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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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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02년10월2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련의 사항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 서로가 관심을 갖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8시 반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서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방청 허락을 했고 또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건설과의 업무 능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많이 잘못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이 감사기간 동안의 내용이 어떤 경로로든 중구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기관으로 본다면, 지적에 앞선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고 확실한 답변을 얻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는 말은 맞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구청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서 업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밝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이 출석할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의 열악한 세수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울산시에서도 제일 열악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건설과에 추진목표가 있을 겁니다.

추진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 열악한 중구의 세수라든가 또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목표 설정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하반기의 목표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예를 들어 열악한 구 재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되겠다든지 구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재원을 대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어제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 분야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청원경찰 24명이 근무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런데 한과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2001년도에도 근무자리가 바뀌고 이러는데 두 사람 정도는 특수분야의 기술직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 단순직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을 할 때 보면 유독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분들은 인사이동이 되던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단순직이 아니고 기술적인 면의 업무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료 찾을 동안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배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장을 보면 근무자가 1명, 2명, 1명, 1명, 2명, 2명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5-1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남배수장에 기능직 1명이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분이 24시간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6개 배수장에 기능직이 각 1명씩 해서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용 3명이...

박성만 위원 옥교, 서원, 산전이 있는데, 2명씩 있는 곳 말고 1명씩 있는 곳...

○건설과장 심해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명씩 있는 곳에는 배수장이 가동되어야 될 시점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청경이나 다른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가용자원이, 인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노점상단속 청경이라든지 비가 오면 그런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까 비가 올 때는 배수장에 다시 배치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1명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합니다.

박성만 위원 마찬가지로 재해대책위원장님이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고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던가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는 1명을 더 배치를 한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평소에는 1명만 근무를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1명만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명이 주간만 합니까, 야간만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주간만 하죠.

박성만 위원 상용으로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 옥교, 학성은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내왕, 서원, 산전은 전동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만약에 태풍이 불고 호우 내릴 때는 한전 전기가 정전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아직까지 설치 안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잘못되었다라기보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발전기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내년 본 예산에 서원배수장에 발전기 1대만 설치 할 계획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체적으로 몇 키로 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3억 정도 소요되는 1,000키로 짜리입니다.

임인도 위원 청원경찰 명단이 나왔는데 신병철 씨라는 분은 단순직에 근무합니까, 어디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노점상단속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기술직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럼 여기에 특별하게 기술직은 근무하시는 분이 없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청경은 기술직이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도 하천감시라든가 교통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직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계속 그 업무를 관장해왔다던가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업무에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천감시요원은 주로 태화강과 동천강 쪽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리고 태화강, 동천강, 척과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면 일반직원이든 민간이든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은, 실수든 고의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한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처분하는 기관이,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저희 구에도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저희 직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어떤 업무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가 물론 위반한데 대해서 감사 부서에 통보를 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는 감사 부서에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는 감사 부서에서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부하직원들 중에 대단히 좋은 일을 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 및 부하 직원들이 정말 상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상을 상신 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벌을 줄 일이 있으면 또 벌에 대해서 상신하는 게 맞죠?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진 것이, 분명히 청경에 대한 문책을 해야될 경우가 있는데도 문책을 안하고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정말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답답한 것이 아니냐, 일반 상식 선에서 문제 접근을 했고, 과장님한테도 제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을 오늘 재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감사 부서가 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당연히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끌었잖습니까?

제발 감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에 청문회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눈으로 보면 알잖습니까?

구삼호교, 여기 인건비가 거의 1억8,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3교대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아니 하고, 근무도 제대로 서지 않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2002년 8월에 훈계 하나 준 것은 구청에서 했겠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시감사실에서는 1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만큼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단속초소를 운영하더라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거의 비어 두고 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 몇 명이 확인을 다 한 사항입니다.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징계를 줄 수 없고 감사계에서 줘야된다면 정말 상식 밖의 답변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어제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앞으로는 청원경찰 이 부분은 정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청원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청원경찰의 복무기강을 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인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근무지 이탈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도 단 한번을 제외한 훈계, 이것도 훈계만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조직관리 체계가 허술한 점이 많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7월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2002년 8월에 울산시청에서 과적차량 단속 근무 소홀이라 해서 징계를 주었다는 이 사실이 중구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주민 대표로 와 있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방재 당직하는 차원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도 2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 고생이 어떤 결론이 생겼을 때, 비상체제가 돌입되었을 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 가고 또 묻고 이랬던 내용들이 도리어 과장님을 길들이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본질을 흐트린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지 부분도 늘 하는 얘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리바이벌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리바이벌이 되는데, 제가 8월 10일 호우경보발효 된 다음날 11일에 주민들과 여기에 찾아갔습니다.

태화동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주간선도로가 잠겨서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방재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고, 격려도 했었고, 과장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대화할 분위기는 아니라서 나왔는데, 그 날도 과장님이나 저나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호우경보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호우주의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또, 뒤의 직원들한테 호의주의보가 아니냐 라고 묻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제 귀가 잘못 열린 것도 아니고, 이런 판단이면 내가 여기서 알 것이 없다 돌아 나와서 10일이나 1주일 뒤에 제가 다시 찾아가서 다만 상황일지라도 확인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일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일지는 없고 방재당직일지라는 것, 연중으로 쓰는 일지가 있었는데 이 일지에 보면, 과장님은 듣기 괴롭겠지만 저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방재당직일지에 보면 내용은, 비가 왔고 온도가 24℃이고 비가 104㎜왔고, 시간별로 5시에 45㎜, 6시에 67㎜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조치사항, 지시사항 이런 것이 없습니다.

특기사항에 뭐가 있냐하면, 중구청직장협의회 위문(회장 외 2명) 수박, 쵸코파이, 음료수 등 다수 그리고 아래, 민간인 위문 격려, 태화동 롯데리아 여주인 5만원, 방재당직일지에 이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원 유시창 씨한테 이것 말고 상황일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뭐냐, ‘재해대책상황접수 및 처리부’ 해서 위치, 내용, 현장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사항이, 정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부 치고는 너무나 간략하고,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 누가 전화 와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 없고, 신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 내용 거의 다 삭제하고, 조치사항도 도저히 쳐다보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황일지라고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만 주무와 계장과 과장정도의 절차와 형식을 거치는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왜 일지가 없느냐 하니까 담당으로서 일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일지를 갈음하는 것은 방재당직일지이고 나머지는 상황접수처리부라 해서 간략하게 적는다고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일지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포괄된, 정돈된 일지가 있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어제 이런 급박한 사항이 발생해서내용 하나도 없지만, 이런 내용이 신고자는 누구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 그래야만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 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구에서 피해조치 잘못 해 주어서, 복구조치 잘못해 주어서 만약 문제가 생겨 행정소송을 건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대비할 겁니까?

방재당직일지, 누가 와서 무엇을 사 오고, 무엇을 해줬다는 것밖에 없는, 이것 갖고 무슨 대항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왕 밤을 세우고 고생을 하고 대기는 하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하면 결국은 상황일지 밖에 없습니다.

밤에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어떻게 조치했고, 급박하게 돌아간 내용은 상황일지 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비디오 촬영할 겁니까?

그런데 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흥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던지, 답변을 길게 하시던지 편하게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해나가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일부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또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주면 충분히 저희도 받아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 용의가 있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 말투가 잘못되었다든지 제가 혹시 잘못 대답을 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대장이 제가 봐도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좀더 깨끗하고 정돈된 대장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불편신고센터에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몇 건이 있는데 1건을 발췌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목은 ‘차 없는 거리는 뭘 하는 곳인가’제목만 봐도 대충 어디인지 알겠죠?

‘성남동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골목길은 중구청에서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막대한 자금으로 조성한 거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다른 골목길과 다름없이 많은 노점상들과 가판으로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다. 노점상들도 허가를 받는지, 어디는 좀 통일된 부서를 가지런히 진열해두고 있지만 또 다른 곳은 남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내 생계니까 난 죽어도 못 비킨다는 두둑한 배짱으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 중구청에서는 노점상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위는 자제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된다. 주변환경을 고려한 거리문화를 만들어야 차 없는 거리도 유명한 울산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것을 보면 상가임대자가 아니고 노점상 입장에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남동 차 없는 거리 만들어놓고 전 구청장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되고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단속하는 것처럼 차라리 입찰을 봐서 차라리 세수를 당기던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쯤은 이 자리에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어제도 노점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문제가 있는 곳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길을 막은 곳이라던지 이러한 불편한 곳이 있거나 또는 신규로 늘어나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 기존 있는 곳은 현재 단속을 지양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뿐만 아니라, 코코타운 앞이라든지 여러 곳에 노점상이 있습니다만,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차 없는 거리 위주로 단속을 강력하게 일부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 구청장님이 오시고 부터는 건설과에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 얼마 전에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받은 사항은, 전 노점상에 대해서 타 광역시나 타 시에서 과연 이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노점상이나 또는 그 인근상가에서 과연 이 노점상에 대한서 어떤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각각 입장이 좀 다릅니다.

기존 상가에서도 차 없는 거리 주변의 생각이 다르고, 또 태화시장 주위에 있는 상가의 생각이 다르고 코코타운 주위에서 다 다릅니다.

해서 그러한 지역별로 기존 상가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는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 의사를 타진 해봐라 하는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구관내 전체 노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동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남동 차 없는 거리는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만든 곳이란 말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곳은 세월이 지나고 집이 들어서고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동의 계획이,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남동에 대해서 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래서 조금 전 말씀이 바로 성남동 차 없는 거리도 포함되는, 전체를 총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남동 차 없는 거리도 지금 청장님 복안은, 그것을 성남농협 앞까지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중앙시장 쪽으로도 차 없는 거리를 더 연장해서 앞으로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또 법적인 검토도 해서 그 자리에 점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 방향, 그런 방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강제 철거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중구에서 전체를 임대, 포장마차 하나하나는 임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임대해서 세수를 하고, 그래야 만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봅니다.

왜, 지금 무분별하게 장사를 시키다 보면, 지금 공공연히 나도는 이야기는, 포장마차의 권리금이 하나에 3,000만원이 가니 몇 천만원이니 이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어서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성화를 안 시키고 무단으로 계속 놔두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금액은 계속 뜁니다.

옛날 중앙시장 골목에 보면 조그마한 반티 하나에 권리금이 1억원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 자리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상점에 입점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 장·단점을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를 보면, 만약에 양성화를 해 주었을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존 인근상가에서 우리는 비싼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제대로 점포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국가 땅에다가, 도로부지에다가 점용료만 받고 허가고 해 준다면 누가 점포세 내고 점포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누구라도 포장마차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상가에서 오히려 반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사람은 심지어 너무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무서에 영업허가 낸 영업허가증을 구청에 갖다 주겠다, 그리고 나는 장사 안 하겠다’ 하는 반발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곳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포장마차들이 ‘왜 우리는 허가를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점상을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불이 났을 때라든지, 지금은 소방차가 들어가서 비키라면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유없이 비켜줍니다만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정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포장마차는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청장님 생각은 법상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주위의 어떤 문제점이...

김지근 위원 그럼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양성화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 검토가 아직 안 된 것은, 인근상가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여론수렴을 안 시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이 사무감사 준비하고, 감사받고 하느라 타 지역에 아직 견학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견학도 해보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가 2대 때 대구, 대전에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견학을 갔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음성으로 양성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잡음이, 권리금이 1억원~1억5,00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구청에서 음성적으로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 노점상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양성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건수가 28건에 1,5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100% 징수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28건 중에 5건이 미징수입니다.

23건이 징수되어서 28건 부과한 것이 1,560만2,000원인데 징수 23건에 1,298만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점용 한 것은 변상금을 좀더 받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몇% 더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20%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삼성홈플러스에 무단점용 하가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건축할 때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최현만 위원 삼성홈플러스는 사용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가 신축건물을 건축할 때는 오수관 연결 배수설비공사와 또 도로점용공사를 건축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한 근거를 찾아야 정확 한답변을 드리겠는데 담당직원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삼성래미안과 홈플러스에 변상금 징수해서 다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건축허가 시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최현만 위원 왜냐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어는 도로무단점용 일제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라고 했는데 28건 조사를 해서 25건을 징수를 했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 못한 것은 조속히 징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조금 전 노점상 설명 때 포장마차 부분, 기존 55동이고 발생이 9동, 정비가 20동 되었고, 미정비가 43동 있는데, 미정비 43동은 왜 있으며, 정비 20동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정비실적이나 미정비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정기실적은 신규로 생기는 것, 기존 있는 오래된 포장마차는 사실 단속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현재 미정비도 그런 맥락에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곳에 앞으로 정비를 해야될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민원이 없으면 정비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포장마차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이라고 단체가 구성되고, 또 자기들끼리도 연합이 구성되어서 현재 상당히 오래된 포장마차는 사실 단속을 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으로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성남동 차 없는 거리같은 곳에도 저희가 지난해에 강제단속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전직을 동원해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몇 동 안 되는데도 그렇게 실패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전국노점상연합이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불법을 말끔히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렵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놔두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되는 곳은 어떻게 되고, 단속 안 되고 그대로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예 없애야지 43동은 그냥 놔두고 정비한 곳 20동만 정비 당하고...

○건설과장 심해영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로 각종 실업자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포장마차노점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생계형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의 여론은, 자기가 노점상을 해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노점상 포장마차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위치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지금 추진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일제히 단속을 하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은 구호만 요란한 중구상권활성화에 행정력과 재원을 다 쏟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의 그린벨트라든지 태화강이라는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중구의 상권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하천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천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자연 상태를 두는 것이 좋지, 기존 개발된 하천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기 복개된 하천도 복개를 들어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태화강 고수부지에는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서게 된 원인과 동기는, 연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고수부지가 침수가 됩니다.

물론 침수가 되거나 수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수에 지장이 되는 각종 시설물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나, 시민들 여론이나 구청에서도 연간 한두 번 수해를 너무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연간 막대한 넓은 땅을 놀리는 것은 아깝다, 그래서 크게 유수에 지장이 없다면 각종 체육시설 또는 편의시설 이것을 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체력단련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각 해당 부서에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습니다만 직할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에서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은 크게 홍수가 지거나 제방이 위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염려되고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위험이 예상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해야 된다고 건설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을 수립하기로 각 해당 부서의 계획을 받아본 결과, 앞으로 체육시설은 고수부지가 아닌 곳에 대체시설을 만들어서 점차로 이설해 가야겠다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늘막 이런 것은 앞으로 노후되어서 훼손이 되면 다시 보수하지 않고 앞으로 그대로 들어내겠다 그런 복안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국토관리청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이 유수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관리청에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 된다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서 3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중구의 그런 뜻을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출장을 간다든지 한번 찾아가서 중구청의 복안과 뜻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99년도, 2000년도에 부산국토관리청에 두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갔느냐 하면, 고수부지의 각종 시설물과 성남육갑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만, 성남육갑문이 있는 목적이 바로 고수부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육갑문을 확장하는 목적을, 그때 가서 고수부지시설을 같이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올해 와서 각종시설물을 도면에 표시를 해서 양성화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답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화강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허가 가능성 여부를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물은 다 철수합니까?

제방 축조선이 어떻게 설정된다든지 하면 현재 관에서 한 시설물, 개인이 한 시설물들이 다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 설명 중에 과장님의 생각이, 이제 하천은 자연보존원칙에 의해서 생태공원화 하는 쪽의 뉘앙스를 풍겼는데, 생태공원화라고 표현해도 좋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 쪽으로 그것은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했잖습니까?

그 뜻을 국토관리청에 전달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바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점이 왜 궁금하냐 하면, 어차피 하천을 담당하는 과장님 정도 되면 우리 중구청의 입장을 당연히 전달해서 우리입장에서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용역하는 과정에 중구의 입장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사전달 한 적이 두 번 있다고 해석해도 좋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현재 태화강 고수부지 시설물 현황에 보면, 허가가 난 것이 22개소이고 미허가 난 것이 119개 맞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현재 구청에 허가 난 것만 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미허가 난 것이 14개 시설에 119개인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많습니다.

그래서 미허가 된 건에 대해서 조금에 말씀드렸는데 국토관리청과 올해 협의를 한 결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라도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불법시설물, 특히 창고용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은 그 동안이라도 전부 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유속에 지장을 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8월 두 차례에 수해 입을 때 유속에 지장 준다고 철거하거나 이동한 적 없죠?

○건설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건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는 호우주의보든 호우경보든 강이 침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테니스장 정도의 천막 정도는 걷는다든지,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콘테니어 이런 부분들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체육시설 중에서도 건물같은 것은 거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환경위생과 또는 흔히 공보과 또는 교통과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옮길 수 있는 것, 화장실과 또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대 그리고 콘테이너 등은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옮길 수 있도록 지게차라든지 장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각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도 이동식 요금 주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축구대 골문에는 공이 튀어 달아나지 않도록 그물을 쳐놨습니다.

이 그물도 문화공보과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기회면 조기회 책임자를 지정해서 비가 오면 그것을 거두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현황을 보면 불법시설물이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수부지에 이런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당초 축구장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시설이 없는 곳에서 공을 차다 보니까 조기회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옵니다.

축구골대를 세워 달라, 잔디를 깔아 달라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가 있다고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침수하는 것 외에는 연간 공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상을 위해서는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체육시설을 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무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원만하게 하여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허가를 얻는 부분이 그다지도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허가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비고란에 보면, 문화공보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미허가 난 태화강고수부지에 시설물이 많은데 하천을 총 관리하는 과에서, 환경과나, 문화공보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는 공문이라든지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철거요구가 있기 때문에 철거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가 한번 있었고 문책도 받았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불법 시설물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짐으로 해서 저희는 관리하기가 훨씬 편하고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독촉도 안 받고 감사 때도 편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감사가 오면 저희는 상당히 불안한 감사를 이것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일반인한테 운영권을 넘긴 경우도 있잖습니까? 돈을 몇 억씩 받고.

○건설과장 심해영 몇 억원을 받고 넘긴 것은 없고, 당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조건으로 당신이 설치를 해서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10년이면 10년 사용하다가 기부체납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받아서 10년 후에는 다시 받아서 입찰을 보거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입찰을 보거나 또는 어떤 비영리단체, 생체산하의 각종 테니스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는 상태인데, 올 12월에 계약이 완료되는 시설물이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시설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테니스장 한 곳이 10월로 지금 만료가 되는데...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두 곳인데요?

5-109페이지 펼쳐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주차장같은 경우는 시기가 만료되면 입찰을 봐서 사용료를 받고 우리가 수익을 봅니다.

아래 성남동 앞 테니스장 하나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체에 무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봐서 수익을 볼 것인지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물이면 사후허가를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관청에서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 시설물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구민의 편의 위주로 설치된 시설물이니까 구 입장에서, 철거를 하라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사후 허가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법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작동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각 통·반장한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된 인원이?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수방대원이 316명이다, 동원될 수 있는 장비가 17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방대원 수가 41명이 모자란 27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는데, 이 통보 시스템은 어디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임인도 위원 근무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만 다루는 전문담당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입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수백명입니다.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릴텐데...

임인도 위원 대충 통반장입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저희들이 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해 놨는데, 그 안에 회선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통·반장, 태화뜰 주민, 각 동사무소 수방단 등이 있는데...

임인도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것을 질타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안 되어 있으면 수방요원까지라도 입력시켜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다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수방요원까지 입력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방단은 되어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이번에 병영 쪽 수방요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런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조절을 합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는...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입력은 시켰는데 조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수방단 입력을 띄워서 키를 꼽아서 보내면...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키를 안 꼽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수방단은 통보를 안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께서는 316명이라고 하는데 275명입니다.

275명에 대해서 입력을 시키고 키를 꼽아서 똑같이 연결해서 전부 알려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2년만에 큰비가 다섯 번 와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두 번밖에 침수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현실적인 기온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큰 우박이 떨어지고, 비도 엄청나게 오고, 눈도 엄청나게 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항상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입력을 시켜서, 우리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로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중구 발전 및 도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6-8페이지 401-01 시설비, 작년에 비해서 1600%가 업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 401-01 천연림보육사업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보조되었고, 지방비가 50% 책정된 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국·시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도시과장 임용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되고, 과장님 말씀이 비치는 것이, 구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국비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집행이 명확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김영길 더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를 하시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답변보다는 시정을 하겠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연되는 쪽보다는 간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란 업무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시정하고, 또는 잘한 점을 격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과 피감사기관과의 관계가 감정대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감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특히 도시과 직원들이나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중구청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IT산업을 육성한다고 건설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G·B조정 예상지역 개발 계획시 IT사업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는지요?

○도시과장 임용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1년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가 되고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현장답사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승인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중구같은 경우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 사항에서도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IT산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2021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보면 G·B조정 예상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해서 2002년 11월 9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되어있네요.

여기에 IT산업을 위해서 부지확보가 되면 몇 평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부지확보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부분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그 조정 가능지역 확정된데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가령 중구를 예를 들자면, 어떠한 일정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중구청장도 될 수가 있고 공영개발로 하자면 각 국영기업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지공사도 될 수 있고 주택공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는 IT산업을 유치하겠다, 이 지역에는 여가시설을 입지하겠다, 이것은 주거지역을 하겠다 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고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IT산업을 정말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중구 관내는 실제 구시가지로서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가 사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현재 구시가지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 자체가 한계에 왔기 때문에 현재조정가능지역이 중구 관내, 울산시 중에서도 프로테이지는 제일 높습니다.

이 조정가능지역에 앞으로 중구가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중구가 발전되려면 결국은 정보전략산업이나 아니면 무공해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공영개발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헐은 땅값일 때 토지를 매입해서 싸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도시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임용균 박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상을 해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시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린벨트가 차후에 풀릴 수 있는 지역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린벨트 해지를 예상하고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전에 누출된다면 부동산투기가 과열된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이미 상승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안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보안대책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실시를 했고, 또 각 구·군을 방문하면서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견청취를 할 때 개략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 도면에 조정가능지역이 정확하게 지적사항으로 표시는 안 됩니다만, 셀 형태로 윤곽을 어떤 각 형태로 해서 이미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영길 거의 공론화 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공청회시에도 노출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무상기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픈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럼 용역 발주 시 구청에서 요구한 개발방향과 큰 아우트라인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용역을 한 목적을 말씀...

○위원장 김영길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예상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와 연계된 조화로운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가로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구시가지와 향후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태화뜰 개발과 태화강 생태공원조성 계획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태화뜰에 대한 부분은 개발을 제한해 놓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보상관련 업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업무하고는,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권활성화에 보면 도시과 소관이 태화뜰 개발과 태화강 생태공원 그것은 위생과인데 생태공원 자체는 도시과 관련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생태공원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 태화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 태화뜰은 경실련에서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2002년 3월 14일부터 2005년 3월 1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행위허가만 제한되어 있고 개발관련 해서 청사진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점은 김지근 위원님 한테 바르게 설명해 주셔야죠.

총괄적으로 김지근 위원이, 혹시 도시과 차원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도시과 차원에서 태화강에 대한 그런 측면이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태화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감사청구에 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김지근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주거지역이 풀리고 태화뜰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태화뜰 개발계획은 아직...

김지근 위원 아직 계획 나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혀요?

○도시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것이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 3월에 나오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중구의 입장에서 용역에 관심을 보이고 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구 입장에서 전달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용역은 알아서 상급기관에서 하고 그 용역에 맞추어서 우리는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방선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그 부분이 용역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해놓은 2005년 3월까지 3년까지 제한을 해놨습니다만, 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과거의 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의주시 하시는 측면도 좋지만,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용역을 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과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일을 한다면 결국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무의 한계를, 내 권한 안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마인드로서 중구에 늘 생각하고 계시는 도시과 총괄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접근하셔서 용역에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도시과 차원에서도 우리의 의사 전달, 향후 생태공원화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용역 주는 대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하겠다 해버리면 결국은 실망밖에 없다는 사항을 아시고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그런 쪽으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성을 띠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차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그 내용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저희들이 저희과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필요하시죠?

○도시과장 임용균 어느 정도는 저희 구청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출장도 가시고 상급관계공무원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야 관내출장 정당하게 끊어 가고, 그것이 우리중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입니다.

위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자문과 같은 내용인데 도로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 중에는 대로1, 중로1-1, 소로2-1 등으로 하여 각종 공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공고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최현만 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같은 공고문을 보고 어디에 도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 형식상으로는 도로명을 기재하고 그 도로에 대한 시점종점을 노선으로 번호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자신도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이 도로를 과연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지 파악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할 때, 공고를 낼 때 비고란에 위치라든지 그런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도로2-1, 3-1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이거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도로명은 비고란에 기록을 해 주시고, 형식적인 업무 회피로 기록을 안 해 주면 구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비고란에 부연을 달아서 시정조치를 해 주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안석원 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재검토 대상 200개소가 주로 소방도로 그런 분야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도로가 190개소이고, 학교도 있고, 주차장고 있고...

안석원 위원 도로가 주로 소방도로에 편입된...

○도시과장 임용균 예, 거의 다입니다.

안석원 위원 장기미집행은 주로 10년 이상 초과된 시설물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중에서 정비대상이 41개소인데 변경이 23개소, 폐지 13개소, 신설이 5개소인데 주로 이것은 어떠한 사항들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도로가 변경이 되고 노선이 합쳐지고 새로 신설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안석원 위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폐지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도시과장 임용균 사업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장실사도 하고 해서 이 노선은 존치를 해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든지의 의견으로 해서 폐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5개소는 새롭게 소방도로로 계획한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 신설은 노선이 폐지되므로 해서 노선명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신설이라는 표현을 용어상 쓰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장기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자들은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재검토대상이 200개소인데 이런 분들에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든가 안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공람 공고도 다 실시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입안 및 공람 공고도 하고 의견도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것은 요식적으로 공고하고 했지 실 도시계획소유자에게는, 대상이 200개소인데 이렇게 안내하고 통지한 그런 사례는 없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실지로는 개개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이해당사자한테 해야 맞습니다만 현행법상 또 현실적으로 각 소유자들한테 전부 개인적으로 통보하기는 사실상 행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의한 공람 공고를 내면서 신문에 게시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의 소유자들이 이러한 도시계획이 전면 개정된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검토대상시설물 200개소 같으면 충분히 이런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하는 안내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되어 있는 소유자들은 도로가 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개소 되는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안내를 보내서 매수청구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27페이지 도시공원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정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역전 사거리까지, 학성도로입니다. 시계탑사거리를 거쳐서, 그 구간에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있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물이나 간판을 너무 전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지역에 맞게 교체할 생각은 없는지...

○도시과장 임용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성로 부분은 수양버들과 같이 빨리 자라는 속성성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잎이 넓어서 공해를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시가지 가로수에 대한 대책으로 격년제로 전정도 실시하고, 올 봄에도 강전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판이 가린다는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고...

안석원 위원 건물 전체가 가로수 잎 때문에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 가로수로서는 수종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가려서 하나의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잎이 넓어서 공해에 상당히 강한 수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종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민원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정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시계탑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주변에는 가로수가 많이 가려 있고 교통에 방해가 있어서 플라타너스 수종 일부를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 그 주변공간이 상당히, 플라타너스를 이식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삭막하고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고, 그 이식한 부분의 주변이 파여져 있고 쓰레기라든가 오물이 많이 모여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이식된 공간에 지역에 맞게 키가 작고 아름다운 수종을 심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도시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시계탑사거리조성을 할 때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2003년도에 가로수 보식을 할 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있던 수종이 아닌 작고 보기에 미관이 수려한 그러한 수종으로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 위원님께서 수목 교체 건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가로수 조성 및 보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명륜로 외 17개 노선과 중앙여고간선도로 3개 노선에 은행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학성공원에서 MBC도로 앞으로 해서 백양사 성안동까지 은행나무를 교체해서 벚꽃나무 식재를 하면, 현재 학성공원 벚꽃나무에서, MBC 방송국에도 벚꽃나무가 좋습니다.

그 앞으로 해서 백양사까지 벚꽃나무를 심으면 멀리 석남사나 또 경주에 벚꽃 구경을 안가고 울산에서도 산책로로써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중구관내는 그러한 벚꽃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성공원에서 MBC앞 도로쪽으로 해서 백양사로 해서 성안로, 그 노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벚꽃거리를 조성한다면 상당히 중구에서도 하나의 내세울만한 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종 변경관계는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판단도 되어야 하고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수종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시청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 신간선도로 낼 때 거기에도 가로수를 심는 답니다.

심을 때 현재 있는 은행나무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는 벚꽃나무를,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이 성안동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지만 점차적으로 학성공원에서 MBC방송국 앞 도로를 거쳐서 성신고 등학교까지라도 하는데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수 100본만 하면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구가 상권도 열악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상권도 활성화되고, 볼거리가 있는 문화거리 내지 시민들이 저녁에라도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거리조성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벚꽃나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안동 진입로변에 보면 벚꽃나무로 가로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안입구에서 백양사까지 벚꽃나무로 되어있는데, 북주유소 맞은편에서 상수도 가압장 앞까지, 아래에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야생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꽃이 잘 안 피고 잎이 먼저 자라서 꽃은 거의 안 피는 그런 나무가, 정확하게 포기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20포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백양사로 올라가는 도중에 꽃이 상당히 수려하고 나무가 많이 지라서 보기가 좋은데, 그 부분에 가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벚꽃나무를, 좋은 나무로 갱신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착이 잘 안 되는 20여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활착이 잘 되는 수종으로 교체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홍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 배달서비스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때 순찰활동 시 각종 민원서류를 전달해 줌으로써 배달 지연이나 배달사고 없이 신속하게 배달조치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부서와도 연계·운영될 수 있다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울산도시계획시설 결정자문이라 해서 중구 성안동 산 338-8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5월 13일, 사업시행을 허가 해 준 상태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시행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홍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성안동 298번지 일원,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과 추경에 예산에 이미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중에 중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아직 심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용균 그러니까 10월중에 도시계획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홍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관계입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학성공원에서 MBC까지라도,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학성공원에서 MBC까지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면 학성공원과 MBC까지는, 학성 제2공원 거기에는 벚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라고 교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안 되겠나 그렇게 보니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국유지가 있죠?

국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국유지는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타구에서는 이 관계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6-11페이지 전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약사동 동여중 운동장 앞 소공원, 지금 현재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오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동여자중학교와 협의를 해서 현재 개방을 하였습니다.

동편 출입문 쪽에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시근장치해 놓은 부분도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학교측과 협의해서 개방을 해놨습니다.

최현만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18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구의 앞으로의 발전과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임용균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 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현장실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경이나 늦어도 12월경에는 울산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역에 확정이 됩니다.

조정가능지역이 확정이 되면, 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개발계획을 가지고 광역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개발계획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때서야 비로서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12월에 되는 것은 조정가능지역으로, 해 제가 되는 가능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로 할 것이라든지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2021년도까지 계획자체를 수립해서 도시개발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용역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토지활용방안, 기존 시가지와 조화로운 개발계획수립, 향후 개발수요 및 여건에 탄력적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좀 세세하게 자재를 어떤 것을 쓰겠다 어떤 형태의 지붕모양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용역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나와야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중구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주거지역은 어느 쪽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위원장 김영길 나와 있죠?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들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 면적이 얼마만큼이냐, 또 주거용도로서의 주거지역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업용도도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부분 할 것인가 주거지역으로 어느 정도 부분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구청의 안은 갖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 그러한 안들이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란 용역회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의 입장, 구의 입장을 전달해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개발방향의 큰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에 대해서 보안적인 사항입니까?

보안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보안대책이 있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업지역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상업지역의 비율 주거지역비율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보통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보면 주거지역 전체 면적에 가령 100이라는 숫자를 부여한다면 상업지역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5라는 정도의 상업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상업지역을 할 계획은 갖고 있네요?

○도시과장 임용균 각 지역마다 용도에 따라서 주거기능이 들어간다면 그 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업기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일정비율의 5%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립지침상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지금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보안대책이 필요하냐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보안대책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물으신 뜻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린벨트가 풀릴 지역 아닙니까?

그 가능지역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만약에 빠져나가서 부동산투기의 열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아닐지라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아마 이번에 우리 지역이 혜택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운동, 성안, 장현동을 일정지역으로 봤을 때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물어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 관내는 어떤 한 덩어리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8개 지구가 해제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역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현재 아무도 모르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공청회를 할 때 개략적인 울산광역시 전체 50,000도의 개략적인 표시는 해서 그것이 오픈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 위원들 구체적으로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것 이외에는 1%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정보를 공유하고있는 분은 구청 안에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현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느 부서 과장님보다 도시과장님은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6-6페이지와 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중복이 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점검실시라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김지근 위원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건설교통부에서 확인을 내려와서 점검하는 부분은 마쳤습니다.

김지근 위원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 기간 내에...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불법행위 점검해서 단속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3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 나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현재 주택지나 인근 야산 및 근린공원에 나무 간벌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최현만 위원 80년대는 주거문화가 음식을 만들 때는 땔감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연탄 유료가스 등으로 연료가 변경됨에 따라 산에 나무가 울창하여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습니다.

또한 거기에, 업무보고 2-29페이지 산불예방 대책도 있는데 산불발생 시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수목관리를 위하여 간벌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간벌이라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임지에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임분 밀도에 따라서 적정히 임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간벌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착공을 해서 11월 7일까지 2,500여 만원을 들여서 성안동 일원에 천연림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간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간벌을 할 때도 구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산책로 활용여부는 저희들이 간벌을 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용이하게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2-26페이지, 불법행위단속실적이라 해서 적발 11건, 원상복구 10건, 고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류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3건은 포함 안 되었죠. 10월부터 했으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왜 조치는 안 취하고 아직까지 놔뒀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1, 2차 계고도 한 사항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다운동 241-2번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터넷에도 계속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을 많이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임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발조치를...

김지근 위원 벌써부터 고발조치가 되고 거기에서는 또 인터넷에 올려서 중구청장님한테도 올리고 시장님한테도 계속 올려서, 물도 공짜로 주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방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 계고도 했는데 안 돼서 고발조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는데, 순찰일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김지근 위원 일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매일 담당과장이 청경이 갔다온 사항을 매일매일 확인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 보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자연환경훼손 등 그린벨트에 보기 흉한 무허가건축물이 난립되어 있는데 단속현황은 이 3건과 여기에 나오는 11건이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점검내용으로 보아 지금도 무허가건축물이, 그린벨트 예상해제 지역이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조정가능지역...

김지근 위원 거기에 보면 불법비닐하우스라든지 재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조정가능지역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것 나와 있는 것...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공청회 시에 시에서 일반인한테 열람한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김지근 위원 지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방 읽어 드린 것과 같이 단속하는데 내가 분명히 단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여기 3건에도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 신축건물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이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여기에 보면 허가사항에는 그 집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김 위원이 죄송하지만 지번과 개략적인 부분은...

김지근 위원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치는...

○도시과장 임용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본 일이 없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단속을 나가서 그런 집을 못 봤다면 단속을 정확하게 안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김지근 위원 그것은 올해 지어진 집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는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허가가 나간 대상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확인을 해서 불법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김 위원님한테 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허가행위 해서 북정동, 태화동, 유곡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전기공사는 7월 정도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다운동의 관리사로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해서 관리사 허가가 납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봤을 때는 관리사라고 지어놨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감나무 10그루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 매입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원래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땅을 매입한지가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관리사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 부분은 허가 난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리도 자리니 만큼 그 사람 행위로 봤을 때 평상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관리 허가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다운동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인데 땅 매입을 한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관리사를 하나짓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봤을 때는 아주 수월하게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난지 안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허가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자료 6-35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현황에 대해서 현재 조성완료 된 것이, 다운공원, 북정공원이 있습니다.

미조성 해서 태화공원, 복산공원, 학성공원, 학성 제2공원이 있는데, 조성완료와 미조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 보상, 또 조성계획에 맞게끔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화공원같은 경우는 현재 2006년까지 조성완료 계획으로 있고, 복산공원은 2005년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은 2006년까지 조성완료계획으로 되어있고, 학성 제2공원도 2006년까지 조성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조성완료 했다는 것은, 다운공원, 북정공원은 어떤 측면에서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땅만 보상이 다 되었다 이런 측면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토지 매입도 다 되고, 그 위의 시설물도 다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공원은 2004년도에 조성완료 된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공원은 현재에서 조성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완성단계에 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등산로화 되어 있고 그냥 운동시설 약간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의 취지가 그런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실지로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근린공원 조성계획 도면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도면 갖고 오셨겠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냐 하면, 현재 녹지부분과 공원부분이, 우리 중구에 물론 그린벨트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 차원에서 녹지 부분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남구를 바라볼 때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강 건너를 봤을 때 강 정비 자체도 우리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유채밭이라든지 이렇게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자연경관이 중구에 비해서 남구가 월등히 앞서 간다는 측면이 강하고, 또 가로수 부분도 남구는 꽃도 피고 괜찮은 수종으로 심어져있는데 우리 중구는 봄날 되면 꽃가루 날리는 그런 수양버들 위주로 태화강변이 자리잡고 있고, 또 도심지 중앙에 있는 가로수도 거의 꽃가루 날리는 품종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런 형편의 중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중구 관내는 공원조성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남구의 울산대공원, 달동공원, 울산역 앞 공원, 이렇게 남구 쪽에만, 어느 한 구에만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린공원마저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근린공원 중에 조성을 시급히 해야될 부분은, 현재 시에서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학성공원을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성공원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중간보고 과정도 제가 환경국장실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참석을 해서 우리 중구에는 공원조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한 구에만 편중시키지 말고 중구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급히 조성해 주어서 균형 있게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학성공원이라도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성공원만이라도 조성계획을 잘 수립해서 매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투자를 해달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중간영역회사의 브리핑 과정에도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열악한 공원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녹지공원과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예산을 중구 관내공원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심지에 꽃가루 날리는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이런 부분은 교체할 중장기 계획이라도 혹시 서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교체에 대한 부분은 별로 수립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꽃가루 날리고 하는 그런 환경, 보건관계도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북부순환도로를 처음에 개통해서 나무수종 선택할 때 차라리 꽃이라도 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 부분도, 차량으로 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미관적인, 시각적인 효과측면에서 우리 구로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인데, 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건의 내지는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중구관내의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이 꼭 관철되어야 되고 차재에는 우리중구도 꽃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동 체육공원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불고기단지 쪽에도 혹시 개나리꽃이라든지 과장님의 선에서 꽃이 필 수 있는,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이번에 관철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 부분도 불고기단지 앞에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휴일이 되면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불고기단지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수부지 언덕이라도 꽃을 심어서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물론 큰 대단위 공원화되고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설들은 거의 다 남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린벨트는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근린공원화 되는 이런 부분들도 시원하게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진척이 될 때 신경을 써서 이름에 걸 맞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도면을 하나 드렸는데, 성안 입구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대기는 많게는 3, 4번까지 해야 되고, 2005년 경찰청이 개청이 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곡동 교육청사 짓는 옆에서 성안을 경유하여 병영 서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언제 시행될지도 잘 모르는 형편이고, 본 위원이 둘러보고 제안하는 안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솜씨 없는 도면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 부분도 저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가 20m인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입안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시에다가 중구 차원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여 꼭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2005년 경찰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농지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우회적으로 보다는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불법전용을 왜 많이 하는가 하면, 92년도에 60평 이하는 버섯단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으면 이것은 전부 건축대장에 등재를 해줍니다.

우리 중구에 버섯단지가 있는지,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을 챙겨보시고, 이런 데 의해서 상당히 불법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임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버섯재배 단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도심 속의 공원이죠?

그 공원에 보시면, 공원이 조성된지 10여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놀이시설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요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노후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젊은 세대는 다 맞벌이 세대입니다.

맞벌이 세대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저녁쯤 되면 아이들과 같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함께 이용할 수 그런 시설로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공원이라면 24시간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공원사진을 보면,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씨름하는 곳입니까?

무슨 용도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임용균 다목적으로 놀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 지금 모래를 보면 모래 넣은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염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놀이시설이 시대에 맞게 공원외곽은 어린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유아들이 탈 수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롤러브레이드라든지 그런 것을 탈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모래 있고 한 곳은 조금 조정을 해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같이 족구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로 바꾸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사진상으로도 파악이 됩니다만,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2, 3개씩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 또 개선할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도심 속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하다 못해 족구장이라도 설치해놓으면, 요즘은 삭막한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도 되고, 저녁되면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원에 가보면, 지금 사진에는 한 사람 있는데 사실적으로 활용 용도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이면 제안이고, 부탁이면 부탁인데 현실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연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께 부탁드린 서류를 봤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자료를 위해서 밤을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께서 내가 뭘 묻겠느냐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서류를 챙겨주신데 대해서 재차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청경과 또 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분들의 교육에 필요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공익요원과 청경의 교육을 제가 여기에 와서는 구민에게 최대한 친절을 목표로 해서 주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물론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을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일지 있고 다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단속에 대한 주민신뢰의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요령이라든가 유형별 주차위반차량의 단속 순서 등을 정한 단속업무의 매뉴얼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경찰은 안 해봤지만 경찰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안 봐주거든요.

저도 그러한 소신이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숙지를 시키고,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청경이나 공익요원 불법사례, 예를 들어서 다툼이 있어서 사건화 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제가 와서 4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병영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임인도 위원 유형으로 본다면 주로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학원 앞에 학원버스가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단속 공익요원을 폭행해서 경찰서까지 입건이 되어서 조사도 받고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주민을 위하고 아마도 단속을 한다면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어쨌든 24만 구민을 위해서 주차 질서 어떤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한 번 더 숙지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업무보고 2-39페이지 복산동 G·B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가 9억7,697만4,000원이고 기 투자가 7억7,697만4,000원이 투자로 되고 2억원이 부족한데, 그런데 본 위원들이 1차 추경 때 3억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차 130면 주차대수를 설치하는데 실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공사에 또 130면을 설치하는데 2억원이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억원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1억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박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 1단계 조성공사를 할 때는 현재 130면 되어있는 주차면 설치한 곳은 지대가 낮고 형태에서 평탄하게 고루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그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깍아 내려서 흙을 다른데 처분도 해야되고, 현재 2억원으로 하려고 하면 그 성토를 운반하는, 요즘은 흙을 버릴 때도 없고 매립할 때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잔토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현장 나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서 많으면 충분한 시설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잘하겠는데 현재예산이 2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라도 맞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다면 3억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억원을 하고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1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는데, 만약 2억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다시 1억원이 나오면 이것도 설계변경하려면...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면 설계에 의한 공사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돈에 맞춰서 설계합니까?

돈이 2억원 뿐이면 1m만 예를 들어 3억원이면 2m 더 파내고 하는 그런 설계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용역을 주어서...

박성만 위원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성만 위원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돈이 2억원 든다 3억원 든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난번에 이것도 깍아 내리면 7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2억원이니까 2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추경에 1억원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지 괜히 용역주어서 공사만 7억원이 든다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3억원 든다 면서요?

3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는데 설계를 3억원 어치만 합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설계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2억5,000만원도 들 수 있고 2억원도 들 수 있고 3억5,000만원도 들 수 있는데 그럼 돈에 맞춰서 설계를 시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 제 생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이 초과되어서 설계되어 나오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추어서, 물론 과다하게 설계는 안 하겠지만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에 맞춰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돈부터 요구해 놓고 돈에 맞추어 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 돈 2억원 뿐이면 130면을 90면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당초 1단계 공사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1단계 공사는 130면에는 지면이 낮고 그 위에 계산단식으로 하면 23억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땅 부지 매입할 때에...

박성만 위원 돈이 그러니까 7억7,697만4,000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130면을 조성하고 나머지 3억원을 확보해서 130면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9억7,697만4,000원 중에 2억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2단계공사로 남아있고 현재 순수하게 투자로 된 것이 7억7,697만4,000원이 투자되었거든요.

그럼 2억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한 2억원 말고 또 2억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추경이 확보된 2억원이고 2차 추경 1억원을 더 해 주면 130면을 더하겠다, 만약에 추경이 1억원이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토를 조금 깍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민 한 사람과 보상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민이 억울하다고 구청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2000년도에 땅 매입할 때, 위원님들도 앞에 가보시면 전체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가 옛날에 땅을 매입할 때의 가격보다 너무 싸다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공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심사 때, 안 위원님4,052만7,000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이 공탁비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오셔서, 옛날에는 구청에서 공탁서류를 우송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분실하고 없어서 다시 복사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어제 공탁회사에 물어보고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해결해서 구비를 해 드렸습니다.

어제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억울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은 그 막대한 주민들의 땅을 매입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의견이 너희가 땅을 싸게 사놓고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지을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대한 주민편의에 서서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고 것이, 그분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구나 하는 것도 심어 주어야만 행정이...

박성만 위원 기 2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설계에 의해서 열악한 중구 재정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원만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또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한다니까 그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사를 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시간이 지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태화동사무소에 3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륜로에서 태화동사무소로 하여 태화도 선경아파트 앞까지 거리가 몇m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명륜로에서요?

최현만 위원 그 거리가 1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명륜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경아파트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최현만 위원 그 선경아파트까지 좌회전할 수 있는 3곳에 거리가 1km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태화시장에서 태화동사무소로 진입하려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로얄예식장 아래에서 우회전에 되고...

최현만 위원 그래서 태화동사무소로 진입하려면...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샛길로 올라가서 돌아가면 파출소...

최현만 위원 그것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이 하루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동사무소 앞에 말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건의가 2002년 6월경에 동사무소 진입하는 주차선 변경승인 결정이 울산중부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나가도록 주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곳은 저도 다니는데, 지난번에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지웠거든요.

아파트 입구에는 좌회전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는 제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만 위원 현재까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20m 이상 도로는 시청 소관이라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나 이것으로 봐서는 경찰청에서도 승인이 난 사항을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주차선을 조정변경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갈 때도 많이 겪었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개월 전에 되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확인해 보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2-33페이지 친절한 주정차 계도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신축, 번영로 앞입니다.

전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번영교 개통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는 시장과 옥교 상가에 물품 상·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인 주정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통하고부터는 전혀 물품 상하차를 위해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아주 과도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시장 주변에는 번영로 노상 앞에서 물품 상·하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단속을 하면 어떻게 상·하차와 운반이 될 수 있는지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단속을 하던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번영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원활하게 되었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도 생각이 그 도로가 구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니까,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버스승강장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1차선 1곳은 주차가 되게끔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코리아나호텔 쪽으로 샛길 들어가는 길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주차를 하면 그곳을 통해 가는 차량에 지장이 많고, 사고위험이 많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받기로는,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중앙시장을 비롯한 옥교상가와 밀집되어 있는 모든 상가들이 현재 물품수송에 상·하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고 단속을 해야되는데 공간도 정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 구청장님도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현장확인도 저희들이 해봤는데, 현재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할만한 곳을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집이라든지 이러한 집이 있으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주차타워가 아닌, 세이브존 가면 철골조 주차장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옥교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주정차 공간도 필요하지만 그 상가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운반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공간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폐지되니까, 주정차 단속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주정차 시간이 몇 분입니까? 5분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주정차시간도 안 지키고 과도하게 단속을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을 참고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평과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서 적절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5분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내려서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정차라는 것은 차량에 운전자 등이 타고 있거나 차량 주위에 있는 경우는 정차가 되고, 주차는 차량에 운전자 등이 타고 있지 않거나 차량 주위에 없을 경우인데 일단은 운전자가 없거나 주차해서 사람이 없으면 저희 구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곡각점 이런 데는 바로 무경고 단속을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아시겠지만 호루라기 불고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흔하게 차주들은, 자리 비운지 30초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직원이 스티커 발급하는 시간만 해도 3분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오고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무경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살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는 항상 시민 편에 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두 번째, 중구 상가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차량이나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차를 주차해놓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 앞에 대놓고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할 정도로 해서 차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때는 2, 3일씩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러한 무단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티코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올렸더니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차를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고 주인이 안 나타나서 볼일을 못보고 상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신고 들어오면 즉시 차적 조회를 해서 무단방치 차라든지 전화확인을 해서 즉시 옮기도록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성남파출소 이런데는 신고가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방파출소 앞에는 주차한 것은 1대도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대문 앞이라든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방치 차량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응급환자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을 열고 사람이 통행해야되는데 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긴급하게 접수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반 주민들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파출소에도 하긴 합니다만 연락을 하면 또 어디로 연락을 하라 이렇게 되고, 접수는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들도 시책을 마련해야겠는데, 중구광장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저희과로 연락이 와서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야간에는 실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적 조회를 하려면 컴퓨터가 열려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퇴근시간 되면 전부 꺼버립니다.

보안차원에서 끄고 화재 차원에서 전부 꺼버리기 때문에 야간에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교통불편신고접수처를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주민이 정말 긴급하여 어떤 때는 속이 탈 때가 많은데, 하루종일 차 때문에 아무 일도 못 보고 어디 연락할 때도 없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충분히 검토해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현황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철거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위원장 김영길 그 시설물 중에 주리원백화점 주차장이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럼 재계약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주리원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저희들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관리하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시설물현황에는 교통행정과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김영길 잘못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하천부지 관리하는 건설과 치수계에서 백화점과 계약이 되어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철거하라고 공문 내려온 시설물에 교통행정과에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 민간위탁운영자가 관리하는 콘테이너가 3평 짜리인가구 육갑문 들어와서 보면 좌측에 있는 그것 하나와, 주차관제기가 지금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1억1,000만원인가 해서, 현재 중구둔치주차장에 지난번에 비가 와서 물도 안 빠지고 뻘이 쌓여있어서 그것을 다시 하수구를 만들고 주차관제기도 이동식으로 해서 바로 우수가 되면 들고 다른데 옮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콘테이너와 주차관제기 2곳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버스승강장도 하나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버스승강장 밑에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 하부도로에 버스가 다니는 곳에 보면 방어진으로 옮긴 것이 하나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혹시 철거명령 받은 내용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넘어 왔는데 그것은 현재...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내용 있으면 서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우정사거리 신호등에 대해서, 태화동 방향에서 우정동쪽으로 좌회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긴급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국장님이 ‘그 관계는 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구청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러나 광역시에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중구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국장이하 과장,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7월입니다.

지금 석 달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광역시 교통계에서 회신을 받은 것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려 온 검토 결과를 보면,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주요 결정지점인 태화사거리는 오전, 오후 출퇴근시에 용량을 초과하는 교통량의 집중으로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태화 5일장에는 태화로 방면의 교통 정체가 더욱 악화된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태화교 사거리에서 교통개선을 통하여 개선 전에 비해 현재는 다소교통정체가 완화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교통개선을 통하여 폐기된 동강병원에서 향교방면 좌회전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에 비하여 극히 미비하다, 1.3% 수준으로 조사를 했고, 다음 일부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태화교사거리의 교통정체완화가 전체 이용시민들의 혜택을 고려할 때, 향후 오산교의 건설, 태화로의 부분적인 확장, 동강병원에서 태화사거리까지, 태화사거리 교통량 감소의 변화요인이 발생한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박성만 위원 그 회신이 언제 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저께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큰 대로변에 옆에 아파트가 300세대나 1,000세대가 들어서면 신호등을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 좌회전을 하면 신호등 설치를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신호등 설치는...

박성만 위원 국도변이라도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가 서면 교통신호 하나를 설치해 주죠?

그것 하나 설치해 주면, 국도변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구 3만 이상이 사는 우정동과 태화동 일부 주민들은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광역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을, 그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시설물 설치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박성만 위원 그런 공문 한 장 왔다고 끝나면 우정동이나 태화동 일부 주민들 불편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구청 방면으로 오는 곳은 비보호 아닙니까?

비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주민들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어떻게 광역시에서 주장한 그것만 갖고 노력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되면 좋았겠는데 잘못되어 첫째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의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시설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면서요?

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3, 4만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강력하게 건의도 안 해 보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들은 최대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력하게 시의 상급기관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공문 보낸 것과 발송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안 왔으므로 잠시 동안만, 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드시고 빠른 시간 내에 속개할 수 있도록, 식사는 아닙니다만 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드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관계거든요.

골목길주차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소방차가 못 지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주자 우선 주차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임인도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을 우리지역에 접목시켜서 연구할만한 과제는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남구에서 작년에 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서 못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할 곳이 있는 집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것의 기본 목적은 저녁에 퇴근을 해오던지 이럴 때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요금을 내게 되는 건데, 만약 낮에 집주인이 없을 때 이용을 하고, 차를 대고 가고 없으면 자기 주차요금을 내고도 그분이 실지 이용은 못합니다.

임인도 위원 장점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장점은 첫째 세수증대가 안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지만, 돈만 거두어들여 우리가 득 보자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같이 득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민도 득을 보죠.

주민에게 굉장히 이익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차를 대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장소만 있으면 대고 하니까 주민들과 집주인과,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분쟁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본 사실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냐 해서 지레 겁을 먹고는 액션을 안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시범적으로 한번정도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대안 제시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갤러리존 앞에, 다시 말해서 코리아나호텔 옆쪽에 전에 택시승강장 있던 자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가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자리에 보면 옛날에 택시승강장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도 택시들이 거기에 간혹 주차를 많이 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실정인데 그 부분 때문에 강변도로가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러시아워 시간에 한시적으로라도 단속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거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차원과 경찰에서 단속하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운전자가 없을 때 주로 단속을 하고, 운전자가 있을 때는 교통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푯말이라도 하나 크게 세워서 택시들은, 택시승강장은 100m 전방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주정차를 아예 못하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안내푯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견인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아주 값싼 차들이나 트럭, 갤로퍼, 소나타 이런 중형이하 차들만 전부 견인이 되었고, 그랜저가 견인된 것은 1페이지에 1대도 없을 정도는 거의 비싼 차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싼 차만 견인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불법주차 벌과금이 4만원인데 그것은 교통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 조례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도로교통법 115조2항3에 되어 있고,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에쿠스라든지 외제차 이것은 실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되 견인을 못하고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견인을 안 하니까 아예 단속될 각오를 하고도 그런 차들은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2500㏄ 이상 차를 견인하지 말고 견인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8만원쯤 해서 단속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시 조례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고급차들이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내 시계탑사거리 주위에도 가보면 뻔뻔스럽게 고급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단속권이 있다면 내려가서 즉시 단속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곱으로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요구했던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보면 건설과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현황을 보니까 교통과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과에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태화강고수부지 시설물 현황들을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에서 불법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간판이라든지 요금징수대 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물론 특정 백화점에게도 임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교통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지만 교통과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공영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12월 13일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시점에,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철거명령을 내리는 이런 시점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지역상권을 위해서, 울산시민을 위하고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특정 백화점에 이것을 재임대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이라면 공영화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시면 꼭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꼭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좋은 말씀입니다.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늦은 시간 동안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액이라 하고 7-15페이지에 체납액이 7만6,240건이고 체납액이 32억8,500만원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전 직원 책임징수 할당제 추진되어 있거든요.

전직원 책임징수할당제 추진 방법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책임징수제라는 것은 직원들이 본연의 자기 업무를 다 하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또 징수에 대한 경각심이랄까 이렇게 해서 전 직원책임징수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좀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현재 구청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계장님도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임징수할당제라는 것은 강제성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철회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철회를 하는 것보다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서 이러한...

김지근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원 책임징수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체납세 징수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입니다.

김지근 위원 할당제라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에게 얼마씩 해서 책임대로 징수하라는 말이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근무시간에 그런 것을 할당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인데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저의 의견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징수계가 따로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그럼 할당을 해서 직원이 할당대로 다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벌칙을 부과하겠습니까?

인사고가에도 포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전직원이라 해서 구청 전직원이 아니고 우리 과의 전직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의 전직원이든 간에 방법을 바꿔야 되지, 책임할당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전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직장협의회까지 구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이 봤을 때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48이고, 공익요원이 34명, 단속요원이 14명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김지근 위원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지금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은 차량단속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단속요원은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하는데 교통법규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별도로는 못하고 전체 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과 청원경찰이 3인1조로 해서, 혼자서 다니면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조를 짜서 하는데 성실하게 차에 위반이 안 되게끔...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 안전사고 난 일이 없습니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난 일은 1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현재로서는 직원은 없고 스타렉스 단속차량도 크게 접촉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미하게 백미러가 부러져서 수리를 하고,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은 결론적으로 안하고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안전교육은 하죠.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요원들은 차량단속을 하면 차 다니는 길로 다녀야 되고 길에는 차가 달리고 있는 길에도 서서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원칙에 입각해서 교재를 만들어서는 안 시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재는 불법 주정차단속 실무교육해서 여기에 포함은 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우측 차량이 올라갈 때는 우측에만 단속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보면 이쪽에서 단속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에서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교재는 없고 말로만 교육을 하네요.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도 시키고 담당계장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안전교육 어디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무슨 안전교육요?

김지근 위원 교육을 시키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별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느냐, 그것은...

김지근 위원 안전교육 담당자가 되려면 상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담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라고 아무나 안전교육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정확한 교재도 없고, 안전교육도 그냥 조심하라고만 시키고 원칙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안 시키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별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상식적으로 해서는 말이 안되죠.

안전교육 안 받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 교재를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개인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한 달에 월 1시간이면 1시간, 특별한 시간을 짜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원칙에 맞는 안전수칙 교재를 만들어서 월1시간이상교육을 실시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는 교육 시킬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지근 위원 꼭 안전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아주 중요한데, 사고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도 항상 되어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입니다.

과장님, 현재 체납징수에 대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최현만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전부 자동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미납자는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타 지역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타 지역 비교분석 자료가 없으면 전국에서 과태료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구·군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타 시·군·구과 비교도 해보고 과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시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장애인 주차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림을 보시면 시영아파트 내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척과천 하류인 지방국토관리청도 아니고 척과천 하류에 잠수형 주차시설을 하여, 다운아파트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서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주차장 확보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없는 사람 도와주는 셈치고 그쪽에 주차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자골목 앞 축구장 앞에 이번에 비가 와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차주를 찾으니까 ‘그냥 떠내려가도록 놔두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다가...

김지근 위원 분명히 잠수용 주차장을 설치해달라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잠수용 주차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 같으면, 비가 오면 너희가 와서 차를 끌어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민원제기가 또 됩니다.

김지근 위원 민원제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사무감사자료 7-13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주정차단속 구민 1일 현장체험으로 아주 좋은 업무를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감사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년 동안 참여한 인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3/4분기에 걸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했네요.

그러면 150명이 참여해서 양심스티커 부착을 130매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1,300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홍보전단은 1,200매를 했고, 양심스티커 부착은 차가 주정차 되어 있을 때 부착을 해서 매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장체험은 몇 시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좋은 특수시책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너무 일을 한 것이 적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책을 좀더 활성화해서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런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해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병영 구경남은행 앞에 옛날 버스정류장입니까?

버스정류장에 약국간판 뒤에 버스 푯말 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병영성당 뒷편 거기 말입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안 보입니까?

그것이 버스승강장 표지판이거든요. 맞죠?

담당자가 한 번 봐주세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신훈기 이것은 보행자 안내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버스승강장에 표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임인도 위원 이곳이 옛날 버스승강장이 있는 자리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예.

임인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행자를 위한 간판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신훈기 예.

임인도 위원 이것이 주로 버스승강장에 옆에 다 붙어 있던데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신훈기 그것은 건축과 도시미관계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래서 제가 좀 생소합니다.

임인도 위원 저는 이것이 교통표지판인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저희들은 이런 시설물은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7-10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선 도색 2건을 제외하고, 5건은 (주)천상기업에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7개 중에 5개를 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 공사 발주를 다 했는가 의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7-1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버스승강장설치 1개소가 계약금이 1,139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버스승강장설치 및 이설공사라 해서 승강장 설치 2개소, 이설 1개소, 이것은 3개를 했는데 2,324만3,000원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2001년도 하반기 버스승강장설치 해서 버스승강장설치 3개소에 2,46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봐서는 아무래도 승강장이 대리석이나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겠지만 제일 하단에 있는 것 1개소가 1,100만원이고, 거의 보면 금액이 뭔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의 두 번째 것과 제일 끝에, 2,400만원짜리와 1,100만원짜리 이것에 대한 공사계약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공사계약은 저희들이 요즘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인데 저희들 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최현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가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경리계에서...

○위원장 김영길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모든 돈에 대한 집행계약은 일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현만 위원 견적서보다는 승강장 설치 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죠?

여기에는 무엇을 설치했고, 여기에는 무엇을 해서, 3개소에 2,400만원이고 1개소에 1,1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버스승강장 크기에 따라 또 틀립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도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참고인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교통행정담당주사 신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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