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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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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4월10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안) 보고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안) 보고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안) 보고

(10시34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0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200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6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에 증원을 몇 명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6년도에는 5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최근 3년간 몇 명 증원 되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내려와서 실시된 이후에 구청 공무원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5명, 2006년도에 5명을 증원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도합 29명 밖에 안 됩니까?

2003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3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49명 정도 증원 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전체 49명이 증원되어서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직원 50명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 안했는데 15억원정도 늘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체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이 많이 늘었고, 최근 3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갑자기 표준정원제라는 행정자치부의 제도 때문에 49명이나 늘렸고 당초에 표준정원제 지침이 시달될 때 표준정원제 인력 보다 적게 정원을 채용하는 자치단체는 채용하지 않은 인력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0몇억원이나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10명 정도로 하고 그 이외에는 채용을 안 하겠다.ꡓ 그래서 채용 안 하는 부분만큼 중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겠다는 계획보고를 받았는데 정원을 풀로 채용하는 바람에 그것은 무산되고 인센티브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표준정원 범위 안에서는 직원이 하나도 증원이 안 되었고 표준정원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박성민 위원 표준정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정원까지는 충원되었고.......

박성민 위원 표준정원이라는 것이 중구청에 표준정원을 애당초 503명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49명을 더 늘려서 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중구에 행자부 표준정원 지침에 의해서 인력을 늘려도 된다, 늘려도 되는데도 늘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까 제가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에 대해서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정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인센티브를 받았고, 참고로 자치구는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시의 보통교부금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표준정원제에 정원 보다 작게 인원을 채용하는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그 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였고 울산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은 이 행태가 아니더라도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확보된 돈인데 그래서 지금 49명이 충원되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구가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어떤 주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정자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반려하고 그렇게 아주 어렵게 하면서 어떻게 자체 공무원들의 인력 증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은 재정이 충분한 단체에서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박성민 위원 울산 중구가 울산 전체에서 열악하고 부족한데 남구나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자치단체보다 울산 중구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나 다른데서 간섭을 받지 않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상 “연기를 하자 빨리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기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박성민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다른 타 자치구 단체들과 비교해서 울산중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없습니다.

중구에 얼마를 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중구 재정실태나 예산운용 현황이나 기본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박성민 위원 적정 예산 금액이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0만원이라고 한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서 울산중구는 의원들의 유급제에 대비해서 “의원들의 유급이 연봉 3,000만원 정도였으면 좋겠다.” 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각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재정자립도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뭐가 재정자립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재정자립도는 일반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재정자립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자체수입 나누기 일반예산 총액을 하면 됩니다.

박성민 위원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개인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어렵다고 재정자립도가 그렇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역시 내에 자치구는 자체수입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도에 있는 시·구는 지방세 재원 자체가 세목도 많고 지방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구세나 일반시세로 가져 갈 수 있지만,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는 지방세를 거의 비중있는 많은 양의 지방세는 시세로 다 가져가고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재원은 사업할소득세나 아주 미비한 부분을 구세로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수입이 광역시에 내어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단체나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쪽에서는 자립도를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된 자치단체 지방세를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가져가는 독립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아지지만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지방세원에 관한한 독립된 자치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중 있는 것은 시세로 다 가져가서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내려오는데 어떻게 구 자체재원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책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경남 산청이나 경남 쪽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하고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 구하고 단순한 프로테이즈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도 단순비교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기준으로 하나만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사균 위원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인원 증원을 요청할 때 공채를 하느냐, 특채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그것은 중구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경쟁은 저희 시에 요청에서 시에서 공개경쟁 모집을 합니다.

그 이외에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정사균 위원 행정직하고, 기능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요청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영양사 같은 직급을 가지고 계시고, 소방처방사 이런 분들은 경험자가 낮지 않겠느냐 공채보다 특채로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식중독이나 불상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었고 그와 유사한 것이 작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영양사가 유경험자가 좋다고 보는데 공채보다 이런 부분에는 특채가 좋다고 보는데 공채와 특채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충원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인사부서가 있어서 저의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 전담인력 증원이 여기에 행정7급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정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론 조사기관에 근무한 사람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넣어서 주민의 친절도, 구청장이해 나가는 공약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여론 조사 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특채로 채용해서 행정7급을 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도 업무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고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 전문성에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고 있지만 주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전문성이 충분한 사람을 충원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기인력 계획안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행위로 대통령령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광역시에 보고하면 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필요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매년 합니까?

2010년까지 5개년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 2005년도까지 유효한데,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 3대의회가 불과 한달 반 정도 남겨 놓았는데, 중요한 인력운용계획안은 차기 4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 때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 계획 보고는 인원 증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기계획으로서 다음 의회가 구성되어서 인원을 증원한다면 1명을 증원하더라도 그때 마다 조례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계획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회에 보고를 해도 위원님들 보고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고, 이번에 의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인력운용계획안은 보고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차후에 인력 증원 요구시에 다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인력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조세담당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이 개정되고 주택재산세가 예를 들면 1만원짜리도 두 번 나누어서 5,000원, 5,000원 내면 오히려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더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차라리 한 번 내는 것이 좋다는 이런 내용이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건축물 속에서 주택이 포함되었습니까?

종전대로 하면.......

○총무국장 박인필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물과 공작물을 포함한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건축물 속에서 주택을 분리해서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창고용을 완전 분리해서 터미널하고 창고를 분리해 가지고 명확히 한 것이고 주요골자는 이런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총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본 안건하고는 다소 다른 안입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평가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많이 쓰고 있죠.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재정자립도라는 의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자립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작게 가져와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하게.......

박성민 위원 단순 프로테이즈 별로 우리 자치단체 하나만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얼마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B는 얼마고, C는 얼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재정자립도의 문제는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중구는 왜 재정자립도가 몇% 낮느냐는 단순 수치 비교는 남구의 지방세가 남구 구조에 의해서 지방세가 높을 수도 있고, 지방세가 낮을 수도 있고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시세나 국세를 많이 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판단하는 데는 재정자립도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를 따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한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데 왜 툭하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구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구민의 기를 죽이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방세과에서 여러 가지통계나 자료를 낼 때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의한 자료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체 지방세 총액에 총재정 수입에 인구수를 나누어서 하는 일인당 재정규모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 전체 금액에 인구수를 나누어서 하는 표준 재정규모, 재정력 지수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평가하는 전문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 맞지 않는 특히나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 내에 맞지 않는 이런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완정사균박래환오병한최현만박성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인필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방세과장 이경욱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90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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