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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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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4월10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검토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라는 제목으로 의미가 세 가지 표준안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책임’, 그리고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그리고 제66조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등의 규정과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한 내용을 총괄하여 단일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각 조항의 내용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것임으로 단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의 제목을 적절하게 기획실과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2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의 범위로 조례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챔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 권장사항으로 책임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제도적으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장 통합자연재해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면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은 별도의 위원회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별조항에 의하여 개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3개 조례로 위임된 안을 통합위원회로 제정해도 무관할 것으로 저희 안은 결정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2조(교육)에서 ‘임원 및 단원의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제교육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표현과 단장은 연1회 4시간 이상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제단)은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제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2조는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제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방제기능의 강화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31조 출입증 발급과 다음 별지서식 7호 서식 관련해서, 출입증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당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신분증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이 출입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박성만 위원 이것이 일종의 신분증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앞면에 출입증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다른 신분증이라든가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이 내용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출입증이라고 했냐하면 신분은 본인의 신분을 해 주는 것도 맞는데 별개로 재난과 재해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입증으로, 당시만 시기적으로 하에 출입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문구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2장 5조2항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의 순서를 정해놨는데, 이 순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마지막 건축물 안에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아니할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타 지역에 살거나 건물 주변이 안 살 때 거기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비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오늘 심의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공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거의가 도로입니다. 도로의 제설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인데, 도로 전체의 통행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마비가 되면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소유자가 현 건물에 살고 있지 아니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가 있는 관리자, 이 사람까지도 소유자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 뜻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이 아니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도 해야 되고 만일 그마저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소유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뜻은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건물소유주가 울산이 아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비어 있고 눈이 많이 와서 다른 인근지역은 제설작업은 다 되었는데 그 집 앞만 비어 있어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의 한계를 서울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당연히 져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아파트에서 관리비용 또는 일반 세대도 해당됩니다만,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을 폐가로 둔다고 해서 그 일대를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용을 내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그냥 방치를 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가 관리자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을 정확하게 내지 아니 하는데 이 관리자가 본인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물론 일반 세대도 해당이 됩니다만 특별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에 장기간 집을 비워놓고 관리비용이 징구되지 아니할 때 일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관리자가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유자한테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을 아파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에는 아파트 전주민이 나와서 전체 같이 제설작업을 하면 한두 집이 설사 비어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큰 대로변 어느 특정 건축물 앞에 건축물 주인이 타 지역에 살고 그 건물이 비어있을 때를 질의한 것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한 두 사람 없다고 해서 제설작업이 안 됩니까? 다 되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것이 반대로 일반 건물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주택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기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집을 비워두더라도 재난 때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맞기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에 눈이 왔다고 눈 치우러 와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은 옆에 관리자를 두어야죠.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소유자가 서울에 있거나 타지에 있을 때는 점유자가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김지근 위원님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빨리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하신 김지근 위원님이 맞다고 하시는데 원안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박성만이세걸임인도박홍규김지근
○불참위원(1인)
안석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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