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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02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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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02년10월18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 발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 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안병목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국 총무과의 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16회 개최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특수조건을 부여한 계약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수의계약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원본을 보여주시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물론 자료에 보면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수별 금액과 면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신고보상제의 지급 건수를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원본을 보여 주시고, 2년 이상 장기 보직자 중 7급 이하 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2년 이하..

박태완 위원 장기보직자 7급이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수의계약자료는 범위를 어떤 자료를..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자료는 물품은 300만원 이상하고,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을 보여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신용카드관리대장 총무과에 지금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 있지요.

관외출장비지급현황, 출장이행여부확인서 이것은 많으니까 2002년도 6, 7, 8 3개월 분만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용카드관리대장도 원본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일상경비지출현황 2002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차량수리비대장현황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을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에서 주1회 복무관련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근상태나 무단이석과 관련한 복무관련점검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환 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26 페이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2001부터 2002년 감사일 현재 각종 공사 수의계약건은 전부 90건으로 유인물에 나 와있는데,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전체 수의계약 90건 중 타 공사계약은 도급자가 한 업체로 치우침이 없으나 각종안내판 승강장 제작공사는 모두 한 업체에 천상기업으로 한정되어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안내판 승강장 등에는 주로 광고물중심의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천상기업에서 철물공사를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하는 경리부서의 어떤 의견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각 과에서 발주부서에서 광고물을 도시미관에 가장 미려하게 하면서 좋은 광고물을 양질의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또 승강장공사에 대해서는 승강장공사가 3-4건 됩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금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승강장공사에 대한 형을 A형, B형 또는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천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정해지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금형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또는 그 금액 전후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형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금형을 다른 업체는 못 하도록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안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것은 아니고, 최초에 발주될 적에 그 업체에서 금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이 한 업체에 몰아주면 계속...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승강장 문제는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줬을 때 실제로 금형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승강장 제작에 대해서는 별로 참여를 히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병한 위원 금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주기를 위한 수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도 금형 한번 해 놓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 업체가 계속 이렇게 주게되면 나중에 금형 값 빼기 위해서 돈을 더 받아도 수의계약을 계속 거기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버스승강장 설치가 여러 건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불과 2, 3건이나 1, 2건 정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 금형을 만들어서 타 업체에서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런 기술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업체에 편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례는 아니고, 시설공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1년에 1건 되는 공사를 보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금형을 수 천만원 들여서 만드는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충분히 답변을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91년도부터 계속해서 6건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견적을 받아서 다른 업체도 참여 기회를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죠.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그렇게 개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정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금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지 자원봉사하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참여할 기회를 줘서 2곳에 해야 단가가 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도...

오병한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2001년도에 1,000만원 하다가 다른 업체 없는 것 눈치 챌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비싸게 줘도 수의계약을 계속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다른 업체도 하나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혈세를 아끼는데 연구를 해보셔야지 금형 핑계대는 것은 공무원이 핑계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무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계속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아닙니다.

오병한 위원 왜냐 하면 저가 6건 된다고요,

지금 천상기업 이상태 씨가 그렇지 않은 이상 계속...

방금 박태완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계약한 서류관계를.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보충질의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17번 향교시범공중화장실하고, 동헌에 공중화장실건축공사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위의 것은 문화재업체가 했을 것 같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밑에는 문화재업체가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동헌도 같이 문화재 업체입니다.

종합건축업면허와 문화재업무를 겸비한 업체가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울산시 내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없습니다.

울산시 내에는 문화재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된 곳이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금액이 좀 많은 데 그렇게 해서 수의 계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관련 규정에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경쟁입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소액공사견적 입찰지침을 작년 1월 25일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소액공사경쟁입찰참여 범위를 울산광역시내 등록된 업체를 기준을 하고 나머지 건설관리기술관리법에 의한 자격면허를 구비한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보니까 문화재시설보수등록 업체가 울산광역시에는 없어서 소액견적공사입찰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업체, 경주에 있는 업체 2개 업체에 참여요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 문화재 시설공사는 자기들이 고임금의 기술자가 와서 현장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동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향교에는 서재보다 화장실이 추녀가 더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설계가 경주에 우리건축에서 설계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설계용역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나중에 우리 문화재를 취급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같은 것은 상단에 있어야 할 건물이 있고, 하단에 있어야 할 건물이 있고, 추녀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밖에서 보게 되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한 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는 문화재전문업체가 다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저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따지는 것은 이런 일은 지역에서도 이를테면 학자나 있지 않습니까? 울산대학이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좀 밝으신 분들하고 의논을 한 번 했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대경이 우리 충의사를 건립한 회사죠?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광역시에서...

이세걸 위원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합시다.

2-35페이지 8번, 9번 뒤에 14번 이 3건하고, 15번, 19번, 20번 이 6건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결산검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말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00억원이라는 그런 차액이 된 발생된 사유를 집행부에서는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보면 전산화가 미흡이 되었다, 방대한 양의 공유재산이 조정됨에 따라 업무과중, 대장가액차후관리 2중관리 등 갖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착오통계자료를 바로잡아서 실제 현황대로 일치 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사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동안 97년 7월 15일자로 광역시가 되면서 벌써 지금 몇 해가 흘렀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이런 300억원라는 이런 착오를 계속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착오부분과 2000년도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부분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하지 말라는 개정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을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미처 적용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성하고 시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행정재산이 공유재산감소 내용 중에 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재산으로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특히 매각할 때에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370억 정도가 이렇게 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재산을 취득할 때에 우리도 우리 재산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금액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의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는 지금..

○총무과장 이상욱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상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 기준이고, 매각 시에는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 표기된 기준은 어느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표기된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죠.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구입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이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000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듭니다.

A라는 부지가 100평이다. 100평이 10년 전 공시지가가 100원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평당 1만원을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재산의 가격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재산은 국공유재산의 총괄은 재정경제부에서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합니다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은 재정경제부에서 개정을 해서 매년 시달을 하게 되는데 재정경제부 2000년도 국유재산개정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은 매 5년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가격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 말 뜻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재산 관리상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어떤 대지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 졌을 때 감정가가 엄청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재산관리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안병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지, 매각하고 판 것은 고유재산에 관리가 안 되어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지...

박태완 위원 매각하면 재산에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빠지니까 그것은 금액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빠지니까 빠지는 금액은 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빠지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장관리가격을 제외를 하는 것이지, 현재 매각금액기준 감액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의 그 금액만 감해 준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금액은 매 5년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매각금액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매각금액은 구에서 수입을 잡아서 국유재산은 국가와 우리 구에 어떤 기소비율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현금으로...

박태완 위원 현금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재산 중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박태완 위원 동산 부동산만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동산에 대해서는 동산은 현금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세입세출을 결산을 해 오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매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고 보니까 우리 재산기준은 일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기준으로 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금액을 우리 감정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기준으로 잡혀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현금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구의 수입을 우리 지방세과에 가면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는 없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은 발생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령한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대부료 징수는 국유재산은 국세징수법, 공유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징수관련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부과현황을 보면 금년도의 경우는 207건 부과를 해서...

정사균 위원 아니 207건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부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기속비율은 국유지대부료는 국가수입이 50%, 구비수입이 50%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대부료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우리 구유지대부료는 구수입이 100%입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는 양인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 점령한 자에 대해서 우리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보면 대부료는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이 올해 변동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대부료산출산식은 대부료공시지가, 점유면적, 사용요율, 사용일수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국유재산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지금 현재 대부료 체납자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올해의 경우에는 3건 287만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수납자에 대한 변상금과 같이 동일하게 추궁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료 징수가 안된 3건은 앞으로 11월 12월중에 내년도 대부계약,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하여 변상금 추징을 준해서 올해 건은 변상금을 추징을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지금...

○총무과장 이상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징수현황이 99% 됩니다.

정사균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벌써 10월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에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체납 현황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공유재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체납자 3건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저희들이 계속 납부요구를 하고 재산압류나 그런 절차를 거치고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구주거지에 보면 국공유지에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집을 짓고 살다가 그냥 공가로 방치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박영철 위원 행정적인 노력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가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주거를 포기한 상태로 비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서 지상 건조물이라든지, 자기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경계를 지어서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4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취득현황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럼 국공유재산에 수량으로는 1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149건 수량이 증가되었다면 이것은 신간선로개설에 따른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시재산일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국공유재산 취득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재정경제부 소관 각종 재산이라든지, 시유지 각종 재산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 우리 구유지 중에 각종 재산과 우리 구청청사, 옥교동 청사에 대한 시설부지입니다.

149건이라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신간선로 개설에 따른 재산문제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전체의 국공유재산 중에서도 또 과별로 분류가 되어서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 재산은 현재 재산 총괄과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각 실·과 별로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산, 각종 재산 등 각 분야 별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분야 별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들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간선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수시로 재산소유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를 제출 받은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증가요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나타나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149건에 금액이 73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없는 것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총무과에서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국공유재산에 지금 소유권이나 등기는 전부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광역시가 된 97년 7월 15일 이전에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취득자격이 없었습니다.

지방기초단체로서 법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취득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산취득을 못 했고, 광역시가 되면서 이관 받은 재산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도로부지 200㎡ 미만이 주로 구유재산으로 양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미등기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변상금 부과가 지금 징수실적이 몇 %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변상금은 부과가 상당히 저조한 현재 변상금은 26건을 부과를 해서 22건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미수액이 22건, 징수는 26건, 전체 48건 부과를 해서 26건 징수를 하고 22건...

박태완 위원 미징수분에 대한을 대책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 중에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변상금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지역이 주로 보면 병영성 주변이라든지 영세민들 거주지역이 대부분 입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체납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80% 이상이 재산상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여력이 있는 대로 변상금 징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공무원도 징수할당제를 하면서 상하반기 징수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영세민들이 대다수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상건물에 대한 상속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들 부담을 하고 있더라도 자식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나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야지 재산이 소멸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주로 미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재산을 납부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나 동산,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압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채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채권자체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최대한 노력을 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국공유지 48필지 색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전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병영이라든가...

오병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서면을 제출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7월 24일 내무위원회 2차 회의 때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하는 이 시점까지 자료를 안 주니까 왜 안 주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인수인계 때 그 부분을...

오병한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고 자기는 가버리면 그만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업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인계를 받아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오병한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서면으로 주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계획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 구정방침하고 조금 상의한 점이 있네요.

국장님, 우리 구정방침 4가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활력있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함께 하는 복지구현, 살고 싶은 문화도시 정말 이대로 된다면 더 이상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 동강래프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에 동강래프팅 가는 것 원치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첫째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동강래프팅에 대해서는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가지 않은 직원들은 막연하게 래프팅한다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갔다온 직원들은 제가 볼 때 99.9% 래프팅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한마음연수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와서 수해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연수를 하면서 직협에서 일부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마음연수를 하면서 참여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장소와 기간 등 저희들이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하고 올해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경북 칠곡까지 갔습니다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았다 또, 앞으로 꼭 우리 관내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좋은 시설에 2박3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우리 직원복지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직급별로 총무계장이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직원들이 원하고, 직원들의 사고를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이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선진국 견학을 하고, 새로운 공무원 경영마인드도 도입을 하고, 신행정 체험을 하고, 당초 저희들이 10명 정도 해서 유럽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한 결과 구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배낭여행보다는 단체로 해서 실질적인 행정견학을 할 수 있는 행정견학코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상은 유럽까지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유럽 쪽은 한정적인 경비 내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앞으로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행정환경을 체험하고,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구비를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들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방금 칠곡연수에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 앞에서 연수가 안 좋고, 특히 여직원들이 거의 지금 우리 중구청에 여직원 비율이 몇%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40%정도 됩니다.

정사균 위원 40% 중에 어린애들이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장, 국장 앞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런 좋은 소리만 들리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또 여직원휴게실을 구도시과 사무실 5층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두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음연수와 관련해서 여직원들간에 이번에도 출산예정장자로 임신을 한 여직원들은 참여를 안한 여직원이 20여명 됩니다.

전체 저희들 구에 공무원들 비율을 보게되면, 현재 연령대 별로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울산을 제외한 타 도시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다 할 정도로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직원 비율이 40%에 육박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거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입니다.

가임 여성들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밤을 세워서 참가하는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직원들은 대부분 다 한마음연수에 찬성을 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연수를 하고, 공무원 복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그 분들에게 해소를 시켜드려야 됩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조직력을 강화 해나가는데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0여명 되는 여직원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임 여성들입니다.

여직원들 자체가 그러니까 실과에 어떤 부서는 한꺼번에 출산휴가를 2명 정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전과에 전동에 출산휴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구청에 근무를 못 한다, 동에 근무를 못 한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직원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남자직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차를 한 잔 한다든지 또는, 우리 복도 쪽에 의자가 놓여 있는 휴게실나 민원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데 여직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의 어떤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도시과 사무실 절반을 잘라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안락의자도 준비를 해 주고, 침대라도 1개 해서 몸이 불편한 여직원들은 점심시간에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중구청 여직원들이 정말 여기가 휴게실이다 조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여기 와서 정말 편안하게 업무 볼 때는 열심히 보고, 또 휴게실 들어가서는 여기가 진정한 우리의 휴식공간이다. 이것을 느끼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뭐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구청청사 내에 이것 말고 휴식공간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휴식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민원실 뒤쪽에 옥상 옆에 계단에 별도로 있고...

정사균 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거기에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 회의실 입구에 의자를 놓아서 간단한 공간을...

정사균 위원 직원들이 일과를 끝내고 나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 휴식시설이라고 민원실 뒤쪽에 휴게실 5~6평 해놓은 부분도 공익요원이 실제로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현재까지 공무원들도 조직적으로 복지시설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구에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지시설이니 휴게시설이니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줘야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층 공간도 절반 정도 일단 잘라서 시급한 것이 여직원이니까 여직원들 먼저 해 주고 직협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체 휴게실은...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구청 건물자체를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과 외에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끔 해놓은 장소가 그것 외에는 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하에 탁구장 있습니다. 지하상황실.

정사균 위원 탁구장이 있고, 또...

○총무과장 이상욱 탁구장이 있고, 지금 현재 복산동 같은 경우에...

정사균 위원 우리 구청 본청에...

○총무과장 이상욱 구청 내에 현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그 쪽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시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총무국장께서 여론조사를 우리 여직원들이고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DDR기계를,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장비로 봐서 제가 시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요.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사용을 안 하고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2000년도에 그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돈을 좀 투입시켜서 하고, 그때 그 순간에는 총무국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2000년도에 사회...

정사균 위원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시상금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한 번 보세요.

2년에 불과한데 돈 1,000만원을 날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상황실에 직원들이 DDR보다는 탁구를 선호를 해서 탁구대를 넣어 놓고 있는데, 지금 저것도 전혀 활용을 안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일부러 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봅니다.

제가 여기가 본 동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한 번 들어가 봅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사용을 안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상황실 앞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정사균 위원 대책을 좀 세워서 위원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이 그때 2000년도에 생각할 때도 저것 얼마 못 갑니다 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원한다 한 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그때 설치를 해놓고 지금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부임 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청소행정과에 계실 때 정말 타 과보다 업무에 매진한 것을 볼 때에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총무과 과장으로서 예산 하나하나 집행을 할 때 장기간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직원휴게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가든 간에 여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영육아보건법제7조동시행령14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 해당은 안 됩니다마는 거의 그 수준에 접근해 가는 그런 수준인데, 정말 우리 특히 기혼여성들이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그런 기혼 여성공무원들의 영육아에 대한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복리증진에 질의 내용이 나오니까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하고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운영실태를 보니까 작년에 2회 구청장 또는 간부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노사협의법에 규정한 물론 그 법에 준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협의법에 가까운 분기 1회 정도는 직장협의회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또 애로사항의 청취해 주고 또 그런 윈윈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가기 위한 서로를 이해관계를 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 방안들이 좀더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안병목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간부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가진 바도 있고,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수해지역에 일손돕기를 갔습니다.

저도 1박2일 동안 직장협의회간부들하고 숙식을 같이하면서 농촌 일손을 도우면서도 서로를 마음의 털어놓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고, 우리 한마음연수에서도 사무실에서 상하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터놓고, 야외에서 같이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구청장님하고 직장협의회간부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현안문제를 놓고 협의한 일도 있고, 앞으로도 무슨 현안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서로가 마찰 없이 서로 같은 한 직장에서 화합하는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좋은 현장체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공감대를 자아낼 수 있고 그런 활동에 상당히 감사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회보다는 문제발생이 있기 전에 직장협의회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어떤 제도들이 좀 많이 일어나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직장협의회가 충분히 상하의 어떤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공감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려면 우선 대화가 많아야되고 모든 문제를 대화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더 할애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정기적인 협의회를 좀더 자주 열어서 그런 이해를 폭을 좁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직원들 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임여성 증가에 따른 여성영육아보육시설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여자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에 부부공무원이 50명입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전체가 우리 구직원들과 결혼을 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구내에만 8쌍 16명의 부부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과의 직원들 현황을 보게되면 핵가족시대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육문제가 여직원문제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남자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애를 데리러 가는데 급급합니다.

그런 직원들도 참 많습니다.

보육문제가 이제 남자여자의 공동책임 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 구로 봐서 2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여직원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자체시설을 해 주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광역시에서 권역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무원자녀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광역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확보문제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효율성도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간담회 시에도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와 대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증원가산금 업무추진비를 상당한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체육대회 때는 전체 직원대상으로 해서 체육복도 상의 1벌을 사주고 또, 수시로 청장님 지금 취임을 하시고 직협하고도 간담회를 2차례 가진 적이 있고, 현재 직협에서 춘계추계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과장상조회에서 라든지 적은 돈이지만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중구직장협의회와 실·과 간부공무원들과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장님 구정방향도 어떤 다수직원들의 뜻을 공유를 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구정을 꾸려 가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업무가 추진되어가고 있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간부공무원들과 그런 직협문제로 해서 공무원조합과 관련해서 갈등 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주 좋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육아문제는 이제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기혼여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남성도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이 마당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서 우리 구청예산보다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그런 시설들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계시니까 곧 그 쪽으로 많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결산시기회계연도도 불과 3~4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4페이지에 보면 202-01 국내여비는 2,032만4,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45% 정도 남았는데, 남은 4개월 중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계획에서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203-02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1%가 집행잔액이고, 또 인사관리에 303 포상금은 98%가 남아있습니다.

집행한 금액들을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집행은 되었겠지만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남은 금액들도 그 만큼 필요성을 느낄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3~4개월 동안에 다 소진을 해야되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보면 통신관리에 국내여비와 시설비는 4개월만에 50%를 다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적정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3-01하고, 203-02를 보면 203-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우리 직장협의회에 체육대회 할 때에도 보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잘못 집행된 부분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거의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가산추징금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제금융 많이 남겨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행사가 실과 MT라든지, 직협체육대회가 9, 10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4/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은 금액 중에 우리 직협체육대회와 관련해서 56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자료기준일자가 8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원가산금은 현재 적정수준으로 집행되고 있고, 또 이 정원가산금 범위 내에서는 우리공무원 취미클럽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고, 올해예산도 봤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이월되어서 사용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담당자들이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몇 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 이유는 왜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착오가 있어서 감사지적까지 당했는데 엄격하게 하면 잘못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다고 하면 감사기관이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잘못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상당한 예산이고, 또 집행잔액도 상당한데 이 돈은 아껴놓았다가 써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아껴두고 다른 쪽에 것을 일단 좀더 쓰고 보자 라는 이런 적절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에 맞게 또 예산집행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집행이 형평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앞으로 적극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까?

제출 다 했습니까?

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장이 중구전체의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반구1동 기초단체장입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중구청 장이 중구 전체의 청장입니까, 반구1동 기초단체장입니까?

중구청장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이 자료에 별 것은 아니지만 명절 때 선물 제공한 것에 물론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구단위단체장, 일반단체장, 동주민자치위원장, 종교단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은 일체 없습니다.

반구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반구1동 전주민자치위원장,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고문, 반구1동 산악회회장, 반구1동 바르게살기위원장, 반구1동 청년회장, 반구1동 여성자원봉사회장, 반구1동 여성지자원봉사회, 반구1동 체육회회장, 반구1동 여성자율방범대장, 반구1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구1동 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 세금을 지금 반구1동에서만 냅니까?

우리 중구구민 전체가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 구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오히려 간부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못하게 해야 할 기초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추석선물 구입비를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지출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지역안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반구1동 출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청장님의 활동범위 내에서 가용한 대로 선물을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마는 반구1동에 조금 더 몇 분이 배정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몇 분이 아니예요.

전부 반구1동 현 단체장과 전 단체장까지 다 지불하면서...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문제는 본 위원회가 따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사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특근 근무일지 수당지급일지 시간외 근무일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일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즈음은 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출입구에 기계에 체크를 해서 출력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특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매월 말에 전산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만 가지고 와 주십시오.

과장님, 견적서라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알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넣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개당 견적서에 보면 1개당 1만5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불하기를 개당 1만1,000원에 지급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뒤에 1만1,000원 짜리도 물론 견적서가 있네요.

티셔츠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견적서에는 이렇게 그리고 견적서라는 것은 꼭 넣은 그 금액으로 다 지불을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견적부분에 대해서는 티셔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격이라든지, 색상을 제시했을 때에 그것이 똑같은 규격을 다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수요자들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납품되는 품명을 결정을 하게되는데 그래서 단가가 1만500원 짜리도 있고, 1만1,000원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만500원 짜리보다도 1만1,000원 짜리가 품질이 좋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보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견적서를 1개당 예를 들어서 1만1,000원에 넣으면 최소한 우리 통상 관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10% 정도 다운을 시켜서 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통상관례입니다.

우리가 현재 견적서 대로 예를 들어 여기서 티셔츠를 1만5,000원에 견적을 내면, 1만5,000원에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물론 총무과에서 투명성 있게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견적서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납품을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다음에 특근자들 있죠?

시간외 근무자들 식대를 우리 경비 1일지불대장에 보면 매일 지불했으면, 매일매일 결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제로 매일매일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매일매일 결재를 했을 때 그 음식점에서 거래하는 업소에서 매일 경리 서류를 만들어 넣어 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매일 그 날 5명이 먹었으면, 5명을 넣어야되고, 그 다음 날 3명 먹었으면 그 다음날 3명에 대한 서류를 또 넣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번거롭지만 업체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사균 위원 식당에 간이세금계산서와 매일 카드 찍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카드를 찍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타 지역에 우리 구청하고 조금 떨어져있는 쪽에 단발성 거래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녁에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는 직원들은 구청 인근식당에 바로 앞쪽에 몇 개 식당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서류를 계속해서 매일 지출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되고...

정사균 위원 식당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지출증빙서 규정에는 조금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원칙적으로는 그날 식사를 했으면 계산서를 받아서 그날 지출 해 주고 카드로 저희들이 결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정사균 위원 지출증빙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식당주인들이 간이세금계산서 그것 하나 계산해 주기 귀찮고, 우리 총무과에서 식사를 하면서 매일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귀찮다면 그 식당에 안가면 되죠.

다른데 가면 되죠.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안병목 카드로 계산하는 것은 카드대금은 카드회사에서 식당에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식당에 카드로 계산해도 카드회사에서는 2~3일 뒤에 바로 카드회사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가 돈주는 것은 카드회사에 주기 때문에 한 달이나 그 기간동안 이자가 붙거나 그런 것이 없고, 카드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식당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카드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카드회사에서 돈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돈주는 것은 카드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 그날그날 돈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날 식당에서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식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돈을 그날그날 매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부 부기상 지출증빙서 부기상 15일에 한 번씩 계산을 하고, 매일매일 결재가 안되고 15일,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것 이게 부기정리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정사균 위원 잘못 되었죠.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구관내음식점이나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세수증대측면에서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외지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중구를 벗어나서 많은 지급되었는데, 특히 동구 방어동까지 해서 가서 방어진까지 가서 안심스테이크고, 햄버그 스테이크고, 이런 것 먹으러 방어진까지 가는 것은 회 먹으러 갔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중구 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중구 지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타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몇 달에 한 번 남구에 사적인 모임이 있어서 가더라도 남을 의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 공무원들 사고가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 우리 중구가 워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지역에서 기관간 협의를 한다든지 업무협의 또는 사적인 업무를 중구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용역 이것은 입찰 건입니까? 자료가 20건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용역 건도 수의계약건도 있고, 입찰 건도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보면 토목에 관한 건은 전부 5건인데, 한신엔지니어링 뿐입니까?

토목설계 하는데가 울산시 관내에...

○총무과장 이상욱 울산이 시내에 지금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설계업체가 있고, 단순설계를 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엔지 니어링 관련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나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이게 건설기술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있는데, 한신ENG같은 경우에는 5건 중에 3건을 다해서 기회를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중소업체에서 설계를 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대형업체중심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 내 업체에 용역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은 지금 울산이 대형건설업체가 못 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울산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대형건설업체는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를 다 데리고 오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그렇다고 사장이 기술자는 아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울산에 보면 건설업체다운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요즈음 컨소시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지로 돈이 안 나가려면 우리 울산광역시 같으면 광역시 엔지니어링 그 법에 의해서 확실히 등록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4개 업체가 되든, 3개 업체가 되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기술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물론 일으키는 부서는 다르고 계약만 거기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그 점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업체육성문제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가계약법에 보게 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업발주에는 자유경쟁방식과 제한경쟁방식이 있습니다.

제한경쟁방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한경쟁방식은 지역제한기준이 30억원 미만공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인 미비점이고, 또 우리 현실적인 지역업체를 현실을 보면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상남도가 전체가 같이 영업구역을 하다보니까 울산에 대형업체가 없다는 것은 전부 경남지역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술기반이 극히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체의 노력와 우리 발주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업체 육성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작년, 재작년에 IMF 한파 이후로 울산에 소형 건설 이를테면 옥교동사무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산하고 진주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업체가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울산 우리 중구로서는 상당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거기에 제반 용역 들어간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물품을 납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손실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보증을 전부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 이런 등등으로 하다보니까 보증자체가 또 넘어 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보증인으로 있으면 그래도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할텐데 전부 그 쪽 사람이 보증을 섰으니까 원천이 넘어지니까 이제 와서 그 사람이 또 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자가 3 사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법의 제약 규정의 제약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해야 우리구나, 시가 큰 데미지를 덜 입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도 법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인사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6급 직원이 61분 계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년 미만이 11명, 1년에서 2년이 8명, 2년에서 3년이 22명, 3년 이상이 22명, 2년 이상이 42명이고, 3년 이상도 20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직 순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사부분이 조금 장기간 대대적인 인사가 없다 보니까 조직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인사요인이 광역시하고 항상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인사를 수평인사를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향인사를 했을 때에는 광역시에서 사무관급 이상에 이어서 6급 인사, 7급 인사 우리 구에서도 발탁이 되는 부분이 연계되어서 인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올해는 하반기에 없습니다.

민선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또 상반기에는 구청장님 선거를 앞두고 인사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다음 새로 오시는 청장님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사를 안 했고,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광역시라든지, 인사요인 자체가 승인자체가 발생이 안 되었고, 또 이는 민선구청장님 취임을 하시고 의회가 새로 구성될 시기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 야기될 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사균 위원 아니 과장님, 민선구청장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3년 이상 된 6급 직원이 20명이나 있는데, 물론 인사를 너무 빨리 보직을 순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도록 보직 순환이 없으면 거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3년 이상 된 6급이 20명입니다.

그 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7명입니다.

나머지는 기술직들인데 기술직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순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직 7명에 대해서도 인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사 시기는 저희들이 조만간, 지금 저희들이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내년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인사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가급적이면 인사시기를 당겨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기 인사 때는 3년 이상 된 6급 직원 20명 중에 행정직 7명분에 대해서 보직순환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당연히 지금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구인사위원회 위원이 6분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구청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 3분 다운초등학교장, 두동초등학교장, 전직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우리 구청행정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우리 인사전문지식도 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인사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도 나름대로 교육계에 오래 근무를 하시고 하니까 상당한 조직을 운영을 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은 다소 타 분야보다는 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있다고 봐지고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객관 타당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수 인사대상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에 형평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앞으로는 확대증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장 박성민 지금 3분 민간위원분들은 위촉을 언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2년쯤 되어 갑니다. 1년쯤 된 분도 계십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확대개편을 한다든지 개편시에는 변호사도 한 분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신분 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를 판단도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직장협의회 하위직 공무원들 참여문제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인사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간위원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을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또 민간위원을 확대, 증편한다고 하지만 위원회 근무연한을 정해서 수시로 좀 바꾸고 또 다양한 인사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마인드나 새로운 생각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민간위원이 우리 구청행정에 인사위원으로 2년 이상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거기에서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님은 그냥 두시더라도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을 확대하고, 그 기간을 축소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전체 정원 대 현원은 501명으로 맞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총무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지역경제과 1명, 환경위생과 1명이 과원이고, 결원이 도시과 2명, 건축과 1명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보직순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원이 결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과원이 되고 있는 과의 형평성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김은주 씨가 아주 제일 긴 현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불평이나 전체적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김은주 씨가 오래 근무하게 된 부분은 감사계는 정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고 난 후에 인사가 없다보니까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인사는 저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과에서는 과원이 되어서 있는데, 결원이 되어 있는 과에서 볼 때에는 보직순환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모자라는 과에 대비해서 남는 과는 형평성에 상당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과 결원이 발생된 과가 현재 7개 실과 동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총무과에 1사람 과원이 된 사람은 6급 직위해제자가 있습니다.

원래 직위해제자는 총무과에 발령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는 8급이 1명, 지난 구조조정 시에 1명 정원이 감축이 되므로 해서 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발생 시에 결원부서로 조정배치를 할 계획이고, 환경위생과에는 한 사람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지금 구조조정 시 별정 8급으로 보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별정 8급이 위생업소 감시요원입니다.

타부서에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환경위생과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다음 도시과라든지, 건축허가과, 반구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결원보충이나 또는 보직 전환할 때에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사전 심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했을 때, 심의인원이 적었을 때에는 충분한 심의가 됩니다마는 대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을 한다든지, 내년 연초쯤 이라든지 대규모 인사를 했을 때 실질적인 심의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좀더 운영을 강화를 해서 며칠 심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시에 가장 우리 인사대상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있는 현업부서와 지원부서 근무기간, 승진부분, 동과 구에 업무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중점 심의토록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순환 보직한 그런 경우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면 알 수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몇 건 있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 인사이동 후에 인사계 실무담당자가 그 부분을 미처 착안을 못했던 부분들 몇 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인사에 대한 관심도나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공직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을 가져오는 그런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에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능력이 어떻게 평가가 되더라도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이 깊어지면 근무의욕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꼭 이루어 져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을 안 지키고 한다면 특혜시비도 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으로 거치되 사실은 인사실무자들로서 어떤 고충이 많은 부분들은 인사라는 것은 대규모인사든, 소규모인사든 하게되면 항상 상대적인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위주의 인사를 했을 때는 장기근속자들의 어떤 불만, 또 장기근속자를 조금 우대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에서 소외되었다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불만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상대적인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를 하면 절대 상대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근무성적평점점수에 대한 잘못 부여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공무원근무성적은 3단계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이 평정을 해서 국장이 확인을 하고, 부구청장이 최종확인을 하는 제도, 5급 이상은 국장님 평정 후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는 다단계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몇 년 전보다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환경이 급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협이 구성되므로 해서 직협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인사, 신상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수년 전처럼 어떤 특정직원한테 근무성적 평정을 잘해 주고 어떤 특정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버렸고, 지금도 저희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한 만큼 평가를 받는 그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문제는 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운용하는 운용자들의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연한 말이죠.

그것은 평정자의 사고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기에 평정을 부여받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형평성을 제일 문제시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게 정말 내가 공개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그런 불만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규정상 서열명부 작성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그 작성기준도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이제 근무성적도 들어갈 것이고, 경력평정도 할 것이고, 기타 교육이수도 할 것이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경력평정이나, 기타 연수 이런 평정은 공개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공개가 됩니다마는 근무성적은...

박태완 위원 근무성적은 조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투명성을 높여나갈 그런 대책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근무성적은 승진 후보자명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하게되고 공개 성적은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수를 하면 다 알게 되고, 경력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무성적 부분만 저희들이 다수에게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인에게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지금 저희들 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일부직원들 중에서 장기간근속을 하면서도 교육이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밀려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한 사람을 승진시킬 때 4배수를 추천해서 올리죠?

○총무과장 이상욱 직급별로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직급별로 틀려도 하여튼 다수를 추천을 하는데 그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토록...

박태완 위원 일단 최종으로 올라가는 것은 배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평정의 차이가 있더라도 임명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배수범위 내에서는 임명권자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서 이제 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규범적인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법으로 재량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용권자가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 그 배수 중에서도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탈락된 사람들의 불만은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가장 승진의 큰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근면, 성실성과 자기의 노력도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승진후보자 상위 순위에 가기까지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만이 갈 수 있고, 또 그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용권자가 발령을 했을 때 누구든지 인사를 하게 되면 다수의 불만과 섭섭한 감정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어떤 공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사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 김강식 씨가 어느 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운전 기사입니다.

정사균 위원 운전기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여기서 식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에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꼭 어디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규정은 없는데 식사를 시간외수당으로 하면 식사비를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급량비 지급대상이 되었을 때는 지급을 합니다.

정사균 위원 급량비 대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한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통신계 가지고 오면 그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행정비 인사관리에 304-01 연금부담금, 304-02 의료보험금 지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제가 우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04-02 의료보험금 12월 집행내역이 아니고, 지금 2/4분기까지 납부 된 것입니다.

12월이 아닙니다.

9월에는 납부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료보험료 지급시기는 종전에는 연간 1회식 납부를 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 것은...

박영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부방법은 매 분기 중간 달 2, 5 8,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9월에 한 번 납부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9월 6일에 한 번 납부를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또 자료가 맞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이 부분은 남은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보험료하고, 연금부담금은 연 4번을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1월말과 4월말, 7월말...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료보험료가 12월 집행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12월 한번 집행이 되면 불용액이 거의 7,000~8,0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의료보험료 이것은 12월 집행이 아니라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금부담금같은 경우에도 방금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작성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더러 빠진 서류도 있고, 계속 지금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숫자도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분기별로 의료보험료 납부내역서를 반드시 붙여 놓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지금 그것도 1/4분기 것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사가 마치고 나서 과장님께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전부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안 붙어있는 부분은 내역을 저희들이 봉급산정을 하면서 봉급금액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아니에요.

한 번 보십시오.

담당자가 지금 시인하고 갑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29시간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번에 35시간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이것이 35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최대 70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35시간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전체 평균 작년에는 29시간을 확보를 했다가 금년에는 1일 평균 35시간을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에 따라서 월 20시간을 찾아갈 수도 있고, 최대 50시간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외 수당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평균 6시간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울주군이나 타 구·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현재 좀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여기 초과근무수당 내역서에 보면 유달리 우리 총무과가 제일 초과시간이 많고, 총무과에 평균 보면 35시간이 넘습니다.

50시간, 거의 40시간 이상이네요.

68시간 물론 운전은 알겠지만, 최이현 비서 66시간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평균 35시간 기준을 많이 맞추네요?

그 다음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일찍 퇴근하기 해서 주에 한 번씩 정한 것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가정의날...

정사균 위원 가정의날 정해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괜히 쓸데없이 있지 말고, 퇴근시간 되면 먼저 과장님부터 나가줘야 밑에 계장 또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다 괜히 할 일 없이 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보면서 그 전기세 올려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근무시간만큼만 확실히 하고, 근무외 시간은 무조건 퇴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날도 있고, 집에 일찍 가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가정의날이 어떤 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매주 수요일입니다.

정사균 위원 매주 수요일입니까?

매주 수요일을 보면 지금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의날을 안 정해야지요.

그때 업무보고 시는 수요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간만 하고 퇴근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장부를 보면 수요일이고 할 것 없이 계속 총무과만 보더라도 시간외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제가 총무과에 온지 2개월 되었습니다만 위에 어른들이 계신다고 해서가 아니고,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수요일뿐만 아니고 저녁에 10시안에 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아예 그 자체를 시행을 안 해야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가정의날을 저희들이 하게된 것은 어쨌든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수요일은 좀 마음 편하게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하고, 재충전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수요일은 가정의날을 정해서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정시에 퇴근한다고 그때 업무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나 평일 똑같이 이렇게 근무외 수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시기사무 같은 경우에 시책사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산정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과별로 총액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의날 시책취지도 충분히 살리면서 과다한 시간외 근무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그런 요인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다른 과에서 그런 불평, 불만도 가질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정하도록 요구를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다마는 연금부담금도 방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과정에 지금 추계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2억원 정도가 지금 2회 추경 때 감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런 것도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예산반납이 되는 그런 추경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안 그래도 지난번 저희들 결산심사보고 시에 인건비 과다불용액 발생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 대 현원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무과에 지금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7명인데 왜 6급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한사람 배청숙 씨라고 종전에 공무원복직사건으로 해서 한 사람 직위해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위해제가 우리 총무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현재는 직위해제기간이 종료되고, 광역시 요청에 의해서 아시안게임 지원단에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배속을 시키기 곤란하고, 저희 총무과에 대기를 하고 곧 복귀를 할겁니다. 복귀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직위해제는 종료가 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아시안게임 지원단이 구성되다보니까 그쪽으로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복귀를 하게 되면 또 현업부서에 배치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6급 1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세수입징수라든지, 특별 대책반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팀을 하나 또 더 만드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기획실에 1명하고, 이상하게 해서 조금 변칙적으로 팀 2개를 늘렸던데 또 팀 늘리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팀보다는 지금 6급 담당이 있다고 해서 팀이 새로 신설이 되어야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기획감사실은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구정시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팀으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조직은 피라미드조직이 되어야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사다리조직입니다.

6급 1명, 7급 1명 2명이 앉아서 팀을 구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동에 있던 사무장제도를 없애고, 주임제도를 신설하고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기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때도 다운동, 태화동을 2명을 달라고 해서 7급으로서는 행정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급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운영하다가 언제가 슬그머니 또 구청 안으로 복귀시키면 공무원 자리 수 늘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자리 수를 늘리기 보다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6급 정원을 늘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6급 정원이 구청에...

박영철 위원 사무장에서 주임제도가 생기면서 큰 동 2곳에는 6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하고 난 뒤에는 또 슬그머니 복귀시키는...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구청의 어떤 기능보강 이라기보다 물론 큰 동에 행정수요도 있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구청장 공략관리를 그러면 기획팀에서는 못해서 그런 팀을 하나 늘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공략사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구정시책을 개발해서...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6급 한사람 과원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과에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지원단이 11월 중에는 본격 해체가 되고 광역시에서 조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조정이 있을 시에 우리 구에서 6급이나 7급이 광역시에 전입요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6급이 1명 가게되면 활용이 가능하고, 또 광역시 인사요인이 없고, 6급을 우리 구에서 존치를 하게되면 앞으로 격무부서의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원을 둔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정원을 현원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현원을 살려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쓰레기수거차량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이 차량보유기준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내구 6년입니다.

정사균 위원 6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6년인데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많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청소차량의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게 내구연한 지나고 나서 만약에 사고가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사실은 청소차량을 대폭 교체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못하다가 금년도의 경우에 차량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성안지역이나 삼성홈플러스 신축에 따라서 재원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차량을 교체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차량수리비 2~3년 하면 차량 한대 삽니다.

예를 들어 현대 마이티 압축 진개차 생활쓰레기차 등록 연월일이 93년 12월 3일입니다. 차 넘버가 80너 1773...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2002년도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수리한 금액이 1대에 417만1,200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아직까지 4개월이 더 남았는데, 지금 8월 31까지 감사하다보니까 이런가 본데 거의 500만원을 육박 하겠네요? 500만원 넘을 확률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500만원 넘는 차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각 차량마다 큰 문제입니다.

96년 6월 11일 등록차량인데, 현재 3월부터 8월까지 차량수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관리해서는 첫째는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연한이 너무 지나면, 두 번째는 정비한 금액 2~3년 만하면 충분히 사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가용재원이 10억원, 20억원 되는 청소차량을 저희들이 숱하게 요구를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향후 2년 동안 지금 노후가 된 청소차량을 집중교체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의 민원해결로 볼 수 있는데, 7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본 위원이 본 동에 다니면서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쓰레기차를 확인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를 수거를 못해 가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원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시교부금으로 약 몇 십억이 우리 중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가서 엄청난 그런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작년에 우리가 청소차가 사실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서 3년에 걸쳐서 금년부터 내구연한이 넘은 차는 교체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 지금 대략적인 차량정비대장에 보면 약 10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400만원 넘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정비공업사 돈 보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차량관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차량을 대폭적으로 많이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연식별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일시에 또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특수차량이 2002년도에 11대, 96년도에 12대 이런 식으로 구입하는 해에는 구입했다가 또 안 하다가 또 일시에 구입하게 되면 노후 될 때에는 일시에 다 노후가 되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특수차량이 일시에 많이 생겨졌는데 그 전에 분리 수거 안 할 때보다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박영철 위원 차량과 모든 장비는 연도 별로 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일례를 들면 군대가면 전부 병장만 있다가 일등병, 이등병, 상병 아무도 없다가 다 제대하고 나면 전부 일등병 들어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량수리비도 지금 현재 8월까지 올해 들어와서 집행된 것이 평균 대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더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평균 대당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노후 된 차량은 700만원, 800만원 되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정말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까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차량 어떤 내부연한을 조금 늘려서 1~2년 더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을 경과되고 난 후에는 예산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좀 계획적으로 교체가 되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리자체가 정확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하는 그런 감시감독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5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무관련 문제입니다.

출근시간 미이행이나 무단이석 관련인데, 지금 기획감사실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훈계나 경고를 받은 직원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자체감사가 조금 미흡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반에 의존한 그런 감사위주로 했다 그렇게 나와지고 경미한 그런 문제도 경고를 받고 하는데, 무단이석이나 무단결근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나 훈계조치는 한 건도 없습니다.

3년 동안에 무단결근경고가 1건 있었고, 그래서 감사담당에게 물어보니까 무단이석이나 근무지이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봤을 때 출근시간 미준수는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근무지 무단이석이나 특히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오는 직원들이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점심을 먹고 오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조치나 어떤 점검이 없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구청의회업무관계로 자주 다니고 또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직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한 건도 적발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은 물론이고 총무과에 담당하는 분들이 이 업무를 제대로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출근시간 늦고, 또 지금 중식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로 인한 부분들은 대기 근무 시에 대기근무를 안 했다든지 재택당직신고를 미이행을 한 이런 사항들은 전체 저희들이 32건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 시에 감점처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중식시간 미준수자는 저희들이 현재 근무체계를 보게 되면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 민원업무를 보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1시간 연장을 해서 다른 부서보다 1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시30분까지 연장운영을 하게 되는데, 민원실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30분 연장을 해서 하다보니까 중식 시간이 지난 1시가 지난 후 에도 밥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민원실 직원의 절반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간혹 외부손님이 와서 식사시간이 늦어서 구내식당에 밥을 못 먹다보니까 앞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식시간 미준수자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처벌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 근무자 이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분들의 성함을 밝히기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철저히 중식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중식시간 미이행 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 바로 서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통상적인 복무기준의 점검인 중식시간준수라든지, 무단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의 근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무단속도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의 변화를 유도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울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 두 번째 지자체간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행정협의회로 공식적으로 구성된 기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은 울산광역시시내 5개 구·군과 시장님의 간담회가 부정기적으로 월1회 정도 계속 이행이 되고 있고, 원인사항이 발생 시에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구 같은 경우에 울주군이나 북구와는 달라서 실질적인 현안사항들이 다수 주민들의 민원관련사항이라든지, 타지역과 어떤 지역개발의 경계문제라든지 이런 현안사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구군의 자치단체장과 또는 자치단체와 협의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이런 시각들이 일반 구민들 사이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한 가지만 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첫 번째로 본다면 아무래도 지자체간에 인사교류 라든지 혹은 시 인사 지침 때문에 막혀 있는 그런 어떤 인사문제하고, 승진 문제가 주된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사 적체가 있다보니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 해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사안일로 그냥 자리만 지켜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는 물론이고, 시하고의 인사교류도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적체나 승진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연공서열도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능력위주의 과감하게 시도를 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사실은 하려고 하다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마 발목잡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정말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개혁적으로 해내야 만이 정말 우리 직장의 공직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하는 직장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유도 해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간 행정협의를 해서 교류하는 방법은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행정협의가 상당히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구에서 동구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거기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도 실제로는 좋은 사람을 안 보내고 조금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들 결원이 또 앞으로 요인이 있으면 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들 직원을 진급을 시키려고 하지 나중에 온 사람을 시킬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군마다 형평성이 상당히 상의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고, 시와 우리가 상당히 직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자기들이 유리 한 것은 고수하고, 불리한 것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행정이 뒤떨어져 있다, 행정이 일반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사회의 어떤 단체보다 행정에 앞서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장이나 인사담당관들이 아주 일정부분은 받아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과감하게 해내야 되는데 우리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단체 것은 이렇게 막는다면 오히려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간의 인사교류는 기술직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 인사부분의 원인을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정체된 조직의 정체부분, 승진적체부분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승진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도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공무원들 승진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이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4~5년만에 한 사람 정도, 짧게는 2~3년마다 한 사람 정도인데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되면서 또 광역시 이후에 또 읍, 면, 동장들이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무더기 승진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나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는 승진에 유념할 때가 아니고, 확실한 공직자로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기회를 얻어 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능력위주의 인사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이나 기초단체간이나 광역시와 행정인사교류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의 가장 기간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이 4,400명밖에 안 됩니다.

시 인사부서나 각 구군의 인사부서에서 광역시나 또는 타 구·군에 문제인사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은 얼마든지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있는 직원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업이나 우리 공직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간의 행정교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시와 지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6급 이하 행정직들의 인사교류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6급 직원들이 2년 이상이 22명, 3년 이상이 20명 정도 보직순환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직장내의 근무분위기가 아주 활기차지 못하다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혹은 여러 어떤 조정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 중구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5개 구·군 중에 말로면 선진중구하지 마시고, 특히 인사부서장님들이 단체장님에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다른 타 구·군에 인사담당자들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5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편료예산 및 집행현황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지금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환 번호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환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등기발송분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환부가 되므로 해서 물론 예산낭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낭비라든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일반 등기가 환부가 이 정도 되면 일반 우표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환부가 되면 일반우편은 발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업무를 신중히 해서 환부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확한 주소파악이라든지 발송이 되도록 전달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등록관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도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도 등기 수령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위장전입자라든지 가공전입자들이 다수 있고, 또 IMF이후에 파산자들이나 행불된 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등기 환부료가 소요가 되고 등기가 환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우편요금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우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기소를 받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등기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등기환부율이 전년도에는 17.8%에서 올해는 27.3% 자꾸 증가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올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신간선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준비한 질문을 국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강서원 문화공보과 관련 감사를 할 겁니다마는 구강서원이 물론 법령에 감리를 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을 하면서 감독직원을 배치를 하면서 전혀 공사나 토목이나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직원을 파견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공사자체를 오히려 우리가 부실을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추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나 감독이 필요할 때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보과 소관 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내 보내서 타부서에서 파견을 시키더라도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아주 독특한 구도심, 구상권 아주 문화라든지 이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모델을 어느 쪽에 둬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몇몇 의원들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아예 외국에 우리 중구와 비슷한 어떤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보교류나 업무교류를 통해서 우리 중구 발전을 좀 거시적인 그런 안목에서 한 번 계획을 해 보고, 비전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외국도시와의 어떤 결연 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앞에 구강서원관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공보실에 그 문화재 표준 각종 공사라든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술자를 파견해서 근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한다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까지 근무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강서원은 문화재적 인 그런 요소라서 그 감리를, 책임감리를 시켰습니다.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설계서 대로 시공하는 감리가 아니라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감리가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행정기관에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일시적인 감독은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방서에 모든 지시도 책임감리에서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인 감리는 하지 마라 자제하라 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감리를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직원들이 전문가와 같이 가서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강서원에 가서 여러 번 봤습니다.

다섯 번쯤 가서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 전체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잘 지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책임감리를 두는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감독을 하지 마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가지도 마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장 박성민 아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관서에서 감독원을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법령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책임감리를 임명해 놓은 곳은 행정관서에서 감독원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제하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규정 좀 가져와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박성민 그 다음에 외국도시 결연문제...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인 발전계획은 우리 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상 도시계획 관련 부서라든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단견으로는 우리 구의 어떤 발전방향은 지금 도심재개발과 도심지 내 어떤 공공시설물 용도전환에 따른 재이용, G·B지역을 이용한 대대적인 중구 중장기개발계획수립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G·B지역 같은 경우 IT산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광역시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가시책사업을 과감히 저희들이 우리 구에 유치를 해서 지역개발의 촉진시켜 가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외국에 어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 선진도시와 좋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울산광역시기초단체에서는 울주군에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미국, 일본과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고, 지금 나머지 동구라든지, 북구, 남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고, 근래 남구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단편적인 면에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수교대상국과 대상도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바람직합니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구의 현안사항과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시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 후에 별도 방침을 의회와 같이 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관련 전문인력 배치문제는 관련법규를 규정을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구강서원관계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재공사를 하는데는 인부들조차도 일반 인부를 쓰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공사에 계약조건을 제시한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수의계약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조건은 시설공사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시내 5개 구·군이나 광역시나 공사에 관한 특수조건은 특수한 공사시에 대단위공사라든지 또는 터널이라든지 특수공사를 시행시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몇 개 항목을 넣어서 특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는 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공사와 구강서원과 관련한 인부사용 문제는 단순 인부도 필요하고, 또 목수라든지 석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인부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인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의 특수조건을 제시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특수조건의 요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조건의 부여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박성민 구강서원관련 전문감리를 둘 때는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나 법령은 저는 본적이 없고, 단지 전문 감리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령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설계사나, 시공사나, 감리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입니다.

물론 책임은 자기들이 지겠지만 또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특히 문화재관련 법령이나 설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억원이 넘는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는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령만 가지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따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문화공보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직원 1명 파견해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설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전문인력을 수시로 배치하고 수시로 점검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그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파견을 시키든지 협조를 받아서라도 꼭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실이 없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입찰관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2002년도 두 번째 복산2동사무소 신축전기공사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이것은 왜 분리 발주했습니까?

당초에 입찰할 때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2-4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같은 복산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제한경쟁에 4억2,200만원에 도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별도로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분리발주건 확인해서 답변할 때까지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2-27페이지에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국가계약법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입니다.

오병한 위원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은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3,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래서 9,000만원 짜리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거기에 지금 9,000만원 짜리는 앞서 이세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헌하고 향교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제도를 시행을 못한 것은 견적입찰제도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방침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난 1월 25일 견적입찰방침을 받을 때 울산광역시내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울산 광역시내에는 문화재시설보수등록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관용차량이 우리 실과, 구청장, 의장 이렇게 타는 것이 8대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청장님과 의장님을 제외하고 관용차량 이용자의 여비지급 내역서를 한 번 봅시다.

○총무과장 이상욱 청장님 구청장님 제외하고...

박태완 위원 예.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요.

출장을 가면 특근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출장업무수행도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는 특근에 해당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특근식비는 출장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특근식비는 출장비에 중구 같은 경우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내 출장 시에는 식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출장일 때에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총무과장 이상욱 관외 출장 시에는 식비가 계산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식비가 출장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야 외지에 나가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장자가 특근식비대장에 식비가 지출이 되어 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관외 출장자...

박태완 위원 관외 직급 5급 성명 모모 씨가 출장목적 국제교류관계 연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일은 2002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대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특근집행대장에 보면 식비가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중지급이 되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위를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지금 확인이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혈세를 이중장부로 기록해서 지출이 되어지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매일 5~6명이 특근에 대한 식사를 하는데, 5~6명이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여기 결재를 보면 담당도 도장 찍고, 과장도 도장을 찍었는데, 결재단계가 2단계를 거치면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식비가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의 착오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의 여비 지급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녁에 급식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과장결재를 하고, 과장이 없을 때에는 주무계장이 결재를 함으로써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급식 지급시에는 그 날 특근인원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이 안 되도록 확인절차를 거쳐서 명확한 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사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차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특근식대 서류 한 번 봅시다.

김영태 과장은 지금 안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광역시로 8월 1일자로...

○위원장 박성민 광역시 무슨 부서에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광역시 교통기획과 담당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일식 계장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장부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급식비 지급대장은 통상적으로 서무담당자들이 그날 야근한 직원들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일식 계장 결재 안 했습니까?

도장은 누구 것입니까?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예, 제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맞죠?

지금 결재 담당란에 날인한 이 도장은 최일식 계장 도장 맞죠? 이 필체는 누구 필체입니까? 일괄적으로 적은 필체...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우리 서무담당자가 적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특근자 명단은 서무 담당자가 적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예.

○위원장 박성민 이것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꺼번에 적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나갈 때마다 적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나갈 때마다 적고, 나갈 때마다 결제를 하시고 그렇죠.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매일 적은 장부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월말에 한 번씩...

○위원장 박성민 결재도 매일 한 결재가 아닙니다.

도장 보면 한꺼번에 최소한 한 달치 결제를 도장을 한꺼번에 찍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매일 결재를 하고, 3월 29일 최일식 계장 결재가 되어있는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말에 일시에 작성을 했으면 김영태 과장이 결제를 했 을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일식 계장이 결재할 때 그 당시 김영태 과장님이 출장간 것 몰랐습니까?

출장간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식비 집행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본인이 결재를 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식비지급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한 발표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도 들어봐야겠지만, 장부기록은 본인이 출장을 가 놓고 본인이 출장 안 가고 특근했다고 해서 식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재했습니다.

본인이 출장 가고, 본인이 결재를 하고 또 기록을 할 때에 한사람 필체로 전부 했는데 이것은 담당자니까 한사람이할 수가 있는데 도장은 제일 처음에 찍은 사람 도 장은 아주 선명하고, 두 번은 약하게, 약하게 선명하고, 약하고, 약하고, 강약약, 강약약 이런 식으로 찍어진 것은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민의 혈세의 집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위원장님 우리 협의 하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총무과 출장관련, 특근급식비 집행대장관련 이 문제는 명백히 잘못 되었고, 엄격하게 보면 서류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 관련공무원을 징계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에 통보를 해서 감사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걸 위원 2-38페이지 채권압류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이 9,800만원, 수입이 1억원, 지급이 5,300만원, 잔액이 1억원 되어 있죠?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현재 봉급압류자들에 대한 법원에 압류결정에 의해서 압류된 금액입니다. 법원결정 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법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 공탁기간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있는 보관금입니다.

이세걸 위원 결국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 많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밖에서 채권문제 때문에 급여를 압류 당해서...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이런 분들은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신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임용령에 의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든지 별도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직관리를 하면서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가급적이면 회피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편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담 철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남구청을 가니까 담을 걷어내고 조경을 식재를 해서 청사 분위기가 오픈 되었고, 정말 우리 구정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우리 청사의 담을 철거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 어떤 공직자들의 생각을 알려준다든지,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신선하게 이미지메이킹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담을 철거를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하고, 또 조경을 새롭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에 우리 구에서 한번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청사여건이 담장을 철거를 하고, 개방형 청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광역시라든지, 남구처럼 광로를 끼고 있고, 이럴 때 상당히 청사개방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어떤 청사개방이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은 없다고 보고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 현황이 지금 별관이 상당히 조립식 건축을 한지 오래되고 하니까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청사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청사본관증축부분은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증축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적에 청사 담장 철거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 서쪽 벽에 보면 중구청이라는 간판이 있고, 그 글씨와 같이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주민들이 정보관련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이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드나드는 주민들은 충분히 그 홈페이지 주소가 없어도 우리 구청을 입력을 한다든지 해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열린행정 정말 수요자 중심의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의향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다가 우리 구정을 좀더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문구라든지, 다른 벽을 어떻게 새로 한번 바꿔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우리 인터넷홈페이지 주소가 게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화개념을 심어 주는 것하고 또, 현재 울산광역시가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 주소가 없더라도 사용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고, 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되었고, 앞으로 우리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대체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고를 조금 다르게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예를 들어서 관청이 보건소에도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현재 간판을 달았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수요자인 구민들이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의 외벽을 꾸민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 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면 울산의 관청만 보지 마시고 정말 좀더 획기적으로 우리주민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구청이미지를 가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개방형 청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타 공공청사가 아주 잘된 부분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복산2동 동사무소 토지매입비가 진도가 지금 41%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복산2동사무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매입금액 4억5,632만원 중에 계약금 및 중도금만 1억8,642만원을 주고, 잔액 2억6,990만원은 복산2동이 신축되기 전에 건물임차료로 전세금을 주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전세금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전세금을 10월 1일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서 10월 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10월 1일에 지급을 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날짜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이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자 부담은 추가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삼성홈플러스와 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시점에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 중에 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5,00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갔을 때에는 5,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도 여비가 10,000원이 지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정리를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무착오로 인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착오가 아니라 이것이 돈 지급내용이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 어떤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중 장부기록 아닙니까?

어떻게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차비가 5,000원이 감해져서 1만원의 50%인 5,000원만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중장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 장부기록 안 하면 이것은 깜빡해서오기로 기록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한 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 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여비를 빼고 하는 것은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담당자가 경리계 차량배차현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여부를 지출해야 함에도 그 부분 경리계 차량운행대장을 배차 받은 현황을 확인을 안하고 여비를 빼다보니까 저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바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도 우리 배차현황과 일치를 시켜서 여비가 지출되도록 지시도하고 저희도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핵심부서고 통상적으로 총무과장님은 타과장님들에 비해서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 감사에서 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과 앞서 출장자 급량비지급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안을 하는 기안담당자나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과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여비지출을 하고, 급량비를 지출할 때에 반드시 급량비대장과 출장자를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관용차량배차현황과 출장명령부 여비지출결의서를 확인을 해서 앞으로 결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정말 업무가 과중하고, 바빠서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일괄작성해서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은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확인조차도 안하고 그냥 관내 출장을 나갔으니까 나간 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재 단계가 담당자 위에 또 결재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재 과정이 2단계를 거치면서도 검증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담당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관리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거고, 본 위원도 정말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왜냐 하면 많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 또는 우리 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서류정리를 해서 거기에 또 금액에 따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금액이 따라서 그 금액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어도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박태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에게 엄하게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의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과장님들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과장님이 서무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 이 자료가 요청이 되어서 지금 확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국장님께서는 건설상임위원회말고, 타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지금 시범케이스로 지금 현재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과도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이 사항 뿐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미한 사항이 많은데, 혹시 주민들의 불신을 살 여지가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저번에 우리 세금과 모든 우리 구의 자금이 옥교동지점 중구청출장소에 다 예치되고 있죠? 전액 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세입 일계표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부분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금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구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의 부도라든지 지급 불능상태 그것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세과에서 세입 후에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고 난 후 통보한 사항을 집계를 해서 농협자금 잔고와 대조를 하는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방세과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지방세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앉아 계시니까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방세과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칭찬 할 일인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제7조 시행령 26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계약의 원칙은 경쟁입니다.

경쟁에는 제한경쟁과 일반경쟁 두 가지 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상 자료로 3건이 나오는데 2002년도에 2건, 2002년도에 1건 이렇게 3건이 올라왔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도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함으로써 사업비가 더 증감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설계 변경에 의해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수 90건입니다.

90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3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어떤 고의적으로 수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내역을 증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공사내역은 3건입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준설공사와 반구동 경진여객 앞 하수관로 매설 및 하수도개수공사, 성애마을 진입로정비공사입니다.

내황배수장 유수지준설공사의 경우에 당초액 계약금액이 2,046만원입니다마는 변경한 것이 2,57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 만 그 준설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준설공사의 경우에는 정확한 토량을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 그래서 토량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반구동 경진여객앞 하수관로매설 및 하수도 개수공사는 당초에 계약금액이 2,442만원입니다마는 설계변경금액이 공사비 2,646만8,000원으로서 공사비계약 204만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로부설계획이 변경이 되므로 해서 204만8.000원이 변경이 되게 되었고, 성애마을 진입로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2,706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금액이 2,95만3,000원으로 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당초 공사 설계계획에 없던 경계석 설치 등이 추가되므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3건 공사는 설계변경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안하고 1회 설계로서 공사를 마감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 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가장 의구심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의계약을 할 때 투명성은 다른 부분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공사 그리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또 해서 공사비가 추가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추가로 자꾸 돈이 지급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중에 또 공사를 수의계약범위를 넘었으니까 이 공사를 나누어서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주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고, 정말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것도 1차 공사에 마무리 될 수 있고, 충분히 추산하고, 또 예상하고 이런 부분에 좀더 전문성을 키워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계변경 3건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3,000만원 이하 공사들이 사실은 다른 구보다 공사비단가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울주군이나 남구지역보다는 시설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공사비가 너무 적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하지만, 공사 자체가 워낙 소규모 공사가 되다보니까 추가되는 공사비를 전량을 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수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발주 부서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발주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총무관할에 전산장비구입하면서 수의계약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욱 전산장비 어느 부분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PC하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수의계약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발주를 계약은 저희들이...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일괄구매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전자입찰시행을 위한 PC 1대를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입찰시행을 위한 PC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의 특수성 때문에 기획실에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게 고가장비로 182만원 짜리입니다.

지금 PC라든지 전산장비는 조달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그 182만원 짜리는 전자입찰을 위한 프로그램과 PC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물론 우리 PC가 전부 기획실에도 조달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전부 조달인데, 우리 총무과에도 조달단가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단가도 하지만 그것을 일괄 구매하면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 구매를 하도록 의무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구매를 하면서 조달구매경비이하로 우리 지역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계약한 것 중에 계약건수에 대비 청렴계약제를 몇%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실질적으로 약13%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공사 위주로 되었었고, 대형공사 중심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액공사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당연히 확대실시를 해야되고,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밝아졌고, 따라서 여기에 전자입찰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청렴계약제도 전면실시해서 위반자들은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이런 규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위반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지금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공사건별 작년 대비 과년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과년도 정확한 건수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작년에 시행하지 않던 전자입찰제와 작년 이후에 시행된 견적입찰제 시행을 하면서, 경쟁입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공사 1억원 미만은 전체 수의계약을 하던 부분들을 견적입찰과 전자입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수의 계약부분은 3,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수의계약사유 입니다마는 전체가 다 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입찰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이상을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 2-3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7번, 32번, 33번 지금 27번 같은 경우는 북부순환도로 일원, 부적합 가로등정비공사 2,585만원, 32번 북부순환도로 일원 가로등 접지 및 정비공사 2,300만원, 또 다음에 33번도 전기공사입니다.

합계 3건에 7,260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3,0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한 분리발주로 봐지는데, 시기도 5월 18일, 5월 24일 2건 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발주시기가 5월 18일과 5월 24일, 6월 24일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월드컵이 임박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 월드컵기간 전에 그러니까 준비기간 전에 공사를 완공하기 어렵다는 발주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전액 시비보조사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비 보조는 내시는 언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조내시도 계약일이 임박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설계 자체를...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국가행사로 인한 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분리발주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은 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3,000만원에 근접하도록 2,300만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되는 부분이 1개 업체가 3건을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3개 업체에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1개 업체에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월드컵이 임박해서 발주된 부분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보조예산이라든지, 저희들 구 예산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라든지 전체 공개조정을 해서 분리 발주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분리발주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저도 보니까 이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그 당시의 설계기간이라든지 시에서 요구하는 준공시점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4월 중순에 시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있다가 또 5월 18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었고, 물론 준비기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상욱 설계기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게되면 가로등 탈부착이라든지 전선 관 매설 이런 것이 1개소가 아닙니다.

지점이 다 다르고 가로등 탈 부착 같은 경우는 1개 업체에서 한 것이 78개소, 73개소...

박영철 위원 그것은 공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사업장에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설계기간도 상당기간 소모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는 가능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체료를 계산할 때 공사에는 1,000분의 1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체산금은 기간하고 종합적으로 별도 산식에 의해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사하자 보증금은 몇 % 입니까? 3%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하자보증금의 경우에는...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난 후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원칙적인 얘기로 설계를 변경하고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그런 계산 하에서, 목적 하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놓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사항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이것이 공지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수해가 날 시기에 응급조치를 해야된다든지 또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선 조치를 하고 불가피하게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극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은 우선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응급조치사항에 불과한 부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오수관사업 같은 경우 에 시굴을 하면서 오수관을 연결을 하게되는데 굴착과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보면 그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된 공지 내에서 마치기 위해서 어쨌든 공사를 중단을 하고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공지를 줄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든지 또 공사비 추가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그런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보고를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가 몇 건 있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 설계에 의해서 지질조사는 요즈음 설계하게 하기 전에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철저히 설계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신뢰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2-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33번과 39번이 학성동 430-20번지로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그렇죠?

같은 건인데 이것도 지금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한 업체에 1,20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거를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하나는 지장물 철거공사입니다.

박영철 위원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하는 것 같이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별도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39번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철거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과 철거공사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 업체에서요.

같은 업체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욱 같은 업체라도 별도로...

박영철 위원 같은 업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같은 업체라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용역과 시설공사는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계약법에 보게되면 시설공사와 용역은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있고, 기준금액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15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 및 사업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해당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풀보조금 개념입니다.

풀보조금은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집행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예산추진상황, 절감추진상황 이것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를 볼 때 2001년도에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예산추진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340만부쯤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인쇄비 가격이 2억4,800만원 이렇게 되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예산절감효과가 2,000만원정도 되어졌는데, 2002년도에 발간매수대비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 분석한 금액은 저희들이 인쇄소에 발주했을 때 발주금액 기준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발간매수와 또 당초에 저희들이 발간실을 설치하지 않고, 인쇄소에 연간 지급하던 인쇄비용을 같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발간매수가 전년도 대비 45%로 줄였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폭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또 예산절감액도 1억1,000만원정도 나타나는데 매수에 비해서 절감금액하고, 작년에 과년도 매수에 대한 절감금액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단지 매수가 줄어서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매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각종 외주를 하던 인쇄물 관리를 발간실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칼라인쇄물이라든지, 특수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발간실에서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쇄비용 전체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절감을 하려는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매수대비를 보니까 그런 큰 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가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성과급 지급문제입니다.

성과급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개개인이 자신이 평가할 때는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성과평가는 개인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팀이 잘해야 성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평가가 된다라는 이런데 대한 불만 상당히 있고, 또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박 위원님께서 저희들 성과상여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에 2001년도 지급실적은 전체 491명 해당직원 중에 344명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평가기준인 근무실적을 60% 반영을 하고, 확인자가 20점 평가를 하게되고, 평정자가 20점해서 100점의 점수를 가지고 개인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했습니다마는 행정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개량화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상대평가가 아닌 비교평가를 하다보니까 조직 내부에 어떤 분열초래와 지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인간적인 굴욕감과 불만이 팽배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직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가 팽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확보현황은 전체 2억7,793만4,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놓고, 11월, 12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전체 직원의 70%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95%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범위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급대상자 별로 지급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타 자치단체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를 보면 기초단체 232개 자치단체 중에 115개 단체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1월, 12월중에 지급 할 계획이고, 현재 직협에서는 수령거부보다는 구에서 지급을 하게 된 지급조치집행 후에 반납투쟁을 전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 체와 직협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수혜를 주고,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불만요인을 아주 정확히 집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들로 빚어진 집단적인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직협과 많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 주민들이 모든 공사가 집중되어서 멀쩡한 보도 블록도 파헤쳐서 다시 한다는 이런 불신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사실상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예산대비 40%가 넘는 그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집중적인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신감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분야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업무추진비라든지 혹은 식비관련 한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증적으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이나 특히 관공서에서 작성되어 지는 장부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은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면 다른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총무과감사를 하게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총무과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 총무과가 여러 가지역할이나 주도하는 부분들이 크고 많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게 되었고, 국장님이나 특히 총무과장님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과장 이상욱
○참고인
총무담당주사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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