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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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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02년10월17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2년도 1월부터 8월까지만 관외 출장자에 대한 출장이행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원본이라도 좋습니다.

박태완 위원 풀비 집행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자료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바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1-21페이지 1담당 1특수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 있지요?

그 감사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있는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조치로 중구 감사담당부서에서 클린중구센터운영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매우 뜻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담당 부서에 신고센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현재까지 이 창구를 이용한 중구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한 건도 없는지 그 숫자를 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현재까지 1월부터 8월까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괜히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는 시책이 아닌지, 한 건도 없다면,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신고는 하나도 없는데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 창구를 개설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적극적인 동참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10월인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괜히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괜히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을걸 그렇지 않으면 독려를 해서 시책에 맞게끔 1년에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꼭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금품을 받았다고 반려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오병한 위원 반려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교육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것은 물론 홍보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받아도 과연 받았다고 내놓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없어야 좋은 시책인데, 이것은 괜히 해놓고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공무원이 비리공무원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경향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실행해보고...

오병한 위원 시책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 다른 관에서 보았을 때 중구공무원은 전부 돈만 받는 공무원이란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조금 고려를 해서 시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구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세수라든 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도 그 일을 기획하고 관리해야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각 실과에서 추진한 것을 총괄하고...

이세걸 위원 제가 오늘 특히 저는 세수증대 내지는 지역에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IMF로 인한 기관들이 통폐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이를테면 과거에는 전화국이 여러 곳에 있다가 전화국이 통합되었어요.

이 통합된 전화국이 지금 도심 가운데에서 창고 행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전화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드나 들어서 그 주변에 상권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활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시내에 이를테면 반구2동에 있는 북울산 전화국이 그 예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7호국도 옆에 3층 건물입니다.

여기는 지금 동네가 완전히 그 앞에는 병영동이고 7호국도 북쪽은 우리 반구2동인데 거의 교도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과연 세수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창고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담은 교도소 처럼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것이 뭐냐하면 그 주위 지가가 하락된다는 말입니다.

지가가 하락되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세입자는 전부 다른 곳으로 또 움직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찾아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우리 구정에 같이 넣어서 일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 말고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원만하게 또 우리 구세수에 많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한 번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 북울산 전화국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관이 틀리고 또 재산관리를 하는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조치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여 북울산 전화국에서 필요 없는 건물 같으면 다른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절 없었죠.

지금 한국통신공사 소관으로 자산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 거기는 암흑천지고 그 앞에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실장님 1-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2001년과 2002년에 걸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3.1공제회 1,000만원 지원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3.1공제회 1,000만원이 지금 2001년에 걸쳐 2002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지원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3.1공제회는 3.1독립만세 재현행사로 소요예산이 총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되고, 자부담이 1,800만원을 부담토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비와 자부담, 국비가 다 지원되는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될 수가 없어서 1,200만원, 1,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주관부서는 문화공보과이고, 풀을 통제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2001년도에도 이 내용이 지적이 한번 되었습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과 의견은 풀 지원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나 하면, 병영3.1만세재현행사 구비절약방안에 대해서 지역단위 민간주관 행사임. 보훈처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 500만원 문화공보과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또 지금 그 자체가 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보조금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사회 단체임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전 검토철처. 향후 특정단체에 지원할 때는 예산절감,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히 지원토록 하겠음. 이라고 대답을 했고, 다음 3.1봉제회 관련되는 것에는 병영3.1봉제회 행사는 관계부서에서 국가보훈처 및 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하겠다, 가급적 구비를 적게 들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이라든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 구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풀예산이 거의 지출이 다 되고, 얼마 안 남아있죠.

한 550만원. 거의 지금 바닥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 4개월, 3개월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2,000만원예산 중에서 벌써 이런 단체에 반 50%을 한 단체에 지원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임의단체에 보조금형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왜 특정단체에 지원을 했냐고 하면 전부 당초 예산서에 전부 갈라붙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은 특정에다 또 지원을 다 해버리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우리 풀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뭐냐하면 예산을 승인할 때 2,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을 한 단체에 다 주어버리면, 앞으로 우리 임의보조금 풀 운영하는 제도에 운영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직원들 가을맞이 MT 같은 것을 하면 직원들 일인당 1만원인가 지급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분기마다 할 때는 1만원씩 지원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만원씩 지급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MT할 때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간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들 분기별로 일인당 1만원씩 나오는 금액하고, 각 과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준 그 카드하고 사용처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그런...

정사균 위원 분기별로 직원들 MT할 때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별도로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나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에 보면 가을맞이 직원 MT만찬급식비지급 해서 35만원,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들 수당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수당 나갑니다.

정사균 위원 수당 나가면 식사비를 별도로 제공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식사를 별도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당 5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5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5만원 안에 식대가 다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핫라인 간담회를 가져야 됩니까?

기획실에서 핫라인 간담회를 가져서 만찬을 제공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2년 1월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지금 확실히 내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기획실 직원 양말을 이런 것은 어떤 때에 구입을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명절 때 한번씩 직원들에게 양말이라든지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기획실에 몇 분 정도 야간근무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일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정사균 위원 제일 많이 할 때는 몇 분 정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통 1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뭘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하루에 66만원도 지불이 되었고, 이런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66만원은 모아서 한 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한번에 모아서 했다.

그건 아닌데요.

보니까 3월 6일, 3월7일, 3월8일, 33만원, 66만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이 이제 각 계별로 급량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각계별로 모아서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간에 모든 좋은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올 해 한 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기획실하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하고 특별한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업무 연관은 없습니다

의회를 청취하고, 가끔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사균 위원 의회 사랑하는 모임에서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고, 의회 일정표라든지 아니면,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을 담당하는 과는 자치행정과이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동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일이 제가 큰 것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낭비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기 작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기획실에서 총 모아서 하는데, 정말 기획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한푼한푼 쓰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 돈 이라는 그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우리 기획실이 솔선수범해서 좀 경비에 절약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검증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1년도에 소 제기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1년도에는 15건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15건 중에 승소 몇 건, 패소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연도 별로는 아직 못 뽑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1년도 것을 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전체를 고문변호사를 이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고문변호사가 2명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체사건을 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소송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832만8,000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832만8.000원이 작년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소송건수가 작년도에 15건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된 건수가.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용한 소송건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15건입니다.

박태완 위원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수당이 일인당 20만원씩 지급되고

박태완 위원 물론 고문변호사는 소송 사건외에 법률적인 자문도 다 구하겠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기타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는 이유가 법률적인 자문에 응해주고, 우리가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문변호사 수당이 작년에 얼마가 집행되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이 당초 감사자료가 2001년 5월 30일까지 빼고, 또 그 이후 빼고 날짜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곱하기 9를 하는데, 9월이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해서 매월 2명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분기별로 5월 30일 기집행을 빼고,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달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에 48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360만원이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마 월로 계산하다가 분기별로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에 수당이 지급되고, 착수금, 사례금 일반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다 지급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착수금, 승소사례금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일반 변호사에 지급 될 돈을 다 지급되고, 고문변호사가 지금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울산에는 최장식, 변호사 부산에는 하만영

박태완 위원 2심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렇죠.

2심을 할 때 부산서...

박태완 위원 그 소송사건에 일반 변호사와 다름없이 수당, 착수금, 사례금 지급이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보다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저희들은 일반 변호사보다 많이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건당 60만원 지급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1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 사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으로부터, 대외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소를 당한 피고가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체 다 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패소를 할 때는 예산집행내역은 상당히 늘어날 거고, 승소가 되면 회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 집행액의 기준은 패소로 해서 잡아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소했을 때에 그 회입이 다음 연도에 소송이라는 것이 금방 간단간단하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므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처리관계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산을 어느 정도 연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확실한 내역을 할 수가 없어서 총 건수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박태완 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에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대외기관에 위탁교육도 과감하게 보내고 해서 정말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소가 들어왔을 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박태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2명이지요

2명이 우리 울산지법 사건 수행자하고, 부산고법 수행자하고 2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2명인데 저번 감사시에 두 번이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명을 둔다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분명히 한 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2명을 두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심할 때는, 부산에 할 때는,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정사균 위원 2심을 하던, 3심을 하던 울산지법에서 사건수행을 한 사람이 변호사가 또 따라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부산까지 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박태완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서 변호사도 없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저번 2000년도와 2001년도 그때 우리 동료위원인 김재열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속기에 한번 찾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과를 위해서는 1명하나, 2명하나 예산은 똑 같이 들어갑니다.

정사균 위원 1명하나 2명하나 어떻게 예산이 똑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심하고 주고, 2심 때 또 별도로 줘야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할 때 한 분을 해놓으면 그 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정사균 위원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왠만한 우리 중구청에 일어나는 일은 그 한 사람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건이 있어도 줘야하고, 없어도 줘야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별도로 또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건수별 주도록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액은 똑 같은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줄어들면 반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변호사 수당은 줄어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건수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부산까지 가니까

정사균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여성참여제도 확대라고 해서 정치에서부터 지금 최소한 전국구 비례를 봐도 그렇고 30% 이상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위원회에 보면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중에 한 사람만 여성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보면 11명중에 여자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 인사위원회 명단보면 6명중 여자분이 또 1명도 없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보면 25명중에 여자분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9명중 여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못 하지만은 새주소 부여사업 자문위원회도 14명중 여자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이 총 우리 중구에 현재 각 단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총 264명입니다.

264명중에 37명이 여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14%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각 단체위원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기술적이나 전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계획을 해서 2003년까지는 25%이상, 26%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 방금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 같은 경우에 참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행정서비스라든가 청소년위원회 같은데, 청소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남성들은 사회활동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 요즈음 여성분들 중개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현재 토지평가도 그렇고 특히 새주소부여사업 여기는 정말 자문위원들이 여성들이 오히려 더 길을 찾는데 방안을 제시하는 마인드가 더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보다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께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정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런 여성참여제도에 우리 중구도 같이 나갈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35페이지에 소송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하고, 사건에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하고, 과징금부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각각 패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패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첫 번째 김경원이 영업정지처분은...

박영철 위원 공무원의 무리한 단속이라든지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이 청소년의 나이에 달하는 2001년도 8월25일부터 시작해서 날짜에 19세에 달하는 해에 걸려 있었고

박영철 위원 두 사람이 다 나이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이 청소년의 나이에 달하는 2001년도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날짜에 19세에 달하는 해에 걸려 있었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얼마 전 언론에 보도 된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행정에 세 번째 영업정지처분일취소에 2심에 계류중 1심에 패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승소 가능성이 있어서 2심에 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이 1심에 패소를 하고 2심에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 어렵고 법무장관의 지위를 받은 검사지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제공이 인정되지 않아서 현재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류중 사실로 인해 50만원 벌금을 낸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박영철 위원 그러면 법무장관의 지위는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럼 승소 가능성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법무장관의 지위를 받았다니까 그러면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 낭비라든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심 패소해서 2심에 갈 때는 항상 감사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를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에 잠시 집고 넘어갑시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관련 경비인데, 작년 대비 80%이상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먼저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는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구 1,007만7,000원은 저희들 다음 11월 2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번에 대도시 중심 구청장들이 바뀌고....

박태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의 80%이상 증액되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담당1특수시책 선진지 견학을 그 몫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벤치마킹 보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1담당1특수 시책을 저희들이 55건에 대해서 각 팀 별로 한 건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진지 견학겸 벤치마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담당1특수지견학을 몇 명이 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저희들 3개팀 정도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1담당1특수시책을 실질적으로 잘 보고 와서 업무에 연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에는 좀 과감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금액으로 세 사람 가면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다음부터 검토해서...

박태완 위원 형식적으로 갔다와서 구경삼아, 포상효과로 수고했으니까, 잠시 놀고 오라 이런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에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중에 제가 볼 때는 유사중복단체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또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이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물론 감사자료에는 전체 위원회 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저희들이 지난해 41개 위원회에서 7개를 폐지해서 현재 34개 위원회입니다.

34개 위원회 중에 7개 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7개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현황자료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중복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전문성을 살려서 위원들을 선임해야 되지만, 예산이 중복적으로 한 사람에게 편애된 그런 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 물론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찾아서 선정을 해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이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 갈 사람이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올해 7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회수가 34개 중에서 2001년에는 21개 위원회가 개최를 했고, 2002년도에는 10개 위원회가 개최했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됩니다.

해마다 위원회를 재정비 한다,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물론 올해 7개 위원회가 조정이 되면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2년간 12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감사자료만 보면 미개최 위원회가 나오는 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위원회가 또 몇 개 있습니다.

위원회를 항상 개최해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박영철 위원 위원회는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수당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운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지금 수당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앞으로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1-1페이지, 1-5페이지에 예산집행사항 중 예산관리풀일반운영비및 국내여비 중 미집행금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하면 구 전체 실과에 필요시 집행 가능한 예산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구청과 타 실과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풀예산이 2002년도에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실과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타 실과에서 풀예산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예산이 있는 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예산에 요청이 안 와서 이렇게 남겼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아직까지는 그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많이 실려서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것 같은 데 다른 실과에서 볼 때는 결국 불용시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불용 시키게 되면 우리가 과일에 비유를 하면, 자기가 먹을 때 괜찮은 데 불용되게 되면 과일이 썩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 걸 보게 되면 기획실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오병한 위원 기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인사이동으로 다른 실과로 가야되지 계속 기획실에만 있다가 정년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럼 다른 실과에 계시는 분들이 기획실에 왔을 때 그것을 고쳐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되는데, 보통 독한 시어머니 밑에 고생해 온 며느리가 정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렇게 안 되어야지 하면서 또 그 위치에 가면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해서 이렇게 답습이 안 되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우리 같은 층내에 각 실과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데 실과에서 정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한번 신청해보니까 효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깊이 통찰하셔서 그런 섭섭한 실과가 없도록 해서 정말 명실공히 화합된 공무원이 되도록 그래야 민원실 업무도 친절하게 잘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민원실도 한번 내려가 보고 민원실에서도 풀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청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민원이 왔을 때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매일 스마일만 하라고 하면 스마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억지로 스마일해서는 안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씩 들어주시고 충분하게 풀예산을 불용 시키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실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오병한 위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제가 부탁한 대로 한번씩 순회를 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시고 의장님을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이번 정례회도 연일 2001년도 결산검사및 정기감사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까지 2001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감사가 충실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개발비에 401-01 시설비가 5억9,000만원에서 3억8,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2억5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에 2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물론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자체는 연도 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 초에 당겨서 해야 사업자체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연말 안에 각 동에 조금씩 필요한 것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연말에 일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규모 전문숙원사업비는 정말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이 목적 맞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더 봐주세요.

1-4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의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우선 세 번째 보면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7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민들이 전체 다 이용하는 그런...

박영철 위원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맨발 등산로 조성한다고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등산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숙원사업비가 이런 데 사용이 되었나 이거죠.

이것도 지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전년도에 예산 요구되었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풀로 사용 해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편법에 가까운 꼭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까운 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홍보판 이전설치가 어떻게 이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월드컵홍보판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체육시설물구입교체 이것도 국시비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비 반, 구비 반으로 해서 물론 올해 우리 구에서는 국비를 요청했다가 교부를 받지 못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시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1-46페이지에 학산동 가설울타리설치공사 이것은 파노라마 옆에 있는 그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파란 울타리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것도 개인 사유지에 담을 쳐줍니까?

잘못 되었죠.

물론 이 사업부서는 실무부서 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또 중구노인복지회관 개보수공사에 2,200만원이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동원 내 등의자 구입 이런 것도 시비지원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례를 쭉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구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을 해 놓고는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각 위원들이 동네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저 몇 십 만원짜리라도 요구를 하면 예산타령만 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인정합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자체가 정말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잠시 집고만 넘어갑시다.

1-6페이지 206-02 국비재배정집행잔액이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저희들 전액 국비 통계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1-43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01-01 시설비 지출결정액이 3,500만원이 잡혀져 있죠.

그런데 이게 2001년 6월19일 지출결정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예비비로 지난 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농로 하려다가 예산이 국시비가 2회 추경에 삭감되고 사업 변경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혹시 각종 위원회 인원수가 표기된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자료 지금 빼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벤처벨리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자치재원 확보 방안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벤처타운이 다운동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병영 장현동 쪽에 약 10만평 정도 오토벨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현동 G.B내에 약10만평 정도의 부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다운동 벤처지원센터는 토지라든지, 건물확보를 못해서 향후에 다운동이나 남구 무거동에 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이것은 시에서 운영합니다.

약 10층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인 우리 중구의 발전상을 그려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어떤 우리 중구의 지역성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세수 방안을 위해서 벤처벨리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욕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전부터 많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중구에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해서 유치가 좀 빨리 되고 또 국비보조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이고, 이런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리스크를 너무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성 있는 그런 기획 좀 해내셔서 우리 중구의 미래상을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1-11 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처리 내용입니다.

불친절 공무원, 불친절 사항이 인정되어서 동장 및 담당자를 훈계했다고 했는데, 불친절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가 사건은 학성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하러 왔는데 공무원이 잠시 기다세요라고 했는데 불만을 표시하니까 우리 공무원 그 민원인을 상대로 내 손가락을 빼서 해 줄까 야 재수 없다라는 이런 말투를 해서 아마 민원인이 격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뭘 해 달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빼서 할 정도로 ...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주민등록등본을 좀 빨리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좀 기다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기다리는 민원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다리는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이 아침 9시가 아니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08시40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시 되어야 컴퓨터가 가동이 되거든요.

오병한 위원 일반주민들은 동사무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절, 친절하니까 8시40분부터 되는지 9시부터 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을 빼 줄까라고 하면 민원이 진정 안 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우리민원실에서 생겨서도 안 되겠고, 특히 동에도 충분하게 설명만 되었다면, 그 분이 9시까지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산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손가락을 빼 줄까라고 하게 되면 그 민원이 손가락 빼러온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덧붙여서 페이지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여기 몇 번 왔다갔다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이 일찍 나간다고 나가니까 12시전에 식사를 마치고 들오는 직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오병한 위원 다음 업무하고 관계가 되어서 식사를 빨리 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지 이탈을 해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하셔서 그런 공무원이 있어도 안 되고, 1시 넘어서 식당에 있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참고를 좀 하셔서 조금 전의 이런 불친절한 공무원과 근무지 이탈을 했다면 충분하게 밥을 일찍 먹고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기 다음 동료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일찍 가야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충분하게 감사를 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동료시간 메워주기 위해서 가면 관계없겠는데, 그런 일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에 가든 안 가든, 그런 정신으로 가게 되면 결국 조금 전처럼 손가락 빼 줄까하는 그런 공무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숙지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공무원이 안 생기도록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오늘 본 의원은 계속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차비,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출장이행여부확인방법을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세출예산집행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에는 지출증빙서에 보면 신용카드로 한 것도 없고, 그 다음 차비하고, 이런 모양인데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못 할 경우에 차비 영수증을 주죠?

예를 들어 고속버스를 타도 영수증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첨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첨부가 안 되어있고, 비행기를 타면 항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감사시에도 물론 감사지적이지만, 이것은 만약에 위에 상급부서나 이런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면 또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을 철저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챙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에 307-06보험금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산재보험료 6,900만원 중에 6,4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 보험료납부는 저희들 매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이런 식으로...

박영철 위원 앞으로 11월 15일 납부를 해야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그러면 3분기까지 납부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4분기 아직까지 11월 15일 4/4분기가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92%가 지출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으로 지출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보험료를 계산하기가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 2회 추경 때 일부 계상을 해야됩니다.

박영철 위원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12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적용기간 올해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조정이 되어서 만약 2회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어떤 예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임금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은 임금에서 떼면 되지만, 우리 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구비부담은 어떤 예산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당초 우리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으면 몰라도 바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해 놓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하도록 계속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보험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상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산을 합니다.

이세걸 위원 정산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우리 소송 이 문제 말이죠.

부당이득금반환은 지금 완전히 종결된 문제도 7건 중에 2건은 합의 내지 소취하로 해서 나머지 5건은 전부 일부 패소로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지금 계류 중인 소송문제도 거의 다가 부당이득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거의 다 땅이 들어가고 우리가 행정상 미처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구민이 관의 불신 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패소된 판결문을 한 번 오후에 사본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조치사항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거의 99년도에는 행정상 지적사항이 172건이고, 재정상 20건, 신분상이 41건, 2000년도에는 행정상 52건, 재정상 6건, 신분상 12건, 그렇게 해서 70건, 2001년도에는 행정상54건, 재정상 38건 신분상 17건해서 109건, 올해 2002년도에는 행정상 90건, 재정상 213건 신분상 36건, 총 339건이 있습니다.

재정 금액상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이 너무 안이한 그런 행동에서 이런 감사지적이 많이 나왔는지 감사실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년도보다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 올해는 감사가 제일 큰 것은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종합감사에서 5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종합감사가 있을 때에는 감사지적 건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신분상조치도 36건인데, 그 중에 30건이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합동감사하고 시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감사지적사항이 다른 해보다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답변에 보면 시감사가 있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만큼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해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우리 재정상으로 봐도 38건에 약 296만1,000원생에 비해 올해는 213건에 1억2,342만4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시감사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전문분야에 자체감사를 해서 상부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들하고 옛날 99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 구청장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항시 분기로 간담회를 가져서 정말 우리 구정에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상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정말 분기에 1회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구청에 약 이번 추경 때 75억원정도 시에서 오는 모양인데, 그 돈으로 개구리주차장, 우리 축구경기장을 만들려고 청장께서 지금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먼저하고 상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장님께 그런 제의를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구청장께 그러면 언제 쯤 합시다라고 하니까 구청장이 각 국장들에게 받았나봐요.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선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위원들에게 일일이 가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직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축구장건설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안 되었는데 우리 의장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합시다 하니까 청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미적미적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원래 원칙적으로 예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정기적이 아니라 올해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사균 위원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4번 한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급하니까 수시로 한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필요하니까 갑자기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 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한 가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행정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로서 말과 행동을 진짜 조심 좀 해달라, 다음 기간내 행정누수현상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회의진행을 모든 과정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의회회의 광경을 우리 직원들은 물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재판계류중인 사본공개처분취소 1심, 2심패소 되어있는 것, 이것은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1심, 2심에 패소하고 3심에 또 계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심에 또 보나 안 보나 패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질의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할 회의원칙도 아는 데, 그러나 우리 본회의에서 감사나 조사 같은 우리위원회에서 아직 집행부하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아직까지 비공개로 좀 해달라,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합의를 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연하게 알려야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여기에 답변서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의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쓰셔서 앞으로 우리 기관 내부의 행정누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대외감사 그러니까 자체감사대비 대외감사 건수의 지적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자체감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적어도 대외기관감사보다는 미리 처벌위주가 아닌 시정이나 건의나 이런 부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실제로 건수별로 대외기관보다는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정기 내지 수시감사에 신분상 7건의 내용하고, 민원을 점검을 해서 구청및 보건소에 행정상의 4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사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감사결과조치사항 그 도표 밑에 재정상 122건에 4,200만원이 회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오병한 위원 회수하고, 추징금액 68건에5,246만8000원 하고, 감액 해 준 2건 사유 2,400만원, 또 기타 21건에 407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액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기타는 뭐가 21건에 이렇게 되었는지, 추진결과는 5,600만원 68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이것이 여러 개 기관에서 한 사항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답변하실 때 감액사유 있죠.

감액해 준 부분 이 감액판단을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금 정사균 위원님과 박태완 위원님 또 오병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금 감사원에서 4회, 행정자치부에서 1회, 울산광역시에서 1회 감사를 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시감사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매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수시로 할 때도 있고, 이 감사는 정기적으로 2년이나 3년...

○위원장 박성민 수시로 나오는 감사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매년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시종합감사, 시합동감찰단감사 그렇게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분기마다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장 박성민 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90건, 신분상 36명 이것이 맞습니까?

통계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정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가 자료 2001년 7윌 1일부터 2002년 8월 30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이 자료통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2년도만 하더라도 시종합감사, 시합동감찰단감사에 훈계가 28건입니다.

자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한 훈계가 13건, 8월 30일 이후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자체 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36건이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상부감사만...

○위원장 박성민 상부감사도 36건이 아닙니다.

상부감사는 정부합동감사에 6건, 시종합감사에 3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감사경고 훈계발급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조치사항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안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공고점검을 한다든지, 수시감사, 민원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장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 공무원에 경고나 훈계장을 발급한 발급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훈계나 경고 조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현재 여기 1-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부감사에 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부분에 보면 저희들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감사, 울산광역시감사...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중앙이나 광역시, 상부의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울산광역시나 중앙감사에 훈계된 조치사항을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경고나 훈계발급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조치할 수 있습니까?

발급대장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업무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지금 2001년도에 시감사가 10건, 구감사가 13건 이렇게 훈계경고조치가 나갔고, 2000년도에 시, 감사원, 울산지검, 행정자치부 총 12건, 구에서 18건 이렇게 나간 반면에 지금 2002년도에는 시합동감찰단, 시종합감사가 벌써 28건 훈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자체에 감사기능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 위원장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점심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점심을 먹고 오는 직원들이나 점심시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한참 뒤에 오면서 점심 먹고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우리 본청에 감사계가 분명히 있고, 본청 직원들이 가까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도 못하면서 동사무소나 일반행정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훈계발급 대장이나 전체적인 보고서에 보면,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이탈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가 지금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몇 달 안 된 의원들이 수 건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런 어떤 지적이나 감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감사기능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나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수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나 경고나 훈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감사기능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감사경고, 훈계발급대장과 또 지금 감사자료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도 대조해서 오후 시간에 또 박태완 위원님 답변, 오병한 위원님 답변 아울러서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주민들의 정보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정보화센터를 옥교동사무소에 두고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층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타동민들이 홍보미숙으로 인해서 옥교동 주민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에 공무원이 지금 501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PC보유가 지금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 PC보유가 909대 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1인당 1.8대씩 돌아가는 꼴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 일인당 1.8대 꼴로 보유 대수가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PC보유현황이 일인당 그렇게 되는 것은 일단 용도별로 PC 사용 내역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업무용이 현재 460대, 그리고 특수 업무용이 236대입니다.

여기서 일반업무용은 전자결재, 인터넷, 문서편집에 460대, 특수업무용에는 동, 지방세라든지, 호적, 화상, 인감, 민원창구 기타해서 여기는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36대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실 그러니까 각 동에 인터넷부스 그것이 45대, 그 다음에 2002년 10월에 폐기대상이103대 정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부분을 빼고, 공공용을 빼고라도 지금 우리 501대라는 숫자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폐기연도가 넘어간 것도 보유대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은 폐기될 것은 빨리 폐기되어야 하고, 행정재산에도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 에서 질의할 내용중의 하나이지만, PC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보급이 되어져야 하고, 행정의 효율성 따라서 이것이 또 민원의 서비스가 고품질로 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장비는 신식장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관리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폐기대상이 되면 빨리빨리 폐기를 하고, 적정보유현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PC구입이 거의 다가 조달청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조달단가 이하에서도 경쟁입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 PC는 조달단가 품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경리계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조달단가이하로도 제한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품목선정은 결국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품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현황을 보니까 제품이 삼보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회사제품이라야 가격이라든지 또는 호환성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전산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무래도 같은 종류의 컴퓨터를 구입하면 저희들이 서비스라든지, 관리하기에 상당히 용의 하겠지만 당초에 삼보컴퓨터에서 들어와서 그 회선이라든지, 들어있는 저장시설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아마 그 컴퓨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 우리 중구 내에 전문컴퓨터를 다루는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좀 결여된 그런 과에서 개별 구매를 하는 부분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이 일괄 구매한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각과에서 꼭 필요해서 과 자체적으로 전산장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풀질 또는 기술면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예산절감도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PC교체할 때에 우리 전산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화 심의 기구라든가 이런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과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까지는 그런 기구가 없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주 노후 되었거나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폐기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일단 장비가 최고급화 되고, 적재적소에 빨리 보급이 되어져야 되고, 빨리 보급이 되어져야 업무가 정보화시대에 빠른 업무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PC교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만 해도 1억8,000만원 정도 나가지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엄청난 자금이 이렇게 정보화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각종 위원회명단을 보니까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은 것만 해도 14개나 되고, 또 지금 일관성 없이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 졌고, 인원수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위원회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회의가 불필요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안 열리면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통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나는 정보화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 검토내용을 나중에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유사한 질문인데, 복사기 구입 같은 것도 같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복사기구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각과에서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PC하고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연관된 제품인데 각 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고민을 좀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사구입 이런 것도 일괄 구매를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확한 근거도 나와있고 한데, 복사기구입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또 구매보다는 렌탈을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수리에 신경 쓸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 대신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사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라든지 종합적으로 단체 구입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들이 과감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일괄 구매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기 같은 부분도 구매보다는 렌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시고, 종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전 시간에 몇 분 의원님들과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훈계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에 보면 자체감사건을 빼고 나면, 시감사와 정부합동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것이 저희들이 6건하고, 이쪽에 시종합감사가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합감사는 지금 2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6건은 훈계 당시에 저희 구에 근무를 안하고, 타시구로 전출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북구에 1명, 시에 5명이 갔습니다.

이 분들은 그 쪽에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빠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우리 컴퓨터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무단복제현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우리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필요악일 만큼 사회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단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만큼 행정에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어서 지금은 불법복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하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의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전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부터 마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오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상회수추징감액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3개 부서에서 지정된 사항으로 일단 처음에 기타는 지방세체납자예금압류추징소홀로해서 370만원하고, 거기에 8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환급하고 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조건불이행자생계급여비지급 부적절해서 이것이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부분은 먼저 한 건이 1,800만원 상당으로 남구 달동에 있는 (주)오대양종합개발대표가 계약을 맺어서 같은 해에 충의사진입도로개설공사설계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과다 계상 되어서 일부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580만원상당으로 신간선도로 개설 지장물 철거공사에 따른 설계부적정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일부 감액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징 68건에 5,200만원은 국공유재산변상 미부과가 12건에 3,900만원, 그다음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이것은 전답이 대지로 바뀐다든가 차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취득세가 21건에 938만5,000원, 그 다음에 지하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가 9건에 101만3,000원 과태료처분부적정 및 교육불참자행정처분소홀 과태료 처분입니다.

2건에 200만원, 환경관리원교육불참 및 방류수질기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과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이 24건에 90만3,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국내출장자여비등 지급 부적정 해서 100건에 53만원입니다.

여비지급 부적정입니다.

의료급여비용전산소홀 11건에 79만3,000원으로 10개소 그러니까 의료급여비용중 동강병원 10개소에 과소 지급분과 동네병원 10개소의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 회수한 그런 비용정산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관리소홀로 그러니까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로 관리하면서 보호비를 과다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준공 부적절로 이것은 부과세 외 353만원을 과다 지급해서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태화강고수부지 산책로가로등 설치공사에 준공 부적절로 높이가 밑면에서 60㎝인데 70㎝로 제작해서 이것이 준공처리 되어서 과다된 423만원을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이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관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감사담당에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 부서에서 경고나 훈계를 받은 공무원들이나 또 단속기관에 따라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시종합감사나 시합동감찰단에 의존해서 감사를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실의 감사에 어떤 열의가 부족한 것 같고, 그 예로 가까이에서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자주 눈에 띄는 근무지 이탈문제나 점심시간 이전에 혹은 이후에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직원분들에 대한 감사나 훈계나 경고가 3년 동안에 한 건도 없다는 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근무시간 이탈이라든지 중식시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복무단속을 해서 아마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도 총무과와 합동으로 중식시간이라든지,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복무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복무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경고나 훈계를 받은 그 직원분들을 보면 근무지 이탈이나 점심시간 이외에 근무지를 이탈해서식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 경중이 경미한 데도 불구하고 훈계나 경고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 일반적인 복무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단결근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무단결근도 총무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단결근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무단결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경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경고를 주고 지금 이제 근무지 이탈이나, 점심시간 이외의 점심식사는 총무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징계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를 준 것입니까?

특별한 복무단속을 총무과에서 해서 그것이 경중이 무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로 징계의뢰가 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서 복무단속되면 벌당직을 시킨다든지 경미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총무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기록이나 그런 부분에 점수를 감점한다든지 그런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서 마주쳐서 어디 갔다 오냐고 하면 무의식 중에 점심시간이 아닌 데도 점심 먹고 옵니다 할 정도로 그 어떤 생각이 아주 해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께서 좀 엄히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연일 식사하시고 와서 감사를 받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남동 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차장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책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 내용에 보면 위탁 관리한 관리대장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입금내역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812,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금액을 환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무리 위탁관리를 해 주지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차질이 없게끔 812,000원을 환수조치해서 입금을 시켜서 일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급 유관기관단체 업무 유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품의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쓸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품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썼다는 말입니다.

썼는데,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관대한 것도 좋지만, 엄하게 다스릴 것은 실장님께서 엄하게 다스려 주고, 그래야만 공무원에 대한 같은 동료애도 좋지만, 그러나 꼭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신선한 공직기강에 흔들림을 줄 수 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직원교육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상과 벌을 확실히 줘서 공직사회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 앞에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 내에 이번에 구정발전팀이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공략사항관리, 대학유치업무, 정책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유업무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정책개발이 특별히 된 것이 있습니까?

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것은 없고, 자생력을 기르는 기본틀 과제를 18건 발굴해서 현재 발전담당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원래 어느 단체나 조직을 가게 되더라도 보면 조직은 파라미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직은 보면 사다리 조직입니다.

지금 우선 기획감사실의 예를 들어보면 6급 6명, 7급 6명, 8급 7명, 팀장 밑에 7급 1분, 8급 1분 이것은 무슨 조직이 이상한 조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그 발전팀에는...

박영철 위원 특히 구정발전팀에는 6급1분, 7급 1분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팀이 지금 안 되어서 다음 조직개편 때 1명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조직을 보면 전부가 간부화 조직 또 자리 나누기식, 끼워 맞추기식 그런 조직으로 잘못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가 많은 동세가 좀 크다고 본 2개 동에 주임이 필요하다면서 역설을 해서 의회의 그때 동의를 받아서 그 당시에 59개팀 플러스 2개팀 2계에 6급을 두는 것을 승인 받겠다고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난데없이 1년 만에 슬그머니 팀제를 만들면서 동에 그때는 동세가 인구 3만명이기 때문에 7급으로 안 된다 6급을 보완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슬그머니 2명을 다시 구청으로 빼돌리면서 이런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관리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6급 주임을 2명을 배치를 하니까 업무수행에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가 없습니다.

동 주임회의 때도 보면 12동 7급들이 오는데...

박영철 위원 그럼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7급을 6급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실제로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운영이..

박영철 위원 조직이 지금 사다리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구정발전팀에 보면 6급 1명, 7급 1명, 8급은 없습니다.

2분이 앉아서 팀을 만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산팀에도 6급, 7급, 8급 각 1명 법무통계도 1명씩, 정보관리에도 1명씩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지금 자료에도 보면 내년1월에 행정조직을 다시 한 번 진단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 실무진이 많아야지 간부진이 비대하면 그것은 조직이 올바른 조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지난 4대 지방선거 공직기강감찰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하고 특히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들인데 여기에 선거에 개입된 공무원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선거에 엄청나지게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선거기간 동안에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등장을 했는데, 우리 자체감사결과 그런 부분이 검증되지 않고, 또 실질적인 어떤 증빙자료가 없고, 증거를 잡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한 사실적 증빙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 있고, 윗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감사를 하실 때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지적감사도 잘 이행이 되어져야겠지만,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 이런 감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살아야 결국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연적으로 그런 구조가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과 어떤 사명감 느끼고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속에서 고품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감사의 업무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앞으로는 감사를 하면서 상도 같이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공무원들 목표관리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4급 이상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작년에 한 것을 올 1월에 실적을 평가하게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평가한 내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자료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자료를 1월에 평가한 추진실적을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고, 이것은 정책대안이라 할까 제가 한 번 제시를 해드릴께요.

혹시 그렇다 싶으면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민선자치라고 하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많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정이 정말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바라는 방향, 어느 부분이 만족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각종 위원회, 어디 위원회 그렇게 해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 행사에 계속 참석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구정에 참여 못 하는 그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엄청난 기초단체장으로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구정에 한번 반영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조금 이나마 만족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연구를 해서 한 번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벤치마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각 국 별로 3개 국에서 2명 정도해서, 6명 정도해서 우수 자치단체에 견학을 10월말 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시책발굴에 55건,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 정도만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구에 공무원들도 생각지 못 했던 이런 아이디어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 구민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이 하나 올라온 것이 인터넷으로 요즈음은 민원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 신청시에 담당자 연락처를 성함란을 추가해서 담당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민원서류발급 혼선의 방지하는 인터넷 민원담당시 담당자연락과 성함을 추가한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주로 경영수익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모든 면에서 다 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발굴해서 인터넷 추천이 되면 구민들에게 상품이라든가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것은 없고, 상품권 1만원씩 주고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품권 1만원씩 준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품권 1만원씩 주고, 조금 전에 각국마다 2명씩 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벤치마킹

정사균 위원 여기서 우수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사균 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해외연수까지 시켜주는데, 우리 구민들은 정말 우리 구의 경영수익이라든가 모든 면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하나주고 이것은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주민들이 포상이 되면 표창과 함께 포상을...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구민이 아이디어 참여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물론 감사시에 나오겠지만 구정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홍보를 해서 상품도 뭔가 뚜렷한 이런 해외연수를 한다든가 하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는 착안을 해서 해 주시고, 다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중기지방개정계획은 몇 년간 수립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통 5년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향후 5년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각종 예산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순서를 정하는 그런...

정사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연도화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계획에 지나지 않겠지만, 해마다 너무나 변동이 심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을 본 위원이 2000년, 2001년, 200년 것을 다 보고 왔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매년마다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해마다 물론 계획안이지만 너무 굴곡이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1-3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발굴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구에 경영수익사업자체가 거의 포기한 것으로 봐집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외, 제외 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제외가 지금 6건이...

박영철 위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좋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선 첫째는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서 그 투자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득을 남기는...

박영철 위원 그렇죠.

이익을 주로 남기는 것인데 예산절감하고 엄격히 따지면 수익사업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경영수익사업자료를 보면 경인쇄소운영 이외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공공건물시설임대료라든지 이것 뿐입니다.

우리 구가 언제부터 경영수익사업을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 임대해서 이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구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박영철 위원 아니 민간이 하는 그런 업종에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좀 찾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줄에 보면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 동 임대한 것 그것이죠.

4,500만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 외에는 원래 그것을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3층은 회의실이라든지, 예식장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죠.

그런 것은 임대는 다 포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3층에는 지금 계속 예식장이라든지, 전시실로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아예 임대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엄청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임대해서 과연 관리비나 나오겠습니까?

전기세나 나옵니까?

그 당시에 건물 자체가 잘못 건립이 되었다는 것도 실정님께서는 아시고 정말 경영수익사업다운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구정발전담당팀에서 하는 업무죠.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경영수익사업은 구정발전팀으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구정발전담당은 구청장 공략사항관리 해야되고, 대학유치업무, 정책개발 공략사항관리, 대학유치업무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이 더 급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박영철 위원 더 중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조금 앞으로는 정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경영수익사업을 사업다운 사업을 해 볼려면 한 번 찾아 보십시오.

해마다 계속 답습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예산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지금 현재 각과에 보면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더구나 열악한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조를 할 수 있음에도 당초 예산에 올리고, 중앙에 예산자체부터 올리지도 않고 그런 각 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서 각 과에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매년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몇 번 회의도 같이하고...

정사균 위원 각 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을 불러서 꼭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충분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도 우리 열악한 중구 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감시감독과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금 우리 정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지금 1-54페이지에 예년에 비해서 국·시비 요청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물론 교부된 것이 전액 다 교부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 각 실과 별로 예산담당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실과별 예산담당을 모아놓고, 예산편성에 따른 그런 교육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교육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리 예산편성은...

박영철 위원 매년 몇 회 아니면, 언제 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시비요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예산확보 계획도 시달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액 다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전체 각종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했다는 그런 자료에 보면 그런 교육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8월 21일 예산담당자교육을 한 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감사장에서 20명을 모아놓고 예산담당자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은 국·시비 요청하고는 무관합니다.

국·시비는 3월초에 보조금 신청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4월말까지 보조금신청을 중앙관서장을 거쳐서 5월 31일까지 행자부장관에게 국·시비 요청을 해야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3월말까지는 각 실과 별로 예산담당자를 모아 놓고, 국·시비는 이런 룰에 의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고 교육이 되어야지 8월말에 신청하면 그때는 벌써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작년, 보통 3월초에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총무과 자료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대장을, 아마 기록을 안 해서...

박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올 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에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3월말 안에는 국고신청치침에 의해서 정말 국·시비가 한 푼이라도 더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화상경마장을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 번 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검토도 했지만, 실제로 화상경마장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다녀왔다면 상당히 의미가 부여되는데 거기에 우리 중구에 유치 필요성을 느끼고 갔습니까?

이것은 출장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이 화상경마장을 처음에는 중구에도 유치할려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저희 관내에 설치를 하려면 주거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 지역에 그 만한 큰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사행성 조작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 번 갔다와서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1담당1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심의도 중요하지만, 평가위원회로 그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욕을 앞세워서 해놓고, 그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공익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또 1담당1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것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2002년 6월에 서면평가를 했는데 목표대비 평가에 대한 2002년 서면평가를 하신데 대해 목표대비 어느 정도의 진척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중에 감사담당에 클린중구센터 운영상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담당1특수시책 평가를 55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 우수평가가 1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기 다시 11월중에 평가할 때 그때 최종평가를 해서 우수 시책추진팀 선진지견학 및 시책을 벤치마킹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담당1특수시책 중 클린중구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클린중구신고센터에 접근이 용의한지 어떤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1담당1시책이 10건이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책발굴에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법무통계담당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이나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면 보통 패소가 많지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패소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완결된 사건 중에 행정소송에 승소 1건, 패소 1건이고, 민사소송에 승소 2건, 패소가 7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패소한 민사소송건을 보면 사전에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이 있지요?

전혀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혀 승소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이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쳐서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해서 근본 원인을 해소 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구민들이 소송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죠?

일례로 건설과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재산을 임의로 침범하고 사유재산을 침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수년째 안 해주는 관계로 사유재산을 타의에 의해서 구도로로 들어가고 나면 주민들은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수 차례 요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구민들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당연히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얼마라든지 그런 금액을 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요구를 하는데 그 금액을 확정을...

○위원장 박성민 소송이 부당이익금을 판단할 수 없는 건도 있을 것이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없다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예산 중에서도 우선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당이익금을 계산할 수 없다 혹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아주 계획도 없이 연기시키고, 그렇게 연기시키는 가운데서 일부 구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구행정의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혹은 구에 어떤 재정상 재판을 둘러싼 그런 어떤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특히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법무담당관하고 제대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고, 제때제때 처리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민원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사유재산이 도로에 들어가면서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는 공시지가 정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 정액대로만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상을 안 해 줘서 결국 에는 이자라든지, 그 동안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소송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제대로 제때제때 처리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를 시켜서 그 부담을 우리 행정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1,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소액 정말 오래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미루어 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기간이 또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내라고 한다든지, 5년 전부터 내라고 한다든지, 기간하고,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때 그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장 박성민 부당이득금 말고,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도 건설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사유 재산이 도로로 들어간 부분이 심지어는 그것을 다 봉사를 해줄려고 하면 수 천억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이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보상을 못 해주면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제때, 아니면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보상처리를 해나가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보상을 위해서 국시비요청과 함께 저희들이 구비부담금이라든지, 국시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도 사유재산 도로 편성 관계 때문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건설과하고 제대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일이라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민들에게 행정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재산상에 손실도 더 해가고 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1년에 몇 건이라도 해결하면서 그 분들에게 사실은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꼭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핵심을 집어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역시로 되고 난 뒤에 우리 구로 변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났죠?

소방도로 같은 부분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결국 그것이 구시가지 그러니까 계획도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최소한 거기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연도 별로 어느 정도 언제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개인 재산상 손실을 보고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내놓고, 그 다음에 시에나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없이 민원인이 우리 구민이 억울해서 하소연 할 때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 온다고요.

거의 다 패소 아닙니까?

일부 패소 나는 일부가 우리 구에서 우리행정에서 엄청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얼마 아니라고요.

이자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여기에 50㎡짜리도 이런 부분도 이 사람이 이것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행정도 소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도로 내지는 또 20m이상 되는 거기도 좋습니다.

시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개인 사유지가 되어있는 현황을 찾아내서..

지금 현황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황은 건설과에서 다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발췌되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획하고, 행정은 잘못 했다는 이야기네 요.

결국 그것이 다 나와있다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발췌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세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나거나 도로로서 형성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1조원이 되어가니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많습니다.

이세걸 위원 통계 한 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현황은 지금 건설과에서 있다가...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자꾸 불만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잘못된 부분은 이 도로 명륜로 같은 데도 아직 땅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점잖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호국도 이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이설하고 도시계획을 얼마나 잘 했기 때문에 철로 이설한 부분하고, 남외지구하고 다 뜯으니까 도로가 S자로 다 휘어졌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야 제 개인적으로는 합의를 해서 다 정리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원 높은 행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용되는 것도 그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해소는 우리 관에서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행정효율성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세 번째 행정규제정비대상 117건, 폐지 82, 완화 35, 정비실적 117건에 대해서 정비실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총 우리 규제사무소가 22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50몇 %, 그 당시 정비대상목표를 117건을 잡았습니다.

정비대상목표를 117건을 잡았는데, 지금 117건 보다 초과해서 정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전체 대상 224건 중에 정비대상은 117건이고, 정비실적완료가 123이라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러니까 117건이라는 것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224건 중에 목표가 117건인데, 초과로 달성해서 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잘못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조금 프린터가...

이세걸 위원 잘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다운동 목장부지 토지 매입은 들어갑니까?

동명대학에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다운동 택지 매입은 동명대학에서 당초 2년제에서 4년제 특성화종합대학으로 첨단이공과 예술공과 인문사회복지과 등 2005년도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 규모는 3,200명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예정부지 14만평 중에 약12만평은 지금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5일 엊그제 부지매입관련 토지 거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울산초등학교 부지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울산초등학교부지는 아직 강북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동창회측하고 협의가 일치가 안 되어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세걸 위원 기능대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아직 대학은...

이세걸 위원 어떤 부류의 학교가 오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일단 초등학교가 이전이 먼저 되어야 대학교를 유치하든지...

이세걸 위원 지금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대학의 시내 상권활성화에 적응될 만한 학과를 거기에 분교를 설치한다는 쪽으로 굳히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처음에는 청장님께서 기능대학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이 그냥 오고가고 했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역사도 오래된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도시화에 알맞은, 또 그 다음에 상권에 보탬이 되는 학교를 유치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능대학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앞으로 이전이 되고 난 후에 그 쪽으로 참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창회 측에서는 현재 성안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성안초등학교를 무조건 울산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새로 구청장님이 오시고 1개 팀이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공략사업에 전부, 나는 책을 늦게 봤습니다.

공략사업 적어 놓은 책을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우리 유실장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과하고 전부 다 해 본 결과 연도 내에 추진이라든지, 추진완료라든지 추진중인 것이 51건 중에 28건 정도 됩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냥 봐서 가능한 것이고,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앞에 그림을 그리다보면 조금 그림이 짙은 그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선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공략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실현 가능성 없는 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심 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성공원이 있고, 흔히들 말하는 학성제2공원이라고 해서 오래된 배변성 신두산이라는 데도 있는데 그 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도심에서 혐오스러운 분묘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역사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그 점을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획하시고, 구정을 바르게 펴는데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계는 시의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기획실장님 우리 대학유치관련해서 울산초등학교에 기능대학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것은 구청장님 주관이 따로 또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난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구청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기능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자가 그렇게 해서 보도 낸 것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봤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을 유치하기에는 구비라든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시가로 8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80억원을 일단 구비든, 시비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일단 그 땅을 사서 다시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 사학단체하고 협의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단체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구암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암학원관련 된 협의자료 있지요.

그 전반적인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정말 노력한 흔적이 너무 여실히 증명되고 있으니까 내가 상당히 흐뭇합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재원이 그러니까 세입이 전망 대비 투자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전망치를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도 진척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사업투자재원을 분석한다는 것은 또 그 반면에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찾아내서 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 계획이 있어야 예산성립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무수히 많을텐데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국가적이고 국민정서적인 범국가, 범국민적인 이런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로 이루어져야되는 것입니다.

3.1운동이라든가, 외솔 최현배 선생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우리 중구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민족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시행이 되어야합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중장기계획에 올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약사동사무소건립계획이 아직 까지 빠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조금 전에 사실을 알았지만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국고금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지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계획조차도 없으면 그런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그런 계획에 당위성을 두고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초적인 계획수립조차도 안 되었다는 것, 그것도 국고로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라는 이런 의지에 이런 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동사무건립의 당위성은 우리 내무위원회실사를 거쳐서 또 그 국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올해 꼭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담당과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올해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상의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 계획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고,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어떤 공약도 나와졌었고, 또 이것이 실현가능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아주 기초적인 주민들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자치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빨리 설립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재정이 아닌 국고보조를 받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계획수립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알파를 더 줘서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부서와 일단 협의를 거쳐서 올해에 꼭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1-4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민방위관리비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사유에는 시민방위소양강사 및 담당공무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이 되어있거든요.

일반수용비 어느 몫에서 전용이 되었습니까?

예산서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반운영비에서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반운영비 세목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어느 몫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에 일반운영비에서 이만큼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202-03 국외 여비가 맞습니까?

누가 국외를 나간다는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민방위담당공무원 민방위소양강사 및 담당공무원...

박영철 위원 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6월 7일 민방위소양강사 및 담당공무원연수...

박영철 위원 그런데 물론 민방위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보면서 우리가 일반수용비정도는 부담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여비라든지, 교육훈련관계, 그 다음에 비품 이런 것은 전부 국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물론 201-01에서 202-03으로 전용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연수...

박영철 위원 아니 시계획인데, 국가사무를 보는 업무를 왜 연수를 자기들이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보내줘야지 이것은 일반 순수한 나가는 사람의 잡비, 여비고 그 다음에 연수경비, 필수경비는 지원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필수 경비는 시에까지는 내려 왔고, 시에서 간 직원들은 내려 왔고, 구,군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인당 110만원으로 두 사람이 나가집니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에 위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성경비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모성경비를 즉 말하면 여비, 급량비라든지 이런 소모성경비를 전용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뭐 합니까?

물론 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는 철저히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이런 국가사무는 상부기관에서 이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님 1-6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28번 시책의 불합리성과 구정발전을 위해 상급기관에 건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서면건의 울산기능대분교유치 울산시에 서면으로 울산기능대 분교를 울산초등학교에 유치하겠다고 서면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시에서 불가방침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간담회 개최결과...

○위원장 박성민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 구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대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울산초등학교와 관련한 대학유치문제는 우리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특히 구시가지 일원에 상권활성화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능대를 유치를 할려고 애를 썼던 흔적들을 봤을 때 너무 쉽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특별한 건의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주최 간담회 때 간담회 자료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울산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울산초등학교의 출신 각 동문기수회장님들이 80%이상 찬성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성안동에 학교 짓는 부분도 또 일부 가까운 곳에 학교를 짓는 부분은 이미 의견은 모아져 있는 상태이고, 울산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현재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계획을 충분히 지금 세워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기능대학도 쉽게 접근을 해서 울산에 있는, 가까이 있는 기능대학분교 몇 개를 가져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전문학교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 중구 구도심 특성과 또 상권활성화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특수전문학교, 혹은 여자전문학교, 또 모도시에 있는 섬유나 또 구상권에 맞는 어떤 디자인전문학교라든지, 이미용전문학교라든지 기타 그런 전문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해서 안내공문도 보내고, 그런 어떤 적합한 학교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자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능대학교 간단한 몇 개과만 이설해서설립을 하고자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우리 행정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직 울산초등학교가 이전계획이 확실히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전 계획이 서면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께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능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자가 찾아가서 구청장실에서 다시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능대학을 유치를 하겠다, 또 기능대학학장님하고 자리도 같이하고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중구의 상권 또 중구에 전반적인 발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리가 안내 공문도 보내주고, 부지라든지 또 우리 행정이 지원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보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구암학원재단하고도, 제가 서류를 간단하게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오고가고 교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암학원에서도 지금 충분히 학교설립 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이런 학교를 놔두고, 이런 학원재단을 놔두고 어느 것이 좋은지 아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문제있지요?

공공골프장 계획하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중구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추진이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투자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규모로 했을 때 수익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수익은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순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동일대하고, 성안동일원하고 2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개 중에 1정도는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투자비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투자비는 9홀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재원확보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재원확보는 1안, 2 안, 3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구청과 민간사업자 공동투자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중구청이 단독으로 하는 방법하고, 중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3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토지는 몇 평정도...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약 10만평 조금 더하도록...

○위원장 박성민 10만평에 9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0만평에서 12만평이면...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전국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공원내에도 퍼블릭골프장을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고 들었고, 하실려면 10만평에서 13만평, 14만평정도 있어야되고, 투자금액이 300억원 있어야 되고, 연간 9홀을 했을 때 예상 수입은 50억원에서 6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은 그냥 연구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경주 어디에서 정밀 진단을 해서...

○위원장 박성민 그런 정도가지고, 이미 공공 골프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특히 우리 관청에서 주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만 무성하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별의 별 추측을 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빨리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은 우리 중구 의원님들께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몇 달이 흘렀는데도 계속 이야기만 설만 분분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 것도 조사나 검토한 바가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려면, 검토를 해서 그 가불을 한번 충분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하단부에 예산관리라고 해서 201일반운영비 예산액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서 쓴 것은 절반도 못 썼고, 지금 남은 것이 약 1,100만원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이세걸 위원 연말까지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아직 재정관리비 1,000만원정도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8월까지 뽑았기 때문에...

이세걸 위원 4달 동안에 전부 소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됩니다.

이세걸 위원 일부러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장을 최측근에 보조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집행을 잘 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은 물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치구정수행에 중점을 두고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구정발전, 정보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구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의 세수입을 좀더 연구하여 주시고, 세출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중구발전의 중심력이 되는 알찬 기획감사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위원아닌의원
박래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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