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일시 2002년10월19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사항별 보고)
○위원장 박성민 행정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기타업무추진비 지출자료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우리 방독면 구입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그 구입한 내용을 좀 보여 주십시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한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2월, 5월, 8월인데 3회에 걸쳐한 수질검사결과 한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계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3개 담당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계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계, 동정계, 민방위재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위원장 박성민 또 동정계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연가 중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연가 중이라고요?
또 민방위계장님은 동정계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석입니까?
3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본회의장에는 계장님들 입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3번 열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업무보고 또, 추경 그렇게 열렸죠.
그런데 그때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입석하실 분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동정계장님은 왜 우리 의회에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정담당이 참석 못한 사유는 회기 때마다 개인사유로 인한 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한 번도 의회에...
○이세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연가가 아파서 그런지, 아프면 아프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동정담당 전형진 씨는 실제 직장협의회 전체 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장을 가야 될 그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행히도 회기 중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 연가를 가는 경우가 있었고, 한번은 자기도 사적인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각 직급별로 혹은 각 보직 별로 또 어떤 여러 가지 맡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될 직분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첫째가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담당으로서의 사무실 자체 일은 충실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갑과 같다.
1.부구청장
2.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의회에 출석을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국장과 과장님만 나오십시오.
아예 계장님들 다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다음 회기에는 참석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가를 며칠 신청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어제부터 이틀 신청했습니다. 병원에.
○박영철 위원 연가 신청관련 서류 있습니까?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가신청서류 어제부터 했던 것과 지난번에 했던 것 지금까지 관련 연가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걸 위원 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18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6급, 7급이 행정의 심볼이고, 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 주고 그래야 만이 우리 행정이 발전하고 또,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이 승진하고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책을 맡고 있는 동정계장이 오늘 옆에서 과장, 국장을 보필을 못하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자리에 없다는 것은 아주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권익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시민이 또, 구민이 이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 관리자 이상을 잘 보필을 못한다는 것은 자리에 같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참석이 되도록 또 보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3-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지원특별회계 있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1 일반운영비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죠?
그 다음 2-01 국내여비는 지금 14만원 쓰고 21만원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501-01 민간융자금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청자 중 적정자가 있으면 빌려줄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은 꼭 12월까지 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상환기일이 상, 하반기로 6월말기준 12월말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비고란에 미집행 사유가 하반기 안내문 발송 시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2-01이 하반기 현지 실태 조사 등 집행예정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14만원이 기 지출되어 버렸고 나머지가 21만원인데 앞에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6페이지 똑같은 거죠?
새마을소득사업 2001년도 쓴 것 그렇죠?
그것 3만1,000원하고, 202-01에 39만6,000원이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상이해서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미집행 사유가 2001년도에는 전화독려에 따른 독촉안내문 미발송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와 복합출장으로 일반회계지출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멋지게 잘 해놓고 금년도에 와서는 기획을 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맞는 것은 다 맞는 내용이 입니다마는...
○오병한 위원 어느 것이 잘한 거예요.
맞는 거야 숫자 맞춰서 해 놓은 것인데 다 맞지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02-01 국내여비 관계는 작년에 사실 복합출장은 그렇게 관내출장으로 했고, 2002년도 202-01 국내여비관계는 실제 현장에 체납자가 6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가고 해서 14만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이렇게 예산을 아껴 참 잘 살았어요. 그렇죠? 잘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같은 일보러 나가서 출장비 이것, 저것 안 빼가고 2002년도 살림 잘 살았어요.
2002년도도 과장님 거기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에 계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 쓸 때는 과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잘하셔 놓고, 금년 들어와서는 돈 별 것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2001년도에 잘 해 놓고 왜 금년에는 이렇게, 금년에는 초선 위원들 많이 나와서 잘 몰라서 건너갈까 싶어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잘 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점이다.
일반업무와 복합출장으로 일반회계와 지출 얼마나 뜻 있는 일입니까?
작년의 좋은 뜻을 금년에 또 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다시 여비관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굳이 남은 것은 하반기 현지실태조사 집행예정부분 이렇게 해서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작년처럼 작년에 멋지게 잘 했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잊어 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여튼 그 예산운용관계는 좀더 탄력적으로...
○오병한 위원 전체 다가 정말 이 정도면 혈세를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칭찬할 일인데 이게 금년까지 왔으면 더블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금년 와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제가 섭섭해서 물어 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싶어서 이 자체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잘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안병목 금년에도 일반업무 추진할 때 같이 확인토록 해서 예산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잘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섭섭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각 동에 자료제출 받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일일이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 그 수당은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일상적인 경비지출...
○정사균 위원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그러면 동에서 이 달에 몇 명 참석했으니 수당을 신청하면 그냥 지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는 자치위원님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인원수가 참석을 했는지 그걸 등재 확인을 합니까?
동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대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참석여부는 확인을...
○정사균 위원 안하고 그냥 참석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산이 남은 동에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균 위원 확인한 게 이렇게 완전히 오합지졸입니까?
17명 서명을 하고, 20명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서명하고 지급을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급은 20명이 되어 있는데 참석한 사람 서명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17명 서명이 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여기 한 번 보세요.
2002년 1월 28일 11시 회의를 했네요?
그런데 참석자는 17명. 지불은 20명, 20만원. 그뿐만 아니고 서명한 것 보면 전부 오합지졸이고 서명이라는 것은 과장님 서명을 하면 각각 다 틀립니까? 본인이 해도 다 틀립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에 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사실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일이 지출서류를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사균 위원 이것은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인데 학성동 자치위원이 18명인가봐요.
18명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1명도 안 빠지고 자치위원이 다 참석했다, 반구1동 20명인데, 1년 동안 20명 다 참석했고, 반구2동 역시 마찬가지 18명인데 18명 전원 다 참석했고, 복산1동 18명 참석했다, 20명 참석했다, 19명 참석했다 이것은 맞죠?
그렇죠?
복산2동 15참석했다, 13명 참석했다가 12명, 14명, 11명 이것은 진실, 복산1동, 2동 이런 것은 신빙성이 좀 가지요.
그러나 일년동안 자치위원이 18명중에 18명, 1년동안 한 번도 한 사람도 안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서명한 것 보면 전부 다른 사인이고, 지불할 때는 도장을 전부 동에서 관리해서 한꺼번에 똑같이 다 찍어놓고, 앞으로 정말 금액은 많이 안 됩니다마는 동을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동은 우리가 동으로 배부를 해 줘서 동장이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데 부실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 위원 이 자료를 검토해서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이것을 여기 두겠습니다.
동정계에서 확인해서 동에도 엄중 시정 할 것은 하고, 실질적으로 자치위원수당이라는 것은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 지급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장 자녀들 장학금 나가죠?
새마을도 나가죠?
바르게는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바르게는 안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바르게는 안나갑니까?
이 장학금이 우리 지방자치 재원으로 줍니까?
보조금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구비로 줍니다.
○정사균 위원 구비로 줍니까?
순수 구비로 줍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국고에 활동비라든가 보조를 받죠? 새마을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바르게는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바르게는 장학금을 안 주고 있는데, 바르게도 우리 국비보조금을 정액으로 받고 있죠?
현재 그런데 새마을은 주고, 바르게는 안 주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사균 위원 예산지참이 물론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차 이야기하고 싶고, 이 장학금지불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 가정형편이 불우하다거나 성적이 우수한자에서 지급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형편상 확인을 하고 줍니까?
아니면 동에서 그냥 추천해서 올리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장님들의 장학금은 전체 통장의 15%이내에서 인원수를 정해서 통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사균 위원 한 자녀가 장학금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현대자동차에서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장학금을 한 학생에게 주고 있는데 또 우리 새마을에서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두 번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정사균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적발되면 환수조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환수까지는 생각을 아니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다시...
○정사균 위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속 3회로 4회로 받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물론 동에 두 명씩 배정을 했지만 남편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 다녀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에서 장학금을 안 주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재차 또 우리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가 통장을 하면서 통장장학금을 받고 있다든가 이런 이중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자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체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래서 다른 직장 가지신 분의 이중장학금을 한 학생에 지급되는 사항은 사실 동장이 충분히 간과를 해서 선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장에게 촉구를 시키고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사균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1년, 2년, 3년 연속해서 2회, 4회 이렇게 중복되게 지급된 사실은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입장을 보면 사실 통장들은 15%이내 사실 통이 많은 곳은 실제 해당 많이 갑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구 전체를 보면 지금 정 위원님 의중대로 사실 실제 이중으로 주지 말고, 실제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적어서 배정을 받지 못한 그런 동에도 고루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전체 동장이나 아니면 통장 대표위원회 통장협의회나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서 적당히 조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급 기준이 15%선에서 하라 이것하고 15%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내면 해당이 안 되면 주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안 줘도 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15% 이내인데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고...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15% 이내에 장학금 혜택을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불우하다든가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그런 해당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을 억지로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2년 이상 근속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5 %이내인데, 인원이 그것은 실제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새마을지도자는 활동능력이 탁월하게 타의 수긍이 되는 경우 그러면 1년 미만이라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그 지출 원인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자치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결의는 여기서 안 합니다.
○이세걸 위원 원인행위는 어디서 동에서 합니까?
그러면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 금액이 이쪽으로 오면 동으로 내려 주면 동에서 그것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나중에 학자금고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납부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받아서, 일례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학부모가 현대자동차에서도 수혜를 받으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납부통지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쓰고, 여기에 쓰는 것은 어려운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렇죠.
이중으로 하기는 좀...
○이세걸 위원 만약에 원인 행위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안 하게 하면 정사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본 지침서에 보면 예산지침서에 15%내에 적용대상이 통장,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 적용대상자가 어떻게 되냐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이내라 하면 이 규정에 안 들어가면 또 안 줘야 되고, 또한 남편이 대기업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 적용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중으로는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동별로 파악을 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들 남편들 직업을 확인해서 환수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지적하신 합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전년도에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전년도에도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인해서 지급이 잘못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 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0년 38명에 3,400만원, 2001년에 48명 4,800만원, 2002년 46명, 상반기 2,2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돈에 억지로 맞추어서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0년하고 2002년에 걸쳐서 2개년에 중복이 되어서 지급된 동이 7개 동에 9명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 2002년도에 작년하고, 올해 계속 주고있는 사람이 8개 동에 10명입니다.
심지어는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에 계속 받는 사람이 1개 동에 3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3명이 어떻게 3년 동안 계속지금 장학금을 받습니까?
이 사람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주려고 합니까?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안 됩니까?
○정사균 위원 3회 받은 사람 남편도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지급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001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에 걸쳐 지급한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선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태조사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하게끔 양식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를 전체 확인을 동장을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앞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통장관련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장 연령이 몇 세부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장연령이 3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박영철 위원 조례에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3-54페이지에 통장 29세 이하가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점은 저희도 감사자료를 확인할 때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정동인데 직원의 착오로 실제 30세 이상인데, 자료를 넣을 때 잘못 넣어서, 자료 취합을 잘못 한 것입니다.
성의가 없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조례도 확인 안하고,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학자금이 우리 사회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공헌한 그런 공적에 비해서 학자금이 미미하지만, 그 나름대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이라는 것은 사회통용, 또는 형편상 골고루 주어져서 그것이 정말 뜻 있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서도 받고, 통장이라서 받고, 새마을지도자라서 받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사실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자료를 내신데 대해서도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감사자료 자치행정과 3-38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3-38페이지, 42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이 자료 두 페이지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 해보겠습니다.
38, 39에서도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것은 방금 수정해서 보완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42페이지에 울산 동중학교 방원재 씨 자녀 방정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66만7,200원이 지급되어 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그 앞 페이지에 가서 41페이지 제일 밑에 한 번 봐주십시오.
학성고등학교 방원재 61만9,980원이 지급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2001년도이고, 2002년도이지만 한사람이 통장에서 지급을 받고, 새마을 단체에서 지급을 받고 이 단체에 와서 받고, 저 단체에 와서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 통장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기준은 2년이 경과한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단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상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은 장학금을 못 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보면 계속 3년 이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연결해서 타고 이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계속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런데 대한 형평성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면 이중으로 받은 장학금이 확인이 된다면 환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만일 한사람이 이중으로 되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회사하고,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의 관계 그것은 다시 법률적인 조례나 상위법에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환수를 하고...
○정사균 위원 그것은 우리 구 재정에도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분명히 규정에도 불우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대기업에 다니면서 받고 있는데 등록금을 두 번 냅니까?
분명히 등록금 내라고 주는 것이지 가정에 보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회사에서도 분명히 자녀장학금입니다.
등록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줄 때는 학자금이죠.
학자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있습니까?
한 학생이...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두 번 안 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당연히 환수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한 학생이 이중으로 받았으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조례상 새마을지도자는 장학금을 기관이나 단체, 사기업에서 받으면 실제우리 장학금은 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통장 지급조례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점인데, 여하튼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정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조례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통장조례안도 개정을 발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경우는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한 학생이 등록금을 두 번 낸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되니까 환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해당자에게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중 지급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학금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금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자료를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리 120기동대 운영현황 및 실적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120기동대의 지침이라든지 혹은 120기동대의 접수조치대장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위원장 박성민 120기동대의 전반적인 자료를 회의중이라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3-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방위장비현황 및 방독면 보급현행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오병한 위원 지금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면 이렇게 오래된 것 쓸 수 있습니까?
97년도 이전 이후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개방하지 아니하고, 손길이 가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검사기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군부대에서 합니다.
화학부대에서요.
○오병한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개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낭비시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군에서 화학을 취급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방독면은 현실적으로...
○오병한 위원 지금 박영철 위원은 방독면을 하나 가져다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에 방독면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오병한 위원 각 동에 보관상태 점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합니다.
○오병한 위원 물론 숫자는 다 맞지요.
상태도 한번 보시고, 방독면은 우리 박영철 위원님 하시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방독면은 빼겠습니다.
공통장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오병한 위원 공통장비 8종, 402점 지역특성장비 5종, 178점 이 장비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동에 있어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각 동별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동별로 배분되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오병한 위원 그럼 로프측은 1개뿐인데, 어느 동에 가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대장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아니 1개뿐인데, 14개 동인데 1개뿐인데 어떻게 각 동에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장비가 많은 것은 각 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오병한 위원 과장님 1개뿐인 것은 각 동에 어느 동에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 놓고 무슨 장비관리가 됩니까?
어느 동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점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점검 안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로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실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고 있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점검하러 어디에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사무소로 갑니다.
○오병한 위원 어느 동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로프측은 한 번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점검을 했다고 하면 점검한 결과가 있어야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어느 동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점검이 되고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점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병한 위원 내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물은 것도 아니고, 1개 있는 걸 어느 동에 있는지 물었는데도 답변이 안 되면, 여러 개 있는 것은 적당하게 대답하고 말겠네요.
어느 동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자료확인을 하니까 학성동에 있는 것으로...
○오병한 위원 바로 학성동이라고 나와져야되지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 개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여러 개 있는 게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병한 위원 파악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렇게 되면 방독면이 몇 개가 있고, 쓰는지, 못 쓰는지 판단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밑에서 보고 안 되는 것은, 위로 보고해서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니까 어떻게 조치하자든지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지적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독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독면이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두로 받았습니까?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서면으로 받았다고 하면 이 제품성능에 보면 분명히 여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년도 보면 재석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뜯으면 바로 못 쓰고, 가만히 넣어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 이것도 지금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나라 군인입니까?
그 사람은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있습니다. 5년.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우리가 2년 주기로 이 장비를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육군 화학방독연구소에서 실제 표본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표본검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 지금 각 동마다 가면 이게 지금 애물단지로 창고에...
이것 구입은 언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올해 6월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보고 말씀 중에 4월에 물건을 구입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품 여기에 보면 제작일자가 4월이기 때문 에 뭔가 모순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문제는 이것이 동사무소에 가면 애물단지처럼 전부 그대로 박스테이프도 안 뜯고, 이것 지킨다고 동 직원이 이것 분실할까 싶어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전년도에 방독면이 그렇게 지적이 되는 바람에 뭐가 바뀌었나 하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은 작년에는 연탄가스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화재에도 못쓰고 그러다가 이것은 화재에는 사용해도 된다는 성능표를 조금 더 보완한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독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현재는 독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방독면 자체가 정말 제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약국에 파는 마스크보다 못합니다.
이것 믿고 다니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성능 문제는 제가 인정된 대로 믿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 5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믿고, 다른 것은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독면이 올해도 5,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또 구입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에도 보면 2007년까지 2,4748개를 확보를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5년이면 한 해에 평균5,000개씩 새로 사고, 폐기시키고, 사고, 폐기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뜯고 가만히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래서 박 위원님 사실 제가 두 번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행자부의 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검사결과를 표본추출해서 저희 구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본추출해서 검사 결과에 보면 포장상태가 양호하게 보관된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경우도 정상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있다고 육군화학연구소에서...
○박영철 위원 이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갖은 눈속임이라든지, 상품자체를 확대 해석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정화통이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화재대피용과 전쟁용...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우리가 전년도는 확보한 것은 화재대피는 안 되었습니다.
정화통이 없고, 전쟁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구입한 이것은 정화통 유효기간 방습포장 시 5년, 방습포장 시 5년입니다.
방습을 뜯어버리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습포장을 뜯지도 않고 가만히 놔둬야 5년을 쓰는데, 어떻게 해서 5년, 10년이 가능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소신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행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제시를 하십시오.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고, 또 환경오염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연간 우리 구만 하더라도 1년에 5,000개 식 구입을 하고, 폐기시키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10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이 방독면이 5년 밖에 쓸 수가 이것을 어떻게 10년 동안 놓아둡니까?
아예 마스크를 사놓으십시오.
가스발발 시에 이것 믿고 나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아예 마스크를 쓰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믿고 저희가 누차 서면상 질의를 해 보고 했지만 사실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간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5,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십시오.
구입거부를 하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꾸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금 요청된 상태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5,600만원하고 내년에 또 편성될 것 아닙니까?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 실무자로서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러면 방독면 연차별 계획을 수정을 해야지요.
10개년 계획이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5,000개 폐기시키고, 5,000개 구입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있는데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보증연한하고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확실히 인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대원 약 2만4,000명에 지금 불용액이 16,0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명시가 된 사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방독면 10개년 보급계획에...
○이세걸 위원 명시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방금 박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없는 일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실효성 없는 일은 아예 안쪽으로 몰고 가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방위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급수시설이 9개소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데 이것이 6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보게 되면 불합격 받는 곳에만 계속 불합격 받습니다.
수질이 이를테면 반구 2동에 43-6번지 요즈음에 체육이 시설해 놓은 곳이 있어요.
사실상 체육이 요즈음 애물단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동 578 일반세균, 대장균 탁도 등 병영 2동 동동 830-7번지 이것은 그러니까 동천제방 밑에 바로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산전 있는 곳입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이 이제 9개소 중에 수질이 유사시에 또 단수시에 사용 가능하다고 된 것이 이제 3곳뿐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일 3월, 8월, 10월 이렇게 해서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회 정도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생활용수로 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음용수로 시설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의 수질하고 지금 시기가 지나서 이런 시점에 해보면 그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이런 사례가 사실 분기마다, 할 때마다 번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판정을 세 번 이상 받은 곳에는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적합하고, 대장균이 있고, 탁도 그렇고, 황산이온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연연해서 이것을 확보해야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예 이것이 3, 4번 조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상부기관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아주 매립을 시켜야지 옆에 수질까지 흔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요즈음 우리 수질이 지하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과거의 무분별한 그런 시굴 그 후에 막지 않고 그냥 방치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지하수가 도심지에는 어렵습니다.
이 뒤쪽에 나도 물을 한번 먹어 봤는데, 이것도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뒤에 약사...
저는 법률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이 9개소 중에 지금 3회 이상 불합격된 게 많이 있어요. 3곳 빼고는 거의 다 불합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생활용수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중금속이라든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전체 상세한 내용은 41가지 정도 조사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걸 위원 황산이온, 일반 대장균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활 음용수로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구로서는 이 부분을 구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유사시에는 전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주민들에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단수조치를 시행을 하고도 계속적으로 단수조치가 안 되고, 검사는 또 계속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박태완 위원 단수조치 결정이 났는데도 계속 검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합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음용수로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났더라도 또 다음 분기에 검사를 하면 음용수로 판정이 나오거든요 .
○이세걸 위원 합격으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전문적인 그런 기술면에서 그런 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박태완 위원 그러면 앞에 와서 단수를 조치를 해놓고 단수 된 상태에서 채수를 해서 샘플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독면 관련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독면 관련 보충 질의가 없으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감사를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으므로 1시간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오전민방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강사가 전문성을 확보를 좀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해촉을 올해도 두 번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한 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강의 내용을 강사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제를 주는 것인지 지금 통일안보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경제분야의 전문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강사 8명을 위해촉 했는데 그 사유와 선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민방위 소양강사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4명이 있는데, 소양강사는 시장의 위촉이고, 실기강사는 구청장의 위촉입니다.
저희들이 강사선임을 할 때 각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강사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분들 중에 연차적인 민방위교육에 실무적인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교육내용 과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강사에게 그냥 맡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과정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있는 분들을 그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강사로 선임된 분 중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시기에 적합한 분을 강사로 모셔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아닙니다.
당초에 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익히 생각을 해서 계획대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위촉합니다.
○박태완 위원 민방위강사에 인적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방위교육이 알찬 내용으로서 우리 생활에 또는 국민정서함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함으로써 민방위교육이 오히려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민방위 대원들 위탁교육을 지금 울산기능대학에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울산 기능대학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상반기에는 상설민방위 교육장 성남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탁교육을 시도 당 행자부의 지침이 3개 구·군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교육을 할 만한 그런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가까이 기능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택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이게 바로 우리 중구에 기능대학이 특수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능대학이 울산 중구에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위탁교육을 멀리 서울에 시키고, 어디 시키고 해서 그런 비싼 위탁교육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중구에 있는 교육기관을 최대한 살려서 실시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 민방위관련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시설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오늘 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정지하도에 5월에 도색공사를 했고 또, 옥교 1, 2 방공호에는 문짝 보수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지하대피시설이 지금 유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들은 실제 대피 시설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피시설자체가 안에 허가되지 않은 상가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표면화되지 않아도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는데, 사실 관리는 여러 가지 건물자체에서 보수를 할 것이라든지 하자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도색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완전히 깨끗한 편은 아니고, 사실 대피소에 보면 점포가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마는 점포를 가진 분들이 물건을 통로에 나와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주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밀어 넣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계속 나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정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나가본 결과 지금 그 분들에게 물론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대피시설을 임대를 하면서 그 변상금을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받고 있는데, 물론 임대도 중요하겠지만, 기능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대피는 커녕 사람이 다니기도 힘듭니다.
가운데 물건을 진열함으로 해서 사람이 다니기도 힘듭니다. 보행하기도 힘들어요.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정지하도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보니까 텍스가 두 곳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사실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곧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냐 하면 사실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전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배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텍스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곧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서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구비투입도 중요하겠지만, 구비로는 하지 마시고 시비나 국비를 교부받아서 전체적으로 한 손을 보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화장실은 사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날마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박영철 위원 주변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은 악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는 예산 자체가 많이들 것 같은데, 그래서 국·시비를 한 번 지원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소독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대대적인 보수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박영철 위원 국·시비지원 요청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전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자기들끼리도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정대화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도 상당히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아주 흡족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대화방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가 2001년, 2002년 저희 구정사랑방 운영을 거의 31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문제는 2001년도에는 거의 동사무사소 한 번하고, 옥교동 농협3층에 중발협 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 다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정사랑방이나 반상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되고, 이런 부분의 결과를 느낄 때 상당히 주민들이 반상회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반상회 2001년도, 2002년도 내용 중에 구정사랑방은 운영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되고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구정사랑방 개최한 곳에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는데, 반면 우리 감사자료에 10몇 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주 많은 건수들을 처리완료하고 불가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단 한 건의 건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볼 때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상회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건수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한 구정사랑방 장소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상회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참여가 안 되고,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에는 건의 사항도 없는데 실제 반상회는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강제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 지휘 하에 반장 지휘 하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동에 보면 지역에는 사실 반상회가 극히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에서 주로 반상회가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반상회라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내고, 이웃 간의 이해관계를 형성 해 내고, 화합적이고 이런 인정이 넘쳐 흐르는 어떤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그런 구민의 정서적인 부분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당히 이런 부분을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 한 건의 건의사항도 없었다는 것은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반상회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반상회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면 반상회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우리 구민화합체육대회 이런 부분들도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마을이나 집단, 아파트에는 상당히 동의 화합 차원에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내기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셔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반상회가 예년에는 반강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99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에는 좀 되고 그렇지 않은 동에는 미온적인 것이 많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간공동체 형성은 같은 경우는 사실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조성이 되리라고 믿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120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에...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전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에는 120기동대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언제부터...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광역시 된 이후 2000년도부터 건설과에 120기동대가 되어 있다가 우리 자치행정팀에서는 인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온 것은 그때 왔고 그 다음에 별도로 되어 있었죠.
그 팀에 소속이 안 되고 별도로 되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건설과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도 동정계 소속팀으로 되어 있었죠?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전에는 건설행정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주민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주민봉사과에 이관이 되어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지금 동정팀에 흡수되기 전에는 별도로 독자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는 건설과에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120기동대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명입니다.
2명이 있고, 공무원 한 사람과 공공근로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중구의회 각 동에 민원이 이 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더 보강을 해서 활성화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현재 상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이 분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바로 직접 와 닿는 생활불편사항민원을 실제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보강을 하면 좋지만, 인력문제도 그렇고 실제 정원관계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시기가 되면 인원을 보강해서 생활민원이라든지 아주 간소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에서 각종 토목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오수관로공사를 2~3달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오수관로공사 관계로서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세걸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지금 동에는 몰라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이 좀 어긋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동에도 모르고 갑자기 와서 배관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스팔트를 또 깝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소리를 내게 되어 되고 브레이크 깔기 전에는 톱으로 절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와서 하니까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하수관이 배수관 가운데로 관통을 해서 대문 앞까지 거기에 오수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120기동대가 그 일을 또 맡아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파헤쳐진 부분을 잘해서 제대로 하면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절단을 해서 닌마로 두드려서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하면 괜찮은데 이게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니까 만만한 게 우리 120기동대입니다.
거의 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수구를 깝니다.
옆에 소방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유일측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그게 뚜껑이 2개 있고, 그냥 스라브를 쳐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고 뚜껑 있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스라브를 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쪽에 하고 이런 부분에 잡다한 일들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을 한다면 첫째 담당 동에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직원이 꼭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식전에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들이 덜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동대가 할 일이 덜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이번에는 각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위원님께서 조치사항, 답변까지 제시를 해 주시는데, 제가가 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오수관 공사가 우리 관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설과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시행예고제 언제부터 해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걸 저희가 협조를 한번 했는데 저희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과에서 발주업체시공을 하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공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발주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건설과에서 대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오늘 한다고 해 놓고도 며칠 전에 한 사실도 있고, 해서 사실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동에 사전예고제를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방지하고, 공사 때 직원이나 감독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서 방금 120기동대가 할 수 있는 다지지 아니하고, 측도 잘 정리하지 못한 사항은 사실 120기동대가 도로 조그마한 곳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세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래서 이런 점도 강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구가 대민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또 구민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소해 준다면 나는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만만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동민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어야 주민이 편하게,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을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을 해 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우리 120기동대가 하는 일들이 아주 간편한 생활민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덧씌우기라든지, 대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도배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 보일러수리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을 저소득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많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간편하고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각도로 점검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20기동대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세걸 위원님께서 인력을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120기동대의 현장근무일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력충원도 물론 시급합니다마는 120기동대의 운영이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0기동대 운영자체를 보다 체계화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류가 근무일지를 이렇게 만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근성으로 한 흔적이 많습니다.
또 반구1동에 살고 있는 김혜경 씨 라는 사람의 집에 지붕이 날아가서 수리한 것이 지금 2001년 1월부터 해서 지금 3건이 그 사람에게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반구1동에 김혜경 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붕수리 관련 3건이 지붕을 근본적으로 수리대책을 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추이해 봤을 때, 우리 행정서비스는 오픈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기동대의 체계도 물론입니다마는 오히려 120기동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주민들에게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20기동대가 처음 설립된 목적이 생활불편사항이나, 관찰기동처리, 사건사고예방, 주민의 불편건의사항처리 이런 부분으로 취지가 되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120기동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른l 쪽의 업무에 편중이 되어서 아주 무계획적으로 소외계층 주택보수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오히려 일반 민원이나 일반 주민건의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120기동대는 과연 뭘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쪽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근무일지가 10월 5일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작성을 안 한 것인지 비치를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약사동 동여중 앞에 도로하수구 뚜껑인지, 맨홀 뚜껑인지 큰 도로변에 뚜껑이 깨졌습니다.
다행히 본 위원장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구청 120기동대에 신고를 했는데, 물론 1~2시간만에 급하게 120기동대가 출동했고, 거기에 지금 표지판만 설치를 해 놓고, 큰 도로변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맨홀 뚜껑이 깨어졌다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오히려 표지판만 세워두고 도로 한가운데에 그것을 빨리 맨홀 뚜껑을 교체할 수 있는 조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뒤에도 그대로 되어있고, 그래서 과연 120기동대가 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그런 문제가 접수되면 최소한 큰 도로변의 멘홀 뚜껑 같은 경우는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즉각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과연 그 맨홀 뚜껑을 교체할 여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120기동대가 처리를 못해서 또 다른 관련 부서에 업무협조가 늦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120기동대가 있다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고, 첫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120기동대 우리 생활민원을 바로 와서 즉각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믿고,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소외계층을 주택수리라든지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고, 제대로 체계적인 어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못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반감은 120기동대가 없을 때 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 동감을 많이 합니다.
사실 120기동대의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자재라야 아주 경미하고 손쉬운 것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맨홀 뚜껑이 깨어져서 도로변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즉시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서 교체라든지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부서의 사정 때문에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위원장님에 염려하고 계시는 사실 있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도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박성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20기동대에 근무일지나 제반사항들을 봤을 때 본 위원장은 120기동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식직원들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고용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고용원 두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기안하는 이런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타 부서에 업무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20기동대를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직원들의 힘을 발휘할 타부서의 협조를 빨리 신속히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구축을 해서 정말 제대로 120기동대를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고용원 2분들이 이렇게 관내시찰이나 다니고 소외계층 지붕이나 고치고 소소하게 도로 파손된 부분 고치고 하는 것은 120기동대의 본질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120기동순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또 120기동대가 발견한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어느 부서라도 경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보고체계라든지 그런 어떤 대장이나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항상 보시고, 결재도 하시고, 그래서 120기동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타부서에 협조를 구했는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120기동대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실 동에 필요한 민원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 1/4분기 때 협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공공근로사업책정해서 할 것은 하고, 또 120기동대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서 120기동대가 지금 사실 일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주민들과 직접 밀착되어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120기동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굉장히 구석구석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기동대가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방향을 못 찾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 보강을 해서 담당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소소한 것은 120기동대를 활용해서 그것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20기동대 관련 보충질의 생각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동정계장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정계장이 특별휴가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특별휴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장계장 특별휴가가 적법한 것입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20년 이상한 경우에는 10일에 한해서 3일을 하던지, 5일을 하던지, 10일을 다하던지 할 수 있는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별휴가나 우리법률에
○총무국장 안병목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률에 준하지 아니하고 간 휴가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정계장에게만 한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특별휴가나 여러 가지연가가 많으니까 과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정계가 일선 동사무소 관련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동사무소 관장을 하고 중요한 부서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과연 특별휴가 나 연가가 이렇게 많이 있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과연 그 업무공백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연가 일수관계는 현재 상태로는 관계는 없고, 계획일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업무추진관계는 사실상 자기가 연가를 낸다고 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정계장이 연가를 냄으로써 위원님이 생각하는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리 집행부에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문서자료제출에 의하면 타부서나 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저렇게 조치하겠다 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는 가능한 이렇게 조치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문구를 여러 곳에서 봤고, 본 위원장 역시도 수십 년 동안 사회활동 내지는 봉사활동을 많은 단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어쩌면 저도 우리 의원직 이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간학교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 있고, 정말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고, 발전 시켜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그 본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 서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입장에서는 그 전체조직의 앞날이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최소한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3-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행정관리에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관련되는 그런 예산인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보통 보면 동호회라든지 직원들 MT가 가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실제 하지 아니하고,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동에서 받아보면 거의 11월,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요구를 했는데도 교부를 안 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핸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