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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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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6월13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30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를 검토의견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전입금 조치는 회계간 내부거래로써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다시 전출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회계 보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급식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전입시켜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10억원을 전입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긴박하게 사용할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긴박한 사업보다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을 해 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필요한 만큼 특별회계 전입금도 가져와서 편성하면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일부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검토를 해 보니까, 10억원 까지는 전입금으로 안 시켜도 되는데 소비성 예산도 많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구민체육대회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모이는 사람이 매일 같이 모이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10억원까지 전입시켜 가면서 그런 소비성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가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액이 다소 소비성이나 낭비성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승인되면 집행 시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전자에 설명도 있었지만 학교급식조례가 보류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6,700만원이면 우리 주민들의 민생 해결을 한 건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소방도로라도 낼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조금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하겠다.’ 통과되고 나면 2차 추경도 있는데 그 때 충분히 편성해도 시기가 안 늦는데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급식지원조례가 작년부터 거론되어 왔었고 지난 번 의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지만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한 것은 조례심의가 먼저고, 예산을 뒤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통과된다 라는 전제하에 이미 시비는 내시가 결정되어 있고 해서 50% 부담분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자체를 지난 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준다고 해서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가 50% 편성해서 같이 해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을 보면 확실히 내 아들 우리 구민의 자식들인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똑 바로 지원을 해 주든지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은 차기에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그때 충분히 하고 나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데 조급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과 또한 35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어떤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4,600만원이나 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하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6년1월부터 출산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서 기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하지마라는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출산인력 대체를 중단하고 출산휴가자 대신에 업무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같이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상급기관에서 규정을 개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1월12일날 공포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학교급식조례 제정해서 되면 급식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현재 실장님에게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예산은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급식조례 해서 학교 관계를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청으로 어느 정도 이관이 되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선심 적으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주니까 구청에서 돈을 얼마 보태어서 급식 여기에서 지원을 하라는 일방적인 상부기관의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횡포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급식조례가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이 업무가 점차적으로 학교지원업무라든지 기초단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예산 지원도 광역시 단위에서 해 주면 저희들도 운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금방 개선된다든지 당장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범적이라고 하는데 식품지원비가 중구 전면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연간 총 급식비 중에서 1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9억원 정도입니다.

최현만 위원 앞으로 이것이 50% 한다고 하면 몇 십 억원이 됩니다.

열악한 우리 중구에 이런 사항을 상부기관에서 돈 6,700만원 줘 놓고 보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수용해서 시행했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학교급식지원비는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급식은 아이들 문제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간에 구분된 업무를 보면 교육 예산은 당연히 국비나 시에서 관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에 넘어와서 부담을 지운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해 놓은 상태인데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급식비를 시범이지만 지원한다는 자체를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실장께서는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3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5번 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닙니다.

상반기에 2회 개최했고, 하반기에 2007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3회 정도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임차료 확산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임차료하고 국비·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는 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체가 저희들이 보조금 율이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있고 시비와 구비가 있는 것이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40% 지급하면 자체단체가 60%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표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필요하게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국가가 40% 지원해 줄 테니까 기초단체에서는 60% 부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할당되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 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지만 이것은 시비를 재원화 할 수 없는 국비와 구비만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시비를 따로 요구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국비와 구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박래환 위원 36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2,2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판 제작 및 정비되어 있는데 구정구호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 우리 중구의 구정구호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 건설’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공모를 해서 상당 기간 지난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 함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호를 공모 공고를 내서 그 안이 나오면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바뀌는 구호로 할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 위원 보건소, 동사무소 15개, 그 밑에 현수막이 48개소되어 있는데 광고 부착하는데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래환 위원 현수막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20만원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상당히 큽니다.

정확하게 길이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박래환 위원 숫자를 많이 하면 염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결정할 때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박래환 위원 그 밑에 기타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서 현수막 게시대 큰 것 말고 동사무소라든지 작은데, 구청 차량이나 필요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만원정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이 2,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구호로 바꾸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꼭 바꾸어야 된다. 안 바꾸어야 된다. 결정짓기 이전에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물론 비교를 해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무게 중심이 과거의 구호 보다는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새로 제작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관공서의 부기가 ‘기타’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정확한 명목을 달아야지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 국가와 국민들,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용어를 어느 문구에도 항상....... 우리나라에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연계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장관 바뀌면 정책 바뀌고, 사람 바뀌면 정책 바뀌고 일관된 것이 없이 사람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데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중구가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호까지 다 바꾸고 현판 다 바꾸고 동사무소까지 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변호사 소송 환경미화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변호사 소송 위임착수금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417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초의 배경이 저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한 명이 과거에 지급된 임금이 산정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라고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나머지 417명 정도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구 85명, 남구 127명 해서 울산시 전체가 417명인데 이것을 각 구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을 각 구에서 하면 시가 일괄적으로 소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그런 근속가산금이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비 이런 것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는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나, 월차 수당 등이 작게 지급되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애초에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산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이 울산시 전체 89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집단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에는 환경미화원이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사제도는 급여·인사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입되고 나면 앞으로 선택적복지, 급여, 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인사운영의 통합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아주 좋고, 또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온라인으로 자동처리 가능함으로 아주 원만한 인사 사무 처리 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 수준을 격상시키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와 인사 행정의 종합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국장께서는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에 통제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은 구청장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총무과는 잘해 놓았는데 현수막소·중·대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을 보면 전부 큰 것으로 해야 되는지 기타 200만원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소 나누어서 표기를 해야지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선구청장 2대 때 기념식수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정사균 위원 기념식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으로서 처음 들어 와서 표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어떤 상징성 부분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 2대 때 한 번 했으면 표적을 2, 3대로 한다든지 굳이 300만원을 들여가면서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하고 현재 청사 안에 기관이 2개 들어 가 있죠.

○총무과장 최해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는 대의기관의 장인데 기념식수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해근 의회에는 의회 나름대로의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민선구청장 취임도 좋지만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의 장이 탄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기관이 다른데 의회는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결론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로만 그렇고, 실제적으로 집행부에 올리면 그대로 100%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같이 챙겨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예를 들어서 의장 당선되어 서 취임한다고 하면 대회의실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야 의회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서를 볼 때 그런 배려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 당초예산 때 대회의실 옥상 방수공사로 인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때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왜 굳이 6,000만원으로 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예산전액을 다 편성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현재 중구 예산으로 봐서는 1,000만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크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 1,000만원을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문가를 불러서 개략적인 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데 꼭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업체에 주기보다도 사전에 충분히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거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입찰을 할 때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총무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불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충분히 투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DB 구축비가 저번에도 올라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나 민간인들이 거기에 앞서 가고 전자에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는 이 때에 관공서가 좀 앞서 나가서 해 줘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자가 과감하게 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관리, 노무까지, 급여까지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여기에 소모되는 인력이 상당이 많았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어줘야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있어 져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인력 예산절감도 많이 됩니다.

각 과의 차량관리도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차량을 통합관리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투자될 때는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익이 올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급여를 본다든지 한다는 것은 인사에 대한 기밀만 개인이 못 열어 보도록 하고 급여 같은 경우에 자기 것은 자기가 열어 보도록 하면 일일이 개인에게 통보할 필요도 없고, 해외연수에 인적 교류가 있어도 어느 구에서 몇 번 갔다 왔는지 통합 관리가 되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은 발 빠르게 투자가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 동 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7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회적 봉사활동이 빈번한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회원들이 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상 범위는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과 휴유장애, 상해 및 입원비 그리고 의료비 대상 책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며, 가입대상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후 합리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우리 구의 많은 봉사단체와 회원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본 예산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봉사단체 같으면 지방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단체는 다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국민운동단체가 4개가 있고, 중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는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53개 단체 다 보험이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다 해당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년도에 단체의 봉사활동의 추진실적이나 봉사활동의 위험도라든지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장님들이나, 동장님의 추천을 참고하여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돈이 48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보험가입이 됩니까?

최현만 위원 지금 국비가 48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480만원해서 전체가 960만원정도 됩니다.

최현만 위원 1,000만원정도 되는데 사망되면 보상이 예를 들어서 2, 3억원이라고 하면 치료비가 나오면 단체 회원수가 몇 천명되는데 이 돈으로 보험이 원만하게 되는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험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험료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 본 결과 봉사원 일인당 1,2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의 1년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0원정도만 하면 사망 구유장애라든지 상해, 입원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것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저희 구에 배정된 960만원정도는 2,000원을 기준했을 때 4,800명에 대한 회원님들에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현만 위원 타 구보다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적은 돈이지만 보험이 천태만별이니까 보험 상품을 잘 고려해서 도움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 예산에 보면 344페이지 성안 이동민원실에 전기 사용료가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성안이동민원실 건물 자체가 개인이 무상으로 기부를 하였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개월 정도는 개인이 자기 건물에서 공동으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였으나 계속하여 전기사용료가 많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애기계량기를 3월경에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처음에는 건물주가 모든 부분에 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전기사용료가 부담이 가니까 구에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해 준 것 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다운동 캐비닛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다운동 캐비닛 사용 부분은 다운동사무소의 환경이 타 동에 비해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을 OA식으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자체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센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센터 회원들도 옷을 벗어 놓는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캐비닛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운동에 제품을 먼저 넣었습니다.

우리가 다운동 현장에 나갔을 때 왜 이것을 먼저 집어넣었느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리 넣어 놓아서 동사무소가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질책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송구스럽지만 선공사가 된 내용입니다.

정사균 위원 500만원어치를 넣었네요.

누가 책임지고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것은 당시에 동장님하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동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도 책임을 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한 번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동 행정 지도,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원 의결 안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개인 돈을 부담하든 그래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6년 전에 그 때 이런 일이 또 한 번 생겼습니다.

지금은 시청에 계시는데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 때 큰 곤혹을 치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 공사를 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기에서 의회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단돈 5만원이라도 의회 승인이 나야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일이 두 번째인데 6년 전에 한 번하고, 이번 이 경우하고 차기 4대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살피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통제를 하셔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책임지고 책임 추궁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조사 하러 나갔을 때 리모델링 하면서 물건을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왜 같이 집어넣었느냐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71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가 4,800명분이라고 했는데 4,800명이 그 만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시에서 국비보조금이 480만원, 구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공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960만원이 편성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1,2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1인당 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최고 2,000원으로 봤을 때 4,800명이라는 숫자는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960만원을 가지고 일인당 2,000원에 가입해 줬을 때 대략 4,800명 정도는 혜택을 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봉사단체 중에서도 활동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누가 봐서라도 지원 했을 때 타당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숫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박성민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1,200원씩 하면 8,000명이고, 1,500원정도 하더라도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데 중구에 자원봉사하는 단체원이 7,000명에서 8000명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48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480만원 부담해야 된다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구민이 봐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책정이 잘못되고 국비가 잘못 내려 왔으면 반납할 줄도 알아야지 국비가 48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480만원 편성을 했다.

대략적으로 7,000명, 8,000명 정도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넣어 주겠다는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발상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 단체원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고 옆에서 서포터해 주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몇몇 단체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000명, 8,000명이라는 이런 단체원도 없을뿐더러 지금 동에 보면 대체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14개 동하면 전체해도 3,0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7,000명, 8,0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넣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각 단체도 각 동에 10몇 개씩 단체가 있지만 어떤 단체는 10년이 되어도 자원봉사를 안하는 단체도 많을뿐더러 자원봉사를 해도 회원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없고 나오지도 않고 자원봉사도 안 하는 단체원을 무조건 구비로 보험을 다 넣어 주겠다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액수를 떠나서 이런 정책은 일반 구민들에게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는 자원봉사 활동에 국한 되지 않고 모든 단체원의 봉사활동에 해당이 되며 우리 구의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바르게 등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원이 지금 1,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단체가 5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등록된 회원들이 5만 명입니다.

행자부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지침이 내려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와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태화동을 예를 들면 대숲 지키기 회원들이라든지 동의 환경단체 회원들이라든지 동에서 추천하는 회원들, 또 그 중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동장을 통해서 추천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를 80% 정도 미리 들어 주고 나머지 20%나 돈이 남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 53개 단체 5만 명에 대해서 선별해서 보험을 들어 주라는 내용입니다.

박성민 위원 무엇을 비영리단체라는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박성민 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것이 다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따로 빼고 비영리법인단체가 5만 명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 자료를 함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명,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1만2,000명이나 회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1만2,000명을 다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이 단체가 천명도 없습니다.

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등록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1만2,000명, 자원봉사센터에서 1만 명, 울산광역시산악연맹에서 중구에 5,000명, 한국주부교실 중구에 1,200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숲 585명, 제가 지금 생명의 숲에 지도위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다해도 585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중구에 단체원이 많습니까?

생명의 숲은 전체 회원들은 얼마 되지 않고, 울산시 전체에 1년에 2,000원씩 회비를 내어주는 후원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중구에 585명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 단체 다 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만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이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중구에 주소를 둔 단체가.......

박성민 위원 저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131명 중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울산광역시 전체입니다.

이것은 중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남구는 가 보면 더 많은데 10만 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예산만 해 주시면 적절하게 위원님 뜻에 따라서.......

박성민 위원 무조건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5만 명이 비영리단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5만 명이 있다는 것이 23만 구민 중에 5만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 분들이 전부 중구민이 아니고 시 단위 단체가 중구에 주소를 둔 단체를 뜻 하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시 단위 단체가 중구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해양수산연맹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가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박성민 위원 과장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둘러 대지 마시고 울산광역시 최연주 회장이 맡고 있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본부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성민 위원 생명의 숲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자료에 의하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보험을 다 가입을 해 주지는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생명의 숲이 주소가 다 남구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가서 회의를 하고 오셨는데 저도 보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구에 주소를 둔 광역시 단위의 단체도 많았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 가입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가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에서 봉사활동을 7,000명, 8,000명하고는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비영리회원이 5만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00명, 8,000명을 골라내는 작업도 방대하고 그 기준이 모호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회원 간에 위화감만 조성되고, 그 7,000명, 8,000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고 또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일단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분명히 정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온 바와 같이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둔 단체가 53개 단체에 시에서 5만 명이 있다고 내려왔으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박성민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시비는 없고 국비지원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괄호 참고표시해서 지방비 의무 제정 부담해 놓았는데........

박성민 위원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는 않는데........

박성민 위원 괄호해서 내려오니까 구비 50% 해서 그것이 말썽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편성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구비 5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울산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려 왔으면 그 100원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회원 수에 따라서 우리 구에는 480만원이.......

박성민 위원 시를 통해서 내려왔으면 시비는 왜 포함 안 시킵니까?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시비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민 위원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자기네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이것은 우리구하고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비는 왜 안 붙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는 보험료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각급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얼마나 승인해 줄지는 몰라도 이 보험료 부분은 각 급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구청에서 하는 자원봉사에 동원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구청에 동원되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원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확인을 다 안 해 봤는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다른 실·과에.......

박성민 위원 지금까지 동원되지도 않는데 보험료 1,200원 넣어 준다고 해서 동원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동원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자원 봉사한 적도 없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방범대, 여성자원봉사회, 교통행정과에 가면 교통봉사 지도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10개 단체 미만 아닙니까?

한 개 단체에 200명씩 잡고 10개 단체면 2,000명인데 그 단체원 100%를 넣어 줬을 때 2,000명인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원 100%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새마을에서 한다하더라도 한 동에 20명, 30명 다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수집을 한다.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20명, 30명 다 안 나옵니다.

한 동에서 기껏 4, 5명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축구대회 출전선수 명단을 받아서 그 당일에 한해서 축구선수에 한해서 보험을 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7,000명, 8,000명 1년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꽃길을 조성한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달라 몇 명이 할 거냐, 그러면 이번에 100명이 나온다, 200명 나온다고 하면 그 명단을 받아서 자원 봉사하는 동안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넣어 주는 것은 타당하고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항상 구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8페이지 국고지원사업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2,500만원 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매년 국비지원을 해 오던 것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2,500만원과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다운동 불고기 단지 앞 축구장 스탠드 및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5개 구·군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비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서 국비 및 구비 전액을 감 조치를 하였고, 84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문화원 사업활동비 1,000만원 감 사유는 매년 중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해맞이와 정월대맞이 행사, 어울마당 등 문화행사사업비로써 분권교부세가 당초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물 기념사업비 2,000만원을 감한 사유는 이 사업은 중구출신인 서덕출 탄신 100주년 창작동요제 개최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창작동요제를 MBC가 주관해서 개최함에 따라서 시비 예산 전액을 MBC에 전도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 편성된 2,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인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사업비 4,000만원 감 사유와 같은 목내에서 부기를 이분하여 서술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47억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31억4,500만원, 구비가 12억5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비보조금 12억1,100만원 중 분권교부세로 정하면서 4억원을 분권교세로 조정하고 4,000만원은 감 조치를 하셨습니다.

감 조치된 4,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총 예산 47억5,000만원 중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27억9,100만원을 지원받아서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잔액 19억5,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생가복원 및 기념관,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를 이분화 하여 서술한 사유는 예산서상 순수 시비와 분권교부세를 분리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어 이분화 하여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반납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문화의 거리 조정사업은 울산초등학교 이전과 함께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1억5,000만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8억2,300만원입니다.

국비 예산 1억5,000만원은 2001년도에 신청해서 2003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예산이 너무 적고 국·시비 예산 확보의 애로가 울산초등학교의 이전불가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을 포기하고 기 확보된 국비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비 반납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이자까지 계산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자는 통장에 있는 이자 그대로 주면 되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 내려온 돈 이자 발생분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문화공보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금년 1월12일자로 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88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예산 범위는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개최는 10월에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작년을 동별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년도는 주지도 않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될 때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는 체육대회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동네별로 하면 효과적 이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또 부기까지 결정된 사항은 예산 주면 변동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최현만 위원 이 예산으로 동네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불가합니다.

박래환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해 마다 하는 것을 전례를 보면 주로 각 동네 단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원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부터는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경기 종목이나 경기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똑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올해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체육방식이나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충적인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박래환 위원 해마다 하다 보면 늘 나오는 단체원들 잔치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원들도 구민이지만 항상 그 사람들 잔치가 되니까 일반 구민들은 불평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끼리만 잔치를 하느냐 불평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체육대회도 구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구청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수당까지 긴축재정으로 삭감해 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삭감한 사유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성도 무너트려 가면서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전에도 동별로 요구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놓았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신뢰성을 먼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중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사업비에 4,400만원 내년에 4억4,000만원을 4억원으로 올리면서 4,000만원을 내년에 다시 올린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도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단은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교부를 받아옵니다마는 그 자체는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비가 되는데 당초에 순수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각 시·군에 조정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이 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 전액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지방세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지방세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 20여억원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일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는 세목변동과 2005년도에 결산추경 시 세입 목표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다 보니 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10억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입 중 자치단체 교부금 43억200만원이 교부된다는 행자부의 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에 43억200만원 중 30억700만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12억9,500만원이 미 교부됨으로 인해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해야 함에도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감액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감액된 것이 이번에 보전 안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나머지 부분은 금년 2월에 9억7,3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104페이지 주차수당은 무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일용인부임 1주일에 하루씩 주차수당입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유급휴일입니다.

최현만 위원 순세계잉여금 20여억원을 반납하는데 금년에 살림을 더 살아보고 반납을 하지 금년에 세수를 판단할 때 좀 더 반납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세수하고 지출액에 대해서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입을 작년에 교부받은 돈이 43억원인데 이것을 안 받고 30억1,200만원 받아서 12억원을 적게 받았는데 그러면 적게 받아서 잉여금을 22억5,900만원을 잉여금에서 없어지는데 금년도에 수입에 세수를 더 확보하면 잉여금을 더 보전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43억200만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통보되었는데 그 중에서 30억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가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43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바로 잡는 것이고 미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9억7,300만원이 교부가 되고 나머지 3억여원은 체납부분에 대해 덜 거쳐져서 교부가 못되고 있는데 그것은 체납이 거두어 지는 대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체납세나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야 될 돈을 못 거두기 때문에 교부금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금년까지 더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이 부분은 총무과 결산자료에서 결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머지 덜 내려온 교부금은 차후에 다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11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 1억2,000만원인데 한 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최현만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울산 태화교회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1억2,074만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고 고등법원에서 지고 난 뒤에 당초금액인 1억2,074만4,000원을 내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없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나머지는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교회 앞으로 되어 있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교회를 짓고 바로 넘긴 모양인데 그래서 실명제에 걸려서 과태료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세입으로 잡아서 차질이 안 생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돈이 들어오고 이행 강제금이 안 들어 왔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과태료는 수납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재판하고 관계없는 수입이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총괄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아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세입 예산을 보면 암 관리 사업에 현재 암 환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치료비나 수술비 혜택 보는 것이 50%이상 의료보험 혜택이 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런데 본인부담금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보통 지급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항상 보건소는 생활이 힘든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기금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1년 살림살이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용을 삭감함으로서 다른데 비용 지출액은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작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리라고 보는데 사업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무난하다고 하는데 병은 갈수록 많고 돈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불친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과장께서 직접 일선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불편한 점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특히 환자가 몸이 불편해서 큰 병원에 못가고 보건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조그마한 냉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요즘 모기가 철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약품이라든지 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에 한 달 먼저 편성했기 때문에 6월19일부터 동 방역에 들어갑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은요?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집중적으로 모기가 어디에 날아다닐지 모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역을 해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대민활동비는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개인별에게 주는 돈입니다.

직급별로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돈 입니다.

박성민 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이나 당초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요불급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 관계 이런데 주로 추경을 하는데 대민활동비 45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우리가 작년에 봉급이나 수당을 편성할 때는 직원이 38명인데 3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한 명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하고 직원 38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니까 그 정도가 모자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계장님 맞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윤희한 파업관계로 복직된 직원 한 명 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태완 인플루엔자 당초 예산 때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 예산 때 1/2만 올렸습니다.

구청 전체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반기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고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반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신체검사용 자동 혈압계 보건소에 가면 팔 넣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신체검사실에서 일반민원인도 재고, 운전면허, 신체검사, 결핵환자 등등 혈압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런 것은 고장 나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재어야 할 일이 아니라도 구민들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잴 수 있도록 두 군데 층별로 한다든지 구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도 해 놓은데 확보를 많이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최현만오병한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보건소장 이윤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보건행정담당 윤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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