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5월1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재산관리담당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징수담당 소개)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형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박인필 |
총무과장 | 최해근 |
지방세과장 | 이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