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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6.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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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4월21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 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 1항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으로 계시던 박영철 의원님께서 광역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의장직도 상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토록 되어 있으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의장궐위 시 의장선거와 관련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8조가 지난 2004년 9월 16일 개정되어 의장에 입후보할 의원은 선거일전 3일까지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되고, 선거 당일 소견발표를 하여야하는 등 번거로움은 물론 시일이촉박합니다.

5월 중 의장을 선출한다 하여도 잔여임기가 약1개월 정도로 선출에 따른 실익이 없다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잔여임기동안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체제로 중구의회를 운영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의장유보 시에는 재선거를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의장이 사고가 났을 때는 직무대리로 부의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문위원 손중익 지금까지는 직무대리체제로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장 보궐선거를 할 때까지는 의정상 직무대리체제로 되어 있고, 만약 보궐선거를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당선된 의장님이 하도록...

박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궐선거를 안 하고 계속...

○전문위원 손중익 만약 의장선거를 한다면 오늘이 21일이니까 공고도 해야 되고 선거등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음달에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선거를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의장 직무를 수행할 시간은 한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달을 하기 위해서 의장선출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의장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치법령이나 법이 없는 상태죠?

○전문위원 손중익 지금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장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은 유고가 되었을 때는 보궐선거를 한다로 되어 있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봤고 또, 도에 의사계장님으로 계시는 사무관님이 상당히 오래 계신 분인데 그 분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한달 남았는데 의장선거를 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 직무체제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중요사항도 처리해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직무대리체제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같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중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끼리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중구의회운영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선거법이나 일반법령에 의하면 그 잔여임기가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예로 보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한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유고 시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6개월 미만일 때는 그대로 직무대리체제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중구의회운영규칙을 앞으로는 전문위원실에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예, 그 관계는 제가 법령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고하고 절차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달도 채 남지 않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달 조금 넘고, 그러다 보면 사무실도 바꾸어야 되고, 명패, 책상 이런 것들도 전부 재배치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짧은 임기에 선출을 하게 되면 단일후보 같으면 모르겠지만 또 양립되거나 하면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고 직무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고 제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전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의 지방자치법과 운영규칙을 잘 다듬어서 차후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의회의 위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태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셔서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궐위에 따른 잔여임기동안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의 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본 건과는 상관없지만 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과 공통적인 관 심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급식조례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조례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 시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무나 건설을 떠나서 의원님들이 다함께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거기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을 회의를 마치고 기타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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