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6.1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6월12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박홍규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5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의원연구실 설치 공사비가 승인이 되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새로 오신 분들과 의논을 충분히 해서 6월 중으로 하든지 7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7월초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연구실 설치 공사비는 어차피 이번 제3대 의회 임기 내에 승인이 되었다면 새로 오는 4대 당선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4대 의원들을 위해서, 전에는 의정연구실을 전체 다 같이 쓰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인1실로 하던지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4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예산은 3대에서 세우고 공사는 4대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로 의원들이 들어와도 그 의견이 그 의견이고, 우리가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들이 생활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그렇게 따라 갈 겁니까?

실제 생활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으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생활해보니까 2인1실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오히려 4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개원이 되면 들어오는 것이 이의도도 없고 별 말도 없는 것이 좋지, 새로 와서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 오히려 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승열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계획도 전혀 없이, 어떠한 안도 없이 예산안을 수립한 겁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불편하고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의논을 하든지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려서 예산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탁상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