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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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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6월13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제92회 임시회가 3대 중구의회 마지막 회기로서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도 더욱더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나 시설지원단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의 보고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등 2,650개소, 보안등 4,500개소를 포함해서 7,50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가로등은 연간 개소 당 8만4,000원, 보안등은 7만2,000원입니다.

연간 총 소요전기요금은 5억4,700만원입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2억9,1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미확보 된 2억5,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약사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해야 할 예산 12억2,600만원 중 국비 6억1,300만원과 시비 3억600만원은 확보하였습니다만 구비 3억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 교부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1회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미 확보된 예산안에 대하여도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사항은 현재 저희 민방위급수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분야인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 1,400만원 중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250만원으로 삭감된 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확정된 예산내용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시비지원이 450만원, 구비 450만원해서 현재 9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액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1월에 600만원을 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구비를 2회 추경 시에 확보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급수시설 모터펌프를 2개 교체했습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수중모터펌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소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급수시설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비상시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반구동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번 2회 추경 때 4억2,7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총사업비 283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를 41억3,4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이월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 중에서 국비 11억9,200만원과 시비 5,960만원이 확보됨에 따른 구비 확보분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올해 사업비와 작년 이월사업비 총 합하면 65억1,8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보상비 39억2,600만원과 공사비 23억9,200만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산전지구와 학성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예산 특성상 우리 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보조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금회에 신청한 4억2,700만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옥교공영주차장조성 23억1,800만원 요구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동일사업비 13억9,850만원에 구비 9억1,95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15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2년 10월부터 타당성 조사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광역시 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편입부지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06년 당초예산편성 시 국·시비 13억9,85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구비부담금 3억4,9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되어 국·시비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금해 추경 특별회계 구비예산 3억4,9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옥교공영주차장조성 부족예산 5억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3,96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지역에 대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속 시행에 대한 이해와 집행부의 분명한 의견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 언제까지 시범지역만 할 것인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시행이나 확대시행 또는 시행중단의 사항은 지난해 의회와의 약속대로 현재와 같이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확대 운영 등에 따른 주차구획설치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은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시범지역에 대하여 7월말까지는 기 주차료를 선납한 상태이며 그리고 금년 말까지 운영업체와의 계약이행에 따른 민간위탁관리비입니다.

반드시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365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덜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주차장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만 되는 예산임으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빨리 회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금번 추경 시에는 법정경비도 부담하지 못하여 타 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인 1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이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차기 추경 때나 내년 당초에는 필히 해소 될 것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가로등 신설 예산안은 이번에 하나도 안 잡았네요?

○건설과장 이기영 예.

박홍규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보안등 설치가 요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 사정상 잡히지 못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성안 같은 곳에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빈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집이 많이 들어섰는데, 보안등 설치는 제대로 안 되어서 어두운 곳이 너무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2차 추경 때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토지매입비라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이것은 성남동 시계탑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2㎡입니다. 그러니까 4평이 조금 못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용수 씨가 미불용지 대상으로 4,000만원을 우리 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아들여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에서 1,500만원만 지급을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액은 4,000만원인데 법원조정액이 7,5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태화근린공원진입로 예산 1억원이 있는데,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관음사 올라가는 도로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3억원으로 다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당초 보상을 해보니까 보상액이 2억5,000만원이 나오고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3억원은 보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보상이 끝나고 나서 소요될 공사비에 대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홍규 위원 당초에 그 정도의 계산도 없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항상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사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잡아서 추정을 하다보니까 실제 감정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토요일이 되면 소년체전이 열리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시에서 물의 축제라 해서 기념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태화다리에서 고수부지 둔치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예,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태화다리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태화교 아래에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철거를 했고...

박성만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제가 그저께 약 2시간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조정 결승점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 분들이 20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화장실 사용을 안 합니다. 전부 태화강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봤죠?

○건설과장 이기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만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명색이 소년체전이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 될 것 같은데, 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화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예를 들어 약 200명이 하루에 소변을 세 번씩만 본다고 해도 그것이 태화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옆에 250m 떨어진 곳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임시방편이라도 화경위생과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 인 것 같다고 의논해서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급히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갖다놔야 되겠습니다.

외부의 손님들이 오고하는데, 울산의 창피입니다. 특히 중구의 창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태화강의 화장실은 도시과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분명히 화장실관계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하고 임시로 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관계없이 최소한 손님 맞을 준비, 그러니까 소년체전기간까지라도 임시화장실을 갖다놓고 해야, 외부에서 외국손님도 옵니다. 그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오늘 내일이라도 긴급하게 임시로라도 갖다 놓아야지, 나이 많은 노인들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소주 한잔 드시고 화장실이 250m 떨어져있어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긴급하게 해 주시고, 다음 아래에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소년체전 관계입니다.

족구장 쪽에 보면 그물이 다 떨어지고 일부 하천 쪽에는 청소를 하고 풀베기도 깨끗하게 해놨는데, 족구장 안 쪽에는 풀베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공영주차장에 전기 판넬이 2개 있는데 2개 다 뚜껑이 없습니다. 다 낡아서. 제가 작년인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관계도 직원을 내보내어서 긴급하게 해야지 돈을 많이 들여서 외부손님을 몇 만 명 맞이하는데 세세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국장님, 특별지시를 내려서 풀베기 마저 하고 배전판 뚜껑 없는 것도 처리하고 긴급하게 부탁합시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현장 확인해서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당초에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2개의 검사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65조에 의해 현재 3년에 1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지금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당초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못 챙겨서 빠트렸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당초에 올린 사항에 이 사항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성안2지구 구획정리 준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사항에 많은 민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기한도 너무 길게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상황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노면부, 법면부에 대한 토지를 최종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관리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이관 시에 공공시설에 포함된 편입부지의 토지를 기부체납 해야 된다, 또는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건 때문에 조합과 저희 구청 간에 첨예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허가 날 때의 조건과 중간에 순수그린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인가 나는 조건 시에 부과된 내용에 첨부된 조건사항의 이행이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법리해석상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의 동의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준공 후에 관리이관이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관리이관 되었으니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가 이런 아주 첨예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상금액이 1, 2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 억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 소홀이 다루었을 때는 그 업무를 소홀히 다룬 직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쉽게 그 업무를 판단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사전동의서 자체가 법리적으로 끝까지 관리이관이 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구청에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법리해석을 하나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에 있는 자문변호사 그리고 제3의 변호사, 그리고 조합에서 선정한 변호사에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공문으로 행정에 따른 행정절차, 여러 가지 행정의 내용과 사전동의서, 이런 것을 첨부 시켜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주 금요일 질의·답변, 변호사의 답변사항이 3개 기관에 오는데 그것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먼저 사전에 구두로서 설명을 드리고 고문으로 전체적인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구두설명을 3개 변호사 기관에 전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금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개 변호사는 긍정적, 그러니까 그대로 준공을 해서 처리를 해도 절대 이 사람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그 사람이 제3의 소유자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 인수한 제3의 매수자도 구청에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쉽게 이야기 하면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 왔고, 1개 기관이 전체에서 대충 %를 말씀드리면 약 40%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개 변호사의 법리 내용을 받고 지금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민원이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특히, 체비지를 매수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의 전화가 저한테도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시는데 검사는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지의 번호, 몇B, 몇L라고 이렇게 사고처리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을 환지설명서에 기인된 내용인 실지 등기부상에 공식적인 지번이 성안동 123번지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지번이 부여가 되고 공식적인 토지소유자가 등기가 되려면 환지처분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준공감사가 나야만이 환지처분인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조합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와야 되고 조합 자체 내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단, 성급하게 당장 내일 준공이 나서 모든 재산행사권을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가 되었고, 주민들 재산상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실태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도 1금용에서 저리의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반면,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1금용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2금융, 3금융에 가서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런 건물주인들이 한 두 집도 아니고 2지구 전체가 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만 늘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시에 탄원서를 넣자, 일부에서 탄원서 넣으라고 합니다.

탄원서를 넣으려고 하면 그것도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 서명 전부 다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또 시행을 하도록 그냥 보고 있어야 될 것인지, 검토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이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 심의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의 설명 중에 자칫 행정처분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50억원 됩니다. 이 50억원이라는 재정을 잘못하면 구가 떠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음 현재 날짜상에 지난주 목요일 최종본이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라는 말은 그 내용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환지처분인가를 빨리 받으려면 거기에서 신청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고, 준공검사 신청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말씀 중에 맞는 말씀도 있고 아닌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승인 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구에서 조합에 체비지를 파는 것을 승인되지 아니한 체비지가, 그러니까 구에서의 행정사항은 아직 팔지 아니한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조합이 판 체비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방금 말씀하신 재산의 이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주에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합과 협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처리절차 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별도로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은 회계연도 내에 갚는 것으로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회계연도 내에 갚아야 되는 것은 차입금이고, 예산편성 할 때 연말에 혹시 갚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전출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언제 갚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필히 회수될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빌려 있는 것은 회계연도에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출금은 회계연도 넘겨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하는 것이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1원도 없습니다. 유지관리비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편성을 해서 현재까지 가로등 215등, 보안등 950등을 보수 완료하고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앞으로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이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기영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과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기요금 자체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전기요금을 먼저 편성을 하고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 추경예산을 왜 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답변을 올리기 전에 최소유지관리비는 실지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입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출예산을 다 잡지 못하고 편성되었다가 재원이 발생될 때, 그야말로 추경이 편성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실시부서인 집행부서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요구사항이 있고 필요성을 강조해도 재원이 없으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짚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정해진 예산 속에서 시급한 예산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둡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두워서 불안하고 어두워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시급성보다 우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당연히 유지관리비정도는 어느 일정부분은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심각성을 국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다음 추경이 이제는 없죠? 3대 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이번 기회에는 없고 다음 2회 추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때는 정말 민생과 관련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잡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만큼 중구 예산이 열악하고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방 회계연도에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는 특별회계,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이렇게 차입해서 쓰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말 계획성 있는 예산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부터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설명서 121페이지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성만안석원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과장 이기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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