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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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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일시 2002년10월1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 과에 대하여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김종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들어와서 시나 구에서 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주시고,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직원현황은 있는데, 공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전체 발급하여 주시고, 다음 태화사 국제봉사기구의 직원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을 공용으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다가 자료요청을 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어제 질의했던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 중앙지의 기사내용인데 읽을 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남구 무거동 일대에 지으려는 벤처빌딩 규모를 처음 계획보다 확대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것은 중앙지에 나온 겁니다.

울산시는 애초 995㎡의 터에 연면적 5,620㎡ 규모로 계약한 울산벤처빌딩을 연면적 9,985㎡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의 계획변경안이 확정되면 벤처빌딩건립에 드는 사업비는 국비지원액을 포함해 102억원~159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는 원래 중구 다운동에 기존 벤처업체들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사들여 벤처빌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건물매입이 뜻대로 안 되자 무거동의 주공택지를 분양 받아 새로이 건물을 짓기로 계획을 바꾼 뒤 다시 건물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라고 오늘 중앙지에 나온 기사인데, 국장님께서는 벤처빌딩, 옛날 전나명 구청장님 계실 때의 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인데, 지금 구청장께서도 선거할 때 공약사항인데, 다운동일대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대대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었고 전 구청장님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다운동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장소는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거리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동 로터리 사거리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읽어보면 ‘시는 건물규모를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 애초 30개 업체의 수용규모로 계획했으나 입주 희망업체가 소프트웨어 22개 업체, 정보통신 18개 업체 등 모두 60개 업체로 늘어난데다가 벤처빌딩의 지원기능과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건물규모가 확대되면 40개 벤처업체와 지원기관의 입주가 가능하고 공용장비 및 공동지원시설 외 각종 기반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40개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중구에서 벤처밸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구에서는 상권활성화를 그만큼 외치면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중구 다운동에 모 빌딩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건물주의 가격도 안 맞고, 또 시설이 구사하는 계획보다는 좁고 그런 두 가지가 안 맞아서 결국 포기를 하고, 시가 당초에는 축소된 구상을 하고 출발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0개 업체를 유입해서 계획을 하려니까 상당히 부지도 필요하고 건물 평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다른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다운동 건물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구청에서는 다른 데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적지를 여러 번 물색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시가 남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중구에서는 벤처기업소프트웨어가 제일 먼저 출발해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고 상세한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의 끝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큰 사업이 있고 중구상권활성화이고 중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상권활성화는 구호성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택도 아닌 중앙시장 조금 넓히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중구활성화 생각하면 성남동, 옥교동을 어떻게 활성화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것은 다 놓쳐버리고, 정말 영양가 없는 것만 잡고, 항상 공념불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활성화, 활성화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거전략으로 굉장히 이용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때문에 중구 구민을 우롱하는 것, 아무 것도 하나 해놓은 것 없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 못 하면서 무슨 활성화를 외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나 유치 못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중구활성화라는 이야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자료요청을 더하겠습니다.

중구사회종합복지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재가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및 노인복지가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학생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임인도 위원 예, 인적사항을 보면 전화번호도 있을 것이고, 인적 사항을 팩스로 받던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연이어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질의가 대체로 많을 것 같은데 질의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401-01 며칠 전 결산감사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보조사업비는 사회개발비, 생활보장비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맞으면 현재 집행잔액이 541만3,000원인데, 예산은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조건부 수급자 중 총 몇 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44명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급자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부족으로 조건부수급자로 하반기에는 주 3일밖에 근무를 안 시켰죠?

3일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

최현만 위원 3일 한 것 맞죠? 잘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3일 했으면 인정을 하고, 아니면 조건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가 있는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호주간센터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보호센터 지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가와, 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단속이라 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대상은 어디며,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할 내에 단속대상지역은 11개소입니다. 중부경찰서, 중구청, 보건소, 여성회관 그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청은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중구청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2시간까지는 10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도 8건에 28만원을 했고, 그래서 현재 체납이 4건 되어 차량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말까지는 6건에 62만원 했고, 현재까지는 4건에 40만원해서 총 10건에 10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관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보호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직원 3이 근무를 하고, 인건비는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이며, 1일 평균 19명에서 14명 정도가...

박성만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중구 남외동 중구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인복지관 거기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노인복지관은 반구1동에 있고 이것은 남외동 병영농협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수급자 대상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있는데 당초에 거짓말을 해서 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의 예금통장 잔액같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 자체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대충 몇 명에 얼마정도 환불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금년에 징수결정은 14세대 21명에 1,184만7,000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14세대 2,500만원 정도 했고, 징수가 14세대에 1,10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쉽게 말해서 보호대상이 아닌데 거짓 사유로 받은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 나오면서 그랜저 타고 나오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러니까 허위로 해서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김지근 위원 2-3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1-3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

보호비 지원에는 19명하고 실제로는 20명되어 있고, 수학여행경비는 맞고, 제수비 지원도 보면 12세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신발, 피복비 지원도 22명으로 되어 있고 12세대인데 돈은 22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제수비는 12세대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대 당 연 10만원씩 지급되고, 신발, 피복비는 12세대 2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1세대인데 여기는 12세대인 사항은 전입, 전출에 의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현재 김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업무보고는 금년 1월1일부터 8월말까지이고 이 자료는 작년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되어있어서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감사자료는 지난 연도에서 지금 감사기간까지 뽑았으니까 그렇고 업무보고서에는 금년도 지금까지...

김지근 위원 앞으로는 내용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방학중 학습보조비 12명에 3,690만원, 방학중 학습보조비가 일인당 30만7,500원이 나가거든요.

편성이 바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이고, 지급 규정을 보면 중학생은,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학생학습보조비가 방학중에 인당 30만7,500원 나간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죠?

그리고 보호비 지급 19명, 1,644만5,000원 이것은 1년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지급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일인당 1년에 86만원인데 한 달에 7만원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일인당 월 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6만5,000원 가지고 보호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소년소녀 가장은 이렇게 나가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면서 추가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년소년 가장 세대에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계급여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소년소녀 가장도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가구 수에 나누는데 따라 조금 틀립니다. 기준액이.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의한 최저 소득과 최저 생계비의 기준에 의한 차액과, 그것은 지급이 다달이 나가고, 이 사항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수비 지원에 보면 가구 당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5만원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수당은 통틀어 서 봉급 주듯이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정부가 점차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제수비 지원했다가 다음에는 학비 지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월6만5,000원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뜻도, 다른 수당이, 다른 경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하고는 맞추려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방학중 학습보조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페이지 평동과 복산2동 경로당 집행액이, 총 건립비가 다 수록된 거죠?

시설비가 2억5,398만1,000원이고, 감리비가 553만7,000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2억5,955만8,000원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집행잔액은 신기경로당을 금년에...

박홍규 위원 아니 집행잔액 말고, 2-37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평동경로당에 1억903만원이고, 복산경로당에 1억4,394만7,000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2억5,297만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2-4페이지 집행액과 2-37페이지 총 사업비를 대조해 보면, 658만1,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내용은 공사액과 순수하게 집행된 집행금액하고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액과 집행액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위에는 신축사업비 개요에 의한 계획을 만들어 놨고, 앞에는 순수하게 집행된 집행금액을 적용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집행된 금액이나 사업개요금액이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달리 나옵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은 차이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2-37페이지 신축현황의 예산과 앞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앞의 시설사업비 집행액은 경로당보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많고, 이 안에 경로당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경로당 보수비도 포함되어 있고, 뒤의 것은 순수하게 경로당 신축에 의한 현황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납니다.

박홍규 위원 평동경로당과 복산2동 경로당은 신축인데 무슨 보수비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에 나오는 사항은 전체 사업비 계획 잡아놓은 예산액이고, 2-4페이지 이것은 집행액 아닙니까?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 사업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그것은 분석을 하면 나오지만, 여기에는 한 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집행액이 포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한 금액과 37페이지는 항목별로 평동경로당 얼마 신복산경로당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37페이지 나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액이고 2-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이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과 포함된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있잖아요.

그것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액 내역을 얼마다 하는 것을 빼드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 신기경로당 신축이라 해서 예산액이 1억2,512만원, 공사계약금액이 1억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역시 경로당신축에 총 공사비가 1억6,92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왜 사업비 금액이 상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금액 차이는 부대경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부대경비든 어쨌든 간에 공사개요에 위치, 면적, 구조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같은데...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부기가 잘못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런 것은 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되는데, 분석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데 포함해서 실었고, 적은 금액은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의 표기를 한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신기경로당 공사비라고 하면 총괄로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표기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혼란이 안 생기도록, 위의 것은 평동경로당이나 복산경로당이나 신기경로당이나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2-7페이지와 37페이지에의 것이 서로 틀리고, 앞의 예산집행액하고 2-4페이지의 집행액이 틀리듯이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같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틀리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 때 질타를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잔액이 66% 1억2,458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를 주4일밖에 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것은 하반기 중에 자활사업을 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비축한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돈이 66% 남았는데, 그럼 5일, 6일이라도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하반기에 자활효과를 위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각 동의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개월 동안 지출한 것이 설명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구청 예산의 30%를 할애해서 구민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서로서 잘하고 있지만 업무추진에 앞서 진정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연중 일하기 좋은 계절에 일을 하지 않고, 하반기라면 지금까지도 추진을 안 하면 겨울에 일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사람은 없어서 마음이 추운데, 날씨가 좋을 때는 안 시키고, 추울 때 일을 시키면 마음도 춥고 몸도 추워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미비된 것은 발전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만 위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예산을 반납하겠습니까, 다 쓰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집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가에서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는 이 예산을 이만큼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안 남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2-18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를 보면 단체운영비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물론 국가유공자님들은 국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해 드려야 되고 혜택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와 2002년도 보면 단체운영비가 50% 상승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금년도에는 각 단체별로 분기마다 250만원씩 해서 1년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액으로서 분기 1회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순수한 구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자체는 예산편성지침 상 예산이 정액보조로서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왔을 때는 무슨 예산이 1년 만에 50%씩 업 되는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공자단체회원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불어났는데...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는 너무 두서가 없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9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해서 추운 올 겨울을 따뜻하게 해 준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연료비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상은 안 해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려면 1㎾에 7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올해 9개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설치한다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전에 수탁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고, 전기요금도 최초에는 심야전기 요금이 일반전기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올라서 지금은 일반전기의 약 5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심야전기 가격이나 일반전기 가격이나 거의 동일하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경로당에 앞으로 계속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있으며, 지금 목돈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앞으로 경유보일러나 아니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면, 보통 경로당에 경유로 난방을 할 때 1년에 연료비가 작은 데는 80만원, 90만원 들어가고 조금 큰 데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심야전기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월 5만원~6만원 정도, 1년 따지면 30만원~35만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5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보겠다 그래서 심야전기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내년에도 일단은 추진하려고 계획되어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명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차후 5년 내에는 일반전기나 심야전기나 가격을 같이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심야전기보일러를 몇 백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구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월 50만4,000원 지 급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남구에는 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동구에는 81만6,000원을 지급합니다.

북구에는 70만원, 울주준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노인 수를 보면 중구가 약 1만명, 남구 1만1,000명 정도, 동구 5,500명, 북구 5,200명, 울주군에 1만3,000명 되는데, 과연 난방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결과적으로 중구의 노인은 추운 겨울에 연료를 절반만 떼고 절반은 춥게 지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더운 여름에도 보면 다른 구에서는 에어컨을 틀 때 중구는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상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중구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풍기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난방비는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울산광역시 시민으로서 어떻게 중구노인은 절반으로 연료비를 떼고, 다른 구만큼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우리 담당부서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난방비나 이런 관계를 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같은 곳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위원님들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했는데 최대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문제가 제일 큰 이슈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타구와 중구의 노인이, 그럼 결과적으로 타구로 이사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난방비를 이렇게 적게 주니까 경로당에서 동네 유지나 동사무소나 하다 못해 위원님들한테 까지 부탁을 또 하는 겁니다.

또 가보면 안 넣어 줄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난방비만큼 만이라도 현실화를 시켜서 타구에 맞게 꼭 좀 올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꼭 좀 올려주십시오.

다 같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은 조금 적게 먹고 조금 싼 것을 먹더라도, 특히 노인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야 안되겠습니까? 꼭 좀 부탁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말씀하시고, 또 답변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 현재 주요지적사항을 자필로 기록을 해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사항은 꼭 기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부탁합니다.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50%가 갑자기 증액되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이 미숙해서 자료를 뽑을 때 작년 하반기부터 뽑다 보니까 돈은 똑같은데 3/4분기, 4/4분기 것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분기마다 250만원, 올해도 분기마다 250만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페이지와 2-37페이지의 차액 그 관계는, 2-4페이지에 보면 2억5,955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2-37페이지는 2억5,297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50만원 정도 나는데 그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부기 안에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1,000만원의 집행액이 2-4페이지 예산편성액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2-11페이지 401-01 시설비보조사업비입니다.

1억9,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그 뒤에 보면 12월에 개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떨어지는 동절기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것은 태화동에 있는 울산어린이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129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또 1월쯤 되어야 졸업이 되고, 그 다음 실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의 운영하는 영육아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전담시설로 바꿔라 그러한 단서 조항을 붙여서 예산을 배정 해 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검토 과정에서 장애인으로 하는 것은 주변이 주택지라서 어렵다, 그래서 현재대로 있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와서, 또 다시 청장님과 같이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1세부터 만2세까지 하는 영아전담시설로 하겠다, 실제 어린이집의 시설은 상당히 노후되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아시설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달 보름 정도 되었는데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하라고 하는 승낙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역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한다는 것은 아이들 졸업과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까지는 졸업관계 때문에 공사가 안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시기는 그렇게 보면 되고,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못한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의 그런 예산지원 관계, 또한 시설목적을 장애인에서 다시 건의를 해서 6세 이하 영아시설로 변경에 따라 공사가 늦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2002년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501-01 융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자금 융자를 5,000만원 했는데 돈이 하나도 융자가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집행내역이 86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여기는 여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여비는 관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아서 체납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계의 징수 독려라든지 그런 사항이 직원에게 지급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생활안정자금융자관계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8월말까지 뽑았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2세대에 1,000만원이 10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체납자에 대해 돈을 받기 위해서 여비를 썼다고 했는데,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6,090만3,000원이 됩니다.

상환기간이 지난지 5년이 넘는 자가 13명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각 세대별로 분석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 분석을 해 보니까 납부기간만료 체납자 중에서 아래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15, 18번이 현재로서는 거주를 파악할 수 없는, 주소는 있지만 거주가 불분명한 이런 상태에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국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징수조례에 의거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다면 서류상으로 남기지 말고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무보고서 1-34페이지,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개소해서 7,741만9,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4페이지 307-02 보조사업 해서 집행액이 1억4,142만6,000원입니다.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시설 운영을 2개소에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보호시설상담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그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급 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보호시설은 연 5,354만7,000원이 되겠고, 상담소는 연 5,046만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임인도 위원 답변 내용을 찾을 때까지 자료요청을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임인도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유상으로 들어온 단체의 내역을 뽑아서, 언제 들어오고 어느 단체다, 무슨 동의 무슨 건물이다, 몇 평 정도 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박홍규 위원이 지적한 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준비되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1,555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20만1,000원이 집행되었네요?

행려자가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현재 행려자를 연간 30멍으로 추정 계산해 놨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예상을 30명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6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1, 20%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실제 연간 발생인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장례비도 5구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편성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주로 사망자가 동절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면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중 발생하는 적정한 수에 비교해서 적정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4페이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389명에 3억75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책정은 2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보육료가 지원되는 저소득층 대상은 법정아동 및 기타 저소득아동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상자에게 지원된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89명에 3억700만원입니다.

법정으로 아동을 제외한 기타 저소득으로 책정된 아동이 151세대에 261명으로 나와 있는데, 법정아동은 별도의 책정없이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기타저소득층의 아동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아동을 거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기준은, 법정저소득아동은 2세미만 23만2,000원이 되고, 2세는 19만2,000원, 3세 이상은 11만9,000원이 지원되며 기타저소득층 아동은, 2세 미만은 9만2,800원, 2세는 7만6,800원, 3세는 4만7,6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261명은 기타아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389명은 기타아동과 법정아동 합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석원 위원 보고서 상에 구분이 안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389명에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7%가 감소된 금액이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47%나 감소되는지.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389명에 1억6,000만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지원금은 1월부터 8월까지이고, 이 금액은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개월 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겨울이라고 표시해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똑같은 인원수에 향후에는 1억6,000만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3억7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월부터 몇 개월까지에 대한 돈이 이렇다 들어하고 표기를 해야 오해가 안 생기지, 그럼 이것은 389명의 몇 개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9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것도 보고서를 명료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30페이지, 공립보육시설의 교사 및 아동 수 변화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아동의 변화에 보면 2000년도에 아동 수 330명에 교사가 19명입니다.

2001년은 318명에 24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비해서 2001년, 2002년도로 가면서 아동 수는 이렇게 감소하면서 교사 수는 5명이나 증가되었거든요.

2001년도는 아동 수 12명이 감소되었고, 2002년도에는 아동 수가 16명,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아동 수가 28명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사 수는 5명이 증가되었거든요.

아동수가 감소되는데 반해서 교사 수가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옥교와 병영이 영아전담, 0세부터 24개월까지 영아전담으로 운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아전담을 하면 일인당의 교사를 확보해야 될 확보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었는데 교사 수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고 교사 수는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원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아반과 육아반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틀립니다.

안석원 위원 이 문제는 아동 수나 교사수가 학교 보육시설의 관계와 학급당 아동 수와 교사의 수가 규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효율적으로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하려면, 교사도 마찬가지로 아동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인원이 적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립보육시설 입소 순위별이 있는데 수급자가, 모부자가정이 15명이고 저소득 대상이 15명입니다.

다음 맞벌이 결손가정이 3순위에 118명이고 일반 주민이 154명인데,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입소하고 보육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업소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의 순위가 제일 늦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현재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소득층을 이렇게 회피하는 보육원이 있지는 않은지 사회복지과장께서 잘 살피셔서 저소득 아동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립보육시설이 일반사립교육시설보다 여러 가지로 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무자격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사 보수체계 2001년 1월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로 변번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변경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교통비, 급식비 등의 일부 수당을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장의 원성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무슨 뜻인가 하면 교통비급식비를 시설장이 준다 이겁니다.

줄 때 다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알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사의 보수가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혹시나 보수지급 내역서를 전산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전산처리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금은 수작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처리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1억4,7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액 제로(0),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2004년에 3억 목표로 조성 시까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는 목적, 또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

○위원장 김영길 3억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자수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3억원 모아서 뭐합니까?

그 답변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노인복지기금을 2004년까지 3억원 목표로 열심히 모으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 다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3억원까지 모으겠다는 것은, 돈을 3억원 모아서 무엇을 짓겠다든지, 노인복지 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으로 무엇을 하겠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기금조성은 3억원으로써, 집행은 당해 년도의 이자수입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1,500만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0년도에 시로부터 이월 받은 것이 1억원이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2,000만원 적립을 한 것과, 그리고 이자 700만원을 합해서 1억4,7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으로는 해마다 5,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2004년까지 3억원을 조성키로 되었으나 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1년과 2002년에는 2,000만원씩 적립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나 2003년부터는 5,000만원씩 적립하도록 해서,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3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가장세대 활동 대책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이러한 사항이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고한 바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은 정말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기금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시에서 1억원을 이월 받아서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 700만원 포함해서 현재 확보액이 1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씩 하니까 2004년까지 목표액이 안되니까 2005년까지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2,000만원, 5,000만원은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구비입니다.

최현만 위원 2-33페이지 무료경로식당운영실적입니다.

현재 복산경로당 2개소 1일 평균 8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봉사자는 복산, 성남에는 10명, 노인경로식당에는 5명, 현재 이 인원으로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충원은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금 무료급식소가 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복산, 성남은 중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지회경로식당은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또 각 동의 단체 이런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80명은 10명이 자원봉사하고, 또 80명은 5명 하는데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노인지회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자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봉사참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1인 1급식비가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 앞으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질 좋은 급식을 해 줌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급식비 지원을 좀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식에 1,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더 올려주려고 해도 지침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올려주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봉사자들이 질 좋은 음식을 접대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흐뭇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는데 하루에 1,520원의 식대는 1식2찬, 국과 김치 하나 이렇게 해서는, 기하려면 예산 조달을 조금 더 해서 흐뭇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안석원 위원 무료경로식당에 보면 사회 봉사단체라든가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물품이나 현금같은 것을 지원 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런데 봉사단체에 와서 자원봉사 해 주는 단체는 자원봉사 외에도 14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항은 거의 없고...

안석원 위원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클럽, 팔각회 등 다른 뜻 있는 봉사단체들이 무료경로식당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혹시 도시락을 해서 먹다 남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건수가 145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6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통조림과 가공식품이 46건에 388만원 정도 되고, 농수축산물 양념류가 8건에 82만8,000원, 빵과 감 편식 이런 것이 52건에 67만2,000원, 그 다음 조리된 식품이 32건에 63만원 정도해서 총 145건에 601만원 정도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사회봉사단체나 뜻 있는 분들이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운영실적에도 나타나지 않고 비공개로 되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되면 그분들이 고마워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현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예산지원이 부족한데 간접적인 지원이 양성화되고 활성화되어야 여러 가지 뜻 있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분들에게 인사장도 보내고 감사패도 보내고, 그리고 이것이 투명하게 보고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람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의 실적을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면 현금 지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누가 이렇게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투명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사랑의 도시락 배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락 배달이 학성동 외 8개 동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락배달을 할 집이 대체로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어려운 봉사활동에 정액보조비도 없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월2회 이상 무료식당도 운영하고 동참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그래서 중구여성자원봉사회는 회원 및 회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현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타 단체와 같이 여성자원봉사회도 증액보조비 또는 임의보조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것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성자원봉사회가 이런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무료경로식당 주2회 이상 동참을 하고, 무보수지만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은 실질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님은 반구1동 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장악력을 갖추고, 또 계장님들의 준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발로 뛰고 몸으로 뛰다 보면 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소홀할 수 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준비 소홀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이성로 계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계장님과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과 같았으면 굉장히 질타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큰 일입니다.

준비하는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후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하고, 점심시간이 끝나고도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2-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함께 하는 이웃사랑 홈페이지 코너 개설운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2001년 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2건 올라와 있고, 2건 중에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이 15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원자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책은 아주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선전이 되어서 도우미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도의 복지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같으면, 생활기반이 안정된 사람이라야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홈페이지 운영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시책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이 절망이 될 수 있거든요.

도움을 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희망을 걸고 요청했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지금 두 사람밖에 없고 한 명은 사망했고, 거의 활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함께 하는 이웃사랑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난 7월에도 잠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방법이라든지 각 동 또, 자생단체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엄마와 함께 하는 역사탐방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호응은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괜찮았습니다.

80명을 했는데 76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코스에 따라 했는데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또 직원들이 같이 인솔을 해서 대화도 나누는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모자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회장님과 몇 분이 나오셔서 같이 동참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원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모자가정의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느냐...

김지근 위원 소년소녀가장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엄마와 자식들간의 시간을 갖는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탐방에 전부 모자가정만 갔습니까?

대상자가 모자가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모자가정 세대가 중구에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81세대 206명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간 사람은 40세대에 70몇 명 갔다고 하는데, 이중 어려운 가정을 선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인당 경비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버스비 등은 빼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일인당 2만원 정도 되네요. 1만7~8,000원 정도입니다.

김지근 위원 입장료가 어른이 얼마죠?

다른 곳에는 입장료가 없고 경보화석박물관만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3,000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어른은 2,500원이고 학생은 1,000원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버스대절 경비 빼고는 입장료, 간단한 기념품 하나, 그리고 간식비...

김지근 위원 단체로 가면 어른은 2,500원, 학생은 1,000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세대가 갈 수 있는데, 지금 76세대가 갔는데, 본 위원이 차비하고 다 따져봤을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루 다녀오는 코스치고는 돈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이루어진다면 알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뜰하게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장기적으로 매월 돕는 독지가나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각 동에 그런 식으로 돕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사항은 동구 화정동에 있는 한국복지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박성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중구에 14개 동이 있는데 중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독지가나 잘 사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에 얼마씩, 몇 세대 정도 도와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안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똑같은 소년소녀가장이라도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여러 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어서 1년 소득이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곳도 있고, 같은 소년소녀가장이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은 독지가들이 모르고 못 도와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소년소녀가장은 모든 단체에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도와 주고 C라는 소년소녀가장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안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박성만 위원 그 이후로는 성인으로 보고 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각 동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41페이지 23번, 저소득주민자녀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25명에게 650만원을 지급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돈이 학비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칭에 여기에 안 맞습니다.

차라리 주려면 저소득 학생의 격려금이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소년 외에도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던가, 그래서 이 명칭을 개정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공부 잘하라고 주는 것이 장학금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우수학생 장학금이라는 이 명칭이 좀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장학금지급조례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개정이나 이런 관계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을 보면 1996년 2월 8일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고, 2000년 1월 10일 장례등에관한법률이 개정·공시되면서 장례식장의 영업은 구청장신고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박성만 위원 우리 중구에는 장례업소가 몇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2개소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동강병원과 인산병원 2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년에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불편부당한 신고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시설기준이나 요금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현재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불편사항도 없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3개월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3개월 동안 업무를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운동기구 구입해서 지급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경로당별 운동기구 지급내역과 경로당별 관리대장 사본 제출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가능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관리대장과 실물간에 조사를 해서 일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상이할 때는 그에 따른 대책 및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 점검계획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대장과 비품관계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불일치사항이나 불합리된 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수치가 페이지마다 다르게 기록된 것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잘해서 누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관계에, 경로당마다 평수가 서로 다르지만 공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신기경로당은 63평에 평당 260만원씩 되었고, 복산경로당은 48평에 289만원이 소요되었고, 평동경로당은 69.5평에 152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부지 구입비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401-01 시설비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는 포함 안 했습니다.

3개소 중 복산동 같은 경우는 부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3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여기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임인도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 복수직으로 다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아닙니다.

임인도 위원 일반직과 복지직하고 같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복지직은 생긴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상위직은...

임인도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과장, 계장, 다 행정직입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은 행정직인데 과장님하고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7급 이하로 사회복지직렬이 생긴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6급 이상은 사회복지직 직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계장도 복수직으로 되어서 사회복지직으로 승인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겠죠.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2001년 1월 31일 행자부지 침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사 운영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까지 사회복지직과 복수직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고,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금 현재는...

임인도 위원 자꾸 말꼬리를, 제가 묻는 것은 일반직과 사회복지직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미 행자부에서 명시를 해 놨잖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질의를 했어도 전문직은 한 사람도 없는 거에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되지만 지금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인도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앞으로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되고,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사회복지직 7급 이하 직원이 우리 구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장급도 사회복지직으로 자리가 매겨져야 되고, 과장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수직으로 직제가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임인도 위원 시청에는 4급이 2명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시에는 3급이 별정직으로서 여성복지국장,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급으로 4급은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복지과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입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 묻는 것은,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병영1동에 보면 교통지도대가 들어온지 5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고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교통지도대가 있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에 사회복지 단체가 임의로 들어와 있는 곳이 조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3곳이나 있습니다.

우정동, 성남동, 옥교동, 병영1동에 있네요.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럼 우리도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결정을 지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공공시설에 들어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당초 들어올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온 것을 쫓아내는 문제인데, 큰 숙제입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99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후에도 지금 옥교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위원이 들어와 있네요.

계속 해마다 이야기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역할은, 크게는 110만 시민을 위하고 좁게는 우리 구의 24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임인도 위원 다 구민을 위해서 하죠.

국장님 역시도 24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동 대표로 다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각 동의 경로당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보훈사단체와 바르게, 새마을 등...

임인도 위원 그것은 놔두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셔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행정이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인도 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가능한 빨리 하겠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이 노력을 해도 잘 안되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명의로 해서 합법적으로 법률사에 자문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해서 법적 소송을 거세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관의 관련 부서, 경찰서, 경로당 회장님, 또 시청의 교통과와...

임인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구해서 좋은 입장에서 풀어 나가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내지 않습니까?

법률에 자문을 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경로당에 봉사단체랍시고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안제시한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어떻든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임인도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로 통하든 체육회로 통하든 무수하게 했는데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

임인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부하고 연구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추진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추진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시켜서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우리 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과 사회복지직이 현재는 과장 선까지, 계장 선까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올 1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단순직으로 해서 일반직에서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윗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나 자리만, 내 그릇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을 좀더 근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도와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번에 1월 31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전문 직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구사회복지관이나 한국국제봉사기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중지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담당자와 봤습니다만, 첫 번째 인원대조를 해보니까 명단에 빠진 인원이 두 군데 있었는데, 전체적인 명단을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 사회복지관 쪽에 사실은 신문이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많은 혜택을 주민들이 봐야 될 그런 입장이지만 실무자나 책임자들이 득을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한국국제봉사기구 박을남 대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분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것은 아니네요. 철저히 감시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중구민 일부 사람들한테 역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데, 대한민국 국토가 좁고, 장묘문화에 대해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고, 또 화장을 하는 것이 매장보다도 훨씬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본다면, 지금 동구에 울산공설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구와 협상을 하다가 주민투표까지 가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쪽에 어떤 지주들이나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 해 주고, 지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구상권활성화라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화된 것은 없고, 청장님 생각은 골프장도 지을 생각도 갖고 계시고 한 데, 시에서 화장장을 유치하는 구에는 인센티브를, 그 당시에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사항으로 본다면 어떤 혐오시설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중구에서 협상을 한다면 혹시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와 협상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또 열악한 중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시대흐름이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 우리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팽배한 이기심이 저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고, 권역을 나누어서 많은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준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문제 접근을 어떤 안을 갖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변했기 때문에 충분히, 북구가 투표까지 갔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지금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중구에서 조심스럽게 화장장 유치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건설위원회 생각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고, 이 문제는 시에서 북구에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언젠가는 새로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재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설치되는 장소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적극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보면 안 되고 그곳을 공원화하고 시설도 호텔급 이상으로 멋지게만 짓는다면, 선진국에 가면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혐오시설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가까운 일본도,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선진지 견학 예정이 있는데 화장막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사진으로 촬영해 와서, 정말 시설이 문제거든요.

혐오감을 주는 시설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투자만 한다면, 주위 환경을 공원화하고, 그렇게 문제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힌다는 것은, 이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동구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주위에 대학이 있고 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결국은 시설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시와 협상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억원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린벨트지역을 조정해서 많은 부분을 풀어준다든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면, 그 지역 주민만 이해한다면 그 외 중구민은 다 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0월 17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따라 배병규 환경지도담당이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보발령이 되고 낙동강유역 환경지청에서 중구 전입으로, 송주석 환경지도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울산시 중구 복산동 594-1번지,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뗐는데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정화조가 수세식이다 그런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정화조가 그 지번에 있는지 없는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떼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저희 환경지도계 대장에 기록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복산동 594-1번지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설치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길 예.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3-13페이지 미징수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건수가 1만7,049건에 돈이 6억4,451만7,000원됩니다.

그 중 거소불명 28건에 1,884만원, 이것은 현재 시설물건과 이에 해당되는 주민등 록등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시설물을 말합니까?

최현만 위원 예, 시설물건에 대한 주소가 나오죠?

그리고 물건 앞으로 된 업주의 주민등 록등본, 그리고 아래에 보면 거소불명 121건 81만2,000원입니다.

거소불명 시설물과 자동차, 현재 부도가 나서, 거소불명같으면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그런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고 결손처리를 해서 행정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행정력이 매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행정력을 여기에 쓰지 말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공중화장실 건립해 놓은 곳에 에 가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예, 3차례 가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11.6평에 공사비가 평당 915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금으로 둘러도 이 정도 건물은 짓지 않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화장실 안을 둘러봐도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일반 건물 짓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되고, 그냥 공원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에 토공을 미리 해야 되고 암반도 제거해야 되고 또 정화조를 묻어야 되고,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 개념은 위원님들도 전국 타 도시에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호텔 수준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시설도 잘되어 있지만 그것을 연건물로 해서 몇 십 평, 몇 백 평 짓는 단가와 열 몇 평 수준으로 짓는 단가와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홍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잘 건립해 놓고 관리가 잘되어야 될텐데, 현장방문 시에 현장을 둘러봤을 때 남자화장실 옆 문 안쪽에 변압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던데 그것이 물에 젖어 있고, 그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지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원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감사자료 3-1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5,259건이고 2001년도에는 증가되어 6,145건입니다.

2002년도 1월 현재에 보면 5,645건에 1억7,400원되어 있거든요 .

1월 한 달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생긴 이유가 뭔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2/4분기에 부과를 한 것은 빠진 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002년 1월에 이렇게 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이 상반기 때 에 부과시킨 것만 2만559건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 건수가 5,645건이나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상반기에 부과한 것은 1월부터 6월에 부과한 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2002년 상반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2002년 1월이라고 해놓으니까 한달 동안 이렇게 많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월이라 해놓은 것은 상반기 부과시킨 것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상반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 상반기에 5,645건 같으면 지난 연도보다는 배로 증가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명의이전되고,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하니까 부과를 시켜 반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1년도는 상, 하반기 합쳐서 6,145건이고, 2002년도 상반기동안만 5,645건이면 거의 1년 건수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 증가될 수가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것은 상반기에 부과를 시켰기 때문에, 7월에 부과를 시켰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체납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체납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징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는데, 상반기 때는 전혀 체납징수를 안 했다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징수를 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숫자가, 7월에 부과를 시켜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도별로 보면 체납이 증가되고, 건수도 증가되고, 금액도 증가되는데 2002년도에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가되고 건수도 많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징수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전체 건수도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1만7,000건에 6억4,400만원 아닙니까?

이만큼 체납해 놓고 어떻게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열심히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3-13페이지 제일 아래 연도별 감액결정사항에 보면, 2001년도 1기 때 건수가 4건인데, 전산오류가 4건이거든요.

2002년도 1기는 4건이고, 2000년도는 134건입니다.

2001년도는 12건이고, 2002년도에는 4건인데, 왜 이렇게 전산오류가 많은지...

해마다 전산오류로 감액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산오류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산오류된 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산오류가 되었는지...

안석원 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오류가 줄어들고 있는데 2000년도에 오류발생이 많이 생긴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산오류로 해서 감액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3-24페이지 17번,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도에 포상금 건수가 21건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인터넷에 뜬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인터넷에 뜬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행정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기로는,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 폐기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신고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급을 안 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활성화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데 이 사항은 2000년도에도 건수가 있는데, 전문 꾼들이 전국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까지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원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지급 안 해도 된다고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0%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패소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착각을 했는데, 판결이 나서 절반 50%는 지급을 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2002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2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 때 미지급분 70만원인가 확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금 2002년도는 미지급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수치에 나온 미지급건수내역에 21건 292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했는데 왜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1년도니까 2001년도에 연도폐기해서 마지막 3차 추경 때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급을 하고 남아있네요?

그럼 이 돈은 언제 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급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급했는데 미지급내역에 왜 숫자가 나타납니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0%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현만 위원 50% 주고 현재 50% 남아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지근 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구청에서 또 행정소송까지 가서 법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산이 충분히 편성만 된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다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추세가 담배꽁초 등 투기를 하면 전문 꾼들이 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김지근 위원 담배꽁초는 우리 소관 아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 100건씩, 200건씩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보면 한 사람 앞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제는 정해져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사람이 200건을 하더라도 건수를 봤을 때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건수가 되면 그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더 줘야죠.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꾼이라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그 건수가 지급할만한 사유가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차라리 없애야죠.

그냥 직원들끼리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침상에 보면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고, 한 사람에게 건수와 얼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21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패소했습니까?

법적으로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당시에는 법이 안 내려오고, 하고 나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급을 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취약업종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실태가 있는데, 지금 점검업소가 896건에 위반업소가 25건 나왔습니다.

이 단속은 구청 직원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구청직원이 할 때도 있고 시에서 합동으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청원 경찰과 검찰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아래에 보면 불시, 수시 특별단속강화 주2회 이상 실시되어 있는데, 주2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거의 계속 나가다시피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주2회 이상 정말 실시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일지에도 대장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원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업소 명단이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거든요.

가위소주방 무신고 영업으로 영업폐쇄,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떠 있는데 퇴폐, 변태 이런 업소도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도 동일하게.

김지근 위원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중구지...

김지근 위원 어느 중구지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중구지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퇴폐영업소 공개된 것은 못 봤거든요.

식당 무신고 된 이런 것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번 10월14일에도 바뀌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퇴폐영업이 이것보다 더 큰 악질업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중구광장지라든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이런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고 있는데, 중구 주민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느 구석에 들어간다든지 한참 찾아가는 것 같으면 구민들이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뜬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데 중구광장에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란이 작다보니까 때로는 누락되어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 중구광장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김지근 위원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영업에 타격을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안에 환경단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박성만 위원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럼 혹시 중구에 주된 주소를 두고 있는 환경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군데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사단법인 환경보전연합회인가...

박성만 위원 그것 말고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화강보전회 같은 곳도 중구 옥교동 농협 3층에 있고, 여러 개가 중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정화 활동할 때 마대, 갈퀴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시 차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소하천 가꾸기에 명정천에 수초를 170m 800본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종류는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노란꽃 창포, 달뿌리풀, 미나리, 부들 이렇게...

박성만 위원 그리고 심고 난 뒤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과장님 혹시 나가봤습니까?

나가봤는가 안 나가봤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170m 심은 것이 군데군데 다 떠내려가고 있죠?

군데군데 보면 군락지처럼 조금씩 모여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란꽃 창포와 미나리도 일부 조금 보이고, 또 옛날부터 있던 갈대가 조금씩 자생하더라고요.

갈대도 공해에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소하천 가꾸기 명정천 뿐만 아니라 중구에 척과천도 있고 명정천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심을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심의 의향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충 언제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올해는 안 될 것이고 명년에...

박성만 위원 명년 봄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러면 대대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식재를...

박성만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 말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시에서 주관해서 식재를 받아 옵니다.

받아와서 우리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이 환경위생과 과장님이거든요.

모든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태풍이 지나가면 얼마나 떠내려가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도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과연 중구의 공무원들이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구나 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계장님들과 같이 발로 뛰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자주 감시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3-11페이지, 그리고 3-23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1-4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올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올해 지원 다 된 겁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확실합니다.

김지근 위원 15번에 보면 행정지원 실적이 3,677만8,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3,100만원 나와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것이 틀리는 것이, 음식축제 참가업체 지원금은 작년에 음식축제를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작년 5월부터 감사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그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확실합니다.

김지근 위원 확실하긴 뭐가 확실합니까?

쓰레기봉투가 빠져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쓰레기봉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3-11페이지는 쓰레기봉투가 안 들어갔고 뒤에는 들어갔고...

뒤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533만6,000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것은 빠진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빠진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것이고, 빠진 것이 맞습니다. 누락된 부분이네요.

김지근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명단이 나와 있는데,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위생냅킨 케이스 구입, 녹말 이쑤시게 구입, 위생수저 저분 구입, 위생 앞치마 구입, 음식축제 참가 업체지원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이 3,4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중구라든지, 지금 음식점문화로 봤을 때 모범음식점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면 192개가 아니고, 198개 업체가 올라와 있죠?

인터넷 안 들어가 봤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안 챙겨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192개 업체가 아니고 198개 업체가 올라가 있는데, 현재 중구 식당으로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도 이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정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43조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신규로 생기면 6개월까지는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가 되면 추천을 받아서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6개월 안에 폐업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돈이 다 지급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 나타나는데 3,600만원이라니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단 말입니다.

1년 수치로 봤을 때 틀 수릴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6개월 지나고 나면 신규로 등록을 또 합니다. 신규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숫자는 항상 불변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몇%를 지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앞치마 지급하고, 냅킨 지급하고, 쓰레기봉투 몇 장 지급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침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라는...

김지근 위원 아니, 똑같은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다운동 불고기단지에 보면 밀양돼지국밥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지원되고 옆집에는 지원 안되고, 어떻게 보면 옆집의 식단이 더 잘 되어 있고 더 깨끗한데.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중간에 명의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6개월 동안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깨끗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정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원하는 자체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울산시내 전지역의 음식점이 전부 모범음식점이 되면 다 지급을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니, 몇%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중구 음식점 3,000개 중에 1%를 하라는 지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3,000개에 1%라 치면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성안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6,000개의 1% 같으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숫자가 늘어나죠.

김지근 위원 그럼 또 지급해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 이런 하나의 행정시책은, 예를 들어 업소가 1,000개소 있다, 그러면 일정한 숫자를 행정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100개 모범업소를 관리한다면 다른 900개 업소는 여기에 준하게 따라 오게끔 하는 시책의 하나이고, 또 업소 하나하나를 지정해서 이 집이 더 깨끗하고 나은데, 물론 그 업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시책만큼은 지원시책 입법 취지 자체가 많은 업소를 모범업소로 끌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지정된 업소를 보면 오래된 업소입니다. 신규 지정된 업소같이 깨끗한 업소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식당도 있지만, 그냥 조그마한 식당, 어떻게 보면 선술집같은 그런 식당도 많이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지루하게 끌면 회의진행이 곤란할 것 같고 모범식당에 대해서 실사를 한번 해서 김지근 위원한테 실사에 대한 내용을 수일 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6월이 되면 재 지정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재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을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중구에서는 자체 기금이 8,626만,8000원인데 이런 돈은 어디에서 조성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영업장에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아서 시에 불입시키면 시에서 프로테이지에 따라 구청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체기금 수익금이 8,600만원이고, 시교부금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은 교부금 대로 내려오고 자체 기금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자체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이때까지 적립해 놓은 겁니다.

시교부금은 당초에 기금을 형성할 때 광역시에서 3,000만원을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내려준 기부금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모범음식점선정조례에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최현만 위원 이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현재 보면 자체 기금은 벌과금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아서...

최현만 위원 보면 금년에 집행내역이 여기에는 4,7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 500만원 빠져서 그런데, 금액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텐데 3-23페이지는 3,677만8,000원이고, 그래서 여기 쓰레기봉투 구입비 536만원을...

집행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3-23페이지 3,767만8,000원은 200세대를 보고도 118만3,000원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래도 중구 음식점 환경개선하는데는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장려할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의장단에서 회의요청이 왔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3-11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확보 및 집행현황에 보면, 확보액이 1억1,700만원이고 집행액이 4,700만원, 집행잔액이 6,965만원, 그 아래 적립금 4,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3페이지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실적 향후대책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라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되며, 향후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향후 대책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는 연 2회 추적을 해서 실제 상황은 명단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에서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체납자는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환경개선분담금 잘 내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이런 고액의 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전체 구민들을 봐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체납자가 발생 안 되도록 징수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고액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적립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적립금은, 집행잔액 6,900만원은 1억7,0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제한 나머지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적립금은 지금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홍규 위원 6,900만원 중에서 4,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나머지는 집행잔액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집행잔액 안에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게 아니고, 확보된 1억1,700만원과 집행한 금액 4,700만원을 제하면 6,9000만원이 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6,900만원 중에 4,900만원은 적립되어 있고, 2,000만원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0만원도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통장에 적립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왜 4,900만원만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년도에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적립금으로 표현한 겁니다.

박홍규 위원 2,000만원이라는 표시는 없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거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이, 적립금이 4,937만8,000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 통장에 되어 있다면 쉽게 볼텐데, 집행잔액이 6,900만원 되어 있고 또 적립금이 4,9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표기를, 적립금이 4,93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일반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데, 6,900만원에서 적립금이 되었다 하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홍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전체가 다 적립이 되던지 아니면 적립금 4,900만원이라는 표시가 없어야지, 4,90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고 2,000만원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적립된 통장에 따로 있고, 2,000만원은 일반통장에서 수시로 집행되면 나갈 돈으로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역시 적립금 아닙니까?

일반통장에 있거나 정기예금이 되어 있거나 적립금은 똑같은 적립금인데 왜 표기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표기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표기를 안 하도록, 상세히 알아보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 위원들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질의 의욕이 많습니다.

재선, 3선되면 물어봐야 될 것, 안 물어봐야 될 것 가리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이 물음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감사자료를 과별로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0)로 되어 있거든요.

3-1페이지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운영비, 아래 202-01 국내여비 제로(0), 그런데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마다, 제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여비가 부족해서 일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측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0)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니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제로(0)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돈이 모자란 사항입니다.

남구나 울주군에는 우리보다 훨씬 기준액이 높고, 우리는 거기의 50%밖에 계상 안되기 때문에 모자란 상태에서 다 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비는 어차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항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는지, 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불만을 갖고 있는 하급직원들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국내여비 1,047만9,000원 중 관내여비가 얼마이며, 관외출장여비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관내여비는 580만원 정도이고 관내는 4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관외출장여비가 459만9,000원인 것은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관외출장여비를 실제 지출한 건수,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외출장명령부 및 지출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번 씩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46페이지에 보면 청소 미이행해서 94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청소 미이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우리가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을 하면 수취인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 주인이 살지 않아 주인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촉구 공문을 발송을 해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박성만 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체로 보면 주인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 안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엽서를 보내면 보통 집 주인이 살면서 자기집 정화조를 언제 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회에 엽서 한 장 보냅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댁의 정화조청소를 하세요’ 라고.

그런데 대체로 다 못 받습니다.

물론 받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하겠지만, 그래서 또 독촉엽서를 보내는데 이것을 못 받아서 청소를 못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몇 세대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작년에 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성만 위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작년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그럼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이 주인 손에 안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촉구엽서는 등기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등기로 보내려면 우편료가 배로 들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우편료가 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중구 세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그럼 고의적일 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엽서로 보내면, 우리가 하다 못해 사회생활하면서도 엽서 보내면 못 받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엽서를 못 받았다, 구청에서는 보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과태료 때문에 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900세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등기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태료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법원까지 가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행안내서와 촉구엽서는 일반엽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 할 때는 등기로...

박성만 위원 그거야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등기를 보내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독촉장을 보낼 때 등기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촉구엽서를 보내고 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의견진술서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등기로 보내서 충분한 사항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차 엽서를 보내고, 2차 촉구엽서를 또 보내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한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니, 의견진술서라고 또 받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등기로 보내서...

박성만 위원 그때는 등기를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그래도 청소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도 941세대는, 제가 볼 때는 대다수 못 받아서, 몰라서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직까지 올해 것은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8월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사람들을 만나 보면 대게가 다 엽서를 못 받았다고, 결국 판결 받으러 판사 앞에 가면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엽서를 안 보내줘서 못 받아서 못했다고 전부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중구청이나 환경위생과에서 불신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보낼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엽서를 한번 보내고, 두 번째 촉구도 등기로 보내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전에 한번쯤 더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물론 과태료 20만원, 30만원 부과하면 중구 세수로 들어온다니까 좋긴 하지만 세수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관과 민과의 불신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청소 안한 사람들이 941세대 중에 10%도 안됩니다. 제가 만나 본 민원들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공무원들이 어떠니 위생과가 어떠니 그런 욕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환경위생과에서 욕을 듣지 않도록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요업무보고 1-40페이지, 한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고지서를 일반 우편엽서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냄으로 해서 전달되지 않아 납기내의 분담금을 못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반으로는 2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를 보내고 있는데 워낙 환경개선분담금 건수가 많다 보니까 등기를 보내면 등비 비용이 실지로 너무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또 그 중에 반송되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제때 못 받는 민원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부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민원 접수는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고지서를 발송하고 나면 민원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을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접수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민원이 생겼는데 민원처리대장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면 바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대부분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영길 법적 근거를 본다면, 대장이 없으면 항변할 내용이 없잖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가서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그랬을 때 대장이 없는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대장 있어야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장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니 민원접수가 들어온 처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 계장님?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환경부담금 엽서를 처음에 발부를 하면 3만 몇 천장 됩니다.

그래서 그 발송교부대장은 다 있는데,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별로 없고, 거의 전화상으로 있습니다.

찾아 온 민원도 몇 분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 따로 접수해서 처리한 대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20만원은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붙이는데도 그것을 제때 못 받아서 못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가산금을 물게 된 실정에 대해서 항의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점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방문한 민원접수 처리대장은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몇 건 한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해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일반우편으로 송달했을 때 도착되지 않고 전달이 안된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는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편배달이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99% 다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고지서라는 것은 인편으로 붙이지 않고 우편으로 붙인다는 것은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사고로 인해서 가산금을 물게 되잖습니까?

그 가산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직까지 제가 와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가산금 물게 된 경우가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민원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가산금 물은 적 없습니까?

제가 증인출석 요구할까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까 굉장히 많던데...

과장님 엉터리로 대충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제가 가장 분개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민원 접수한 대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연간 1건도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산금 물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연간 1건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보통 민원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출력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도 그 사항도 듣고 고지서를 못 받았구나 하는 사항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고지서를 받다 보면, 민원인들이 간혹 가다 저희 과에 전화가 옵니다.

오면 그 고지 금액을 다시 불러주고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배달사고가 나서 가산금을 물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 항의도 하고, 제때 도착 안 해서 못 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왜 가산금을 내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1년에 1건도 없다면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계장님, 환경개선분담금 고지서 1년에 우편으로 얼마나 보냅니까?

그러면 일반우편 몇 건, 30만원 이상 등기우편 몇 건,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되겠습니까, 자료제출 할 겁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지금 제가 나가서 바로 뽑아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도 8월 30일 기간 중 고액체납자 현황, 즉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안 됩니까?

답변준비 안 되었습니까?

고액체납자현황 답변이 안 된다면 이것도 자료제출 요청해야 됩니까?

체납자 수, 체납 금액...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감사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산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건도 없다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되어서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가산금을 물은 사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산금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공무원이 가산금을 분담했다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민원 제기한 건수가 없단 말입니까? 우편배달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이 가산금은 행정기관에서 제때 안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이 가산금까지는 낼 수는 없다, 이의 제기할 수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률적으로 전부 출력해서 나가는데, 행정기관에서 안 보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 전산출력을 시켜 발송을 하는데, 개인이 수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누락되어 빠질 수 있다지만, 전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몰라도 행정관청에서 누락되어 안 보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배달사고로 인해서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붙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가산금 물게 된 이 사람이 억울하다 해서 구청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던지 본인이 찾아오던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사항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한 민원대장은 일체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구민이 억울해서 가산금 못 물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산으로 출력해서 일률적으로 우편발송을 시킨 것인데 개인적으로 누락시킨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누락을 시켜서 발송 안 한양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분명히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고지서를 늦게 받았단 말입니다.

배달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고지서를 발송하면 중구 관내 일률적으로 같이 발송이 되지, 한 부분만 늦게 발송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민원 제기한 분들에 대한 민원접수처리대장은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비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연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자료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황 있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뽑고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대장 있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민원접수대장은 없고, 그것은 왜 없는가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10만원 이하는 일반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는데, 보내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배달이 안 되어서 민원이 전화하거나 실제로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가 지나고 나면 5% 가산금을 붙여야 되는데 5% 가산금을 붙이게 되면 민원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서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5%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앞으로는 민원대장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한 고액체납자현황, 체납자수, 금액...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목표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죠?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결과 몇 건의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 있어 우리 중구가 더 더욱 발전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항간에 보면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지역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는데, 중구에는 소각로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소각로는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허가 내어서 소각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허가 내어서 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온도라든가 시간당 용량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산기능대학 쪽에 있는데 소각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량에 따라서 신고가 되는 건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환경기준법상에 용량이 맞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용량이 안 맞으면 신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 보시고, 요즘 전국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비단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야외에서 소각을 한다던가 비닐을 태운다던가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업무보고 1-43페이지, 도심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배출업소 관리강화로 100만 시민의 젖줄인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 아주 좋은 문구입니다.

아래에 보면 폐수 배출업소와 오수 처리시설 배출업소가 나와있는데, 이 업소들은 어떤 업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주로 세차장과 사진관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42개소와 140개소가 다 세차장과 사진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오수시설입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집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가정집은 없습니다.

가정 오수가 아니가 분뇨정화조입니다.

김지근 위원 오수처리가 정화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수처리는 대형건물에 속해 있는 오수와 분뇨같이 병합해서 처리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용도 요즘은 오수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오수와 분뇨정화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오수는 단속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가정정화조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법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안 하면...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가정오수는 정기적인 청소만 하면 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 관할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투입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단속은 미흡합니다만 8월3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속 계획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제까지 한 것은 102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소가 적발된 겁니다. 폐수배출과 오수정화.

김지근 위원 다운동에는 없습니까? 태화동 쪽으로...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동별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단속한 것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업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동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김지근 위원 동별로서 안하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면 나옵니다.

김지근 위원 배출업소가 있으면 어느 동에 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김지근 위원 다운동, 태화동은 없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대장을 못 보니까 정확하게 태화동에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대장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대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찾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폐수배출업소 있죠.

세차장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해당됩니다.

세차장과 사진관.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세차장을 보면 결국은 그 물이 집수조로 유입이 되지 않고 인도나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하는데 집수조에 유입을 안하고 하는 곳은 거의 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은 환경보전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못 봤을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할는지 몰라도 지금 사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적발된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적발된 것도 있을 겁니다.

43개소 중에 적발된 것이 5개 업소가 있거든요. 그 속에 세차장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다닐 때 세차장을 유심히 보면 집수조로 모이지 않고 인도를 걸치거나 외부로 유입이 되어서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 그런 사항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43개 업소를 8월30일까지 단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했는데 최초 방류하는 물을 떠서 채수해서 검사한 것 말고, 집수조로 물이 모이지 아니 하고 인도나 외부로 흘러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거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세차장도 폐수 배출시설로서 점검을 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 물을 떠서 점검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물을 떠서 점검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물을 채수하는 시간대가 보통 몇 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마도 오전보다는 오후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단속을 나가니까 오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채취하는 시간대, 확인서 있습니까? 내가 어느 세차장에 가서 물을 떴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확인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물을 떴을 때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물을 떴을 때의 확인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세차장 폐수는 낮에 움직이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집수조라는 것이 있습니까?

물을 모아서 가동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저녁 가동하는 시간에 단속 나간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저녁에는 민원이 생기면 나가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물을 채수하려면 가동할 때 나가야지, 집수조 모아놨을 때 채수하면 채수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궁금하니까 과장님 아는 상식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보통 세차장에는 집수조에 모아서 집수탱크에 올려서 세차하는 시간대가 오전 일과 중에는 세차를 하고, 오후에는 집수탱크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채수하는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방지시설이 낮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데 방지시설 가동일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나가면 일지와 모든 것을 가동한 적상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단속하러 나갈 때의 시간대가 일과시간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과시간 맞습니다. 거의 일과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제가 요청한 일련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44페이지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정밀기계단속 점검대수가 1,048대 단속했는데 위반대수는 25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량이 좋아져서 매연이 옛날보다는 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뒤에는 따라 가보면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시내버스는 단속을 안 하는지 어떻게 되어서 위반대수가 25대밖에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시내버스는 차량이 대형이 되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하기는 뭣해서 저희들이 차고지에 직접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운행할 때는 매연이 많이 나겠지만, 차고지에 가면 매연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운행을 하나 안 하나 동일한 기계니까 그쪽에서 시동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위반대수가 어떻게 25대밖에 안 됩니까?

시내버스 뒤에 따라 가보면 새차 아니고는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반발이 우려되어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합니까?

시내버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체 이런 사항을, 시내버스는 차고지에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시간이 길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적발 자료 갖고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용 오수와 폐수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화조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화조는 1년에 1회씩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여기의 사진과 같이 오·폐수는 가정용이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에서 불법으로 해서 정화조에 가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들어오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렇습니다.

오·폐수 관로 연결을 잘못해서 가정폐수가 나가야 될 것이 정화조가 나오니까 그것을 단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김지근 위원 주택을 짓고 난 뒤에 준공 검사하러 갔을 때는 검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화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정화조검사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혹시 폐수가 방류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전혀 검사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런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오폐수를 우수관에 연결한 것을 본 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정은 단속 안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가정용도 생분유가 방류되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오늘 처음 봤으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화조만 수거한다고 해서 폐수와 오수가 강물로 유입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정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

이것이 단속되어야 만이 태화강이 살지, 조그마한 이런 것이 시작부터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태화강은 아무리 정화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다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폐수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비 안 올 때 나오는 양이거든요.

제가 3일 전에 찍은 사진인데 비 안 왔을 때 이만한 폐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단속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차장 가서 시류 채취해서 그냥 검사하는, 아주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중구 관내에도 강서병원, 강동병원 등 여러 병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는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형식적인 단속보다도 정말 나오는 구멍을 찾아서 역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추적을 해서 단속을 해줘야만이 태화강이 살지, 지금 현재 하는 상태로 했을 때는 앞으로 아무리 태화강 정화작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단속을 할 때 강화를 시켜서 진짜 태화강을 살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사항은 건설과, 하수관로와 같이 연계해서 단속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이 사진은 우수배수 관로입니다.

우수에 오수가 연결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오수배관 선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관내, 관외여비, 그것이 왜 아직까지 안 오죠?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세차장 점검대장을 보면 정말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점검일자가 2, 3, 4, 5, 6월 없고 7월, 8월 없고, 9월, 10월 없고, 11월 없습니다.

이 사항도 배출업소 1일 점검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날은 아예 하지 않았고 지금은 9월 23일 이후로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치내역에 보면 ‘특이 사항 발견 못함’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 비고란에 보면 ‘미채수’는 뭡니까? 물을 안 떴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미채수는 방류를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가동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미채수 안 된 건요? 물 떴습니까?

비고란에 ‘미채수’해서 일률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틀씩, 3일씩 되어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미채수는 물을 안 뜬 것이고 그냥 비어 놓은 것은 채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제가 채수 한 것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거 주세요.

채수를 했으면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시에 누가 나가서 물을 어떻게 떴다 하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혹시 시료채취 할 때 계장님 나가십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시간대가 거의 근무시간이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예.

○위원장 김영길 근무시간대에 가면 방류안 하죠?

그러니까 공해방지시설 가동을 안 하잖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세차장의 폐수는 배치식이라고 하는데 물을 놓아놨다고...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단속 나가게 되면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맞죠?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 나가서...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계장님, 물량이 부족해서 가동 못 하죠?

세차창에 가동은 저녁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저녁에 한다 하더도 적상계가 있기 때문에 일지와 동일하게 보면 적상계가 돌아가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장 나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편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배출업소 1일 점검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한 달에 몇 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월23일 이후로는 거의 안 했다는 얘기고, 글씨체를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이것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고, 채수를 했는데도 적발이, BOD, COD 이것으로 해서...

보통 가정주택의 BOD는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원수기준 말고 방류수 기준으로 BOD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BOD는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업종별로 다른 게 아니라 지역별로 다릅니다.

계장님 지역별로 했을 때 세차장 BOD 얼마입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기준이 60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정확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볼 때 60이 될 수 없는 것이, BOD 50이면 산 속에 나오는 물입니다.

산 속에 혐오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이 있을 때 정화해서 나오는 BOD가, 조금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50이고, 일반적으로 폐수로 봤을 때 최초 방류하는 그 물은 아마 저는 잘은 몰라도 그것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밖에 담당자가 있으면 최초 방류하는 BOD, COD가 얼마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그것이 오수처리시설하고 조금씩 기준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하면, 배출업소 1일 점검 대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야간에도 한번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수조에 모아놨다가 물량이 부족해서 낮에 못 돌리면 저녁에 돌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채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을 채수 안 하면 나가면 맹탕 아닙니까?

실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 단속 나가면서 여비 썼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한 업무아닙니까?

그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단속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단속을 병행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보중질의드리겠습니다.

물 채수하는데, 최종 방류수를 채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낮에 가서 물 고여있는 그것을 채수한다는 말입니까?

기계가 가동해서 나가는 그 방류수를 채수해야지 낮이나 밤이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위원장님 말씀은, 낮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량도 모자라고, 기계를 돌리려면 물량이 어느 정도 차야만이 기계를 돌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도 간혹 가다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가서 물 고여있는 양을 보고 가동을 해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채수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야지 제대로 검사가 되지 시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꾸 얘기하면 화납니다.

제가 사실 속으로는 흥분이 되는데 이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1년 내내 무사하지 않습니까?

형식선상에서 이루어진 단속을 대장이라고 비치하고 주무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로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나가기만 나갔지. 그것도 편의위주로.

공무원 편한 대로 나가면 안되죠.

단속을 나가면 단속 할 수 있는 시간에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단속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으로는 불시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시내버스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사진 제출한 것을 보면 그 사진이 오수관로에 연결사업이 끝난 곳입니까, 끝이 안 난 곳입니까?

사진 찍은 그 지역이 오수관로 사업이 다 끝난 지역입니까, 아직 작업 중인 곳입니까, 작업이 안 된 곳입니까?

김지근 위원 다운, 태화동은 구획정리를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할 때 오수 배수 공사를 다 해서 구획을 한 자리입니다.

박홍규 위원 오수관로에 연결사업이 다 끝난 지역에 우수맨홀에 오수가 들어온다는 그것은 반드시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직 작업이 완료 안 된 것 같으면 빨리 작업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항은 건설과 하수계와 협의해서 어떤 지역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비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주요업무보고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기수가 1만7,456 되어 있네요?

청소대상이 1만6,84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설치기수와 청소대상은 당해 연도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안 맞으면 청소대상에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설치기수는 당해연도의 설치기수이고, 청소 대상은 1년에 청소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와 설치기수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설치대상에 빠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볼 때 설치기수가 1만7,456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습니까?

그럼 설치기수 이것은 정확하게 뽑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확하게 건축물관리대장과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대장에, 컴퓨터상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단독정화조현황이 정확하게 조사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옛날에는 정화조 설치된 부분도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재래식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간혹 있는 게 아니죠.

중구에는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 많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래서 그것을 권장해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단독정화조 1만7,457개가 조사시점과 정확하게 조사되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황에 적었으면, 정확하게 조사한 것 아니면 못 적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사항은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표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 95% 정도는...

○위원장 김영길 정확하게 안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확하게 하려면 중구 전체 건물 수와 정화조 전수조사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체 정화조청소현황 관리가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90년도, 80년도에 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추려면 직원 개개인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야 만이 정확100%를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인터넷에 보면 중구기본통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이 1만9,908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설치기수가 1만7,456입니다.

무려 2,452개 차이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옛날에 설치된 부분은 때로는 이중으로 등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80년도, 70년도의 집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화조는 설치대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또 가보면 정화조도 없는 곳도 간혹 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500개 차이 나는 것이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옛날에 있었던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재래식 화장실 몇 개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재래식화장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많다 했고, 과장님은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 없다 했잖습니까?

과장님, 현황이 2,500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현황조사를 다시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겠다고 답변하면 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명년에 업무보고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차이나는 것은 최소한도로 오차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감사에 임하는 과에서 봤을 때 도표의 의미 별로 없잖습니까?

누구나 오픈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도 단독주택이 벌써 2,542개가 차이 난다면 전체를 다 재래식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산하면 4만9,412가 되거든요

그럼 소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에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수정화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오수정화조시설로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오수정화조시설 현황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140개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아파트가 2만 세대에 연립주택이 3,800세대인데, 이거 뭡니까?

과장님, 지금 장난칩니까?

보세요. 오수처리시설 140개 업소입니다.

그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오수처리시설 140개라면 이해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3,000세대가 되더라도 오수시설 하나로 표기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중구에 다세대주택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연립과 다세대를 합하면 5,000,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140개라면 안 맞잖습니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넘어 가면 안되고, 이것 정말 잘못 된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어차피 이 업무는 전문성 있는 전문 공무원입니다.

전문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현황이 엉터리라면 환경위생과 전체를 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파트 3,000 세대라도 1, 2개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수시설도 단독이라든지 그런 주택도 보면 정화조를 묻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 나와있는 이 수치와 대비해서 봤을 때, 1-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140개가 정확한 수치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네요?

그렇다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오수치리시설은 저희 관내에 140개이고, 오수처리시설 이외에도 요즘 가정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답변 중 잠깐만요.

그러니까 단독 설치기수가 너무 안 맞다는 얘기잖습니까?

거기에 나머지가 다 어디로 플러스되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숫자를, 지금 한국은행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길 됐습니다. 계장님 가만 있으세요.

과장님, 상식선에서 대화합시다.

아파트 2만642세대인데, 그 마을에 따라 3,000세대도 있고, 600세대도 있고, 100세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립주택이 3,889이고, 다세대주택이 2,600세대 정도 되고, 주상복합건물이 2,4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도, 오수처리시설 140개 업소 플러스,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 플러스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습니까? 1만7,456 플러스...

그럼 나머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래서 명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치 차이 많이 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그렇게 수치 차이 나는데 대해서 빨리 이해를 시키고 인정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지금 일일이 계산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문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보고하는 사항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어 사전에 엉터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엉터리라는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할는지 모르지만, 엉터리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놔두고 감사하겠다고 앉아서 국장님 앉아 있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 앉아서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서 얻는 게 없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사항은 명년에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명년에 보고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치 정확하게 맞춰주십시오.

틀려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불편해서 수세식으로 변경한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현황이 있는데 뽑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현황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번지수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정화조 등록이 안된 지번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은 떼면 없는데 처음 준공 나온 서류를 보면 거기에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 당시 준공서류에 보면 정화조 필증이 꼽혀야 만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정화조 필증이 있는 집입니다. 준공서류에는.

필증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정화조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런 수도 간혹 가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화조 준공검사 받아 놓고 정화조를 청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면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실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청소대상 정화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또 중구 기본통계자료에 입각해서 단독정화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시내버스 매연 출장복명서 가 붙어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단속 점검실적은 111대가 되어 있고, 111대 중에 기준치 초과된 것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내버스 뒤를 따라 가보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 생활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환경개선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잠깐 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달라고 했는데 관외는 왜 안 가져옵니까? 갖고 오세요.

그것을 요청한지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계장님 이제까지 안 오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오세요.

서류 가져 올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돈만큼은, 예산만큼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이 안 밝혀지면 이 감사 계속 이어져야 되고, 오늘 매듭이 안 되면 연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입각에서 특히 계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만이 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종결 못 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묻는다면, 제가 관외출장명령부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도착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모니터하는 사람이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은 이 관외출장명령부 가지러 몇 번 갔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밖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위원장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에는 이 출장명령부를 달라고 2시간 전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제 도착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관외출장명령부를 왜 보자고 얘기 했냐하면, 당초예산서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증감한 부분이 여비가 333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을 해 보면, 현재 관외출장비 합산을 해 보면 2001년도에 174만1,9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기재되어 있냐 하면 459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외출장명령부 20건 중 7건만 기록이 안 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13건이 기록되었는데 17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7건을 추상해 본들 그것이 100만원 넘겠습니까, 200만원 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459만9,000원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관내여비는...

○위원장 김영길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관외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173만1,980원밖에 안나오고, 20건 중 7건도 아예 금액도, 물론 굳이 여비 계산은 적을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출장신청서에 분명히 여비계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폼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기재 해줬더라면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하는, 관외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냐를 합산을 하면 바로 나타날 것을, 무슨 일을 그렇게 어렵게, 20건 나간 것 중에 13건은 기록을 하고 7건은 기록을 안 해서 459만9,000원에 대한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

○위원장 김영길 아니, 말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가 45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20건을 관외출장을 갔습니다. 20건 중에 13건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고 7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건 중에 13건 기록된 금액은 174만1,980원입니다.

그러면 7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더라도, 100만원 잡더라도 27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항목끼리 유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것을 이렇게 오래 끕니까?

중요한 것은, 2001년도에 459만9,000원인데 돈이 남았죠? 쓰고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썼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국내로...

○위원장 김영길 국내로 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관내여비로...

○위원장 김영길 관외여비를 관내로 썼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항목과 항끼리 유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렇죠. 그러니까 부기대로 집행을 안 한거죠.

남는 그 차액만큼은 관내여비로 지출을 한거죠.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러면 관외여비비 남은 것을 관내로 돌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관외여비가 남았으면 돌릴게 아니라 반납을 하던지, 이렇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저는 갖고 있는데, 항과 항목끼리는 유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2002년도 예산이 또 골치 아픕니다.

2001년도에 남은 돈을 왜 더 플러스시켜 놨습니까?

2002년도 관외여비 예산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2년도에는 790만원됩니다. 관외가.

○위원장 김영길 그럼 얼마 정도 업 시켰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 300만원 정도 업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33만9,000원을 업 시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01년도에 관외여비가 남았으면 2002년도에 줄여야 될텐데, 차라리 국내여비를 올리든지 관내여비로 올리던지 해야될텐데 왜 관내여비는 조금 내리고 관외여비는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0년도 관내여비는 환경보건연구원이 여기에 없고 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관외로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수질검사를 울산에서 하기 때문에 여비를 줄인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동문서답하시면 안되고, 2001년도에 459만9,000원이라는 관외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고도 많이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많이 남은 것은 인정 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2001년도에 남은 관외여비를 왜 2002년도에 또 더 올려놨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올려놨습니까?

돈이 남아서 관내로 유용을 해서 썼는데 그럼 당연히 관내를 올리고 관외를 줄여야 되는데 역으로 관외가 더 불어나 버리고 관내를 더 줄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쾌하게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편하게 합시다. 이러면 시간 오래 끌어 안 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59만9,000원이라는 관외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쓰고 많이 남았죠? 남아서 관내여비로 유용을 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랬으면 2002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내여비를 합법하게 더 올리고, 관외여비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외여비가 도리어 엄청나게, 남은 항목을 더 불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2001년 당초예산에 쓰고 남아서 관내로 유용할 정도로 남은 예산을 2002년도에 관외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에는 여비가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33만9,000원이 많은 793만8,000원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편성 잘못했다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2001년도에 459만9,000원도 돈이 남아서...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서를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같은 목입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표기하는 것은, 실·과에서 요구를 적게 하더라도 기획실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전체적인 실·과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금액단위로 표시해서 그렇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문제가 안 된다하는데, 항과 항끼리 유용하고 전용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리고 여비든 뭐든 전부 내년도의 계획인데, 정확하게 하려면 365일 출장 관외 가는 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치상에 아무리 엉터리라 하지만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은 2001년도에 459만9,000원을 관외여비로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200만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여서 관내여비를 충당하던지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남은 관외여비를 더 많은 333만9,000원을 확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명확한 이유 없으면 그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예산서가 뭐 필요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예산을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남구예산서 보면 관외여비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예산 실무자나 또 예산편성 담당계장이나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구분해서...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감사 계속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더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내여비가 그만큼 필요하다면 관외를 줄이고 관내를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관내는 더 줄여버리고 관외는 333만9,000원으로 늘려놓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위원장 김영길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면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2002년도 관외여비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것도 국장님이 얘기해 줘야 답변합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면 빨리 끝날 것을, 자료 갖고 오는 것부터, 답변하는 것부터 국장님이 도와주고 지원사격해서 이렇게 끝나면, 끝나긴 끝나지만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계원들 다 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 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투명성을 갖고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돈을 과장님이 갖고 갔다는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항과 항끼리 서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 뭐 하러 여기 장황하게 적어 놓습니까?

집행하는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여기에 맞춰 쓰려고 노력해야죠.

국장님 그것은 안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감사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만큼 돈이 틀리고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자꾸 옹호하는 쪽으로 가면, 이것 엄격히 따지면 다 위증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지금 BOD, COD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그 답변이 또 엉터리입니다.

청정지역의 수치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BOD, COD는 120, 1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물 뜰 때 BOD가 얼마, COD가 얼마 되면 위반이고 과태료 문다는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숙지를 아니하고 단속을 타러 다닌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부분도 실무진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지만, 너무 지루하게 장기간 되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괜히 별나게 너무 많이 설치는 것 같은데, 제가 초선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국내여비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로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 이것이 어차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의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에 제가 이렇게 감히 용감하게 덤벼드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서 만큼은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참고인
환경관리담당주사 배병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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