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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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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6월14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오병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오병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지난 6월12일부터 6월1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께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병한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토론 및 답변을 들었으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쪽에 질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쪽에 보훈회관 신축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준공식개최라는 부기를 달아놓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회관이 2억원을 요구해서 1억원 삭감해졌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보훈회관 신축요구액이 2억원이었는데 부지는 구해 놓았고 그래서 구 부담금액 2억원정도 잡아야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2억원을 넣은 것 같은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생각은 어떤가 하면 어차피 열악한 재정 속에 1억원을 하든, 2억원을 하든 나머지 돈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액을 1억원만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다 승인을 안 해 주고 1억원을 삭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신축하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고 예산 효율성을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수립해도 집행부에서 별 차질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뭐 하는 돈입니까?

부지 매입해 놓고 1억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김영길 위원 설계하고 출발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박태완 위원 주차장 준공식 개최는 무엇입니까?

김영길 위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지금 성남동이나 옥교동에 주차장을 수 십 억원씩 들여서 도심 속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행사비로, 준공비로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500만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38만원 삭감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봤지만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예산이 잡혀 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잡혀져야 하지 않느냐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 져서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해야 될 지도 안 정해 졌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 왔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 이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앞뒤의 형평성이 안 맞고,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박홍규 위원 1억3,420만원 중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비만 삭감해도 될 것인데.......

박태완 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다.

구비를 삭감하든, 시비를 삭감하든 이 돈이 반납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 돈은 올 회기기간 내에는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구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고, 시비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고 같은 성격의 여기에 맞추어서 구비가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을 삭감했는데 자원봉사보험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게 과다 계상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근거 내용이 불충실하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 주소를 둔 전 광역시에 모든 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들이 중구에 주소만 두면 다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다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광대하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중구의 필요에 따라서 중구에 하는 역할, 중구에 순수하게 활동하는 이런 부분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삭감했는데 차후에 기준이 마련되면 해줘야 되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광대한 부분을 시에 것 까지 다 커버할 수 없는데 명쾌하게 우리 중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추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추후에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삭감은 그렇게 해서 삭감되어 졌습니다.

박성만 위원 자원봉사보험료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일부 삭감 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 추운 밤에 방범을 선다든지 할 때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험료를 들어 줘야 될 부분도 있기,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광범위한 부분은 축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80만원 국비 내려오고 구비가 480만원인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로 본다면 방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하계 수련대회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여성자원봉사라는 단체도 있고, 교통지도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그래도 활동 중에 재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되는데 저는 480만원이 많다고 보지 않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명확한 기준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안에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범위를 잡아 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공감하는 내용인데 어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다 공감을 했는데 단지, 숫자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회 만 몇 천 명, 울산광역시 무슨 회 해서 3,000명, 주소만 중구에 두면 다 대상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성만 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입장은 구민체육대회는 다양한 중구에 문화행사가 없고 유일하게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구민체육대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이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이게 작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신뢰성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이 있어졌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구민들의 요구도 전체의 체육대회가 좋으냐, 동 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격년제로 하니까 이번에는 동별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중단시켜 놓고 합의된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합의정신에 의해서 실행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구민들을 화합하고 단합시키는 데에 어떤 행사가 유일하게 이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절차상의 이런 부분은 의회는 구민들의 대의기관이고 구민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것을 하기가 곤란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민체육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라도 공감을 하고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보안등 수리도 못하고, 보안등 누전되어서 차단기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지경에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1억4,000만원 삭감되었고, 방금 박태완 내무위원장님 설명대로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격년제로 하되 휴식년에는 동민체육대회로 해서 선수도 발굴하고 동에 잠재되어 있는 인원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부활되면 앞으로도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대회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 동에 인원 동원해 오라고 하니까 심지어 인원 동원 많이 해 오는 동은 시상이 걸려 있으니까 경로당에 노인들 몽땅 다 모시고 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오는 사람은 늘 우리가 보는 얼굴들 봉사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오니까, 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사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 동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구민체육대회 관계를 할 때 격년제 예산을 각 동별로 줘서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부활하든지 해서 그 때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위원회에 와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행도 안 해 보고 우리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각 동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구민체육대회 전체 모아서 오는 인원하고, 각 동네에서 해 본 인원하고 그 차이점이 생깁니다.

동네 체육대회를 해 봤지만 동네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단체 요원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참여가 많이 되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좋은 잔치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격년제로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자고 구두약속까지 잡아 놓고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더 나아가서는 시민체육대회 선수 발굴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 사기앙양이나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령 집행부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작년 한 해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약속을 안 지켜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 군·구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구민체육대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많이 수반되고 하지만 본인 생각에서는 구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이라도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한 내무위원회에서 개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개최를 하되 방법이 어느 것이 좋은지 발언 도중에 시민체육대회 선수 발굴한다고 하는데 선수 발굴해서 구청별 대항이 시에서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한 있어도 부분별이지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동별 체육대회를 요구한 것도 결국 동에서 선수를 발굴해야 구민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고 구민체육대회에서 선수가 발굴되어야 시민체육대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동민들의 단합이나 사기앙양 나아가서는 구민들의 단합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민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병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병한최현만박성만박홍규박태완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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