서, 여러 가지 민원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맞 대응하는 부분은 민원실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은 민원실을 들릴 때마다 늘 민원실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원봉사실 제 기억으로는 아마500만원 추경예산 잡아서 간판 갈았죠?
동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스테인레스로 갈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직 작업 안 한 것으로...
○위원장 박성민 아니, 작업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것은...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지금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다가 과장님 지금 3대 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500만원 추경 받아서 저는 자료 없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셔 가지고 너무 간판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봉사실의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산뜻하게 갈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해서 제가 왔다갔다 구청 다니면서 저것 언제가나 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판으로 된 오래된 동판이 하루는 구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크레인 차가 와 있어서 아 작업을 하는구나 싶어서 계속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색 스테인레스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색 판으로 민원봉사실이라고 다섯 글자를 갈았습니다.
갈았는데, 그 주변에 실리콘으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돌하고, 철하고 접합부분에 실리콘으로 둘러놔서 그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재질을 구분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꽤 있다가 갈더라고요.
그 스테인레스판을 그래서 왜 저렇게 절차가 늦어지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실을 분위기가 그것도 갈게 된 이유가 주민들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민원봉사의 분위기, 정말 주민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친절한 분위기를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민원봉사실에 보면은 분위기가 정말 너무 아주 오래된 옛날 관청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항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지금 한 번 내려가셔서 어항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민원봉사실에 둘러서 왔습니다.
어항 한 번 보십시오.
정말 옛날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계탑 네거리가면 거기에 경남은행 앞에 세워져있던 그 어항 그대로 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세워져있던 비단잉어 그 오래된 비단잉어 그건 청소를 한다고 해서 청소가 어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좀 덜어내시고 다른 부분 화분을 하나갔다 놓든지 간에 또 지금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놓았습니까?
마루바닥 조금 스페이스 잡아서 거기에 무슨 흔들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어떤 형식위주의 어린이 놀이터다 하는 그런 감이 누구나가 듭니다.
지금 거기 앞에 있는 데스크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현관 앞에 데스크가 하나 있는데 그 데스크의 색상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정말 밝은 기분이 들게끔 우리 민원실에 환한 이런 언제라도 우리 주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은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천장높이는 낮고, 사실 그 자체도 어둡고 조명도 크게 밝지는 못합니다.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 예산에 돈이 좀 들더라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한 번 물량조사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경예산에 하시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자료가...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민원실분위기는 우리 대민창구의 분위기는 빨리 바꿔주어야 됩니다.
바꿔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추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일부터 당장 조사를 해서...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려가 보고하고,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항하고, 그 놀이터하고 국장님 오늘 당장이라도 한 번 보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말로 우리 민원실이 그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민원지적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철저히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좀 시켜주십시오.
스마일교육이라든지 아주 환한 그런 얼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복장 같은 것도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입어준다면 얼마나 구민들에게 좀 더 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업무에 피곤하시고 하지만, 민원실을 다녀보면 좀더 활짝 웃고 주민들을 응대하는 그런 직원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좀 상냥한 편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부터 상냥한 분위기 가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우리 민원지적과가 정말 우리 중구행정의 친절도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최전방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어느 과보다도 상냥하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민원인들이 아늑하게 찾아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하고 있고 또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어려운 부서가 이 민원부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게시판에 뜬 내용이지만 민원인이 와서 아까 후견인제도도 있고, 원스톱제도도 있고 한데, 찾아와서 어느 건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 다시 보완해서 오라고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오니까 이 서류 필요 없다고 해서 반려시기 버리는 것 그래서 욕설 비슷한 분개해서 뜬 글을 읽어봤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18조 1항에 보면 민원인에게 소정의 서류 외에 서류는 요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실에서 발생 할 수도 있고, 또 타 실·과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업무를 어느 과의 민원인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일 수도 있지만 민원인의 내용인 즉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나는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을 하면 거의 다가 받아집니다.
원하는 금액으로는 안 받아지겠지만, 다 조정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이것을 변경신청하면 그대로 다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거의 다 되거든요.
이런 지가의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심의할 때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하기 때문에 다 받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받아들여지는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내가 자료를 볼 때에는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가에 이것은 상당히 개인에게는 어떤 이재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구로 봤을 때에는 세수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행정의 공신력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뚜렷한 기준에서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인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일관성이 없을 때 공시지가에 신뢰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심의를 해서 꼭 그렇게 이의 신청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하는 것인데, 거의 다가 그런 쪽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향, 상향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그 인접지와의 균형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인접지와 균형이 어긋나서 본인이 억울해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기계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고 인접지와 균형을 위반해서까지 요구하는데는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적도나 도시개발 등으로 번지수가 폐지되고, 새로 통합되고 이렇게 바뀌어진 이런 과정을 수년간 거쳐오면서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합병 분할로 해서 지번 또는 지목들이 변경되는 것이 삭제되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이 전산프로그램에서는 동정내역을 알기 위해서 히스토리가 남아있고, 도면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전부 정리합니다.
○박태완 위원 내가 한 번 떼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그어 놓고 헷갈리게 되던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도면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전산이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변동되는 내용을 전부 나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것이 변천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이 되면 원본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이 원본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본은 그렇게 어떤 변천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해 두더라도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감이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앞으로 작업이 끝나면 전국 어디에서 던 인감 발급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인감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감담당자에게 구상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감담당자들이 인감을 안 보려고 하는 추세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보증보험을 들어서 일단보호책은 강구를 해놓았습니다.
전산화되고 나면 인감담당자에게 책임을 안 묻는 쪽으로 법이 아마 개정될 것 같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서울에서 울산 것이 뜨는데 울산의 담당자가 책임져야될 일은 없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책임져야 될 일이 없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급이 되는데 발급을 해 주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전산화가 되면 서울서 울산 것을 떼기 때문에 담당자의 개념이 희박해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박태완 위원 그게 시행이 되면 신분상이나 재정상 엄청난 개인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보완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그 부동산업체에 행정지도를 나가셨는데요.
여기에 정말 행정제도가 이렇게 잘 지켜져서 건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비라는 것이 기준수수료를 적용해서 받는 곳이 정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피해를 보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수십배에 달하는 그런 부분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지도를 이렇게 많이 펼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매하죠.
행정지도를 나가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그 부분은 처리해야 될 것이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만이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신고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부동산업자들이 정말 공정하고 규정에 맞는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부동산의 거래가 정말 투명성 있게 이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받는데 저희들도 신고를 받아보면, 전화로만 받지 그 분들에게 돈을 준 영수증을 안 받아놨어요.
전부 그래서 그 영수증만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바로 행정 처분을 들어갈 수 있는데 복비를 준 사람들이 복비를 준 중개업자에게 영수증을 안 받아놓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고 저희들이 나가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영수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가안정이나 또 특히 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것이 거래에 대한 정확한 수수료가 주고 받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가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돈을 줬다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의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하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오라고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조사를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모는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사회적인 문제이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민원과에서는 오늘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몇 분, 네 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전부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다 계장님들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오늘 저희들 본 위원회가 직협과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방청권에 대한 어떤 소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는 감사장에 여러 가지 비밀사항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다른 부서에서 알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본 위원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방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직협도 나름대로 권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대로의 목적 ,또 여러 가지 법령에 규정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회도 앞으로 되도록 이면 많은 부분 심사숙고하고, 정말 본 위원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걸음걸음을 조심히 해서 정말 중구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오늘 총무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발언권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가 의회에도 있어 봤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것은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평소에 하던 업무들이 너무 행정을 관습에 타성에 젖어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많이 깨우쳐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더욱더 자질도 향상시키고, 공부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뉘우침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질책과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회도 물론 많은 지적도 했고, 때로는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격려보다는 지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총무국소관감사를 받았던 과장님들이나 또 임석 했던 계장님들과 총무국감사를 마치면서 한번 자체평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저희들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혹시 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계장님들은 다 직협소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 소속되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직협하고의 사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분 있습니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아무도 모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아무도 못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총무국은 구청의 중추적 부서로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잘하여 왔다고 봅니다만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업무연찬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국장을 중심으로 보다 알찬 총무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