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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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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5월15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박홍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의원 발의 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홍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박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제91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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