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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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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시 2002년10월2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과정상 시행착오나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투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우리 구민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의 아니게 아픔으로 인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사간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의 발전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하고 다소 부족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추진 시 수정과 보완을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연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건설 분야를 맞고 있는 건설과입니다.

타구에, 특히 남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은 남구에 비해서 적게 합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기술부서로 설계와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공사는 남구에 비해서 적게 하지만 오히려 예산이 열악하니까 민원 처리하는 것은 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이 오히려 풍부하면 각 동의 민원이 발생을 해도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를 해 줌으로 해서 민원 해소를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는데도 저희는 그러한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평소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무척 노력을 하고 그런 면에서도 어느 과보다 평소에 야근을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시정을 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좀더 나은 좋은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다 듣기 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비중이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를 배석시킨 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반갑습니다.

오늘 일찍이 참여 해야됩니다만 월간업무보고가 있어서 시에 갔다가 또, 행정부시장님의 중앙 지시사항이 있어서, 전달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앞서서 건설국장이 나와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각 국별, 과별 소관별로 감사를 받는데 있어 제가 참석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감사함을 표하면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이 병가중이고 또 건설과 업무가 우리 중구청에서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급자가 배석한 가운데서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맞다고 판단해서 부구청장님을 참석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죄송합니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임인도 위원 재난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임인도 위원 예전에는 여기에서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옛날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전부 업무가 갈려 나갔습니다.

임인도 위원 저는 치수계에서 하나 싶어서...

박홍규 위원 명정천, 태화사 옆 횡단보도 관련 서류를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명정천 다리입니다, 다리.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내역서와 업무보고 2-13, 이번에 피해로 인한 복구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준비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시설복구는 국비시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복구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응급복구만 해 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이 응급복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황구복구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황구복구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업무보고 2-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응급복구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황구복구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응급복구비도 집행내역 나와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운·태화지구 택지 현황 있습니까?

택지 조성할 때 공사기간, 규모, 거주인구 파악한 택지현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 택지 사업을 저희가...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없으면 곤란한데...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도시과에 현재가 자료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오수 발생량을 추이한다든지 대형건물의 오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001년부터 2002년 8월까지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용 적발 건수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건설과에서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라서 건축 착공부터 준공까지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을 주시고,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각종 배관공사를 하는데 부실해서 적발된 곳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사진행 중에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분은 요청해 주십시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 초선 위원이 저를 비롯해서 네 분 계십니다.

좀 엉뚱한 질의를 하실 수도 있고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의있게, 행정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5-2페이지 경제개발비 도로건설 401-01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재 예산액이 14억1,500만원, 예산집행이 11억8,200만원, 잔액이 2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401-01, 30억9,200만원과 집행액이 30억8,800만원 이것도 집행내역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건설 보조사업401-01 시설비 14억1,518만4,000원 예산액 중에 집행이 11억8,219만5,000원, 사업집행잔액이 2억3,298만9,000원이 잔액입니다.

그 다음 아래 401-01 자체사업 시설비 30억9,296만4,000원 예산액 중에 집행이 30억8,827만5,000원, 집행잔액이 468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2001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01-01 보조사업은 현재 6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척과선 포장공사 외 2건이 총 사업비가 4억9,687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완료되고 잔액이 1억3,23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만2,3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척과선 확·포장공사 외 2건은 뭐냐 하면 병영로 보도정비사업과 명정천 횡단보도개설사업 2건이 포함되어서 기 추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었냐하면, 이것은 현재 2002년도 G·B 주민지원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6건 중에 척과로 확·포장공사 외 2건,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음 태양강 전지공사, 가로등 설치공사, G·B 주민지원사업 이러한 6건 사업을 했는데, G·B 주민지원사업이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억8,225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공사할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는 공사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 100% 그대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척과로 집행잔액 13만2, 000원, 다음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 집행잔액이 181만2,000원, 합해서 2억3,2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468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영1동 2통 일원 소방도로건설 외 10건 총 11건에 대한 집행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위의 보조사업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작년 2001년 말에 결산추경에 확보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해영 G·B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추경 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 확보가 된 겁니다.

최현만 위원 5-23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잘 부과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변상금 사용료는 몇%를 부과해서, 몇% 징수했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변상금을 몇% 부과했다라기보다는...

최현만 위원 변상금사용료...

○건설과장 심해영 변상금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무단점용을 색출했을 때 일반 점사용료보다는 요율이 쌥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태료 성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 하지 않고 변상금이라 해서 점용료보다 1.5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100%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발견되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거나 수시로 조사를 할 때 적발되는 즉시 그 사람이 사용한 연도를 추정해서 그때부터 소급을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간 다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과징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경동도시가스나 상수도 관을 묻을 때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은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감독이 파견됩니까?

건수마다 감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가 점용허가를...

박성만 위원 아니 도로굴착하고 허가하고 상수도관을 묻는다든가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 감독이 나갈 것 아닙니까?

감독이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되메우기 할 때 보면 경동도시가스에서 관을 묻었을 때와 상수도관을 묻었을 때 되메우기 방법이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공사하는데 가보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같은 중구청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되메우기 방법이 틀립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관이든 묻고 모래를 채우고 위험표시를 하고 또 다지고 며칠 있다가 또 다지고 해서 포장을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보면 상수도 관 공사하는데 가보면 그날 되메우기를 해서 바로 시멘트를 치더라고요.

그 다음 도시가스는 시멘트 포장을 안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다지고 바로 아스콘을 하던데, 같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되메우기 방법이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도로굴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처음부터 길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창원시처럼 아예 공동구를 설치해서 가능하면 한번 만든 도로는 굴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런 공동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계속 도로를 굴착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현재 도시가스도 보급이 다 되고 나면 더 이상 굴착을 안 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오수관 연결 사업도 100% 다 완료되고 나면 신규로 집을 지을 때, 그때 외에는 골목도 굴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시기적으로, 집중굴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현재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위원님들이 도로를...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장 심해영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로를 팠다가 되메우면 무조건 몇 년 있으면 침하가 됩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약 3년만 지나면 무조건 꺼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독 소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물론 자기들도 남기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해서 되메우기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안 꺼질텐데, 지금 중구의 도로가 파이고 다시 되메운 것을 보면 주로 몇 년 지나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전사고, 차량사고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하는데도 물론 각종 시방서에 따라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 해서 그러한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만, 현재 입이 10개라도 하자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는 원론적으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공사이고 완벽하게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허나 굳이 변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리 다짐을 해도 원래대로는 안 됩니다. 굴착하기 전 대로는 다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자란 것이 발생하고,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는 즉시, 또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복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적극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자가 안 생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간선도로가 원래 계획은 2004년도 준공인데 지금 200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사업비 확보나 이런데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신간선도로사업이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상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사업비 관계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2004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사업비가 2006년까지 가도 보상비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물가 오름이나 토지값이 오른다든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4년도에 준공할 것을 2년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2년 동안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 확보라든가 보상비 확보를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물론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해 본 결과 현재까지 1km 구간을 집행해 보니까, 당초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보상비를 충분히 책정하는 관계로 현재 1,147억만 해도 될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부족한지 2006년도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도 항상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강서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난 것을 봤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신문에 나고 난 후에 과장님 혹시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는 먼발치에서 봤지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강서 원 발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발주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청장님과 논의를 한적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그 2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이 전부 토목 내지는 건축입니다.

건설과에서 기술자들이 건설을 해서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기술도 없는 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구청에서 수많은 공사를 합니다만 분야별 특성이 있고 다 다릅니다.

사업을 줄 때 책임감리를 준다는 것은, 저희 구청 내에 기술직이 있더라도 사실은 기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박성만 위원 아니 책임감리를 줘도 감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감리를 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감리를 주는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감리를 주더라도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책임 감리를 주고 나면 공무원이 감독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담당공무원은 뭘 하느냐 하면, 책임감리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행정적인 뒷받침, 각종 처리절차라든지 인허가 이런 허가, 그 다음 중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해 주고, 마지막으로 감리가 원래 계약한 대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은 감시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그것은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아니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기술직이 아닌 사람이, 건설과에 토목계도 있잖습니까?

그 구강서원공사가 보면 주로 토목하고 건축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토목, 건축, 전기분야입니다.

박성만 위원 전기같은 부수적인 것은 놔두고 토목하고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실이 되고 신문에 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소관이 틀린다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 발주를 건설과에서 해야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책임감리가 있다지만 건설과 직원이 가서 감독도 하고, 그 아까운 21억 들여서 지금 재시공하고 있죠?

그것도 아직 안 가봤죠?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문화재 공사인데...

박성만 위원 아니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지어서 문화공보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모든 구청의 공사는 전부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성만 위원 기술자 1명 없는 부서에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합니다.

경로당을 지어도 밑에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박성만 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책임감리가 아니면 저희 기술직이, 저희 과에서 또는 도시과에서 토목직이 감독 임명을 받아서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설계도 경미한 것은 저희도 하고 하는데,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박성만 위원 책임감리가 있다고 해도 그럴 지경이 되도록 중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건설과장 심해영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공사현장에 가면, 특히 감리현장에 가면 공무원이 왔다 가면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 목적으로 왔다, 몇 시부터 와서 몇 시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공무원이 옛날에 현장에 나가서 공사 감독하는 현장에 가서 '밥 사 내라, 술 사 내라'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오는 것을 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사가 아닌 현장에는 가 달라고 해도 안 갑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구강서원 짓는데 있어 건설과에 기술자문 요청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도 실제 자문을 받아봐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문외한 공사를 함부로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책임감리제가 있다고 해서 건설과나 감독이 손놓고 그냥 가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감독은 없습니다.

건설과에 임명된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에는 없는데 지금 문화공보과에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거기서도 건설과에 기술요청이나 그런 것도 한번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신문에 나고 결과적으로 중구청 공무원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과와 관계없이 건설, 토목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박성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중구청장 밑에 각 15개의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다 맡고 있으니까 맡은 분야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사고가 나오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사업발주를 하더라도 서로 기술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문을 받고 했으면 도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감리를 임명해서 감리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그 이상 기술자가 감리를 하는데 또 사실 저것은 문화재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건설 기술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등한시 된 것 같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발주 등을 다 한다면 건설과도 인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서류상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료를 어떤어떤 것을 써라 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것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다운동 의원 김지근입니다.

회의 시작한지 오래되었는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가 도로굴착을 하는데 도로점사용료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받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도시가스 점사용은 굴착할 때는 자기들이 0.7m나 0.8m나 자기들이 관을 묻기 위한 폭으로 굴착을 합니다만 저희들 점용허가는 3.2m를 점용허가 해 줍니다.

점용료를 길이×3.2m 폭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굴착은 0.7m나 0.8m 폭으로 하겠지만...

김지근 위원 원래는 1.2m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1.2m 폭으로 합니다.

그럼 1.2m를 포장하려면 옆에 장비가 서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서 있어 점용을 하는, 즉 말하면 일반인이 이용을 못하는 폭까지도 포함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김지근 위원 세외수입에 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데 주민 쪽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당연히 그렇죠.

전부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동이란 도시가스는 울산은 한 곳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도시가스에 연락을 하면 경동도시가스 아니면 신청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이라든지 도로공사 할 때 차량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 생각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발주 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게 허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사진을 줄테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는 도시가스공사 하는 중이고 이 공사하는 반경의 옆집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민원이 걸린 사항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 도시가스나 상수도 관이나, 특히 상수도 관은 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도로에 공사를 할 때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수관이 터져 물이 새면 집이 침하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지반이 혹은 연약지반일 경우에 건물이 크렉이 가거나 또는 보도가 침하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사진상으로는 도로따라 길게 짼 것이 아니고 집에 인입하는 부분에서 침하가 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김지근 위원 인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집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습니까?

물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공사를 해야겠습니다만, 피해가 가면 자기들이 당연히 변상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가 가도록 태만히 공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지근 위원 아니,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관련해서 어떤 계약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안 그랬다고...

○건설과장 심해영 허가 조건에 민·형사상 모든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착하는 토목은 능력있는 건설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배관 자체는 경동도시가스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도 일찍이 그런 분야에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만 현재 인천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 각종 회사에서 굴착을 하고 나면 그 굴착복구만 구청에서 도급을 받아서 굴착복구비를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다시 복구사업을 합니다.

대신에 복구비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입찰을 봐서 업체에 도급을 줘야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업체에서 굴착을 하는데 그것을 매일 복구를 하려니까 이것을 취합을 해서 돈을 받아서 입찰을 하려면 시일이 걸리니까 제때제때 복구가 안되므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신 방금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복구 전문회사에 도급을 주어 감독을 함으로 해서 복구 하나는 명백하게, 설계를 100% 환토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하니까 복구는 철저히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감독하고 설계하는 인력도, 매일 굴착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일 저녁 야근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뀌어야 되는 직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사진봤죠? 사진을 보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침하가 되었는데도 민원이 걸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건설업체에서 돈을 70만원 내 놓으래요. 자기들이 일해 준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집주인한테 돈 내 놓으라는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업주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가보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파서.

심심하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덧씌우기도, 전체 6m도로 같으면 6m도로 전체를 덧씌우기 하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1.2m 파면 1.2m 그것은 자기들이 10㎝ 이상 안 까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구석구석 파지고 도로가 엉망진창이고 침하가 되고, 침하된 자리는 예를 들어 1.2m 파다 보면 다른 구역도 침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 공사를 해줘야 원칙인데 그 외 지역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안도 세워 주시고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를 잠시중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 자료를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보다, 그러니까 10월까지, 단속 실적은 매일매일 작성을 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 단속실적 자료를 요청하고, 청원경찰 임금대장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삼호교 근무일지 지금 도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의 했을 때 보충답변 나온 과장님께서 총 5회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지도과와.

그와 관련한 보낸 공문, 받은 답변, 그 5가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꼭 제출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론 집행부도 이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느라 상당히 피곤한 것으로 믿습니다.

나른하고 오후에 졸음이 오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다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태화동 명정천 도로 횡단암거 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농로도 될 수 있고 보행자들 건너 다니는 보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다리를 똑바로 고쳐서 해도 시원찮을 텐데, 똑바로 되어있는 것을 크랭크 코스 형태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명정천 횡단도로공사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 설계변경 과정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변경하게 된 내용이나 변경하게 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당초 하천을 횡단하는 4횡 교량, 박스를 6개, 구멍이 6개 있는 그러한 박스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직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원인을 따져 보니까 당초 설계 내용에는 그 박스가 4횡으로 되고 또 도로포장이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이 당초 349m로 되고 도로 암거가 6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3면으로 직각박스로 고치고 도로포장을 거의 줄이고, 대신 남는 돈을 가지고 옆에 체육시설을, 하천부지가 교량 옆에 있는데 그 하천부지 시설을 체육시설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동으로부터 있었답니다.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에 따라서 또 거기 출신 구 의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비를 줄여서 체육시설을 하였는데, 물론 교량은 차가 원만하게 지나가려면 4횡으로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놓음으로 해서 차가 교행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그러한 교량은 아닙니다.

소형교량으로서 특히 학생들이 비가 올 때는 하천을 그냥 건너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을 설치하는데 이 교량이 물론 돈을 들여서 교량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은데, 앞으로 명정천에서 남구로 건너가는 큰 교량이 태화강에 놔집니다. 그것이 명정을 통해서 북부순환도로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저 교량은 나중에 없어져야 됩니다. 임시교량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가 동에 올라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놔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꼭 직각으로 놔달라는 것보다 이 교량 규모를 불편하더라도 줄여서 그 줄인 사업비를 가지고 옆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쓸모없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라도 체육시설을 해 달라라고 한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동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동장이.

박홍규 위원 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무슨 동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태화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태화동 동장님이 우창구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다운동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운, 태화 경계지역인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태화동 원유곡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인요청을 다운동 동장으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때 당시...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다운동장님 증인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치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현재 신간선도로 지장물 철거공사에 예산액이 1억2,560만원입니다.

계약금보다 2,500만원이 더 많은 1억5,000만원인데 예산보다 계약금이 더 많이 계약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부족되는 사업비는 무슨 돈으로 지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 사업비는 신간선도로 사업비로서 시에서 재배정 사업비입니다.

재배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풀로 철거공사비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철거사업비나 보상비나 전부 풀로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감이 일부 되어도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 증액이 된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현만 위원 설계변경이라도 예산은 올려서 회계처리를 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금액이 플러스 안 되었죠?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그런 어떤 예산과목이 정해진 부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간선도로비 올해 290억이면 290억이 풀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보상비, 철거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물량이 증감되는 것은 철거공사를 하다 보면 집의 보상이 늦게 되어서 추가로 더 넣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말씀이 맞는데 회계처리 부기상에 예산액보다도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처음에 설계할 때 실수 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5-85페이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44개 사업명이 있는데 시공업체가 없습니다.

그 시공업체 현황을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 공사는 공사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44개 사업명으로 이렇게 월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사업발주를 어떻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입찰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 사업체가?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보면 설계액과의 계약금액이 있는데 설계액은 사업 예상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설계금은 설계금액이고...

안석원 위원 설계액은 사업예산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안석원 위원 계약금은 공사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결공사 현황을 보면, 설계액과 공사금액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또 5-87페이지에 보면 반구동 543-9번지 외 64개소는 설계액보다 사업비가 5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전 공사가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설계액보다 사업비가 더 많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3,000만원 미만의 설계액이나 사업비내용이 몇 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수의 계약을 했느냐 하면 갑자기 긴급하게 해야 될 장소가 생겼을 때, 몇 개소만 긴급하게 기존 오수관이 누수된다든지 이런 것을 수리할 겸해서 또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소방도로에 이 오수관 배관을 깝니다. 포장하기 전에 깔아야 되니까 깔 때, 소방도로 인근에 있는 기존 오수관 연결사업을 같이 해 버립니다.

또 파고 또 파고 하면 다음에 도로를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하고 소규모니까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을 보는데 설계금액보다 사업비가 오히려 많아지는 것은, 조금 전에 최현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같은 내용으로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옆에 이웃집에서 안 하려다가 나중에 이웃집에서 오수관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서 추가로 더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는 같은 골목에는 무조건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마당을 못 파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간혹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조금 집행금액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 공사를 전부 입찰로 한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3,000만원 미만도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몇 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니까 월별로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계액과 사업비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1원까지 맞게 입찰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어느 부분입니까?

안석원 위원 5-86페이지 하단에 가정오수 62개소도 4,385만4,000원인데 계약금액도 4,385만4,000원이거든요.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1원까지 딱 떨어지게 입찰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87페이지도 보면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도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설계액과 사업비가 똑 같이 금액이 동일한지,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반구동 543-9번지는 설계액과 사업비 중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더 많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좀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사업비가 많은 것은 설계변경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안석원 위원 공개입찰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3,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건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액이 6,509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6,558만9,000원입니다. 지금 약 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입찰을 했다면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왜 설계액보다 이렇게 입찰이 많은지?

○건설과장 심해영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하다 보니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여기에는 설계변경 표시도 없고, 이러한 사항도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장 심해영 뒤에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용에 변경된 것은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은 분명히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설계액과 사업비가 동일한 건이 현재 4건이나 있는데, 4건은 어떻게 입찰을 봤는데 설계액과 사업비가 동일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업자에게 정보를 줬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석원 위원 이 4건이 설계액과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분명히 3,000만원 이상 사업비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문제인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오수관 연결공사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수관 공사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현장을 많이, 우리지역에 공사할 때는 많이 둘러보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오수관 연결 시에는 분명히 우리 구의 관계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해야되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연결공사가 잘못되어 오수관 누설이 된다면 이 공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조금 전 업무보고에 태화강물을 앞당겨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자에게 맡겨놓고 연결할 때 연결이 잘못되었을 때, 또 연결할 때 구배가 맞지 않고 제가 구배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업자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 편리한 위주로, 구배도 잘 맞지 않고 그러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관계기관에서 업자가 마무리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되묻기를 한다든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감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현재 이 공사하고 난 뒤에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공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공사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균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태가 오수관 공사로 인해서 불량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 연결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25억을 약 2,500건을 연결해야되는데 이 공사 양이 일반 옹벽공사나 도로포장공사와는 달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조사 설계를 해야되고, 연결을 해야되고, 골목골목을 뒤집어서 도로를 어지럽혀놓음으로 해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다 해야될 일이고 불편해도 주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100% 다 연결을 해야되고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각 주민 개개인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안석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면서 연결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담당 건설과에서 직원이 연결부분이 잘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보면 구배가 안 맞다든가 연결이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확인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 이후에 가정오수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그 외에 도로가 침하되어서 웅덩이처럼 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차가 통행했을 때 물이 튀고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균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가정오수관 공사를 하고 난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고 침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할 때 담당자가 와서 오수관 확인을 하고 되묻기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할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지역에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많은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원만한,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연결이 잘못 된 곳이 누수가 되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오수가 태화강으로 흘러갔을 때 강물이 깨끗하게 살려질지 의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공사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로도 침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잘못된 오수관 공사 후에 도로부분이 균열되고, 침하되고, 물이 고여서 통행이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도로에 오수관 연결이 잘못되거나 역구배가 되어서 하수나 오수가 빠지지 않으면 그 집에서 벌써 신고가 들어옵니다.

안석원 위원 신고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2,500건이나 되는 사업을 물론 다 하지는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면, 하자가 생기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2명인데 2명이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하루종일 서서 감독을 한다면 안에 들어와서 설계를 못합니다.

다른 업무도 봐야하는데 현장에서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가 주의를 주고 다시 돌아와 버리는데 나머지 시간은 업자 양심에 맡겨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 임무이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 임무를 잘 알고 있고,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주민들로부터 도로가 침하가 가거나 하면 반드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저희도 공사구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공사업체에도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공문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도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우리도 주민이 적발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전부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통보해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안 할 때는 보증금을 가지고 대신한다든지 하겠지만 바로 시키면 바로 합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하자보수 시키는데, 주민들이 요즘 도로 꺼진 것을 보고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즉시 하자보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을, 우리중구에 마무리된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전면적으로 잘못된 불량한 도로라든가 균열된 도로, 침하된 도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전면 재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것은...

박성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3억원 이하 공사 낙찰률이 몇%죠?

○건설과장 심해영 3,000만원 이상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면 3억원 미만은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7,000만원 이상과 7,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미만은 물론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39페이지도 그렇고, 41페이지도 그렇고, 예를 들면 39페이지 반구사거리 어린이집 하수암거 준설공사의 설계액이 1억원이고, 공사금액도 1억원입니다.

입찰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옥교동 275-9번지도 설계액이 4,700만원인데 계약금액도 4,700만원입니다.

이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실지 이렇게 공사가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1, 2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것이 1, 2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던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예, 계장님 하십시오.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는데 대부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잔액,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한 것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현재 공사물량은 많고 공사물량을 잘랐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00% 집행한 부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산이 1억원 되어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원 어치만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낙찰률은 8,700만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 1,3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1,300만원 어치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한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전부 이상하게 생각 한다고요.

○건설과장 심해영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남겨서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박성만 위원 1원짜리도 맞게 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만큼 일을 더 시켰단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입찰을 볼 때 입찰금액이 있을 것이고 입찰예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정가격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총무과 경리계 고유업무입니다만 우리는 공사 설계를 해서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그 예정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1%를 가지고 봉투를 만드는데 봉투를 총10개 만듭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해서 봉투를 요즘 15개 만듭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서 지금 모니터 하시는 분이 전혀 과장님의 답변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기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니까 마이크 거리를 확실히 유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건설과장 심해영 예, 3%해서 봉투 15개... 자꾸 변하니까 저도...

박홍규 위원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화강 살리기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75%가 시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역시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수관로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오수를 우수관에 흘려 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인 만큼 철저히 오수관에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사현장 관리 감독하는 요원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일반가정 마당이나 손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수돗가에 있는 그런 물들이라도 오수관로로 일일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5%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가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더라도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물을 흘려 본다든가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태화강물이 맑아질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수관에 물에 흘러내린다는 것은 가정오물이 전부 그리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오수관 연결실적이 74.2%입니다.

아직까지도 6,000여건 남아있는데, 6,000여건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골목에 집단으로 연결 안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집단으로 있는 것은 다하고, 이제는 띄엄띄엄 남은 것은 본인들이 거부를 하거나 협조를 안 해서 남아있는 것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가도 연결 못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개인이 양수기라고 달고 펌핑을 하지 않는 이상 구배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옥교, 성남지구의 상가에서, 상가 자체가 내부적으로 건물을 뜯지 않으면 도저히 오수관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사에 지장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은 것은 상당히 작업이 힘들게 되어 있고, 또 아파트지구 같은데는 옥상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집안에서 세탁기 돌리는 물하고 분리가 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 통으로 막 내려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파트에 오수관 연결을 한다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따로 건물 바깥으로 노출을 시켜서 새로 배관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그런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돈을 안 들이려고 하고 우리는 연결을 해야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안 한 6,000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는 아직 그대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박홍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은 기존 연결한 부분 중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수관 연결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5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은 따로 대책을 세워야겠고, 지금 제가 건설과로 오고 난 이후는 준공검사 시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치수계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전부 바가지로 물을 부어라, 마치고 나면 오수는 오수관 대로, 우수는 우수관 대로 물을 부어서 확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게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는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준공확인 시에 그런 식으로 준공확인을 하고 내년에 30억을 다 하고 나면 후 내년쯤에는 거의 마쳐지리라고 보는데 마쳐지고 나면 특히 다운·태화지구를 위시해서 잘못된 오수관 연결건에 대해서는 일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공사라든가 준공처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 감독을 해서 모든 오물이 다 같이 모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75%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기존 해놓은 부분에는 지금 당장 오수관 연결 안한 가구에 연결하기 급급해서 기존 해놓은 부분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2년 동안 더 연결을 해서 미 연결된 지구를, 거의 연결한 상태에서, 그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기존 연결한 것을 하나하나 동별로 전부 잘못 연결된 것은 물을 다 부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운·태화지구는 택지 정리를 할 때 저희가 95년부터 이 오수관 연결을 했습니다만, 태화·다운지구는 그 이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운지구 택지정리는 이 사업이전에 집을 지으면서 오수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CCTV를 관속에 넣어서 전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시하고도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사업비도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비감독 하에 건물 짓는 사람이 마음대로 연결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은 양이 오접된 것이 있을 것 이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때 CCTV를 전부 관속에 넣어서 일일이 확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위의 시멘트 포장이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것을 재공사를 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제가 건축허가과에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배관부분의 사진을 다 받아서 사진을 가지고라도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던지 앞으로 그런 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께서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진을 찍어 올 때 중요한 연결부분을 확실히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계약할 때 그 지침을 첨부를 해줍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오수관 연결은 몇%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74%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독주택은요?

○건설과장 심해영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보면 단독주택에도 오수관 연결이 잘못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이 정도의 물 같으면 70년대, 한참 공업도시 그 정도의 오수 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75%가 내가 봤을 때는 공사가 안 되었다고 봐야되거든요.

한 지역으로 봤을 때만, 전체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다운·태화동 지구는 구획정리가 아주 잘되어서 오수관 공사가 아주 잘된 곳이거든요.

하수관로만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로가 집에 시커먼 파이프가 따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잘된 곳이라고 보는데도 보면 가정 폐수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금방 하시는 말씀은, 완공 후에 검사를 해 보고 잘못되면 완공검사를 안 내주겠다, 도둑 맞기 전에 울타리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고 최초 기초공사를 하면 배수관부터 먼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하는 것이 오수관 공사인데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구에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2차 공사가 들어가야만 이 새로운 돈이 안 들어가지, 준공검사 다 해서 집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 시에 가서 잘못되면 공사를 다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집을 몇 채 지어 봤지만 구태여 와서 이런 검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태화강을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공검사 맡으러온 공무원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겉 핥기식으로 하고 간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진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오수관 공사가 우수관에 연결된 것 보이죠?

확인 안 됩니까?

그 관로는 우수관이고, 밑에 파이프 보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그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관이 보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태화강물이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건물에 배수설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배수설비는 집을 지을 때 연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배수설비가 아니고 기존 집을 지어놓은 집에게 오수관 연결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시에 배수설비 허가를 해 주어서 착공을 할 때 그것을 이미 확인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같은 오수관 연결이라도 건축과에 협조요구를 해서, 건축과에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신축건물에 배수설비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건축과에 한번 더 협조 요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허가사항은 건축과인데 지금 그런 공사를 했으면 지금부터는 어디서 해야됩니까? 건설과에서 고쳐야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하자기간에는 또 하자를 시켜야 되겠죠.

김지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한 공사가 저렇게 완공검사가 되었다, 어쨌든 간에 완공검사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해영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저 공사는 누가 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저희가 해야됩니다.

김지근 위원 건축과나 건설과나 같이 해서 행정을 펼쳐야 만이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하는데 니과 따로 내과 따로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신축건물은 당초 건축허가 시에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화·다운지구는 91년도, 92년도에 택지정리를 했습니다.

택지정리를 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95년부터 이것을 연결했는데 그전에 이미 개인이 건축업자가 바로 연결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접된 것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 해서 별도 사업비를 가지고 CCTV로 찍고,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배수관에다 CCTV를 넣어서 확인 할 계획입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는 건축과나 건설과나 해서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건축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별도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이때까지 논의가 된 내용으로 오접되거나 또는 연결이 안 된 집에, 또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아직 그대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2, 3년 내에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그 동안에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은 전부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차집 관거에 비가 올 때는 물이 강물로 바로 흘러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우수토실로 수집을 해서 용연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을 확대해서 하천이 오염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본 위원이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근 위원님, 특히 박홍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는 어차피 제가 건설과 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인식을 과장님 입장하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95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비 233억원 정도 들여서, 매년 20억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개념이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개념보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화강을 살린다는 목적에서 이 공사를 시행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전혀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결론이 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과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인식을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주배관에 연결할 때 확인 누가 합니까, 신축일 때.

○건설과장 심해영 신축일 때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신축이 아닌 경우는요?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신축일 때의 사항은 나중에 건축허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정천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다운·태화지구는 택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CCTV로 조사를 하고 하지만 일단은 신뢰감은 갖습니다. 잘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택지 외의 건물들 지금 구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부분이 미심쩍고, 또 신축했을 때 그 관계가 미심쩍은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우수관에 하수 누수율을 그 동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만큼 냄새가 나고 전혀 엉터리고 지금 사진을 찍을 정도로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 동안 건설과에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유입양을 가지고 현재 시 단위에서는 태화강에 흘러 들어오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사 길어집니다.

짧게 얘기한다면, 우수관에 하수 누수율을 그 동안 파악한 것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물 들어오는 양을 정해서 여기서 산출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면 추상적이라서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했죠 그 동안?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파악한 것 없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전에 공사할 때 사진으로 다 철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진으로 철해질 정도 같으면 일단 그 공사에 신뢰감을 가져야 되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사진을 했지만...

○위원장 김영길 사진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 말한 태화·다운지구는 우리가 확인을 아예 인허가를 해 주어서 연결한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가 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그 외 지구는 맨홀과 관을 연결하는 사진을 찍어 오는데 우수와 오수를 바꿔서 연결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잘못되었냐 하면, 그 집안의 일부만 연결하고 일부는 연결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일단 우리 구청에서 20억 이상 매년 들이는 공사에 대해 파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파악한 것이 없으면 보수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보수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보수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큼 돈을 들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썩은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것도 없고, 보수한 것도 없다 이런 측면, 실무계장으로서 답변 좀 부탁합시다.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저희가 가정오수관을 연결하는데 95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 74% 공정을 갖고 있고...

○위원장 김영길 저는 100% 공사된 지역을 묻습니다.

태화, 명정 거의 100%되어 있잖습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100%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오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100% 다 되어야 그때부터 관리 차원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일단 현재 연결 안 된 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만약 예를 들어서, 태화다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오수 분리공사에 의문점을 갖고, 환경단체 등에서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연결 안 한 6,000여건이 남아 있는데, 안한 것이 시급한 건지, 기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한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잘못 연결된 것하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다하면 뭐합니까,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실정이, 현재 100%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설과장 심해영 100% 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명정천, 다운·태화지구는 100% 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100%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거기에서 공사를 해서 위로 올라오는 중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기준 이하치로 떨어지면...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대형아파트로 인해서 오수문제가 불거졌다고 봐도 됩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있는 공사가 뭐냐하면 70% 공정한 상태에서 30%도 중요하지만 현재 해놓은 공사가 엉터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은 갖고 계셔야죠.

○건설과장 심해영 아까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추상적인 것 말고...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비연결 26%에 대해서 연결하기 급급해서 현재 25억원, 내년에는 30억원이 오는데 이 30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하려면 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년에 만약 이 30억원 어치를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된다면, 구청 내의 토목직을 총 집합시켜서 합동설계를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은 물량에 대해서 소화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기 잘못된 데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년 내에 현재 미 연결된 26%에 대해서 빨리 연결을 하고 나머지 잘못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동별로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저히 인력상 예산사정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약에 확인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분명히 누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CCTV를 해서 택지조성한 쪽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고 저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부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선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물론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연결 중인데, 74%가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26%가 남았는데, 조금 전 건설과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예산상, 인력상 26% 남은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매설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거기에 우선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동별로 인력을 배분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죠.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심해영 과장님, 이 문제는 두고두고 불거질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문제니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결국 구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다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 짐을, 지금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추후 책임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한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한번이란 말이 조금 신뢰를 안하고 묻는 얘기인데 몇 번 정도 나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 하면 입찰건에 대해서는 공사연결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는지 당부 겸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월 두서너 번은 나갔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서류 있는 대로 가져와 보십시오. 어떻게 찍었는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장님이 마이크에서 굉장히 떨어져서 말씀을 하셔서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발 마이크를 당겨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약 2년 전 서울에서 장마철에 가로등에 누전되어 사람이 몇 사람 죽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것 알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가로등에 누전차단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가로등 중에 분전함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를 작년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일제히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의 그 사건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전부 확인을 한 결과 부적합 개소가 42개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개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광역시에서 42개소를 해결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작년에 전부, 올해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주분전함에만 누전차단기를 설치했지 폴대 하나하나마다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안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분점함에서 가로등 하나가 연결된 것이 보통 몇 십 개씩 연결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로등은 또 안전기가 따르기 때문에 누전이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기 하나만 누전되어도 그쪽 회로는 전부 불을 못 켜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하면 임시로 누전차단기를 안 거치고 연결도 많이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로등 개수가 약 2,500개인데 가로등 등주 하나하나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만 누전되면 그 한 등만 불이 꺼지지 전체 선로의 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하면 다른 타 등에 지장을 안 줌으로 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성만 위원 그것도 예산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가로등 문제는 주로 20m 이상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하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가로등에 대해서 시에서도 무관심하게 광역시가 된지 조금 되었습니다만, 무관심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가로등만큼은,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니까 시비를 줘야 안 되느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한 결과, 작년부터는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7,500만원과 1억3,500만원 해서 약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가로등이 10년 이상 선이 노후 된 것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문제 때문에 회로에 누전차단기 하나를 붙이지 말고 각 등주 하나마다 누전차단기를 하나씩 붙이면 안전하고, 또 전기가 하나만 나갔을 때 전체회로에 불이 안 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현재 중구에 보면 작년까지 보안등 수리를 동에서 관리를 했고 취급을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이나 남구처럼 다시 동에 환원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관리할 때는 고장이 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리면 고쳐주는데 구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고장났다고 해서 하나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야 3일이고 늦으면 1주일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울주군이나 남구처럼 다시 동으로 환원시켜서, 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규모가 소규모니까, 또 동네사람과 동장이 자주 부딪히니까 고장나면 즉각즉각 수리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안등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 안전이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전에 그렇게 해봤고 지금은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구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 또 동에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나 울주군은 각 동이나 면에서 직접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빠른 시일 안에 수리가 되거든요.

그 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타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타구와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명정천 다리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한 우창구 동장이 현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불가하므로 증인출석 요구한 박홍규 위원이 철회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실무를 맡아보셨던 동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뭐라고 동장님한테 질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우창구 동장님이 똑바로 되어 있던 다리를 어렵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결정한 결정권자는 어느 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마 과장 전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과장 전결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그 당시 직접 근무를 안 해서 제가 사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과장 전결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전임과장님이 전결을 했다고 봤을 때, 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되었고, 동장님이 동민들하고 얼마나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리를 어떻게 사람이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ㄱ’자 다리를 놓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식에 어긋나는 공사를 이렇게 허가해 준 중구청 건설과장님 실력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아무리 민원제일주의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리한 설계변경은 뒤에 하고 나서도 오히려 역으로 원망을 듣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문제는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해야지 주민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옆에 공한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다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체육시설을 해야지 어떻게 엉터리 다리를 놔두고 그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당시 설계변경을 한 실무자의 이야기는, 앞으로 명정천에 도로가 되니까, 오산교와 연결이 되어서 도로가 되면 이것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량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 도로가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공사를 생각해서 다리를 이렇게 놨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공사라도 장래를 생각하셔서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잠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계, 발주, 감리,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도로와 연계해서 다리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리를 볼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중구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갖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다지만, 토목계장님은 계속 승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치수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 감리, 준공검사까지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다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그때 치수계장도 교체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당시에 이 직무를 수행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안 계시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타구로 전출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현재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건설과를 감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고, 저는 생각없이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왜 다리가 이렇게 놔졌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굉장히 가졌는데 결국 제가 위원이 되어서 중구청이 들어오니까 이 사연을 얘기를 들은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고,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 기술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형태의 다리를 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무원이 설사 그렇게 하라 손치더라도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정말 엉터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가 공동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리공사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을 좀 해서 지역민들한테 지탄이 될 수 있는 이 다리를 보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거기에 현재 직각으로 다리를 놨기 때문에 차가 운행하는데는 지금 불편합니다.

해서 진행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모서리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서리를 손을 봐서 차량 통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하도록 수정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에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항이 전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 왜 있습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토목계가 있고 치수계가 있고 거기에 또 전문성이 있는 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 안 되고 간다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병영1동에 보면 옛날 경남은행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영성당이라 해서 도로에 병영성당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병영약국이라는 약국 간판을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간판을 거기에 달아야 될 자리도 아니고, 또 성당간판이 거기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계에서 한번 찾아서 철거요청을 하던지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하수 뚜껑과 우수 뚜껑 등 뚜껑이 많이 있는데 중앙분리대 페인트칠을 하면서 중앙에 칠을 다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안에 공사를 하고 난 뒤 뚜껑을 닫을 때 줄을 그은 그 대로 맞추어서 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페인트칠한 선이 오합지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5-97페이지 지하수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수를 파고 폐공 상태는 어떻습니까?

폐공 안 된 것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다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폐공처리 방법에 있어서, 케이싱 제거 되메움이라는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하수를 팔 때 케이싱을 박아서, 처음에 개발할 때 케이싱을 박아놨는데 그것을 만약에 폐공을 한다면, 또는 기 사용하다 물이 마르면 케이싱 제거를 해야 됩니다.

김지근 위원 지하 파이프 말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박아놓은 파이프를 제거하고 흙을 되메움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케이싱이라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파이프 말고 그 파이프를 박기 위한 조금 큰 관이 있는데 그것이 케이싱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싱을 빼고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보시고 이 폐공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농업용수 관정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게 처리된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건 처리 안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처리된다고 했죠, 관내에 없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관내에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관이 무슨 관인가 하면, 중구 관내 상수도 뚫고 난 뒤 폐공된 자리인데 개인이 뚫은 것도 아니고 수도 담당하는 다운동 관내에 보면, 다운동에 보면 지하수를 뚫어서 식수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지하수를 뚫고 폐공된 자리인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폐공을, 사용 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완전히 폐공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뚫은지가 10년이 다 되었는데 사용하려고 놔둔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지하수를 팠다가 폐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발견신고가 되면 포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공이 안 된 것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까지 해서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김지근 위원 아니, 사진에 보시면 그것이 지하수로 해서 쓸려고 놔놓은 건지 아니면 폐공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쓰려고 놔뒀는데 위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치를 해놓겠습니까? 오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하는데...

위에 뚜껑과 밑에 용접부위 한군데 밖에 에 안 해서 먼지나 오물이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현장확인을 해서 사용 안 하는 것이라면 폐공조치 하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한 일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개인이 한 일 같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그것을 얼마나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아마 간이상수도 자리인가...

김지근 위원 태화지구 상수도...

○건설과장 심해영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예.

○건설과장 심해영 간이상수도 같으면 마을에서 했을 텐데요.

김지근 위원 태화지구는 따로 배수장이 있어서 지하수를 뚫어서 소독처리를 해서 가정으로 보내어, 태화동에 그렇게 해서 식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운동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도 상수도본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간이상수도...

김지근 위원 다운동 배수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김지근 위원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간이상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김지근 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다운동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다운동 관내에서 배수처리를 해서 소독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다운동 주민들은 엄연히 수도세를 내고 정당하게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다운동의 수도는 삼호교 위쪽, 범서쪽 초등학교 뒤편, 거기에 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화강물을, 지하수를 파서 거기서 배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다운동은 지하수를 뚫어서...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뒤편 강 쪽에...

김지근 위원 초등학교 뒤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 전체 관내에 심정이 7개 정도 있는데 그 물을 다 뽑아 와서 배수장에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독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심정은 최초로 할 때 90년도, 다운·태화지구 구획정리하고 난 뒤에 뚫어 놓은 심정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물을 어디에서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한 그런 작업인데도 폐공을 안 시키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100% 폐공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이 뚫은 지하수는 얼마나 폐공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이 폐공 대상인지,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만약에 폐공 대상이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인이 폐공 했을 때 어떤 벌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벌금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폐공하면 벌금을 내야지 왜 벌금 안 냅니까?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계장님, 폐공 안 하면 벌금 없습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벌칙조항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벌칙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폐공문제를 김지근 위원님이 제기를 했는데, 그럼 경미시설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경미시설 현황은 안 나와있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경미시설요?

○위원장 김영길 일반가정이나 소규모공장에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다, 그럼 그것은 어떤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다 현황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하수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지하수 현황에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당연히 폐공을 안 한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누가 말 듣습니까?

폐공하면 돈 드는데 돈 들여서 폐공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른다면, 이 자료에 폐공에 대한 현황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습니까?

당연히 범칙금이 있을 겁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현재 지하수시설물로 된 현황을 지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이 감사자료...

○위원장 김영길 제가 경미시설을 물었습니다.

경미시설 물었을 때 감사자료에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있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하수에는 규모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규모가 있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될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미시설은 신고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하수법에 보면 경미시설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에는 아직 안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나온 사항이 경미시설까지 다 포함한 개수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수치 갖고는 어림없는데요?

지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이 수치 자체가 지금 몇 백 개 되지 않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210개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 관내에 지하수 판 것이 210개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미시설까지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심해영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하수사용료 받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하수사용료는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전에 구청에서 사용료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예, 검침하는 것하고 다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예.

○위원장 김영길 이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예.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현황으로 보면 지금 210개라는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지금 바로 가셔서 상수도본부에, 지금 중구에 부과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 자료 올 동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 5-6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7건이고 2002년도에는 6건입니다.

그런데 통신관로에 보면 다운동 933-30번지에 면적은 146.4㎡입니다.

사용료가 2001년도와 20002년도에 보면 똑같은 면적인데 어떻게 2002년도에는 적은지...

○건설과장 심해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5-68페이지 2001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인데, 그 내역에 보면 통신관로 구분이고 위치는 다운동 933-30입니다.

면적이 146.4㎡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같은 면적인데 사용료가 2002년도는 왜 이렇게 적은지...

○건설과장 심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뽑을 때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은 빼야 될 부분인데, 뒤에 하천부지 사용료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두 분에게는 미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68페이지와 5-69페이지는 5-109페이지와 이중입니다.

이중이면서도 자료내용은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109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는 안 들어가야 될 자료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 건수가 2001년도에는 7건, 2002년도는 6건, 그래서 합계 13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5-109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 사용료가 4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5-68, 69페이지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낸 양식을 그대로 빼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가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안석원 위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정확히 해야지...

○건설과장 심해영 예,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원 위원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고 2001년도, 2002년도 금액도 다 틀리고, 자료가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자료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미불용지 소송현황 실태가 8건 있는데 2건은 확정되어 구청에서 패소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 다음 6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6건 중에 가운데서 1건은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도 패소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보통 소송한 주민들이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 도로를 내면서 미불보상으로 인한 소송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전과 답이 있는데 이 2건도 도로 편입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편입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소송은 현재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소송은 기획실에 담당이 있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변론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안석원 위원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을 합니까, 변호인 선임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구청 자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하도록...

안석원 위원 변호인 선임을 해서 수임료도 주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도로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미불보상해서 소송한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자기 도로나 전답이 편입되어서 보상을 아마 수없이 요구하다 안 되니까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임료를 줘 가면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사용료를 주고 도로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로는 현재 개설되었으니까.

보상을 안 주고 도로 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저희가 볼 때 보상을 안 해 줘도 될 게 있고, 또 미불용지 대금을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100% 줘야될, 판결 내용도 보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의 땅이 100평 있는데 100평에 대해 1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1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6대4나 7대3 이렇게 판결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반환 소송한 소유자가 우리 구로 하여금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미불용지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냐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500평 짜리 땅이 있는데 자기가 분할을 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예를 들어 500평 짜리를 5등분해서 100평씩 판다면 가운데 길을 안 내면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해서 땅 소유자가 가운데 도로를 자기 스스로 내 줘 버리고 땅을 비싸게 분할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다시 말하면, 도로를 냄으로 해서 비싸게 땅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그것은 사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도로를 늦게 그었는데 도로 보상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하였으나 돈이 법원에 압류조치가 되어 자기가 기간 내에 연말까지 못 찾아가서 다시 반납해서 이때까지 해결 안 된 그런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오래된 30, 40년 된 토지는 어떤 사유도 모르게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사업으로 스스로 자기가 희생을 해서 넣었는데 그것이 서류정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참작을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이 필요해서 자진해서 땅을 내놓은 사람이 이제 와서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100% 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구청장이 분명히 그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 일부만 부담하겠다, 해라, 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현황을 보면 8건 중에 3건도 소유자가 승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게 자기 땅이 편입되어서 그 동안 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수입료를 줘가면서 대항한다고 하면 주민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데, 가급적이면 반환소송자와 우리 구가 서로 조율해서, 합의해서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요청을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소송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해서 소송자나 우리 구가 다 같이 법정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소송자와 우리 구가 서로 협의해서 그 보상을 판단해서 줄 것은 주고 또 사용료도 우리가 요구하면 필요한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내여비 202-01입니다.

사실 여비라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성격의 항목인 줄 압니다. 알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불만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 관외여비가 2001년도에 대단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를 관내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2002년도 예산에 터무니없이 또 많이 올려놨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건설과도 예산이 2001년도 2002년도 비교평가를 해 보면, 관외여비가 7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1년도 관내여비 관련한 출장명령부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집행된 관외여비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출장명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35페이지입니다.

태화지구 오수관로 보수공사(비굴착)부분입니다.

이것이 1억6,700만원이고 계약금액도 1억6,700만원, 그 다음 5-51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태화지구 오수관로 보수공사 변경 전 변경 후 금액이 1억6,700만원입니다.

입찰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했는데 설계변경 프로테이지를 보면 13.6% 금액을 상승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태화지구 오수관로 이것은 설계금액이 1억6,67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6,700만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볼 때는 역시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 오전에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는 금액이 안 맞고,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은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101페이지에 보면 공사(사업비 1억 이상)수의계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위가 1,000원인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110억 공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위가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숫자나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현재 이 자료만 봐도 전체가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부 앞뒤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못한 그러한 실수입니다.

차후는 좀더 성의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천부지 사용허가 기간이 현재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년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제일 아래 김영삼씨는 계약기간이 4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하천부지 사용은 기간은, 점용허가는 5년으로 해 주고 사용료는 매년 부과를 합니다.

최현만 위원 허가기간을 최고 5년까지 해 주네요? 그리고 사용료는 매년 받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사용기간을 1년 해 줬는데 김영삼 씨는 4년을 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조례가 있습니다.

4년 하고, 8월21일부터 연말까지 한 해로 치고 그렇게 5년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그 조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부과기준조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장기간 하천부지에 임대를 하는데 묘목이나 유실수를 심어서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하천 안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수에 지장이 없는 묘목 정도는 앞으로 빼낼 것이니까 경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에 다년생이나 영구시설물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복산2동사무소를 잘 지어 놨는데 동사무소 앞에 인도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이 위쪽에는 3m되는데 거기는 3m가 채 안 될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복산2동사무소 앞에 입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입간판 넓이가 규격이 5,000㎝×2,390㎝인데 이렇게 크게 인도에 설치를 해놓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 면제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없이 크게 설치해서 주민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옮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사진상으로 볼 때 간판이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거라 생각되는데 간판을 축소를 하던지 위치를 옮기던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가 자꾸 늦어지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 6시쯤에 항상 지나다닙니다만, 거기에 공사한다고 아침에 대형덤프트럭 수십 대가 왕래하면서 도로에 흙, 먼지, 물 이렇게 해서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타이어를 철저히 씻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 민원인들이 몇 번이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약사초등학교 쪽 그 도로는 삼성래미안 도로가 아니고 지금은 시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공사한다고 통행을 못 하도록 잠궈놨던데 확인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초등학교 앞 단지 내...

임인도 위원 약사초등학교와 학성여자고등학교 뒤쪽 도로는 우리 소방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도로는, 기존 나 있는 도로는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전부 변경되어 새로 개설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전부 변경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나 있는 것이 변경된다는 그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변경됩니다.

자기들이 새로 도시계획 선 대로 개설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계약금액의 3%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추가 발주를 내서 계약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3%가 아니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공사금액이 오버되었을 때,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공사금액이 1,6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1,570만원 되어야 되는데 30만원 정도는, 3%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프로테이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집행잔액이 있으면...

김지근 위원 집행잔액이 없으면요?

○건설과장 심해영 없으면 변경을 못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5-101페이지에 보면, 명정초등학교 일원 외 4개 도로보수공사, 또 아래 내려가면 내약사, 반구1동, 우정동, 다운동, 성혜마을 진입공사, 복산1동, 학산동 이렇게 9개 공사가 수의계약인데, 계약금액과 집행내역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여기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쓰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계약금액이 공사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금액과 집행내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집행내역은 5-33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다운동 명륜로 보도정비공사 계약 금액이 1,614만8,000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보면 계약금액이 2,974만8,000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9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집행금액과 뒤의 수의 계약 현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의계약은 관급자재나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따로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봅니다.

만일 수의계약건이라도 따로 수의계약을 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상은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 이 집행금액은 관급자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폐기물처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부기에 총 쓴 금액을 다 넣은 것이고, 뒤에 수의계약 금액은 순수한 공사비만, 또는 폐기물처리비면 처리비, 관급자재면 관급자재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도정비 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보도정비도 관급자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도블럭 공사 하는데 관급자재 나갑니까?

관급자재가 나가고 그렇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순수도급형과 관급자재 그 차이입니다. 보도블럭은 관급을 하니까요.

김지근 위원 다른 공사가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다른 공사도 차이가 나는 것은 관급입니다.

김지근 위원 9개만 차이가 나고 뒤의 나머지 준설공사, 학성동 관로공사, 도로복구공사 이것도 전부 폐자재 수급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들은 가격 차이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건설과장 심해영 폐기물이 있거나 관급자재가 없는 공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폐기물처리비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따로 발주를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은 설계규정상 한 곳에 넣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안 나는 것이, 다른 공사에도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도 많이 있고, 그래도 차이가 안 나는데, 1,300만원 공사가 2,6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그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내약사 진입로 외 6개 도로공사 했는데 건설회사가 왜 다르죠?

상호종합건설과 현도종합건설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집행내역에는 현도종합건설로 나오고 여기는 상호종합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폐기물처리하는 공사업체하고 또는 공사도급업체하고 업체가 다른 것을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주택가에 3m도로 포장 하수설치를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에 보면 3m도로에도 포장을 해 주고 하수구 설치를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3m도로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곳은 사실은 하수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도일 경우는 해 주지 않고, 사도가 아닐 경우에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하수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사도가 아닌 국도보다는 주택가에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를 내 주고 안에 집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현재 포장이 안 되고 보도블럭 일부를 깔고 하수구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중구 관내에 조사를 하니까 학성동만 해도 몇 십 건 되고, 반구동에 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왜 이것이 내 땅도 아니고 이미 구획정리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도 아니고 시로 기부체납한 이 도로를 포장도 안 해 주고 하수구도 안 해 주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때문에 파이프를 파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이런 도로에 포장이나 하수구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도 그런 골목길, 옛날에 보도, 차도 구분도 없이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그런 곳에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보도를 설치해서 사람만 다니는 길로 만들고, 그 아래에 하수구를 만들고 위에 복개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곳도, 특히 옥교동 구시가지 여관골목 같은 곳에 가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저희가 이때까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다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다면 저희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옥교동과 여관 골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현재 구획정리지구, 또한 옛날 도시계획이 안된 도로 이런 데는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난 52회 임시회 시에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읽어 볼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만약에 닥칠 자연재해에 대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14개 지역단위 316명의 수방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복구 시 동원될 중장비 17대를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인원도 맞고 중장비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확실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각 동에 인원이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죠?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은 전부 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때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구청장님한테 드렸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언제 며칠 현재입니까? 이 인원이.

○건설과장 심해영 이 인원은 매년 상반기에 수방단 조직을 새로 합니다.

방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방단을 전부 새로 짜서 동별로 동장에게 명단을 받아서 14개단을 짭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묻고 싶은데, 이 인원이 안 맞습니다. 엉터리 보고한거에요. 과장님도 지금 답변했지만 엉터리로 한거에요.

본 위원이 각 동에 팩스를 다 받은 겁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인원이 틀립니다.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엉터리 보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자료를 아시고 정확하게 뽑아주셔야지.

○건설과장 심해영 2002년도 지역방재계획이라고, 이 책은 전 기관에 다 나갔습니다. 이 책에 보면 14개단에 316명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2002년 8월 31일 현재라 해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재해대책수방단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당초수립 당시에 동장이 아마...

임인도 위원 그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건설과장 심해영 지역방재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이 몇 년도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올해 겁니다.

임인도 위원 올해거든 작년도거든 이것은 제가 8월 31일부로 받은 겁니다.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동장이 답변한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을 받을 때 동장한테 받은 근거가 다 있으니까요.

임인도 위원 그것은 8월까지는 명단이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수방단이 부득이하게 바뀌었으면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러나 아직까지 바뀌어서...

임인도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저는 오늘 팩스를 받았다니까요.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현재 인원을, 사람이 바뀐 것을...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316명의 수방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각 동에 받다보니까 인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팩스로 해 준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뭘 믿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우리도 동장한테 받았으니까...

임인도 위원 그것은 연초에 받아서 책 만든 것 아닙니까? 책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만약에 전출을 가거나...

임인도 위원 책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난 5월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구청장은 언제 답변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난달에 했죠.

○위원장 김영길 9월 10일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다시 받아 보고 체크를 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이것은 엉터리 보고에요.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 조직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사람이 전출을 가고 교체를 해야된다면...

임인도 위원 어떻게 동에서 온 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 조직을 1년에 여러 번 하지 않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러 번 하든 안 하든 동에서 지금 팩스를 받았잖습니까? 이상하시네, 왜 엉터리 보고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팩스를 받았는데 지금 팩스로 답변한 동장의 이야기를 저도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팩스로 보내줬다 해서 동장이 해 준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럼 같은 공무원인 동장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이것을 조직할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조직할 때 동장한테 받은 명수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터리로 잘못했다면...

임인도 위원 과장님 업무가 수시로 바뀌면 인원도 바뀔 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출을 가면 바뀌었다고 동장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됩니다.

임인도 위원 보고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업무협조고,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인원이 틀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면 뭘 믿느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심해영 설사 사람이 바뀌어서 사람이 틀릴망정 인원수는 동에서 그대로유지를 해야 됩니다.

인원수를 불러주거나 팩스를 보냈더라도 동장이 그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잘못한 것이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임인도 위원 정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그때 재해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각 동에 인원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밑의 직원들도 이 정도의 문제는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이것을 체크 안하고 지금도 안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동장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을 조직할 때는 인원수를 동에 몇 명씩 해서 조정해서 인원수가 이미 배정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대신 다른 사람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성동에 21명인데, 21명을 조직해 놓고 나면 사람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인원은 21명으로 유지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한 그 숫자대로 믿어야죠.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동장이, 수방단 조직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21명 당초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5명 줄이고, 4명 줄이고 그렇게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줄이고 안 줄이고 그걸 얘기합니까? 인원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지.

○건설과장 심해영 동장이 예를 들어 학성동에 21명으로 하겠다고 5월에 보고를 해놓고 지금 팩스로 임 위원님께 보고할 때 예를 들어 15명이라 했으면 그럼 이것은 누구 잘못이냐 이겁니다.

임인도 위원 한 번 봅시다. 각 동의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봐서는 방재인원에 대한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원이 동원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혹시 과장님, 동원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8월 11일 호우와 8월 30일 루사가 왔을 때 방수단이 동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길 빨리 답변 안 됩니까, 수방단 활동내역...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동사무소 현장방문해서 수해 입은 지역,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반구1동 방문했을 때 수방단 동원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수해 입은 지역에는 그것이 없는데 지금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는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수해복구를 하면서 저희가 동원한 내역이...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물은 것은, 수방단 수치가 틀린다고 하니까,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수방단이 동원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 수치는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엉터리로 보고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는 그 수방단이 두 달의 재해시스템이 돌아갈 때 동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했죠? 그럼 됐습니다.

답변 짧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수방단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재해대책시스템에서 준비단계에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수방단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4개단에 316명을 준비해놓고 있다...

○위원장 김영길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동원해도 동원이 안 되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 조직해 놓으면 뭐 하느냐, 결국은 동의 방범대라든지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기적인 체제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동장체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체계 안에서 하든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질책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수방단 동원을 만약에 한다면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동장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해 본 것에 의하면 동장이 할 수도 있지만 총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동장에게 명령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수방단이 조직되어 재해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동원된 적은 한번도 없죠?

○건설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게 문제 아닙니까?

숫자를 뭐하러 따집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수방단을 동원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동원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수방단 언제 동원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방이 유실되거나 터질 염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원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동에 수방단 동원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태화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상가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위원장 김영길 수방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수방단 동원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왔을 때는 둑이 무너져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둑이 무너질 확률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홍수경보가 발령되면 당연히 수방단 동원명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동원하면 뭐합니까? 대비를 해야죠.

○건설과장 심해영 물론 홍수경보가 나서, 미리 대비를 해서 감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이 예상이 될 때 그때 수방단을 동원하거나 또는 응급복구에 수방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함안이나 김해같은 경우에는 수방단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태화동은 주민이 동원되어서 모래주머니를 쌓습니다.

그 외에는 동원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태화동은 인근 주민들이 상가에서...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 앞에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재해상황실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운영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평상시와 재해시, 또 기간은 재해기간과 비재해 기간 따로 나누어서 합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 직원 2명이 하고 동사무소 1명이 근무를 합니다.

평상시는 재해기간 내에 경보나 호우주의보가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재해시는 단계별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비상 등으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근무인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부요원과 실·과·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시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죠?

3단계에 과장님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조치사항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3단계는 시 전역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 실질적으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장 김영길 예상되는 경우라고 되어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럴 경우에 저희 상황실 근무 인원이 90명입니다.

90명을 2분의 1씩 2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잠시요.

태풍경보 때 3단계 때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호우경보일 때.

○건설과장 심해영 호우경보나 태풍경보나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2단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각종 경보 발령 시,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근무인원은 60명, 총괄적인 통제는 통제관이 하고 본부요원은 2분의 1교대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과별로 인원이 2명씩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2명이 근무를 하되 동장과 당직자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8월 11일이 호우주의보입니까, 호우경보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호우경보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한테 아침에 주의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주의보가 내렸다가 다시 경보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경보가 아니고 주의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직원들한테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주의보가 내린 시간이 있고 그것이 경보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시로 시간시간 파악을 하면서...

○위원장 김영길 제가 호우경보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호우경보는 발생한 적 없고 호우주의보 그 상태에서 끝났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아침에 찾아간 것 기억납니까? 12일쯤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저하고 만나서, 왜 경보발생 사이렌이 안 울리냐고 하니까 경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울렸다는 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런 말씀드렸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경보를 주의보라 했잖습니까? 저한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분명히 태화동 일대에 간선도로가 다 침수되어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방이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울산 내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인데 과장님은 경보가 발생했는지, 주의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경보냐 주의보냐 하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왜 사이렌 안 울리느냐, 차 견인조치를 왜 안 했느냐, 그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업무 협의를 못해서 서로 감정도 안 좋고 그랬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심해영 호우경보는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고수부지에 차가 들어가 있는데 왜 사이렌을 울려서 쫓아내지 않느냐, 저는 위원장님이 그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수부지 차량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때 제가 우리 동네 주민하고 같이 갔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아무소리 안 할께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그날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사람을 제가 출석시킬까요?

부구청장님, 저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재난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 책임자로 있는 분이 그날 상황이 호우경보인지 호우주의보인지를 모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져서 대화 안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를 해서 후배를 부른다면, 내용은 모르거든요. 과장님과 대화한 내용의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럼 도대체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경보냐 주의보냐를...

○위원장 김영길 8월 10일에 비가 왔는지 11일인지 모르지만 비 온 다음날 제가 갔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럼 오셨을 때 그 시간에 경보냐 주의보냐를 물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죠.

저는 지난 시간에 모래도 제대로 안 온 것에 대해서 질타했고, 왜 빨리 안 왔느냐, 왜 차가 1m 침수되도록 조치를 하나도 못 했느냐, 여러 가지 따졌을 때,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사이렌이라도 울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날은 호우경보 아닙니다, 호우주의보입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주의보가 경보로 넘어 가는 시점을 제가...

○위원장 김영길 시점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날 비가 오고 다 끝난 사항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저녁에 물이 차 올라왔을, 그 당시 차를 빼내야 될 그 시점에...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왜 저녁에 물이 찹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이에요. 아침.

○건설과장 심해영 새벽에 물이 찼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때 만조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물이 찬 시간이 9시40분 경이기 때문에 물이 찬 시간이 9시50분 이후로 10시경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경보냐 주의보냐 그것을 착각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만약에 착각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상황실에 제가 밤샘을 하면서 시간시간에 경보인지 주의보인지...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나왔잖습니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또 그에 따르는 인원배치를 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경보냐 주의보냐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하지는, 제가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착각을 했거나, 그 당시 상황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재해시스템의 책임자로서 홍수경보냐 주의보냐 이 사안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모래요청에 대해서 심해영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와서 보충질문까지 했는데 답변이 너무나 방어적으로 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모래수배가 잘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준비가 소홀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끝날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강물이 불어나는 상황과 기상인터넷의 기상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비가 계속 올 것 같으면 모래를 빨리 지원해야 되고, 구름 사진을 볼 때 비가 그치거나 또는 추가로 비가 올 가능성이 없거나 강물이 불어난 속도가 점차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유로 모래를 늦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물이 불어난 상황, 이 시간에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 과장님은 어디서 어떻게 체크를 하셨습니까?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는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저는 어디 있었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시청으로 인터넷을 보낸 내용을 하나 읽어 봐드릴까요?

과장님, 이것 급박한 상황입니다.

‘용건만 간략하게 올립니다. 저는 울산 중구 태화동 110번지 한라궁전상가에 소재 중인 새울산서적 운영자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로 인해 강물이 상가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사무소, 중구청, 울산시청 재해대책본부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오늘 06시부터 전화로 모래주머니둑 쌓기 위해 구청에 수 차례 요청해 보았지만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아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서 ‘현재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기상청의 말씀은 아직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모래 둑이라도 쌓아서 개인의 재산이지만 피해가 덜 발생하도록 긴급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배수가 잘 안 되어 상가 내에 물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재해라고 보지만 위의 이 주소지 반경에는 태화강 둑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련직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강둑을 빨리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차후에 둑까지 빨리 쌓아달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워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06시에 모래요청을, 수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 요청을 해도 상황일지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모래 몇 시에 왔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0시20분 경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6시에 요청했는데 4시간 20분 동안 이 주민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물이 거의 들어올 정도로 찰랑찰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하고 재해본부에 앉아서 구름사진 보는 사람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단계에서 재해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죠.

둑이 터지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방어적으로 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모래가 수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그날 답변에는 직원이 잘못 알고 답변했다 했는데 그 직원 부를까요?

○건설과장 심해영 모래 수배 안 되어서 부른 것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모래수배가 안 되어서 늦은 것 두 번 다 인정했습니다. 직원은.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직원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처음에 첫 모래를 가져다줄 때는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벽에 퍼담는 장비수배도 해야 되고 또 모래 파는 집에도 새벽에 사람을 찾아서 사야되는데, 물론 그런 준비 과정이 밤중에도 모래를 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두 번째, 모래가 모자라서 두 번째 실어 달라고 독촉을 한적 있습니다. 한 차 갖고 모자라서...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재해대책본부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북부지방에서 비가 계속 내려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집중호우가 북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항상 기상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냐 하면 집중호우에 대비하라, 계속 대비하라고 한 것이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난재해대책종합상황실이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 필요할지 모를 모래 하나 수배 안 해놓고 거기에 동원될 차량 하나 유기적인 체제로 하나 안 갖춰놓은 상황에서, 그런 것이 근무시간에 일어나겠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항상 근무를 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명 집에 안 보내고 대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만 대기시켜 놓고 복구할 장비 동원할 내용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 굉장히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책을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상에 구름 가는 것 보고, 주민이 이렇게 불신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두 번째 차량을 추가요구를 한 것은 안 가져간 것이 결과적으로 잘되었습니다.

가져가서 모래주머니를 넣어서 쌓았더라면 그것은 분명히 이중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두 번째 차량을 요구할 때는 인공위성사진을 보고 판단한 것인데 비가 더 이상 안 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으로 빨리 안 갖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니까 비는 이미 그친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연락을 해서 비는 추가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고, 그래서 그 추가로 갖다 드린 것 때문에 인공위성사진을 얘기한 것이지 처음 갖다 드린 것을 그렇게 답변 드린 건 아닙니다.

처음 갖다 드린 것은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지연되었다고 얘기 안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물론 재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고 밤중에도 나고 새벽에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모래를 미리 사놓기도 그렇고 장비를 미리 동원을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도...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다른 얘기할 것 없습니다. 표현이 있잖습니까?

물이 지금 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시간이 06시입니다. 06시에 모래요청 했는데 10시 20분에 와놓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되죠.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투입을 하겠다, 전화로 할게 아니라...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래를 저희 배수장에 미리,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배수장에 미리 사놓던지 아니면 인근 동사무소에다 갖다 놓던지 그런 조치를 하기로 우리끼리는 지금 의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쌓았던 모래도 버리지 않고 그 주머니를 상가 앞에 놔두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즉시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배수장에도 모래를 미리 사놓기로, 태화동 때문에 그런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못이 없도록 이번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일지 비치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안 남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상황일지는 사실은 기록을 합니다.

각종 하수구가 막혔다던지 집이 침수가 되었다던지 이런저런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 그대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상황일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대로 치수계에서는 재해대책상황을 보는 담당자들은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원전화가 오면 학성동 몇 번지에 지금 누구...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상황일지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상황일지가 있죠.

○위원장 김영길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상황일지 작성하는 직원들 좀 불러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방단원이 각 동에 잘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심해영 잘되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저희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수방단 조직을 하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해야 된다...

박성만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방단을 동원한다면 과장님 볼 때는 몇% 정도 동원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글쎄요, 농촌하고는 달리 도외지는 수방단이 실제 동원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성만 위원 실지로 지금 본인들이 수방단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동원되려고 노력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될 겁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요.

실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50%가 동원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도 동원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방단원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숫자만 300명 아니라 5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동에 10명이라도 실지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봉사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로 교체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본인이 정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좀 더 해서 실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수방단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지근 위원 5-62페이지, 2002년도 우리 관내 보안등 설치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리비말고 보안등 신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올해 2002년도에 6,440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약 2,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관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현재 이 보안등 문제는 각 동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자기 집 앞에 달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예산은 적고 달아달라는 곳은 많습니다.

연초에 4월까지 22등을 달고 그 이후에 또 몇 등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66등을 각 동별로, 4월부터 지금까지 보안등 달아달라는 민원을 총집합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71등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71등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곳을 제외하고 66등을 각 동별로 한두 등씩 달아주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2,000만원 남는 것은 그 동안 민원 생기는 부분과 성안지구에, 성안지구에 보안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성을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요구하는 대로는 부족합니다. 요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청 예산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2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현재 다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는 자전거 주차대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인데 자전거 주차대도 없고, 그림과 같이 무분별하게 주차하다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도로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 중에 3분의 2는 기 설치완료를 했고 3분의 1정도 남았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보도 폭이 적어도 약 5m 이상 되어야 자전거도로가 나옵니다.

그 이하 3m 폭에는 자전거도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나 가로등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학교 주위에 학생들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든 없든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나가야되고, 군데군데 자전거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자전거 보관대도 중간에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전거 보관대를 위한 특별한 예산은 따로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다운초등학교 옆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초등학교도 물론 설치해야 되지만 다른 관내 초등학교에 가보면 자전거 주차대가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가로수에도 묶어 놓고 하는 경우를 과장님께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관내와 똑같이, 재정은 어렵지만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서 또,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1등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정동에만 해도 80여 등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달아달라고 의원님께서나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그러한 개수가 71등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북정동 성안지구는 별도입니다.

김지근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포함이 안 되는 것보다 전체 구간을 저희가 달아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성안동 일원에서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외곽도로도 그렇고 상가에 불을 끄고 나면 암흑천지입니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도 더더욱 보안등이 빨리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라도 신청을 해서 빨리 성안지역에 보안등이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나머지 사업비는 성안 쪽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내에 빨리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제가 앞전에 수방대원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사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 책자 그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조사가 아니고 동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건설과장 심해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내가 오늘 이것을 받아서 8월 31일 현재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신다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한용규 먼저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30일자로 동에서 수방단 명단과 숫자를 받았다, 물론 받아서 숫자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4월 초나 2월 초, 연초에 올해 수방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수방단 조직에 대한 인원수와 명단을 내라, 물론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명단과 이 명단이 숫자가 다르고 그 동안 변동이 있었으면 동에서 이런 사유로 변동이 되었다는 보고를 해 줘야 건설과에서 아는데, 두 달이 되었든 석 달이 되었든 그 전에 자료를 동에서 받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 배부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믿고 얘기를 한 것 같고, 8월말 현재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일 가까운 날짜로 받은 것이니까 숫자는 정확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는 견해 차이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건설과에서는 수방단 조직에 대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다시 파악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부구청장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죠?

○부구청장 한용규 예.

임인도 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한 자료입니다.

답변할 때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서 바른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때 8월10일, 8월 31일 비가 왔는데 그 시점에서 실제 인원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3월, 4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했다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겁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그 보고사항을 1년에 몇 번 조정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바꾸었으면 그것이 즉각 보고만 해 주어 조정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각 동에 지시를 명확히 해서 연중 변하지 않는 사람, 혹시 변하더라도 제때제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수방단 교육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재해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해서 수방단을 재조직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직하고 우리는 그것을 연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해가 도래하기 전에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중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엉터리 답변이 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고쳐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25일 눈이 갑자기 많이 왔습니다.

그때 일요일인데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곳곳에 차 사고가 나서 우리 구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 제설장비는 정말 말 그대로 재래식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위험 개소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군데군데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제설제, 염화칼슘 일부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가 제설장비, 자재로는 전부인데, 그 외 삽이나 이런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옛날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옛날처럼 지역주민을 동원해도 안 나옵니다.

자기 아파트 앞도 쓸지 않는데 도로에 감히 주민 동원을 해도 동원이 되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본 예산에, 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염화칼슘을 차 위에, 자동으로 펌프를 연결해서 염화칼슘을 바로 뿌릴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되는 장비인데 그것과 또 차 앞에 삽날처럼, 삽날이 길이 대로 된 것을 밀고 가는 삽날을 차 앞에 부착을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것도 돈이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고 준비를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대안제시를 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재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관에서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올해도 눈이 온다면 또 속수무책이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본 예산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임인도 위원 8월 10일에 큰 비가 오고 30일에 비가 왔을 때 그 모래주머니 준비를 못해서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많았는데 이것도 곳곳에 놔두고 필요할 때는 바로 뿌릴 수 있도록, 재래식이지만 곳곳에, 특히 중구청 뒤에 보면 언덕길 여기는 그때 차도 못 다녔습니다. 약사천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배수장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상 배수장을 설치할 때 토출구, 물이 나가는 쪽, 둑 높이를 10m로 봤을 때 토출구는 높이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로 둡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각종 기계양수기는 기술적으로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각 기계마다 마력수에 따라서 토출구 높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기계의 힘에 따라서 토출구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정해집니다.

물론 충분한 여유 밑으로 하면 좋겠지만 얼마 이상은 할 수 없는, 계산상 지나치게 높으면 물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임인도 위원 둑에서 봤을 때 몇m 내려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마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관내에 배수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토출구 높이가 각각 다 다릅니다.

기계의 힘에 따라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다르고...

임인도 위원 산전배수장에 보니까 토출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3.5m 정도의 토출구가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월 10일 비가 왔고, 올해는 큰비가 유난히 많이 왔는데 토출구 높이가 낮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전력소모 많이 되죠, 기계 무리한 작동을 하다보면 기계가 마모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높이더라도 괜찮을 자리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낮춰놨을까 그런 생각을 묻는 거에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해영 토출구를 높여도 되는데 왜...

임인도 위원 여유가 많이 있던데 조금만 물이 불어도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펌핑해서 뽑아내면 오히려 압에 의해서 물도 많이 안 나올뿐더러 무리한 기계만 자꾸 돌려야 되고 전기소모만 시키는거죠.

결국은 그것이 마모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의 세금이 엉뚱한 대로 소모되는 것이고...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배수장을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데 저희도 그 기계분야에는 확실한 검토가 좀 어렵습니다만...

임인도 위원 모르신다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산전배수장 다시 짓죠?

계획 있는 거 모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앞으로 제방겸용도로가 나오고 하면...

임인도 위원 지금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위치선정과 설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정확한 건 언제 이야기 해 줄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감사 때 미리 머리에 넣어 놔야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뭘 아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야기 해 줘야죠.

○건설과장 심해영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답변 안 되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배수장이 6개소인데 거기에 원동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성남, 학성만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거기에 원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원동기 필요합니다.

임인도 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임인도 위원 원동기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원동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없는데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는데는 전동기가 있죠.

임인도 위원 그럼 전동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 떠내려갑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동기가 성남배수장과 학성배수장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배수장에는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전시에 대비를 왜 안 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동기가 설치된데는 앞으로 정전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동기를 쓰고 있는데는 내황, 서원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부변전소하고...

임인도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있습니다.

원동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발전기를 설지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원동기를 설치하려면 전동기배수장마다 확대 배수장을 지어야 됩니다.

돈이 여러 수백 억 들고, 발전기를 설치하면 돈이 4군데 다 설치해도 25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서원배수장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발전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22억 정도 되는 것을 지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경기도 지방에 폭우가 왔을 때 변압기가 벼락을 맞아서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재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 앞으로 산전배수장을 지을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확보하시고 넓게 해서 원동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다음 물 가두리 자체가 작으니까 계속 펌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는 땅값도, 가두리를 크게 하고, 깊이 하고, 높이 하면 비의 양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더라고요.

가두리가 작아서 계속 물을 퍼야 되고 전력소모가 많이 되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맞습니다.

유수지가 크면...

임인도 위원 물 가두리를 앞으로 크게 확보를 해서, 땅을 넓혀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 수문도 외수문과 내수문이 있잖습니까?

외수문에는 보면 녹슨 철로 해놨습니다. 병영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스테인레스로 해서,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페인트칠하고 계속 그럴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지 않으면 내수문같이 주문을 해서 문을 맞춰서 다시 넣는다든가, 녹이 안 슬고 페인트칠 안 해도 되는 것, 이해가시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이 배수장 설치는 시에서 직접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계획을 알아보고 이러한 사항을 전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민간인이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제가 전화를 잠시 했습니다.

박두진 씨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왜 이것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재해시스템의 어떤 책임자가 주의보인지 경보인지의 인식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고인, 잠시 자기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참고인 박두진 저는 삼익세라믹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두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먼저 말씀드리는데, 8월10일도 태풍경보고, 루사 때는 호우경보입니까, 주의보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경보로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보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경보발령 한 다음날 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어느 시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경보에서 주의로 넘어 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제 얘기가 충돌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에 전화해서 어떻다 어떻다 할 시간적 여유없이 전화해서 그냥 오너라 하고 끝입니다. 내용 모르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정확하게 좀 물어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보가 내렸느냐 주의보가 내렸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김영길 박두진 씨, 우리 태화동의 수해로 인해서 중구청 재해대책본부에 온 적 있죠?

○박두진 씨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진 씨 잠깐만, 이 자리에 영문도 모르고 잠깐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이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그런데 비공개로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개로 할까요, 비공개로 할까요?

제 개인 생각은 공개로 해야됩니다.

우리 참고인이 허락하신다면...

박성만 위원 참고인이 원하면 참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왕 참고인으로 부른 사항 같으면...

○박두진 씨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공개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박두진 씨 예, 알겠습니다.

태풍 루사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날 태화동 물 넘치는 시기에, 8시 몇 분경에 아마 위원장님 하고 그 일대에서 만나서 구청에 들어온 시간이 거의 1시 정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 시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그날 11시...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이 8월10일 아닙니까?

○박두진 씨 그 다음날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루사가 아니고 집중호우 내리는 날...

○박두진 씨 호우 때 침수되고 난 뒤에 태화동 한라궁전아파트에 모래가 안 와서 다시 모래 요청을 했는데 계속 안 오니까 구청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건설과에 들어왔다가 밑에 자치행정과에 들렸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에 심해영 과장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것 중에,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두진 씨 제가 그날 한 두 가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풍주의보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나오다가 위원장님이 주의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경보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관계, 차량 침수되었을 때 방송관계를 교통과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과장님이 주의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날 경보인지 주민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모르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경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 과장님 그날 분명히 경보가 아니고 주의보다라고 확인까지 하셨고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물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직원들한테 ‘어제 호우경보 아니잖아, 호우주의보잖아’ 이렇게 확인까지 했다는 사실을 직원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차를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차를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차를 당연히 견인해야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박두진 씨 제가 태화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날 사실은 구청에 와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제 견해는 주차관계에 대해서 휴먼스포렉스 옆과 불고기단지 앞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휴먼스포렉스 그쪽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무슨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에서 여건을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운동 가까운 불고기단지 앞에는 실제로 구청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봤는데 밑에 침수되고 40분 정도 이상 여유가 있었는데 위쪽에 차량이 침수된 것을 보고, 왜 저런 것을 구청에서 미리 조치를 안 해 주느냐, 제가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분한 적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리고 방송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날 과장님은 방송을 교통과에서 해야되니 아니면 우리가 해야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하고 좀 다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날 나오면서 견해가,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교통과에 방송을 하라든지 지시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날 제가 듣기로는 저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호우주의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 제가 더 이상 대화 안 하고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재해대책본부의 책임자로 있는 분이 주의보인지 경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조치사항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래라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지만 후진국형 방재시스템의 한 가지인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재해대책본부, 또 수해가 와서 호우경보가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이 재해대책시스템에 너무나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망했던 부분이고, 물론 업무가 막중하고 힘은 드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조금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그때 방문해 주셨을 때가 언제였죠?

○박두진 씨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건설과장 심해영 토요일이면 며칠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토요일이면 8월 10일인 것으로...

○박두진 씨 제가 알고 있기로 그날 모래가 안 와서 공무원 퇴근시간이 1시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날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한라궁전 앞에서 통장님 멱살 잡히고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저도 그날 고생하시는 분들 음료수도 사드리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내년에도 또 수해가 있기 때문에 꼭 잘하고 못하고를...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한테 주의보라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사항만 얘기합시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도 있고, 차량문제도 있고,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17시에 호우경보가 되었습니다. 8월 6일 13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다가 17시에 호우경보가 되었다가, 또 8월 8일 06시에 호우주의보로 변했다가 또 8월 8일 16시에 호우경보로 변했다가, 또 8월 10일 10시에 호우주의보로 다시 변했다가 8월 10일 12시에 호우주의보 해제가 되었다가 8월 10일 20시에 호우주의보로 다시 올라갔다가 8월 11일 공휴일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날 22시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생해서 8월 13일 01시30분에 호우경보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호우주의보가 되었다가 경보가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호우주의보가 올라가고, 그때 6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계속 번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헷갈렸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헷갈리는 것보다, 위원장님께서 태화동의 주민 한 분과, 저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김영길 11일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8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오셨다 하는데 그날 오전 10시에 경보에서 호우주의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현재 시점에서 호우주의보냐 경보냐 그렇게 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호우주의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호우경보냐 호우주의보냐 그렇게 물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이 현시점에서 주의보냐 경보냐를 물은 것에 답변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지금 현재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차량문제는 지난번 재해대책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우리끼리도 해당 과장님이 모여서 고수부지 청소문제라든지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한적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구청에도 옛날에는 교통과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교통과도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고수부지 또는 어느 주차장에, 도로든 어디든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는 것은 분명히 교통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짜로 대게 하던지, 그래서 그 차선이 낡으면 그 차선을 새로 긋고 하는 것을 전부 교통과에서 합니다.

해서 고수부지에 주차를 시켜놓고 대피를 시켜야된다면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업무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물론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다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재해대책본부는 하나의 지휘부서이고 그 피해상황을 취합을 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농작물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부서 과장님들과의 의논이,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도 대두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견인하는 것은, 태화동과 아래 성남동 호텔 앞의 공영주차장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미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태화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주차장이라도 앞으로 교통과에서 만약에 주민이 자기 차를 대놓고 빨리 대피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대피를 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피를 시키고 렉카차를 부르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갖고 집행을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대피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조치를 앞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교통과에 제가 기 재해대책본부 요원으로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비가 오고 태풍주의보, 경보가 내리고 텔레비전마다 전부 그 사항을 시시각각으로 발표를 하는 단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이 호우주의보인지 경보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텔레비전을 보고 경보인지 주의보인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고수부지에 차를 대놨다면 호우가 와서 강물이 범람한다는 홍수경보가 내린다는 예보가 되고있는데 자기 차를 고수부지에 대놓고 그것을 가지러 안 온다는 것은, 과연 그래놓고 침수가 된다면 구청을 원망할 것이냐 이것은 뭔가, 물론 개인사정이 있고 잠이 들었다던지 어떤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구청에다 무조건 원망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교통과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야되고 예산도 수립을 해서, 만약에 개인이 차를 안 뺀다면 강제로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앞으로 이동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모든 것이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우경보 문제는 서로 묻고 답변하는 시점의 차이나 또는 어떤 오해에서 빚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만약에 제가 호우경보인지 주의보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의회를 경시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미처 확인을 내가 못했다고...

○위원장 김영길 아니, 요청한 자료 줬다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니,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처 확인을...

○위원장 김영길 준 것으로 안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다면 준 것으로 판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나가서...

○건설과장 심해영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을 못한 단계에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는 나가서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줬다는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그럼 제가 거짓말 한 사람이 되잖습니까?

그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자료 제출해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은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한번 합의도 봤잖습니까? 제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10일인지 11일인지 비 오고 난 뒤에 동네 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러면 경보사항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의보사항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명색이 중구의회의 건설환경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눈 중에서 호우주의보를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경보를 갖고 얘기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아마 묻고 답하는...

○위원장 김영길 제가 피해액을 얘기했잖습니까?

왜 모래 늦게 왔느냐, 왜 제때, 오후경보가 발효하면 차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이렌 경보를 울린다든지 파출소에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하면, 호우경보가 아니고 호우주의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안 했다 했단 말입니다. 저한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마을 주민을 불러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얘기하게끔 하고, 제가 그럼 엉터리로 과장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경보냐 주의보냐 그것이 사이렌을 울린 것하고, 안 울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삼호교에 사이렌 울리는 것 있죠, 그것 누가 시설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사이렌 울리는 것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언제 울립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홍수경보 때 내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번에 울렸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태화강 홍수경보 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태화강 홍수경보 때 울렸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지금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둑 터지면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당연히 우리가 손해죠.

○위원장 김영길 지금 중구 상권 살리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처럼 비 내리면 상권 살리기가 아니라 물바다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분명히 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시설을 해놓고도 홍수경보가 울려도 사이렌 안 울리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호우주의보, 경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홍수경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건설과장 심해영 저는 이때까지 호우주의보경보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저는 그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수경보하고 호우경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불고기단지에 제방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죠.

그것이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보다 태화강 상류지역, 가지산 지역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몇㎜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상북지역에는 비가 많이 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물이 넘은 겁니다. 우리 쪽에서 많이 내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심해영 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그때 현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부분적으로 물이 차 올랐던 흔적을 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고도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가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의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는 호우주의보, 홍수경보만 생각을 했지...

○위원장 김영길 그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참 할 일 없는 일을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으로 접고, 참고인은 바쁜 일정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박두진 씨 예,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장)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현재 저희 태화강에는 앞으로 강원도처럼 300㎜나 400㎜가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해의 호우를 대비해서...

○위원장 김영길 강원도 800m 이상 왔죠.

300, 400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재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태화 제방을 막아야 될 것인지 또는 현재 제방 상태가 어떤지 또는 배수장이 충분한지 이런 모든 사항이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태화강 홍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삼호교에 버스가 지나다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처음에 업무파악형태로 보면 모르고 계셨던 사항으로 저는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담당직원이 지금 없는 모양인데,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접수대장일지 관련된데 대해서 해서 질의하기 전에 직원 좀 불러주세요.

과장님 상황일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합법한 절차로 인한 상황일지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상황일지 기록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합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상황일지라고,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상황일지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양식은 없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작 언제 했습니까?

(참고인 출석)

○위원장 김영길 그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 계장님과 직원은 나오셔서 선서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피감사기관 재해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직원 유시창 동시선서)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미 선서라는 것은, 어차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월 10일 태풍루사 두 차례 있을 때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접수에 관련된 상황일지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저희 재해대책본부는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상황일지는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방재당직일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시 민원이나 재해가 발생되면 저희 재해대책본부로 전화나 어떤 재해피해상황이 보고되는 것 같으면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리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현재 바로 현장조치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시창 씨, 저하고 언제 만났죠?

두 차례 만났죠? 수해가 일어난 바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건설과에서.

○직원 유시창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당시 대화했던 내용하고 복사해 달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직원 유시창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뭘 복사했습니까? 제가.

제가 복사하기 위해서 뭘 달라 했잖습니까?

○직원 유시창 호우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상황일지 달라고 했죠?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직원 유시창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직원 유시창 예.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결재받고 있다 했죠? 금방.

바로 얘기하세요.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정해진 양식이 아니고 방재당직일지로 갈음하면서 상황일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금방 답변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유시창 씨한테 달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없었습니까?

유시창 씨 답변한 내용하고 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시창 씨 답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8월 10일 재해대책상황접수 및 처리부라는 형식을, 이걸 갖고 왔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제가 달았습니다. 맞죠? 확인이 되죠?

위에 타이틀 아무 것도 없었죠?

○직원 유시창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여기, 그럼 있다 치자, 이 양식 맞죠?

○직원 유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날 제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직원 유시창 예.

○위원장 김영길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소급으로 적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상황일지 정도는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유시창 씨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일지 없는 부분 때문에 나무랐죠? 기억납니까?

○직원 유시창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일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랐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된 일지, 결재 받는 일지가 없기 때문에 나무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없다고 했죠, 분명히?

○직원 유시창 ...

○위원장 김영길 바로 얘기하세요.

다른 증거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직원 유시창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위원장 김영길 결재는 안 받는다고 했죠?

○직원 유시창 예, 상황접수부는 결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죠? 그럼 그것 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

유시창 씨, 그것 외에 재해대책 관련된 상황일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맞죠?

○직원 유시창 이번에...

○위원장 김영길 아니, 그날 말이에요. 그날. 그 외에는 없죠?

○직원 유시창 그날 응급복구 추진일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유시창 씨가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태풍 루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갔을 때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내가 갈 때는 없었고...,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내가 갔을 때 있었습니까?

수해피해응급복구작업추진일지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 계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벌써 계장님은 지금 답변이 안 맞잖아요.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직원 유시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8월 10일 이후로...

○위원장 김영길 여보세요, 제 눈 보세요 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상황일지가 없느냐 이 간단한 것을 갖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나 하고 만났을 때, 내가 확인 해 본 내용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내가 확인하지 않고 추이하는 내용이 아니고 태풍만 일어나면 내가 가서 확인한 내용을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아니, 유시창 씨 이리 보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양식 누가 만들었어요?

○직원 유시창 과장님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언제 말씀 있었어요?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직원 유시창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앉으세요.

부구청장님, 제가 그래도 중구의 건설환경위원장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서 없기 때문에 구정질문 할 때, 상황일지 자체도 없는 곳이 무슨 재해대책본부냐고 질타한 내용을 갖고 다시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끝날 것을 공무원들 다 들어오게 해서, 이건 서로 창피잖습니까?

내가 갔을 때 추진일지 이런 것 없었습니다.

○치수담당주사 정길상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상황일지는 저희들이 알기로 방재당직일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재해대책기간부터 해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유시창 씨 만나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직원 유시창 방재당직일지도 보여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갖고 와보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작년 것도 보여드려라.

○위원장 김영길 이날 날짜 한번 펴보세요. 이겁니까?

이건 매일 적는 거에요?

○직원 유시창 6월 15일부터 재해대책...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복사를 안 할리가 없습니다.

○직원 유시창 그날 이것을 보여드리니까 민원상담한 내용이 적힌 일지도 요구하셔서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아마 유시창 씨가 거짓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봤을 때 방재당직일지라는 것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이 결재는 그날 바로 받은 것 맞습니까?

○직원 유시창 예, 바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기 내용을 보면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이날 장비가 동원된 것은 태화동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과장님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태화동 외에 장비가 동원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적은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복사를 안하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아마 내가 이것을 복사한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보여드려라.

○위원장 김영길 갖고 오세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겁니다. 아마.

자 여기서 대답하세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직원 유시창 이날 당일 만든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 후에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유 주사, 이것도 말씀드려라.

○위원장 김영길 갖고 오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전화오면 이것을 계속 접수를 해서 정리를 천천히 한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라.

전화가 오는데 결재 받는 그 란에 할 수 있나, 그냥 바로 적어야지.

○위원장 김영길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께요.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냐하면, 재해대책상황접수처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날 이루어진 내용들이 사실 없거든요.

그럼 재해대책상황접수처리부 이것은 결재사항은 아니죠? 결재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건설과장 심해영 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전화민원을 바로 적는 것은 정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적습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다 정리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은 재해대책상황일지에 정리를 하죠.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직원 유시창 응급복구일지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수해피해 응급복구 작업추진일지.

이 내용을 여기다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방재일지에 기록을 하죠.

○위원장 김영길 방재일지에 내용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방재일지 기록 뭐 있습니까? 읽어드릴까요?

그냥 과장님 이러지 마시고 상황일지를 체계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일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관행적으로 해오는 엉터리 이것 하지 말고 정말급박한 상황을 다 적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치했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했다는, 행정이란게 뭡니까? 민원접수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조치 못해 주어서 재산피해 입어 소송 걸면 뭘로 답변할거에요? 답변할게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질타하고 묻는 내용에서, 이거 관행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적은 이것을 하나의 근거자료로 제시한다면 우리 중구청의 재해시스템 이것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예로 얘기할께요.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군에 갔다 왔느냐고.

상황대책본부가 있다면 대책본부에 맞는 서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옛날에는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옛날 과장님이 없애라 했다는 비슷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체계화된 일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의 내용을 불러드릴께요.

방재당직일지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급박한 날, 설명해 드릴께요.

10일 홍수경보입니다.

‘재해대책강화 및 비상근무실시, 조치사항 재해예방 대책 강화, 21시...’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해대책인계, 비상근무조치 등 전 실·

과·동해서 90명, 특기사항 중구청장 재해대책상황근무실시’ 금액 10만원 적어놓고, 돈을 줬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의 재해대책비상근무, 위문 통닭, 음료수 등’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갔을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제가 가고 난 뒤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책하고, 뭐라 하고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기획파트로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인정해 버리고 잘못되었고, 위원장이 오고부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끝날 것을 자꾸 시간을 끌 필요 없잖습니까?

여기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통닭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뭐 있습니까?

민간인 와서 통닭, 음료수, 중구청장 와서 돈 10만원 준 것, 그런데 문제는 정말 현장에서 다급한 사람, 인터넷에 6시부터 띄운 것, 40명, 50명 근무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데.

그 흔한 모래 하나 수배가 안 되어서, 중구 관내에 모래골재장 제일 많습니다.

장비 하나 연결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후에는 정말 형식 선에서 끝나지 말고 날밤 세우지 마시고, 정말 재해대책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가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질타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는 철저히 지적사항을 잘 지켜서 대장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장비, 모래도 철저히 준비해서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감사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전용하는 것이 일반상식에 통용되는 편법이라고는 하나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1에 보면 202-01 타 과에는 거의 다 제로(0)로 되어 있는데 4,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00원이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내여비에 보면 관외가 22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관외여비가 441만원입니다.

이것을 2001년도에는 계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계산했는데 2002년도에는 2001년도와 달리 계별로 표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 보면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난번 위생과 감사 때도 여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재 여비는, 관내여비나 관외여비는 국내여비로서 현재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남구청과 중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유능한 공무원은 수당을 많이 주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직원사기 문제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 직원사기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여비를 많이 줘야된다, 남구청과 엇비슷하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남구청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여기에서 근무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올해는 여비가 조금 많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냐 관외냐 이것이 위생과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막 섞어서 씁니다.

왜냐 하면 관외여비의 목적이, 각종 세미나나 교육이나 어떤 회의 등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에 회의를 오라든지 부산에 교육이 있다든지 새로운 법령이 생기면 그 법령 공부를 하러 오라든지 이런 사항이 갑자기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상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대충 각과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주지도 않고, 예산 부서에서 적당히 과별로 갈라붙인 돈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남구나 북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별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런데 과장님 관외여비가 뭡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관외는 문자 그대로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뭐하는데 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바깥의 여비죠.

차비라든지 식비, 교통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관외여비는 업무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회의, 교육참석 등에 쓰는 것이죠? .

○건설과장 심해영 교육이나 세미나 회의 등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하면, 물론 목과 목간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죠. 정직해야 되고.

항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저나 인색해서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삭감하려는 뜻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보는 대로, 원칙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대로 목에 맞게 쓰고, 그렇게 노력해 보고, 안 맞으면 분기별로 원인분석해서 1차, 2차 추경 때 정당하게 올려서 정당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외여비라는 것은 결국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회의가고 교육가고 자료 수집하러 가야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관외여비를 총 900만원 잡아놓고 지금 쓴 것은 112만8,980원 썼습니다. 이것 이해 갑니까?

900만원 책정해놓고, 물론 지금 10월이지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00만원이라는 돈을.... 간략하게 합시다.

○건설과장 심해영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재해대책 담당자 교육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안 갔습니다.

안 보냈고, 또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었고, 각종 세미나에 오라는 대로다 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끼고 아껴서 갈 때도 안 가고, 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런데 참석을 안 하게 되는데, 1년 연간 전체 직원들이 세미나나 각종 회의에 공문 오는 대로 참석해 버리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사용 못해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지금 바쁜데 거기 갈 여유가 없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중요하고 꼭 가야만 될 것은, 강제적으로 각 시·구·군 담당자 오너라 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가야되지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보내는데 원칙은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들도 눈을 좀 높이고 새로운 정보도 수집하고 하려면 세미나 같은 데도 사실은 가야 됩니다.

꼭 해외에 안 가더라도 국내라도 타 시·도에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세미나에도 가야 되는데 지금 세미나 하는 곳에 우리 기술직들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돈을 못써서 관외여비를 일부만 쓰고 일부를 관내여비로 돌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은 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것도 1차, 2차 추경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안 지켜지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저는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거하면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예산은 국민이 알기 쉽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원칙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해도 돈이 남아서 85만원밖에 안 쓴 관외여비를 200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900만원 이상 늘려 잡아서, 지금 집행한 것은 100만원도 아닌 8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줄줄이 늘려놓는다면 그거 어디 쓰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관외여비가 부족해서관내여비로 썼습니까?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왜 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쓰다보니까 관외여비는 조금 아껴 쓴 것이고 그것을 남겨서 관내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관내여비로 쓴 결과인데, 현재 장, 세항, 목이 있습니다만 목에 따른 예산에 부기간의 일부 원칙을 따진다면 그것도 연초에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 계획대로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여비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회 세미나를 가야될 것인지 회의가 몇 회 발생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만약 관외여비가 남는다, 다 못 가서 남는다면 그 다음 해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국내여비4,000원 남았는데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으냐고 서두에 물었잖습니까?

이쪽에서 차라리 설명을 다하면 편하잖아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늘린 줄 아십니까? 700만원을 더 업 했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4,000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4,000원이라는 의미가 제로(0)의 의미로 비교한다면 남았다고 판단해도 좋으냐고 물으니까 남았다는 판단을 해도 좋다고 하셨잖습니까?

계장님 뒤에서 안 들었습니까?

4,000원의 의미는 남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결국 모자라서 관외여비를 이렇게 늘려 잡아서 관내 쪽으로 유용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자체는 정말 안 맞습니다. 정당하게 하셔야죠.

왜 국내여비 협의해서 정당하게 못 올립니까?

여비 없으면 결국은 중구만 손해잖습니까? 일 볼 때 일 못보고, 가야 될 때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끼려는 사람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관내여비는 기획실에서 총액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외여비는 그 과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는 아무래도 세미나가 좀 많고, 각과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관내여비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800만원쯤 남았네요. 이 돈 다 어떻게 씁니까?

어디에 놔뒀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앞으로 세미나나 각종회의에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800만원을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오늘 며칠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오늘 21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올해가 얼마 남았습니까?

800만원을 놔두고 지금 와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우리는 작년같이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일 안 했네요?

직원들 세미나 보내고 자료수집하고 교육하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재해시스템 보러 갈 기회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기회를 안 줬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일이 바쁘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이돈을 집행 안 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안 간 것이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아끼는 차원에서 국내여비로도 작년같이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도 사실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관내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8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의회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관외여비를 관내여비로 돌리지 말라는 지적을 해 준다면 안 쓰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뭣 때문에 얘기합니까?

정당하게,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을 과장님은 후생복리측면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해야된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여비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관내여비는 지금 현재 계산근거가, 올해같은 경우에 1만원×10명입니다.

현재 경제개발 건설행정에서 일인당 1만원×10명이 8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근무하는 날수가 25일이라면, 저희 건설과 직원 거의 20일 이상 출장을 갑니다. 개인별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20일 가면 사실대로 여비를 20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래서 8일밖에 안 주기 때문에, 8일밖에 안 주는 이것을 좀 보충을 해 주자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예산수립이 잘못되었다면 이번에는 결산추경에 쓰다가 남은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기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하고 목간의 전용근거도 필히 있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2002년에 근거해서 2003년에는 꼭 편성하라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구삼호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구삼호교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구삼호교에 버스를 철수해 주지 않는다면 버스를 지나가지 못 하도록 단속을 하겠다는 정도의 말까지 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시장은 버스를 다니라고 허가를 해 주었고, 저희는 못 가게 단속을 한다면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선 해당버스를 담당하는 교통기획과에 그렇게까지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해 2회 추경에 광역시 교통기획과에서 6,000만원의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편성한 목적은 삼호교 건너 무거동 쪽에...

김지근 위원 그 건의한 서류는 위원장님 한테드렸죠?

○위원장 김영길 예.

김지근 위원 현재 근무는 서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서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7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또 과적차량단속 다른데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동단속요원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북부순환도로 쪽에도 근무서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이 이동단속조입니다.

이동단속은 한 자리에서 서는 것이 아니고 옮겨가면서, 그날 차량이 많이 다닐 성 싶은 곳에 흙을 싣고 간다든지 그런 정보가 들리면 그쪽에 가서 단속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이동단속하면 중구 관내만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그쪽에도 단속일지는 있겠네요? 2명이 근무 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3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 단속 근무일지도 있습니까?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근무를 서는지 안 서는지 단속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근무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을 하고, 근무를 제대로 안 선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제가 불시단속도 몇 번 해 봤습니다.

한 2시경에 나가보니까 한 번은 두 사람이 다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새벽 2시입니까, 낮 2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낮 2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알아서 하니까 둘이 아래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자리를 비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식사를 하러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아 식사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하고, 해도 교대를 해야만 자리에 없다는 소리를 안 듣지 않느냐’ 했더니 혼자서 밥 먹기가 뭐 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갔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변명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김지근 위원 아침에 출근은 바로 그쪽으로 하죠? 9시에 출근은 거기로 해서 이동단속을 다른데 가더라도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니, 이동단속조는 그쪽으로 안가고 여기에 왔다가 바로 갑니다.

김지근 위원 북부순환도로에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집을 지어 놨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기로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이동단속조는 사무실에 왔다가 가고, 삼호교 초소 단속조는 바로 출근을 하고, 이동단속조는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동단속은 꼭 초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합니다.

척과로에서 할 수도 있고 북부순환도로에도, 태화동에서 하다가 약사동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차량은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흙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근무일지를 보면 다 알겠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항상 그쪽을 다니는데, 그 때 구삼호교 때문에 그만큼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무를 똑 바로 서는 것을 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평상시 오후에 가다 보면, 여기에 사진도 찍어 왔는데 항상 문을 잠궈 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단속한다는 푯말은 앞에 내놓고, 단속을 안 할 때는 푯말을 안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로 만든 푯말 있잖습니까?

그것을 항상 내놓고 난 뒤에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른데 갈 때는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청경을 저희가 지난번이후로 수시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많이 적발이 되었다면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근무태만이 없도록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사람만 넣어 놓고 무용지물로, 능력도 안 오르는 그런 사람들 건설과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건설과는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요구라도 들어줘야지, 사실은 청원경찰 이 사람들,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관리가 잘되어서 해야지, 일단 서류를 갖고 왔으니까 서류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위치별 현황 및 단속조치실적이라고 5-84페이지에 실적표가 있는데, 이동단속을 2,036회 검찰을 했고 적발을 77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형식적으로 단속을 한 것인지 단속실적을 엉터리로 2,038대를 해놓고 겨우 적발은 75대밖에 못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단속시에 단속책임자는 누가 입회를 합니까 아니면 청경들로만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청경들만 합니다.

박홍규 위원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속에서는 과징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데는 금품도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근무를 태만이, 저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날마다 누가 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도 지난번 이후로 계속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반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품을 주고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입니다.

과적차량들이 늘 많이 통행하는 장소, 대형공사장 주위나 대형차량들이 주로 통행하는 곳에 이동을 해가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해서,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단속적발 건수가 75대라는 것은, 이건 단속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서 과적을 하고 다니지 않도록 교육도 해 주시고, 철저한 단속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수방대책에 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설시에 재설장비 확보현황을 보니까 제설장비가, 덤프차 2대, 모래 15㎥, 염화칼슘 1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눈이 왔을 때 중구청 뒤쪽 북부순환도로나 시내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주간선도로를 먼저 개통을 시키려고 하면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굴삭기가 나와서 제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차량 앞에 부착해서 8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한다는데 그 장비 하나로 중구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올해 사용을 해보고...

박홍규 위원 그것 하나로 안 되면 굴삭기를 최소한 각 동마다 하나씩은 굴삭기 주인과 유대를 해서 미리 계약이라도 해놓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최소한 한 동에 한 대씩이라도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되면 편합니다.

인력으로 재래식으로 삽을 가지고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식입니다.

강원도나 대관령처럼 첨단장비를 가지고 치울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예산사항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장비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하고 각 동마다 동장 책임 하에 하던지 유대를 가지게 되면 재해시에 하루 정도씩은 나와서 충분하게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까지 눈 온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재해입니다만 영남지방에 특히 울산지역에는 눈이 오는 시기가 극히 드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이렇게 많이 왔고, 지난번에 10년만에 처음으로 또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매년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박홍규 위원 10년만에 오던지 5년만에 오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런 것을 한번 겪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준비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장비업체에 최대한 그런 협의를 해서 도와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방자재보유현황에 보면, 복구장비현황에 덤프 9대, 굴삭기 8대, 굴삭기는 태화종합중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장비임차료를, 눈을 치울 때 눈 뿐만 아니라 수해가 나서 도로축대가 무너졌다든지 갑자기 장비를 써야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장비임차료를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임차료를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고 아껴놨다가 만약에 눈이 와서 써야 될 때는 그것을 쓰고자 지금 일부 아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용 안 했을 때는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심해영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질의할 내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원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필요 이상으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 지루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 온 이상 여기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궁금하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 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감사 시간을 조금 간략하게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종결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오늘 밤늦게까지 부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 중 과속방지턱 및 과속방지 가상턱 설치에 있어 과속방지턱을 가상방지 턱으로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지턱 시정보다도 현재 설치된 방지턱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지턱 설치 기준 나와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설치기준은 길이가 설치턱 넘어 가는 폭이 3.6m입니다.

3.6m에 높이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제한속도 30㎞에 길이 3.6m, 높이 10㎝인데, 설치거리에 있어 6m, 8m, 10m 도로는 몇m 간격으로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 제한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설치된 기준에 의거, 현재 중구에 방지턱이 설치된 것이 전부 기준 내에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방지턱을 저희가 직접발주를 해서 업체에 시켜서 한 것은 저희가 또 확인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저희 허락 없이 민간이 바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철거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는 단지 내이면서 소방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의대로 설치한 곳이 일부 있고 그런 곳은 규격이 좀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허나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에 방지턱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과속방지턱이 현재 235개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235개에,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몇 군데를 했습니다.

현재 방지턱이 천차만별입니다.

높이가 3㎝~1㎝로 천태만상인데, 앞으로 무허가 설치한 것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나면 조사도 해 보고, 앞으로 설치 할 경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높게 해 달라 한다고 높게 하지 말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되, 현재 타 시·군에서 오신 운전자들이 보고 짜증을 안 내도록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겠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업자 내지 주변에 방지턱이 생길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5-93페이지 지하수관리 현황,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계장님이 자료를 주셨을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감사자료에 경미시설까지 포함해서 뽑았어야 되는데 일부는 신고시설만 하고 경미시설은 포함을 안 시키는 바람에...

○위원장 김영길 경미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공무원을 2, 30년 하신 분들하고 업무적으로 부딪히면 전 할 얘기 없습니다.

단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구 관내에 지하수가 22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얼핏 봐도 여기 세차장 하나도 없잖습니까?

다세대, 다가구 공동으로 지하수 파놓은 것 하나도 현황에 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 경미시설은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인데, 과장님은 다 들어 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항상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부분도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한 것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마친 뒤에 질의해 주시고, 청원경찰 조직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근무태도에 대해서 는 지적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 조직관리를 못하고 있냐하는 것은, 과장님도 한번 가보니까 근무 서는 두 분이 근무지 이탈을 하고 안 계셔서 이번에 징계를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2년도에 징계사유 한 번 있네요? 8월에. 그 내용으로 징계를 줬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두 분은 무엇 때문에 8월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사유 모릅니까? 시 감사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시 감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에서 징계를 줬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근무태만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디에서 적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삼호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우리가 벌써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2002년도 1차 추경 때, 그때 날짜가 며칠입니까?

7월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근무태도가 상식선 밖에서 하고 있다, 근무 서는 사람 없다,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앞서 간다는 얘기잖습니까?

시 감사에 걸려서 징계를 당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징계 준 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인원은 제일 많이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이 24명입니다. 추후조정은 있겠지만. 현재 인원 24명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중구청 관내 청원경찰 조직 인원 38명 중 24명인 대다수를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도부터 청경이 중구청에 조직되었습니까?

꽤 오래 되었을텐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96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96년도인데, 청경의 근무지 태도라든지 근무지 이탈 이것은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문책 한 번 안 주었다는 내용, 그리고 1차 추경 때 김지근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근무 안 선다고 얘기했는데도 한번도, 확인은 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징계를 준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단속실적에 보면, 이동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검문소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 1/4분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2/4분기 10건 있습니다. 3/4분기 1건, 4/4분기 2건, 2002년도 와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삼호교에 검문소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삼호교는 과적을...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자꾸 길어지면 구정질문 한 내용, 1차 추경 때 한 내용 또 들추어냅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의 검문소라든지 청경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면 또 장시간 걸립니다.

24명이라는 청원경찰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소신있는, 솔직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청경이 24명 있습니다.

과적단속이 10명이고 노점상단속이 11명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하천청경입니다.

하천을 감시하고 있는데 태화강에 1명, 척과천에 1명, 동천강에 1명 있습니다.

하천청경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청경은, 조금 전에 노점상에 대해서 크게 개선되고 실적은 없습니다만 매일 노점상들과 부딪히면서 욕을 먹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있는데 과적차량단속만큼은 삼호교초소가 고정적으로 있는 이것이 문제인데,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쩔 때 가보면 졸기도 하고 단속을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제대로 근무를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번 이후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삼호교는 현재 태화강 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는 아예 막아서 회차를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삼호교 초소에 검차한 것이 2,839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800여건을 회차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회차를 시킨 것은 구태여 적발을 해서 이송이나 송치를 할 이유가 없고, 단지 남구 쪽에서 넘어 오는 것이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근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과 같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삼호검문소에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현장방문 한 것 기억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이것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청원경찰 근무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삼호교초소입니다.

초소에 2명이 근무 선다면...

○위원장 김영길 주간에는 제가 보니까 청원경찰 1명 있죠? 2명이 있습니까, 주간에도?

○건설과장 심해영 주간에...

○위원장 김영길 7명이 근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7명이 3교대로 2명씩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 당시도 한 사람 어디 가고 없었네요? 한 사람밖에 없었잖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갔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그 당시 근무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가를 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근무를 했거나...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근무 인원이 두 명 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었는데 확인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답변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면 감사 안 끝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낮에 1명 서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도대체 검문소 운영에 거의 2억원 가까운 인건비가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처음 1차 추경 때 버스 안 지나간다 말씀하신 그 생각하면 억장 무너지고, 또 그 현장 갔을 때 근무자가 1명밖에 없었는데, 2명 서야 되는지 1명 서야 되는지, 2명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계장님 답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근무위치가 어디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무자의 근무위치.

○건설과장 심해영 근무위치는 2명이 선다면, 1명은 바깥에 1명은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근무위치는 앉아서 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여기서 오는 것은 후사경 보고 앉아서 근무한다고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또 안 짚었습니다. 정말 근무를 이렇게 서느냐고만 했습니다.

단지, 옆에 콘테이너에서 공익요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잠자다 나온 공익요원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이 잠자다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이 질책 한 번 안 했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그때 6명 중에 1명이 낮잠을 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김영길 저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태화강 둔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체 공무원들.

4대대 인원들 동원하고 태화강 둔치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심해영 ...

○위원장 김영길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말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왜 다녔습니까?

수해 피해상황을 위해서 다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래서 저도 그때 나머지 구청직원이...

○위원장 김영길 지금 감사태도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구청직원이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묻는, 과장님도 어느 수준이 되니까 수준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면 당연히 답이, 그 당시에는 수해복구 하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되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강 둔치에 쓰레기 치우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 검문소 갔는데 근무서는 사람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앉아 있었고, 과장님은 근무서는 방법이 앉아서 근무한다고 설명을 했었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서 옆에 콘테이너 여니까 6명이 튀어나오는데 2명 눈 비비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느낀 점 없습니까?

제가 공익요원 하나를 불러서 근무위치가 어디냐고 하니까 밖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저는 항상 상식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6명의 공익요원에 대해서 한 번도 질책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위원장 김영길 단속 많이 하셨는데 검문소 7명 운영해서 인건비 1억8,000만원 투자해서 단속이 3, 4개월 동안 1건도 안 되고, 1건 되고 10건 되고 하는 것이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금 삼호교 초소는 신호등이 달리면 곧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철수를 하면 앞으로 삼호교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본 위원장이 시청에 가고 김재열 위원 찾아가고 의장 찾아가고, 정말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는 청경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말 안 맞다, 이거 제가 해결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공문 띄우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자랑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저의 시각과 과장님 시각 자체가 너무나 판이하다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 질의를 던졌는데 과장님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시지만, 그날 갔을 때의 상황도 우리 위원들한테 근무위치도 앉아서 근무한다고 하고 저쪽에서 오는 건 후사경 보고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당시에 근무일지 안 적은 것, 늘 근무일지 기재한다지만 3일째 기재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청원경찰한테 무슨 징계를 줬다든지 질타한 적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보면 2002년 8월에 시청에서 징계줬잖습니까? 그분들은 왜 줬을 까요?

정작 우리가 관리해야 될 관리부서에서는 근무 전반을 엉터리로 서는 그 사람들한테 징계 한번 안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밤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직원 징계를 저희도 감사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감사 부서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감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징계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만 그렇게 시켰습니다.

직접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교육을 안 받았다는 소리는...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 시청에서는 왜 징계줬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감사기관에서 와서 징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구청에서 징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근무태만, 근무지이탈 이 경우에 누가 징계 줍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이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은 감사요구를 하거나 제대로 복무에 응하지 않거나 시키는 대로 안 할 때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상식선에서 문제 접근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람이 근무를 못 서게 되면, 징계 주고 싶으면 상신하면 됩니다. 안 맞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

○위원장 김영길 부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건설과에서 직원들을 통솔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기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아마 그런 징계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감사부서에 요구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 또 과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계에서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지도를 철저히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과장님에 징계를 상신하면 징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사용 적발 건수와 변상금 부과징수 자료,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내역 자료, 세 번째, 각종 배관 등 공사 부실 된 것 적발한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니 이 사항의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먼저 구삼호교에 관해서 건설위원장님이 구정질의 한 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세운 대책이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구삼호교는 현재 단속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에 빨리 초소를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있어 무턱대고 철거를 해버리면 차량이 계속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한 후에 철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놓고, 시 교통기획과에서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만 돌려진다면 저희 초소는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철수를 하고 과적차량이 지나가지 않도록 거기에 어떤 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경들이나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 교육을 시키면서...

박홍규 위원 근무형태나 그런 것 말고 지금 다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2회 추경에 예산확보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불필요한 업무는 빨리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도 하루 바삐 그것이 정리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자는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서 중에.

중구에 속해 있는 하천관리담당부서는 어디로 봐야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치수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과장으로서 하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하천을...

○위원장 김영길 짧게 합시다. 10시 넘깁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어떤 측면인지 제가 확실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위원장 김영길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건설과가 치수계가 주관하고 있는 태화강에 대해서, 치수계 측면에서, 건설과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

○건설과장 심해영 하천관리를 주로 하고있는 저희 건설과 측면에서는 하천 관리가 별로 잘 되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안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체육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만 정확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체육시설은 전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묻는 의도에 따라서는, 다만 하천관리 측면에서만 판단을 하라한다면 모든 체육시설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되어야만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해 측면에서 본다면 체육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전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철거 계획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각 해당 부서에, 그렇지 않아도 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있고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각종 시설물은 전부 철거하도록 해당 부서에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태화강 고수부지에 불법시설물 있죠?

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그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이 공보과면 공보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제출 지금 부탁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직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일 10시에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참고인
박두진
유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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