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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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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일시 2002년10월2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재해·재난위험건축물과 공동주택 재해지역의 점검사항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시다가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지구에 건축허가 시 오수분담금이 부과되는데 건축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수분담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타 지역과도 같이 부과가 되는지, 오수분담금을 낮출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하수원인자 분담금을,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채집을 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2, 또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과는 건물의 용도별 또는 건물구유별, 또는 산정 이런데 따라서 산출방식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모든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지구만 별도로 낮춰달라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구 아니면 광역시 전체적으로 같은 요율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상가건물 하나 짓는데 1,500만원씩 부과가 되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져 여러 주민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덧붙일 것은, 옛날에는 결국은 그런 시설들이 정화시설을 그런 분담금이 없어지면 정화 시설을 해서 흘려보냈는데 11월11일부터는 용연하수 제2차 정화시설이 준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뇨정화조마저도 설치를 안하고 바로 채집을 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시설물은 정화조시설을 안한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과 그것이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박홍규 위원 성안에도 앞으로 그것이 적용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적용됩니다.

11월11일부터는 분뇨정화조마저도 설치 안 하고도 바로 하수구 관로를 통해서...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 성안에 건축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중부담 아닙니까?

정화조도 설치해야 고 분담금도 내야 되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11월 1일 이후에 준공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설치 안 하도록 행정처리를 하고 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건물이 완공된 시기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중구광장지에 11월 1일 이후에 준공이 예상되는 건축물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각종 건축물 공사 중공시 인도의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대형화물차, 레미콘 펌프카 등 중량차량들로 인해서 건축현장 앞 인도의 보도블럭이 크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큰 대형공사장에는 말끔하게 정리를 잘 합니다만 소형공사장에서는 그 마무리가 대충대충 되어서 실지 울산시를 다녀 보면 인도가 움푹 파인 곳이라든가 꺼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그것은 당연히 공공시설물이 준공시점에서 복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용검사 체계상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공무원들의 건축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용검사를 안하고 건축사와 설계자 외 제3의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사들의 책임의식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것이 복구가 잘되었는지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건축사들은 자기들 법률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중점으로 봐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사용검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률체계상의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저희 공무원이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가서 점검하도록 해서 더 이상 공공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를 맞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 친분관계라든가 건축사와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거래를 하고 거기에 맡겨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철저하게 이런 마무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성안지구에 가봐도 이런 것이 허다하고, 꼭 성안지구가 아니더라도 시내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해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이 매년마다 2회 이상 정도, 올해도 2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필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때 건축사들한테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배수시설을 확인할 때도 도로시설까지도 점검을 같이 해와라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최소한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사후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단속으로 주민 재산보호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준공검사만 끝나면 불법건축이 뒤따라 이루어집니다.

허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를 들자면, 준공검사가 지나고 2, 3일이 지나면 창고라든가 옥외화장실이라든가 식당같은 경우는 주방을 증축한다든가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불법행위가 준공검사 끝난 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조경을 해놨다가, 적당하게 화단를 만들어 놨다가, 화단에 화분을 묻어 놨다가 화분을 빼 내고 정리를 해버리고 조경을 없애는 그런 행위도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면, 준공검사 후 1주일 후에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1개월 후에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만들어져서 불법건축이 안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 불법건축물단속 인원이 상용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제일 먼저 인력을 축소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익요원 2명과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청원경찰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건축허가과에도 2명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공익요원과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입장이고, 저희들의 무허가단속은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실 같은 것, 정말 생계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짓는 것은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묵인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집중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대형적인 것, 도저히 사회의 통념상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건축물, 그리고 주차장을 훼손했다든지 조경을 훼손했다든지 공익적으로 저해가 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 단속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준공 후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1주일은 너무 빠른 것같고, 1개월후 정도는 건축사가 사용검사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은...

박홍규 위원 실지 1개월 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건축사대행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한 실적이 있고, 실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루 평균 구 내에서 준공검사가 일어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한 달에 40건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한 달에 40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단속 인원이 그 부분을 약 1개월 정도에 한번씩 돌아본다는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재배치되면 분명히 이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지켜 가는 사회에서 단속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저희과에 2명을 배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면 그분들을 상시 체계로 단속체계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특히 상가가 밀집해 있는지역이라든가, 성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건축준공 후에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꼭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중구청에서 95년부터 2005년까지 230억원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20억원이라는 재원을 부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거의 70% 공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지개발이 되어 있는 다운지구, 태화지구 그쪽에는 거의 오수관 연결공사가 공정이 7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맑은 날에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가정 하수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연결공사가 잘못되었거나 신축인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왜 제가 태화, 다운지구를 설정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물론경상일보라든지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이겠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는 관망도라든지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구에서 하고있는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잘못되었거나 일부 신축된 건물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작은 건물은 건축사가 확인을 하는 것이 맞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오수관 연결공사만큼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축건은 다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필히 토목직 1명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나가서, 지금 오수관 연결공사가 기존 건물도 하고 있고 신축건물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도 신축건물만큼은 그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만큼은 필히 공무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상식선에서,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같은 경우는 사진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그 사진을 보시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간에 오수가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딘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기존 옛날부터 집을 지어왔던, 그리고 또 별도로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저 부분은 기존에서의 문제인지 한 번쯤 밝혀 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힌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저희 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축건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토목직이 주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것이 채집관로에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서 오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건설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신축이 아니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큰 재원을 들여서 한 공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우수관 하수 누수율을 그 동안 파악한 것도 없고, 보수한 것도 없고, 파악도 안하고 보수도 왜 안 했느냐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70% 이상 공정을 갖추기 때문에 2005년 끝난 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도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23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것도 또 매년 20억 정도 들여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태화강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고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항인데, 중구청의 입장보다는 개인 입장에서, 만약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당연히 그런 공사를 했다면 효율을 가져와야 하고 오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원인을 밝혀서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 신축건물에서 오접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은 사진을 찍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위원장 김영길 건축과의 자료를 보면 엉터리 사진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몇 장을 넘겨봤는데 양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20장을 넘기니까 3건 정도는 사진이, 우리가 사진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잖습니까?

판단을 불명확하게 하는 사진들이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건축허가과에서 만큼만,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간에 오접한 관계의 확실한 사진 촬영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보고 2-46페이지입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라 해서, 복산 2동사무소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가운데 입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공공시설에서의 광고물은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안 받도록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은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 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로점용 허가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법률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소요되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설치해 놓으면 다니는 주민들이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죠?

이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현재 불법광고물에 단속 된 구민들은 그것을 보고 구청에 질타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사무감사자료 8-11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 및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내·외 주차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도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기계식 주차장도 있습니다.

도심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점검을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작년에도 의회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20대 이상 대형주차장 10곳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8곳에는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고 2개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시정지시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은 안전과 관계되어있어 관리체계를 따져 보니까, 이 시설의 정기검사 등을 교통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기획과에서 승강기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격 여부를 우리 구 교통과에 보내 주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의 일관성을 위해서 기계식 주차만큼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현만 위원 10개소에서 2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은 억제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 허가 조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점검되어도 제가 다녀보니까, 과장님께서는 8개는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8개 중에 50%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 대형건축물 중단된 곳이 3곳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우정동 코아빌딩과 성남동 경전백화점,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 맞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청구스포츠타운부터 지금까지 전개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과.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청구스포츠타운은 지금 공정이 50%로 공사 중단된 것은 97년부터 중단되었는데, 회사관계자와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청구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정관리측면에서도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 사업은 불가능한 입장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당이 80억원 정도 설정이 되어있답니다.

가처분, 가압류 등, 어쨌든 간에 이것은 누군가 인수할 자가 있으면 빨리 인수를 하고 싶다는...

박성만 위원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경매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나타나면 자기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투자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진행에 큰 걸림돌이고...

박성만 위원 중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청구스포츠타운만 해도 법률적, 행정적 지원이 미비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은 전혀 없고, 저희 구청에서도 투자자가 나와서 공사를 하겠다 하면 무엇이라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중구에 스포츠타운도 없고 구민회관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을 중구청에서 과감하게 매입해서 열악한 중구를 위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중구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우리의 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만큼 골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구청의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박성만 위원 아니, 재력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월이 가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1년, 2년 후라도 중구에 어차피 스포츠타운이나 문화센터나 뭔가 하나 건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청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지금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부속건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지 업체에게만 맡겨놓고, 건물주인에게만 남겨놨다가는 건물 내려앉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님이 과감하게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싸게 사서 충분하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들어간 돈의 반값으로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도 이익이고 문화센터 등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구청장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하세요.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전백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경전백화점은 당초 진로에서 경전백화점을 추진하다가 결국 부도나는 바람에만 상당히 오랫동안, 97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도 (주)성조에서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쇼핑몰을 짓겠다고 되어있는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2002년 10월 16일, 얼마 전에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공사가 바로 재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공계약, 감리자 다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자판건설에서 책임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거의 이틀에 한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를 하고도 한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건설장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전백화점 지을 때 지하 4층한 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이벤트를 동원에서 사전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구 상권살리기에 회원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경매를 받을 때 계약금의 10%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 설계변경 요청이나 건축허가 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설계변경은 아직 안 들어왔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이 건물이 설계변경 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려지는 것이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 1건만 가지고 개최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적 내부적 문제로 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개최 안 되다 보니까, 11월에 개최를 해야되다 보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후에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경전백화점 설계변경 개요라 해서 제가 받은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여기에 보면 1만8,983㎡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하 4층, 지상 12층에 별개 동 1동 이것을 나누어 보면 계산상으로 1층이 1,186㎡가 됩니다.

그런데 땅을 보면 983㎡밖에 없습니다.

983㎡의 땅에 어떻게 해서 1층에 1,186㎡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그 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이 80%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80%가 아니고 100%가 넘잖습니까?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갤러리존에 전체의 땅이 983㎡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983㎡밖에 없는데, 그러면100%를 다 한다 해도 1층에 983㎡밖에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 4층, 지상 12층 해서 1,186㎡가 되는데, 상업지역에는 지금 몇%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80%입니다.

박성만 위원 계산상 80%가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은 빼버리거든요.

지하층을 빼고 지상층만 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80%가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폐률이 80%이가 용적률은 1,300%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사업이 중구발전을 위해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 장비 하나 안 갖다 놓고 번듯하게 사업설명회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과에 건축허가신고도 안 들어오고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혹시 설계서는 한번 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설계는 가설계만...

박성만 위원 가설계 말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면 설계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 설계를...

박성만 위원 그러면 (주)성조의 관계자들을 건축과장님이 한번씩 만나봤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간혹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쯤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1월에 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넣겠다고, 자기들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해 놨는데 선 행정 행위가 영향평가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시키고 있다는 그런 자기들의 입장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건물이 또 다시 부도가 안 나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구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담당과장님께서 계장님과 같이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은 잘못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지금 이것은 상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과의 법률은 아니지만, 당연히 재개가 된다면 부도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제도상 보완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책임준공, 약정서에 보니까 공사기간 내 분양 및 공사지급과 상관없이 본 건물을 책임준공한다는 상호 약정을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보완시스템이 뭐냐 하면, 신탁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100%출자한 신탁인데 대개 아파트도 분양자들 보호를 위해서 신탁을 많이 합니다. 신탁을 법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은행도 못 믿는 세월입니다.

은행에서 출자했다 해서 100% 믿을 것은 안 되지만 하여튼 여기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다음 우정동 코아빌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코아빌딩은 93년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정은 50%로 봐지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과 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와서 투자를 해보려고 해도 사안이 복잡하니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고,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 건물을 땅 주인이 인수해라, 아니면 건물주가 땅을 인수해라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1억4,0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고 해서 항소 중에 있는데, 10월 14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땅 주인도 다 와봐라 건물 주인도 와 봐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땅 주인한테 넘길 것인지 땅을 건물 주인한테 넘길 것인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박성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땅 주인도 건물을 올릴 형편이 안 되고 건물 주인도 땅을 매입해서 올릴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인데 대전에 모 업체가 내려와서 55%를 줄테니 건물 주인한테 손을 떼라고 하니까, 건물주인이 백 몇 십 명되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115명입니다.

박성만 위원 실제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그 돈을 주면 손을 떼겠다, 또 절반 정도는 100% 다 내놓으라는 이렇게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이런데, 제가 묻고자 하고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관선시장도 민선시장으로 바뀌고 구청장님도 바뀌고 이런데, 어느 분 한 분 과감하게 나서서 실제 울산의 관문인데 이것을 처리하려고 생각한 분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위원도, 시장도 결정을 못하는 것을 구의 건축허가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만 이것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서서 과감하게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가 이렇다 건축법상 이렇다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이것이 파손될 때까지 해결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건축주, 땅 주인을 과장님이 계속 관심있게 만나 보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만나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저도 물론 나서겠지만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태풍 불 때마다 여기에 가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최소한 2주마다 한번씩은 대책이라든지, 대책이 어렵다면 전화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빨리 일원화시켜라...

박성만 위원 아니면 초헌법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아파트 관리 법규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주택에는 이런 령이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임인도 위원 그 대신, 지금 아파트 주민들도 다들 세금은 똑같이 내잖습니까?

그 대신 공동주택에는 일반주택과 같이 혜택을 못 받잖습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그런 것들은 혜택을 못 받죠?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관리비에서...

임인도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습니까? 맞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주택은 늘어져서 녹지공간이라든가 가로수, 보안등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큰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다 내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방범이라든지 안전...

임인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과는 안 맞죠? 안 맞잖습니까?

법이 잘못된거죠?

우리 조례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개인주택들은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데 공동주택에는 가로등도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임인도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똑같은 형평성만 본다면 문제가 있는데...

임인도 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임인도 위원 대통령령인데 각 지역에 조례를 바꾸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럼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임인도 위원 우정동선경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에는 보도블럭부터 해서 전부 자기들이 다 하잖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같은 혜택을 봐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재정 등을 생각해서 우정동이나 큰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도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임 위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부체납으로 받아 들여서...

임인도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은근슬쩍 다 넘어 가는거에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에도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비싸서 아파트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바꾸어서 지원을 해 주고, 주민이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법적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41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험물시설에 대한 판정은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A등급부터 E등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E등급은 위험요인이 많은 시설물이겠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료집의 현황은 5개 위험시설물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 제출하니까 지역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는 곳은 3개소 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관리카드를 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월 1일씩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E급 시설입니다.

E급 시설에 중구에는 태화사 옹벽과 동헌아파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C급 정도는 되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찰을 방금 위원님한테 드린 일지에다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위험 소지가 많은 시설물은 E급 판정을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외에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외에는 법률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안석원 위원 그리고 현재 점검을 2회에 63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63개소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혹시 옹벽같은데, 성경아파트 동덕아파트 등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에 진입이라든지 옹벽에 혹시 유해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 온 겁니다.

안석원 위원 63개소는 주로 공동주택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그럼 63개소는 위험사실이 있는 개소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을 점검하는 상태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지금 위험이 있는 곳은 동헌아파트와 태화사 옹벽 그 부분이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E급으로, 안전진단 결과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E급으로 지정을 해서 매월 저희들이 가서 혹시 전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목측을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63개소의 공동주택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둘러보기만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렇죠.

목측의 점검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맹목적으로 순찰하듯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의 위험한 소지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사항,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기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냥 육안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철골이면 철골, 벽돌이면 벽돌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사항을 작성해서 그것을 비치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하여 육안으로만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기록착안 사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유지하도록, 그래서 내년에 점검했을 때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이 부실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냥 내용 순찰하는 식으로 관점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난시설 관리카드와 일지를 보니까, 위험시설물 지정을 해놓고 점검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단조롭고 맹목적입니다.

지반이 침하되고, 뒤틀렸다 이런 식이고, 조치사항에 보면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위험한 사항이나 징후가 있으면 통보해라 이런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런 사항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검사항이 있으면 부적격적인 위험물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보수, 보강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역위험관리카드만 있고 지정만 해놓고, 어떻게 보강하고 수정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헌아파트같이 E급 같은 경우는 자체 계획수립을 못하면 구에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험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당 건물주에게 통보를 해서 어떻게 보강을 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자꾸 순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위험이 도래될지 모르니까 재건축이 안 되면 보강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보강 안하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관리카드 업무일지를 보니까 그냥 순찰하고 점검사항이 맹목적인 그런 사항뿐이고, 사후의 보수, 보강사항이 없다 그럼 자체적으로 보강사업계획서를 못 내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항이 위험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건축주에게 언제까지 보강토록 지시하고 보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건축허가과 칭찬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신속한 업무처리 건축허가과 파이팅.

내용: 먼저 신속한 업무처리로 중구민의 안전을 지켜 주신 건축허가과 과원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송합니다.

작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중구민의 가슴에, 작은 소망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중구민들은 항상 아름다움을 간직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중구 건축허가과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본 위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3월 25일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어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건축법이 달라졌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민원 NO.250으로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알아보고 글을 다시 올립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없는 골목길이라도 최소한 4m가 확보되어야 하고 좁은 도로를 접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한 선에 대지 경계선이라고 하였고, 건축선이 지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올린 사람이 다른데 가서 많이 알아보고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후퇴한 쪽의 도로에 제공된 토지는 사유지라도 담장을 쌓거나 연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건설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이 허가 날 때는 15평이나 도로에 내놓도록 허가가 된 것이 이해가 가는군요.

그런데 옆집은 왜 도로에서 2m를 뛰우지 않아도 허가가 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건축법이 그새 바뀌었는지 허가를 잘못 내주었는지, 아니면 허가할 때는 제대로 내주었고 검사를 마치고 불법으로 담을 쳤습니까?

그렇다면 관리 감독도 없다는 얘기네요.

공평한 행정바랍니다. 법을 지킨 사람이 본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등록자 이상수가 누구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계 차석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분이 답을 올려주기로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내용을 검토한 바, 막다른 도로에 접한 우정동 275-30번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도로 공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기존 2.5m 도로를 0.6m 정도 침범하여 담장을 축조하여 차량진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장확인 한 바 귀하 소유의 2757-30번지는 건축선 후퇴되어 4m 이상 도로가 확보되었으나 골목진입로에 접한 275-27번지의 경우는 약 2m 도로만 확보된 채 담장이 축조되어 있어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현장 내용과 지적 공부 및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사항은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을 때는 자기 대지를 후퇴해서 담장도 쳐야되는데, 아마 앞집은 그런 것을 후퇴해서 법을 지켰는데...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뒷집은 법을 안 지켰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복산동, 북정동에 이런 곳에는 자기 땅이라고, 건축법상은 후퇴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자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신고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되고 해서 9월 6일에 일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다시 시정을 하라고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10월 26일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김지근 위원 이달 10월 26일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김지근 위원 이 글이 3월 25일 올라왔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이후에도 이분이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때 우리가 조사해서하겠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진정서가...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3월에 올렸는데 안 해 주어서 7월 25일 재차 또 올렸거든요.

아래에 보면, ‘몇 년 전에도 이 건을 요구했으나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분화가 약간 난 그런 글귀인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도로로서 침범한 것이라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되겠다느니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처리를 하자 해서, 우리 과에서 시정촉구를 해놨으니까 분명히 이 기간 내에 안 되면 침범한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필히 이루어 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건설과보다도 허가관청이 우선 아닙니까?

아무래도 허가를 내주면서 이것을 다 따져서 가서 보고 허가를 내주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처음에 잘못된 것은 현장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을 때 허가를 안 내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장에 안 가보고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 문제가 법 체계상 현장조사라든지 사용검사를 건축부조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실제 세계적으로도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못하도록 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는 건축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법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은 건축허가를 내고 난 뒤에 현장에는 한번도 안나가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옳으냐를 공무원들이 판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럼 건축사에서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축을 해놓고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건축사 쪽에서 잘못 준공검사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사 쪽에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광역시에 영업정지를 건의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도 영세한 건축사가 있거든요.

큰 건물 하나 짓고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영업정지라는 것은 미약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일단 법률적으로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사진도 주었지만, 김영길 위원장이 처음 질의한건데, 이것을 보면 우수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비 오면 들어가는 우수 맨홀인데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소변 냄새가 나는 곳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허가과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해서 나중에 배관공사하고 난 후에 현장관리만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준공검사 할 때 현장에 가서 정말 준공검사다운 준공검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텐데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구획정리 잘해놓은 태화동같은 곳에도 보면 오·폐수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두 집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택에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수가 흘러나온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봤을 때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몇 백 억원씩 들여서 오수관 공사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원천적으로 안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막으면 공사 아무리 해도 헛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 부분을 관장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다 보니까 오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축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절대 오접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나, 이 이후로 생기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오폐수가 정말 최적관로로 따라갈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의원도 관리 단속을 해야겠지만 관청에서도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토양인데 오염시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드렸죠?

그 아래 사진 보면 태화동 구획정리지역인데, 과장님께서 사진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보시면 알겠죠?

건물과 전체를 연계해서 봤을 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잘 모르겠는데요.

김지근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는 인도가 있는데 건축물에는 인도가 없죠?

똑같이 구획정리사업한 곳인데 아래는 인도가 있고 위에는 인도가 없이 건물이 지어 졌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 허가가 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뭣하면 허가 난 서류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같은 도로면으로 가면서 이 정도 침범한다는 것은...

김지근 위원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위의 우측 건물에 가보면 또 인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인도선이 건축선인데, 만약에 건축선을 침범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물을 잘라내던지...

김지근 위원 시정도 시켜야되겠지만, 구획정리 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체 10m 도로가 올라갔는데 이 집 지으려도 인도를 빼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데 뒷집과 앞집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김지근 위원 이곳은 집을 안 지었고 이 뒷집은 짓고, 또 그 위에는 집을 안 지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답이 나오기는...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두 집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서는 건축선을 2m 침범했다고 봐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찾아서 확인해야되겠습니다.

구획정리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필지가 구획된건지, 아니면....

김지근 위원 필지가 구획정리 되었다고 봤을 때 구획정리 한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김지근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것은 위원장이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련의 자료를 감사장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날 때의 서류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위의 입간판 그림 봤습니까?

그것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동 유곡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때가 7월 첫 임시회 때 비가 와서 넘어진 것인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안 치워져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치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만 치우고 지금은 대면차(?)가 건너편에 공사를 했고, 공사를 하면서 밑에 볼트 박은 것은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고, 아침에 태화산에 주민들이 조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했는지 자기들이 필요한 곳만 치우고 나머지는 안 치우고 있는데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보고 2-45페이지 영세저소득자 전세금 대출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중구에 영세민 대출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9월30일까지 115세대가 대출되었고...

최현만 위원 대상자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신청을 하면 대출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세자금 융자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 및 중구광장지, 중구홈페이지에 홍보했다하는데, 영세민들이 인터넷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영세민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인터넷 융자를 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과에는 영세민 거택보호자 현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대출 이것은 법률상 영세민이 아닐지라도 융자대상이 됩니다.

영세민이란 정말 취약한 환경인데, 복지과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공유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전세자금이 있다고 안내문을 보내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배정자금이 17억원인데 대출금액이 몇%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12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4억3,000원 정도...

최현만 위원 이것은 국비·시비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입니다.

최현만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3%이자입니다.

최현만 위원 저금리 융자이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영세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홈페이지에 홍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사회복지과 자료와 공유를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편을 보내서 이런 전세자금이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모 위원 질의에, 건축 준공이 한 달에 40건 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비해서 금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되었는지 주택 신축을 많이 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주택을 짓다 보면 대형소음이나 분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그 중 대표적으로 삼성래미안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쪽에도 민원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주로 학교 쪽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학생들 교육권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런 민원이 있고, 인접 주택지에서 소음으로 시끄럽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래미안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중구청에서 대책이 소홀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이나 주민은 다소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한다지만 학교는 아동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래미안과 협의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학교가 3개가 있는데 소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계자와 의논도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바, 옹벽을 3개 학교에 방음벽을 쳐야될 입장이고, 3분의 2, 무룡중학교과 학성중학교까지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 약사초등학교는 암을 깨내어서 옹벽을 설치해서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11월말까지 연장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 학교는 방음벽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 학교는 11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삼성래미안과 협의를 해서 조치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학교에서도 저희 구에 방음벽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를 불려서 방음벽을 설치하자, 법률적으로 20m이상 도로 할 때만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을 떠나서 학생들이 학생보호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삼성에서 쾌히 승낙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3개 학교 중에 2개학교는 요구대로 되었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겁니까? 소음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제 방음벽이 설치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 보고, 지금 방음벽이 설치안 될 때 아무래도 기계음같은 것이 들려오니까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되면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민원이 100%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 외에도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할 때 중구청 아래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소음분진, 이런 민원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1차의 예를 보더라고 계속 전개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학교측도 학교측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처음에 너무 소음이나 분진이 일어나서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주 측에서는 소음방지 옹벽을 해 주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 이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우선 학성여고 쪽에서...

임인도 위원 학생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 동안에 공사기간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 자체는 이미 지나간거에요.

그 피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학교측에서 학교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방음벽 설치를...

임인도 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방음벽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겁니다.

없잖습니까? 시끄러워서 공부 못한 것은, 지나가면 끝이죠?

피해대책이 없잖습니까?

업주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정식적으로 구청에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것을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기 전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이런 피해대책에 대해서 뭔가를 강구해서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켰으면 교육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해만 주고난 뒤에, 자기들은 공사를 계속 해야되고, 학교측에는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주면서 어떤 환경여건을 개선 안 시켜준다는 이것은 큰 기업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것은 현장소장이라든지, 학교측과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상체계를...

임인도 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지 내 마음 같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방문 가서 각 학교에 가서 피해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여건상,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학생들이 피해를 본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학교측에서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해 주면 중재를 해서...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이렇게 대안제시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꼭 이래야만이 업주들도 정신을 차리고 더 생각을 해야되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큰 공사를 하고, 큰 업자들이 하면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거에요.

과장님도 제가 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가시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그런 피해에 대해서 학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임인도 위원 그래서 저는 제 마음같으면 지금 정회를 해서 현장방문 가서 피해조사고 하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민원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실제 이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꼭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간다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요청하시면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우선 저희 내부적으로 학교에 가면 방음벽 외에 추가로 어떤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나와질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아마 파악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학교측의 건의를 수용해달라 하고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민원이 발생한 것을 제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과장님한테 위임해서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하고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고는 것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가면, 아닌 말로 위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고 하니까 큰 무리가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임인도 위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3개 학교를 방문해서 방음벽 외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삼성측에서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 가면 이야기가 나올 것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최현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음이 방음벽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11월에 또 하나되면 거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과장님 보고만 듣고 믿고 있었는데, 현재 학생들의 소음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 내지 그 외는 다른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가서 한번 청취를 하면 과장님이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과장님에게 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위원들이 가면 과장님 하지 못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안 가도 과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안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번 가서 청취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만일 여러 가지 일정상 바빠서 집행부부터 가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 그럴 필요없이 위원회에서 바로 가보겠다 하면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얼마든지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 하면 삼성측에 그런 지시를 한다든지 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건축허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면 우리가 보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우선은 저희 과에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과에서 분명히 3개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분명히 삼성측에 전달하겠지 만일 그러고도 삼성측에서 여러 가지로 안 되면 차후에 임시회 때라도 얼마든지 현장에 가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 위원님, 집행부에서 건축허가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결과 통보를 의회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시기에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식사시간이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들었는데 내무위원회와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식사 이후에 같이 방문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공존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문제는 점심시간 때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오전에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장을 갔다 와서 나머지 정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혹시 건축허가과장으로서 중구의 과의 방향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과 공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중구의 숙제, 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생각이 있으면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 과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를 공정하게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주거라든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런 건축허가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일조, 분진 이런 민원에 대해서 행정관청으로써 조정자의 역할, 이 부분에 두 번째 역점을 두고 있고,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건물의 어떤 사고로 인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나이트를 비롯해서 피난계단이라든지 방화셔터라든지 이런 것이 소방서와 합동으로 된다면 더욱더 좋겠고,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단독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서 대형사고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축문화의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를 매년 최소한 2회 이상 열어서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 시켜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답게 설계를 해 달라, 건물을 지을 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지 의식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회색블럭담장을 하지 말라, 실제 담장을 하면서 회색블럭을 쌓거나 수목을 쌓거나 같은 가격인데, 지금 우리도 너무나 생각없이 회색블럭담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담장을 하던지 아니면 수목담장을 하던지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도심녹화도 잔챙이 나무같은 것은 도심녹화에 전혀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큰 나무를 적어도 두 그루 이상 심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준공 때 그것을 필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안지구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도 맨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문양옹벽을 해서 도시경관을 좋게 한다든지 또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4, 5년 후에는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옥상부분은 5층 이상 조경이 가능한 부분에는 옥상을 조경을 안 하더라도 복씨라든지 우레탄, 잔디같은 것을 심어서 푸른 분위기가 나도록 하자, 높은 경관에서 봤을 때 회색분위기가 아니고 푸른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조경을 하거나 잔디를 심거나 우레탄같은 것으로 푸른 분위기를 내자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심 내에 주상복합건물이 요즘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많이 학성동을 비롯해서 우정동, 북정동 이런 곳에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럴 때는 도로면과 같은 면에는 담장을 하지 말고 도로면에 간이 v벤치를 두세 개 정도 설치해서 그런 녹지를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을 권장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자연석을 놓는다든지 등받이가 없는 간단한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다가 잠깐 앉았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녹지를 공유하기 위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울타리는 문화재 페널을 설치해서 문화의식도 고취하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안 보이도록 구조체 내에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토지굴착을 할 때는 흑막 등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문화를 한단계 업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준비한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건축사간담회에 일전에 구청장님과 같이 참여한 바 있는데, 그모임은 물론 타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내용도 알찬 것 같고, 상당히 건축사와 건축허가와의 유대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인터넷상에 김지근 위원이 서두에 격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업무 양은 적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이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데, 그래도 이번 건축경기의 활성화, 성안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인해서 상당히 건축허가사항도 415건이라는 허가사항이 들어오고, 신고 186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중구는 타구보다 업무가 상당히 빠르다, 친절도는 그냥 친절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공경스럽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서상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8개 과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하면, 다들 고생하고 정말 복리적인 측면이나 후생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면서 박봉으로 시간 외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노고도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사장에 와서 너무 평가절하 되고 격려에 앞서는 질타가 많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8개 과를 감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평을 한다면, 굉장히 심도있는 또 깊이 있는, 자료도 개인적으로 많이 수집해 오는, 또 많은 연구를 한 그런 감사라고 평하고 싶고, 이제는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받는 집행부 실·과에서도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과의 과장이 그러니까 지휘관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지휘관이 유능하고 방향지시도 잘하고, 업무장악력이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정말 밑에서 고생하는 담당이라든지 계장들이 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빛이 날 수 있고, 그 지휘관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면 굉장히 고생한 것이 평가절하를 받는다는 사실을 8개 과의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도 업무에 필요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안동 아름답게 꾸미기 차원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준비된 과정이 상당히 고맙기도 합니다.

어차피 건축허가과는 예산적으로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2차 추경 때 보면 돈을 반납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차량유지비해서 142만원 정도를 반납할 수 있는 이 투명성이, 사실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 다른 과들은 차량관계는 결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8개 과 중에서 차량유지비를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42만원이라는 돈을 반납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과장님이 샤프하시고 제가 알기는 건축사 시험까지 보려고 노력했다는 학 구파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계상장님들도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앞으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당연히 공개화 해서 각 실·과마다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서, 왜 8시 반까지 저렇게 심도있게,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괴롭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왜 자장면을 먹으면서까지 저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중구는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감사받은 과의 사람들로 인한 방어적인 표현을 다 믿어 버리는 경우, 지금 인터넷에서는 야단법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도 있고 비하되는 표현들도 많은데, 저희들은 그런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로 인해서 업무제시도 할 수 있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격려를 해야 되고, 결국은 감사를 받는 쪽이나 감사를 하는 쪽이 중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측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임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한편으로 왜곡되어서도 안되고,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되고,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다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서, 또 받는 쪽에서도 무조건 위원들이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논리를 전제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개 과를 정말 심도 깊게 연구해 오신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 부분도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현장방문을 앞두고, 8개 과의 감사를 마친다는 심정으로 임하다 보니까 제가 두서 없이 장황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왜곡되기보다는 질타 할 때 질타하더라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하되게 표현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시 30분경에 학교 방문요청을 했습니다.

약사초등학교 방음벽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약초등학교와 삼성래미안 건축현장에 소장님 이하 부서의 부장, 과장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약사초등학교 교장님을 만났지만 상당히 좋은 입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서학교의 분위기라든가 소음방지가 잘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현장방문 시에도 특이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은 차량소통문제라든가 매연, 또한 먼지 관계 또 소음관계를 당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위에 우리 중구에 저런 큰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서 중구의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정말 부탁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더욱 더 발굴해서 호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에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는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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