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청소행정과
일시 2002년10월19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회산업국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행정과장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무인카메라설치 운영실적과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2002년도 현재 청소차량 현황, 차대번호와 차종 그리고 구입연도 기타 등등의 차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문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2개월 18일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사원에 투서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받은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 감사받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추가적인 자료는 감사진행 중에 요구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진공청소기에 대해 대안제시를 해서, 4.5톤 짜리와 8.5톤 짜리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올해 1대 구입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8톤 짜리입니다.
○임인도 위원 8톤 짜리가 있습니까, 8.5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8톤입니다.
○임인도 위원 그 차에 대한 카달로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청소능력이랄까 범위를 보니까 인원보다는 많은 도움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데 가로청소차는 도로면, 인도 부분은 안 되고, 가로변에 모래라든가 잔 쓰레기는 가능합니다.
도로의 요철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인도부분 등이라든가 구간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흡입 키로가 몇 키로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
○임인도 위원 잘 모르시면 놔두고, 지금 청소차가 2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임인도 위원 하나는 적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임인도 위원 4. 5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차량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23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2001년도와 똑같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그것은 목욕비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50만원 남았는데 올해 또 40% 업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현재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도에도 똑 같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올해도 7만5,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올해 왜 40%가 업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작년에는 연초부터 안하고...
작년에는 날짜는 모르겠는데, 연초에는 5만원으로 계획했다가 타구하고 대비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목욕비는 월급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수당으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별도로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월급봉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욕비라 해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똑바로 안 되었죠?
8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1,157만4,000원 집행되었는데 4개월 남았는데 952만6,000 지금 4개월 남은 것하고 8개월 집행된 것을 계산해 보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는데요?
8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7만5,000원 집행된 것이 아니고 월별로 6만5,000원씩 집행되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목욕비와 예산안에는 추경에 마을청소 우수 동에 대한 시상금 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수치상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다른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또 미화원...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욕료 하나만 들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추경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3명이 입원해 있는 사고자는 지급이 안 되고...
○김지근 위원 그런데 8월까지는 집행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여름에 폭우도 많이 오고 해서 집행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별 일인당 6만2,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중간에 인사이동이, 시로 전출 가서 충원이 안 된 기간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출되었으면 인원이 더 줄어야지, 전입을 해왔으면 목욕비가 줄어들지만 전출을 갔으면 목욕비가 더불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줄어들면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져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람이 줄어들면 돈도 줄어들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계산상으로 하면 6만2,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잖습니까, 7만5000원씩 지급되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죄송합니다.
6월까지는 기사가 22명으로 지급이 되었고, 7월부터는 21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6월까지22명이 지급되었으면 21명 지급되어도 6만2,000원밖에 안 되는데 22명 지 급 되었으면 돈이 일인당 8만원 이상 나가야죠.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양해하신다면 월별로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 예산 잡혀서 1,547만5,000원 쓰고 5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40% 업 되었단 말입니다.
업 되었는데 조금 전에 동네별로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50만원하고, 40만원 그러면 총 100만원인데 100만원 빼고라도 500만원이 업 되었거든요.
청소비 포상금 빼고라도 500만원이 업 되었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 청소인원도 안 불어났고 그렇다고 목욕탕의 목욕비가 대폭 인상된 것도 아니고 ...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우리 구에는 5만원씩 잡혀있고 남구나 울주군 등 예산사정에 좋은데는 7만5,000만원씩 잡혀있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1년 12개월 지급 안 하고 하반기만 지급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적고 많고 간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7만5,000원이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일인당 6만7,000원씩 집행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연초에는 5만원,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7만5,000원...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평균 6만7,000원씩 지급되었네요. 1년 동안에는.
계산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문 과장님이 근무한지 2개월만에 또 감사받는다고 15일, 20일 허비해 버리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계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 그럼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입니다.
기사 목욕비가 6만원씩, 5만원씩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정해진 대로 작년에는 5만원이었고 올해는 7만5.000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이유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 유지 때문에 예산이 올랐고, 그리고 금액이 액면으로 나누어서 맞아지지 않는 것은, 중간에 올 초에 기사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없는 기간도 있고 7월부터 또 1명이 충원되어 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인명 수를 나누어서는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월별 지출 내역을 틀림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퇴직을 하고 갔으면 돈이 일인당 6만2,000원이 돌아가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지급했으면 7만5,000원이 지급 되어야죠.
인원수가 적으면 23명 주는 돈을 가지고...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금액을 6만2,000원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액에 보면 1,100만원 나와 있는데 퇴직을 했으면 인원수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1,100만원을 나누면 7만5,000원이나 8만원 정도 되어야지 왜 월평균 6만2,000원 지급되었느냐는 그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월별로 지 급 금액이 다 나오니까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따지자는 것은 목욕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적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전체적인 숫자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숫자가 안 맞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목욕비가 지급이 많이 되었으면 올 8월같은 경우는 폭우도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왜 목욕비를 6만2,000원씩밖에 지급을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월별로 지출 된 현황을 자료로 뽑아서...
○김지근 위원 7만5,000원 되어 있으면 7만5,000원 지급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상 6만2,000원밖에 안나오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 계산을 역산을 해서는 안 되고 폭우가 왔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증빙서류로 확인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목욕비 지급말고 기사들 샤워시설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간이목욕탕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사에 대한 샤워 시설은 계획이 없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전방지휘소에 샤워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사에 대한 샤워 시설은 청소전방지휘소에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샤워시설하면 목욕비 줄 필요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전방지휘소에 시설하는 것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단지 간단하게 여름철에 몸에 냄새가 난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샤워시설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청소차량도 오후 되면 G·B구역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간이 목욕탕을 지어서 청소요원들이 퇴근하고 바로 샤워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 지급할 필요도 없고 샤워 시설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이것 정확하게 지급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시는 이 국장님 그리고 또 구에서 제일 일이 많다면 많은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는 봄이나 여름되면 거의 구민과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대신에 현금도 줄 수 있다고 조례가 바뀐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로 바꾸어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예산이 청소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박성만 위원 쓰레기봉투대신연금을 청소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과에서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예산도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금을 지 급 받아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쓰레기봉투를 몇% 정도 산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단독세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봉투는 많이 안 사용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위에 보면 그것을 받아서 거의 쓰레기봉투는 안 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들 살림에 보태 쓸지는 모르지만 환경이나 청소를 생각할 때는 그 분 한사람이 쓰레기봉투말고 다른 것을 갖다놨을 때 다른 분들도 그분을 따라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가져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봉투로 대신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현물로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미루지 말고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각 동으로 지급되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와 동에 의논을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이것을 봉투로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제가 지급을 하겠다고는 못하고...
○박성만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박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거론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 동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력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동에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 다음 제도가 있으면 처벌규칙도 따라서 확행만 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것은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가는 제도가 확행되면 구입을 안하고 생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성만 위원 그것이 실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을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도 쓰고 그 봉투값은 주면 봉투값으로 쓰는 게 맞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을마다 가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전부 소변을 보고싶어 하는데 다 참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소변을 보면 다 따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도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기는 싫지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봉투를 안 사고, 전봇대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져다 놓으면 전부 봉투에 안 넣고 갖다 놓는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태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각 동에 가면 통장님들 있잖습니까? 요즘 반상회를 합니까, 통장님들 크게 할 일 있습니까?
이 한 사람 한사람 때문에 전체가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지금 골목에 나가보세요.
지금도 나가보면 전봇대마다 골목마다 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이 지금 여름철이 지났으니까 다행인데 내년 봄, 여름 되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을 봉투로 지급할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봉투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재사고가 2000년도에는 8명, 2001년도에는 9명인데, 2002년도 지금 6월말 현재 벌써 10명의 산재사고가 났습니다.
2002년이 지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산재사고가 많이 났는데, 산재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명단에 보시다시피 자료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미화원들이 다친 것을 보면 대부분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귀가 도중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0년도나 2001년도보다 올해 들어와서 환경미화원이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리의 차가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해 볼 때 2002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다든다 안전관리교육을 안 시키고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1주일에 두 번씩 청소반장을 불러서 전달교육도 하고, 계장은 월1회 지휘소별로 순회를 하면서 미화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업 중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이럴 경우에 대부분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또 자기들이 퇴근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퇴근 후에 사고가 생기면 산재처리도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안전교육을 시킨 일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안전교육 시킨다 하는 그런 일지가 아니고 감독을 불러서 평상시에 업무일지 쓰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 환경미화원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전체적으로 모이기는 힘드니까...
○박성만 위원 전체 말고 조별로 모여서...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전방지휘소별로...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청소작업 가기 전에 10분간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1주일에 한번씩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작업시간 시작할 때는 곤란해서 안 되고, 종료 후에 시킵니다.
○박성만 위원 보통 1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매일은 청소반장이 하고, 과장이나 계장이 순회를 하면서...
○박성만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간으로 주 몇 회면 몇 회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일지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시키느냐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반장이 사용하는 일지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안전교육 시킨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하시는 이야기가, 퇴근시에 안전사고 난 것은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해자가 없을 때도 산재처리가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퇴근 이후에는 처리가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처리가 되어야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별도의 지시가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 퇴근할 때 사고가 난 것은 ...
○김지근 위원 퇴근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없었을 때는 산재처리가 되어야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우리가 근로복지 공단에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사항을...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을 공단에 문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럴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인정해서.
○김지근 위원 출퇴근시간에는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목적으로 차를 타고 온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갈 때는 가해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출퇴근시간에 우리 구청 차로 이동을 시켰다면 산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이라든가 오토바이 이것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2000년, 2001년, 2002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는 차를 다루는 과이고 차를 항상 접하는데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이, 담당반장이 안전교육 실시하고, 담당계장이 안전교육 실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산재공단에서 내려온 교육자료를 가지고 한 달에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미화원 전체의 집합시간이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매일은 반장이 하고...
○김지근 위원 반장은 어디에서 교육받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우리 사무실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사무실에서는 누가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과장인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교육은 어디서 받아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저는 ..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료도 없고, 안전교육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1 0몇 건 나는 안전사고도 담당과장님이나 관리자가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사고발생이 줄어지지 않으니까 반장한테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또 제가 지휘소별로 다니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김지근 위원 2001년도 감사할 때 안전사고 때문에 지적이 된 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이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6개월마다 근무지를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근무를 보면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도 더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자체를 이렇게 실시한다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오버타임시간을 정해서라도 월1회 1시간이라든지 해서 안전공단의 안전담당자, 교육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비디오상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근로를 합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근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없잖아요.
위에서 일만 시키면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전교육 한 자료도 없고 교육하는 강사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앉아서, 반장이 아침에 교육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회사같은 경우에는 그 바쁜 시간에도 공장중단하고 안전교육 시키는데, 그 좋은 조건에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안전교육을 안 시키고 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상도 안가는 일입니다.
분명히 안 시킬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안전교육일지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일지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작업자 사인 받아서 확인하고 안전교육 안 받은 사람 조치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야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 안 시키니까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전체 모아서 비디오도 상영하고, 강사초빙해서 안전교육 시키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안전교육계획 수립하시고 청소행정과에 맞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자원재활용 측면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수요일하고 있는데 일몰시간이 되면 도로에 재활용품을 전부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밤 10시쯤 지나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중에서 쓸만한 것만 중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거두어 갑니다.
그렇게 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정말 쓸 수 없는 쓰레기에 가까운 것들만 남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수거하려고 가 봤 때 쓰레기만 남아 있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것을 안 가져가고 도로나 마을 어귀에 방치를 해 놓고 종일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구민들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실제 쓸 수 있는 재활용품만 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쓰레기까지 같이 내놓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뒤에 청소차량을 붙여서 같이 쓰레기수거를 하던지 아니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수거해가고 나면 그냥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주위에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늘 와서, 수요일 되면 난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수요일은 재활용수거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일반청소차량이 전부 동원됩니다.
전 환경미화원과 청소 차량이 총동원되어도 물량이 수요일에 다 처리를 못하고 다음 날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수거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량이 많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성안동 택지개발지역은 별도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화요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돌려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성안동까지 여력이 안 미쳐서 성안동만 화요일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동은 그래도 낫습니다.
밑에 내려 와보면 북정이나 복산동이나 성남동을 보면 똑같은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수요일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모든 장비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사실 손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그것은 장비와 인력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안나오고 있는데 좋은 대책이 생기면 수요일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강구하고 다음 날인 목요일은 다 처리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목요일은 되는데 하루종일 쓰레기가 남의 집 앞에 모여 있으니까 그 가까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온 길에 날려서 엉망진창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대책을 수립하던지 아니면, 재활용수거차량에 다 올려서 다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차와 소각장으로 가는 차는 구분이 됩니다.
수거할 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활용품속에도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선별을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다 수거해서 거기에서 일반쓰레기를 분류하는 방법을 택하던지 어쨌든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심에 쓰레기통 확대설치 해서 25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약 20년 전에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많이 널려 있었는데 그 뒤에 청소하기가 번거롭고 주변이 더러워져서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개는 어디에 설치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버스승강장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없애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승강장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정부의 방침이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고 구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사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주변 청소도 잘해야 되고, 약 2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없앴을 때를 생각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추가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앞으로 추가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가짜종량제봉투 제작 판매 근절이 있는데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분기에 한번씩 판매 위주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있는데 점검 중에 적발된 것은 없고 검찰에서 한번 적발된 것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검찰에 적발되어서 처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2개월쯤 전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 10여명이 구속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이 100건, 58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안석원 위원 자료 4-16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입니다.
현재 641건 단속 건수 중에서 216건수가 불법으로 투기한 실적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과태료부과 현황에 보면 생활폐기물...
○안석원 위원 과태료 부과한 216건이 불법투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다는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다 합해서 216건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불법투기 한 건수입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216건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안석원 위원 이 중에서 무인카메라단속으로 해서 투기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안석원 위원 단속실적도 이 속에...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과태료 부과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체납현황이 100건에 585만원이거든요. 상당히 체납이 많으니까 철저히, 이것은 보통 보면 가정이나 사업장이니까 체납할 큰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래 4-17페이지 14번에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입니다.
대상업소가 218개소인데 증원은 85개소거든요.
감염성폐기물은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출업소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 표본단속했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치과같은 경우에는 표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다른 폐기물하고 달라서 감염성은 폐기물배출업소는 전 업소에 단속을 하고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전체 1년에 전부 하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홍보는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표본으로 시하고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나머지 123개에 단속대상업소도 이것은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다른 페기물과 달라서 병균하고 관계되는 업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과태료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다른 병·의원들의 거의 다 지키고 있고, 이 과태료 2건은은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곳은 용기를 미사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안석원 위원 용기에 담아서 어디로 배출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지정된 업체가 있고 수거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거의 공동으로 하고 이 중에 한 두 개는 개별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배출을 며칠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수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매일 할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며칠에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도 확인을 잘 해 주시고 정말 일반 배출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4-7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문전수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 지금 시범실시가 97년 2월 5일부터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인데 지금도 시범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반구2동은 문전수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석원 위원 5년간 시범만 합니까?
어떤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감사자료 4-18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97년 2월부터 시범을 했으면 정말 뭔가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확실히 서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시범실시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거시간과 인력이 문전수거 할 때는 일반쓰레기 수거하듯이 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도 수요일 수거를 다 못해서 목요일까지 연장되고 하는 실정에 시간과 인력에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할 경우에는 지금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반쓰레기도 그냥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대면수거를 해도 그런 실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가 되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문전수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 아래 도표에 보면 문전수거 후와 수거 전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문전수거 후에 보면 수집량이 52.4%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비 및 인력투입에서도 문전수거 전에는 장비와 인원이 각각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문전수거로 인해서 인력과 장비가 배로 증가되고 재활용품은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전수거는 잘못되었다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저도 지역에서 재활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재활용품과 문전수거 해놨을 때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오물을 같이 배출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은 재활용품만 수거하지 쓰레기는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지역에 쓰레기가 하루종일 굴러다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인력,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분리 수거를 하되 차량이나 소형차를 구입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간에 직접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오물을 배출 안 하고 재활용품만 배출해서 수거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는 결과가 벌써 나와 있네요. 직접 수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사항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4가지 차량이 다 구입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구입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8월 22일 기준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언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은 예산은 4-4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405-01에 예산액이 5억8,880만원, 여기에는 집행이 1억5,190만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잔액이 4억4,600만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여기에는 차량 두 대와...
○안석원 위원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구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남아있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4개의 차량구입을 다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일단 3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만 수거를 하거든요.
○안석원 위원 그 아래 보면 405-01 자산취득에도 보면 차량구입비로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남아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차량이 구입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구입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000만원은 상사업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순찰차 1대와 재활용품 수거차 1대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405-01에서 4억3,600만원이 남아있고, 다음 405-01 물품취득비에서 1,48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 이상 되는데 어떻게 4가지 차량구입이 다 되었냐는 그런 뜻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상반기에 3대를 구입하고 음식물차 2대와 수집용기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한 비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예산금액하고는 안 맞는데요? 용기구입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차량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3대는 구입하고 2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앞으로 구입할 게 2대...
○안석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차량구입을 다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4-7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 이상 여기는 예산은 전용수거차량은 3대 구입비용입니다.
2대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청소차량은 민생업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빨리빨리 집행해서 업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것은 지금 구입을 해도 사용을 해서 못했습니다.
음식물수거에 대한 전면 실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전면실시대비해서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2차 증설사업이 공기가 3월4일까지입니다.
3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는데 그전에 2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차 2대를 아직 연초에 구입 못하고 연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석원 위원 아직 구입 안한 사항은 청소차량인 만큼,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있는데 빨리 구입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4-14페이지 청소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차량현황에 보면 현재 청소차량 40대 중에서 6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1대입니다.
5년은 6대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50% 이상이 전부 내구연한 이상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갖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차 운영을 새벽에는 조금 경과가 덜된 것을 투입하고 그 중에 차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낮에 기동청소에 투입하고, 그 다음 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6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정비불량이라든가 고장률이 높은데 1년에 몇 건 정도 생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차량별로 몇 건이라고 안 세었지만...
○안석원 위원 현재 노후된 차량은 고장률이 높고 관리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인원도 현재 감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장비까지 노후되면 사실 청소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된 차량들을 한꺼번에 다같이 베드라인되면 정말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한꺼번에 교체하면 예산이 안 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불합리한 그런 것은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현재 고장이 나서 세워 있는 차는 없고, 일시에 차 50%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태가 나쁜 것부터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4-4페이지, 401-01, 02, 03 보조사업비 목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시설물 자원시설 증설사업비 중 사업착공은 하지 않고 401-03 시설부대비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설명을 먼저 드리면, 남은 음식물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고 난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였습니다.
그 심사위원 여비가 160여만원 정도, 다음 자원화 시설, 시와 협의하면서 하수가 일부 배출되어 있습니다.
하수원인자부담금을 100여 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01-01 보조사업에 남은 음식물증설사업비 해서 10억6,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금액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및 원가계산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니, 401-03 276만원...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276만원은 상반기에 음식물자원화증설사업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심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제안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여비 160만원과 자원화시설 2차 증설사업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 그것은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100만원.
○김지근 위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131명이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환경미화원은 103명이고, 일용직 28명 해서 131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중 청소차 탑승 32명과가로변이라든지 공한지 등의 청소 인원은 지역별로 총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41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사를 한번씩 해 봤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몇 번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저는 매일은 못했습니다.
순찰하는 직원과 계장, 직원은 매일순찰을 하고 저는 매일은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불시에 순찰합니까, 연락해서 순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연락 안 합니다.
저 혼자 갈 경우도 있고 계장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가는 것은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동별로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되기 전에도 마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감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과 노면청소차량은 수입차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아닙니다, 국산차입니다.
올해 8톤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은 국산입니다.
○김지근 위원 신정개발에서 한 것 이거 국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도 국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신정개발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차 만드는 회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특장차 면허를 가지고 제조된 그런 차입니다.
○김지근 위원 신정개발회사는 특정폐기물 운반·수집하는 회사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특장차 제조회사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차 전문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원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원차가 나올 때 샤시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적재함을 하는 것은 특장차에 들어갑니다.
그 특장차 시설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기특장개발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사하는 건설업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맞습니다만 경기특장개발은 음식물 수거차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제조를 하고, 또 이 회사에는 음식물...
○김지근 위원 신정개발 이 회사가 울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 맞죠?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아닙니다. 특장차 제조회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신정개발이라고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 군부대 바로 못 가서 좌측에 신정개발이라는 특장차 제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대에서나 기아에서 나오는 샷시를 가져와서 뒤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노면차량은 현지에서 만들고,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은 수입차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것은 국산차입니다.
경기특장개발(주)라는 곳에서 제작된 특장차입니다.
○김지근 위원 노면 청소차량도 국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수입이라는 것은 2대가 있는데 올해는 국산이고,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산입니다.
독일산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과태료수납 자료를 주셨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보면 주로 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도 있고, 경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남구 등 골고루 산재해 있는데 이 쓰레기단속은 어디에서 했으며, 주로 무엇을 했으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중에는 우리가 직접 단속을 한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외지 차량들이 중구지역에 와서 버린 것을 주로 단속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단속을 하다보면 증거물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증거물이 없는 무단투기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부과를 못하고, 그 증거물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대장상에 보면 납부의무자 주소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증거물이 경주고, 신정동이고...
○박홍규 위원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기록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부과할 때는 중구에 살았는데 이사를 경주나 신정동, 남구로 가다 보면 대장에 주소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단속된 명단들이 야산이나 이런데 불법투기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일반 주택가도 있고...
○박홍규 위원 이런 것은 아주 악질인데, 과태료가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20만원 이렇게 여러 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과태료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주소를 보니까 중구보다 다른 타구가 훨씬 더 많은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것은 전자에 신고하는 사람이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집단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여러 곳에...
○박홍규 위원 이렇게 체납된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청소 업무가 구청에서 총괄해서 할 때와 동에서 할 때의 차이점을 국장님께 묻는 것을 듣고 동에서 할 때가 훨씬 원활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태료수납대장을 보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물품이 무엇이며, 시간이 언제이며, 이런 것을 옆에 적어 놔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원인 제공한 사실이 하나도 눈에 안 띄거든요.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데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우리가 부과할 때는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고 하니까...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활용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 그냥 한 눈으로 보면 타구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여기 있다가 갔기 때문에 한눈에 언제 무슨 사건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물량은 뭐다, 폐기물이다, 쓰레기다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대장에 자료가 있더라도 수납부를 봤을 때...
○임인도 위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 없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불법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현재 불법투기단속 행정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3대 있는 것 같으면 계획이 있던지 요청이 있던지 해서 며칠, 장소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사진만 찍어 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무인카메라 찍은 장소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남외동, 서동, 동동, 병영 이쪽지역에 만 집중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시내 중심 동에 불법투기가 많아서 이웃에서 일일이 고발을 못하는데, 특정지역에만 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원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각 동마다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는 이웃 주민들은 잘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병영이나 남외동, 동동, 서동 이쪽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현재 장소도 없는 그런 곳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한 번 보십시오.
뭔가 계획성 있게, 또 설치를 했으면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설치했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찍어 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무인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고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야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직원이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부분은 편중되지 말고 지역을 골고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인터넷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별 수거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수거 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인터넷에도 수거 수수료를 잘 몰라서 올라오는 것 못 보셨죠?
사실 본 위원도 인터넷을 보고 수거수수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동별로 교부를 해 주던지 아니면 책받침처럼 만들던지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버릴 때 버리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자기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았던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왔습니까?
자료 검토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재생비누 제조하는데 인원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재활용선별장에...
○김지근 위원 아니, 고정배치...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2명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으면 선별장의 인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든 간에 2명이 고정으로 비누제조사업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별장은 시간이 남아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공공근로사업으로 ...
○김지근 위원 공공근로사업하면 항시 채용합니까?
그러면 비누작업과 선별하는 것과, 장바구니 현수막 제조하는 것, 다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그것은 항시 채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항시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365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책정해서 계속...
○김지근 위원 아니, 비누제조기라든지 마대 같은 것을 만들려면 일정부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는 3개월 하면 바꾸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특수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김지근 위원 이분들은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들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공공근로사업자 전원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퇴직금은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 것은 안 줍니다.
○김지근 위원 1년 동안 하면 퇴직금 줘야지 왜 퇴직금 안 줍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3개월 끝나면 10일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고...
○김지근 위원 공백기간 동안에는 월급 안 주네요? 공장 스톱하네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계속 1년 동안 사역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공장을 돌리려면, 일요일 빼고 계속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1년 동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전달하는 그 답변은 편법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왜 편법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공공근로사업에 따라서...
○김지근 위원 퇴직금 주기 싫어서 3개월 쓰고 조금 쉬었다가 쓰고, 또 3개월 쓰고 쉬었다 쓰고, 그것은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것은 공공근로사업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3회 이상 투입을 안 한다, 또 한 가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9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여기에서 계속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선별장의 경우에는 다른 공공근로사업장보다 노동 강도가 심해서 전부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 배정을 받다 보면 중간에 3분의 2는 다시 사람이 바뀝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바뀌는 것이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들어 와서 1년 동안 안 바뀌고 계속 일을 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공공근로는 3회 이상 연속해서 하지 못합니다.
○김지근 위원 3회 이상 연속 못하면, 기능직이고 바느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럼 공장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가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아닙니까?
편법하는 것 맞죠?
1년 동안 연속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로 장부상으로만 3개월 근무하고 며칠 쉬는 것으로 나오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편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다 퇴직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밖에서 단순노동으로 휴지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공장인데, 공장을 지어 놓고 가동을 하면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재보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고용보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험 다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편법인 것 같으면, 여기서 사고나면 산재처리 안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다 됩니다.
보험은 다 가입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냥 개인적인 고용보험만 들어갔지...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산재보험도 가입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보험은 다 인정되는데...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을 주면 완전고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퇴직금 주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정부 방침이...
○김지근 위원 그것은 정부 방침이 아니고 우리 구 방침이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방침대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김지근 위원 폐식용유 잘 거두어 집니까?
비누사업하는 것은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 있죠?
지금 밖에 가면 폐식용유 없어서 못 팔고, 폐식용유 한 말에 가격에 굉장히 비싼데 앞으로 공짜로 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수거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8,000개 하다가 내년에는 1만 몇 천 개로 올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수거하는데 애로도 있고 사실상 공공근로사업도 언젠가는 폐지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김지근 위원 비누제조기도 돈 주고 다 산 건데,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용이고, 요즘 폐식용유 못 사서 저녁에 폐식용유 사러 다닌다고 설칩니다. 그런 입장인데 어떤 사람이 비누 만들라고 폐식용유를 구청에 주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폐식용유는 가까이 있는 삼성홈플러스라든가 대형업소에 협조를 구해서...
○김지근 위원 업소도 따지고 보면 개인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리고 학교 식당급식소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폐식용유 팔면 돈 되는데 누가 구청에 공짜로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래성도 생각해야되는 것 같은데, 전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처음 시작할 때는 구민들에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하니까 문제인식을 홍보 차원 측면에서, 시민들이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
○김지근 위원 시작할 때부터 식용유 수거는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전시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세요.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전시효과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한다는 차원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김지근 위원 그 말은 맞는데, 재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이것을 사려고 설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안 해도 한단 말입니다.
요즘 저녁 되면 조금마한 통닭 판매하는 집에도 식용유를 걷으러 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종의 전시효과 맞죠?
결국은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로 해서 2년 간의 인건비 계속 줘야 되고, 투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대신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효과, 이것은 상당히 영향력에 크다고 봅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비누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올해 예상대로 1만2,000개 만들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월800개~1,000개씩 만든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히 기대치도 크고 국비, 시비도 많이 받아서 확보한 시설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확인서라는 것은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감사원이 받아간 서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이 내용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심사결과,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참여 업체가 1차, 2차로 나누어 져 있네요.
1차에는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여기에 심사를 한 분들이 박후명, 고영두, 박종희, 최금찬, 허종생, 김기환 전 의원, 정사균 현 운영위원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후명, 고영두 이런 분들의 선발기준은 어떤 규정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각 분야별 전문가입니다.
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은, 구의원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했고 민간인들은 관계 전문가를 찾아서, 추천을 받아서...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목적사업의 전문가, 대학교수 내지는 전문인...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구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구청장의 공문으로 2배수 올려서 2배수 중에서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2차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교수분들이 또 바뀌었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 국장님도 참여를 하셨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점수로 보면 경기특장개발이 제일 높은 점수가 1차나 2차나 나온 것이 맞네요. 감사결과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여기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참여한 경쟁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진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시행되었고, 그 다음 일련의 처리과정으로 봐서는 전문인, 담당공무원, 구의원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것은,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위고, 그 다음 1차 공장설립이 되어서 아주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음식물 재활용사업에 대해서는 역사가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특장개발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자원화시설 사업체이고 기술직이라든지 소위 공장생산 노하우가 최고 월등하게 나아진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1차 시설이고 2차 시설이고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업체의 투서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감사를 받을 때 별 하자 없이 잘 받으셨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직접 감사를 받았으니까.
지적 사항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큰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안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 봤을 때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재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및 소각행위근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소각행위 강력단속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나 내역이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감사자료 4-16페이지 12번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 말고 불법소각행위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소각 관련해서 적발된 것은 2001년도에 4건, 올해 3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쪽지 말고 혹시 철 해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먼저 여기 자료에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단속한 현황 정도는 분명히 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1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그것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는 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현동에서 불법소각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고발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쓰레기불법처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사진으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류화되어 있으면 제가 바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확인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현황 자체가 대다수 전시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사진으로 고발한다면 분명히 불법소각행위 단속된 현황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농작물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소각을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을 태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단속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상식은 대한민국 성인이면 다 아는 상식이고, 문제는 고발하는 사람이 일반농작물을 태워서 고발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비닐이라든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까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었을 때는 저것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발한 내용이 대장에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인을 바로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연락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혹시 단속된 내용 중에 태화동 들녘 일대에 단속된 적 있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지금 태화동에 무단투기나 무단소각으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목격한 부분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있죠?
이것이 농촌쓰레기로 봐집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농촌쓰레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했던 자료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현황에는 태화동은 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불법소각행위 강력단속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수해 이후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물론 그 중에는 수해쓰레기를 포함해서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서 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태화뜰의 경우에는 수해 이후에는 소각을 했는데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단속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질문 과정 중에, 수해로 인해서 폐비닐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말씀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대 치울 수 없다는 불가론을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수해쓰레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영길 아니 농촌 폐비닐입니다.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다 거뒀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사진을 제가 찍어서 구정질문을 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금 현재로는 약 20여 차례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이 동원되어서 치워졌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짓는 경작자들이 작목반에서, 모아주면 추가로 치워준다고 작목반에 진정을 했는데 회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묻는 요지는, 구청장님이 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구청장님이 얘기한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익자부담원칙은 틀렸다고 봐야겠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경작자들이 치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국장님, 한국재생자원공사라는 곳을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압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자원재활용하는 업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폐비닐은 거둬갑니까, 안 거둬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폐비닐도 상태에 따라서는 거둬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주 험한 것은 폐기물화 된 그런 부분은 자원 재활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폐비닐은 한국재생공사에 연락하면 수거해 갑니까, 안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수거해 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과장님이 수거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왜 수거 안 해 간다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비닐상태가 찢어지고 도저히 수거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도달한 그런 비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쓰레기가 된 것도 상태가 좋은 것은 재생이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가능 안 하다는 이런 판단에서 구청장님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못 치운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구청장이 답변한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경작으로 인한 쓰레기, 부산물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폐비닐하고는 정확하게 연관지어서...
○위원장 김영길 그럼 또 이어지겠습니다.
태화들녘에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는데 농민들한테 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쓰레기도 시원하게 치워 주지 않고, 제가5차례 이상 요구해서 어느 정도 치워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물론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정 들어오고 나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작목반 경작하는 대표와 같이 일제조사를 해라, 진정사항에 포함되어 사진 찍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농약병 하나 있는 그것도 사진 찍어 올리고, 또 농기구 못 쓰는 그것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그것이 과연 수해로 해서 내려온 쓰레기인지...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청이라는 쓰레기 이것은 왜 여기 있을까요? 이 장소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 부분은 지금은 다 치워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 치워졌는데 이것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사진이 안 보이는데, 사진 찍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치우다가 다 못 치우고 날이 넘어 가서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방치한 그런 쓰레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용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쓰레기 PP마대는 우리 청소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공용쓰레기봉투는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제가 참 웃기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그 산더미처럼 쌓인 폐비닐을 치워 달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움직여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폐비닐만 거둬서 가고 그 옆에 있는 이런 쓰레기는 하나도 안 가져간 거에요.
그리고 청소하러 온 직원 얘기가 더 웃긴 것이, 폐비닐 외에는 치워 갈 것이 없다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계장님이라도 한 사람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재활용을 실어 가는 차와 일반쓰레기...
○위원장 김영길 아니, 우리 구청 차가 와서 그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각 분야별로 수거할 대상에 따라서 차가 다 갔으면 한꺼번에 수거가 되겠지만, 그날은 아마 비닐만 싣기 위해서 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요청도 했습니다.
사람도 몇 명 붙여달라, 또 불평불만 못하게 교육시켜달라, 왜 그러냐하면 정말 현장에 다만 정규직 공무원이라도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소인부들만 보낸 상황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에요.
굉장히 귀찮아하고 피곤해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에 관한 자료 왔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진정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공식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부산사람인가 외지의 사람이 놀러와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태우는 사람에게 태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진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현동 142번지 서진우 라는 사람은 버린 사람입니까, 신고한 사람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버린 사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러면 정영웅 씨가 고발해서 한 것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틀림없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이 사람이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인터넷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8월 23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쓰레기 버린 사람입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사진으로 고발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출한 사진 어디 있습니까? 정영웅 씨가 제출한 사진.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이것이 정영웅 씨가 제출한 사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것은요? 최덕봉 씨는?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소각해서 안 된다는 안내문도 돌리고 주위에, 불법투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영웅 씨가 불법소각하는 것과 무단투기하는 것을 사진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장현동 142번지 서진우 씨 이 사진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현동 쓰레기소각 관련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하고 있냐하면, 불법소각행위 강력단속이라 해놓고 그 단속에 대한 현황 자체가 표지도 없고 장현동 고발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보고에, 그것도 주요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해서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부분은 고발자와 장현동 지역에 홍보도 하고, 그 사람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증이 있으면 제가 법대로 적정한 처벌을 해도 관계없겠죠?
계장님 관계없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확실하게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서진우 씨가....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일어서십시오.
지금 속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분개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물을 때 진실로 얘기하고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를 다 갖춰서 정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에 걸맞게 현황을 체계화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인터넷으로 정영웅 씨가 고발한 ‘무단투기 사진으로 고발합니다’ 이 내용이 장현동142번지 서진우 씨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인터넷에는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상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사진을 가져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 사진 맞습니까?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예.
○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월 21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제까지 감사 진행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저희들은 감사받는다고 노력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펼쳐왔는데 또 이렇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보완시켜서 구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 발전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환경위생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저한테, 환경위생과는 할게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안 되겠냐 하는, 저한테 흘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에 임하면서 상급자로서 과장님의 역할과 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보고서에 나온 수치가 틀린 그런 사항이라든지, 정화조에 대한 개수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추진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국장이 직접 챙겨서 그런 누를 안 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목에 맞게 쓰도록 노력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일단 목에 맞게끔 쓰는 정도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 전체를 일괄 금액 적어 놓고 감사하던지, 지금은 감사방법이 어차피 산출기초에 의한다,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냥 자의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전용하겠다는 생각을 머리 속에 갖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차제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반드시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한무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청소행정과장 | 문도현 |
○참고인 | |
청소행정담당주사 | 문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