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6월15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
8.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외 3인)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오병한 의원, 부위원장에 최현만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같은 날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에는 오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의원외 3인)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2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구의회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 수를 내무위원회는 6명에서 5명으로 건설환경위원회는 7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 목적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민간전문가 등을 울산광역시 중구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표기기준에 맞도록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조가 이동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문이 이동되었으므로 본 조항의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 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표기기준에 맞도록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관련 조 이동에 따라 본 조례 해당조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이동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변경이 없이 조문만 수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이 2006년 4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며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표기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물품관리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필요조항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및 인용법령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물품운용관을 도입하고, 각 실ㆍ과ㆍ단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물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물품 관리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필요조항 신설과 인용조항 변경 등을 정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은 5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 등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심의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관계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그 동안의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구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병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한입니다.
지난 6월 2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박태완 의원, 김영길 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12.7% 증가한 1,054억8,430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5억3,462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4,96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 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9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2억3,71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238만1,000원으로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중 2억3,948만1,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995억3,37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4,968만4,000원으로 총 1,054억8,340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2억3,858만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병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4년 동안 우리 중구의회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24만 구민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
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이수석 |
총무국장 | 박인필 |
경제사회국장 | 유병태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보건소장 | 이윤구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
자치행정과장 | 전우창 |
문화공보과장 | 이강배 |
지방세과장 | 이경욱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지역경제과장 | 최일식 |
사회복지과장 | 허용석 |
환경위생과장 | 최우영 |
환경미화과장 | 권오현 |
건설과장 | 이기영 |
재난안전관리과장 | 임규수 |
도시과장 | 강호열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시설지원단장 | 김재두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전문위원 | 장주원 |
전문위원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