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6월12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13시41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별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20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21호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22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대신하셔서 질의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성 기획실장님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지방재정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새로 개정하려는 부분은 “위원은 울산광역시중구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민단체를 어떻게 대표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명료하지가 못하고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는 지방재정 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표기할 수 있고, 또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굳이 어렵게 오히려 너무 한정지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실제적인 위촉할 때는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이 들기 때문에 3조3항은 지금 기존의 구조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개정안을 낼 때는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상당히 준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등해서”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대표”로 총칭하면 거기 안에 시민단체대표나 대학교수나 민간전문가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있죠.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는 3조를 현행과 같이 하되, 지방재정계획 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조를 그대로 현행대로 하되, 지방재정계획 분야를 지방재정 분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조례 내용이 변경없이 조문의 이동으로 인한 자구만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게 정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안 2조제1항 관련 지방제정법 시행령 조문이 이동되었으므로 조항의 영제21조조1항이 영제26조1항으로 자구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행 2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문이동에 따라서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의 영제21조1항을 영제26조1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의회에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회에 현재 5명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구청장이 임용하던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박래환 위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절차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집행부에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임용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게 되면 절차는 그대로 따르되 임용권자만 다릅니다.
○박래환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임용 전체를 소관부서를 달리합니다마는, 저희 조직만 관리하다보면 현행에 있는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도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임용절차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되 임용권자만 구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되는.......
○박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임용할 때 보면 요즘 취업난이 있으니까, 경쟁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의회에서도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용 절차를 원칙대로 하고 유능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임용 절차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어떤 절차로 임용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의회에 사용될 인원인데 의회에 임명권을 준다 라는 것인데 의회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한다 라고 하면 사무에 총책이 처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분이 임용권자가 된다 라고 하면 의장의 결재를 재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재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의장의 입김도 들 수 있고, 집행부의 입김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독립성에 완전 독립이라고 할 수 없는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죠.
상위법 83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개정이 되면서 근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사의 독립을 확실하게 명쾌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사무국에서 의회에 생각하고 상반되는 의견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성민 위원 기능직은 어느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속기사 2명, 운전기사 1명, 의사계 사무보조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제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위원장 박태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명을 법령 띄어쓰기 표준에 맞도록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의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해근 총무과장, 원익희 경리담당 소개)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행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료 7만원 기본 3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을 각종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7만원으로 하였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의 현행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 심사 또는 자문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없고, 먼저 제정된 광역시와 타 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심사 또는 자문비 규정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문비는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전체적인 523호, 524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답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안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행자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한 사항이라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지금 주민감시관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주민감시관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거기하고 역할은 비슷한 역할인데 수당지급은 틀려지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주민참여 수당은 틀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게 이원화 되면서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 수당은 다르고 7만원하고, 10만원이죠.
○총무과장 최해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비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해근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는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고, 대형감시관 제도 규정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과 동시에 구민감시관 운영 규정은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없애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참여감독 대상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제도는 감사원 주관으로 절차를 밟았는데 타구에서도 이런 절차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형공사 구민 감시관 규정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는데 규정을 이 조례 시행 당시와 동시에 삭제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도 확대시키고 구민감시관제도를 여기에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없애는.......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굳이 이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상위법에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인필 |
기획감사실장 | 박억렬 |
총무과장 | 최해근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 |
(제92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