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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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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6월12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3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3시4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병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인부임이 당초예산보다 구비를 186만7,000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농약, 폐비닐 등 각종 농업폐자재 수거를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19만5,000원으로서 부담비율 시비 32%와 구비가 68%입니다.

따라서 시비 166만4,000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353만1,000원 중에 미 확보된 1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138페이지 옥교상가 아케이드설치비에 구비 1억6,000만원을 편성 요구한데 대해서는,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 균특예산과 시비보조 등 11억2,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비 부담 3억7,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구 재정상 우선 1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기청에서 구비 미확보 시에 균특예산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선 구비를 확보해야 균특예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시비 2,475만원 편성 요구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된 LP가스 시설사용자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약 11년 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3,059가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실시하지 않은 2,698 가구 에 대해서 금년부터 광역시에서 업무가 위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에서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미실시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실시하지 않는 가구는 764가구입니다. 764가구 중에 금년에 150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상가 아케이드 설치 부분이 거리와 넓이, 폭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옥교상가아케이드 길이가 25m이고 폭은 4m에서 8m까지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3m입니다.

지금 현재 구 중앙상가아케이드와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선우시장도 규격이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선우시장은 길이가 192m이고 폭이 6m에서 8m 높이는 10m입니다.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박성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가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공사비가 아닙니다. 옥교상가는 15억원이고 선우시장은 12억1,7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선우시장은 병영에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병영종합시장입니다. 광남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광남시장이 선우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가스시설개선사업은 150가구 하면 한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16만5,000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16만5,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줍니까?

박홍규 위원 현재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스틸관으로 바꾸고 퓨즈쿽이라고 벨브 역할을 하는데 일정한 가스를 공급하다가 한꺼번에 많은 가스가 공급이 되면 자연적으로 차단시키는 형태입니다. 안전시설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광역시에서 일괄 조사를 해놨습니다. 명단을 통보받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할 때 노후 된 가구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선정작업이 이미 시에서 다되어 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11년간에 걸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연차사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131페이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비닐을 수거한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증가 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금 농촌 동에 5개 동인데 5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수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원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수거를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의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미리 사업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농민들이 비닐을 수거해 오면 그 비닐 수거해온 양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정도 새 비닐을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고, 다음 농민들이 수거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농촌친환경조성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바람직한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은 연결해 주는, 모아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해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쉽게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무단으로 버려놓았다든지 책임을 갖고 치우지 않은 것을 치우는 것으로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태화들 부분에 보면 폐비닐을 무단방치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계몽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무조건 우리가 치워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어서 발생한 폐비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의식을 갖고 버려야 마땅한데 그것을 행정에서 치워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농가를 방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남은 잔여물은 자체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행정 기관에서는 가교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일단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폐비닐을 모아놓으면 제때 치워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농민들이 논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자기들 차로 실으러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태화강 둔치에 너무나 많은 폐비닐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먼저 165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보호단체는 97년 광역시승격부터 구 단위 지회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지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성남경로당, 우정 제2경로당 시설의 일부를 빌려서 더부살이로 운영되어 온 실정으로,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건의되어 왔고 건립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구상하여 왔으나 이제까지 예산 문제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성안동 성안2지구 8BL상 현 성안경로당 잔여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739㎡이고, 경로당을 제외한 사용가능 면적은 525.9㎡입니다.

사용가능한 대지면적은 150평 정도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건평 140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계획이고,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구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건축비 350만원 정도로 산정하여 총 소요액은 4억9,000만원입니다.

총 소요 건축비 중 금번 추경 시 구비 2억원을 먼저 확보하고 부족예산 2억4,000만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추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사전에 받지 못하고 다음에 바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167페이지 장애복지 장애인에 대한 수혜적 보상금에서 장애인수당이 10억8,600만원에서 국·시비 변경내시로 4억8,048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 장애수당은 국비 70%, 시비 30%로 조성이 되며, 자금의 원활한 충당을 위해서 수시변경내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의 부담비율 조절 변경내시로 대폭 삭감 조정되었으나 하반기 부족예산안을 보고하여 추가 확보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억원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준비 과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먼저 구비가 충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규모는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 2층에 연건평 140평정도로 신축계획을 하고 평당 건축소요비는 350만원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분권교부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시비 25%, 분권교부세 25%, 구비 50%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지원기준은 중구에 경로당 개소수를 63개로 기준을 잡았고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에는 우리는 연6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만 시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를 하여야 하고 당초예산에 구비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1,717만5,000원은 반영하고 시비와 분권교부세는 교부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우정동 제2경로당 2층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빨리 신축해서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땅은 확보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안경로당 잔여부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구비를 2억원이나 확보하면 시비는 얼마정도...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전체 4억9,000만원...

박성만 위원 4억9,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비부터 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억9,000만원을 확보할 생각을 합니까?

언제쯤 착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이것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하고...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계획상에는 언제쯤 착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이 마저 확보되는 대로...

박성만 위원 평당 350만원하고 예산이 4억9,000만원 같으면 지금 설계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아직 추진을...

박성만 위원 돈을 확보하고 설계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2층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박성만 위원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할 겁니까?

보훈회관 같으면 아무래도 보훈관계자들은 휠체어를 탄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장애인편의시설은 규정대로 구비를 하고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는 현재 2층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어차피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한번 지으면 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처럼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보훈회관도 앞으로 3층이나 4층으로 증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 관계되시는 분들 중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한 검증을 거쳐서 안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더라도 해서 다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말 만전을 기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반갑습니다. 보훈회관 전체 신축비가 구비만 2억원이고, 전체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4억9,000만원입니다.

임인도 위원 보훈회원이 몇 명됩니까? 각 구별로 다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지금 전국에 구 단위로 보훈회관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동구와 중구에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우리 구는 대충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5개 보훈단체에 약 1,203명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임인도 위원 평균연령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평균연령은 우리가 볼 때 약60세~65세정도...

임인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회원은 특히 6.25참전용사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참전유공자회도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 외에는 보훈 회원이 연령대에 비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몇 년 후면 지금 6.25참전용사 연령대가 거의 다 75세~80세의 노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회관이 투자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것을 각 구별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가치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6.25참전용사들이 지금 75세에서 80세 되니까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는 사용가치가 있다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금액에 비해서 사용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안에 있는 상이군경회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그것은 울산광역시 상이군경회입니다.

박홍규 위원 시의 보훈회관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예, 광역시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훈회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그런데 지금은 구가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서...

박홍규 위원 아니, 시의 보훈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성안에 상이군경회가 있고 남구 달동에 시립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훈회관과 상이군경회가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보훈회 안에 상이군경회도 있고 유족회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월남참전유공자도 아직까지 보훈회에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일부 단체는 별개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보훈회관 안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5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울산광역시 보훈회관 안에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우리가 하면 5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박홍규 위원 5개라는 단체가 시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시에 중구지회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 유공자회 이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상이군경회관과 보훈회관 똑같은 단체가 중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물론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인 경우에 상이군경을 당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미망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중첩이 되고, 지금 현재중첩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회관을 이용하는 것도 모든 단체들이 시에 상인군경회관에 거의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광역시과 우리 구 지회하고는 별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회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경로당 2층에 따로 활동을 하고, 행사할 때도 그분들은 따로 모여서 지회는 지회대로 분리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노인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경로당 이런 보훈단체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에게 잘 대해드리고 잘 보호하고 다 같이 이 사회에서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바른 보호를 하나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회관도 필요에 의해서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중첩되어서 주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똑바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보훈회관이 5개 구·군 중에 중구, 동구만 없기 때문에 아마 국가유공자 분들이 보훈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제가 임인도 위원님이나 박홍규 위원님 얘기를 듣자면 열악한 구 재정으로서 보훈회관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파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공무원들 초과근무하는 것까지도 반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2억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이제까지 동구와 중구가 보훈회관을 못 지은 것은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못 지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자유로울 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물론 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필수경비도 다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서 보훈회관 건립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3년 전부터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께 요구를 해왔고, 이 분들이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국가에 공헌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답해 준다는 예우차원에서도 우리 구만 없으니까 해 주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면 평생 가도 보훈회관 건립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2억원을 확보하면 시세와 행자부 교부금과 예산을,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예산 지원 받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도 10원 못 올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옴으로 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가 목이 변경되면서 124만8,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 312만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312만원 해서 전체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 2월 9일 시에서 사업을 확정 보조하면서 62만4,000원이 증액된 374만4,000만원을 보조하여 이에 구비부담금도 자연히 62만4,000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 12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1페이지 정부비축 우물소독료 이것은 제목이, 정부가 비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법상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비상대비용으로 확보해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재정 사정에 따라 법정경비 일부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꼭 전액 반영코자 하였으나 이번에도 재원부족으로 4건 6억1,355만2,000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한달에 1억4,958만6,000원인데 2개월분 2억9,808만1,000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한달에 1억902만원이 되는데 2개월분 2억1,804만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3,500만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에 설치한 2차 음식물자원시설이 국비와 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243만1,000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증보강공사는 공사과정 전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원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2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민자유치를 겸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2001년도, 2003년도부터 민간자본을 댄 법인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하는 기간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쓰레기반입량 1톤당 3만8,100원의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1톤당 처리비 단가는 1차 시설이 2002년도, 2차 시설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공정보강 공사비가 들어가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유지보수비 투입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처리비 변동요인과 향후 예측되는 운영비를 감안해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협작물처리비 당초 예산 전액을 삭감 요구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구·군에서 드는 경비는 배출장소에서 음식물을 수거하여 자원화시설이나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수집·운반비가 들고 소각장에는 처리비를 내야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시설운영자에게 폐수처리비, 협작물처리비를 내고 우리 구에도 따로 처리비가 들어옵니다.

이 중 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내는 처리비는 1톤당 3만8,100원이며, 폐수처리비와 협작물처리비는 발생량에 따라 정산을 하여 별도로 약 9,000원 정도를 납부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구·군과 시설운영자가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오는 7월부터 우리 구의 수입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1톤당 1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하여 2만원씩 징수하는 계약을 다른 구·군과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위와 같이 복잡한 납부체계를 개선해서 처리비는 1톤당 6만7,100원으로 일원화 시키고 실제 업무별로 소요되는 경비의 정산은 우리 구와 운영자 간에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당초예산에서 별도의 부기로 편성한 폐수처리비와 협작물처리비 예산을 처리비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면서 폐수처리비와 협작물처리비는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부기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증보강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보강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공정보강공사는 환경부에서 2001년, 2003년도에 이것을 지을 때는 아주 최신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2004년도 8월 11일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 어떠어떠한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원 초청을 해서 예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시설 거의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만, 저장시설, 파쇄선별시설, 탈수시설, 발효시설, 후숙조, 악취제거시설 이런 전반적인 보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 법령개정 내용이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폐기물관리법 처리시설검사 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까? 보강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시설의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음식물이 반입되면 저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호퍼에 저장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애초 지을 때 저장할 탱크를 크게 했더라면 이런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2001년도, 2003년도에 지었는데...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2001년도건 2003년도건 간에 저장할 탱크의 크기만 충분했더라도 이렇게 보강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법령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2001년도에 1차 시설을 하고 2003년도의 2차 시설이 완벽했는데 법령에 의해서 보강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지을 때 잘못 지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장탱크가 적기 때문에 음식물을 버리러 온 사람들이 대기를 오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탱크를 좀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법령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2001년도 2003년도 지을 때는 그때 당시의 시행법령에 맞추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영길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보강하게 될 가장 큰 이유. 법령 얘기하지 마시고. 보강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저장시설이 모자라고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고 난 후에 후숙조라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처리로 할 수 있는,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장시설이 모자라죠?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예.

○위원장 김영길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보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004년도 법령개정으로 해야 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물론 그때 규제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시설 검사제도가 생기면서 당초에 있던 그 규정보다도 강화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저장시설이 적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우리가 처리해서 나중에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 퇴비화가 상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까지 제가 일일이 따져 묻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과장님의 공정보강공사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법령개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장물시설이 처음부터 적었기 때문에 키워야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 그것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합리화 시키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승인은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계획상에 음식자원화시설이 설계부터 뭔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3일 내일은 건설과 등 6개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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