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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6.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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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5월16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3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3인)

3.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김지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회는 약사-주연간 도로개설사업, 길촌진입로 개설사업, 종합운동장 앞 배수암거 설치공사,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3인)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홍규 의원 외 3인)

(11시04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이 복잡하여 제명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 월125만원으로 변경하며, 의장·부의장과 의원 간 차등지급 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원화 하고 부칙사항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됨으로써 의원상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주요 골자는,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제1항 2호의 규정 중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회운영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지난 2005년 8월 4일자 법률 제7665호 및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에 의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제정된 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대상재산의 대장가격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행정ㆍ보존재산을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시설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부료 분할 납부 및 변상금 분할 납부에 대한 분할 기간 및 횟수에 대한 내용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제정된 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정비ㆍ보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세걸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이세걸김지근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경제사회국장 유병태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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