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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0회 제2차 본회의(2006.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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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6년4월11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4.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박태완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2006~2010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태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완입니다.

이번 제9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과세표준에 대한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분재산세를 연 2회 분할 고지하는 것에 대한 단서 규정으로,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ㆍ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 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조문 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 처분하던 것을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ㆍ건축물ㆍ주택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내무위원회 박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안 제6조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안 제10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설치·운영, 안 제16조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안 제24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에 충실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잘 반영한 조례안으로 인정하여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사검사위원을 의장 추천자 2명과 구청장 추천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선임코자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중구의회 오병한 의원과 배종화 공인회계사, 김종한 공인회계사입니다.

위촉기간은 2006년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6년~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대안제시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영철이세걸박태완김영길안석원오병한
박래환최현만임인도박성만박홍규박성민정사균
○불참의원 (1인)
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이수석
총무국장 박인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건소장 이윤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총무과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방세과장 이경욱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미화과장 권오현
건설과장 이기영
도시과장 강호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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